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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206회 제4소행정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11-06

김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청소행정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기가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오늘은 어제 제3차 회의에서 출석요구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함에 따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및 관계인 등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음은 선서자가 유의할 사항과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부구청장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폐회중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6일 관악구 부구청장 위정복

이복례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3일차 회의조사로 질의․답변을 통한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구청장을 비롯한 정책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정하신 후 답변자가 답변석에 나오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임춘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정책회의 참석자 특위 출석자 명단을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복례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정복 부구청장님 참석하셨고요, 행정재정국장 정경찬 국장님!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예.

이복례위원장

지식문화국장 박찬형 국장님! 불참입니까? 왜 안 오셨지요? 박성근 복지환경국장님!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이복례위원장

윤귀상 건설교통국장님!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이복례위원장

최연남 보건소장님!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이복례위원장

정석기 감사담당관님!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장

정후근 총무과장님!
후근

정후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성장경 홍보전산과장님!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나대준 기획예산과장님!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정창교 정책실장님!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지식문화국장 박찬형 국장님 왜 안 나오셨지요? 부구청장님.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대상이 아닙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당시 대상이 아닙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간부회의에 그 날 불참했던 간부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출석요구서에 두 분 빠져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대상이 아니니까요. 5월 14일날 당시 국장이었거나 기획예산과장이나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책실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형 지식문화국장님은 5월 14일날 정책회의 참석대상이 아니라서 이 자리에 불참하셨다는 걸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전원 참석한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없으시지요? 진행해도 되겠지요? 바로 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위정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확인코자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먼저, 정책실장 앞으로 나오시지요. 정책실장 정창교님 되십니까?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잠깐만요, 김태동 위원님. 답변석에 나오시면 공무원들은 소속, 성명 꼭 밝혀주시고 시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시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직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관악구청 정책실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언제 부임하셨지요?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2011년.
태동

김태동위원

2011년?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2011년 몇 월달 오셨습니까?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1월에 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월에 부임하셨습니까?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정책실에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현재 기획예산과 소속 창의혁신팀과 매니페스토팀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몇 분이나 계시지요?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창의혁신팀에 네 사람, 매니페스토팀에 세 사람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소속이 일곱 분이네요?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2011년에 부임하셔서 관악구의 미래비전 이러한 업무를 쭉 맡아서 추진해 오셨습니까?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까지 하시면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하셨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크게는 민선5기 구정운영 기본계획, 매니페스토 정책 관련, 공약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 그 다음에 관악구정 발전을 위해서 타 자치구의 모범 행정사례, 우수사례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은 정책을 벤치마킹도 하고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 정책회의 때 발표자로 나서서 말씀하시고 다른 참석자에 동의하고 하십니까?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정책회의는 청장님 주관 하의 회의인데 제가 그때 발제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국장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을 부서에서 올리는 거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정책실장께서는 구청장님에게만 보고하고 정책회의 때는 실질적으로 주관이 돼서 말씀 안 하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예, 구정 전반을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청장한테만 보고하고 그렇습니까?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아니요, 국장님한테 보고하기도 하고, 과장님한테도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정책하시는 분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책이 잘못 추진되다 보면 우리 관악구청에 있는 1,300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53만 구민들도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책은 아주 여러 방면으로 파악을 해보고 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이한 정책을 하다보면 그 피해는 바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53만 구민이 다 피해를 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재활용폐기물에 대한 정책회의도 하셨지요?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떻게 추진하셨습니까? 당초 정책팀에서 준비를 하셨습니까?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아닌데요, 그건 해당 부서에서 안을 올린 거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해당 부서에서 안을 올렸다?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해당 부서에서 안을 올리면 정책팀에서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안 하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정책실이 필요 없지요.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제가 하는 게, 제가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청소행정은
태동

김태동위원

중요한 거예요.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청소행정은 제가 모르는 분야여서 보고될 때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인지하는 정도지 제가 정책적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소관 부서에서 올라왔으면 어쨌든 청장이 모든 책임을 정책실에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고 하지 않고 바로 정책회의를 해서 결정했단 말입니까?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사전에 정책실로 그 안건이 올라온 게 아니고요, 국장단회의 정책회의 때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정책회의를 하면서 그 안이 나왔으면 정책실장께서 정책팀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제가 알아야 검토를 하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전혀 모르신다?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예, 청소행정은 제가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정책팀에서는 그러한 것도 검토 안 하면서 뭐 하러 거기 계십니까?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검토하는 내용이 지식문화 파트나 도서관, 교육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고 의견과 아이디어를 드리는데
태동

김태동위원

형식적 정책실이지 그것은, 어떤 정책을 기안하면 정책실에서 그 정도는 검토를 하고 있어야지. 그것도 알아야 한다는 그런 안이한 답변이 도대체, 지금 현재 관악구청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정책실에서 그 정도도 모른다면, 알아야 한다는 그 말이 도대체 답변입니까.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제 말씀의 요지는
태동

김태동위원

정책실에서 그런 것도 모르고 알아야 뭘 답변한다는 것은 사전에 인지 못하고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자리 참석 했어요 안 했어요?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참석은 했는데, 그때 처음 들은 거지요 저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는 말도 안 했단 말이에요, 정책실에다?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러한 집행부의 현실은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위원님,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정책회의를 위원님께서 조금 저희들하고 달리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책회의는 사실 어떤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회의도 아니고 또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제도적인 회의가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은 매주 화요일날 간부들, 국장 이상 간부들이 청장님 모시고 앉아서 주요사안에 대해서 그 주에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전 주에 우리가 했던 일, 앞으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각 국장들 간 의견교환도 하고, 각 국에서 하고 있는 일을 우리 간부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입니다. 그것이 국장회의인데, 당초에는 그 이름이 국장회의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청장님께서 정책회의라는 개념을 도입해 보자, 간부회의는 단순히 오늘은 체육대회를 합니다, 어디 지원 행사를 합니다, 또 오늘은 의회가 열립니다 - 언제부터 언제까지 의회가 열립니다 - 이런 사항들을 단순하게 보고하는 국장회의 형식을 탈피해서 각 국에서 현안사항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우리 간부들이 공유하고 이해를 서로 하면서 정보교환도 하고, 그 사항이 좀 문제가 있다랄지 어떤 사항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간부들 입장에서 서로 의견교환하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로 정책회의라는 이름을, 간부회의라는 것을 - 국장회의를 - 정책회의라는 이름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정책실에서 정책실장이..
태동

김태동위원

부구청장님!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

방금 말씀이 어쨌든 국장단회의가 있어요, 간부 국장단 회의를 해서 주 회의를 한다든지 월례 회의를 하는지 국장단 회의는 좋습니다. 뭐든 정책회의라 하면 관악구의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아니 명칭이 정책회의인데요, 그게 어떤 조례나 정책회의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논의해야 된다랄지 또 규칙이나 우리 관악구 규칙에 의해서 제도화된, 제도적인, 결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예를 들어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랄지 그런 회의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정책실은 그냥 회의하면 같이 참석만 하는 걸로 받아들이고요. 정책실에서는 어쨌든 지금까지 다른 데 벤치마킹해도 청장께 보고만 할 정도로 하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창교

정창교정책실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벤치마킹하면 청장님한테 보고드리지만 각 부서나 이런 데 타 구에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도 하고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태동

김태동위원

이 정도로 우리 구민에게 밀접한 재활용폐기물 관계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 하는 일이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재활용폐기물 하루 물량이 얼마인데, 우리 구민에게 직접적인 연관 있는 것을 우리 정책실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쨌든 정책실에서는 하는 거 없이 그냥 다른 데 왔다 갔다 벤치마킹이나 하고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는 일도 없는데 더 이상 질의하면 무슨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당시 재활용폐기물 소관 부서의 국․과장님 안 계시지요? 그 당시 소관 부서의 국․과장님은 지금 안 계시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안 계십니다. 5월 정책회의 할 때 그때 담당 국장 퇴직했습니다. 김기호 국장이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그 회의에 위정복 부구청장님은 당연히 참석하셨는데,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재활용폐기물 관계로 처음 정책회의 하실 때 주관 부서에서 모든 계획서가 올라와서 검토를 하셨겠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5월 14일날 처음으로 하셨습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 기억에는 5월 14일날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당시 업체 변경을 할 계획으로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해오던 업체를 재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습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때 제 기억에는 업체에 대한 얘기는 실무자들하고 국장, 과장들하고 개별적으로, 저는 의사결정의 계선조직 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수시로 팀장, 과장들, 국장하고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책회의 할 당시에 아마, 오늘 회의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당시 토론 자료를 보니까 이 당시에는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하는 것을 위치도 좁고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외부에서 선별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의사결정에 관해서, 그런 방향의 의사결정에 관해서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보라매 재활용선별장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래서 지난 민선 4기 때 제2선별장을 김포에 부지를 확보해서 집행부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암시적으로 그쪽으로 해서 좀더 선별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대행업체, 위탁업체가 아닌 대행업체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대행업체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도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현장도 나갔다 오고 이렇게 한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제1선별장, 제2선별장에서 처리하는 건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전체 처리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 우리 기록상 보면 2개 업체로 하려고 우리 부구청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도 2개 업체로 해서 여러 가지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2개 업체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2개 업체 정도로 해서 한 개 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업체에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다가 이것을 서로 협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처리능력이 문제가 생긴다랄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 긴급하게 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2개 업체가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2개 업체로는 도저히 우리 물량을 가지고는,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다라는 것을 아마 시장조사를 우리 실무자들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한 개 업체로 하는 것으로 최종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5월 14일날 정책회의를 하시고 위탁업체를 공개입찰로 해서, 사실 공개입찰 안 해도 무방한데요. 수의계약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대행이니까. 이거는 공개입찰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 생각에는 물론 우리가 10년 동안 이 재활용업체에서 선별작업을 해왔고 했는데 물론 저 혼자 생각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이렇게 결정을 안 했는데 그동안에 당초에 5월 14일날 정책토론을 할 때 그 당시에 다른 구의 운영사례도 비교해서 자세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해달라 했던 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실상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실무자들이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었던 상황인데 이것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별도로 하고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제가 재무과에 검토를 시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수의계약 하겠다는 생각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실무자들하고 국장님, 과장님 그런 선에서 서로 의견교환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개경쟁 하는 것으로
태동

김태동위원

그게 언제 공개경쟁 하는 것을 정책회의 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우리 방침 받은 게 있을 겁니다. 정책회의에서 어떤 의사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정책회의 때 참석하셔서 여러분 뜻은 어떠냐고 다 청장님이 말씀하셨던 어쨌든 우리 부구청장님이 하셨든 정책회의에 참석하셔서 이 쓰레기 처리업체를 공개경쟁을 해서 새로이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정책회의 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정책회의 때
태동

김태동위원

어떤 핵심이 있으면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공개경쟁
태동

김태동위원

국장회의나 정책회의라든지 이럴 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의견을 내면요, 정책회의 진행은 이렇습니다. 관악구 재활용선별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담당과장이 그 자리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파워포인트로 해서 설명을 하고 그 설명하고 나서 의견이 있는 분들 말을 듣습니다. 대부분 이게 또 청소 분야가 전문분야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다른 별 의견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었고, 우리 실무진들이 제기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타당하겠다, 그게 맞다라는 의견으로 그때 그렇게 우리 실무진 청소행정과에서 올라온 의견대로 이렇게 추진하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을 그때 내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날 참석하셨던 열한 분의 의견 중에 혹시 문제를 제기한 간부님도 계셨습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 열한 분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태동

김태동위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거나 아니면 그게 타당하다라고 한 분은 있었던 걸로, 제가 타당하다고 이야기했었으니까요. 다른 분이 무슨 얘기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부구청장께서 오래된 일도 아니고 다른 이의가 있었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렇죠, 제가 다른 의견이 있었다면 제가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큰 이의가 없었으니까, 별 이슈가 없었으니까 기억이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제가 우리 부구청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경쟁을 부쳐서 업체를 새로이 선정하겠다는 데에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타당하다고 받아들였다고 좀 전에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악구의 청소 쓰레기를 정리해 주시고 그분들이. 기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데로 했는데 또 이번에 화재 건으로 해서 새로 시설도 했어요. 새로 시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를 공개경쟁을 시키겠다, 본위원은 요즘 상당히 말들이 많은 갑을 간에 사실상 심한 횡포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가진 자의 오만과 독선이 실려 있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쓰레기가 원만하게 잘 처리되고 했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또 새로운 업체가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를 선정했던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한 최소한에, 시장원리에 의해서 상도의상에도 기존업체가 아무리 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분들한테 1회 내지 2회 정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하는 것이 상도의상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렇지 않고 어느날 갑자기 정말, 아무리 갑의 횡포라 하더라도 어느날 갑자기 정말 무 자르듯 딱 잘라서 당신 기한 됐으니까 그만 둬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적절치를 못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지껏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 업체에 우리가 거래를 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것이 반값에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면 반값에 한 업체는 타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어떤 내면적인 뭐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지껏 많은 16억원, 18억원씩 줬던 그 업체는 너무 부당이득을 챙긴 거 아니냐, 어쨌든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원가계산 제대로 못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현재 너무 싸게 들어온 것도 뭔가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엇비슷하다면 새로운 업체가 능력이 우수하다든지 모든 조건이 좋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여러 가지 조건에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관악구 내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우리 관악구가 아닌 다른 타 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던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우리 부구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의사결정을 할 때 첫 번째 기준은 이게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우리 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재정 입장에서 어떤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한 구민들 입장에서 하는 의사결정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우리 실무진들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동하기업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한 10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 구의 재활용쓰레기 선별을 맡아 해 오신 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업체가 지금과 같은 체제로, 지금과 같은 계약상황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구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용납하기 어렵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프게 받아들인 대목이 그동안에는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해 왔거나 또는 이번에 새로이 하면서 6만 얼마라고 하는 그 가격에 싸게 해서 부실한 업체에다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하여튼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든 그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좀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한 계약금액은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한 건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정가격을 정해서, 아시죠?
태동

김태동위원

충분히 압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래서 그런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여지껏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던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프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그 과정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한 10여 년간 계약을 하면서 이 가격을 결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톤당 잔재처리 그러니까 잔재처리를 얼마나 인정할 것이냐, 재활용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그 중에 잔재처리 그러니까 재활용 할 수 있는 것 빼고 처리하는 잔재가 재활용업체에서 그걸 받아서 처리하는 처리가격 톤당 가격이 있습니다. 톤당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톤당 가격에다가 그 잔재처리율이 있습니다. 그 처리율이 있는데 톤당 가격은 현 시장에서 시장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게 좀 변동이 되는데 잔재처리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잔재처리를 정하기로 계약을 했느냐 하면 재서 나오는 대로 주겠다 그렇게 저희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약을 40%면 40%만 잔재쓰레기로 인정하겠다 60%면 60%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재어서, 그때 재활용센터에서 재는 과정이 있는데 재서 그것을 재서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구와 비교한 자료를 아마 위원님들께 드렸을 건데 그런 과정에서 다른 구의 일반적인 시장가격보다도 더 많이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계약서에 보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톤당 가격을. 조정하는데 어떻게 조정하느냐, 서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 시장 가격이 무슨 수송비랄지 하여튼 시장가격이 변동이 되면, 처리비가 변동되면 거기에 맞도록 지나치게 그러니까 기준이 좀 불명확한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 그에 맞도록 계약을 변경해서 그 계약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 계약상에 계약이 되면 그 계약에 묶이는 것은 타당한 거죠. 묶일 수밖에 없죠.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든지 원가 산출을 잘못했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업체가 최초로 할 때는 타 구에서 우리 구의 벤치마킹을 왔을 정도입니다, 시설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충분한, 우리 구청 집행부 쪽에서도 시간을 가지고 새로이 검토도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고 최소한에 이 정도 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소한 협의과정은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라면 오히려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최소한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협의를 가졌으면 지금 이 부분은요 집행부가 의회 소관 부서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지금 제가 속기록을 쭉 보니까요 아무것도 안 나와. 보건복지위원회 속기록에 그런 얘기 아무것도 없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지적이 됐고 뭐가 문제가 있었냐 하고 속기록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속기록에. 그렇다면 이러한 일을 두고 사전에 의회 상임위원회하고 아무런 협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러면 의회를 경시한, 53만 구민을 무시했다는 처사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집행부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좀 거창합니다만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제일로 많이 들어본 의회에서의 질책이 소통을 안 한다, 보고를 안 한다, 의회하고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 앉아서 보면, 제가 직접 위원님들 만나 뵙게 청소 문제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직접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일부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두 번 한 적은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국장·과장·팀장이 수시로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불러서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아마 이건에 관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형식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두 번 보고 받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오늘 아침에도 확대간부회의에서 간부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의원님들한테 가서 보고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도 보고했다고 하는데 의원님들은 항상 소통이 안 된다, 보고를 안 한다 정말 나도 답답하다 앞으로 좀더 잘해라.
태동

김태동위원

부구청장님, 지금 의회에서 모든 대화는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것을 몽땅 삭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대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저는 보고한 것으로 몇 번 보고 받았거든요 확인도 했었고 그런데 또 그것 말고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간혹 하셔요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을 불러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하여튼 앞으로 소통문제는 저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청장님도 확대간부회의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의원님들한테 소통을 잘 해라, 가서 보고 좀 잘해라 하는데 우리가 미진하니까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부구청장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은 여기서 줄이고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드리는 거의 핵심요지만 답변해 주시고 설명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가 설명드린 게 아니라요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복례위원장

답변만 하세요 답변만, 설명을 하시지 말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답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복례위원장

답변에 구구절절 말씀을 하시니까 시간상 그게 안 되니까 답변만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부구청장님 김태동 위원님하고 질의·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뭔가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특위를 연 이유는요 관악구의회가 10년 동안 재활용업을 했던 동하기업이 그 업을 지속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청목자원으로 결정되는 과정에 불합리성 그것 때문에 특위를 하는 거고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김태동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한다는 얘기지.

나경채위원

부구청장님, 지금 화가 나 있으십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아닙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진정하시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에 맞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청목자원과의 위탁계약 체결과정에서 부실하다고 의회가 판단하고 있는지 제가 전부를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일정이 부실합니다. 부구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요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직후에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7월 이후입니다. 이때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재활용폐기물 위탁사무에 대해서 현행 방식 그러니까 재활용선별장으로 위탁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정책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2년 12월 3일 구청장에게 보고한 서류에 보면 미선별 재활용폐기물을 민간업체에게 일괄위탁하는 것으로 정책이 변화된 사항이 보고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이 정책이 변화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달에는 미선별 재활용폐기물을 민간단체로 일괄위탁하는데 두 개 업체에 복수위탁하겠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그 직후에 한 개 재활용추진협회에서 의결까지 된 사안인데 - 서면의결까지 된 사항을 - 다시 수정하는 사인을 받아서 갑자기 한 개 업체로 단독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또 입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 놓고 2013년 7월달부터 공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7월 24일날 미선별 재활용폐기물 운반 및 처리위탁업체 선정공고를 냅니다. 공고낸 지 하루만에 정정공고를 냅니다. 제안요청서 35쪽에 있는 가격제안서에 대한 부연설명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루만에 정정공고를 냅니다. 24일날 최초공고를 내놓고 29일날 갑자기 이 공고를 또 취소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등 적법성 검토를 위함이라는 명분을 달고 취소합니다. 그리고 8월 13일날 긴급공고를 냅니다. 원래는 공고 기간이 40일이어야 되는데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긴급하게 공고를 내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긴급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8월 23일날 개찰해서 응찰하는 데가 없어서 유찰됩니다. 그래서 그날 8월 23일날 긴급공고를 재공고합니다. 그리고 9월 24일날 계약이 체결되었고, 10월 1일부터 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기존업체인 동하기업과의 법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선별장을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계획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고요, 이 바뀐 이유와 과정이 의회에서 보기에 합리적으로 설득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정책회의에 참여했던 분들을 오시라고 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1안으로 결정되었다가 1-1안으로 수정된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주요정책이 180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정책회의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오시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미선별 재활용폐기물을 일괄위탁하겠다라고 한 서류상으로 확인된 최초 시점은 2012년 12월 3일입니다. 작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7월 24일날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기간이 매우 짧고 긴박해서 긴급공고를 두 번씩이나 합니다. 공고 냈다 취소했다 수정했다가 긴급공고 냈다가 유찰됐다가 또 긴급공고를 냈다가 했다가 이렇게 합니다. 작년 12월달에 결정된 정책의 집행이 이렇게 다급하게 추진되면서 결과적으로 청목자원이라는 업체가 선정됐는데 이 청목자원이라는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였으면 의회에서 특위까지 열 이유는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 청목자원을 선정해 놓고 보니 우리 구청에서는 알지도 못했다고 해요. 신용등급이 CCC+입니다. 경보상태입니다. 자본 완전 잠식상태의 업체입니다. 현금흐름 등급은 CR6 가장 최하의 등급이고요, 와치등급은 경보입니다. 그것도 최근에 경보상태가 됐습니다, 안 좋아지다가요. 이런 업체가 결과적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렇게 긴급하고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고 공고과정은 매우 다급하고 긴급하게 진행이 되었고 그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는 자본 완전 잠식상태이고 말도 되지 않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회사가 선정이 되었어요. 이래서 의회가 특위를 한 겁니다. 부구청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쭉 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저도 정리된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뀐 데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으로 두 개 업체에서 한 개 업체로 바뀐 것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김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현행방식으로 하다가 정책변화가 됐다는데 7월달 현행방식을 고수하겠다라고 한 건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12월 3일날 정책변화한 것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선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인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우리 실무진들이 그런 내용을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안을 해 와서 국장·과장 거쳐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상당히 우리 선별장 여건을 봐서는 그게 타당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구 사례도 그런 구가 있느냐, 그렇게 처리하는 구가 몇 개 구가 있다, 우리 여건상 선별장을 더 늘리는 것은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의사결정을 변경했고요,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서로 실무,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그때그때 우리 실무진들이 이야기하면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청장님도 오케이하면 그걸 가지고 결재안을 만들어 최종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밟았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일하지는 않습니다.

