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영 의원 발언

206회 제7소행정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11-11

이동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관악구의회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은 서류조사 및 회의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미비점을 확인하고자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청소행정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조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출석요구나 서면자료 제출요청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임시회 폐회중

나경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예, 나경채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내 청소대행업체 관계자들의 증언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일환경 대표 양한채, 수정환경 대표 이용규, 삼지크린 대표 강준철, 삼일미화 대표 김용석, 신봉그린 대표 양해인, 관일산업 대표 박월청, 평아건업 대표 김서남, 클린환경 대표 백흥순 등 8명을 증인으로 2013년 11월 15일 출석일로 출석을 요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경채 위원으로부터 관내 청소대행업체 관계자들의 증언청취를 위하여 관일환경 대표 양한채, 수정환경 대표 이용규, 삼지크린 대표 강준철, 삼일미화 대표 김용석, 신봉그린 대표 양해인, 관일산업 대표 박월청, 평아건업 대표 김서남, 클린환경 대표 백흥순 등 8명을 증인으로 2013년 11월 15일 출석요청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나경채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나경채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경채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나경채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나경채 위원이 발의한 관내 청소대행업체 관일환경 대표 양한채 등 8명의 2013년 11월 15일 증인출석 요구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청목자원과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을 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계약을 하고 나서 우리 재활용쓰레기가 청목자원으로 가죠 지금 현재? 싣고 가고 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계약서에 보면 쌍방 확인하게 돼 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지금 어떻게 쌍방 확인을 하고 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현재 청목자원 거기 가면 청목자원 관련자하고 우리 운전기사하고 서로 확인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원래는 우리 기사가 가기로 한 거 아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가서 확인을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조속히 선별장을 정리해서 정상화 되면 당초 계획대로 청목자원이 전부 확인하는 걸로, 그리고 여기서 갈 때 저희가 계근하고, 선별장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지금 현재 기사가 사인만 하고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건 분명하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과거의 계약서 보면, 어떻게 한다는 걸 읽어드릴게요. 갑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폐기물의 운반 시에 갑을 쌍방이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수분함량까지 체크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문제가 있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차량사고가 났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금요일이 아니고 토요일 새벽입니다.

나경채위원

토요일 새벽인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토요일 새벽 사고 상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그 이후의 조치사항까지 쭉 먼저 말씀해 주시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그 사고 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1월 9일 토요일날 새벽 4시 반경 강남구 구룡터널 앞 신호등에서 우리 청소차량 83고-7977 차량이 운전자 최병천 씨와 환경미화원 양남조 씨가 재활용품 수거차량으로 청목자원에 하역하고 구청으로 돌아오다가 강남구 구룡터널 앞에서 신호대기 중 뒤에서 개인용달차량 경기 82가4722 차량이 우리 구 청소차량 뒷부분을 세게 들이받아 우리 구 청소차량이 한 15m 가량 앞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피해 부분은 우리 구 운전원은 가슴을 핸들에 부딪히고 미화원은 앞 유리창에 머리를 받혀 순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차량 운전원이 119로 실려갔으나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차량은 뒷부분이 다소 파손되었습니다. 조치 이후로는 강남경찰서에서 운전원이 조서를 작성하고 왔으며,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은 오후에 통증을 호소해서 현재 관악구 서림동 소재 현대정형외과에 입원·치료 중입니다. 우리 구 청소차량은 우리 구 지정 공업사인 시흥I.C 소재 영림공업사에 견인되어 지금 수리 중입니다. 참고로, 경찰로부터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이 보험에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보험회사 현대해상으로부터 사고접수를 확인하고 향후 보험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사고 시간이 몇 시라고 그랬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새벽 4시 반경입니다.

나경채위원

지금 입원해 계신 두 분이 전치 몇 주 정도 받으셨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침에 제가 가서 보고 왔거든요. 현재 그 입원 병원이 동네 작은 병원이고 시설이 좀 열악하고 해서, 이 교통사고는 현재보다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옮겨서 충분히 사전예방적인 진단을 받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본인들이 큰 병원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옮겨보겠다는 의견을 듣고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추후 보상관계는 환경미화원은 산재처리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해서 그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우리 기능직공무원은 공상으로 처리해서 가해 차량이 명백히 있기 때문에 보험은, 보상은 가해차량 쪽에서 받기로 하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공상처리를 해서 그 두 분에 대한 충분한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먼저 다치신 분들에게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가 기회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편안할 때 병문안을 되도록이면 한번 가겠지만 위로의 뜻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다치신 분들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고수습에 이상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청에서 직영미화원 차량과 대행업체 차량이 청목자원에 물건을 운반해 주고 있잖아요. 각각 대행차량과 직영차량이 하루에 몇 대 정도 분량으로 가고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 직영차량 28대가 하루 2회 정도 가고요, 대행차량은 8대가 하루 1회 정도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28대가 두 번, 8대가 두 번 이렇게 간다는 말이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차량 8대는 한 번.

나경채위원

한 번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가기 전에 적환장에서 계근을 하고 가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직영차량은 현장에서 막바로 청목자원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대행업체 차량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대행차량은 계근을 여기서 하고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대행업체 차량이 여기서 계근하고 거기 가서 또 계근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왜 대행업체 차량은 두 번 하고 우리 직영차량은 한 번만 하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직영차량은 거기 적환장을 들르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대행차량은 적환장에다 실어놓은 걸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서 계근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직영차량은 계근하고 확인해서 사인 하시는 분이 우리 기능직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대행업체 차량은 사실 민간인이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관악구에서 계근을 한 번 하고 거기 가서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이 자료를 대조할 수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거기 가서 청목자원에서 계근을 하면 그 청목자원에서 계근을 한 자료와 우리 구에서 계근을 한 자료를 비교할 때 수기로 쓴 자료를 비교하시나요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출된 자료를 근거로 하시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계근은 전부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 수정한 걸 가지고 양쪽에서, 우리가 여기서 갈 때 계근한 양하고 청목자원에서 계근한 양이 약간에 차이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양까지 정확하게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차이가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팀장님, 청목자원에서도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출력된 자료에 근거해서 계속 비교한 게 맞나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청목자원 자체에서는 수기로 작성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원순환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기로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전산에 따라 계근하는데 청목자원에서는 수기로 했다고

나경채위원

왜 그렇게 하죠? 청목자원도 계근을 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화면에 계근의 양이 뜨거든요. 그런데 그게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청목자원 시스템 자체가 계근은 저울로 되는데 차량 번호하고 일치가 돼서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그냥 달아져 있는 것을 수기로 적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럼 거기 안 돼 있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자원순환팀에서 이 일을, 저는 작업계 팀장이다 보니까 자료 얘기를 듣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나경채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근을 하고 그것이 청목자원 전산시스템에 등록이 돼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도록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관악구에서 들어가는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들 보면 카드로 이렇게 돼서 계근 양이 체크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의미인데 왜 우리 구 차량만 수기 자료에 근거해서 서로 대조를 하는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질의드릴 테니까 꼭 말씀해 주시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대행업체에서 8대 분량을 청목자원까지 운반을 하잖아요. 이 운반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청목자원하고는 얘기 안 해봤습니다마는 대당 10만원 정도 운송비를 주는 걸로 구두상으로 파악돼 있거든요.

나경채위원

청목자원이 대행업체에 대당 1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제가 구두로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계약관계를 물어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팀장님, 이거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정확하게?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지금 이 부분은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우리 관악구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대행에서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대행에다 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목자원에서 자기가 민간인들을 사실은 계약을 맺어서 운반하는 그런 시스템의 내용입니다.

나경채위원

팀장님, 대행업체도 우리 구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 대행업체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우리 구가 관리·감독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랑 쓰레기 폐기물 대행계약을 맺었는데 이 회사가 다른 사업을 막 해요. 우리가 당연히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일반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 대행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행업체 근로자들 노동 강도가 엄청나게 세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그 정도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은 우리한테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행업체와 체결한 한 번 운반할 때마다 10만원씩 주기로 했다는 계약, 구체적인 내용, 언제부터 이 계약이 집행되었는지, 이미 10만원씩 나가고 있는지, 앞으로 주겠다는 것인지, 이미 나가고 있으면 몇 일 분량, 얼마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 금액이 노무자들한테 얼마, 회사한테 얼마 가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직영차량 노동자들도 과외로 청목자원까지 운반을 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청목자원에게 대당 10만원씩 돈을 받는데요 직영차량의 경우에는 우리 구가 직영차량 노동자들하고 미화원에게 시간외수당을 주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현재는 구 자체 방침에 의해서 운전원에게 시간외수당 일부하고 미화원에게 시간외수당 일부를 지원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이 금액은 청목자원으로부터 받는 돈은 아니죠?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현재는 받는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앞으로도 받을 계획은 없죠?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그 부분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를 회피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작업계 팀장이다 보니까 그 업무내용상으로는 자원순환팀에서 총괄적으로 업무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팀에서

나경채위원

자원순환팀장님 나오시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포괄적으로 유류비하고 인건비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부분은, 저희 운송비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원은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통상 동하기업하고 연관 안 될 수 없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향후에 이 부분은 동하기업에다가 저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사후로 구상하거나 정산하는 계획이고, 그러면 직영차량 운전원과 미화원이 평소보다 추가적으로 시간외근로를 몇 시간 더 하게 되죠?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1시간 추가하는 걸로.

나경채위원

1시간인가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나경채위원

최초에 왜 2시간 근로로 약속하셨나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우리가 공식적으로 약속을, 그런 얘기가 흘러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방침을 받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경채위원

검토한 적도 없어요?
팀자

리팀자작업관

황귀일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환경미화원 1시간, 운전원 1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주기로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렇게 방침을 받았고 지금 그렇게 집행 중인가요?
팀자

리팀자작업관

황귀일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2시간을 가지고 노조 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랑 협의한 적도 없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건 발생됐을 때 10월 3일날 제가 운전원 대표를 하고 있는 이계성 씨 그분하고 미화원 지부장 정진근 씨를 사무실에서 차 한 잔 하자고 해서 일단은 우리가 청소를 먼저 해놓고 여러분들의 시간외수당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사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금년도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려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외수당을 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아까 우리 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정도 해주고 차후에 상황을 봐서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더 하겠다 그 정도로만 구두상으로 협의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 정도 시간외가 됐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그거는 이렇습니다. 차량 운전원의 경우에는 운전원이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의 한계가 있어요. 한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 관계법령이 적용돼요. 추가근로를 한 시간만큼 시간외수당을 주셔야 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하는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지급되어야지, 실제로 하는 시간은 아마 1시간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1시간으로 일단 하자라고 협의하신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3시 이전에 나오실 겁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실제적으로 미화원에 대해서 시간외 부분은 나중에 정확히 계산해서 주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현재로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차례 질의를 드렸는데요 질의를 진행하다가 제가 중단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의미에서 오늘 끝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종적으로 에코그린과 청목자원의 입찰가격 평가결과 점수가 몇 점 차이인지 아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제가 근소한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0.12점이에요, 0.12점 차이에요. 매우 근소했다는 의미인데 이 중에서 특히 정성적 평가를 사후적으로 평가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평가위원들이 객관적 지표에 따라서 자기 주관적 기준을 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량적 평가는 매우 다르죠. 정량적 평가의 평가지표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더군다나 이 두 업체의 점수차가 5점, 10점 이렇게 난 것도 아니고 0.12점 차이밖에 안 났다 이러면 정량적 평가의 평가기준이 과연 객관적으로 합당했는가라고 하는 잣대로 이것을 보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질의드리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리다 말았는데요. 보관시설 총 용적이 100㎥ 미만이면 1점, 총 용적 400㎥ 이상이면 5점이에요. 아시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리고 이 두 업체 다 5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청목자원의 경우에는 628㎥였고 - 총 용적이요 - 에코그린의 경우에는 2,400㎥이 넘었어요. 네 배나 차이나는데 실제 받은 점수는 동일해요. 이 기준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드렸고 어떤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채점표를 만드는데 기준 구간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어려웠다, 결과적으로는 이 채점표가 좀 부적절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업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이런 채점표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이미 예전에 이런 비슷한 류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업체현황 또는 인근 구가 어떻게 조건을 내걸고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현황 이런 게 당연히 참고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 기준 없이 혼자 작성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자료를 감안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타 자치구가 용역입찰 재활용품 선별이나 잔재처리물 폐기 용역을 낼 때 입찰자료들을 제가 쭉 봤어요. 3개 구를 봤는데요 먼저 서대문구 보겠습니다. 서대문구는요, 서대문구 재활용품 발생 추정량 입찰 참가자격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참가자격입니다. 평가표가 아니고 참가자격입니다. 평가표가 아니고 참가자격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항목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겠죠. “1일 추정량의 35톤으로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과 보관장소를 1,000㎡ 이상 확보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단위가 ㎡예요. 높이까지 계산해서 높이가 한 3m만 됐다면 벌써 3,000이에요, 3,000㎥에요. 그런데 이걸 굳이 넓이로 한 이유는 적절한 부지를 갖고 있을 것을 또한 중요한 기준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높이 3만 곱하면 벌써 3,000이 넘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금천구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입찰 참가자격에 이미 1일 발생 추정량 30톤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과 보관장소를 1,000㎡ 이상 확보할 것이 입찰 참가자격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예 입찰에 응할 수도 없어요. 또 바로 옆의 구인 동작구도 “선별장 내 계근대 설치 및 40m 이상인 재활용 선별기기를 갖추고 재활용품을 적재할 수 있는 보관장소를 1,000㎡를 확보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에 미달해도 일단 참가해서 채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여기에 미달하면 참가 자체가 봉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여기에 미달해도 참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 1,000㎡, 높이를 양보해서 2m만 잡아도 벌써 2,000㎡ 이상을 최소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장 높은 기준을 400㎥ 이상으로 하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자께서 어떤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채점표는 불가피하다,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전적으로는 불가피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전적으로도 저는 불가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인근 구의 현황을 보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자세한 건 우리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하고 있는 동하기업도 평가에 염두를 두고 충분히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평가표를 많이 참작했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참고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업체가 참가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용적률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작성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고요 1,000㎡ 이상으로 넓게 잡아버리면 거기에 미달되는 업체는 아예 들어올 수 없거나 아니면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호혜평등의 원칙에, 계약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호혜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입찰 비리가 가장 많이 있는 게 자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모든 입찰 비리는 자격제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는 항상 입찰자격에 어디 어디에 소재한 업체, 면적이 얼마인 업체 특정업체를 특정해 놓고 자격을 제한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입찰자격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나경채위원

팀장님, 결과적으로 이 평가표는 특정업체 청목자원에 유리했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청목자원에

나경채위원

왜 그렇지 않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업체가 들어와도 공평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팀장님, 2,400㎥가 넘는 용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점수와 600㎥가 겨우 넘는 용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점수가 똑같다라고 하는 건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청목자원도 4m를 곱하면요 2,400㎥ 정도 용적이 됩니다. 청목자원은 652㎡가 가로 × 세로고요 높이가 4m 정도 되기 때문에 2,40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적률을 따지면 에코그린이나 청목자원이나 거의 동일한 숫자입니다.

