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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206회 제11소행정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11-15

나경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청소행정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1일 제7차 회의에서 출석요구 한 관일환경(주)대표 양한채, (주)수정환경 대표 이용규, (주)삼지크린 대표 강준철, (주)삼일미화 대표 김용석, 신봉그린(주) 대표 양해인, 관일산업(주) 대표 박월청, 평아건업(주) 대표 김서남, 클린환경(주) 대표 백흥순 등 여덟 명의 증인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하신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및 관계인 등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선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과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클린환경(주) 백흥순 대표께서 증인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클린환경(주) 백흥순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폐회중

백흥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하여 계신 관일환경(주)대표 양한채, (주)수정환경 대표 이용규, (주)삼지크린 대표 강준철, (주)삼일미화 대표 김용석, 신봉그린(주) 대표 양해인, 관일산업(주) 대표 박월청, 평아건업(주) 대표 김서남, 클린환경(주) 대표 백흥순 등 증인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정하신 후 답변자가 답변석에 나오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연일 청소특위 때문에 고생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예숙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8개 업체 중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는 몇 개 업체예요? 음식물.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이요?

정예숙위원

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현재 8개 업체 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8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다 같이 하는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8개로 나눠서.

정예숙위원

지역별로 나눠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8개 구역으로 나눠서 우리 관악구 전체를

정예숙위원

관악구 전체. 그런데 혹시 더 늘릴 예정이 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예숙위원

뜬 소문이군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악취가 많은 음식물 처리사항을 그간 제가 보면서 철저한 수거작업으로 음식물이 우리 청소특위를 하고부터는 거리가 말끔해졌어요. 그 전에 평소에는 쓰레기가, 어디냐면 재래시장 있지요. 저는 다른 구역은 말씀 안 드려요, 저희 구역을 말씀드리지. 재래시장 뒤에 복개천이 있습니다. 복개천이 있는데 거기에 구름다리가 있어요. 동네분들이 거기를 다 거쳐서 전철을 타러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가 한 대로지요. 그런데 거기에 손수레를 이면도로에서 끌어서 와요, 작업장이 모자라는지. 이면도로에서 끌어와서 그 한 곳에 모아요. 그 곳에서 모아서 그걸 그날 그날 치워가는 게 아니고 며칠 방치가 돼요. 방치가 되면 여름에는 음식물쓰레기 침출수가 흘러서 거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사진도 몇 번 청구했어요. 주민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사진을 첨부해서, 또 거기 주민들이 거기에서 못 살겠다고 - 그 주변은 - 이사를 가겠다고 아마 구청에도 인터넷으로 민원을 엄청 많이 제기하셨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정예숙위원

그걸 계속 처리를 못해 주시고, 저도 의원 입장으로 민원처리를 못해 주니까 민원들 보기도 민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말씀 안 드려도 얼마나 깨끗이 치워가는지, 물청소도 깨끗이 해요. 평소 때도 그렇게 하시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특위 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뒤에 대행업체 사장님 여덟 분 와 계시는데요, 하여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청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옛날에는 청소대행업체가 없을 때는 우리 구 미화원이 하실 때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 하실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쓰레기가 자기 집에서 다 수거를 해가지,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두면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쓰레기를 뒷골목 한 곳에 그대로 모아요. 모았다가 치워가지도 않고 방치되는 그런 행정 앞으로 하지 마세요, 과장님.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한 곳에 모으지 마세요. 작업량이 좀 늘더라도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수거를 해가시고, 절대 한 곳에 모아두지 마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거기는 엄청 번화한 거리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전 동에 걸쳐서 철저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꼭 약속하시는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약속을 꼭 지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관악구 쓰레기 수거에 애쓰시는 사장님들 모시고 이런 일을 갖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회사들하고 계약을 할 때 특별운영팀을 운영하게 돼 있지요, 주간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기동반.

소남열위원

계약서에 명기돼 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운영 제대로 하던가요? 한다고 하겠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잘 하는 걸로 아직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왜, 물론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는 우리 동네는 돌아다녀보니까 물론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검정봉투에 그냥 내놓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쓰레기봉투에 제대로 내놓은 것도 있는데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그걸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지요?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조를 편성하게 돼 있는데, 주간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동별로 조는 다 편성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게 원활히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소남열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여튼 대행업체나 환경미화원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면서

소남열위원

그런 민원을 동사무소에 하면 동 직원들이 와서 치워가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긴급한 상황일 때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청소 용역회사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지만,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공무원 입장에서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에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국물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흐르는데, 그 탱크를 다 설치하게 돼 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 탱크를 어떻게 비우는지 알고 계세요? 중간에 차면 하수도에 버려버리나요 아니면 계속 땅바닥에 흘리고 다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 보라매집하장에다 투하해서 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계속 길거리에 흘리고 다닌다는, 제가 카톡으로 아는 분들한테 보내놨더니 그 문제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한 건이라도 그런 민원 받아본 적 있으세요? 혹은 해결한 적 있으세요? 침출수.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담당 팀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남열위원

한 건도 없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없는 걸로 일단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기에 파악해서

소남열위원

제가 접수한 것만 해도 몇 건 되는데 한 번도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물론 최근이 아닙니다마는 그분들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 냄새가 나서 오히려 안 되겠다라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하는데도 우리 직원들은 한 건도 시정요구 한 적이 없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특정 동만 있는 게 아니고 전 동을 다 파악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이후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남열위원

침출수를 집하장에 보관하는 데가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서 전부 각 동에서 오면 일괄 집하해 가지고 거기서

소남열위원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차량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해요, 버리는지를?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담당 팀장이 확실한 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청소행정과 작업관리팀장 황귀일입니다. 소형차량으로 집하장으로 가지고 와서 큰 탱크에 다시 옮겨 담아서 수거하는 체계로 돼 있는데요, 각 동 지역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탱크에 보면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하루에 양은 얼마나 돼요, 차량 한 대당?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양까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회사 자율로 맡긴 거지요? 솔직히 체크하는 것도 없고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양에 대한 체크는 하지 않고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자율에 맡겨서 하는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좀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직접적으로 민원은 안 들어왔어도 저희가 그런 얘기는 듣고 주민들한테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측에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얘기도 많이 하고 교육도 하고는 있는 실정인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리고 쓰레기를 수거함에 있어서 마지막에 한 군데에 모아놨다 실어가지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실어가시는데 거기 나머지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떤 회사는 잘 합니다. 빗자루까지 가져와서 깨끗이 쓸어서 치우는데 어떤 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혹시 아세요? 작업팀장님.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지역에서 흘린 부분이라든지 침출수가

소남열위원

아니 침출수 외에 잔재쓰레기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음식물 잔재쓰레기요?

