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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206회 제3소행정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11-05

나경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는 청소행정과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청소행정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 진행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공손한 태도와 정확한 어투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의 출석요구나 서면자료 제출요청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폐회중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청소행정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요청한 이 서약서는 토지 임차만료가 6월까지인데 6월경 임차만료되어 과업수행 완수가 불투명하나, 불투명하다는 것을 고경순 청목자원 대표가 인정을 하면서 임차연장 불가 등 귀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이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임차계약을 연장한 거는 아니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여전히 과업수행 완수가 불투명하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이후의 시점인데 3개월 정도 그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불투명하다는 얘기는.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그 3개월이 도래하면 과업수행 완수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3개월 전 시점에, 한 1개월 전에 충분히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미리 해놓을 수 있으면 미리 하면 좋지 왜 그걸 3개월 다 돼서 합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미리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시일을 빨리 앞당겨서 그 사항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나경채위원

계약을 이미 체결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2015년 6월이 되기 전에 지금 당장이라도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를 삼고자 하는 거는 심의를 했던 당시에, 계약심의라든지 또는 제안서 평가를 했던 시점 당시에 이미 2015년 6월 이후에 과업수행 완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별문제 아닌 것처럼 그냥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평가가 된 것이냐고 하는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불충분함이 있어보이고요. 과장님한테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과장님을 통하면서 우리 국장님이랑 민간위탁이냐 사무의 대행이냐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동영 위원님을 포함해서 저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던 주제고요. 다시 한 번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 중에 우리 구처럼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민간위탁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자치구가 우리 말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건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런 조례는 다른 데는 전혀 없는데 우리 구가 매우 선진적으로 도입했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최근에 민간위탁이 문제가 많이 되면서 최근 몇 년 새에 기초자치단체에 이런 조례가 많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것은 민간위탁,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민간위탁이 아니고 용역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정도로 의회의 의사하고 다른 주장을 하시려면 타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도의 현황을 당연히 파악하셨어야 정상이라고 보는데요 이 조례가 다른 자치구에도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심히 유감입니다. 유감이면서, 2011년 11월달에 은평구에서 제출된 의안 하나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은평구 재활용 집하장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하는 게 은평구청으로부터 은평구의회에 도달했습니다. 이 동의안을 은평구청이 왜 보냈냐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 은평구를 말하는 거죠 - 재활용 집하장의 대행계약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은평구 재활용 집하장을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겠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우리 구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다른 자치구에서는 조례의 취지대로 민간위탁이냐 사무의 대행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이것이 공공기관 사무의 외주화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의회의 동의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한다는 조례의 취지에 집행부 또한 공감하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2011년도 자료인데요. 우리 구는 2년이 지나서 2013년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 관악구 조례처럼 의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서울시 자치구 산하의 조례를 어디 어디가 보유하고 있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 사무를 청소 관련된 업무에서 의회가 동의 해준 또는 동의를 해달라고 안건이 올라가서 처리된 사례가 있는지 2011년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현황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국장님, 이미 은평구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대행이네요. 대행에 대해서 동의

나경채위원

대행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일단 그 현황을 보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어떤 거로 해서 했는지 담당자, 담당국장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쪽 과장하고도 나눠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지금까지 전혀 모르셨다는 거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은평구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죠.

나경채위원

국장님이 과장님이랑 함께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요. 우리 구의 개선사항은 없는지 검토를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언급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반복해서 지금 미선별 재활용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 지정에 관한 이 위탁계약은 법적으로 대행이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게 대행이려면 대행사무는 관악구청장의 책임과 이름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대행이고 실질은 관악구청장의 이름과 책임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민간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용역계약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용역계약이라면 재활용폐기물 중에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용역계약이 아니고 대행계약이라고.

나경채위원

아, 대행계약이라면. 대행계약이라면 재활용품을 판매한 수익금은 구청 또는 대행업체 중 어디에 귀속되어야 합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어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TF팀을 구성해서 재활용품이 아닌 음식물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검토 중이라고 그랬죠. 제가 볼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그게 그거라면 구청에서 처음에는 수입으로 잡은 뒤에 그것을 고생했다는 식으로 준다든지 이런 방안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행이라면.

나경채위원

아직 검토는 안 됐고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그럴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나경채위원

그럴 것 같은데 아직 검토는 안 되신 거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 검토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동작구에서도 우리 구처럼 입찰을 부쳤는데요 그 입찰 명은 이렇습니다. 재활용 가능폐기물 수송·선별·처리 민간위탁 용역 긴급공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 공고에 따라서 체결된 계약과 과업지시서의 내용 특히 과업지시서 제9조 “재활용 가능폐기물 총 반입량 중에서 60%를 kg당 10원으로 산정한 금액을 재활용품 판매대금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누구에게 판매한다는 것인지 아시겠어요? 폐기물 총 반입량 중에서 60%를, 잔재를 40%로 보는 것이죠. 60%를 kg당 10원으로 산정한 금액을 재활용품 판매대금이라고 합니다. 을은, 을은 여기서 업체를 말하는 거겠죠. 2항인데요 “을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재활용 가능폐기물 인수 후 익월 10일까지 동작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계좌에 입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재활용품 판매대금 전체를 입금한다는 게 아니라 일부 기금을 한다 이런 것입니까?

나경채위원

재활용 전체 폐기물 중의 60%를 무게를 달아서 kg당 10원을 받고 동작구청이 업체에 파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대행계약이 맞습니다. 동작구는 이렇게 검토하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아직 검토를 안 하셨는데요. 동작구뿐만이 아닙니다. 서대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과업지시서 제5조제1항 “재활용품의 판매 단가는 kg당 금 7원으로 하되 잔재폐기물 40%를 감량한 60%에 대하여 7원을 곱한 금액을 판매대금이라고 한다. 을은 갑이 위탁한 판매대금을 매월 5일까지 서대문구 생활자원과 종합통장 계좌에 입금시킨다.” 서대문구 또한 재활용품을 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서대문 구청장의 이름과 책임으로 사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이죠. 인근의 금천구입니다. 과업지시서 제7조제1항 “갑이 수집하여 을에게 매각하는 혼합재활용품의 판매단가는 kg당 5원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월 15일까지 판매대금 관리기금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가 자료 25개 구청을 전수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처럼 이것을 외부업체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데가 총 7군데입니다. 7군데 중에, 관악구를 제외한 6군데 중에 3군데, 적어도 3군데 - 제가 딱 3군데를 조사했는데요 - 는 계약이 실질로 용역계약이 맞습니다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구청이 재활용품을 업체에 파는 방식으로 - kg당 10원에서 5원까지 가격은 다양한데요 -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맺은 계약은 파는 게 아니고 그 판매대금을 전적으로 업체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죠?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을 기금으로, 동하기업 때는 기금으로 귀속시키도록 했는데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kg당 3원씩.

나경채위원

그 계약도 이번에는 빠져 있죠. 따라서 이 계약은, 용역계약이라면 지금 계약을 잘못 맺은 것이고요, 계약을 수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회계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소유의 물건을 다른 업체로 넘겼으면 당연히 그 대금을 받아야 됩니다. 재정회계원칙에도 맞지 않고 용역이냐 민간위탁이냐 하는 논란에서 이것이 용역이라는 태도를 견지하려면 이게 용역계약 실질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실질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봐야 되겠고요, 금액을 3원 받다가 안 받으니까 이거는 대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비약 같은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나경채위원

국장님, 이거는 매우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구의 재산이에요. 우리 구의 재산을 아무런 근거 없이 다른 일반 업체에 준 거예요. 업무상 배임으로도 구속할 수 있어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다 법적 실질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 구 재산을 민간 사기업에게 줬다, 아무 대가 없이. 이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행정업무 처리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와 서울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사실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 팀장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용을 몰라서 마치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요.

나경채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작업관리팀장 황귀일입니다. 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잘못된 점을 시인합니다. 이거는 수집·운반대행에 대해서도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회계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지적이 이미 됐습니다. 돼서 서울시에서 TF팀 구성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이거와 맥락을 같이 해서 다른 사업팀 말하자면 재활용품 관계도 같이, 같이 하지는 않지만 그 사업이 TF팀이 완성되면 이 문제도 같이 거론이 돼서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팀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TF팀의 경우에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이 모두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책임을 지고 TF팀을 구성해서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는 일부 구,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내에서 관악구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악구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대안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그래서 같은 대행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수집·운반도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답이 나오려면 그것을 참고해서 구 자체에서 이에 대한 답을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뭐 답변을 요청하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국장님, 과장님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사무의 대행이라고 한다는 전제에서 보았을 때 이 계약은 계약의 핵심적인 사항은 심각하게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내용은 수정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체결된 후에 계약을 다시 수정하자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이미 조례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으셨고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약심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협의를 하지 않으셨고 또 사전협의를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제 쭉 말씀드렸듯이 계약심의, 제안서 평가 이 전체적인 과정이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번 특위 기간 동안에 물론 이런 문제 때문에 이 특위가 열린 것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 포함해서 청소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관악구청 공무원들께서 전반적으로 이런 계약관행이라든지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자체감사와 또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과장님, 어제 제가 새로운 계약이 있어서 원가분석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자료 제출 다 했습니다, 아침에요. 전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소남열위원

자료 들어왔어요? 그럼 자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는 새롭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한 것과 중복되나 이해하시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동하기업이 입찰에 왜 응찰을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팀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말씀하세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노성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정가가 톤당 6만1,000원이 잔재율 인정비율이 60%이기 때문에 동하기업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단가보다 낮기 때문에 응찰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항상 적자를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흑자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적자를 보고

소남열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지금 자기네들이 원가분석을 해 보니까 맞지 않아서 안 했다?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나중에 이건 그 회사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알 수 있겠지요. 동하기업은 재활용품을 선별하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소남열위원

선별을 하는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지금 몇 위 정도 되나요? 제가 자료가 여기 있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이 최하위입니다. 2012년도 하위이고 2013년도도 최고 하위입니다 재활용률은.

소남열위원

우리 구에서는 선별하는 데 있어서 잔재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현장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서 현장 선별인원들한테 잔재율을 낮추라고 이야기도 하고 현장감독을 했는데 계속 동하기업에서는 들어오는 쓰레기 자체가 나쁘다, 재활용품이 별로 안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잔재율이 계속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남열위원

10년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직원들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10개월 정도 있을 당시에는 저희들이 사진도 찍어서 그쪽으로 보내고, 이게 쓰레기 선별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쓰레기 잔재 자체가 상당히 불량하게 나왔습니다.

소남열위원

사진도 주세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사진도 저희들이 찍은 것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사진을 전의원들한테 일반 종이로 프린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 동하기업에서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우리 구에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점도 있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피해가 지금 상당합니다.

