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206회 제2소행정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11-04

이복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관악구의회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회기가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은 청소행정 분야에 그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들을 명확히 규명하여 우리 구 청소행정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나 출석요구 시 신속하게 응하는 등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조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및 관계인 등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선서자가 유의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서방법은 복지환경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를 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폐회중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선 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4일 복지환경국장 박성근”

이복례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 소관 부서인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금번 청소행정특별위원회 활동에 진력하시는 이복례 위원장님 그리고 나경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업무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중요업무로써 그동안 청소행정과에서는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기동반을 편성·운영하여 잔재 및 미수거된 쓰레기가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하였고, 서울시 최초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이면도로 자율청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주민자율청소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처리의 다변화를 통해 주민중심의 청소행정을 추진하였고, 좋은 효과를 거두면서도 예산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우리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려고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그렇지 않아도 관악구 여러 부서 중에서 가장 힘든 부서로 알려져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보다는 요즘 들어 어려움이 더 많아져서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직원들을 바라보면서 직장상사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마음이 참 아플 따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들을 혜량하시어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에 대해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서도 고생한다고 따뜻한 격려도 함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세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복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현안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청소과 바쁘시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좀 바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0월 2일 왔기 때문에 한 달 이틀 정도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0월 2일 오셨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직전에는 어디에 계셨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낙성대동 동장으로 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낙성대에 계시다가 청소과로 오셨다. 전에 청소과에 근무하셨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는 죄송하지만 청소업무는 한 번도 경험이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처음입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청소과에 오시니까 어때요 상당히 업무도 많고 직원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하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점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고 내부적으로는 직원들간에는 청소행정과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 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특위가 왜 가동됐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중점적인 내용은 이번 9월 30일자로 동하기업에서 재활용폐기물 대행하고 있다가 10월 1일자로 업체가 바뀌면서 그 과정에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에서 특위가 열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번에 9월 30일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무언가가 적절치를 못했다 이런 말씀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특위가 가동되지 않았겠느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죠? 더구나 청소과에 근무하셨던 것도 아니고 일선 동장으로 계셨다가 들어오셨으니까 더욱 모를 겁니다. 직전 과장님이 정년이 남았고 아직까지 명예퇴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본위원이나 여러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직전 과장님이 왜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하셨는지 알고 계신 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사실 저는 9월 30일자로 공문 보고 김재갑 전임 과장님이 명퇴하신 것을 봤거든요. 나중에 직원들한테 왜 과장님이 명퇴하셨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상당히 병이 악화돼서 가정에서 본인이 간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급하게 했다 정도만 저는 듣고 그렇게만 알고 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직전 과장님의 정년퇴직이 얼마 남으셨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2년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공직에 오래 계셨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만 29년째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사무관이 말이에요 명예롭게 퇴직할 정년이 2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이 편찮다고 해서 퇴직하고 간호하는 경우가 극히 이례적입니다. 공무원이 정년퇴직을 해야지 명예퇴직을 한다는 것은 어떤 다른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점점 야기시키는 거예요. 자, 업체를 이번에 교체하면서 그게 공교롭게도 거기에 계시던 과장님이 정년퇴직이 아닌 명예퇴직을 해버렸어요. 앞으로 여러 위원님이 다 질의하고 준비를 해서 계속 해나가겠지만 본위원은 원론적인 얘기 몇 가지만 드리고 다시 돌아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요즘 흔한 말로 갑을관계 갑의 지나친 횡포 아니냐, 적절치 못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래서야 어디 우리 관악구가 주민에게, 공직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민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새로이 위탁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요. 혹시 보라매집하장에 요근래에 가 보셨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매일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쓰레기를 적치하는 컨테이너박스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일부는 밖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밖에 보관해도 무방합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원칙적으로 불가한데 지금 하고 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비가 오지 않아도 그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바깥으로 배출되지요?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지금 이러한 모든 문제점이 말이에요 이번에 전부 야기가 된 거예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바깥에 주차를 해놓으면 그거 다 스티커 발부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험하지요. 그 길이 어떻습니까 야간에 내놓으면 야간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불순물 나오는 거 또 사고 나는 거 도로가에다 그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수거가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당초 계약대로는 조금 이행은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전반적인 쓰레기 말이에요, 한 가지 말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전반적인 쓰레기는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재활용 관계는 어떻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재활용도 마찬가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재활용 수거는 누가 하지요? 어디에서 합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행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대행업체 어느 대행업체가 합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수거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 운반만 대행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수거는 직영으로 하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수거는 직영으로 해서 어디에다 하차합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선별장에다 하차를 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선별장 어디에요? 장소가 어디냐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보라매 선별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라매 선별장에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집하를 해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대행업체로 운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선별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돼서 적환장에 적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가 직영으로 적환장까지 - 보라매 - 옮겨놓고 그 후에 처리는 누가 하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원래는 대행업체에서 전부 해야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직영하고 대행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탁을 줬으면 위탁업체가 해야지 왜 우리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 않아도 환경미화원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지난번에 앞에서 농성하고 했지요? 그 와중에 또 그것까지 맡아서 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직원이 부족해서 농성을 하는데 거기에다 그 업무까지 또 부담을 시키면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하여튼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조기에 수습해서 빨리 정상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한 달이 넘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한 달 넘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대로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동하기업에서 재활용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청목자원으로 위탁업체가 넘어갔어요. 그동안에 동하기업에서 수거할 때 입고한 것을 톤을 잽니까 잔재처리 출고한 것을 계근을 합니까? 계근 관계를 어떻게 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선별장으로 수거된 재활용품에 대해서 선별한 후 잔재쓰레기에 대해서만 계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가 쓰레기 비용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잔재처리 비용으로 해서, 잔재처리에 그 비용으로 계근을 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톤당 얼마나 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톤당 11만원이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잔재처리 과정에서 출고할 때 계근을 해서 톤당 11만원씩 한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새로 위탁한 업체에서는 얼마에 합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6만1,000원에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6만1,000원에 해서 이 역시 잔재처리 계근을 해서 합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맞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재활용쓰레기 반입량에 대해서 잔재쓰레기 비율을 60%로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지원해 주는 것은 잔재처리 출고 때 계근을 해서 6만1,000원에 주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들어온 반입량, 쉽게 얘기해서 들어올 때 양에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출고한 것을 계근해서 11만원씩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청목자원에도 잔재처리 출고 때 6만1,000원에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태동

김태동위원

잠깐만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다시 한 번 파악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잘 모르십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확실하게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동하기업에서는 잔재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양 - 톤당 - × 11만원을 했고요, 청목자원에서는 폐기물 반입, 처음에 왔을 때 그 양 그러니까 잔재 아닙니다. 폐기물 전체 반입물량 × 0.6, 잔재비율을 아예 확정을 했어요. 과거 동하기업에서는 만일에 잔재율이 100% 돼도 다 그대로 주고 90% 돼도 다 주는 건데 청목자원에서는 60%까지만, 당신들이 선별을 잘해라 이거지요. 60%까지만 한다 해서 6만1,000원으로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데는 잔재처리비로 해서 11만원하고 지금은 결론적으로 입고된 것에서 6만1,000원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변동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60%를 잔재처리로 40%를 재활용으로 한다는 것이 서두에 붙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입고 시에 그러니까 수거 시 계근을 해서 결정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6만1,000원은 편법으로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11만원, 잔재처리비 똑같이 톤당 11만원이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으나 지금은 그것이 약간 편법으로 돼서 한 쪽에는 잔재처리를 위해서 그 양에 11만원을 주고 한 쪽에는 앞에 서두에 40%는 붙어 있지만 입고 시 6만1,000원이에요.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업체도 지난번 기존 업체와 똑같이 6만1,000원에, 잔재처리비를 6만1,000원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예산절감 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문제가 상당히 야기된다는 얘기예요. 왜 편법을 사용하느냔 말이에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편법이 아니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왜 11만원에, 잔재처리비를 그동안 11만원에 했는데 지금은 앞에 60%라는 게 붙었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쓰레기처리금액이 약 8억5,000만원 정도여서 우리가 재활용잔재처리비로 연간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16억원을 그동안에 지출했어요. 그렇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앞으로 8억5,000만원에 되겠습니까? 내년도에 재활용잔재처리비로 8억5,000만원에 처리가 되겠습니까? 다른 부분에 지출이 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내년 예산에 쓰레기처리비로 8억5,000만원을 편성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부수적으로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그 재활용에 대해서 재활용처리비에서 다른 쪽으로 나가는 비용이 없느냐 이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저번에 11만원 안에 소각비가 들어 있었어요.
태동

김태동위원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종합적으로.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종합적으로요. 이건 편법이 아니고요 저번에 우리 나가는 돈이 톤당 11만원 나가던 것을 이제 톤당 6만1,000원이 나갑니다. 그 이상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절감이지만 편법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돈 가는 것이 -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 11만원이냐 6만1,000원이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같이 폐기물로 11만원이고 6만1,000원이라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건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지요. 저희가 돈 나가는 것이 그렇게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6만1,000원 외에 또 플러스 톤당 4만원이 더 나간다면 당신들 뒤에 숨겨놓고 그러지 않느냐 말할 수 있지만 저희가 나가는 돈이, 예산에서, 구민의 세금에서 그렇게만 나간다는데요. 타 구에서도 대부분 지금 현재 새로운 업체와 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확실하게 6만1,000원에 잔재처리가 된다 이 말씀을 하셨지요 지금? 확실하게. 내년에 8억5,000만원이면 잔재처리비가 더 이상 지출되는 게 없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상화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기존의 업체에서 9월 말에 끝났으니까 나가주고 새로운 업체가 와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니까 현재 한 달 동안에 약간의 파행이 있었지만 그게 정상적으로 릴레이가 되어서 새로운 청목자원에서 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동안에 우리는 8억5,000만원이면 처리가 충분히 됐을 텐데 왜 16억원을 지금까지 지출하고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8억5,000만원에 할 수 있는 거 사전에 충분히 검토도 안 해보고 여태까지 16억원을 지금까지 동하기업에 지원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주무부서에서 - 주관부서에서 - 검토도 안 해놓고 지금까지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역으로 얘기해서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저도 그게 답답해서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 내용을 다 살펴봤어요. 타 구에서는
태동

김태동위원

국장님, 역으로 산출해야 돼요. 그동안에 16억원으로 했다는 것이, 8억5,0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16억원에 했다면 결론적으로 7억5,000만원을 그동안에 낭비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이러한 파악도 못하고 있었느냐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30일자로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각 자치구 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잔재발생량을 100% 인정하는 구는 5개 구가 있었는데 그 중 강북구에서 반입량 18%만 인정해 주는 최소 구가 있었고요 최대 우리 관악구는 반입량을 71%까지 인정을 해 주고 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재활용선별장의 운영을 개선하라 이런 협조사항이 있었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수거해서 그냥 갖다가 반입하지만 잔재처리는 출고할 때 계근을 해요. 그렇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계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수를 단단 말이에요. 달아서 나가기 때문에 수거와 출고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출고할 때 그러니까 잔재를 처리할 때 계근을 한단 말이에요. 계근하는 비용을 11만원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는 값만 11만원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똑같이 청목자원에서 한다면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약 7억5,000만원이 지출된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고, 왜 많은 직원들이 이런 것을 파악을 미처 못 했던가를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부분이 많아서 본위원은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지난번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도 진행이 됐었고 특위 여러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질의과정에서 나왔던 것과 중복될 수도 있는데 특위에서 좀더 확인해야 될 사안 중의 하나라고 판단돼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약 전반에 관련해서,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요. 계약 전체적인 문제 먼저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청목자원하고 계약이 체결된 거지요? 10월 1일자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년 단위로 계약이 된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감사과의 계약심의도 끝났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관련해서 나경채 위원님의 구정질문도 있으셨고 상임위에서도 일부 질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문제점이 어쨌든 구청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위·수탁 계약을 진행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 업체였던 동하기업에서는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의제기를 하는 거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청목자원에서는 계약절차상은 문제가 없었는데 계약 이후에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악구청이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우리 관악구청이 갑으로 되어 있지요? 갑에서 계약사항을 일부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은 계약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신 거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동하기업이 제기하는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은 변호사분들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동하기업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수용할 사안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청목자원이 제기하는 10월 1일자 계약 이후에 계약사항이 일부에서 관악구청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그날 막바로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위반 여부를 떠나서 청목자원하고는 지금 상황이 전 업체가 파행적으로 지금 선별장을 점유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가 이해하는 가운데 그 사항이 종료될 때까지는 같이 좀 협력해서 치웠으면 한다 서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합의를 했다는 건 청목자원에서는 위반사항이 있다라고 주장을, 청목자원의 현장방문을 관악구의회에서 갔을 때도 이야기하셨고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셔서도 똑같이 주장하셨는데 그 이후에 위반이 아니라는 걸 인정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서 관악구청하고 협의가 됐다는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계약위반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로 논의한 바는 없고요 현재 상태가 조기에 수습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현재 직영으로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위해서 서로가 나중에 별도로 정산을 하자 그 정도로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게 구두협의인가요 서면으로 협의를 한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구두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두사항으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청목자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사특위에서 증인요청을 해서 다시 왔을 때는 다른 의견을 또 낼 수도 있겠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쪽에서도 다른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아직 그 부분은 정확하게
동영

이동영위원

명확하게, 왜 중요하냐면 별도 협의를 진행한다는 건 별도 협의에는 예산이 수반되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로 우리가 청목자원에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추가로 지급여부는 아직 정확하게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더 받아야 할 건지 줘야 할 건지 아직 정확히 정리 안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청목자원에서 우리가 더 받을 게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청목자원에서 다 실어가야 하는데, 운반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운반을 저희 직영으로 하는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정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별도 정산 내용에서는 우리가 청목자원에 줄 돈도 있고 거꾸로 청목자원에서 받을 돈도 있다는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정산 계산을 해야 되고요, 체크하고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매일매일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아직 계산 안 해봤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요, 현재까지 30일 됐으니까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청목자원에 거꾸로 반환을 요청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다시 한 번 정확히 계산을 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략 파악도 안 돼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차량이 있으니까요, 차량 곱하기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청목자원에서 받아야 될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만 있으면 마치 틀린 이야기, 거짓말한 것처럼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우리 담당이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담당 계시고.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별도 협약을 체결해야 되고, 청목자원에서 예를 들어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은 구두협의 과정이지만 본격적으로 이게 협의가 완료되면, 서면으로 체결하면 예산을 받을 것도 있겠지만 그건 10월 기간인 거지요, 시행착오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향후에 그러면 더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추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법적인 문제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청목자원이 역으로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라는 거고.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건은 뒤에 담당이 계시니까요 특위는 계속 하는 거니까 10월 1일부터 10월 30일은 경과했어요. 한 달을 10월 30일까지 해서 지금 청목자원과 2년 단위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에 근거해서 청목자원이 제기하는, 청목자원하고 구두협의가 됐다고 하는 그러니까 청목자원은 뭔가 관악구청이 지금 약속대로 이행해 주지 않고 있다, 구청은 청목자원 쪽에서도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이행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과정인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거에 근거해서 관악구청이 청목자원에게 별도 협의과정에서 추가로 지급해야 될 비용 금액 총액하고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청목자원이 역으로 관악구청에게 거꾸로 반환해야 될 비용에 대해서 총액과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고, 제출이 되면 그때 과장님과 질의․답변을 하든 실무 담당자하고 하든 그때 진행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질의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청목자원하고 계약이 돼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있던 동하기업하고도 이견이 있고 청목자원하고도 이견이 있고 또 관악구의회하고 관악구청하고도 이 계약과정과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행정이 계속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거지요. 이 이견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일부 협의가 있고 심의위원회 과정이 있었는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청에서는 계속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이 계약이 8월에 심의가 되고 10월에 계약이 체결된 거지요 계약 시행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계약 시행일이.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 체결일이 언제인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9월 24일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9월 24일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행정사무 위탁 관련해서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데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인가요 아닌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이게 지금 청소업무에 대해서 자꾸 위탁과 대행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이건 그렇습니다. 대행과 위탁의 차이점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 주장은 국장님 다 들었는데 위탁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구의회 동의가 필요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위탁사항 중에도 제가 알고 있는 관악구 8월 1일 길 의원님 발의로 된 조례를 제가 읽어보니까 그 내용도 모든 위탁을 다 받게끔 돼 있는 건 아니고 특별한 법령이나 그런 데서 특별히 지정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거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조례대로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관리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행정사무 위탁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거예요, 관악구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그 안건 심의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했어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쟁도 있었고, 집행부하고. 집행부에서 빼달라는 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기존의 위탁업체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원안에서 빼달라, 삭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의회 입장이고, 집행부는 통상적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용승계 문제와 예산수반이 어떻게 갈 건지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라고 한 거고 결국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우려했던 대로 위탁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고. 그런데 의회 동의가 필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2013년까지 계약이, 그 조례대로 해석하면 2013년도까지 계약이 만료 후에 동하기업하고 만약에 재계약을 했다, 재위탁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 조례대로 하면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만 하면 돼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처럼 업체가 바뀐 신규위탁이거나 아예 방식을 바꾼 위탁일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조례를 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청은 대행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위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조례 위반입니다. 두 번째는, “대행”이라고 계속 그 표현을 해서 대행과 위탁은 다르기 때문에 “대행”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기존에 동하기업하고 10년 동안 계약을 했지요? 위탁계약이었습니까 대행계약이었습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제목을 보니까 “위탁”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책임소재를 따질 때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건데 아마 제가 볼 때도 우리 관악구에서 그동안 위탁과 대행을 혼용해서 많이 서류상으로 썼던 것 같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혼용해서 썼으니까 혼선이 있었다. 그러면 10년 동안 계약서 각 조문에는 “대행”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것까지 제가 안 봤는데 위탁(대행) 이렇게 돼 있지 않았을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위탁(대행) 이건 없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런가요?
동영

이동영위원

위·수탁계약으로 돼 있고요, 갑은 관악구청 을은 동하기업으로 돼 있고, 거기에는 모든 각 조항에 적용되는 항목은 국장님 표현대로 “위탁(대행)”이라는 표현은 없고 “위탁”이라는 표현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혼선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대행이라는 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업체 관련해서 공고를 내거나 선정심의 할 때 왜 위탁으로 공고한 건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말씀드렸잖아요, 초기에 옛날 서류들을 보면 우리가 허가받는다 할 때 인가도 허가라고 쓰고 신고도 허가로 쓰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내용은 분명히
동영

이동영위원

잠깐만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대로 대행은 구청장님의 명의로 구청장님이 책임져야 될 것이 대행이고요, 위탁이라는 것은 그 사람 수탁자의 명의와 수탁자의 책임으로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탁입니다. 어린이집은 위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어린이집 안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뭐가 있을 때 그 어린이집을 추궁하는 거지 구청장을 추궁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위탁이라는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위탁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아니 위탁과 대행에 대해서는 거의
동영