나경채위원

팀장님, 그러면 이 평가표의 기록이 잘못되어 있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 평가표는 ㎡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나경채위원

평가표에 ㎥로 돼 있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평가표 옆에 ㎡로 표기돼 있는 거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의 한번 하셔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다시 받은 거에 ㎥ 돼 있잖아요. 청목자원이 628㎥라고 명확하게 돼 있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책자에 보시면 가로 × 세로 해서 곱하기 4m 해서 2,40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팀장님, 그러면 심사 당시에는 이게 ㎥인지 ㎡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점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담당자가 400이 넘어가니까 그냥 652㎡나 400㎡나 400㎥나 높이 올라가니까 5점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면적이 용적보다 작습니다, 용적은 높이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 기록상 628㎥라고 돼 있는데 팀장님이 여기다 다시 높이를 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거는 아마 담당자의 오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경채위원

그 오기에 근거해서 채점을 하셨다는 건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 오기가 625㎡기 때문에 오기가 400㎥를 초과하기 때문에 그 오기로 인해서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628이 ㎡든 ㎥든간에요, 628과 2,693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 채점에 차이가 없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호혜평등한 입장에서 자격도 허가만 가지고 있으면 입찰자격이 되는데 그러면 부수적으로 보관량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거는 너무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정량적 평가에서 너무 차이가 나면 정성적 평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 이건 제 판단입니다 - 정량적 평가는 어느 정도 그 업체에 대한 기준만 설정하고 그래서 25점밖에 안 됩니다. 정성적 평가에서 세부적으로, 과업 수행능력이라든지 모든 걸 세부적으로 정성적 평가에서 결정을 해야지 정량적 평가에서 벌써 그렇게 10점 정도 차이가 나서 먹고 들어가면 정성적 평가에서는 어떤 판단의 기준이 설정되지 않습니다. 그걸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저희들이 해봤는데 정량적 평가에서 벌써 점수를 먹고 들어가버리면 정성적 평가에서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팀장님, 이 방식이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채점표 구간이라든지 입찰 참가자격을 다른 구에서는 이미 참가자격에 1,000㎡를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채점표에도 매우 쉽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방식 이 방식이요 서울시에서 어느 구가 이렇게 하든가요? 참고를 하셨다고 하니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아까 금천구 예를 드셨는데요, 금천구는 입찰자격을 너무 까다롭게 하니까 2회 유찰돼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천에 있는 고물상이 와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렇게 입찰자격을 너무 까다롭게 두고 금액이 낮은데 어느 업체가 와서 입찰에 응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남양주나 타 시․도라든지 타 구에 우리 담당이, 제가 정확한 시·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타 구 인근 구의 입찰자격이라든지 이런 걸 엄청 검토했습니다. 엄청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구 현실 그리고 동하기업의 현실 이런 것도 참고를 하고요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동하기업을 왜 참고하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우리 구에 소재 돼 있고 우리 구에 현재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많은 타 구 것도 참조하지만 동하기업 것도 참고해야지만 공평한 경쟁이 되기 때문에 많이 참고를 했죠.

나경채위원

팀장님, 위험하신 말씀이에요. 특정기업을 염두에 두고 표를 작성하셨다는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특정기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타 구 사례나

나경채위원

공평하게 하신다면서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우리 구의 현재 영업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했다는 거죠.

나경채위원

팀장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참고하셨다는 자료 중에 지금 400㎡ 아무튼 제가 받은 자료에는 ㎥라고 돼 있는데요 400㎥ 이상 100㎥ 미만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구의 경우에는 100㎥ 미만의 업체도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입찰자격을 안 뒀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겠죠.

나경채위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다른 업체, 다른 자치구 자료를 검토하셨다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경채위원

우리처럼 유사한 자치구가 자격조건이라든지 평가분야의 채점표, 채점표 공개되는 거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나경채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구와 유사한 것들을 서울에서 어떤 자치구가 있는지 갖고와 보세요. 저는 못 찾겠어요. 저는 다 뒤져봤는데 기본적으로 1,000㎡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본 자료에는요. 그 자료 제출하실 수 있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거는 입찰자격을 제한 둔 데는 그런 게 없었겠죠.

나경채위원

그래서 평가표에도 우리는 입찰자격을 제한을 안 뒀는데 평가표에 그런 사항이 반영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400㎥ 이상이면 최고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평가표가 있는 자치구를 가져와 보라는 거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런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없잖아요? 어느 구도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입찰자격을 벌써 1,000㎡ 이상을 줬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에서는 400㎡가 들어올 수 없는, 1,000㎡ 이상만 들어올 수 있는데

나경채위원

당연하죠, 대부분의 구가 입찰 참가자격에 1,000㎡ 제한을 하니까요. 대부분의 구가 1,000㎡ 제한을 합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타 구 사례를 안 봤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타 구 사례를 보고 이 방식을 결정하셨다면서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담당자가 참고를 했다고 그랬죠. 담당자가 여러 가지로 타 구 사례를 참고하고 제가 보고를 받고 그래서 저도 참고를 해서 아, 그러면 그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제가 결재를 한 거죠.

나경채위원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타 구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검토해서 이렇게」하는 공무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금방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담당자한테 확인해서 그런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발췌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있으면이 아니라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검토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 전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어느 구에 몇 년도 입찰, 자료에 어떤 식으로 우리와 유사하게 완화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자료정리를 잘 작성하셔서 되도록이면 내일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완화된 채점표 채점기준을 가졌던 것이 순전히 우리 구 실무자들 또는 우리 구 정책 결정권자들의 판단인지 아니면 이것이 광범위하게 또는 필요한 만큼 타 자치구나 우리의 과거의 실적을 참고해서 적절하게 작성된 것인지를 보고자 함이니까요 참고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 평가자료를 어느 경위를 통해서 만든 건지,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오늘 저한테 행정사무조사 추가서류라고 제출한 자료 중에 13번 항목 재활용선별장 관련 구청장 보고 자료 및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13번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 자료에서 정책회의 토론자료 중 제2안 관련 아래 질문에 답변 바람 이렇게 되어 있고 질문이 2개가 있잖아요. 이 질문이 누가 한 질문이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적시돼 있는 건가요? 이거 정책회의에서 나온 질문인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나경채위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지금 확인해서 저한테 살짝 말씀해 주시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하기업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동하기업 수지보고서하고 관악구청에서 계산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동하기업에서 제출한 수지분석하고 왜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먼저, 한 가지 확인하면 첨부자료 중에 동하기업과 그 다음에 잔재쓰레기 마지막 소각하는 제천밀리션이요, 밀리션 제천 지점. 위·수탁계약서 사본이 지금 제출돼 있거든요. 이 사본은 누가 제출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에서 밀리션 제천 지점에서 구한 건가요 아니면 동하기업에서 우리 구에 제출한 자료인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청에서 제천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확인한 자료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위·수탁계약서를 언제 확보하셨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하기업에서 제출한 걸로 파악되는데 당초에 9월 16일까지 근무했던 담당자를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착오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지금 특위에 제출돼 있는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수탁계약서 해서 2007년, 2008년, 2010년 그리고 2010년에서 2013년까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단가변동 현황이 제출돼 있는데 이 자료 관련해서는 동하기업 쪽에서 관악구청에 제출했다는 자료라는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매년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제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매년 제출한 게 맞아요? 확인이 정확히 안 되면 확인을 해서 답을 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제출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제출 시점이 언제였는지, 단가계산 할 때 지금 관악구청이 주장하는 거하고 동하기업이 주장하는 게 단가차이가 나는 데 있어서 이 단가는 이미 그 전에도 구두로는 확인됐지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하기업 쪽에서 제출했다는 거 지금 답변 주셨고요, 제출한 시점과 매년 제출했는지, 매년 제출했으면 제출한 시점을 확인해 주시고, 한꺼번에 제출했으면 언제 제출됐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특위 회의 중간이라도 확인되면 담당자 통해서 말씀 주시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또 한 가지는, 동하기업 쪽에서는 밀리션 제천 지점 이게 마지막에 잔재쓰레기를 최종 처리하는 데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서상에 보니까 동하기업에서 매번 다르긴 한데요 물류회사 청도환경이라는 데를 통해서도 갔고 동서울 유건기라는 회사를 통해서도 갔고, 여기에서 운반을 해서 밀리션 제천 지점에 가서 최종 처리가 된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령 2007년에는 7만5,000원이었고요, 2008년에는 소각 비용이 6만원 그리고 2010년에는 5만원으로 떨어졌다가 최근 계약서를 보니까 다시 6만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단가변동이 기존에 톤당 11만원을 관악구청이 계산했을 때는 7만5,000원씩을 계산해 준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하기업 쪽의 주장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금액변동이, 우선 그 전에요. 2007년에 계약서를 변경하게 되지요 관악구청하고 동하기업하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거지요, 단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단가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약서를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하기업 쪽에서는, 관악구청은 마지막 최종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에 있어서 단가가 변동 있으니까 단가를 좀 조정해야 되겠다라는 주장을 하셨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동하기업쪽의 주장은 어떤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2007년 당시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당시나 차액이 발생하는 지금이나? 어떤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재활용품이나 잔재쓰레기 비율 그런 게 합당하다고 2007년에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점점 잔재처리비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2009년, 2010년도 당시에 그런 변동이 너무 심하다, 또 타 구에 비해서 그런 비용이 많다고 생각돼서 아마 그 당시에 조정을 하자, 다시 변동계약을 하자 그랬는데 그게 저쪽과 협의가 안 돼서 구에서 금액을 일방적으로 낮춰서 그 이후에 아마 소송도 발생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했고, 확인하고자 하는 건 2007년에 계약서가 변경될 때 단가조정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진행이 안 됐다는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2007년도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금액을 다시 조정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합당하다라고 판단해서 계약을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명시된 톤당 11만원이 이것 저것 다 고려해서 계산해서 변경된 단가라는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그 뒤에 한 번 더 이 내용들 변동된 내역들이 확인되니까 조정을 다시 한 번 우리 관악구에서는 요구한 거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협의를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동하기업과는 협의가 안 돼서 결국은 소송까지 갔던 거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은 됐고. 그러면 최종 처리된 밀리션 제천 관련해서는, 밀리션 제천 지점에서 단가가 변동된 건 동하기업에서 인정을 했을 거고 그럼에도 잔재쓰레기는 보니까 좀 늘고 있어요. 잔재쓰레기 양이 늘고 있기 때문에 동하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재활용품 선별해서 판매했던 이익이 역으로 줄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을 했다는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07년 톤당 11만원 단가 이후에 관악구에서 주장하는 대로 최종 처리비용이 인하된 내역하고 동하기업에서 요구하는 잔재쓰레기 양이 늘었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여기에 대해서 관악구청도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혹시 금액이 상계처리 되거나 비교된 적 있어요? 2010년도에 이게 높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상계처리해서 안 줘서 소송 걸린 거 말고, 양쪽이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잔재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인하폭이 더 클 수도 있으면 2개를 계산하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소송 이후에는 기간이 금년도 9월 말까지로 해서 아마 10년 계약으로 봤을 때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상계처리하거나 합의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로 간에 구체적으로 계산된 적이 없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2010년인가 소송을 할 때 우리 관악구에서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 소송 자료에 근거하면 - 상계처리해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패소해서 그 금액만큼 다시 지급하게 된 거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근거해서 10% 인상 범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서 서로 간에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협의 또는 협상한 적이 없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그게 없지요? 진행되지를 못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 수치에 대해서 혹시 관악구에서는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정리된 수치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동영

이동영위원

가령 동하기업은 잔재쓰레기가 늘어났다는 거고 관악구는 실제 최종처리비용이 낮아졌으면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 본 적 있어요? 협상은 안 됐지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정리는 없고요, 동하기업에서 일부 제출한 거에 대해서 정산을 해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심각한 문제점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상호간에 계산기를 두드려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다 가능한데, 소송 전에서 감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아주 추상적인 논쟁만 진행된 거예요. 관악구는 최종처리비용이 다운됐는데 왜 낮추지 않냐, 동하기업 쪽에서는 잔재쓰레기가 늘었는데 그만큼에 대해서 더 처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금액과 관련해서는 담당하시는 분 있잖아요? 담당자분하고 제가 별도로 한 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갖고 있는 내용을 준비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두 번째 질의는, 동하기업과 청목자원하고 원가 관련해서 제출을 주셨잖아요. 제출한 자료 중에 청목자원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역으로 동하기업에서 지금 톤당 11만원 되고 - 오전에 세부자료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주셔서 봤는데 - 소각비 그 다음 제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어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전부인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거 외에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단가 2개 비교를 할 때 동하기업 쪽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했어요. 재무제표를 제출한 내용 중에 기존에 있는 선별장에 선별라인이나 기존 시설물 관련해서 감가상각비를 여기에 적용한 건가요? 청목자원과 동하기업 자료를 비교할 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별도로 감가상각비를 적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11만원에 잔재쓰레기 소각비 7만5,000원 이건 밀리션 제천 지점에 나가는 돈인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제비용 2만5,000원에는 지금 말씀하신 감가상각비나 이런 비용처리는 안 돼 있는 비용인 거지요? 여기에서 빠져있는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동영

이동영위원

잔재쓰레기 소각비 7만5,000원, 제비용 2만5,000원, 부가세 1만원 해서 총 11만원이에요. 여기에서 잔재쓰레기 소각비는 밀리션 제천 지점에다 내는 7만5,000원이고 제비용 2만5,000원에 선별장 기부채납하고 이 과정에 있는 중에 감가상각비나 이런 비용이 처리돼 있냐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동영

이동영위원

빠져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계약 당시에 동하기업에서 투자비용 7억6,000만원에 대해서 10년간 무조건 상계처리 하는 걸로 1년에 7,600만원씩 그래서 10년이 종료되면 그 부분은 모두 시설에 투자된 선별기 투자비용은 제하는 걸로, 그 부분은 구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거기에 포함된다면 글쎄요, 금액이 제대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본 적은 없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계산은 안 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확인하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수지계산서를 관악구청이 계산하는 방식과 동하기업이 계산한 방식에서 자료를 쭉 주셨는데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쨌든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동하기업이 제출한 재무제표상에서의 금액과 구청이 확인한 수지계산서 여기에 차액이 발생하는 것 중에 감가상각비나 이걸 주장할 수 있어요, 동하기업 쪽에서는. 그 부분의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10년간 적용해서 단가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11만원이 6만원이 돼서 50% 절감됐다 이런 단순비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서 차액 분석이 끝나면 동하기업에서 주장하는 22억8,000만원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는 입장을 다시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인데요 협약서상에 포함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재활용품이나 잔재쓰레기 비용에 포함시킬 것 같으면 당초에 처음부터 계산이 돼야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협약에 의해서 했는데 협약에 의해서 그게 서로 간에 계속 의견이 안 맞고 틀어지다 보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만일에 포함돼서 계약한다면 당초에, 계약 당시부터 또 2007년도에 재계약할 때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담당하시는 분하고 제가 다시 한 번 계산해 볼 거고요. 추후에 추가 보충질의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확인할 거는 청목자원에 10월달 협약서상에 매월 7일 정산해서 계산해 주게 돼 있지요, 비용처리를.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비용처리 다 해줬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난 8일날 저희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진행 중에 있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정산보고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 분에 대해서는 특위에 언제 정도 제출 가능하지요 정산서류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5일까지 지출해 줘야 하니까요 아마 다음주 늦어도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는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청목과 금요일날 협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그래서 그런 협의내용까지 포함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9일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요, 15일까지 지급해 줘야 하니까 그 이전에 12일이나 13일 정도면
동영