소남열위원

어떤 피해가 있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 운전기사들이 청목으로 직송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피로도가 증가되고 있고요, 특히 클린센터 안에 - 내부에 - 부어야 되는데 이게 야적이 되고 있습니다. 야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비산먼지가 상당히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인력소모가 상당히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까 팀장님 말씀에 동하기업에서 제출한 수지보고서를 보니까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아까 무슨 근거로 흑자를 봤다라고 말하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이 동하기업에서, 자료가 있을 겁니다. 동하기업에서 제출한 수지보고서 자료를 보시면 동하기업에서는 수지보고서가 오게 되면 항상 마이너스로 표시가 돼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이 이게 왜 마이너스일까 해서 곰곰이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10년 8월 8일인가 7월 이전부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잔재쓰레기 처리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을 수입에서 빼고 또 지출하는 부분에서 소각비용을 빼고 그렇게 뺀 겁니다. 그렇게 빼다보니까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동하기업에서 왜 뺐는지는 위원님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을 지급한 거하고 소각비용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뺐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다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천 (주)밀리션 단가 곱하기 잔재쓰레기 그리고 우리가 지급한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이렇게 계산해서 저희들이 수지보고서 뒤에 다시 한 번, 보시면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수지보고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가 제출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자료요청하시면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하기로는 2008년도부터 2013년 9월까지 저희들이 계산한 겁니다. 저희들이 계산한 건데 8억4,000만원 정도의 흑자가 난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하기업에서 이번에 2013년 4월에 1억1,000만원을 주고 집게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모든 비용이 지출항목에 적혀져서 저희들한테 제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군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하기업에서 현재 사용 장소를 내주지 않고 있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소남열위원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전에 과장님하고 - 저도 배석을 했지만 - 동하기업 사장님하고 면담을 하실 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사용기간을 연장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소남열위원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합니까? 왜 그분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건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요 불이 났을 때, 두 번 불이 났는데 한 번 불이 났을 때 자기들의 수리비용이 한 2억 이상이 소요가 됐는데 구청에 그 부분을 보전해 달라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다 해서 본인 입장에서는 그럼 본인이 수리하고 그 수리한 금액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당초에 10년 전에 계약했던 것처럼 그 금액만큼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금액만큼 수거기간을 연장해 달라. 그래서 현재 선별장 기계를 사용하게 해 달라 그래서 지금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때 당시에 동하기업에서 기부채납을 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모든 걸 기부채납한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불이 났을 때 수리를 구청에서 안 해 주고 동하기업에서 하게 됐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협약서 사항에 이미 수탁자가 그 기간 중에 발생되는 비용들은 부담하기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협상과정이 언제 있었다고 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10월 30일날 면담을 한 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한 번만 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그동안에 노력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10월달에 한 번만 협상하고 말았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0년간 하던 회사를 한 번 해서 되겠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저하고 김재갑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선별장 앞에 복집에서 점심시간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김재갑 과장님도 이번 공개입찰에 참여하시라고 권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김포공장 견학을 갔다 오다가 저희들이 사장님하고 점심식사를 같이 하면서 저희들이 우리가 공개경쟁입찰로 공정하게 할 테니까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다음 증인 때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공문으로 보냈던 구두로 했던 것을 쭉 나열해서 자료로 해서 배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답변 내지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최일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초로 협의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한 분이 딱 한 분뿐이 없어요, 국장님을 빼고. 팀장님 맞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팀장님은 청소행정과에 오신 지 지금 10개월 정도 됐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어제부터 답변하는 걸 보면 마치 우리 관악구 청소행정 10년 전반에 대해서 모든 걸 답을 내놓는 그런 식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 결과가 나오는 과정이 전과정을 안 다음에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마치 팀장님이 현재 10개월 동안 나름대로 보고 느끼고 검토했던 사항을 마치 총 결과물인양 답변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일단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들어왔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담합 및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부과, 형사고발 등을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발주관서는 관악구청입니다. 자, 어제 팀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최초 입찰공고를 냈을 때 한 개 업체가 입찰공고의 부당성을 제기한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가 어디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신해산업입니다. 전화로 제가 받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최종적으로 입찰공고 냈다가 취소공고를 내고 긴급공고를 내서 결론은 어차피 청목하고 에코그린하고 두 개 업체가 됐어요. 한 업체가 자진해서 입찰에 포기한 거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입찰을 포기한 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왜 포기했다고 보세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입찰 참가서류를 내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합니다. 현장 확인을 하는데 선별장이 없었어요, 그 현장에 직원 둘이 갔었는데요. 현장에 선별장이 없어서 관계자들한테 왜 선별장이 없느냐 그랬더니 선별장이 오산으로 이사를 갔다나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그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그때 팀장님 기억나세요? 상임위원장실에서 김재갑 과장님하고 미팅했던 거, 한 가지를 기억나는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직원들은 3개 업체에 대해서 현장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날 먼저 제기를 했을 때 마지막 상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갔다 왔습니다라고 사진을 찍어서 왔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갔다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때 갔다 온 거예요 입찰공고 마지막 두 개 업체가 선정되기 이전 한 이틀 전에 그렇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입찰 마감하고 갔다 왔지요. 입찰 마감하고 갔다 오는 겁니다 원래.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발언을 다시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때 미리 가서 현장을 보고 오라니까, 그 답변이 맞습니다. 끝난 다음에 갔다 오셔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미 이 문제는 발생될 우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된 다음에 제안서평가위원회가 3일 후에 열린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렇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조금 연기해야 되는 게 낫지 않느냐, 왜냐 현장에도 갔다 오셨고 입찰공고 낸 업체의 재무제표도, 재무제표라는 게 그래요 회계사들이 오면 맞추어서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관악구청의 회계사를 동원해서라도 청소행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재무제표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현장에 다시 한 번 나가서 우리 관악구에서 재활용폐기물이 발생되는 걸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업체인지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노력 내지 모션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좀 늦춰달라고 제가 요청했어요. 그런데 바로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열렸어요. 어제 답변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제안서평가위원들이 그 두 개 업체의 현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답변은 뭐냐면 방문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맞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현장사진 내지 거기에 따르는 영상 내지 이런 비슷한 말을 했는데 그것도 전혀 제안서평가위원회에다 첨부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모든 게 그래요, 관악구의회 의원도 심의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주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번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입찰공고에 제출했던 자료, 자료 근거만 가지고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것뿐이 안 돼요. 우리 상임위에서 누누이 자, 모든 행정은 중요하지만 청소행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상임위원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누누이 그 업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자료도 검토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드러난 사실에서 어차피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하나 드러났어요. 또 한 가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김영석이라는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청목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청목자원 김동진 부사장이 2교대를 해서 7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민간실적을 줄여서 관악구 재활용쓰레기처리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는 점수를 잘 받으려고 그렇게 발언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어제 지적한대로 관악구와의 계약체결 이후에 민간업체와 실적을 줄이기는커녕, 입찰공고 어제 확인해 보니까 계약한 예가 두 건 정도 있어요. 그리고 어제 답변하실 때 청목자원이 강남구청장으로 하여금 폐기물 허가증에 1일 처리용량이 50톤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도 내가 팀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질의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팀장님, 청목자원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폐기물 허가증에 50톤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관악구에서 발생되는 1일 재활용폐기물이 60톤인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팀장님이 “하루에 1교대를 하든 2교대를 하든 50톤, 70톤, 100톤까지도 처리하면 됩니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어요. 맞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그 답변 이전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당시는 몰라서 답변했을 거란 말이에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답변 이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1차선별을 거치면 50톤 미만도 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45톤이라고 했어요. 병과 스티로폼을 빼면 45톤이 청목자원으로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정확하게 45톤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요 한 50톤 미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지 45톤이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때. 50톤 미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춘수

임춘수위원

45톤이나 50톤 미만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걸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기억나는 것은 50톤 미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존에 청목자원에서 처리하는 용량이 있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조사특위에서 하다보니까 어제 답변에 청목자원이 강남구청장에 폐기물 허가증에 75톤, 환경사해서 접수했다고 했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최초 관악구와 체결하는 입찰서류가 맞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 여건이 맞는 건지.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입찰 참가자격에는 그런 처리용량에 대해서는 자격제한을 안 뒀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하고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예산을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와 관련하는 내년 예산을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재활용폐기물...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8억2,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기준이 60톤으로 발생됐을 때 8억5,000만원 정도 되고 70톤으로 가정했을 때는 약 9억5,000만원 정도,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잔재쓰레기 비율이 갑자기 2013년도에 늘어난 게 아니에요, 10년 전,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단면적으로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16억 내지 20억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전제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활용 선별할 때는 최초에 클린센터가 할 때는 거의 80%에 육박하는 재활용률이 나왔었고 점차적으로 햇수가 늘어날수록 잔재쓰레기 비율이 높아진 거예요. 그때 상임위에서 동하기업 사장님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현재 관악구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폐기물은 80%가 넘는다. 그 이유를 말씀해 보라고 하니까 그분이 일부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도 처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몰랐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그것까지 포함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오는 걸 총량을 따진 재활용률이 20%라고 답변을 했어요. 맞아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순수하게 아파트에서 수거한 재활용 빼고 재활용폐기물을 우리 미화원들이 수거해서 온 톤수에 맞는 재활용률이 20%인지 아니면 아파트에서 수거한 것을 혼합한 총량의 재활용률이 20%인지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아파트 재활용은 사실 우리
춘수

임춘수위원

10개월 동안 협의했을 거 아니에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우리 집하장에 들어오면 안 될 쓰레기입니다. 협약서에 보면 우리가 수집․운반 한 재활용쓰레기만 선별하게 돼 있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에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런데 자기네들이, 협약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검토해 봤는데 동하기업과 우리 집행부하고 최초 협약할 때는 관악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로 돼 있던데.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협약서를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고요, 나중에 확인하고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건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아파트는 하고 있는 거예요.
춘수

임춘수위원

알았어요, 그건 확인 차 질의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전과 동으로 8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올렸는데 만약에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그거보다 액수가 넘을 때는 예비비를 또 편성해야 되겠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잔재율 60%로 청목하고 고정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상의 변동, 만일에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변동이 있다면 청목과 계약을 다시 해야겠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왜 제가 질의하냐면,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지금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면 헷갈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한 번만 딱 하면 대충 평균 나와요. 청목하고 협약을 해서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청목에 들어간 총 반입량이 몇 톤입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800여 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서류로 보고 받으셨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일 60톤 기준으로 해서 한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계근은 당연히 청목에서 했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일부 청목에서 하고요, 일부는 저희들 대행업체 차량으로 나가면서 저희들이 적환장에서 했습니다. 10월달 건 정확한 산출량이 아닙니다. 그건 동하기업에서 9월에 처리 안 한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아니라, 나중에 하시고. 일단은 청목에, 왜냐하면 전에 동하기업과 계약할 때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해서 거기에 집하를 하면 선별해서 재활용 나오는 양 톤수 빼고 그 다음 잔재쓰레기 빼고 합쳐서 톤수를 따지고 우리가 처리비용은 잔재쓰레기 처리비용만 톤수를 재서 비용을 지불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옆에 적환장에 가서, 거기 CCTV 다 돼 있고, 환경부하고도 CCTV가 연결돼 있는 거 맞습니까? 시스템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 사무실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정확하게 거기에서 재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하다가 청목과 우리 관악구의 계약조건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일단은 재활용폐기물 총 입고량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클린센터에 집하를 해놓으면 청목에서 싣고 갈 때 적환장에서 톤수를 매일 재요. 그렇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10월 1일날 100톤 가져갔다, 그러면 우리가 6대 4로 제안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60% 60톤, 60 곱하기 6만1,000원 해서 지급하는 형태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유야 어떻게 됐든 자꾸만 어떻게 몰고 가냐면, 뭐든지 포커스가 동하기업이 클린센터를 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누누이 얘기했어요. 이런 일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라고, 그래서 유예기간을 갖고 한 번 더 해보십시오라는 제안까지 했어요. 발생이 됐잖아요, 이런 우려의 말이. 청목에서는 관악구청이 계약위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달리 봐요. 입찰공고 잠깐 읽어드릴게요. “재활용쓰레기를 자기 소유 폐기물처리시설로 스스로 운반 및 처리, 재활용 선별, 잔재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임.” 청목이 지금 하고 있어요? 청목이 하고 있냐고요, 여기에 맞춰서?
아니요,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청목에서 계약위반 하고 있는 거예요. 약점을 잡고, 단지 클린센터 비워주지 않았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하기업 측에서 동하도 10년 전에는 그 사업을 하실 때 구청과 법과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종료됐으면 정당히 물러나시고 또 청목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동하에서 그렇게 무단으로 점유하다보니까 구청에서도 강제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그걸 하다보면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어쩔 수 없이 파행적으로 운영된 사항이지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나 간담회 때 동하는 빼라고 그랬어요. 입찰에 참여 안 했으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청목 파행된 건 동하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은 그 과정을 모르시니까 내 말을 듣고 답변하시라니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나 간담회 때 동하는 얘기 꺼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청목과의 관계만 얘기했어요. 청목이 선정됐으니 이러이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그거부터 일차적으로 그걸 해결하라고 우리가 제안한 거예요. 그 해결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꾸 여기에서 동하하고 연결짓지 마세요. 우리는 동하하고 관계없어요, 상임위원회에서도 누누이 얘기했고. 이 자리에서도 선정된 업체 즉 말하자면 청목, 에코그린 우리가 판단할 때 좀 부실한 기업이 아니냐, 다시 한 번 들여다보라고 했었는데. 이유야 어떻든 집행부에서는 10월 1일부터 문제가 없게끔 만들겠습니다, 문제없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제안했던 게 도사리고 있던, 이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던,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다 해결되고, 그런데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똑같은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왜 우리 집행부가 - 관악구청이 - 청목에 끌려가냐 이거에요, 그 날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은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청목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어차피 계약은 체결 됐으니 일단 이행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지난번 마지막 상임위 할 때 청목 부사장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알아요? 차량조차도 확보되지 않았어요, 10월 1일 이후에. 그리고 청목자원에서 차량으로 한 번이라도 운반한 사실이 있다면 내가 이런 말 안 해요. 안 했잖아요, 우리 환경미화원이 실어 나르고 또 그 날도 당당하게 말씀하시던데, 관악구 8개 대행업체와 협약을 해서 하고 있다고. 거기에 내가 호통쳤지요, 관악구 8개 대행업체가 청목 거냐고. 그리고 대행업체들이 실어 나르는 거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있어 논쟁을 안 하기로 했었어요. 이유야 어떻든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요. 이유야 어떻게 됐든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일단 적체돼 있는 쓰레기를 빨리 옮기는 게 우선이다라고 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집행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브레이크 걸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청목이 되든 에코그린이 되든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정책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 찬성을 했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집행부를 도와주는 측면이 더 강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결과는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결과가 초래됐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 충분히 원만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청목이 그런 주장을 하면 당당하게 맞서서 답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우리 관악구 의원들이 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사람은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누구 하나 대꾸하는 분 한 분도 없고,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그날. 자기가 뭔데, 그 한 가지 이유로 해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말이야. 앞으로는 잘 대응하세요, 청목하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한 달 다 돼 가는데 공부는 많이 하셨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번 기회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사실은 청소가 주민 밀착형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이번에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사실은 구청장 마인드가 도서관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부분이고 현 관악구민들은 청소가 훨씬 더 가까이 있고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걸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괴리가 좀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집행부에서는 잘 만들어서 회의도 많이 하고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들이 느끼는 부분은 너무 급조된 부분 아니냐 또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설득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설득을 시키고 어떻게 한다고 다 가르쳐주고 해야 그 부분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도 이불 속에 숨겨놓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 부분에 영향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굉장히 관심 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관심 많으십니다.