이동영위원

구립어린이집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설장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것이 그 사람이지요 그 시설장이. 위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관악구청의 위탁사업은 위탁기관의 장, 시설장이나 기관장 선에서 끝나요 문제가 생기면?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아니 전체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최종 책임자는 관악구청 아닌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거기에 공동적인 책임 이야기가 나올 때는 모르나 법제처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위탁과 대행에 대해서 엄명하게 구분해서 물어봤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릴 건데요, 법제처에 질의회신 한 사항과 그 다음에 관악구청 고문변호사 자문 받았던 사안 있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회의진행 되는 중에 사본 제출해 주시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말씀은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지금 어린이집하고 그건 굳이 국장님께서 위탁과 대행을 차별화 두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 번 양보를 해서 구청에서 기존에 “위탁”이라는 표현과 “대행계약”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혼용해서 썼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행을 썼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데요. 이 논리는 행정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가 없는 조건이면 여전히 지금도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조례가 만들어진 조건이면 그 조례는 이미 구청에서 공포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계약과 업무들이 다 진행돼야 되는데 진행되지 않은 거잖아요. 공고 자체에서 다시 대행계약 공고라고 수정했어야지요. 그 자체에 대해서 거꾸로 대행계약 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위탁계약 공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행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위탁계약인 줄 알아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쓰기를 “위탁”과 “대행”을 혼용해서 썼더라고요, 그건 인정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그러나 이건 분명한 대행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대행과, 94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쭉 찾아보니까. 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몇 개인가 봤더니 11개인가 되고요, 83개가 위탁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한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위탁” “대행” 법적 용어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관악구청이 지금 진행했던 위탁 공고부터, 위탁 공고해서 위탁 심의를 끝내고 최종적으로 청목자원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청목자원하고 갑을관계잖아요 지금. 계약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갑과 을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위탁”이라고 표현했어요 “대행”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위탁” “수탁”으로 돼 있어요 갑, 을로 안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다시 체결해야 되겠네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통상 우리가 위탁, 수탁 그렇게 해서 대행으로도 쓰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치겠다고요 이제, 대행에 대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지요, 이 문제제기가 들어오니까 지금 위탁과 대행 차이를 둬서 의회 동의 사안이 아니라는 걸 주장하시는 건데 중요한 건 조례가 없으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 계약에 대해서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위탁이라 하더라도 모든 위탁을 다 동의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폐기물관리법이 있으면 거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라고 돼 있으면 그냥 하는 거지요, 그게 따로 돼 있으면. 그게 없을 때는 조례로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 그 문제는 제가 고문변호사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뭐가 문제인지 말씀드릴게요. 추후에 답변 주시면 되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자체에서는 관악구청에서, 그러면 국장님 표현대로 하더라도 계약서 체결도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조례대로 체결 안 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그렇게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는 뭐 한 겁니까 재무과에서는 뭐 한 거고. 거기에 국장님들 전부 다 도장 찍히고 최종적으로 구청장 결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가 없었다면 혼선이 있었으니까 향후에 조례를 만들어 정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될 수 있는데 이미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려고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서 구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공포까지 한 마당에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혼선해 썼기 때문에 그건 그럴 사안이 아니고 의회 동의 사안도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매우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건 서류가 제출되면 한 번 더 확인하겠고. 한 가지 더 확인할 거는요, 재활용품 처리방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심의도 있었고 비용과 관련해서 1안, 2안 비교들 한 거 알고 계시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최종적으로 청목자원하고 기존에 검토됐던 안대로 계약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안대로 검토가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대로 검토됐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2안대로 된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안이라고 하면 외부 선별업체에 위탁하겠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상 처리단가나 이것도 그대로 적용됐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종합적으로 다 검토가 돼서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검토안이 얼마였습니까 톤당 처리단가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당초 계획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원가계산 의뢰를 한 결과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감사담당관 원가는 다음에 물어볼 거고요. 청소행정과에서 검토했던 재활용품 처리방안 비교, 재활용선별장 위탁 제1안 그 다음 제2안 외부 선별업체 위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원래 1안은 기존에 동하기업이 하던 시스템이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서 검토됐던 안은 총 잔재처리량 해서 예상 소요예산은 얼마 잡았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2안으로 구상했기 때문에 1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은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하지 않았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2012년 12월 3일자로 구청장이 결재하셨어요. 이거 구청장 결재가 난 문서입니다. 2012년 11월 28일 기안하셔서 2012년 12월 3일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 했겠지요. 12월 3일자로 어떤 공문이었냐면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활용선별장 운영 개선검토 해서 관악구 청소행정과에서 작성한 문서고, 12월 3일자 구청장이 직접 결재하셨어요. 거기에는 제1안 - 청소행정과에서 보고하신 안입니다. 누가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 으로 했을 경우에 16억원, 예상 반입량은 2만 톤으로 계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2안은 12억원으로 계산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문서에 그렇게 돼 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톤당 처리단가는 제1안으로 했을 때 11만원, 맞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2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톤당 12만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예상 잔재량은 1안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1만4,000톤이면 70%를 계산하신 거지요? 맞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제2안으로 했을 경우에 1만 톤, 그럼 잔재량은 50%를 적용하신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단가를 곱해서 쭉 산정하셨는데 2안대로 지금 단가계약 돼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건 2012년도 계획서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2012년도에 이걸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구청장이 이대로 하라고 결재한 거 아닙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2013년도에 다시 정책회의를 해서 추가로 내용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3년도에 구청장 방침은 언제 났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금년 7월에 났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3년 7월. 2013년 7월 구청장 방침서는 왜 조사특위 자료에 제출 안 하신 거지요? 왜 그 문서는 빠져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 제출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요, 왜 빠트렸냐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문서 아닌가요? 왜 누락됐지요 그 문서가? 2013년 7월 문서 고의적 누락은 아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아니죠? 그러면 오늘 그거 준비되는 대로 서류 제출해 주시고. 지금 조사특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여기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변화가 어떻게 돼 있나요 금액 변동이? 그러면 그쪽의 자료를 따로 묶어놓으신 거는 분야가 달라서 그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2권 114쪽, 115쪽에 자료가 돼 있습니다. 방침서 다 첨부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서 변동이 있을 때 구청장이 특별히 얘기 안 하시던가요? 7월이면 계약 직전이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변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1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엄밀히 따지면 6개월이 지난 거죠. 6개월 동안에 그러면 단가 산정에 있어서 시장상황이 많이 변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건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질의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애초 계약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심사 결과는 문제 없다라는 결론이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아직 확인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보건복지위원회 때 팀장님이 답변 주셨는데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시고요 제가 보충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질의드리냐면 팀장님이 정확하게 실무를 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아시는데 이 문제에 전체적으로,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이 확인하셔야 돼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 전체 돌아가는 흐름과 문제점을 아셔야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고 대책을 같이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 확인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쪽에서 계약심사에 대해서 구청장 최종 7월 방침 그리고 12월 방침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지 그리고 계약심사에서 원가계산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을 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의견을 준 건 없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재무과로 넘어가서 계약 통과된 시점까지 혹시 의견 제출한 게 없었는지 그냥 전체적으로 문제 없다고 통과된 건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보충질의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요청했던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바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전에 이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행이냐 민간위탁이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권한쟁의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가. 의회의 입장에서는 8월 1일 민간위탁 사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민간위탁에 관한 계약이 재활용폐기물 미선별과 관련된 민간위탁 위·수탁계약이 체결됐고 - 8월 1일 이후에요 - 동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아직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조례 위반이 심각하고 지방재정법상 국가정책에 반하는 재정의 지출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 재정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자촉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도 해당 자치구에서 선별장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별장을 보유하고도 선별장에서 선별하지 않고 외부 위탁기관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일괄위탁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조례 위반, 법 위반이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이것에 계속해서 예산이 지출된다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행정적 착오나 실수 또는 작은 위반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위반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조례에 의한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의회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권한쟁의 소송밖에 없습니다. 우리 6대 의원님들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고 또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임기의 마지막을 권한쟁의 소송이라고 하는 유례가 없는 심각한 지경까지 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본위원 또한 기대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면 계약서상에 분명히 위·수탁계약이라고 해놓고 위탁이 아니다라고 하면 도대체 조례를 만들면 뭐 하자는, 그러면 민간위탁 및 용역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면 또 용역도 아니고 민간위탁도 아니라고 하실 겁니까? 조례를 분명히 만들고 그 조례 이후에 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 구정질문 오늘 이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과 답변, 청장님의 생각이 그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의회가 필요한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청목자원하고 에코그린 등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 목록이 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1차로 우리가 공고를 했고요 그 공고를 취소한 이후에 다시 재공고를 8월에 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첫 번째 낸 공고는 취소했기 때문에 1차 공고라고 보기 어려운 거고 8월에 낸 1차 공고가 긴급공고 형태로 공고가 됐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때 당시 공고 내용 중에 서류제출의 시점을 언제까지로, 언제까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셨나요? 공고문에 있을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8월 23일까지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8월 23일까지 서류제출일이었고, 그 공고가 나간 거는 8월 며칠인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8월 13일이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첫 번째 공고는 유찰되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유찰되었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무도 응하지 않았던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무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나경채위원

문의도 안 했던가요 이 당시에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문의는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나경채위원

우리가 취소한 첫 번째 공고 7월에 낸 그게 날짜가 며칠이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맨 처음에 한 거요?

나경채위원

공고낸 날짜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7월 24일 최초공고를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7월 24일 최초공고를 했고, 며칟날 취소했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29일 취소가 됐죠.

나경채위원

그러면 7월 24일 이전에는 관련된 업체들이 이런 내용으로 공고가 대략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모르나요? 공고를 보고 아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는 공고를 보고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팀장님, 확실한가요? 미리 사전에 협의하거나 공고내기 전에, 그러시지 않나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9월 말까지니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저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요, 청목자원이 심의를 위해서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팀장님, 뭔지 아시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제출하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수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나경채위원

그 법인에 대한 자료 중에 법인등기사항, 법인등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봐야 그 회사의 대표가 누구고 그 회사가 어떤 이력을 가진 회사고 주소는 어떻게 되고 이걸 알 수 있죠.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인한테. 이 등기부의 발행일은 2013년 7월 11일이에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최초공고, 그러니까 외부에 나간 최초공고 비록 취소되었지만 7월 24일 공고가 나갔어요. 그 이전에는 어떤 업체하고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청목자원은 7월 11일 뽑은 등기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미리 등기부를 열어보고 가지고 있다가 막 제출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추후에 계약과정에서 청목자원이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7월 11일 등기한 사유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니 사전에 협의도 안 했고 청목자원이 7월 25일 전에는, 7월 24일 최초공고 전에는 우리가 이런 공고를 낼 거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는데 7월 11일 등기부등본을 뽑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추측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것까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요 과장님?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 공무원들이 추측해서 답변한다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채위원

이상하죠? 과장님, 이상하긴 하죠? 또는 통상적이지는 않죠? 내가 입사시험을 보는데 등기부등본을 내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날짜로 뽑아서 가는 게 정상이지 내가 올해 취업을 해야 되니까 올 봄에 100장씩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다가 겨울에 제출하고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이 회사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채위원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당연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거래하는 데는 납세증명서를 우리한테 발급받아서 줘야 돼요. 이번에 이 회사들한테도 납세증명서를 달라라고 했어요. 에코그린도 냈고 청목자원도 냈어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중에 납세증명서 사본이 있어요. 그거 갖고 계세요? 책자 자료에는 없고요 저한테 따로 제출하신 자료인데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제출한 자료는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납세증명서에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 자료가 없으시다니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이 5월 31일까지인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했어요, 5월 31일이요. 이걸 요청한 시기는 5월 6일이에요, 2013년. 유효기간이 지난 납세증명서를 우리한테 제출했어요. 납세증명서는요 증명서 유효기간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유효기간은 한 달밖에 안 돼요. 어디에 제출하더라도 한 달이 지나면 이 납세증명서는 효과가 없어요, 무효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효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했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심의가 제대로 됐는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심의를 한 거야? 미리 정해 놓고 한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7월 24일에 이 업체는 우리가 이런 위탁공고를 낼 거라는 사실을 아무하고도 협의하지 않았고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어야 정상인데 이 사람들은 7월 11일 이전부터 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납세증명서는 5월 31일 이미 유효기간 지난 걸 8월에 우리한테 제출했어요. 그런데 우리 계약 담당자들은 이걸, 날짜만 확인하면 되는 이 간단한 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재무과도 통과했고 청소행정과도 그냥 통과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제대로 심사가 됐다라고 그렇게 보기는 뭐가 문제가 있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래서 특위까지 하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유효기간 지난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보완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납세증명서를요 참, 아마 체납한 사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설마 체납까지 했겠습니까 공공기관이랑 거래하겠다는 업체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업체가 체납을 했을 것이다, 5월 31일 이후에 체납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 걸 제출했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유효하지 않은 납세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통과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납세증명서는 새로 발급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되 체납사실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체납은 아마도 없을 건데요, 설마 체납까지 했을까 싶지마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업체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계약이 저는 유효한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요구한 서류 제출을 안 했어요. 우리가 실수로 그걸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긴 했는데요 이것은 사후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 제안서 심사를 몇 분이 하셨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7명이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명단은 제가 알고요. 그 일곱 분이 각각 몇 점씩 주셨는지, 이름을 빼고 누가 몇 점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일곱 분이 어떤 점수를 줬는지는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납세증명서 날짜라든지 등기부등본의 날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심사가 진행이 제대로 된 것이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심사위원별 심사 결과표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십시오. 제가 점수표를 봤는데요 그 점수표에도 여러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갈려요. 에코그린과 청목자원에 대한 점수가 극단적으로 갈려요. 보통 비슷한 선에서 경합을 했으면 중간에서 왔다갔다하면서 근소하게 특정업체가 선정되거나 이랬을 텐데 어떤 심사위원은 극단적으로 에코그린에 점수를 높게 주고 어떤 심사위원은 청목자원에 점수를 높게 줘요.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상해요. 제가 모든 심사 자료의 심사위원별 평가표를 다 공개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과장님이 그건 좀 곤란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름 가리고 주세요 했는데요 이 심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의구심이 생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심사위원별 이름을 명기해서 심사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지 못하시겠으면 회의 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지난번에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할 때 이 업체의 자기자본비율이 심각하다, -29% 이거 자본잠식 상태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자본잠식 상태일 뿐만 아니라 별도파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파일자료 맨 뒤에 보면 이 기업의 신용등급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요 CCC⁺ 등급이에요. 확인하셨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거는 제안서 심사하거나 이 기업을 평가할 때 사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자료죠. 사전에 이런 거 확인 안 합니까 계약하기 전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재무상태만 확인하고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자본비율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의해서 확인했고요 저희도 계약을 자주 해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회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입찰자격에도 없는 거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이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해서는 자기자본비율만 사전에 확인하셨나요 그러면?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유동자산도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자, 신용등급이 CCC⁺예요. 현금흐름 등급은 CF6입니다. watch 등급은 경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료에 나와요 신용등급이 이 자료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요. “동사의 watch 등급은 평가일 기준, ‘완전 자본잠식’의 사유로 경보임.” 완전 자본잠식 상태예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이미요. 무너져가고 있는 회사란 뜻이죠. 매출액 증가율이 업종 평균 20%인데 2010년에 매출액 증가율이 82%였다가 작년 2012년 말에 11%로 떨어졌어요. 총 자본 순이익률 평균자산 총계를 총계분에 순이익 해서 × 100을 한 이 수치가 업종 평균이 2.5%인데 이 회사는 -50.3%예요.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회사란 뜻이에요. 이자보상비율, 금융비용 대 영업이익, 영업이익을 이자로 내고 있는 금액으로 나눈 이자보상비율은 업종 평균이 2.1%인데 이 회사는 -1,598.4%예요. 쓰러지고 있는 회사라는 뜻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경채위원

잠깐만요, 이 업체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watch 등급은 지금 현재 상태를 보는 것보다 이자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watch 등급이 지금 현재 경보인데요. 2012년부터 2013년 8월 24일까지 watch 등급이 이자가 쭉 표시됐어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2012년 작년 12월이에요. 관찰상태예요.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2013년 8월까지 정상 정상이었어요. 2013년 8월 24일 갑자기 경보가 돼요. 경보가 돼서 사유는 “완전 자본잠식”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권위 있는 신용평가등급기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이런 회사랑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신용등급 CCC라고 하는 거는 신용상태에서 밑에서 세 번째예요. 열위라고 계급인데요 열위보다 낮은 계급이 뭐냐면 D등급 부실, R등급 평가 제외 평가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거래 안정성 저하가 예상되어 우려되는 기업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대답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경채위원

국장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업체, 쓰러지고 있는, 무너지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업체가 우리한테 법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날짜가 이상해요, 효력이 없는 서류들을 막 제출했어요. 우리가 공고를 내기 이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정황이 있어요. 심사위원들 심사표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답변해 주십시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심사표는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watch 등급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위험도가 정상, 주의단계, 경보단계, 부도단계 이렇게 4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CC+ 등급은

나경채위원

CCC+입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등급은 열위 등급 즉 경보단계입니다. 우리 지방계약법 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입찰참가 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안 되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 부정당 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기준에 대한 경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적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은 상대방에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고려해 볼 때 꼭 등급이 부정당하다 그렇게는 볼 수 없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이런 업체 CCC 등급이면 입찰자격 제한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왜 자꾸 취지를 왜곡하시나요? 그런 법적 규정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렇지만 이런 업체가 응찰을 하면 우리가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심사를 하는데 CCC 등급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는 알지도 못하셨어요. 자기자본비율 정도만 사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예요. 그럼 심사에서 이런 게 걸러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실하게 심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는 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특위 시작한 지가 13일째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당 담당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답변을 진실성 있는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건지, 왜 위원님들의 답변에 갈팡질팡하시면서 즉답을 못 해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정확한 답변 그리고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소속을 꼭 밝혀주시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임춘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께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차후에 추가 보충질의가 있을 때 연계해서 질의하는 걸로 하고, 저는 근본적으로 현실에 와닿는, 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질의로 가겠어요. 국장님, 오늘 우리 관악구에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조사특위 한 예가 없어요. 그렇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전에 아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는 아니고, 조사특위하고 달라요. 청소 관련해서는 조사특위가 처음이에요. 우리 관악구에 조사특위가 여기까지 온 이유 중의 하나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독선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선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기본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그동안 간담회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누누이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 정책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과 또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관악구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잘 이끌어 나가는가 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독선적으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오늘 같은 일이 발생됐다라는 걸 지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재무과 직원 했던 분 나오셨어요?

「없죠, 나갔죠」하는 공무원 있음

이복례위원장

빨리 불러오세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요, 오후에 해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오후에 하고요. 저는 도무지 이번 정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는 예산절감 한 가지만 보고 포커스를 맞춘 정책으로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절감차원에서는 반대하는 위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만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공익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위원들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정책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제반적으로 발생될 우려사항이라든지 제안을 한 바는 많습니다. 조사특위 하기 전에 얼마 전 임시회 때도 공식적인 회의를 요청해서 공식적인 회의를 진행한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허위보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담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임시회 때 공식적인 회의를 제의하면서 그 당시 청목자원 또 동하기업,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 앞에서 속기에 의해서 질의를 했을 때 잘못된 사항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 중에 하나는, 국장님, 지금 현재 계약위반을 관악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청목자원에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청목자원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를 우리가 거기까지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청목자원에서 그때 분명히 답변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운반 문제예요. 지금 파행되기 때문에 운반의 문제가
춘수

임춘수위원

운반을 포함한 관악구청과 청목자원의 계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춘수

임춘수위원

계약에 관해서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정상적으로 됐으면, 10월 1일부터 청목자원과 바로 계약된 대로 그대로 이행됐으면 될 거를 직영과 대행까지 한꺼번에 해서 운반을 우리 환경미화원까지 운전해 주고 그런 것은 계약사항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난번에 청목자원 부사장이 와서 답변했을 때 관악구청에서 계약을 위반했다고 답변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거기까지 쓰레기를 실어다 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업체가 지금 위탁 한 달도 안 된, 10월 1일부터 위탁업체로 선정되고 진행하는 가운데서 그 위탁업체 사장 대표로 나오신 분의 답변이 중요하다니까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 부사장이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누가 위반한 거냐고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 부분 위반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운반하는 것을 우리가 해 주고 있으니까, 지금 파행이 되고 있으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운반뿐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까 내가 연관이 된다고 했잖아요 향후.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저는 포인트가 이거라고 봅니다. 대행이 바뀌었으니까 빨리 정상화돼야 된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독선적으로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독선적이라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죠, 상임위원회에서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저희도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간담회 시에도 이런 거 이야기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이 하여튼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좀더 충분히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러나
춘수