나경채위원

우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2012년 12월달 미선별 재활용폐기물 민간업체에 일괄위탁하겠다 외부에, 우리 선별장을 증설하거나 이게 어려우니 외부업체에 - 민간업체에 - 일괄위탁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정책변화가 실무적인 판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정책결정 단위에서는 최종적으로 추인한 것에 불과한 것인가요? 거꾸로는 아닌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경채위원

확실합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게 타당하다라고 해서,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부구청장님,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개 업체 복수위탁에서 한 개 업체로 단독위탁으로 바뀐 것도 실무선에서 이게 더 낫다라고 제안한 것이 정책결정 단위에서 최종적으로 추인해 준 겁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나경채위원

다 실무자들 탓이네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탓이 아닙니다. 실무자들은 의견을 낸 거고, 제가 실무자들 탓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잘못 됐다고 생각하면 탓을 하겠지만 그게 잘됐기 때문에 탓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이 과정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청목자원이 결정되는 과정에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그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예컨대 이런 겁니다. 세 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간 업체는 두 군데인데요 세 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체 생산하는 서류들도 있지만요 그 업체들이 외부기관 예컨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떼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떼서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3개 업체 중에 유일하게 청목자원만이 최초 공고 7월 23일, 7월 24일 이전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등기상 전부 증명서는 7월 11일날 받은 자료고요, 인감증명서는 7월 15일날 받았습니다. 납세증명서는 심지어 5월 6일날 받았는데 이건 우리한테 제출한 당시에 이미 효력이 없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8월 1일날 뗐습니다. 세 업체 중에 유일하게 다른 업체들은 7월 23일알 우리의 최초공고를 참고로 했든지 또는 긴급공고, 긴급재공고를 참고해서 그날 날짜 이후에 서류를 뗐는데 유일하게 청목자원만이 우리 구에서 외부업체에 민간위탁 공고를 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기 전부터, 공식적으로 우리 과장님,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7월 23일 공고 이전에 다른 외부업체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청목자원은 모든 서류를 - 외부기관에서 떼야 되는 서류의 대부분을 - 7월 23일 이전부터 떼고 있었어요. 이래서 특혜의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알려주었지 않냐, 이게 실무전인지 정책결정단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가 볼 때는 전혀 특혜를 줬다거나 이게 상당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업체 선정하고 특히나 재활용선별업체를 선정하는 거는 청소행정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해서 주시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 우리 담당자들 보고에 따르면 위원님들이 수시로 불러서 그 문제들을 묻고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주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항상 재활용선별업체를 선정하는데 절대 공정하지 않는 일이, 빈틈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된다, 수십 번 강조를 했었고요 저도 우리 직원들을 믿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부구청장님 당위적인 이야기이고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걸 믿고 있고요

나경채위원

당위적인 이야기고요 왜 청목자원은 서류를 다 미리 준비했나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목자원이 그렇게 했는지 어쩐지 저는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추정하건데 - 추측하건데 - 아마 이 재활용폐기물업체들이 이렇게 하는데 시장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느 업체가 이렇게 했을 때 예정가격 우리가 정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입찰을 한다면 어느 어느 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느냐, 또는 그 업체에서는 당신들은 얼마나 하고 있느냐 아마 이런 시장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경채위원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건 제가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질의하시니까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무슨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경채위원

별도로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나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잘못했다, 누구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하는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경채위원

예,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오신 분들이 정책회의 참석하셨던 분들이라고 명단이 왔는데 열한 분이 다 5월 16일 회의에 다 참석하신 분인가요? 지금 출석하신 분 중에

이복례위원장

열 분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회의를 주관하신 건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청장님이 하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이 주관하시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장회의를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있던 국장단회의를 정책회의라고 불렀다는 거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책회의라는 형태로 운영을 한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정책회의는 의결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정책진행 사안에 대해서 공유하고 토의하는 자리였다는 건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청소행정과 재활용선별장 관련한 내용 외에 다른 것도 논의가 된 건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날은 아마 이거하고 또 다른 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요하게 이 안건 자체가 토의된 건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국장회의는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고 특별하게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해서 각 국에서 안건을 내면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상적인 걸 하는 게 아니고 5월 16일날 이 안건이 주된 토의안건이었느냐는 거예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5월 14일날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주된 안건이 이거였습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거는 그때를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잘 기억이 안 납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기억이 안 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안건 관련해서는 깊게 논의되고 시간을 길게 할애해서 논의된 거는 아니겠네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누가 이견을 제출한달지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어떤 의결기능이 있는 게 아니면 구청장께서 회의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관행적으로도 이견을 제출하기는 쉽지 않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건 위원님이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의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단체장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의결기능이 있는 게 아닌데 정책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기존의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참고로, 청장님이 정책회의에서 안건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혹시 정책회의 국장단 회의라고 하더라도요 그 과정에서 위탁문제가 공방은 있습니다. 의회에서 문제제기하는 문제도 있고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렇지않다 라고 하고 동하기업이 주장하는 것도 있고 청목자원에서 주장하는 것도 있고 상당히 공방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팽팽하게. 이 건과 관련해서 혹시 정책회의에서 논의된 적 있어요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해서.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거는 제 기억에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이 한 번 확인해 봐라 지시한 적 있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가 듣기로는 정책회의에서 그런 얘기 한 거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습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8월달, 9월달, 10월달 정책회의 과정에 이 건과 관련해서는 올라온 적이 없다는 거죠 안건으로?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안건으로 올라온 적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정책회의라는 형식으로 한 거는 아니고 현안사항으로 각 국장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보고한 내용에는 아마 있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유종필 구청장이 이 건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라, 보고해 봐라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런 기억이 안 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없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없다는 게 아니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기억이 없으시고. 그러면 뒤에 국장님 중에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확인해 봐라하고 지시를 받은 적 있는 분 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분도 안 계시고. 감사담당관, 혹시 이 관련해서 조사해 봐라고 지시받은 적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죠, 한 분도 안 계시고요. 그러면 의회에서 진행되는 조사특위 관련해서 혹시 구청장께서 특별히 언급하신 게 있나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없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건과 관련해서 구청장께서는 심각하게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건 제가 잘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구청장께 물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재활용 선별장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의회도 특위가 진행되고 직·간접적으로 보고를 받은 것도 있고 또 확인하신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쪽이 문제다 결론을 내리지는 않더라도 공방이 있다는 거는 인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기존의 동하기업이 10년 동안 우리하고 장기계약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겠지만 소송도 있었고. 그러면 장기계약 관련해서 특위 하는 과정에 문제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하기업이 주장하는 수지분석하고 관악구청이 주장하는 수지분석하고 그 금액의 차, 갭이 상당히 커요. 그 건에 대해서 주요하게 논의됐던 시점이 2008년부터 수지분석 수지계산서가 있던데요 중간에 부구청장께서 관악구청 오신 이후에도 계속 그 과정들이 반복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개선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 있나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가 와서 청소행정은 우리 구 행정 중에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소송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를 들어서 정산을 하는데요 정산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업체끼리 그냥 크게 우리 관악구청하고 주고 받았던 세금계산서하고 잔재처리 했던 업체하고 세금계산서 외에는 관악구청에 어떤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어제 답변을 하셨고 지금 관련해서 혹시 수지계산서에 첨부된 정산자료가 있느냐, 10년 동안 제출했던 영수증 쪼가리 한 장이라도 좋다 제출해 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한 거는 관악구청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세금계산서하고 충북 제천에 있는 비닐 소각비용 했던 잔재처리 외에는 없어요. 그럼 정산자료에 통상적으로 구청의 표현대로 이게 대행사업이면 권한은 관악구청장이 갖고 있고 이 통제권한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위탁업체보다. 그런데 영수증이 한 장도 안 들어오는데 이 건에 대해서 구청장을 비롯해서 담당 부서 직원 그 어느 누구도 이 건에 대해서 공문은 보냈다고 하는데요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계약이 계속 가고 있고 문제점들이 있다고 인식하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 건에 대해서 왜 심각하게 논의된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그거는 실무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파악이 안 됐는데 상식적으로 수탁기관 아니면 대행기관 이 건에 대해서 영수증조차 정산을 계속 요구하는데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걸 알고 있냐라는 걸 질의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통상적으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지도점검을 다른 기관들은 다 하는데 유독 이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도 강하게 하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영수증을 계속 제출하지 않는데 10년 동안 제출하지도 않아요 구청의 주장대로 하면. 그런데 예산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위탁비용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계약관계에 있어 갑을관계에서 제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예산 증액 승인해 달라고 계속 올려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봅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계약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계약서대로.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서에는 역으로 아까 부구청장님 답변하신 대로 비용 인상요인이 있으면 10%의 범위에서 재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재산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상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재산정인데 관악구청의 판단은 내려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신 거거든요. 기존의 처리비용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낮춰야 됩니다 이 주장이고 업체는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업체가 관악구청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예산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올려줍니다. 예비비까지 써 가면서 지원해 줘요. 이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납득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많고 구청의 요구대로 말도 안 듣는데. 누구의 문제인가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계속 그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했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가 여기서 문제가 있다 없다 딱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와서 보고받은 게 소송 중이다, 소송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구에서 잔재처리비용을 톤당 가격을 낮췄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 소송내용을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어떤 직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걸 딱 대놓고 말씀하시기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요 행정 자체가 그렇게 처리됐다고 하는 거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 사실만 놓고 보면. 지도점검이 제대로 안 됐다거나 계약관계에서 관리감독이 안 됐다거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더 성실하게 했으면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그건 납득이 안 되는 사안이에요. 다른 위탁기관은 다 하는데 유독 여기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왜 거기서 의무를 지키지 않는데 우리가 예산을 계약서상에 따라서 처리비용을 지급해 왔느냐 그런 말씀이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처리비용은 계약상에 지급해야 되는데 계속 올려줬다는 거예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계속 올려줬다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인상됐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아니, 그거는 인상된 게 아니고 처리계약서에 따라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처리계약서에 따라서 하는데 처리계약서에 따라서 소위 “을” 동하기업 보라매동 적환장에 클린센터는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 인상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송을 걸었던 거는 가령 처리비용이 7만5,000원씩 줬는데 다른 데에 확인해 보니까 5만원씩 하더라. 2만5,000원씩은 더 가져간 거 아니냐, 그래서 관악구청은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못하겠다라고 해서 소송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부당이득금 소송이. 그런데 2만5,000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패소했기 때문에 줬어요. 그러면 그 또 다른 측면에서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계약 때문에 줘야 된다는 것도 맞아요 소송하면 지니까. 인상요인이 올해까지는 100원이면 됐는데 내년에 처리하려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120원이 될 것 같습니다. 관악구청에서 20원 더 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동하기업의 요청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원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기름값이 올라가냐, 인건비가 올라가냐 이 근거서류를 받아야 되는 게 기본상식 아니냐 이런 거예요.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아니, 단가를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잔재처리양이 늘어나는 것이 예상돼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청했다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여러 가지 복합요인에서 올라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원이 올라갔으면 20원이 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 서류는 하나도 안 받고 올렸다는 거예요. 올라가야 됩니다 올려주세요, 계약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동영

이동영위원

실무자 답변이 아니고요, 제가 이걸 동하기업에서 그 서류를 제출했냐 묻는 게 아니고 부구청장님, 상식적으로 갑을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상식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답변이 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처리단가를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100원에서 120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면 20원 인상요인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하는 게 당연히 갑이 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당연히 근거자료가 있겠죠. 그거 올려서 지급할 때는 근거자료 없이 돈을 그냥 줄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이?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근거자료 없이 줬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렇죠. 근거자료 없이 100원만 주면 될 걸 150원을 줬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부터 보니까 그런 인상요인이 이유가 있어서 가령 2008년에는 100원, 120원, 150원, 170원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어요 관악구청의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근거서류를 특위에 쭉 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납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동하자원 측에서 제출하지 않았는데 납득할 만큼, 그리고 소송까지 간 마당에 계속 올라간 거에 대해서 그 기간의 과정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위원님, 그거는 단가를 올린 게 아니잖아요. 단가를 올린 게 아니고 잔재쓰레기가 처리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걸 추계를 해서 예산을 잡았고 근거를 처리물량을 파악해서 돈을 지급한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동하자원에 문제가 없었는데 왜 소송을 걸어요 관악구청에서? 내용도 잘 몰라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관악구청에서 소송 건 게 아니고요 동하자원에서 소송을 걸었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응소는 했잖아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지금 답변을 드리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잠깐만요. 부구청장님, 관악구청이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서 소송이 걸린 거예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렇죠.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래요. 동하자원하고 협의를 하자, 단가가 시장 가격이 다운이 됐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자. 그게 우리 실무자들이 파악이 돼서 야, 시장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우리 협의해서 계약을 변경하자 이렇게 했는데 동하자원에서 그에 응하지 않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의사결정은 어땠냐면 협의하자 그래도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그때 의사결정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계약상으로 100원을 줘야 될 걸 단가를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90원을 깎았다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 내용은 알아요. 그걸 상계처리한 거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안 준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상계처리해서 안 줬는데 소송이 시작된 건 알고 있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래서 소송에 졌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진 것도 제가 볼 때는 1심 소송 판결문하고 2심 걸 봤는데 1심 내용도 문제가 있어요. 구청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거자료들이 없는 거죠. 지금 문제는 예를 들어서 단가가 올라가서 재활용 양이 늘어서 잔재처리율이 60 ~ 80%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느는데 이 잔재처리율이 왜 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었습니다 이 비율만 주니까 아, 그러냐 이렇게 된 거지 거기에 대해서 규명을 해서 잔재율을 높여라라고 권고 공문만 보낼 게 아니고 실제 잔재율이 초기에 시작할 때 한 5 ~ 60%에서 80%까지 2 ~ 30%가 왜 늘었는지 이 원인에 대해서 길게는 10년 동안 한 번도 분석하지 않고 규명하지 않고 양이 늘었으니까 돈 주셔야 됩니다 하니까 돈을 그냥 줬다는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 지금은 동하기업은 그 자체가 우리는 늘었음에도 니네가 이만큼밖에 안 줬는데 우리가 더 들어갔다, 23억원을 관악구청은 더 내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관악구청은 줄 만큼 줬다라는 건데 관악구청은 내부적으로 지금 판단은 더 안 줘도 될 돈을 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근거서류를 확인을 요구해야 되는 거고 동하기업 측에 특위에서도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관악구청에서는 그동안에 그 근거서류 한 번 확인 없이 양에 대해서 검증 없이 올려준 거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에 대해서 검증 안 하고 그냥 막 줬다는 말씀은 잘못된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양에 대해서 우리가 잔재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하는 것을 제가 보고받기에는 계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측을 해요. 계측을 하는데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 거지 아무 근거도 없이 어떻게 돈을 지급합니까 공무원이.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간 거예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서류상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서류상만요?
동영

이동영위원

서류상에는 당연히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부구청장님께서 그냥 있는 거에 대해서 객관적 판단을 하시면 되지 굳이 막 그걸 방어하실 필요는 없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아니, 방어하는 건 아닌데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방어하시려고 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동하기업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저는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 번째로요, 동하기업에서 그 문제가 어쨌든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조정 과정을 갖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청목자원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나경채 위원님께서 쭉 설명 주셨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문제제기가 있으면?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렇죠. 위원님들께서 선정 과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도 받을 수 있고요 받아야 되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타당한 과정이고요. 만약에 의회에서 이 부분이 뭐가 이러이러한 게 잘못되지 않았냐 해서 선정 과정에 아까 특히나 특혜 말씀도 있었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담당관이 그 부분을 자세하게 한 번 들여다 봐서 의문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하고요. 그 선정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말씀 안 드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실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아주 치명적 하자가 있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가 있겠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렇겠죠, 당연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아쉬운 건 대응이 예를 들어 이 문제점들이 계속 논쟁이 있으면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지속기관 아닙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한 번 확인해봐라 이렇게 확인하셨으면 의회에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도 좀더 쉽게 갈 수 있는데 지금의 과정은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계속 이걸 억지로 방어하다 보니까 일이 커지는 거예요. 가령 아까 나위원님이 쭉 얘기했던 내용들도 있고 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니까 청목자원은 계속 서류보완을 해요. 입찰 당시에 보완했어야 될 서류들을 계속 합니다. 뒤에서도 제가 확인할 거예요. 11월 4일 특위가 시작되니까 그날 아침에 강남구청에 처리용량을 늘려달라는 서류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또 면적이 늘어나고, 계속 진행하고요. 서류상 하자가 있는 걸 보완하고 있으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입찰과정과 선정과정,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하자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빨리 보완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조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구청은 어쨌든 이거에서 청목에서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논리로 방어를 하고, 동하기업쪽하고는 또 다르게 어떻게 해결을 보려고 적극적으로 하거나 이렇지 않고, 이런 문제가 계속 누적되니까 의회에서는 계속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과정상에서 구청에서 완벽하게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근거를 계속 제출해 줘야 되는데 상임위 때 질의․답변과 11월 4일 1차, 2차 특위 과정에서 답변들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신뢰할 수가 없지요, 기본적으로.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가 그 상임위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이 계속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저는 잘 모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한테 왜 그렇게 답변이 바뀌었느냐 질의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부구청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잘 파악을 못 하신 건데 그걸 지금 확인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집행부의 인식을 전환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이 특위가 요구하는 의도와 거기에 맞게 집행부도 인식의 전환을 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바꿀 건 확실하게 바꿔주는 인식의 전환을 해야 특위가 끝나도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와 의회가 기싸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서로 목소리 높이고 싸우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책을 내와야지요. 동하기업쪽 계약을 더 안 할거면 고용승계는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내놓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에서 목소리 높여 누가 잘 낫냐 싸우자는 게 아니니까. 인식의 전환이 안돼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구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이 인식의 전환을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위원님, 고용승계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처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승계가 가급적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아마 고용승계 문제도 동하기업측이 이야기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고용승계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러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그 사안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고용승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질의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이 청소행정 전반적으로 나타났던 재활용선별장과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의회가 이 정도의 입장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좀 심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지금까지 의회에서 바라보기에, 제가 바라보기에도 이 문제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려면 해봐라, 시간 가겠지 이런 식이면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의회에서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지금 청목자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경채 위원님이 아까 하셨고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인 지적은 안 하셨지만 문제가 있다,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선정과정에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특위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해서 감사를 한 번 해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부구청장님 적극적으로 답변을 주시는 건 좋은데, 이건 어쨌든 아직 접점이 없는 것 같아요. 11월 25일 조사특위가 끝난 다음에 그 보고서에 의해서도 조치할 사안들도 있겠지요. 그건 그때 가서 또 해야 될 일인 거고, 지금 당장 특위가 진행되는 20일간 남아있는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도 해야 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건 빨리 바로잡아야 돼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특위가 끝난 다음에 대응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는 조사하거나 확인할 사안들 있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위탁 관련해서 혹시 결재하신 적 있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동영

이동영위원

2012년 12월 3일자로 재활용선별장 개선방침 이거 구청장 결재하신 문서거든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청장님 결재하시면 저도 항상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청장님한테 가는 문서는 저를 통과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결재가 안 돼 있던데.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결재가 안 돼 있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가 결재가 안 돼 있다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2012년 12월 3일자 문서와 2013년 7월 19일자 문서에 결재가 안 돼 있던데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부구청장 결재가 안 돼 있다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건 누가 대리했나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만 돼 있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가 결재 안 하면 구청장한테 결재가 넘어가지 않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두 건이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건 착오가 있겠지요. 결재시스템이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결재한 기억 있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거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수십 건을 하는데 하루에도.
동영

이동영위원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러면 7월 19일자, 어떤 거냐면 제가 상기시켜드릴게요. 2012년 12월 3일자는 재활용선별장이 기존에 동하기업 방식이 있는데 1안은 동하기업하고 했던 방식을 쓰겠다는 거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거 기억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안은 지금 청목자원에서 2안대로 개선하겠습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결재는 안 했더라도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결재를 했냐라고 질의드린 겁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결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봐야 되는데, 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13년 7월 19일자에는 2안으로 가고, 단가가 최종 변동이 와요. 그 건도 보고는 받았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2안 보고?
동영

이동영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에 16억원인데 8억원으로 입찰공고를 내겠습니다라고 결재문서를 올리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그건
동영

이동영위원

결재했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런 것들은 당연히 결재해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안 돼 있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건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에서 제출한 문서를 보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결재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보통은 결재를 하면 담당 부서장부터 해서 국장 결재하고 부구청장하고 구청장 하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그건 결재를 했는데 희미하게 돼있던지, 안할 수가 없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희미하게 돼있는 게 아니고 아예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시스템 자체가 안 하고는 안 넘어간다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만 돼 있어요, 구청장만. 그것만 확인할 거예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다 결재한 겁니다. 구청장님이 결재했으면 결재한 거고, 이게 지금 빈칸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 것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담당 자원순환팀장, 과장, 부구청장 빈칸으로 돼 있고 구청장 것만 그러니까 최종결재만 표시돼서 의회에다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의정활동 길게 안 했는데요, 그 결재문서는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처음 봤어요. 보통은 담당자부터 해서 결재가 있는 칸을 다, 요새 전자결재 하잖아요. 전자결재하고 협조부서의 사인을 받은 것은 사본을 제출하시거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건 원칙적으로 결재하시면 다 하는데 이건 날짜만 참고로 기재해서 제출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날짜가 찍혔다는 건 전자결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장님 결재를 하셨다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청장이 결재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모두 결재가 돼가지고 절차상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건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일단은 부구청장님 결재하셨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2월에도 했고, 7월에도 했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건 적절하지 않아요, 아주 궁색한 답변이에요. 7월 19일이 찍혔다는 건 구청장이 전자결재를 눌렀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날짜를 하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빈칸에 구청장 하고 7월 19일을 타이핑했다는 논리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전자결재를 하면 날짜가 찍히지요? 전자결재 문서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찍혀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만 찍혀있는 게 제출된 거지, 구청장이 그날 결재했다고 해서 구청장 것만 따로 타이핑 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결재권자가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아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출한 방침서에 사인도 안 돼 있고 마지막 날짜만 거기에 적혀있다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결재서류가 다 그걸 빼고 제출했습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출하는 양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앞에 전자, 최종결재권자만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행정과 질의할 때 다시 확인할게요. 감사자료나 기존에 제출한 서류제출 요구에 유독 이번 자료만 그렇게 제출한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자료가 이번에 워낙 많다보니까 좀
동영

