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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206회 제9소행정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11-13

송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나경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어제는 재활용폐기물 운반·처리 위탁업체 선정 및 운영 관련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청소행정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출석요구나 서면자료 제출요청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회중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원래는 행정을 펼치면서 특히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을 격려를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관악구의 재활용폐기물 관련해서 위탁업체의 문제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답답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도 많이 답답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제 증인 출석해서 여러 증인들한테도 질의·답변 가운데 뒤에서 과장님 다 들으셨지요? 특히 관악구의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 청목 부사장이 답변하는 거 들으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허가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가 100% 다 이해를 못하겠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허가절차를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위탁업체로 선정된 청목자원 대표를 대신해서 온 청목 부사장 증인이 우리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답변 태도 내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인식의 문제 종합적으로 볼 때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청목에 대해서 허가절차를 얼마나 정확하게 했느냐 그런 부분에서 저도 관심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는 태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여러 측면에서 보셨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질의에 대해서 유심히 들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여러 가지로 특위가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사특위 위원들이 자료 근거에 의해서 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많은 질의·답변 내용 중에 부실하거나 입찰과 관련해서 서류 미흡 내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조사특위하는 과정에 종합적으로 했을 때 지금 종합적으로 과장님 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지적했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무과장으로서 많은 검토를 하고 계시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를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첨부해서 듣고 싶고요. 지금 조사특위가 십며칠 이루어졌어요. 구청장님께 조사특위 진행과정이라든지 조사특위 위원들이 지적하고 또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의 진술 내지 증언 그런 게 다 보고가 됐습니까 지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자세하게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간단하게 그런 부분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무과장님이 직접 구청장하고 면담해서 보고드린 적이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오늘도 새벽에 청소가 있어서요
춘수

임춘수위원

구청장실을 직접 방문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조사특위가 진행됐던 모든 과정을 소상하게 보고드린 적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겁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요약한 걸 국장님이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무과장은 국장님한테, 국장님은 구청장님한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조사특위 진행과정에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김재갑 전 과장님이 직접 구청장님한테 보고하는 라인으로 보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스템이 주무과장이 국장한테 보고하면 국장이 부구청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청장님한테 보고합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사실 요즘은 제가 계속 질의·답변을 받다보니까 구청장님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국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드려서 국장님이. 어제도 국장단회의가 있었고 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부구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국장님이 부구청장님 보고드리고 구청장님한테 보고드리는 것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부구청장님이 심각성을 이제 인지 하시나요? 전에 조사특위에서 부구청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하는 가운데 심각성을 인지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차 질의하는 거예요. 부구청장님이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지금 잘못 돼 가고 있는 것을 심각성을 알고 계시냐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 전반에 관해서 많이 미흡하다는 부분은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다행이에요. 문제는 벌어졌어요. 어제 환경미화원 지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매일 아침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뿐만이 아니고 운전원분들도 많이 지쳐있고요.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춘수

임춘수위원

청소행정과 직원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요. 어제 김재갑 과장님하고도 질의·답변 가운데 주도적으로 김재갑 전 과장님하고 자원순환팀장님하고 우리 조사특위에 와서 했어요. 두 분이 - 과장님이나 팀장이 - 무슨 죄가 있어요. 조사하다 보니까 모든 행정이 그 당시에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욕적으로 보고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진행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정이 그때그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서 주무과장조차도 그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조차도 모르는 단계까지, 우리 관악구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10년 동안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정책에 대해서 논의해 봤지만 이렇게 행정이 뒤죽박죽되고 일관성도 없고 수시로 바뀌는 행정 처음 봤어요.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어제 증인으로 참석했던 청목 부사장하고, 즉 위탁업체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그럼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제 질의·답변 가운데 위탁업체 청목 부사장 답변을 듣고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어제 흥분해서 왜 우리가 위탁업체로 인해서 우리 환경미화원 내지 직원들이 고생하느냐 이거지요. 화가 나는 거지요. 팔이 안으로 굽지.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집행부하고 의회는 대응할 때는 한마음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왜 이렇게 끌려갑니까? 집행부에서 끌려가는 것이 한심한 거예요. 통제 내지 관리가 안 됩니까 위탁업체가? 어제 조사특위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위탁업체로 위탁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위탁업체가. 대책도 없고, 해결방안도 없고 앞으로 한 달이 될 지 두 달이 될 지. 위탁업체하고 언제 협의하자는 그런 계획 같은 거 잡아놓은 거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장기간 갈 줄 몰랐는데요 어제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 이게 단기에 끝날 거냐 장기로 갈 거냐 그 두 가지 안으로 고려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질의·답변 가운데 어제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실 때 법적·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클린센터 해결하겠다고 그때 답변하셨어요. 본위원이 어제 과장님을 통해서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답변하신 거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행정·법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안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그런 두 가지 안을 고려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탁업체 부사장이 당당한 건지 또 무슨 생각으로, 솔직은 하더라고요 솔직은 해요. 이런 사태가 올 거라고 예측까지 했다는 것까지 발언하는 거 보면 솔직하더라고요 솔직은. 예견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위원장님께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청목하고 위탁업체가 10월 1일부터 우리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월 1일 이전에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장은 관악구와 대행업체를 맺은 관악구 내의 8개 대행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드러났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사전에 다 준비를 한 거예요 예견하고. 어제 질의·답변 가운데 다 드러났잖아요. 위탁업체로 선정된 대표도 예견을 했지만 우리 관악구에서도 예견을 했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몇 달 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제일 큽니다라고 지적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우리가 제시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안이하게 10월 1일부터 문제 없습니다라고 계속 똑같은 답변만, 그리고 조사특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안했던 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질의·답변 속에 하나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새로 오신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어제 김재갑 전 과장님 증인으로 왔을 때 질의·답변 가운데 답변이 명확하진 않았어도 그분 역시 그 당시에도 답답했었던 거예요. 보고라인만 철저히 됐고 국장이나 부구청장 선에서 이런 청소행정의 심각성이나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더라면 이 사태까지 진행이 안 됐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도 어제 그런 답변을 듣고 실무과장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윗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의회에 그런 사항도 충분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신뢰를 보내요. 오시자마자 노력했던 흔적이 있는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어제 그런 걸 보고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그게 뭐냐면 사전에 청소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누차얘기를 했고 제안과 대책 그런 것도 제안을 했어요. 그럼 최소한 국장, 부구청장이 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인지를 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조사특위를 하는 가운데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특히 부구청장 전혀 행정의 수장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안이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윗선에서 잘해야 밑의 사람이 편안하지요. 위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지금 이 조사특위가 왜 열리며 제일 몸으로 뛰는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왜 고생하느냐고요. 아무튼 빠른 시일 안에 집행부에서 대책을 내놓지 않고 해결방안이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 높은 데다가 책임을 물을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시급한 건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일단. 위탁업체의 과정에서 법적 하자없이 위탁업체가 선정됐는지 여부는 나중에 조사특위를 통해서 결과물을 내서 나중에라도 검토하면 되지만 지금 당장 발 등에 불 떨어져 있는, 지금 기형으로 청소행정이 이루어지는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 증인으로 온 사람 예를 들어서 조사특위에서 위원들이 민감한 부분을 질의하면 피해가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나 모르겠소 하고 뒤로 자빠지면 관악구 난리나는 거예요. 쓰레기 대란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걸 강구해야지요. 어제 질의·답변 가운데 집행부에서도 속수무책이잖아요. 빨리 준비를 하셔야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과장님 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답이 안 나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다 방향은 잡혀졌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구청장님은 뭐라고 해요? 구청장은 이 심각성을 알고 계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구청장님은 뭐라고 해요 보고할 때. 과장님이 공식적인 라인으로 구청장실에 보고 안 하고, 구청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오늘도 아침에 청소할 때 만났거든요, 청장님을 만나 뵙고 어제 사항도 구두로 일부 보고를 드렸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안을 세세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장하고 과장하고 모든 걸 잘 파악해서 원만하게 처리해라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정도예요? 제일 관악구의 행정의 수장이신 구청장이 그 정도뿐이 말씀이 없어요. 원론적인 답변이네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의 이게 조사특위 위원만 청소행정이 잘못 돼 가고 있는 거 심각하게 생각한 건 우리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여기 계신 청소행정과 과장님을 포함한 직원들하고 우리 조사특위 하는 이 공간에 있는 분들만 심각성을 아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참고로 모든 업무가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사실 과장이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과장 업무를 청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국장이나 부구청장보다도 과장이 그 업무를 최고로 많이 알고 직접적으로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과장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면 청장님은 그걸 믿고 따르시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후로는 저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해서 정확히 보고드려서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알아요. 서로 신뢰와 믿음으로 가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주무과장, 국장 그 사이에 바뀌는 국장 정확하게 구청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하고 정확한 정책에 대해서 기존에 정책이 결정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정확하게 보고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져요. 정확하게 보고도 안 하고 지금 구청장님 답변 뻔해요.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뭐 각 국의 주무 국장부터 과장님들을 신뢰해서 그런지 몰라도 구청장님도 항상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다 맡기는 것 같아요, 국장 믿고 과장 믿고. 그럼 구청장은 뭐하러 있어요. 구청장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꼼꼼하게 챙겨야지. 그냥 맡기는 거예요 다? 각 국에서 알아서 하라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맡기는 게 아니고 그 사항을 사실상 이런 사항도 몇 차례에 걸쳐서 정책회의도 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많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 꼭 보고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좋은 말은 안 들어가고 나쁜 말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했으니까 구청장님한테 이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대로 전달하세요. 좋은 말만 전달하지 마시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주무과장으로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책도 강구하고 계시리라고 믿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대책강구에 대해서 안이 있다면 조사특위 열리는 가운데 그 안을 제시를 해 주세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 중에 좋은 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력해서 이 난국을 빨리 매끄럽게 끝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평행선으로 가면 제2, 제3, 제4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납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협조요청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선에서 빨리 하고 아울러서 지금 계속 저희가 질의·답변에 나오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지금 당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2월달에 음폐물 재계약 과정, 민간대행 여러 가지 숙제가 빨리 이 달 안으로 모든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원들하고 심사숙고해서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를 나오다보니까 모든 업무가 올스톱 됐어요. 그래서 질의·답변은 충분하진 않겠지만 양해를 해 주시고 오늘 오후 늦게부터라도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으면 직원들 부르셔서 하시면 저희가 업무 진행하는데 도움되지 않겠나...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청소행정과 애로사항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사태의 심각성이 워낙 중요하다보니까 그동안 조사특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기 때문에, 윤곽이 나왔으니까 조사특위에서 보고서 채택을 할 거예요. 그건 사후의 문제이고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위탁업체 또 재활용 폐기물 쓰레기 처리 문제 아닙니까?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저희들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대책 강구해 놓은 게 있으시면 빨리 빨리 우리한테 제시해 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일단 그런 부분이 결정되면 구두라도 바로 바로 보고를 드려서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실무진인 직원 여러분들도 상당히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임춘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일련의 모든 사태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계신가 봐요. 왜 인지를 못하느냐면 지금 사실 우리 과장님이 이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오셔서 답변하시니까 잘 모르는 부분에 답변하기가 여러 가지 힘든 사정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정책을 함께 했던 - 정책을 폈던 - 지금 여기에 주관 과의 부서장인 복지환경국장이 참석도 안 해요. 사태를 어떻게 인식을 못해요. 국장이 오지도 않고 말이야 사전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한테 통보했나요 불참한다고? 이렇게 특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받고 있는 입장에서 국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말이 되는 얘기야. 이렇게 집행부가 너무 횡포를 부리는 것 아니야 이거. 모든 업무가 과장님은 국장한테 보고하고 국장이 청장한테 보고를 했다면서요. 그렇다면 국장이 이 자리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돌아가는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한다 이런 답변을 해주어야 원칙 아니야 말이야. 위원들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53만 관악구민의 대표들이 와서 지적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심각성을 모르고 국장도 안 나와서 여기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한편으로는 한심하기 그지 없어요 지금.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갈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또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추진하는가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전혀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고 위원들은 계속 지적만 하고 있고 이래서 어떻게 함께 관악구를 위해서 이끌어나가겠느냐 말이야. 지금 이거 하나를 봐도 모든 걸 충분히 느끼잖아요. 지금 일련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조사특위까지 만들어서 현장까지 나가고 조사특위 위원님들이 점심도 굶어가면서 차로 이동해서 현장까지 가고 이런 입장이라면 집행부에서도 심각성을 알아서 국장이 와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고 기존업체가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겠다든지. 지금 각 구에서 고용창출이다 일자리창출이다 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타 구 업체에다 맡기고 고용창출은 고사하고 고용되어 있던 사람들도 실업자를 만드는 입장이라고. 이게 지금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이야. 윗선에서는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실무진에서는 몇 날 며칠 고생하고 있고 말이야. 이래서 좋은 대안이 나오겠느냐 말이야. 그리고 지금 민원도 들어왔지만 말이에요 적환장 앞에 무단방치돼 있는 차량 이동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일부는 지금 이동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 이동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엊그제께 큰 사고도 났지 않습니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빨리 빨리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 현장을 가봤어요.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시느냐는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해 놓았으면 그냥 두겠습니까 아직까지? 행정은 말이에요 주민들 모범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빨리 정리를 해서 지나가는 주민들이나 이웃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없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어야지. 지금 집행부의 안하무인격인 행정은 정말 오늘 이후라도 심각성을 다시 깨달아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도 집행부 하는데 대안을 제시하고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국장이나 윗선에서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지금 안이한 자세로 되겠어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강구하는 대책 중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 해결되겠지 하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당연히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떤 법적 대응 이런 거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도 아울러서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너무 횡포 부리면 안 됩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어떤 횡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갑의 횡포, 법적으로 모든 것을 그쪽에만 의지하지 말고 서로가 대화를 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시 대화로 해 나갑시다하는 말은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사장님한테. 그래서 저희가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대화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협조해 주시든지 절차를 밟아갑시다 해서 다시 한 번 충분히 대화를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모든 일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연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도호위원