임춘수위원

정책이 지금 클린센터에서 우리 환경미화원 직영이 클린센터 집하를 해놓으면 거기서 선별, 1차 선별해서 잔재쓰레기 처리까지 다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책이 완전 180도 바뀐 거예요. 그것도 현재 발생되는 재활용률이 20%고 잔재쓰레기가 80%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른 상임위원님이 아까 질의할 때 오류가 좀 있었는데 2012년도에 잔재쓰레기 처리예산이 12억원이었어요. 그런데 4억원이 추가돼서, 2012년 추경에 4억원을 우리가 반영해서 16억원을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준 거거든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김재갑 과장이 2013년도에 하다 보니 잔재쓰레기 비율은 계속 높아지니까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약 4억원이 추가로 들 예정입니다라고 해서, 4억원 정도를 반영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올 20억원이라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추경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김재갑 과장 답변은 아, 예비비로 쓰면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예비비가 무슨 과자, 껌값도 아니고 일단 거기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성격을 잘 알고 답변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한 거죠. 자꾸만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거를 반복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7개월 전에 상임위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한 바가 있어요. 자, 정책이 바뀌니 제일 문제가 되는, 앞으로 대두되는 문제는 동하기업하고 집행부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차후에 이런 이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일단 사전에 10년 동안 위탁했던 동하기업하고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또 우리 정책이 이렇게 바뀌는 걸 명확하게 설명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안한 대로 재정이나 모든 우량기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입찰 형식으로 선정되는 것을 유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는데 김재갑 과장은 그동안 그렇게 상임위에서도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제1안에 대해서 전혀 노력한 바가 없어요. 그게 다 드러났고, 협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잔재 처리비용이 갈수록 늘 수밖에 없다, 왜냐, 우리가 공익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재활용폐기물만 수거하기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고 즉 말하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동네 어르신들이 그런 작업을 통해서 많이 흐트러졌던 잔재쓰레기까지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잔재쓰레기는 더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게 표로 나타났어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잔재 처리비용이 계속 증가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잔재쓰레기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고할 때도 김재갑 과장이 뭐라고 했냐면 6 대 4의 비율로 공고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현재 관악구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폐기물에 대해서 현재는 2 대 8인데 6 대 4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허위보고를 또 한 가지 지적할게요. 처음에 16억원이라는 예산을 제시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오류가 있었죠 그 당시에. 구두상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16억원이라는 잔재 처리비용으로 해서 위탁공고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 그래? 그러면 한 4억원 정도 예산절감도 되겠네라고 우리가 받았어요, 처음에. 왜냐, 2013년도에 20억원의 잔재처리비가 들어간다고 가정해서 보고를 했었기 때문에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잔재쓰레기율은 자꾸 높아지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예산이 16억원인데 4억원 정도 들어가서 20억원 정도 소요될 예산입니다라고 보고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한 4억원 정도 줄이는 방안이구나라고 구두상으로 설명을 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연간 16억원이 아니라 2년 16억원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총액 기준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총액 기준으로, 2년 16억원. 또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20억원까지 접근을 안 하고 16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8억원이라는 돈의 산출근거가 뭐냐, 우리가 볼 때 반덤핑으로 이렇게 공고를 내면 어느 업체가 들어오겠냐 그랬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아까 질의·답변 가운데 1차 공고했을 때 업체 한 군데도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취소공고를 냈어요. 아까 나경채 위원께서 질의할 때 사전에 그런 업체들하고 협의가 없었다고 답변했는데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협의가 있었을 거라고 가정해요. 왜냐, 1차 공고 때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고 취소공고를 낸 다음에 또 긴급공고 냈을 때 3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런 내막들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유찰이 됐다 그러면 왜 유찰이 됐는지를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확인이 안 되니까 가정해서 연관성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고할 때는 관악구 1일 재활용폐기물 집하장에 들어온 게 60톤으로 가정을 했어요, 60톤. 그럼 60톤으로 할 때는 우리가 폐기물은 60%로 했을 때 36톤이죠. 거기에 × 30일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답변할 때 6만1,00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부가세 포함한 금액입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환경과장

부가세 면제되는 금액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죠,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6만6,000원이에요. 그렇죠?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8억5,000만원 즉 말하자면 60톤을 기준 해서 60% 하면 맞아요 그 금액이.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어떻게 질의했냐면 연간 8억원에 대해서 60톤을 기준 했을 때 8억원 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냐고 질의했을 때 예, 맞습니다 8억원이면 다 해결됩니다라고 답변했어요, 처음에 보고할 때. 그럼 거기에 따라서 물류비 즉 수송비라든지 그거 하면 좀 무리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8억원에서 10원 한 장이라도 60톤을 기준 했을 때 즉 말하자면 8억원에 대한 예산이 증액 안 된다고 처음에는 계속 보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총 톤수 즉 말하자면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해 갖고 왔을 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1일 발생이 60톤으로 가정했는데 지금 얼마 발생되는지 국장님 아세요? 약 70톤이에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아니 평균 한 60톤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평균 70톤이에요. 약 70톤 가까이 돼요. 순환팀장님, 70톤 맞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번 10월 거는요, 죄송합니다 9월 거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자료로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담보를 할 때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약 60톤 정도 발생했을 때 8억원이면 된다, 그거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고하실 때 또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재활용폐기물 총 톤수가 들어온 거에, 예를 들어서 100톤이 들어왔다 그럼 거기에 60%를 할 때 60톤 × 6만6,000원 해서 그 금액을 우리가 지불한다고 되어 있어요. 잔재쓰레기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면 이게 10톤 정도 증가되면 연간 얼마가 되냐면 한 2억4,000만원이 증액돼요. 그러면 7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9억9,700만원, 약 10억 정도가 들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잔재쓰레기가 증가되면 거기에 따라서 8억원이 아닌 9억원도 될 수 있고 10억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누누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보고를 하다가 막판에 이렇게 바뀐 보고를 했어요. 두 번째,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할 때 청소행정, 다른 정책도 중요하지만 특히 청소행정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주민에게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명시된 걸 읽어드릴게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수집·보관·선별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법적으로 선별장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그렇게 권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런데 지난번에 청목자원에서 와서 주장했던 게 뭐냐면 클린센터 선별장을 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계약위반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수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선별장에서 선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라인을 철거하실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일부 65m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10m 정도 남기고
춘수

임춘수위원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청목자원한테 주는 거. 청목자원에서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저희가 10m 정도 남겨서 1차 선별을 하기 위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청목자원에서만, 1차 선별은 뭐냐면 스티로폼, 병 이거예요. 그거 쓸 수가 없어요 그 기계를.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아니죠, 병을 선별할 수는 있는 거지요. 병을 선별할 수가 있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계약조건에 그 기계를 쓸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협의사항에 보니까 제안조건에, 제안요청서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간담회 때. 그러면 청목자원하고 서울시하고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계약기간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김재갑 과장이 우리 상임위에서 어떻게 보고했냐면 제안서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청목자원과 서울시의 계약기간이 3개월 공백이 있으니까 추가 계약서를 첨부하는 걸로 제안을 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김재갑 과장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당시에 재무과에서 검토해서 뭘 담보로 해서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지난번 마지막 정식회의 때 똑같은 질의를 드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팀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속기에도 나왔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제안서평가심의위원회에다 자료를 줄 때는 재무제표 내지 청목자원이나 에코그린이나 다른 참여 업체들이 면밀하게 서류검토부터 해야 돼요. 그렇지요? 서류검토 한 다음에 제안서평가심의위원회에다 그 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에서는 그 자료를 근거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모든 심의위원회가 다 그래요 심의가. 그렇지요? 그런데 평가위원회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 문제점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청소행정과하고 제안서평가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자료가 문제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검토를 보고 최종적으로 구청장의 사인을 받고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계약만 하는 게 재무과예요. 그런데 그때 답변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개월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무과 담당자가 판단해서 결정해서 사인했다라고 답변했어요. 잘못된 거지요? 일개 담당직원이, 재무과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요. 존경하는 나경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할게요. 강남구청장이 발행한 폐기물 허가증에는 청목자원이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50톤이에요. 지난번에 팀장님,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50톤 맞지요? 폐기물 허가증에, 청목자원.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50톤 미만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원본 확인하신 거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50톤 미만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공식적인 공문이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나중에 하고. 환경기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50톤 이상일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미만은 필요없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강남구청장의 폐기물 허가증에 50톤 미만을 1일 용량으로 해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에 그 당시에 보고할 때는 우리 60톤이 만약에 들어가면 기존 하는 거와 합치면 용량이 오버되지 않느냐 했을 때 답변이 뭐라 했냐면 1일 2교대로 했을 때 70톤, 80톤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럼 강남구청장이 50톤 미만으로 폐기물 허가증을 내준 거지 7 ~ 80톤을 하라고 내준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럼 법 위반이지요? 예를 들어서 7 ~ 80톤을 처리했다 하면. 그렇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될 수가 있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일단 집하를 안 하고 약 한 달 가까이 청목자원으로 직접 실어날랐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존경하는 김태동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기존에 했던 것은 우리가 집하를 해서 선별을 한 나머지 잔재쓰레기를 톤으로 계근해서 주는 방식이고 지금은 전체 청목자원으로 들어가는 유입량의 60%를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방식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톤을 달아서 거기의 60%를 예산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담당공무원이 청목에 자원에 나가 있지 않았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기본조차도 안 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청목자원에 저희가 나가 있지 않았다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직원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몇 톤이 들어왔으며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운전원이
춘수

임춘수위원

운전원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환경미화원만 들어갔다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해요. 믿어요. 지난번 팀장님 말씀처럼 우리 공무원들을 믿어요, 이유야 어쨌든. 일단 대행업체의 차량도 들어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분들이 관리·감독을,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하고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왔던 걸 인용해서 말씀드렸어요. 모 큰 기업체가 자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위탁업체에게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열악한 업체가 위탁을 받았어요. 그걸 정상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안 나와, 불법적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게 환경단체에 적발돼서 고발한 얘기까지를 했어요. 그래서 관악구청이 갑이고 재위탁을 받는 사람이 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클린센터에 집하를 하는 순간부터 수송, 선별, 마무리까지 우리 관악구청이 관리·감독을 하고 책임을 지는 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 운반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춘수

임춘수위원

제 말씀 마무리 할게요. 제일 중요한 게 총 톤수에 대한 60%의 처리비용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부터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단 한 가지뿐만이 아니고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 파행적으로 운행이 되다 보니까 모두 총체적으로 발생한 사안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춘수

임춘수위원

잠깐만요, 있는 그대로만 질의할게요. 과장님은 관계없어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게 탄력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이 청소정책이라는 게 관악구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하지 말고 여유 있게 유예기간을 갖고 하라고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제안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먼저 지적을 했잖아요. 왜냐, 그 당시에 김재갑 과장이나 부구청장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10월 1일부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라고 답변했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지냐, 김재갑 과장 답변은 10월 1일부터 조그만 문제라도 발생되면 제가 징계를 먹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반복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김재갑 과장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부구청장 마지막 간담회 때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누누이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그동안 상임위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했는데 10월 1일부터 문제 없지요?라고 질문하니까 문제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황을 답변하기에는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다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먼저요, 대행이냐 위탁이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대행은 이렇게 씌여져 있어요. 권한이나 직무를 대신하는 사람을 대행이라고 하지요? 위탁은 뭐냐, 사무나 일을 대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꾸면 돼요, 계약서를. 대행되는 것을 대행으로 바꾸어 주고 위탁시키는 것은 위탁으로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자꾸 논란이 이렇게 많아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까지 94건 정도 되는 내용들을 위탁과 대행으로 나누었어요 그걸.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막 쓰던 걸.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대로 했느냐라고 해서 이번에 회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쪽에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업체 선정 이런 식으로 “대행”으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글자만 바꾸는 게 아니고 계약서 자체를 바꾸면 이런 논란은 안 일어난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선별장 운영 심의 자료 6월 12일 회의를 했지요? 관악구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6월 12일.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보면 1안, 2안 나와요. 그런데 1안은 원래대로 하는 거고, 2안은 미선별 해서 옮기는 거잖아요 2개 업체 선정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문제는 많지요. 장점, 단점 보면 - 146쪽이에요 - 장점은 미선별을 하는 것이 5개로 해놓고 원래대로 하는 것은 2개밖에 안 해놓고, 단점에는 원래대로 하는 거 4개 하고 미선별로 하는 단점을 2개밖에 안 해놨어요. 그건 누가 봐도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똑같이 4개씩 해놔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재활용추진협의회 위원들이 바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놨으니까 당신들은 따라와 하는 거잖아요. 그럼 회의를 왜 해요? 그렇지요?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안을 2안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위원들이에요? 자기들 생각 아무것도 없이 1안, 2안이 나왔으면 비교검토하고 어떤 것이 좋겠는가 판단해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택을 좋을 거로 잘 해달라고 회비도 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들러리만 서잖아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2안으로 갈랍니다. 그냥 계속 좋게 설명해 놔서 2안으로 다 옳소, 거수기 아닙니까 거수기,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심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객관적인 부분을 제대로 해줘야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어느 부분이 좋겠는가 판단을 하게끔 해줘야지요. 청소행정과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개 업체로 미선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공고가 나갔지요? 2개 업체를 뽑는다고. 우리 위원님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도 그렇게 하기로 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로 했지요. 또 한 개 업체로 한다고 했잖아요. 일단 자료를 요구할게요. 청목자원과 신해자원 입찰참가 서류 일체를 주시고, 재활용추진위원회 2개 업체에서 1개 업체로 한다고 결정된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회의를 했다면 회의록하고 자료를 주세요. 회의록과 자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나중에 추인을 받았습니다. 2개 업체에서 1개 업체로 바꾼다고 위원님들한테 추인을 받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여기에는 서류가 전혀 없대요 그런 부분이.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추인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류로.

송도호위원

서류가 있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송도호위원

전화를 해서?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회의를 안 하고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송도호위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재활용추진협의회 위원들과 회의를 해서 잘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한 업체로 한다는 것은 그냥 전화 때르릉 해가지고 이렇게 하렵니다 해서 추인을 받은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때 간담회 때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보고했을 때 그때 보건복지위원님 중 한 분이 2개 업체로 했을 경우에 입찰이 되겠느냐, 유찰될 가능성이 많다, 1개 업체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저도 청소특위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김재갑 과장한테 여러 차례 했어요. 2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로 해라. 아, 2개 해도 다 들어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회의하기 전에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2개 업체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때는 아, 충분합니다 해놓고 어느날 갑자기 이 부분을 전화로 추인을 받았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화로 추인을 받았다고. 이 중요한 부분을 갑자기 전화로 추인을 받아서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위원님들한테 제가 찾아갔고요 일반 연락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유선상으로 연락해서 이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가서 사인을 받아왔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하나 업체 해봐도 처음에는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는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안을 세운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을 해서 만들었던 것 자체가.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당초에 원가계산할 때 가장 밑에 가격부터 해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해서 높은 가격을 일단 써서 입찰하는 것은

송도호위원

팀장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1차 입찰에 아무도 안 들어왔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아무도 입찰 안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가격을 올려서 다시 재공고를 해야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2차까지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에도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송도호위원

3차는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공고한 가격으로.

송도호위원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제일 낮은 가격으로 하고 다시 공고할 때는 좀 높은 가격으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런데 수의계약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조금 높은 가격으로 원가계산을 다시 해서 올리는 거지요 가격을. 수의계약 있는 업체가 됐으면 그 가격으로 결정되는 거고요.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고요. 그 다음에 용역 입찰 자료 이걸 제가 봤는데 그 안에 보면 제안요청서라고 있지요? 제안요청서 보면 위탁조건이 있잖아요, 위탁조건. 그런데 위탁조건에 보면 잔재처리량 운반비하고 상차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6만1,000원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6만1,000원 들어 있는 것은 상·하차 비용하고 운반비입니다. 잔재처리는 청목자원에서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판매수익금으로 잔재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가 6만1,000원만 주면 모든 부분 다 처리한다는 말인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모든 부분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인근 구에서 하는 재활용 단가입니다, 시중단가입니다. 작년도 시중단가가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왜, 지난번에 보건복지위에서 현장을 한번 갔을 때 - 저도 따라갔는데 - 입찰 제안서에 차를 하는 걸로 돼 있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차를 자기 차와 임대차를 가져와서 자기가 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임대차든 자차든 몇 대가 필요하다 그렇게 돼 있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중간 재활용 허가는 1대 이상이면 됩니다.

송도호위원

1대?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송도호위원

운반하는 차 1대?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차 번호나 임대한 내역서 이런 거까지 다 냈나요 자료를?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자기네들이 허가증상 보유차량에 대해서

송도호위원

아니 자기들 쓰는 차 말고 큰 차가 필요하잖아요. 큰 차를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나중에 구입한다고 그랬습니다.

송도호위원

나중에 구입한다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낙찰이 되면. 미리 구입할 수는 없으니까요. 1차 낙찰이 되면 구입을 해야지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어디나 다 그러나요? 낙찰 받으면 내가 큰 차를 대겠다, 그렇지 않으면 모집공고할 때 이런 이런 조건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조건이 안 되면 서류심사에서 탈락을 시키나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규정에 1대 이상이면 된다 별표2에 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원래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큰 대형차 10톤이든 20톤이든 그 차 2대가 필요하다 하고 우리가 입찰공고를 냈다면 그 차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공고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임대도 포함됩니다.

송도호위원

들어봐요. 임대하든 뭐 하든 계약서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돼가지고 우리가 서류검토를 1차 하잖아요. 입찰 제안서를 내면 서류검토를 해서 서류가 문제 있으면 탈락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런데 낙찰이 되기 전에 임대계약을 한다는 것은 업체로서 봤을 때는 우리가 부담을 주는 행위지요. 왜그러냐면 낙찰도 되지 않았는데 차를 임대를 해와라 그런 서류 자격을 주면

송도호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을 선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규정에는 1대 이상이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1대 있어요? 차가 있냐고.
춘수

임춘수위원

청목자원에서 25톤 2대를 임차한다고 그랬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13대가 있어요.

송도호위원

아니 조그마한 차는 있는데 운반하는 대형 차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건 낙찰이 되면 거기에서 보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송도호위원

여보세요, 보통 우리가 공고를 낼 때 몇 톤 차 몇 대 몇 대 쭉 내잖아요, 조건을 걸잖아요. 그 조건에 맞는 서류에 안 맞으면 탈락시키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낙찰이 돼야지만 그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임대를 하는 거지 낙찰이 되기 전에 임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런 사업제안을 하는 거지요. 제안서에다가 우리가 몇 대를 운영하겠다 이런 제안만 하는 거지 그걸 구체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오지는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입찰참가를 하겠네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안서 내에 내용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차가 1대도 없어도 일단 참가를 해서 되면 내가 차 사겠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 회사가 차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 관계없이 다른 환경, 아까 환경기능사가 있든 없든간에 낙찰되면 내가 그 사람 쓰면 되는 거지,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결국.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허가상 조건은 차량 1대 이상이고요, 그 사람들이 제안서상에 표시를 해왔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행정사무조사를 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입찰공고를 내고 선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만1,000원이지만 재활용기금은 또 안 받지요? 재활용기금.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받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당 3원씩 하는 거?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송도호위원

왜 그건 안 받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반비에, 운반비만 받습니다. 재활용판매대금을 가지고 잔재처리를 처리하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아니 기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금.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기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재활용기금을 옛날에는 ㎏당 3원씩 받아서 운영해서 그거 썼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할 때 그 부분을 안 받는 이유가 지금은 한 달에 12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12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그건 잔재처리비를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6만1,000원이고

송도호위원

잠깐만요, 재활용기금을 사용하는 곳이 있잖아요? 재활용기금을 모아서.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서 돈이 안 들어오면 활동 못 하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현재 3억6,000만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이야기 하지 말고, 왜 기금을 안 걷냐고요? 기금이라는 것은 이런 이런 사정에 의해서 이런 데서는 얼마 받고 얼마 받고 기금을 모금하잖아요. 그렇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기금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재활용판매대금에서 쓰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누구 생각이에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잔재처리비를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단가가 6만1,000원으로 실질적으로 60%나

송도호위원

잠깐만, 팀장님이 계약을 다 했어요? 그거 다 빼고 넣고 다 한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휘감독만 했고요.

송도호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게 어떤 규정에 꼭 기금을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 사항이고요, 만일에 기금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그랬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했던 대로 재활용판매대금 가지고 소위 말해서 잔재처리비까지 같이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업체에서는 소각비라고 별도로 저희가 줬어요, 5만5,000원 정도를.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재활용판매는 판매대로 별도로 하고 그러니까 11만원이 됐던 거고.

송도호위원

제 말은 재활용기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요소 요소에 썼잖아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3억6,000만원이 모아져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기금을 모을려고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그 기금이 안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당 3원인데 아까 우리 담당이 이야기했던 대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금액으로 따지면 100만원 수준인데 6만1,000원이라는 돈이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은 낮으니까 의무적으로 꼭 기금을 받아야 된다면 모를까, 그런 차원에서 바꾼 거지요.

송도호위원

국장님, 보세요. 공고를 내서 들어왔는데 그러면 여기는 싸게 들어왔으니까 내가 3원 깎아줄 게, 그겁니까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물론 꼭 그건 아니지만 협의과정에서

송도호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직무유기 하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너희들 싸게 들어왔으니까 내가 기금 3원씩 받는 거 깎아줄 게,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협의과정에서 다 하면 1,200 ~ 1,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이지요. 실질적으로 반 정도의 예산은 절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예를 들어서 사기업이고 사장이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 거다 생각하고 하셔야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계속 하라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이 생길 걸 생각하고 협의하고 해라 했으면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했어야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좀더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서울시 전체 구의 잔재물 처리비용이 연간 약 86억원입니다. 86억원 중에서 저희가 16억원, 17억원 정도가 나갔어요. 전체 구의 5분의 1이 소위 관악구에서 나가서 서울시에서 도대체 뭘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느냐, 아니 25분의 1이 아닌 5분의 1을 관악구에서 전체 86억원인데 당신들이 도대체 어떻게 16억원, 17억원을 줘버리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가 된 거지요.