소남열위원

예.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환경미화원이 마지막으로 거기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남열위원

왜 환경미화원이 마지막 청소를 해야지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게 잘못된 거예요. 그걸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데 팀장님도 알고 계시면서 왜 아침까지 환경미화원들이 치우게 놔두는 거지요. 본인들이, 어떤 회사에서 편의에 의해서 한 군데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도 습관이 돼서 주민들이 버리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없었다면 거기 잔재쓰레기가 모아질 이유가 없어요. 본인들이 실어다 상차하기 쉬운 곳에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바로 잔재쓰레기는 수거해 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왜 미화원들이 아침에 실어갈 때까지, 지금 팀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행회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 그렇다는 계약서 가져오세요. 잔재쓰레기는 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물차가 와서 청소하고 잔재쓰레기는 미화원들이 청소해 줘야 된다는 계약서 가져오세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그런 계약서는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대행에서 치워가는 시간대와 재활용품을 직영에서 치워가는 시간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남열위원

지금 재활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물쓰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왔어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계약서 바꾸세요. 나머지 잔재쓰레기를 우리 미화원들이 물청소까지 해주는, 그 자리에 모아놨던 곳에 냄새나는 부분 물청소 해주고 나머지 잔재쓰레기는 미화원들이 한다는 것을 여기 대표님들 계시는 데서 계약서 바꾼다고 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 전 동이 깨끗하게 되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일부 동별로 특정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대행업체 사장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소남열위원

아니 팀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대행업체에서 깔끔히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팀장님, 잘못된 거지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소남열위원

그건 미화원들이 할 일과 대행회사에서 할 일을 정확하게 규정 지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소남열위원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팔고 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걸 한 묶음에 몇 장씩 팔고 있는지 아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0매씩 지금 파는 걸로.

소남열위원

그걸 누가 팔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판매업소를 동별로 지정해서

소남열위원

아니요,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 생활폐기물을 내놓는 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파트는 일반 폐기물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소남열위원

그거 말고, 계약 안 한 데? 뭘 말씀 드리느냐면,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스티커를 20장씩 묶어서 팔고 있대요. 그렇습니까?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소남열위원

구청에서는 모르잖아요, 아까 10장이라고 그러는데.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팀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건의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지적사항이 아니고. 20장이나 40장 단위로만 판매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적은 아파트 같은 데서는 10매씩이나 이렇게 소량으로 팔아달라는 얘기인데 가능하겠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대행업체와 협의해서

