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본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 해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올바르게 개선토록 해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29일부터 12월7일까지 9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직제순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7일에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면을 향하여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