송도호위원

돈을 절감하고 그런 부분에서 잘못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정책이라는 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없어야 되고 투명해야 됩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도, 저도 처음에 와서 그 부분을 좀더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느날 갑자기 제가 이야기했지만 2개로 한다고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전화 때르릉 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하고 또 전화를 해서 하나로 해버리고 또 어느날 갑자기 됐는데 싸게 했으니까 기금 안 내도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거 뭐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또 제가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지요 또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는 거고. 그런 이유로 우리가 사무조사 하는 거지 무조건 잘못했다 그런 부분 아니잖아요. 좀 들으셔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전 중에 특위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건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되 전 위원님들에게 다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나경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청 자료 - 심의위원 - 그게 성함까지도 밝히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경채위원

아니요, 다 주기로 했어요.

이복례위원장

아, 그건 다 밝히시되 심의위원 서명까지 돼 있는 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안녕하세요? 소남열 위원입니다. 청소특위 조사활동 중에, 우리 클린센터 설치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관악구의 모든 쓰레기를 원만하게 처리해서 청소행정의 원활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봅니다.

소남열위원

설치배경에 맞게 지금까지 잘 되어 왔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간 별 문제 없이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민간경영의 도입으로 인해서 현대화추진사업이 추진 중에 있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 과정에서 듣자 하면 우리가 제2선별장 확보를 요구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우리 팀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러세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노성진입니다. 전에 제2선별장 이야기는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고요, 전에 우리가 남현동에 청소종합시설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선별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해서 서울시에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2선별장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한쪽의 주장일 수도 있고 뜬소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청측에서 동하기업에게 제2의 선별장을 요구했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구청에서 전혀 한 적이 없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문서상에 그런 거 확인된 바 없고요, 예전에

소남열위원

발견된 바 없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전에 그런 얘기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그쪽에서는 부지확보를 해서 김포에 4,500평의 재활용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했을까요? 그리고 시설비 30억원을 투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요구가 전혀 없는데 그쪽에서 투자를 했을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전에 서면상으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게 있지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전혀 그런 게 없었더라면 동하기업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상식선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동하기업측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서면상으로 요구해서 구청측 의견을 한번쯤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소남열위원

사견으로 무언의, 서류상으로는 없지만 대화가 됐으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와서 보니까 비단 재활용품뿐만이 아니고 다른 음식물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처리업체에서 그런 시설을 현재 거래하는 구청이나 관공서하고 그런 걸 자기가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걸 예측해서 시설을 일방적으로 투자해서 그렇게 현재 구청하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건 자기들의 어떤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소남열위원

그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나중에 한 번 더 따져보기로 하고요. 어떠한 과정에서 구청측에서 잔재처리 과다청구 했다는 부당이득청구 소송을 한 적이 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떻게 됐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패소를 해서

소남열위원

왜 패소하게 됐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패소 사유는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당초 협약서에서 가격 같은 걸 결정할 때는 서로 쌍방이 합의하에 하게 돼 있는데 법원의 판단은 합의가 안 됐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패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검토하지도 않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당시의 이야기로는 - 제가 정확히 확인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서 일을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고문변호사 그때 당시에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오래된 일이라서요, 제가 있을 때가 아니고 전 전 팀장 있을 때 한 일인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국장님,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나 있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여덟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약 10여 명씩 있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소남열위원

그때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10여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명에게만 자문을 받아서 행정소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소하지요. 변호사마다 자기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일상적인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변호다마다 자기 소신, 제가 법률용어로는 잘 모르지만 어떤 소신이 있는 쪽에는 꼭 승리한다라고 많이 얘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는 여러 사람의 자문변호사를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도 우리 구청에서 한 명에게만 자문을 받아서 그런 문제, 얼마나 손해 본 줄 알고 계세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약 4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건 누가 책임을 졌나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2011년도 이야기 같은데요, 구청측에서 실제로 톤당 단가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서울시에서 거의 제일 높다 보니까 이게 너무 높다라고 해서 아마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동하기업측에 가격이 너무 높은데 좀 다운시켜야 되겠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동하기업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알다시피 지금도 손해를 본다, 적자를 본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니까. 계속 그렇게 하다가 아마 옛날 서류를 보니까 우리측에서 마지막까지 협상을 저쪽에서 동의해야 되는데 협상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 아마 우리 구청측에서 일방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문제가

소남열위원

결론을 놓고 보면 아무튼 우리는 막대한 예산 손실을 봤잖아요. 그렇지요? 손실 비용을 우리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됐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진 적이 있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우리가 손실 본 게 4억원이 아니고요, 이자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 20% 지급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자 부분에 대한 7,000만원을 손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7,000만원 이자 부분에 손해를 보셨군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이 지급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라, 여태까지 지급 안 한 부분에 대한 이자가 20%를 계산해서 지급하라 해서, 지급 안 한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이고요 그 다음에 지급 안 한 분에 대한 이자분만 저희들이 손실을 입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또 동하기업에서 운영하는 도중에 시설이 한번 화재가 난 적이 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화재가 났는데 그때 당시에 화재보험 들어 있었나요? 화재 날 당시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두 번에 걸쳐 났는데요,

소남열위원

마지막에 최근에 난 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차는 보험이 들어 있었고, 2차는 아마 보험을 미처 가입하기 전에

소남열위원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였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동하기업측에서 들어야지요.

소남열위원

왜, 동하기업측은 동하기업측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동하기업측에서 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요? 설명 좀 해주시지요.
덕수

김덕수시설장비팀장

시설장비팀장 김덕수입니다. 명확하게 협약서에 보시면 산재사고를 제외하고 모든 안전사항에 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무시한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 관리·감독 권한은 누가 갖고 잇죠?
덕수

김덕수시설장비팀장

재활용팀에서 갖고 있는데요 그 당시 동하기업에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수가를 1차 화재 때 화재가 났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됐습니다. 그 보험료가 인상된 걸 보험사하고 조율 관계에 있었죠. 그게 내일이면 보험계약을 하려던 찰나인데 오늘 화재가 난 겁니다.

소남열위원

이미 보험기간은 만료됐었죠?
덕수

김덕수시설장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뭘 지적하려고 이걸 꺼내느냐면 관리·감독 기관이 어디죠? 저기 종로구에 있나요?
덕수

김덕수시설장비팀장

관악구입니다.

소남열위원

관악구 누구죠?
덕수

김덕수시설장비팀장

청소행정과에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구청장님께 있죠. 구청장한테 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구청장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런 관리·감독 제대로 못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한 예를 들은 거예요 그거는. 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왜 동하기업에서는 재계약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동하기업에서의 여태까지 주장은 처리단가가 낮다, 그 처리단가를 가지고서는 기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입찰에 참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업체 간에 협상이라도 한 번 해본 적 있으신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김포 현장을 갔다오다가 차 안에서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 한다 그럴 예정이다 그럴 이야기를 하면서

소남열위원

구두로 했다 이거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소남열위원

공문으로 보낸 적 있습니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공문으로는 보낸 적이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몇 년간 계약을 하고 있는 거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10년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10년간 하고 있는 업체를 공문서 한 장 없이 구두로 팀장님이, 제가 팀장님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구청장과의 계약 관계에 있는 분 팀장님이 구두로 한 마디 하는 게 다다.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과장님도 했었습니다. 과장님도 그 이후에

소남열위원

좋아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공문으로 세 번 했잖아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기가 되니까 하는 걸 세 번에 걸쳐서 한 게 나와 있어요. 2013년 2월, 2013년 5월, 6월 공문으로 보낸 게 있잖아.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만기가 된다는 거는 보냈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정식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게 서로 상이하니까 조정을 해봤느냐는 얘기예요. 또 공문도 보내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만기가 9월 30일까지라는 건 저희들이 공문을 세 번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가격의 협상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입찰 예정가격을 입찰 당사자한테 너희들 얼마면 들어올래 우리가 얼마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그런 협상은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지금 10년간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던 업체를 일시에 공문 몇 장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것은 도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소남열위원

행정적으로 문제를 떠나서 도의적으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일부분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년간이나 운영해 오던 업체에 대해서 사전에 대화는 했지 않겠냐 그 점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요 결정적인 거는 워낙 현재 단가가 그동안의 단가에 대해서 업체하고 구청 간에 조정을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응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다른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와 타 구 간의 가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업체하고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논의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남열위원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10년간입니다. 10년간 과연, 현 집행부 들어온 지 이제 4년이 다 돼 가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동안 그런 생각을 하다 왜 갑자기 2013년도에 그런 생각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까 부당이득금 환수라는 그런 부분도 그때 그만큼 서로가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절충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3년 전부터 시행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계약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연 처리비용 6만원에 대해서 관악의 현실에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 과장님 생각에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우리 구만 아니고 전 25개 구청에 비교해 봤을 때 그 가격이 적정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나중에 또 제가 구체적인 질의 하기로 하고요. 그럼 원가분석은 돼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원가분석은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팀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원가분석은 일단 저희들이 인근 구 실례거래가격이라고 해서 인근 구가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지 톤당 거기에 대한 조사를 1차적으로 했고요, 잔재율에 대해서 인근 유관 단체한테 구두로 한번 가격을 조사했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품셈 계산하는 거. 인건비 계산하고 하는 품셈 계산법에 의해서 저희 실무자가 면밀하게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원가분석표를 주실 수 있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건 자료가 다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제가 못 봤는데.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지금 자료가 제출 안 됐다고 합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별도로 위원들에게 주셔서 다음에 더 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타 구와 단순비교를 했는지 알 수 있겠네요. 공개입찰 과정에서 우리가 1차 입찰공고 변경안을 한 번 하셨다고 했죠 아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2차 공고 때 입찰자 회사의 입맛에 맞춰서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입맛에 맞춰서 장비도 없는데 계약하고 나서 장비를 임대하든 사든 하면 된다 등등 좀 회사 입맛에 맞춰서 한 것처럼. 나머지 업체들은 2개 업체가 더 있는데 들러리 입찰참여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한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소남열위원

왜 없죠? 있어 보이는데.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1차 공고 취소하고 다시 공고를 냈을 때 변경된 사항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필증을 붙이게 돼 있는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허가 난 업체는 폐기물처리 신고필증은 안 붙여도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붙였다고 해서 다른 재활용 업체로부터 항의가 들어왔어요. 이런 건 붙일 필요가 없는데 왜 붙이라고 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아, 이건 붙일 필요가 없겠구나 해서 저희들이 그걸 빼고 다시 공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하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뭐 공무원 30년 했지만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소남열위원

없다고만 하세요. 거기서 다른 것까지 부연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공개석상 회의이기 때문에. 재활용쓰레기 운반·수집 장비, 인력이 적정수준이라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각하시나요?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허가사항 말씀하세요?

소남열위원

그 회사의 운반하는 데 있어서 장비라든지 그쪽의 인력이라든지 그런 게 적정한 수준에 맞게 구성된 회사인지 본인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다 검토돼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때서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한 명 이상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세요. 팀장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중간재활용 허가업은요 차량이 1대 이상입니다 허가조건이. 그리고 시설장비 허가조건이라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거 보면 1대 이상입니다. 이게 왜 1대 이상이냐 하면 재활용 중간처리업은 재활용 처리를 위한 업체이기 때문에 차량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수집·운반업이라는 별도의 허가업이 있기 때문에 수집·운반업의 차량을 임대해서 하는 게 보통이고요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에서 차량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입찰 들어왔을 때 현장에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 이 정도면 우리 구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선별하는 데 인력도 필요하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소남열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 인력은 제안서에 다 있습니다. 제안서 사항을 보면 인력이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오전에도 잠깐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지금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문제가 됐잖아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독립채산제 방식이라니요?

나경채위원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면 그 대금을 대행업체가 알아서 수납을 하잖아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수집·운반에 대한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경채위원

그래서 서울시나 안행부에서 이런 독립채산제 방식의 운영방안이 법 취지에 다른 내용이니 개선하라고 권고를 했고 지금 서울시에 TF가 꾸려져서 개선방안이 연구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 내용은 아는 대로 담당이

나경채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드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대행업체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서 서울시가 TF를 구성해서 지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우리 구청도 그 TF의 일원입니다. 한 명이 들어가시죠? 맞죠?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이걸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하는 게 왜 문제라는 거죠? 설명 좀 해주세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작업관리팀장 황귀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된 부분이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운용돼야 되는데 민간인이 우리 관의 어떤 일을 하면서 독립채산제로 함으로 인해서 예산총계주의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건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회의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여러 가지 검토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서울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관련이 되고 예산총계주의에 위배되어 폐지공고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독립채산제의 대안모색을 위해 시․자치구, 직원, 전문가 등을 포함한 TF를 구성 운영코자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우리 구청이 포함된 TF를 구성해서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내내 얘기하셨듯이 민간위탁사무가 아니고 대행사무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행사무는 민간위탁업체의 이름과 책임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대행사무는 대행을 맡긴 우리 구청장님의 이름과 책임하에 진행이 되는 것이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대행업체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구가 관리를 해서 대행비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그런 방식으로 마치 대행업체의 이름과 책임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운영하지 말아라 하는 취지죠?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안행부와 서울시가 문제가 있다라고 공통으로 느끼고 또 이것에 대한 주민감사가 청구된 바가 있고 서울시 전체 25개 구가 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구청한테 알아서 고쳐라라고 할 게 아니라 서울시가 나서서 방안을 찾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재활용폐기물을 청목자원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것도 위탁이 아니라 대행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나경채위원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대행이라면, 제가 왜 민간위탁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실제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대행이라면 지금 우리가 체결한 계약은 굉장히 이상한 계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 쓰레기를 가져가서 그들이 분류를 하고 선별해서 그 중에 재활용품은 판매해서 수익금은 그들이 챙깁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위탁이라는 건데 이게 대행이라면 그 수익금은 우리 관악구 수입의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돼요. 그리고 대행사업비를 주면 되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원가계산을 할 때에 그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그조차도 없애버리면 훨씬 낮아서 일 못 하죠 저쪽에서.

나경채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생활쓰레기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공고하는 안을 TF를 통해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게 확정이 돼서 하면 저희가 따라야 되는 사항이겠죠.

나경채위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대행이라면 지금 우리 구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도 저는 그 계약 내용의 실질이 그 명칭이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계약 내용의 실질이 사실상 민간위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은 한사코 대행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듯이 이것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수익금이 우리 구에서 관리가 되어야지 그걸 청목자원이 알아서 관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재활용품 판매하는 거

나경채위원

그 판매도 우리 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 논리가 지금 어떤 논리인지 정확하게, 맞으면 이게 되는 거고요. 우리 팀장이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재활용품 판매는 저희들이 원래는 대행체제로 하면 저희들이 재활용품 판매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건 대행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조건이 잔재쓰레기를 다 치워라 이런 조건 하에서 재활용품 판매를 그쪽에다 대행을 시킨 겁니다.

나경채위원

그거는 우리 구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관악구만이 아니고 현재 서울시내 25개 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방금 TF팀의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나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시정을 하든지 검토에 따르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경채위원

국장님, 지금 서울시에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에 대한 것이고 이것의 예에 따라서 볼 때 아직은 누군가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았으나 재활용폐기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아까 것은 생활폐기물에 대한 이야기시죠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나경채위원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25개 구가 다 잘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대행이기 때문에 동일한 논리라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재활용폐기물에 대한 것도 이것이 대행이라면 이것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우리 구가 그 재활용 물품의 판매라든지 이런 걸 우리 구가 하고 대행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대행이라면요. 그런데 대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질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명칭이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민간위탁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은 실제로 업무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면서 법적 처리는 대행이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대행이면 대행의 논리대로 위탁이면 위탁의 논리대로 가셔야 되는데 유리할 때는 위탁, 불리할 때는 용역 이렇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불리, 유리가 아니고요 불리 유리로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전혀 없고요, 다만 대행인 건 확실하고요, 방금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를. 지금 이 즉석에서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검토해서 저희한테 질의할 수 있지만 저는 갑작스럽게 그거에 대해서 대답이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저도 좀 봐야 되니까요.

나경채위원

검토하시고, 이 실질이 대행사업이어야 하고 또 실제로도 대행사업이다라고 한다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고 있듯이 우리 특위활동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것 또한 서울시나 안전행정부에 재활용폐기물에 대한 대행제도 또한 생활폐기물 문제처럼 유사한 문제가 있으니 이것 또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우리 특위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민간위탁이에요. 민간위탁의 논리대로 처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다면 계약 내용을 또 바꿔야 돼요. 그 계약은 대행계약이 아니에요. 우리 구청장님의 이름으로 재활용품이 판매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청목자원이 알아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돈도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고. 이거는 대행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지금 처음 제기된 거거든요 위원님.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주시고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보겠다는 얘기죠.

나경채위원

검토를 하셔서, 대행이라고 하셔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민간위탁이라고 하셔도 의회의 동의절차가 아직은 없다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검토를 해서 특위 끝나기 전에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목자원이요,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도 처리용량 때문에 문제가 됐더라고요, 자료를 봤더니. 그래서 질문이 있었어요. 청목자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얼마냐 하면 김영성 위원의 질문에 청목자원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1일 2교대 17시간 작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리된 양은 70톤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50톤 미만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70톤을 처리하고 있다, 아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법 위반이라고 답변하셨죠? 법 위반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와 계약되면 민간실적을 줄여서 관악구 재활용쓰레기 처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아니 위원님, 위법이라는 얘기는 언제 했습니까?

나경채위원

아까 임춘수 위원님이 50톤 미만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그 이상을 처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요?

나경채위원

아까 누가 답변하셨죠?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의의 요지가 그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50톤 미만의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 허가가 뭔지 아시죠? 그냥 승인이 아니에요. 허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50톤 미만의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70톤을 처리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은 아니고요. 관악구와 계약이 되면 민간실적을 줄여서 관악구 재활용쓰레기 처리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도 이 청목자원의 처리용량의 한계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이고 이 청목자원이 기존에 관악구와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주로 아파트에 있는 재활용들을 받아서 처리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앞으로 계속 그 물량을 늘리면 안 그래도 처리용량에 한계가 와있는 것 같은데 그 아파트 물건을 계속 하면 관악구 물건의 처리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민간실적을 줄이겠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민간실적을 줄이고 있고 그래서 관악구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계십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현장 감독자가 간혹 가다 현장에 가서 처리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안서평가 내용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시냐는 말이죠, 일반적인 감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안서평가 내용대로 지금 동하기업이 명도를 안 해놓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제안서 내용대로 이행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경채위원

동하기업이 명도를 안 하는 것과 민간실적을 줄여서 관악구 재활용쓰레기 처리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차후에 저나 현장 감독자한테 이야기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아직까지는 민간실적을 실제로 줄이고 있는지, 정리하고 있는지, 오히려 더 늘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걸 아직까지 관리·감독 안 했다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확인 못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2013년 10월 31일 청목자원과 래미안옥스리버젠아파트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어요. 4,100만원짜리 계약인데요. 우리 구에서 문제를 삼을 때는 민간실적을 줄이겠다라고 해놓고 신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이요. 우리하고 계약한 다음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지금 청목자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런 계약 건에 대해서는.

나경채위원

아니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처리용량이 50톤 미만이라고 기록상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악구에서 반입된 양은 실제로 50톤이 넘어요. 60톤도 넘어요.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할 때 너네 이거 제대로 이 용량 처리할 수 있어?라고 질문했는데 민간실적을 줄여서라도 관악구 거를 최대한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도 안 말랐는데 벌써 다른 계약을 체결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아까 설명을 오전에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내용이 반복되는데요 10월 1일부터 정상적인 가동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다 저희가 확인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파행적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무도 이런 관리·감독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여기 말씀드린 민간실적도 줄이겠다라는 사항도 저희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원래 청목자원에서 자기들이 직접 전부 수거를 해가는데 수집·운반하고

나경채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게 관련된 사항이라

나경채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동하기업이 명도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과 별도로 청목자원도 스스로 자기의 처리용량 한계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실적을 계속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처리용량을 지금 이야기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사실은 그 부분을 동하기업이 정리가 돼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한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게 파행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파악도 안 되고 처리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선별장을 정상화시켜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여러 가지 파행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 관리·감독을 하실 여력이 없다는 건 제가 이해하는데요. 어쨌든 민간실적을 늘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체결한 시점인 10월 1일 이후에도 한 달이 채 안 지났는데 벌써 래미안옥수아파트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과장님 알게 되셨으니까 여기에 따른 관리·감독을 해주십시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실적을 어느 시점을 기준 해서 이분들이 더 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유효기간이 지난 체납증명서를 제시한 것에 대한 처리,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셨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건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아까 등기부등본은 7월 12일, 법인 등기부등본 오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청목자원이 항상 입찰 같은 데 응찰하기 때문에 미리 떼어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청목자원한테 미리 사전에 협의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 같은 거는 업체에서 항상 떼어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나 떼어놓고 있다가 어디 응찰이 있다, 아파트 응찰이 있다 그럼 등기부등본은 필수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떼어놓고 있는 거지 저희하고 사전 협의에 의해서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 얼마에 들어와라 이런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이 7월 12일자는 그 업체가 항상 응찰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세필증은 담당자가 교육사업과로 가 있는데 그래서 그 뒤의 내용은 점심 때 연락이 안 돼서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두 가지 서류는요, 납세필증 문제는 그 자체로 유효기간이 지난 거기 때문에 납세필증을 사실상 제출하지 않은 것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그 두 가지 서류의 날짜는 동일하게 말해 주는 사실이, 의혹이 뭐냐면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예를 들어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최초공고를 내고 25일 수정공고를 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죠, 그때는 취소공고를 냈죠.