과장님, 송도호 위원입니다. 어제 증인하고 했던 부분 확인 좀 해 볼게요. 입찰제안서낼 때 제안요청서 있잖아요. 어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건 따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컴퓨터에서 뽑았으니까 아마 다 똑같은 조건이었을 건데요 중간집하장 관리 및 재활용폐기물 운반계획 거기에서 스티로폼 감량비·운반 및 인력확보 계획 이 부분에 들어있어요. 재활용폐기물 상차 및 운반 계획도 있었고, 작업종료 후 중간집하장 정리정돈, 기타 제안사항 이 부분인데 병을 1차 선별한다는 부분이 없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1차선별 부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건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노성진입니다. 병은 제안요청서에 없었지만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저희들이 병을 1차 선별하자. 그리고 자촉법에도 재활용품에 대해서 원형을 훼손하지 말고 그냥 자원을 쓸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병은 이동 중에 파손이 되면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상과정에서 병을 1차 선별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

보통 보면 계약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을 때는 불리한 쪽으로 하는 것보다도 갑의 필요에 의해서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갑에 대해서 유리한, 갑이 유리한 부분을 가지고 온 것이 뭐가 있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병이라는 환경보호 측면과 갑이 공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환경보호 차원과 자원절약 차원이지요. 우리가 공익적으로 취할 수 이득은

송도호위원

예, 알겠어요. 공익적인 차원 환경 따진다면 재활용 선별장을 그대로 썼어야지요. 옮겨가니까 깨지고 그러잖아요. 원래 그렇게 따진다면 재활용 선별장 그대로 썼어야 돼요. 그렇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청목에 그만큼 유리한 걸 줬다면 우리가 받아온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우리가 받아온 건 현장정리를 할 수 있는 인력, 고용승계에 대해서 10명 이상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한 거지요.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여기 다 있어요. 인력 부분에 대해서 고용계획, 현 재활용선별장 근무인원 고용계획이라는 부분이 다 있어요. 있는 부분 빼놓고 없는 부분, 예를 들어 협상을 했을 때는 있는 부분은 다 나와 있는데 협상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는 부분에서 1차 선별을 하게끔 해 주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그만큼 특혜를 줬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협상이 뭐가 있었냐 이 말이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요청서에 없는 건 협상 내용에 병 하나 선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깨지면 자원이 낭비가 되고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을 위해서 했다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팀장님, 그렇게 따지면 다시 원론적으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선별했으면 왜 병이 깨지고 갑니까? 자꾸 그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렇게 대답을 해요 답변을. 결국은 우리가 유리한 것보다는 그쪽에 해 줬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지보고에 대한 검토분석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제 제가 전 청소과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수지보고요?

송도호위원

예, 무슨 말이냐면 2007년 8월달에 11만원으로 단가를 정해서 협상을 해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 7만5,000원이 돼서 8만2,500원으로 계산했어요. 그런데 어제 김재갑 전 과장님 이야기가 7만5,000원 플러스 제비용해서 11만원으로 했다 그 부분이거든요. 제비용이 2만7,500원 정도 돼요 그렇게 되면. 2만5,000원 정도 되나요? 2만5,000원 거기에 부가세 다 포함하면 2만7,500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쭉 계산을 뽑아놓은 걸 보면 부가세 포함해서 제천밀리션에 소각처리비 그 부분만 해서 계산을 해 놓았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김재갑 전 청소과장이 그것은 제비용을 포함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어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2010년 8월 이전에 수입과 지출에 우리 잔재쓰레기 처리비와 제천밀리션에서 소각비용 계산이 서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계산을 했고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2010년 8월부터는 우리 구청에서 준 돈하고 제천밀리션 소각비용하고 다 올라왔잖아요. 그 전에 안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2007년 8월달에 소각비용이 처음으로 발생하게 된 거지요. 그때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11만원씩 톤당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2007년 8월달에 계약했다면 4개월 후인 2008년 1월달에 왜 8만2,500만원으로 계산했느냐 이말이지요 올릴 때.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2008년 1월부터 저희들이 계산을 한 건요 2008년 이전에는 자료가 없었답니다 담당이. 담당이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계산했느냐 물어봤더니 그 이전에는 자료가 없었답니다. 자료가 없어서 2007년도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하지 못했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어제 김재갑 전 과장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잔재처리 단가는 제천밀리션에서 처리하는 단가는 7만5,000원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나와 있는 게 맞아요. 나와 있는 게 맞는데 그거 플러스 부가세 있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예.