이동영위원

내일이나 모레요? 그렇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하여튼 15일 이전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15일 이전이면, 15일날 저희가 회의조사가 끝나니까요 13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3일까지 해서 특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정산보고서 할 때 최근에 특위 진행하면서 장비보유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청목자원 관련해서. 동하기업은 아까 수지분석 말씀드렸고. 현장에 혹시 가서 추가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개선요구한 내용들이 혹시 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참고로 저도 이번 특위 중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한두 번 더 가서 제가 더 짚어봤으면 하는데 사실상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0월달 정산 서류를 준비 중이시라고 하는데 저희 특위에서 8일날 청목자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확인을 했고요. 아까 나경채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는데 계근대 관련해서 수기로 작성한 것만 확인해서 그 사본이 넘어온 걸로 지금 정산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수기로 그걸 기록하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처럼 계근대가 있으면 계근이 전산상으로 이게 몇 ㎏이다 이게 화면에 딱 떠야 하는데 아마 그런 시스템이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청목자원하고 협의해서 정확하게, 수기라는 건 누가 봐도 의혹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확인할 필요도 있는데요 평가할 때 현장방문이나 이런 거 따로 안 됐다고 그때 답변 주셨었지요? 제안서평가 심사단계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입찰 서류에 보면 전자식 지시저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계근대를 말하는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대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자식 지시저울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현장에서도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카드를 대라고 하면,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일부도 들어가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카드를 대잖아요, 카드를 대면 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정보는 어디로 들어가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제가 자세히, 저희 팀장이나 전부 가서 확인을, 우리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사진이 지금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무슨 사진인지 아시지요? 컴퓨터 화면인데. 흑백이라서 잘 안 보이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잘 안 보이네요 여기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이 자료 한번 보실래요?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사진 보여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금방 사진 보셨듯이 아신다고 했는데 이 사진이 청목자원에 똑같은 컴퓨터 화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굳이 관악구, 이건 전자식저울을 하고 있으면 컴퓨터 라인을 뽑아서 컴퓨터 본체에 들어가서 저장장치 통해서 이게 자동으로 화면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체크는 날짜, 시간, 분, 초까지 다 찍히는 거지요. 그리고 CCTV카메라가 있어서 실제 거기에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왔는지, 버스가 올라갔다 내려왔는지, 이물질이 떨어졌는지 다 여기에 저장이 돼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유독 관악구청의 재활용폐기물만 따로 저장이 안 되고 수기로 기록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납득이 좀 안 되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질의·답변이 끝나고 나면 즉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10월달 한 달분 정산이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 시스템이 청목자원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자료는 관악구 클린센터에 있는 자료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관악구 클린센터에 있고 청목자원에는 그걸 만약에 시스템을 작동하려면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주체에다 그걸 요구해서 차량등록을 해야 됩니다 차량등록을. 그럼 시스템이 작동되는데 저희들이 직송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협의가 덜 돼서 곧바로 차량등록해서 그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도록 청목자원이나 자원회수시설 운영주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주체하고 협의해서 차량등록카드를 발급받으면 그 시스템이 작동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이 프로그램이 청목자원에 없는 게 아니고 청목자원에도 이 비슷한 프로그램은 있겠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있습니다.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없는 건 우리 구청 주차장 출입하듯이 지정된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태그카드를 발급해 주어야 되는데 관악구청 재활용쓰레기가 들어가는 운반차량에 지정차량이 없기 때문에 카드를 발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직영차량이 일정량이 들어간 게 아니고 처음엔 4구역 안에 있는 차만 들어갔다가 10월 말부터 다 들어가고 상당히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곧 차량등록을 해서 그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청목자원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문제는, 그 카드 발급하는 절차는 복잡한가요 간단한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운영주체에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카드발급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차량이 바뀌게 되면 태그카드는 회수하면 되는 건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결국은 차량이 카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운반차량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청목자원 자체가 이 물량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카드를 자원회수시설에서 발급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말이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건 운영주체하고 아직 협의를 안 본 상태인데요 협의만 보면 바로, 운영주체 측에서 그러한 카드가 있으면 다시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협의만 되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팀장님, 협의의 문제가 아니고 차량이 있어야 카드를 발급해 주지요. 차량이 없으니까 카드는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예측됐다고 한다면 카드를 우리가 요청했을 텐데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없으니까 카드발급이 안 돼요. 그러면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청목자원에 현재 차량이 몇 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까 관악구청에서? 시설 빼고요. 숫자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입찰 서류에 제출한 집게차 5톤짜리 1대, 2톤짜리 2대, 화물차 2.5톤짜리 4대, 1톤짜리 6대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고 차량 보유현황을 관악구청 입찰 서류 때 제출했어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차량이 집게차는 현장에서 물건을 싣거나 내릴 때 쓸 거고 화물차 2.5톤짜리 4대하고 화물차 1톤짜리 6대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난번 질의 때도 유사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차량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아직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위 때문에 바빠서 지난번 확인이 아직도 안 된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차량은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어야 돼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목자원에서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만약에 이 차량이 다른 데서 사용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그건 만일에 다른 데서 사용했다면 그렇게 사용하게 된 사유가 뭔지 내용을 분석해 봐야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위반인가요? 만약에 다른 회사에서 이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면 계약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청하고 10월 1일자로 계약이 체결됐고 현장확인하니까 기존 아파트 물량은 일체 없이 다 치웠어요. 100% 관악구청의 물량만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청목자원의 답은. 그런데 청목자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반차량은 직접 운반을 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든 관악구청하고 지금 위·수탁계약을 한 수탁업체잖아요. 수탁업체 차량을 관악구청 허가 없이 다른 회사에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선 법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청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든 구청의 표현대로 대행업무를 하든 거기에 사용해야 될 차량이 다른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8개 대행업체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이 필요에 따라서 다른 데 가서 빌려줘도 되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여태까지 대행업체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대행업체 사례가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청목자원의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청목자원이 됐든 대행업체가 됐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답변 자료가 있었겠지만 이미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자료가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하실 게 필요하다는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해서 만약에 다른 회사에서 쓰고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까 어떤 사유였는지? 이유 불문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계약한 업체인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게 가정을 두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당황스럽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정을 두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사실 파악이 된다면 그 부분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위반여부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답변을 드려야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가급적이면 그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행정적 측면을 오늘 검토해 주세요. 내일 청목자원에 대해 증인출석에 대한 질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인할 건데요 왜 확인해야 되냐면 내일 청목자원측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거든요. 차가 있다든지 차가 없다든지,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있다든지 답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그 다음에 행정조치를 해야 되니까요 미리 검토를 하나 해 주시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 번째 질의는, 그러면 재활용쓰레기 운반에서 사고와 관련해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 - 중복질의는 생략하고요 - 시간외수당 집행에 대해서 1시간이 적정한 걸로 판단해서 지금 1시간 정도로 책정하신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적정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소요예산이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가 장기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단기로 끝날 건지 저희가 보기에는 최대한 시간을 좀 고려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한 건 청목자원까지 거리가 22㎞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왕복 2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번 갔다오는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갔다와 보니까 시간이 왕복한 1시간 정도, 그 새벽시간대에.
동영

이동영위원

새벽시간대 1시간 정도 주행시간이 그 정도 될 거고, 짐 싣고 내리고 어느 정도 하면 1시간 20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근 1시간 반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어쨌든 시간은 초과가 되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부분 하나 확인해 주시고. 9월달, 10월달 정산보고서 할 때 유류비 관련해서도 집행내역을 정리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크게 말씀드리면 유류비하고 인건비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유류비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청목자원으로부터 청구를 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서로 상계처리를 해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줄 건 뭔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줄 건 잔재처리비 관련해서 하는데 어차피 쓰레기는 청목자원에서 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영차량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청목자원에서도 충분히 인정한다, 운송에 대한 유류비는. 그래서 유류비는 정산하기로 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유류비 정산이란 거는 청목자원이 관악구청에 유류비를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직영차량에 대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거꾸로 주겠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가 청목자원에 줘야 될 돈은 어떤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런 기본적으로 계약한 부분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운반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톤당 6만1,00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지적하신 운전원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하기업측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플러스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청목자원이 관악구청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동하기업하고 소송해서 나중에 배상금을 받으면 그걸로 정산한다는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저희는 검토를
동영

이동영위원

청목자원의 인건비가 10월달분 그러니까 그 이전은 예를 들어 명도가 안 되면 소송은 관악구청과 동하기업 쪽하고의 문제인데 청목자원 6만1,000원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청목자원에서 운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유류비는 비용처리를 상계처리하는데 인건비가 얼마냐면 6만1,000원 단가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인건비는 8일날 청목자원 부사장과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저희 인건비가 운전원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투입됐거든요. 그 인원하고 청목자원에서 정상적으로 해서 운영했을 때 인건비하고 많은 차이가 있겠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인건비 부분도 최소한의 인건비는 청목자원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협의는 구청 입장이신 거고, 차량 관련해서 유류비는 다시 돌려받는데 인건비는 우리 돈으로 그냥 주고 나중에 동하기업 쪽하고 배상금으로 정산하겠다는 거면 계약과 관련해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령 6만1,000원 중에 2만1,350원이 인건비예요. 35%가 인건비를 차지하는데 원래 계약대로 한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청목자원에서는 운반비로 받아가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류비하고 인건비를 관악구청에 다시 반납하고 관악구청은 나중에 동하기업과 소송을 통해서 받으면 그건 관악구청에서 별도로 처리해야 될 문제이지 이걸 실제 인건비가 투입되지 않았는데 인건비를 청목자원에 준다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정산 자료 주실 때 유류비 집행내역을 주시는데요, 특위에 주실 때 10월달 건 어차피 유류비 집행내역을 주실 거잖아요? 9월달 거 유류비 집행내역을 별도로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행일지를 주시는데 다 줄 필요는 없고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청목자원에 운반했던 그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를 주시는데 해당 차량에 대해서 10월달 운행일지하고 9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9월달 거하고 10월달 운행일지를 비교할 수 있게 주시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9월달에는 직영차량이 가질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내 움직였던 운행일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 자료 먼저 주시고요,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있는데 혼합되다 보면 본질이 흐려질 것 같아서 일단 연관되는 질의를 먼저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토요일날 새벽에 일어난 교통사고의 사망자하고 부상을 당하신 분들에게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누구한테 보고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다 동향보고를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오늘 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언제 알았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당일날 새벽에 우리 팀장이 나갔고요 제가 아침에 8시에 유선보고를 받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동향보고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정식 동향보고는 오늘 보고드렸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이나 다른 분한테 사고 당일날은 보고한 적 없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사고 당일은 제가 최종보고를 받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 라인으로는 그 당시에는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저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조사특위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오늘 회의자료에도 깔아놓지 않았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상임위 마지막 날 간담회 했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악구청과 청목이 10월 1일부로 계약이 체결됨에 있어서 집하장에 있던 재활용폐기물을 수거·운반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최종 간담회를 하기 전에 한 번 이루어졌다고요. 환경미화원 직영차가 실어 날라줬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청목자원과 계약기간도 아니고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우리 재활용폐기물을 즉 말하자면 우리 직영차를 이용해서 청목자원으로 왜 가냐 했을 때 집행부의 답변은 한 번만 양해해 주십시오라는 답변, 원래 안 되는 건데 불가피하게 발생됐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10월 1일 청목자원과의 계약 이후에는 향후 청목자원에서 수거·운반 그러니까 집하장에 수송·선별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답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10월 1일부터 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냐고 질의를 하니까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했어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 이전에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쉽게 말하자면 위탁업체로 선정되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점을 우리가 제기했어요. 기존에 있는 업체와의 관계 또 향후 계약 이후에 어느 업체가 선정되든 10월 1일부터 그 위탁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수송에서 선별, 잔재쓰레기 처리업무까지 우리가 갑이기 때문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의무가 있고 또 그 업체가 다 수행해야 된다라고 제기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10월 1일 이전 마지막 간담회 때 재차 확인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벌어졌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또 이 입찰공고의 조건에 대해서 현실에 맞지 않은 입찰가격 내지 공고내용에 대해서 누차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 입찰공고에 의하면 많은 우량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겁니다라고 답변했어요 집행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공고에는 한 개 업체도 없었어요. 자, 예견됐던 거예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 공고되는 내용에 대해 우량업체가 못 들어온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답변 1. 많은 업체가 참여합니다라고 했을 때 1차 공고에서 그게 빗나갔어요. 그거는 잘못 진단을 하신 거고요. 두 번째, 2개 업체에서 1개 업체로 선정됐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집행부에서. 장점은 비슷해요. 단점 : 업체 부도나 파업 시 재활용폐기물 처리 곤란 즉 쓰레기 대란의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어요. 그 다음에 간담회 때 상임위원회 질의에서 청목자원의 재무제표를 제가 지적하면서 집행부에다 얘기했어요. 청목자원의 재무제표가 너무 부실하다, 회계사를 통해서 들어온 재무제표도 부실한데 우리 관악구청 내에 회계사를 동원해서라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고 제가 그 당시에 질의를 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0월 1일부터 청목자원과의 관계에서 일단 청목자원에서는 한 게 없어요. 자가 소유 폐기물 처리시설로 스스로 운반 및 처리할 수 있다는 업체가 선정된 공고예요. 누누이 얘기했어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10월 1일부터 청목자원에서 주장은 선별장을 비워주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 주장한 거예요. 선별장을 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워 현재의 시스템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럼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청목자원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현재 청목자원과 관악구청 우리 집행부의 계약을 보면 이유야 어찌됐든 청목자원에서 수송해서 선별, 처리까지 다 해야 되는 계약조건이에요. 오늘이 몇 월 몇 일이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1월 11일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40일이 지났어요. 그럼 과장님이 판단할 때 청목자원에서는 뭐 했습니까 40일 동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계약에 준해서 청목자원에서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거는 집하장을 비워주지 않았던 이유 하나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반박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집행부 즉 과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이 계약조건에서 청목자원에서 한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 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도대체 청목자원에서 뭐 했습니까? 40일 동안. 우리하고 계약을 맺은 8개 대행업체하고 협의해서 실어나른 거 그거 얘기할 수 있어요. 주민협의체 위원장이 나서서 그걸 해줬으니까.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청목자원에서는 우리하고 계약해서 뭘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청목자원이 주장하는 계약위반 여부는 그렇게 와서 답변을 할 때에 청목자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후에 청목자원이 계약위반 했냐 안 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청목자원하고 계약을 위반했다고 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와서 보니까 9월 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동하기업에서 선별장만 비워줬더라면 모든 쓰레기 재활용폐기물이 원만하게 처리가 됐을 걸로 보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쓰레기가 적환장에 쌓여 있어서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 사항이지 별도로 청목자원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은 이 내용을, 이게 현재가 있으면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진행상이라고요. 과장님 오셔서 그때 시점부터 판단하시고 또 나름대로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고 했던 발언이고 김재갑 과장님이 있었으면 질의내용이 달라져요. 그런데 과장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밖에 질의할 수가 없어요. 그럼 청목자원하고 계약할 때 집하장 안에서 청목자원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조건이죠? 바깥에 있는 적환장에서는 청목자원에서는 계약상에서 하지 못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자, 주장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 구청에서 거기 안 비워주니까 적환장으로도 재활용폐기물 있으니까 너네들이 거기 와서 싣고 가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불가피하면. 불가피한 게 꼭 우리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 직영차가 처음부터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적환장에 집하를 해놓으면 즉 말하자면 상차를 했을 때 누가 해줬죠? 우리 직원이 해줬어요. 적환장에 집하해 놓은 쓰레기를 퍼주는 걸 누가 했냐고, 청목자원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청목자원에서 한 게 뭐 있냐고요? 자기들한테 유리할 때는 불가피하다고 해서 자기들 편리를 다 받아주고. 그러니까 청목자원에서 한 게 뭐가 있냐고요? 청목자원에서 한 게 없는데 그 정산을 왜 합니까? 애당초 집행부 청소행정과에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폐기물 잔재처리비용이 6만1,000원 보고했다가 간담회를 다 끝난 다음에 입찰공고 최종적으로 할 때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속기가 된 상임위원회에서 했다면 제가 말을 안 해요. 간담회를 할 때는 순전히 허위보고하고 입찰공고에서도 입찰공고 자체도 우리한테 정확하니 설명도 안 하고 자료도 안 주고 그런데다가 슬그머니 상차 내지 운반비 해서 6만1,000원이라고 보고했어요. 그렇게 인지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상차 내지 운반 수송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그럼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싣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몫을 우리가 대신 했기 때문에 아까 이동영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9월달에 우리 환경미화원이 운행을 했으면 관내에서 움직였던 운행거리, 유류 소비량 이게 포함된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청구를 해야 돼요. 계약위반은 거꾸로 청목자원에서 계약위반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한 게 뭐가 있냐고요 도대체, 40일 동안.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할 수가 없었어요, 일을. 현장 가서 확인한 그때 청목자원 부사장이 나와서 질의·답변에 이렇게 말했어요. 차량을 구입했다고 답변한 거 과장님 들으셨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 사람들은 아예 차량구입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게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한 거예요. 왜냐, 일단 차량을 구입하면 적재를 그러니까 탑차를 설치한다면 그 설치기간이 필요하죠? 필요해요. 그러면 이미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10월 1일날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럼 일단은 차가 나와 있었어야 돼요, 적재할 수 있는 그걸 설치하려면. 그것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고요, 아까 이동영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일단 차량이 확보돼서 넘버가 찍혀야 그 전자태그가 있던 전자시스템 전자계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뺐어. 그럼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0일이 지났는데 차량구입 내지 그 시스템 돼 있지가 않아. 집행부에서도 이런 거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조차도 지금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 톤수로 달아갖고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주는 지급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이나 지났는데 청목자원에서는 허위답변을 하고 말이야. 차량도 확보하지 않고, 전자계량기 그 자체도 집행부에서도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지금. 이런 업체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업체가 부도 안 나리라는 법 있어요? 자기자본 잠식상태 업체가. 제2쓰레기 대란이 예견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사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실어나르다가 과로나 피로에 의해서 사고날 위험성이 높다, 사고날 때는 누가 책임질 거냐 계속 누누이 지적했어요. 사고 났잖아요. 돌아가신 망자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만일에 우리 환경미화원 식구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 이렇게 안이하게,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고 결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망사고 꼭 나야지만 이게 사안이 중대한 겁니까? 일단 사고가 나서 우리 환경미화원 가족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그런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환경미화원이 모자라고 운전원이 모자라서. 그 두 분이 누워있으면 그 두 분의 대체는 누가 합니까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나머지 인원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요,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환경미화원이나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예견됐던 거 아니에요. 지적을 누누이 했어요 간담회를 통해서. 10월 1일부터 문제 없다 분명히 답변하셨고, 40일, 오늘도 지금 직영차량 다 들어갔어요. 저는 매일 확인해요 아침마다. 미화원들 매일 만나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모든 게 주먹구구식이라고 계속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철두철미하게 준비해도 될까말까인데. 모든 행정이 중요하지만 청소행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질의를 하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준비가 없다는 게 지금 입증되고 있잖아요. 과장님한테 대표로 질의하지만 지금 TV를 보는 전 청소과 과장, 그 다음에, 지금 높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과장님은 어차피, 지금 과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이전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예견했던 거예요 다 이게. 자, 첫 번째 얘기했던 교통사고 났어요. 두 번째, 쓰레기 대란 예고해요. 안 나리라는 법 없잖아요. 차량도 확보할 의지도 없고,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일반 고물상도 그렇게 안 해요 일반 고물상도. 일개 말이야 그래도 지자체 관악구에서 위탁업체로 계약을 맺은 업체가 준비성도 하나도 없는 업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톤수에 의한 예산지급 그런 기본조차도 안 돼 있는 집행부도 한심하지만 그런 배 째라고 하는 그런 행태의 그런 업체하고 계약한 자체가 잘했냐 이거예요 저는. 아까 팀장 답변하신 분 잠깐 나오세요. 아까 우리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시간외수당 협의한 적 없다고 그랬죠?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업팀장이다 보니까 자원순환팀하고 협의가 됐지 제가 작업팀이다 보니 거기 참여 안 해서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요, 아까 제가 답변을 들었고, 사실 근거에 의해서 얘기할게요. 최초에 쓰레기 대란이라고 하니까 집행부가 당황한 거예요. 실어날랐다 줘야 되는데. 우리가 쭉 진행하다 보니까 청목자원에서는 이걸 예상했더라고요, 거기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가 10월 1일부터 나가겠습니다. 뻔한 거죠. 그래서 아마 8개 대행업체하고 사전에 그거 정리될 때까지 대행업체 니네들이 10만원씩 줄 테니까 가져와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시간외수당 2시간 집행부에서 운전원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난 다음에 시간외수당 2시간이 1시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제안한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부장하고 운전원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내부 협의를 했었냐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내부적으로 오시라고 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청소행정과 내부에서 협의해서 국장 내지 라인으로 보고하고 미화원들하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먼저 그분들하고 협의한 다음에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 예산 고려해서, 줄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추경도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해서 두 분 다 오라고 해서, 두 분 지부장하고 운전원 대표하고 해서 구두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답변이 다른 거예요. 아까 나경채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법 근거에 의해서 1시간 했으면 1시간을 주고 2시간 했으면 2시간을 주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을 공문으로 하는데 그 부분은
춘수