송도호위원

처음에 만들 때는 부구청장님과 국장님들 해서 이 부분을 민간위탁 부분으로 만들어 낸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게 다 정책회의를 해서 다 갖춰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상당히 억울하고 할 말이 많다고 생각할 텐데, 한 번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보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와서 보니까 청소행정이 상당히 어렵고 생활민원하고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사실 이건 민간보다는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먼저 그걸 한 번 생각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오자마자 이런 어려운 사태가 있어서 이걸 빨리 수습해야겠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에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대화가, 집행부의 입장을 의회에 전달해서 사전에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 충분히 인지하셔서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첨언한다면, 이건 저희 청소행정과의 입장인데요 와서 보니까 전임 과장은 명퇴하셨고, 지금 현재 제 옆에 앉은 자원순환팀장도 사실은 수술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송도호위원

참 어려운 부분이지요.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해결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청목에 결정적인 하자가 나타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면 이 계약은 계속 유효가 되는 거지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하자가 있을 때는 해지할 수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답변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나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규정상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면 그건...

송도호위원

이렇게 조사를 해서 결정적인 하자가 나왔을 때는 청목과 계약해지를 해도 되냐 이 말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법상으로 결정적인 하자가 있으면,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하자가 있으면 해지사유가 되지요.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순위가 바뀌었다든가 그랬을 때는, 순위가 바뀌었다는 건 - 1, 2위가 바뀌었다는 것은 - 우리 청소행정과의 문제지만, 다른 걸로 보면 에코그린이 1등이고 청목이 2등이었는데 바뀌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라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허가관청에 하자가, 허가과정에서 실수했으면 그 계약은 유효한 겁니다. 허가관청이 책임질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에코에서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하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그 소송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요.

송도호위원

참 어렵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런 계약이라는 게 한 번 이루어지면 사실은 해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어제 평가서를 달라고 했지요. 아침에 줬지요? 분석을 해봤어요, 평가서를. 점수를 어떻게 매겼을까, 어떻게 했을까 하고 봤어요. 어제 제가 다 물어봤지요, 정성적 평가는 55점 만점이고, 그렇지요? 정량적인 게 25점, 그 다음에 입찰가격 20점, 그렇지요? 준 거에 대해서 청목이 입찰가격이 20점이 맞나요? 1등 했으니 20점인가요? 그 다음에 에코그린은 19.88점이 맞고, 준 거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송도호위원

과장님이 하세요. 과장님이 하는 거 무슨 상관있어요. 과장님 해보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자료는 다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량적 평가 해서 17점 나온 거 이것도 맞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정성적 평가 해서, 지난번에 자료 다 나눠준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 계산해 보니까 에코그린이 78.5점이에요. 청목자원은 78.24점이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최고점과 최저점은 뺍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엑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엑셀 자료 서식이 있어서 채점한 점수만 입력시키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 결과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5개 가지고 계산한다 이 말인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최고점과 최저점은 빼게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걸 일곱 분이 평가했는데 최고와 최저 빼서 그렇게 했다?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래서 산술평균으로 해서. 그게 엑셀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위원들이 써낸 점수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바로 결과표가 나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줬네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건 엑셀 자료를 보셔야 됩니다. 엑셀 자료를 보셔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잘못 줬다고요, 그러면 자료를 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최고와 최저는 뺀다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건 계산과정상 나와 있는 겁니다. 계산과정상, 그건 실질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채점한 점수표고요.

송도호위원

엑셀 자료로 돼 있는 거 한 번 줘보세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엑셀 자료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료를 하나 주더라도 정확하게 줘야지 오해 살 수 있는 게 있지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엑셀 자료로 산정한 산술평균이라든지 이런 거 다시 한 번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기를 해서 최저와 최고는 뺀다 이렇게만 했으면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적 안 하고 이거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점수가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됐냐,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애매하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료라는 것을 줄 때는 정확히 해서 줘야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엑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집행부에서 작년부터 이 부분을 정책을 만들고 설명을 하고 계속 만들어서 결론은 났지만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잘했다고 했지만 어찌됐든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조사특위가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행정조사특위가 사실 8년만인가 생겼다고 그래요 처음으로. 특위는 했죠, 점검특위는 몇 번 했는데 이런 부분이 8년 만에 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에 심각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라고 하겠죠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걸 생각해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청소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의원들이 하는 게 뭡니까? 견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대행이냐 위탁이냐 하면서 우리가 무조건 해도 된다, 당신들이 뭔데 그러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서로 상생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훨씬 관악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런 정책을 결정하기까지 회의를 거쳐 또 간부들의 토론도 있었을 것이고 지난 5월까지만 해도 기존, 그렇지 않으면 2개 업체로 해서 정책적인 토론을 했어요. 그렇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1안, 2안으로 되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실무차원에서 쭉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무는 어떤 정책을 결정해 주면 여기 계시는 직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태동

김태동위원

여기 계시는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과장님은 지금 오셨지만 직원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그동안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정말 고생 많습니다. 당연히 어느 부서보다도 고생 많이 하고 노력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윗선에서 정책이 잘못되면 아래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합니다. 개인 사업도 오너가 잘못 결정하면 전체가 고생을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정책 결정할 당시에 국장님은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때 아마 연초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 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으셨네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저는 건설교통국장이었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간부회의는 같이 참석했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책 회의 때였으니까요.
태동

김태동위원

정책토론할 때는 부구청장이 주재를 하십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구청장님이 주재한 국장단 회의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결정할 때 구청장이 계셨습니까 부구청장이 계셨습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거는 누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많은 토론을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회의 때 누가 주재를 가지고 이끄시냐는 말이에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주재는 국장단 회의니까 구청장님이 국장단 회의에 주재는 하시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브레인스토밍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꺼내서 자신의 주장을 하고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거기서 중지가 모아진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구청장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건 아니죠.
태동

김태동위원

저는 의정활동을 쭉 해오면서요 스스로 많이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6대 쭉 지켜보고 또 이번 특위하면서 국․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거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집행부가 너무 안일한 자세로 답변하는 것 같고 좀 더 파악을 해보지 않고 실무진에서 답변하도록 자꾸 유도하는 것이 정말 너무, 의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느냐. 우리 국장님,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장님의 견해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먼저 말씀드리면 저한테 질의한 거는 대답을 했었습니다마는 국․과장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저도 4개월 됐고요 많은 정보는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과장은 1개월 됐잖아요. 1개월 된 상황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었고 실무적인 수치 내용들도 곁들여서 대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만에 하나 질의하신 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이쪽에서 대답을 잘 못해 버릴 경우, 세밀한 부분까지, 그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팩트가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만 어찌됐든 짧은 기간이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좀 더 많은 부분을 역량을 쌓아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나 우리 과장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와서 6개 과인데요 변명 같습니다만 다른 데보다도 복지 쪽의 업무가 건설교통국에 있을 때에 비해서 훨씬 많고 또 예민하고 A냐, B냐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자잘한 것이 너무나도 많고요. 사실은 가정복지업무라든지 복지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참석하는 부분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여기에 매달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조사특위 이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사전소통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은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가끔은 평행선을 갈 때도 좀 있었지 않았냐. 이 주장과 저 주장이 조금 다를 때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두 번, 세 번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함도 있었고 또 반성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 번 만날 걸 세 번 만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야기 하면서 좀 더 좁혀지면 좁혀진 대로 좋았을 텐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계속 평행선 같은 느낌도 들고 하는 것은 있나 사실은 위원님들의 내용 중에서 이틀째 들어보면서 아, 이 부분 정말 좋구나, 이 부분 정말 개선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 분명히 있어서 제가 이거 끝나고 난 뒤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과장, 팀장, 담당들 모아놓고 의원님들이 정책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좋은 것이 여러 가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청소행정이 좀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국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시도록 제가 시간을 드렸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의회 의원님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정책제안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어쩌다 답변 도중에 순간적으로 조금 뭐 할 수도 있지만
태동

김태동위원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들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지금 모든 공직자의 자세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왜? 우리 공무원들은 53만 관악구민들을 위해서 공직에 계십니다. 구민의 대표들이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결론적으로 53만 관악구민의 대변자들이에요. 관악구민의 대변자들이 지금 공직에 계신 우리 관악구의 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53만 구민의 예우는 갖추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이나 팀장 저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있는 팩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대답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태동

김태동위원

구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는 물론 집행부에 견제도 하겠습니다만 또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의회를 경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고 이런 행동이란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그 당시 정책결정할 때 정책실장은 꼭 포함이 되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그리고 정책실장, 감사담당관도 참석을 합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내용 중에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조율을 해야 되니까 총무과장 정도는
태동

김태동위원

이런 재활용 선별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정책회의 토론할 때는 함께하신 분들이 누구십니까? 그 당시는 과장님은 주관 과장님이시니까 청소과장은 참석하셨을 거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외에 과장들이 계십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전체 간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총무과장,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 그 정도 그 다음에 사업부서장.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인으로 재활용 선별장 운영방안 정책회의에 토론했던 그 장소에 계셨던 구청장을 제외한 부구청장 이하 모든 국장들을 내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출석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오늘은 그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안 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구청장을 제외한 부구청장 그리고 각 국장, 정책실장이 조사특위에 참석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태동 위원님께서 지금 요청하신 것처럼 구청장을 제외한 부구청장, 각 국장님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당시 참석했던 각 국장님?

이복례위원장

예, 그 다음에 정책실장 이런 분들을 내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이 자리에 등원시켜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하실 수 있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자료를 보고요 그때 참석했던 분들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이복례위원장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의 사인하고 자료가 남아 있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사인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는 앉아서 편안하게 이야기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무슨 회의록이 있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누구누구 참여했는지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때 참석자들은 나와 있습니다. 누가 참석했다는 건 나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나와 있어요? 그 자료도 내일 주셔서 어느 국장, 어느 실장님이 참여를 했는지 또 누가 여기에 불참을 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자료까지 한꺼번에 주시기 바라고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내일 틀림없이 이 자리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직영이 청목자원으로 지금도 계속 수송하고 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하루에 직영이 1인당 몇 회 왔다 갔다 하나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작업관리팀장 황귀일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일 첫 회하고 2회 두 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대당.