나경채위원

취소공고를 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7월 24일 최초공고를 하고 25일 수정하지 않으셨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취소공고를 냈고요.

나경채위원

29일 취소했죠? 24일 공고를 냈고 29일 취소했어요. 그 사이에 25일 수정하지 않으셨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수정사항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정사항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최초공고에는 입찰자격을 폐기물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업체로 제한했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29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최초공고 시 입찰제안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신고 설치신고를 하고 아래와 같이 폐기물 처리허가를 득하여 재활용쓰레기를 자기소유 자가소유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처리할 수 있는 업체라고 되어 있어요, 최초공고에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래서 이게 1차 공고 중에 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 처리신고 설치신고 필증을 필한 업체에서는 폐기물 처리신고 필증을 뺐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걸 왜 뺐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이게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는

나경채위원

완화된 거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나경채위원

취소한 다음에 다시 공고를 낼 때 조건을 완화시킨 거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조건을 완화시켰습니다.

나경채위원

왜 완화시켰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신고처리필증이요 중간 재활용업을 변경해 줬습니다 허가변경을. 법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에 따라서 올해 7월 20일까지인가 그때까지 처리신고업자를 중간 재활용 허가업자로 변경해 주는 과정에서 신고필증 원본이 들어갑니다. 신고필증 원본이 들어가는데 이거 신고필증 원본을 제출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경채위원

그게 무슨 문제가 있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신고처리필증이 구청에 들어가 있는데 구청에다가 그걸 다시 달라고 해서 다시 제출한다는 거는

나경채위원

그럼 사본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서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허가면 신고필증이, 허가를 받은 업소는 신고필증이 실지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 너무 불필요한 서류를 갖다가 징구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서류를 안 받은 겁니다. 별 뜻은 없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것 때문에 취소하셨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나경채위원

그것 때문에 취소하셨다가 다시 공고를 내신 건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것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입찰에 응한 업체가 총 몇 개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입찰에 응한 업체가 세 군데입니다.

나경채위원

청목자원이 가지고 있는 게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인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나경채위원

나머지 두 업체는 애초에 최초공고에 입찰 제안서의 내용에 있었던 허가증 중에 가지고 있었던 게 있나요 나머지 두 업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것인지?

나경채위원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이라든지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이런 허가?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있었습니다. 에코그린은 폐기물종합이고요,

나경채위원

또 하나는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고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둘 다 자격이 됐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최초공고를 냈다가 취소해서 다시 공고를 낼 때 긴급공고를 하셨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나경채위원

긴급공고와 그냥 공고의 차이는 뭐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공고 기간입니다.

나경채위원

공고기간이 그냥 공고는 40일 동안 해야 되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나경채위원

긴급공고는 몇 일이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10일만.

나경채위원

10일만 하죠, 왜 긴급공고를 내신 거죠? 긴급공고에는 요건이 있어요. 긴급공고는 이러이러한 때에 하는 것이다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기 때문에 제안서평가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제안서평가위원회 거쳐서 70점 미만이면 이게 또 적격업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 9월 30일 종료기간은 다가오고 해서 긴급입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아예 최초공고라든지 공고 준비를 더 1주일 당기면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1주일 당기면 40일 정도 됐었는데 이게 최저가낙찰제를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입찰기간이 상당히 시간을 소요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나경채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언제 결정하셨는데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당초에,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당초에 저희가 보고드릴 때, 국장단회의 정책회의에 올릴 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원래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여유 있게 확보하시면 되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런데 그게 또 중간에 재활용추진협의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절차상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서류준비라든지

나경채위원

팀장님, 제 질의요지가 그게 아니고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알겠는데 10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가고 있었다는 거는 재작년부터 알고 있었고 동하기업에 계속 곧 끝나간다 끝나간다 공문처리도 하셨다면서요.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어, 끝나가네라고 했던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결정한 것도 갑자기 결정한 게 아니라 여유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계약방식. 그 다음에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거쳐야 되는 절차와 과정이 뭔지는 이 절차가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원래부터 쭉 있었던 절차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런데 이 계약이

나경채위원

그런데 왜 7월에 뒤늦게 되고 그것도 무언가 잘못돼서 취소했다가 다시 재공고를 내고 이렇게 급박하고 긴박하게 했냐는 거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이 당초에 담당자는 9급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처음 해봤습니다. 저도 계약 부서에 있지 않아서 저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처음 해본 실정이고 우리 담당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처음 해보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원가계산 시에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어요. 그리고 법 조항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우리가 예상했던 그러한 시간보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우리가 그걸 예측을 못한 건 저희들의 잘못인데요. 저희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9월 말까지 긴급공고를 내고 40일 동안 공고를 해도 당초의 안을 수립할 때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걸 실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원가계산도 해야 되고 각 부서에다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나경채위원

애초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왜 이렇게 하기로 했나요? 일반적 관행이 아니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일반적 관행이 아니고요, 다른 구에서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2013년 3월 19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 입찰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방침으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건 권고사항이고요, 최저가낙찰제는 용역에 있어서 공사 같은 거

나경채위원

서울시가 이렇게 공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가 익숙하지도 않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왜 결정했냐는 거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준 지침은 공사 같은 거는 부실업체를 우려해서 그런 지침을 내려준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최저가낙찰제 하면 상당히 일이 깔끔하고 편했었는데 한번 동작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저가낙찰제로 해서 그 업체가 부도를 내고 사라진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거는 제안서평가위원들이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저가낙찰은 돈만 보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격심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불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최저가낙찰체라는 상당히 단순하고 쉬운 거지만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러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서평가위원회라든지 그런 심의를 한번 거쳐보자, 그래야 우수한 업체가 들어올 거 아니냐 이렇게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겁니다.

나경채위원

심의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 5가지 중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필요에 따라 인정되는 방식이거든요.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기술성이 요구되거나 이런 게 요구됐나요? 기술평가는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기술평가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심사를 정확하고 제대로 우리한테 필요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익숙하지 않은 관악구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을 했어요. 같은 질의인데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이 업체가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인 것도 심사가 안 됐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건 제안서평가위원회 녹취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제안서평가위원 때 - 녹취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청목자원에서 자본잠식 상태가 된 사유에 대해서, 손해 본 사유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뭐라고 언급을 했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녹취록에 보시면 약간 나옵니다.

나경채위원

한 번 물어보고 말았다는 건가요? 자본잠식상태의 정도가 아니라 아까 제가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지 쭉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자료를 보고 계신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작년에 차량을 구입하면서 손실을 약간 봤고 작년에 경기가 불경기라서 손해를 봤다, 재활용품 매각단가가 10% 내로 왔다갔다 하는데 지난해 당기수익은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청목자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이 회사가 부도 직전의 회사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게 그 회사가 제출한 자료로 회계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확인을 했으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이 회사의 사업현황이라든지 신용등급이나 신용정보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게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하고자 했던 취지 아닙니까? 어,조금 문제가 있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거나 자세히 보려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했던 게 아닙니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입찰 참가가격을 제한하기가

나경채위원

입찰 참가자격 문제가 아니고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이거를 한번 거론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게, 신용도라든지 이런 걸 다 조회해서 할 만큼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요 제안서평가위원들을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에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신용평가등급을 조회한다든지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자본잠식 상태에 대한 정량적 평가에서 0점 처리를 했고요. 더 이상의 평가 항목도 없는데 계속 그걸 만들면 - 그렇게 자꾸만 항목을 만들어 주면 - 일부러 청목자원을 떨어뜨린다고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해서 그걸로 마무리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일부러 떨어뜨릴 필요도 없지만 망하기 일보 직전의 회사를 일부러 붙여줄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일부러 붙여준 걸로 보여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이 일부러 붙여준 적 없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에 따라서 현장에서 점수를 다 공개하고 공정하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붙여줄 이유도 없습니다, 청목자원에 대해서.

나경채위원

아니 공정하게 했다는 게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를 제출해도 오케이, 임대기간이 3개월 부족한데도 오케이, 회사가 자본잠식 사유로 watch등급이 경보인데도 오케이 이게 제대로 심의를 한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watch등급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잖아요, 부정당 업자인 경우 입찰에 제한을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나경채위원

그러고 나서 우리 구랑 한 약속도 안 지켜요. 바쁘니까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민간실적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늘리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추후에 현장 감독자들을 파견한다든지 해서 제가 나가서 계약서류를 검토해서 저희들하고 계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재무과에 근무했던 직원 오셨어요? 잠깐만.
재무과에서 근무 당시에 계약 책임자였어요? 실무 팀장이었어요?
담당, 재무과는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까는 안 들으셔서. 본 계약이라든지 입찰공고를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청소과를 포함한 어느 과에서 입찰공고해서 낙찰자가 나오면 재무과에 계약을 하라고 서류가 넘어오지요. 그럼 재무과에서는 서류를 근거로 해서 서류에 문제점이 없으면 계약만 체결하는 거지요?
청소과에서 그 자료가 넘어왔을 때 청목자원이 서울시와 3개월 동안에, 우리 관악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부족한 부분도 보고 받으셨지요? 인지하고 계시냐고요. 계약 담당자라면서요.
지난번에 정식 상임위에서 내가 질의를 똑같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 뭐라고 답변했냐면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판단해서 계약을 했다고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담당자가 적절하게 판단하고 계약했다고 보십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어요?
누가 조언을 했어요?
무슨 조언을 하셨어요?
제안평가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청목자원에 계약기간과 관악구와 청목자원과의 계약기간에 3개월이 부족해, 추가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 내용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인지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월은 어떤 담보로 해서 판단해서 계약을 체결하셨느냐 그게 본론이거든요.
그 판단을 누가 했어요?
통상적으로 재계약할 것으로 예상해서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계약을 할 때. 3개월 부족한 부분은 청목자원과 서울시 간에 차후에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 판단을 본인이 하셨어요 아니면 청소과에서 제안을 하고 자문해서 그걸 근거로 하셨어요?
최종적으로 담당자가 판단해서 계약을 하신 거 맞지요? 그렇게 들으면 되지요?
평가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안서가 재무과로 넘어온 자료가 있지요? 다 보셨지요?
보셨으니까 판단을 하신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을 했냐고요? 3개월 기간을 어떤 담보로 해서 문제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야 어쨌든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을 내렸냐 이거예요 그걸.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누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계약을 하셨냐고. 청소과 맞지요? 청소과에서 그렇게 주문했지요? 청소과에서 그렇게 주문한 거지요? 문제 없으니까 계약해라.
평가에 의해서 청소과의 의견 말하자면 그걸 근거로 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담보였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발생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청목자원에서 주장하는 건 지금 현재 클린센터를 점유하고 있는 동하기업이 자리를 비워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주장하고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을 내가 지적할게요. 이 자료 제출한 거에 의하면 우리 전담 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난번에 화재가 났지요? 그래서 기계 손실이 돼서 재설치를 했어요. 동하기업 사장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진술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화재가 났는데 재활용폐기물을 처리하려니 빨리 기계를 재설치해야 돼요. 집행부에다가 말하자면 기존에는 10년 기부채납하라고 해서 기부채납이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 분이 주장하기는 화재 난 원인을 명시해서 주장을 했어요, 저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연발화, 소방서에서. 자연발화라 하면 시너가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재활용폐기물을 수집해 올 때 재활용을 확실하게 선별 안 하고 인화성 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발화로 발생된 화재이기 때문에 동하기업에서는 책임이 없다, 그래서 기계설비하는 거에 따라 집행부에서 기계설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거꾸로 예산부족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동하기업 너네들이 설비를 해라라고 해서 설비를 한 이유 중의 하나는 10년 전에 동하기업이 클린센터를 지을 때 그분이, 우리는 그때 알았어요 10년 전부터 클린센터에 들어오셨는 줄 알았는데 20년 전에 하천부지에서 초창기 때부터 있는데 그 당시에 각 동사무소 내지 제3 선별장에 야적해서 재활용을 선별해서 갖고 오면 그 당시 공공근로자 등 해서 재활용만 수거해서 그쪽으로 가지고 가고 잔재물은 김포로 가는 그런 체계였던 것 같아요. 그걸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하천부지에 있는 지금 현재 동하기업 자리에 관악구의 재활용폐기물 처리를 현대화를 해야 되겠다 제안을 해서 여기에다 건물을 짓고 너네들이 기계설비를 해서 하라고 협약을 한 것 같아요, 그 분 말에 의하면. 그런데 관악구청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당시 건축법 위반이 우려되기 때문에 관악구청에서 지은 게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렸으면 얘기를 하세요. 상임위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그래서 계약이 체결돼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10년 동안 위탁을 받아서 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화재 난, 9월 30일 계약만료 1년 조금 넘은 시점에서 화재가 났지요. 그렇지요? 팀장님, 그래요? 1년 정도 조금 넘었어요 화재 난 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는 화재 때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화재 이후에 오셨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는 온 지 10개월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한 1년 남짓 남았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화재가 났는데 묵시적으로든지 집행부에서 너네들이 하라고 해서 이분은 어떻게 받아들였냐, 한 2억 몇천만 원 들었다고 해요 기계설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계설비를 우리한테 하라는 뜻이 기부채납할 때 추정액이 있잖아요 토지사용료. 토지사용료를 N분의 1 해서 그만큼의 총액이 나와요. 거기에 따라서 산출해서 10년이라는 근거로 해서 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로는. 그래서 한 2억 얼마를 들여서 새로 기계를 설치했으니 그분은 거기에 상응하는 기간에 자동연장으로, 그분 의견이에요. 그렇게 해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 김재갑 과장한테 물어봤어요, 팀장님한테도.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하고 법을 적용해서 이건 화재가 난 이후에 이분이 기계설비한 것도 기부채납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양쪽의 주장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분이 또 한말씀 하고 가셨어요. 어느 누가 계약만료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2 ~ 3억원 들여서 기계설비를 왜 합니까?라고 우리한테 반문하고 갔어요. 그때 그분하고 기계설비하는데 지금 즉 실무진이 없어요. 그렇지요? 과장님도 아니고 팀장님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당시에 누구하고 한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종합적으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하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여기에 대한 답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간단하게,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은 차치하고 제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비워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소에 해소코자 해서 제가 10월 30일 오후 4시에 청목자원 사장님과 관계 직원들하고 세 분을 사무실로 면담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면담을 했는데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동하기업 사항하고 구청의 입장을 잘 모른다, 제가 그걸 언급하는 건 여기에서 대화가 되지 않고 다만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구청측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구하시는 부분을 한 번도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한번 그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사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금전에 논란이 됐던 청목자원에 대해서 부당하다, 입찰이. 그 부분하고, 만일 입찰이 부당하다면 재입찰을 요구한다 그 사항하고, 두 번째는, 본인이 화재 났을 때 두 번 화재 나서 한 번 보상을 받았고 한 번은 보상을 못 받았는데 본인이 돈이 없어서 부득불 구청에다 요청을 했는데 구청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본인이 돈을 확보해서 수리했다고 했습니다. 그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억원 상당의 금액에 해당된다고 하시면서 저는 당초에 그분이 오시기 전에 파악하기를 내부적으로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한 5억원 정도를 요구하는데 5억원을 주거나 아니면 5억원 정도의 기간을 연장해 주든지 그렇게만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 말씀은 2억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니 내 돈으로 했다, 그래서 난 구청에서 이 금액만큼 당초 10년 전에 계약했던 것처럼 그 금액만큼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 그러면서 난 돈을 바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 금액만큼 수급권을 요구한다 결론은, 아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지금 이렇게 가는 거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언제까지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동하기업에서 그 두 가지 사항을 참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기면 그 판결에 의해서 구청측이 잘못했으면 손해배상 해줄 것이고 또 동하기업에서 일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소송을 하고 싶지는 않고 구청측의 입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그런 의사를 확인하고 저희 구청측에서도 서로가 입장을 표명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 과장님께서 미팅을 하고 제 방에 와서 말씀했는데 내가 참 잘했다. 그거예요, 원론적인 게 뭐냐면 전임 과장이 현 과장님처럼 적극적으로 그런 미팅이나 대화를 통해서 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어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 맞아요. 어떤 계약이 해지되니까 공문으로 보내는 거 맞아요, 세 번 보낸 거 알아요,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상임위에 와서. 집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를 인용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 내가 세입자예요. 그러면 집을 비워줄 때는 우리 자식 결혼에 의해서 너희들이 집을 비워줘야 되겠다는 둥 아니면 재건축을 해야 돼서 집을 비워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든,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10년 동안 했는데 물밑에서 그런 말 한 마디도 없이 공문 한두 장으로 보내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거부터 시작해서 하소연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한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과장님처럼 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됐다니까요. 전임 과장한테 이런 과정을 거치라고 누누이 7개월 전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존경하는 소남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할게요, 이건 사실근거에 의해서 질의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아까 소남열 위원님께서 지적한 제2선별장 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실 거예요. 왜냐, 5대 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클린센터가 날로 잔재쓰레기 내지 처리용량이 오버되니까 또 하천부지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니까 5대 의회에서 일본으로 해외비교시찰 갔다와서 일본의 청소공장을 두세 군데 보고 왔어요. 간담회를 하고 상임위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야, 일본 가서 청소공장을 보니까 참 좋더라. 그 당시에 청소공장 하나 짓는 게 약 3,200억원 말하자면 우리 관악구의 1년 예산하고 맞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했어요. 금천구나 영등포나 동작구하고 협의해서 그런 거 하나 만드는 것도 우리 관악구 청소과에서 한번 논의도 해보고 하자 하다가 제2선별장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하천부지가 장기적으로 쓸 수 없고 포화상태고 매일 민원에 시달리고 하기 때문에 그때 생각했던 게 남현동 채석장 부지도 검토해 보고 인근에 없으면 인근에서 가까운 최단거리에 있는 광명시라든지 이런 데 한번 알아봐 달라고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진짜 발빠르게 같이 공감하고 많이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두 가지에 봉착한 거예요. 첫 번째는 부지문제, 두 번째는 제일 큰 게 예산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금 조례를 제정했어요, 제가 기금 조례를 발의했다고. 앞으로 5개년이나 10개년 내다보고 우리가 매년 기금으로 조성해서 예산문제부터 우선 접근해 보자 해서 기금 조례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금 조례는 5년이 흐른 지금도 무용지물 없어져버렸어요. 그때 제기됐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는 제2선별장을 못 하니까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동하기업 사장한테 제안한 거예요. 이러저러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말하자면 제2선별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다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앞서간 거예요 그 당시에. 해서 이유야 어떻게 됐든 이분이 김포에 땅을 매입했어요. 그때 알기로는 우리 5대 의원도 있지만 일부 공무원이 현장답사까지 갔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 관악구 의원들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이 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와 동하기업의 문제고 향후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의회가 끼어드는 게 부적절하다 해서 우리가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쭉 진행이 됐어요. 땅만 매입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고입찰 하기 6개월 전에 주위에 무슨 말이 돌았냐면 거기 땅 매입한 데다 제2선별장을 건립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팀장님 오신 지 1년 남짓 안 됐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계속 진행되는 형이냐 그리고 현재 공무원들 중에 간 예가 있냐랴고 내가 질문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과 직원들이 간 예가 없다고 답변했어요. 이거는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간 직원들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지금 청소과의 재활용 부분만 질의하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돌아가서 본연의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복례위원장

다 청소행정과예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재활용 부분만. 지금 재활용 부분만 질의하는데 전체 직원이 다 와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일부 관계가 되는 사람만 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직원들이 업무가 협조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어서
태동

김태동위원

괜찮습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괜찮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쓰레기 컨테이너박스 다른 데로 옮기라고 했는데 다 옮겼습니까? 정리됐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직 정리 안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선별장을 정상 가동시키면서
태동