이동영위원

궁색하신 거고,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결재를 하셨으면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나중에 추가로 확인할 거고. 이 건에 대해서 질의과정에서 확인하니까 최종적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두 명만 알더라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결재를 쭉 했으면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한 번 또 확인할텐데 확인하니까 지금 퇴직한 당시 청소행정과장 김재갑 과장과 단독으로 결재를 들어갔더라고요, 배석자는 없었고. 그래서 김재갑 과장과 구청장 그 안에서 결재가 이루어진 걸로 지금은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건 실무자들과 저희가 특위에서 진행하겠지만, 최초 16억원짜리가 중간 검토될 때 12억원으로 한 번 검토되고, 감사담당관도 이 뒤에 확인하겠지만 9억원으로 검토됐다가 최종 8억원까지 쭉 원가계산이 떨어지거든요. 이 과정에 대해서 구청장이 결재하는 과정에 제가 구청장이라면 당연히 물어볼 것 같아요. 기존에 16억원짜리가 어떻게 8억원이 됐냐, 예산절감 했으니까 내가 너는 잘 해주겠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은 8억원인데 기존에 16억원까지 한 책임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든지 이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16억원짜리가 8억원으로 50% 다운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더냐라고 질의했을 때 답변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의 얘기를 들어본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은 김재갑 과장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됐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결재를 부구청장께서 진행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부구청장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 결재 보고가 올라왔을 때. 16억원짜리가 8억원까지 다운됐어요, 담당자한테 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가능해 아니면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정가격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가능하냐라고 물었든지 잘했다라고 하든지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이게 제대로 된 거냐, 감사부서에서 좀더 깎았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6억원에서 8억원으로 다운 된 거에 대해서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16억원이 처음에 16억원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처음에 12월달 결재하신 문서에는 16억원으로 찍혀있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건 아마 최종적인 게 아니었겠지요, 추정이었으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지금 16
동영

이동영위원

16억원이 아니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건 2012년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2년 16억원.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2년 16억원이고 1년 8억원,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문서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건 구체적으로 서류로 따져봐야
동영

이동영위원

2012년 12월 3일자 문서는 16억원과 12억원을, 1안은 16억원이고 2안은 12억원이었고, 그러니까 추정가격이지요. 원가분석을 해보니까 9억원으로 나왔다가 두 번째 8억원으로 나왔다가 쭉 떨어져요. 그래서 7월 19일자 결재문서에는 16억원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2년이지요. 그러니까 1년으로 하면 지금으로 하면 16억원 짜리가 8억원으로 떨어지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셨냐는 거예요, 결재하실 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기억이 안 납니다, 뭘 언급을 했는지. 하여튼 원가계산 해서 이렇게 예정가격이 이 정도 가능합니다, 타구의 상황도 파악해서 비교했냐 하니까 타구에서 처리단가랄지 이런 걸 비교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받은 것 같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결재하신 거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혹시 의구심은 안 가졌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뭐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전에, 8억원에 가능한 걸 왜 16억원에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잔재율과 톤당 단가가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지나치게
동영

이동영위원

8억원으로 당연히 낮춰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아니, 8억원으로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톤당 단가가 현실적으로 다른 구에서 지불하고 있는 거보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다하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상당히 과다하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다하다라는 판단을 이미 하고 계셨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제가 그런 보고는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거 구청장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구청장하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네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무슨?
동영

이동영위원

결재과정에서 내용은.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건 아마 구청장님이 구체적으로 그걸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저는 잘 모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확인을 하고요. 이것도 한 가지만 확인하지요. 동하기업과의 위수탁 문제와 최근에 문제가 되는 청목자원의 위수탁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지역의 어떤 정치적 문제와 깊게 연관돼 있다는 보고를 들은 적 있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어떤 말씀이죠? 뭐가 지역 정치와 연관이 있다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냐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그런 소문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계약과정에 누가 좀 연관돼 있다더라,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어디하고 계약과정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청목이든 동하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동하요?
동영

이동영위원

동하기업.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동하기업 계약과정이요? 10년 된 일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소문도 알 일도 없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아느냐는 게 아니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청목은 이제 계약해서 하는데 무슨 정치적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무슨 소문 말씀이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소문이,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무슨 소문인지, 저는 그런 얘기 들은 거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청소 전반에 대해서 조사특위 며칠 했어요. 그러면 모니터를 통해서 보신 적 있나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가 못 봤고요, 어제 잠깐 본 적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구청장님도 이 문제의 심각성, 아까 질의․답변 가운데 심각성을 모르시는 것 같고. 그나마 또 부구청장님께서 조사특위가 왜 열렸는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줄 알았는데, 어제 처음 보셨어요? 이 조사특위가 왜 열렸냐면, 부구청장님 모시고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마지막 간담회 때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었다는 상임위원회와 청소과 협의하는 가운데 문제점이 드러난 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으로 하여금 모든 걸 보고받고 인지하고 계시냐라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보고받고 다 인지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처음부터, 아까 모두 발언에서 부구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재활용폐기물 처리위탁 업체 선정에 관해서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또한 구민의 혈세,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반문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구청장님께서 주무 과에서 위원님들 상대로 이 건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도 하고 의견도 서로 교환했다 이렇게 보고받았다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한 마디로 딱 일축해서 답변드릴게요. 주무과는 수시로 어떤 의원한테 보고하고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모르지만, 제시했다고 저 인정을 해요. 전부다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보고를 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또한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또 지난 임시회를 통해서 하도 답답해서, 하여튼 속기가 되지 않는 간담회에서 집행부와 우리 보건복지위원들 간의 대화자체가 다 거짓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임시회 때 정식회의 일정을 잡아서 속기를 하는 상태에서 똑같은 질의를 하는 가운데 허위보고가 들어났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조사특위가 열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지난번 청목자원에 부사장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질의를 했어요. 10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재활용폐기물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는 청장님도 알고 계시죠?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수집·운반을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입찰공고 한 가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할게요. 재활용쓰레기를 자가소유 폐기물 처리시설로 스스로 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스스로 운반해서 선별, 잔재쓰레기 처리까지 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이번에 위탁된 업체가. 그런데 스스로 운반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직영 즉 미화원들이 2시간 일찍 나와서 우리 직영차량으로 강남에 일원동으로 직접 수송하는 또 8개 대행업체가 일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운반을 안 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됐어요, 10월 1일부터. 이전에도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피치 못해서 10월 1일부로 재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청목자원이라는 위탁업체가 10월 1일부터 계약에 준해서 이 근거에 의하여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클린센터에 집하되다 보니까 그 앞전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송했던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했어요, 간담회 때. 그런데 주무 과장께서 뭐 그렇게 특별한 사항이고 국장님이 사정해서 일단은 10월 1일부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수송하는 것도, 우리가 묵인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월 1일부터 이 계약에 준해서 문제점이 없냐 했더니 그 당시에 주무과장, 주무팀장 답변이 10월 1일부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답변을 받는 과정이 있어요.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데도 불구하고 이 행정을 속전속결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발생되는 문제점도 제기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안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제안했던 것을 집행부에서는 의사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그래 좋다, 집행부에서 10월 1일부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 확답할 수 있냐, 확답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문제가 발생된 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지금 재활용폐기물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 하나, 제일 심각한 부분은 뭐냐면 즉 말하자면 관악구가 갑이이에요. 청목자원 위탁업체는 을이에요. 그런데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청목자원 부사장이 왜 10월 1일부터 관악구와 계약하는 계약조건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수송해서 선별 잔재쓰레기 처리까지 10월 1일부터 청목자원에서 위탁을 받았으니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이행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청목자원 부사장이 어떻게 답변한지 아십니까? 한 달도 안 돼서, 한 10일 정도 됐을 거예요. 10일 좀 넘었을 거예요, 임시회 때이니까. 속기록에도 있어요. 관악구에서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그래요. 한 달도 되지도 않는 위탁업체에서. 자기들은 10월 1일부터 스스로 운반 자체를 노력도 하지도 않고 모션도 하지도 않고 차량 한 대도 소유하지도 않고 운반하려는 모든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악구에서 계약을 위반하기 때문에 이런 체제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 중에 거기에 대한 대응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챙피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갑과 을이 바뀌었어요. 제일 심각한 문제가 25개 구에서 재활용폐기물 잔재 발생되는 양이 관악구가 상위권이에요 최상위권. 1일 발생톤이 60톤이고 지금 현재 추정가는 70톤까지 육박했습니다. 모든 행정이 중요하듯 다 중요하겠죠. 그래도 의회와 우리 관악구민에게 제일 밀접한 행정으로 꼽자면 청소행정이 우선이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점이 발생됐어요. 또 위탁업체로 선정된 업체 대표가 와서 하는 발언을 보면 우리가 위반을 하고 있어요 계약위반을.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그쪽에서 반박하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대응할 때에는 뭐 집행부 따로 관악구 따로 의회 따로가 없어요. 같이 합심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걸 딱 까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해야지만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거 아닙니까?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부구청장님한테. 이런 결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부구청장 그걸 인지하시고, 오후에 제가 또 질의할 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행정재정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행정재정국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행정재정국장님한테 왜 질의를 하냐면 행정재정국장님이 나름대로 관악구청에 오래 근무하셨고 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또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제일 잘되는, 아니요. 의회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현재 타 국·과장 또 허위를 보고하는 일부 직원보다는 나름대로 속에 있는 말을 딱 까놓고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신뢰가 가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왜 문제점이 있는지를 부구청장님을 통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걸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정책회의는 월 몇 회에 걸쳐서 하십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정책회의는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주 화요일에 국장단회의를 단순 업무보고만 하고 끝나니까 이게 무슨 과장회의 때도 나온 얘기 또 나오게 되고 이러니까 현안문제를 한번 토의를 해보자
춘수

임춘수위원

몇 번 정도 해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1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동장님과 주무과장님들 참석하시는 것하고 다르죠 정책회의하고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국장단회의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장님을 포함한 주무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 하는 회의하고 국장단 정책회의하고는 다르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거는 국장단만 가지고 하는 청장님이 주재하는 정책회의를 월 몇 회 하시냐고요 월? 매주 하십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매주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유종필 청장님이 굉장히 좋은 청장님이세요. 예? 그런 걸 주재, 진짜 구청장님께서 매주 국장단 정책회의를 주재한다는 그 자체 발상이 저는 잘하신다고 봐요. 왜, 우리 관악구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정책사안을 즉 말하자면 국장님들은 실무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잖아요, 각 국마다. 그런 걸 총괄하는 국장님으로 하여금 한꺼번에 청장님이 듣고자 하는 정책회의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다른 쪽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책회의가 뭐냐, 국장단회의. 관악구의 모든 정책을 나름대로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 문제점이나 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안한 거를 최종적으로 청장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즉석에서 결정하는 뜻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모든, 관악구의 모든 정책의 결정권한은 구청장한테 있어요. 그래서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청소행정 정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클린센터 운영방침하고 또 나름대로 말하자면 지금은 환경미화원 직영이 수거해서 집하하고 선별, 잔재쓰레기 처리를 하는 그런 정책과 지금 현재 외부업체에 위탁한 정책이 이제 바뀌는 굉장히 우리 관악구로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정책이에요. 그런 정책회의 때 이 안건도 다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종적인 결정은 구청장이 내려서 우리한테 최초에 보고할 때는 일단은 외부업체 2개 업체로 보고를 받았고 최종적으로는 1개 업체로 결정된 사안도 최종으로 구청장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 있는 거를 행정재정국장으로서 그 문제점을 청장님한테 조언 내지 제안 등 발언한 내용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느끼신 점. 행정재정국장이니까 행정 전반에 대해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중요한 정책이 바뀌는 만큼 행정재정국장 입장에서 조언 내지 그러니까 청장님 전체 정책을 다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구의원들 하는 거 보니까 거의 모르시던데. 실무진이 다 아니까 실무진한테 답변하라는 식으로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보면 관악구 전체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니 인지를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정책은 국장단회의에서 국장님들이 나름대로 조언 내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혀 없었어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른 국장님들도 크게 뭐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정책이 바뀌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국장님들이 구청장님한테 정책에 대해서 제안하거나 뭐 하신 거 없냐고요? 그러면 그냥 안건만 올라오면 그냥 국장단회의 하는데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정책이 이렇게 바뀌는구나라고 부구청장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인식을 하시나요 다른 다 국장님들도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아니 정책이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 프로끼리 왜 그러십니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저는 특별하게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중요한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중요한 정책인데
춘수

임춘수위원

중요한 청소행정 정책이 바뀌는데 아무,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 내지 의사를 개진하지 않았었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아니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행정재정국장님, 정책이 바뀌는 거 최초로 제안한 자가 누구예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청소과에서 아마 제안이 됐겠죠.
춘수

임춘수위원

청소과장이에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요? 아까 서두에 모든 정책 결정권은 구청장한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조사특위를 하다 보니까 참 이상한 답변이 들어왔어요. 속기에 다 있는데. 속기록 나중에 확인하셔도 되고. 정책 변경에 따른 중요한 건데 결정할 때 김재갑 과장이 동석 없이 구청장한테 그냥 바로 가서 보고 내지 받았기 때문에 주무팀장 내지 청소과 직원 아시는 분이 전혀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김재갑 과장하고 구청장하고 이 건에 대해서 대화 나눈 거는 두 분밖에 몰라. 결정은 구청장이 했는데. 그러면 이 모든 과정에 최종적으로 누가 제안했는지는 행정재정국장님은 모르시니까. 최종적으로 이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김재갑 과장이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는데 혼자 들어가셨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저희들 결재 시스템을 잠깐 말씀드리면 모든 거는 전자결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담당이 기안을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서류상은 맞는데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뒤에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복지환경국장 박성근 공무원석에서 - 결재시스템이) 아니 지금 제가 그걸 질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어제 이런 질의를 했으면 이런 중요한 정책 같은 거는 국장하고, 원래 국장이 주무과장하고 동석해서 가서 청장님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답변은 국장님을 제껴버리고 과장이 단독으로 (○ 복지환경국장 박성근 공무원석에서 - 제가) 아니 국장님이 얘기했다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 시스템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 복지환경국장 박성근 공무원석에서 -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시스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그게 아니라니까. 국장단회의에서 중요한 정책회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느 한 분 국장님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없었고 그러면 최초로 제기한 자는 누구냐고 하니까 모르신다고 하니까 조사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김재갑 과장이에요 제안한 자는. 최종적으로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또 나름대로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그 보고에 의해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죄송합니다. 좀 조용조용 얘기하자고요. 저 목소리가 커가지고 자꾸만 그러시면 목소리 커져요. 자, 국장님, 참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속기 돼도 괜찮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갑의 횡포”라는 말은 매스컴에서 많이 나올지 모르지만 을의 횡포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나온 예가 없어요. 그런데 관악구 역사상 관악구에서 나왔어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 즉 을로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또 나름대로 대기업 같은 데 로비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고 봐요. 그러면 설령 자기가 잘못했든 안 했든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에 와서 저를 이 자리에 왜 불렀습니까? 혼 낼려고 불렀습니까? 관악구에서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첫 대면에 공식 회의석상에 와서 하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 사람이 이 회의석상에 와서 정정당당하게 발언할 수 있느냐의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끼리 한번 논의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정상적으로 위탁업체로 선정된 청목자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줄거리만 지금 두 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되도록 오전에 제가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조금 피곤하시고 힘드시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단체장이 합니다. 그러나 행정전반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님이 수장으로서 총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업무를 다 파악할 수 있고 다 원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이 계시고 정책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책회의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사전에 어떤 숙지가 안 되고 본인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사항을 몰라서 소신 있게 그 자리에서 밝힐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자기의 소신을 밝혀서 이런 부분은 정말 청장님이 정책을 결정하시면서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또 이런 점은 하면 사후 분명히 분란의 소지가 생길 것입니다 하는 소신 있는 정책회의 국장단 간부회의에는 꼭 발언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 간부님 여러분들은 우리 53만 관악구민을 위하는 태도란 말입니다. 그렇게 주무로서 구민들의 안녕과 구민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위탁업체가 원활하게 수행을 했으면 괜찮겠지만 적절치 못한 그런 업체가 위탁이 돼서 업무처리를 하다가 불상사가 야기됐을 때는 우리의 하루에 엄청난 물량의 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 계약서 서약서 중에는 이러한 문구도 있습니다. 우선순위 적격업체 선정되었으나 2015년 6월경에 임차가 만료되나 그 후에 어떤 업무를 완수하기가 불투명하나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약서에. 그리고 이 업체는 제가 계속, 이 새로운 업체는 경험과 능력이 절대 부족한 업체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쓰레기가 서울시에서 최고 많이 나오는 구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능력이나 모든 것이 경험이 없고 그저 성동구에서 했지만 성동구에 있는 성수동, 용답동 두 개동만 했던 것뿐입니다. 2개 동만 운영을 했던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이 많았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만약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런 대비책도 여러 가지 있어야 되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정말 심각한 것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우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실무적인 것은 주관부서 실무진에서 하겠으나 정책적이고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은 바로 간부회의를 하든지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오늘 이 정도 오면 보고를 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그 당시 정책회의 간부님들을 다 오시라고 했을 때는 사전에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더더구나 위탁업체가 아니고 대행업체입니다. 대행업체는 통제기능이 확실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통제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대책회의를 못하고 오셔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제가 98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공무원의 행태는 처음 보는 겁니다. 6대 의회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의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 의원 스스로, 저 스스로 많은 뉘우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심각성이 있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회의를 하고 오셔서 정말 이러한 문제가 있었지만 확인해 본 결과 이러이렇습니다하는 답변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같이 참석해 주신 정책회의에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은 앞으로 공직에 계시면서 자기의 소신을 뚜렷하게 밝혀 주시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점심심시간이 됐는데 장시간 답변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오후에라도 부구청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느껴서 회의를 하시든 부구청장님이 개인적으로 소견을 밝히시든 소신 있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정책회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셨는데 조직문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경직되게 운영된 건 조직문화가 우리뿐만 아니고 많은 조직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장님이 우리 회의를 개그콘서트 식으로 운영해 보자, 그래서 자유스럽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농담도 하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웃음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간부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 모든 일에 완벽이라는 게 없습니다.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완벽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 업체를 선정하는 데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무자들도 그렇게 그 당시에 했던, 과장도 바뀌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밀이나 불투명하게 말이지 업체를 선정하는데 했다거나 무슨 사심을 가지고 했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않고요 하여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인수인계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회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런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당초 예상하기로는 원칙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런 상황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대비책도 세우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재활용쓰레기가 그래도 치워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확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재활용선별장을 지금 지워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수집·운반을 해서 갖다놓으면 이쪽 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적인 대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이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선별해서 청목자원이 어떤 문제가 있다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회의를 한다고 해서 뭐가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오후에 보고드리고 그럴 자신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부구청장님께서 당장회의를 해서 어떤 결정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지금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심각성을 못 느끼고, 혹시 지금 보라매선별장을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점심식사하고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쓰레기 컨테이너 박스가 앞에 10여 대 이상이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위험소지가 있습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가 파악을 안 해 봐서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이 다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전에 가 봤을 때도 그 앞에 컨테이너가 많이 있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었을 때도
태동

김태동위원

악취와 불순물이 나와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다녀오신 다음에, 식사하고 다녀오십시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시지요.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위원

오후까지 하면

이복례위원장

그 문제는

송도호위원

오후에 하고요.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오후에 점심시간 간담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지요 송도호 위원님은 질의를 할까말까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복례위원장

그럼 질의를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제가 멘트를 드릴까 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잠깐만요 저도 오후에 질의할 내용을 남겨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지요.

이복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춘수

임춘수위원

점심시간이라서 자른 거라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한말씀 드려도

이복례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오후에 사실은 우리 정책회의에 참석했던 간부들은 사실은 내용에 크게 관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는 참석을 해서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정책회의 참석한 간부들은 일 할 수 있게
춘수

임춘수위원

별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오후에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복례위원장

그럼 부구청장님만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오후에는 할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재무과 오시고

이복례위원장

재무과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하기로 했던 분들은 오시고 부구청장님만 오후에

이복례위원장

오후에 저희가 하기로 했던 부서가, 재무과,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을 하기로 했습니다. 통보받으셨지요? 안 갔어요? 왜 아직 안 갔어요. 그 부서는 오후에 참석해 주시고 나머지 국·과장님들은 오후에 참석을 안 하시고 대신 부구청장님만 참석하는 걸로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회의 마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3일째인데 위원장으로서 한 번도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책회의 이 시간에 구청장님 이하 모두 다 계시는데 어느 한 분도 문제제기나 자기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 데 너무 놀랐습니다. 나대준 기획예산과장님 거기에 참석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모든 전반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 이게 예산하고 직결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시는 과장님으로서 거기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통과했다는 겁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때 김재갑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고 전반적으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으로 줄어든다는 생각에 너무 좋아했습니다. 참 좋은 정책이다. 진즉 그렇게 파악이 됐었으면 훨씬 좋았겠다 해서 저희는 청소행정과의 의견에 동조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긍정적인 그런 인식을 가진 것이지

이복례위원장

좋아요 과장님. 그 전에 동하에서 했을 때는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됐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때도 그렇게 예산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증액이 돼도 아무런 의견제시를 안 하셨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에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조건에 그렇게 물량을 확인해서 해야지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물량이 그렇게 됐을 때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이복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청목자원하고 계약한 계약서를 보면요 처리단가가 6만1,470원으로 되어 있고 처리량에 따라서 톤당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관악구가 60~70톤 나가요. 그런데 50톤만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50톤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리능력도 부족할 뿐더러 예산도 훨씬 증액될 가능성이 몇 백% 이상이 농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회의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그런저런 차후에 일어날 그런 일들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셨거나 개인적인 의사표명을 안 하셨다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판단은 예전보다는 예산이 훨씬 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복례위원장

단순히 줄어드는 것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옳다고 판단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차후에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저의 판단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의 판단에 의해서 전체 간부님들과 토의를 거쳐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장

6만1,470원에는 부가세 나머지 모든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순처리비만 해서 그래요. 그럼 당연히 예산이 증액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예상치 못하고 아무 소리 안 하셨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그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하셨다고 하니까. 다음에 박성근 국장님, 담당국장님으로서 그 당시에는 안 계셨다고 하지만 정책회의는 참여를 하셨나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그때는 건설교통국장으로 있어서 참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참여를 안 하셨나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정책회의 때는 그때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참석하지 않았어요.

이복례위원장

참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안 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안 하셨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때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죄송합니다. 국장으로 참석을 했네요.

이복례위원장

그 당시에는 담당국장님이 아니시지만 그래도 각 부서 과장들까지도 참여를 하고 국장님으로서 국은 다르지만 참여를 하셨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갔어요 기획예산과장님처럼?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저도 그때 그랬을 것입니다. 방금 참석했는지도 헷갈릴 정도니까요. 저도 그때 금액이 낮아지는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높아졌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이복례위원장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정책회의할 때 단순 업무보고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회의가 되도록 하자는데 의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월 4회 이상 지금 하고 있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 정책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정책대안도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답변을 하셨어요. 청소행정은 우리 관악구청 전반에 걸친 행정이 아닌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위원장님, 정책실장은 청장님한테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해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하고요. 구체적인 현안사항, 구체적인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물론 당연히 말을 해야 되겠지요 그건. 그런데 특별하게 청소

이복례위원장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참 민감한 질의인데 한 가지 더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정책실장님의 임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임금 나가게 되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복례위원장

나가고 있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시간제 계약으로 해서.