송도호위원

부가세 플러스 상차비도 있고 운반도 해야 될 아닙니까? 그걸 압축도 시켜야 되고 그런 제비용이 2만7,500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007년도 8월달에 그 부분을 협상에 의해서 했다면 최소한 2009년부터 계산을 했어야지요. 2009년에 6만원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6만원으로 떨어졌다면 6만원 플러스 부가세 6,000원 플러스 제비용 2만7,500원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 주었어야 맞다 이거죠. 지금 집행부에서 한 부분은 8억4,500만원 이익이 났다는데 모르겠어요. 동하기업을 부도덕한 기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렸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안 맞다는 거예요. 제비용을 빼버리고 원가 플러스 소각비용 플러스 부가세만 해 놓았으니까 어떻게 운반해 갑니까? 운반료 들어가지요 운송료. 그 다음에 묶으면 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상차하려면 상차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다 넣어준 가격이 2만7,500원이라는 거예요 어제 김재갑 전 청소행정과장 이야기는. 그런데 왜 우리 집행부에서 다 빼서 계산을 해주냐 이 말이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아마 동하기업에서 지출 부분에 인건비라든지, 상차비용이 바로 인건비거든요. 지출 부분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뺀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을 안 해서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지만 그쪽에서 정산 들어올 때 지출 부분에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상·하차비가 바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다 제부대비용 압축 시에 묶는 철근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지출 부분에 넣어서 계산이 됐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확실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담당이 그건 담당이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구체적인 수치는 담당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견지에서는 위원님의 말을

송도호위원

그럼 정확하게 모르고 본 견지에서 해 버리고 이 자료는 누가 만든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담당이 만들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떤 담당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전 담당이 만들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전 담당이면 몇 년도 담당인가요? 이번에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이수호 씨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교육사업과가 있는 이수호 씨가 만들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작년에 만들었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제가 볼 때는 올해 초에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 초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예, 저는 보고만 받았지요. 그렇게 계산했다 그렇게 보고만 받았습니다.

송도호위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게 맞겠구나 해 버린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제가 일일이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보고만 받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자료를 내놓아야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만 계산이 나오면 이 자체가 굉장히 많은 폭리를 취하고 이 부분이 그전에 얼마가 적정한지는 몰라요, 지금은 계약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계약했던 관계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 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이, 그 회사가 그만뒀다고 해서 부도덕한 회사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만들 때는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만들어야지 우리끼리 보는 자료라고 해서 그렇게 매도하는 자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에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부분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예, 알았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어제 청목하고 이야기할 때요 입찰보고서였던가요 제안서 마지막 보고할 때 PPT자료 가지고? 22km 엄청 띄워서 그것 가지고 결국 km로 해서 그 부분이 낙찰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어제 청목 부사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22km가 사당사거리를 이야기했거든요. 자기가 직접 한 말이에요 그때.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입찰제안서 냈을 때는 선별장으로 냈는데 사당사거리로 내서 22km 내서 낙찰받았다면 그 낙찰은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어제 끝나고 나서 청목 부사장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본인이 당황해서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편도 22km인데 왕복 22km라고 본인이 착각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송도호위원

입찰제안서 낸 것은 편도에요 왕복이에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최단거리입니다. 최단거리 편도입니다. 정량적 평가에서 저희들이 네이버에서 최단거리를 계산해서 20.59km가 나왔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거리가 최단거리로 해서 30km 이하였다?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왕복이 아니고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예, 최단거리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확인을 다음에 다시 한 번 해 볼게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자료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자료가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거의 근 1주일 넘게 질의·답변하니까 피로도도 있고 어쨌든 일이 처리가 안 되니까 청소행정과 전체적으로 스트레스가 꽤 클 거라고 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그렇지만 내년도 업무가 앞에 쌓여있는 업무가 당장 코앞에 계약관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앞서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게 되려면 전 회의조사가 꽤 길게 가잖아요. 이렇게 길게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마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질의·답변도 보셨고 증인 출석해서 질의·답변도 보셨듯이 11월 4일 업무보고 이후에 계속 회의가 진행됐잖아요. 그 이전에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진행됐던 내용하고 질의를 하면서 계속 기억이나 여러 가지 혼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빼더라도 답변이나 이게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회의가 길어지고 회의가 반복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굳이 지금 청소행정과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려고 특위를 개최하거나 회의조사를 계속 연일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리단계에서 지금 새롭게 오신 과장님 입장에서 제 얘기가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 볼 필요는 있어요 왜 길어졌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태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지난번에는 재위탁심사가 있어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갔어요. 오늘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 쪽하고 사전협의나 양해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장님 소재가 확인되면 오셔서 명확히 해명하셔야 되고요. 이 내용대로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서로가 양해할 부분은 양해하고 대안을 찾아가야 되는데 느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 이하 전체 구청에서 이 특위나 현재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접점을 찾았던 게 오히려 다시 또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건 충분히 요청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같이 그게 수반되는 노력들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실 자료가 올 때 11월 4일만 질의·답변 날짜로 정해지고 그 뒤로는 회의조사, 보고서 작성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가짐은 그날 하고 지난 주 수요일날 질의·답변을 다 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질의·답변이 있다고 계속 매일 유선으로 와서 2시에 와라, 2시에 와라 하다보니까 저희 청소행정과 내부에서 하는 업무에 오늘 계획을 했던 게 계속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부로 넘어간 자료는 15일까지 회의조사로 넘어가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1월 4일만 질의·답변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회의조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자료 다시 확인하십시오. 11월 4일은요 업무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부터 15일까지 회의조사 및 현장, 서류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는 질의·답변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회의조사가 질의·답변이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1월 4일날 질의·답변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잘못 이해하신 거고요 11월 4일 업무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일정상 착오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특위에서 강하게 제기하는 문제는 그런 인식의 전환, 부구청장 참석하실 때 누차 강조했던 내용들이 적극적인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쭉 했던 내용 중에서요 중복된 질의는 모두 생략하고요 어제 증인 출석해서 확인된 답변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정산서류가 넘어왔나요 청목자원에서?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넘어왔는데요 미비해서 보완하라고 보냈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청목자원에서 언제 보냈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화팀장

월요일날 보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1월 11일날 도착한 건가요?
담당

리담당재활용선별장관

김성진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미비한 건지 과장님 확인해서 답변주시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하고 협의하기로 했던 부분 그 부분이 자료가 아직 미흡해서 그 부분만 보완이 되면
동영

이동영위원

협의하기로 했던 부분이 어떤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 저희 직영차량이 갔던 차량에 대한 유류비 정산 관계.
동영

이동영위원

유류비 문제가 안 돼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지금 지난 주 8일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리해서 바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유류비 문제라는 건 어떤 거예요? 금액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유류비는 우리는 청목자원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청목자원에서는 관악구청에 지급하기 어렵다 이런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얘기하고 청목에서 받아들이기로 한 부분 그 부분 금액을 정확하게 청목에서 부담할 금액이 얼마인지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왜 정산이 안 되는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만, 다른 건 다 계근했기 때문에 됐는데 직영차량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림에서 가는 차량이 있고 봉천에서 가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량을 어디를 기점으로 할 건지 기준점 그런 부분들을 서로 합의해서 정산하는 부분 그 부분만 아직 안 된 것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직영차량이 간 거에 대해서 기점거리가 중요한 건가요? 실제 유류비 들어간 거에 대해서 실비보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잠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청목자원에 대해서 어제 청목자원 김동진 부사장은요 정산서류를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미 보냈습니다 했어요. 이미 보냈다는 게 11월 11일 말씀인 거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보완해야 될 서류에 대해서 과장님은 따로 보고 받으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어제 오늘 계속 여기에 있다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으셨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확인은 해 주시되요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 건 직영차량이잖아요. 대행업체 차량이라면 조금 할 수 있어요. 다시 확인하고 여러 절차가 복잡한데 직영차량은 우리 관용차량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잖아요. 그렇지요? 운행일지 작성하고 오늘 몇 km를 운행하고 유류비를 몇 L 사용했고 이걸 다 체크하잖아요. 매일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갔던 차량 숫자와 청목자원에 들어갔던 차량에 대해서 운행거리도 나오고 사용했던 유류량이 나오잖아요 몇 L를 썼는데. 몇 L 쓴 거에 대해서 시가 적용해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스티로폼, 병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선별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게 통째로 가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측하고 정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유류비 정산은 뭐예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설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시설정비팀장

