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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206회 제8소행정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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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기가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6일 제4차 회의에서 출석요구한 (전)청소행정과장 김재갑, (주)청목자원 부사장 김동진, 동하기업대표 이명하,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관악지부장 정진근 등 4명의 증인과 참고인인 강남구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장 김재연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주)청목자원대표 고경순은 금일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이유서를 11월 11일에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전에 출석요구된 김재갑 (전) 청소행정과장께서 증인으로 출석함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같은법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및 관계인 등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는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선서자가 유의할 사항과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갑 (전)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폐회중

김재갑 (전)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인 김재갑 (전)청소행정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재갑 (전)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김재갑 (전)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동하기업에는 관악구청과의 재활용 선별작업 사업을 2004년 1월부터 10년 동안 무난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완료된 2013년 9월에 실시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사전에 조율을 안 하셨어요?
과장님이 직접 안 만나고
그분이 재입찰을 하시려고 아마 본위원이 알 때는 김포에 땅 매입을 하신 것 같고 또 하실 때 무난하게 처리도 잘하신 것 같고 그런데 입찰을 안 하셨기에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청목자원에서는 동하기업의 절반으로 해서 재입찰을 하셨지요?
그런데 절반에 입찰을 하셔서 시행을 하는데 못하고 계시잖아요.
9월에 입찰을 하셨으면 지금까지 재활용 선별을 잘하셔서 해야 되는데 우리 환경미화원 및 대행업체가 수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들은 게 아니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사전에 상당히 조율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입찰한 청목자원하고
원활하게 처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걸 감내하고 오셔야지요. 10년씩이나 작년에 불이 나서 자기가 많은 투자를 하셨는데 그걸 감안하셔서 장소가 없더라도 선별장 옆에서 작업을 하셔서 충분히 자기 차량을 이용하셔야지 그것도 감내를 안 하시고 그냥 입찰을 하셔서 지금 이행도 하나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은 명예퇴직을 하시고 한 달된 남 과장님께서 머리에 쥐가 나시도록 질의·답변으로 고생을 하고 계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지요?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김재갑 증인은 한 달 전만 해도 청소행정과장으로 재직을 하셨지요?
청소행정과에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약 15개월 근무하셨네요? 약 15개월 근무하셨다는 얘기지요? 청소행정과가 우리 구청에서 유독 어렵고 힘든 부서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직 정년도 많이 남고 왕성하게 활동하셔야 될 그러한 증인 같은데 이렇게 미리 명퇴를 하시면서 사직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고려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사실 많은 고뇌를 하시고 퇴직을 하셨겠지만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한 2년여 남짓 두고 명퇴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다고 본인이 갑작스럽게 불편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공교롭게도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 위탁을 체결한 이후에 사실은 퇴직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연치 않은 일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를 보면. 그러나 공교롭게 입찰관계를 하기 전에 퇴직을 하셨다든지 최소한 새로운 입찰업체가 원만하게 운영할 때까지 계셨더라면 정말 고생 많으셨다 여러 가지로 달리 해석을 할 텐데 청목과 이런 새로운 입찰관계를 체결한 다음에 퇴직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도 김재갑 과장님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셨을까 저희 나름대로는 의아해 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궁금해서 청소과장을 하시면서 지난번 위탁업체인 동하기업과 자주 대화와 접촉관계가 있었습니까 현직에 계실 때?
대행업체니까 아무래도 지도감독도 하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대화도 하셨을 것이고 그렇게 해 나갔겠지요?
김재갑 과장님 계실 때 소송관계가 이루어졌나요?
화재는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그 부서에 부임하시기 전에 모든 일이 정리된 상태네요?
화재사건 때나 소송관계 때 그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조금 사이가 편하지는 않은 그런 관계겠지요?
그렇습니까? 동하기업이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야 될 게 저희가 전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업체를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10년간 위탁줬던 동하기업과 원만하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것도 저희가 지적을 하고 동하기업에 산술적으로 많이 지나친 - 과다한 - 우리 예산이 지급됐다는 것도 어느 정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동하기업이 시설을 하고 또 우리 관악구 청소를 총괄적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보라매 선별장이 부족하니까 김포에다 부지까지 매입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현장까지 갔다 오시기도 하고 파악을 해보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갔다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안 가보셨습니까? 어쨌든 말씀 듣고 담당자들이 현장에 다녀온 것도 파악되셨지요? 현장에 다녀온 직원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지요? 문제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면서 사전에 협의과정이 없었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그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을 거니까. 또 한 가지 새로운 청목자원이라는 회사를 잘 알고 계십니까?
청목자원 현장을 - 그 업체를 - 우리 과장님이 입찰 전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입찰공고 전에 다녀오신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외에 청소행정과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까?
입찰공고를 처음 언제 냈지요?
청목자원을 알게 된 것은 몇 월달 정도로 기억하십니까?
오후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청목자원 그쪽 말을 빌리자면 사실은 우리 김재갑 증인께서 청목자원을 여러 번 다녀오셨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관악구에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은 김재갑 과장님이 여러 번 가서 협의하고 우리 관악구의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하고 협의과정을 거쳤다는 그러한, 그쪽 업체의 말을 빌리자면, 그래서 확인을 해 봅니다.
소각장은 갔었지만 청목이라는 회사는 안 가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왜 청목자원에서는 지난번에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관악구에서 사정해서 청목에서 우리 관악구하고 체결을 했다 이런 말이 왜 나오지요?
어쨌든 우연치 않게도 소각장을 가셨다가 소각장 내에 청목 선별장이 있지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들려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도 여러 가지 그쪽 협의체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김재갑 과장님이 관악구 재활용 이것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오가는 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본 위원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본위원은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안 만나기를 기대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불행합니다. 과장님이 그동안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존경하는 우리 임춘수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얘기하셨고 그럴 때 답변하시기를 9월 30일 이후로 재위탁을 선정하면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우연의 일치든 어떻든 그렇게 명퇴를 하셔서 그거하고 맞아떨어지는 의심 아닌 의심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답변만 해 주세요.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사장님 존함이 뭐지요?
그 분을 알게 된 건 언제부터지요?
작년? 그러면 그분하고 협의체 만난 건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만난 건가요 다른 일로 만난 건가요?
그분하고 혹시라도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협의체 현장 가서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확인을 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재확인하는 거고 또 오후에 증인이 나올 겁니다. 지금 김재갑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그분하고 이미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그냥 토막토막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증인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에코그린 사장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전에. 서울시나 어디 회의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 회의에 가서 이미, 재활용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얻어서 인터넷상으로 입찰을 하게 된 동기를 이미 저희도 확인한 바 있고요.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장 만난 거는 알았지만 이런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다 하는데 그분이 김재갑 과장에 대해서 일거 우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미. 저 혼자 들은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었습니다. 김재갑 과장이 사정해서 예산상으로 이득을 취하도록 얼마나 노력한 분인데 표창장을 주라고 난리를 피워서 여기 우리 남궁재광 과장님께서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안 했다고 그러면 말이 맞아요 안 맞지.
아니 착각이 아니죠. 일거를, 김재갑 과장에 대해서 일거를 다 하면서 예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과장을 표창장은 안 줘도 당신네들이 와서 말이야 의원이란 사람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느냐 본인이 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재활용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했다면 그게 말이 맞습니까?
어쨌든 청목자원이 우리 재활용 선별장의 입찰과정에 참여하게 된 동기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가서 설득했다 한 걸로 우리들은 다 인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 거기 현장 다 갔다왔고, 두 번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한 얘기는 전혀, 분명히 아까 선서에서도 말씀하셨죠. 조금이라도 거짓말이 있을 때에는, 선서취지 다 읽으셨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은 전혀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러면 청목자원 사장님께서 다 지어낸 얘기인가요?
아니 일거 열거를 했다니까요, 김재갑 과장님에 대해서.
표창장을 주라고 일거, 이따 한 거하고 지금 미리
아니, 그분이 우리가 전에 만난 적도 없고 일시에 가서 우리가 청목자원 김동진 부사장하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딱 서서 듣다가 대변한 얘기입니다. 그럼 저는 이 정도로 질의하고 그 다음에 임춘수 위원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일반인이죠?
아무튼 또 이렇게 조사특위에서 이렇게 뵌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고요.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이 청소정책에 대해서 주도하셨다가 재활용 위탁업체 선정된 이후에 명퇴하셨잖아요? 그 명퇴한 이후에 주무과장으로서 이 추진했던 이런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 결론 난 이후에 관악구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 혼란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일시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주도했던 주무과장의 심정을 잠시 좀 말씀해 주세요.
전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름대로 과장님이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틀을 좀 바꾸는, 정책이 바뀌는 과정에 좀 의욕적으로, 관악구의 청소행정을 의욕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또 고민도 하고 주도적으로 해서 성과물을 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전 과장님도 알다시피 관악구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 정책이 바뀌는 데서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 주무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차례 간담회를 했죠? 뭐 간담회 길게 나열하면 또 이것도 찬반 공론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전 과장님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정책에 대해 바뀌는 큰 틀 두 가지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환경미화원 직영차가 클린센터에다 집하해 놓으면 거기서 선별, 선별하고 그 다음에 잔재쓰레기 처리까지 하는 원스톱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바뀌는 정책은 중요한 거는 예산절감에서 접근했어요 과장님이나 우리 상임위원회나. 지금 말하자면 2013년을 기준 해서 연간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16억원인데 이 16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찬반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는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셨고 또 1일 60톤이 넘는 잔재쓰레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처리용량에 따라서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용량이 좀 초과됐기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 해서 즉 말하자면 직영차가 집하를 해놓으면 재위탁업체가 수송해서 선별, 잔재쓰레기 처리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정책이 바뀌는 것에서 우리가 논의를 했어요. 연관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자, 정책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위원이 한 명도 없고 집행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낸다. 다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또 나름대로 우량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관악구에 발생되는 쓰레기를 잔재쓰레기까지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내지 더 꼼꼼하게 서류검토부터 하라고 얘기했을 때 과장님은 예, 걱정 없습니다 하고 답변했어요. 확인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 다음에 선별도 중요하지만, 선별은 재활용률을 높이는 거예요. 어느 지자체든 또 환경부에서도 권장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폐기물에 대해서 얼마만큼 선별을 잘해서 재활용률을 매년 체크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선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대신 상임위원회에서 제일 지켜보고 있던 것은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어요. 잔재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그 과정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모 TV에 언론에서 나온 모 큰 기업체에서 말하자면 폐기물을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는데 그분들이 처리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모 어디에 매립하다 그게 적발이 돼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위탁을 준 업체한테 책임이 간다고 말씀 드렸어요. 그걸 왜 말씀드렸냐, 자, 외부로 가는 위탁업체에다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수송부터 잔재쓰레기 처리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의무가 관악구에 있다, 만약에 잔재쓰레기 처리가 잘못됐을 때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는 관악구청이 갑이고 위탁업체는 을이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될 때는 최종적으로 관악구 갑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기억 나시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지금 우리가 1일 60톤에서 한 70톤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적했던 것에 지금 두 가지가 발생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수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위탁업체가 수송을 지금 자기들이 계약에 맞춰서 수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송을 안 하고 우리 환경미화원 내지 우리 관악구와 대행계약을 맺은 8개 대행업체가 지금 수송을 맡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선별을 해요. 우리가 금요일날 현장에 나갔더니 현장에 있는 관계자하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전에 보고받기로는 재활용률이 한 40%에서 45%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30% 미만 한 25% 정도 선별한데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 관악구에서 들어오는 그 양 자체가 전부 쓰레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도 포함돼 있고. 하여튼 거기 즉 말하자면 위탁업체로 선정된 청목자원은 전에, 아파트 내지 1차 선별했던 그런 과정에 재활용 폐기물이 들어오고 했던 그러한 시스템이었고 지금 관악구에 1일 발생되는 60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기존에 선별했던 방식하고 완전 쓰레기가 들어가서 거기서 선별하는 방식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잔재쓰레기 나오는 현황을 보니까 제대로 선별을 안 했어요. 페트병 내지 재활용 즉, 동하기업에서 클린센터에서 선별했던 모든 게 거기는 이게 압축돼서 야적장에 있는 거를 확인해 보니까 재활용 얼마든지 선별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잔재쓰레기 압축이 나왔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워낙 용량이 많아갖고, 워낙 용량도 많지만 선별할 수 있을 정도의 재활용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거기다 음식물쓰레기까지 포함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할 때는 1일 발생량 60톤 중에 1차 선별을 병 내지 스티로폼을 선별하면 45톤 들어간다고 자원순환팀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차 선별을 안 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는 지금 전 과장님이 답변한 것과 똑같이 전 집행부에서의 답변은 현 기존에 있던 동하기업이 집하장을 비워주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답변할 때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측을 안 했다. 그런데 우리는 예측을 했었잖아요. 자, 예측을 했었던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과장님한테 정책이 바뀌 때 전폭적으로 우리가 제안을 했어요. 본위원이 또 제안을 했어요. 기존에 정책이 바뀔려면 기존에 있던 틀을 원만하게, 기존에 있던 것을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로 못 나가니 이유야 어떻게 됐든 우리가 연간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16억원인데 예산절감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측면에서 또 외부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존업체하고의 원만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그걸 매끄럽게 해라 하고 몇 달 전부터 얘기했고 그때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할 때 우리가 집행부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그 동하기업에게 무슨 특혜를 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가 정책이 바뀌는 과정에 제일 걸림돌이니 이거부터 우선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논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공익이냐 예산절감이냐, 공익도 좋고 예산절감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측면에서는 예산절감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16억원에 대해서 집행부나 우리 상임위에서 과다하다고 인식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연간 16억원에서 우리 25개 구에서 많이 나오니 어느 정도 재정이 튼튼한 우량기업이 들어와서 서로 윈윈 하는 그런 측면에서 현실가 있는 공고입찰 금액을 제시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이후에 얘기했어요. 이후에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는 16억원이라는 그런 거 우리가 자료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 왜 16억원으로 했는가 의문이었어요, 예산절감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착각했던 게 뭐냐면 2012년도에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12억원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에 그 해 넘어가는 해 추경에 4억원 부족분이 발생될 때 추경에 우리가 4억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예산 16억원을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추가비용이 발생된 경우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추가비용은 4억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했으면 올 2013년도에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20억원이에요. 그렇죠? 이 4억원에 대해서는 논의 안 하겠습니다 지금. 20억원인데 그래서 2013년을 기준 해서 한 4억원 정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6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줄 알았어요. 나중에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공고를 예비공고하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줬을 때 보니까 연간 16억원이 아닌 2년 계약에 16억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자, 20억원은 둘째치더라도 2013년 기준 해서 16억원인데 연간 8억원이라는 금액은, 연간 8억원이라는 금액을 공고입찰 가액으로 제시했을 때 과연 업체가 어느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겠냐? 16억원의 50% 반 덤핑,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충분히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가격이면 충분히 들어온다고 했어요. 거기서 과장님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달랐던 부분을 다시 지적할게요. 우리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집중적으로 보고를 받고 집중적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던 거고 조사특위 들어가기 이전 직전부터 조사특위를 하다 보니까 주무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 확 바뀌어졌어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아닌 상차 수송비로 나왔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때는 왜 우리하고 협의할 때는 그런 내용을 보고 안 했습니까?
예? 바뀌었죠?
모르고 있었어요? 과장님이?
잠깐만요. 과장님이나 우리나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진짜 의욕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과장의 의도와 관계 없이 바뀐 거예요,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하실 게 아니라 과장님이나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이 그때 논의했던 거에 대해서 그렇게 쭉 주도해서 나갔었는데 어느 순간에 바뀐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과장님이 결과물을 잘 내셔서 했으면 후배들한테도 존경받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낸 보건복지위원들한테도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이 결과를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의 의지와 관계 없이 모든 게 계속 가면서 바뀌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 게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과장님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계속 논의했던 게 뭐냐면 그때는 부가세 포함해서 6만6000원이라는 걸 했던 거고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다 보니까 부가세를 부담해 줘야 되지 않았냐 그 논쟁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또 6만1,000원으로 바뀌었어요 조사특위에 보고할 때. 단가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의도가 깔려있던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된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장에 가서 느겼던 게 뭐냐면 워낙 이 관악구의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선별 자체를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60 대 40이에요 6 대 4. 자, 우리 관악구의 현재 재활용 비율을 보면 크게 보자고요. 한 30% 안팎이라고 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들여다 보면 25% 내외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무리하게 우리는 6 대 4의 제안을 해서 8억원이라는 돈을 냈어요. 그분들이 처음에 할 때는 선별율을 높이겠다고, 그날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 청목 부사장이 답변한 거는 뭐냐면 최대한으로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과감하게, 아주 당당하게. 그런데 현장에 가니까 선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공고된 거는 뭐냐면 재활용을 그 사람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데 포커스는 총 재활용 폐기물이 톤수예요 톤수. 즉, 거기에 입고해서 들어갈 때 100톤이다 그러면 60% 6 대 4, 60%×6만1000원 하는 거예요. 그 금액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더라고요 지금 위탁업체가.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우려했던 잔재쓰레기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우리 현 집행부도 과장님이 계셨으면 우리한테 답변한 대로 잔재쓰레기 처리까지 다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했어요 답변을. 그런데 현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이 전혀이루어지지 않아 있고 10월 1일부터 지금 기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제일 중요한 포커스는 총 입고량의 톤수를 따져서 60%×6만1,000원, 우리의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한 번이라도 상주를 안 했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청목자원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자, 입찰공고에는 자기의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시설 내지 장비현황 이런 게 다 입찰할 때 들어왔거든요. 현장에 나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25톤 두 대 임차한다고 말씀 하셨어요임차 내지 구입을 한다고. 마지막 상임위원회 왔을 때는 어제 직원하고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속기 이따가 뽑아서 확인하면 돼요. 그분이 2대를 구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진행을 쭉 했어요. 청목하고 에코하고 세 개가 입찰했는데 한 군데는 입찰자격도 없는 업체더라고요. 자,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선정이 됐어요. 에코그린하고 청목하고 선정됐어요. 상식적인 선에서 주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기존의 집행부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어긋난 답변이 좀 있는데 청목이 1차 협상대상자가 됐어요 계약협상 대상자가. 그러면 시간이 쫒겨서 9월 30일부로 기존에 있는 업체하고 종료됨에 따라 10월 1일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일정을 제안평가위원회도 공고해서 선정돼서 두 군데가 올라온 제안평가에도 집행부의 그때 답변은 시간에 쫒겨서 제안평가위원회 날짜를 잡았습니다 했어요. 자, 포커스는 10월 1일이에요. 10월 1일에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그 위탁업체가 수송, 선별, 잔재쓰레기까지 하는 조건에 우리가 추진했던 거예요. 그 과정에는 기존업체하고도 물밑에서 나름대로 하라는 것도 다 거기에 포함돼 있던 거고. 그럼 기본 상식적으로 위탁업체로 선정된 청목이 10월 1일부터 이유야 어떻게 됐든 처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과장 입장에서요.
처리를 해야죠. 그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뭐라고 했나면 자, 이 진행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있는 것은 다 해결이 될 수 있냐 거기에 동하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만약에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답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1일날 위탁업체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처리를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운반 수송할 수 있는 차 구입 내지 임대도 안 예가 없어요 현재는 오늘이 11월 12일인데. 그러면 문제가 있는 업체 아니에요? 지금 상식 밖의 위탁업체가 하고 있어요. 전 주무 과장으로서 한 번 판단해 보세요.
그런 질의가 아니라 과장님, 그런 협상은 계약하는 거에 하지만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는 위탁은 공고해서 2개 업체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구입하기는 쉬워요. 차량을 구입하면 거기에 적재를 20일 정도는 해야만 돼요 완제품이 나와요. 그런데 재활용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 필증을 붙인 차는 당장에라도 임대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 업체가 선정돼서 아까 이유 중에 하나는 계약조건에 기존에 있던 선별장을 비워주지 않던 이유 하나예요. 자, 그러면 좋아요. 선별장을 비워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비웠어요. 현 과장님이 오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가 주문한대로 해서 클린센터는 비어 있어요. 그 옆의 음식물 쓰레기 적환장에서는 많은 쓰레기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갑과 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죠? 갑이 강합니까 을이 강합니까 현재 상식적을 볼 때? 갑이 강하죠. 갑의 횡포에 의해서 을이 항의를 하다 보니까 매스컴에 뜨는 거예요. 그러면 갑과 을이 지금 관악구가 갑이고 위탁업체는 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집하장이 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밖의 적환장에 그 많은 쓰레기가 적치가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자기의 장비를 가져와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탁업체가 선정됐으면. 그런 노력도 전혀 없었고 의지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 자리에 와서 당당하게 관악구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너무 황당하고 기본적으로 갑과 을의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그런 업체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10월 1일부터 위탁업체가 수송, 선별, 잔재까지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1일 청목하고 계약하기 이전에 우리 환경미화원 차가 들어갔어요. 거기에 문제제기를 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단, 10월 1일부터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강남 일원동으로 가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계약위반을 스스로 하는 거고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수송하는 과정에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직영차가 가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질의까지 하면서도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10월 1일부터는 원만하게 처리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10월 1일날부터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면 저희들이 다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4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관악구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폐기물이 처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제2의 잔재쓰레기 처리하는 그 과정도 우리가 의심스러워 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에서 지적한 대로 환경미화원 가족 및 사고가 났잖아요. 돌아가신 망자, 그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거꾸로 우리 식구가 사망사고사 났다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원에 턱없이 부족한 그 인원으로 열심히 일하시는데 말하자면 가외로 업무가 과중된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지적해서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은 1시간 내지 2시간을 새벽에 일찍 나와서 사람이 살다 보면 리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루 일상적으로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 깨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피곤하고 과장님, 아시죠? 저 지금 10년 의원생활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6년 상임위 하면서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포함한 직원들편에 서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청소행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격려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인센티브도 줘라, +나름대로 현장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일선에서 하니까 저도 목장갑 끼고 같이 청소하고. 이 청소환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모든 실질적인 현장경험을 통해서 다 제안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까지 다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내가 집행부에 질타했어요. 이런 집행부 처음 봤어요.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정책이 중요하지만 늘항상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 관악구 53만의 제일 밀접한 행정 중에 제일 중요한 행정은 청소행정이다. 제일 민감한 부분이다. 제일 민감한 청소행정을 이렇게 안일하게 준비성도 없고 안이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서류, 상임위원회 보고라인 자체도 허위보고 하고 그 보고하는 주무 과장은 의욕적으로 그걸 추진하려고 안을 짜서 추진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다른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주무 과장은 이걸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주무 과장도 모르는 다른 것도 검토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때 주무 과장으로서 아까도 답변했지만 정확하게 몰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청소행정을 펼치는 관악구 집행부가 과연 53만의 대표 집행부냐 이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황당한 거예요. 내가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허위보고를 떠나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위원을 농락했다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주무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허위보고에 의해서 계속 검토만 한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 질타하려는 건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하자고 해서 의욕적으로 했던 것만 기억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과장님이 우리한테 심정을 고백한 여러 가지는 내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과장님이 말 못하는 그런 과정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과장님한테 책임을 추궁해 봤자 우리는 확인만 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정 정책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하는 그래서 조사특위가 지금 열린 거예요. 조사특위가 열리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과장님도 생각못 했잖아요. 원만하게 정책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원만하게 가자는 포커스를 맞추고 머리를 맞대고 입찰 공고 때까지 우리가 의견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입찰공고 내는 1차 공고 이후부터 이게 발생이 된 거예요 모든 게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심정을 말씀하라고 했는데 지금 잘못돼 가고 있죠. 청소행정이 우리가 의도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 주무 과장으로서. 그러면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구청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부구청장이 답을 줬어요. 부구청장님 답변에 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는 거예요. 답이 뭐냐? 기존 업체가 비워주지 않았던 게 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법적, 행정적 모든 것을 동원해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아까 현 과장님한테도 그랬어요.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해서 부구청장이 얘기한 대로 진행해라. 그렇게 진행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분이 나가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논의할 때 입찰 참여를 유도하라고 했지 참여시키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입찰에 안 왔잖아요. 원만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걸 해결을 하라고 그렇게 상임위에서 누누이 지적하고 건의도 하고 제안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나름대로 인정하실 건 인정하셨기 때문에 인정 안 한시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질의를 할 걸 많이 준비를 했는데 큰 틀에서는 나름대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인정하셨다고 그걸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행 과정에서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면 다른 근거를 대서 하려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나름대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지금 흥분되고 화가 나요 이 관악구 청소 행정에 대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반갑다는 인사보다 질의를 드리게 돼서 유감이고요,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계약과 재활용 폐기물 위탁계약이 무관합니까?
관계가 없는 별도의 계약입니까?
내부자 관계도 없습니까?
과장님, 청목자원의 선별장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세요?
근처에도 가 본 적이 없으세요?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사무실과 청목자원은 같은 건물에 있어요, 아시죠?
그럼 선별장을 돌아서 간다는 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선별장을 지나쳤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선별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신다면서요?
선별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신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선별장을 보기만 하시고 선별장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으신가요?
자원회수 시설을 이용하는 문제를 언제까지 협의하셨죠? 언제 최종 타결이 되셨죠?
3월에 타결됐나요?
5월 아닌가요?
그러면 적어도 그 이후에는 조인식이 끝난 이후에는 갈 일이 없었다 치더라도 5월까지는 열심히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협상도하고 주민협의체 회장님 만나서 설득도 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이미 9월 말이면 동하기업과의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 낙찰자를 수탁업체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죠?
과장님이요.
그리고 수탁자를 새로운 업체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업체가 많지 않다, 응찰을 할 만한 업체가 적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위험요소들을 다 알고 계셨잖요 그때부터?
입찰이 얼마나 들어올까 계속 걱정이셨던 거 아니에요?
입찰이 얼마나 들어올까 하는 점이 걱정이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다른 업무차이긴 하지만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를 오가면서 바로 옆에 선별장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있구나 하고 지나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회장과 청목자원에 대해서 협의한 적 있으세요?
주민협의체 회장과 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기존 재활용선별의 첫 번째 문제점으로 재활용쓰레기 1일 배출량이 급증하고 선별기능이 낮다고 하는 것으로 꼽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청소행정과 연도별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매년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예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작성을 안 하셨더라고요. 서울시의 계획인 폐식용유, 폐금속, 폐건전지 재활용 시책에 대한 계획만 있고 종합적인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은 서울시에 보고한 바가 없어요. 알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우리 구의 종합적인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이 계속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보이고요. 또 법적으로 관련된 법에서 종량제봉투의 표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의무사항이에요.
이것도 시행하지 않았더라고요,.
기존 재활용 선별시설의 노후도라든지 협소하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의 재활용계획,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 자원을 순환시킬 계획, 자원을 절약할 계획 이 계획 자체가 없다는 게 문제이지 않나요?
재활용종합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도록 2009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알고 계시지요? 5년 일몰계약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09년이었요. 지금 현재까지 적립금이 0원이에요. 우리 구는 자원의 재활용과 절약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종합적인 계획도 실행도 하지 않고 당장의 현안에 항상 급급했다는 거예요. 기존 선별시설의 노후도나 협소한 점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차원에서 우리 구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계획이 전무했다, 그것이 지금 이 특위를 만들고 이 과정이 불투명하다라고 위원들이 질타하는 사단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사고나 화재발생 개연성 등 문제는 재활용 선별장을 비롯해서 클린센터 환경개선과 시설투자 부족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클린센터의 시설투자를 위한 구정운영 기본계획상에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이것에 대한 이행률은 15%에 불과해요.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족했지만 클린센터를 환경개선하고 시설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이행률이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 클린센터 계약기간이 9월 말로 만료하는 시점이 다가와서 이행률이 15%밖에 안 되니까 성급하게 외부에 있는 민간업체에 이 위험을 떠넘기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클린센터 환경개선과 시설투자 이행률은 15%밖에 안 되나요?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중장기플랜 중에 하나예요. 이행률이 이렇게 낮아요. 과장님, 기존 방식으로 선별장을 관리하는 계약을 맺을 것인지 외부업체에 미선별 상태에서 일괄 위탁할 것인지를 각각 1안, 2안으로 구분해서 정책토론을 하고 결정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이미 2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수탁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의 고용문제가 문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정책회의 보고서에 나와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안을 선택하셨어요. 그런 거지요?
몇 명이나 되지요? 그로 인해서 동하기업에서 해고되었어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아니,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묻고 있는 거예요.
한 40명 정도 됩니다. 40명 정도의 노동자가 우리 구 주민이기도 한 주민 노동자가 해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고 계셨어요. 만약에 1안으로 정책결정을 했다면 이 40명의 해고는 없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업체가 설혹 선정이 되더라도 그 선별장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내걸면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요? 2안으로 하면 업체가 받아주지 않는 한 법적의무가 없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 구는 그걸 조건으로 내걸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안으로 하는 경우에는 40명이 그냥 해고되고 대책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요?
청목자원과 협의를 하셨지요?
많이 좀 해달라고,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요청을 하셨지요?
법적 강제가 아니지요? 안 해도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아니지요?
청목자원이 전혀 신경을 안 써도, 구두약속과 달리 전혀 신경을 안 써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없지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미 계약사항에 그게 명기돼 있어야 하고 입찰조건에 명기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 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구두상으로 그냥 협의를 한 거 뿐이에요. 그리고 그 협의는 지금 현재 위탁기관인 청목자원이 약속은 했지만 - 구두약속은 했지만 - 지키지 않더라도 하등의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계신가요?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계약서에 없는 사항 구두로 아무리 많이 약속을 해봤자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5월 24일날 정책토론회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정책토론회에서 입찰자격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별장에서 직선거리 50㎞ 이내에 소재한 업체, 관악구 재활용품 1일 발생 추정량인 60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처리장 및 보관장소를 2,000㎡이상 확보하고, 선별장 내에서 운반차량을 계근할 수 있는 20톤 이상의 계근대를 갖추고, 처리능력 10마력 이상 길이 50m 이상의 선별기기를 갖춘 업체에서 제안서 접수한다. 기억 나시지요?
그런데 그 후에 청소행정과에서는 “당초에 이 계획은”이라고, 당초에 이 계획은 과도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 공개경쟁의 입찰자격만을 선택하였으며, 재활용 업계의 현실상 충족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 과도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유찰가능성이 높다고 바꿨어요, 그 뒤에. 당초의 계획이 좀 문제가 있었다, 당초에 정책토론회에서 이야기했던 방침이 문제가 있다라고 바꾼 것이지요. 정책토론회까지 끝난 내용을 추후에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책토론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영된 건 아닌가요?
정책토론회에서는 최초에 보고할 때 그렇게 하면 되겠네 정도로 넘어갔던 것을, 그러면 최초의 보고도 실무선에서 작성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책보고 이후에 다시 실무선에서 계속 검토를 해봤더니 우리가 잘못했네라고 생각했다는 건가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닌데요, 정책토론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듣고만 있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장님이. 실무선에서 계속 이렇게 보고하면 “응”, 또 그 다음에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또 “응”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정책회의에서 변경되거나 수정되거나 지적돼서 반영되는 것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적어도 청소행정 분야에서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청소행정 분야에 정책이 바뀌었어요. 1안 2안 이것도 바뀌었고요, 2개 업체 1개 업체로 바뀌었고요, 많이 바뀌었어요. 그 외에도 많아요. 그런데 다 왜 바뀌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정책회의에서 이게 지적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실무선에서 재검토, 재검토, 재검토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정책회의에서 지적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정책회의를 왜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군요.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과도하게 입찰자격을 제한하면 응하는 업체가 적을 것 같다라는 이유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보고에서 계속 이런 보고가 나옵니다. 작년 10월부터 재활용 선별장 운영개선계획을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외부 재활용 처리업체의 현황을 파악해서 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정책회의에. 알고 계시지요?
외부 재활용 처리업체 현황을 계속 보고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올해 초에 영등포구가 적격심사로 입찰을 진행할 때도 참가자격이 아까 말씀드린 정책토론회에서 우리가 발표한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업체가 응찰했어요. 반면 우리 구는 자격요건을 완화했는데도 9월에 가서 겨우 두 곳만 입찰에 참여했어요. 이 차이는 뭘까요?
성상이 안 좋다?
그러면 입찰 참가자격을 완화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쓰레기의 성상이 안 좋기 때문에 입찰 참가자격을 예컨대 보관용적이 1,000㎡ 또는 2,000㎡ 이렇게 제한하면 이런 정도의 업체가 안 들어올 것이다, 성상 문제 때문에. 이보다 미만의 업체도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네요?
아니 그런 거잖아요? 입찰 참가자격을 적격심사방식으로 하는 다른 구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입찰 참가자격 요건보다 훨씬 완화했는데, 훨씬 완화한 이유가 우리 구의 쓰레기 성상이 안 좋기 때문에 응찰을 안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일반적인 입찰 참가자격 다른 구가 내세우는 이거보다 더 낮은 수준의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하셨지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과장님이 감을 못 잡으시면. 지금 과장님은 한 달밖에 안 되셔서 이런 것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과장님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불렀는데 이 정책과정의 결정을 청장님이나 국장님, 부구청장님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답변이 계속 나와요. 실무선에서 했다고 합니다 계속. 그런데 지금 실무자는 답변을 못 해요. 과장님도 답변을 못 하면 도대체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고요?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7월 24일날 최초 공고를 냈어요. 그리고 취소를 했지요. 최초 공고 때 입찰자격이 이렇게 됩니다. 기억하시겠다고 보는데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중간․최종․종합 재활용업 허가업체 그리고 법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 신고업체, 세 번째 자가 소유 폐기물 처리시설로 스스로 운반․처리할 수 있는 업체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는 업체만 들어와라라고 했다가 취소를 하면서 제29조를 삭제했어요. 기억 나시지요?
제29조를 삭제했는데요, 제29조를 삭제한 이유는 제25조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만 받으면 제29조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고를 할 필요가 굳이 없는데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29조를 삭제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서 폐기물의 중간 또는 최종, 종합재활용업 허가업체 이 허가만 갖고 있으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가 소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처리할 수 있는 업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청목자원은 폐기물처리업 중간재활용업 변경허가를 8월 29일날 강남구청에서 받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구가 7월달에 공고를 내고 이것을 취소하지 않고 그냥 쭉 갔다면 또는 최초 8월달에 다시 재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긴급 공고를 내는데 - 첫번째 긴급공고를 내는데요 - 이게 유찰됐지요. 이게 유찰되지 않고 쭉 갔다면 청목자원은 우리 구에 입찰서류를 제출하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25조에 의한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맞지요?
따라서 우리 구 입찰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9월까지 안 갔다면 입찰자격조차 청목자원에 애초에 없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청목자원을 위해서 입찰자격 갖출 때까지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니냐.
어떤 서류가 미비됐지요?
그러면 최초로 낸 긴급공고에서 이미 청목이 들어왔으나 허가와 관련된 사항이 미비돼서 허가가 없기 때문에
아니 지금까지 왜 아무도 이런 말씀 안 하셨지요? 그래서 유찰을 시키고 다시 했다는 거지요?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정말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청목자원이 제출한 서류들을 꼼꼼히 보면 제안서 평가의 핵심적인 자료들이 우리가 최초 긴급공고가 8월 13일이에요?
제안서 평가 핵심자료들을 8월 13일 긴급공고 이후에 준비했습니다. 8월 19일날 세무사로부터 재무제표 확인을 받았고요, 성동구청으로부터 관악구청 청소행정과 제출용으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같은 날 8월 19일날 발급받았어요. 23일에 입찰에는 중간재활용업 변경 전이라 참가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것이 유찰될 것으로 보고 준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초 공고일날, 최초 긴급공고에 의한 입찰에 응했다는 거지요?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응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한테요, 질의하는 언어에 대해서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으로 했다가 전임과장으로 했다가 정확하게 전임 과장 했다가 정확하게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이복례위원장