김태동위원

그 안에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요? 거기 가보셨습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최대한 하도록,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조치하셔야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언제까지 조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1 ~ 2주 안으로
태동

김태동위원

그 안에 사고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책임 지실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빨리 조치를 취해 주세요. 대형사고 위험성이 항상 내재돼 있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주위 지나가면 악취가 엄청 심해요. 그렇잖아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악취까지 나서 되겠습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인근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관악구 답변하는 거 보니까 좀 지나친 부분이 많아요. 갑의 횡포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기존 재활용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줬던 업체가 이번 9월 30일자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하고 계시던 업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혹시 과장님께서 새로 청소행정과에 부임하셔서 기존 업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비용이 너무 과다편성이다, 타 구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된 것 같았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도 같이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비용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은 파악만 하셨으니까. 우리 팀장께서는 10개월 되셨다고 하셨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기존 업체가 단가 외에 회사를 운영하는 위탁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문제점이 어떤 게 있었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단가 외에도 재활용 선별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재활용 선별률이 서울시 평균 선별률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단가도 비싼데다가 선별률도 저조했다, 그래서 공문으로 지적해서 보낸 적 있었습니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공문으로 지적해서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재활용 선별률 향상을 하라고 공문으로 해서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언제 보냈었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한두 번 정도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한두 번 정도 보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시정을 하라고, 위탁계약이 9월 30일이니까 시정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체랑 하겠다고 위탁업체에 공문으로 보낸 적 있었습니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다른 업체에다 한다는 건 아니고요, 재활용 선별률을 향상시키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통보만 했다?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만기돼서 재위탁 관계에서는 어떤 언급이 없었습니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재위탁 관계는 입찰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언급은 안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그 업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2선별장 부지를 매입했고요, 그분이 우리 관악구의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제2선별장 부지까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분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의 어느 정도 협의하에 부지매입을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걸로 말씀들을 하고 또 작년 화재 때 재시설한 것을 얼마 되지 않아서 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한테 하청을 주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기계를 들이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당신들 회사하고는 우리가 거래를 못 한다 하고 어느날 갑자기 막아버리면 그 이후에 그 회사는 당연히 부도 날 것이며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점도 충분히 참작하셔서 최소한 2년 정도는 재위탁을 주면서 그때까지 시정이 되지 않으면 그 후에는 어떠한 처리를 해도 감수해야 된다고 통보를 해야 그래야만 그쪽에서도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본다면 일부 공감이 갑니다. 다만 수차례 지적하신 바대로 사전에 전 업체와 충분한 대화를 해서 슬기롭게 처리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시간이 지났지만 새로운 과장 입장에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러한 부분이 너무 횡포가 심했고요. 지금 새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관악구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멀리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거리가 멀어요. 상당히 멀고,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업체를 가는데. 지금 현재 기존 업체는 그래도 관악구 재활용쓰레기를 원만하게 처리했는데 지금 그 업체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부실한 업체이고 여러 가지 원활하지 못한 처리능력이나 모든 것이 그런 업체에다 위탁을 줬던 것도 상당히 단순한, 단편만 보고 예산절감 차원에, 8억5,000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단면으로 봐서 되겠습니까? 더더구나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양면성을 고려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벌써 한 달 넘어 계속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켜야 될 것이고, 좀전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그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소송을 해라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기존 업체에다 당신들 문제 있다면 소송을 해라 이러한 부분은 너무 심한 횡포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쪽에서 불편한 점 있으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사전에 그런 말씀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법적으로 해서 처리해라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할 테니 이러한 것은 적절치 못한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까 그 부분은 결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전에 1시간 30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 구청이 이런 입장이니 일단 사장님께서 협조 좀 해주시고 또 공사도 해야 할 입장이고 일단 누가 하든 공사는 해야 될 입장이니까 공사 기간만 협조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사태가 지속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조해 주시면서 언제든 대화를 계속 하시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 다만 이 부분이 사장님과 저하고 아니면 구청장님하고 구두사항으로 얘기해서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누가 옳고 그름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겠습니까 최종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물론 종합적으로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으나 지금 이 업체는 그 전에 제2선별장까지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관악구의 쓰레기를 원활하게 치우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업체한테 갑자기 이렇게 거래를 못하고 모든 것이 멈춰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기존 정규직원 35명에다 비정규직까지 해서 한 60명 가까이 근무를 했는데요 그 역시 관악구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관악구민들 같은데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고용승계 부분에 좀더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선별장에 현재 동하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10명을 무조건 청목자원에서 바로 투입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고용승계 조건에 명시해 놨고, 그 다음에 저희가 35명 정도가 대상 되는데요 10명 빼면 25명이거든요. 25명에 대해서는 강남자원회수시설주민협의체에서 당신들 원하면 오늘이라도 와서 근무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연락이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선별장이 아직 정상적으로 가동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동하기업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누고 해서 원만하게 어떤 불상사 없이 협조해 주기 바라고 아울러서 그게 된다면 바로 저희가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가 지금 원활히 갈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대안을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한 달이 넘도록 지속돼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방안은 한 번 더 대화를 나누고 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대화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부담스러운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회의가 끝난 뒤에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어떻든 기존 업체나 신규 위탁업체라든지 원만하게 해서 서로가 어려움이 없도록 기존의 업체도 위험하지 않게, 요즘같이 위험한 때에 많은 금융권을 끌어들여서 이자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을 못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처리능력이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너 망해라 이런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해 줄 우리 집행부의 책임도 있을 거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그날 대화를 나누면서 동하기업 사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원들도 퇴직하니까 퇴직금 부분, 지금 말씀하신 김포 공장에다 투입한 예산들 또 은행에 대출받은 이자들 이런 부분이 우리는 당장 나앉을 상황이다 그런 말들을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그걸 다 수용해서 해결하면 좋지만 그게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계약을 9월 30일 종료가 되고 새로운 업체에 대해서 정상적인 가동을 하면서 동하기업하고는 진지하게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상황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니까요. 기존의 업체가 우리 구청에서 부지매입하고 시설하고 하는 거는 동의를 해놓고 지금 와서 결론적으로 그분들한테 당신들 말이야 그냥 내놔라, 당신이 샀으니까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너무 구청에서 일방적이란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구청에서 동의를 한 것이 있습니까? 동의를 했는가요 제2선별장 그런,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가 동의를?
태동

김태동위원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거 아닙니까? 했으니까 그 부지를 매입해서 현재도 가동을 일부 하고 있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건 전혀, 처음
태동

김태동위원

그 부지 있는 걸 모릅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부지 있는 건 아는데 우리 구청에서 무슨 동의를 하고 이런 이야기는
태동

김태동위원

꼭 그것에 대해서 서류상 동의를 말하겠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날 동하기업 사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시점이 안타깝지만 청목자원이 10년 계약이 아니고 2년 계약이니까 앞으로 어렵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또 김포 공장도 가동한다고 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한 2년 후를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 말씀을 하니까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가 같이 공존하는 방향도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볼 때도 동하기업 쪽에서 10년 동안 그래도 관악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건 사실이고 제가 볼 때도 안타까운 건 있어요. 저도 그분 많이 만나본 건 아니지만 몇 번 뵈었는데 열정이 있으시더라고요. 열정적이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런 점에서 그분이 입찰에 참가해서 단가가 좀 낮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정량적·정성적평가 같은 데서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점수도 있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단가가 좀 낮다 하더라도 들어오셔서 했으면 어땠냐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번에 10년 계약이 아니거든요, 2년 계약입니다 청목자원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분 보니까 정열도 있고 마음 속에 10년 동안 많이 바쳤는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게 보여져요. 저도 솔직히 내 마음 속에서 안됐구나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국장님, 제가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후에 오셔가지고 기존의 팀장한테 물어봤어요. 사전에 협의를 거쳤느냐 했더니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재위탁 선정 관계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시정하지 않으면 이번에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기존 업체하고 협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교체를 해버리면 그쪽에 타격이 엄청 커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그러는데 그 전에 전혀 이야기가 안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9월 말에 끝나니까 입찰에 준비를 해라 이런 정도는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계약이 굉장히 부적절했습니다. 기존 업체를 갖다가 이렇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된 건 사실이에요.
태동

김태동위원

시설을 투자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한 가지만 과장 입장에서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열정이 강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30년 이상 하셨더라고요, 한 가지 업에 대해서. 그러면 그 정도 열정을 가지고 했으니까 김포에다가 이런 공장도 마련해 놨으니까 나 그럼 이번에 사업가 기질을 발휘해서 싸든 비싸든간에 응찰을 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든가 그게 아니더라도 응찰해서 내가 진짜 관악구를 위해서 또 본인도 평생 한 사업이니까 관악구 청소행정을 위해서 뭔가 이바지를 하겠다고 했다면 응찰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응찰을 하게끔 사전에, 꼭 이 가격면에서만 보지 말고 단면적으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동하기업측에서 너무 가격에만 연연하지 말고 공익사업이니까 공익성을 인정하셔서 개인 사업만 치중하지 말고 지금 이 시점에서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니까 공익과 예산과 같이 다루었으면 괜찮은데 지금 공익은 다 무시하고 예산만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예산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공공성을 전제로 한 거죠. 전제로 하고, 예산은 관공서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거니까 동하기업측에 대해서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 하나 하겠는데 회의 끝나고 나서 사적으로 말씀하신다니까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려다가 깜빡 잊어버려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하기업은 나중 문제고, 지금 이게 심각해요. 한 달 동안 나타난 모든 현상을 보면 관악구에서 발생되는 약 6 ~ 70톤을 아무 사고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됐다면 우리가 이걸 왜 합니까? 그동안 자료나 상임위원회에서나 모든 거에서 우리가 지적하고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악구의회하고 한 마디도 협의도 안 하고 해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정된 업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사특위를 하는 거예요. 동하기업이 과정이 어떻다 연관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위탁문제에 대해서는 포인트는 청목자원이 왜 선정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특위거든요. 그런데 위탁하는 과정에도 서로 관악구청과 청목자원의 갑과 을의 신뢰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신뢰와 약속. 신뢰를 밑바탕으로 하는 담보하에 관악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재활용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청목자원 부사장이라는 분이 오셔서 답변하는 태도를 볼 때 신뢰가 전혀 없어요. 그럼 거기에 덧붙여서 존경하는 모 의원께서 조사를 하다가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대신 질의를 할게요. 지난번에 주순자 위원께서 청목자원 부사장한테 이렇게 질의했어요. 청목자원의 대표가 누구냐? 대표는 고경순 씨죠. 그런데 대표 자격으로 오신 분이 현재 어떤 직책을 맡고 있으며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부사장이라고 해서 자기 신분을 얘기했다고요. 그럼 대표님은 왜 안 나오셨냐 했더니 그 답변 아세요 뭐라고 답변했는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요양 중이라고 그때
춘수

임춘수위원

요양 중이고 요양원에 계시다고 했어요. 그것도 신성한 관악구의회에 와서 집행부 즉 갑이 있는, 집행부는 갑이고 청목자원은 을이에요. 그 다음에 감시하고 잘못된 걸 잡는 건 의회야. 의회에서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갑과 을을 상대로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거기에서 답변이 거짓 답변이 나오면 그 신뢰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질의를 했어요 의원이 확인차. 답변은 요양원에 요양 중이라고 했어요. 그분 지금 뭐하고 계시냐, 경기도 일원에서 펜션사업을 해서 지금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지역의 군수 내지 정치인들하고 활동사진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답변 하나 하나가 신뢰의 문제 아니에요. 이런 업체를 무슨 건실하고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25개 구에서 재활용폐기물 발생률이 우리 관악구가 최고예요. 그렇게 누누이 상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재정이 튼튼하고 재무제표도 내가 관악구청 회계사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고 제안도 했는데 자기자본까지도 다 잠식하고 그런 업체가, 그 다음에 자료 자체도 부실하고. 또 과장님, 이 “청목자원”이라는 명칭의 회사가 소각장 안에 2개 업체가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는 한 군데 있는 걸로
춘수

임춘수위원

저희도 한 군데인 줄 알았어요, 팀장님 아세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보가 들어왔어요 두 군데예요. 현재 청목자원에서 임대 준 사업자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청목이에요, 청목 강남점. 이번에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서류검사 할 때 청목자원의 보유 장비현황도 다 자료로 제출했죠? 여기는 없는데 평가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어요. 보유 장비현황도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점수에 반영되죠? 돼요 안 돼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정량적평가에 의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만약에 이 제안평가위원회에 이번에, 자료제출한 거 제가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달라고 해서. 이번에 조사특위 해서 보유 장비현황이 현 청목자원 소유가 아닌 제2의 청목이라는 회사에 보유 장비현황으로 판명되면 허위자료 제출이에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시점을 조정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제안평가위원회에 자료가 들어왔다니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들어왔는데요 그 당시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로 조사를 하겠다고요, 제보가 들어왔으니까.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를 해서 관악구청과 청목자원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목자원의 보유 장비현황 자료를 낸 게 허위로 발견되면 이거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허가 낸 시점의 장비현황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우리가 조사할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최근의 장비현황하고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청목자원이 제안평가위원회 청목자원하고 에코그린하고 들어왔을 때 자료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청목자원에서 자료제출한 것 중에 보유 장비현황 자료가 제안평가에 들어온 게 현 청목자원 게 아니고 제2의 청목이라는 회사의 장비현황을 서류로 제출했다면 허위자료 제출이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는 우리가 확인해서 만약에 그렇게 밝혀지면 허위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같은 회사인지 아니면 자회사인지 완전히 다른 회사인지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집행부에서도 보고,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확인하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확인해서 그게 허위면 서류 자체가 미흡한 업체를 선정한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임춘수 위원이 질의한 자료 계약협의를 한 이후에 보유 장비현황과 협약 체결하기 전에 집행부에 제출한 서류와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 공무원들에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되는 대로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심의위원 평가서 지금까지 제출 안 하고 계시는데 그거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그거 지금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제출하시기 전에는 이 회의 속개 안 하겠습니다. 가지고 오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이름은 제외하고 성씨만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비공개로 한다고 분명하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 해놨는데 이 부분 집행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장

아니 국장님, 자료공개 요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원들은. 다만 요청하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비공개하고는 차이점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전 시간에 분명히. 그리고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안 했습니다. 제 생각인데 앞에 성씨만 넣어서 주세요. 앞에 성씨만 넣어서라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여기에서 제대로 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지 왜 자료제출을 꺼려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실 수 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럼 지금 주세요. 몇 분이나 걸려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 자료제출 해달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준비를 안 해놓고 이제야 복사하러 가십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실명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결정되는 대로 바로

이복례위원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씨만 넣어서 해주시든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편의상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다시 걷어가시든가 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했잖아요. 그런데 자료제출 안 하셨으면 준비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바로 되겠습니다. 5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럼 우리 정회 할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야기했던 청목자원하고 신해산업 입찰 서류는 복사만 하면 되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입찰 서류요?

송도호위원

예, 전체 입찰 서류를 주라니까요. 그거 복사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도착 안 됐어요. 그거 주시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까 재활용추진협의회 추인서 이거 사인을 언제 받은 거예요? 7월 몇 일 받은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간담회 끝나고 좀 있다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송도호위원

간담회를 6월 12일 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송도호위원

7월까지는 써놨는데 언제라고는 안 써 있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없는데요 7월 초쯤 아닌가, 제가 직접 가서 받았습니다.

송도호위원

7월 초쯤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송도호위원

입찰 공고를 2개 했다가 안 되겠으니까 하나로 고치면서 이걸 받았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입찰공고 안 했습니다. 하기 전에 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하기 전에?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이거 보니까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네요. 이희선 님하고 박찬호 님은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계셨네요 두 분이. 그런데 이분들 사인은 왜 없었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규정상 과반수 이상이면 추인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송도호위원

이분들한테는 전혀 이야기도 안 했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전화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대개 바쁘세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송도호위원

아니 전화를 했는데 ok는 해줬어요 아니면 반대를 했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의견은 없었죠,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송도호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이희선 씨라는 분은 박사구만요. 여기 회의록을 보면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나와 있어요. 1안이나 2안 똑같다, 그런데 왜, 이건 2개로 하다가 하나로 가니까 아마 동의를 안 해준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동의를 안 해준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분을 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추진협의회 할 때도 날짜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두 분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담당자였다면 이분들 먼저 확인하겠어요, 사인을 받겠어. 직원들, 뭐 직원들이야 다 해주라면 다 하겠죠 누구라도. 그런데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이런 분들 받는 게 훨씬 좋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안 계셔서, 그래도 이 부분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충분하게 의견을 듣는 게

송도호위원

위원님이나 우리 직원들은 또 우리 단체에 소속 돼 있는 이웃 회장님들 있잖아요 신윤철, 이종분, 백인순 이런 분들은 어느 때라도 불러서 사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외부전문가들을 두 분 넣었으면 그분들한테 받는 것이 훨씬 좋았죠. 객관적으로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하기가 훨씬 좋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하시라도 쉽게만 생각하지 말고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의견도 들어서 수정을 했더라면 훨씬 모양새가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보면 여기 변경하는 내용 물어보니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 앞번 1차 했을 때는 그것이 잔재비라는데 여기도 잔재비인가 어쩐가. 한 개 업체 하면 부도나 파업으로 재활용폐기물 처리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2개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여기서는 한 개 업체로 하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장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걸,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딱 내놔서 진짜 심의위원들한테 정확하니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당신들이 해라 하면 이거 어떤 걸로 답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청이 하는 부분이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여기 2개에서 다시 하나로 하는 과정에서도 애매해요. 어디가 정답이고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전화해갖고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렇게 하렵니다 해서 사인 해주라면 다 해주겠죠. 이렇게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 정책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아까 선별률을 이야기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우리 과장님, 어느 정도 됐으니까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 우리 관악구가 가장 선별률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관악구가 그렇게 아주 나쁘게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관악구는 아파트만 50% 되죠? 아파트가 상당히 많잖아요. 아파트 물건은 다 따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그거 거둬다가 직영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물상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을 손을 안 댔다면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재활용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럼 재활용이 높다 하면 그 업체한테도 도움이 되죠. 왜, 재활용품 팔아서 하는 것이 여기서 잔재쓰레기 받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잔재쓰레기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은 예를 들어서 얼마 내면 그것에 1.6배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잔재쓰레기 그러니까 재활용을 열심히 해서 잔재쓰레기가 작아지면 우리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지금 같은 잔재쓰레기 전량 × 11만원으로

송도호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좋은 물건들은 밖으로 다 빠져나가버리고 안 좋은 부분만 나와 있는데 그 계속 안 좋은 거, 돈 안 되는 거 추리라 하면 추려지겠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게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아파트에서 나오는 부분 그게 전부 안 들어오잖아요. 외부로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전부 다 좋은 거 추려서 다 팔아먹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쓰레기 같은 것만 선별장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서울시 전체가 마찬가지고 현재 새로운 업체에서 지금 재활용률이 약 45%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송도호위원

지금 하는 데도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거기서 뽑았던 내용 보면 46%까지 재활용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재율을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잔재를 나온 대로 무조건 다 주지 않겠다, 60%만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잔재율이 예를 들어서 80%가 나와도 60%만 인정하겠다

송도호위원

국장님, 나는 그걸 따지자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관악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잔재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 고물상 나가는 부분이고 여러 아파트들 바깥 쪽으로 흘러나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잔재율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자는 부분이지 추렸다 안 추렸다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단순비교해서는 안 된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남은 고물상이 2개밖에 없는데 우리는 고물상이 15개 내지 20개 있다 그러면 그것부터 많이 추려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재활용률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재활용률이 높다 낮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 그 부분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을 우리가 그냥 쉽게 쉽게 던지지마는 그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이야기해야지 유리한 쪽으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그렇잖아요? 정책을 만들어서 하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유리하게만 해요. 그럼 이게 객관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말씀 한 마디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웬만큼 우리가 판단기준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잘 좀 편향되지 않게끔 해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자료 꼭 주시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환경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지금 특위과정에서 추가로 자료도 제출될 것도 있고 아마 특위위원님들 간에 또 보건복지 상임위나 기타 쭉 질의가 진행됐던 돼서 다소 중복된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감안해서 답변을 주시고,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면 재차 확인하거나 중복질의는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 관련해서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위탁 관련해서 시기와 관련된 질의인데 필요할 경우에 뒤에 실무자가 확인을 해주시고요. 최초 입찰 공고를 냈던 게 언제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최초 7월 24일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7월 24일?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7월 24일 최초 공고했고, 7월 29일 취소공고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8월 13일 1차 공고를 냈고요, 8월 23일 다시 2차 공고를 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관악구청 입찰공고 사이트에 떠있는 것하고 날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 날짜는 다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최초에 공고 냈다가 취소공고를 한 번 낸 거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공고를 했고, 유찰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긴급공고를 했을 때 응찰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한 거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9월 24일 계약을 한 게 맞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일정은 그렇게 확인하고요. 7월 29일하고 8월 13일, 8월 23일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질의과정에서 구청장 관련한 거는 공문 앞 부분만 제출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뒤에 제출된 거 확인했고요. 2012년 12월 3일자에 구청장 방침 이후에 7월 19일자가 계약공고 이전에 마지막 구청장 방침이었죠 2013년 7월 19일자?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7월 19일자로 구청장 방침 결재 후에 7월 29일 취소공고를 낸 건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7월 14일 1차 공고가 났고요, 7월 29일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7월 24일 1차 공고가 나간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7월 19일 구청장 방침 때는 7월 24일 1차 공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특별한 말씀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7월 19일 구청장 방침을 확정할 때 2012년 12월 3일자 결재했을 때하고 변동이 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 거였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사소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까지 전결이 안 갑니다. 일단 방침서상에 중대한 사항이라든가 예정가격이 변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구청장 전결까지 가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법에도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만 경미한 사항 수정할 때는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고 전결사항으로 봤을 때는
동영