시설정비팀장 김덕수입니다. 유류비 정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청목하고 논의된 바가 현재 저희가 거리를 어느 쪽으로 기점을 잡을 거냐 하는 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각 지역에서 출발점을 청목까지 거리를 잡을 경우에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기점을 잡고 청목까지의 거리 이걸 산정하자 그게 첫째
동영

이동영위원

유류비에서는 청목을 종점으로 했을 때 기점이 수거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점에 대한 상호협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덕수

김덕수시설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류비는 현재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9월달에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와 10월달에 들어간 것과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류비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들어간 유류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청목까지 도달한 거리, 그 운행거리에 소요된 기름값 말하자면 평균 연비를 거리로 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산출해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유류비는 그렇고요. 1차선별한 거에 대해서 그 정산 부분이 왜 지금 10월달 정산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덕수

김덕수시설정비팀장

그건 우리가 작업장에서 선별을 병하고 스티로폼을 해서 나머지 것만 청목으로 수송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같이 포함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송효율이 떨어지는 상태지요, 원래 계획에 의하면. 물론 10톤 박스에 10톤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병하고 스티로폼을 함께 적재를 하기 때문에 그 부피가 늘어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수송효율에 관한 부분이 늘어나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율이라는 건 청목자원에서는 1차선별하고 넘기기로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악구청이 좀 더 청목 쪽에 비용부담을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덕수

김덕수시설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그 비용하고 저희가 받아야 될 유류비 그거하고를 서로 상계처리해서 최종 저쪽한테 처리비에 대한 비용청구가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수송효율에 대한 증가분 우리가 보존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요. 정산서류는 언제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그 협의가 언제 정도 마무리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활용선별장관

김성진 오늘 중이나 내일까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협의가 어느 정도 거의 됐다는 거네요?
담당

리담당재활용선별장관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운반비잖아요. 운반비가 있는 거잖아요, 비용에 운반비가 있잖아요. 운반비는 관악구청이 청목자원에
덕수

김덕수시설정비팀장

유류비를 제외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운반비가 별도로 있는 거 아니에요? 질의드리는 건 뭐냐면 이 운반비에 대한 상계처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활용선별장관

김성진 재활용선별장관리 담당 김성진입니다. 당초에 계약했던 대로 전체 반입량에서 60% 잔재율을 인정하고 6만1,000원을 상차운반비로 주는데 거기에서 지금 10월달에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한 추가비용을 상계처리한 다음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비용을 상계처리한다는 건 관악구청이 더 부담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활용선별장관

김성진 부담할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직영차량 유류비하고 받아야 될 부분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유류비는 이해가 됐고요, 추가 발생해서 관악구청이 청목자원에 추가로 줘야 되는 추가 발생 내역이 뭐예요?
담당

리담당재활용선별장관

김성진 아까 말씀드린 1차 선별을 못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집하장을 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선별을 안 해서 수송효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담해주어야 된다?
담당

리담당재활용선별장관

김성진 예, 차가 몇 대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기존 운반비 단가가 6만1,000원이었잖아요. 6만1,000원 중에 유류비만 상계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활용선별장관

김성진 예.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자기 운반차량으로 운반을 안 했는데 운반비를 줄 이유가 있나요?
담당

리담당재활용선별장관

김성진 처리비 자체를 산정할 때 반입량에 대한 걸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반입량에 대한 산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약은 반입량 곱하기 그러니까 톤당 6만1,000원이잖아요?
담당

리담당재활용선별장관

김성진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내용은 어떤 명목으로 주는 거였어요?
담당

리담당재활용선별장관

김성진 상차 운반비에다 중간집하장에서 스티로폼 감용기라든지 1차 선별하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명목이 운반처리비예요. 기존에 동하기업이 했던 잔재쓰레기 처리비는 포함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 판매수익을 전액을 청목자원 너희가 다 가져라, 그리고 그 돈으로 잔재쓰레기 처리하고 제비용을 다 정리해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재활용선별장관

김성진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되면 운반비용에서 실제 차량, 그 운반비에는 유류비도 있지만 실제 자기가 애초에 계약대로 하면 소유했던 차량으로 운전원도 쓸 거고, 인건비라는 건 거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상차비라는 게. 상차인원을 투입하지 않았는데 왜 거기에 운반비를 주냐 이거예요? 안 줘도 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영을 투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지 줘야 될 돈은 아니라는 거지요. 과장님, 어떤가요? 계약사항대로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줄 게 아니고 청목자원이 관악구청에 돈을 거꾸로 줘야 돼요.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직영차량으로 운반해 줬는데 우리 관악구청 예산으로 환경미화원들한테는 시간외수당을 1시간 줘요. 이건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주는 거고, 청목자원과 위수탁 간의 계약에서는 우리 인원을 썼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거꾸로 받아야 되는 거지 줘야 될 돈이 아니라는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측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비용 발생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신 유류비뿐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지난번에 말씀드린 환경미화원 추가 인건비 부담, 지금 지적하신 운반비용에 대한 서로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 부분을 문서화해서 청목과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협의할 내용과 협의를 안 해도 될 내용이 있어요. 금방 운반비 관련해서는 협의할 사안이 아니에요. 실제 청목자원이 계약대로 운반차량을 투입해서 상차하고 운전원을 투입해서 이동하고 그쪽이 하차하고 이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8일날 위원님들 거기 방문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논의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다가 다시 이번 주에도 계속 지속돼서 직원들과 그런 걸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이건 상의할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벌어진 현재의 사실관계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환경미화원들 직영차량으로 운반했던 건 우리가 그쪽에 계약관계에 있는데 청목자원에 무상으로 서비스 해주고 이럴 관계들이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령 1차 선별하기로 했는데 계약상에서 관악구청이 집하장 동하기업 쪽에 명도를 마무리짓고 집하장 비워주고 1차 선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목자원이 이의제기를 하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처리해야 될 사항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수송율이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인력이 병하고 스티로폼만큼 더 들어갔거나 아니면 차량이 한 번만 오면 되는데 부피가 커서 두 번 왔거나 아니면 선별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추가로 한 명이 더 투입됐거나 작업시간이 30분 더 늘었다. 여기에 대해서 수송율이 떨어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악구청이 귀책사유가 있으니 책임지세요. 저는 거기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봐요. 아주 객관 사실에 대해서 논의하면. 그러면 관악구청은 역으로 유류비는 우리 차 쓰고 우리 예산으로 기름값을 썼으니까 기름값은 청목자원이 관악구청에 내야 된다, 그리고 운반은 너희가 직접 안 했으니까 이거 우리한테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당연히 정리해서 이 두 가지가 상계처리 되는 건데 왜 나머지 거에 대해서 협의해야 되는 건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이 아까 운반비용을 말씀하셔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운반비용이 지금 상계처리 하는 내용에 빠져있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1차 선별은 스티로폼 감용기를 이용해서 스티로폼을 녹여서 나온 게 잉코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잉코트라는 제품을 팔아서 그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걸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스티로폼이 상차하면서 많이 손상을 입거든요. 그래서 제품으로서 가치가 없고, 거기에 따른 수익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과 운반비 부분에 대해서 상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서로가 협의에 의해서 절충을 해야지 저희들이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는 달성되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항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팀장님 말씀이 다 이해한다니까요. 이해하는데 지금 관악구청에서 정산서류에 상계처리 하는 내용에 적어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서 운반비는 관악구 쪽이 받아야 될 돈으로 놓고 계산을 시작해야 되는데 운반비가 이미 넘어가 있다니까요. 청목자원에 줘야 될 돈으로, 계산식에 청목자원에 줘야 될 돈으로 넘겨놓고 일부를 우리가 얼만큼 받을 거냐 이렇게 상계처리를 하면 관악구에서 당연히 예산상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관악구청이 거꾸로 반환받아야 될 돈 중에 말씀하신 대로 감용기에서 그렇게 돼서 잉코트에 대해서 판매수입이 있겠지요. 그러면 이건 만약에 전체가 아예 다 손실이 커서 제로가 됐다든지, 그런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스티로폼이 50% 정도는 못 쓰게 됐다면 50% 감하고, 어쨌든 그 제품은 보관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관료도 받아야 되겠다, 정산하자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돈과 청목이 받아야 될 돈을 분리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 있다니까요 운반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상계처리 할 때 청목에서 다 주고 일부만 빼오게 된다는 거지요. 그건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건 이해하시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건 이해가 가는데요, 잉코트 비용이 상당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처리는 금액이 어느 정도 크냐는 판매비용에서 빼면 돼요. 빼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산식에서 그 비용이 크니까 운반비는 당연히 줘야 된다고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운반비를 이쪽에 놓고 운반비보다 거꾸로 잉코트 비용의 손실분이 커서 소위 운반비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도 계산식은 A하고 B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놓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해야 맞는 거지, 그 정도가 클 것 같으니까 손실률을 감안해서 운반비를 일단 줘놓고 보자 이건 맞지 않다는 거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측면에서 볼 때는 잉코트 비용이 동작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억원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동작 같은 경우에. 동작은 잉코트를 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지금 잉코트 때문에 이야기 하는 내용이 거의 잉코트를 못 해서 몇천만 원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잉코트 비용을 서로 상계하게 되면 우리 구가 아마 예산 측면에서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추계로 그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더 줘도 되면 계산식을 그거 때문에 바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 안 하셔도 되고 규정대로 처리하고 상호간에 계약돼 있는 계약서에 근거해서 줄 돈 주고 받을 돈 받고 그렇게 해서 상계처리를 해서 10월달 한 달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팀장님 답변대로 관악구청이 10월 한 달 했더니 손실이 컸다, 그러면 이 손실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동하기업이 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 배상청구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미리 그걸 감안해서 계산식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서 정산자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정산서류 할 때 그 지점은 명확히 해주시고요, 굳이 그게 더 클 것 같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식을 바꿨다는 답변이 다음에 안 나오도록 원래 규정대로 처리해 주시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정산서류가 내일 제출되면 특위에서 서류검토를 위원님들과 같이 한 번 하겠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10월달 정산서류 일단은 받아봤는데요, 그건 비용의 문제고 청목자원과 동하기업 재활용 선별률에 차이가 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차이가 있는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10월달 재활용 선별률이 몇 % 정도 나왔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목에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구두상으로는 47%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 이게 구두로 확인되지요? 문서로 안 오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아직 계속, 동하자원 측의 그런 입장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일단 구두로 먼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신데요. 계약서상에 서류로 다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담당