임춘수위원

애당초 환경미화원들하고 약속을 하시면 안 되죠. 제시하시면 안 됐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청소를 하고 시간외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청소행정과 행정이 다 그래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고 청목자원도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그때그때 지적하면 보완하고, 참 집행부하고 청목자원하고 죽이 잘 맞는 계약 잘하셨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청목자원 간담회 하셨을 때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대표님 얘기 들으셨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혹시, 자원순환팀장님도 같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위탁 체결하기 전에 팀장님 청목자원에 혹시 몇 번 방문하셨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한 번 방문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때쯤이 언제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때가 8월 말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입찰공고가 나기 전인가요 나고 나서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1차 유찰되고 나서 후입니다.

주순자위원

유찰 후?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1차 유찰 후에 갔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2차 공고 나기 전이네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2차 공고 후에 갔죠, 1차 유찰되고 바로 2차 공고가 났으니까요. 2차 공고 후에 8월 말쯤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전에는 팀장님 안 가셨고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간 적이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가신 거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혹시?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는 뭐 과장님하고 그런, 과장님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팀장님은 됐고요. 그러면 과장님, 그 전에 지금 과장님한테 우리가 참 여쭙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때 당사자가 안 계셔서 즉흥적인 답을 못 듣는 게 저희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 그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대표님이 얘기했을 때 이미 사전에 협의한 것을 본인이 답변하신 거 들으셨죠? 답변하신 거 들으셨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거기서 그날 얘기한 거 들었죠.

주순자위원

저도 듣고 과장님도 들었는데 또 과장님은 그날 처음이라서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요. 그날 협의체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들으셨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미 많이 와서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이름 거명하면서 많이 협의했고 애썼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런 말씀을 들어서 김재갑 과장이랑 팀장이 오셔서 그 협의체 위원장하고 관악의 그런 어려운 입장을 얘기하면서 예산도 지금은 이런 고비용 들어가는데 여기하고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왜그러냐면 증인 할 때 제가 다시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누가 주셨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우리 담당자가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담당이 가서 찍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자료 찍으러, 그러면 청목자원에 10월달 안이든지 요근래에 몇 번 방문하셔서 어느 직원이 누가, 언제? 우리 직원 누가 갔어요 청목자원에? 세 번 갔는데 이렇게 다 차에 실렸던가요? 차에 실렸던 걸 본인이 직접 사진을 찍었나요? 핸드폰으로 찍었나요? 저희가 그날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보여줌.) 이게 잔재쓰레기예요. 이게 청목자원 사진이고요,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찍은 동하기업 잔재쓰레기예요. 이거 멀리서 봐도 재활용률이 어디가 많을 것 같아요? 버려지는 재활용이 어디가 많을 것 같냐고요? 육안으로 볼 때.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이것도 재활용이 많다고 제출한 사진이란 말이에요. 이거 동하기업 사진이에요. 이거 우리가 찍은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찍은 게 아니고 우리 사진기사가 찍은 거예요. 육안으로 보실 때 어느 게 잔재쓰레기이고 어느 게 재활용인가 확인되죠? 확인 돼요 안 돼요? 답변하세요.

「세 번 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거는 두 번 갔을 때 찍었고 최근에 지난주에 갔을 때였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됩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팀장님?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찍어온 사진은 조명도가 상당히 낮은 사진이고 그 위에는 조명도가 높은 사진이고

주순자위원

아니 사진에서 무슨 조명도를 따져요 조명도를.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쪽은 환한색이고 그쪽은

주순자위원

내가 조명도를 보라는 게 아니고 재활용률을 보라는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재활용률은 사진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이 사진을 왜, 여기 재활용 많이 들어갔다고 자료제출 했잖아요 저희한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렇죠.

주순자위원

그럼 왜 보라고 제출했어요? 제출한 목적이 뭐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사진만 보고서 재활용률을 판단할 수가 없다니까요.

주순자위원

아니 이거 집행부에서 이 사진을 저희들 보라고 준 뜻이 뭐냐고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잔재쓰레기 실태를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주순자위원

처음에 이걸 제출할 때 이 속에 재활용률이 많습니다라고 이 사진을 저희한테 준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 사진만 봐서는요 그 안에 압축된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이 사진을 저희들한테 왜 줬냐니까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잔재쓰레기 실태를 보시라고 드린 거죠 저희들은.

주순자위원

아니 이래가지고 잔재쓰레기 실태를 알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러니까 잔재쓰레기가 그렇게 생겼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드린 거죠.

주순자위원

여기에 재활용을 많이 고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도로 저희한테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서 확인해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 재활용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청목자원으로 위탁할 때는 재활용을 활용하든가 말든가 싣고 가서 재활용은 잔재쓰레기로 나가든지 폐기물로 나가든지 환경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우리 관악구청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 적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재활용률이 낮다 해서 위탁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목적 중에 하나라고요. 제대로 선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미선별장을 다시 위탁한 목적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달밖에 안 된 재활용률을 이렇게 잔재쓰레기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확인해 봐 가지고

주순자위원

잔재쓰레기 톤 당 계산을 하잖아요 곱하기로. 이거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사진만 본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재활용률이라는 게 %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간 쓰레기하고. 그런 수치로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잔재쓰레기를 100% 잡을 때 6 대 4로 잡았잖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한 달간 해보니까 재활용이 몇 %나 나온다고 하던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목자원의 입장에서는 한 45% 정도

주순자위원

지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확인하셨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지금

주순자위원

아니 확인을 하셨냐고, 확인하셨어요? 확인한 근거 있는 내용이 있냐고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지계산서가 오거든요. 그걸 보시면, 아직까지 안 온 모양인데요 수지계산서가 오면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현재,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만 하세요. 현재 우리가 금요일날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25%도 안 나옵니다 25%. 그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며칠에 한 번 가나요 확인하러? 톤이라든지 확인하러 한 달 동안 몇 번 가셨냐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현재 10월달에 간 거는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확인되는 건 그날그날 간 운전원들이 톤수 확인한 그거하고 서로 양측에 사인한 일지 그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몇 번 가신 거는 없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주순자위원

그럼 이 사진만 찍으러 가셨나 봐요 우리 담당 직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자료요구하셔서 그때 갔다 온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거 며칠날 가셨어요? 그럼 우리 가기 전에 가셨나? 그러면 10월달 한 달 내내 한 번 가셨네? 몇 번 간 것도 잘 기억이 안 나시나 봐.

「금요일날 오전에 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11월에 한 번 갔고, 10월에 두 번」하는 공무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운전원 중에 현장감독인 조민규 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수 갔다 온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운전원이 거기 담당하는 운전원인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어쨌든 아까 답변 중에 팀장님은 계속 청목자원의 대변인 역할을 하시는데 사실 집행부나 저희는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 중에 청목자원에 대해서 굉장한 식견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청목자원 부사장 여기 했을 때 차 13대 보유한다고 답변하셨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여기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제가 누누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직원들한테 확인한 결과로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청목자원의 역사에 대해서 엄청 아는 것처럼 계속 답변을 줄줄이 막힌 것 없이 하시는데 현재 차량 있는 거 하나도 확인 안 하고 직원들이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주임님들 다 계시잖아요. 차 보유대수 현황파악하는데 그렇게 힘이 듭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관리·감독 부서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 질의하신 전 업체라든가 새로운 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 부분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이 후에 정상화가 되면 정상화가 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청목자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기능직하고 환경미화원들 시간외수당을 동하기업에 청구해서 예를 들어서 패소하면, 승소하면 받아서 준다는 거는 당연한 일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패소했을 때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패소냐 승소냐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동하기업이 9월 30일자로 종료가 됐는데 지금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부분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인건비 부분도 포함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순자위원

인건비라는 거는요 제달 제달 정산을 처리해 주는 게 원칙이지 소송을 해서 이겨야 주는 그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후에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정산해 주는데 충분한 시간을 못 드린 거는 죄송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도 청목자원에서 줘야지 왜 구청에서 주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때 답변하실 때는 기능직도 전체 60시간이니까 한 10시간 정도밖에 반영을 못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했어요 지난번 회의 때. 그런데 그분들 다른 위로금이라도 따로 목을 정해서라도 충분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말씀 드리면요, 사실 이 사태가 모 위원님께서 왜, 10월달 중순에 종결로 알고 있는데 한다고 장담했는데 왜 지연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사태가 최초의 예산을 잡을 때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끝나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갈 확률도 있다, 그럼 장기적이면 언제까지냐 했을 때 우리가 충분한 시일을 고려해서 예산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시간이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갔을 때 금년 안에 줄 수 있는 예산이 그 정도밖에는 안 되겠다, 하지만 이 사태가 빨리 종료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 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만약에 조사특위가 안 이루어졌더라면 전 과장님하고 지금 자원순환팀장님하고 참 위대한 사람이 됐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사특위가 구성돼서 조사하는 바람에 그때 김재갑 과장님하고 자원순환팀장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책임진다는 말을 제가 지난번에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조사특위에서 도출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예스냐 노냐를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집행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현재 재활용센터가 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물어보나마나 있는 거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있는데 거기서 현재 완전선별을 합니까 1차 선별만 합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차 선별만 하고 실어가는 걸로 그렇게

소남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현재 동하기업에서 하는 방식은? 동하기업에서 했던 방식은 1차 선별만 하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현재 동하기업에서는 완전선별을 하는 걸로