이동영위원

전결처리했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누구 전결로 처리했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재무과에서 입찰공고 취소를 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입찰공고 취소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7월 19일자 구청장이 결재하신 문서 있잖아요. 그 당시 2012년 12월 3일자에 보고하셨던 문서하고 선정업체나 여러 가지 기준이나 이게 변경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 거였냐는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변경이 있다라는 건 보고하셨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변경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보고한 거는 아니고요 과장님이 직접 보고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당시에 그럼 김재갑 과장께서 직접 결재 들어가셨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직접 결재 들어갔고,
동영

이동영위원

배석은 누가 했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배석은 과장님 혼자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직접 혼자 가서 설명하시고, 저한테 별다른 지시사항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계약단가 비용 이 예산변동에 대해서 보고는 진행된 건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것도 김재갑 과장님이 직접 보고를 하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고했어요 구청장에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방침받을 때 예정가격이 있기 때문에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혼자 결재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2년 말에 보고했던 사안하고 7월에 보고하고 금액변동 있었잖아요. 금액이 이렇게 변동됐습니다 진행할까요 이렇게 결재를 진행한 건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지 않아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유종필 구청장하고 김재갑 과장 두 명밖에 없네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당시 배석자는 없었고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일정확인은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재공고 냈을 때 유찰이 한 번 있었고 마지막 공고 낼 때 변경사항이 있었습니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거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경신고 필증을 첨부하게 돼 있는데 그건 뺐습니다 서류에. 입찰 서류에 변경신고 필증을 당초에 붙이게 돼 있는데 그걸 빼고 다시 참가 서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뺐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허가받은 사람은 신고필증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방침받을 때 신고필증을 넣어서 재활용업자가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걸 왜 넣느냐, 허가증 받으면 신고필증은 필요가 없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항의했다는 업체가 어딘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신해산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신해산업에서는 신고필증이 없어도 되는데 왜 넣었냐, 이 신해산업이 이의제기를, 이의제기를 했다고 치고요, 이의제기를 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방침서 할 때 신고필증까지는 넣을 필요 없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재무과하고 담당자들 협의과정에서 신고필증을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공고 나가다가 그래서 다시 법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허가증이 있는데 신고필증까지 요구하기는 너무 무리한 요구다, 그리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게 되는 거다 재무과 담당자하고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서류를 빼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참가 자격에 대한 정정이 있게 되는 거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정정한 후에 공고가 8월 23일자 공고인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죠? 13일입니까 23일입니까? 13일 공고는 유찰이 됐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정확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언젠가요? 참가자격을 변경한 다음에 다시 입찰공고를 낸 게 8월 13일이에요 23일이에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8월 13일 입찰내용 정정하고 긴급공고를 낸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8월 13일 이 신고필증을 내는 기준을 삭제하고 8월 13일 공고를 냈는데 응찰한 데가 없어서 유찰되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이때는 1차 유찰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유찰되고, 이 똑같은 변경된 규정으로 8월 23일자에 긴급공고를 내게 된 거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똑같이 긴급공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되면 신해산업이라는 데서는 적어도 8월 13일 이전에 이의제기를 했다고 봐야 되네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8월 13일 이전인가 1차 공고 때 그때 제기를 한 것으로, 7월에.
동영

이동영위원

7월에 공고문을 보고 아,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이의제기를 했다는 거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통상적으로 우리 구만 참가자격 기준에 신고필증을 넣었었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다른 구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입찰 참가가격에 세 가지 허가만 넣었어도 됐었는데 신고필증은 잘못 들어간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신고필증이 타 구도 입찰공고를 낼 때 참가자격 기준에 신고필증을 빼냐는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타 구에 넣는 데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건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신고필증을 참가자격에 넣는지 여부에 대해서 타 구 현황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게 신고필증 관련해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설치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조항을 삭제하신 거지요?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그냥 허가증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허가증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금 기준을 완화시켜 놨어요. 그러면 신해산업에서 이의제기를 했는데요 청목자원도 여기에 해당합니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청목자원은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네요.
동영

이동영위원

신고필증 관련해서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신고필증은 청목자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청목자원은 중간 재활용처리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별다른 사항이 없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에코그린은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에코그린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허가증이 다 있기 때문에. 허가증이 있는 데는 신고필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겹치는 데 말고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의하여 폐기물 설치 시 처리시설을 설치·신고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기준에 신해산업은 해당이 자기네는 안 되니까 빼달라는 거고 청목자원이나 에코그린도 똑같은 조건이었느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자기네들이 신해산업이 빼달라는 게 아니고요 허가증이 있으면 신고필증은 필요가 없는데 왜 신고필증까지도 첨부서류에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법을 봤을 때 아, 이게 세 가지 허가증이 있으면 신고필증이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이게 왜 신고필증이 들어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신고필증은
동영

이동영위원

빼게 됐다 이거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빼게 된 겁니다. 서류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서류징구를 안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허가 사안이 있는데 굳이 제29조에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를 하도록 만들어 놓았을까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허가보다 신고가 약하거든요. 고물상입니다. 폐기물 처리신고업자는 고물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고물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허가 밑에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업자들은 아무래도 시설이라든지 설치기준이 허가보다는 약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대상이 고물상 외에는 없습니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쉽게 이야기해서 고물상이고요 처리신고업자들은 많이 있지요. 쉽게 얘기하면 고물상들이 주로 신고업을 많이 신고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29조에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법령과 시행령 확인해 보셨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해 봤더니 고물상이 주로 대상자였던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고물상들이 주로 많이 폐기물 처리신고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신고를 하는데 포괄적으로 지금에 있는 처리업체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지금 있는 처리업체들은 다 허가지요, 신고가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폐기물 처리시설이 여기에 해당이 되냐고 묻는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어떤 게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있는 재활용처리업체.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어떤 기존에 있는 재활용처리업체요?
동영

이동영위원

청목자원이나 이쪽은 제29조에 해당이 안 돼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29조에 있는 폐기물 신고처리업자는 아니죠, 허가업자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제25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제25조에 해당되는 허가업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타 구에 신고필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법령하고 무관하게 요구한다고 봐야 되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신고필증을 요구하는 구청에서는 신고업자도 입찰자격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자 및 신고업자 이렇게 해서 입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신고업자도 이런 재활용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업자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세 가지 허가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폐기물 관리 조례에 허가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에 보면 허가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격하게 법 규정을 적용해서 허가업자로 제한을 했습니다 입찰자격을.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더 헷갈려졌는데 이건 자료 주시면 추가로 제가 확인하겠고요. 의회사무국에서는요 금방 신고필증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고 답변했던 속기록 있지요 이 부분만 회의 끝나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들으니까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그러면 7월 19일자 구청장 방침서에 보면 첨부 서류가 있었어요. 제안요청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폐기물 운반·처리용역 과업지시서가 있었고요, 설계내역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안요청서하고 과업지시서는 기존에 입찰공고에 첨부파일하고 동일한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어떤 거 말씀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7월 19일자 구청장 방침에서 민간위탁업체 선정계획에 그 결재문서에 첨부 서류가 있었어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 입찰공고에 떠있는 첨부파일하고 동일하냐는 거예요, 과업지시서나 이런 게 제안요청서.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동일할 겁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동일할 겁니다 아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파일 보면 되니까 됐고요. 설계내역서는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건 안 붙어 있으니까요. 설계내역서 자체는 제출해 주시는데 설계내역서가 부가세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최종방침은?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12년 12월 3일자 방침서하고는 설계내역서가 변경이 있는 건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2012년 3월에 설계한 설계방침은 제가 보는 견지에는 그때 어떤 근거로 해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 그때 제가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 지금처럼 6만1,000원에 대한 정확한 설계가 아니고 그냥 추정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했을 경우에 그렇게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6만1,000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계내역서가 있기 때문에 설계내역서를 엑셀자료로 해서 금액을 뽑은 자료고요, 12월 3일에는 추정가격으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이 정도 가격으로 방침서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설계내역서는 둘 다 청소행정과에서 작성하신 거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설계내역서는 저희가 작성해서 감사실로 보내서 감사실에서 원가심사를 거치고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공고를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감사담당관 계약심의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다 의견을 냈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의견을 내고, 기름 값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 기름 값 부분에서 조금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이 두 번째 설계내역서에 대해서?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첫 번째 설계내역서도 혹시 감사과로 보냈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12월 3일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12월 3일은 아마 설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 당시에 제출된 금액은 추정치를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추정치이고 정확한 설계를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영

이동영위원

금액이 보고가 됐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금액이 보고가 됐는데 저도 그걸
동영

이동영위원

설계내역서에 근거한 금액은 아니었다?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있지를 않았고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건 내일 질의드려도 되니까. 2012년 12월 3일자에 제출된 구청장 1안 가격하고요, 1안은 톤당 11만원이고 2안은 톤당 12만원으로 해서 산정된 가격이 있어요. 1안은 16억원, 2안은 12억원 그 가격 자체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가령 추정가격이었는지 설계내역서가 있는 건지를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설계내역서가 있으면 2013월 7월 19일자에 결재문서에 첨부했던 설계내역서하고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청목자원 관련해서 이건 자료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허가증을 지금 제출하셨어요 책자에. 제출했는데 거기에 보면 50톤 미만이라는 답변을 쭉 하셨는데 50톤 미만 관련해서 강남구청에서 처리용량에 대한 허가증을 별도로 발부합니까 아니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뒤에 기록하는 걸로 끝납니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이 앞에 강남구청에서 발급한 양식은 정확한 양식이 아니고 시행규칙 사항에 있는 허가증 사항에는 뒷면 별지에다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출한 문서로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제출한 서류에 허가증 사본이 하나 있어요. 8월 29일자 강남구청장이 발행한 허가증 사본이 있는데 그 뒷면에 있는 게 허가증에 붙어 있는 사본을 복사한 건지 아니면 그 허가 사항을 문서로 받아서 여기에 첨부한 건지 어떤 거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허가증 사항에 붙어 있는 걸 복사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허가증 사항에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허가증 사항에 변경내역이 하나 붙고 뒤에 기술조건 이런 게 쭉 붙어 있는 게 허가증에 있는 건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허가증에 있습니다. 공문으로 받은 적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허가증이 양면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허가증이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뒷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제출된 게 허가증이 하나 있고 우측 상단에 넘버1이라고 찍혀서 1번을 이야기하겠지요. 변경내역이 하나 있고 그 뒷면에 허가조건 허가보유량 이렇게 쭉 톤수가 나와 있어요. 이 자체가 허가증에 붙어 있는 건지 별도로 확인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건지 그걸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허가증에 붙어 있는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아마 50톤 미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서 허가증을 발부할 때 뒤에다 부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앞면 전면에 쓸 여백이 없으니까 뒤에다 부기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앞면에 안 되니까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혹시 지금 답변주신 게 사본 제출한 거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왜그러냐면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출한 게 3면이에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허가증이 두 장이면 이해가 가는데 허가증 보통 한 장의 뒷면에 부기를 달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건 제가 복사한 게 아니라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출서류가 있으니까. 책자 한번 봐 주실래요? 164쪽에 있는 게 허가증이지요? 허가번호 제 강남중간재활용 2013-01호 이게 허가증이에요. 그렇지요? 165쪽은 제 추측으로는 뒷면이에요. 변경사항, 허가증에. 그런데 166쪽에 있는 건 허가증에 붙어 있는 자료냐 아니면 따로 확인해서 여기에 제출한 자료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붙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붙어 있는 사항이에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양식이 다르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이건 강남구청에서 앞에 폐기물허가증 이 안에 넣어야 되는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붙임처리를 한 겁니다. 붙임처리를 해서 뒤에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서 확인하면 된다는 거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사실은 앞에다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말이 많으니까 뒤에다 붙임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뒤에 부속서류를 하나는 쪽수를 매기고 두 번째는 안 매겼을까요? 그건 강남구청 사안이니까요. 이건 확실하다는 거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왜 안 붙였는지.
동영

이동영위원

허용 보관량이 275톤이에요 청목자원은. 그리고 기술능력 1일 재활용처리용량은 50톤 미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이 자체가 기술능력과 허용보관량에 대한 허가사항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보유장비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컨베이어 하나, 이송 컨베이어 하나, 자력선별기 하나, 플라스틱 압축기 하나, 생활폐기물 압축기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게 맞고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두 번째로, 기술능력에 대해서 여기에 “기술요원으로 대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원래는 환경기능사가 들어가는 자리인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환경기능사가
동영

이동영위원

이 9번 칸은 허가증에?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이건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허가증 사항에. 그런데 뒤에 붙임문서를 하면서 강남구청에서 자기네들이 그냥 붙인 것 같은데요. 부장 이우선, 반장 고두선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이우선 부장이라는 분과 고두선 반장이라는 분은 어떤 자격증이 있는 거지요 기술능력에 대해서?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이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50톤 미만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환경기능사가 필요 없다?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50톤 미만이기 때문에 기술요원으로 대체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는 이 자리는 다른 업체들 보면 허가증에는 다 환경기능사 보유 1명 뭐 이렇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환경기능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50톤 미만에 대해서 환경기능사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언제 개정된 법률이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날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저도 확인할 건데 개정일자를 확인해 주시고, 허가증이 8월 29일자 발행됐어요. 그리고 그 전에 공고 낸 시점은 아까 답변해 주셨고 그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톤 미만에 대해서 환경기능사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일자가 언제인지 확인해 주시고. 하나 더 자료요청 드리면, 허가증에 보면 변경내역이 있어요. 2008년 4월 24일 최초로 신규 허가증을 발급받았지요? 4월 24일자는 추정하면 성인알앤디라는 데가 신규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12년 9월 24일 고경순 대표이사가 청목자원 그러니까 대표이사도 바꾸고 “청목자원”으로 회사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지요 그 허가증을 가지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때는 신고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허가증에 대해서 변경신고를 했겠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변경신고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신고였습니다 신고. 폐기물처리업 신고였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월 24일 신규로 신고하고 상호 및 대표자를 바꾸었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2012년 9월 22일 신고증상 대표자를 바꾼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9월 20일 이전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 허가증에 (주)성인알앤디라고 찍혀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신고증에 찍혀있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2013년 8월 29날 변경허가를 내게 되는데요, 변경허가 내용이 어떤 거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변경허가가 아니고 이때 당시에 신고를 허가로 변경한 겁니다. 이때 경과조항이 있어서요 옛날에 폐기물신고처리업자를 다 중간재활용업자로 변경해 주었어요 경과규정에 따라서. 그때 허가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에는 신고처리했었는데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신고업자였었는데 8월 29일 허가업자로 변경한 사실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때쯤이면 관악구청도 이 관련한 행정처리를 다 진행했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때 동하기업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신고업을 허가업으로 변경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강남구청에서도 청목자원에 대해서 이날 변경을 했고 관악구청도 당시에 계약업체인 동하기업에 대해서 동일한 행정업무처리를 진행했어야 맞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7월에 저희들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 환경기능사 보유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을 했었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동하기업은 환경기능사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허가상 있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었던 거지요? 우리 구청에서.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환경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동하기업은 환경기능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동하기업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청목자원 관련한 질의는 자료를 제출하면 추가로 보충질의를 내일 드리도록 하고요. 동하기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하기업은 어쨌든 동하기업의 업체 의견은 제출한 서류대로 하면 잔재처리쓰레기에 대해서 부당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23억원을 관악구청이 동하기업에 부담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관악구청은 그렇지 않다, 적자가 나지 않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흑자상태다라고 주장하시는 거고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하면 대략 2억4,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사이의 이익이 나는 걸로 확인했어요, 관악구청은?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저희 담당자가 매월 보내오는 경영수지와 저희들이 지급하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과 계상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궁금한 건 수지계산서를 분석하니까 관악구청은 이익이 났어요. 이 수지계산서는 누가 작성한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수지계산서는 동하기업에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내오면 수지계산서와 저희들이 지급한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을 같이 조합해서 수지를 다시 한 번 계산해 본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수지계산서는 1년에 한 번씩 보고하나요, 동하기업이 관악구청에?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월별로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동영