전임과장으로 아니면 증인으로 불러야지요.

송도호위원

증인으로 하려면 증인 명패도 있고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그 부분이 자꾸 왔다갔다 해서 한 가지 통일해야 외부에 나갈 때도 그렇게 나가지 여기 보면 과장인지 그걸 몰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저는 전임과장으로 부르겠습니다 명패도 없고 그러니까요. 좋은 이미지로 만났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고 특위를 하면서 증인으로 모시게 돼서 조금 송구스럽고 유감이고요. 아까 처음 말씀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오늘 와서 알았다 그랬지요 선별장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오늘에야 알았습니까?
그냥 그렇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셨잖아요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럴 때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그냥 9월 31일, 10월 1일되면 비워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럼 안에 있는 미선별 부분만 처리하면 아마 떠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셨다 이말 이에요?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셨네요. 아마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후임 과장하고는 연락을 주고받고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어찌됐든간에 신임 과장은 막 들어오자마자 그 부분이 일어났던 부분이고 자원순환팀장인가 그분도 올해 1월 1일부터 들어왔다고 하니까 많이 아시는 분은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건데 전혀 안 했다 이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선별장을 미선별해서 외부에 위탁하는 진정한 이유가 뭐예요?
잠깐만요 팀장님, 혹시 그 자료 있어요? 11만원이었는데 13~4만원 달라고 요구했던 자료 있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문서상 자료는 없고요, 국장님실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전언해서 들었습니다.

송도호위원

10년 계약해서 그 부분들이 기계를 설치해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기부채납 10년간 끝나면 그 뒤에는 어쨌든 기계가 우리 구 것이고, 구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위탁을 준다면 가격은 싸져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구에 있는 기계를 써야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설치하면 설치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악구에서는 감당이 안 돼서 외부에 위탁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다면 선별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외부로 준다는 것 자체가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있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2012년 10월달에 정책제안했던 부분을 보면요, 부구청장님한테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거기에서 결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현행 재활용 선별장으로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개 업체 미선별하고 옮긴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한 개 업체 또는 복수업체 선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 제안서에는. 그런데 갑자기 두 개 업체를 빼고 한 개 업체로 갔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나요?
단순하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제가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2012년 12월에 결정돼서 왔잖아요. 그런데 6월 14일인가 그때 협의해서 2안으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7월초에 하나로 바뀌었잖아요 한 개 업체로. 그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지요. 저도 중간에 과장님 만나서 두 개 업체로 가서는 입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어디 미선별로 해서 가더라도 하나로 해야 제대로 될 것이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오랫동안 안 가다가 갑자기 한 열흘 만에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라도, 그때 보면 6월 20일경에 원가분석을 했더라고요. 원가분석을 해서 처음에 12억 얼마였나요? 9억 얼마인가 나왔는데 올렸다가 8억 얼마 잘렸지요 감사실에 올려서? 그래서 그 원가분석을 보고 한 개로 됐던가요?
사인 받았잖아요 전화해서. 전화해서 협의회 위원들한테 한 개로 간다고 받았잖아요. 그게 7월달이잖아요. 자료 있는데, 자료 받아놓은 거.
관악구재활용추진협의 추인서 해서 2013년 7월 씌어져 있어요. 날짜는 안 써놨는데 7월 써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7월달에 추인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문제가 있지요. 박찬호 씨하고 이희선 씨는 상당히 전문가들이지요.
몰라요? 재활용추진협의회 위원인데 전임 과장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래도 보면 환경정책평가선임연구원 박사, 한 사람은 한국폐기물협회 사무국장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요.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갑자기 전화로 해서 추인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왜 바뀌었나요? 위에서 하나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밑에서 얘기해서 그런가요?
과장님이 결정하셔서 바꾼 거예요 한 개 업체로 하자고?
밑에 있는 담당자가?
왜 그때 그랬을까요? 그 전에 했으면 추진협의회 그쪽에서도 쉽게 가고 하는데 구태여 전화까지 해서 바꾸어야 될 이유가 없죠. 추인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요.
그 오랜 시일동안 두 개로 계속 가다가 갑자기 밑에 직원이 얘기해서 바뀌었잖아요. 직원이 이야기해서 바뀌었는데 그 전에 협의회 6월 며칟날 회의를 했는데, 6월 10며칟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차라리 한 개 업체로 해서 올려서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됐을 건데 구태여 어렵게 추인까지 받았느냐 이 말이지요. 그 밑에 직원도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제안을 했으면 서로 협의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꼭 이렇게 추인까지 받아서, 왜 마지막에 가서 그러냐 이 말이지요.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9월 30일이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날짜를 맞추어서 계속 추진을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날짜를 맞추어서 추진을 했으면 어느 정도 준비가 더 잘 돼서 위탁도 하고 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딜레이가 되다보니까 왜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지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왔기 때문에 뒤에 시간이 부족해서 갑자기 위탁을 준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것은 처음에 만들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고 만들지만 한번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쭉 가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에 계속 바뀌고 바뀌고 한다는 것은 정책을 제대로 입안을 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왔다갔다 했다는 것은 위탁을 주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누군가 이야기하면 바뀌어지고 또 이야기하면 바뀌어지고 이렇게 와서 보다보니까 의회에서 볼 때는 그게 의혹이 많이 간다는 거지요.
그 부분들도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그 전부터 계속 근무하면서 왔는데 머리 맞대고 계속 이야기 했을 것 아닙니까. 머리 맞대고 계속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좋네 하면 이렇게 바뀌고 저것이 좋네 하면 저렇게 바뀌고 계속 바꿉니다. 그럼 저 위에 보고할 때는 우리 직원이 이것이 좋다니까 바뀌어야 됩니다하고 또 가서 보고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재활용추진협의회 처음에 회의할 때 결정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뒤에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의혹의 시선이 있다
그리고 정성적·정량적평가 있잖아요 채점표. 이 부분을 만들 때 밑에 직원이 만들었을 건데 과장님도 봤지요?
통상적으로 그래요? 직원들 믿고 직원들이 잘 만들었을 거라고 믿고
그렇지요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걸 봤을 때는 변별력이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최소한 보기만 했어도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관악구 선별장이 400㎥가 넘는데 선별장이 좁아서 재활용률이 굉장히 적어지지 않습니까? 공간이 넓으면 아무래도 선별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협소해서 미선별로 해서 넘기겠다고 해서 했는데 우리 재활용 보관시설보다 더 적다면 더 적은 데를 점수 5점을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 정도는 확인해 보셔야 됐다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또 최단거리 거리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6만1,000원에 톤당 잔재쓰레기 60%해서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기로 했다면 60㎞ 가서 잔재처리하나 20㎞ 가서 처리하나 60㎞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익으로 별로 없겠지요. 그래도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래도 나는 남는 것이 있다, 이 처리할 수 있다 하니까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20㎞인 데는 당연히 60㎞짜리도 멀리 있는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도 들어왔는데 20㎞는 당연히 더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들어왔을 거고요.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잖아요. 동하를 겨냥해서 하는 거 같은 그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선정하는데 영향이 없었다면 질의도 안 해요, 변별력이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돈이 6만1,000원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거리하고 관계는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익이 있냐 없냐, 얼마만큼 이익이 나냐 안 나냐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따지면 연료가 운반비가 더 들어가냐 적게 들어가냐 따지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한다면 이 부분 가지고 5점을 주고 3점을 받고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이 부분이 3점하고 5점, 2점 차이로 평가가 엇갈렸잖아요. 위탁을 5점 받은 데는 되고 3점 받은 데는 떨어졌어요. 이 점수표가 2점 이상 난다면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괜찮은데 0.12점 차인가 0.18인가로 해서 1, 2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평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전임 과장님께서 이걸 확인해 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최소한 어찌됐든 책임은 전임 과장이 질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밑에 있는 직원이 아무리 똑딱하고 영리했다고 하더라도 확인해 보셔야 된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다 그런다 이말인가요? 그 다음에 그 부분도 있지만 또 지자체 폐기물 처리실적 이런 부분도 보면 어떻게 폐기물 처리를 5년 했냐, 3년 했냐 관계보다는 지자체 폐기물 처리를 몇 개 이상 했냐 그렇게 나누는 게 훨씬 재활용을 처리하는데 나을 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데 5개 한 데나 1개 한 데나 점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평가표들이 잘못 됐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지금 퇴직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2년 후에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변별력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누가 생각하더라도 아, 누구한테 특혜를 준 게 아니구나, 특혜를 줬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위를 함으로 인해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앞으로 하지 마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가 2011년도에 청소특위 했지 않습니까. 청소특위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건의를 하고 제안을 했어요. 사실 이 선별장도 선별장 안에 있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하고 그 공간을 넓혀서 선별장으로 쓰면 넓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이다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선별장이 협소해서 미선별해서 다른 데 큰 데로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선별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청소특위 하면서 두 달 동안 만들어서 준 것 잘만 읽어보고 했더라면 이런 부분까지 안 왔을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고생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청소 부분은 53만 구민들 대표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구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니까. 도서관 이런 것도 중요하죠. 미래산업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은 청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의원들이 뭡니까, 53만 구민들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주민들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 말을 건의하고 그런다면 그거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죠. 그것이 아주 나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우리 전임 과장님 퇴직해 가셨는데 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렇고, 지금도 보면, 결론을 내자면 갑과 을, 우리가 위탁을 주고 그러는데 지금도 청목자원에다가 계약을 새로 해서 줬는데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전임 과장님의 책임이 전혀 없다 그 부분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전임 과장님이 다 만들어갖고 9월 30일 계약까지 다 끝나갖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시라고 했던 부분이고. 계약을 해서 갑과 을 해서 을한테 줬는데 그 주도권을 갑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아주 나쁘게 끌고 가면 안 되지만, 동등한 관계에서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완전히 끌려가고 있어요. 우리 전임 과장님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끌려간다고 보이죠? 환경미화원들이 전부 실어다 주고 실어다 갖다주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또 뒤에 결산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환경미화원들 초과수당 1시간씩 한 것도 우리가 일당 줘야 되고 기능직들 운전원 그 돈도 우리가 줘야 되고 얼마만큼 소송해서, 소송해서 이겨야 받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지금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청목자원에서는 전혀, 자기들이 처음에 계약할 때 대형운반차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운반차 만들어서 생각도 안 해요 지금. 최소한 그런 거를 보여준다면 이해하겠어요, 보여준다면. 2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네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실어주는 거 실어주더라도, 몇 번을 실어가고 그런다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 청목자원에서는 우리 쪽에다 지금 계약위반이니까 당신들이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우리 전임 과장님도 책임은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책임을 당장 지라는 게, 그런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어려움 때문에 명퇴하신 거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전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선별장 재활용센터가 가건물이며 어떠한 민원과 화재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어서 이렇게 위탁을 줬다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정책의 잘못된 점을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집행부의 정책이. 왜 1차 선별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화재 염려가 없습니까? 오히려 1차 선별 때에 화재 위험이 있고 2차 선별 때는 그런 게 많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예 미선별 위탁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가건물이고 화재 염려가 있고 민원이 많다면 아예 거기를 폐쇄할 생각으로 하고 다른 용도로 쓸 걸 생각하시고 미선별 위탁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1차 선별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했어요. 그렇죠? 그건 정책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최선의 방책이 아니라 지금 생각하면 정책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요, 지금 상식선에서 그렇지 않은가요? 상식선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완전 미선별 위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 선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문제점 해결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책의 문제점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또 1차 선별보다 지금 현재 1차 선별할 바에야 완전선별을 했더라면 오히려 위탁비용도 더 절감될 수 있고 예산절감도 포함됐다고 그러는데 더 절감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했는가?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조금은 잘못이 있는 것 같죠? 지금 생각하시면.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세요? 아주 100% 잘한 건가요 그럼?
아니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어떠세요?
그러나 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점, 어떠한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동하기업의 경영수지가 과장으로 있을 때 분석해 보니까 어느 정도였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적자였습니까 흑자였습니까?
흑자죠? 그런데 동하기업에서는 계속 적자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동하기업에서 생각할 때는 투자 대비 수지분석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집행부에서는 흑자였다라고 주장을 하죠? 당연히 단가계산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장비까지?
거기에는 기부채납한 때에 투자한 금액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단가계산을 해야죠 일종에.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나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정책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럼 동하기업이 이번에, 전 과장님으로서, 모든 일을 총괄했던 그런 과장님으로서 동하기업이 왜 이번에 응찰을 안 했을까요?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는 그걸 하겠다고 하는, 2개 회사가 있었죠.
그 회사에서는 수지가 맞지 않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앞으로 새로운 과장님이 해나가실 것이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힘드시고 이제는 민간인 신분으로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 민간인 신분으로 증인으로 오셔서 답변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참 유감스럽죠?
잠깐만요 과장님, 전임 과장으로 계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느낀점을 민간인 신분으로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그러니까 단체장과 부구청장 그러니까 부 단체장을 어떻게, 민간인 신분으로 봤을 때와 우리 공직에 있을 때와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정책은 구청장이 펼 것이고 행정의 모든 것은 부구청장 부단체장이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어쨌든 내부의 행정은 총괄인 부구청장이 져야 될 것이고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단체장인 구청장이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이 어떤 주관 없이 왔다갔다하면요 그 정책 입안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 하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고 그 사람들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즉, 윗사람이 잘해야 아랫사람이 편하다는 얘깁니다. 정책혼선이 엄청 많이 온 것은 지금 주관 과장으로서 주관 부서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이렇게 정책혼선이 오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정말 주관 부서에서 이렇게 정책이 오고 가서 그때그때 정책이 변한다고 친다면 즉,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수장이나 정책에 책임을 지고 있는 수장이나 전부 무능함이요 정말 업무태만이라는 얘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관 부서에서 다 해서 아니 5월달에 정책회의 할 때는 어떻게 하고 6월달 추진협의회 해서 또 할 때는 어떻게 하고 또 7월 초에 새롭게 하고 이런 방식은 주관 부서에서 그렇게 정책을 올렸을 때 그것을 행정 수장이나 정책 수장이 전부 그때그때에 따라서 함께 했다면 이것은 그분들의 무능함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오너인데 내 밑에서 정책이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돼서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아 말이야 주관이 있느냐 하고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제대로 하라고 말을 하지 그때그때 정책이 급변하면 맡기겠느냐 이거야. 이러한 정책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겠죠? 이렇게 정책이 혼선돼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 이면에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에 혼선이 왔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 모든 우리 청소행정과에 현직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있는 분들 다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단면만 보면 안 됩니다. 행정이 어떻게 한 면만 보고 일을 합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봐줘야지. 이렇게 혼선이 왔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고 공교롭게도 이 정책에 혼선이 올 때 그동안 국장님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혼선이 오고갈 때 어쨌든 5월달 정책회의 해서 실무진에서 다 답변하고 실무진에서 보고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관악구는 더구나 예전하고 달라서 정책회의도 하고 또 정책실장도 있습니다. 정책팀에 7명이나 보좌하고 있는 정책팀이 있습니다. 사전에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정책팀과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정책팀에서 협의를 안 하면 정책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거 아니에요. 정책팀이 그냥 홀로 있느냔 말이야. 어느 정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이러한 정책을 내는데 정책팀에서도 한번 파악을 하라 어떤가 하고 사전에 논의하고 협의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4월달, 5월달 정책회의 하면서 했는데 6월달에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부구청장 주재로 재활용 선별장 운영방안을 결정하면서 2안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7월달에 다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럼 7월달에 6월 30일까지 전임 국장님 계셨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국장님 오셨어요. 그러면 새로운 국장님 오셔서 정책이 또 바뀌었단 얘기인데요 어쨌든 주관 부서에서는 주관부서 장이 최종적으로 국장한테는 보고하고 국장한테는 협의를 거친 다음에 부구청장을 통해서 구청장까지 결재를 맡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김재갑 전임 과장님 그 당시 과장으로 있을 때 신임 국장한테 보고를 하고 신임 국장한테 결재를 맡으신 거죠?
전임 국장 때까지는 2안으로 갔어요 회의 모든 것이. 전임 국장은 부구청장까지 2안으로 갔습니다. 정책회의와는 별개로 또 협의회 회의 때 - 속기록에 다 있어서 - 2안으로 갔어요. 그 당시 부구청장이 2안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죠 해서 2안까지 결정했습니다. 우리 또 그 당시 김재갑 과장님 답변에 어쨌든 보라매선별장 그것까지 철거한다고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들어와서 정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책이 바뀌는 것은요 이거는 어린애들 소꿉장난도 아니에요. 우리 뭐 과장님이나 부서 팀장이 정책을 이렇게 바꾸겠습니까 함부로. 정책이라 하면 윗선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아랫선에서 기획해서 윗선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새로 부임한 국장한테 다 보고를 해서 새로운 국장의 결재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6월달까지만 해도 2안으로 해서 2개 업체로 해서 회의 때 결정을 하고 보라매 선별장 현재 그 집하장도 철거할 계획으로 잡았었어요. 다 그렇게 논의했습니다. 속기록에 있어요.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철거를 하고 문제는 거기서부터 야기됩니다. 현재 보라매 선별장이요 우리 관악구 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보라매 부지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한번 비워주면요 우리가 다시 들어가기 힘들어요. 동작구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현재는 사용하고 있으니까 부득이한 사정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자리 철거하고 그 자리 비워주면요 동작구에서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안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관악구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를 치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깨끗하게 정리된 다음에 다시 들어온다면 그거 다시 그냥 두겠습니까, 반대로. 쓰레기는요, 항상 얘기지만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거는 어떤 예산관계를 꼭 따져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가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당시 재임 시에 그런 생각 안 하셨냐 이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예산, 단순하게 어떤 쓰레기 치우는 정책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재활용 관계에 대해서 또 쓰레기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갑, 을이 항상 바뀌어 있어요. 그 이면에는 정말 우리 쓰레기를 치워준다는 고마움으로 해서 갑, 을이 약간 바뀌어 있는 그런 쪽입니다. 강력하게 제재도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 어려운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다 보니까 항상 따라가는 쪽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번 처사로 봐서는 갑의 너무 독선이요 갑의 횡포란 말입니다. 이번 재활용 선별장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갑의 너무 지나친 갑작스런 횡포요 독선이고 너무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어떤 지역을 고루 모든 것을 생각지도 않은, 단순하게 예산만 봐서 했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 정책이 잘못된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위탁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현장을 업체에 나가봤습니다만 약간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에코그린 업체를 가보니까 잘 추진돼 가고 있어요. 우리 관악구 쓰레기가 유독 재활용보다는 잔재쓰레기가 많은 쪽이에요. 사실 재활용은 이미 1차 다 지역에서 걸러갑니다. 1차 선별을 보라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1차 선별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잘못 정책을 했을 때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정책이 왔다갔다 혼선이 오면서 최종적으로 정책이 하나로 했던 것은 7월 초입니다. 그럼 7월 초에 새로운 국장한테 보고를 해서 결정을 냈고 또 그 결정을 가지고 우리 그 당시 김재갑 과장님께서는 청장님한테 결재를 맡으셨죠? 7월 초에 청장실 가서 결재를 맡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국장이나 부구청장 무시하고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결재를 받을 수는 없죠?
당연하죠. 그래서 본위원은 확인코자 그 당시 새로 부임한 국장 거치고 부구청장 거쳐서 청장님한테 최종적으로 결재를 받았다, 그래서 정책이 그렇게 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났다는 얘기죠?
불과 그거는 한두 달 사이에 엄청 뒤집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이나 쓰레기는 우리 과장님이 약 15개월 근무하시면서 또 평소 공직에 근무하시면서 특히 쓰레기 같은 경우는 공익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그런 복지 쪽으로 봐줘야 됩니까? 어떤 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공익적 차원에서 봐야죠. 알겠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몇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김재갑 전 청소행정과장에 대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갑 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전)청소행정과장 김재갑, ㈜청목자원 김동진 부사장, 동하기업대표 이명하,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관악구 지부장 정진근 등 4명의 증인과 참고인인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장 김재연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 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후에 출석하신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및 관계인 등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선서자가 유의할 사항과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관악구지부 정진근 지부장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하기업 대표 이명하, 청목자원 부사장 김동진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관악구지부 정진근 지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근 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출석하여 계시는 (전)청소행정과장 김재갑, 동하기업 대표 이명하, 청목자원 부사장 김동진,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관악구지부장 정진근,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장 김재연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정하신 후 답변자가 답변석에 나오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답변 시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질의를 못 했는데 김재갑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 가지 사정상 증인출석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특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관악구 청소행정 관련해서 진행했던 퇴직 전에 했던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아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는 증인도 마찬가지고 저도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전 여러 위원님 질의 있었는데 중복질의는 생략을 하고요. 우선 한 가지 확인할 거는 9월 3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신 거죠?
그러면 9월 30일 퇴직이전에 새로운 수탁업체에 대해서 계약은 완료가 된 상태에서 나가 신 거죠?
기존에 전직 청소행정을 담당했던 부서장도 계시겠지만 청소행정을 담당하실 때 재활용 선별장 관련해서 정책검토를 쭉 진행하셨어요.
2012년 12월 3일자에 구청장 보고가 한 번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2013년 7월에 유종필 구청장 최종방침이 나왔어요. 그 과정에서 절차는 일단은 뒤로 하고요 정책적으로 재활용 선별장에 지금 있는 방식과 새롭게 변경된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2안이 되겠죠. 1차 선별 후에 다른 관외 업체로 가는 안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게 장점이라고 판단하신 거죠?
1안의 현행대로 하는 거에 비해서 변경된 안이 어떤 측면이 장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구정장께 건의를 한 거잖아요. 새로운 안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하셨을 텐데 그때 보고했던 장점이 어떤 건가요?
대략 큰 틀에서 생각나시는 대로
민원발생 소지가 없다라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정책검토 문서를 보면 여러 가지로 장단점 분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답변하신 내용 포함해서요 기존 운영체제 동하기업과 10년 동안 장기계약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핵심적 문제는 어떤 건가요?
잔재처리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서울시내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높았다?
예산조정을 하려고 협의했는데 잘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2011년 소송 이후에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도 원활하게 협의가 안 된 건가요?
동하기업 측에서는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나요?
현재 톤당 11만원에서 얼마 정도로 올려달라고 했던 거죠?
13만원, 14만원 정도면 현행보다 2 ~3만원 정도가 더 인상이 돼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고 관악구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인하시켜야 된다는 데서 의견차이가 꽤 컸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따 동하기업 쪽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2안에 대해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민원문제나 보관장소의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핵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그러냐면 특위에서 위원들이 청목자원이나 동하기업 쪽의 선별장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쭉 했을 때 실제 공간에 대한 면적의 문제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선별 라인에 대한 문제나. 오히려 규모에 있어서는 기존 현행이 좀 더 큰 거니까 라인의 길이나 이런 걸 봤을 때요. 그러면 핵심적으로 1안에서 2안으로 변경된 거는 처리비용, 지금 결과적으로 톤당 11만원 하던 걸 6만1,000원으로 낮출 수 있었기 때문에 변경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핵심적인 변경의 사유는.
주된 이유는, 제출됐거나 기존에 특위에서 집행부 쪽에 확인한 거는 과다하게 예산이 투입됐는데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예산절감이 대폭 절감할 수 있고 기타 문제들도 원활하게 풀 수 있겠다 이게 구청 집행부 쪽의 답이었고 기존에 제출한 자료에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2013년 7월에 최종적으로 구청장 방침을 받을 때 입찰공고를 내기 전에 구청장 결재할 때 혼자 들어가셨죠?
이 변경된 단가 안 하고요 단가 계획하고 새로운 변경된 1차 선별 안에 대해서 구청장의 당시 의견은 어떤 거였나요?
그 얘기 없이 그냥 결재 하셨어요?
단가가 어떻게 이렇게 절감됐냐 그런 칭찬도 안 하셨어요?
구청장은 뭐라고 해요?
아니, 11만원짜리를 절반으로 다운시켰으면 수고했다라는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없어요?
결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대기하는 시간 빼고요, 구청장 방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몇 분 걸렸어요?
그럼 뭐 구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실무적인 거는 크게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이 절감됐으면 절감됐으니까 잘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16억원에 하던 걸 8억원에 할 수 있겠냐, 그거 가능합니까 과장님 이렇게라도 물어봐야 되는 게 행정의 수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얘기 아닌가요? 그냥 믿으니까 알아서 해 하고 결재해 주면 그건 굳이 관악구민들이 구청장에 대해서 뭐 기대할 게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5분 안에 얼마나 뭐 많은 얘기를 했겠습니까?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답변하시기는 민감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요 기존의 동하기업 쪽에서 쭉 특위과정에서 구청 집행부의 답변은 10년동안 단가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만원에서 13만원이나 14만원까지 올려줘야 된다고 하면 문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출된 게 없으니까 구두로 요구할 때 인상에 대한 근거를 혹시 이야기 한 게 있나요?
그럼 그동안에 계속 정산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청소행정과장으로 재직하실 때요
수지계산서는 받았는데 그 관련한 첨부되는 정산서류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구청에서는. 그리고 특위에도 제출하지 않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관리감독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나가지 않았죠? 담당 과장이시면 동하기업 쪽에 제출은 안 하면서 인상요구만 하는데 구청에서 할 때는 흑자인데 동하기업 쪽에제출한 수지는 계속 적자라고 하는데 이 갭이 크게 발생하는데 조사를 한 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권한을 좀 발동하는 게 좋겠다 이 얘기를 왜 안 했죠?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 구청이 동하기업에 책잡힌 게 있어요?
우리 협약서상에 수지보고서만 받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나요?
협약에 매월 지금 새롭게 청목자원하고 한 데도 마찬가지고 매월 7일에 진행된 수지보고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정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신의성실이 잘 지켜지면 그냥 믿고 쭉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이견차이가 있으면 확인해 보자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정산서류에 대해서? 보통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이집 위탁을 줄 경우에 어린이집에 영수증 한 장까지 다 확인하잖아요 지급한 거에 대해서. 왜 확인이 안 됐냐는 거예요.
제출이 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제가 동하기업 쪽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 동하기업 쪽에서는 아까 비용문제를 했었던 거고 우리 관악구 청소 행정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관행적 문제가 혹시 어떤 게 있다라고 파악하셨어요?
여건조성이 좀 안 돼 있다 이런 건가요?
혹시 청소행정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외압이나 아니면 상부의 적절하지 않은 지시를 받은 적 있어요?
전혀 없어요?
위탁과정에서도 없었고?
알겠습니다. 짧게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오전 답변 보니까 실무 팀장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대부분 세부적인 건 진행하셨다고 하고요,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정량평가 관련해서 현장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 있어요? 현장평가를 해봐야 되는
현장점검을 해라 이렇게 과장님이 지시하셨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혹시 담당 직원들이 현장을 어디어디 갔나요?
거기 세 군데에 대해서 현장을 다녀왔어요.
구체적인 건 제가 직원들한테 추가질의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가 입찰공고 시점에 쭉 나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중간에 과업지시서가 최종적으로 변경이 한 번 되잖아요. 협상이 추가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다 기억은 못 하실 것 같은데, 가령 병과 플라스틱은 1차 선별 후에 청목자원으로 보낸다 이 문구가 추가되잖아요. 그 전에 7월달, 8월달에 입찰공고 낸 과업지시서에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9월 24일자에 청목자원과 용역체결이 된 때 과업지시서에는 몇 가지 사안들이 변경되잖아요.
협상 추가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총괄하신 건가요 그 당시에?
예, 세부내용을 질의드린 건 아니고. 그 추가협상 내용에 대해서 유종필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은 적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청소행정과장 선에서 끝난 건가요? 국장 보고가 혹시 있었나요?
예, 과업지시서 추가 협상내용에 대해서 변경하는 과정에 대한 이런이런 내용들이 변경돼서 몇 조에 어떤 문구가 바뀌고 몇 조가 추가되고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글자 하나 토시까지 바꾼 경우도 있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 국장에게 보고가 됐냐는 거예요?
과장 선에서 끝났어요?
과업지시서 협상내용이 바뀌었는데 구청장한테 왜 굳이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과장 전결로 끝났다는 거고.
그러면 국장 보고는 없었다고 해야 되겠네요? 보고도 안 됐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후에 혹시 보고됐나요?
그러면 이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실무 팀장 말고는 아무도 모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이후에 참고인 관련 질의도 드리겠지만,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서로 협의나 요청 이런 게 있었나요?
그러면 실제 우리 구하고 협약된 게 2013년 4월 29일자 협약 맞습니까?
생활폐기물 130톤 중에 40톤 1일 이게 반입물량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진행과정이 쉽지는 않았지요? 수차례 진행과정에 진통 끝에 합의가 된 거지요?
양측이 다 수고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오전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왔듯이 재활용 선별장 관련한 얘기가 오고가거나 아니면 협조요청이나 이런 게 진행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7월 청목자원을 우리 과장님 근무할 당시에, 증인이 근무할 당시에 처음 만난 달이 언제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아니어도, 7월인가요?
예, 이 뒤에도 질의드리겠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김동진 청목자원 부사장을 만나신 거지요?
8월이었어요 증인이 만난 달이? 당시 청소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8월이었어요?
계약단계,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보셨네요?
그 전에 직원들이 만난 적은 있나요?
현장점검 나간 게 7월인가요?
현장점검 8월에 하셨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청목자원이 최초로 우리 관악구청에 들어온 날짜는 8월인가요? 방문한 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들어온 거예요?
제안서를 갖고 왔다가 한 번 자료 보완하러 돌아온 건가요?
그렇지요?
그 당시 제안서 들어온 업체가 몇 군데예요?
아까 말씀하신 신애자원, 에코그린, 청목자원인가요?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관련해서 제29조 문제가 있으니 이걸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안내를 해준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더 확인드리는 걸로 하고요. 동하기업 쪽은 추후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가신다고 하니까 나머지 증인은 제가 이후에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실지 모르니까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에 연장해서 다시 한 번 확인차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청목자원이 1차 유찰 당시에 허가증,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 없는 상태에서 서류를 준비해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찰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밖에 안 왔는데.
당초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가 규정한 허가 그 다음에 제29조에 신고 그 다음에 자가 소유 시설을 갖추고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을 것 이 세 가지가 요건이었는데 제29조 요건을 삭제했단 말이지요. 제25조 처리업 허가가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입찰 참가요건 중에 하나인데 자기 회사가 그 허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헷갈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요?
청목자원은 성동구에서도 자치단체하고 사무를 처리한 적이 있고, 이 업무에 대해서 재활용폐기물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입찰공고문을 보고 뭐가 필요하구나라고, 저는 이 사업을 전혀 한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고 이 사업의 세부내용을 잘 모릅니다.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할 뿐인데요. 제가 봐도 허가증이 필요하구나, 신고와 허가는, 사업을 안 하는 저도 신고와 허가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신고는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고, 허가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헷갈릴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 청목자원은 자가 소유 시설에서 지자체 물건을 받아다가 처리한 경험이 없어요. 이전에 익숙한 업무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입찰공고 내역을 꼼꼼이 따져봐야 정상 아닙니까. 하던 것을 규정이 바뀐지 모르고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제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동구에서 했던 건 그 시설을 관리위탁 받아서 있는 성동구 시설을 활용한 거고, 지금 우리 구하고 체결하려고 했던 계약은 자가 소유 시설에서 처리하는 계약이란 말이지요. 처음 하는 업무란 말이에요. 당연히 입찰공고문을 따져보고 허가증, 허가증이 우리한테 없었다라고 판단했으면 일찍 이것을 갖췄어야 되는데 이걸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서류를 들고 왔다는 건가요? 이런 일이 흔한가요? 어떠어떠한 허가증이 있는 업체가 응찰하라라고 했는데 모르고, 이 허가증이 없는데 모르고 상관없는 줄 알고 왔다가 돌아간 사례가 흔한가요? 저는 별로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하나요?
유찰될 것이라고 보고 미리 준비한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애자원이 입찰서류를 제출했는데 현장방문 해보니 서류상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없었다는 거잖아요?
서류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안서는 멀쩡하잖아요,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 제안서의 내용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취해야 되는 공공기관의 조치가 있지요?
그걸 시도한 거 아니에요, 허위로 낙찰을 받기 위한 시도를 한 거 아니에요. 입찰참가 제한을 우리 구가 요청할 수 있잖아요, 나라장터에. 다른 자치구에 일정한 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못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게 공공기관의 의무지요, 그런 업체를 발견했으면.
안 하셨지요?
그냥 허위니까 돌아가라라고 하고 만 거지요?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통보하고 마신 거잖아요?
그 이후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조치 후에 상임위원회와 특위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작업장이 좁다, 동하기업 기존의 선별장 작업장이 좁다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동하기업의 우리 선별장 보관시설 총 용량이 면적이 어떻게 되지요? 정확히 모르시면 대략이라도 어느 정도 되지요? 청목의 경우에 628㎡거든요.
비슷한가요? 팀장님, 숫자만 말씀해 주세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628보다 적은가요? 동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적을 겁니다 보관시설은. 총면적 아니고 보관시설입니다 보관시설. 보관시설은 628㎡보다 적을 겁니다.