이복례위원장

시간제 계약직입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게 연봉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건 별도로 요청하시면

이복례위원장

저한테 자료주십시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이복례위원장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정책회의에 참여를 해서 정책실장님뿐만 아니라 각 부서 국·과장님들이 청장님이 한말씀 하시면 어떤 누구도 이의제기를 못하고 그대로 된다는 걸 느꼈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부구청장님, 그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조직문화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이복례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입 딱 다물고 있고 그런 일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앞으로 조금 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장

앞으로 조금 더가 아니고 문제가 이렇게까지 제기가 됐는데도 무슨 앞으로 더입니까? 정책회의 때 이 말씀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청목자원, 선정한 데가 자본이 완전 잠식된 상태예요. 조금 전에 나경채 위원님이 질의드려서 아실 겁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정책회의에서는 그런 걸 토론을 하지 않았어요.

이복례위원장

어쨌든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 전에 하는 게 정책회의니까요

이복례위원장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은 그거 안 보셨나요? 업체 선정에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업체선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복례위원장

부서 과장님이 가서 보고 드릴 때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런 사항들을 저도 일체 미리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업체 어디 어디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결정결과만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부구청장님 업체선정에 공공성을 기해야 된다고 한다면 과연 공공성 빠트릴 수 없지만 과연 이 업체가 우리가 원하고 있는 업무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또 봤어야 돼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서 결정하도록 한 겁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 길어집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임춘수 위원님께서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건의한 바 있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마이동풍 식으로 가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건 아니고요 그때 충분하게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서

이복례위원장

조금 전에 들으셨잖아요. 의견 들으셨는데 그게 전혀 반영도 안 됐잖아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무슨 의견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다고? 좀 구체적으로

이복례위원장

조금 전에 우려사항을 말씀드렸잖아요.
춘수

임춘수위원

잠깐만요, 저에 대한 논쟁은 하지 마세요. 제가 질의할 때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저에 대한 실명을 거론하지 마시고

이복례위원장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도 오후에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그럼 계속 할까요? 계속 하자면 하겠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오후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부구청장님을 대상을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부구청장님을 대상으로 회의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단 회의에서 정책회의로 이름을 바꿨다고 그러셨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소남열위원

국장단 회의 때는 어떤 분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 게 국장단 회의인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국장님들이 다 참석합니다.

소남열위원

국장님들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국장들하고 총무과장 참석하고요

소남열위원

감사담당관이나 기획예산과장 정책실장은 참여 안 하시나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참여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때도?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국장회의 때도 참석했어요.

소남열위원

국장단 회의 때도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국장 회의 때도 감사담당관, 정책실장은 정책에 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 때문에 정책실장이 나중에 참여를 했고요

소남열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책회의라는 이름으로 바꿔지면서 정책실장은 참여하지 않았는가?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꼭 그거는 아닌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전에 거기서 아무래도 업무보고하면 그 보고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청장님이 물어볼 사람들 생각하다 보니까 정책실장 한 번 같이 참석하면 어떠냐 이래서 참석했던 걸로

소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부구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악구의 앞으로의 나아갈 길이나 어떤 노선, 취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는 데라고 이해하면 되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여러 가지

소남열위원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정책실장님은 자기는 도서관하고 메니페스토밖에 모른다. 그런데 어떻게 정책회의에 참여를 시킬 수 있죠? 참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우리 구에서 다루고 있는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일은 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일반 행정을 하는데 정책실장이 그 전반적인 걸 다 알아서 정책실장이 있는 게 아니고 정책실장이 제가 판단하기는 거기에 창의혁신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메니페스토팀이 있습니다. 메니페스토팀은 구청장 공약사항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두 가지입니다, 창의혁신하고 메니페스토 두 가지가 중심이 됩니다.

소남열위원

두 가지만 하는데 굳이 정채회의까지 참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왜냐면 이왕이면 정책실장이라 하면 아까 정책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악구의 좋은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타 구의 벤치마킹도 하고 주민들의 여론수렴도 하고 구의회 여론수렴도 해야 될 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업무만 하고 있다라는데 왜 정책회의에 참여를 했을까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정책실장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가 중요한 청소행정 사실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계속 보면 민간업체를 위탁을 한다는 등등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게 이슈화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잘하고 있는 정책실장이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점을 한 번 지적하고 싶었고요. 한 가지 감사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소남열위원

다른 거 많은 것 중에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준 사항이 많습니다만 제가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동하기업에서 수지보고서를 보고한 게 항상 적자라고, 3억2,000만원씩 적자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이 검토분석한 것은 최소한 연간 1억5,000만원씩 이익을 본다라고 아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

왜 본래 구조상 그런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희가 일상감사하고 국별로 국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부당하게 처리된다든가 억울하게 그 다음에 고충에 관련해서 그 국에서 들어왔을 때 감사팀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소남열위원

오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신 바와 같이 이거는 소송까지 갔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하고 똑같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구청에 상당히 문제화 되어 있는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걸 전혀 관심 밖에 있는 걸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감사담당관에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계선조직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감사를 해달라 또는 외부에서 그 문제를 지적했다거나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야, 이러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으면 아마 인지를 했을 텐데 자발적으로 인지하기는 물론 업무의 적극성 차원에서 위원님이 지적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소남열위원

부구청장님,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도 자체감사를 할 케이스도 많이 있던대요. 그런 데는 왜 했나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대부분 실무자들이 감사담당관에서 문제가 인지돼서 위에 보고를 해서 이거 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소남열위원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부구청장님이 주민들과 의회와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조금은 소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정의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소남열위원

나중에 과별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재활용 선별장 운영개선에 관해서 회의도 여러 번 하고 순차적으로 계속 해 왔잖아요. 또 담당자들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잘 추진해 왔는데 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까지 해서 이렇게 할까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하나하나 한 번 짚어볼게요. 작년 12월 3일날 구청장하고 운영개선 검토를 했죠. 그때 참가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운영개선 검토 12월 3일날 방침 변경하고 이런 거요?

송도호위원

예.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참관은 계선에서 하죠. 담당자, 모든 의사결정은 모여서 하고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모여서 했냐 이 말이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모든 의사결정을 모여서 하는 건 아니고요 실무자들이 의견개진을 하면 직원이 의견개진하면 서로 협의를 하고 이게 타당하겠다, 이게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과장하고 상의를 하고 팀장, 직원들 같이 앉아서 과장 방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장한테 가서 상의를 과장이 보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팀장이 보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설득이 되고 합리적이다, 이게 맞겠다 싶으면 계선을 따라서 그분들이 그중에 과장이 한달지 대부분은 팀장들이 저한테 옵니다 부구청장한테는. 팀장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고 만약에 거기서 팀장들 의견이 저하고 안 맞는다고 하면 과장도 불러서 물어보기도 하고 국장도 불러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그게 되면 청장님까지 가야 될 사항들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실무자들 의견인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청장님이 그래, 그럼 의견조율이 됐느냐 제가 만약에 청장이라면 그렇게 한다는 얘깁니다. 의견조율이 됐느냐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체를 2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그 전부터 문제가 돼 가지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렇죠, 실무자가 기안을 해서 결재 시스템에다 입력을 시킬 때는 사전에, 간단한 사항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의견이 필요하다 이러면 실무자가 나름대로 메모를 해서 와서 국장하고 상의하고 팀장하고 상의하고 과장하고 상의하고 부구청장하고도 상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재가 청장님한테 다시 가는 건. 그 다음에 결재서류가 올라옵니다.

송도호위원

그 전에 한 10월 말경에 부구청장님하고 의논이 돼서 했던 것 같은데 그 2개 업체를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보고하신 분이 누구예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2개 업체요? 팀장이 했겠죠 뭐. 팀장이나 과장이 의견이 조율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온 거죠 누가 그렇게 하자 하고 개인한테 이야기

송도호위원

그러면 작년 10월 이전부터 선별장은 2개로 가는 게 좋겠다. 또 거기는 집하장을 쓰고 미선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결정돼서 쭉 진행돼 온 거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작년 10월부터? 그런 얘기들이 돼 가지고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한테 보고가 12월 3일날 됐는데 그 전에부터 돼 있으니까 부구청장님도 결정을 하고 부구청장님도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가 보고를 받았죠.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했다면 10월 이전부터 미선별로 가고 2개 업체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진행됐을 거 아닙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건 밑에서 진행이 됐으니까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상의를 했겠죠.

송도호위원

어찌됐든 아래서 해 가지고 위에다 보고했고. 그래가지고 쭉 진행해 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 했던 5월 24일날 정책회의를 한 거죠 국장단들 다 모여서. 그런데 거기에서도 2개 업체 위탁한다 이렇게 결정된 거 아닙니까 미선별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크게 반대한 사람은 없고 그것보다는 하나로 하는 게 낫겠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한 거지 크게 뭐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국장단 회의하고 정책회의만 했지 결론은 전부 청소행정과에서 다 낸 거죠, 그렇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청소행정과에서 결론을 냈다고는 볼 수 없죠. 그건 계선에서 결정을 했다고 보는 거죠. 청소행과에서 과장, 팀장, 부구청장, 구청장

송도호위원

왜냐면 청소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만들어서 부구청장님한테 보고하고 국장님 갔겠죠 부구청장님한테 가고. 작년 12월 3일날 구청장까지도 어떻게 보면 재가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서 쭉 와서 5월달에 정책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국장님 다 그렇게 가는 걸로 했으니까 나머지 국장님들은 아무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시를 할 수 있죠.

송도호위원

제시를 할 수 있는데 자유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왕 정해져 왔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하고 이야기를 개진할 수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아무도 개진을 안 했어요. 그렇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아까 기획예산과장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구나 그런 얘기들이 오갔기도 했겠죠.

송도호위원

그때 원가계산 이런 부분이 나왔나요 5월달에?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아니, 이렇게 하면 얼마겠고

송도호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한 거지 원가계산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렇죠.

송도호위원

그냥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예상만 한 거잖아요, 그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송도호위원

5월달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6월 19일날 재활용추진협의회 심의결과 했죠. 그때 했는데도 거기서도 심의위원들이 2개 하는 걸로 갔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김재갑 과장님하고 저도 청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 번 만났습니다. 여러 번 만나서 2개 업체로 갔을 때는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누가 좋은 업체가 안 들어올 것이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좋은 업체 들어옵니다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재활용추진협의회 했더라고요. 제가 위원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고 나니까 어떤 분한테 뒤에 알아서 물어보니까 그거 2개로 2안으로 결정났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는데 그 뒤에 한 달이나 됐나요? 7월달인가 서명을 다시 받아서 추인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절대 안 됩니다 2개로 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추인을 받아서 1개 업체로 했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이야기해서 바꿔진 겁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건 제가 나중에 1개 업체로 하면서 송도호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어렴풋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누가 지시해서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 시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2개 업체 가지고는 이게 입찰이 안 될 것 같다. 왜? 물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우리 물량이. 그래서 제대로 시장조사 해봤냐 하니까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개 업체로 하면 긴급한 경우 1개 업체가 안 됐을 경우에 대체효과가 대비적인 그런 효과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2개 업체가 괜찮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2개 업체가 입찰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를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2개 업체 추진협의회 하기 전에 내가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행을 해 갖고 2개 업체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바뀌어 가지고 추인서를 받아 보면 이 부분이 과반수만 받으면 되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활용추진협의회 위원 중에 가장 전문적인 부분에 있는 분들이 이희선 씨라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하고 박찬호 씨인데 이분들한테는 동의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6월달 회의할 때도 이희선 씨가 한 말이 회의록에 있어요. 1안 하나 2안 하나 다 똑같은데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한테 추인을 안 받았나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그래서 안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2개 업체에 대한 실질적으로 입찰하면서 2개 업체가, 현실적으로 2개 업체로 주기에는 물량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을 시장조사 과정에서 실무자가 안 것 같아요. 그래서 1개 업체로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다, 합리적이다 그렇게 해서 1개 업체로 최종 결정해서 한 거지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고려가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송도호위원

처음에는 고려가 좀 있었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아, 그렇습니까?

송도호위원

예, 2개 하는 이유가 있었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송도호위원

2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2개로 하려는 게 2개가

송도호위원

1안 같이, 한 업체로 하면 1안 같이 되면 누가 미워죽겠는데 그 분이 참여할까 싶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1개 업체로 하나 2개 업체로 하나 참여하면 되는 거지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기존 업체는 배제하려는 의도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송도호위원

지금은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2개 업체로 하나 1개 업체로 하나 왜 그게, 그건 심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배제하거나 누구를 특별히 특혜를 주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건 전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동작이 2개 업체에서 1개가 부도나서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 1개 업체 줘야만이 건실한 업체가 들어온다 해가지고 계속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부분이 제 이야기가 전혀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1차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2개 업체 하는 걸로.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유를 못 물어봤어요. 왜 바뀌었는가, 물어볼 수 있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아까 처음에도 2개 업체로 하자는 인사가 누구냐고 제가 자꾸 물어보잖아요. 작년 10월부터 그 부분이 있었는데 2개 업체로 하자는 분이 누구였냐 하고 물어봤던 이유가 그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계약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계약 이미 다 끝난 부분을 가지고 내가 바꾸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었는가 싶어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왔는데, 그 다음에 평가표를 만들었어요. 평가표를 만들었는데 평가표는 청소행정과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평가표를 만들면 누구한테, 이게 감사담당관이라도 보고 평가표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하나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지요.

송도호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 만들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송도호위원

잘 됐든 잘못 됐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아니 잘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렸겠지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확인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평가표가 처음부터 해서 결재가 올라가지요. 대부분의 평가표는 아마 다른 데서 공동적으로 하는 평가표랄지 아니면 우리 관련되는 중앙부서나 서울시에서 그런 걸 할 때 사용하는 평가표 거기에 첨삭을 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사항들을 첨부해서 평가표를 만드는 거지요.

송도호위원

평가표가 너무 변별력이 없고 그래서. 혹시 2개에서 1개 업체로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재활용폐기물 하는 업체들 알아보니까 1개 해가지고는 절대 수익이 안 되니까 안 들어오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로 결정했나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미 여러 개 업체한테 한 번 물어봤네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위원님, 팀장한테 한 번 물어볼까요?

송도호위원

예.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노성진입니다. 2개 업체를 1개 업체로 바꾼 이유는 당초에 2개 업체로 방향을 잡은 건 음식물쓰레기 대란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못 해서 1~2월달에 상당히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활용처리업체도 2개 이상은 돼야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체수단이 있을 거다 해서 그때 저랑 김재갑 과장님이랑 김기호 국장님이랑 담당이랑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책회의 때 2개로 방향을 잡았고, 2개로 잡아서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 때 이 자리에서 김재갑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위원님 중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 중에 한 분이 물량이 얼만데 2개 업체로 했을 경우에 입찰할 데가 있겠느냐 그런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에 다시 돌아와서 다른 구의 사례를 봤었어요. 그런데 금천이 우리 물량 반 정도 됩니다. 금천이 반 정도 되는데 2회 유찰이 돼서 포천에 있는 고물상하고 계약을 했어요, RND라고 포천에 있는, 하도 업체가 없으니까 포천에 있는 고물상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이게 우리가 2개 업체로 했을 경우에 물량이 금천 물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을 했을 때 이런 사태가 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런 걸 자체적으로 토론하고 그 다음 물량 대비해서 가격,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2개 업체에서 1개 업체로 변경이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작년 10월 이전부터 올해 7월 결정되기 전 6월 말에서 7월 10일 사이겠지요. 그 사이까지는 거의 행정력을 낭비한 거지요, 헛수고 하신 거지요. 아니 2개 업체로 가자 해서 회의도 하고 계속 갔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행정력의 낭비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요.

송도호위원

예?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결정 자체가 2개로 하는 거보다는 1개로 하는 게,

송도호위원

왜 제가 그 표현을 썼냐면, 최소한 정책을 만들어내고 선별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했다면 그 정도는 부서에서 알아봐야 된다는 거지요. 저도 그 전에 5월달에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 했다면 귀를 기울였다면, 밖을 쭉 알아봤으면 또 2개로 했을 때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올해 그 많은 기간 동안 외부를 한 번 알아봤더라면 그런 부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을 안 하고 계속 추진해 나갔잖아요, 6월달까지도.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력 낭비였다고 한 거예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미리미리 그런 상황을 알아보고 했으면

송도호위원

열심히 회의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날 갑자기 확 바뀌어져서 180도 바뀌어졌잖아요. 그렇다면 그동안 회의했던 게 아무 소용 없었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실무자들은 사실 무슨 정책을 하나 입안하고 했을 때는 주위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보고를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단순한 생각으로, 서너 명이 앉아서 단순한 생각으로 이러면 더 낫겠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다보니까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작년부터 일괄적으로 쭉 해나왔더라면 이 부분이 아마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바뀌고, 아까 나경채 위원님도 그랬지요. 손바닥처럼 바뀌어진다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하나 처음에 입안할 때는 최소한 그런 부분 시장조사까지도 해봐야 돼요. 해보고 나서 이렇게 가야되겠다 하고 최고 책임자까지 보고가 돼야 되지요. 최고 책임자는 그거 보고 밑에 직원을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확신을 주니까. 그러다보니까 평가점수 이런 것도 봤을 때 예를 들어 16억원이 8억원으로 됐으니 좋지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왜 그러면 그동안에 다운해서 못 했을까 그런 부분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왜 그걸 못하다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또 8억원으로 했는데 좋은 회사들이 와야 되는데 좋은 회사들이 안 와요. 좋은 회사들이 안 오고 거의 부도 난 회사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염려스럽지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 회사가 부도나서 - 옛날 동작같이 부도나고 - 지난번에 2개 하려다가 1개로 했는데 그 염려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도났어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1개로 했으면 건실한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건실한 업체가 못 들어온 거 아닙니까? 건실한 업체가 못 들어왔지요, 또 뽑기는 뽑아야 되는데 점수가 선정하려면 70점 이상이 돼야 선정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 없는 평가서를 해가지고 겨우 70몇 점 맞춰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나경채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했지요. 기간 지난 거 제출하고, 계속 서류 보완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는 서류심사에서는 탈락을 안 시키나요? 그런 건 없나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서류심사 해서 자격요건이 안 되면 탈락시켜야지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서류심사에서 탈락 안 시켰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기간이 넘은 자료를 제출하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건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거지요.

송도호위원

서류심사라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회사에 내라고 했는데 거기에 맞지 않으면 탈락한 거 아닙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거기에 맞지 않으면 탈락시켜야 되겠지요, 거기에 맞다고 생각한 거지요, 우리 실무진에서는 판단을
춘수

임춘수위원

그 실무진이 누구예요? 부구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화가 나요. 우리가 지금, 됐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말씀하세요.

송도호위원

아니요, 하시지 말고요. 제 시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된다. 앞으로는 매뉴얼을 만드셔서 진짜 우리가 특위 하는 부분을 그냥 담당들, 공무원들 어렵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좋은 거 나오면 그걸 정책으로 입안하고 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라는 뜻에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류심사에서 서류가 부적정하고 그러는데, 얼마만큼 부적정해야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놨다면 이런 부분 명확히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잘 보완하셔서, 앞으로는 제발 더 이상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구두로 확인한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조사기간에 청장님 영국에 나가계시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영국에 나가 계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국토도시디자인 대상,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디자인 대상을 관악산 무장애숲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탔기 때문에 한 분을 국토교통부와 파이낸셜과 합동으로 보내주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포상으로 보내드린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포상대상자가 구청장님인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닌데, 무장애숲길은 최초에 제안자가 사실은 청장님이셨습니다. 여기에 약자들이 못 올라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무장애숲길을 한 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공원녹지과장한테 지시를 해서 그게 생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포상으로 한 명의 직원이 해외 우수사례를 견학할 수 있는데 청장님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하신 겁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하고 공원녹지과장이 청장님이 다녀오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경채위원

추천을 하신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추천을 드렸습니다.

나경채위원

어쨌든 이 상을 구청장님이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 구청이 받은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우리 구청이 인센티브를 획득하거나 우리 구청 기관이 포상을 받은 경우에 그것을 실무직원들이 아닌 단체장이 포상여행이 됐든 포상금이 됐든 이걸 수령한 적이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나경채위원

지금 이번 케이스말고 가장 최근이면 언제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나경채위원

그러면 유종필 청장님이 그런 유사한 케이스가 추가로 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번 영국 가시는 거에도 기관장님들이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이상한 기관장님 몇 분 더 계시군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 이상한 기관장님들이 몇 분 더 계시군요, 우리 관악구 빼고도.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건

나경채위원

됐고요. 공원녹지과장님이 같이 동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님은 어떤 비용으로 가신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공원녹지과장님은 우리 총무과에 있는 해외경비로 가신 겁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나경채위원

이 사무조사가 정례적으로 하거나 때가 왔으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나경채위원

특별히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해서 의회가 본회의에서 결의해 가지고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조사특위가 계약과정이나 전반적으로 문제가 크다라고 판단해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본인을 지목해서 포상이 나온 것도 아닌, 일반적으로는 직원들이 가는 게 보통일 것 같은데요. 무장애숲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장 고생한 직원들이 가는 게 보통일 것 같은데 보통의 상식을 넘어서 단체장님이 조사기간 동안에 해외에 나가 계시는 것이 문제가 전혀 안 되나요? 답변하기 곤란하신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아니요, 전혀. 제가 특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에 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로 의견이나 보고를 들은 사항이고요. 또 청장님이 가신 사항은 아마 갑작스럽게 결정된 게 아니고 얼마 전부터 청장님 가시는 걸로, 가서 선진견학 하시는 걸로 정해져 있었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일 저런 일 불구하고 가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경채위원

이 상을 받은 게 최근이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것이 9월 3일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아니라 메일로. 그래서 9월 초에 정해진 사항이라 두 달 이상 되는 기간이 경과됐습니다. 그때부터 가는 계획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사전 일정에 의해서 가게 된 겁니다.

나경채위원

조사기간 동안에 청장님이 해외에 나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함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서 양해를 구하신 적 있으세요, 부구청장님?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없습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나경채위원

매우 유감입니다, 부구청장님.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계시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입니다.

나경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의뢰를 받아서 감사하셨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나경채위원

그래서 감사의견을 이게 6월경에 된 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6월 20일날 의뢰가 왔습니다, 청소과에서.