리담당재활용선별장관

김성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셀로 된 파일로 일단 받아봤는데요, 메일로. 그 서류는 제가 신뢰하기 어려워서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47%라고 입력돼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활용선별장관

김성진 47.5%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청목자원에서는 이메일로 엑셀 파일로 전달하고 끝인가요?
담당

리담당재활용선별장관

김성진 일단 먼저 그렇게 보내와서, 제가 그 자료를 믿기 어렵다고 하니까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문제는 청목자원의 재정 관련한 담당자가 지금 담당하시는 분한테 개인적 이메일로 온 거지요?
담당

리담당재활용선별장관

김성진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적절하지 않은 행정처리예요. 이렇게 되면 동하기업 쪽하고 - 자료가 넘어오면 또 확인하겠지만 -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누적돼서 처리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첨부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계약서상에 그렇게 하기로 돼 있어요. 정산서류가 넘어올 때 재활용 선별률을 비롯해서 동하기업하고 기존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임 과장님 이나 팀장님이 세세하게 다 넣으셨더라고요, 조항에. 잘 넣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증빙서류 일체를 다 제출하게 돼 있어요. 매월 7일까지 제출하고, 제출받은 다음에 정산에 대해서 14일 이내에 입금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도 아마 지키셔야 될 것 같고, 괜히 입금 지연돼서 또 여러 가지 계약을 위반했네 이런 얘기 안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자료에 대해서 지금 제가 추측하기로는 수지계산서 정도와 재활용 선별률이 몇 % 이렇게만 제출했는데 이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몇 ㎏를 팔아서 뭐가 수입이 얼마 나왔고 해서 총액, 선별률이 몇 %고, 수입이 얼마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수지분석까지 내주게 돼 있어요 현재 계약이. 이 서류가 지금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청목자원의 김동진 부사장이 정산서류 이미 제출했습니다 이건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정식으로 회의 끝나고 이메일로도 보내고 공문 형식으로 해서 계약서에 있는 서류를 다 제출하라고 해서 받으시고, 그 제출받은 서류를 특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담당은 되셨고요. 재활용 선별률이 기존에 동하기업이 18%였더라고요, 최근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47%면 엄청 높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차 선별을 만약에 정상으로 했다, 지금 클린센터에서 병과 스티로폼을. 그런 과정이면 또 변동이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불행 중 다행히도 1차 선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9월달하고 똑같아요. 운반하는 주체나 이런 건 바뀌었지만 물량은 똑같은 거지요. 그런데 재활용률이 18%에서 한 달 사이에 어떻게 47%까지 올라가지요. 47.5니까 48% 잡고 30%가 증가했어요. 혹시 분석해 보신 게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직 비교분석은 못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한 달 사이에 어떻게 재활용률이 30% 증가하냐, 그러면 동하기업 쪽에서는 재활용률이 계속 떨어졌는데 갑자기 한 달 사이에 재활용이 잘 된 건지 아니면 갑자기 관악구의 고물상이 줄은 건지, 날이 추워서 폐지 줍는 분들이 줄어든 건지 이거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되겠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수지분석 관계하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8년, 2009년도에는 40~45% 정도로 동하에서도 재활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면서 30%로 떨어지다가 18%로 떨어진 건 7 ~ 8월인가 그렇고, 지금은 약 20 ~ 2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40 ~ 45% 정도로 4 ~ 5년 전에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도 28%예요, 30%가 급증한 거잖아요. 청목 입장에서는 수입이 거의 배로 늘었겠지요, 예상했던 거보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아시다시피 동하는 잔재쓰레기량을 가지고 11만원이라는 것을 다 수입으로 잡았고요, 여기는 잔재쓰레기가 많든 적든 무조건 60%만 인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또 재활용해서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 아까 답변이 있었는데 평가표에 어제 애초에 최단 운반거리기 때문에 편도인데 김동진 청목자원 부사장이 착오를 일으켜서 답변을 잘못했다 이 얘기신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어제 증인 출석해 답변한 내용은 일단은 위증이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증이 아니라 당황해서 헷갈려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당황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내비게이션 켜고 롯데백화점까지 갔더니 그렇게 나왔더라 이렇게 하는 건 답변이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사실관계가 다르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불러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하면 또 바뀔 것 같은데요. 10월달에는 어제도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월달에는 사당사거리에서 쟀다고 하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상으로 제출하게 해주시든가 하면 보완하도록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현재 정량평가에서는 편도거리기 때문에 30㎞ 이하기 때문에 최고점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평가상에서는 문제가 없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어제 담당 팀장이랑
동영