주순자위원

그러면 총 몇 대가 가죠?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총 30대 중에서 28대가 가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2회씩 간다고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2회씩 가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2회씩 가는 걸 계근을 누가 하고 있어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청목에 들어가면 입구에 계근 시설이 돼 있어서 그쪽에서 계근이 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28대가 두 번 안 갈 때도 있죠?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차의 사정이나 기타 사정에 의해서 두 번 못 갈 때도 있지만

주순자위원

본인 확인서가 다 있나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작업일지 본인이 확인하고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그쪽에 입고하는 명부가 있습니다. 차량 번호

주순자위원

기사분들이 거기 가서 계근 몇 톤 해서 사인한 거 있죠?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주순자위원

그거 자료하고요, 그러면 기사님들 출근시간이 몇 시에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평시에는

주순자위원

아니, 평시 말고 지금.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지금 새벽 3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미화원은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10월분 월급 정산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산했나요 안 했나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지금 10월 끝나서 정산하는데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미화원은 하루 1시간씩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예정이고 운전원은 시간외수당이 총 67시간을 넘지 못하게 돼 있어서 현재 57시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10시간분에 대해서만 시간외수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맞는 거예요? 기사들이 그 시간에 나와서 미화원도 그렇고 기능직도 그렇고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미화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는데 운전원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 봉급체계가 근로기준법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청소행정으로 인해서 기능직은 공무원에 준해서 새벽 3시에 나와도 괜찮아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공무원은 특별 권력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것은 감수를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거 언제까지 계속 직영으로 할 건지, 먼저 10월 17일까지 다 마감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1차적으로 운전원 지부 대표하고 미화원 지부 대표들하고 이 사태 초기에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해달라고 합의를 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언제까지

주순자위원

아니, 억지로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 직장이니까 해고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 53만 쓰레기를 치우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충분히 드려서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언제까지 사태가 갈 거냐는 거는 2 ~ 3일 내로 합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청목자원 자체 내에서 아직 차 한 대도 운행 안 하죠 아직까지도. 해요, 안 해요? 청목자원 자체에서 13대 보유하고 있는 청목자원에서 우리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는 거냐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청목에서는 대행업체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대행업체 차량은 여기가 재활용이 많이 쌓이니까 협조를 요청한 거고 청목자원의 자체 차가 몇 대나 움직이냐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작업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목 자체 차는 움직이고 않고요 대행도 저희가 가라, 와라 하는 입장이 아니고 청목에서 대행과 서로 계약 내지는 협약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순자위원

자체 차량 13대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우리 직영하고 8개 대행업체의 보조를 받아서 한다는 거죠? 지급하는 건 말을 안 하고 먼저 우리 동료위원께서 청목자원에서 우리 구에다 지급할 것. 그렇죠? 지급할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청목자원에서?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청목자원에서는

주순자위원

계속 수송을 하니까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직영을 하는 우리

주순자위원

예, 그 부분에서.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그 부분에서는 운반비에 관해서는 정산을 하도록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거 자료 전부다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은 그때 당시 안 계셨지만 화재가 났을 당시에, 우리 팀장님 어디 있어요? 화재가 난 당시에 새로 콤바이어나 여러 가지 갈았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하고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가 그 시설을 해달라는 무슨 의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때 당시 제가 없어서요.

주순자위원

그럼 답변을 누가 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구에서 딱 결정을 내려서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그 중요한, 미래를 보고 예를 들어서 이게 분명히 공개경쟁 한다는 거는 이미 다 정책대안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불이 난 시점이 2011년 사안인 것 같은데요 그 사건이.

주순자위원

2011년?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주순자위원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구청장님 정책에도 공개경쟁해서 민간위탁 하려고 이미 다 계획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 당시에는 아직 안 나왔을 거고, 최초에 나온 게 금년 봄에 아마

주순자위원

그때 당시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안이한 대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새로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다시 콤바이어나 불 났을 때 그때 당시에 그 동하기업에서 만일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우리 협약서상에 계약기간 중에 일어난 사안들은 수탁자가 모든 걸 책임지기로 그렇게 된 사항 때문에 구청에서도 그 부분은 본인이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제가 우리 동네에 화재가 나서 그런 경우를 봤어요. 가정집에 자연발화로 화재가 났는데 결국 그분들 기간이 돼도 못 내쫓더라고요. 법적으로도 못 내쫓더라고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거기에 계약서를 쓸 때에 소위 수탁자는

주순자위원

집도 계약서가 다 돼 있죠. 집도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분이 최소한 같거나 또는 그 이상의 물건을 수리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거 같은데요.

주순자위원

그리고 팀장님 자꾸 아프다고 하셔서 내가 이야기 못 드리겠는데, 퇴직하신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9월 30일 이후에 일어난 거는 모두 책임을 지겠다고 제가 간담회 때 두 번이나 들었어요. 여기 우리 임춘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계속 누누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책임지겠다는 말은 우리 김재갑 과장님은 누누이 하셨고 우리 팀장님까지도, 제가 한 번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사특위까지 왔을 때에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위원님이 물어봐서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태에 소송문제라든지 변호사 접견을 통해서 우리 구가 해야 될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하고 있고요, 비상사태 대비한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사태가 이렇게 온 거는 동하기업에서 명도를 거부하고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저희들이 동하기업에

주순자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 문제로 갑과 을이 해결될 때는, 마무리될 때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집행부 책임이에요. 그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행부 책임이라니까. 우리 집행부 당사자 책임이라니까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평가표, 평가표가 상한제를 빼서 순위가 결정된다고 그랬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순위를 발표하셨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바로 발표하고 위원들이 다 사인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발표했는데, 왜그러냐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가 평가점수 매겨서 토털 해서 다 하는데 그게 엑셀작업한 거나 평가점수표의 규정이라든지 그게 있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예규에 있습니다. 안행부 예규에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서

주순자위원

아니 우리 구의 얘기지 왜 안행부 예규를 말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안행부 예규를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우리 구 조례에도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점수표가 다르다는데 거기에서 합산해서 바로 거기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최고점하고 최저점을 빼서 정산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어느 규정이라든지 우리 관악구 평가기준표에 있느냐고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실무자한테 물어보고요.

주순자위원

아니 그거 자료로 주시고. 우리 과장님,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17일날까지 해결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아직 17일이 안 됐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일단 쓰레기처리는 17일까지 하고 선별장의 정상화 방안은 아직도 동하기업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러면 적환장에 다 처리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계속 그날그날 들어온 물량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주차장에 계속 쓰레기 쌓여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게 쓰레기예요 재활용이에요? 우리가 볼 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이죠.

주순자위원

거의 다 재활용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걸 선별해서 재활용하고 잔재쓰레기 분류가 되는 거죠.

주순자위원

그러면 17일날까지 전부다 책임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11월 17일까지는 하실 수 있을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일단 그 당시에 적환장하고 선별장에 쌓여있던 쓰레기를 먼저 1차적으로 다 처리하고요, 선별장의 정상화는 앞으로 2 ~ 3일 내에 저희가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당사자님은, 우리 국장님은 몇 개월 되셨고 과장님은 지금 오셨고 애꿎은 팀장님만 이렇게 남으셔서 계속, 또 몸은 아프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물어보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청소 조사특위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분명히 집행부의 청소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사특위가 구성돼서 여기까지 온 거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 조사특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분분하게 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몇 %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원님들간에 충분히 소통해서 원만하게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텐데 어쨌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켜서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부당이득 건이라든지 그것도 상임위원회에다가 얘기도 안 하고 거의 다 넘어간 거였어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상임위원회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한 것도 거의 다 상임위에서 거론도 안 하고 이게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저런 야기됐던 문제가 법적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 진 사례가 있잖아요. 사례가 있는데 아까 팀장님께서 여기에 미선별장 할 때 참여를 안 했다, 법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환소송에서 우리 집행부가 패소를 했잖아요, 반환소송에서. 그 자료 있잖아요. 자료는 검토하셨잖아요. 그런 저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원만하게 하라, 지금 있었던 사람하고 원만하게 일을 하라는 소리를 누누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가 지적한 대로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태동 위원으로부터 정책회의 참석자 중 부구청장 이하 참석자 전원 참석을 요청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태동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김태동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동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김태동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동 위원이 발의한 정책회의 참석자 중 부구청장 이하 참석자 전원 참석요청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이복례 위원장, 나경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나경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 질의를 할 때 몇 가지 서류가 우리 구가 실제 공고한, 입찰공고를 내기 전의 날짜로 우리 구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신청되어서 발급받은 서류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나경채위원장대리

몇몇 서류 체납증명서하고 법인등기 관련 자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처음에 입찰을 신청한 3개 업체 자료가 다 어제 끝날 때쯤 왔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제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요 그 서류 중에서는 각 법인이 - 각 회사가 -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우리한테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증명, 증빙 관련된 서류들은 타 기관에 의뢰하여 신청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는 게 있죠? 그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등기사항에 대한 세 업체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청목자원은 이 자료를 7월 11일날 뗐습니다. 아까 제가 이걸 확인했죠. 최초 공고가 7월 23일날 나갔고 지금 현재 체결된 계약이 유효한 공고는 8월달에 2차 긴급공고에 의해서 입찰등록을 한 거죠. 그런데 취소된 최초공고가 나가기 전 7월 11일날 청목자원은 법인등기 관련된 서류를 뗐습니다. 에코그린은요, 청목자원이 7월 11일인데 반해 에코그린은 9월 4일날 이 서류를 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업체가 SHENG죠. SHENG는 8월 31일날 이 자료를 뗐습니다. 청목자원은 최초공고가 나가기 전에 이 자료를 어쨌든 가지고 결과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법인등기부 정도야 미리 갖추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 인감증명서도 우리 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청목자원은 7월 15일날 인감증명을 뗐습니다. 에코그린은 8월 23일날 뗐습니다. SHENG는 8월 14일날 이 자료를 뗐습니다 인감증명서를요. 청목자원은 계속해서 최초공고가 나가기 이전에 자료를 준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세 번째 자료는요 납세증명서인데요. 납세증명서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목자원은 5월 6일날 뗀 납세증명서를 우리한테 제출했고 이것은 일자가 빠른 것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5월 31일까지였기 때문에 유효기간도 지난 서류를 제출한 것이죠. 에코그린은 납세증명서를 9월 2일날 뗐습니다. SHENG는 납세증명서를 8월 31일날 뗐습니다. 패턴이 계속 똑같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방금 말한 납세증명서는 국세 납세증명서고요. 지방세 납세증명서는요 청목자원이 8월 1일날 뗐습니다. 에코그린은 9월 2일날 뗐습니다. SHENG는 8월 31일날 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청목자원이 먼저 준비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점점 더 깊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외부기관에서 떼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은 남김없이 청목자원은 우리가 최초공고를 하기 전 날짜로 이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두 업체는 공고일 이후에 이 자료를 뗐다고 하는 것이 서류에 기입된 날짜로 봐서 명확하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떼어진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여나 각종 입찰에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떼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우연인가요? 입찰을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이 청목자원은 각종 입찰에 많이 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미리 갖추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그런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리 준비를 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계약체결 이후에 청목자원을 방문했죠? 그때 과장님도 계셨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10월 8일날 동행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그날 그 모임에 왔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한 분 왔습니다. 협의체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 한 분이 오신 걸로

나경채위원장대리

우리가 청목자원과 계약한 사실과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가 어떤 관련성이 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는 협의체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청목자원이 세 들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도 현장 가서 알았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청목자원이 그 자리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협의체가 있어서, 협의체 소속으로

나경채위원장대리

우리가 청목자원과 체결한 계약과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와 어떤 연관이 있냐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별도, 저희하고의 관계는 없죠.

나경채위원장대리

거기에 와서 주민협의체 위원이 우리 의원들한테 청목자원하고 계약을 체결한 우리 관악구청 공무원들 노고가 대단히 큰데 뭐 이렇게 와서 일을 어렵게 하냐는 투로 질문도 하고 그러셨어요. 무슨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와서, 우리가 강남자원회수시설을 들러보러 간 것도 아니고 청목자원과의 계약사항에 대한 확인 차 갔는데 왜 주민협의체가 나와서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냐는 것이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설장비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예, 시설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덕수

김덕수시설장비팀장

시설장비팀장 김덕수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자리에는 배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아마도 저희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하고 생활쓰레기 반입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악이 어떠한 성격의 기관인지 잘 알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도 거들었던 모양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아무 관련이 없는 협의체 사람들이 와서 왜 거들지요? 일반적으로는 관악구의 쓰레기가 강남구로 반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하고 갈등관계에 있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환영하면서 그것을 감시하러 간 의원들한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시설장비팀장

글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심정에 의해서 발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요 앞서 자료들을 뗀 날짜를 언급했던 이유는 다른 두 업체에 비해서 청목자원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자료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강남자원회수시설과 관련이 있는 주민협의체 위원이 그 사실을 거든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강남자원회수시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이면조건으로 청목자원에 주기로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유추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목자원이 우리가 입찰공고를 낼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서류를 미리 준비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준비를 미리 해 놓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나경채위원장대리

우리가 최초 공고를 7월 23일날 냈는데 그 이전부터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었느냐는 거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강남협의체 그건 시설장비팀장이 이야기한 대로 관련이 있어서 이분이 그냥 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무슨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나경채위원장대리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전혀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나경채위원장대리

형식상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우리 쓰레기가 반입돼서 그쪽에서 소각되는 그 계약과 청목자원이 관악구의 재활용쓰레기를 운반하고 수집해서 선별하는 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전혀 무관한 계약입니다. 우리는 자원회수시설과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그 자리에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날 예측하고 간 게 아니고 청목만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협의체 위원장분이 오셔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나경채위원장대리

저도 직접 가지는 않았고 나중에 전해들은 이야기지만 일반적으로 주민협의체는 자기 구의 쓰레기도 아니고 타 구의 쓰레기가 자기 동네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갈등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만들고 서울시나 강남구가 지원하는 것인데 주민협의체 위원장님이 오셔서 오히려 타 구에서 온 쓰레기를 환영하고 반기는, 그런데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왜 오셨는지 저희도 몰랐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국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갈등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환영하고 반기는 분위기인데다가 청목자원은 서류를 다른 두 입찰경쟁 업체보다 먼저 쭉 준비를 해 놓았다고 하는 정황이 있고 이런 것들로 보았을 때 합리적인 의심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목자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하고 관련이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우리가 강남구자원회수시설을 활용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협의체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덕수

김덕수시설장비팀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덕수

김덕수시설장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국장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렇게 충분히 위원님께서 생각하실만 합니다. 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그 분이 왜 오셨는지 저희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갔을 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 분들이 와 있더라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마 개인적으로 강남협의체에 소속돼 있는 임대에 있고 그래서 두 분이 사이가 좋으셔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추측을 해요.