나경채위원

일상감사 의견서 사업목적과 타당성은 인정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원가계산서 검토한 결과 유류 사용량 시간당 7.7ℓ를, 로더가 시간당 7.7ℓ를 먹는다고 애초에 청소행정과에서 원가계산 했던 거를 13.3ℓ로 수정하셨어요. 거의 두 배가 조금 안 되는 사용량으로 수정하셨고요 경유 단가는 ℓ당 1,726원으로 애초에 원가 산정이 되어 있던 거를 1,623원으로 정정하셨어요. 경유 단가는 1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로더의 유류 사용량은 두 배가 조금 안 되는데요 이런 계산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차량 매연연수에서 조달청에서 공시한 내용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단가조정을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그 정도 유류 사용량과 경유 단가, 기계장비 취득단가를 조정했어요. 기계장비 취득단가도 트럭 크레인의 경우에 9,800만원 애초에 잡았던 거를 4,100만원으로 감액해서 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나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도 하는 법인데 이게 두 배 또는 절반 이렇게 오류가 있기도 하는가요 일반적으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일상감사 우리가 1,000만원, 300만원 할 때도 과다하게 되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팀장이 가서 정확히 올라온 걸 원가계산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유류 사용량은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 두 배에서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상향되었고, 감사결과. 그 다음에 트럭 크레인의 취득단가는 오히려 절반 이하로 감액 조정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두 배로 또는 절반으로 감사결과 이렇게 심하게 조정이 되는 게 이런 정도의 업무실수가 일반적으로 있는 거냐는 것이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우리가 조정을 한 거죠.

나경채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많다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조정을 하기 때문에 6월 20일날 미선별된 재활용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 의뢰에 따라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이 설계 등의 서류를 검토하여

나경채위원

과장님, 읽지 마시고요. 제 질의가 그게 아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된 거라고요.

나경채위원

이런 정도의 오류가 일상적으로, 감사과 과장님으로서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냐 아니면 이번 계약에서 특이한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일상적으로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일상적으로 이렇게 두 배 또는 절반 정도 오차가 우리 관악구청에 항상 존재하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요.

나경채위원

심각한 문제인데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우리가 조정을

나경채위원

물론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일상적으로 원가를 계산하는데 절반 또는 2분의 1 이런 오차가 일상적으로 있다는 건가요 우리 구청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런 관계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무튼 그 세 가지 사항을 검토결과 의견으로 제출하셨고 계약방법 뭐 크게 문제가 없으면이 아니라 의견이 없습니다 하고 의견을 주셨어요. 감사결과가 문제점이 없음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의견이 없음 이렇게도 나올 수 있나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요즘 특히 유류 사용량에서 유류 단가를 조정했잖아요. 제가 일상감사 의견서 전체를 다 꼼꼼히 보지는 못했지만 유류 사용량을 조정하셨기 때문에 유류비 계산표를 특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자료 보고 계신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자료는 우리가 원가계산 한 것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최초에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유류비 계산표는 안 갖고 계신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나경채위원

그건 크게 상관 없으니까요. 어쨌든 최초에 제출한 걸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감사 부서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 금액을 약간 조정했는데요. 그래서 금액이 살짝 늘었죠? 과장님, 제가 질의드릴게요. 유류비 계산표를 보면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으로 표준품셈으로 적용해서 단가 원가를 뽑았는데요 로더라는 기계, 트럭 탑재형 크레인, 덤프트럭 이 세 가지의 1일 작업시간을 모두 8시간으로 일률적으로 잡고 있어요. 확인하시고 계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고요. 우리 감사팀장이 그거 관련해서는 정확히

나경채위원

예, 팀장님 앉아서 답변해 보세요.
재식

김재식감사팀장

감사팀장 김재식입니다.

나경채위원

8시간으로 1일 작업시간을 일률적으로 이 세 가지 장비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삼았어요. 확인하셨죠? 감사 부서에서 이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셨나요?
재식

김재식감사팀장

우리 감사팀에서 담당직원이 원가심사를 하는데요, 제가 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지정해서 조정한 것 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조정한 금액을 의견 내서 통보를 한 것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1일 작업시간을 일률적으로 8시간으로 잡은 게 문제가 없다고 봤다는 거죠? 감사 안 한 게 아니라 이거를 확인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원가표를 감사할 때 어떤 기준을 보고 감사하시나요? 뭐 기준이 되는 지침이나 방침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감사팀장

예,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제출한 서류 설계서 내역을 보고 그 설계서 내역이 상이하다든가, 같은 설계서 내에. 그 다음에 이 원가가 원가를 할 수 없을 때는 실거래 가격, 실제 거래하는 실거래 가격이라든가, 각 공공기관에서 공포한 가격이라든가, 제경비율 이런 게 검토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팀장님, 지방자치단체 계약원가 작성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이라는 지침 아세요?
재식

김재식감사팀장

예.

나경채위원

이것도 참고로 삼죠?
재식

김재식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여기에 따르면 노무비 산출, 지금 유류비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노무비를 산출할 때도 노무량의 산출을 별도로 하도록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시간 근로계약서 있다고 해서 무조건 8시간 잡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 몇 시간 일했는지를 실제 노무량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차량유지비도 운행시간이 확정되어야 계산이 가능해요. 실제 운행시간이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아시겠죠?
재식

김재식감사팀장

예.

나경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원가계산서에는 작업량, 작업시간, 운행거리 등에 대한 분석이 없이 작업시간하고 운행시간을 일률적으로 8시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이 규정에 유류비의 경우 실제 운행시간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재식

김재식감사팀장

규정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서를 가지고 서류상으로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시간 이런 것은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걸로

나경채위원

실제 몇 시간을 운행하는지를 감사과가 왜 합니까, 감사과가 실제로 몇 시간 운행하는지 감사과가 그걸 왜 하냐고요? 8시간 하는 것 적절하지 않으니 실제 운행시간을 정확히 산정해서 다시 오시오라고 감사 부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감사팀장

기본 시간이 8시간 아닙니까. 이게 당초에 이런 용역사업을 할 때에 원가가 비용이,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우리한테 심사해 달라고 의뢰가 왔기 때문에. 실제로 운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8시간 표준 돼 있는데

나경채위원

8시간 표준으로 돼 있다고요? 어디에요?
재식

김재식감사팀장

아니 설계서에,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에.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제대로 규정이 맞게 되어 있는지를 감사해야 되는데. 팀장님,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관악구의 의뢰를 받아서 2012년도에 관악구 청소행정 개선방안 및 인력·장비진단 연구용역이라는 걸 했어요 작년에. 여기에서 민간단체에서 한 연구용역에서도 청소행정 유류비 단가를 어떻게 해서 책정을 했냐 하면요 정부 표준품셈 기준 2.5톤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시간당 유류 사용량에 대해 2012년 5월 물가정보원 유류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이렇게 해놓고 시간당 유류비와 평균 운행시간 6.67시간을 잡았어요. 관악구 생활폐기물을 직영을 민간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시간당 유류비와 1일 평균 운행시간을 8시간으로 잡지 않고 6.67시간으로 잡았어요. 실제 이 정도 운행한다라고 평균을 낸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구는 일률적으로 왜 다 8시간으로 했냐는 것이죠. 과다계상된 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감사팀장

우리가 원가심사 할 때는 실제 운행시간까지는 판단할 수가 없고요 거기에 설계서 8시간으로, 사업 부서에서 8시간으로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적정하냐 안 하냐 이것을 우리가 검토하는 거죠.

나경채위원

사업 부서에서 시간당 6ℓ가 필요하다고 한 것을 그렇게 해서 올린 것을 정정해서 시간당 13.3ℓ가 필요하다고 감사 의견을 주신 적 있잖아요. 동일하게 사업 부서에서 작업시간이 하루 평균 8시간이라고 잡았다면, 이게 그릇된 것이라면 실제 시간을 평균 산출시간을 잡아달라고 감사결과를 내놓으셨어야 정상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금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요. 하루 8시간에 연간 작업시간으로 하면 하루 8시간 하면 2,080시간이거든요. 곱하기 2,080시간 한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6이냐 7이냐 8이냐는 굉장히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감사 부서에서 다른 소소한 것들은 잡아놓고 이 시간을 일률적으로 8시간,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쓰레기를 상차해서 강남까지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하루에 평균 8시간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과다계상 돼 있는 게 분명해요. 이런 게 감사 부서에서 걸러지지 않았어요.
재식

김재식감사팀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하니.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해서 답변하기가, 그 규정에 의해 판단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정밀하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재식

김재식감사팀장

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다시 감사과장님!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나경채위원

이번에 민간위탁 계약을 청목자원으로 계약심의를 하고 제안서를 평가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 9월 말로 절차가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서 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했거나, 일상감사 말고요. 감사를 했거나 또는 앞으로 감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그거 말고는 안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아직까지는 안 했고 앞으로 계획도 없으신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그 부서에서 의뢰가 감사에, 입찰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뭐가 잘못돼 있다든가 했을 때 의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감사하고요 통상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류라든가 이런 거는 감사팀장이 팀원하고 같이 가서 그 부서에서 들어왔을 때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저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안 한 것이죠.

나경채위원

청소행정과에서 감사를 의뢰하지 않으면 청소행정과를 감사하지 않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그 관계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는

나경채위원

감사 대상기관이 자기 스스로 우리를 감사해 주십시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일상적인 감사는 해요.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일상감사를 제외하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런 입찰로 해서 청소행정에 관해서 우리가 했을 때 크게 거기까지는 아직 손을 안 댔죠.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나경채위원

제가 단적으로 유류비 원가산정에 대해서만 감사 부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거는 하루 8시간 운행시간을 다 일률적으로 산정한 것은 그냥 일을 편하게 한 것이지 실제로 8시간 운행한다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다른 민간업체한테 위탁해서 처리했던 용역보고서 실 예를 봤을 때 실제 운행시간의 평균은 자료조사를 통해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하는데 이 유류비가 전체 유류비 금액 총액이 4억원 넘는데요 우리가 청목자원한테 주는 금액 총액이 한 8억원 정도 넘어요. 그 중에 유류비가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의 산출기초가 되는 시간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위원님은 과다계상 됐다는 말씀이죠?

나경채위원

과다계상 되어 있는데도 이것이 감사 부서를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조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제가 딱 하나만 봤어요. 다른 것은 아직 보지 못했어요, 서류가 너무 많아서. 딱 하나 봤는데 거기에서 이런 심각한 하자가 있어요. 구청장님이 감사 부서를 소관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 부서가 제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또 이번 과정에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회의 의견들을 충분히 나중에 수렴하셔서 감사 부서에 정확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말씀드린 바 있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저희들 질의·답변하시고 서류검토도 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 그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면 감사 부서에서 정밀하게 잘못된 것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결정적인 사유가 있는지 결정적으로 이게 문제가 진짜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것인지 그런 걸 포함해서 우리 감사 부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구청장님께 궁금하신 질의나 답변이 있을 때는 먼저 질의·답변 들으시고 난 후에 부구청장님은 이석을 하시고 나머지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장시간 참 고생이 많으세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만 몇 가지만 할게요, 피곤하시니까. 맨날 똑같은 말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서로 피곤해요. 부구청장님께서 결론을 내릴 때 즉 말하자면 이 청소행정 전반 정책이 바뀌는 과정과 실무진에서 정책이 몇 번 바뀌었어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안이 있고 2안에서 바뀌는 그 과정은 조금 이따 내가 다시 부구청장 말고 다른 구청직원이 답변하는 가운데 또 나름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또 다른 내용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부구청장님 피곤하시니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정책이 바뀌는 과정과 또 재활용 잔재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입찰공고 즉 말하자면 용역입찰 공고에 서류제출 내지 또 위탁을 받은 자가 최소한에 위탁업체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하려고 하는 성의표시도 없는 현재 상황을 전반적, 총체적으로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문제점이 없고 아까 답변하실 때 그동안 주무과에서 보고한 거고 보고한 과정과 또 주무과의 과장이나 팀장들이 서류상으로 보고할 때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셨을 때는 문제없다라고 아까 답변하신 걸로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고 또 제가 오전에도 전반적인 문제의 심각성 즉 말하자면 위탁업체로 선정된 청목자원에서 주장하는 관악구의 계약 위반여부, 그 다음에 현재 제대로 위탁계약 10월 1일부로 우리가 공고해서 청목자원하고 계약한 것에 따른 최소한의 청목자원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행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금 현재 이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가 지금까지 듣고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무슨 일부 서류가 미비하다 또 우리 송도호 위원님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입찰에 참가했다 이런 사실 제가 뭐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걸 포함해서.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할 수 없고요, 그런 거를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제가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거나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부구청장님이 지금까지 의회에서 진짜 관악구 역사상 특위는 있어도 조사특위는 참 드문 거거든요. 또 월요일부터 심각성을, 지금도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데 심각성을 느꼈으면 모니터를 통해서 궁금하면 봤을 텐데 아까 답변하는 가운데 어제 잠깐 봤다, 최종적으로 말씀하실 때 심각성을 전혀 모르세요. 그렇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저는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춘수

임춘수위원

문제가 없는데 조사특위를 합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건 의회에서, 아까 취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선할 테고 만약에 그게 문제를 더 정확하게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최종적으로 모든 과정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거니까 됐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가시면서 참고적으로 아세요. 이 자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풀고자 하는 자리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만약에 조사특위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집행부하고 의회가 방어적인 차원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조사특위에 임했어요 최초에. 제가 모두발언을 할게요, 상임위원회에서 한 걸 그대로. “관악구 정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님들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위원이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런 의견이 없습니다. 특히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 공개입찰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악구에서 발생되는 약 60톤의 재활용폐기물 잔재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아무 하자 없이 재정이 탄탄하고 우량업체가 들어오는 전제로 했을 때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입찰을 통해서 정책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없습니다.”라고 서두에 해서 상임위원회를 출발했어요. 그 점을 일단 부구청장님이 인지하고 가시라는 뜻에서 읽어드린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건 다음에 질의할 때 잘못된 답변이 이어지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관악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조차도 관악구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없다는 것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세요. 그렇게 출발했던 우리 위원들이 왜 조사특위까지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조사특위는 위원님들께서 문제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조사특위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문제가 없으면 안 해요. 문제가 없으면 안 하는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관악구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의를 주재하셨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주순자위원

답변 중에 우리 부구청장님은 재활용 미선별장 위탁에 관해서 모르시는 것처럼 답변을 하는데 여기 추진협의회에서 나오는 상황을 보면 우리 부구청장님이 이미 다 숙지를 하고 추진협의회 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래요? 그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했겠지요.

주순자위원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우리 구가 면적에 비해 인구도 많고 쓰레기도 다른 구에 비해 발생량도 많고 또 갈수록 실무자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로 구성되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쓰레기에 일반폐기물을 섞어 배출하여 재활용쓰레기 양이 매년 증가한다, 심각성은 알고 계시지요? 부구청장님이 회의석상에서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어떤 심각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순자위원

재활용에 쓰레기가 섞여서 나오는 것의 심각성을 알고 계시잖아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갈수록 많아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여기 회의록에 보면 또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 의견을 듣는 건 형식상 최종적으로 여러 분야의 의견을 받아서, 형식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 회의가 형식적인 회의가 된 거예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여기 속기에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형식상, 절차를 이야기한 거겠지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무슨 형식적으로 하는 거다, 안 해도 되는 거 하는 거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추진협의회 회의내용을 보면, 제가 두 번째 읽어보는 거거든요. 박찬우 씨하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은 여기 속기에도 보면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없도록 이 회의가 진행된 거예요. 박찬우 씨하고 그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내용을,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보진 않았지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회의를 전문가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면 회의를 하겠습니까.

주순자위원

그럼 부구청장님 오늘 가셔서 3책 중 1권 중에 회의내용이 있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가 질의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주순자위원

읽어보시라고요. 저희가 책에 근거해서 여쭙는 거지 그날 우리가 회의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상황판단을 안 하잖아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렇게 회의진행을 안 해요.

주순자위원

이미 짜여진 회의내용이다 삼척동자한테 읽어보라고 해도 이 회의내용을 보면, 웃지 마시고. 이 회의내용을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저는 회의를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 전문가들한테- 의견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합니까. 그분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건데

주순자위원

형식상 최종적으로 여러 분야의 의견을 받아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그런 발언을 안 하셨다면 회의 속기상에, 저희들도 회의 속기를 하니까 근거 하에 회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건 위원님 입장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려면 모르지만

주순자위원

저희들이 해석한 걸 다시 확인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부구청장님은 전혀 아니다, 모른다 그 답변 외에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적절한 해석이 아니다

주순자위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거 다음에 우리가 상의해서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숙지 좀 부탁드립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때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오늘 질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도 들으셨을 거고 아마 오늘 지나면 조금 더 관심 가지실 거기 때문에 보고도 더 받으실 거고 그 과정에서 대책에 대한 고민을 잘 세워 주십사하는 걸 오전에 이어서 거듭 제안드리고요. 한 가지 확인을 드리고 싶은데, 특위가 진행되는 중간이든 아니면 조사특위가 끝나고 결과보고서를 집행부로 이송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정적 하자가 있으면 지금 현재 계약 중인 청목자원과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지금까지 제가 들은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하자는 없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직까지 그런 사안은 없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가정을 가지고, 그건 법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무슨 청목자원과 계속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해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데 계약이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하자가 있어서, 그건 법적으로 판단돼야 될 문제이지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어서 저렇게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적됐던 문제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결정적 하자가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런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런 하자가 전혀 없다
동영

이동영위원

개선해야 될 과제들은 있는 것 같습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지금 말씀 앞으로 저희들이 미숙하게 절차상 아까 나경채 위원님이 손바닥 뒤집듯이 했다고 하는데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이 그런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의사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것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과정을 하는데 좀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부구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정도 사안이면 통상적으로 계약해지 정도가 될 수 있는 결정적 하자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가정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그런 사항들이 있어야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결정적인 하자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그건 법적인 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어떤 때는 효력이 있고 어떤 때는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지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절차상 제출했던 서류상의 진위문제나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런 하자를 지적해 주시면
동영

이동영위원

들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업무처리 능력이에요. 만약에 우리 구의 위탁을 받아서, 위탁 능력 아닙니까? 진행할 수 있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시설이 됐든 회사의 재정이 됐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행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만약에 의회에서 특위 결과보고로 채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구청은 어떤 절차를 밟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건 의회에서도 판단하기 힘들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없다 있다 하는 것을 뭘 보고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예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의회에서 그거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최종 결정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에서 법정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의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지요. 만약에 그런 계약의 유무를 따지는 거면. 법적으로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결정할 일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검토를 거쳐야 이게 진짜로 심각한 하자인지 아닌지, 그냥 우리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이지 이런 것이 판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업무절차를 어떻게 밝으실 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보고서에서 의견을 낼 거 아닙니까 검토해 달라고 그럼.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넘어오면요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하자인지 하는 것은 변호사 자문도 구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해야 되겠지요. 다른 의사결정 과정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현재 특위가 진행되고, 오전에도 비슷한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 사안은 가령 청목자원 하나 여기에 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청목자원 관련해서 계약이나 위탁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와 또 기존에 동하기업과 2003년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진행됐던 계약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시정했으면 좋겠다거나 조정도 있을 수 있고 이 과정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는 채택이 될 거고 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문제제기가 될 것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고서가 채택되는 건 채택되는 대로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자체가 당장 행정조치를 할 게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는 굳이 의회에서 결과보고서가 가기 전에도 금방 답변하셨듯이 고문변호사한테 하든 지속기관인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감사를 하든 그 기간에 시차는 있을지라도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중간에 위원님들께서 중간보고서를 저희들한테 보낸다 할지 이러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 중간에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말씀하신 사항을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가령 저희가 정식 절차대로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님이 한 번 더 출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 부서의 국·과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시한까지 해서 고문변호사의 의견 아니면 구청에서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서 의견하면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객관적인 사실만 주면 되는 거니까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하실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지요? 의회에서 주는 의견에 대해서.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의회에서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특위 진행 중간이라도?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특위 중간이라도 위원님들이 문제를 지적하시면 그런 하자에 대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건 오전에도 있었고 오후에도 비슷한 중복질의가 있었기 때문 에 실무적인 사안은 이후에 국·과장님 선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질의 마치기 전에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한쪽의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의회에서는. 즉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얽혀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동하기업과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놓으셔야 됩니다 안을.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거니까 이건 조금 문제는 없었고 지금 또 이쪽 넘어가는 과정에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바꿨다 하면 의회에서 봤을 때 설득력이 없잖아요. 문제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사안들은 책임지고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할 과제를 내놓고 계약절차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있으면 개선하든 심각한 문제면 다시 바꾸든 이 과정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리고 좀 방어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법대로 처리가 안 돼서 지금 특위가 열린 거예요. 법대로 안돼서 특위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실 걸 제안드리겠습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목과 톤당 6만1,000원씩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운행비와 상차비가 포함된 거 알고 계시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소남열위원

현 상황이 물론 어려운 시기지요. 어려운 시기인 건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지만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차량을 운행해서 거기까지 실어다주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비용이 혹시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계세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 비용 계산은 제가 못해 봤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얼마나 되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추계도 안 해 봤을 겁니다 아직.

소남열위원

해 봤을 거예요. 벌써 한 달이 됐는데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08톤인데요 저희 직영차량이 운행하는 거고, 특위 때문에 정산을 아직 못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느 정도 정산을 했어야지요, 지금 한 달이 됐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거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원칙대로

소남열위원

원칙대로가 아니라 처리를 톤당 운행하는 데 있어서 상차비까지 다 포함해서 6만1,000원인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 발생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거지요. 그건 확실한 게 서 있어야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파행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청목에서도 자기들 운행을 하는데 저희 차량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 서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협의를 했다고 하신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서류로 정리하실 거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당연히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구두로 협의하신 사항을 일단 우리 위원회에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당연히 그건 애초에 계약했던 사항에 일정하게 사유가 있어서 임시로 이렇게 하기로 - 일정한 기간 동안 하기로 - 새로운 일종의 임시계약 같은 걸 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건 서류로 만들어지는 대로 - 준비되는 대로 -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부구청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고 국장님 상대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민간위탁 계약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한 것입니다. 계속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이것이 우리 담당국장님 이야기로는 계약의 명칭은 민간위탁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대행계약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의회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 구청의 의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부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 말이 틀리다고 자신 있게 말을 그것까지, 위원님께서 그 말이 틀리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틀리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경채위원

아직 검토가 필요하시군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아니요 한 가지 그 조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련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조례도 다른 조례나 다른 법률에 그런 규정이 있으면 다른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우리 재활용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했기 때문에 의회의 별도의 동의는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의견 잘 알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이냐 업무대행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면서 우리 구는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민간위탁 또는 대행이라고 하는 이름의 온갖 계약들을 정확히 대행인지 위탁인지 분류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우리 국장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행하고 민간위탁하고, 민간위탁은

나경채위원

부구청장님 그걸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구분했습니다. 과장님, 이 구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뭐는 대행이라고 판단했고 뭐는 위탁이라고 판단했는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질의드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 제가 다시 한 번 기회 있을 때 확인할 텐데요 이걸 판단해 주십시오. 자, 대행이라고 전제하시죠? 대행이라고 전제했을 때 저는 민간위탁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청이 이야기한 대로 대행이라고 전제했을 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아니, 법률용어가 대행으로 돼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용어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계약의 실질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대행을 민간위탁에 포함되는 일종의 민간위탁의 일종으로 보는 일부 학자들도 있는데 명확하게 대행과 민간위탁을 학문적으로는 나눌 수 있겠는데 현실에서 그렇게 나눠서 사용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우리 구청은 명확히 구분해서 쓰고 있지 않았죠 그동안?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런 안전행정부의 해석이 대행과 민간위탁이 다르다 하는 해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요 이것이 법적 실질이 민간위탁이라면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하고 그래서 이것이 위탁이라면 의회의 동의를 안 구했기 때문에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게 아니고

나경채위원

제 말이 끝나면 답변해 주세요. 부구청장님, 제가 똑같은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저도 똑같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의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되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한 것이 맞다면 그런데 이 계약은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어요. 주고받을 게 이미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계약의 법적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두셔야 됩니다. 판단해 두셔야 되고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거는 내부적인 문제죠.