소남열위원

뒤에 사장님들 계시는데 그건 가능하지요?
나오셔서 정식으로 하시겠다는 걸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민원 들어온 것처럼 20장 이하는 안 파는 게 아니라 10장이라도 팔겠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신청만 하면.
세대수가 설사 많다 할지라도 필요량만 그때 그때 사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저도 민원인에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이따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8개 대행업체 사장님들 수고 많으시죠? 사실은 재활용 대란이 나가지고 관악을 위해서 운반을 요청하니까 또 운반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클린환경 백사장님이 8개 협의체 회장님이신가요?
그러면 증인석으로 좀 나오실랍니까?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운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상황?
한 번 하고, 두 번도 할 수 있었고 전혀 안 할 때도 있었고요?
그래요? 처음에 내가 하겠다 그런 부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한테 연락 와가지고 운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의 전 김재갑 과장이 와서 추석 전이니까 좀 날라 주라 그래서
그러면요? 그러면 누군가 이야기 했으니까 운반하게 된
아니 지금 현 과장님은 10월 1일자로 발령이 났는데 추석 전·후라면 말이 안 맞잖아요? 추석 전·후라면 말이 안 맞잖아요?
10월달에?
그 부분을 지금 청소행정과장님이 협조를 요청했다?
아니 우리 대행업체에서 청소행정과장님을 통해가지고 청목자원에다 이야기해서 우리가 실어다 날라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가격협상은 어떻게 돼 있나요?
처음에 가격은 얼마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장 김재연 씨라고 그분 잘 아세요?
그분이 연락을 했던가요?
언제쯤 연락왔어요, 그분한테서요?
그분 이야기는 9월 말경에 전화 했다던데?
아니 정확하니 말씀 해보세요. 10월달 아니고 9월 말 정도 연락 왔죠?
그러니까
그러면 실지로 대행업체가 날은 건 10월 1일부터 날라줬나요?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나갔으니까 그 전에 9월달에
그러니까 뭐 하루가 됐든 어찌 됐든 10월 1일 전에 이미 이야기가 돼서 10월 1일부터 날라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쪽에 김재연 위원장이란 분도 그 전에 연락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분은 10월 1일날 발령이 나갖고 왔는데 9월달에 이미 그 부분 이야기가 됐는데 왜 청소행정과장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이라면 28일 정도 되겠는데. 그렇죠?
28일, 29일이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몇 일날 부임하셨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10월 2일자로 왔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10월 2일이니까 청소행정과장님 끌어들이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대행업체가 10월 2일부터 운반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아니 청소행정과장님도 이야기를 했겠지 뒤에.
그러니까, 아니 늦게 오신 분을 끌어들이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재연 위원장이 10만원 줄 게 해줘라 하고 전화 왔던가요?
책임자라는 건 누구
아, 그분들한테 일일이 전화했단 말이에요?
우리 대표님들, 그거 맞아요? 실무자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아, 실무하는 중에 책임자한테 왔다고요?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대표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대표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관악구 쓰레기차원에서 곤란한데 우리가 이렇게 십시일반 해서 이렇게 좀 해주자, 10만원씩 준다는데. 그거 돈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사장님들끼리 의논을 해서 밑에 오더를 내린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밑에 직원한테 이야기해서 그거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는 진입이, 차를 거기다 보관해야 되는데, 차를 주차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운반을
혹시요, 앞으로 위탁부분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예행연습 해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저쪽에서 급박하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우리 쪽에서 이야기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고 차를 적환장 안에 차를 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있죠. 그런데 그 부분 관악구에서 딱지를 떼더라도 뗄 건데 그거 가지고 크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밖에다 세워놔도.
아니 우리 구청에서 잘못해서 밖에 세우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운반을 안 해줬다라면 청목자원에서 운반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준비할 건데 우리 대행업체들이 달라들어갖고 실어다 주니까 거기서 차 준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자기들이 실어나르고, 이런 거 안 해줬다면 자기들이 용차를 쓰든 어쩌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업체들이 그것을 자원해서 우리가 해주겠다 해버리니까 거기는 얼마나 좋을 겁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차도 대야 되는데 처리하려고, 그렇게 했다면
청목자원 부사장은 오늘까지 운반료를 입급한다고 그랬는데 입금 왔던가요?
아무도 확인 안 해봤나요?
새벽에 나오셔서요?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해주라면 계속 해줄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
대형폐기물 차가 저쪽 매립지 쪽에 가시는 분이 그냥 그것만 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일을 하다가 그걸 하나요?
그것만 전담을 해요?
그러면 거기 하루에 한 번 하나요? 우리 말로 그냥 한탕?
한 번 갔다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아니 그런데 그분을 2시간, 3시간 쓸려고 기사를 쓴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쓸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다른 것도 운전하고 할 거 아니에요?
전담으로 그것만 해요?
그래요? 8개 업체 다 그러나요?
지입차예요?
지입차는 안 되는데.
예.
그러면 급료를 너무 많이 주잖아요?
아니 다른 회사들은 다 쓰고 또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 가는 데는 몇 시간 걸리던가요?
예.
보통 운반하는 시간대가 언제예요?
오후에? 다 끝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엮어져서 우리 관악구 재활용품을 한번 잘 처리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대행업체하고 청목자원하고는 좀 얽혀버렸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행업체들이 다 운반해 주니까 다 해줄 줄 알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아니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들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여기 오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냥 저쪽이 복잡하고 하니까 해줘버리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고요. 앞으로 일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8개 대행업체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뒤에 나머지 일곱 분들도 똑같이, 협의체 대표한테 질의를 하지만 똑같은 질의입니다. 우선 타 구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관악구 청소행정에 대해서 8개 업체가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늘. 열악하다는 것 늘 알고 있습니다. 제가 4대, 5대, 6대 3대에 걸쳐서 청소행정 6년을 최일선에서 지켜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열악한 환경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가 도움이 되고자 연구도 하고 또 나름대로 불편한 점이나 우리가 좀 이치에 맞지 않은 그런 것도 우리가 계속 약간 양해를 해주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또 시간을 일부러 내서 오신 거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이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조사특위가 열린 이유 중에 하나는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가 재활용폐기물을 원만하게 수송해서 선별, 처리까지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 여기 오실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재활용폐기물이 적환장에 많이 누적이 돼 있었어요. 적화가 돼 있었는데 지난번 조사특위에서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김재연 위원장께서 이런 증언을 하셨어요.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발언하고 여기 특위에 증인으로 오셔서 발언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8개 대행업체 대표분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청한 거는 아니에요.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8개 대행업체 실무자 내지 관계자에게 자기가 떳떳하게 관악구의 재활용폐기물이 너무 적체돼 있으니 8개 대행업체에서 한 번 싣고 오는 때마다 10만원을 주겠다고 구두상으로 약속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나중에 오셨으니까 확인은 해보셨을 거예요. 애초에 거기 적환장에 재활용폐기물이 쌓여있을 때 우리 집행부가 먼저 대행업체에다 제안해서 싣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주민협의체에서 대행업체 실무자들한테 제안을 한 겁니까?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후자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민협의체 위원장?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여기서도 갑과 을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돼요. 우리 관악구가 일반폐기물을 강남자원회수시설에다가 약 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협약을 맺었어요. 거기서도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김포매립지에 가는 것을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적절하지 않은 예산까지도 반영하면서 여러분들의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 주기 위해서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40톤이라는 일반폐기물을 계약했어요. 알고 계시죠, 대표님?