나경채위원

400은 넘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알기로는 3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서류상 400은 넘는데요. 그러면 김재갑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328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323.

나경채위원

323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차례 작업장이 좁아서 더 넓은 데가 필요했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정량평가에서 보관시설 총용적에 왜 400㎡ 이상이면 만점을 주도록 이렇게 낮게 구간을 설정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동하기업, 우리 관악구 클린센터의 용적이 328이라고 한다면 채점을 정량평가를 매겨본다면 여기는 4점이에요. 청목은 겨우 1점 높아요, 5점. 그닥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만점이에요. 5점이 만점이에요, 400이상이면 무조건 만점이에요. 400이든 2,000이든 2만이든. 용량 때문에 그렇게 문제라고 여러 번 반복하셨는데 왜 용량이 넓은 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400 이상이면 다 만점을 주셨나요? 에코그린은 2,600이 넘거든요.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기존에 328이 너무 좁았다, 더 넓은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평가할 때는 400 이상이면 다 만점을 주셨나요. 모르세요?
과장님,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시겠지요?
과장님이 계속 작업장이 좁다좁다 하셨는데 실제 평가에는 넓은 곳을 수탁자로 데려오기 위한 노력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과연 좁은 것이 문제였는가 싶은 거지요.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단가가 톤당 1만1,000원으로 동하기업이 너무 높았다라고 도 반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타 자치구에 비해서 높았다는 거지요?
절대치라는 없는 거니까요, 비교적 높았다는 건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범위에서 우리 구처럼 동하기업처럼 자기가 건물 짓고 기계 마련해서 기부채납한 후에 사업을 영위했던 데가 있나요?
송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 구의 단가가 청목과 체결된 단가가 6만 얼마인데요 동하가 1만1,000원이었고 이 단가는 자기가 10년 동안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한 것을 감가상각이라든지 투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해서 설정된 것 아닌가요?
그럼 애초부터 타 자치구보다 높았나요?
그 다음에 소각비가 점차 낮아졌는데 그게 톤당 단가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거지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요 단가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타 자치구보다. 그렇지만 10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새로 계약을 체결한 단계에서는 훨씬 낮아져야 정상이지요. 다른 자치구가 6만원, 7만원했다고 해서 우리가 11만원이 과도하게 비싸다라고 일방적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자치구가 미선별 상태에서 관외에서 일괄처리를 하든 그렇지 않든간에 자기비용으로 자기 사업자금으로 건물을 짓고 기계를 만들어서 구청에 일종의 기부채납을 조건없이 하고 일정기간 10년이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정하게 단가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초에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가가 유지됐다면 문제였겠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가는. 이 높은 게 그런 상식에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냐 거기에서 벗어났냐는 다른 문제이겠으나 인근에 사정이 다른 동작구와 금천구하고 평면적으로만 검토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청목자원과 반 가격으로 낮추었다는 것을 굉장한 성과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낮출 수 있었어요. 그건 원가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면 원가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았다라는 것과 관련된 건데요 과장님한테 오늘 질의드릴 건 아닌 것 같고. 결과적으로 단가가 높다고 하는 것도 작업장이 좁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보았을 때 애초에 검토했던 1안이 나중에 2안으로 바뀐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아, 이래서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정책변화의 사유로 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1안이 2안으로 바뀐 것, 2개 업체가 1개 업체로 바뀐 것, 입찰참가 조건이 바뀐 것 이 모든 것이 실무자들의 실무적 판단의 변화였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 실무자들의 탓이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그리고 절대 청장님은 정책회의에서도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고 결재하러 갔는데도 2~3분 내에 결재를 해 버리셨고, 청장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고 이런 정책변화, 바로 이런 중대한 정책변화가 다 실무선에서만 했다. 그리고 그 실무선의 판단의 변화를 청장님은 그냥 추인만 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장님이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뭘 신중히 판단하자고 했다는 거지요?
뭐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청장님의 의견은 뭐였나요? 없었죠? 맞지요?
청장님은 한 마디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최종 정책결정권자가 이 중요한 계약을 한 번도 청장님은 언급한 게 없어요. 전체 특위 기간 동안에 청장님이 이건 문제가 아닌가, 이건 왜 이런가라고 질문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마치 청장님은 없었던 것 같은 거지요. 관악구에 청장님이 없는 거 같은 거지요. 왜 이렇게 청장님을 다들 보호하려고 하시지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결재도 2~3분 만에 해 버렸지, 정책회의 동안에도 어떤 의견을 한마디도 말씀하신 적이 없고 중요한 질문을 한 적도 없죠? 특위가 열렸는데 청장님 영국에 가 버리셨지요. 청장님은 도대체 왜 계시는 겁니까 관악구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청장님이 청소 업무를 전혀 모르시나?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관악구가 위탁주고 있는 금액으로 봤을 때 이거 되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타 자치구는요 서울시장이 과장님 계실 때인데 - 증인이 과장으로 계실 때인데요 - 서울시장이 1박 2일씩 현장시정단을 운영했어요. 타 자치구가 시장을 데리고 손을 잡고 어디를 갔는지 다 보셨어요 혹시?
대부분의 구가 빠짐없이 청소행정과 관련된 재활용 선별장이나 이런 데 가서 낙후되고 노후된 걸 보여주면서 여기에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관악구만 안 했어요.
관악구는 안 갔지요?
결과적으로 안 갔잖아요.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타 자치구는 청소행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숙제들을 자치구만의 힘으로 풀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서울시장의 손을 잡고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도와달라고 호소했던 거예요 관악구만 빼고요. 아니 서울시청 관계자가 그거 말고 다른 데 보여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거기를 안 갑니까 그 중요한 걸? 300억, 400억 들어요 종합처리장을 만드는데. 그런데 우리는 기금을 한 푼도 적립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300억원을 서울시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잖아요 구두로만. 그 뒤로도 수·발신 문서실적이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정책회의에서도 청장님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의견을 제출한 적도 없고 질문도 없고 결재도 2~3분 만에 해 버리고. 이거 납득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자료확인만 하나 할게요. 청소행정과에서 자료를 준 건데 전임 청소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알지 싶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동하기업에서 제출한 수지보고서에 대한 검토분석 방법 해서 이런 자료 아시지요? 제천밀리션에 파는 가격 11만원이 높다 낮다 그 부분 분석한 거 모르세요?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제일 처음에 소각처리를 한 때가 언제에요? 소각처리요, 제천밀리션으로 소각처리 시작한 거.
2007년도 8월달에 단가계약을 했는데 2007년 후반기부터 소각을 했나요?
2007년 8월달에 단가 11만원으로 조정하는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그런데 비싸고 안 비싸고 잘 몰라요. 그때 협약을 했으니까 11만원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4개월이 지나서 2008년도는 지금 7만5,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나와 있다고 부가세 포함하면 8만2,500원이고. 그러면 2007년 8월달 처음에 할 때 제천밀리션에서 소각비용이 7만5,000원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는 11만원이었는데 2008년도에 더 떨어져서 7만5,000원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마 7만5,000원이었는데 인건비 이런 부분 포함해서 운반비도 포함해서 11만원 했겠지요. 그렇게 했나요? 어떻게 결정했나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007년 8월달에 협의를 해서 11만원 했는데 여기, 왜그러냐면 우리 구청에서 분석한 가격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4개월 후에는 7만5,000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8만2,500원으로 정산을 했단 말이에요 계산을 8월. 그 다음에는 2009년도에는 6만원이니까 부가세해서 6만6,000원 했는데 제가 물어본 건 11만원이 제천밀리션에서 소각비용이냐 아니면 소각비용 플러스 제비용이냐 이말이지요. 처음에 협상해서 만들어 낼 때.
그렇지요. 그거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관악구청에서는 8억4,500만원 이익을 봤다고 했어요. 뒤에 관악구청에서 수지보고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냐면 2008년도에 4개월 후면 아마 그때는 7만5,000원 플러스 제비용이라고 했으니까 2008년도 계산할 때 우리 구청에서 계산할 때 8만2,500원으로 계산했어요 1년 동안.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때 이익이 2만4,000만 얼마 이익 봤다고 나와 있는데 계산해 보면, 그런데 실제로는 11만원으로 계산하면 적자예요 동하에서는. 그래서 이 수치를 왜 이렇게 제비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상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어요. 2009년도에도 2만7,500원 빼서 했어요, 2010년도 7월달까지 했으니까 그 뒤부터 나와 있지요. 7월까지 한 것도 5만5,000원만 했어요. 5만5,000원 플러스 제비용 처음에 11만원 했을 때 7만5,000원 플러스 제비용 2만7,500원. 그렇다면 5만원이면 5만원 플러스 부과세 5,000원 플러스 2만7,500원 해야지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자료 내놓은 것이 2008년도에는 7만5,000원, 소각비용을 이야기 하겠지요
이 부분을 자료를 만들 때는 정확하게 만들어줘야지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자료만 분석해도 그렇게까지 이익이 별로 없어요. 어제 제가 이런 질의를 했는데 얼마만큼 기업이 이익을 봐야 그것이 이익이고, 얼마만큼 더 많이 봐야 부당이익이 되는가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청에서 내온 것도 월 1,100만원 벌었어요. 그렇게 계산한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내놓은 자료 갖고 해도. 월 1,100만원이면 엄청 업주가 - 사업자가 -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업주냐, 최소한도 이 부분이 저는 싸게 계약을 해서 좋긴 좋은데 전 업체, 처음에 계약해서 쭉 왔던 부분을 봤을 때 전 기업가한테 매도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구청에서는. 계약을 계속해서 왔는데 원가분석해서 지금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동안에는 원가분석을 못하고 업체가 기부채납해서 10년 동안 해 왔지 않습니까. 제천밀리션에 계약을 할 때도 2007년 8월달에 계약할 때도 협상을 해서 단가계약을 했고, 4개월 후에 2008년부터 8만2,500원으로 해서 7만5,000원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이건 자의적으로 구청에서 계산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소각비용 플러스 제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비용을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떨어진 부분을 제천밀리션에서 가격을 가지고 왔으니까 만들어 냈겠지요. 최소한 제비용 이런 부분들은 넣어서 해야 정확한 자료가 된다 이말이에요 청소과 직원들. 그래야 분석을 하지요. 이 분석을 안 하고 그럼 기업가가 부도덕하네 이렇게 봐지잖아요. 실제로 이걸 분석해 보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계약 자체는 새로 됐지만 그 전에 했던, 열심히 10년 동안 우리 관악을 위해서 재활용 처리한 분을 부도덕하게 몰지는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쁘신데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그 당시 실무 과장으로서 이 쓰레기 재활용 폐기물을 위탁관리하시려고 했습니까, 대행관리하시려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위탁입니까, 대행입니까? 그 당시 - 과장님 재직 시에 -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위탁관리를 하셨나요 대행관리를 하셨나요? 위탁하고 대행하고는 엄연히 그건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관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대행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데요 대행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수지보고서 이런 관계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데 위탁을 준 것은 직접적으로 관리를 못합니다. 보고받고 감사를 나갈 뿐이지요.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새로운 위탁업체로 해서 대행을 준 겁니다. 그럼 기존업체에 어떤 하자나 문제점이 있었는가, 그 하자나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원발생이라든지 예산이 과다편성 됐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건 장기 시설면이나 부수적으로 투자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왜 위탁대행을 하느냐면 위탁은 구분해서 하지만 대행은 그동안에 업체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 왔지만 이제는 10년이 만료됐으니 추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어야겠습니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서로 간에 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여의치 못 했을 때는 정말 새로운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하더라도 무관하나 현재까지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업체, 기존에 큰 문제가 안 된다면 외부에 의존하면 사후관리에 문제 있습니다. 우리가 의연하게 기존 내부에 있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과장님으로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확실하게 판단해서 우리 구청장께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실무진 팀과 의논을 한 적이 있는가, 그 의논을 했으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업체를 해야 되고 기존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의존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복례위원장