이동영위원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판단하시는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걸 인정한다는 가정 하에, 인정하게 되면 유류비 관련해서 지난번에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왜 유류비 정산을 못 했냐, 추가협상 안 했냐 그 지적을 드렸는데 만약에 최단거리 문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인됐을 때는 22㎞라는 건 확인하신 거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최종적으로는 20.3㎞예요. 청목자원은 22㎞라고 제안설명 PT를 했고 실제 20.3㎞가 평가서에 올라간 수치지요. 그러면 왕복 40㎞라는 거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건 우선협상 할 때 확인이 됐는데 이게 우선협상 대상에서는 빠졌어요. 동료위원님들도 제기하셨듯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그걸 왕복거리가 아니고 편도거리라는 걸 착오였고 원래 그렇게 계산했다고 하고, 구청도 원가계산을 그렇게 했고 청목자원도 입찰을 그렇게 알고 응했다. 이게 사실관계라면 유류비 관련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근거해서 반드시 추가협상을 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런지 이해 가시나요?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명쾌하게는 아니지만 어제 얘기 듣고,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원가계산서에 우리가 ㎞수로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최단거리가 훨씬 더 평점을 잘 받는 건 당연하지요. 먼 거리보다는 가까운 거리가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유류비 계산을 품셈 할 때 시간대로 했잖아요. 시간대로 했는데 8시간을 운행시간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8시간은 480분이에요, 480분이면 최대로 잡았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관악구청이 했던 용역이든 기존의 생활폐기물이든 청소 관련해서든 표준품셈에 차량과 관련해서 건축 쪽에서 덤프트럭 운반하거나 400분을 잡거든요. 이건 감사담당관 쪽에 계약심사 관련해서도 좀 따질 건데. 표준품셈을 그대로 입력했다고 하더라도 2012년 7월에 이게 작년에 청소행정과에서 용역 준 거에요,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했는데 이 원가계산표에 들어가는 운반비, 유류비와 관련해서 품셈은 전부다 6.67시간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8시간 계산한 것에서도 2시간을 빼야 돼요 대략 뒤에 분 빼더라도요. 2시간만큼 빼서 추가협상을 했어야 되고, 당연히. 원가계산 잘못됐으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그게 왕복 40km, 편도라고 서로가 인식하고 착오가 있었을 뿐이지 원래는 알고 있었다, 그럼 우선협상 할 때는 청목자원에서 관악구 클린센터까지 편도 22km 그러니까 44km죠. 거기에 대해서 걸린 시간은 새벽시간 현재 운반되는 거 기준으로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이에요. 주행거리에서는 변동이 크게 없고 상·하차 시간에서 좀 변동이 있을 뿐이에요, 계근하고. 그러면 1시간 20분이면 새벽에 출근시간 전에 빠져야 되면 최대로 나중에 청목자원이 하든 현재 직영이 하든 왕복 세 번 할 수 있는 게 가장 많이 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남현동과 그러니까 봉천사거리에 근접한 가까운 지역을 세 번 뛸 수 있어요. 조원동이나 삼성동 이쪽은 어렵겠죠. 거의 두 번 정도로 보면. 그 세 번을 뛰면 1시간 20분 곱하기 3회로 치면 4시간이에요. 4시간이면 현재 유류비 6만1,000원 중에 포함돼 있는 총액 8억원 중에 4억3,000만원 정도가 유류비잖아요. 그러면 시간당 계산을 기준 했기 때문에 50%가 시간이 줄어들죠. 그러면 유류비는 4억3,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전체 추가협상을 하든 지금 현재 그대로 가면 2억원은 줄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연간 최소 6억원은 넘지 않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품셈이 잘못됐고 뭐 차량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매년 2억원씩을 청목자원에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주게 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편도가 맞다면 애초대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단순히 그 부분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추가협상을 맺을 때 그 세세한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한 건지 포괄적으로 다른 사항까지 했을 때 그 금액이 적정한 건지는 실무자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협상 과정에서는 아주 세세한 것까지 했어요. 가령 운반차량이라고 돼 있던 거를 혹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운반물량 그걸 글자를 수정합니다 “반입물량”으로. 그렇게 해서 다 수정해요. 그런데 운반물량하고 반입물량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1차 선별 중간에 있기 때문에. 계산착오가 있기 때문에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쭉 하듯이 중요하게 예산이 한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정도가 절감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계약 추가협상과정에서 간과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되고, 1차 계약에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재계약과정까지 청목자원이 우리는 원래 원가로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럼 관악구청에서는 줄 건 주되 어떻게 행정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좀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간략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계약 관련해서 재활용판매기금을 전액 귀속시키기로 한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어요. 월별 한 100만원 정도인데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kg당 3원 받는 거는 포기했다 이게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자치구도 있고. 그러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혹시 논의를 했나요? 재활용판매관리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기금심의위원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심의위원회는 아직 거론을 하지 않았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론하지 않았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론할 계획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미 늦은 거 아니에요? 2013년도 기금운용심의는 이미 끝났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3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은 이미 안은 기획예산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기금예산에서 기금수입에 지금 청목자원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해서 kg당 3원씩 적립하는 적립금 기금수입은 빠져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당연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당연히 빠져있는데 기금심의위원회 열면 뭐합니까 이미 빠져버렸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건 기금수입에 대해 변동이 있으면 우리가 새롭게 위탁체를 바꿀려고 하는데 수입에 대해서 이 항목을 제외하겠다는 거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에 그 심의 결과대로 빼고, 이게 맞는 절차 아닌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행정에서 지금 절차문제가 있는 거죠. 이 문제는요 재활용판매관리기금 관련한 조례 위반이에요. 기금수입과 관련돼서 변동내역이 있는 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예산안 처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수차례 특위에서 지적됐듯이 기금수입에서 이게 100만원이든 120만원이든간에 빠져있으면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에서 이걸 뺐을 때는 그 근거도 하나 있어야 되겠지만 세입·세출에 대해서 예산총계에 맞지 않아요. 이 건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정산 관련해서는 아까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요, 운반차량 관련해서 10월달에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목자원의 김동진 부사장이 출석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서 차량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하시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어제 답변하고 그 답변도 들으셨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당시 10월달에는 거짓답변을 한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어제도 청목자원 부사장은 그 당시에 본인이 그런 정상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충분히 그런 시설이나 장비 준비가 다 돼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제 김동진 부사장의 답변대로 하면, 어제도 답변이 뭐 정신이 없어서 약간 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질의했을 때는 25톤 2대였는데 1대 정도만 필요해서 1대 정도 지금 추진한다는 거고 나경채 위원님 질의에서는 2대를 추진한다, 그런데 1대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런 답변이에요. 뭐 그거는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양해하더라도요. 2013년 10월달, 10월 17일이에요. 보건복지위원회 이 자리에서 김동진 부사장의 답변은 차량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언제 확보했냐는 질의를 했죠. 답변은 이미 확보했다, 언제 했냐? 한 달 됐습니다. 그러면 최소 날짜 차이는 있겠지만 9월 17일 이 정도에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이 확보를 했으면 서류를 그래서 어제 차량구매 관련한 계약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9월 그 정도 했다면 이 답변이 맞을 수 있겠죠. 그건 확인해야 되겠지만. 어제 최종 증인출석에서 확인한 과정에서는 그 문제이지 않습니까. 성동구청에서 청목자원이 빠질 때도 잘 처리가 안 돼서 한 달 동안 버티었다, 그래서 동하기업도 최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명도를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손실을 우려해서 바로 구매작업이나 이쪽에 진행하지 않고 투입하지 않았다 이게 답변이거든요. 그럼 두 답변은 사실관계가 좀 다르잖아요. 둘 중에 한 가지는 거짓말이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어쨌든 청목자원에서 10월 1일 현재로 해서 모든 시설이 다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답변내용이 명쾌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저도 들었거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하시면 그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만약에 불충분하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구청장이면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침을 내리셔야 돼요. 왜그러냐면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들어가고 불만들이 지금 고조돼 있고 최근에 사고로 불안감도 있고 피로도가 높아져 있으면 25톤짜리 압롤트럭을 구조변경까지 다 맡겼다는 거잖아요. 서두르라고 해서 25톤짜리를 투입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것에서 보관하지 말고 운반이라도 해라, 25톤이면 우리 쪽 대행차량이 가잖아요. 몇 톤짜리가 갑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1톤짜리 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작은 차들도 가잖아요? 그거는 예전에 9월에 갔을 때 대행으로 잠깐 쓴 거고. 지금 직영 각 동별로 해서 수거해서 바로 이동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골목에서 보는 1.5톤 차량인 거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5톤치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청목자원에서 정말 의지가 있다면, 관악구청하고 계약에 대해서 그리고 의지가 있다면 지금 25톤 트럭을 좀 서둘러서 빨리 투입해 주면 하루에 나머지 20대가 쉴 수 있어요. 20대가 쉬면 운전원하고 환경미화원하고 투입되는 인원 2명씩 탑승하니까 40명에 대해서 굳이 시간외수당 주지 않고 이분들이 한 2시간씩 미리 잠 설쳐가면서 나오지 않아도 돼요. 이거에 대해서 청목자원은 어제 답변을 봤을 때는 투입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명도가 되면 우리는 투입하겠다는 건데 집하장 처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운반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서 어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듣고 저도 같이 충분히 공감을 했고 청목자원 부사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크게 느낀 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끝나고 가서 저희하고 차 한 잔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부터 당장 청목자원 입장에서도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까지 답변하고 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조치해 주시고요. 특히 정산서류에 대해서 계약서에 근거해서 꼭 처리해 주십시오. 임의로 어떤 상황논리에 의해서 판단을 안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청목자원 관련해서 자료제출은 아직 안 온 건가요? 청목자원 김동진 부사장님이 직접 제출하겠다고 한 자료 혹시 왔나요? (○ 자원순환팀장 공무원석에서 - 제가 듣기로는 어제 특위가 늦게 끝나서 오늘 오후에 준비해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한다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하기업도 제가 볼 때는, 답변은 아니고요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그래요? 이따 쉬는 시간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갖고 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나경채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중에 오셨는데요 오늘 회의를 모르셨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가 바쁘셔서 참석 못하셨습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의사전달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제, 오늘하고 내일 주민참여예산하고 또 2014년도 예산조정이 사실은 엄청 좀 복잡합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만이 아니고 6개 과 업무 조정 등 정말 요새 엄청 밀려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제 연락받을 때 의회에 이야기가 다 된 걸로 제가, 제가 좀 착각을 했죠.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번 주가 아주 마지막 고비입니다. 의회에 넘기기 전 최종 정리해야 되는 예산분야에서 내년도 1년 예산을 제가 솔직히 복지환경국의 국장으로서 그 부분도 너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합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국장님, 요즘 때가 때인 만큼 모두들 바쁩니다. 집행부가 모두 바쁘고 또 의원님들도 바쁘시고. 그런데 지금 조사특위까지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그동안에 결론적으로 집행부가 보건복지위원회라든지 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어떤 협의과정을 거쳤더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없지 않았느냐, 집행부의 상황인식이 미흡해서 어떤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안일한 자세로 하다보니까 화를 자초해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걸렀으면 이렇게까지 특별히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신규위탁 대행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과 기존의 대행업체의 갑작스런 탈락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문제점이 야기되는데요 어쨌든 벌써 45일 정도 달 반 가까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난번에 청장께서 외국 순방 다녀오셨는데 최소한 수장으로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국장과 부구청장과 협의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습니까? 단순하게 행정적, 법적으로 뭐 하겠다 이런 어떤 갑의 횡포 이런 것 말고 다른 대안, 하여튼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대안을 갖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간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라는 보고는 드렸고요, 보고드린 과정에서 청장님께서 일단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또 기존에 어떤 소통이 안 돼서 무슨 그런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나무라시긴 하셨습니다. 왜 소통이 제대로 안 됐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소통이 과연 무슨 서류로 하느냐 말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약간 이견은 좀 있습니다마는 소통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더니 그런 부분 나무랐습니다. 소통하는 위원님들과 특히 잘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 말씀 하셨고,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과정에서 지금 현재 나타난 도출된 그런 문제점들 잘 봐서 정말 우리가 봐도 문제점이 지적하신 내용에서 아, 이거는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다 고쳐야 할 부분이다 하는 부분들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그걸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 라인들이 약간 복잡하고 혼란스런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가지고 붙들고 할 시간적인 여유도 솔직히 조금 없었고요 마음에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렇게 어느 정도 집약·정리가 되면 그걸 모아서 제가 중심에 서서 정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문제를 야기한 것은 국장 이하 정책팀에서 결론적으로는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실무진에서 다 고생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깝고, 대안 없이 계속 법적, 행정적 뒷받침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우리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가 나는 문제라고 보고요. 어쨌든 새로운 업체가 위탁이 돼서 재활용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의 처리능력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고 또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업체가 2년이나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계약을 지금 파기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니죠? 그렇다면 그 신규 위탁업체 선정 문제점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더 조사한 그런 거 토대로 지적을 할 것이고, 기존에 대행업체의 문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사전에 준비했던 어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2선별장도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것을 사후관리면 개인의 돈도 아니고 은행 대출 받았으면 그러한 문제점 또 지난번에 새로 기계 재구입했던 문제점 이런 것을 그냥 우리가 기존의 거래업체에 관악구 10년 이상 했던 업체를 그냥 나몰라라 하고 법적,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우리가 다른 민간업체나 이런 관계도 우리가 알선을 하고 최소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사후 2년 간 청목이란 업체를 거래해 보고 새로이 또 할 수 있는 방법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계약이 2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음에는.
태동