여기서 갑과 을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유야 어쨌든 여러분들이 일반폐기물을 강남자원회수시설로 가다 보니까 또 거기에 협의체 위원장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좀 거절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영향이 좀 있었죠?
아니 질의·답변 하는 데만 말씀하세요.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럼 대표님께서 명절을 즈음해서 폐기물이 많이 적체되다 보니까 8개 대행업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관악구의 많은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치우려는 그런 취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질로 들어가면 조사특위에서 이루어질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단 몇 번만 실어주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40일 넘은 현재에도 이게 계속 진행형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 선정이 10윌 1일부터 관악구와 위탁업체 청목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청목 부사장이 이 특위에 와서 증언한 거에 의하면 참, 그 양반 솔직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강동구하고 협의했을 때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나오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현재 클린센터를 사용하는 전 위탁업체의 관계하고 집행부의 관계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10월 1일부로 위탁업체 선정이 됐지만 한두 달 안에 전 위탁업체하고 해결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준비성이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속기록에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송도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한 번 쯤 생각을 해보셨더라면 특위까지 안 왔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따라서 위탁업체로 선정된 청목이 관악구에 발생되는 1일 60톤이라는 재활용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의지와 계획과 여러분들이 거기 일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관악구와 계약을 맺은 대행업체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만약에 다른 업체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다만 얼마라도 회사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관악구와 맺은 협약에서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했다고 하면, 집행부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집행부로 하여금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또 집행부에서는 의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이러이러 해서 급하니까 대행업체들한테 협의를 해서 단 며칠이라도 우리 관악구와 대행관계에 있는 대행업체 8개와 협의를 해서 관악구에 쓰레기 대란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묵시적으로 직간접으로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안 했어요. 집행부도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지적 하는 게. 아까 전입니까 후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런데 과장님께서 전이라고 했어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대행업체에 제안을 해서 지금 대행업체들이 수송을 맡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는 대행업체들과 협의를 해봤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안 해 봤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전제 하에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은 나중에 오셔서, 전 김재갑 과장이 진행됐던 그 과정을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고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어떤 보고요? 대행업체가 한다는 거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한참 지난 뒤에 알았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도 안이하게 행정을 대처했다는 뜻이에요. 관악구의 8개 대행업체가 관악구의 대행을 맡은 업무 외에 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협의가 없었다?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 없었다? 내가 이 조사특위에서 현 집행부를 질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주먹구구식이고 이런 행정 처음 봤어요 6대 의회 들어와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관리감독을 하셨어야죠. 대행이냐 위탁이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뜨거운 논란이 있었잖아요. 일단은 8개는 대행업체예요.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집행부에 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대표님 주요골자는 그거예요.
아니요, 죄송할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신중을 기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지난번에 2013년 본예산산에 직영 즉, 우리 환경미화원이 재활용 폐기물 수거하는 걸 민간위탁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굉장히 큰 관심사였죠?
그런데 지난번에 그렇게 계획할 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공익과 예산절감 집행부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드는 거예요.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과정은 첫 번째로는 예산절감이고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폐기물,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 한 번에 원스톱으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걸로 해서 두 가지로 접근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공익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일원해서 수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조건부가 뭐였냐면, 일단은 지금 현재 직영에서 민간위탁 가는 건 전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원이 전혀 없어요. 다만, 두 가지를 혼재해서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공익을 우선으로 담보를 해서 환경미화원의 어느 적정한 인원 대비를 준비한 다음에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 1개 내지 2개 업체에다 한 번 민간으로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을 비교검토해서 앞으로 전면적으로 위탁을 갈 것인지 아니면 직영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이게 검토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집행부는 우리 보건복지위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자 해서 나름대로 묵시적으로 2013년 본예산에 찬반 논란에서 아마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닥이 잡혀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관악구의회가 뭡니까? 53만의 대표예요. 또 청소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익을 우선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민들을 위한다면.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부족한 결원됐던 미화원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포커스를 무조건 민간위탁으로만 잡다 보니까 의회하고 충돌이 생겨서 본예산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겁니다. 이런 민감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관악구의 청소행정에 이바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와 또 집행부와 조심스럽게 그렇게 접근해서 나름대로, 지금 의회에서 조사특위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그거예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을 질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모르고 하셨다고 하고 또 나름대로 갑과 을의 예를 들어서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갑과 을의 관계. 거기의 중재역할은 누가 해야 되냐, 집행부가 했어야 되는데 집행부의 역할을 못 했다는 말이에요.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장이 여러분들한테 그걸 제안했거나 지시했거나 압력을 넣거나 했으면 현 관악구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소리냐? 8개 대행업체는 관악구와 맺은 대행업체 업무 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한 마디만 공문 내지 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마음고생을 안 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8개 업체가 힘든 거 저희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연구도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대행업체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소통도 안 하고 독자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관악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에서 의결을 해줄까요? 저는 전혀 의결을 못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날 우리 환경미화원 교통사고 난 거 아시죠? 여러분들 아세요, 대행업체 사장님들?