과장님 생각을 솔직 담백하게 말씀하세요.
태동

김태동위원

기존에, 오전에도 본위원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혼선이 와서 어떤 결정을 못하고 혼선이 와 있다가 7월 초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했는데 지금 이건 뭐 여러 위원님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기존 업체가 잘하고 새로운 업체가 못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존 업체가 최소한 우리 관악의 주민들이 많이 근무를 하면서 우리 관악구 53만 구민들이 사용했던 재활용 쓰레기를 그쪽에서 이제까지 10년 이상 처리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외부의, 우리가 기본계획에도 내부의 업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선정해서 내부 업체에서 처리를 해 주어야지 외부 업체를 해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지난번 동하기업 업체와 대화도 여러 번 하신 걸로 보이고 또 현재 보라매선별장이 부족해서 김포의 부지도 우리 자원순환팀장이 현장을 답사도 해보고 또 그 후에 우리 과장님하고 함께 모 장소에서 면담하고 대화하고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러한 외부의 업체에 의존하게 됐는데요 만약에 내부의 업체도 없고 외부의 업체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그 당시 내년 6월까지 그쪽 장소도 그 후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장담을 하지 못한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만에 하나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인데 잘못됐을 때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53만 관악구민이 그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저는 시장원리에도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이분들이 투자해서 여기에다가 시설을 하고 기계를 들이고 또 불과 얼마 전에는 화재사건 때문에 새로운 기계를 들였을 때는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과 1개월 하려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에 마지막으로 당신들 정말 이 가격에 못하면 2년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때 가서 못하면 결정을 해라라고 최소한에 배려는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주관 부서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엇이, 우리 주관과장께서는 무엇이 못마땅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급하게 입찰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는가 그것을 밝혀낼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답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자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엇이 첫 번째 제일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가격면을 얘기하는데 가격면에서는 좀더 협의하고 노력해 보셨는지, 수지분석을 하시면서 그 기존의 업체와 차별을 두고 말씀해 보셨는지, 이러한 부분은 절감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주관 과장으로서 해보셨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안 해보셨죠?
정말 우리 관악구 지금 현재 모든 문제점이 이 한 면만 봐도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분명히 국장님하고 협의하겠죠. 실무진들하고 협의해서 국장한테 보고하고 또 부구청장한테, - 행정은 부구청장이 총괄이니까 - 보고할 것이고 나머지 정책 최고책임자인 구청장께 보고해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실무진에서 했던 것을 100% 믿고 그냥 넘어간 것도 문제가 있고 그분들이 업무 자체를 모르고 있는지, 업무를 너무 태만하고 있는 건지 이러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실제 실무진에서 하는 것은 윗선에서 정책회의 해서 내려보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윗선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모든 관악구청 행정이 실무진에서 하면 전부다 위에서 OK 다 사인 나서 그냥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되지도 않고. 지금 민간인 신분으로서 어떤 답변을 하려고 여러 가지 적절치도 않고 하니까 자꾸 회피하시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우리 직전 과장님? 현재 여러 가지로 지금 사고도 나고 이런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말입니다 멀리까지 우리 직영차량으로 환경미화원들이 그쪽으로 운송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예우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10년 넘게 됐으면 당신들 그만 할 것이냐,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직전에 기계 새로 투자한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정도는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말이야 무 자르듯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으며 그러면 지금 우리 청소 대행업체가 8개죠?
그것도 매번 입찰을 할 겁니까? 만약에 그 당시 그런 계획도 있었냐 이거야. 보고도 그렇게 했었냐 이거야. 그러면 2년 계약되면 다시 전부다 공개입찰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것이냐 이거야,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뭐가 잘못되면 시정하고 새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청소행정을 쭉 해나왔잖아요 관악구에. 지금 우리 직전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의 행정을 지금 여기 있는 새로운 청소팀들이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미리 점검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짧게 할게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은 그 과정을 좀 아는데 조사특위 위원들은 조사특위 과정에서 모든 과정을 확인하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 발생된 재활용 폐기물의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처음부터 일어났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2007년 이전에 김포매립지에 최저단가로 협의를 해서, 협의해서 들어갔는데 양이 점차로 늘다 보니까 김포매립지에서 차단한 거예요. 그 때문에 다시 자체에서 소화를 하기 위해서 소각 내지 처리를 하는 처리비용이 그때부터 발생된 거예요. 거기 문제점이 뭐냐면 원래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을 비용 내지 그 모든 행위를 일단 집행부에서 할 의무가 있는데 기존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 동하기업한테 위탁해서 같이 처리하라고 위임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발생된 거지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에 의해서 동하기업에서 선별하면서 거기에 즉 들어가는 수입은 자산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집행부의모든 행정 전반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지적했어요. 특히 모든 행정 중에 청소행정이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사특위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 제일 중요한 청소행정 정책에 대해서 현 집행부가 너무 안이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고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나 상임위를 거쳐서 해당 이런 업체 외부 미선별 위탁업체를 선정했을 때 문제점 또 지금 하고 있는 동하기업과의 관계 제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검토 내지 내부적으로 심도 있고 심각하게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동의하시죠?
자, 동하기업의 면담현황을 자료로 제출받았어요. 1차, 2차 두 번에 대해서 면담이 있었어요. 2차를 얘기할게요. 2차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클린센터 집하장 앞에 모 식당에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동하기업의 관계자하고 먹으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공개입찰 건에 대해서 입찰을 권유하는 정도의 면담을 하셨고요. 1차 면담은 뭐냐 하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어요. 허위답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계속 추궁하다 보니까 자료로 제출했어요 면담한 사실을. 여기에 면담한 사실이 뭐냐면 김포 소재 동하환경 재활용 시설, 동하기업 대표 이명하, 자원순환팀장 외 1명 제2선별장을 갔다 오셨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했지만 클린센터가 아까도 질의·답변 가운데 면적 내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제2선별장을 제5대 의회 때 제안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2선별장 기금 조례도 본위원이 5대 때 발의를 해서 했어요. 그런데 나경채 위원이 지적한 대로 기금은 지금 10원 한 장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동하기업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해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5대 때 제2선별장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제안했는데 그 당시에 모 직원을 통해서 제2선별장의 토지를 구입하라는 제안을 해서 동하기업이 앞서간 거죠, 따지고 보면. 합법적인 게 아니에요. 협의된 사항이 아닌데 내부적으로 그 당시에 공무원의 지침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제2선별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김포에다가 땅을 구입했어요. 그 당시에 구청 직원들이, 여기에 해당 공무원들이 현장답사를 했고 그 당시에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들이 제2선별장을 견학 내지 한번 현장에 가봅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에 기억으로는 저희가 집행부와 동하기업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나서기에는 부적절하다 해서 우리가 거절한 적이 있어요. 그게 민감한 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나 조사특위 때 그런 부분을 제기했어요. 전 공무원 내지 현 공무원 중에 김포 소재 동하환경 재활용 제2선별장을 갔다온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어요.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제출한 걸 보면 갔다온 게 사실로 드러났어요. 제일 민감했던 부분이 동하기업이 10년 계약이 2013년 9월 30일부로 종료되고 우리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요 3월달부터 그 미선별을 외부업체 위탁처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방향이 잡힌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제2선별장 방문한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니니까 숨긴 거예요 그동안, 질의·답변 가운데. 그리고 동하기업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건의사항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집행부한테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제안서를 낸 것 같아요. 협소한 클린센터 대체부지 확보를 위하여 구청의 제안을 받아들여 김포에 제2선별장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건설하려는 등의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여건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 현장을 갔다온 것도 연결이 되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으면 이분이 굳이 제2선별장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자, 당사의 제안대로, 당사가 구청한테 제안한 거 한번 얘기할게요. 재활용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 - 제2선별장의 장점을 말씀하는 거예요 -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협소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제2선별장을 통해서 재활용을 많이 선별해서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연간 한 000억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제안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협의하고 논의하고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정책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어요. 자, 공익이냐 예산절감이냐, 공익도 우선이고 예산절감도 우선인데 이유야 어쨌든 미선별로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9월 30일을 못박지 말고 또 재계약이 종료되는 이후 10월 1일로 못박지 말고 기존에 했던 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어요 집주인과 세입자와의 관계. 자, 세입자가 10년 동안 월세를 살고 있어요 전세 내지 월세. 그런데 집주인이 그 방을 비워주기 위해서 협의를 하잖아요. 아들, 딸이 결혼해서 방을 써야 되니까 비워야 된다는둥 아니면 집을 재건축 내지 재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집행부로 하여금 한 7개월 전부터 물밑에서 나름대로 이런 정책이 바뀌니까 거기서도 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찰에 대해서 유도를 하라고 했지 입찰에 참여시키라고 한 적은 없어요. 입찰을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유도를 하라는 말과 입찰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서두에 얘기한 거를 우리가 제안했어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 그게 1차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정책이 바뀌는 우리 관악구청의 정책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현재로 볼 때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논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면담을 두 번에 걸쳐서 한 내용을 보면 그 점에 대해서 속 빠졌어요. 그 다음에 오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가운데 참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 관악구 청소정책에 대해서. 자, 주무과장인 전 김재갑 과장님과 또 창피스럽지만 보건복지위원회 7명 위원 터무니없는 논의만 계속 한 거예요. 어떤 방향이냐, 연간 8억원이라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인지 아니면 상차 내지 물류비인지조차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특위가 입찰공고 최종 단계에 갔을 때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에 11만원과 6만6,000원에 단가산정만 보고 우리가 계속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주무 과장도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주무 과장님은 의욕적으로 정책을 딱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는데 보이지 않은 데서 정책이 계속 바뀐 거예요. 9월 2일날 명퇴신청을 하셨고 9월 30일부로 퇴직하셨는데 그때 시점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명퇴신청을 했기 때문에 9월 2일날 정책이나 모든 행정 전반이 진행되는 가운데 참여는 안 하셨죠. 적극적인 참여는 못 했잖아요. 계약까지는 하고 나가셨지만 정책이 바뀌는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는 못 하신 거 아니에요. 못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전에 답변한 거 다시 물어볼게요. 과장님은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8억원이라고 알고 계셨는데 그 8억원이라는 예산이 상차 내지 수송비로 계약했다는 걸 언제부터 알았어요 정책이 바뀐 거에 대해서? 언제쯤, 몇 월달쯤.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건 적극적인 정책 협의에 참여를 못 했다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늦어서 죄송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데 오전에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한 내용 속에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반되는 질의는 생략하기로 했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때 동하자원에서 화재가 났죠? 화재가 났잖아요. 화재가 나서 기계설비가 손실됐어요. 손실이 됐기 때문에 재활용 폐기물이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게 쓰레기 대란 아니에요. 기계설비를 빨리 교체를 해야만 원활하게 재활용 선별 내지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 동하기업에서 일단 자기 자산으로 기계설비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때 판단했을 때 그 관악구청에 기부채납한 기계설비에 대한 손실에 대한 의무적인 기계설비였습니까 아니면 새로 기계설비한 게 제2의 기부채납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지금 그 이후에 돼서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밑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제일 이슈로 떠오른 거예요 이게. 주무과장으로서 진행을 할 때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냐고요?
이미 기부채납한 거기 때문에 기부채납한 관악구의 소유자산을 니들이 화재에 의해서 손실이 났기 때문에 니네들이 자부담으로 기계설비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기계설비를 당연히 동하에서 하는 걸로 알고 계셨다?
그 이후에 제기되는 거예요. 재위탁 관련해서 동하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기계설비에 대한 금액에 대한 저쪽에서의 주장은 기부채납이 아닌 제2의 연장선상에서 봤기 때문에 1년도 안 남은 재계약 기간에 실제로 말씀드릴게요. 재위탁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업체가 2억원이 넘는 자산을 들여서 기계설비를 왜 합니까 땡땡땡. 무슨 뜻인줄 알죠? 그게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동하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미 기부채납된 거에 대해서 화재가 났다고 주장하시는 거고. 그것 때문에 물밑에서 이슈로 협상 테이블에 부상이 됐던 거예요. 그걸 협상할 때 염두에 두지 않으셨냐고요. 지금 그때 진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셨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됐습니다. 전 과장님께서 저 같으면 민간인 신분이면 그동안에 속에 있는 말씀을 다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과장님, 자리를 이석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하에 의하면 현재 잔재율이 높은 이유가 혼합돼서 배출이 된 이유다. 그렇다면 동하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선별까지 하게 되면 훨씬 예산도 절감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업체와 계약한 8억원을 절반인 4억원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제안을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그런데 왜 귀담아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과장님, 일원화가 된 겁니까?
어차피 안 되고 있잖아요. 1차 선별 보라매 적환장에서 하고 청목으로 가게 돼 있었잖아요 계약상,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하 측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듣기는 분명히 들었죠?
그래서 그 제안도 들어왔다는 걸 인정하시죠? 왜 그 얘기를 묵살시킨 사실이죠?
그 다음에 청목은 8억원인데 왜 동하는 4억원으로 한다는 데도 묵살시킨 이유가 뭐예요?
답변 못 하시겠어요?
깊이있게 상의도 하고 협조체제로 갔더라면 고소까지는 가지 않았을 오늘의 이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무 과장님으로서 당시 매끄럽게 모든 업무를 제대로 파악 내지는 참고하지 않고 개인 독단적으로 밀고갔다는 결과예요. 오늘 이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일말의 책임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책임 없다고 생각하세요?
책임 있다고 생각하시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중에서도 과장님 정책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윗선과의 같은 협의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무 과장님 마음대로 몇 번이고 정책이 바뀌어서 갈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은 어느 누구도 안 합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예산도 절감되고 매끄럽게 이런 일 없이 제대로 일 처리가 잘 되었다면 금상첨화겠죠. 한 번에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전 청소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 주시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김재갑 증인 먼저 가신다고 해서 한 가지 상호 확인해야 되는데 추가로 증인 출석하신 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동하기업 대표님, 자리로 나와주시죠. 많이 바쁘신데 특위 출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특위가 진행되는 동안에 동하기업 쪽에서는 담당 실무자께서 방청 신청해서 계속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보고를 많이 받으셨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질의드리거나 오전에는 못 들으셨을 거고 여러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전 청소행정과장인 김재갑 증인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대해서 뒤에 앉아계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도 많이 갖고 계시죠?
일단은 앞서서 구청 집행부 질의할 때 들으셨겠지만 구청에서는 동하기업 쪽에 정산자료를 수지계산서 낼 때 계속 요청했는데 제출받지 못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은 수지계산서는 줬는데 산출내역서는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 일체를 다 제출했다 이런 거죠?
제출하실 때 재무제표는 확인했고요 영수증 관련한 세무사를 쓰면 전표를 다 주잖아요. 그 전표철도 혹시 제출한 적이 있었나요?
전표처리는 요구한 적이 없었고요. 그러면 구청에서 전표처리를 요구하면 제출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수지계산서에 대해서 흑자가 나는데 왜 동하기업 쪽에서는 적자가 난다고 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판단하실 때 계산법이 좀 다르고 보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세무사 말고요 세무신고 한 다음에 부가세 환급을 받은 적이 없으셨겠네요 동하기업에서는?
부가세 환급은 동하기업도 받으셨고 구청도 받았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하기업 쪽에서는 비용계산을 할 때 10년 동안 사용하고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투자했던 기계, 설비 투자했던 금액에 대해서 10년 동안 연간으로 해서 소위 N분의 1로 나눠서 정산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선임대료를 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에서는 기존에 10년 동안 투자했던 금액에 대해서 10년 동안에 우리가 미리 낸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됐던 거는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배상을 하든지 보상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가령 지난번 화재 사건이 난 다음에 한 2억원 정도가 새로 투자된 거에 대해서는 10년 무상임대로 해서 기부채납 계약조건과는 별도기 때문에 그 기계에 대해서는 동하기업 쪽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명도소송에 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악구청이 비용지불을 해라 이런 주장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10년간에 대해서 무상임대하고 기부채납한 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선임대료 방식으로 동하기업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산이 가능한데 화재사고 이후에 신규투자한 설비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을 만약에 계약을 더 이상 지금 종료된 상태 때문에 명도를 할 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잔재쓰레기에 대해서 부당처리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 22억8,000만원, 23억원 가량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악구청은 동하기업 쪽에다가 추가로 그 부분을 오히려 더 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산출근거는 어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찰에는 응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10년 무상임대 후에 기부채납이 끝나고 나면 그 정산대로 했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까지가 조정이 가능하다고보셨던 거예요? 가령 지금 톤당 11만원인데
그러면 동하기업 대표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구청이 지금 청목자원에게 위탁하게 되는 1차 선별 후에 가는 방식하고 기존에 동하기업하고 했던 방식에 대해서 흔히 업계에서 볼 때, 재활용 선별업을 하는 업계에서 볼 때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 추세인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지금 고용승계가 안 돼서 기존에 일했던 분들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잖요. 현재 남아있는 분들이 몇 분 남아 계신가요?
스무 명 정도요.
스무 분 정도는 어떤 일 하고 계신 거죠?
나와서 특별히 일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럼 나머지 스무 분은 월급은 어떻게 하나요?
실업수당은 지금 실업상태에 있는 거고 특별히 급여를 받거나 하는 분들은 전혀 없습니까 동하기업 쪽에서?
그러면 동하기업에서 아파트 기존에 했던 물량 작업도 전혀 안 하는 건가요?
그거는 몇 분이나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급여를 줄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급여를, 어쨌든 급여는 주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 운영에서는 적자가 발생하는 건 아닌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답변 주셨는데, 가지고 계시는 정산서류 전표 관련한 자료들 있잖아요, 그걸 위원님별로 다 제출하면 양이 많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전표철 사본을 우리 특위에 한 부만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님들이 동시에 돌려보면 될 것 같고요. 동하기업 쪽에서 직접 주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제출을 해주시고요, 실무자 통해서요. 또 한 가지는 김포 쪽에 투자하신 게 있잖아요?
몇 평 정도 됩니까?
대지 4,500평에 건물이
전체 투자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 겁니까?
20억원이요?
60억원?
60억원은 동하기업 쪽 순수하게 자산인가요? 아니면 은행 쪽 채무
그러면 은행비용은 지금 부채로 남아있는 건가요?
김포 쪽에서는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포에 있는 건 최종처리까지 가능한 시설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위탁이 됐다고 하면 기존 잔재처리를 제천밀리션으로 보내거나 이 일은 없었겠네요?
최종처리해서 EPR까지 만들어서 연료까지 생산이 가능한 시설인가요?
그러면 가령 직접 여기에서 1차 선별을 하든 전체 선별하고 최종 잔재처리를 하든 동하 쪽에서 전체적으로 다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재활용 관련해서 기존에 잔재율 같은 경우는 대폭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래서 구청에 제출했던 문서에 따르면 잔재율은 20%까지
낮춰서 비용을 낮출 수 있다 하신 게 그 근거고. 그런데 거기 전제는 아까 김재갑 증인 답변에 있었듯이 전제는 수거, 운반도 넘어가야 되는 거지요 동하기업에?
수거운반체계도 운반위탁을 해줘야 일원화가 되는 건데
그건 또 의견들이 좀 다르니까요. 알겠습니다. 김포 시설에 관악구청에서 다녀간 분들 혹시 기억 하십니까?
이름을 기억하시면 이름을 얘기해 주시고, 직책을 아시면 직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팀장 누구지요?
성함이 기억 안 나시면 자원순환팀장인가요?
현직 팀장님 말고 그 전에?
최초 제안을 전에 민선4기 때 김효겸 구청장 때 당시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장을 했던 분이 김포 쪽에 부지를 매입해서 이 시설을 갖춰라라는 제안을 주셨던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제가 따로 더 듣도록 하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민선4기 김효겸 구청장 시절에 그 이야기를 해서 매입을 하게 된 거고요, 관악구청에서는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위탁을 한다거나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 구두로만 했던 거지요? 문서로 약속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유종필 구청장 취임 이후에 거기를 방문했던 공무원들은 누군가요?
자원순환팀장 가셨고요,
그러면 민선5기 유종필 구청장 들어온 다음에는 이 세 분 외에는 방문한 적이 없고요?
딱 한 번 방문했습니까?
최근에요?
2013년이요? 올해 방문했다는 거지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제천밀리션의 단가가 변동된 이유는 뭔가요?
좀 깍아달라.
그러면 제천밀리션이 다른 업체 받는 통상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니고 다른 업체는 똑같이 톤당 7만5,000원 받았는데 동하기업 쪽에서 우리가 재활용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적자가 나니까 단가를 낮춰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5만원 그리고 최근에 6만원 이렇게 조정됐다는 건가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악구청이나 아니면 관악구청 외에 관내 어떤 정치권이나 이쪽에서 과도한 부탁을 받거나 아니면 압력을 받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실제 없었습니까?
굳이 여기에서 얘기하기에는 좀 민감하고 부담스러우신 거지요?
구청의 공무원이나 그 다음 관악구 내의 특정 정치권에서 어떤 대표님이나 업체에서 받아들이기에 좀 부당하거나 아니면 을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경우들이 있으셨던 건데 구체적 사례를 말씀하시기는 어렵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문제는 서로 관계도 있고 민감하신 거지요?
금전적인 문제도 있습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합니까?
알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주민협의체 위원장님이요,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증인은 아니고 저희가 확인할 게 있어서 참고인으로 요청드렸는데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질의가 길어져서 오래 기다리셨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참고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확인만 할 텐데요. 관악구청하고 자원회수시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반입 관련해서 2010년부터 쭉 진행했었습니까? 중간에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됐던 이유는 뭐예요?
왜 강남구 초기협약 외에 다른 지역 걸 계속 받느냐?
그래서 굳이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우리 시설에서 받느냐 이견이 있었던 거고,
최종적으로 2013년 올해 4월 29일날 협약이 체결된 거지요? 그때 관악구청에 참석하셨지요? 위원분들하고.
그리고 관악구청에서 청소행정과 관련한 공무원들이 오셨고?
그 자리에 구청장 참석하지 않았지요?
복지환경국장이 대신 서명했지요?
그리고 주민협의체 대표료는 각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이 서명하셨고요?
그래서 5월 3일부터 매일 40톤 이렇게 해서 반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악구청으로부터 성상조사지원금을 매월 받고 계시지요?
얼마씩 받고 계신가요?
그러면 관악구청도 지금 150만원씩 받고 계신가요?
얼마씩 내지요?
주민협의체 쪽에서 관악구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양해해 주시고 있는 건가요?
현재 125만원씩 받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올해 협약하면서 관악구청에서 특별출연금으로 4억원을 주민협의체 쪽에 출연했지요?
그래서 총 관악구와의 협약에는 4억원을 출연하는 걸로 일단은 협약을 하셨고요?
이건 다 받으셨겠네요?
강남자원회수시설하고 청목자원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가요?
유휴공간 유치했던 건 서울시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그 조항에 근거해서 하신 거고요?
그러면 청목자원 관련해서 특별히 협약,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에서 생활폐기물 반입과 관련한 협약진행 과정에 재활용 선별장 관련한 얘기를 듣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도 유휴공간에 이걸 마련했는데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걸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적도 없으시고요?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 저희가 하나 궁금한 건 지금 동하기업 쪽에서 어쨌든 명도가 안 돼서 청목자원 쪽에서 재활용폐기물 처리하는데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건 들어서 아실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10월 4일자에 관악구의회에서 현장방문을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와 일부 의원님들이 갔어요. 그 과정에서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왜 운반비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거지요?
어떤 걸 도와준다고?
그게 대략 언제쯤인가요?
8월이면 관악구청에 제안서를 넣었을 때네요?
입찰에 응했던 거고?
그러면 흔히 예를 들어서 관악구청과 주민협의체 참고인으로 나와 계신 김재연 위원장님하고 그러니까 주민협의체하고 생활폐기물 반입과정이 있기 때문에 관악구청 관계가 있으니 청목자원에서 지금 재활용 선별장 관련한 업무를 해보려고 위탁에 입찰을 응했다. 그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어떤 건가요?
예산절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달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던 거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뜻에서 도와주시는 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사한 입장이고요 그런데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청목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데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 굳이 적극적인 이유는 있는 건가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강남환경센터에서도 사람을 구한다는 얘기도 있고 겸사겸사 도움을 주고 싶었다 이런 거지요?
알겠습니다. 8월달에 청목자원에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도움을 요청했다는 얘기는 김재연 위원장님 참고인의 말씀은 생활폐기물을 관악구 걸 받고 있는데 괜히 또 관악구 걸 입찰 넣었을 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양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청목자원에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지요?
그리고 용역사에 협조했다는 건 직영차량 운반하는 그 용역사를 말씀하기는 거지요?
대행업체?
지금 직영차는 말고요?
대행업체에서 그 당시 초기에 할 때 실제 10만원씩 지원된 적이 있나요?
10만원은 누구 돈으로 나갑니까?
청목자원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나가고 있고 지금도 나가고 있겠네요?
그 내용을 계속 청목에서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진행하나 보지요?
위원장 입장이 난처하니까
10만원씩 내가 약속을 했는데 지급되고 있는지 중간중간 협의도 하고 확인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강남구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도 하시잖아요?
다른 자치구 걸 소각한 사례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말고요
생활폐기물 외에는 일체 어떤 것도 소각장에 반입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거기 보니까
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가 불법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청목 부사장님, 김재연 위원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가 끝난 거예요.

