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재걸 의원 5분자유발언
영기
김영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고위관리자 과정 참석관계로 사전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용탁입니다.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1월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당초예산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예산안과 강릉시 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일반안건을 포함하여 모두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최선근, 권혁기 두 분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된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김형남님으로부터 11월3일 강릉CC와 관련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휴회 기간 중에는 각종 상임위원회 별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2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8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 나가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본회의에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세남
기세남의원
기세남의원입니다. 아침에 회의진행 내용을 보다보니까 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서 9건이 상정됐는데 아침에 1건이 추가 되어서 10건의 조례안 심의를 본회의에 상정을 하겠다, 이 부분은 어제께 본 의원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정부의 법입니다. 조례가 심도 있게 검토되고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법들이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소홀하게 다루어져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들은 중요한 의회의 과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강릉시의회 회의규칙에 조례는 7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7일 전에 제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하루 전에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한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절차적인 하자도 있고, 또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미 예산에다가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의회에서 그걸 그냥 넘어가고 적당하게 봐주고 이렇게 가버리면 원칙이 무너져버리는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하자와 과정들을 다시 한번 의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 부분은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 내용은, 물론 의장님이 직권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내용을 본회의에 상정은 할 수 있지만 회의규칙에도 분명하게 긴급을 요하는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는 상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문진농공단지가 말도 많고 문제도 많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기를 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기를 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농공단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에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자고, 50%를 지원해 주자는 이 법이 그렇게 긴급한 것이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농공단지 문제는, 폐수처리장 문제는 이거보다 근본적으로 해야 할 점이 너무도 많이 있다 그 속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시민의 혈세를 50% 지원해 주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조례를 상정하는 부분을 불허하고 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 것도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물론 의장님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의장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경우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 중임으로 의장으로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본 조례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걸러주시길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시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의장님이 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정회하고 의원들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상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건 의장으로서 직권으로 상임위원회에 배부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걸러주시길……. (○기세남의원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면 거기에서 심의할 수도 있지만 본회의 상정하는…….)
그건 의장 직권으로 상정했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첫 단추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산안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의장 직권으로 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위원회에서…….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의회를 지켜 주셔야지, 의장님이 직권으로 하는데 이게 긴급을 요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상정했습니다.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조례도 안 만들었는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회를 시키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진행하자고요.
이용기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용기
이용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기의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의안이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단 말이죠. 물론 의안은 7일 전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수가 없죠. 그런 권한도 없고 의안이 제출된 건에 한해서 심사 없이 결정을 해서 의장한테 보고하는 그 임무만 갖고 있죠.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긴급하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인가, 주관적인 판단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객관적인 판단을 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발 앞서 있죠. 그렇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는 주문진농공단지 공공요금과 슬러지에 관한 비용을 50%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다만 그러면 본 조례안으로서는 그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본 위원장은 긴급을 요한다는 판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다 하지만 조례안에는, 법을 바꿔야 되죠. 바꾼다고 한다면 이 조례가 제출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 예산심사는 2차 본회의에서 일반안건에 대한 조례안을 처리하고 난 후에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업무의 원활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조례안을 심사해서 과연 적절치 못하다고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심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제출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충분히 해서 과연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판단해서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이 난다고 그러면 2012년도 예산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심사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되겠죠.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절차상의 조금 문제를 가지고 이걸 한발 앞서서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해서 좋다, 그렇다고 하면 긴급을 요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해석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아침에 제출하라고 서명을 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서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굳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주문진농공단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논란이 있었던 것도 압니다. 이 자리에서, 이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하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를 우리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 조례안을 제출해라, 그래서 심사하자 그래서 그게 적절치 못하다고 의원들이 판단이 선다고 하면 부결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안도 원만히 하자는 취지로 본 위원장은 유권해석을 해서 아침에 의안을 제출하라고 서명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더 자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자고 한다면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짚고 다시 본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회를 하고 의장님, 본회의에서 논쟁을 벌이지 말고 이건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주문진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같이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주관적인 판단에서만 자꾸만 되는 것이 아닌가, 좀더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여기서 논쟁을 피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거친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영기
김영기의장
이용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는 10시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제출된 농공단지 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였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권혁기의원님, 신재걸의원님, 김옥선의원님, 심발훈의원님, 최종각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무종의원님, 심종인의원님, 홍기옥의원님, 기세남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2012년도 당초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의거 본회의장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홍기옥의원님과 심종인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최명희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걸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재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강원도 내 시·군간 통합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속초·인제·고성·양양 등 설악권 4개 시·군간 통합, 울진·삼척·동해·태백간 통합, 철원과 경기북부 수도권과의 통합 등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 8개 시·군이 여러 가지 내부 진통 속에서도 시·군 통합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말까지 통합건의서 제출이라는 시한을 앞 둔 상태에서 그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변변한 토론회도 개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인근 시·군과의 지리적·경제적 상생효과를 고려한 정책적 검토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강릉시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시·군 통합으로 인한 실효성이 미미하여 반대하는 것인지, 현재와 같은 시·군 통합방식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시·군 통합에 찬성하는 것인지 충분한 검토 후 답변을 부탁드리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통합논의에 대한 본 의원의 입장을 간단하게나마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지방행정체제는 갑오개혁 직후인 1896년 13도제 실시 이후 행정환경이 급속히 변화했는데도 100여 년간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교통·통신,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생활·경제권의 확대, 급속한 도시화·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행정계층간 권한과 책임의 불명확 등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주민불편 및 행정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어 개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왜 행정구역개편이 필요한가? 첫째, 도로·교통·통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그동안의 시간적, 지리적, 공간적 개념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행정구역과 주민의 생활·경제권이 일치되지 못하고, 좁은 행정구역은 날로 광역화되는 행정수요를 제대로 처리하는데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다단계의 행정계층은 기능의 중복은 물론 과다한 인력과 예산, 시간을 소요하여 고비용·저효율을 조장하고 주민 불편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날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지역경제가 피폐화되고 있는 대다수 자치단체는 이미 자치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행정구역 개편은 어떠한 실효성을 가져다주는 것인지, 어떠한 실효성을 가져다주는 것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잘게 세분화된 행정구역으로 인해 소지역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책산업의 유치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행정비용을 증가시켜 지역주민에게 1인당 세금 부담액을 늘리는 결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 및 공공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지 못하는데서 발생하는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규모와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현재 자체 재정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더 많이 이양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해안권 자치단체간 유사·중복투자 방지, 일회성·선심성 축제 축소 등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강릉시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취지에 걸맞은 거시적인 그랜드 디자인을 그릴 것을 촉구하며 그 방향으로 다음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합 기준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개 이상 시·군에 걸친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 계획에 따라 동일 발전권역으로 묶인 지역 즉,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강릉·동해·삼척 등을 통합하는 방향입니다. 둘째, 지난 9월 동해안권 5개 자치단체인 강릉, 속초, 삼척, 고성, 양양군이 광역상수도를 통합 운영하기로 MOU를 체결한 지역간의 통합입니다. 세 번째 방안은…….
영기
김영기의장
신재걸의원님 5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의원
사전에 청을 못 드린데 대해서 의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안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방향을 아울러 평창을 포함한 동해안권 6개 시·군 전체를 포괄하는, 애초 이명박 정부의 광역개발권 방안입니다.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과제까지 모두 거론할 수 없지만 시 집행부에서는 이 방향을 참조하여 다양한 정책적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의장
신재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께 성실하게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26일부터 12월7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2일간 휴회의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