모르세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팀장은 가만히 계세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0월 1일부터 청목이 위탁업체로 선정된 이후에 환경미화원들이 실어날라 준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우리 직영차가 일부 청목에다 직접 실어다 준 수송해 준 거에 대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이런 일이 초래될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1일부터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새벽 4시에 나오던 걸 1시 반에 나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오토바이 타고 청소행정부터 보는 사람이에요. 환경미화원들이 매일 죽겠다고 하는 거야. 환경미화원 지부장님이 대표로 증인석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전부 다 입원하기 직전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제안했습니다. 현 집행부에서는 그걸 이행을 안 했어요. 사고가 났습니다. 돌아가신 망자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새벽에 교통사고로 우리 환경미화원 직영차가 신호 대기하고 있는 중에 1톤 트럭이 와서 박았어요. 상대 운전자는 사망을 하셨고 우리 환경미화원 두 분은 지금 입원 중이에요. 여러분들 직원이, 여기서 강남 일원동까지 약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편도, 왕복이 아닌. 그러면 만약에 새벽에 경제속도 지킵니까? 날아갑니다, 출근시간을 비켜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러분들 직원 중에 예를 들어서 한 번 실어나른다는 여러분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되고 또 하나에 포함돼서 압력 아닌 압력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했다고 쳐요. 만약에 사고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우리 직영은 사고가 났어요. 본위원이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에요. 자, 청목자원 부사장이 그 자리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전 위탁업체와 현 집행부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한두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위탁받은 업체는 미리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조한 거예요 현 집행부하고. 현 집행부는 죄 없는 우리 환경미화원 동원시켰고, 주민협의체 거기서 여러분들 동원했고, 거기에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 청소행정과는 묵인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특위 하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8개 대행업체분들에게 잘했다, 잘못했다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계시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8개 업체 대표님들한테 항상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요. 클린환경 대표님께서는 언제부터 청목에 운반을 하셨나요?
아니, 대표님이 본인하고 전화통화해서든지 협의해 가지고 운반하셨는데 자꾸 날짜도, 그리고 또 클린환경은 10월 1일날 하면서 다른 업체들하고 날라주는 수송을 똑같이 했나요?
10월 1일 하고 2일을 보니까, 재활용팀장님이 책자를 거꾸로 묶어서 뒤에 날짜가 있구만요. 맨 첫날은 클린환경하고 신봉그린만 한 차 했어요. 그 다음 2일날은 신봉그린 5대, 수정 3대, 삼일 2대, 삼지 4대, 관일산업 3대, 관일환경 2대, 평화 1대 했어요.
물론 못 하겠죠. 그런데 처음에 이런 제안을 받으실 때 누구한테 받셨다고 아까 그랬죠?
아니요, 그냥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현장 두 번 다 갔다 왔고 증인 불러다 다 들었고 청목자원 부사장하고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장 김재연 회장님한테도 증언을 이미 들었어요. 말이 안 맞아버리면 오히려 위증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먼저 하셨다고요? 짧게 하세요.
우리 8개 업체에서 먼저 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8개 업체 주차장이 따로 마련돼 있나요?
그동안에 누누이 각 대표님들한테 주차장 공간을 마련하라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쨌든 박스 자체도 계약서상이나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 거기에 박스 놓게 되어 있어요?
한두 개라니요, 거기에 박스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꽉 차 있는데 아까 대표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대행업체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누누이 현장 가서 얘기할 때는 다 말씀이 전달이 안 된 건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박스가 밖에 쭉 대로변에 나와 있는 거는 옳다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에 거기는 우리 구에 소속돼 있는 주차장 공간도 확보가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들의 공간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인지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활용 싣고 갈 때 확실히 계근을 하셨나요?
그럼 나중에, 8개 업체가 가는데 차가 예를 들어 10톤, 5톤 차량 순서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모두 다 10만원에 구두상 계약을 받았나요?
그럼 계약을 받을 때 청목 사장한테 받았어요, 과장한테 받았어요,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장한테 받았어요?
그러면 아까 대표님께서는 계속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과장이했다고 그러셨다가
처음에 질의하셨던 정예숙 위원님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 관악구에 있는 대행업체들이 할 일을 말끔하게 안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혼나죠? 추출물이라든지 잔재쓰레기라든지 혹여라도 검정 봉투에 있는 거는 그냥 놓고 가시잖아요. 그런 거는 안 하시면서 어떻게 협의체하고는 그렇게 소통이 잘 됐나요?
그분이 말하실 때는 8개 업체가 하수인처럼 말을 하시던데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다 실어다 날랐는데 뭐 이제야
쌓여있는 거 실어놨으니까 마저 실어다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방해한 거인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이미 우리 위원회 간담회 때도 그랬고 또다시 두 번째 왔을 때는 그렇게 세게는 안 했는데 8개 업체가 내 손 안에 있다는 식으로 강렬하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는 그냥 거기서 협조요청 했다, 과장이 했다 계속 지금 말이 안 맞는 말씀을 하셔서 대표님이 인지하신 얘기를 다시 한 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8개 대표님들은 우리 지역이 우선이에요.
지역에서 민원 가거나 그런 게 우선이고, 그리고 회사나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건 우리 행정과 손을 잡고 해야지. 어떻게 업체하고 업체끼리 아무 관계도 없는 데하고 나서서 합니까.
그러면 이번에 천재지변으로 수해 때 8개 대행업체들이 다 일하셨나요?
다 했지요?
물론 본의 아니게 재활용 위탁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서 8개 업체 대표님들이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알지만 그 절차나 순서가 틀렸다는 거지요.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지금 업체에서 새벽 몇 시에 나오지요, 일 하러?
예.
초저녁에 나오지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다 이 분들은 운전기사들은 일을 조금밖에 안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하루에 5번 한 데도 있어요. 신봉그린이라든지 삼지 10월 2일날 5번, 4번, 3번 하신 분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가 과중하지 않아요?
어쨌든 하루에 이렇게 한다는 건 업무가 과중되지 않았냐고요? 과중됐지요?
그런데 우연 중에 클린환경은 10월 2일날 1대도 안 했어요. 대표님이라서 안 했나요?
그리고 아까 기사님이 시간이 많이 남고 자기 자차로 운행을 하신다는데, 여기 8개 업체 중에는 아까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클린환경은 직영 기사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대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2일날은 아예 안 했고.
왜 면허정지 됐어요?
그러면 1일날 한 것도 면허정지 돼서 하셨나요?
그러면 클린환경에서는 그동안에 한 차도 안 날랐네요? 그 이후로는.
안 날랐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큰 고충은 없으셨겠네요?
8개 대표면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하셨다면 똑같이 하셔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요?
그 기사 분 왜 면허정지 됐나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개 대표님 증인으로 나오셨는데 위원장으로서 경고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만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하는 위원마다 답변이 다르면 이것 또한 위증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8개 대행업체 와주셔서 고맙고요,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대행업체 하시는 사업 잘 되십니까? 사업이 잘되고 계시냐고요?
사장님들이 직접 관여 안 하시지요? 관리부장이 다 하고 계시지요?
사장님이 회사의 사정을 보고만 받으시지 직접적으로 관여 안 하고 계시지요?
