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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248회 제1본회의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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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우영 구청장은 대외협력 행사 참석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호

김봉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24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부의사항으로 이연옥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연옥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예은평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신사동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6건의 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흠제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과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2017년 5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소심향의원과 조정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4조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8명의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과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은평구청장 및 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각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4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24일부터 6월 18일까지 2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록]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