소남열위원

그러면 지금도 완전선별이 가능한 거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현 시설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1차 선별만 하기로 입찰공고를 했으며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재활용센터에서 완전선별을 하면 그만큼 우리 재활용폐기물 비용이 절감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조건이 1차 선별만 하고 또 실어가서 선별하니까 인건비가 이중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비용발생이 더 되니까 비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선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차 선별만 하기로 결정을 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거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답변 중이지만. 지금 10년간을 해왔어요.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게요. 우리가 재활용 분리수거의 목적이 뭐죠?
자원의 재활용이죠. 그러면 자원의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분리수거를 잘하고 잘못한 것은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해서 잔재쓰레기를 낮출 의무도 있죠? 회사도 있고 우리 구에도 있는 거죠?
그런데 잔재쓰레기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런 정책을 펼친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데요. 이해가 안 돼요. 더 한 번 설득해 보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현재 선별장 내에서는 일반 재활용폐기물이 한 60톤씩 들어오니까 선별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동하기업에서도 선별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선별율 떨어지는 원인을 재활용폐기물이 과다반입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약을 먹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요 좀

소남열위원

자, 그러면 선별하는데 라인이 몇 m죠 현재?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지금은 65m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65m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소남열위원

에코그린이라는 데가 참여를 했었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소남열위원

거기 라인이 몇 m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때 가보기는 했는데요 몇 m인지는, 한 30 ~ 40m 정도 되지 않나, 선별장 위까지는 제가 못 올라가 봤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현재 청목자원은 몇 m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청목자원은 32m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32m 가지고 다른 데서 받아서 완전분류 하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소남열위원

현재 우리 재활용센터 65m나 되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부족하지 않은데.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볼 때는 선별하는 사람들의 인력의 숙련도라든지

소남열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의 문제점은 없는 거죠? 65m, 우리 팀장님 생각에도 65m 정도면 시설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시설의 문제는 뭐 65m 정도면

소남열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1차 선별만 하고 넘긴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때요 공감하세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런데 유지하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유지하는 비용은 수탁자가 하니까 상관이 없죠. 자, 거기까지만 하고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용역 과업지시서에 7쪽 4항에 보면 폐기물 재활용 처리를 위하여 수탁자는 상차장비 차량과 운반차량을 보유하여 - 임대도 좋습니다 - 폐기물 재활용 처리를 위한 운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이동영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했던 바와 같이 분명히 여기에 명시돼 있으면 9월달은 안 됐더라도 10월달, 아니 10월달은 안 됐더라도 11월이라도 이미 차량이 임대든 구입이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된 건 사실이죠? 왜, 그게 되어 있다면 현재 우리 차량으로 운반해 줄 필요도 없고 물론 다른 회사하고 하는 건 관여치 않겠지만 최소한 우리 미화원들 동원한 우리 차량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이미 지시서에 나와 있잖아요, 제7조제4항에. 그렇지요? 그 정도까지만 하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 답변드릴게요.

소남열위원

그럴까요, 답변해 보시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1차선별을 해가지고 실어날라야 되는데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불가피한 상황은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만큼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직영차량이 안 갈 수가 없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그쪽 차량 한 대라도 움직였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쪽 차량이, 그 회사 차량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거기서 임대한 차량은

소남열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한 걸로

소남열위원

몇 대나 움직였지요? 확인됩니까? 그건 청소 대행차량에서 하고 있지, 청목자원에 속해 있는 차량이 움직였냐는 얘기지요. 한 대라도 움직였습니까? 몇 대나 움직였습니까? 움직였으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목자원에 이번에 정산하면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차량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거까지 답변을 해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이 규정을 봐서는 준비를 했어야 되겠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원순환팀장님이신 노성진 팀장님이 건강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고, 그래서 약을 드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팀장님은 들어가셔서 쉬도록 하시고 과장님과 나머지 직원들이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팀장님 들어가셔서 쉬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감사합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안 계셔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으시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계속하여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악구 재활용선별장 있잖아요? 거기에 보관시설 총 용적은 얼마나 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선별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바닥면적이 300㎡ 그러니까 ㎥로 하면 거기다 3m 정도 곱하면 900㎥ 정도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900㎥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2012년 10월 24일날 부구청장이 결재한 서류가 오늘 여기에 올라왔네요. 거기 한참 뒤에 넘겨보면 재활용품 처리방안 비교 해가지고 재활용선별장 위탁 제1안, 외부 선별업체 위탁 제2안 이게 나온 게 있어요. 보면 지금까지는 미선별 재활용품 일괄 위탁처리 해가지고 복수로 2개 하는 걸로 계속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1개 업체 또는 복수업체로 선정한다고 2개 안이 올라와 있었네요 사실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그걸 1개 업체는 빼버리고 2개 업체만 고집했을까요? 몰라요? 처음에 올릴 때는 미선별 재활용 일괄 위탁처리하는 데 있어서 1개도 괜찮고 2개도 괜찮다 이렇게 처음에 기안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부구청장까지 결재가 났는데 중간에 1개 업체는 빼버리고 2개 업체로만 했단 말이에요. 6월 20일 정도인가요 그때 재활용추진협의회인가요 거기에서 심의할 때도 2개 업체로 했고 계속 2개 업체로 하다가 다시 1개 업체로 갔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작년 10월달에 올라온 기안에는 1개 업체 또는 복수업체 선정 해서 1개 업체 해도 되고 2개 업체 해도 된다는데 1개 업체는 쏙 빼버리고 왜 2개 업체만 한다고 주장했냐 이 말이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질의는 아마 이 전에도 몇 분이 질의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만약에 1개 업체가 하게 되면 1개 업체가 문제 생겼을 때 또 다른 1개 업체가 계약할 수 있겠냐 그렇게 계획했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2개 업체 했을 때 물량이 너무 적어서 유찰될 확률도 있고 해서 다시 추인을 받아서 1개 업체를 최종적으로 하기로 결정된 걸로

송도호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는 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고, 왜 2개 업체로 하느냐 어려운데 해서 1개 업체 이야기를 많이 했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2개 업체를 계속 고집을 했어요. 계속 고집하다가 7월 초에 가서 1개 업체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활용추진심의위원회 할 때도 2개 업체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실제로 작년 10월 24일 기안 올려서 했을 때는 1개 업체 아니면 2개 업체로 해도 된다 이 안이 올라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걸 숨기고 계속 2개 업체만 이야기했어요,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1개 업체로 해야 맞다, 2개 업체 했을 때는 안 맞다 그 부분을 계속 이야기 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7월달에 가서는 추인을 해서 1개 업체로 한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왜, 1개를 해도 되고 2개를 해도 되는데 왜 그걸 굳이 2개로만 하려고 했느냐 이 말이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앞서서 여러 위원님이 몇 번 2 ~ 3회에 걸쳐서 질의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자는 1개 업체로 가려고 했다가 2개 업체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주장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 업체 선정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해서 2개 업체로 하려고 하다가 2개 업체로 하려다 보니까 막상 하다 보니까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2개 업체가 하게 되면 일단 응찰 자체가 어렵겠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1개 업체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의사결정을 한 걸로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니까요, 그 부분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집행부에서 어쨌든 2개로 가려고 하다가 1개로 돌아왔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심의할 때 이 안을 1개 업체 또는 복수업체 선정 이렇게 내놨더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때는 2개 업체라고 나와 있었어요, 이 앞에 자료 준 거에는.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질의한 거고요. 지금까지 보면, 여기 검토의견에도 보면 계속 그랬잖아요. 선별장이 협소하고 그래서 시설이 한계가 있고 뭐 어쩌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 이야기했잖아요. 재활용선별장의 보관시설 총 용적이 900㎥라면 청목자원보다 더 크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목자원보다는 작지요.

송도호위원

작아요? 600얼마로 나와 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면적이기 때문에 ㎥로 하면 크다는 얘기지요. 거기도 한 2,000

송도호위원

2,000얼마 돼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공고를 잘못 냈네요, 공고 낼 때 정량적 평가 했던 부분이 400㎥ 이상이면 5점 한 부분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 하냐면 우리 선별장이 작아서, 협소해서 위탁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우리 거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900㎥보다는 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면적만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적은 면적까지 다 포함시켜서 한 건 모든 업체를 다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고 아까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기안해서 정책을 만들어내서 했던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검토의견에는 작업장이 협소해서 위탁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료를 다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그보다 더 적은 데가 들어와도 상관없다 그렇게 한다면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단지 그 부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요. 전체적인 응찰자들의

송도호위원

왜 그 부분도 이야기하냐면 작년 11월달에 두 달 동안 청소특위를 했잖아요. 그때 나왔던, 건의했던 부분이 뭐냐면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데 있지요? 그 부분을 위탁 주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이 사실은 환경미화원한테 도움도 안 되고 큰 도움이 안 되니까 민간위탁으로 돌리고 그 공간을 넓혀서 선별장으로 쓰면 공간이 넓으면 아마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 부분을 벌써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특위를 통해서 이미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걸 생각하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귀를 딱 막고 있어요, 위원 너희들이 - 이렇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 뭘 알아서 그런 것까지 관여하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거기에 대한 시정변경 안 했잖아요. 위탁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는 장소만 좁다고 해요, 장소만 좁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거 하나, 팀장님 계셨으면 그 부분 가지고 자꾸 호혜평등원칙 찾고 좁아서 그랬다고 해서 팀장님 있었으면 제가 뭐라고 했을 건데 몸이 안 좋아서 쉬러 갔으니까 그 질의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10월달에 환경미화원들 시간외수당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0월달 거요?

송도호위원

10월달 지금, 이 앞에 달 거. 1시간씩 채워서 하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시간당 1만2,000원 정도 이번에.

송도호위원

1만2,000원이면 30시간 정도 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인당 26시간 정도, 계속 하신 분들은.

송도호위원

26시간, 1만2,000원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31만원이네요.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냐면 지금 환경미화원들을 감축하고 민간위탁으로 재활용 수집 이런 데 가려고 하잖아요. 가려고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 뭔지 아세요?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 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가, 환경미화원들을 줄여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대는 부분 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산절감하고, 앞으로 25개 구 중에서 20개 구가 민간대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그렇게 가는 추세가 맞다 해서

송도호위원

아니 다른 25개 구 중에 20개 간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건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지금 가장 큰 부분은 이거잖아요, 미화원들 월급이 너무 많이 나간다,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걸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사유 중에 하나가 되지요.

송도호위원

제일 큰 이유가 그거예요, 예산을 줄이겠다. 환경미화원들 월급을 자꾸 건들잖아요, 한 사람당 평균 7,000만원 된다 얼마 된다 계속 하잖아요, 집행부에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돌리면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 우리 작업계장님 그렇지요?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잖아요, 환경미화원들 줄이려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민간대행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3년에 걸쳐서, 내년부터 해서 3년간에 걸쳐서 전 동을 민간대행 하게 되는데 기존 환경미화원은 아무 불이익이 없거든요. 다만 자연감소가 되면 더 신규채용을 안 하겠다 그런 취지지 줄인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결국 안 뽑는다는 것은 뽑으면 환경미화원들 급료가 비싸기 때문에 민간위탁 가는 게 훨씬 경비가 적게 들어간다 그 논리예요 지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을 부각시키시면 안 되고요, 지금 청소체계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일원화시키고 예산절감도 같이 되는 거지요. 여러 가지 이유 중 그 부분도 하나지요.

송도호위원

아니 민간위탁 안 시키면 청소환경미화원들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그렇지요, 그런데 민간으로 가려면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설득을 하는 부분이 환경미화원 급료가 높기 때문에 민간위탁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 환경미화원들 수를 줄일려고 재활용 수집을 민간위탁 해가지고, 그럼 수가 감소되잖아요 어찌됐든. 예를 들어서 처음에 160명 한다면 퇴직하고 나면 또 160명 채워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채워넣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위탁 하는 게 낫다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31만원 또 환경미화원들한테 급료가 가잖아요. 일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마지막에 얼마만큼 받냐 그걸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안 갔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700만원 받았는데 30만원 더 받아서 730만원 받아 이렇게 월급이 많은데 민간위탁 가야 되냐고 설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번 상황이 긴급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예전에 비가 많이 와서 긴급 수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본의 아니게 환경미화원들이 시간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인건비가 지급되잖아요. 그렇게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가.

송도호위원

그래서 어려울 때는 환경미화원들이 나서서 다 일을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예산 좀 절감하겠다고 민간위탁으로 돌리고 그러면 환경미화원들 입장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제가 이해하기로는 환경미화원들 많이 부족한데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송도호위원

아니 제가 하는 부분은 혹시라도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미화원들 급료가 높아서 민간위탁 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피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건 너무 위원님이 부각시키는 것 같은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 질의와는 별개된 사항인데 - 환경미화원들 시위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그쪽에서는 신규채용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유가 뭐냐 대화를 나눠봤더니 금년 말로 해서 기간제근무자 8명이 만료가 되고 12월달로 또 자연감소 쉽게 얘기해서 당연퇴직이 7명 발생합니다. 그러면 15명에다 현재 현장근무가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들이 7명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러면 22명 정도가 부족 인력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폭우나 폭설 시 또 긴급재난 시 여러 가지 그런 위기상황 때 그에 대한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채용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언급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이번에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됐거든요. 말씀하신 환경미화원이 부족하다, 인건비가 너무 많아서 채용 안 한다 그런 논리는

송도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금 논리가 계속 민간위탁 가자고 할 때는 논리가 환경미화원들 급료가 높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 가자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어려울 때마다 일을 시키고 큰 일은 다 해냈잖아요. 그런데 괜히, 예를 들어서 이것도 31만원 보태지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급료 높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서로 견제하고 집행부가 한 걸 보면 저 같으면 좀 어렵다, 이 부분 안 도와주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관악구 일이니까 스스럼없이 이 사람들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급료를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고 했던 분들 급료를 가지고 민간위탁 해야 된다 그렇게 자존심 건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그 양반들은 그 부분 굉장히 마음 아파해요. 괜히 연봉 7,000만원이다 얼마다 하면서 잘라야 된다 계속 예산할 때 우리 위원들 설득할 때 그렇게 집행부에서 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가지고는 건들지 말고 차라리 다른 목적, 다른 이유를 대서 더 합리적인 방법을 대서 이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저는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만 확인 차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애당초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서를 보고 그 다음에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 선정할 때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부가세 포함해서 6만6,000원이라고 우리가 계속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조사특위를 하면서 알게 된 건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아닌 상차 내지 운송비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이랬어요. 3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몰랐는데 1개 업체가 자동으로 탈락됐다고 중간에 보고를 받았어요. 에코그린하고 청목자원하고 2개 서류검토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재활용폐기물 잔재처리비가 톤당 부가세 포함해서 6만6,000원 정도 되는데 서류를 딱 보니까 청목자원하고 에코그린하고 거리가 엄청나게 차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질의했어요. 똑같은 6만6,000원의 잔재처리비 대비 에코그린은 너무 멀어서 유류비가 더 추가되는데 감당할 수 있겠냐, 우리끼리. 그래서 내가 질의했어요. 만약에 계약 이후에 수송비 즉 말하자면 수송비에 추가되는 유류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를 물어봤더니 10원 한 푼 지급 안 한다고 답변했어요. 그럼 거리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제안서평가위원회에다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데 에코그린하고 청목자원하고 자료를 보면 왜 거리를 기재했을까요? 제안서평가심의위원들이 청소행정과에서 낸 자료만 보고 일단 검토를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청소행정과에서 모든 현황을 보고하잖아요 평가위원회에다가. 그럼 그분들은 주무과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판단기준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자료를 봐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입찰공고 낼 때 2년 계약해서 16억원이라고 명시해서 입찰공고를 낸 거예요. 그런데 굳이 직선거리 km를 제안서평가위원회 자료에다 기재해서 내놓은 이유는 뭘까요? 그럼 평가위원들이 제대로 판단했겠어요? 저부터도 딱 보면 에코그린은 거리가 멀고 청목자원은 가까운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게 맞냐 이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춘수

임춘수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평가기준이 됐거든요 이번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사실 운송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언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별로 업체까지의 거리 이건 기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업체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사전에 파워포인트로 해서 보고하는 기회를 가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했을 때 업체별로 자기가 이번에 꼭 입찰을 해야겠다는 그런 설명을 할 때 이런 부분도 다 포함돼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서평가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 중 하나인 거리부분도 언급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만 언급하신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판단기준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답변드린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이 중간에 오셔서 자꾸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속기 남길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나경채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바로 답변을 안 드리고 파악해서 다음에 말씀드려 달라고 요청드린 것 중에 청목자원과 청목자원 강남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말씀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혹시 파악하셨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는 법인이 하나인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법인이 하나이고 본점과 지점의 관계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관악구청이 청목자원에 위탁한 사무를 청목자원 강남점이 함께 처리하나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거지요, 그 관계를 파악하라고 하는 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청목자원하고 관계지요 청목자원 본점하고.