나경채위원

잠깐만요, 판단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구청이 말한 대로 대행계약이어서 의회의 동의를 처음부터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이 계약은 몇 가지 법적 문제가 그로부터 또 생깁니다. 왜냐면요, 우리 구가 체결한 계약은 재활용품을 청목자원이 판매한 대금을 청목자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게 대행계약이라면 우리 구에서 중간집하장에 이 쓰레기가 모이는 순간, 선별해서 모이는 순간 이것은 길거리에 버려진 이 쓰레기는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우리의 소유입니다, 구청의 소유라는 것이죠. 이것을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금은 당연히 구 금고로 귀속되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계약내용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이것이 민간위탁이야 대행이야?

나경채위원

부구청장님, 이것이 민간위탁이야 대행이야 이거를 여기서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아니, 저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위탁이든 대행이든간에 다른 조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 따라서 하면 디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그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나경채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계속 지금 부구청장님 때문에 말씀이 길어지는데요 아직까지 이 계약에 결정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나경채위원

그래서 이것이 대행계약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요건으로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대행계약이라면 우리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우리 건데 왜 청목자원한테 주고 있냐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법적 하자라고요. 다른 구는 구 금고로 귀속을 해요. ㎏당 얼마씩 해서 ㎏당 얼마씩 우리가 받고 민간위탁 업체에 판단 말이죠. 그것을 다시 재판매를 하는 거예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인지 모르지만 우리 민간 쓰레기 수집운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집 운반 그것도 사실은 대행인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경채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하고 같은 경우인지 그런 거는 좀 더 따져봐야

나경채위원

그걸 따져보셔서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계속 말씀을 끼어들고 계시잖아요 지금.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가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대행이든 민간위탁이든 간에 동의를 안 받고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조례나 법령이 그렇게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요,

이복례위원장

부구청장님 잠깐만요, 질의 요지를 정확히 들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가 질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정확히 이해를 못 하셨으니까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십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아닙니다. 아니요, 엉뚱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모든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일일이 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이복례위원장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거기에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이복례위원장

부구청장님, 대행이라고 지금까지 구청에서 했으니까 그렇다면 재활용품 판매대금도 우리 구로 모두 귀속해야 된다, 그렇다 아니다 틀렸다 알아보겠다로만 답변하시면 되지.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이라고 한다면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모든 민간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요건으로 해야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민간위탁이라면 이 정도의 중대한 계약은 의회의 동의를 요구해야 되는데 구청이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하고 이야기를 전개하자면 이게 그러면 대행이라면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우리 구에 귀속해야 되고 다른 구는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만 그 업체에 주고 있는 특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민간위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잘 들었고요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치고 대행인데 대행이라면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민간위탁이라고 치더라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말꼬리를 잡으시는데요, 이것이 대행계약이라는 구청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다른 구는 대행계약이기 때문에 재활용품 판매금액을 구 금고로 일단 귀속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그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에 판매합니다. 그 판매대금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파는 것이 우리 거니까. 그런데 우리 구는 파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청목자원의 물건인 것처럼 그 돈을 우리는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하자라는 것이죠. 우리 구 물건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민간인에게 줘 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처벌받거나 감사받거나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거나 우리 구의 자산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줘 버렸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게 용역계약이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용역계약이라고 주장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 제가 다른 사례는 아직 찾지 못 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 우리 관악구와 똑같은 내용의 민간위탁사무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2011년도부터 재활용 집하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처음부터 그 8월 1일날 시행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의 동의와 양해를 착실하게 구하셨다면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의회가 제정한 조례의 취지는 그게 아니다, 민간위탁이 아니다 이렇게 해 버리시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하고 규정의 시스템이 똑같은 은평구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 은평구가 문제인 것인지 우리가 문제인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거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판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용역이라고 한다면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귀속 문제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법적하자가 생기는 건데요 근거 없이 관악구 재산을 민간인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법적 하자가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또는 법적인 사항을 준비하시라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민간위탁이라고 본다면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하고 지금 이미 금전과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의견이 맞다라고 나중에 판정이 된다면 사후적으로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를 미리 예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특히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건데 그만큼 애를 쓰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그동안에 의회에서 우려했던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그런 것은 차후에 53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모색을 해보자는 뜻도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이복례위원장

부구청장님, 조금 전 위원님 질의에 전반적으로 청소행정 업체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만 짚고 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동하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을 때 화재가 났었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이복례위원장

기계 설치 보수비로 그리고 새기계 설치비로 2억원 이상을 들여서 했다는 보고는 받으신 바 있습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 청소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몇 번에 걸쳐서 논의하고 협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동하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제도 들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2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어떤 액션 없이 우리 구청에서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를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동하에서는 연속 계약이 그 상당액수 만큼 가능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미팅 중에 그런 얘기들이 참고를 해보면 나와요. 그런데 매끄럽게 협상을 구청에서 안 했기 때문에 승소까지 간 겁니다. 그 승소 간 건 알고 계시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승소요?

이복례위원장

승소가 아니고 재판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소송으로 갔다고요?

이복례위원장

예, 소송으로 갔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어떤 부분

이복례위원장

동하와 우리 집행부하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옛날에 2008년도에 소송했다는 그거 말씀하십니까?

이복례위원장

예.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소송했죠.

이복례위원장

그거 알고 계시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 소송에서 패소했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패소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집행부가 패소했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래서 약 4억원 정도를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3억 얼마 되는 것 같은데

이복례위원장

약 4억원 정도가 패소 금액으로 예산낭비 하셨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거 패소했죠.

이복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알고 계시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소송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매끄럽게 상호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과연 이 4억원이라는 예산 낭비했을까요? 부구청장님 생각 어떠세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거는 매끄럽게 그 부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때 시장가격이 변동이 된 것에 따라서 우리 재활용 업체하고 매끄럽게 해서 협의가 돼서 합리적인 선에서 금액이 정해졌더라면 그런 소송 갈 일도 없죠. 그런데 그게 서로 협조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금액을 낮춰서 지급하는 통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복례위원장

그건요 협상미숙이에요. 이게 꼭 집행부에서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 당시 사정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이복례위원장

얼마든지 소송까지 갈 일이 아니고 협상을 매끄럽게 했다면 이 4억원이라는 예산은 낭비하지 않았을 걸로 생각하는데 협상미숙으로 소송까지 간 겁니다. 이건 예산낭비입니다 엄연히 따지면. 우리 부구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협상을 제대로 했으면

이복례위원장

그렇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협상을 제대로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협상이 안 된 이유를 우리 구에서는 그쪽에서 제대로 협조를 안 해서 그렇다고 하고 또 그쪽에서는 다른 이유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런 협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문제가 있었던 건 맞는 말씀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그건 인정하시죠? 집행부에서 협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4억원이란 예산을 낭비했다는 건 인정하시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모르니까요

이복례위원장

그거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집행부에서 매끄러운 협상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낭비 한 거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협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누가 협상력을 아무리 발휘해도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복례위원장

사람이 협상이라는 게 뭡니까? 쌍방간에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적정선을 만들어 내는 게 협상이에요. 일방적 협상은 없는 겁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런 의미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숙했죠.

이복례위원장

그래서 예산낭비 하셨잖아요. 미숙한 거죠, 집행부에서 미숙한 거죠 전적으로. 10년 동안 동하기업에다 11만원씩을 다 준 거는 아니죠. 이 11만원씩 준 게 청소행정과장님, 언제부터였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2007년도부터였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부구청장님, 2007년부터 11만원씩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걸 6만1,470원으로 청목하고 했어요. 과연 그러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까는 한 번쯤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저는 의심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가나 그 가격이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가격에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의심할 이유가 없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 그 업체가 재무구조가 나쁜 거는 일시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럼 부구청장님, 타 구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서 높게 책정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왜 그럼 이번에는 높게 책정됐으니 소송에 간 것도 그거지 않습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아니, 이번에 청목자원하고 6만 얼마라고요? 6만1,000원인가 했잖아요. 그 가격이 낮게 책정이 돼서 부실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가격이 낮게 책정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다. 왜냐면 다른 구에서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가격들이 대부분 그런 수준에서 좀 높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

이복례위원장

부구청장님, 동하에게는 지금까지 16만원씩 줬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렇게 지급을 해준 그 당시까지도 높게 책정된 걸 모르시고 동하에 2013년 9월 말일까지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6만1,470원으로 청목하고 계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전에 왜 동하에게 그 높은 책정가격, 다른 구에 있지도 않는 가격을 주시면서 중간에 아무 협상을 안 하셨어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서서 협상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소송이 났어요.

이복례위원장

그럼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 낭비라는 얘기에요. 왜 타 구에 지급해 주지도 않는 그 높은 금액을 책정해서 동하에게 주었느냐 왜 중간 협상을 못 했느냐. 그거 예산 낭비 아니에요? 부구청장님 예산이라도 그렇게 하셨겠어요? 부구청장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해도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을 했어도 재협상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지급해 줄 수 있겠냐고요. 타 구에 없는 사례를.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계약을 그렇게 했는데요.

이복례위원장

그러니까 중간에 협상을 해서 다시 하향조정을 하든가 하셨어야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중간에 협의를 한다고 해도

이복례위원장

어쨌든 예산 낭비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부구청장닙 생각에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이복례위원장

예산 낭비가 아니고 불가피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이복례위원장

집행부에서 협상을 못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 책임은 누가 지죠? 불가피해서 높은 예산 낭비 했는데 그건 누가 책임지죠?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누가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이복례위원장

예?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누가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이복례위원장

그게 문제인 거예요. 책임질 사람 없으니까 그냥 계약대로 그냥 하자, 예산 낭비돼도 어쩔 수 없다 이런 행정인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계약을 해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뭔가 계약의 유무효를 따져서 계약의 위반을 따져서 계약을 해지하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했겠죠. 그런데 계약기간도 얼마 남아 있지 않았고 2013년 9월이니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봐서 지금 2013년 9월에 새로운 업체로 선정하게 된 겁니다.

이복례위원장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셨는데 제대로 조목조목 따져서 과연 처리능력이 있는 업체인지를 보시고 했으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6만1,470원 속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제반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후에 증액될 부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액수가 아직 안 나왔다는데 그런 것도 문제인 거예요, 난이점이고. 그러면 벌써 시작한 게 10월 1일부터인데 한 달이 넘었는데도 그런 거 아직 협상도 안 하고 10월 1일부터 계약 시작 들어갔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아니, 됐어요. 과장님. 나중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자꾸만 그렇게 적당히 답변을 주시려고 그러셔서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아니요, 적당히 답변드린 거 아닙니다.

이복례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위원장님, 저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적당히 답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옛날 과거에 일했던 공무원들도 있고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데 제가 어떻게 적당히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부구청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1번에 309쪽 보면 재활용 처리현황이 나옵니다. 322쪽도 나옵니다. 양쪽의 처리현황 양, 톤수가 틀려요? 이거 뭘 의미하지요? 여기에 기재된 톤수가 틀려요, 처리현황 톤수가 틀리게 나와 있어요. 뭘 의미하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위원장님, 제가 실무자인데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복례위원장

팀장님 답변 필요 없고요, 저 부구청장님께 지금 질의드렸어요. 왜 그러냐, 전반적으로 행정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부구청장님 계시는 곳에서.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자료 제출한 게 정확하겠지요? 그렇겠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정확하니까 제출했지요.

이복례위원장

그렇겠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런데 톤수가 틀리다, 톤수가 틀린 건 뭐와 직결됩니까? 예산과 직결됩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렇지요.

이복례위원장

그렇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이복례위원장

예산과 직결되는 걸 309페이지 틀리고 322페이지 틀립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운영합니까? 정확히 하세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309쪽 재활용폐기물 처리현황하고 322쪽 재활용쓰레기 처리현황하고 틀리다는 말씀인가요?

이복례위원장

예.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언제 게 틀리다는 것이지요? 2013년 겁니까?

이복례위원장

2008년도 거 1,857톤 그런데 1,851톤, 틀리지요? 그 다음에 2009년도 거 1만8,185톤, 앞에 거 2008년도 것도 1만8,057톤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거 1만8,185톤인데 1만8,180톤으로 기재돼 있어요. 그 다음에 2011년도 2만508톤입니다. 그런데 2만590톤으로 돼 있어요. 틀리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 다음에 잔재처리 현황을 보세요, 2008년 1만571톤입니다. 2008년 1만565톤 틀리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위원님 그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복례위원장

2011년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틀린 건 원인을 규명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원인 규명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이미 나갔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지급한 거예요 도대체.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산을 지급한 게 아니고요, 그 기준을 정확하게

이복례위원장

여기에 된 게 톤입니다. 톤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처리비.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그러니까요 어느 수치가 정확한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뭔가 어떤 기준이

이복례위원장

어느 수치로 하든간에 이건 틀렸다는 얘기예요. 행정을 이런 식으로 펼치면 안 되지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복례위원장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건 부구청장님 책임 지십시오. 보고서가 잘못되다니요,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특위 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잘못해서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자료제출이 잘못됐다 인정합니다.

이복례위원장

제출을 한다 말이 됩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자료제출이 잘못된 거 인정합니다.

이복례위원장

예산낭비 만일에 됐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 펼치십니까?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명심하십시오. 이거 내 돈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행정 펼치면 안 됩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아니, 돈이 지출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복례위원장

이미 나갔는데 돈이 지출이 왜 안 됩니까?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아니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우리가

이복례위원장

아니 부구청장님, 우리한테 제출한 게, 앞서서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309페이지로 나갔든 322페이지로 나갔든 돈은 이미 지출이 됐습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러나 다만, 어떤 게 정확한 거냐,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대로 파악 못 하시고서 어떻게 행정을 보냐고요.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명심하십시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구청장님을 대상으로 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복

위정복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출석하여 계시는 감사담당관, 재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청소행정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정하신 후 답변자가 답변석에 나오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위원은 4대 의회에 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했고, 5대 때 6대 때 3대에 걸쳐 6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활동하면서 청소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다뤘던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오늘까지 3일 동안 청소 전반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하다보니까 포커스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가운데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오해를 풀고자 모두발언을 하고요. 그동안 6년 동안 하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의회에서 제일 열악한 부서에서 일하시는 청소행정과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으로 상임위원회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이하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다 보니까 밑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 하시는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뭔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의욕이 위축될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걸 전체로 알리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활동과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무진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원들하고 의견을 제기했을 때 당사자는 주무과장 김재갑 전 과장님 그 다음에 자원순환팀장인데, 그동안 전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전제 하에 팀장님,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좀 과한 부분이 있었다면, 팀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두 가지를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부구청장님 상대로도 말씀드렸고 질의를 했는데, 총체적으로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를 상대로,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들 상대로 전 주무과장은 허위보고를 한 걸로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허위보고를 넘어서 우리 53만 관악구민의 대표인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농락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애당초 보건복지위원회 주무과장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클린센터 말하자면 전 동하기업의 위탁체계는 환경미화원, 직영차가 각 동네에서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해서 클린센터에 집하하면 클린센터의 동하기업은 선별, 잔재쓰레기 처리를 원스톱으로 거기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런 체계고, 재활용을 선별한 나머지 잔재쓰레기를 압축해서 음식물쓰레기장에 있는 계근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계근을 해서 계근량에 따라서 톤당 부가세를 포함한 11만원의 단가를 설정해서 우리 예산을 지급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보고를 하기에는 주무과장이 정책이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그런 시스템이 환경미화원들이 각 동네에서 수거해서 클린센터에 집하하면 위탁업자는 집하된 재활용폐기물을 수송, 운반, 선별, 처리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바뀝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거기에서 우리 위원들을 상대로 참, 어이가 없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포커스가 딱 두 개였어요. 동하기업의 잔재쓰레기 톤당 11만원을 부가세를 포함한 6만6,000원에 톤당 처리하는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절감, 예산절감을 강조하셨고 그 다음에 어제 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제일 중요한 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위원이 청목자원에 톤당 지급하는 6만6,000원의 목적은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을 비교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인지 알고 있어요. 지금 보건복지위원들한테 확인해 보시면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답변에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아닌 상차, 수송,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을 6만1,000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두 가지 오류가, 허위보고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부가세를 포함한 6만6,000원은 청목에서 클린센터와 동일하게 잔재쓰레기 톤당 처리비용입니다라고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부가세를 포함한 어저께 보고한, 이게 조사특위를 하다가 6만6,000원이 갑자기 6만1,000원으로 떨어졌어요. 뭐냐, 우리에게 보고할 때는 부가세를 포함한 6만6,000원인데 11만원을 비교해서 우리한테 계속 보고했다고요. 그런데 조사특위가 열리면서 이 6만6,000원이 6만1,000원으로 떨어졌어요. 두 가지를 볼 때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두 가지 허위보고를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확인은 김재갑 전 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놨기 때문에 오면 확인하기 위해서 속기를 남겨놓은 겁니다. 두 번째 허위보고를 또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동하기업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가 비워주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상임위원회에서 누누이 제기를 하고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일차적으로 동하기업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푸는 게 우선적인 문제인 것 같다라고 상임위원회에서 제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하기업과 물밑 협상 내지 물밑 면담을 안 했어요. 거기에 연관돼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자료가 왔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향후 우리 관악구의 청소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이런 정책이 바뀌니 동하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차원에서 물밑에서 협상 내지 나름대로 우리의 정책이 바뀐 것을 물밑에서 협상 내지 하라고 했어요 사전에. 그게 예의다, 왜, 세입자와 집주인과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을 드렸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동하기업의 면담은 클린센터 앞에 모 복집에서 주무과장과 팀장 그 다음 동하기업 사장, 아들하고 밥 먹는 자리에서 정책이 바뀌면서 처리비용이 낮춰져야 될 것 같다라는 정도의 면담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공문으로 2013년 9월 30일부로 관악구와 동하기업의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계약해지 내지 공문으로 두 번에 걸쳐서, 세 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외에는 전혀 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계속 누누이 조사특위에서도 그 문제를, 내가 서두에 첫날 했습니다. 어떤 것을 말했냐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동하기업과 왜 입찰에 참여 안 했으며, 또한 동하기업이 계속 문제제기한 게 자료로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포인트만 얘기할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2선별장이 관악구의 포화상태인 잔재쓰레기를 처리하기는, 수용하기 힘드니까 5대 때 제2선별장을 하는 게 좋다고 제안을 했다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당시 5대 때 재활용 제2선별장 기금조례도 제가 제정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조성을 안 했어요. 그 당시의 답변은 뭐냐면, 첫 번째로 부지와 예산상, 예산이 없고 부지가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첫날 속기가 다 돼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유야 어떻든 그렇게 전개가 돼서 동하기업에서 앞서갔는지 모르지만 김포에 땅 매입을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동하기업 사장이 주장하는데 그 당시 5대 때 구청 직원이 - 나중에 동하기업도 증인으로 올 테니까 확인하면 돼요. - 땅을 매입하라고 해서 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 당시 우리 일부 공무원들이 그 땅을 구입한 현장에 간 예가 있다는 것을 진술했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와서 동하기업 사장님이. 그래서 여러 가지 전개로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했어요. 동하기업 사장님이 제2선별장 청소행정의 제안을 받아서 저는 진짜 억울하다, 김포에다 땅도 매입했고 또 건물도 지어놓고 말하자면 쓰레기 재활용을 더 선별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투자를 했는데라고 진술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 이렇게 질의했어요.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 중에 김포 현장에 가본 공무원이 있는지 여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없다고 답변했어요 그때. 왜, 갔으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계약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들이나 거기 관계자가 현장에 가는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차 질의한 거예요. 간 예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허위답변이 여기 나와요. 동하기업 면담 현황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1차 면담을 한 번 봅시다. “일시 : 2013년 3월 22일, 장소 : 김포 소재 동하환경 재활용 시설, 인원 : 동하기업 대표(이명하), 자원순환팀장 외 1명, 면담내용 : 김포 재활용 단지 소재 동하환경에 재활용 시설 현황 파악차 출장하여 귀경길에 동하기업 대표(이명하)에게 재활용선별장 공개경쟁입찰 예정임과 입찰참여 권유” 이렇게 해서 1차 면담을 했다고 시인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할게요. 그때 간담회 할 때는 현 공무원이 재위탁을 앞두고 가는 자체에 문제가 될 거다라고 지적했을 때는 간 예가 없다고 답변을 했고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한 거에 의하면 현장을 갔다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방면으로. 순환팀장이라든지 우리 청소과 직원들 실무진이 나름대로 청소정책에 대해서 또 필요하다면 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것까지 인정한다니까요. 팀장 외 한 명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주무과장이라든지 아니면 위탁업체 선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거나 좀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속기를 통해서 왜 이 두 가지를 제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냐 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보건복지위원들한테 특히 상임위원회 제1차적으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공유하고 또 보완대책도 해야 되고 협의도 하고 하는 주 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면적으로 몇 가지만 제기한 문제만 되더라도 지금 허위보고를 한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조차 주무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행정정책이 바뀌는 시점에서 이런 허위보고를 통해서 보건복지위원들이 정확하니 숙지도 못하게 혼돈을 시키고 또 아까 서두에 내가 부구청장님 인지하고 가시라는 문구 읽어드렸죠? 보건복지위원들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청소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원, 저를 포함한 반대하는 의원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재위탁에 대해서 우리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그 담보만 되면 정책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문제인데, 나중에 또 하겠지만. 지금은 재활용 선별에 대해서만 했는데요. 또 한 가지, 아까 답변하는 걸 재확인하는 거예요. 참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바보스럽다는, 우리를 바보 만든 것에 대해 참 심히 유감입니다. 아까 보건복지위원을 상대로 한 개 업체 선정과 2개 업체 선정 1안, 2안 건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보고를 했다고 해서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다 다 전가를 시켰어요. 그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애당초 김재갑 전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들을 찾아와서 자, 재위탁 하는 거에 대해서 외부업체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공개입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계속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해서 내가 이랬어요, 내 방에 왔을 때도. 김재갑 과장 오시면 내가 하겠지만.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 안 한다, 투명하게만 해라. 2개 업체가 되든 3개 업체가 되든 1개 업체가 되든 했어요. 그래서 전체 위원들은 2개 업체로 선정된 줄 알고 있었어요, 계속.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며칠 지난 다음에 딱 와서, 김재갑 과장이 내 방에 와서 똑같이 구두상으로 전달했을 거예요. 2개 업체를 검토를 해봤는데 아, 우리가 내부적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정책이 1개 업체로 가는 방향으로 결정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나는 우리가 승인한 거니까, 구두상으로든지 상임위원회에서든지 했어요. 1개 업체였어요. 그랬는데 이틀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보건복지위원들도 전혀 모르는 관악구 재활용추진협의회 추인서 회의가 열렸어요. 보건복지위원들 전혀 몰랐어요. 여기 위원이 왕정순 의원, 이상철 의원 보건복지위원님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보건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조차도 모르고. 자, 우리 소통을 하자고 계속 2개 업체에서 1개 업체로 왔는데 정책이 확정된 것을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추인을 받을 회의가 언제 언제 있겠습니다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느닷없이 그냥 했어요. 회의 하는 당일날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몰랐어요. 그래서 공식화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말을 하지만 애초에 2개 업체를 하려고 보고했는데 나중에 구두상으로 1개 업체로 보건복지위원들한테 일일이 물어봐서 됐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럼 우리 보건복지위원들 바보 만드는 거예요 두 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때 전임 과장이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지금 속기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으로 근거했을 때 지금 적절한 답변이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전임 과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 갑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 허위보고예요. 그래갖고 이제 와서 아까 답변할 때 말이야 2개 업체로 보고를 보건복지위원들한테 구두상이라든지 일일이 만나서 했는데 보건복지위원들한테 면담을 드렸을 때 구두상으로 얘기해서 1개 업체로 우리가 꼭 추진한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어차피 여러 집행부의 정책결정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위임했어요 알아서 하게. 단서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재정이 튼튼하고 관악구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폐기물 잔재쓰레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조건으로 모든 정책권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서류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추진협의회 추인서 받기 위해서 회의를 했잖아요. 그럼 이걸 보고를 했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찾아다니면서 오늘 답변은 꼭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개 업체로 보고를 했다가 보건복지위원들이 묵시적으로 인정해서 1개 업체로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제 말이 틀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문제제기한 거하고 오전에 얘기한 거 모두 종합한 결과 집행부는 소관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조차도 허위보고 내지 아주 농락을 했다, 그 당시에 우리는 간담회나 상임위를 통해서 집행부를 도와주는 입장이었어요. 뭐든지 집행부에서 해라, 거기에 따라는 재위탁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동하기업의 관계, 문제점, 동화기업에 푸는 제약, 또 쓰레기가 적체되어서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았을 때의 대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집행부를 도와줬어요. 우리 청소과 직원 중에 제가 말하는 것에 잘못된 발언 있으면 한번, 발언 있습니까? 왜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이 지경까지 와갖고 조사특위까지 하게 만들어. 응?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특위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 진행과정에서 내용 들으셨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좀 이해가 갑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글쎄, 이해는 가는데요 제가 뭐 크게 청소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렇게, 다른 분들도 그러는데 저라고 특별히 관심을 갖는 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오늘 증인으로 나오시기 전에 이 조사특위 관련해서 혹시 다른 분야 한번 청소 또 소관 부서가 있으니까 감사담당관에서는 청소 관련한 새로 입찰공고 냈던 청목자원이 최종 수탁업체가 됐죠? 그 원가계약 심사를 했던 부서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6월 20일경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계약심사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원가계산 관련해서 계약심사 했는데 오늘 특위 오기 전에 혹시 그 자료나 그 계약심사 경과에 대해서 혹시 미리 자료 좀 확인하거나 담당직원들한테 혹시 뭐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게 있어요? 여기 나오시기 전에 확인하고 나오셨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자세한 사항은 제가 받지 않았고요, 청소행정에 대한 미선별 재활용쓰레기 운반처리 및 민간위탁 용역에 대해서 일상감사 감사담당관에 의뢰하였던 그 내용만 제가 듣고 숙지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 숙지하고 나오신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6월 20일날 검토의견을 우리가 26일날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의견 요지 우리가 하고 그걸 검토결과 거기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 내용을 지금 확인드리는 게 아니고, 내용을 확인하고 오셨냐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내용 확인하고 오셨다니까 다행이고요. 내용 확인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문제는 없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청목자원이라는 데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청목자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청목자원은 계약심사 결과에 나온 이 단가대로 입찰에 응해서 관악구청이 수탁업체로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고, 그 업무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문제가 없는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원가계산에 문제가 없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원가계산 최초로 일상감사가 시작된 게 2013년 6월 20일날 최초 원가계산을 실시한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의뢰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당연히 계약심사 부서니까요. 그 다음에 6월 26일날 다시 원가계산 수정을 한 번 하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통보를 했습니다 26일날.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최종 원가계산서는 9월 17일이 맞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 이후로는 우리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9월 17일자 감독확인 설계서 원가계산서는 누가 확인한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사업 부서에서 했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9월 17일날 원가계산서를 청소행정과에서 했으면 이 건에 대한 계약심사는 진행이 안 됐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안 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감사과는,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감사과는 6월 20일, 6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일상감사에서 원가계산에 대한 계약심사를 했다? 두 번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차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차인데 그럼 6월 26일날 금액을 수정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뒤에 다시 질의드리고요. 9월 17일날 원가계산서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9월 17일자 원가계산서는 청소행정과, 뒤에 계시죠? 청소행정과에서 작성한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어떤 문서인지 모르겠네요.
동영