이복례위원장

잠깐만요, 김재연 위원장님 잠깐만요.
동영

이동영위원

제 질의가 끝난 거고 다른 분은 궁금하실 게 있을 거 같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김재연 위원장님께서는 참고인으로 함께 해 주셨으니까 우선 먼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먼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제가 청목 부사장님 질의는 이따 하고요 가셔야 되면 김재연 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이복례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민협의체 위원장님께 궁금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장님, 시간 내서 오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의구심을 포괄적으로 이동영 위원님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는 다 풀린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만 할게요. 그때 발언 중에 관악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제발 처리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했다고 발언을 하셨어요. 그건 일반쓰레기 협약에 관해서 발언하신 겁니까 아니면 재활용폐기물처리에 관해서 발언하신 겁니까?
생활쓰레기이지요?
그 외에는 김재갑 전 과장님하고 외부 위탁업체건 즉, 재활용폐기물 반입 건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단순하게 듣고 왔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 이동영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질의에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관악구 8개 대행업체 분들하고는 우리가 일반 일반쓰레기가 들어가니까 8개 대행업체 사장님들 아시지요 어느 정도?
2013년 4월 중순에 협약이 있었는데 일반쓰레기가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몇 월부터?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사장님들은 일부 아시는 분은 있고 다는 모른다?
운전기사 내지
그 회사의 실무자?
우리가 재활용 폐기물이 청목에서 계약한 것과 같이 10월 1일부터 원활하게 처리됐으면 위원장님이 나설 이유가 없었는데 40일 동안 문제가 발생됐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10월 1일부터 원활하게 처리가 안 된 상황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8개 대행업체들한테 수송 건에 대해서 부탁 내지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 시점에 언제예요?
10월 1일 이전이에요, 10월 1일 이후에요? 제안했던 게.
대행업체들한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참고인 선생님이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청목자원 부사장님은 그런 경영상 문제가 닥쳤을 때, 경영상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처리·운반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청목자원은 회사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우리 구의 대행업체들과 협의하거나 또는 다른 차량을 임차하거나 이렇게 하면 경영상의 능력이 없나요?
왜 위원장님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질의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전혀 상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아직 대행업체 사장님들을 만나지 못했다 앞으로 만난다는 이야기고요.
대행업체 사장님 또는 그 실무자들을 일일이 만나시면서 자기 업무도 아니고 돈 받는 일도 아닌데 청목자원의 일인데 왜 청목자원의 일을 대신 봐주고 계신 거지요?
그건 청목자원이 판단할 게 아닌가요?
잠깐만요. 청목자원하고 특수관계인이십니까?
진짜 아니세요?
유치를 했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데려왔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소각장에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주민협의체가 결정했나요?
청목자원에서 일하는 분들, 일하는 노무자들 중에 상당수는 위원장님 협의체하고 관계있는 분들인가요?
청목자원이 관악구의 위탁사업을 따내는 것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계가 있네요. 매우 깊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연 위원장님 이석을 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청목 부사장님 이따 하시고요 내용을 듣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정진근 지부장님 잠깐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요새 청소 관련해서 구청하고 계속 의견조율이 잘 안 돼서 힘드실 텐데 오늘 증인출석까지 감사드리고요. 간략한 것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직영 환경미화원 그리고 운전원 이렇게 해서 2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직영차량이 각 동별로 수거한 재활용쓰레기를 싣고 청목자원으로 매일 새벽에 운반하고 있지요?
운전원들이 말씀하시기에 이동거리가 얼마 정도 된다고 하던가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별로는 조금씩 다르겠지요?
왕복, 소위 그분들 표현대로 한 탕 뛰고 오면 1시간 20분 정도를 넉넉히 잡는 거지요? 싣고 내려주는 것까지 해서 하고 오면요. 1시간 20분 정도고 현재 시간외수당은 1시간분만 정산받고 있지요?
원래는 구두로는 2시간 정도 협의가 있었는데 예산문제로 집행이 1시간만 되는 거지요?
만약에 직영차량이 운반하기 전에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이 몇 시인가요? 현장에 배치되는 시간이.
그러면 원래 약간 지역별로는 다르겠지만
현장에 배치되는 시각이 새벽 4시요?
새벽 3시 30분에서 새벽 4시 사이에 배치되는데 지금 청목자원까지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치되는 시간은 그보다 1시간 정도는 평균 앞당겨졌다고 보는 건가요?
12시 반 1시에 나오는 건 각 환경미화원 집에서 나오는 시간인가요?
도착시간이요? 그러면 각 동별 현장에 들어오시는 시간이 새벽 1시요?
그전에는 현장에 들어오는 시간이 빨라요 새벽 3시
2시간 정도 평균 앞당겨졌고 그러면 여기에서 수거하고 실어서 옮기게 되는 건가요?
현재 2시간 정도가 앞당겨진 거고요. 이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 후에 휴식시간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겠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최근에, 지난 토요일 사고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알고 계시고 여러 위원님을 통해서 특위에서도 이야기가 됐고요. 교통사고도 있었는데 현재 환경미화원들 입장에서는 사고 이후에 좀 더 스트레스가 강하고 업무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들이 좀더 강하지요 그전보다는?
그러면요 최근에 세부적인 현황은 좀 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고. 지금 교통사고 외에 병원에 입원했거나 이렇진 않은데 어쨌든 근근이 버티고 계시는 거지요?
구청에서는 애초에 초반에 며칠만 협조해 달라고 했다가, 청소행정과장이 그 당시에 공석이었고 새롭게 현재 청소행정과장이 부임하고 이 과정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협조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에 협조하셨고 기간이 특별히 얘기했나요? 언제까지 정도면 되겠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거네요?
과장님 체면도 좋은데요 일단 미화원 입장에서는 좀 더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집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구청 측과 합의사안이 어떻게 되죠?
그 내용은 제가 들어서 알고요. 현재 있는 인원이 135명이죠?
올 연말까지 퇴직자가 몇 명 발생하죠?
그러면 구청 측에서 합의해 준 건 어떤 내용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5명을 2014년도에 신규채용하겠다 지금 합의가 된 건가요?
그러면 실제 135명에서 기간제 8명 그러니까 대체근무인 거죠?
8명 포함해서 총 15명. 그러면 신규채용이 안 되면 120명이 되는 거고 연초에 신규채용
그렇죠, 다시 그러면 135명 수준이면 현상유지네요?
여기에 대해서 유종필 구청장하고 지금 현재 증인으로 와 계시는 지부장과 두 분이 합의하신 건가요?
아니요, 합의서에 도장을 구청장이 찍었나요?
누가 찍었습니까?
현재 남궁재광 과장께서 찍고 정진근 지부장이 찍고 이렇게 돼 있나요?
그거는 그러면 노동조합에서 한 부 갖고 계시고, 청소행정과에서 한 부 갖고 계신가요?
한 부씩 교환했어요?
청소행정과에서는 그 합의서 사본을 특위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목자원 부사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청목자원 부사장 김동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청목자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하실 말씀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는데요 오늘도 시간이 꽤 많이 지체됐는데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전에 환경미화원노동조합 쪽 관악구 지부장 답변 들으셨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 청목자원 측에서는 지금 뭐 해결방안 아니면 대책강구 중인 게 있나요 운반과 관련해서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운반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최초에 계약 건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건데요 1차 선별과정을 거친 다음에 집하시설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운반을 한다면 당연히 미화원분들의 관악구청에 있는 직영차로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등의 이유가 없고, 저희가 최초에 계약대로 한다면 저희 차를 투입해서 선별하고 저쪽 청목자원으로 넘기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아직 그게 안 됐다 이거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그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들었고요. 그러면 특별히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대책은 아직은 없으시네요? 그 문제들이 선결적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저희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 번째로요, 앞서서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김재연 위원장께서 참고인 답변과정에 청목자원 쪽에서 입찰서류 제출하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요청하신 거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청목자원이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내에 있게 된 건 뭐냐면 주민고용 창출을 위해서 재활용 선별장을 주민협의체에서 유치를 한 거예요. 유치를 하다 보니까 야간에 생활폐기물들도 차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처음에 민간 제품을 했을 때는 낮에 제품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관악구청, 지자체를 하게 되면 새벽에 물건이 반입되어야 하니 차량의 소통문제나 저희가 들어왔을 때 부딪치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상태 부분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청드린 거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자체 걸 여기서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업무협조에 대한 도움요청이었다는 거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 입찰 관련해서도 협조요청을 했었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니요, 그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는 관악구가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자체를 몰랐고요 협의체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 인지사실을 했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걸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입찰서류를 넣었어요. 그리고 서울시하고 협약 때문에 강남구 자원회수시설의 주민협의체는 지금 청목자원이 그 회수시설 안에 유치됐잖아요. 그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단체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 청목자원과 주민협의체의 관계는 주민협의체가 갑의 위치에 있죠. 그렇죠? 갑의 위치에 있고, 실제 그러면 거기에서 고용과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협약 자체가 주민의 편익이나 주민고용 창출에서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그 일대 일원동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고용되는 게 맞는 거고 대다수가. 그렇게 해서 갔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자체가 주식회사 청목자원하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임기가 2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김재연 위원장 개인하고 이해관계는 없을 수 있는데 주민협의체와 청목자원은 갑을관계 이해관계가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갑을관계는 아닙니다. 갑을관계는 어차피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계약을 하는데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은 서울시와 자원회수시설 협약에 주민협의체에 줬어요 권한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를 유치할 거냐의 권한은 주민협의체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법적으로 갑을관계 협약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해관계가 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창출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청목자원에. 그 다음에 서로간에 협의를 하는 건데 굳이 표현하자면 갑의 위치에 있는 주민협의체와 을의 위치에 있는 청목자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청목자원의 대표이사라면 갑의 위치에 있는 주민협의체 위원장한테 부탁을 할 것 같아요. 고용창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넣었는데 재활용 선별사업을 우리가 할 건데 입찰을 관악구에 넣었는데 이왕이면 좀 도움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좀 달라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제가 위원장님의 힘이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지는 모르고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청탁을 하거나 그렇게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뭐 금전적 청탁이나 이런 게 아니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어쨌든 그런 청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하지 않아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굳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하고 말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안 하고 말지가 아니라 입찰 넣었다면 어떻게든 따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인데.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사업성은 검토해서 들어가는 거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입찰을 따서 저희가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다른 분들한테 청탁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청목자원은 무조건 그냥 딱 입찰서류에 대해서 FM대로 처리하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그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용인도 마찬가지 광진도 마찬가지 강남도 마찬가지 저희가 입찰서류를 집어넣었거든요. 다 떨어지긴 했습니다.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때마다 굳이
동영

이동영위원

특별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준에 좀 미달하거나 특별히 우리가 심사에서 밀렸을 경우에는 인정하면 되지 굳이 뭐 그거를 외부의 힘이나 특정단체나 개인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규정에 충실했다는 거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목자원 자체가 성동구하고 계약이 있었죠? 실적이 있더라고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일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 계약 해지했을 때 바로 그냥 종료하고 다음 사업장으로 옮겼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당시에는 저희도 조금 구청하고의 약간 좀 있었습니다. 조정과정이 있어서요 저희는 조정을 한 달 정도 조정과정 거치고 나서 바로 이전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달 조정과정이라는 거는 성동구청과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금액에 대한 합의를 보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성동구청 쪽에.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 당시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비용정산이 안 되거나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되면 우리는 못 나간다 이거 아닙니까?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소송까지 갔었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안 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소송 전에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소송까지도 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성동구청은 청목자원이 빠진 다음에 공단으로 넘어갔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직영으로 공단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은 운영을 해요, 선별장을.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조건은 다르지만 동하기업이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하는 지금 일련의 과정과 청목자원이 성동구청과 계약해지과정에서 했던 게 처지는 다르지만 유사하지 않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굳이 동종 업종에 있는 분으로서 예를 들어서 동하기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답변 과정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속기록을 쭉 봤는데 지금 김동진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게 해결돼야지 그 당연히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업체 간에 그 문제는 있는데. 그러니까 동하기업 쪽에 지금의 행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신데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럼 동하기업 쪽에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동하기업하고 저희하고 연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동하기업 쪽에 지금 관악구청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좀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저는 이해는 합니다. 동종 업계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은 이해는 하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혹시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다음에 지금 실무를 총괄하시잖아요 김동진 증인께서. 그러면 동하기업이 9월 30일 종료가 되면 100% 빠진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거 바로 안 빠진다 어떤 쪽에 대한 예측을 하셨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바로 안 빠진다고 예측은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성동구청에서 경험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쭉 했던 분들이 쉽게 자기의 사업장을 놓는 건 쉽지 않잖아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려 볼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 말씀 드린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예측이 돼서 최소 한두 달은 그렇게 가겠다는 예측은 하신 거죠, 그렇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 바로 안 빠지면 10월이든 11월이든 이때는 동하기업이 명도를 안 해줄 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청목자원 경영을 하는 부사장 입장에서 어떤 판단을 하신 거예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은 안 드려도 된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9월 초에 관악구청 청소행정과하고 계약을 맺고 10월 1일부터 저희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분명히 안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추석 전쯤인가요, 아무래도 동하기업에서 물건이 많이 쌓여질 것 같다, 그래서 그 물건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 같다 청소행정과에서 말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요청이 들어와서
동영

이동영위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했던 게 당시 청소행정과장 김재갑 과장이 이야기했던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니죠.
동영

이동영위원

누가 얘기했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노 팀장님이 이야기를 했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인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게 계약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9월 추석
동영

이동영위원

9월 24일에서 9월 30일 사이겠네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니죠, 추석이 며칠이었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 앞쪽이죠, 9월 24일날 앞인 것 같은데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추석 있기 이틀 정도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9월 18일에서 20일 사이가 되겠네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추석 전에 쓰레기 대란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집하장을 좀 비워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도 현장에서 일을 마쳐서 9월 30일까지는 마쳐놔서 10월 1일자로 맞추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추석 전에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추석 이후에 한번 맞춰볼게요 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민간사업 하는 부분을 100% 다 끊었습니다 일하는 거를.
동영

이동영위원

10월 1일자로 끊었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니요, 추석 전 다음 주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 하면 지금 상황에서 동하기업에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면 청목자원도 문제고 관악구청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거기에 나와 있는 물건 자체는 동하기업 물건이니 손 대지 맙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톤 가량이 저희 쪽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손 대지 말자, 한쪽에 쌓아놓고 그리고 보관만 했다가 나머지 저희가 그때부터 일을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못하고 10월 1일까지 버텼던 거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당시 일주일 가량 놀았습니다. 저희 선별하는 직원이 53명 정도 되는데요, 수거하는 직원 빼고. 그 직원들이 놀았습니다 일당도 못 받고
동영

이동영위원

라인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는 거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들 일련의 과정들이 보이다 보니까 10월 1일자는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톤이 들어온 날짜가 언제예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게 아마 9월 28일, 29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차량이 운반했던가요? 대행업체 차량인가요 직영차량인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대행업체 차량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톤이면 차량이 몇 대 들어온 건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20톤이면 4대, 5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대행차로는.
동영

이동영위원

4대, 5대요. 좋습니다. 이거는 추가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고. 그러면 차량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하기업이 어쨌든 관행상 안 빠져 나갈 거다, 최소한 한두 달은 걸리겠다 이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 운반차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감안하신 건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미리 준비해 놨다가 이게 원활하게 안 되면 차량이 한두 달 놀게 되면 우리 청목자원 입장에서는 손해다, 그래서 동하기업 쪽이 명도가 진행되는 흐름을 보면서 운반차량 2대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겠네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푸념을 좀 했어요. 운반을 해야 되는데 저기는 안 빠져 나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적환장에는 쌓아져 있다고는 하고. 우리 거 방통 자체 하나를 갖다놓을 수 있는 공간은 안 나오니 문제가 될 것 같다 했더니 위원장님이 제가 용차를 써야 되나 뭘 써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럼 용차쓰면 얼마 줄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쪽에서 원하는 금액을 맞춰봐야죠 그랬죠. 그랬더니 내가 한 번 확인해봐 줄게 그러시더니 대행업체에 그 다음 날인가 확인하셔 가지고 야, 그러면 이쪽에서 대당 10만원 달라는데 줄 수 있냐. 그 대행업체에서 해준다고 그러면야 저야 장비 갖다놓을 공간 생각 안 해도 되고 훨씬 더 이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부탁을 드릴게요라고 해서 대신에 구두계약으로 해서 보증만 잘 서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김재연 위원장 답변대로 10만원씩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지난 달 거 정산을 해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지급이 됐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지금 3,500만원 지급할 게 있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3,500만원 청목자원 돈이잖아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이걸 8개 대행업체에 똑같이 나눠주게 되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8개 대행업체에서 차가 움직였던 그 회사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8개 대행업체로 실제 운반에 참여했던 차량 수만큼 10만원씩 가는 거고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구두로 초기에 금액협의를 한 다음에 가령 주민협의체 김재연 위원장과 청목의 부사장과 8개 대행업체 간에 문서로 좀 합의한 게 있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 자체가
동영

이동영위원

구두로만 합의한 거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구두로만 계약을 했었냐면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이되어 지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구두합의 하셨고 그 과정에 김재연 위원장이 내가 보증 설 테니까 쌍방이 믿어라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동영

이동영위원

양측의 청목과 8개 대행업체 간에 금액협의와 협조를 해달라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금액협의는 위원장님이 대충 해주셨고요, 제가 현장의 상무라든가 거기의 총무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나중에 제가 따로 뵙고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는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자가 만난 적도 있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3자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니요, 3자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대행사들 만난 때가 언제냐면 10월 1일날 제가 적환장에 처음 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3자가 만난 적은 없다는 거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금액협의는 김재연 위원장이 확인해 준 거에 대해서 통보받고 수락하고 이렇게 진행됐다는 거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3,500만원 언제 입금하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15일 전까지 저희가 주기로 했으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운반차량 관련해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 건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저희가 한 대를 25톤 압롤차량을 한 대를 계약해 놓은 상태고요 압롤 50로더짜리 박스 4개를 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최초에는 원래 중고차를 2대 구매를 하려다가 사업성이 잘 안 나와서 2대를 운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손실이 있을 것 같다. 나중에 감가를 생각해서 2년 있다가 차를 되파는 것도 생각해서 차를 새 차로 가자 해서 지금 새 차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새 차 시설기변 비유압기를 뒤에 올립니다. 시설기변 서류 작성 중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최종 차량에 대한 결재는 끝난 거예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최종결재는 안 끝났죠. 왜냐면 계약금 걸려 있고요 차는 나와 있는 상태고 차가 나오면 기변을 해요. 기계 변경을 하거든요. 기계 변경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할부 진행하는 부분
동영

이동영위원

차량등록증이 나와 있나요 지금?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직 안 나와 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할부진행을 안 했으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정도 발급되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달 안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차량 등록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안에 나왔는데 동하기업이 11월 말까지 안 뺐어요. 그러면 그 차량은 어떻게 하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지금 난감한 상황인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냥 세워놉니까?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렇다고 봐야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차량을 뽑아놓은 거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만약에 1차 선별이 안 된 상태에서 적환장이 온 다음에 일부를 옮길 수도 있잖아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적환장에서 왔을 때 상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다들 미화원 차량, 대행차량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
동영

이동영위원

공간문제 때문에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공간도 저희 차량을 갖다 놓을 데도 없죠.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행정과에서 공간문제가 해결되면 투입할 수 있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집하할 수 있는 시설만 만들어 주신다면. 지금 내일이라도 투입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차량 투입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적환장에 쌓이는 물건을 그날그날 처리할 수 있는 거는 100%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차가 아니더라도 굳이 용차를 써서라도 하면 되는 거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집게차가 몇 대인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1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몇 톤 차인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5톤 차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하나고요, 화물차는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화물차가 2.5톤이 6대 정도 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1톤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1.2톤이 6대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6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현재 입찰서류 제출하신 이후에 차량변동이 있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저희가 2대 추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2.5톤.
동영

이동영위원

구입 중에 있고 차량등록증은 아직 안 나왔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입찰서류에 있는 차량 등록 보유현황 제출하신 서류하고 첨부서류로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셨잖아요. 왜 규격과 수량이 일치하지 않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규격과 수량이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집게차가 5톤짜리 한 대, 2톤짜리 2대라고 서류를 제출하셨는데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제가 그렇게 돼 있나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럼 제가 파악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 5톤짜리 1대, 2톤자리 2개가 있는 게 맞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사업제안서에 있는 내용대로 자동차등록증은 첨부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여기 서류 있는 대로 집게차 5톤 하나, 집게차 2톤 2, 2.5톤 화물차 4대, 1톤 화물차 6대 이렇게 제출돼 있는 이 서류가 맞는 건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여기하고 차량등록증하고 왜 일치하지 않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일치시켰는데요, 다 일치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일치했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집게차는 1.7톤짜리가 하나 있고요, 2톤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거는 차량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차 장치를 보시면 다 2.5톤, 5톤, 메가트럭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로 여기에 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추가가 아니라 그 차 명이 원래 그렇습니다. 등록상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메카트럭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메카트럭이 5톤짜리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2톤인데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닙니다. 그게 5톤 트럭입니다 1780. 등록증을 확인해보시면 알 거예요.
동영

이동영위원

등록증에 최대 적재량이 2,200㎏ 돼 있는데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거는 최초 등록한 사람이 잘못했나보죠 뭐. 어쨌든 메가트럭 5톤짜리를 저희는 최초에 계약을 했고 그 차를 자동차등록을 했으니까요. 그거는 발부한 곳에서 확인서를 받아오라면 받아 올 수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그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확인해 보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원래 이 메카트럭 81도에 1780은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집게차량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5톤 집게차량이었는데 중량이 2,200㎏으로 줄어요. 그래서 수정신고를 했어요 구로구청에. 그거 잘 모르세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거는 최초에 계약할 때 구로구청에서 그렇게 한 걸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2008년 4월에 차량을 최초 구매할 때 5톤짜리였는데 중간에 2.2톤으로 바뀌었다니까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위원님, 차량을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몰라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5톤짜리를 2.5톤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청목자원에서 서류를 그렇게 제출하셨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거는 저희가 등록증을 카피를 해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고요. 여기는 수량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한 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수량이 안 맞는 게 아니라 그 수량을 맞춰서 제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를 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안 맞다니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나중에 수정이 안 돼 있는 원본과도 안 맞아요. 현재 제출하신 것 중에 2.5톤은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러면 위원님, 이거 끝나시고 저랑 저희 사무실로 들어 가시죠 확인해 드릴게요 넘버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예, 여기 끝나고도 확인 가능해요 넘버를 제가 확인했으니까.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바로 가셔서 차 보시면 아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더 좋고요. 청목자원 강남점하고 청목자원하고는 지점 관계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같은 법인이고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청목자원의 차량을 지금 입찰서류 제출하신 대로 관악구 위탁사업에 투입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제출하신 건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니요, 당시에는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왜 청목자원 강남점의 소유차량이 이 서류에 제출된 거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저희 회사차량이니까 제출한 겁니다. 저희 청목자원 차량이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청목자원 강남점이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청목자원 강남점과 저희 본점은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자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산인 건 알아요.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하는 일이 다르다고 저희 자산이 바뀝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강남점 일도 하고 청목자원 본점 일도 하고 그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럼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청목자원에 있는 차량은 다 강남점에 가 있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닙니다. 본점 속해 있는 것도 있고 강남점에 속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중간에 같은 법인의 차인데 소유변경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자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산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자산의 관계 때문에 이 차는 지점에서 관리해라, 법인 명으로 하니까 법인 통장에서 돈이 나가니 지점에서 나가는 걸로 관리해라라고 해서 이전을 시켜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2년 9월 18일에 강남점에서 청목자원으로 넘어 온 거죠 강남점을 준 게 아니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 부분은 이쪽에서 사업을 하니까 이쪽으로 넘겨라 해서 넘긴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6072하고 6395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왔다 이런 건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하고요. 이거는 서류를 놓고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수량은 등록증하고 일치하는데 지금 용량이나 이걸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건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만약에, 좋습니다 그거 확인하고요. 실제 차량과 등록증과 여기에 제출된 장비 보유현황하고 수량이 안 맞게 되면 이거는 심하게 표현하면 허위서류고 아니면 부실서류라고 표현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만약에 맞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맞으면 적정한 거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러면 저희도 안 맞으면 다시 첨부해서 보내드리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적정해야 돼요. 적정한데 말씀하신 기준 대단히 지금 부적절한 답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보완하면 되죠”가아니에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자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으신데 좋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고드립니다. 김동진 부사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고 현장까지 가서 확인해 보죠 이런 발언은 적절치 않습니다.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김동진 부사장님, 앞으로 답변하실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현장가서 확인할 용의 있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청목자원의 고경순 대표가 있죠. 오늘 일신상의 이유로 못 나오신다고 위임장을 보냈잖아요. 고경순 대표는 청목자원에 한 달에 몇 번이나 방문하시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요근래에는 나오신 적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평균 한 달에 몇 번씩 나오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오셨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회사의 결재는 부사장이 다 하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제가 하고 제가 가서 보고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양평에 가서 보고하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큰 것들에 대한 부분은 가서 얼굴 보고 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청목자원의 증인께서는 언제 입사했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최초에는 2004년도에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4년도에. 그러면 청목자원 이름 바뀌기 전에부터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니요, 최초에 고경순 대표님이 인수하시기 전부터 근무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회사가 바뀐 다음에 고경순 대표 체제에서 같이 또 일하신 거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계속 일한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영

이동영위원

법인의 감사로 일한 적 있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에 하셨네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7년도에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9년에 그만두셨고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특별히 사유가 있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사유는 없고요, 당시 법인에 유지에 대한 부분 은 대표이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2009년에 감사 사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직책이 어떤 거였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제가 부사장 직책을 단 게 2010년쯤 되고요 그쯤에는 제가 아마 공장장으로 근무했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에 감사 그만 두시고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22㎞가 장점이라고 제안설명서 마지막장에 크게 한 장을 넣으셨어요. 22㎞는 왕복거리인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왕복거리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왕복거리예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기점이 어디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여기 구청에서 청목자원까지 거리였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도 말씀을 드릴 때 적환장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25㎞, 30㎞ 내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안서 발표할 때.
동영

이동영위원

22㎞라고 했으면 측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악구청에서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저희 청목자원에서 관악구청까지 22㎞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2㎞고 그걸 실제 이동거리로 제출하셨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실제 이동거리로 제출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운반차량을 투입하셨을 때 그때는 적환장부터 계산하나요? 1차 선별장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적환장부터 계산하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굳이 구청부터 거리를 낸 이유는 있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당시에는 제가 솔직히 적환장이 어딘지를 몰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차 선별 후에 간다는 것도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니, 그거는 알았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최초에 동하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예전에 당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하를 가서 시설을 먼저 살펴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점을 구청으로 잡아서 제가 왕복거리를 산정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왕복거리로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차 선별사업 하는 걸 알면 굳이 동하 현장을 안 보더라도 인터넷 지도로도 다 확인 가능하잖아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구청일 거고요 자세하게는 제가 기억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22㎞를 가장 강점으로 제출하셨는데. 적환장에서 청목자원까지 왕복거리가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한 3㎞ 정도 차이 나지 않나요? 한 3㎞ 정도 차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도 확인할까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적환장에서 청목자원까지는 최단거리는 17.4㎞에요 편도가. 그러면 3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한 13㎞ 정도 차이나는 거잖아요 제안하신 내용과.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저희가 최초에 할 때는 편도로도 계산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차량이 가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확히 파악하셔야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 부분은 제가
동영

이동영위원

22㎞에 대해서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청 제안설명 때 PT를 직접하시지 않았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제가 직접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2㎞에 대한 강점은 한 세 번 언급돼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저희가 할 때 거리상에 가장 강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거리상에서도 만점을 받았잖아요 그때 평가항목에서.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거는 조금 했던 서류를 검토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 어디를 기점으로 했는지는.
동영

이동영위원

기점을 어디로 했는지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제안서 발표할 때도 여쭤보셨는지 아닌지는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볼 때 기점은 어디로 하셨냐면요 관악구의 맨 끝이 어딘지 아시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남현동 말씀하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거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는 아닌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세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왜냐하면 제가 이 동네를 잘 모르고요 남현동이라는 언제 들었냐면 직영차 움직일 때 그때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청목자원은요, 제가 보기에 기점은 사당사거리로 산정하신 게 맞아요. 관악구에서요 청목자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사당이에요. 관악구의 진입인데 거기가 11.5㎞예요. 그래서 왕복을 하면 22㎞예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위원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당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거는 제가 당시에 기점을 어디로 잡았는지는 자세히 기억은 못 하겠지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안서 평가할 때 평가위원들이 기점이 어디라고 혹시 물어보든가 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니요, 기억이 안 납니다 솔직히.
동영

이동영위원

기억이 안 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제가 22㎞라는 강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요.
동영

이동영위원

좀 의외네요. 차량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시는데 거리에 대해서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했던 서류를 작성할 때 수기로 작성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검토를 다시 해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자료는 수기는 아니고요 파워포인트로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제가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차량 문제하고 실제 거리문제는 확인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이라고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번 입찰 최초공고를 7월달에 원래 냈었어요. 그때부터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중간에 아셨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제가 기억하기를 1차 공고 때 봤습니다.

나경채위원

7월부터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1차 공고가 7월이면 7월부터 본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때는 바로 입찰 안 하셨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유찰됐을 때가 언제였죠?

나경채위원

그건 8월 13일인가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 때 봤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때 봤습니까?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입찰자격을 관악구청이 중간에 수정한 적이 있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업체 그 다음에 법 제29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신고업체 이렇게 양쪽을 다 요구하다가 중간에 한 번 수정해서 제29조의 요건을 뺐지요? 이거 알고 계세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뺐었어요. 그런데 청목자원은 8월 29일날 강남구청으로부터 중간재활용업 변경허가를 받았어요. 맞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우리 구 입찰이 정상적으로, 처음에 입찰공고를 냈던 게 중간에 유찰되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갔다면 9월까지 가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청목자원은 입찰자격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답변을 드리면요,

나경채위원

잠깐만요, 없었을 건데요 강남구에 중간재활용업 변경신고를 언제 했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까 말씀드린 8월 그때 했지요.

나경채위원

29일날 허가를 받았는데요, 신고를 언제 했냐고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어떤 신고를 말씀하시는지?