나경채위원

강남점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우리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는 그것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요 사업제안서에도 시설과 장비보유 현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회사가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에도 자동차등록증 같은 게 있단 말이지요, 우리가 장비를 알아야 되니까요. 어느 정도 장비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물론 당장 갖추고 있지 않은 장비라 하더라도 필요하면 임대할 수 있으면 되기도 합니다. 또 이 업계의 관행이 그렇다고 하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제출한 자동차등록증에 청목자원 강남점 소유의 등록증이 있어요. 이건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거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청목자원 본점에서 강남점과의 관계를 같은 걸로 이해하고 낸 건지 그건 한번 추후에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본점 서류를 원하신다면, 본점이 꼭 필요하다면 그 당시에 유사한 기간 동안에 본점 서류를 대체할 수 있도록

나경채위원

아니요, 자동차등록증을 다 제출했어요. 다 제출했기 때문에 소유자 명의가 청목자원인 게 있고 청목자원 강남점인 게 있단 말이지요. 우리가 제안서를 업체평가를 했던 시점에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 청목자원 강남점 소유의 차량등록증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우리 관악구의 사무를 처리하는 거하고는 무관한 장비보유 현황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는 그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총체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함수관계가 본점하고 지점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검토는 하시되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함께 청목자원을 방문했을 때 직원들한테 확인을 했어요. 각각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관한 회사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 청목자원 부사장이 사전에 저희하고 여러 가지 사항의 협의관계 때문에 그 시간대에 저희하고 있어서

나경채위원

청목 부사장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시간이 말씀하신 대로 정산관계도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사전에 2시에 약속을 했었어요. 공교롭게 위원님들께서 청목자원을 방문하시는 시간이 겹쳤는데요 아마 청목자원 부사장이 있었으면 좀더 확실한 답변을 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경채위원

거기 계시는 직원들이 무관한 회사다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고,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안서평가 당시에 회의록에 근거해서 청목자원은 민간실적을 줄이겠다라고 우리한테 약속했는데 우리하고 계약체결 이후에 10월달에 아파트 물량을 새로 계약을 체결했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그 질의를 거기 가서 똑같이 했어요. 답변이 뭐냐면 청목자원 강남점이 수주한 사업인데 청목자원과는 무관한 회사입니다. 무관할 뿐만 아니라 청목자원이 하나의 법인이고 강남점도 거기에 포함된 법인이기 때문에 장비를 같이 쓰거나 이런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강남점 소유의 차량은 강남점에서만 쓰고 청목자원 소유의 차량은 청목자원에서만 씁니다. 달리 말하면 청목자원 강남점의 지점장 지배인은 사실은 별도의 기업이나 여러 가지 아파트 물량이나 이런 걸 따 내는 데 있어서 법인의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목자원과 법인을 함께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매우 형식적인 관계인 것이지요. 따라서 청목자원 강남점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관악구의 업무에 쓰지 않습니다. 내부적 관계가 그런 회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내일 증인으로 채택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내일 청목자원 부사장한테 그 부분을 상세하게 짚어보는

나경채위원

내일 할 건데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제안서평가위원들이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평가를 했다면 청목자원이 13대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본점 소유 차량은 5대, 지점 소유 차량은 8대예요. 이 8대는 사실은 청목자원 우리하고 관계 있는 회사의 차량이 아닌 거예요. 부풀려져서 청목자원의 장비현황이 우리 평가위원들한테 제출이 된 것이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은 아니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청목자원 입장에서는 자기들 소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나경채위원

그 회사 직원들이 하는 말이에요, 관계없는 회사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직원과 대표하고는 입장이 다르니까요, 그 부분을 내일 짚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나경채위원

청목자원의 사업제안서에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에서 5톤 집게차 1대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제출한 자동차등록증에는 5톤짜리 차량이 없어요. 자동차등록증에 왜 이런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2008년 4월 10일 등록한 대형화물차량이 아마 이게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최대적재량 5,000kg, 5톤이죠. 이렇게 애초에 등록되어 있다가 수기로 2,200kg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에 도장이 찍혀져 있어요. 뭔가 바꾸었다는 것이지요. 이 5톤 차량이 우리한테 제출한 장비 보유현황에 5톤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5톤 차량이 없어요. 자동차등록증과 대조를 해 보면 애초에 5톤 차량이 왜 잘못 기입됐는지 모르겠지만 2.2톤으로 바뀌었어요. 따라서 5톤 차량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사업제안서의 장비보유 현황은 잘못된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차량 구조변경해서 하여튼 그런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세한 전체적인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압롤트럭 2대를 구입한 걸 확인하셨나요? 구입 안 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직 확인을 못 했다고 합니다.

나경채위원

확인을 못한 거예요 구입을 안 한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실무자 얘기가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나경채위원

구입 안 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지난번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압롤차량 2대를 계약 이후에 구입했다라고 답변했지요 부사장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왜 그렇게 한 거지요? 그때 담당 실무자께서는 이게 허위로 증언했다고 하는 걸 알고 계셨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때도 구입할 예정이었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나경채위원

구입할 예정이라고 했다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회의록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저는 계약 이후에 구입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압롤차량 2대 구입계획이 지금으로서는 있는 것이겠네요? 구입했다고 했든 구입할 계획이라고 했든간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정이 있다면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우리 구가 지금 동하기업과의 이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지 사실 과장님 계획 같은 거 가지고 계신가요? 제소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니까 회의 후에 - 질의·답변 후에 -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나경채위원

그건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상황, 선별장을 당장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상황이 계약체결 이전에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그때는 어떻게 해결될 거로 기대하거나 예상하셨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실무팀장이나 입장에서는 충분히 9월 말로 종료가 되고 10월 1일자로 정상화될 거로 생각하고 추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경채위원

그럼 청목자원도 마찬가지겠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청목자원은 10월 1일부로 자기 차량을 가지고 와서 - 자가 소유 차량을 가지고 와서 - 여기에서 물건을 실어다가 운송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정상이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어떤 차량으로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압롤트럭도 구매계획만 있고 구매를 안 했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등록증도 청목자원이 실제로 가동 가능한 차량은 5대밖에 없어요. 그 5대 총 용량이 9톤밖에 안 돼요, 5대를 다 더해도. 그리고 청목자원은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공고도 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10월 1일부터 우리가 이것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면 당연히 준비했어야 되는 것들을 청목자원은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청목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를 했겠지요.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가정이니까 그렇긴 한데요. 10윌 1일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관리·감독 부분을 같이 연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전 업체로부터 구청해서 충분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예상이 됐던 사항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측됐던 부분을 미리 치유하고 9월 말 이전에 모든 걸 종료를 시켰으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부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그것과 이건 다릅니다. 동하기업 문제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요 사실 10윌 1일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청목자원이 다 임무수행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나경채위원

청목자원도 10월 1일부터 업무처리할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과장님, 그걸 인정하신다는 말인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전에 그런 부분을 - 예측했던 부분들을 -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완벽히 준비를 했다면 또 동하기업에 대해서도 예측된 부분을 충분히 그 전에 마무리 했더라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겠나.

나경채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동하기업과 이 문제를 왜 사전에 해결하지 못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의가 아니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동하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청목자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양쪽 입장을 예측되는 부분들을 원만하게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했었으면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경채위원

청목자원이 선별장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악구가 책임지고 운반을 해 주십시오 그 비용은 물론 관악구의 비용입니다라고 하려면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청목자원은 이 업무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끝냈어야 돼요. 차량을 구입했거나 운전원을 고용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관악구의 사정으로 이 업무를 청목자원이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손해를 우리가 감당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목자원은 차량구입도 하지 않았고 운전기사도 채용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동하기업의 이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청목자원이 이 업무를 진행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목자원이 미리 사태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왜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청목자원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참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나경채위원

과장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업무는 많이 파악이 안 됐지만 동하기업하고 연결을 안 지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그렇게 드린 이유는 지금 특위가 청목자원은 나쁜 회사이고 동하기업은 좋은 회사니까 동하기업한테 갔어야 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특위가 열린 게 아니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저는 단순하게 9월 말일자로 종료가 됐으니까 10월 1일부터 동하기업에서 나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외 다른 부분들은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라든가. 저는 단순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경채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로서는 의아한 게 청목자원이 마치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구는 거예요 계속. 아무 준비도 안 해놓고 차량도 준비 안 해놓고 기사를 채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악구청이 자연스럽게 대신 운반을 해주고 있고 처음에 우리 쪽 기사님들한테는 또는 미화원들한테는 한 1주일 또는 한 보름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계속 길어지고 있고 청목자원은 마치 이것이 계속 갈 거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지금도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게다가 온갖 서류를 청목자원은 먼저 준비했지 서류의 미비점 예를 들어서 체납증명서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그냥 통과했지 장비 보유현황이 거짓이긴 한데도 그냥 통과했지 이게 왜 이렇지? 그냥 총체적으로 심사하는 것,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의 심사라는 게 부실한가 우리 절차가. 청목자원만 이렇게 부실심사가 통과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이 부실한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이 이렇게 심사할 때 부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허점이 많냐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청목자원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동하기업이 10월 1일자로 깔끔하게 했다면 과연 이런 사태가 그래도 왔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그럴려면 그거를 단순한 짐작으로 말할 게 아니라 물질적인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만약에 청목자원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준비가 안 됐다고 한다면 저희가 청목자원에 대해서 그만한 충분한 대가를 치르도록 그렇게 조치를

나경채위원

그럼 다른 문제가 생겼겠죠. 청목자원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준비를 부실하게 한 상태에서 사업개시 초반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나경채위원

우리 구청은 결과적으로 동하기업이 비워줬어도 문제가 발생했을 거고 동하기업이 안 비켜줬기 때문에도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은 당연히 어떤 케이스라도, 어떤 경우에서라도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계약의 취지가.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발생 안 했을 거다가 아니라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매우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참, 시종일관 동하기업에서 비롯됐다 한다면 모든 게 엉망이 됐다 이렇게 답변드린다는 게 좀

나경채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대체 청목자원이 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냐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비용으로 운반을 해주는데 왜 이래야 되는지, 청목자원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목자원이 그런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원활한 그런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자기가 피해를 볼 줄 뻔히 알면서도 과연 그렇게 했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한테 제출한 자동차등록증에 8대의 청목자원, 강남자원 차량이 제출되고 이것이 우리 관악구 사업하고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출된 경위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시고, 이것도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내일도 물론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5톤 차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톤 차량이 사업제안서에 장비 보유현황으로 이렇게 버젓이 한 대 있다라고 기록된 경위도 따로 파악을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임춘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임춘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거리, 정량적 평가 분야 채점표에 거리가 필요없다라고 분명히 지금 지적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인선 거리가요?

소남열위원

예, 왜그러냐, 분명하게 거리에 관계 없습니다. 거리가 어떻게 되든 유류비가 얼마나 들어가든 우리는 톤당 6만1,000원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집행부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분야의 평가 채점표가 지금 청목자원은 30km 이하로 해서 5점을 받았어요.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코그린은 40km 초과 50km 이하로 3점을 받았어요. 사실 이 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해서 청목자원으로 지금 유찰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는 낙찰된 업체에 대해서 단지 운송거리에 대해서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남열위원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평가 채점표를 잘못 만들었다,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채점표는 종합적으로 거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소남열위원

다른 항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리는 우리 지금 재활용품을 위탁함에 있어서 거리제한은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채점 그 항목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소남열위원

아니죠, 이미 계획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계획서에. 이미 거리에 관계 없이 톤당 거기에는 6만1,000원씩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량적 평가 분야의 채점표에 거리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보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청목자원은 30km 이하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 우리가 멀든 가깝든 우리는 관계 없잖아요. 유류비가 더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우리 계약조건상 관계가 없는 항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관계 없는 항목이 채점표에 들어가 있어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담당자한테 답변을 대신

소남열위원

예, 그러세요. 제 질의가 잘못됐나요? 지금 임춘수 위원님도 그거 지적을 하셨어요. 제가 한 번 더 지적을 하면서, 채점표를 보니까 바로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잘못된 거죠? 시인만 하세요.
여기에 그게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에코그린이라는 데는 멀어도 그 금액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미 시방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 하면 우리는 관계가 없는 거란 얘기죠. 관계가 없는 항목이란 얘기죠. 제가 지적하는 거 맞죠?
왜 아닐까요? 잠깐만요. 그쪽에서 수지분석을 할 때 이익금을 어떤 회사는 10%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5%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걸 본인들이 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속해 있는 거지 우리가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왜 우리가 회사경영까지 해줘요?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아니에요.