이동영위원

뒤에 다시 질의드릴게요, 감사과 먼저 질의드리고요. 그러면 감사과에서는 원가계산 계약심사를 해본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고요. 6월 20일날 일상감사 의뢰가 와서 진행한 원가계산서에는 톤당 처리비용이 6만9,620원으로 돼 있고요 연간 2만2,000톤 기준 했을 때 약 9억2,000만원 정도예요. 9억1,800만원인데. 그러면 이 원가계산 이전에는 추정치로 계산됐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사업 부서에서 우리한테 올 때 원가계산을 하고 난 후에 우리가 다시
동영

이동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죠, 사업 부서에서 이걸로 해서 원가 계약심의를 해주십사 하고 일상감사 의뢰가 온 거 아닙니까. 그걸 했는데 이게 기존에 그러면 이 신규업무가 기존에 하고 있었잖아요. 동하기업과 계약금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령 연간 소요금액이 16억원 정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고려 안 하고 그냥 이 문서만 갖고 심사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거기서 사업 부서에서 올라온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했죠.
동영

이동영위원

사업 부서에서 올라온 내용만 갖고 하면 그게 무슨 계약심사입니까? 엑셀표에 넣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거 하라고 감사과에다 의뢰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입찰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요 8억원인지 16억원인지.
동영

이동영위원

잠깐만요, 입찰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이 추정치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계약원가는 총액계산 했을 때 톤당 처리비용이 가령 11만원, 연간 여기 지금 감사과에서는 원가계산서 양식대로 하면 연간 소요액은 대략 한 16억원 이렇게 떨어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전과 비교해서 원가계산 제출한 자료하고 이 비교과정을 안 거쳤다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우리 감사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후에 팀장한테 다시 질의드리고요. 그러면 6월 26일날 왜 금액을 다운시켰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는 사업 부서에서 넘어온 게 조정금액 구체적인 내용이 건강보험료 효율성하고 차량 매연 연수, 조달청에 고시한 내용을 적용했고 유류 사용량 및 경유 단가에 대해서 한국석유공사 발표를 적용해서 우리가 했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비슷한 질의 오전에 있었는데요. 그러면 얼마 정도가 떨어졌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9억1,898만원에서 2.92% 감액을 했습니다 2,679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6월 20일날은 그거 검토할 때는 그게 확인이 안 됐던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한 번, 6월 20일날 와가지고 26일날 우리가 통보를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6월 20일날 청소행정과에서 의뢰한 금액은 가령 단가가 6만9,620원이었는데 감사과에서 계약심사를 하니까 6만7,620원으로 단가에서 2,000원이 톤당 다운됐다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조정에 대한 2% 범위에 대해서는 방금 답변하신 내용들을 총액을 빼보니까 그렇게 됐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의뢰할 때 이 원가계산서도 공식에 맞춰서 넣어서 왔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확인하신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첨부 서류로 사업부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일일이 검토를 해보니까 잘못 계산돼 있는 부분을 발견하신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원가계산은 이렇게 되고 일상감사 의견서에 감사과장님께서는 그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다는 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16억을 했는지 26억을 했는지 그거 모르시는 거지요? 일상감사 사건서에 대해서 결재하셨지요? 일상감사 의뢰가 오면 결과, 이건 첨부서류이고, 의견서를 보내시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의견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어디 사업개요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과 관련해서 언급한 게 있지요? 일상감사 의견서에는 계약을 이렇게 해서 변경하는 게 적정하다. 원가계산 예산절감 이렇게 제출돼 있지 않나요? 그런 취지의 글이 없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일상감사 지방계약시행령 제43조에 보면 협약계약을 추진할 경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이런 식으로 일상감사에 따른 조정을 했지요. 그런데 그걸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규정대로 처리했다 그 답변이신데. 지금껏 일상감사 결과에서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최종적으로는 부가세가 빠졌어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파악을 안 하지요? 원가계산할 때 왜 그건 확인이 안 됐어요, 계약심사에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사업부서에서 올라올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일상감사 원가심사를 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건 부가세 면세대상입니까 부과대상입니까 사업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확실히 저희가 모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심사할 때 뭐하신 거예요. 계약심사할 때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못 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까지만 검토하고 주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들어온 거 산출금액 9억1,898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원가계산 전용금액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확인을 못하신 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감사팀장이 거기에 대해서 저보다는 자세히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팀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될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답변하시고 답변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오전에 이 비슷한 질의가 있었는데 확인을 해 보셨어야 돼요 직원한테 물어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부가세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됐지요?
재식

김재식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부가세 면세대상이라는 것은 그때는 판단을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비용항목에 보면 들어있는데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계약심사 들어오면 확인 안 하나요?
재식

김재식감사팀장

확인을 다 하는데 부가세 대상인지 아닌지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처리가 이 사업 자체가 부가세 면세대상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을 안 했던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계약심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재식

김재식감사팀장

지금도 그게 면세대상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도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거지요? 부가세가 최종금액이 계약심사 이후에 변경된 건 알고 계세요?
재식

김재식감사팀장

예, 나중에 들어서 알았습니다 특위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최근에 아신 거네요?
재식

김재식감사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전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왜 비교확인 절차를 안 밟았지요?
재식

김재식감사팀장

그것은 원가심사 의뢰하는 사업 부서에서 계산하는 것이지 거래 실례가격을 적용해서 새로 왔기 때문에 그전에 계약했던 업체의 거를 비교검토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에서 올라온 문서 그대로만 검토하신 거네요?
재식

김재식감사팀장

원칙이 계약심사 서류검토인데요 사업부서의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타 구 사례라든가 실거래가격으로 원가계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약하는 업체의 실적을 비교할 필요는 없었다고 그때는 판단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는 거 들으셨지요? 지금 현재 문제점들을 일부 부구청장께서는 인정하시는데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현재 진행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부서에서 진행했던 계약의 문제나 내부적으로 감사팀도 있고 조사팀도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용을 확인해 보실 의향은 없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감사과에서요 전반적인 청소와 관련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와 관련된 게 아니고 부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어떻게, 쉽게 이야기하면 국장, 과장 그 선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감사과라는 게 무슨 큰일이 벌어졌다든가 사건이 있다든가 그런 종류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상관없이 조사를 하고 일상감사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고 청목에서 지금 시작한 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청목인지 동하기업인지 모르고요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데, 청목이 지금 청소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도 저희는 바뀌었다는 것만 알고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두 달 정도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큰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로 해서 알고 있지 어떻게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심각하다 뭐가 안 됐다 이런 건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정상 아닌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만약에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조사팀이나 감사팀에서 조사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강구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최근에 아셨어요, 특위 진행되면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몰랐어요 그전에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저는 복지위원이다 참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몰라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동향보고 받아요 안 받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청소행정과에서 동향보고가, 동사무소에서는 올라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요 부서에서도 올라오지요. 동사무소만 올라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1개 동에서 올라오고 각 부서에서는 동향보고가 잘 안 올라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동향보고가 감사과로 직접 오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동향보고 올리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런 것도 수시로 보고 하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아니고 동향보고가 올라오면 그 동향보고를 공유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감사과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총괄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올라오는 건 큰 거 아니면 잘 안 들어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 동향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직원이 보고 안 하던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크게 이런 게 있었다면 저도 인지를 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한다든가 경고를 준다든가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저희한테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한 번도 안 들어가요. 네 번이나 들어갔는데요. 2013년 9월 10일 수신, 감사담당관 들어가 있어요. 구청장, 감사담당관, 총무과, 신림동장, 보라매동장 재활용선별장 위탁업체 근로자파악 동향보고 하나 올라갔지요. 2013년 10월 1일 구청장, 감사담당관, 총무과 세 군데로 동향보고 올라갔지요. 2013년 10월 2일 구청장, 감사담당관, 총무과, 홍보전산과, 10월 7일 구청장, 감사담당관, 총무과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이 동향보고를 한 번도 안 봤단 말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출근하셨어요 이때? 제가 이야기하는 날짜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는 누구보다도 출근을 일찍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출근만 일찍 하면 뭐 합니까? 동향보고가 중요한 사안인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다 보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유독 이 네 가지 동향보고에 대해서는 안 봤어요.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못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직원이 보고를 안 한 거예요? 동향보고가 올라오면 다 보잖아요 중요한 사안인데. 구청장한테 최종 동향보고가 가서 보고하는데 그 중간에 주요부서 담당한테 가는데 안 봤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는 못 보고 조사팀에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담당관은 뭐 하러 있습니까? 동향보고 올라오는데 이것도 안 보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차 보고 특이한 게 있으면 저한테 보고를 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조사팀에서만 보고 보고를 생략한 거예요? 조사팀장이 누구예요. 조사팀장이 누구입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김이호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사팀장이 본인 선에서 보고 과장한테 보고 누락한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큰 사안이 아니면
동영

이동영위원

큰 사안이든 작은 사안이든 이 네 건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으셨다면서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계약이 됐다 이 정도만 알지 동향보고는 제가 못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못 봤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조사팀에서 동향보고 접수하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동안에 조사팀장 잠깐 회의장으로 불러주십시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인권팀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누가 됐든가 동향보고 담당하는 분 지금 불러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내용을, 계약심사한 건 담당직원이 한 거고 이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없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청목하고 계약했다는 거, 청소 전반적인 업무만 알지요 들었으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누구한테 들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국장단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단회의에도 들어가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당연히 들어가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서는 동향보고에 대한 얘기를 안 하던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안 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안 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거기 부서에 따른 것만 보고를 하지요, 전반적인 거.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단회의에 이 네 번의 동향보고가 한 번도 보고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제가 못 봤습니다.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진 않고 보고를 받았는지
동영

이동영위원

10월 1일자 동향보고는 안 봤으면, 만약에 보고를 안 했으면 조사팀장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면 감사담당관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월 1일자 이 전후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왜 이 동향보고에 신림동장과 보라매동장이 특별히 들어갔는지 알아요? 100톤이 넘는 쓰레기가 적환장에 쌓여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서 업체 간의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주민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지나가는 분들이, 운전하는 분은 밖에 트럭에 싣는 적재함이 다 나와 있고 쓰레기가 쭉 쌓여있어서 악취가 난다고 하고 민원이 폭주하니까 이쪽에서 왜 그러냐 해서 동향보고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업무도 있겠지만. 이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보고도 안 받았고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가장 빨리 이 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동향보고가 한두 건이 아니고 많이 올라오는데요 우리가 들어도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적환장에 그때 저희가 가 봤지만 그 전에도 컨테이너 박스도 밖에 나와 있었고 사고가 났을 때도 밤늦게 가봤지만 그런 거지만 동향보고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말씀을 그렇게 드렸지요 솔직하게.
동영

이동영위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동향보고 종잇장을 못 봤더라도 9월 말, 10월 1일에 관악구의 최대 현안은 이 문제였어요. 어떻게 구청의 담당과장이 그것도 감사담당관에서 이 건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뒤에 동향보고 관련된 팀장이 오면 질의하도록 하고요. 감사과는 잠깐 들어가시고 청소행정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계약 최종 체결했던 내용 중에요. 잠시만요, 청소행정과 하기 전에 감사담당관 담당팀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이호

김이호인권팀장

인권팀장 김이호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동향보고 업무담당하나요?
이호

김이호인권팀장

예, 제가 동향보고 총괄팀장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동향보고 올라온 거 기억하세요 10월달에?
이호

김이호인권팀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이호

김이호인권팀장

보고를 드렸는데요 제가 진행과정을 보니까요 과장님께서 계약건하고 재활용수집 관련해서 시위 관련한 동향보고하고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동향, 시위한 걸요 저희가 진행사항에 대해서 계속 일자별로 보고를 드렸는데 계약 건하고 시위 건하고 잠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계약 건하고 시위 건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이 없어요.
이호

김이호인권팀장

말씀하실 때, 이해하실 때 총무계약 관련해서 계속 과장님이 이해하시는 것 같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호

김이호인권팀장

그동안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잠깐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팀장님이 애써 방어를 하실 필요는 없고 보고하셨다는 거지요?
이호

김이호인권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왜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해요.
이호

김이호인권팀장

청목 관련 계약 건은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됐어요. 팀장님은 들어가시고 감사담당관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팀장은 동향보고를 했다는데 왜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기억이 안 난다고 해야지 보고를 못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잘 대응을 못했다거나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면 돼요. 답변이 계속 꼬이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근데 담당팀장은 청목 계약하고 헷갈린다고 해요. 청목 건은 최근에 특위하면서 들으셨다면서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최근에 들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동향보고 때 다 받았는데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기억이 제가 안 나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안 드린 거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동향보고가 많이 올라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동향보고 많이 들어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월달에 기억하기에 가장 큰 동향보고가 뭐예요 관악구에?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환경미화원 집회 시위한다는 그건 받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하고 이 문제는 연결이 돼 있는데 그거는 기억이 나는데 이건 기억이 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구청으로 직접 온다고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업무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관악구청의 사무관이에요.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관심 가져주십시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시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무과 자료 보니까 용역계약 최종 통보서가 있던데 뒤에 첨부서류 중에 추가 협상 내용이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협상을 한 내용이 어떤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각서 받은 내용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목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서울시하고의 토지임대 관계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아니고 과업지시서에 추가협상 내용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 추가협상 내용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실무팀장한테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1차선별하고 고용승계 건 이 두 가지를 추가협상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를 들어서 1차선별의 추가협상은 현재 보라매동에 있는 적환장 클린센터에서 1차선별하고 그 다음에 강남 쪽에 있는 청목자원으로 보낸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걸 추가협상하신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입찰 선정평가 당시에는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었던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안 들어가 있으니까 추가협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두 번째 고용승계 관련한 건 사후에 발생한 문제니까 추가협상 가능하다고 보고, 그 내용은 선정과정에서 안 됐는데 클린센터에서 1차선별하고 나머지만 가겠다고 한 건 애초에 제안서평가에서 거론됐던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최종계약통보서 보낼 때 추가협상 과업지시서에 그 문구를 포함시켰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서에. “재활용폐기물 운반처리 및 용역과업지시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구하고 청목자원하고 체결되어 있는 최종계약서 있잖아요. 도장 찍은 게 제출되어 있나요? 따로 제출되어 있진 않지요? 제가 보니까 계약서 첨부자료를 보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최종 계약서는 재무과 계약팀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무과 직원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재무과에서 제출한 걸 책자를 보니까 맨 앞에 공문처리한 거 전산처리한 한 장짜리만 있어요. 그거 말고 동하기업하고 체결했던 것처럼 갑을간의 관계에서 체결한 계약서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명시가 됐을 것 아닙니까? 운반은 어떻게 하고 톤당 단가를 어떻게 하고 그 계약서 직인 찍은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양쪽에 다 날인했던.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거 보고 다시 한번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추가 협상내용에 대해서 구청장 방침이 있었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느 선까지 보고 되고 결재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질의하시면 한꺼번에 제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어느 선까지 보고하고 추가협상 처리했는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협의한 내용을 재무과로 그 내용을 통보해서 재무과에서 그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재무과로 통보할 때 유선으로 통보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공문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공문상으로 통보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재무과로 보냈던 추가협상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라 했던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출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맨 뒤에 첨부서류에 그렇게 재무과에서 표현한 건가요? 과업지시서(추가협상포함)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첨부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 청소행정과장인 김재갑 과장 선에서 결정하고 재무과로 통보한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까지는 보고가 안 됐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선까지만 해서 추가협상 처리를 했다는 거지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왜 과장 선에서 일을 다 처리해 버리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까지 보고를 드리고 과장이 결재를 과장 선에서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나중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그러냐면 이건 추후에도 저희가 다시 확인할 건데 2안으로 정책결정을 했으면 2안은 1차선별을 하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었던 건데 그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나중에 업체가 결정되고 확정된 업체한테 갈 때 지금에 있는 클린센터를 이용해서 1차선별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남는 거고 그 다음에 보고라인이 기존 걸 쭉 중요한 사항은 구청장 결재까지 가다가 막판에는 그냥 과장 선에서 알아서 끝내버렸어요. 이 건은 추후에 증인신청이 되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분들은 왜 그랬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로 질의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부가세 관련해서 아까 감사담당관 질의할 때 들으셨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행정과에 어제 질의할 때는 부가세 관련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다고 그랬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검토를 했네요 2013년 8월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 전에 그런 부분이 문제됐다는 게 파악이 돼서 아마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어제는 왜 검토를 안 했다고 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어제는 그 부분이 아니고 동하 건에 대한 부가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청에서 국세청에 질의한 거는 동하자원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8월 2일날 국세청에 질의해서 9월에 답이 왔어요 9월 26일날. 이 내용이 답이 왔는데 여기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는 답이 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대응을 한 게 있어요 우리 구청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현재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진행 중인데 그러면 입찰할 때는 부가세 면세업을 원가계산을 끝내버렸죠? 최종단가는 애초에 청소행정과에서 올린 거는 톤당 단가가 6만9,720원이었다가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심사를 해보니까 6만7,720원, 2,000원이 다운됐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찰공고에 들어간 단가는 6만1,000원이에요. 거기서 다시 다운됐는데 부가세를 뺐어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거기서는 진행 중인데 왜 빼고 공고를 한 거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노성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 판단에는 이거 면세사업이다. 그리고 법 조항이라든지 모든 걸 다 검토해 본 결과 면세사업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근 구에 면세로 처리한 구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면세사업이라고 판단했고요.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동하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세청에다 질의를 했고 그 질의가 왔고 그래서 회신이 왔고 그 이후에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이거 환수를 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고자 했으나 계속 재활용 선별장 사태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지 못 하고 있는데 곧 저희들이 부가세 환수 부분은 동작구 사례를 참고해서 곧 환수절차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 6만1,000원 부가세 면제를 했는데 만약에 부가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면 우리 관악구에서는 최소한 8,000만원 정도 추가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네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건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만약에 국세청에서 그러면 기관소송도 불사할 예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소송은 소송대로 가는데 당장에 계약상에서 과세대상이라고 하면 우리하고 계약업체인 청목자원은 부가세 부분까지 포함시켜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겠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타 구에서도 우리하고 생활폐기물을 직접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고 있고 실제적인 사례가 있는데 국세청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국세심판소송이라든지 각종 소송절차를 통해서 구제요청을 해야죠. 그런데 국세청에서 법에 없는 사실을 가지고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타 구 사례가 있는데 국세청이 왜 답을 그렇게 했을까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국세청에도 저희가 전화를 한 열 번 정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한도 한참 한 달 지나서 답변도 보내주고 그래서 아마 제대로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달 거의 한 두 달 걸렸더라고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국세청에서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보내준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제도 얘기한 대로 2007년 1월 1일자로 국세청에서 냈던 개정안 관련해서도 하나 확인해 달라고 제안드렸잖아요. 동하기업 쪽에서 있던 거에 대해서 안 줘도 될 사안인데 그럼 줬으면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거는 꽤 큰 금액이에요 수억 원이 넘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억원 이하는 될 것 같아요. 그 건에 대해서 2007년까지 하더라도 한 7 ~ 8억원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검토를 하나 해 주시고. 청목자원과의 계약 건에서 부가세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가 필요해요. 지금 질의 과정이고 이거기 때문에 당장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추가편성하기는 어렵다든지 그게 안 되면 나중에 또 아주 안 좋을 때는 소송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비비를 쓰거나 추가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안전장치를 해놓고 가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 번째는, 국세청 관련해서 이거는 즉각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았다고 봐요. 국세청의 답변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답변이 말이 안 되는 답변이에요. 폐기물업에 대해서는 면세대상이 맞아요. 팀장님 답변대로 맞는데 이 답변은 의류업에 해당하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답을 준 거예요. 전혀 다른 질의에 대해서 전혀 다른 회신을 보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문변호사 언제 써먹습니까? 이럴 때 확인 좀 하고 대응하라고 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청목 계약 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절차 재차 제안드립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로 다시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하기업 위탁업체 근로자들의 파업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동향보고를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관악경찰서와 공조체제를 유지하셨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10월 2일날 와서 10월 1일자는, 하여튼 그렇게 동향보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관련해서 관악경찰서와 이 문제와 관련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주고받은 문서나 서류가 있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팀장님, 있어요? 그러면 다 구두로만 협의했나요? 공조체제를 어떻게 형성하셨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은 동향보고를 경찰서에 했다는 거죠. 동향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경찰서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나경채위원

