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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도호 의원 5분자유발언

206회 제2본회의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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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범룡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명구입니다. 오늘 제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관련 사항으로 201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위원장으로 김태동 의원님, 부위원장님으로 김정애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사보고서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신림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회기 중 나경채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거해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길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바선거구 난곡동․난향동 출신 길용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2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 주차장 확보율이 평균 98.3%이고 우리 구는 10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주택가는 대부분 주차전쟁중입니다. 늦잠이 필요한 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차를 빼달라는 전화 때문에 눈을 뜬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주민 간 주차문제로 차를 견인 또는 단속하여 달라는 주차민원이 야간당직, 휴일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넉넉하면 이런 갈등도 생기지 않을텐데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이 주차 1면당 1억원이나 되니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주변 공터에 자투리땅 주차장 만들기 사업을 제안드립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난향동 679-6호는 면적 121㎡의 시유지로 현재는 울타리 경계만 설치된채 방치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차장 규격인 가로세로 2m 곱하기 5m로 계산하면 족히 10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 설비 비용도 울타리를 철거하고 주변을 정리 후 바닥포장 정도만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 비용도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형편상 건물을 짓지 못하고 오래 전부터 빈 땅으로 방치하고 있는 사유지의 주인도 땅을 놀리면서 재산세만 납부하는 상황을 답답해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서울 모 구청의 경우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방치돼 있는 자투리땅 주차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구에서 자투리땅 주차장사업을 추진하자 주민들은 흔쾌히 자투리땅에 대한 제보를 해주고 구에서는 나대지 환경정비 및 주차장 조성공사 비용을 부담하고 주차요금은 사유지 소유자가 받는 것으로 추진하자, 사유지 소유자들이 적극 호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투리땅 주차장 만들기 사업은 주차장 1면 조성비용이 177만원 수준에 불과하므로 주차난 해소, 예산절감, 도시미관 개선, 토지주의 인센티브까지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도 이렇게 방치된 국공유지, 사유지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대책의 하나로 이러한 자투리땅 주차장사업을 제안하여 봅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관련 사항입니다. 관내에는 구립, 사립경로당 총 108개소가 있으며, 약 47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여건이지만 경로당의 운영비, 난방비, 취사용 쌀 및 부식비 등을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보화시대로 어르신들도 다양한 정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컴퓨터 사용법을 교육하는 구 인터넷교실의 경우 어르신들의 신청이 쇄도하여 신청 첫날 조기에 매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며칠 전 한 경로당을 방문하였을 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께서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컴퓨터가 1대 뿐이어서 경로당 운영관련 자료 관리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이 경로당 하나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 판단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내 전 경로당의 컴퓨터 보급실태를 파악하여 경로당 1개소당 3~4대 정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보급되면 정보검색에 활용도 할 수 있고, 컴퓨터 사용법을 알고 계시는 어르신께서 자체 교육도 할 수 있어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로당은 단순히 장기, 바둑을 두는 등 단순한 시간보내기 장소였다면 컴퓨터 보급으로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면 경로당 이용문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잇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일괄 교체가 어려우면 연차적으로 새 제품으로 불가능하다면 사랑의PC 기증운동을 전개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길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민주당 송도호 의원입니다.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갤러리관악 관련 건입니다. 2011년 3월 구청장의 지시사항으로 현재 2층 홀에 설치 운영중인 관내 중소기업 및 자매도시 제품 전시코너가 주민의 관심이 저조하여 넓은 유휴공간의 활용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형식적인 문화예술 공간에서 벗어나 주민에게 친숙한 문화예술 공간 및 문화콘텐츠를 확보하여 문화관악구로 발돋움하여 상당한 수준의 작품전시를 통하여 기존의 관공서 이미지 탈피 및 문화마인드를 향상시키고 향후 다른 공공시설의 문화예술 아이콘 적용을 위한 모태를 제시한다는 생각으로 갤러리관악은 2011년 예산은 없었지만, 총무과의 청사시설관리 및 유지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000만원, 청사시설관리 운영비 2,500만원, 기획예산과의 예산의 탄력적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1,500만원, 합 1억2,000만원으로 설치비 8,000만원, 운영비 4,000만원을 들여 약 100㎡의 천장개방형으로 전시벽면과 조명, 외부 사인몰 등을 설치하여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갤러리관악이 2011년 10월 개관으로 개관기념 전시회를 2개월, 2012년 세 차례 전시로 102일간 전시회를 하였고, 2013년도에는 9월 말까지 49일간 전시회를 하였습니다. 해가 갈수록 갤러리관악의 효능을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억2,000만원의 공사비와 매년 운영비 4~5,000만원을 사용하는데 올해 9월 말까지 3회 전시에 예산한도액도 1억2,028만원 집행했다는 것은 갤러리관악이 원래 시작된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종필 구청장님! 본의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갤러리관악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처음 추진배경에서 밝혔던 설치목적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 운영비가 적어서 갤러리를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좋은 작품 전시를 위해서 발품을 팔아서라도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모 인사가 8월부터 사용하지 않는 갤러리관악을 관악구민의 문화마인드 향상을 위하고, 지식문화가 나비처럼 자유로운 관악을 위해서 현재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서양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담당부서와 협의했으나 전시회 날짜를 정해 주지 않아 전시회를 포기한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 건은 구청장님에게 직접 그 인사가 말씀드려 전시회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하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를 못 해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의 직접 지시사항으로 구민들의 고급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업인데 담당부서에서 그 좋은 전시회를 놓쳤다는 것은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려는 의지와 열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 지적한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전시일정을 쭉 잡는 것은 처음 기획했던 상당한 수준의 작품과 거리가 먼 작품을 전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소한 연초에 전시회 계획을 세워 지금과 같이 갤러리가 운영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종필 구청장님! 