소남열위원

물류비 6만1,000원에 - 나와 있잖아요 - 괄호 열고 6만1,000원에 상차비, 물류비, 처리비 다 포함돼 있어요 이미.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가까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분리수거했으면 굉장히 다운된
그렇지만 전체금액은 똑같이 6만1,000원이잖아요 전체 총괄금액은. 물류비를 A라는 사람은 10원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B라는 업체는 20원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걸 걱정을 하냐고요. 부산에 가더라도 비행기로 가든 배로 가든 우리가 왜 걱정을 해요 우리는 전체 토탈 상차비, 물류비, 모든 인건비, 잔재쓰레기 처리비까지 포함해서 6만1,000원인데 배로 가져가든 비행기로 가져가든 잘 처리만 하면 되는 거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여기 항목을 포함시켜서 채점표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제 질의내용을 못 알아 듣네. 그러면 나중에 알아들을 수 있는 분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답답해서. 이거는 내가 내일 증인 다 오시면 질의하려고 좀 단순하게 질의를 했는데 우리 소남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서두에 과장님 통해서 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거기 집행부에서 최초 평가 작성할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제안평가위원회에다가 평가표를 할 때는 이 항목을 삭제하고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소남열 위원님하고 다수 위원들이 공고에 2년 16억원에 상차비, 물류비 포함해서 다 적시돼서 공고를 한 거예요. 거리는 아무 상관 없다니까. 왜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냐고 화나게.
허 참, 거리가 왜 상관 있어요?
처음에 상임위 간담회 때, 진짜 화나게 만드네. 청소행정과에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알아? 제일 싼 업체가 싣고 가서 볶아먹든 지져먹든 알 바 없습니다라고 답변 해갖고 혼났어. 똑같은 답변이네 그냥. 좀 부드럽게 부드럽게 우리 집행부하고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해서 이제 증인을 채택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지금 뭐든지 답변이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해요 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

소남열위원

시인할 건 시인하고 넘어가야지.
춘수

임춘수위원

분명히 아까 내가 서두에 우리 과장님 통해서 내 목소리가 크니까 천천히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목소리 높이니까 또 높인다고 그래서 내가 천천히 하는데. 평가표 최초 작성할 때 맞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뭐하러 16억원이라는 거를, 그랬지 상임위원회에서 16억원에 대해서 10원 한 장이라도 추가되는 비용이 있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16억원에 못박아서 에코그린 가서도 우리가 확인했다니까 그분한테. 그 평가 주지 않는데 우리 사장님이 너무 순진하고 뭘 몰라서, 평가위원들한테 그런 말까지 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에코그린이 신뢰감이 더 가더라고, 현장 가니까. 청목자원은 전부다 거짓이고. 에코그린으로 갈 게 청목자원으로 간 거예요, 평가기준을 보면. 에코그린이 더 신뢰가 가더라고, 가보니까.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수지보고서 분석해서 나눠준 거요, 여기 보면 동하기업에서는 3억1,600만원이 마이너스로 나오고 관악구청은 8억4,500만원 이익을 봤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제비용 다 제하고 이 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거기도 돈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그렇게 수지보고서 있을 거 아닙니까, 수입·지출내역. 그거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걸로. 구청도 했으니까 이렇게 8억얼마 이익이라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구청 거는 없어요. 이거는 동하기업에서 낸 것 있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상세하게 자료를 제가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해줬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아니 여기 그 부분 갖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걸 세세하게 해줘야 뭐가 들어가고 뭐가 안 들어가고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동하기업도 2011년 8월까지는 잔재처리비가 안에 들어가 있구만. 제천 밀리션 소각료도 들어가 있고. 그 전 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거기 가서 다 뽑았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주면, 그래야
뭔 말인지 아는데 2010년 8월달부터는 잔재처리비 들어가 있고 받는 거 들어가 있고 제천 밀리션 준 돈이 들어와 있는데 2008년부터는 안 들어와 있으니까 저쪽에는 안 들어와 있는 내용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8억4,000 얼마가 남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계산 해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 준 거 나와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얼마 줬고 제천 밀리션에는 얼마씩 갔을 거다라고 어느 정도 계산을 했으니까 이 가격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8억4,000 얼마가 이익이 났다고. 그래서 그 자료를 주면 분석 한번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 8억4,5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고 그것도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청이 생각할 때는 동하기업이 한 달에 얼마 정도 이익을 보는 게 적정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데 지금 8억4,500만원에 대해서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계산하고 8억4,500만원이잖아요. 그걸 나누면 한 월 1,200만원이 안 돼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실지로. 예를 들어서 3,000만원, 4,000만원 남았다면 엄청 너무 폭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내 말 들어보고 이야기해요. 또 거기에 불이 나서 불이 난 돈이 여기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보니까는 그런 거 잘 눈에 안 띠네요. 3억원이 들어갔는지 얼마 들어갔는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얼마 들어갔다고 보고했던가요? 2억원? 여기 잠깐 보니까는 안 들어와 있네 그 돈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거 확인 한번 해볼려고. 그래야 그 돈이 여기 안 들어와 있다면 그 돈을 빼고 한 달에 얼마 정도 이익이 될 거라고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지. 그런데 무조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동하기업측에서.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료만 가져오면 그건 뭐 해보면 되니까. 이렇게 6년 거를 가지고 8억 얼마 하면 굉장히 크죠. 그런데 1년으로 따져보면 얼마 안 되고 달로 따져보면,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장사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얼마만큼 적정하게 이익이 났냐 그 정도는 분석을 해봐야지. 왜냐하면 기부채납 해가지고 10년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그 기업이 엄청 이익을 본 회사다라고 매도만 하지 말고 적정한, 우리가 생각할 때 8억 얼마 나왔는데 그 부분도 적정한가 안 한가 그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선별장을 하는 데 있어서 청목자원하고 에코그린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청목자원이 안 된다고 하면 에코그린 가지 동하기업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치고 뭐 계약을 파기해서 동하기업 준다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 절대 그거 아니에요. 거기는 입찰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에코그린도 다시 재입찰 해갖고 들어오면 몰라도 그 전에는 어려워요, 이왕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떠나서 또 기업을 10년 동안 했는데 무조건 매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볼려고 그러니까 그 자료 좀 내일 아침까지, 자료 다 있죠? 있으니까 복사만 해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내일 아침까지 줘요.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원가계산에 참여했던 직원분 좀, 같은 분이었나요?
우리 선별장에서 처리하는 업체까지의 거리가 중요하잖아요? 평가표에 들어갔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약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인데요 정량, 정성적 평가에 의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하죠? 그래서 그 우선협상대상자가 일차적으로 청목자원으로 결정이 됐고 청목자원과 세부계약을 체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그리고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청목자원은 다른 에코그린에 비해서 점수를 2점 더 받았어요. 그렇다면 가까운 것이 왜 우리한테 유리합니까? 가까우면 유류비도 덜 들고 여러 가지 차량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더 가까운 업체한테 점수를 더 준 거 아닙니까?
선별장이 관내에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관내에 있을 상황이 안 되면 어쨌든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평가표에 차이를 둔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점수를 더 줬으면 이것은 당연히 단가에도 영향을 미쳐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비용 외적인 측면도 있지만 비용적인 측면에도 가까이 있는 것이 더 싸단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 왜그러냐면요 전체 원가 자료에 보면 전체 경비 총액이 6억9,000만원이에요. 6억9,000만원이고, 우리가 청목자원한테 한 8억원 정도 준다면 경비 총액이 6억9,000만원이기 때문에 남는 1억원 정도가 그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되겠죠. 어쨌든 경비 총액이 6억9,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차량유지비가 4억8,000만원이에요. 제일 큰 항목이란 말이죠. 차량유지비 중에서도 유류비가 4억8,000만원 중에 4억3,000만원이에요. 총 경비 중에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에요.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맞죠?
이 유류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게 거리입니다. 그렇죠?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원가표가 작성되었을 때는 얼마나 가까운 업체가 될지 모르죠. 몇 ㎞ 떨어진 업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표준적인 기준을 정해놨다면 실제 협상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는 그 업체부터 여기까지가 한 22㎞ 정도 되죠?
구체적 거리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한 번 이동하는데 유류비가 얼마나 소모되는지 연비라든지 거리,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산정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구체적인 거리나 시간이 반영되었나요? 안 됐죠? 원가표 그대로잖아요.
이거는 기준이고 이렇게 기준을 원가를 마련해 놓은 거고 ㎏당 얼마든지 유류비 산정을 할 때 또는 시간당 유류 사용량이 얼마다라고 계산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가 실제로 거리가 확정되면 이 업체가 차량을 가지고 1회 왕복하는데 유류비가 얼마나 드는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왜 그 계산을 정확히 안 하나요? 왜냐하면 이 계산을 정확히 하면 훨씬 싸지거든요.
그래서 거리와 무관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이.
거리를 알게 된 시점부터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 되잖아요. 거리가 22㎞기 때문에, 22㎞가 맞나요? 아무튼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거리에 맞게 유류비를 재산정하면 돼요. 그러면 가격을 더 다운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맞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계약팀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했어야 하는데

나경채위원

협상할 때 실제 거리라든지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게 했으면 실제 거리나 이런 걸 따져서 원가를 재산정했으면 훨씬 더 싼 가격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요 4억3,400만원을 실제 20㎞를 놓고 이 차량의 연비라든지 지금 현재 시장가격 - 경유죠 - 경유의 시장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곱해 봤을 때 한 2억원 정도를 다운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원가계산할 때는 거리라든지 시간당 사용량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실제로 계약할 때는 거리가 감안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가할 때는 또 거리를 감안했어요. 그걸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모순이 없어야 되는데 거리를 감안했고 거리가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그 거리에 따른 에코그린보다 훨씬 더 적은 유류비로 왕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협상할 때 단가를 낮췄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전체 비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7억원이 조금 안 되는데 그 중에 4억원이 유류비예요. 이게 집중 협상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 중에 고용승계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용승계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행정과가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어떤 게 있냐면 고용승계의 법적 의무가 없음이라고 판단함. 이게 관악구의 자문 노무사의 판단이에요. 법적의무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이게 관악구청의 공식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4억3,000만원이 넘는 이거 계산하는 거보다 법적 의무도 없는 그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했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훌륭하다고 박수쳐 주고 싶은데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거리는 고려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가표에는 2점이나 차이가 나게 배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설명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중에요 관악구 클린센터 위탁계약 체결 및 운영 관련해서 2004년도 자료 제출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관악구청 자료인가요?
이게 동하기업하고 2003년도에 초기 계약할 때 작성한 당시 관악구청의 자료예요. 원가 산정할 때 그거 담당하셨다고 했죠?
예.
지금 청소행정과에 근무하시나요?
전임 담당자인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9월 15일자로 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혹시 원가계산할 때 2003년도 자료 참고하셨어요?
그래요?
그 당시 거는 그래도 원가산정을 위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많이 넣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유류비도 마찬가지고 잔재처리비도 마찬가지고요 이 당시 게 반영이 됐나요 원가계산할 때?
어떤 부분을 참고했죠? 예를 들어서 인건비, 그 다음에 쓰레기 압축원가 여러 가지가 쭉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원가는 시중원가와 변동이 있으니까 10년이 지났으니까 변동된 걸 적용했을 거고 기존에 들어가는 산출기초 방식 산식은 비슷하게 적용한 거 아닌가요? 기존에 있는 표준양식을 적용했을 거라고 보고요 이 재활용선별장 관련한 원가산정에는 지난번에는 유류비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압축비는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걸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원가산정의 표준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가산정을 하는 표준품셈이 있고 거기에 재활용선별장에 들어가는 인건비든 차량유지비든 여러 가지 기본 안을 대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2003년도 했던 원가기준을 분명히 참고를 답변대로 하셨을 거고 해야 맞는 거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 여러 위원님 안에서 집행부와 계속 의견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유류비 관련해서 이걸 직접 선별장 내에서 직영차량이 운송하는 조건이었잖아요?
여기에도 똑같은 시간대 ℓ당 얼마 다 넣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리를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대략 이 정도면 얼마 들겠다라고 원가를 잡았잖아요?
역으로 계속 지금 집행부가 모르겠어요 이게 이해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원가계산서 뒤에도 보니까 그러면 시간당 몇 ℓ 들어가냐 해서 24톤 덤프트럭일 경우, 기존에 일반 트럭일 경우 해서 한 세 가지 종류로 나눠놨잖아요. 입찰공고를 냈을 때는 50%짜리가 들어올지 동하기업이 냈으면 제일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리상에서는 동하기업이 만약에 입찰에 참가했으면 최고점을 받았겠죠 거리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업체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단순한 만약에 경쟁입찰 방식이면 금방 담당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에서 불특정한 문제여서 확인할 수 없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입찰공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을 최소화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관악구 업무에 필요한 데를 지정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그래서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를 뽑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청목자원이 선정이 된 거고.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청목자원과 세부사항에 대해서 협상을 개시하는 거잖아요. 협상조건이 맞으면 타결이 되는 거고 협상조건이 안 맞으면 1순위 탈락자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이 하든 아니면 새롭게 재공고하든. 그렇게 가죠?
그 과정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근거했을 때 구청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보셨으니까 그러면 그 계약방식에 입각해서 쭉 업무를 추진했는데 그 협상내용에 왜 빠졌냐 이런 거죠 이 내용이. 다른 내용은 내일 아마 증인 출석 때 질의를 하거나 따로 청소행정과에 질의가 있을 수 있겠는데 추가협상을 진행하셨어요 관악구청에서. 그렇죠? 아, 추가협상 그것까지는 모르실 수 있겠네요.
추가협상이 있었어요. 추가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니까 추가협상이 있었어요. 그 추가협상의 한 가지 사례가 병하고 스티로폼을 1차 선별장을 거쳐서 간다라는 건 추가협상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기준에 2안을 잡고 있었어도 과업지시서가 변경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면 유류비에 대해서 소위 옵션을 걸 수 있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뜨렸냐 그 얘기고 지금 그러면 이 계약서 조건에 의해서도 상황이 변하면 다시 조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 거예요. 만약에 평가표에 넣었냐 안 넣었냐도 중요할 수 있는데 그걸 100% 지금 집행부 답변대로 그게 맞다라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추가협상을 진행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건 평가표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면 추가협상 내용을 지금 다시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얘기인 거예요. 왜그러냐면 감사담당관에서 제시하는 이 원가표 자체하고 이대로 해서 입찰공고가 나갔는데 입찰공고 후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의해 업무를 진행할 때 그 부분이 누락됐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협상이 없었다고 하면 모르는데 한 열 가지 정도 분야에서 추가협상 부분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계약금액에서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있었는데 왜 그게 누락됐는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협상은요 맨 마지막 과업지시서가 나갔잖아요. 그때 최종계약 체결할 때 추가협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내일 김재갑 과장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시면 확인할 건데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상내용 추가 하고 괄호로.
그거는 확인을 나중에 하시면 돼요. 2013년 9월 24일자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번호 20130919 716-00 여기에 첨부파일로 쭉 들어가 있는 거는 협상내용이 추가됐고 그 과업지시서가 애초에 두세 번 공고가 올라가요. 그게 최종으로 갔고 그 내용 갖고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 부분이 그럼 이전에 진행됐더라도 이 부분은 계약을 쭉 맺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폭을 줬거나 줄 수 있었는데 굳이 진행하지 않았다 그 문제를 지적드리는 거예요. 원가산정에서 유류비를 왜 그랬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반박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최종 도장 찍기 전에 손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왜 손 보지 않았냐 그 얘기거든요. 왜그러냐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을 때는 청목자원이 22㎞라는 건 확인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후작업을 안 하신 거란 거죠. 이해가 좀 가시나요 어떤 내용인지?
그거는 그 다음 담당하신 분이 계시고 실무 담당했던 분들이 증인으로 오시니까 거기서 확인하면 되고. 거기까지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원가산정 관련해서는 무조건 그게 맞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업무과정에서는 하실 수 있는데 전반 맥락에서는 그 답변이 맞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2004년도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 대해서 확인하고 원가 검토 쭉 하셨고 감사담당관 쪽에 넘어갈 때도 2004년도 자료에 대해서 참조여부나 의견 혹시 같이 보낸 적 있었습니까?
그냥 원가표 표준품셈 방식 했던 거 그대로만 보내신 거죠?
영등포요?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하셨을 때 참조했던 게 영등포구하고 동작구 거 참조하신 건가요?
동작구 거는 혹시 몇 년도 걸 참조하셨어요?
아니 그게 몇 년도 거 최근에 동작구가
몇 년도죠 그게?
그거 한번 나중에 후임자한테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왜그러냐면 동작구 걸 최근에 입찰공고를 보니까 동작구 건 확인이 안 되고 영등포구 건 최근에 확인했어요, 있는 걸로. 영등포구 건은 최근 거니까 기억을 하실 것 같고, 영등포 5권역에 대한 입찰공고 참고하신 건가요?
영등포구는 구 전체를 안 하고 성동에서 청목자원이 기존에 하던 대로 동별로 나눠주잖아요. 그건 확인하셨지요?
예, 그렇게는 확인 안 하셨어요?
청소 관련한 담당 부서 공무원하고
영등포구청에요?
그러면 영등포도 마찬가지로 원가계산서에 표준품샘으로 돼있는 양식 그 표를 보신 건가요?
영등포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거나 아니면 입찰공고 내역이나 이걸 확인하신 건 아니었나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영등포구하고 동작구, 금천구 조사자료는 후임자가 갖고 계신가요?
그래요, 복명서 한번, 담당 후임하시는 분이 복명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회의 끝나고요. 회의 끝나고 바로 확인해 주시고요. 원본 그대로 주시면 돼요. 세부적으로 그냥 원가표만 보셨다는 거지요?
기준만 대입한 거고, 그 구에서 진행되는 재활용폐기물에 대해서 구 전체를 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선별장 있는지 이런 외부조건은 적용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까지 다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 구가 갈려고 하는 정책결정 제2안으로 할 수 있는 그쪽을 주로 비교분석 하신 건가요?
성동구 것도 혹시 봤어요?
다른 구에서는 성동구 걸 참조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가까운 데 비슷한 데 보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복명서 보고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고요. 원가 관련해서는 질의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나머지는 시간이 됐으니까요,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 중에 시간외수당 집행내역표하고 유류비 집행내역 9~10월분, 운행일지 9~10월분하고 그 다음에 청목자원 정산보고서하고 - 담당 메모 잘 해주세요. - 지금 제출해 주신 동하기업 지급 예산내역하고 그 다음에 수지계산서 있어요, 구청 거하고 동하기업. 기존에 다 제출해 주신 자료예요. 그 파일을 제출해 주세요.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라는 거예요. 엑셀파일로 돼 있는 건 그냥 그대로, 계산식 들어가 있는 그대로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쭉 열거한 내용들 파일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아까 답변하신 직원? 우리 위원들이 평가표에 대해서 뭘 질의하는지 이제 인지하셨어요? 점수는 주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이에요 그게.
점수는 주고, 협상을 안 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께서 한 거 인지하셨냐고요?
단순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누누이 제안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제 이거 해결할 거예요 언제? 지금 과장님은 지난번 답변에 15일이면 정리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지금 11월달이 넘어갔다고요. 지금 계속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동하기업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뒤집어 보면 그때 부구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동하기업에서 법적인 것을 잣대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했어요. 그럼 빨리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든 이렇게 하시든 일단 근본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만날 질의하면 뭐 합니까, 답변은 똑같은데. 동하기업이 해결되면 모든 책임은 동하기업, 동하기업이 해결되지 않으면 현 시스템으로밖에 못 간다는 원론적인 답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이걸 정리하셔야지.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태를? 계속 이러다 또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미화원이 말이야 만약에 사망사고라도 났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원론적으로 질의하면 정상화되면, 그것만 해결되면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 40일째 왔잖아요.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부구청장님 말마따나 특단의 조치를 그때 답변하셨으니까 주무과장으로서도 앞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강력하게 처리하겠습니다라든지 우리한테 설득력 있는 대안을 두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이게 언제 처리될지,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평행선으로 갈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계속 이렇게 하다 세월만 가다 보면 청목자원과 집행부의 관계가 또 악화될 거예요, 정산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정산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요구했던 자료 줘야 돼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다 드릴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다 드릴 겁니다. 다 드릴 거고요, 좀전에 말씀하신 동하기업 건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결정을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일단 동하기업은 입찰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상임위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관계는 과연 청목자원이 제대로 우리 관악구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폐기물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자격을 심사하는 거예요, 제대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가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이걸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춘수