대행업체 대표님들이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여는 잘 안 하시고 결론적으로 다른 쪽으로 하고 계시지, 직접적으로는 관리부장이나 총괄책임자가 다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시는 데까지만, 어차피 대행업체 대표 회장이시다보니까 정해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다 나오실 수 없고.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을 하시면서 시간여유가 좀 많으시지요?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재활용폐기물을 운반해 주고, 그렇지 않고야 현재 하고 계시는 일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기존에 하고 계시는 일이 당연히 소홀해질텐데 말이에요.
잘 모르시잖아요, 대표자분께서는.
알고 계시다니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활용 운반을 처음 선별장에 많이 적체돼서 협조를 하고 함께 해야 하겠다는 것을 언제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대표자님께서 8개 업체와 협의를 가졌습니까 아니면 밑에 담당자가 협의를 거쳐서 처리했습니까?
누구하고 대화했지요?
질의한 거에만 답변해 주세요.
8개 대행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대표자님들이 말씀하셔서 자발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협조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9월 말경에?
확실하셔야 합니다.
혹시 강남자원회수시설 협의체 대표 회장을 만난 적 있으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누군지를 모르십니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계시지요?
강남자원회수시설하고 거래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거래를 하고 계시지요?
거래하고 계시는데요, 강남자원회수시설 협의체 위원장하고 전혀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위원장은 알고 계시고?
위원장 만난 적이 언제 됐습니까?
최근 전화통화 한 지가 언제쯤 하셨습니까?
9월달에 하셨지요? 추석 전에 하셨습니까?
그러면 재활용폐기물을 운반하고 난 이후에 통화하셨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업체에서 그러니까 강남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청목이라든지 다른 업체에서 협의나 협조요청이 없었는데 자발적으로 우리 대행업체에서 지금 재활용폐기물을 운반하신 거지요?
청목에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누구요?
그분이 청목 위원장이십니까?
그분이 지금 클린환경 대표께서는 청목 대표가 결론적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 협의체 위원장이 청목을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요? 잘 모르십니까?
재활용 운반을 혹시 직원들 즉 말해서 대행업체 총괄하는 책임자라든지 이분들이 건의해서 각 대행업체 대표님들이 협의를 가진 거 아닙니까? 혹시 관리부장이라든지 아니면 총괄 책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대표님들한테 강남자원회수시설 협의체 위원장 협조가 있었으니 즉 말해서 청목에서 협조요청이 있었으니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여 구청 청소행정과에 와서 협의한 거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래 관리부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밑에 하부직원들이 말씀드린 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확실합니까?
자원회수시설 협의체 위원장이 8개 업체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총괄부장들하고 대화를 하십니까?
아니 어떤 협의를 하고 협조요청을 할 때는 자원회수시설 협의체 위원장하고 우리 대표님들하고 같이 하십니까 아니면 대표님들이 관리하는 관리부장이라든지 책임자하고 대화를 해서 해결합니까?
김재갑 과장이 재직하고 있을 때 우리 대표님들이 만나서 우리가 협조를 하겠다 자발적으로,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미 그때 적환장에 많은 폐기물이 적치돼 있었나요?
왜 그렇게 많이 있었지요?
그게 추석 전후 아닙니까?
적환장에 많은 폐기물이 적치돼 있으니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구청에서 아무 협조요청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 대행업체 대표님들이 자발적으로 하셨다?
8개 업체가 똑같습니까?
혹시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 뒤에 계시는 다른 7개 대표께서 아니다, 그건 아니다 하는 말씀이 계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클린환경 대표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잘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른 7개 업체 대표께서도 의견이 틀리면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재활용폐기물 운반을 자발적으로 했고, 구청 청소행정과에게만 우리가 협조하겠다, 운반해 주겠다. 단, 단가만 실무진에서 대화해서 정리하겠다 이렇게 정리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운반하겠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대행업체가 먼저 자발적으로 하신 거지요?
며칠 전에 청목과 강남자원회수시설 협의체 위원장이 오셔서 대화를 하셨는데 강남자원회수시설 협의체 위원장이 부탁을 했다.
잠깐만요. 부탁을 했다, 그러면 대표자님들한테 부탁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 실무진과 협의해서 그것도 추석 전·후 해서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대표자님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8개 대행업체 대표자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시냐 아니면 실무진에서 총괄하시냐 이걸 처음에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표자님들이 직접 관여 다 하신다기에, 그렇다면 모든 것은 대표자님들 결재가 있어야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다른 청목이나 이쪽에서 말씀하시는 건 실무진하고 했지 대표님들하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쪽 강남자원회수시설 운반은 결론적으로 실무자들하고 협의해서 실무자들이 운반해 주기로 했다, 지금 대행업체 대표자님들은 대표님들 스스로 구청 청소행정과에 우리가 협조하겠다, 운반비는 실무진끼리 정리하겠다 말이 다 틀려요.
어쨌든 지금 현재 중장거리 운반을 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사고위험성도 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실무진에서 대표자님들한테 결재가 나야 업무를 추진할 거 아닙니까?
실무진에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자님들이 김재갑 과장한테 해서 10월 1일부터 옮겨주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 8개 업체가 회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업체가 어떻게 하자,
그러면 시간이 나는 업체가 스스로 내가 치우겠다 이래서 2대 가는 데도 있고 3대 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대도 안 간 데는 어떻게 된 겁니까?
8개 업체가 협의도 하지 않았는데 대행업체가 몇 번 간 데도 있고 또 사정에 의해서 전혀 안 가고, 서로 협의도 없이 그렇게 되겠어요?
자발적으로 8개 업체가 구청 청소행정과 찾아와서 우리가 옮기겠다 그렇게 했는데 자발적으로 그런 말씀까지 했는데 그것도 또 나와서 각자 알아서 시간 날 때 하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배당을 주든지 분배를 하든지 했어야지요.
그렇다면 스스로
잠깐만요, 스스로 협조하고 우리가 그렇게 도와드리겠다 어떻게 말씀이 나오십니까?
차당 10만원 수입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좋습니다. 어쨌든 강남자원회수시설 협의체 위원장하고 우리 대행업체 대표회장님하고는 우리가 지적하는 것에 답변하는 것이 다 다르게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요. 기존에 하고 계시는 생활폐기물에는 전혀 지장이 없죠?
몇 시에 운반합니까?
지금 청목자원에 지원해 주는 건 몇 시에 가고 있습니까?
각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차가 여러 대씩 갖고 계시는데 주차장을 주로 어디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라매 클린센터 적환장에는 생활폐기물 박스가 있죠. 그거 왜 밖에 다 내놨죠?
언제부터 내놨었죠?
근 두 달 가까이 되죠?
9월 중순이니까 두 달이죠. 두 달을 바깥에, 이거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다른 운반차 지금 주차장을 사설주차장 사용한다고 하니까 사설주차장 이용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해주시고요, 관리 좀 해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컨테이너박스 아직 정리 안 됐죠, 우리 과장님?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한때 정리했다가 다시 나와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언제 치울 거예요? 아직도 박스가 안에 들어가기가 불편합니까?
언제 정리됩니까? 두 달간 밖에 세워놓고. 정리가 된다 정리가 된다
만약에 거기 사고 나면 대행업체에서 책임집니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악취가 나고, 사고위험이 있고, 흉물스럽고 여러 가지로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두 달 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관악구의 이미지에도 크게 먹칠을 하는 거예요. 역시 청소행정과나 대행업체 대표님께서나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같이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방치해 놓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는 얘기예요. 구청에서 관리·감독도 못 하고 대행업체에서 지금 갖다놓을 데가 없어서 이렇다, 어쩔 수 없다, 그럼 무한정대로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자, 일반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냥 있겠느냐 이거야. 그리고 대행업체도 말이에요 스스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엊그제 가보면 악취도 심하고 흉물스럽고 사고위험도 있고. 그리고 도로에다가 그거 두 달씩이나 방치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정리 좀 해주시고, 재활용 운반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늘 우리 생활폐기물을 잘 정리해 주시고 한데, 고마운데 여러 가지로 잘 해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이러한 부분 잘못된 점은 빨리 시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주민협의체 위원장님하고 가격결정을 하셨다고 그랬죠?
태동