나경채위원장대리

우리가 사적으로 청목의 사장님을 친해서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공적임무를 하러 간 것인데 거기에 굳이 그 공적업무하고 관련성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배석해서 무언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와서 이야기도 하고 위원들 타박도 했던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요.

나경채위원장대리

심심해서 거들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이해관계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글쎄요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희가 대답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모르니까요.

나경채위원장대리

전혀 모르신다는 얘기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나경채위원장대리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 저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관계는 전혀 모르신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해를 돕고자 보충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그날 청목자원 현장에 갔을 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속기사를 안 데려갔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속기를 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속기한 것도 있어요. 잠시 그 속기내용을 인지차원에서 국장님이 전혀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들은 바를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나경채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제기했는데 저희도 똑같은 의구심을 가지고 왔어요. 청목자원 부사장하고 관계자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무실 내에서 - 그 안에, 건물 내에서 -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질의·답변이 있었어요. 제가 질의를 하니까 부사장이 답변을 했는데 협의체 위원장이라는 분이 거기에 서서 계속 우리 회의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희는 청목자원 직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 사람이 말을 딱 끊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발언하는 과정을 보면 청목자원 부사장님께서 묵인한 거예요. 그 내용을 잠시 들려줄게요. 그 분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하셨어요. “관악구 의원님들 맞습니까? 관악구의 예산을 절감해 준다는데 왜 이러십니까?”라는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와서 협의를 한 모 과장을 진급 내지 표창을 못할망정 여기까지 와서 왜 이렇게 하느냐는 등의 발언,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 날은 클린센터의 재활용폐기물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현장을 보고 청목을 간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청목자원이 관악구와 10월 1일부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목에서 집하한 재활용폐기물을 수거·운반·선별·처리까지 하는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왜 청목에서는 그걸 이행하지 않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청목 부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서 우리 관악구가 계약위반이라는 첫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렇기 때문에 관악구에 있는 대행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자기가 - 본인이 - 한 차당 10만원씩 제안을 해서 대행업체들이 싣고 오고 있다고 자랑을 늘어놓더라고요. 국장님은 전혀 모르시고 시설장비팀장님도 모르고 그 당시 과장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황을 볼 때 과연 주민협의체 위원장이라는 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쓰레기가 자기 자치구에 들어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들하고 청목하고 하는 가운데 불쑥 뛰어들어서 여기에 관련된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의구심이 있다 이겁니다.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기도 되어 있으니까. 일단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만 할게요. 청목하고 에코그린 보다가 우연치 않게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책 3권 중 3권을 보세요. 186쪽하고 187쪽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난 이 내용을 몰랐었는데 동하기업이 우리 집행부로 하여금 수차례에 걸쳐서 한 내용을 함축해서 담아놓은 것 같아요. 내용을 한번 보시고. 잔재쓰레기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구청에 제안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7쪽에 보시면 당사는 그동안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에 부당하게 적자를 보면서 귀청의 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계획만 믿고 묵묵히 기다려왔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하고 아까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는, 이 분이 주장하는 건 적자운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아까 답변한 거에 의하면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에요.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때 직원들 있을 때 분명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질의를 했어요. 5대 때도 관계공무원들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중에 간 분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한 분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는데 김포 갔다 오셨다고 답변하셨지요? 팀장님. 갈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실무자가, 우리는 그래요 청소 조사특위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그럼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 내가 과장님한테도 그랬어요 - 서로 깔 건 다 까놓고 소통하면서 과연 청목이라는 데가 진짜 건실한 업체이면서 관악구 재활용폐기물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인가 한번 같이 의논하고 들여다 보고 거기에서 주장한 대로 관악구가 계약위반이라고 하면 거기에 같이 공동으로 대처해서 바로 잡고자하는 거예요 이게. 집행부가 잘못됐다는 거, 잘못은 했지요 솔직히. 그런데 서로 생각의 차이, 여기에서도 소통의 차이, 내가 어제 하고 오늘 해 보니까 여기에서도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앞으로 향후 나가는데 담보가 되고 안정적으로, 우리 폐기물이지요,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어제 질의·답변, 제가 새삼스럽게 조사특위에서 여태까지 - 어제부터 오늘까지 - 질의한 내용은 이전에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나 간담회에서 한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왜 하겠느냐고요. 그 속에 모든 게 집행부와 관악구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고민해서 재활용폐기물 처리업체를 잘 선정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자고 그 당시에도 계속 같이, 그때 의견이 똑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할 건 인정하고 공동으로 대처해서 잘못 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정확하게 청소행정이 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책임추궁하고 그렇게 해봐야 피해는 고스란히 집행부나 관악구의회나 더 나아가서는 관악구민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시고 위원님들이 의구심이나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좋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위탁업체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같은 심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갑과 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 그날 마지막 상임위원회할 때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청목자원이 갑이고 우리 집행부가 을이에요. 그런 관계로 위탁업체를, 그런 형태로 가니까 관악구의회 의원들이 화나는 거고 또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화나는 거 아닙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과정에서 제출하신 자료 관련해서 먼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청목자원 관련해서 질의 먼저 하나 드리면요. 접수증 11월 5일자 청목자원에서 관악구청으로 팩스 보낸 거 제출하셨잖아요. 그 자료가 앞쪽 한 장 말고 뒤에 더 붙어있지 않나요? 이 내용만 있던가요? 지금 접수증은 강남구청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을 낸 민원이 접수됐다는 접수증인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어제 오전에 청목자원에서 관악구청 청소행정과로 팩스가 들어온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뒤에 붙어있는 내용은 따로 첨부해서 들어오지는 않았나요? 이게 변경허가 낸 내용이 그런 거 아닌가요? 50톤 미만으로 되어 있는 처리용량을 75톤으로 상향 변경허가 내는 문제 그 내용 아닌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접수증 하고요 신고증이 같이 왔답니다.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신고증은 언제 왔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신고증이 오늘 지금 왔나 봐요.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방금 왔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접수증과 신고했다는 신고증이 같이 온 것 같습니다. 접수하고 신고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어제 날짜로는 접수증 뒤에 변경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접수했다는 민원접수증이고요 신고서는 별도로 신고서를 같이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어제 안 들어왔어요? 같이 들어왔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가지고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변경된 신고증도 다시 또 들어왔어요, 오늘?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 신고처리를 하면 별도로 허가증이 나오는
동영