이게 불법적인 행위였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구체적인 불법행위는 안 일어났습니다. 그냥 동향보고만 한 거죠 저희는. 만약에 일어났을 경우에는 경찰서에다 동향보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자기들 판단 하에 경찰병력을 투입한다든지 그건 경찰서에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정부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사무를 보기도 하고요, 관공서입니다. 동하기업 노동자들이 무슨 범죄 협의자들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범죄가 목전에 있는 상황도 아닌 속에서 파업을 실제로 제가 준비했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지만 실제 파업을 했다 하더라도 헌법 제33조에 의해서 합법적인 행동입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이걸 가지고 마치 무슨 범죄 혐의자들처럼 경찰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경찰에 동향보고를 하고 우리와 간접고용 형태에 있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나경채위원

잠깐만요, 우리 구청과 간접고용 관계에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동향을 경찰에 정보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윤리적이지 않은 행정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이해는 갑니다. 다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고요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감사 부서에도 같이 드리고 싶은 질의인데요 잘 들어주십시오 일단은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작년 12월 말에 구청장에게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활용 선별장 운영개선 검토라는 문서를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향후 계획으로 잔재처리비용 시장가격을 사전 조사하고 시장가격 자료를 활용해서 잔채처리비용을 산정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원가계산의 기초를 잔재처리비용으로 하지 않고 미선별 재활용품의 상차 운반비용으로 했어요.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뭐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자원순환팀장이 확실하게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나경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유가 뭔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일단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천하고 동작하고 영등포하고 해보니까 그쪽 기준으로 해서 시장조사를 했고요 대행 처리비용은 인근 구하고 상당히 균형관계를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항상 옆이나 인근 구의 가격을 상당히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된 시장조사는 인근 구에서 실제 거래되는 실례 거래가격을 일단 참고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랬더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래서 가격이 한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나경채위원

그 6만원, 7만원 하는 가격이 잔재처리비용의 시장가격이 아니라 상차 운반비용이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나경채위원

산출의 기초가 되는 조사를 한 내용이 달라진 거잖아요. 애초에는 잔재처리비용 시장가격을 조사하겠다고 했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잔재처리비용이 아니고요 제가 자꾸만 잔재처리비용이 입에 붙어서 잔재처리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건 재활용 처리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활용 처리비용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전에 동하기업하고 할 때는 계산방법이 저희들이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비교가 되실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재활용 처리비용을 어떻게 주느냐 방식문제인데 일단 동하기업은 총 부분에서

나경채위원

팀장님, 그 질의가 아니고요 작년 12월 문서에 잔재처리비용 시장가격 사전조사해서 반영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잔재처리비용이 아니라 미선별 재활용품의 상차 운반비용으로 원가를 계산했어요.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잔재처리비용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재활용품 팔아서 해당 업체에서 다 잔재처리비용을 써라 이렇게 해서 잔재처리비용은 0입니다. 그래서 운반비용만 남은 겁니다. 안 그러면 잔재처리비용까지 있었으면 저희들이 재활용 판매기준까지 만들어 놨겠죠. 그렇지만 잔재처리를 하는 대신에 재활용품을 팔아서 니들이 다 써라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작년 12월달에는 거기까지 판단하지 않고 잔재처리비용 시장가격을 조사하겠다라고 하신 거네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렇죠. 계약기간이 좀 멀기 때문에 그때 당시 12월달은 구체성을 띄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그걸 물었던 겁니다. 그건 됐고요. 또 예정가격 산출근거에 대한 제출자료에서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요 받은 자료에서도 인근 자치구의 거래 실례가격을 참고해서 우리 구 사정을 고려해 원가계산을 실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상감사 의뢰에 첨부한 원가계산서에는 인근 자치구의 거래 실례가격과 관련된 자료는 첨부돼 있지 않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할 때 참고를 한 거죠.

나경채위원

참고만 하고 첨부는 하지 않으셨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첨부했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감사 부서에서는 이 참고자료를 받아서 적절했는지 왜냐하면 인근 구의 거래실례가격을 참고해서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 부서가 이것을 함께 볼 필요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감사 부서는 뭘 보고 이게 적절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령에 따라서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 안에 이미 거래실례가격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거래실례가격이 거래실례가격만 가지고 했을 때 정확하게 원가산출이 안 돼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건 100원이다, 이건 200원이다 할 때에 적용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원가계산을 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실례가격을 참고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한 게 아니고 참고로 해서 한 겁니다.

나경채위원

참고해서 원가계산을 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별도로 계상된 건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걸 근거로 해서 한 게 아닙니다.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정가격 산출을 위해서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지 않았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절감 차원에서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1차선별을 지금 클린센터에서 하겠다고 하는 계획과 관련해서 아까 이동영 위원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회의록이나 사업계획서 보면 청목도 그렇고 에코그린도 그렇고 둘다 클린센터에서 1차선별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제시한 과업지시서에는 1차선별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데 어쨌든 두 업체는 1차선별을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일정 부분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그렇게 내지 않았는데 제안서를 낸 두 업체가 1차선별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는 아마도 사전에 협의가 있지 않았겠나라고 했던 거는 아마도 사전에 협의가 있지 않았겠나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병하고 스티로폼이 최종 과업지시서에는 1차선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이게 바뀐 거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나경채위원

그렇다면 수송량도 바뀌기 마련이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렇죠.

나경채위원

애초에 과업지시서의 산출기초에 들어가 있던 수송량과 그 중에서 병하고 스티로폼은 빼야 되기 때문에 실제 수송량은 바뀔 텐데 당연히 여기에 따른 이 가격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입하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출고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입하량을 기준으로 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1차선별과 관련된 내용이 바뀐 게 과다계상이나 과소계상하고는 무관하다는 건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과소계상하고는 무관한 사실입니다. 입하량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선별하는 데도 인력이 필요하고 그 비용발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계상하지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최종적으로 청목자원으로 낙찰자가 결정이 됐어요. 그 전에는 운행거리 어떤 회사가 될지 몰랐기 때문에 운행거리를 선정하기가 어려웠는데 최종적으로 청목자원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운행거리가 정해졌기 때문에 실제 차량 운행시간에 따라서 유류비, 정비비 등이 조정될 필요가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거는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협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지금 파행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나경채위원

앞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앞으로 정상화가 되고 어느 정도 지금 선별에서 미선별로 완전히 시스템이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계약조건 같은 거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단가라든지 이런 거는 서로 합의에 의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합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님 계시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2011년도에도 청소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위한 특위가 활동을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대략이라도 알고 계시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나경채위원

여러 가지 권고사항과 결론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기획예산과와 관련 있는 사항을 하나 읽어드리면요, 우리 구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우리 구 중기계획으로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자원회수시설을 포함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단기적으로 클린센터 내 시설 중 폐기물 압축시설 설치와 호퍼증설 등 시설개선이 시급하고, 재활용선별장을 포함한 전체 시설을 개선하는 등 청소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는 내용이 활동결과보고서에서 매우 강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제가 청소행정과가 기획예산과에 올린 세출예산 요구서를 쭉 검토했는데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 공약으로도 클린센터 환경정비사업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데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사이에 세출예산 요구서 제가 쭉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8억9,500만원을 적환장 무인계량시스템, 노후출입문 교체, 투하장벽 면 창문, 선별장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편의시설 등으로 총 8억9,5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본예산에는 8,400만원, 2012년도에는 총 19억9,300만원이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적환장 노후출입문 교체, 적환장 탈취기, 파쇄기, 집진설비, 선별장 편의시설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우리 구의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기금과 관련된 조례가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2011년도 세출예산 요구서에 일반회계에서 3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청소행정과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반영되지 않았어요. 본예산 안에 안 올라간 거지요. 그리고 2012년 이후부터는 예산요구서에서 아예 이것을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2011년도에 실시했던 청소행정에 관한 특위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강조하고 있고, 얼마 전에 서울시장이 1박2일로 현장시장실을 운영했을 때도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요청사항 중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건립하기 위해서 남태령 부지를 도시계획 용도 결정 후 부지매입비 33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공감대 때문에 다 이런 게 추진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 기금에는 왜 기획예산과에서는 계속, 계속은 아니고 한 차례 요구가 있었는데 반영하지 않았고, 그 뒤로 결과적으로 2009년도에 기금조례를 설치했는데 이게 일몰제로 조례가 돼 있거든요. 5년이고 아마도 올해 끝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적립기금이 0원이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제가 작년에 와서, 2012년도 7월 1일날 기획예산과장을 맡아서 작년 예산을 짜보고 금년도 예산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짤 때 보니까 기금에 편성할 재원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금년에는 더욱 더 그랬고요.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장님 오셨을 때 남태령에 그런 요구까지 하는 등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금마련을 못한 겁니다 사실은.

나경채위원

재원이 안 됐다고 하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안 됐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적립금이 0원이라고 하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사실 기금 적립할만한 재원이 진짜 없었어요, 금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금년에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 있거든요.

나경채위원

그래서 기존에 동하기업한테 위탁을 줬던 기존 클린센터는 장소가 협조하고 기계도 노후되었고 여기에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시설개선 할 재원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게다가 중장기계획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타구 모범사례처럼 우리도 한 번 해보자라고 2009년도부터 일찍 계획을 세웠으나 여기에 기금을 적립하는데도 그다지 열심이지 않았고, 결국에는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악화일로에 가고 있다가 결국에는 쓰레기를 안 보이는 데로 치워버리자라고 한 거 아닙니까. 최악의 수단을 선택하신 거지요.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왔을 때 서울시장한테 요청할 수 있는 그 많은 내용 중에 330억원을 지원 요청했어요. 이것을 지금이라도 하겠다라는 의지를 시장한테 요청한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지요. 청소행정과장님, 시장님이 뭐라고 답변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안 된다고.

나경채위원

NO라고 하셨지요. 그 전후로 해서 우리 구가 종합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관련해서 서울시와, 시장님이 오기 전이든 후든 수․발신 공문 일체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없음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서울시장에서 330억원을 지원요청 한 것도 사실은 이게 정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지원요청 한 것이라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이 요청이라도 안 하면 정말 청소행정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종에 면피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300억원 정도나 되는 꽤 큰 금액을 요청하셨을 정도면 그 전후로 해서 서울시를 달달 볶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서울시도 이렇게 해달라 이런 실적도 보여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전후에 뭔가를 한, 열심히 노력한 흔적도 없고 시장한테 딱 한 번 요청하고 그 뒤로 시장이 좀 어렵다라고 답변하니까 그 뒤로 다시 검토해 달라 이렇게 공문도 한 번 수발한 적이 없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서울시는 25개 구를 가지고 있는 시인데요, 우리 구만 이런 처리시설을 해달라고 할 때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접구와 관련해서 인접구도 그런 시설을 같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 서울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얘기를 할 때 저희 구만 쓰는 시설이 아니고 인접해 있는 서초나 이런 데 거까지도 같이 하면 서울시도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에서 요청을 했고, 그렇게 된 겁니다.

나경채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청목자원으로,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자체적으로 재활용선별장 갖추고 있으면서도 자체 선별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미선별 상태에서 일괄 위탁하는 구는 관악구가 유일합니다. 팀장님 맞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내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관악구가 유일합니다. 재활용선별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부업체에 민간위탁을 준 데는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선별장을 갖추고도, 저거 우리 재산 아닙니까? 갖추고도 쓰레기를 우리 안 보이는 데로 치워버리자 해서 멀리 보내는 데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법이 정한 취지, 자원재활용을 증가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자라고 하는 정신에 사실 어긋납니다. 이것들을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갖추자라고 하는 중장기 목표를 세웠던 것인데 여기에 대한 노력이 전무한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올해도 그럴 계획이 일단 어려워서 없으시다고 답변하시니 답답합니다. 결국에는 그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2009년부터 준비할 수 있었는데 아무 준비 않고 있다가 청장님 임기 끝나가는데 공약이행률이 20%도 안 되고 - 이것만 - 그러니 뭐라도 변화는 줘야 되겠고. 쓰레기 처리시설이 보라매동에 있어서 악취, 소음, 분진 등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많으니 아예 다른 곳에 치우면 민원도 발생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건 결단을 내려주셔야 돼요. 올해부터라도 적립을 시작해서 이걸 단기적으로 못 하더라도 중장기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를 설득하고 인근 구하고도 같이 하자고 협약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올해도 하지 않고 다음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냐 보고 또 하자 이렇게 할 것인지 이번에 결단을 내려주셔야 돼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또 보고드려서 구차원에서 한 번 그런 논의들을 해나가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반드시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꼭 논의를 해주시고, 그 결과도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좀 있으면 예산 다루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미 편성이 끝났을 거고요. 긴급하게 이 문제는 청장님 월요일 돌아오시면 논의를 해주셔서 되도록이면 이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실 거라고 믿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재활용함에 있어서 빠진 부분이 좀 있지요? 폐가전, 폐휴대폰, 폐건전지, 폐형광등, 폐식용유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지요? 그리고 현재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원순환팀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 바라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노성진입니다. 폐가전 같은 건 아파트에, 서울시 최초로 저희들이 시범보상제라고 해서 서울시 SR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수집보상제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3개 아파트가 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폐가전을 모아서 SR센터로 바로 보내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수집운반해서 적환장에 갖다놓고 그 다음에 또 대형가전 같은 경우는 무료로 수거하고 이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적환장에 갖다 그걸 어떻게 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적환장에 갔다 SR센터로 갑니다.

소남열위원

무료로 가져갑니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SR센터로 무료로 가져갑니다.

소남열위원

비용은 제가 지금 나열한 폐휴대폰, 가전, 건전지, 형광 등은 우리가 전혀 비용발생하지 않고 처리가 되는 부분이네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렇습니다.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지금 일정 재활용매각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1~2원인가 정도.

소남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동하기업에서는 과장님, 처음에 클린센터를 설치할 때 본인의 자비로 설치를 했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한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10년 사용 후에.

소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운영방법에 따라 시설개보수를 이번에 하려고 하고 있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그러지요? 동하 때는 동하에서 자비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왜 이런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혜택이 아니고요, 선별장 가보시면 바닥이 너무

소남열위원

글쎄요, 그러니까요 물론 개보수를 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왜 그때는 자비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하고, 이번에 청목에게는 보수를 해주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지요? 그 이유만 설명해 주세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하천부지 위에 그게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동하 때는 전혀 없는 걸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 수리해서까지 했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동하 때는 협약서상 자기 시설은 자기가 보수하게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대답이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협약서에 보면 시설을 사용하다 시설이 망실되거나 하면 자기네들이 보수해서, 자기비용으로 동종의 물품이나 그 이상의 물품으로 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수리를 해주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이번에는 우리가 직영체제로 돌아간 거지요, 우리가 관리하는 거지요 재활용선별장을. 그때는 동하기업에서 재활용선별장을 관리했고요,

소남열위원

동료위원님 나경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위탁이냐 논하게 되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미화원이 직접 수거하는 부분들을 재활용 수급권을 청소대행업체에게 위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남열위원

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10월 1일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제가 10월 1일날 왔는데 새로운 업체 대표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태가 한시적으로 파행적으로 되니까 일단은 우리 직영차량과 대행차량하고 같이 수거해서 운반해 줘라, 왜냐하면 여기에서 1차 선별해서 나머지만 청목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선별자체가, 선별장을 동하에서 무단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적환장으로 그냥 쓰레기를 갖다놨거든요. 바로 선별을 못 한 상태에서 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합니다. 지금 현재 청목에서 우리 재활용품을 실어가서 처리하고 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의 처리과정 사진을, 60% 잔재쓰레기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60% 남는 잔재쓰레기 현황을 사진으로 몇 컷 찍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참고로 청목에서는 저희가 100% 가져가면 60%에 대해서만 율을 정해서

소남열위원

60% 율을 정해서 60%를 지금 처리할 거 아니에요. 60% 사진을 달라는 얘기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직원들이 직접 찍어오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참, 답답합니다. 오늘 조사특위 과정에서 보면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 전혀 집행부에서는 검토도 않고 온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자료요청 한 거에 대해서는 질의할 터이니 답변준비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준비를 안 하고 온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많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아까 소남열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형광등이나 폐건전지, 대형 목재가구 이런 거 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지금은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실어다 주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일부 실어다 주고

송도호위원

가전제품 이런 부분. 그런데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갈 확률 있잖아요? 조금씩 가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민간대행으로.

송도호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부분을 누가 수거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직 민간대행 세세한 부분은 방향만 정해졌지 그런 세밀한 부분은 차후에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왜냐하면, 직영으로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따로 그 부분을 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까지 대행에다 넘길 때 어떻게 넘길 건가 그 부분도 세세하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또 그냥 막무가내로 이번처럼 해버리면 뒤에 또 그런 부분이 생겨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하나하나 체크해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료요청만 하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잔재쓰레기 처리는 청목자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거기 청목자원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냐고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당초 그쪽 계획은 폐비닐은 직류라 해가지고 폐비닐을 짜서 시멘트공장 연료라든지 제지공장 연료로 쓰입니다. 당초계획은 그렇게 직류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멘트공장이나 제지공장에 납품하는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당초 잔재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직류처리로 해서 시멘트공장이나 제지공장에 납품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출한 자료에도 그쪽 공장이나 이쪽 연료로 사용하겠다고 돼 있어요. 아까 소남열 위원님 사진요구 했잖아요? 그거 하실 때 잔재쓰레기 처리를 거기서 1차 선별해서 가고 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러면 시멘트공장 납품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가 어딘지까지도 좀 확인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특위에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제가 요구했던 청목자원하고 계약서 그걸 준비되는 대로 사본 반드시 최종 직인날인 한 걸 로 제출해 주십시오. 파일로 있는 거 출력해 주지 마시고.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청소행정과는 됐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료 하나 요청드릴 텐데요. 청소행정과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해달라고 올라갔겠죠 재활용 쓰레기 관련한 처리비. 그 예산 항목 명칭이 뭐라고 했는지도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 항목하고요. 그 과목 코드랑 쭉 돼 있죠? 그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산액 얼마 이게 아니고 우리 예산서에 들어가는 예산항목대로 과목코드하고 금액하고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과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감사과에서는 10월달 동향보고한 거 양이 좀 많을 텐데 일단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향보고. 감사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동향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오늘의 회의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경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예, 나경채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쓰레기 처리업무와 관련된 관계자들의 증언을 청취하기 위하여 전 관악구 청소행정과장 김재갑, 전 처리업체 동하기업 대표 이명하, 현 처리업체 청목자원 대표 고경순, 청목자원 부사장 김동진, 서울시청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관악구 지부장 정진근 등 5명을 증인으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장 김재연을 참고인으로 2013년 11월 12일을 출석일로 해서 출석을 요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경채 위원으로부터 관악구 전 청소행정과장 김재갑, 전 처리업체 동하기업 대표 이명하, 현 처리업체 청목자원 대표 고경순, 청목자원 부사장 김동진, 서울시청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관악구 지부장 정진근 등 5명을 증인으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장 김재연을 참고인으로 2013년 11월 12일 출석요청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나경채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나경채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경채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나경채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나경채 위원이 발의한 관악구 전 청소행정과장 김재갑 등 6명을 2013년 11월 12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