이동영위원

월별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월별. 월별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월보 형식으로 보고하고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수지계산서상에서 동하기업이 작성하고 관악구청이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는데 금액에 대해서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담당직원한테, 제가 직접 수지계산을 해본 건 아니고요 담당직원한테 보고받기에는 수지계산서에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을 플러스 하면 흑자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동하기업에서는 수지계산서상에서 관악구청에서 받는 위탁처리비용 톤당 11만원 이걸 수입으로 안 잡고 수지계산을 월별로 제출하는 거고, 관악구청에서는 톤당 11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부담하기 때문에 그걸 동하기업 수입으로 잡아서 계산하면 전체 수지분석은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나야 되는 게 맞다?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렇게 담당자한테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동하기업은 위탁처리비용 톤당 11만원에 대해서 왜 수입처리를 안 하는 거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건 모르지요, 경영수지를 보낼 때 토탈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건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 입장은 납득이 가는데요, 동하기업에 나중에 증인신청을 해서 물어서 확인해야 되는데 관악구청에서 돈이 나갔지 않습니까 처리비용이. 예산서를 통과해서 나간 돈인데 수입처리를 안 하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경영수지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정확히 알고 있고요, 저는 담당자한테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 업무처리했던 담당자를 필요하면 내일 출석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월별로 수지계산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동하기업에서. 이거 관련해서 쭉 모아 정리를 하셨을 것 같은데 분석한 자료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관악구청 입장에서 수입을 11만원 톤당 처리비용을 잡아서 처리해서 흑자가 났잖아요. 난 거에 대해서 표를 하나 주시고, 동하기업 쪽에서 이의제기나 어떤 공식적으로 문서로 제기한 건 없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만 알고 있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만 경영수지를 다시 한 번 조합을 해서 맞춰보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토대로 제출해 주시면 동하기업 쪽이 나중에 출석하면 한 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동하기업이 제출하는 잔재쓰레기 부당처리비용, 수지분석 계산을 했을 때 22억몇천만 원 되는 약 23억원 가량의 돈이 적정한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적정하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적정하지 않은 사유는 어떤 건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수지분석 결과는, 수지분석이라는 건 양쪽 계약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수지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고용한 회계사에게 경영수지를 파악한다는 건 일방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계약 상대방이 아, 이건 인정해 주고 이건 인정 못해 준다 또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건 왜 이 비용이 이렇게 나오느냐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협의해서 정확한 증거에 의해서 그걸 해야지 일방적으로 내가 회계사 고용해서 회계사한테 다 맡겨놓고서 이건 내가 다 나온 수지다 관악구청에서 인정해라 그건 아마 정상적인 공정한 거래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자료를 주시면 동하기업과 재차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동하기업과 10년 동안 어쨌든 장기계약이 있었는데 금액차가 어쨌든 이전 계약금액과 새로운 입찰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도 있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확인인데. 그러면 월별로 수지계산서를 제출할 때 정산서류를 혹시 동하기업이 제출합니까 관악구청에? 영수증이나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런 건 제출 안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동하기업이 예를 들어서 수지분석이라는 건 수입과 지출이잖아요. 우리가 간 수입은 일단 안 잡는다고 하고요, 동하기업은 자료를 보고 한 번 더 수입을 어떤 걸 처리하는지는 확인할 거고. 지출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폐비닐 처리는 제천 밀리션에 했겠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비용을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관악구청에 제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서류는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수지계산서 제출하실 때 정산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정산서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계약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어요.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관악구청이. 그러면 동하기업 자체에 대해서 혹시 수지계산 포함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은 공문만 보내지요.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라, 재활용률을 높여라 이런 공문만 보낼 뿐이지 지도감독에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적은 없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현장을 혹시 지도점검 할 때 방문한 사례가 있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현장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가 있습니다.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상시로 현장점검이 된다고 보는 거고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두 번째, 회계서류 관련해서 계약이 만료된 2013년 9월 30일까지 회계 서류에 대해서 정산과정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사례가 한 번도 없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한 번도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적인 위·수탁 관계는 아니라고 봐야 되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희 담당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제출을 관악구청에서는 지도점검차 요구하는데 동하기업에서는 응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어떤 경고가 가거나 패널티가 가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위·수탁 협약서상 패널티를 줄 조항이 없어요. 계약해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년 동안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계약해지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자료를 제출 안 한다고 해서 동하기업과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적으로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세 번째로, 2010년에 충북 제천에 있는 폐비닐 소각처리하는 제천 밀리션이 기존에 동하기업이 제출한 단가는 7만5,000원이었는데 2010년 제천 밀리션이 다른 데를 처리해 준 건 동하기업도 마찬가지고 5만원이었어요. 그러면 2만,5000원 차액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를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차액에 대해서. 이게 관악구청 입장이었고, 동하기업은 응하지 않은 거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격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경영상의 이익으로 봐야지 구청하고는 별개다 이게 동하기업측 입장이고, 구청에서는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게 발단이 돼서 소송에 들어간 건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소송과정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소송 관련해서는 구청장 방침 혹시 있었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소송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응소할 때 항상 소송을 우리 관악구청장이 피고이기 때문에 아마 소장을 받으면 응소받침을 받을 때 청장님 방침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당연히 이건 있을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용확인이 아직 잘 안 되신다고 하니까. 이 소송을 진행했던 행정소송 관련해서 구청장 방침서하고, 그 다음에 판결문 있잖아요? 4억원을 배상했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4억원은 우리가 완전히 우리 돈이 나간 게 아니고 여태까지 지급을 안 한 거, 지급을 보류하고 있었던 거 그 다음 상계처리한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이자부분까지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토탈금액이 4억원 가량 된다는 거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10년 행정소송에 대한 구청장 방침서 하나하고요, 판결문 하나하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판결문 지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억원에 대해서 나갔잖아요. 나간 금액에 대해서 큰 틀로 배상금은 얼마고, 이자비용은 얼마고, 그동안 소송 진행과정에 미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만 금액을 정리해 주시고요. 제천 밀리션에 혹시 우리 관악구 청소행정과에서 내려가 본 적 있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하고 담당하고 내려가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가셨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때가 3월인가 추웠는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3년 3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때 아마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인가 4월인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3년 3월 이전에 제천 밀리션에 혹시 내려가 본 적 있나요 관악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때가 아마 그때쯤 됐을 겁니다. 아마 3월인가 4월쯤 됐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팀장님 내려가신 게 처음이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 전에 내려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담당하고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직접 가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봤더니 가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하던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쪽에서 영업비밀이라고 가격 일체를 공개거부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동하기업 쪽에 확인할 사항도 있고, 동하기업측 현재 자료제출이 안 되고 구두로 주장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 입장에서도 설득력은 없어요. 자료제출이 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볼 필요는 있는 거고. 그러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계약서상에 가격변동이 있으면 조정하게 돼 있는데 그 협의를 왜 한 번도 진행 안 했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협의를 시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온 이후에는 패소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하기업측에서도 저희가 증인으로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동하기업측 주장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10년짜리 장기계약서, 계약서상에 보니까 10% 이상의 가격변동이 있으면 재협의를 하도록 아예 문구가 명시돼 있어요, 맨 앞장에.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단가 밑에 쭉 표시가 돼 있는데 가령 2만5,000원 정도 차액이면 큰 변동폭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제천 밀리션이 아니더라도 타 구의 공무원 조직에서 충분히 정보를 활용하면 다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가격변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 대응을 안 했다고 보세요 관악구청이?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협의서상 10% 이상 있을 때는 가격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가 완료돼야지만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동하기업에서 인정을 못 하겠다 그러면 일단 저희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지 너희들이 그걸 우리한테 응하지 않았다 해서 우리가 그걸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 금방 제가 질의한 내용이 혹시 소송과정에서 제기됐었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게
동영

이동영위원

예를 들어서 쭉 봤더니 기존에 가격변동이 있었는데 동하기업이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만큼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보고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 외에 우리 구청에서 확인할 때 그런 과정도 있었던 것에서 혹시 주장이 됐었냐는 거예요 우리측 변호사를 통해서.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일부는 주장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판사는 가격변동 요인 협약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는데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은 건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협의가 안 됐다는, 판결문의 주요한 취지가 협의를 안 했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금액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이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혹시 이 과정에서 10년 동안 지도점검의 과정이나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갑을관계에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예요. 감사를 갔어도 몇 번을 갔었을 거고, 구청의 행정이면 정산서를 제대로 안 주면 어떻게라도 제재할, 예를 들어서 패널티라는 건 그런 거지요. 위탁처리비용 계속 증가했어요. 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그런데 이 내용이 의회에 보고되고 충분히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안이에요.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급하지 못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행정권한도 갖고 있었을 거고 의회하고 협조도 가능했을텐데 처리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없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협의가 안 돼서 가격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협의가 안 돼 가격조정은 안 됐는데 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출하라는데 제출도 안 하고,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가격변동이 왔는데 아니라고 계속 하고 그러면 굳이 거기에 대해서는 계약위반을 안 할 정도에서 현행으로 가격을 동결해도 됐을 텐데 계속 올려줬단 말이에요.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구청 입장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는데 예산 계속 올려주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계속 올려준 게 아니고요, 2007년도에 11만원 있었던 게 계속 간 겁니다 여태까지. 6년 동안 계속 11만원으로 간 겁니다. 가격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액에서 계속 올라갔잖아요, 추가비용에 대해서 예비비도 쓰고 이런 식으로.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게 재활용률이 떨어지면서 자꾸만 올라가는 거지 가격은 올라간 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 굳이 응하지 않으면 상계해서 우리는 이익 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못 올려주겠다 이렇게 버틸 수 있었을 텐데.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이 소송 들어간 원인도 상계처리해서 소송에 들어간 겁니다. 상계처리 당초에 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못 주겠다 하니까 법원은 줘야 될 의무를 안 했다고 해서 패소한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니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 있을 동안 그런 건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이전 건 잘 모르시는 거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저는 2013년 1월 1일 왔기 때문에 그 이전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혹시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은 있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소문은 못 들어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못 들었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정치적인 외압 이런 소문은 못 들어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직원들도 얘기 안 하던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직원들도 얘기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청목자원 관련해서도 어떤 정치적인 건 없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전혀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동하기업이나 청목자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들은 적도 없다는 거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들은 적도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자료 관련해서는 요청한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50톤, 청목자원에서, 아까 답변 중에 50톤 미만일 경우는 고물상을 감안해서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는 건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아닙니다. 50톤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업자더라도 환경기능사나 기술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행규칙 사항이 있습니다, 별표7에.
동영

이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관악구청하고 계약을 이행 중인 게 10월 1일부터인데요 현재도 그러면 청목자원은 환경기능사 보유여부에 대해서 특별히 제재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오늘 날짜로, 처리용량 75톤하고 환경기능사를 10월에 채용해서 오늘 날짜로 강남구청에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일 처리용량을 75톤으로 상향하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상향조정해서 강남구청에 오늘 날짜로 접수를 했다고 접수증을 팩스로 보내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보내왔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오늘 아침 9시쯤에 보내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접수증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접수증 사본 하나 제출해 주시고. 오늘 상향신청했고요 75톤으로, 50톤에서?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환경기능사는 그러면 채용이 됐겠네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10월에 관악구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채용했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10월 7일자로 채용공고를 냈더라고요 청목자원에서?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0월 7일자로 채용공고를 낸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채용된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자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제안설명서가 쭉 제출되고 혹시 제안평가위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혹시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의 현장은 가본 적이 있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가본 적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느 3개 업체든 2개 업체에?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2개 업체에 가본 적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현장 사진을 가지고 심의를 진행했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현장사진은 제출 안 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제출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장사진이 없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냥 제출한 대로 우리는 컨베이어벨트는 이렇게 해서 처리기준이 다 있고 문서나 구두로만 됐지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현장에 대해서 어떤 사진자료로 검증한 적도 없는 거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만 한 거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안서에 사업계획서상 서류만 가지고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현장을 봤으면 더 좋았을 뻔 했었죠.
동영

이동영위원

굳이 진행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부서에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현장 설명회를 가질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설명회를 못 했고 굳이 현장설명까지 할 필요성이 없는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서류 제출되면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6시가 다 됐으니까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7월 24일 입찰공고를 최초로 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거는 긴급공고가 아니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 당시에는 긴급공고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이때 입찰공고 기간이 20일이더라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왜 40일이 아니고 20일이었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연간단가로 공고를 내다 보니까 연간단가는 8억원입니다. 10억원 이상이 넘어갈 때만 40일인데 나중에 할 때는 총액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긴급 10일로 한 겁니다.

나경채위원

애초에 이 공고는 잘못된 공고죠 그래서? 애초에 20일로 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20일로 내면 그때 당시 연간단가다

나경채위원

판단을 잘못하신 거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연간단가다 총액단가다 이런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계법에 정확한 규정이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상당히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은 총액으로 간 겁니다.

나경채위원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고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서 4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는데 애초에 최초공고는 공고기간을 위배한 게 분명하고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나경채위원

분명하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래서 공고 취소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것 때문에 취소했어요? 아까 질의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이 명목상 신고필증 제출여부를

나경채위원

자격요건에 이렇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자격요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다시 재공고

나경채위원

자격요건에 관한 법령검토가 필요해서 취소를 했다고 하는 게 직접적인 요인인 거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다시 재공고를 할 때

나경채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공고기간도 위반이었다는 거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총액이냐 연간이냐 재무과하고 상당히 논란을 벌이고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사유가 그게 다인가요 그 두 가지가?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 두 가지가 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계약심의는 언제 하셨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계약심의는 8월 8일인가 9일인가

나경채위원

7월 24일 입찰공고를 낼 때 계약심의는 원래 입찰공고를 내놓고 하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때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단가냐 총액단가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일단 재무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총액단가가 맞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자격완화를 위해서 낼 때 그때 당시에 다시 계약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애초에 7월 24일 입찰공고를 내기 전에 이미 계약심의가 완료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연간단가냐 총액단가냐 이런 논란을 보고 우리들은 연간단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공고를 했는데 나중에 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재무과하고 협의했을 때 그때 총액단가가 맞다, 그래서 총액단가가 맞으면 계약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약심의를 한 겁니다.

나경채위원

연간단가로 보면 1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계약심의 사전에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판단했었다는 거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결과적으로 애초에 판단이 그릇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계약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한 것이어서 사후에라도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됐을 겁니다. 취소할 수밖에 없는 공고였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구에서 제출한 입찰 제안서의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심의에 있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엄격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아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특히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정성적평가 분야를 4개, 5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평가를 했어요. 이 평가표 누가 만드셨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담당하고 제가 만들었어요.

나경채위원

이게 일반적인 평가표인가요? 굉장히 완화된 평가표인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아닙니다. 정상적인 평가표입니다.

나경채위원

일반적인 평가표인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이 행자부 예규도 참고를 했고요 행자부 예규에 보면 별표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도 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정량적·정성적평가도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예규에 나와 있는 걸 일부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은 입찰이 많이 있거든요. 똑같은 입찰에 있어서 정성적·정량적평가표를 보고서 참고를 한 겁니다.

나경채위원

제가 타 지방자치단체의 평가표하고 제가 본 거 비교를 해본 결과하고는 좀 평가가 매우 다른데요 예컨대 제가 비교를 해본 서울에서도 성동구, 대구 달서구 이런 곳, 경기도 의정부 이런 곳의 평가표를 제가 쭉 봤어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우리 구는 평가표의 항목에서 지자체 폐기물을 처리한 실적이 몇 년이 있냐를 물었단 말이죠. 결과적이지만 이거는 청목자원에 매우 유리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요 얼마나 오랫동안 했냐가 아니라 몇 톤의 실적이 있냐 그래서 실제로 처리할 능력이 되냐 안 되냐를 심도 있게 따졌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몇 톤 실적이 있냐라고 물어봤다면 청목자원은 몇 톤 실적이 없어요 지금 있는 시설에서는. 청목자원이 예전에 성동구에서 했던 거는 20톤이죠 처리허가가. 매우 낮단 말이죠. 그리고 인력, 장비, 시설 등 기술적 부분은 평가항목에서 없어요. 지자체 폐기물 처리실적은 그냥 기간만 산정하고 있고 전반적인 인력, 장비, 시설 이런 기술적 부분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은 다른 자치구가 시행한 평가표에 항목이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 그닥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완화된 평가표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이 평가표를 작성할 때

나경채위원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더 듣고 답변해 보세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왔지마는요 자기자본비율에서 0점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배점에서. 이 선택지에서 0% 이상부터 25%, 25% 이상 50% 이렇게 선택지가 쭉 쭉 쭉 점수가 있는데 마이너스는 아예 선택지에도 없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알기로는 마이너스 하는 데는 못 봤습니다.

나경채위원

아예 이 평가에서 평가자격이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는. 그런 게 평가표에서 애초에 어떻게 그런 마이너스 업체가 우리한테 응찰을 할 수가 있어 또는 그것은 애초에 자격에서 걸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전제가 여기 깔려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업체를 도대체 0점을 어떤 근거에서 줬다는 것인지, 왜냐면 배점표에는 없거든요 0점이. 1점부터 5점 사이에 주도록 돼 있거든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배점이 없으니까 0점이죠.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0점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렇고요. 지난번에 보건복지위원회 때 제가 위원 아닌 의원으로 참여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우리처럼 민간위탁을 이렇게 처리하는 데가 7개가 있어요. 7개가 있고, 특히 제가 지난번에 선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일괄위탁을 주는 데는 우리 관악구가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천구도 그렇다라도 답변하셨단 말이죠, 팀장님이. 환경부 재활용 기반시설 현황에는 금천구에 선별장이 없게 나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금천구 청소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 청소과에 있을 때 재활용 선별장이 있었습니다.

나경채위원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금천구에는 재활용 기반시설현황에 선별장이 안 잡혀요 어쨌든. 제가 확인을 했어요 서류상으로.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95년도에 청소과 작업주임을 했습니다. 그때 적환장도 제가 관리를 했었는데 그때 적환장에서 선별작업을 했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작성한 이 자료도 잘못된 자료네요. 금천구 선별장 × 이렇게 돼 있는 자료도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그러면 유일한 지역구죠, 관악구가.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제가 다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금천구도 자체에서 선별하다가 외부위탁으로 갔고 우리 구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다음에요 2013년 5월까지 구청장님에게 2개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검토사항을 보고하셨고 정책회의 토론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6월에 그런 내용으로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심의의결을 했어요. 7월 며칠날 다시 수정한 내용을 추인한 것이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며칠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나경채위원

5월, 6월 쭉 일관되게 하나의 방침을 잡아서 설명을 하고 하다가 7월에 갑자기 하나로 바꿨는데 수개월 동안 검토되던 게 한 달만에 결론이 손바닥 뒤집듯이 싹 바뀐 것이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업체 수, 2개 업체를 1개 업체로 변경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이 1안과 2안으로 해서 검토했던 기존처럼 선별장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업체에 미선별 폐기물을 일괄위탁할 것이냐 이 결론도 작년하고 올해의 결론이 다르단 말이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2개 업체에서 1개 업체 된 건 아마 장, 단점을 계속 하다가 상임위에서 당시 이야기들이 나와서 1개 업체로

나경채위원

이유를 묻는 게 아니고요, 정책이 완전히 결론이 180도 바뀌는 케이스가 이 청소정책 한 가지만 해도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2개를 1개 업체로 변경한 게 옳았을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2안대로 가서 미선별 폐기물을 청목자원 같은 외부 위탁업체에 맡기는 것이 비용도 절감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 하고 있는 것은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왜 도대체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순식간에 바뀌냐는 거예요 자꾸, 한 번도 아니고. 입찰공고를 냈다가 취소하고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기간이 짧아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9월 30일로 동하기업과 계약이 만료한다고 하는 것, 그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었어요, 어느날 갑자기 사건사고가 아니고. 이건 충분하게 사전에 좀더 일찍 준비를 하고 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굳이 보다 복잡한 방식인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선택해 놓고도 시간이 없다고 자꾸 쫒겨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약심의위원회도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안 모였죠, 서면으로 하셨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거는 재무과에서 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서면으로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서면심의했다고 돼 있고요. 서면심의를 하고도, 저는 경우에 따라서 서면심의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서면심의를 8월 13일 하고 하루만에 담당부서인 청소행정과에 심의결과를 통보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계약의뢰를 했어요. 매우 일사천리로 진행된 거거든요. 굉장히 시간에 쫒겼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서울시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절차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어서 제가 그걸 봤어요. 행안부 예규하고 똑같기도 해요. 계약심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재무과의 계약 담당자가 심의요청을 하고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해야 돼요 심의위원회에요, 10일 전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회는 심의하고 자문회의를 해요. 심의의 결과 시간이 필요하면 7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심의 자문결과를 해당 발주부서에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최종적으로 심의결과를 반영해서 결정을 해요. 이게 행안부 예규에 나와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절차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하루만에 다 했어요. 굉장히 시간에 쫒겼다는 거거든요. 정책이 자꾸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고 예규 이런 거 막 무시해 가면서 하루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왜 이러냐는 거죠. 이거 중간에 누군가 지시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180도 바뀔 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아, 이래서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잘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 결과가 나쁘다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지나치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의지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오늘 결론을 다 낼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설득력 있게 우리 특위에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고 이 과정이 왜 이렇게 긴급하게 추진이 되었으며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계속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나, 자료에 안 드러난 게 있나라고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자료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주시고요. 시간이 있었으면 재무과에서 검토의견 냈던 것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내일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청목자원은 서울시와 토지사용에 대해서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받아놨다 이렇게 우리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시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나경채위원

검토를 받아놓았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검토 받아놓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 자료는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없죠? 확실하게 없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나경채위원

검토를 받은 것은 확인하셨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확인 못했습니다. 검토는 어떤 검토인지 확인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가져와라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서를 제출 못해서 서약서를 받고서 재무과에서 계약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서약서는 청목자원이 제출했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청목자원에서 제출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서약서의 내용은 뭐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자료 재무과에 요청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종합점수라고 청목자원하고 에코그린하고 78.4, 78.18 이렇게 종합점수 나왔잖아요. 그 부분이 기술능력평가 점수하고 또 뭐가 있어요? 뭐 뭐 뭐 합쳐가지고 종합점수가 되는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정량적평가하고 정성적평가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정량적평가는 어떻게 한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정량적평가는 객관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담당이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이 20점, 정성적평가가 55점, 정량적평가가 25점 그래서 100점 만점입니다.

송도호위원

잠깐만요, 정량적이 25점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정성적이 25점.

송도호위원

가격 25점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가격이 20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가격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우리가 예정가격을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격을 씁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으면 점수가 떨어지고 가격이 낮으면 점수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예정가격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이 당초 6만 얼마 예정 그 가격을 제안요청서에 공시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가격을 씁니다 얼마라고 자기네들이 입찰가격을 씁니다. 입찰가격이 높으면 점수가 떨어지고 낮으면 점수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요 정량적 점수하고 가격점수 준 거 있죠,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정량적 점수는 제출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것하고 가격 점수하고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팀장님, 방금 입찰참가 신청서 자료 쭉 주셨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자동차등록증을 쭉 봤는데요 소유자가 주식회사 청목자원하고 주식회사 청목자원 강남점 이게 다 지금 이 서류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청목자원 강남점과 주식회사 청목자원의 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강남점이 별도법인 등록을 한 건지 아니면 별도 사업자등록만 낸 건지 그냥 말 그대로 청목자원에 종속된 지점인지 이런 관계들을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별도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거 확인을 해달라고요, 지금 말씀하란 게 아니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추가 서류 제출 및 보완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추가 서류제출 및 보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출서류를 검토한 바 일부 미비한 서류가 있어 추가서류 및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본 서류제출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한 후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목록을 작성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추가 서류 제출 및 보완 요구의 건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추가 서류제출 및 보완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추가 서류제출 및 보완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추가 서류제출 및 보완 요구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위원장이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는 빠짐없이 충실하게 준비하여 서류 보완 및 추가 서류제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