이제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처음 시작한 목적과 같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성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잘 정착하여 일 잘하는 구청장으로 영원히 남기를 바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중심인 관악특별구를 잘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범룡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동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3년 10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 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우리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58억4,529만원과 보조금 추가내시액 29억8,985만원 등 총 88억3,51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안의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56억7,278만원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6억8,293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29억8,985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규모는, 국․시비 보조금 구비부담분 반영사업이 총 14개 사업에 47억4,214만원이며,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4억2,400만원, 작년 연말 교부되어 불용된 특별교부금 재투자 사업과 역시 연말에 기부되어 집행되지 못한 용도지정 기부사업비 등 4개사업 5억6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1억 6,236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6억8,533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24억7,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경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3년 10월 21일 당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내용을 참고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단 하루밖에 주어지지 않은 심사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로부터 합리적인 지적과 제안도 많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회 추경안은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신규사업 및 증액 편성을 억제하고 매칭펀드에 의한 보조금 지원사업과 필수․의무적 경비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김정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덟 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김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장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정예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정예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안 예고의 예외사항을 더욱 구체화하고, 구정질문 시간을 조정하였으며, 기간 기산일의 민법규정 준용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내실있는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2013년 10월 7일 이동영의원 외 세 분의 공동발의로 세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의2 제1항 중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3호 신속한 구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의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 제4호 단순한 표현이나 자구를 변경하는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내용을 개정하고, 제5호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5조의2 구정질문 제3항 중 일문일답 시간제한을 당초 “30분”에서 “40분”으로 하고,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하며, 같은항 제8항 중에서 질문요지서가 48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하나, 그 기간에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제외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4조에 현행규칙의 기간 계산에 초일을 삽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법의 시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기간 기산일에 통일성을 기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쉬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2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개회 전 간담회를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안 제65조의2 제3항 중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있으며”를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의회의 회의운영과 내부 규율에 필요한 사항 중 구정질문 방법, 기간 기산일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정예숙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석의원 발의(찬성서명의원 8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박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동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58조,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감독참여자의 자격기준, 감독범위 등 관리규정을 명문화하여,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유도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불법·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분의 찬성 서명을 받아 상정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감독자의 위·해촉 기준과 감독범위와 관리규정을 명시하고, 공사현장의 통장이나 관할 통장이 추천하는 직능단체 회원 등 통의 대표자가 공사를 감독하게 하여 감독과정에서 불법․부당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고, 주민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10월 16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과정에서 타 구에 비해 공사의 주민참여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참여 감독관의 수당에 대한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지, 감독자를 지역의 대표성을 지닌 단체로 확대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변경하면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안 제13조(주민참여감독자 위촉) 제1항 중 “다음 각호의 자”를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같은 항 제5호 중 “통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를 “통에 거주하는 동 직능단체 회원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악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하여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공사를 감독하고 감독과정에서 불법·부당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고, 주민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박동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복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무원의 직종을 현행 6개에서 4개 직종으로 2013년 12월 12일까지 개편하게 됨에 따라 기능직 및 별정직 정원을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에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문구를 삽입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 비율 “78% 이상”을 “99% 이상”으로, 기능직을 삭제하고 별정직․정무직 비율 “2% 이내”를 “1%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공무원 8급 비율 “31% 이내”를 “33% 이내”로, 9급 비율 “9% 이상”을 “7% 이상”으로 개정 기능직공무원을 삭제하고, “지방전문경력관 100%이내”를 신설 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 5급상당 이상 비율 “19%이내”를 “35%이내”로, 6급상당 비율 “27% 이내”를 “35% 이내”로, 7급상당 비율 “46%이내”를 “25% 이내”로, 8․9급상당 비율 “8% 이상”을 “5%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계 “1,134”를 “1,317”로 183명을 증원하였고 5급 총계 “63”을 “64”로, 보건소 5급 “9”를 “10”으로 1명 증원, 6급이하 소계 “1,063”을 “1,245”로 182명 