나경채위원

강남구청이 29일날 허가를 줬는데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게 유찰됐을 때 마지막 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들어올 때 저희는 재활용신고필증이란 걸 제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제46조에 있는 신고증이었는데요 그게 2011년도 폐기물관리법이 변경되면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으로 변경을 하라고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2년 동안. 그런데 2012년도에 제가 강남구청 청소과에 가지고 들어갔었는데 그때 당시 담당 주무관이 변경신고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다, 재활용신고필증을 가지고 중간재활용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 하셔서 당시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강남구청하고 옥신각신을 했었습니다 2012년도에. 그러다가 입찰서류를 관악구청 걸 봐서 이걸 들어가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재활용신고필증을 갖고 들어왔는데 당시에 재무과에 먼저 갔습니다, 마지막 날 와서. 왔더니 중간재활용업 허가가 아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간재활용업 허가가 재활용신고필증과 동등한 위치로 본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나경채위원

그걸 미리 알아보지 않았나요? 강남구청하고 옥신각신 했을 정도면 견해의 다툼이 있었다는 건데 우리 관악구청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 미리 알아볼 수도 있었을 텐데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건 강남구청에서 허가증 변경신청 할 때 그쪽에서 이건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다라고 그렇게 해주셔서 공무원이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고 할 말은 없고, 어차피 강남구청에서 저희를 관리하는 지자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냥 있었는데 여기를 들어오니까 그 때 당시 담당주무관이 “이 서류는 지금 환경부랑 확인을 해 보니까 변경을 득해야 된다”고 하더라, “그렇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나경채위원

우리 재무과하고도 옥신각신 하셨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니요, 여기에서는 옥신각신 없었어요.

나경채위원

강남구하고만 옥신각신 하셨네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그렇지요. 강남구청에서는

나경채위원

입찰공고에 분명히 허가를 요구, 허가증을 가져와라라고 돼 있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건 줄 알았습니다. 재활용신고필증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재활용신고필증을 변경허가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2년 동안. 이걸 같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변경을 하라고.

나경채위원

변경하라고 나와 있고, 우리 구청 입찰공고문에도 허가증을 갖고 오라고 돼 있어요. 신고필증을 갖고와도 된다라는 게 어디에도 없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가지고 갔습니다.

나경채위원

유찰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니요, 예상은 못 했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마지막 날 4시 반쯤에 서류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유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지요 어쨌든. 저는 서류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날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나경채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이 정하는 바가 뭐냐면,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능력 기준에 대한 규정이에요. 여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 세차시설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임차하여 사용하고 계시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임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이 규정 알고 계세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나경채위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능력 기준, 수집․운반 차량 외의 장비, 세차시설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임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게 저희 현장에도 된다면, 반영이 된다면

나경채위원

임차기간이 3년이 안 되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서울시와 다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서울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는 거지 허가를 내주는 데가 아니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니 거기에 공유재산 사용허가서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에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리고 그 부지가

나경채위원

3년에서 2개월이 부족하잖아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 부지가 재활용 선별시설로 부지가 한정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규정해 준 거지요. 그렇다면

나경채위원

서울시는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렇다면 그 부분을

나경채위원

서울시는 임대차를 허락해 준 거고요,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예요 3년에서 2개월 부족하게.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협의체는 저희를 주민들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재활용 선별장을 유치한 거지 않습니까. 이 현장에서 재활용 선별장을 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랑 의견을 같이 해서 저희한테 임차를 준 거지 않습니까.

나경채위원

잠깐만요, 그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방금 말한 제28조제6항은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변경하셨기 때문에 8월 29일날, 8월 29일날 허가가 정상적이었을려면 임대기간이 3년 이상이고 이것을 공증받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는 3년에서 2개월 부족하게 허가를 줬어요. 그런데 강남구청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허가증을 받았단 말이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3년에서 2개월이요?

나경채위원

모르세요, 임대차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저희가

나경채위원

확인시켜드릴까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3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경채위원

3년인 걸로 알고 계세요? 이거 때문에 제안서 평가할 때도 질의를 받지 않으셨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건 계약기간 만료일 때문에 질의를 받았습니다.

나경채위원

계약기간 만료일이 우리 구청이랑 계약기간 3개월이 부족하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그래서

나경채위원

그것도 문제가 됐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 부분을

나경채위원

서울시가 확약을 안해 줬지요 그 부분에서?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저희가 확인요청을 했습니다. 확인요청을 했더니 아직 계약이 많이 남아있는데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확약을 안 해 줬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확인해주는 건 불가능하다.

나경채위원

안 해준 거잖아요, 그건 그 문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2개월 부족한 문제는 지금 서울시에서 받은 청목자원의 임대차 허가조건이에요. 제1조가 있고요, 제1조가 사용목적, 사용목적은 폐기물 감량, 재활용 촉진 및 주변 영향지역 주민 고용창출을 위한 재활용품 분리 선별사업이다. 제2조가 사용기간인데요, 사용기간은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해서 3년에서 2개월이 부족해요. 이건 그냥 임대차계약이에요, 임대차계약이고 시유지기 때문에 시유지를 2015년 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예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해서

나경채위원

그런데 재활용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3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득해야 되고 이것을 공증까지 받아야 된단 말이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몰랐고요, 확인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걸 몰랐을 수는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강남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단 말이지요. 저는 그게 더 의아스러워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어쨌든 저희는 적법하게 허가증 제출하고 받았습니다.

나경채위원

적법했겠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걸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간에 소명하셔야 되니까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중간재활용업 기준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1대 이상의 차량이 필요하고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청목자원은 2대를 등록했지요, 2.5톤 이마이티 2대를 신고했어요. 이게 밀폐식 운반차량인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보통 재활용차는 밀폐식이 아니고요, 다 뒤에 제작을 하지요.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밀폐식이냐고요, 결과적으로?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결과적으로 밀폐식입니다.

나경채위원

처음 나올 때는 아니었는데 추가로 제작해서 했다는 거지요? 변경을 했다는 거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2.5톤 이마이티 밀폐식 운반차량 2대 사진 찍어서 제출해 주세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번호판이 나오게 해주시고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다른 질의 드릴게요. 청목자원에서 11월 4일날 또 변경허가를 받았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기술능력이 하루 50톤에서 75톤으로 늘어났고요, 보관시설 용량이 628㎡에서 1,818, 허용보관량이 275에서 798톤으로 3배 조금 안 되는 정도로 보관시설과 허용보관량이 늘어났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이건 우리 구하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여기에 따라서 재활용업은 기술능력 관련해서 산업기사든지 산업기능사 중 한 명이 있어야 돼요. 다만, 용량이 50톤 미만일 경우에는 기술요원 한 명 이상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청목자원은 두 명을 신고했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기술요원 대체인력을 신고했다가 득하면서 대기산업기사 채용했습니다.

나경채위원

대기산업기사로 채용하셨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언제 채용하셨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10월 21일날 그때 채용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이 사람을 채용하면서 맺은 근로계약서 사본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연락처까지 기재해 주세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건물의 총면적이 1,868㎡예요. 기억하고 계신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1,868인데 보관시설이 1,818이에요, 이번에 변경한 게.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40㎡ 빼고는 다 보관시설이라는 말이에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게 지난번에 와보셨지만

나경채위원

가봤는데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린 겁니다.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와보셨지만 원래는 저희가 안에, 서울시에서는 안에 사각부분만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외적인 부분들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좀 늘려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지요. 지금 하치장도

나경채위원

계약한 거보다 더 많은 면적을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하치장에 대한 부분도 원래는 없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도 가림막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해서 그러면 그 부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도와주신 거지요, 서울시에서 계약을 해주실 때.

나경채위원

서울시하고 계약한 면적이 1,868㎡잖아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그거보다 좀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계약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더 많이 쓴다는 거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보관시설 1,818중에서도 서울시하고 계약을 득하지 않은 소위 말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있다는 거네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있다는 거네요. 얼마 정도 되지요, 면적이? 무단사용 면적이.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정확하게 사이즈는 안 재봤지만 밖에 상차하는 부분들까지 따지면 꽤 크지요.

나경채위원

꽤 얼마 정도 되지요? 절반 정도는 무단인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재서 내일 오전까지 보고해 주세요. 제가 가야 되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 부분이 문제가 되나요?

나경채위원

문제가 되지요. 이것은 무단점유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우리 구 입장에서. 내일 오전까지 무단사용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장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주세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저희가 무단사용 하고 있는 부분은 3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가로세로 면적을 내일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에 누가 양해를 해준 거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양해를 한 게 아니고

나경채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의없이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저희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나경채위원

전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보관시설은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또는 10일분 이상에서 30일분 미만의, 이하를 보관하는 규모를 두도록 하고 있어요. 최소로 보더라도 10일분 정도는 돼야 한다는 거지요. 따라서 기존에 257톤 규모에 허용보관량이면 하루 최대 28톤 정도라고 짐작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걸 늘렸잖아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1일 재활용능력이 최소 75톤으로 늘어났다는 거지요. 여기에 따른 설비변경도 있었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설비변경은 없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1일 재활용능력이 뭘로 늘어난 거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1일 재활용능력이요?

나경채위원

예.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1일 재활용능력은 반입량에 따른 저희 현장인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양으로 본 거지요.

나경채위원

기존에 275톤이었는데, 허용보관량이 기존에 275톤이었는데 798톤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최소 10일치로 잡으면 하루에 27톤에서 79톤으로 늘어났다는 건데 - 허용보관량이 - 설비의 변경은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설비가 변경되지 않았는데 보관량이 왜 이렇게 늘어났냐 이거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건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그쪽에서 작업할 때는 민간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했었습니다. 민간재활용품에 대한 선별률 같은 경우는 보통 80%가 재활용품이 나옵니다. 80%가 재활용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1일 반입량이 45톤 정도가 되어도 쓰레기 폐기물이 10톤 미만으로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제품으로 출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걸 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꾸로 되는 거지요. 재활용률이 30%, 지금 관악구청 거 지난 10월달 데이터를 보니까 잔재율이 54% 나오더라고요, 재활용률이 25~3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반입량이 늘어나다보니까 처리할 수 있는 일 처리량이 늘어난 것이지요.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릴게요.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내 선별장에 전신이 성인알엔디예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그리고 2008년에 폐기물처리업 신고 이후에 현재까지 성인알엔디가 주로 수행한 실적은 뭔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민간제품, 아파트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그런 데 걸 주로 수행했었습니다.

나경채위원

작년에 청목자원과 성인알엔디가 상호와 업무를 통합했어요, 기록상?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데 성인알엔디는 별도 법인으로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사업자를 다른 쪽에서 계속 유지를 할지 말지를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자본금이 여기가 더 많아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3억8,000만원입니다.

나경채위원

3억8,000만원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서류상 3억원이던데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서류상 3억8,000만원일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성인알엔디도 주소가 청목자원이랑 같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원래는 청목자원이 주소가 다른 데 있다가 저희 쪽으로 오면서 성인이 지금이 휴업 아닌 휴업상태가 돼 있다 보니까

나경채위원

법적으로 휴업상태는 아니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그런데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휴업으로 보고

나경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민간실적을 수행하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닌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지금은 전혀 하는 게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지금은 별도의 사업이 없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지금 관악구청 것만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법인 유지만 되고 있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저는 성인알엔디를 물어본 거예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 성인알엔디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나경채위원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사실상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사실상 폐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경채위원

여기도 고경순 씨가 대표잖아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때 그때도 부사장님이 참여하셨을 텐데 재무상태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재무상태가 확 안 좋아진 걸로 서류상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작년에 차량을 구입하면서 손실을 봤다.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때 차량을 구입하면서 손실을 본 것과 지점을 운영, 제 기억이 맞으면 지점을 운영하다보니 폐기물에 대한 매입비가 너무 높아졌고 매출비가 너무 낮아지다보니까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해가 좀 컸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경채위원

우리 회의자료에는, 구청에서 작성한 회의록에 의한 회의자료에는 차량 구입하면서 손실을 봤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차량을 뭘 구입했는지를 봤어요, 1.7톤 크레인집게차 1대 구입했더군요. 1.7톤 크레인집게차가 대략 얼마 정도 하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1억원 좀 안 됩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차량을 등록하면서 차량등록일에 저당권 설정한 걸로 봐서 아마도 이건 할부로 구입했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맞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몇 개월 할부로 구입하셨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보통 차량구입하게 되면 36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한 달에 얼마 나가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보통 120만원 정도.

나경채위원

회사가 어려워질만 하군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물건 매입비가 높아지고 매출단가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나경채위원

서울형사회적기업이었잖아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성동구청하고 계약이 종료되면서 노동부에서 정식인증을 받진 못했어요. 관악구랑 계약을 맺게 되면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고경순 대표가 개인사업으로 펜션을 운영 중인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데 펜션 알바를 왜 청목자원 명의로 직원채용을 하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모르세요? 모르세요? 펜션알바를 청목자원 이름으로 알바를 구했다는 거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저희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펜션 알바를요? 알바채용을 안 하는데요.

나경채위원

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을 하려면 이런 거 신경 잘 쓰셔야 돼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펜션알바를 저희 쪽에서 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부사장님이 모르세요? 고경순 대표가 혼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무슨 내용인지 모르세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제가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확인시켜 주십시오.

나경채위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어디인지 아시지요? 고경순 대표가 운영하는 펜션 홈페이지예요. 펜션에서 잡일 알바, (주)청목자원, 110만원 급여, 알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7일. 110만원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이건 저희가 청목자원에서 저희 대표님이 그쪽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서울에서 뽑아 달라, 상주인원을 뽑아달라고 말씀하TU서 저희 쪽에서 고용관계를 올린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고용을 한 게 아니고

나경채위원

모르신다면서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니요, 저희 쪽에서 저희 직원이 알바로 가 있냐라고 물으셨잖아요. 저희 쪽에서 채용해서 양평으로, 통화하시면 통화했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평에서 근무하실 겁니다. 양평에서 왔다갔다 하시기가 뭐하니까

나경채위원

이 일을 왜 청목자원이 하느냐는 거지요 고경순 대표의 개인사업인데.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왜 저희 직원이 대신하면 안 되는 겁니까?

나경채위원

배임입니다.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니지요, 배임이 아니지요.

나경채위원

이 자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의 광고고요 회사의 직원을 자신의 사적사업으로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회사의 직원을 사적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청목자원에서 채용공고만 올려준 거고요 면접을 볼 때도 양평으로 다 보냈습니다. 양평으로 다 보내서 저희 대표님하고 직접 면접을 하시고 거기에 금액 협의랑 다른 거 다 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거기 양평에서 근무하신 분들 저희가 다 160만원 정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청목자원 사업자에 보니까 임대업이 있더라고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임대업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것과 이건 무관한 건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전혀 무관합니다.

나경채위원

진짜 무관한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무관합니다. 임대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 최초에 등기부등본을 할 때요 임대업을 그냥 넣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건 등기부등본상에 날짜가 나와 있으니까 펜션일 이전일 겁니다.

나경채위원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법인의 업무와 청목자원이 법인이잖아요. 법인의 업무와 대표이사 개인의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회사 사장님이 자기 집에 설거지 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직원한테. 그런 성격의 것이에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혹시나 관계가 있다면 청목자원이 임대업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펜션을 운영하는 것이 그와 관련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럼 그룹 전체의 일이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이건 사적인 일에 직원을 동원한 것이라는 거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나경채위원

더군다나 관악구와 일하면서 사회적기업을 다시 신청하겠다라고 했던 기업으로서는 부도덕하게도 서류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데 110만원이면 무조건 최저임금법 위반이에요. 이런 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못 받아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건 다시 확인하겠고요, 저희는 한 대표가 사업자를 여러 가지 득하고 있어서 한 기업으로 봤고요. 그게 잘못됐다면 저희도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다음 질의 드릴게요. 청목자원이 우리 구청에 입찰 참가서류를 내면서요 제출했던 서류들의 날짜가, 이 이야기를 들어셨나요 사전에?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들었습니다.

나경채위원

날짜가 문제되었다라고 하는 점을요? 들었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들었습니다.

나경채위원

누가 말씀해 주시던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담당 김성진 씨가 전화왔더라고요.

나경채위원

언제요? 최근에요? 아니면 며칠 전에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럼 내용을 아시겠네요, 제가 질의 안 해도?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등기상 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지방세증명서 다 최초 공고 나기기 이전에 서류가 떼어졌어요. 왜 이렇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 부분은 저희는 통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때나 3 ~ 6개월 정도 서류가 통용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집어넣었습니다.

나경채위원

언제 입찰이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했다는 취지인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저희는 관공서 입찰도 마찬가지이고 아파트 입찰, 상가 입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류는 그 전에 많이 떼어놓습니다 10부씩, 20부씩 떼어놓습니다.

나경채위원

준비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건?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저희 같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통상적으로.

나경채위원

세 업체 중에 청목자원만 그렇게 했어요. 나머지 업체는 공고일 이후에 서류가 떼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물어봤어요. 언제 입찰 참여하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떼어놓으시는 거냐 이런 서류를, 아무도 그렇게 답변을 안 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저희 아파트랑 계약을 맺어서 하는 업계들은 다 미리 미리 떼어놓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그런데 납세증명서하고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걸 제출하셨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으로 3 ~ 6개월 정도는 다 통용되는 줄 알고 집어넣었습니다.

나경채위원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한 달인줄 모르셨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몰랐습니다.

나경채위원

준비가 철저하신 분이 모르셨다는 게,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거든요. 증명서 유효기간, 날짜가 나오거든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경채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전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차량 관련해서는 아까 나경채 위원님이 사진자료 마이티트럭 2개를 요청했잖아요?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차량 제출한 수량 있잖아요, 수량에 맞게 사진을 다 제출해 주시고요. 워낙 자신감 있어 하니까 제가 감히 창목자원을 방문을 못하겠네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장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너무 자신하셔서 갔다가 제가 실수할까봐 못 갈 것 같아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죄송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억력이 그만큼 좋으니까 자신하시는 거니까요 또 젊으시고. 아까 확인했던 내용 중에요 거리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기억나셨나요? 아직 그 부분은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다른 답변을 하느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분은 기억이 어려운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왜 22km로 산정을 했는지는
동영

이동영위원

거리가 정량평가 항목에 있는 건 기억하시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제안설명서 PT과정에서 22km를 강조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제가 강조한 건 기업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냐하면 PT자료를 쭉 제출하신 내용에 22km라는 건 글자 크기가 다른 거에 비해서 한 10배는 돼요. 그만큼 청목자원의 강점이라고 강조하신 거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맨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해서 22km 글자가 더 커져요. 그래서 쭉 해서 특장적 가장 강점으로 이걸 제시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신경을 쓰셨다고 저는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평가지표를 보시고 이 기준을 산정했을 거 같거든요. 평가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점이 아까 어디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니까 그건 또 기억력의 문제니까요. 그런데 기점을 제안했던 내용 중에는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도상 최단운반거리로 되어 있고, 기준 재활용폐기물집하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808-152에서부터 사업장 소재 주소까지 지도상 최단운반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림동 808-152가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지금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차를 끌고 제 내비게이션 갖고 찍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했더니 신림동 808-152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롯데백화점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환장은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그쪽에서 앞에 통들이 쭉 서 있길래 그쪽에서 하고 돌아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주소 찍고 가셨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그 주소 찍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 클린센터를 찍으면 내비게이션에 바로 나오는데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몰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몰랐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관악구 클린센터에 대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정확한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아니면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확실한데요, 내비게이션을 찍었던 게 확실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해요? 내비게이션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지금 말씀하시니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했더니 몇 km 나오던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때 해서 제가 22km 산정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청목자원 입구에서부터 계산했더니 22km가 나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아니면 확실한 거예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제 기억이 맞다는 내비게이션을 찍은 걸로 기억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강남구 일원동 3316인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남부순환로 3318번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부터 신림동 808-152까지 했더니 22km 정도 대략 나왔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그 숫자를 보고 기록을 하셨다? 제출하셨다 이 얘기예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그리고 그거 가지고도 제가 사업성을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운반이 어느 정도 돼야 운임비가 나오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거하고 차이가 5km 정도 날까요?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확인한 거는 17.4km가 나오는데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제 차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적환장에서 강남구 일원동 청목자원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남부순환로로 해서 강남으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구룡터널 통해서요 아니면 조금 더 거리를 단축하기 위해서 가는 방법은 강변북로를 통해서 한 번 꺾어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에서 그 외 방법은 알려주지 않아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제가 갔을 때는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갔어요? 강 건너 안 왔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이쪽 길로 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남부순환로를 통해서 왔겠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양재IC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17.4km가 나와야 돼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다시 한 번 재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간은 교통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거리는 똑같지요. 굳이 차를 갖고 운전을 안 해도 청목자원에서 찍으면 km가 나오잖아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제가 운행했던 실거리하고 내비게이션 찍었을 때 거리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운행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착오가 지금 정확히 몇 km가 나냐면 왕복거리 제시하신 거하고 14km가 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제가 30km 미만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30km 내외로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0km 내외가 왜 중요하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왜냐하면 저희 쪽에서 사업성을 따질 때 30km 내외는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0km 내외는 사업성보다는 30km 내가 돼야 만점을 받는 거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니요, 그 점수랑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그 점수였으면 최초의 저희 재무제표가 0점인데 들어왔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 원칙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왕복거리가 22km 나오려면, 왜 22km 했을까 해서 제가 관악구 지점을 어디를 찍었느냐면요 관악구 입구 청목자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입구인 사당사거리를 찍었을 때는 왕복 22km가 나와요. 그리고 관악구의 맨 끝 조원동 관악농협을 기준으로 찍으면 18.9km여서 거의 40km 정도가 나오고 한 38~40km 정도 나오지요. 그리고 규정대로 관악클린센터에서 청목자원까지 하면 왕복 36km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억이 정확하시다고 자신하면서요 롯데백화점 근처까지만 오고 클린센터는 못 봤다고 하셨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못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차량 갖고 올 때 밖에 박스 안 나와 있던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박스가 쭉 나와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대략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런데 거기가 클린센터인지는 몰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롯데백화점까지 오셔서 차를 어디로 돌려서 나가셨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롯데백화점 앞에서 유턴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롯데백화점 앞에서 유턴했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클린센터인지는 몰랐는데 PT자료할 때는 선별장에서 거리라고 왜 적시하셨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거기가 선별장, 주소를 찍고 갔으니까요 거기가 선별장 근처라고 어차피 내비게이션에서 선별장 근처입니다라고 끝났거든요 거기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내비게이션 안내를 그렇게 하던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목적지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경로를 종료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선별장을 코 앞에 두고 그게 선별장인지는 몰랐고 그 근처인가 보다 목적지에 다 왔다고 해서 km를 계산했다?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공원이 옆에 있고 그런 부분만 보고 유턴했던 걸로만 기억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비게이션은 참고로 어느 회사 걸 쓰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제 것이 지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아이나비로 해 봤는데요, 이 차이가 14km 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14km까지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14km가 정확히 나요 13.8km 정도 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서류에 대해서 제안서에 있는 PT자료와 평가표에 있는 정량평가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요. 만약에 이 숫자가 안 맞다면.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저는 분명히 그 km가 맞다고 판단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맞다라고 판단한 게 아니고 지금 모든 스마트폰으로 재보면 20km가 넘지 않아요. 이건 30km를 오버합니다 무조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숫자가 안 맞으면 왜 지금 문제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숫자가 안 맞으면?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건 제가 잘
동영

이동영위원

30km 미만이었기 때문에 정량평가에서 몇 점 받으셨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제가 점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5점 만점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답변하신 대로 30km를 오버하잖아요 그러면 감점이 돼요, 1점이 깎이거든요.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1점이 깎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입찰업체가 바뀝니다.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 점수의 배점도 당연히 중요시 생각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거리산정도 한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거리산정을 했는데 제출한 자료하고 객관적으로 제 기록 말고 나머지 걸 확인해서 km가 안 맞으면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 당시에 평가를 하셨던 분들은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평가자의 책임인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저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평가하셨던 분들이 그게 맞다라고 판단하셨으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책임소재를 따지시는데 정량평가는 직원이 했어요. 공무원이 했고, 공무원은 청목자원에서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현장을 안 갔기 때문에. 그럼 청목자원에서 만약에 36km 나오면, 제가 10번 체크해 봤어요 혹시 오류가 있을까봐. 36km가 나오는데 14km가 초과됐는데 청목자원에서 22km로 제출했어요. 그러면 이 수치는 허위로 제출한 거잖아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허위는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수치가 안 맞는데 허위가 아니면 뭐예요 착오인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착오도 아니지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계산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공무원이 만약에 이 수치를 보고 만점을 줬는데 청목자원에서 제출한 수치가 잘못됐다 14km를 줄여서 제출했다. 그러면 허위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현장검증을 안 한 공무원도 책임이 있겠지만 사실 관계에서 벗어나는 자료를 제출했으면 이건 허위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지금 자동차 갖고 오셨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자동차 갖고 오셨으면 주차장에서 나가실 때 관악구청에서 청목자원까지 몇 km가 나오나 최단거리 찍어보십시오. 그러면 한 14km 정도 나올 거예요 관악구청에서. 아까 관악구청인가 헷갈린다고 하셨잖아요. 관악구청에서 찍어도 14km예요. 그럼 안 맞아요. 그런데 기준은 선별장이 명확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성평가에서 최고점과 최하점을 빼고 평가했어요. 그래서 청목자원이 산술평균을 내면 41.4, 에코그린이 41.2 청목이 앞섰지요. 그 다음에 정량평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17점 그리고 에코그린도 17점 동률이에요. 그리고 입찰가격에서 청목자원이 20점을 맞고요 에코그린은 19.88 이 차이가 납니다.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정량평가에서 순위가 뒤집혔어요. 나머지 것에서는 크게 없으면 만약에 지금 김동진 증인의 답변대로 하면 0.32점을 앞섭니다, 청목자원이 에코그린에. 그렇게 해서 입찰이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제출하신 22km가 만약에 허위로 제출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 이동거리가 36km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평점이 정량평가에서 1점을 감정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청목자원은 4점을 받아요. 그러면 총점에서 0.68점을 에코그린이 앞서게 돼요. 이렇게 되면 입찰결과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일 수 있는데 입찰결과에 지대한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청목에서 가장 자신있게 강조했던 에코그린과의 차별성을 최단거리로 제출했어요. 그런데 최단거리를 강점으로 강조하셨는데 이 수치가 안 맞았고 이 최단거리 때문에 입찰을 받았는데 이게 허위면 평가자료는 전면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만약에 확인해서 그 거리수가 왕복 22km를 벗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관악구청의 판단에 따르겠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검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차량 관련해서는 그 숫자와 제출한 차량등록증이 좀 전에 우리 나경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도 정확히 맞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정확히 자신할 수 있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그건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차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메카트럭 자체가 5톤짜리였는데 왜 2.2톤으로 중량변경이 왔을까요? 2012년도 정도인 것 같은데.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지금도 저희가 5톤 트럭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동영

이동영위원

현장에서 보시니까 더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 유압기가 올라가면 톤수가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갑자기 생각난 게 어떤 거라고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유압기, 그러니까 뒤에 집게장치가 올라가면 적재 하중용량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아마 맞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요,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하라고 해서 제가 겁이 나서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청목자원의 보유차량에 대한 차량 등록원부를 다 지금 떼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거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확인 하나 드리도록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 질의과정에서도 행정조치를 받으면 입찰 자체가 해지되는 사유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자격요건에서 박탈되는 경우 하나 있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거리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해서 이 자체가 허위사실이면 거기까지도 갈 경우에 사실관계에 대해 검토하실 때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리고 그날 제가 발표를 할 때 PT자료로 쭉 적어서 발표를 하니까요 제가 기준점을 어디로 잡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그런데 확인해서 그 기준점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는 평가한 공무원이 2차적 책임이고 1차적 책임은 청목자원에 있다는 거를 명확히 제가 밝혀두는 거예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성 판단을 할 때 타 회사는 현장에 가서 재활용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까지 확인을 하고 입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는 그 앞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하나 확인하지 않고, 재활용률이 몇 %나 될 건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죠? 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했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제가 재활용 업을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성동구청도 해봤고요 타 지자체들 나오는 선별량을 보고 보통 잔재율은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0%는 제품으로 보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거의 일정합니다. 거의 일정한 부분이고, 제품이 나오는 손상도 아마 모든 지자체들 비슷하기 때문에 손상은 비슷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쪽 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미선별 제품을 저희 청목자원으로 가져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운송비 쪽으로 계산을 많이 했지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선별하는 부분에서는 계산을 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어떻게 잔재율이 다른 데는 평균 70%까지 나오는데 60%에 한다고 했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저희가 10월달 선별을 해보니까 54%가 나왔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겠다라고 저희가 공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 제가 60%라고

소남열위원

지금 증인하고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직원들하고의 말이 달라요. 뭐라고 하냐면 그 직원들은 이거 한 25% 정도밖에 재활용률을 못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54% 올렸다고 그러세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청소행정과에 10월달 제품 나간 사항을, 폐기물 처리한 부분하고 제품 나간 사항을

소남열위원

그러면 증인하고 그 직원들하고 말이 왜 그렇게 다르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직원 같은 경우는 직원들은 데이터를 자기가 산정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 왜 불만이 많냐면 좋은 제품만 하다가, 재활용률 80% 이상인 제품을 하다가 재활용률이 안 좋은 제품을, 쓰레기 제품을 갖고 와서 선별을 하라고 하니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저한테도 불만사항이 많고요.