임춘수위원

에코그린 가니까 그 사람들 거리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다 검토해서 그 가격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과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청목자원 관계는 이번 특위를 통해서 짚어주시고요, 제 입장에서 더 급한 건 사실은 선별장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거 그 부분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계속 세월만 가다 보면 제2, 제3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터지기 전 몇 개월 전부터 지적했어요. 그 다음에 선별장 문제도 우리가 제안을 했다니까요, 대안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이제 와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아니 불 떨어진 게 아니야, 생각조차도 안 한 거야, 해결할 생각조차도 안 한 거야. 일단 9월 30일, 10월 1일 두 날짜만 보고 그냥 강행한 거야, 속전속결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 부분도 지적을 했다고 우리가.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차량유지비, 유류비, 정비비 관련해서 - 제가 유류비만 말씀드렸는데 - 도 마찬가지로 이게 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짚어지지 않았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실제 운행거리에 따른 유류비 계산이 우선협상 기간 동안에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의만 드렸는데 지난번에 질의드린 것까지 포함하면 왜 1일 작업시간을 8시간을 기준으로 했는지, 예를 들어서 환경부 고시에 의하면 유류비라고 하는 건 주행 중 발생하는 실제 연료소비량을 말하는 것이고 현장 실사를 통해서 측정한 운행시간과 표준품샘에 기계 경비부분, 운반장비, 시간당 유류 소모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현상실사를 통해서 측정한 운행시간을 측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8시간으로 했고, 작년에 우리 구가 연구용역 한 회사의 용역보고서도 청소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8시간이 아니라 6.67시간을 차량운행시간으로 유류비를 뽑았어요. 이렇게 한 근거는 뭐냐면 50시간 작업당 10분 동안 쉰다라고 예상하고 8시간이 아니라 6.67시간을 계산했어요. 어쨌든 환경부 고시든 작년에 관악구가 수행했던 연구용역의 방식을 차용하든간에 어떻게 하든지간에 지금보다 훨씬 더 단가를 다운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차량유지비 항목에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팀장님 계실 때 제가 더 못 물어봤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계약한 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서울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이런 위탁업체를 결정한 다른 자치구가 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때 자료현황 파악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경채위원

대부분 우리가 참고했던 구는 방금 영등포 참고했다고 하는데요 영등포는 협상에 의한 계약 안 했지요? 적격심사 세부기준 항목에 의해서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이걸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울시 자치구는 민간업체에게 미선별 재활용품을 위탁할 경우에 제한적 최저 낙찰제를 기본으로 해서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해서 평가를 합니다. 우리처럼 협상에 의한 용역 계약방식을 채택하는 구는 거의 없어요. 계약방식, 적격심사냐 또는 최저 낙찰제냐, 우리가 했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냐를 어느 선에서 결정한 것이지요 최초에? 실무선에서 제안한 건가요 아니면 - 계속 질의는 드리는 사항인데요 - 정책 결정권자가 요청한 사항인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마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입찰 방법 중에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처음부터 정책적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처음부터 누가요? 실무선에서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정책 결정권자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일단 모든 건 실무선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올리는 거지요. 올려서 최종 보고할 때 그런

나경채위원

과장님, 모든 게 그렇다고 하면 질의드린 사람이 무색해지죠. 우리 청장님이 특별하게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자라고 제안하는 청장님이 현안으로 삼고자 하거나 또는 핵심적인 의제로 삼는 이런 것들은 정책결정권자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준비해 주시오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실무선에서 제안을 하면 그걸 결재하는 방식으로 추인하는 형식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실무선에서 결정하려면 청장을 왜 뽑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결정한 검토보고서를 종합해서 봤을 때 일단 실무선에서 주무부서에서 모든 걸 검토해서 타당한 방안을 제시한 걸로, 그래서 위에서 다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아까 팀장님하고 주고받을 때 드릴려고 했던 이야기인데요. 올해 2013년과 작년 2012년에 미선별 재활용품과 관련된 위탁용역을 처리한 자치구 4개 금천·동작·영등포·서대문 중에서 관악구까지 하면 5개가 되겠지요. 이 중 모두가 제한적 최저낙찰에 근거해서 적격심사로 계약을 처리했어요. 관악구만 우리가 처리한 방식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처리한 것이지요. 이들 4개 구는 관악구를 제외한 모든 구는 ㎏당 얼마 해서 재활용폐기물 기금을 업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받다가 이번에 없앴지요? 또 보면 방금 영등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영등포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에 직선거리 25㎞ 이내일 것이라고 이미 못 박았어요. 최근 2년간 재활용품 선별 처리실적이 연 3,000톤 이상일 것, 우리는, 우리 기준이 뭐였는지 아시지요? 몇 년간 했냐가 기준이었잖아요. 그래서 변별력이 없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드렸잖아요. 여기는 지자체 재활용품 처리실적이 연 3,000톤 이상일 것을 참가자격으로 하고 있어요. 보관장소 1,000㎡ 이상을 확보할 것, 선별장 내 계근대 20톤 이상이 있을 것 및 50m 이상인 재활용품 선별기기를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입찰참가자격을 심각하게 정해 놓으면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라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영등포 이렇게 했는데 5개가 입찰에 참가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 현대자원이라는 데서 최종 낙찰을 받았어요. 왜 우리 구만 입찰 참가조건을 이렇게 까다롭고 구체적으로 하면 참가할 업체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직선거리로 30㎞ 이내일 것, 직선거리 30㎞ 이내일 것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 기준이에요. 30㎞를 넘으면 아예 입찰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걸 기준으로 했으면 에코그린과 같은 업체는 들어오지도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제안을 해도 들어올 업체들이 영등포의 경우에 5개 정도나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다지 까다로운 기준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이런 계약방식과 달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유리한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계산 등등을 우리가 세세하게 해서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협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왜 했냐라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굳이 변명을 한다면 이런 계약을 10년만에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계약종료가 되면서. 이런 계약을 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직원이 있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험도 미숙하고 여러 부분에서 계약과정에 있어 좀 미흡한 부분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그게 의문의 이유인 것이지요. 이런 계약을 우리가 10년만에 체결했고 이게 일반적으로 청소행정업무에서 많이 하는 대행업체도 우리가 항상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안 바꿨잖아요. 청소과가 이 업무에 경험이 적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다른 구에서 하는 방식을 차용하고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상황에 맞게 살짝 수정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 전혀 안 하는 새로운 방식, 서울시가 적격심사 기준표까지 제공해서 세부적으로 기준까지 쭉쭉 주고 있는 이런 걸 활용하지 않고 재량의 여지가 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재량의 여지가 큰. 그리고 굉장한 재량을 실제로 행사했어요, 결과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굉장한 재량을 행사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류 단가를 절반 이하로 떨어트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셨고요,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작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6.67시간이면 7분의 1을 줄일 수 있었어요. 곱하기 8을 하냐 6.67을 하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지요, 1년 단위로 치면요. 현저히 단가를 떨어트릴 수 있는 여유가 있었고 바로 그런 가능성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하는 것인데 그 계약은 시도도 안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방식으로 했냐는 것이지요. 어디에 재량이 필요했을까요라고 하는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재량의 일탈여부는 차치하고, 앞으로 저도 걱정이 됩니다. 또 이거 외에도 별도로 12월달로 종료되는 다른 계약 관계도 있고 하는데 여하튼 앞으로의 계약은 모든 걸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무슨 평가위원회에 가신다고 했는데 오실 줄 알고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안 계셔서 깜빡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직원들 중에 실무적인 답변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원래 입찰계약방식이 최초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최저낙찰자 계약방식으로 계속 주장했어요 우리한테.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구청장 방침이었어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집행부에서 금액을 제시해 A, B, C가 있는데 A에다 일단 제시를 한다고. 그럼 이 가격에 할 수 있냐, 못한다 그러면 B로 넘어가. B도 못한다, C는 한다 그러면 최저 입찰단가를 제시한 업체를 그러니까 최저낙찰자 계약방식으로 한다고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바뀌었어. 최종적으로 올라왔을 때 구청장의 방침이에요 이게? 왜 바뀌었냐고?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려다가 안 계셔서 못했는데 그 바뀐 이유가 뭐예요? 상임위원회에서는 끊임없이 최저 낙찰자, 아니 모르시면,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실무진이 아는 분들, 왜 애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최저 낙찰자 계약방식에서 왜 바꾸었냐고 중간에?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즉 올해 초부터 우리 직영이 집하해서 선별해서 잔재처리하는 방식을 외부에 위탁업체 선정할 때 최저 낙찰자 입찰방식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알아요 몰라요?
기억 안 나면 답변 안 하시면 되죠. 국장님한테 할게요. 전 과정이, 다시 한 번 왜 지적을 하냐면 애당초 주무 상임위원회 즉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우리한테 보고하고 했던 게 이제 와서 다 바뀌는 거야, 다 바뀌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0년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수지분석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에 소송하기 전에 그때 아마, 계속적으로 금액이 올라가니까 자체적으로 검토를 그때부터 해 본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복례위원장

자료가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안 해봤다고 했어요? 그럼 그 자료를 전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이번에 업체 계약할 때 기본적인 틀을 수지분석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별도의 수지분석은 해 본 게 없고요, 계약 과정에서 먼저 6만1,000원으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장

그거하고 관계없이 6만1,000원으로 해서 그냥 계약했다 이 말씀이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럼 어떤 것도 이렇게 청소행정 전반에 걸쳐서 그동안에 운영했던 모든 데이터 및 자료가 없는데 제대로 계획된 행정을 펼칠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 주무 부서에서 과장 이하 모든 실무자들이 맞다고 판단했는데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은 거 같고요.

이복례위원장

위원들이 판단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청소행정 조사특위가 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문제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8일날 조사특위 위원들 현장 갔다왔다는 말씀은 들으셨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들으셨으면 오늘 질의·답변 당연히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시고 답변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이 정말 애매모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우리 과장님은 선별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선별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최우선이라면 위탁을 한 업체인 청목자원에서도 현재 맡고 있는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제반사항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지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계약체결 이후에 장비 보유현황 같은 거 한번 체킹해 보셨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현장확인을 제가 못했고요,

이복례위원장

그러니까 안 해보셨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지금까지도 안 해보셨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정상화가 될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집행부의 안이한 생각 때문에 당연한 일로 지금 되고 있어요, 당연한 일로. 무의식 중에 동하기업에서는 내주지 않을 것이다, 안 내주니 청목에서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사태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라고 부인 안 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안이하게 했다고 답변 안 하시겠지요 당연히. 청목자원에 가서 보니까요 1차 선별을 보라매적환장에서 하고 운송하게 되어 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못하고 있지요.

이복례위원장

못하고 그냥 싣고 가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바로 조금전에 위원님들 질의에 그 소리가 속해 있는 질의예요. 재활용 선별이 전혀 안 된 상태로 압축처리돼서 나가고 있었어요. 그건 뭘 의미하지요? 그게 곧 예산과 직결됩니다. 자원 낭비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맞다면

이복례위원장

맞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하고 왔다니까요. 맞다면이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청목자원 현장에? 한 번 가 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이후로는 못 가봤습니다 제가.

이복례위원장

인식을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낮에 시간이 없으면 밤에라도 가셔서 봤어야지요. 캔, 페트병 모두 다 나갑니다. 왜 이렇게 가냐 질문을 했더니 처리할 수가 없답니다. 처리할 수 없는 업체에 위탁준 겁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도 추가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여러 가지 고생이 참 많으신 줄 알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제에 맞는 대처방안은 무엇인가를 서로 논의해서 대안을 만들어 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회피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8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