김태동위원

그쪽에서 연락이 오든 먼저 하셨든지간에. 그런데도 청목자원하고의 그분의 관계를 모르셨다?

소남열위원

어떤 관계인지 모르셨다? 그런데 거기서 운반비를 주겠다라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청목에서 해야 되는 건데.
아니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좋습니다. 유류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괜찮네요, 어차피 노는 차량 노는 기사분이 가는 거니까. 노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대행업체 회사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대행업체.

소남열위원

대행업체인데, 한번 법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대행비 10만원씩을 받고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계약위반은 아닌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또 회계규정은 맞나요? 만약에 그 두 가지를 검토해서 오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돼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다시 오후에 이어서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8개 청소대행업체 대표님들 바쁜 시간 내서 의회 조사특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곧바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정도 확인해야 되는데. 오전에 쭉 여러 위원님 질의 있으셨듯이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어쨌든 적치물, 적환장에 쭉 쌓여있는 사태 벌어지고 대행업체에서 운반 관련해서 지난 주 쭉 특위했던 내용들 연장선에서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증인출석을 부탁드렸고 그 확인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대행업체 운영 관련해서도 아마 질의가 있을 건데 오후에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오전에 쭉 클린환경 백흥순 대표님께서 지금 대행업체 전체 대표 자격으로 답변 주셨는데 답변이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왜 확인이 정확해야 되냐 하면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계약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자발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누구하고 합의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향후에 비용처리 한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관악구하고 8개 대행업체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거기 대행계약에 의해서 만약에 자발적으로 했다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선의로 하고 이거는 업체 판단이고 관악구에서 판단할 때는 그 문제가 자발적으로 하고 임의로 움직였다고 하면 그건 계약위반이에요. 심각하게는 만약에 조사특위나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했다고 하면 계약해지도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클린환경 백흥순 대표님께서도 사실에 근거해서 명확히 확인해 주셔야 되고 나머지 뒤에 앉아계신 7개 대행업체 사장님들께서도 대표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좀 답변하시거나 증언하실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후에 다른 말씀 하시는 거는 특위 외에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 점 염두에 두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8개 대행업체 관련해서 자발적으로 진행한 게 맞습니까? 적환장에 있는 청목자원에 재활용폐기물 쌓여있는 물량에 대해서 운반 자체 결정이 8개 대행업체 각 회사 대표들의 자발적 결정이에요?
아니요, 좋은 취지 그거는 질의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결정을 자발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8개 업체가 모여서 협의를 한 겁니까? 세 번째, 관악구청에서 요청한 겁니까? 네 번째, 청목자원이 요청한 겁니까? 네 가지 중에 어떤 거예요?
두 번째에 해당해요? 8개 업체가 모였어요?
언제 모였죠?
4개 업체 모인 날짜가 언제인가요?
9월 마지막 금요일이요? 마지막 금요일 그 회의에 참석한 4개 업체 명단이 어떻게 돼요? 의사진행 관련해서 중식 할 때 의회사무국에서는 8개 대행업체 대표님들이 증인석에 다 앉을 수 있도록 자리배치 해주시고, 8개 업체 대표님 성함하고 업체 이름 확인될 수 있게 명패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죠.
아니요, 잠깐이요.
그 설명은 제가 오후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질의할 게 있어요.
그 경위에 대해서는 하시고, 지금 몇 가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실만 확인하고 8개 업체 대표님들 식사하시면서 논의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 특위 위원님들도 확인하고 오후에 들어올 거니까. 사실관계 확인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4개 업체가 어딘가요? 9월 마지막 주 금요일날 모인 4개 업체가 어디 어디에요?
신봉그린, 평아건업, 관일환경,
클린환경. 나머지 4개 업체는 전화통화로
10월 4일날 모이셨고, 어디에서 모이셨나요?
회의 장소가 청소행정과였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4개 업체가 모여서 이야기한 장소가 어디에요?
식당에서 모였어요?
그러면 점심 드시고 오후 2시에 청소행정과 방문하셨어요?
아니 그 경위는 오후에 제가 질의드린다니까요. 제가 질의드리는 사안만 간략하게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오후 2시에 청소행정과 4개 업체 대표님들이 방문하셨죠?
이때 회의할 때 청소행정과에 누가 배석했나요?
또 누구 배석하셨어요? 남궁재광 과장님 배석하셨어요? 10월 4일이면 김재갑 과장님은 퇴직하신 다음이에요. 누구예요? 아니 이날 모임에 회의에 배석한 청소행정과장이 누구예요?
10월 4일은 신임 청소행정과장 부임에 따라서 인사차 방문하신 거죠?
인사차 방문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진행됐고.
9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도 모였어요?
그날 아니고요? 그럼 착오가 있으신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요청이 있었나요?
요청은 없었고 그냥 이러 이러한 현안들이 있다는 얘기만 들으신 거죠?
그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고.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전화통화를 하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8개 업체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하신 거고요?
거기까지는 모르시고.
4개 업체 대표님들한테 누가 통화하셨어요?
4개 업체 대표님들한테 전화통화는 누가 하셨어요?
4개 업체 대표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네 분 다 통화하셨나요?
백흥순 대표님이 통화하신 업체는 어디에요?
그 다음 업체는 어디인가요?
그러면 수정환경은 박이사라는 분하고 통화하셨고, 삼일미화는 대표님하고 직접 통화하셨고, 나머지 2개 업체는
클린환경 누구한테 지시하셨나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지시하셨을 거 아니에요, 통화를 해라 이렇게 하고.
관리자 누구시죠?
직책이 어떻게 되나요?
김용덕 상무님이 나머지 2개 업체는 통화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이날 4개 업체가 모였을 때 상황이 이런데 알아서 우리가 좀 선의의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가신 건가요?
자발적으로 치우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서는 이틀 정도 우리가 물량을 치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고, 4개 업체 통화할 때는 그러면 4개 업체가 모여서 결정했으니까 같이 협조해 주세요 이렇게 통화를 하셨겠죠?
이렇게 협의를 하셨고 나머지 각 회사의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했겠죠. 가능한 차량이 우리 회사는 몇 대가 나갈 수 있고, 몇 대 정도 뺄 수 있겠다, 적환장에 물량이 한 70톤에서 100톤 정도 쌓여있는데 몇 차 정도 쓰면 될 것 같고 8개 업체에서 각자 몇 대 정도 내릴 수 있는지 얘기해 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과정은 뒤에 질의 드리고요.
실무협의 할 때 그게 상식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차가 한 번에 몰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필요한 물량은 많아야 70톤 정도 빼면 적재량이 차이는 있겠지만 가령 10대가 필요할지 20대가 필요할지가 나올 거고, 그쪽에서는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러면 8개 회사 중에 큰 차는 어느 어느 회사가 있으니까 거기는 몇 톤짜리 대고 우리는 몇 톤짜리 대겠다 해서 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알아서 그냥 차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전혀 협의가 없었어요?
협의가 없이 그냥 진행했고요. 좋습니다. 답변하시는 대로 받으니까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 2일자부터 운반하셨나요?
2일자가 맞는데요. 10월 2일자에
10월 2일은 수요일입니다. 10월 2날 대행업체 차량이 청목자원에 들어갔는데요.
예.
맞죠.
날짜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들어갔는데요, 몇 시 정도에 들어갔나요?
좋습니다. 이 시간은 클린환경은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뒤에 그 자리에서 답변 주십시오. 관일환경 차량 몇 시에 들어갔습니다.
확인 못 하셨고요. 그 다음에 차량 몇 시에 들어갔어요? 관일환경 차량 중에 청목에 들어간 시간?
수정환경은 몇 시에 들어갔습니까?
확인 안 되시고요. 삼지크린은 몇 시에 들어갔나요?
삼일미화 시간 확인 되세요?
신봉그린은요?
관일산업은요?
평아건업은요?
몇 시 정도인가요 대략?
클린환경은 안 가셨고요?
대표님들이 직접 관여를 하실 텐데 시간을 두 분 말고 나머지는 다 모르시죠?
뭐 이런 거 신경 쓸 게 아닌가요?
오후에 다시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시간 확인이 안 되시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정리하고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 김재연 위원장하고 8개 대표님 중에 만나 본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전화통화 한 분
백흥순 대표님 통화하셨고,
전화통화 한 분, 나머지 7개 업체 사장님 중에 전화통화한 분 있어 요? (○ 증인석에서 - 없습니다.) 없죠. 두 번 통화 하셨나요?
김재연 위원장한테 전화가 온 겁니까 아니면 백흥순 대표님께서 전화를 거신 겁니까?
왜 전화를 하죠, 김재연 위원장한테?
어떤 계약이죠?
그 질의 드릴 건데, 그 10만원에 대해서 최초 김재연 위원장이 제안했습니까?
청목에서 전화가 왔다는, 그러면 백흥순 대표님께서는 김용갑 상무님께서 보고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김용갑 상무가
백흥순 대표께 청목자원에서 10만원씩 준다고 하니 이거 운반해 줄 수 있겠냐라는 협의가 왔다라고 보고를 받으신 거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해서
뒤에 확인할게요. 확인이 필요해서 김재연 위원장한테 전화를 백흥순 대표께서 거셨다는 거죠?
이게 한 이틀 하면 끝날 것 같았는데 계속 늘어지니까 협의 차원에서 전화를 거신 거고요?
예, 연락처는 청소행정과 통해서 받으신 건가요?
김재연 위원장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구청 공무원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재연 위원장 통화 내용은 뭐라고 하든가요? 10만원하고 일이 늘어지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어요 주로?
구두로 하면 되지 뭐 금방 끝날 건데 문서로까지 계약하냐 우리 사이에.
그런 얘기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굳이 문서로 쓰냐, 구두로 그냥 합시다 이렇게 된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김재연 위원장한테는, 대표님께서 8개 업체를 대표하셨을 것 같은데 왜 김재연 위원장한테 전화를 거셨어요?
그래서 거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업체 대표 이사라라면 우리 회사에 관리 상무가 청목자원에서 10만원 정도에 이 물량을 뺐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협의에서 약속보다는 기간이 지연되고 금액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좀 불분명하면 제가 대표이사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전화가 누구한테 왔냐? 청목에서 왔습니다. 청목자원의 임원이든 청목자원의 대표이사든 거기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굳이 왜 위원장하고 통화를 하죠?
답변하신대로 그건 알겠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이 사람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의아하게 생각 안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후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확인된 게 있으니까요. 8개 업체 사장님 좀 불편하시더라도 같이 배석을 하는 이유는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 질의들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오후에 같이해 주시고 나머지 질의는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됐으므로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집행부에서 재활용폐기물 운반내역서 날짜, 차량 대수, 시간별, 업체별, 톤수 이것을 뽑아주시고요, 바로 뽑을 수 있을 거예요 다 기록돼 있으니까. 8개 업체 우리 구청과 최초 계약서 사본을 8개 업체다 한 부씩 해서 오후에 바로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오후에 오실 때 우리 청소 준공영제 관련해서 협약사항 같은 게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어떤 거요?

나경채위원

청소 준공영제 최초 시행할 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

나경채위원

준공영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준공영제요.