소남열위원

그래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재활용률이 2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직원들은 얘기하는데 지금 증인은 55%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좋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고요. 참고로 하시고요. 우리 임춘수 위원님이 지난 상임위 때 25톤 차 2대가 확보됐느냐고 물어봤어요. 확보됐다고 그랬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중고차를 확보했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확보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 달 전에 확보를 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계속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하장 시설을 만들어 줘야 저희가 장비도 투입되고 뭐를 하는데

소남열위원

그건 이후이고, 이미 한 달 전에 지난 상임위 때 - 속기록입니다 이게 - 한 달 전에 확보를 했다라는 게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제가 중고차를 확보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소남열위원

그럼 확보를 했으면 지금 차량등록증이 있겠네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니, 그때 당시에 확보는 돼 있는 상태였지만

소남열위원

어떻게 그게 확보예요? 확보라는 것은 회사로 명의가 넘어왔다든지 그래야 확보했다고 하는 거지 그 대한민국 차 다 회사 겁니까?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제가 그때 당시 차를 확보했다라는 얘기는 지입차를 사용할

소남열위원

그러면 지입 계약관계라도 돼 있어야 확보했다고 하는 거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지입차를 사용하려고 얘기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저희가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확보가 아니라는 얘기죠. 확보하고 달라요 그거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거는 증인 말이 안 맞죠?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경순 대표가 지금 어디 계시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양평에 계십니다.

주순자위원

양평에, 저한테 처음에 답변하실 때, 제가 질의할 때 어디 계신다고 그랬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양평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순자위원

양평에 있다고 분명히 했어요? 요양원에 계신다고 안 했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양평에서 요양을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거는 저 혼자 들은 게 아니고, 제가 확인차 질의드렸고요. 우리 관악구에 입찰을 처음에 할 때 그 정보를 어디서 얻어서 입찰하게 됐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나라장터나 그런 데를 보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최초에 정보 얻은 시기, 날짜?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제가 8월달인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8월달.

주순자위원

8월달?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렇죠, 8월이죠. 최초에 입찰.

주순자위원

아, 그 전에는 그럼 우리 구청 직원이라든지 아무도 정보 얻은 적이 없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전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하도 자신 있게 답변을 드려서 제가 참 어려운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올 201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10월달까지 전화 통화내역서를 주실 수 있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여기 연관되는 질의입니다. 아무튼 장시간 그렇게 증인석에 앉아서 기다리시고 답변하시는데 참 감사하다는 표현을 먼저 드리면서, 위탁업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못다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금 청목자원하고, 우리가 지금 이 조사특위를 왜 열었냐면, 그 의도를 아셔야 돼요. 말하자면 모 특정업체를 우리가 국한해서 질의·답변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이게 원래 청목자원하고 우리 집행부 간에 10월 1일부로 계약체결한 그 계약조건에 맞춰서 청목자원에서 원활하게 그러니까 재활용 폐기물 운반, 선별, 잔재처리까지 원활하게 했다면 조사특위가 안 열렸어요. 그런데 지난 상임위 때 증인께서 나오셔서 청목자원에서 계약위반인지 집행부에서 계약위반인지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 분명히 집행부의 즉 관악구청에서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원론적으로 들으면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조사특위,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우리가 조사특위를 11월 1일부터 약 11일 정도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청목자원도 최초 입찰부터 서류관계라든지 또 10월 1일날 집하장에 수송해서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준비라든지 제반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전혀 준비성이 없었다, 내부적으로, 판결은 우리가 나중에 내겠지만. 최소한도로 청목자원에서는 그때 주장한 대로 클린센터 집하장을 비워주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그 이후에 집하장이 포화상태로 돼서 옆에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이라고 있거든요. 즉, 8개 대행업체가 임시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박스를 거기에다 보관하여 거기 박스가 도로변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적환할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쌓아놨어요. 그럼 청목자원에서는 10월 1일부로 관악구와 계약을 체결한 위탁업체예요. 여기서 사회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가 많이 공론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을의 갑에 대한 횡포에 의해서 을이 항변하거나 항의하는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유야 어쨌든 우리가 우월성을, 갑이라는 측면에서 질의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갑과 을의 관계에서 자, 청목자원이 위탁받은 업체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논쟁이 있어요 이게 대행인지 위탁인지. 위탁인지 대행인지 명확하게 나오면 우리가 관악구 조례 근거에 의해서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게 돼요. 그런 걸 다 떠나서 위탁업체로 선정된 을이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클린센터는 비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때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이나 증인이 말씀하셨을 때 추석 즈음 해서 많은 양의 쓰레기가 적체돼 있으니 일단 이거라도 치워야 되지 않냐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체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는 그 안이 나와서 아까 참고인으로 참석한 주민협의체 위원장이 8개 대행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줬던 부분은 불가피하게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8개 대행업체가 수송에 관해서 청목자원에 수송했던 관계도 우리 의회에서 15일날 찬반논란이 있어요, 그게 적법한가. 어차피 우리 관악구와 맺은 대행업체가 새로운 사업 즉, 수송에 관련해서 다른 업체하고 구두상이든 이면상이든 협약에 의해서 일단 돈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15일날 다룰 거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을은 즉, 위탁업체가 클린센터 내에 비워주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소남열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간단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는 지금 설명하는 의도하고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당당하게 답변했던 내용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온도 차이가. 왜? 그 당시에 질의 요점이 과연 청목자원에서 10월 1일날 할 수 있는 여부 내지, 처리할 수 있는 것 하기 위해서는 수송에 의한 수송차량 확보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거고, 오늘은 그때 답변은 확보를 했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때는 구체적으로 뭐 법적인 근거라든지 자료에 의해서 확인한 바는 없지만 그때는 시간적으로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정식적인, 처음으로 속기가 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열악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강동구하고 협약했을 때 한 달이라는 유예기간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관악구청과 동하기업의 관계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거였어요. 그런 답변으로 아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동하기업과 집행부의 관계를 추이를 봐가면서 장비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려고 하는 생각과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0월 1일부로 만약에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수송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집행부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전제하에 이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년 9월 30일부로 동하기업과 10년 계약이 종료됨에 있어 준비단계가 너무 미흡하니 어느 정도의 협상이라는 거는 서로 협의하에 할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이 정책이 바뀌는 것에 대해 선차적으로 동하기업하고 협의하라는 것은 비공식적인 제안이었고 나중에 속전속결로 제안서평가위원회가 한 3일 후에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현장 나간 거는 정말 현장을 확인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내지 환경을 사진을 찍어갖고 왔고 에코그린하고 청목자원에서 제출한 이 자료에 근거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어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뭘 지적했냐 하면 재무제표를 한번 봐봤어요 제가. 재무제표라는 것은 근거가 좀 달라요. 저부터 회계사를 내 입맞에 맞는 사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내가 보기에도 재무제표가 좀 부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했던 게 뭐냐면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 다음에 관악구에서 발생되는 1일 60톤이라는 많은 재활용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우량업체, 그 다음에 8억원이라는 공고. 2년에 16억원에 연간 8억원이라는 공고하고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2013년 예산 대비 16억원에 대한 대비까지 했어요. 과연 50%밖에 안 되는 8억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진단해서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10월 1일이라는 그 포커스만 맞추고 계속 진행했던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뭘 제안을 했냐 하면 관악구청에서 건실한 업체가 들어오는 걸 우리가 제안했으니 관악구청 내에 회계사를 고용해서라도 입찰 참여한 업체의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을 대동한 현장방방문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답변은 동의했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냐? 선정되기 전에 현장 나가는 거는 불합리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도 우리가 그러니까 직원들이 1회에 나갔다 와서 사진, 에코하고 청목하고 현장 사진만 갖고 왔어요. 모든 정황을 보고 조사특위를 10일 동안 하는 과정에 청목은 10월 1일날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질의․답변 가운데 있었어요. 청목입장에서는 그렇죠. 예측 가능한 동하기업과 집행부의 관계가 원활하게 끝났다면 바로 보고가 됐을 텐데 그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목입장에서는 10월 1일부터 정상적인 계약에 의한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던 거예요. 상황을 봐 가면서 했다. 그런 과정이 조사특위에 드러났는데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목에서 주장하는 우리 관악구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지 않나. 왜? 최소한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청목에서 자체 차량으로 수송을 하든 옆에 적환돼 있는 그런 잔재 재활용 폐기물을 이유야 어떻게 됐든 옮기다가 힘에 부치고 그러면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전혀 10월 1일부터 40일 동안 청목에서는 한 게 없어요. 이런 업체를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서류검토도 보고 우리 위원님께서 청목 부사장 증인한테 질의하기 전에 집행부한테 다 서류 지금 질의한 내용을 거의 확인하고 질의한 걸 지금 확인차 다시 재질의 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정황을 볼 때는 과연 청목이 관악구의 재활용 폐기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인지 계속 의심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악구에서 처음에 외부 위탁업체 1안이 2개 업체였다가 1개 업체로바뀌었어요. 그런데 1개 업체의 단점이 뭐냐. 나는 한 개 업체가 잘못됐을 때는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상임위원회나 관악구의회 의원 전체가 청소 정책이 제일 밀접하기 때문에 관심이 제일 많거든요. 그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2안이 뭐냐면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예측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2개 업체로 진행하다가 왜 어느 날 갑자기 1개 업체로 바꾸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개 업체를 공증을 받고 확정했는지 모든 행정이 그때 그때 많이 바뀌어요. 전임 김재갑 과장이 아까 증인석에서 오전이나 오후에 답변한 거 보면 주도했던 주무 과장 자체도 이 8억원이라는 예산이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인지 상차 내지 수송비로 입찰공고에 금액으로 제시한 것 조차도 모르는 집행부에도 문제지만 저는 청목도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와 동하 관계가 계속 한달 아니고 두 달 안에도 해결이 안 된 지금 상황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청목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짤막하게 해 주세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포커스 문제인데 저희 청목자원에서는 포커스를 어디다 맞췄었냐면 상하차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요 관악구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미선별품을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일원동 소재에 있는 청목자원에서 관악구청에서 발생하는 1일 발생량 60톤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든지 하루만에 선별을 다 처리할 수 있게끔 하자 우선은 거기에 포커스를 저희가 맞췄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달 일을하면서 매일매일 들어오는 반입량에 대해서 남기지 않고 거의 다 처리를 다 했고 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폐기물이나 쓰레기로 만들었던 게 아니라 적법하게 폐기물 처리도 했고 제품도 만들었고 병이나 그런 부분 다 선별을 해서 저희 직원들 월급도 엊그저께 줬고요 그런 부분들 운영을 했습니다.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하차 부분 10월 1일부터 너희들이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하하고 관악구청하고 어느 정도예측은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최초에는 차량을 중고차를 구매를 하려다가 사업성이 금액 조율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용차를 쓸까 그래서 용차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하다가 용차인 부분하고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중이었고 지난번에 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확보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었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에 적환장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안 된다면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렇다면 저희는 당장 내일이라도 차량이나 그런 부분을 투입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질의가 아니잖아요. 짧게 하자고요 짧게. 지금 상황으로 지속되면 청목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만 짤막하게 답변하시라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마지막으로 동하하고의 관계 말씀하셨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동하는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 체제로 계속 지속되면 청목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계획이 있으시냐고. 지금 상황에서.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궁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연도까지는 손해를 보더라도 선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별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런 말씀은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만 믿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 빠른 시일이요 전 과장도 얘기했고 10월 1일까지 다 종료해서 정상으로 했다는 게 지금 40일째 가고 있고요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도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건 노력해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언제까지 되겠다, 언제까지 노력하겠다 그건 담보가 없어요. 담보가 없는 전제 하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렇게 되면 어쨌든
춘수

임춘수위원

계속 이런 체제로 가실 거예요? 그런 계획을 빨리 세웠어야죠.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하는 것도 없이. 됐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제가 하는 게 없었다고 그러면
춘수

임춘수위원

이게 입찰 과정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만약에 청목이 1차 협상대상자가 된 이후에 협상을 한 다음에 계약하는 건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미선별 위탁업체 선정이었어요 공고 자체가. 미선별이 뭔지 아시죠? 자, 현재 클린센터에 우리 환경미화원 직영차가 집하만 해놓으면 선별을 전혀 안 하고 위탁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현장에 가서 선별 내지 잔재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정에서 바뀌 내용 중에 뭐냐면 병, 스티로폼 이 두 가지는 1차 선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직선적으로 물어볼게요. 병하고 스티로폼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선별 안 해 돼, 저도 10년 동안 의원생활하면서 매일 아침 새벽 6시에 환경미화원들하고 동네에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재활용이나 쓰레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자, 스티로폼은 선별 안 해도 들어가는데 선별이 자동으로 돼. 병은 어떻게 선별하시려고 했어요? 기존에 클린센터에 있는 설비를 이용하실 계획이었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협상하는 과정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안서 낼 때 모든 업체 에코그린이나 저희나 들어왔을 때 관악구청 측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1차 선별을 여기서 하고 집하를 해서 넘어갈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춘수

임춘수위원

제안을 할 때도 입찰공고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 끝날 무렵에 나간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에코그린 현장에 갔어요. 근데 에코그린도 그 시설을 사용하는 줄 알고 관악구청에서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즉, 물 밑에서 할 때 많은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게 전부다 거의 허위로 되고 있는데 에코도 그 시설을 사용하는 줄 알고 입찰에 참여했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청목도 답변이 일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줄 알고 입찰에 참여하셨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니요, 일부라고 하셨습니다. 저한테는 일부라고 하셨습니다. 감용기하고 선별 컨베이어기 그걸 자른다고 하셨어요. 그걸 잘라서 1차 선별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기계 일부분을 잘라서 나머지는 철거하고 그 부분만?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그 부분만 쓰고 집하해서 가져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때 그 얘기 나온 과정이 자, 청목자원은 폐기물 허가증에 50톤 미만으로 1일 처리량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질의했어요. 자, 기존에 청목이 현재 아파트를 하든 뭘하든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0톤이 되든 50톤 미만의 일부 사용하는 톤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 1일 발생되는 관악구의 재활용 폐기물이 1일 60톤인데 60톤이 들어갔을 때는 기존에 쓰고 있던 거하고 합치면톤수가 오버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때 담당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병과 스티로폼 일부 선별을 하면 45톤만 들어갑니다. 선별하면 한 45톤 들어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한 15% 정도 빠지면 그 정도로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때부터 그 얘기가 나온 거라고. 그런데 이미 청목과 에코그린은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일부 시설을 사용한다고. 비공식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구두상으로.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제 기억이 맞다면 사업제안할 때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안평가위원회 서류냈을 때는 적시돼 있는데 사전에 그런 게 논의가 돼 있었다 이거지.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제안서를 보고 확인이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하여튼 참 청목이, 현장에 나갔을 때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재활용률 아까 자꾸만 재활용률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지막 단계에 나온 압축해서 나온 걸 보고 깜짝놀랐어요. 잔재쓰레기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페트병이나 이런 우유나 재활용 선별할 수 있는 게 다 압축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다 팔아요” 그랬더니 이게 최종적으로 나온 거라고 했어요. 왜 이거 선별을 못했냐 했더니 거기 있는 분들 두 명한테 물어봤어요. 두 명이 뭐라고 하냐면 부사장님이 답변한 대로 좋은 것만 선별하다가 제가 창피할 정도의 그 말까지 듣고 왔거든요 관악구가. 전체가 쓰레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선별할 게 없대요. 그리고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도 안 파냐고. “관악구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안 팔아요” 이렇게 하고 현장에 나가서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거기서 음식물 쪽으로 빼낸 걸 침수에 악취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그 말 듣고 창피할 정도로 왔는데 증인께서는 재활용률을 높인다고 했는데 그동안 2007년 이후부터 잔재쓰레기 처리율이 점차적으로 올라가서 지금은 80%에 육박해요. 그나마 왜 20%, 25% 선별이냐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을 다뤄봤기 때문에 하시고 강동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치구마다 재활용률을 올리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업체도 일부 아파트에 있는 재활용을 취급하다 보니까 그 선별률하고 합쳐서 그나마 20%, 25%로 올린 거예요. 아마 청목에서도 그런 근거로 해서 할 수도 있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10월에는 전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렇게 했다면 따졌을 거라고요. 맞죠, 아니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지자체에 대한
춘수

임춘수위원

그 뜻이 아니라, 됐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레

이복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추석 전에 쓰레기 대란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쌓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팀장님한테 우려를 전달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추석 전이면 추석이 18일부터 20일까지였으니까 최소한 9월 17일 이전이라는 이야기네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이전입니다.

나경채위원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추석 전인데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추석 2 ~3일 전인 걸로 기억합니다.

나경채위원

그래서 이때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라고 계획을 세우셨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그때 저희가 안 된다고 했다가 알겠습니다 해서 외부 업체에서 받았던 품목들을 정리하고 현장 바닥을 싹 비워놓은 상태였죠.

나경채위원

우리 구랑 계약은 24일날 체결했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니요, 12일날, 10며칠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계약체결일이 10며칠이라고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10며칠날 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이

나경채위원

팀장님, 계약 체결일이 9월 24일 아닌가요? 9월 2일날 우리랑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 말씀하신 기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우리 구랑 주고 받고 협상을 해야 되는 시점에 그런 협의를 하셨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런 부분들은 도움 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계약날짜는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많이 적체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도와줄 수 있느냐

나경채위원

이걸 제가 왜 확인하냐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협조에 대한 부분을 응했던 겁니다.

나경채위원

이걸 제가 왜 확인하냐면 청목자원과 계약이 최종 체결이 된 9월 24일 이전까지도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동하기업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10월 넘어서 사태가 이렇게 될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업체와 상의한 적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확인한 거예요. 아무튼 추석 전에 그 문제와 관련된 협의을 하셨다고 한 걸 확인했고요. 고용승계의 문제에 대해서 김재연 협의체 위원장님이 왜 이렇게 나서시는 거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악구청하고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직원들을 채용을 해야 된다는데 이런 부분을 내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옆집 아저씨하고도 그런 상의는 할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김재연 회장님과 청목자원은 어떤 관계인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저희 주민협의체 위원장님이시고 저희를 허가를 해준

나경채위원

공식적 관계는 없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김동진 부사장님이 혹시 예전에 청목회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저희는 청목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회사입니다.

나경채위원

본인이 예전 청목회하고 관련이 있지 않으세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청목회는 저는 뭔지도 모릅니다.

나경채위원

전혀 관계 없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지금 감사인 방윤하 씨가 고경순 대표 딸인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딸입니다.

나경채위원

김재연 씨는 청목자원의 직원으로 등재 안 돼 있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주주도 아니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사장님 또는 부사장님하고 친인척 관계도 아니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닙니다.

나경채위원

회사에 김재연 회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직원 중에도 없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서장

전혀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금전적 관계도 없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무 관계 없이 조건 없이 도와주고 계시는 천사 같은 분이시네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1차 선별은 구청이 과업지시서에는 1차 선별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사업제안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건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사업제안서에도 있고요 과업지시서에 처음에도

나경채위원

최초 과업지시서에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스티로폼 감용과 1차 선별은 병, 그 외의 제품은 추후 추가논의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과업지시서에 명시돼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대행업체 회계감사를 매년 하잖아요. 8개 대행업체의 회계감사를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한 게 언제죠? 가장 최근에 한 회계감사 보고서가 8권이 있겠죠. 그것 좀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요청서 거기에 1차 선별에 병하고 선별하기로 돼있다고 그랬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송도호위원

이게 보면 제안요청서예요. 제안요청서인데 이게 제가 컴퓨터로 뽑았으니까 아마 누구라도 다 뽑을 수 있는 서류예요. 거기 보면 중간집하장 관리 및 재활용폐기물 운반계획 해가지고 스티로폼 감용기 운영 및 인력확보계획 그 다음 재활용품 상차 및 운반계획, 작업종료 후 중간집하장 정리정돈, 기타 제안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병이라는 것은, 1차선별을 병을 한다는 것은 아무 데도 없어요 여기에. 여기 없어요. 그런데 없다는 것은 구두로 들었겠지요. 그렇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송도호위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서 그렇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그렇겠지요 어쨌든. 모든 업체들 다 들었으니까.

송도호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서 1차적으로 선별장 써도 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왔겠지요. 그렇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고요.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운반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송도호위원

당연한 거지요. 계약을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관악구청에서 위반했기 때문에 운반은 너희들이 알아서 갖다줘라 그런 부분으로 갔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계약을 이행 못했기 때문에 계속 실어다 주라고 하면 되는데 왜 9월 말경에 추진협의회 위원장이 청소 대행업체들한테 협조요청을 했나요? 10월 1일도 아니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 물건이 적환장에 너무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어쨌든 저희 쪽에서도 상차해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양이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미화원분들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그때 당시 요청할 때 적환장 시스템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구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빼고 일부는 구청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지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잘 안 맞잖아요.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실어다주면 되는 건데,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김동진 증인께서 이야기 했잖아요, 계약위반이라고 했잖아.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계약위반이라는 건.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1월 4일날 이야기했는데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청목에 갔을 때도 이야기 했잖아요.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운반한 부분에 차 부분도 준비 안 했다고 했잖아요. 자, 역으로 10월 1일날 사실상은 선별장이 정상적으로 해결이 안 될 거라 생각했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없었지요, 어쨌든 제가 10월 1일날 여기 왔었으니까요.

송도호위원

성동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아마 한두 달 내는 안 될 것이다, 차 용차 이런 부분은 말은 해놨지만 해결되는 거 봐가면서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한 거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최소한 계약에 의해서 했다면 10월 1일날 운반할 수 있든 없든간에 차를 갖다 대서 운반하려고 하는 노력은 했어야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래서 저희가 대행업체에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돈을 주고 하자라고 얘기했던 것이지요.

송도호위원

계약했을 때 차를 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한참 걸려야 되잖아요, 차가 나오려면.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추석 전에 16일 정도 - 추석 이틀 전이라고 했으니까 - 팀장이 쓰레기대란이 올 것이다 해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용차를 쓰려고 했다고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10월 16일이기 때문에 차가 당연히 협조요청을 했기 때문에 차가 있어야지요. 10월 1일날은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했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용차는 지금 당장 전화하면 바로 내일 아침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가 가능합니다 저희 일 하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던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도 어쨌든 본의 아니게 추석 때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물건을 동하에서 치워서 저희 쪽으로 물건이 전혀 안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송도호위원

아니, 어찌됐든간에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이야기 하면 내일 아침이라도 차가 온다니까 그럼 그렇게라도 한 번이라도 해봤냐 이말이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저희 차가 세 번 정도는

송도호위원

했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했습니다 저희 차로.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그 뒤로는 안 했냐니까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의 문제나 그런 것들이 있다보니까 우리 차가 갖다놓을 장소도 없고 하기가 힘들겠구나 싶어서 추이를 지켜보는 거지요.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이쪽이 해결된다면 차는 결국 거기에서 관리해야 될 텐데 차 어디에 보관할 거예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지난번에도 그걸 한 번 말씀드렸어요. 저쪽이 다 빠지면

송도호위원

그러면 차는 있어도 주차장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어쨌든 이쪽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니까요.

송도호위원

계약서에 나와 있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니 그 부분도

송도호위원

주차시설까지도 우리 관악구에서 해줘야 된다 그런 계약서에 있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시설장비는 저희 거 갖고 와서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와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시설장비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송도호위원

큰 용차가 25톤 된다면서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송도호위원

그 차도 2대를 거기 안에 넣는다 이 말인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지난번에 한 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빠지면 앞에다 놔둬도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송도호위원

계약서에는 없는데 말로 그랬다는 거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송도호위원

불법으로라도 놔라, 누가 그랬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불법으로라도 놔라가 아니라

송도호위원

도로에 놓는 건 불법이니까.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지금 제가 알기로 그 앞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송도호위원

그걸 왜 증인이 이야기하세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저희도

송도호위원

아니, 물어본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하면 되지 왜 그게 있냐 없냐, 나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저도 좀 의아해서 여쭤본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을 준비한다면 주차장까지 다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이쪽에 해라 한다면 그거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구두로 대행업체 10만원씩 주기로 하고 주민협의체 위원장이 이야기해서 약속을 했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송도호위원

10만원씩 주는 걸로 해서 대행업체 사장들하고 우리 부사장하고 만나서 계약하려고 했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안 했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한시적이기 때문에 기간을 명시 못 하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런데 약속을 해놓고 이쪽에 사람들 다 모였는데 안 왔잖아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니요, 저희하고 약속한 적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없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쪽에 있는 대행업체 사장들은 사장 계약하러 온다고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안 와서 황당했다던데.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니요,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쪽 대행업체 쪽에서 나한테 잘못 이야기를 했을까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저는 그런

송도호위원

오늘 아침에 내가 확인한 건데.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저는 그런 스케줄 잡아본 적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주민협의체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나요, 만약에 그분이 약속했는데 10만원 안 줄까봐서.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니요, 그분이 만약 약속을 했다면 저한테도 분명히 말씀하셨겠지요.