이동영위원

아직 그건 안 나온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처리 예정기간은 11월 12일로 되어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변경내역이 있는데 여기는 누락된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자료제출할 때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내용 관련해서 50톤 미만으로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상임위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고 조사특위에서도 처리용량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청목자원에서 75톤으로 상향하는 이유는 뭔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정상적으로 했다면 50톤 미만으로 갔을 텐데 저희가 운반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50톤 보다 상향되니까 아마 거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75톤으로 변경신고를 낸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허가사항에 대한 위반문제는 아닌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0톤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민간계약되어 있던 사안이 있잖아요 아파트 쪽하고. 어제 나경채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계약 이후에 한 건이 있고 올해 3월달에 반포 자이아파트하고도 또 계약이 된 게 있어요. 그 내용대로 실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가능하냐, 어제도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확인 중인가요? 청목자원에 그 조정내역, 청목자원은 어떻게 하겠다고 한 거냐면 처리용량이 50톤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청목자원 부사장의 답변은 그랬어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 쪽 처리하던 물량을 조정하겠다. 그리고 관악구청 거를 우선순위로 놓고 나머지 물량을 조정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근무인원이 17시간 2교대로 하니까 맞출 수 있다 이게 답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 클린센터에 어쨌든 적환장에 동하기업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계약대로 처리되지 않는 문제는 차치하고요 그 과정에서 확인이 돼야 될 사안은 기존에 민간계약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량조정이 됐는지 그리고 그 처리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허가증을 75톤으로 늘렸다는 - 25톤을 증량했다는 -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특위 여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제기하듯이 계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의심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뒤에 동하기업쪽 관련해서도 질의드릴 텐데, 실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많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걸 상계처리하든지 또 부당이득금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그건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기과정에 청목 관련해서 그 기준에서 문제가 있는 지점이 있으면 지금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클린센터가 동하기업에서 명도가 안 돼서 처리가 안 되고 이건 관악구 내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정이고, 청목과 계약이 지금 체결돼 있기 때문에 사후에 보완해야 될 사안들이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확인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특위에서 요청한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확인해서 답변 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확인 가능한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어차피 매월 말일자 기준으로 해서 업체에다 정산해 줘야 하거든요. 그 기한이 11월 7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아서 11월 15일까지는 저희가 정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그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다 기준을 세워서 같이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7일이 정산일자라고 하니까요, 특위 진행 중이니까 11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어차피 7일날 정산하려면 이미 그 전에 정리가 될 거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정산내역을 하면 이거 확인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계근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건지하고. 가장 중요한 건 새롭게 계약체결 했는데 이 업체가 계약상에서 절차상에 문제 있던 건 또 그 문제대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사후에 관악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 선별작업이 가능하냐, 정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검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용량이 어떻게 톤수가 조정됐는지, 이 업무조정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돼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자료들을 다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8일 특위 회의 전까지 확인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지금 제출한 자료 중에 2013년 6월 20일자로 원가계산을 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일상감사 의뢰를 했다는 건 감사담당관으로 의뢰를 했다는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감사담당관쪽에서 계약심사 그러니까 원가심사 결과 최종 확정안이 지금 제출한 자료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현재 6월 20일자로 제출한 게 2만2,000톤을 예상해서 연간 소요액이 9억1,800만원 정도 나온 거지요? 잔재율 60%로 산정했을 때. 맞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수치를 확인하라는 게 아니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때 담당했던 직원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수치계산이 어떻게 됐냐를 지금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2013년 6월 20일이면 최초 공고내기 한 달 전이에요. 그렇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한 달 전인데, 문제는 7월 19일자, 유종필 구청장이 최종 방침서에 결재한 날은 7월 19일자예요. 그런데 2012년 12월 3일날 구청장한테 최초로 이 재활용쓰레기 선별 관련해서 개선을 냈을 때 단가는 어제도 한 번 질의드렸듯이 제2안으로 했을 때 12억원이었어요, 연간 금액이. 그리고 처리용량은 2만 톤으로 산정했고,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2013년 7월 19일자 구청장 방침이 바뀌지요. 그래서 7월 19일자 결재했을 때는 톤수가 늘어납니다. 2만2,000톤, 6개월의 공백이 있긴 한데요 2만2,000톤으로 늘어나고 금액은 줄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중간에 끼어있는 게 청소행정과에서 감사담당관쪽으로 원가심사, 계약심사 의뢰를 하지요. 원가심사 의뢰를 하는데 그 과정에 제출된 금액은 또 9억2,000만원 정도예요, 좀더 하면.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가격변동이 계속 있는데 사유가 뭔가요?
누구시지요?
전 담당이시면 지금은 다른 부서에 근무하시나요?
언제 발령 났어요, 청소행정과에서?
9월 16일이요?
좋습니다. 실무를 처리했다고 하시니까요, 가격이 왜 변동이 있었지요?
추정치를 잡으신 거잖아요?
추정치를 잡았는데 추정치를 잡을 때도 기준을 잡으셨을 텐데 어떤 거 보고 잡으셨어요?
12만원으로 정해서 넘겨준 담당자는 누구인가요? 전 담당자였어요?
지금 청소행정과 근무합니까?
담당자 이름이 어떻게 돼요?
지금 어느 부서에 있어요?
감사담당관에 있어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내일 정도 의사일정 협의하겠지만 감사담당관 출석할 때 전임 담당자 분도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겨받았던 게 12억인데 원가심사 할 때 떨어졌어요. 12억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떨어졌어요?
왜 다운됐지요?
상계시켰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지금 전체 총액 12억원에서 9억원 정도면 3억원 정도 갭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때 계산했던 엑셀 파일은 누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용역원가 산정할 때 하는 계산방식 쓴 거지요?
그렇지요?
엑셀 파일 계산식 들어있는 걸로요, 그대로 파일로 제출해 주세요.
파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당시에 계산했던 전체 파일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출력돼 있는 자료하고 똑같이 그쪽에 적용한 기준들이 다 들어가 있지요?
노무비 계산할 때 보통임금 넣고 기준표대로 다 넣은 거지요?
최초로 계산돼서 나온 게 2013년 6월 20일이면 우리 구청에서는 한 번 더 인지하셨겠네요? 이전에 계산했던 추정치 자체가 그대로 계산했으면 3억원의 예산이 더 손실될 뻔 했네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지요?
아니지요, 12억원. 12만원도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2012년 12월 3일 이전에 추정치, 그러면 그 전에도 예를 들어서 동하기업과의 계산방식은 추정치로 다 계산한 건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 건은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전 담당자하고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원가계산이 나오기 전에는 그게 12억원이든 그 이전에 16억원이든 추정치라는 거지요? 계산 단가가. 원가계산을 따로 한 근거를 본 적 있어요? 없지 않아요?
2013년 6월 20일자가 우리 재활용선별 관련해서 최초로 원가분석을 실시한 거지요?
언제인가요?
최초 계약할 때?
2003년은 어디에서 용역을 줬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자료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용역 원가분석 한 거 있잖아요?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파일로 있으면 파일로도 같이 주시고요.
엑셀 파일로 돼 있습니까? 그것도.
그러면 컴퓨터 파일은 안 남아 있어요?
그러면 작업은 엑셀로 했습니까? 그건 모르지요?
출력돼 있는 것만 넘어온 거지요?
일단은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입찰공고 낼 때 9억2,000만원에서 얼마로 변동된 거지요?
1억원 정도가 또 줄었어요?
왜 줄지요?
면세규정에 의해서?
면세니까 부가세만큼 빼니까 8억1,000만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상감사 6월 20일자 결과 이후에 입찰공고 낼 때까지는 면세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뺀 거고,
이 당시 원가계산 할 때는 그 부분은 미처 검토가 안 된 거네요?
원가분석표 기준대로 하면 대상사업 코드를 넣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면세사업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8억1,000만원 입찰공고 낼 때는, 발령 전이잖아요? 그때 담당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재무과로 입찰공고 의뢰했을 때 9억1,800만원으로 의뢰했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부가세를 빼야 된다는 의견이 온 건가요?
유선으로 왔어요?
누가 전화 해줬지요? 성함 모르면 담당이 누구예요? 계약심사 담당했던 분인가요?
다른 분 누구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담당관에 별도 담당이 있습니다. 원가심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담당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확인이 안 되면 전화 준 분도 출석하라고 하세요, 감사담당관 진행할 때.
확인할 거니까. 아니면 그 분이 누구인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발견했으면 좋은 거니까요.
그러면 한 가지, 동하기업과 계산했을 때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부분에서 국세청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습니까?
질의회신 내용 청소행정과에 보관하고 있지요?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최초로 부가세 공공기관 관련해서 정리한 적이 2007년 1월 1일자 세법개정하면서 한 번 손을 댔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그게 5대 의회 때인데, 부가세 문제 때문에 조례 개정할 때도 조정했던 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료 관련해서. 그러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거의 만 6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부가세에 대해서 면제되고 금액처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7년 이후에 지급된 거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소송을 한 자치구도 있고, 국세청을 상대로 해서 전부 다 이겼어요. 돌려주는데,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간이 만료가 됐나 안 됐나.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일단 특위하고 연관될 텐데 그거 한 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부가세 면세사업 기준에 2007년에 포함됐는지, 그 이후인지를 한 번 확인하셔서, 최근 소송에서 이긴 데는 동작구예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 다 환급 받았습니다. 4~5억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납부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타 구 사례는 확인하시면 가능할 거예요,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들고. 두 번째는 원가계산 관련해서는 최종적인 감사담당관 통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고. 2012년 이전까지는 부가세 관련해서는 동하기업쪽에 면제되거나 이런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거지요?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그러면 이 원가분석상에서, 아닙니다. 세부적인 건 감사담당관쪽에서 일상감사 했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고, 원가계산 관련해서는 됐습니다. 청목 관련해서는 감사담당관 확인하면서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동하기업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지분석 계산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는데요, 지금 첨부된 자료 외에 정산서류, 어제도 한 번 확인했는데 정산서류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관악구청에서? 과장님 답변하세요. 정산서류라고 하는 건 여기에 제출하신 수지보고서 내용에 수입․지출 항목이 있는데요, 수입․지출 항목 중에 비용처리 한 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제 확인한 대로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하여튼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할 때 확인하는 자료들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느냐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일절 없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금계산서 서류는 그러면 제천밀리션 발급 세금계산서인가요? 어디에서 발급한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노성진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 자기네들이 납부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부항목 거래내역이 있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세금계산서가 한 장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액으로 나왔겠네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만약에 8억원이 나갔다 그러면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8억하면 8,000만원 세금 해서 세금계산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는 월 단위로 갖고 계신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청구할 때 그때 월단위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 세금계산서 작성은 동하자원이 의뢰하고 있는 세무사가 발행한 거겠네요, 그쪽에서 업무를 대행했겠네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건 제가 동하기업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쪽 기업에서는, 확인 안 되는 거는 동하기업에 다시 질의드릴 건데 세무사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정확히 모릅니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세무사를 썼는지 본인들이 직접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팀장님 오시기 전에 그 이전에 근무했던 청소행정과에서 동하자원 쪽에 의뢰했던 그러니까 정산서류가 없다고 하면 어느 세무사하고 했는지 확인된 게 있어요? 기록이나 자료가 남아 있어요? 없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세무사는 나와 있는데요 어딘지 정확하게 담당이 기억이 없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에 표기돼 있어요? 그러면 수지보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했던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확인한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수지보고서에 붙임문서로... 이동신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출한 자료에 몇 쪽인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3책3권 158쪽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하고요. 그러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쭉 제출돼 있는데 지금 근무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그 이전 2008년까지 쭉 올라가서요 청소행정과 자체에서 수지보고서가 올라오는 형식이 똑같아요 거의 한 5년 동안. 똑같고 제출한 자료도, 그 이전은 제외하더라도요, 5년 동안 제출한 자료가 의회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실하고 계약상으로 봤을 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왜 지도감독을 안 한 거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재활용품 판매가격에 대해서 저희 담당이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판매가격에 대해서. 재활용품 실거래가격에 대한 정보지가 있어요. 그 정보지도 보고 수차례에 걸쳐서 동하기업에 왜 재활용품 가격이 계속 똑같냐 몇 년 동안. 그래서 실제 가격을 기재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 동하기업하고 수발신 공문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 재활용 판매대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해 달라 이런 요구도 수차례 하고 저희 담당이 전화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거절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은 여기 제출이 돼 있어서 확인했는데 어제도 답변하셨고. 통상적으로 그런 과정이면 여기서 다시 국장님하고 위탁이냐 대행이냐를 그 법리적인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이게 구청의 주장대로 대행기관이면 구청은 지금 대행기관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시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대행기관이면 위탁기관보다 예산 통제를 훨씬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굳이 청소행정 업무를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행정공무원이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예산의 통제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사무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한을 구청의 주장대로 대행업체라고 하면 권한을 넘기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업무만 대행해요. 권한은 관악구청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권한행사를 거의 10년 동안 한 번도 못한 거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우리 담당이 수없이 지도하고 감독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재활용품 가격이 왜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 가격이 같냐라고 이야기를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의회에서는 어떤 의심을 하냐면 책임을 아예 방기한 거예요 행정 자체에서. 유독 이 청소 업무 중에서도 나머지 대행업체하고는 또다르게 여기에 대해서만 왜 관리감독이 제대로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몇 가지 사례, 아까도 질의했지만 2013년에 부가세 면제대상이면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소송검토를 2011년도에 해서 졌잖아요. 졌으면 그 다음에 부가세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손을 하나도 안 댔어요. 그러면 관악구청에서 2007년에 세법개정에 부가세 관련해서 손을 안 댔냐? 그렇지도 않아요. 재무과나 관련 부서에서 이미 다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유독 청소행정과만 그 검토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가요? 이거 봐주기 한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인허가 부서라든가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성실히 수행을 해야 되는데 청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그런 정도의 법리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이 문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답변은 조금 궁색하시고요, 관악구청에서는 고문변호사도 있고, 법제팀도 있고 거의 총체적으로 딱 유기적인 조직이에요. 다 검토하고 글자 토씨 하나까지 다 검토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행정공무원으로서 이거는 행정의 수장인 구청장을 비롯해서 이 관련돼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됐으면 이거는 구청장부터 담당 공무원까지 다 책임져야 돼요. 이건 그럴 사안입니다. 수십억 원이나 되는 돈에 대해서 법리적 논쟁도 있었고 지금 그2011년 이후 소송에서 어쨌든 서로 감정도 쌓였을 거고 의구심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소송 이후에 다시 넘어오는 수지보고서는 2008년, 2007년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행정에서 수수방관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거 아주 무책임하고 방만한 행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책임 있는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에서 그러면 조사특위 결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보고서 채택해도 괜찮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이걸 좀 더 규명해 봐야 되겠지만 책임있다고 판단되면 책임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간략하게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세금계산서 제출돼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본이요, 그 과정에 검토하면서 구청에서 제출한 수지보고서는 흑자고 동하기업에서 제출한 수지보고서는 적자예요 분석 결과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의 차이가 왜 그렇게 나는지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딱 명시는 안 돼 있거든요 몇 가지 계산식은 있는데. 궁금한 거는 수입내역에 대해서 플라스틱류부터 쭉해서 병, 스티로폼 이렇게 있는데 실제 이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이건 적자가 났다고 하는 거는 동하기업 쪽에 다시 저희가 질의를 할 거고 구청에서는 확인해 보니까 흑자더라, 수입내역에서는 어떤 걸 근거로 확인하신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희 뒤에 있는 담당이요 아까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위원님 안 계셔서 못 들으셨는데 동하기업에서 수지보고서가 올라오면 우리가 수입에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을 잡아줘야 되는데 동하기업에서 그걸 누락시켰어요. 그리고 소각비용도 누락을 시켰습니다 2010년 8월 이전까지. 그 이후에는 제대로 수입하고 지출에 다 잔재쓰레기 처리비용하고 소각비용을 제대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재가 안 돼 있어서 담당이 당시 소각비용 곱하기 처리량을 지출에 잡고 수입에는 우리가 지출한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을 잡아서 저희들이 자체로 2010년 8월 이전 걸 자체로 다시 계산을 했더니 전체적인 흑자였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 확인하는 과정인 거고 확인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서류로 했는지 검증해서 비교를 했으니까 차액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동하기업에서 들어온 수지보고서 하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 예산 지출한 현황하고 처리한 물량을 곱해 보면 수입과 지출이
동영

이동영위원

처리물량은 어떻게 확인했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처리물량은 당시에 우리가 매월 일보가 됩니다. 일보가 되면 저희 엑셀에 다 저장합니다. 그러면 합계만 내면 잔재쓰레기 몇 톤, 재활용품 몇 톤 합산해 보면 그게 처리물량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가령 동하기업에서 제출한 2008년 1월 수지보고서에 플라스틱 처리량은 7만3,240㎏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확인했을 때는 이거보다 더됐다는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을 주잖아요. 그러면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을 동하기업 수지상에는 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출에는 소각비용을 써야 됩니다 폐합성수지 소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2010년 8월 이전에는 그걸 기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물량과 지출된 예산을 따로 계산해서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 9월까지 한 8억4,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흑자가.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제천밀리션이 들어간 게 2010년 8월 수지보고서부터 들어갔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 이전에는 소각비용을
동영