김태동위원

자, 그러면 그 후에 앞으로 그 업체가 우리 관악구만 바라 보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사실 난감한 입장 아니에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야 합의점이 도출된다는 얘기에요. 아파트 쪽의 재활용을 알선해서 우선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 되고 어떻게 기존 업체를 운영하게끔 만듦으로 해서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기존에 근무했던 그런 분들 일자리도 결론적으로 창출이 되고 여러 가지로 함께 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 구청장님의 사람중심 관악구라는 단어와 걸맞게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단순한 당신들은 이미 안 돼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업체가 이렇게 됐는데 사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이런 대안을 제시해서 그쪽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우리가 일정 부분 양보해서 상식적으로 시장원리를 생각해도 그 많은 예산 투입하고 은행에 매달 나가야 되는 이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기존에 기계 구입하느라고 몇 억 썼고 이런 것을 그냥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을 법적, 행정적 이런 쪽만 하려고 찾지 마시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고 한 번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죠. 저도 동하기업 사장님과 같이 오랫동안 해 본 적은 없고 7월 1일날 제가 와서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우리 관악의 10년 동안 관악의 쓰레기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노고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어찌됐든 관악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또 그 분 지켜보니까 많은 고생을 하면서 자수성가한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찌됐든 응찰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고 새로운 업체로 넘어갔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속해서 영구계약이 아니고 2년 계약이잖아요. 2년 계약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응찰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안이 됩니다. 또 방금 말씀하셨던 다른 대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 당연히 생각을 해야되는 거고요. 저는 사실 동하기업에 대해서 어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다만 거의 계약이 완료돼서 그 과정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도 계약이 완료가 돼서 저는 조금은 아쉬움은 있고 힘든 거는 있어도 양도양수가 될 줄로 저는 사실은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러나 특위 과정에서 이야기를 쭉 들어 보니까 아픔도 많이 더 느끼게는 됐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거는 인정하는데 저희는 저희대로 새로운 계약업체와 관리감독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아픔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하세요. 서로 감정적 대립이 아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이유가 없고요. 지난 10년 동안 고생한 분들인데
태동

김태동위원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0년 이상 우리 관악구의 모든 쓰레기 다 정리해 준 고마움도 있고 그 정도 오래했으면 감사장도 내리고 이런 입장인데 이번에 안타깝게 이렇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잘해 나가자고 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부터라도 지금 동하에서 계신 분들이 뒤에도 와 계시는데 동하도 이 시점 이후로는 마음을 열고 너무 동하 측 주장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지속적인 협상을 해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동하의 아픈 부분을 어떻게든 우리 구청 측에서 최선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자, 그래요. 지금 김태동 위원께서 질의․답변하는 가운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그런 자세와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답변 잘 하셨어요. 그런 답변 나오기 전에 내가 질의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현재 청소행정과장님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인정했거든요, 실타래를 풀려고 하는 노력. 여러 가지가 우리가 보여서 대안도 같이 제시하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접근하면 뭐든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속기가 되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는 가운데 전에도 모 직원이 이 두 가지를 요약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그런 자세로 가시는 실타래를 풀려면. 아까 송도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감정적으로 대립하면 해결이 안 돼요. 전 위탁업체를 부덕한 기업으로 매도하는 것처럼 발언 내지 하면 안 돼요. 실타래가 안 풀려요. 자, 국장님도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국장님은 전에도 답변 과정에 재활용율을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청목에 재활용율 아까 보고할 때 48%라고 했어요. 국장님이 답변할 때도 현재 전 동하기업은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을 톤수로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고 청목은 총 입고량 물량의 60%×6만1,000원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환경이나 모든 잔재쓰레기 처리 관리감독할 때는 재활용율이 높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제 청목 부사장의 질의․답변 가운데는 그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어 요. 일단은 60%에 대한 6만1,000원이에요. 현장에서도 확인하고 느낀 점을 어제 질의․답변 중에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얘기했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현장에 나갈 때 위원들이 돋보기 쓰고 갔습니까 아니면 눈 감고 봤습니까. 현장을 다 둘러봤어요. 자, 잔재쓰레기 나온 현황을 보니까 스티로폼을 포함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압축해서 그냥 나왔어요. 그 이유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재활용율은 한 70% 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단호하게 그 사람들의 보고에 의해서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속기가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거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재활용율이 약 20 ~25%밖에 안 나온다고 했어요. 관악구에서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다 쓰레기라고 그 사람들이 한탄했어요. 단순하게 거기서 재활용율을 구두상으로 물어봤든지 어떻게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답변에 근거해서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 좋아요, 아까 국장님도 자꾸만 동하기업을 내가 두둔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발언에 좀 신중을 기하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과정에 전 동하기업은 잔재쓰레기 처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활용율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저는 보고 있던 사실을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렇게 들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문서상으로 본 내용을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김태동 위원님이 질의․답변 했을 때 그렇게 답변 안 나왔으면 이걸 더 가려고 했는데 신중을 기해서 답변하세요. 왜? 이 실타래를 풀려면 서로 각자 마음 문 열고 양보하는, 이유야 어떻든 이 사람은 입찰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숙제를 푸는 제1순위가 그거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예요. 발언을, 공식적인 발언을 비공식적으로 뒤에 가서 어떻게 하든 그건 상관 없어 요. 우리 특위 위원들도 어떻게 하면 실타래를 풀까 제안도 하고 대안도 내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섞어서 해서 아, 저기는 재활용율이 한 48% 되는데 동하는 20% 한다. 그러면 거기서 재활용율을 높이지 않고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당사자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들었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감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동안의 진행과정이 상당히
춘수

임춘수위원

청목에 관해서는 재활용율을 말씀하시지 말라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분위기가 그래서
춘수

임춘수위원

재활용율을요, 지금 한 달뿐이 안 됐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다 확인하고 왔어요. 아까 이동영 위원도 어떻게 48%가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재활용율을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청목이 우리 관악구 재활용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를 못 하는 이유를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입찰과정의 서류미흡 그런 거는 나중에우리가 내용물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제시하면 집행부에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지금은 실타래를 풀 때지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자세로 실타래를 풀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모든 부분을 그런 마음자세로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감정을 다 버리란 말이에요 이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는 감정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 있는 분들하고 감정이 아니라 소송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감정이라든지 그런 건 다 버리고 지금 현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을 한 가지만 보고 풀자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요청했던 자료들이 안 온 게 있어요. 대행업체 가장 최근에 한 회계감사보고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고요, 어제 청목사장한테 요구한 자료 중에 아주 단순한 자료도 있거든요. 밀폐식 차량 2대 번호판 보이게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한 것도 오후나 내일까지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되는대로 빨리 보내달라고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국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청의 외주업무 중에 위탁하고 대행을 구분하셨다고 해서 그 구분표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것도 아직 안 왔어요. 이것도 다들 있는 단순한 자료니까요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며칠 전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되고 협상을 하고 계약을 하기까지 과정에서 10월 1일이 이후에 동하기업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예상했는지를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 나십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어렴풋이 기억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나경채위원장대리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셨거든요.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청목의 김동진 부사장은 추석 전에, 추석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였는데요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청소 대란에 대한 우려, 동하기업이 원만하게 명도를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상의를 추석 전부터 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둘 중에 한 분의 말이 잘못된 말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청의 답변이 적절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적어도 추석 전부터 그런 상황을 예상 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준비하셨단 말이죠. 그게 맞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답변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석 전부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10월 2일날 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경채위원장대리