증원, 별정직 계 “15”를 “6”으로 9명 감축 6급이하 상당 소계 “13”을 “4”로 9명 감축, “기능직 계 176”을 삭제하고, “전문경력관 계 2”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10월 15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반직으로 전환 시 예산관계 봉급체계의 통합여부 시간제, 계약직의 인원 관리 등을 토론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능이 폐지된 기능직 직종과 계약직 직종의 공무원을 일반직 직종의 공무원으로 전환을 통하여, 직원 사기 앙양과 조직 활성화로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권오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권오식 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진 발생 시 시설물의 붕괴 등으로부터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되거나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 으로 인해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건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기준 등을 정하고 재난 시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현장조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10월 15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평가단의 등록·관리와 자격기준 평가단 운영 시 여비지급 기준 및 예산편성 여부 위험 표지판의 규격을 건물규모에 맞춰 제작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설물의 위치를 표지판에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으나 반대토론 없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소방 방재청 준칙안과 서울특별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관리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지전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등록제로 관리하면서 지진으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단을 구성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박동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신 길용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바선거구 난곡동․난향동 출신 길용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설치․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공사회복지시설 중 폐지되거나 명칭이 변경되는 시설이 있어 이에 대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2013년 10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리모델링되어 “교육문화센터”로 전환될 예정인 “봉천청소년독서실”의 폐지 “난곡동 청소년공부방”의 명칭을 “우리자리 청소년공부방”으로 변경「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에 따라 “관악구 청소년상담 지원센터”의 명칭을 “관악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등 우리 구「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사회복지시설의 명칭을 변경된 명칭으로 정비하고 폐지된 시설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10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신림청소년독서실”의 명칭은 변경되지 않는지, 명칭 변경으로 인한 내용 변경은 없는지 “청림동 상담지원센터”의 인력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본 조례안은 공공사회복지시설의 명칭변경과 폐지된 시설 삭제 등 단순한 명칭 변경사항만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길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동영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의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관악문화관도서관 부지 내 복합문화시설 증축” 사업에 대하여 관악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시행하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 문화·복지사업에 기부하고자 하는 기부자의 뜻을 존중하고, 문화·복지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관악·문화관 부지 내에 문화복합시설을 증축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20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2013년 9월 9일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공간배치의 문제점과 개관 시 필요한 자산취득비 등 운영비 비용 추계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되었고, 금번 제206회 임시회에 재상정되어 공간배치를 효율적으로 하여 공용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층별 전기계량기 설치로 공과금 정산 등 여러 기관이 사용함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공사는 시설을 사용할 소관부서가 맡아 진행한다면 업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과정에서, 반대토론 없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관악구의 문화·복지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부자의 뜻을 존중하고, 증가하는 문화복지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시설, 청소년상담센터, 영유아 도서관 등 시설을 갖추어 관악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201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송도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의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관악구 교육문화센터 건립”과 “조원동 재활용센터 (창업보육센터) 증축” “관악구 보건지소 건립” 사업에 대하여 관악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시행하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교육문화센터 건립은 「관악구 Edu-Valley 교육특구」주요사업으로 시보조금 71억원, 구비 17억원으로 지하1층 지상 4층인 봉천청소년독서실을 리모델링하여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청소년의 자기계발과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여러 계층 세대에게 교양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조원동 재활용센터 (창업보육센터) 증축은 서울시 공간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보조금 10억원과 구비 5억원 예산 확보하고, 기존 재활용센터 건물을 증축하여 사회적기업의 사무공간을 제공·지원하기 위해 지상 3층 건물을 2개층 증축하여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관악구 보건지소 건립은 서울시 도시보건지소 공모계획에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15억원을 교부받아 보라매동 주민센터의 주차장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3년 10월 16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재활용센터의 공간일부를 창업보육센터가 사용하여 재활용센터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아닌지, 난곡 보건분소 운영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예산투자 대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반대토론 없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3건은 모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 및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201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신림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관악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신림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전익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 청룡동․중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전익찬 의원입니다. 