이동영위원

제천밀리션 잔재물 처리비 대략 한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의 금액은 포함을 안 시켰다는 거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포함을 안 시키고 우리한테 받은 잔재쓰레기 처리비용도 포함을 안 시킨 거죠.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에서 항상 그 이전에는 마이너스가 된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실제 처리량을 구청에서 엑셀로 일보 처리를 해서 계속 넣으면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동하기업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 건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처리량은 의견차이가 없습니다. 처리량은 현장에 나가 있는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동하기업 쪽에서는 잔재처리 관련해서 우리가 부당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관악구청이 변상해 줘야 된다 이게 한 23억원 정도 되잖아요 요구하는 게. 그러면 그 금액이 나오는 계산이 이 수지보고서에서 2010년 8월 이전에 잔재처리비가 수입과 소각비용이 지출에 잡히지 않았어요. 이 금액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금액차가 발생하는 겁니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출하고 그러니까 세무사 사무실에서 계산한 방법이 지출이라든지 수입과 지출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신빙성을 가질 수 없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냥 당기 얼마, 수입과 지출 얼마, 지출에 대한 세부적이 항목 이런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인건비 지급하는데 식구들을 다 임원으로 해놓고 돈을 지출했을 경우에 그것도 다 인정해 줘야 되는지 이건 상당히 불합리한 계산방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23억원은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은 23억원은 인정 못 한다 그래서 줄 수 없다 이런 건데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인정이 안 됩니다 그거는.
동영

이동영위원

동하기업은 23억원에 대해서 근거가 있으니까 이거는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게 팽팽하게 맞서는 건데 지금 세무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구청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23억원이라는 차액이 세무사에서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23억원이 됐든 2억3,000만원이 됐든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그 원인이 수지보고서 상에서 잔재처리비와 소각비용이 수입 지출에서 누락부분이 누적됐기 때문에 발생한 거냐는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23억원에 대해서 동하기업이 요구했던 근거자료 세무사 정산자료가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인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책에 있습니다. 수지결산서라고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 자료에 근거해서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3책 중 3권에 156쪽부터 쭉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에 근거해서 내줘야 된다는 거고 구청은 지금 이 수지보고서 상태에서도 그러고 세무사 자료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 이 입장인 거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동하기업 쪽 의견도 다시 증인신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고. 일단은 자료 좀 주십시오. 세금계산서하고요 우리 구청에서 적자라고 하는 동하기업 쪽의 수지계산서에 대응하는 흑자가 났던 그 계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제출했던 ㎏당 얼마를 곱하고 이거 외에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 정도로 비교하면 확인이 된다 이런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에다가 잔재쓰레기 처리비를 넣고 지출에다가...
동영

이동영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아요.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아예 그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 설명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평가표를 제출하셨잖아요. 위원별로 정성적 평가를 하고 정량적 평가는 누가 담당해서 했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담당이 했습니다. 뒤에 앉아 있는 담당이 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지금 여기 계신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뒤에 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정량적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량적 평가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구간별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담당 실무자가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회의날 정량적 평가의 채점표상의 기준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평가분야의 채점표는 이게 항상 이 표를 이렇게 쓰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이번에 만든 건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이번에 만든 겁니다. 정량적 평가에 나오는 자기자본비율과 유동자본비율 이런 건 통상적으로 다른 자치구에서 다 나오는 사항이고 안행부 예규에도 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그 아래 부분은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 아래 부분은 저희들이 그밖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입찰에 필요한 그런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저하고 담당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저는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 지금 보고 계신가요 정량적 평가 자료. 3장짜리 문서입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국장님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과 최근연도 유동비율은 이 비율 자체를 각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적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에코그린의 경우에는 7.65%, 72.95%, 청목자원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9%, 36.85%. 그렇게 해서 청목자원은 자기자본 비율이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0점을 줬고요 최근연도 유동비율의 경우에는 2점, 에코그린의 경우에는 이 두 항목을 합쳐서 각각 1점, 3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부분은 그 아래에 지자체 폐기물 처리실적부터 그 아래 부분인데요. 먼저, 지자체 폐기물 처리실적 총 5점 만점인데요. 에코그린이 5점을 받았고요, 청목자원도 5점을 받았습니다. 각각 1년 이상부터 2년 미만 1점, 2년 ~ 3년 사이가 2점, 3년 ~ 4년 사이가 4점, 5년 이상이 5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자체 폐기물을 몇 년 동안 처리했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의 재활용폐기물 처리사업을 맡겨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인가요? 과장님, 우리 구가 입찰 참가자격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입찰 참가자격. 아래와 같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재활용쓰레기를 자가소유 폐기물 처리시설로 스스로 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자가소유 폐기물 처리시설로 스스로 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입찰 참가자격으로 했어요. 그렇다면 자가소유 시설에서 스스로 운반 및 처리를 몇 년 동안 했는지가 보다 중요한 거 아닌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여기에 근거해서요, 그런데 우리 구에 평가표 기준에는 그냥 지자체 폐기물 처리실적 해서 1년 ~ 2년 사이, 2년 ~ 3년 사이 이렇게 매우 단순화 돼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근거해서요 이 실적에 대해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각 업체별로 첨부하라고 했죠? 이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보고 채점표를 매긴 거 아닙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팀장님, 맞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나경채위원장대리

보십시오. 청목자원의 경우에는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을 딱 한 건 냈어요 성동구청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성동구 재활용선별장 위탁 운영에 관한 협약에 의해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약 6년 동안 이 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5년 이상이기 때문에 5점을 받았습니다. 이 한 건이에요. 맞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나경채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거는 자가소유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활동한 경력이 아니에요. 맞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나경채위원장대리

맞죠? 자, 그러면 에코그린을 볼까요. 에코그린은 일단 자가소유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지자체 폐기물을 처리한 경력이 있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건 제가 미처

나경채위원장대리

경력 있습니다, 팀장님. 그리고요 보십시오. 성동구를 처리했던 청목자원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딱 한 건 우리 구에 기술용역 이행실적을 보고했어요. 그런데 에코그린은 구리시 거를 2007년부터 현재까지 처리하고 있고요, 가평군 거를 2008년부터 현재까지 처리하고 있고요, 남양주시 거를 2011년도 3월달부터 2012년까지 했고요, 포천시 거를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경기도 거를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했고요, 서울시 거를 2013년 5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쭉 하고 있어요. 여기는 2007년 이래로 굉장히 여러 지자체하고 이 처리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몇 년간 했냐라고 따지면, 딱 한 군데만 했던 청목자원과 굉장히 여러 지자체와 거래관계를 유지했던 실적이 있는 에코그린을 몇 년 동안 했냐라고만 따지면 비교가 불가능해요. 팀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이해됩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그래서 둘 다 5년 이상 했기 때문에 둘 다 5점이다 이게 공정한가요? 과장님, 공정한가요 이 평가표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팀장이

나경채위원장대리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설명드린 것이 사실이 아닌 게 있으면 팀장님이 말씀하셨을 텐데.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량적 평가 채점표를 만들기 전에는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정량적 평가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정량적 평가를 만들다 보면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고 이런 방금 나위원님 말씀대로 억울한 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거 만들다 보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업체가 있을 수 있고 유리한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경채위원장대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운반거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반거리도 30km 이하인데

나경채위원장대리

팀장님, 운반거리에 대해서 질의는 나중에 드릴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비교해서 평가를 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사실 저희들이 만들게 된 원초적인 거는 이런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정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팀장님, 결과적으로는 이 표에 근거해서 두 업체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제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방어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처리실적을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이 두 업체의 처리실적이 점수가 똑같이 5점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결과적으로는 제가 동의합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결과적으로 이 평가표는 우리 입찰에 응한 두 업체를 비교평가 하기가 매우 곤란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유감인 거는 우리 구랑 10년 동안 계약을 체결했던 이 업체의 실적만 해도 10년이 넘어요 동하기업만. 일반 업체들이 5년 이상 10년 이렇게 처리실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렇고요. 그 아래 보관시설 총 용적을 보겠습니다. 보관시설 총 용적이요, 이게 중요하죠. 보관시설이 많아야 조금 밀리더라도 보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보관시설이 적으면 곤란하겠죠. 에코그린이 보관시설 총 용적에서 400㎥ 이상 해당돼서 최고점 5점을 받았어요. 청목자원도 400㎥ 이상 해서 최고점 5점을 받았어요. 과장님, 보고계시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장대리

그런데 청목자원의 보관시설 총 용적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 보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628㎥.

나경채위원장대리

628㎥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에코그린은 어떤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2,293㎥.

나경채위원장대리

무려 4배의 차이가 나요. 4배의 차이가 나는데 점수는 똑같이 5점이에요. 이 두 업체를 객관적으로 어느 업체가 능력이 뛰어나는가를 이렇게 해서 제대로 평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이 평가표 문제 있지 않나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좀 봐주시고요.

나경채위원장대리

청목자원이요, 팀장님, 동하기업의 보관시설 총 용적이 몇 ㎥인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300㎥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청목자원, 동하기업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 구가 거래했던 또는 인근에 자치구가 거래하고 있던 업체들의 기본현황만 파악했어도 업체들이 대략 어느 정도 선에서 용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최종 입찰에 응한 이 두 업체는 다 400㎥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이 용적에 차이가 무려 4배에 달하는데 이것이 평가에 반영돼 있지 않아요. 앞에 지자체 폐기물 처리실적을 제대로 비교할 수 없는 평가표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관시설 총 용적을 이런 식으로 평가했다고 하는 것은 이 두 업체를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팀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운반 비용을 우리 구가 부담하나요 청목자원과의 관계에서?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운반비는 우리 구가 부담합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청목자원에서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 운반비가 어느 정도인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을 안 주는 대신 운반비만 주고 있습니다. 설계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우리가 안 주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안 줍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아무튼 자기자본 비율하고 유동비율 이 두 가지만 업체의 경영과 관련된, 재정수지와 관련된 거는 이 두 가지를 주로 봤고 이 두 가지에도 0%부터 100%를 기준으로 해서 5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25, 25 단위로 끊어서 했다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청목자원의 경우에는 자기자본비율이 -29%인 이런 기업이 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해서, 사실은 이 마이너스는 0점 이하를 예상했다면 0점 이하를 줘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거기까지 예상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항목 구간을 정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성이 0%에서 100%까지 설정하고 5단계로 줄여서 20%에서 25% 이상을 구간별로 해서 1점부터 5점을 배점한 거는 나름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데 다른 두 항목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용적 400㎥ 이상 이렇게 구간을 설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게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판단되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두 업체는 제가 봤을 때 정량적 평가에서는 에코그린이 훨씬 우수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서나 제출된 서류들을 봤을 때는요. 그렇지만 정량적 평가에서 이 두 업체는 둘 다 17점으로 동점을 기록했어요. 이것은 제대로 정량적 평가에서 평가가 진행되었다라고 보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심의과정과 평가과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어제부터 계속 따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다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이 정량적 평가는 누가 보아도 사실 결과적이긴 하지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평가항목을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게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의 평가표를 여러 군데 봤는데요 우리 구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단순하면서 실질적으로 업체들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왜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진행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국장님, 최초공고가 7월 23일날 났는데요 결과적으로 시간에 많이 쫓긴 거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이 과정을 어떻게 차분하게 준비했는지 서류를 혹시 제출하라면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결과적으로는 많이 시간에 쫓긴 거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촉박하지 않았다는 저희가 허둥지둥 하지 않았다는

나경채위원장대리

어제 팀장님이 여러 차례 시간이 없었고 이 서류에도 긴급공고를 낸 것은 매우 긴박하다라고 긴급공고 사유까지 이 서류에 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 많이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5점인데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일견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다만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만일에 커트라인이 80점이라면 81점 맞은 사람도 합격이고 98점 맞은 사람도 합격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나경채위원장대리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심의 또는 평가과정이 매우 시간에 쫓겨서 부실하게 진행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특정업체 입장에서 이 자료를 본다면 뭐 볼 리는 없겠지만 특정업체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각종 서류들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하나 또는 2개 서류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서류에서 특정업체는 미리 준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과 의심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그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강남구에 있는 업체랑 거래하는데 마침 강남자원회수시설 바로 그 안에 있는 업체이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을 청목자원이 고용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이러면서 결과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청목자원을 밀어주기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방향으로 판단과 생각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일단 현재까지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대해서 상당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합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기간이 있으니까요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궁금해서요. 우리 나경채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이 정량적 평가 채점표를 누가 만들었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하고 담당하고 만들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만든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타 지자체, 이거 비슷한 입찰공고를 낸 데가 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한 것하고 안전행정부 예규가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정량적 평가를 해라 이런 예규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한 걸 갖다가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그냥 베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베낀 게 아니고요, 일부는 그대로 계속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본비율, 유동비율 이런 거는 항상 지자체 정량적 평가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꼭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밑에 수행능력, 그밖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행능력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도 조금씩 다르고요.