아니, 팀장님도 계셨고요 팀장님도 같은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추석 전부터 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면 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간 동안에 사실 이런 문제가 한 달이 걸릴지 두 달, 세 달이 걸릴지를 예상할 수 없었다면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청목자원과 이 기간 동안 정상적이지 않은 이 기간 동안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의하고 협상하는 것이 가장 저는 이 협상의 선결과제였다고 보는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별다른 게 없이 우리 측이 계약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운반해 준다 이렇게 돼 버렸단 말이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저도요 10월 2일날 와서 현장 가서 쓰레기를 보고 제가 갔다와서 그랬습니다 팀장한테. 적어도 연휴가 예상이 되고 한다면 현재 그 전 업체가 9월 말일날 들어오면 그런 쓰fp기는 그 다음날 못 치울 거 아니냐. 그럼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예측됐다고 한다면 새로운 업체에다 그런 부분을 계약조건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이랬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얘기도 사실은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획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협상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첫번째 협상 과정에서 관건적인 사항이었다고 본다면 사후적이지만요, 두 번째는 이동영 위원도 지적하셨던 원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총액으로 비용이 한 7억9,000만원 한 8억원 정도 비용산출을 했고 그 중에서 4억3,000만원유류비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동영 위원이 지적하시고 며칠 전에도 이 특위에서 같은 내용이 지적된 바가 있지만 전체 비용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유류비의 단가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운행시간 8시간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되고 또 거리가 감안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로 이 사항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원가에 대한. 왜냐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기 전에 어떤 업체가 낙찰을 받을지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추상적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구체적인 협상 파트너가 지정된 다음부터는 그 업체와 세부사항을 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유류비를 충분하게 협상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방금 전에 이동영 위원께서 유류비를 말씀하셨고 지난 번 회의 때도 유류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노무비도 마찬가지에요. 일률적으로 8시간 일하는 것으로 노무비가 책정되어 있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유류비하고 같은 문제, 해당사항 규정하는 지침에 의하면 실제 노무시간과 실제 운행시간을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품셈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8시간 이렇게 해버린 것은 협상 과정 동안에 두 번째 중요했던 사항을 제대로 협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을 보이는 이런 세세하고 소소한 것들을 중심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미 협상이 진행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협상에 대해서 사후적이지만 다시 재협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나경채위원장대리

그 사항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1 ~ 200, 1 ~ 2,000의 문제가 아니라 몇억 원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업팀장님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작업팀장 황귀일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답변은 두 분 중에 적절하신 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직영 청소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운전기사님하고 같이 하루에 몇 대가 청목으로 가지요, 왕복으로?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하루에 28대가 두 번 가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두 번씩이지요. 그러면 대행차는 8대가 한 번씩인가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대행차는 평균적으로 8대가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각 회사마다 한 차가 왔다갔다 한다는 이야기네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총 64회인데요, 28대가 두 번 56회, 8대가 한 번 8회 이렇게 하면 총 64회인데요. 1대당 1톤씩만 잡아서 벌써 64톤이에요. 굉장히 많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런가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10월달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직영차가 31일 중에 22일 동안에 1,122대가 갔습니다 누계로. 그렇게 해서 806톤을 수송했습니다. 그러니까 1일 평균 51대가 갔고요, 1일 평균 36.63톤이 수송됐습니다. 그리고 대당 0.72톤이 된 걸로, 이건 수치를 계산을 나눠서 나온 수치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0.7톤이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0.72톤 나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작은 차라 그런지 차가 적네요. 나머지를 대행차가 운반한 거지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대행차는 좀 더 큰 차니까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직영차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목까지 왕복해야 되는 업무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업무를 시작하잖아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몇 시에 출근을 해서 몇 시에 이분들이 퇴근을 하지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정상적으로 하면 4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에 퇴근하게끔 돼 있는데요, 퇴근 시간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출근을 1시 30분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그러면 시간으로만 보면 거의 11시간 30분이에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나경채위원장대리

중간에 휴게시간이 2시간 정도 있나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해서 2시간 정도 쉬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그러면 9시간 30분이에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일하는 시간이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나경채위원장대리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나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일요일은 휴무지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그러면 1주일에 팀장님, 팀장님이 작업 전반을 담당하시니까 근로기준법 제50조 작업시간 제한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8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예외가 있지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나경채위원장대리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제51조가 예외인데요,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몇 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지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그건 제가 확실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초과근로수당의 한계가 12시간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52시간이에요. 주 52시간의 근로를 금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가.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나경채위원장대리

우리 노조 지부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혹시 합의사항이 있으신가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서면으로는 협의는 안 했고요, 과장님께서 구두상으로 해서 협의는 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주52시간의 근로를 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나경채위원장대리

알고 계셨나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일단 알고 계셨나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위반이라고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답변해 보세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사실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새벽 1시 30분에 나온다고 했지만 우리로서는 1시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또 결과를 보니까 나름 미화원분들이 일찍 나오는 경우가 물건을 끌어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싣는 것도 있지만 골목이 많아 끌어내서 하다보니까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좀 일찍 나오는 걸로 생각을 했지. 저희가 당초에는 그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반내용을 저희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어쨌든 명백하게 법 위반이고요, 이 주 52시간에도 또 예외가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이고 주 40시간이 기준인데요, 이것의 예외로 52시간까지 허용하고, 이 예외에 또 예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업종을 나열하면서 추가로 더 일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업종의 경우에 나열돼 있고, 청소 업종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근로자의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1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제51조 위반은 징역형이 있어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작업팀장님, 일상적으로 이런 작업을 설계하고 지휘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201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있을 때부터 작업시간 그 다음 수당, 최저임금, 산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청소행정과에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고, 관리자에 해당하는 우리 구청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내부교육을 마련해서 받으시라고 여러 번 권고를 드렸는데 이런 기초적인 사항을 모르고 지금 불법상태로 노동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모르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사항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시간 같은 것이 지금 현재 생각이 나지 않은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시간이 초과되리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당초에는.

나경채위원장대리

지금 어쨌든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1시30분인데 1시30분이지만 2시쯤 나오는 분들도 있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어쨌든간에 훨씬 넘습니다. 살짝 넘는 게 아니고요 훨씬 넘기 때문에 2~30분 늦게 출근했냐 빨리 출근했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특위가 고발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수정하려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지부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그리고 단체협약서상에는 물론 근로기준법상 걸로 해서 협약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26조를 한 번 읽어드리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주40시간으로 하고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작업의 공공성 및 특수성과 계절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다보니까 좀 오버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나경채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같은 법에 근로기준법보다 미달하는 모든 계약은 효력이 없다라는 것도 있어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근로기준법에

나경채위원장대리

그게 몇 시간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52시간을 초과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예요. 그리고 제51조는 사후적으로 초과 근로가 필요했을 경우에 건별로 그때그때마다 노동자의 대표와 서면으로 반드시, 구두가 아니라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라고 되어 있지 사전에 포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현재적으로 법 위반 상태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을 저희 집행부가 충분히 수렴해서 지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원만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아울러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 국장님한테 권고드리고 싶은 건요 복지환경국의 청소행정과 말고도 보건소에도 기간제 인력이라든지 과 외, 공무원이 아닌 과 외 인력이 대개 많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쪽이나 건설관리과 이런 쪽에도 많습니다. 이런 부서들과 협력해서 이런 부서의 인력담당자들은 기본적인, 기초적인 노동 관련된 법률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위반하는 줄도 모르면서 위반하는데 이런 노동 관련된 법률을 일단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나 징역이 매우 셉니다. 이거는 매우 특별한 법이기 때문이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난 7월달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 내년에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지금 예산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예, 아무튼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과장님, 어제 청목자원 김동진 부사장과 질의․답변 중에 들으셨겠지만 지금 청목자원이 활용하고 있는 선별장 부지, 우리 구청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선별장 부지의 일부가 무단점유 중이다라고 하는 점을 들으셨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면적을 조정해야 할 사항인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무단점유 중인 건, 무단점유 중인 상태에 있는 면적이 제가 보았을 때 건물이에요 건물. 왜냐하면 건물 바깥 부분을 쓰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과장님, 거기 가보셨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한 번 가봤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건물 바깥 어떤 부분에 임시 천막 같은 거 쳐가지고 쓰고 있는 이런 부지가 아예 없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만약에 무단점유 300㎡ 어제 말씀하셨는데 - 더 이상인지 모르겠지만 - 최소 300㎡에 해당하는 무단점유 부분은 제 판단에 건물입니다. 그냥 과태료 내면 되는 문제인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점유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그 부분도 미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확인하시거나 대책을 마련하실 시간이 아직은 없으시겠지만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셔서 우리 특위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대책을 특위에 말씀해 주셔서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6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