송도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10만원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증인이 10만원씩 주기로 약속한 게 아니고 위원장이 약속해서 했는데 혹시라도 안 주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몇몇 책임자들이 저희 현장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 책임자들하고도 얘기는 했습니다. 책임자들하고는 끝나는 대로 월말 정산해서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15일까지는 주겠다?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그렇게 얘기는 다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왜 제가 물어보냐면 대행업체 운반비 10만원이 어떻게 해서 정해졌냐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관악구 사당사거리에서 거기까지가 11㎞인데 아마 유류비 따지면 10만원이 적정하다. 그래서 10만원으로 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역으로, 지금 22㎞ 부분에서 답이 안 나왔잖아요. 지금 기억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송도호위원

분명히 그때 기점을 관악구 제일 끝 사당사거리로 잡아서 22㎞기 때문에 10만원 주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동영 위원이 22㎞가 어디에서 나왔냐 하니까 관악구청인지 어디인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건 유류비 지원 얘기 아닙니까?

송도호위원

증인이 그때 분명히 우리 위원들 있는 데서 22㎞가 어떻게, 대행업체 10만원 운반비 어떻게 나오냐 하니까 사당사거리에서 청목까지 11㎞, 22㎞입니다. 그래서 유류비 이런 부분해서 1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22㎞라는 말이 제안서 했을 때도 그 부분이 사당사거리를 기점으로 했다는 거예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위원님들이 다 기억하시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속기에 돼 있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입찰제안서에 22㎞라고 썼던 부분은 사실은 허위로 썼네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허위는 아니었지요.

송도호위원

허위잖아요. 그게 낙찰을 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허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송도호위원

본인이 사당사거리 기점으로 했는데, 입찰제안서에는 선별장에서 청목까지 구간을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그 구간을 사당사거리까지 했다면 허위잖아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가, 솔직히 머리 속이 섞여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유류비 지원 문제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 산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원래 제안할 때 22㎞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류 계산하는 부분 우리가 10만원 운반비를 어떻게 계산했냐 했을 때 아마 쉽게 22㎞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적자라고 하셔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하기업 업체에서는 관악구청과의 재활용 선별작업을 애착을 가지고 10년 동안 작업을 하셨지요?
그리고 김포에 부지까지 확보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함정에 빠져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관악구에 응찰을 그렇더라도 신청을 하셔서 그러한 애로점을 심사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들한테 상황 설명을 하시면 불가피한 사정을, 과다하게 처리비용 등 모든 것을. 아까 존경하는 이동영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가 처음 들었는데 4,500평이라는 것을 또 최신형 건물을 설치해서 마련해 놓으시고, 저는 또 김포에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건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우리 구청과 전 깁재갑 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입찰에 응찰하셔서 심의위원들에게 세세한 부분을 다 설명하셨더라면 심의위원들 또 모든 분들이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사장님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면 오늘날 장시간 동안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장님?
아니 집행부를 못 믿더라도 그런 근거자료를 다 남겨놓으셨더라면 오늘도
그러면 청소특위를 안 해도 되고, 아쉬운 점이 있어서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고맙습니다. 임춘수 위원님은 너무 많이 아시고 상임위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동하 사장님, 지금 운영하시는 중간에 화재가 한 번 났지요?
마지막 화재 때 보험을 안 들었지요? 왜 보험을 안 들으셨어요? 그것도 구청책임인가요?
말씀만 하세요. 들으셨어야지요?
그건 구청 책임이 아닌 우리 사장님 책임이지요?
보험을 들었더라면 그 시설비를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지요? 그 답변만 하세요. 그렇지요?
그러면 구청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없었지요. 그렇지요? 보험을 들었더라면. 화재보험을 들었더라면
아니지요. 그걸 사용할 때는 사용자가 보험을 들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비가 보험료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럼 그건 사장님 돈이 아니에요. 그걸 보수하라고, 시설을 하라고 나오는 돈이지 이건 회사에 드리는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점이 있지요?
시인하시지요?
시인하시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비워주지 않는 것은, 보험을 들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을 터인데 그런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면서요
왜 번복하세요.
사용자가 계약서에, 분명히 아까 말씀하실 때 사용자가 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그런 거지요? 기부채납을 이미 했으니까요?
그렇다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고요. 이거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하셨지요?
잘하세요. 이거 보시면 다른 건 말고 한 구절만 읽을게요. “검은 뒷거래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내는 거에 이렇게 관악구의 공무원들과 모든 직원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거에 의원들이 참여를 했었다고 했지요?
누구누구 참여했어요?
다른 분들은 다 기억이 나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승한 의원은 생각이 나고 다른 의원은 생각이 안 나세요.
사장님, 그래도 기록에 남을 서류를 그렇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설사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압력과 어떠한 뒷거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요?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는 자료에다가 이거 계속 남는 겁니다. 속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우리 관악구 아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상 그 말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사장님 의심적인 얘기만 하고 이상한 얘기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사장님이 작성한 게 아니고 분명히 여기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반복합니다. 바로 화재 났을 때 화재보험만 제대로 들었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일들을 우리 사장님도 재투자하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 사장님의 잘못으로 인해서 - 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
그건 일방적인 사장님 생각이시고요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구청에 내용증명을 보낸다든지 공문을 보낸다든지 등등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지요?
계약연장을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재투자를 했으니까 계약연장 해야 된다라는 공문 보내신 적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받은 적이 있어요? 직원들 있으세요? 있으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부장님, 마지막 발언이에요. 과장님도 앞으로 나오세요. 간단하게 마지막 발언을 할게요. 지부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이 건에 대해서 10월 1일까지 외부 위탁업체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워서 누누이 상임위를 통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10월 1일부터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인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된다고 답변을 누누이 했어요. 이미 4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지금 하나 변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또한 과장님,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상임위 우리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간담회를 했을 때도 또 조사특위를 거치면서 언제까지 하면 정상화를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신뢰가 안 가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목자원에서는 지금 현재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지 않고 대비책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준비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혼자 독자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판단은 과장님이 하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보면 정상화가 될 겁니까? 며칠 줘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하셨잖아요. 1차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행이 안 됐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환경과장

지금 며칠이라고 딱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그 전에 제가 10월달에 드렸던 답변 사항은 사실 저는 와서 담당 팀장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15일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환경과장

예, 지난 10월 17일 정도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대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대집행이.
춘수

임춘수위원

어제도 오늘도 그랬잖아요. 부구청장님 답변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우리가 제시했잖아요. 그 근거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의견이 없냐 이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환경과장

그 당시에 일단 답변을 그렇게 알고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확인해 보니까 대집행이 불가하다. 그래서 명도소송하고 다른 방법으로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답이 나와서 저희가 그런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언제 이게 해결될지 모른다는 뜻이지요? 당장은.
재광

남궁재광청소환경과장

지금 확실히 여기에서 며칟날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습니다. 지부장님, 일단 우려했던 사고가 났어요. 힘드시겠지만 16일까지 하시고 16일 이후에는, 환경미화원의 최고 수장이시고 남달리 환경미화원들의 화합과 단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강하기 때문에 월 미팅도 많이 하시고 연 미팅도 하시면서 가족 사랑이 남다르시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청목에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안이하게 대처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따져들고 책임추궁 할 테니까 환경미화원 지부장님께서 월요일부터 환경미화원들 청목 못 가게 하세요.
이렇게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나면 사고 난 이후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왜 환경미화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청목과 집행부 간에 원활하게 계약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누가 잘못인지 따져 볼 테니까 당장 환경미화원이 살고 봐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청목으로 가는 거 중단해 주세요.
답변만 간단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부장님 끝까지 계시라는 뜻이 그거예요. 집행부도 안이한 생각이고 위탁받는 업체가 저런데 왜 환경미화원들이 담보로 희생을 하시느냐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맡겨보시라고요.
토요일날 사고가 났으면 제가 만약에 지부장이라면 사고 난 이후에 못 들어가게 해요
지금 확연하게 나타났잖아요. 참 답답하시네. 집행부와 위탁업체가 답변하는 걸 듣고 그걸 담보로 해서 하시겠냐고요. 어느 정도 노력한 다음에 보조해주면 모를까.
40일 동안 희생했으면 됐지, 담보도 없는 이 일을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환경미화원 가족들 중에 제2, 제3의 사고라든지 과로사로 해서 발생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월요일부터 들어가지 마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집행부하고 청목에서 해결하라고 하고 환경미화원은 본연의 일만 하시라고요.
그건 조사특위하고 관계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하지 마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 관련해서 아까 증인들께 질의과정에서 했던 거 다시 한 번 마무리 돼야 될 것 같아서 확인드립니다. 지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청목자원 부사장님하고 동하기업 대표님 자리를 같이 해 주시지요. 질의는 아니고요 몇 가지만 확인하고 자료만 확인하겠습니다. 동하기업 쪽에서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요청드렸던 정산 관련한 증빙서류 언제까지 가능하시지요?
갖고 있는 거, 전체 위원 숫자만큼 안 해도 돼요, 공통으로 놔두어도 되니까요. 한 부 제출하시면 복사하는 나머지 더 필요하면 저희가 할테니까 갖고 있는 정산서류 한 부 복사하는데 내일 가능하지 않나요? 작성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번 주 내로 하면 특위가 끝나요. 내일 중으로 제출하시지요. 만약에 혹시 다 안 되면 미비한 건 추가로 하더라도 관련한 증빙서류 전표철 관련해서 다 주시고요. 주실 때 추가로 내일 확인할 때 같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특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보험증서 그전 게 LIG 거였나요?
롯데요?
그게 6억원 가량 됐었나요?
보험증서 그전 거하고 최근에 든 거 하나 주시고, 김포 관련한 자료도 이것도 질의보다는 서면자료를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법인 등기부등본 하나 주시고요, 사업자등록증 하나 주시고, 금융기관에 대출했던 대출확인서 제출 가능하신가요?
주시고 부지매입하고 시설투자하셨지요?
그 비용 투자내역서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지 매매계약서도 같이 있으면 사본 제출해 주십시오. 전표는 양이 많으니까 한 부를 주시고 나머지, 일단 나머지 필요한 대로 한 부를 주세요. 저희가 필요하면 의회에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본 한 부씩만 제출해 주시고요. 내일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잠깐만 앉아계세요.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청목자원 김동진 증인께도 확인할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청목자원 지점 포함해서 등록차량에 대한 사진 제출하신다고 했잖아요. 주실 때 원부 보니까 구조변경했던 게 몇 개 있어요. 만약에 구조변경한 게 있으면 구조변경한 사진을 제출해 주세요. 부사장님 말씀대로 5톤 차량이었는데 거기에 집게가 올라가서 중량 변화가 왔다는 답변이신 거잖아요. 그럼 구조변경이 있으면 그걸 주시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앞면하고 옆면하고 찍어서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2.5톤 관련해서도 구조변경 있으면 그걸 확인해 주시고, 중량 차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차량 신규로 구매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구매계약서 사본을 하나 주시고요, 구조변경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답변주셨으니까 구조변경하는 업체에 대한 계약서나 공정 관련한 상호문서 그걸 제출해 주시고, 주민협의체하고 유치할 때 협약서 같은 거 체결한 적이 있나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저희는 서울시하고만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하고 체결한 협약서 사본도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더요. 아까 개인적으로 부탁드린 나가실 때 내비게이션 거리 찍으신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셔서 파일로 주셔도 좋고 출력해서 그 내용을 주시는데요 관악구청에서 한 번 찍어주시고요 지점에서 - 적환장에서 - 하나 찍어서 그 거리 지금 쓰고 계시는 기계 지니 쓰신다고 했는데 두 장을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제가 명확하게, 아까 생각이 자꾸 혼동이 와서 못 했으니까 그건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제안서를 발표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 대신 오늘 찍었던 내비게이션 촬영사진은 두 장을 거리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것도 한 부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할 테니까 인원수별로 해서 양이 많다 하지 마시고 한 부씩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이것도 내일까지 가능하신가요? 다 갖고 계신 서류 같은데.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내일까지 보내드릴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요, 관악구청 쪽 내일 원래 정산서류 주기로 하셨으니까 챙겨서 확인해 주시고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정산서류를 벌써 보내드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 쪽에서는 확인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내일요. 청목자원 부사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한 가지만 동하기업 대표님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것 중에 검은 뒷거래 얘기도 있고 이건 정서적으로 하소연한 것도 있고 의혹이 간다는 거지요?
아까 정회 전에도 한 번 질의드렸는데 말씀하시는데 부담스러워서 여러 가지 불편부당한 게 있었는데 이야기하기가 껄끄럽다고 하셨잖아요. 얘기하실 의향 없으세요?
그래요? 관악구청하고 계약관계였잖아요 10년 동안요. 혹시 구청 공무원들 결혼식이나 경조사에 자주 가시나요?
초대장이 많이 오나요?
한 달에 평균 몇 개 정도 오나요?
요근래에는 계약이 끝났으니까요. 계약 관계에 있을 때 몇 개씩 오나요?
아니, 그 전에 됐을 때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아니 누구냐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대략 몇 건 정도 되나요? 많을 때는 어느 정도 되나요?
경조사비를 회사 돈으로 지출하나요 아니면 개인 돈으로 하시나요?
그래요? 왜 그 질의드리냐 하면 대차대조표 보니까 접대비나 이쪽 게 별로 안 잡혀 있더라고요. 개인 돈으로 했으면 금액을 혹시 답변할 수 있어요 얼마 정도씩 갔는지 평균?
말씀하시기 좀 그렇습니까?
개인 돈으로 하셨고요. 회사 공금으로 나간 적은 없죠. 뭐 대표이사시니까 쓸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대략 몇 건인지는 기억이 안 나신 건가요 아니면 입장이 난처하신 건가요?
곤란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자료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입찰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특위에서 다시 동하기업에 대해서 재위탁을 하라고 하거나 이 문제는 법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동하기업 쪽에서 궁극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은, 지금 관악구청에 요구하는 내용은 잔재처리비에 대한 부당처리 비용이 정산됐으면 좋겠다는 것과 고용승계 문제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건가요?
아니, 무효화 여부는 그거는 동하기업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동하기업에서 그동안에 비용 요구한 게 적정한지 아니면 구청이 요구한 게 맞는지는 특위에서 검증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거고, 그거는 의회와 구청이 판단할 문제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청목자원과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러면 일단 우선순위가 고용승계하고 비용정산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계약이 무효화 된 다음에 다시 입찰을 진행해서 입찰기회를 달라는 건가요 어떤 거죠?
만약에 지금 계약에서 큰 문제가 없고 진행된다면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서는 관철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정도면 만약에 그 두 가지가 받아들여지면 정리하실 의향이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런 말씀은 제가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하고요. 답변석으로 꼭 안 오셔도 돼요. 지금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추가로 집행부하고도 확인하지만 증인 쪽하고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이 특위에서 필요하다면 동하기업 쪽에서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출석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청목자원 부사장님도 출석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필요하다면.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동하기업 대표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동하기업이 최초에 우리 관악구에서, 거기가 하천부지죠?
최초에 관악구에서 하천부지를 마련해서 입찰했나요? 그 동기를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관악구청으로 최초에 입찰을 하게 될 때 먼저 제안하셨나요 관악구청에서 먼저 제안했나요?
먼저?
그러면 동하기업이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서울시나 지방에서나 혹시 시설을 견학 온 건수가 있나요?
10년 전에 그거를 설치해 놓고 혹시라도 동하기업에 예를 들어서 견학 온 자료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10년 동안 하면서 우리 관악구청에 물적 등 여러 가지로 후원한 사례가 있나요 없나요?
그거는 알고 있고요. 혹시 다른 걸로 후원한 거는 없었나요? 뭐 쌀이라든가
그러면 그 자료가 있겠네요 후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청에다 공식적으로 후원하는데 자료가 없어요?
지금 우리 관악구와, 예를 들어서 관악구와 재활용 미선별장을 위탁하는 다시 공고를 내겠다는 정보는 혹시 언제 들었는지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그러면 정식으로 들었나요?
소문에 들은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직원을 통해서 들은 건가요?
그러면 아까 김재갑 증인께서는 한 번도 우리 업체와 만난 적이 없다는데 1차에서 자원순환팀 외에 2차 준비해 놓은 공장에 가신 적이 있어요?
노팀장 말고 또 다른 분?
그때도 출장길에 들렀다고 하는데 그때 공개경쟁입찰에 권유하라는 소리 들으셨나요?
그리고 2차에 복집에서 과장님, 직원까지 총 5명이에요. 동하기업에서 2명 나가고, 5명.
3명?
그러면 거기서도 공개경쟁입찰하라고 또 권유를 들은 적 있나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동하기업에서 안 되는 가격요건 때문에 안 한 건가요?
그러면 그 안 한 자료를 예를 들어서 막연하게, 우리가 여기 위원회에서도 보면 11만원을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그 돈에 대한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 돈에 대한 얘기만 계속, 부당이득 취해서 이거 너무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는 수치를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 공문상으로나 우리 관악구에 보낸 건수가 있나요 정식으로?
세 번?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줄 수 있죠?
그러면 답변이 있었나요 혹시?
그리고 제가 위원회에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했을 때 그 금액이 몇 개월 동안 청구된 금액이에요? 몇 개월 동안 안 준 거예요?
그러면 월 얼마씩?
아니 월 얼마씩? 약으로 계산해서. 우리 구청에서 부당이득이다 해서 얼마씩 주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그동안에 한 달에 3,000만원이면 2년이면 굉장한 돈이잖아요. 1년?
그 정도 되면 그동안에 그럼 부채로 운영하셨나요?
그때 당시 화두가 그걸로 인해 벌어진 기초적인 원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 우리 부구청장, 감사담당관 만나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만났어요? 만나서도 합의가 안 돼서, 조율이 안 됐었나요?
아니 비방은 하지 마시고, 공개석상이니까. 지금은 화가 나셔서 그러는데 좀 자제하시고. 그때 당시에 한 3,000만원을 2년 동안 안 줬고, 그러면 부당금액만 받았나요 아니면 그 외에 변호사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돈을 더 청구한 게 있나요?
이자 몇 %에서 받았나요? 은행에
그 외에는 왜 청구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잘못 보였잖아요, 결국은.
저희도 동하기업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잘 조율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의문점은, 저희들은 제3자란 말이에요. 3자라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내용까지는. 우리가 업무적인 것만 알지 그 외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어쨌든 원활하게 처리 못했다는 것도 우리가 집행부한테 누누이 얘기했고 또 그동안 이 상황 있을 때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보기도 참 안타깝고 지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우리 주민들의 실질적인 정말 피해 때문에도 우리는 안타깝단 말이에요. 제가 요구한 자료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장님, 대외협력을 누가 주로 영업을 하시죠? 우리 구청 담당자와 대화하고 이런 업무들을 누가 주로 하시죠 대외 관계를?
사장님이 하세요?
주로 외부 인사들에게 협조도 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시죠?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거를 제가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사생활에 관한 건데 약 6개월 정도 전화 통화내역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곤란해요? 곤란한 점이 있는가 보죠?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제가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 여쭤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장님은 너무나 집행부에 대한 거를 그렇게 세게 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님들 전부가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집행부에 대한 잘못만 추궁하시고 회사의 잘못도 계약관계가 끝났으면 비워줄 줄도 아셔야 되는데 왜 그런 것들만 주장하고 계시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제 없다고요?
법적으로는 저는 전혀 집행부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춘수

임춘수위원

소남열 위원님 그만 하세요. 아까 질의·답변할 때 다 입장을 우리가 이해했는데 자꾸만 평행선 가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저는 물어볼 게 많은 건 아닌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필요한 내용들 질의하셨는데. 우리 사장님, 아까 이동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조사 축의금, 부의금 이런 거 질의하셨잖아요. 그 질의하셨는데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필요하니까 말씀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청첩도 안 오던가요?
기업

동하기업

대표 이명하 예, 청첩도 안 오고 30만원 부조한 거는 통장으로 보내야 되겠대. 괜찮다 내가 사장인데 너희들 그거 갖고 내가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대. 보내더라고.

나경채위원

언제부터 돈이 돌아오기 시작하든가요?
기업

동하기업

대표 이명하 그건 통장을 보면 알죠.

나경채위원

올해 대략 몇 월 경인가요? 올해인가요?
기업

동하기업

대표 이명하 올해겠죠, 올해.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사장은 괴롭힐테니까 너희들 그거 먹고 괜히 이 사장한테 혼나지 말고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거 받은 사람이 엄청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라고 했어요

나경채위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정진근 지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엄청 힘들어 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그걸 관리하는 지부장님이시니까 밑에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확인 좀 해볼게요. 옛날에는 3시 반에서 4시 정도에 나왔는데 지금은 1시 정도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2시간 반 이상은 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수거를 해가지고 4시 정도에 갖다 줘야 교통흐름이 빨라서 빨리 갖다 주고
그럼 3시 반에서 4시 정도에 했을 때는 보통 몇 시에 끝나나요?
예, 평상시.
그러면 1시에 시작하면 몇 시에 끝나요?
12시.
최소한 2시간 반 이상이 추가됐는데 왜 한 시간만 받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2시간 반이면 최소한 30분은 그냥 해준다고 하더라도 2시간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환경미화원들을 대표해서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시간 반 이렇게 나오지만 2시간 반 일을 하지만 1시간으로 하자고 협의는 한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은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소통이 되나요?
소통이 되면 마음은 조금 풀리겠네요. 소통이 되니까 서로 말은 주고 받고 하면 소통이 되는 것 하고 안 되는 것하고
그런데 문제는 위탁으로 갔을 때 옛날 항시 청소행정과 쪽에서 이야 기 했던 부분이 환경미화원들 급료가 한 7,000만원 돼서 급료가 너무 비싸서 위탁으로 가야 경비를 절감한다 그 논리를 계속 이야기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또 돈을 더 받으면 연봉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조합

노동조합서울시청환경미화원

관악구지부장 정진근 연봉이 자주 올라가겠죠.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환경미화원 임금이 7,700만원이 맞느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봉급명세서를 드렸어요. 지난번에 집행할 때도 제가 명세서를 드린 바 있습니다.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제가 환경미화원 33년 기본급 받은 게 257만원이다. 거기에 물론 토요일날 수당 하면 7 ~80만원 해서 100만원이 되겠죠. 토요일날, 일요일날 안 나오면 수당을 안 받습니다 야간 시 2시간 받고 있지만.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시간상 많이 못 준다고 하겠죠. 그런 것들이 또 휴게실비, 옷값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거 포함해서 연봉에, 내가 하는 말이 당신들도 구청 건물 임대료에 포함시켜라 봉급을. 옛날에 서대문 구청장님께서 환경미화원 임금이 우리 구청장님하고 똑같다고 해서 언론에 떠든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사과했지만. 사실 우리 환경미화원 임금이 많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법에 위반돼서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러면 청소를 하지 말아야죠. 청소를 아예 하지 말아야죠.

송도호위원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위험한 일을 해서 받는 부분인데 그래도 관악구에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왔더라면 이런 부분도 없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부분이 안 되니까 환경미화원들 투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무슨 말인지 알고요. 그래서 사실은 민간위탁 가는 부분도 내 밑에 조직원들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잖아요. 어려운 결정인데 그런 어려운 결정도 해주고 또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해 주는데 참 몰라주죠 상대가.
어려운 점은 알고 어떻게 보면 한계에 왔다고 봐야 되겠죠.
한계에 왔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관악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견뎌오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내 살을 도려내는 위탁과정을 안 하고 싶은 데도 그 부분 관악이 어렵고 또 하다 보니까 좋다, 민간위탁 해라 하고 결정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부장님 입장에서는 어렵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가서는 우리 조합원들 다 죽이겠다. 차라리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 조합원을 살려달라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 아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소통을 할 거예요 잘 들었을 거고. 아마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소통을 잘 한다니까 앞으로 그 부분 소통 잘 하셔가지고 진짜로 조합원들이 쓰러지고 사고 나면 결국 책임은 우리 구청에서 져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중간에서 관리해 주는 부분도 지부장님이 해야 될 책임이에요.
지부장님이 좋다 좋다 해서 계속 풀어줘서 과로사로 쓰러지고 한다면 그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소통 잘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제가 잠깐 청목 김동진 부사장께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증인석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부사장님께서는 입찰 당시 제안서에 22㎞로 기재를 하셨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하면 당연히 거리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22㎞ 기재를 해서 최단거리로 부각시켜 낙찰받아야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거리가 저희 쪽에서는 승부라고 생각해서 그걸 부각을 시켰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러니까, 실제 거리가 3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22㎞로 했다는 것은 낙찰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도 되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모든 업체들이 입찰을 참여를 할 때는 낙찰 받으려고 참여합니다.

이복례위원장

됐습니다. 어쨌든 그 수단으로 기록했다는 걸 인정하셨고요. 그 다음에 낙찰을 받아서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10월 1일부터 카운트다운 들어가야 되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이유야 어찌됐든 청목에서는 10월 1일부터 카운트다운 들어갈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되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저희는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준비가 다 돼 있었다고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이복례위원장

차량 내지 모든 인원 동원 제반사항이 다 준비가 돼 있었다고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커스 자체가 다른 거였습니다. 집하장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모든 게 없던 얘기에요. 저희 장비도 들어올 수 있었고 저희가 수송할 수도 있었고 선별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잠깐만요,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이 뭐냐. 이미 예견된 사항이었다.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견된 사항이었어도 집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1차 선별을 하고 운송해서 2차 선별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췄다는 말씀이세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이복례위원장

카운트다운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차 전부다 운송할 수 있는데 차질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그때 당시에 상황이 없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경위이야 어찌됐든 우리 환경미화원 관차, 임대차 다 동원해서 운송했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임대차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비용을 주고 구두계약이지만 계약을 했던 부분이고요 직영차 움직였던 부분들은 저희가 구청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왜? 집하장 시설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집하에 따른 부대비용이 발생을 한다. 스티로폼, 병 같은 걸 여기서 1차적으로 선별을 하고 넘어갔으면 15%의 비용이 절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상차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들이 선행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구청에서 책임을 져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져 주신 거고요.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그런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카운트다운 준비가 제가 생각하기는 집행부에 미루고 안 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청목에서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한 게 아니고 추후에 사업에 대한 추이가 바뀌었던 거죠.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 질의․답변한 거에 확인했던 사항을 다시 변명하면

이복례위원장

질의하는 거에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저는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만일에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청목이고 신용등급이 CCC⁺ 등급에 있는 우리 청목에서 이걸 입찰을 받지 않으면 절박하게 안 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제반 준비사항이 부실한 데도 낙찰을 받는데 최우선적으로 올인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아니요, 그건 저희가 이번 연도 재무제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선별장에서 월매출이 6억원 정도 나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건 알았고요. 잠깐만요 부사장님, 하루에 청목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톤이 몇 톤이에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민간시설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지자체 걸 말씀하십니까?

이복례위원장

지자체든 민간이든 간에 청목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톤의 양.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관악구청 거 들어오는 물량으로 처리를 해보니까 하루에120톤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120톤도 처리할 수 있어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제대로 선별처리를 하느냐 적당히 선별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톤수가 달라지고 선별할 수 있는 양이 달라지겠죠.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위원장님, 저희도 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페트병 하나를 나가는 거에 대해서 자원으로 봅니다. 저희는 돈으로 봅니다. 저희는 쓰레기로 안 봅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런 데도 다 나가고 있었으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동진

김동진청목자원부사장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복례위원장

거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더 확인사항이 있는데 다음에 드리는 걸로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출석요구 된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회의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20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