송도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5가지로 지금 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만든 거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른 데서 봤다고 했으니까. 다른 데가 이렇게 하니까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만들고 안행부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변별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군데 들어와서 했으니까 이것이 등수를 나눌 수가 있는 부분이었지 한 5 ~ 6개, 10개 정도 들어왔으면요 변별력이 없어서 이거 갖고 해결 못해요. 재무 그 부분은 놔두더라도 지자체 폐기물 처리실적 있잖아요. 아니 그거 물어보기 전에, 전체적인 점수가 어떤 커트라인 밑으로 오면 못 뽑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70점 미만이면 뽑을 수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점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별력을, 이렇게 쉽게 해갖고 만들었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이 당초에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준을 어떤 업체에다 딱 맞춰놓고, 포커스를 맞춰놓고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보통 보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폐기물 처리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재활용폐기물 처리해서 처리한 부분이?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어디가요?

송도호위원

아니 여기 지자체 폐기물 처리실적 해서 4년, 5년, 5년 이상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원래부터 폐기물 처리한 지 한 20년 됐나요? 그걸 분류해서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알기로는 선별하는 게 한 10몇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청소과에 ’95년도에 있었는데 금천에 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선별기기 하나만 가지고 아줌마들 붙어서 선별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송도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서 정상적으로 한 것이 한 5 ~ 6년밖에 안 됐다 이 말인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다면, 이렇게 10년 정도 됐다면, 변별력 있게 하려면 10년 아니더라도 8년 몇 년 쭉 깔아서 해야지. 5년 이상 하는 회사는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5년 이상 했다 하더라도 하나를 했냐, 3개를 했냐 이런 변별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위탁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2,000세대 위탁을 줄려면 1,000세대당 몇 개 단지를 운영하고 있냐 이렇게 변별력을 해서 해요, 모집할 때. 그런데 여기는 보면 하나 해도 5년 이상이면 5점이고 5개, 20개를 해도 우리나라에서 폐기물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1등하는 회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니까 똑같이 5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경영이 아주 좋고 아주 우수한 회사가 들어와도 여기에서 낙점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변별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변별력을 있게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총용적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총용적은 가로 × 세로 × 높이입니다.

송도호위원

왜 총용적이 필요하냐고요 여기에서 보관시설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보관시설은....

송도호위원

잔재폐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입하가 됐을 때, 일단 보관시설에 입하가 되고 난 다음에 선별라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보관시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잔재가 나왔을 때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400㎥라고 하나요 이 용량을 톤으로 계산하면 부피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건 톤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 1일 용량이 - 70톤 나온다면 다 보관할 수 있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건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른데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담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 정도는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꽉꽉 눌러서?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건 압축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재활용을 분류하려면 압축시켜서 분류하나요, 창고에다 풀어놓고 갖다가 컨베이어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다 풀어서 해야 되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다 풀어서 한 다음에 잔재가 발생하면 압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압축을 시킨 상태에서 보관을 시키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냥 풀어서 하면 적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건 환경부에다 제가 질의를 해봤는데 정확한 산출기준이 없답니다.

송도호위원

청목에 628㎥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 청목자원에 갔을 때 쌓여있던 그 공간이 628㎥이라는 말인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628㎥입니다. 이게 높이가 4m이기 때문에, 높이가 용적으로 따지면 2,400정도 됩니다. 이건 ㎥가 628이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관악구 시스템에 와서는 한 400㎥ 이상이면 보관창고가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자꾸만 보관시키는 것도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넓어야지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선별장이 좁아서 굉장히 일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왕 공고 낼 때 넓은 데 조금 더 높여서 일을 원활하게, 수월하게 하려면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628㎥이든 1,600㎥이든 똑같이 5점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송도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은 그래요. 이렇게 한번 해서 예를 들어서 특위 해서 끝나면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원들이 지적했을 때는 변별력이 없고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 가지고 더 이상 문제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입찰가가 높은지 낮은지 모르겠지만, 원가계산 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좋은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다 한 10개가 들어왔다면 이거 가지고 변별력 못 해요. 이거 가지고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변별력을 가지고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앞으로 노력해서 만들어야 돼요. 대충 만들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나경채 위원님이나 송도호 위원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지적하면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다 써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알았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에 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잔재쓰레기 처리비로 지급하는 비용이 얼마라고 했지요? 지금 새로 계약한 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급해야 할 금액이요?

주순자위원

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까 다른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7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시급하게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정산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톤당 지급하는 금액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6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까 답변 과정에서,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운송비인지 잔재쓰레기 처리비인지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운송비하고요 상차비하고

주순자위원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운송비 포함한 상차비인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운송비 플러스 상차비 플러스 스티로폼 감량비 해서

주순자위원

그게 6만1,000원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잔재쓰레기 가격은 아니고 운송비로 해서 세 개 포함한 게 6만1,000원이란 말이에요?
청목에 계약할 때 지급한 상임위원회에서는 60% 인정해서 잔재쓰레기 비용이라고 말씀을 누누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답변 중에 운송비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차 여쭙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답변이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송비를 따로 말한 거예요.
따로?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차 물어보는 거고요. 아까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과장님 우리가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갔을 때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답변하시는 거 들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구에서 청목자원한테 누누이 위탁 좀 해 달라고 해서 그런 공무원을 표창은 안 주어도 왜 지적하느냐 그런 식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 협의체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 들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청목자원 대표가 부회장인가요? 왜 저분이 답변하시냐 하니까 그 위원장님께서 연계된 위탁업체라고 말씀하셨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하여튼 그렇게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임춘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청목자원 현지에 실사를 나갔을 때 주민협의체 대표님께서, 그 시점이 며칠이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0월 8일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10월 8일이지요? 10월 8일이면 계약이 체결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인데 청목자원과 관련해서 수차례 과장님께서 협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협의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목자원하고 수차례 협의했다는 내용이요?

나경채위원장대리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임춘수 위원님께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협의를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전에 했다는 얘기인지

나경채위원장대리

그 전임 과장님이겠지요 당연히. 어떤 협의였는지 모르시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왜 질의드리느냐면요 계약이 체결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청목자원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돼서 협상을 했던 시기가 얼마 안 됐는데 과장님이 청목자원에 가서 무슨 협의를 했거나 이럴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하고 여러 번 찾아와서 협의를 하고 고생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청목자원이 미리 준비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더라도 돌아가셔서 직원들하고 어떤 협의가 었었는지 파악을 해서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청목자원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우리 구가 낸 입찰 참가자격에 자가소유 폐기물 처리시설로 스스로 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이것이 입찰 참가자격 중의 하나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아까 들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는 심사표에서 자가소유 시설로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처리·선별한 경력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두 개 업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걸 심사평가표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청목자원은 자가소유 시설에서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을 처리한 경력이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요.

나경채위원장대리

없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물론 지금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설비를 갖추고 해서 자가소유 시설에서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기준의 하나로 당연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그 업무를 다른 자치단체와 함께 처리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얼마만큼 길게 했고, 얼마만큼의 용량으로 했는지 이런 게 당연히 판단기준일 텐데 청목자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가소유 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한 경험이 없어요. 성동구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와 거래를 한 경험이 있는데 성동구는 자가 소유 시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따지면 최초에 성동구랑 계약한 집단은 (주)청목자원이 아니고 청목회라는 단체입니다. 여기를 나중에 청목자원 고경순 대표가 인수한 거지요.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청목자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자가 소유 시설에서 처리한 경험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업체가 우리랑 계약을 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청목자원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면밀히 살폈어야 되는데 그게 살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적이지만 본 특위에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또는 우리 팀장님 계약하는 과정에서 또는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경순 대표라는 대표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국장님도 없으시지요? 팀장님, 이 분 얼굴을 아세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모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얼굴을 본 적이 없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본 적 없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이 회사에 출근은 하시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모르겠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부사장이라고 하는 분하고만 주로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셨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부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청목자원 부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해서 질의·답변을 주고 받았는데요 사장님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거냐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요양 중이다, 요양원에 계신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렇게 들으셨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장대리

고경순 대표가 요양 중이신가요? 그거 모르시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고경순 대표는요 뭘 하고 계시냐면요 양평에서요 “잔치마당골프펜션”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세요. 여기에 사진도 올라오고 그러세요.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대표이사로 여기에 등재가 되어 있지만 다른 개인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왜 이렇게 하는지, 회사가 이렇게 경영상태가 부실한데 왜 사장이 다른 개인사업을 하느라고 이렇게 중요한 계약, 그 회사가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을 자가 소유 시설에서 처리하는 이렇게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게 여러 가지 말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극적으로 소명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속된 말로 이런 분을 뭐라고 하지요? 그런데요 문제는 고경순 대표의 개인사업체로 보이는 잔치마당골프펜션에서 아르바이트 인력을 구했어요. 인력을 구하는데요, 분명히 잔치마당골프펜션은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청목자원과는 무관해 보여요 법인등기부상은요. 그런데요 (주)청목자원의 이름으로 펜션에서 잡일 알바를 할 사람, 월급 110만원, 급여협의 가능 이렇게 해서 (주)청목자원 이름으로 인력채용공고를 내요. 왜 회사가 경영을 이렇게 하고 있지요? 모르시지요 이런 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나경채위원장대리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요 대표의 개인사업에 대해서까지 우리 구청이 관여하거나 책임을 지거나 이래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이 회사의 경영상태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고 부실하기 때문에 방만하게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구의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의심은 당연히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회사의 방만한 경영을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모르셨지요? 아예 고경순 대표는 주소지도 서울 일대가 아니에요. 펜션 바로 옆에서 따로 사시고 서류상으로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일원동 일대에 전혀 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성인R&D라는 회사를 청목자원이 인수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장대리

성인R&D의 자본이 3억이고 청목자원의 자기자본이 1억입니다. 업무통합을 했고 인수를 했는데요 성인R&D의 대표이사도 고경순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장대리

성인R&D는 지금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법인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별도로 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장대리

성인R&D 회사의 사무실, 주사무소 위치는 어디인지 아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청목자원과 같이 쓰고 있어요. 성인R&D는 자기사업을 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청목자원의 재산인지 성인R&D의 재산인지 별도법인이 분명해 보이는데 대표이사는 같지만요 우리한테 제출한 장비라든지 설비의 소유주가 정확하게 청목자원인지 성인R&D 걸 청목자원인처럼 서류를 냈는지 이런 것들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회사를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그리고 분명히 인수했는데 거기가 자본금이 더 많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대표를 맡고 있는 고경순 대표는 직접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청목자원이 제출한 장비보유현황에 보면 차량이 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장대리

차량이 있는데요 우리 구에 제출한 차량의 소유주가 청목자원인 게 있고요 청목자원 강남점인 게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장대리

청목자원 강남점은 어떤 사업을 하는 데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참고로 성인R&D에 대해 자꾸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는데요 청목 외에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나경채위원장대리

우리 구에 청목자원 강남점, 우리는 청목자원의 장비보유현황을 물어봤는데 차량이 이렇게이렇게 몇 대 있다고 보고를 하면서 소유주가 청목자원이 아닌 청목자원 강남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구에 자료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청소행정과가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 아닙니까. 청목자원 강남점 소유의 차량이 우리 구에 재활용쓰레기폐기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차량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회사 명칭은 다르지만 대표는 하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하나로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그러면 청목자원 강남점이 소유자로 돼 있는 그 차량은 관악구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이 업무에 쓰이는 차량인지 아니면 별도 사업을 하는 데 쓰이는 차량인지를 묻고 있는 거라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건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내일이라도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청목의 소유차량인지, 청목자원 강남점 차량인지 그 부분은 파악해 보고요. 동일한 대표일 경우에 무방한지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그건 성인R&D, 청목자원 강남점, 청목자원 이렇게 세 업체가 별도의, 성인R&D는 별도 법인이고 청목자원은 별도 법인이 아니지만 별도의 사업자를 내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각자의 장비를 청목자원의 장비인 것으로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것도 나중에 확인을 할 테니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장대리

혹시 추가로 질의하시거나 자료요청 하실 분 안 계신가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