신림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의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의 부족한 버스 차고지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신림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을 결정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따라 2013년 10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신림동 140-2번지 일대를 신림공영차고지로 건설하기 위하여 총 면적 1만2,283㎡ 중 1만232㎡를 자동차정류장과 중복 결정하고, 진입도로 153m를 신설하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며,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1만2,283㎡ 중 차고지인 1만232㎡를 감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진입도로 2,051㎡는 존치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공영차고지 인근의 신림중학교 및 학부모의 민원사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학습공간의 소음대책, 안전대책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부족한 차고지 등을 확보하여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환경 조성 및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시내버스의 차고지 진출입로가 신림중학교와 인접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 방지 및 학교 학습환경 보호관련 대책, CNG충전소 설치에 따른 동작교육지원청과의 다각적인 협의 및 안전관리 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수립하고, 기 제출된 관련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화와 설득을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것이며, 주민들의 참여 속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이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림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은 우리 구의 부족한 차고지 확보와 안정적인 버스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림공영차고지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전익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신림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안 결정(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4건)(각상임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이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각각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안을 협의한 의회운영위원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장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장현수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의결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관악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올바른 법 집행과 의회의 의결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결산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지방자치법』제41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제20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구의회사무국, 구본청, 직속기관인 보건소, 하부 행정기관인 21개 동 주민센터,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무와 같은 법 제1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경채 의원님 외 열여섯 분 의원님의 연서로 10월 21일 발의되어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나경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노동당 나경채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동료의원 16인의 연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변화하는 청소행정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행정에 대한 법적합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한 후, 직영청소 업무의 민간위탁 계획, 재활용 폐기물 처리 정책변화 등 해당 업무전반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조사하여 추진상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정케 하고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청소행정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서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나경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본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정하고 조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정조사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추천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16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나경채 의원님 외 열여섯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장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현수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나경채 의원 외 17인의 의원께서 요구하신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2013년 10월 22일 제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시행할 위원회가 특별위원회로 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수를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조사결과 보고서가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가결하고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청소행정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 추천 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특위위원명부(협의) 부록 참조 그러면 정회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태동 의원님, 나경채 의원님, 소남열 의원님, 송도호 의원님, 이동영 의원님, 이복례 의원님, 임춘수 의원님, 정예숙 의원님, 주순자 의원님 이상 아홉 분 의원님을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아홉 분 의원님이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씩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재석의원 1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1차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이복례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나경채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복례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이복례 의원입니다. 10월 22일 당 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 부위원장에 나경채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신 훌륭하신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미력한 본 의원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22일 나경채 의원 외 16인의 의원께서 요구한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10월 22일 제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정하고 조사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당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거쳐 이미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와 같이 의결하였고, 본 조사계획서에 대한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자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분석하고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사기간을 구성일로부터 11월 25일까지로 정하고, 본 의회의 제3소회의실에서 조사를 실시하며,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내용은 음식물폐기물 처리실태 전반, 일반폐기물 처리실태 전반, 재활용품 처리실태 전반, 재활용품 운반·처리 업체 선정 전반, 재활용품 운반·처리 위탁업체 운영 전반, 청소행정 민간위탁 전환계획 등, 기타 청소행정 관련업무 등, 아울러 본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서류 및 자료의 제출요구 및 검토,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조사, 현지확인 검증 등을 통하여 해당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정 조치케 하는 등 조사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조사계획서안을 참고하시어, 당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 부록 참조

천범룡의장

이복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7명) 그러면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써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남은 기간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없이 잘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