나경채위원

예, 협약서나 이런 게 없나요? 그러면 계획서만 있나요? 그러면 그거 2011년도부터 했잖아요. 매년 연간계획이라든지 실적, 평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서류를 시행일 이후에 작성된 것들을 쭉 하나 준비를 해 주시고 요 오후에. 그 다음에 저한테 대행업체 직원 현황하고 산재 자료를 주신 적 있잖아요, 그거 파일로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린환경 대표님한테 하나만 제가 확인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시니까 대표님 회사를 포함해서 임금대장에 임금이 나갔는데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나경채위원

그러면 대표님이 책임지고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번 특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특위의 결과의 하나로 8개 대행업체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을 요구할 생 각입니다. 근데 근로감독을 요구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소위 유령직원에 대한 겁니다. 정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과정에서 정말 없다고 하는 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 저는 있다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 근로감독 갑니다. 근로감독 유령직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법상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위반하고 있어요, 자료로만 봤을 때는요. 이걸 오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쭉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시고요, 이번 회기 때 소위 유령직원이라든지 노동법상에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행업체 간 운영하시는 분들의 약속 또는 일부 그런 미비한 점이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분들한테 급여가 나갔다거나 이런 일부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정도의 약속이 있다면 제가 근로감독을 요구할 계획을 철회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이번 특위 마지막에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확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입니까? 소남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소남열위원

클린환경 대표님, 아까 대화하는 중에 계약서 준비하셨다고 했죠?
청목과
아까 계약서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속기록 볼까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무슨 위임장이 필요 있어요?
위임장은 다 받으셨어요, 다른 사장님들한테?
그거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쪽하고 계약서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하기로 했었다고 하니까 그쪽의 계약서 사본을 하나, 준비했던 거 계약서가 아니라 청목에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청목으로 조금 전에 계약서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준비가 돼 있었다는데 그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목으로 계약서 했는지 한 번 확인해서 오후에 다시 할 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청목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리고 자료요청 위원님들이 한 거요, 특별히 위원님들에게만 달라고 하지 않은 이상은 전체 위원님한테 준비하셔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오랜 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5명)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출석했던 관일환경(주) 양한채 대표께서 오후에 급한 용무가 있어 직원인 조계형 상무로 하여금 출석·답변토록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후에 출석하신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및 관계인 등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선서자가 유의할 사항과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일환경(주) 조계형 상무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조계형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증인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수고에 감사드리고, 일단 자리가 조금 비좁더라도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개 대행업체 대표 분들이, 백흥순 대표님께서 전체 업체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오셨지만 업체별로 조금씩은 진행된 상황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증인석으로 개별적으로 다 모셨으니까요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리가 비좁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요, 혹시 점심시간에 업체별로 차량이 들어간 시간이 확인되신 업체가 있나요? 관일환경 대표님 대신에 상무님 오신 건가요?
차량이 청목자원으로 반입물량 가지고 들어간 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들어간 차량에 대해서 반입물량하고 들어간 시간을 조계형 상무께서 지금 모르고 계신 거예요?
시간을 왜 모르지요? 지금 대표이사가 계시더라도 실제 거의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차량이 평상시하고 다르게 다른 업무를 하러 갔는데 그 차량이 몇 시에 몇 대가 갔는지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관일환경 건 확인하니까 31대가 들어갔어요?
그 시간에 대해서는 기사분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돼 있고요 추후에 확인하시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신봉그린 양해인 대표님은 7시 이후에 갔다는 건 회사에서 확인이 되신 건가요?
그래서 알고 있고요?
그러면 8개 업체 중에 청목자원 또는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로부터 그동안 투입물량에 대해서 차 한 대당 10만원씩 비용정산을 받은 업체가 있나요? 한 군데도 없으시지요?
비용 못 받으셨고, 백흥순 대표님. 총괄대표회사 하셨는데 아직까지 돈 못 받으셨지요?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전체 8개 업체 다 합치면 받아야 될 돈이 3,500만원입니다. 꽤 큰돈이에요. 대표 하시니까 확인해서 나눠 주셔야겠지요?
누가 입금해 줘요? 누가 입금해 준 답니까?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 삼지크린의 강준철 대표님께서는 삼지크린에서 뛴 차량에 대해서 10만원씩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삼지크린 차량이 몇 대가 투입됐지요, 10월 한 달 동안?
청목자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얼마예요?
춘수

임춘수위원

대표 맞아요?
자기들이 일해 놓고 받을 금액도 정확히 몰라요?
동영

이동영위원

8개 대행업체에서요 사업에 있어서는 여기 앉아있는 저보다는 훨씬 더 베테랑이시고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내가 받아야 할 돈에 대해서, 내가 일을 해 주었는데 - 우리 회사가 직원들이 투입돼서 일을 해 주었는데 - 돈을 내놓으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약속한 날짜는 하루 이틀만 도와주면 된다고 해 놓고 거의 한 달 됐지요? 돈도 문서로 애초에 해 줄 것처럼 하더니 구두로 하지, 그런 걸 믿고 해야지 하고 문서로도 안 써줬지요? 그리고 각 업체별로 300만원에서 500만원 돈 되는데 그걸 아직까지 안 주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백흥순 대표님 어떠세요,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게 원래 청목자원하고 8개 대행업체가 계약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틀만 하자고 해놓고 한 달 시켰지, 돈도 안 주지 이렇게 되면 제가 사장이라면 우리는 안 해 하고 차 안 보낼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보낼 수밖에 없는 건 생활폐기물 반입물량에 있어서 어쨌든 사실상 갑을관계라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선의차원에서 도와주는 거니까 좀더 고통분담 하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다고 치면요 시간은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대당10만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일환경의 경우는 31대니까 310만원이겠지요?
그 310만원에 대해서 10월달 투입된 직원이 몇 명인지 대략은 아시지요?
예.
아니요, 청목자원에 운반했던 기사분?
청목자원으로 운반했을 거 아니에요, 관일환경에서?
그 기사분이 한 분인 거지요?
그 분 10월달 급여가 언제 나갔어요?
이번 주 화요일날 나갔지요?
시간외수당 지급 해 주었어요 안 해주었어요?
시간외수당 정산 부분은 회사가 청목하고 해야 될 문제이지 개인 기사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급 안 해 주어요?
회사 총괄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게 맞는 말씀이세요? 직원이 몇 시에 차가 들어가서 몇 시간 나가서 몇 시간 시간외수당을 했는지를 당연히 체크하는 것 아니에요? 관일산업 박월청 대표님, 투입된 기사에 대해서 10월달 급여 지급했지요?
시간외수당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지요?
월급에 시간외수당 포함해서 주셨어요?
관일산업의 박월청 대표님 답변은 애초 8시간 근무시간 안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연장근로나 시간외수당은 아니기 때문에 지급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그 답변이시고요.
관일환경의 조계형 상무께서는 연장근로는 맞는데 아직 정산이 안 돼서 못 주셨다는 거고요?
추가근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이 돼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10월달에 들어간 차량이 31대인 건 아는데 투입된 차량은 한 기사예요?
그 기사가 당연히 추가근무를 한 것 아니에요?
근무시간 내에 했다?
근무시간 내에 한 건 확실해요?
좋습니다. 평아건업의 김서남 대표님, 투입된 차량에 대해서 10월달 급여 지급할 때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거 추가로 정산했습니까?
거기는 정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정산이 안 돼서 보류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관일산업과 관일환경은 주말근무는 없어요?
관일산업은요?
확인해 봐야 되고요? 신봉그린은 어떻습니까? 10월달 급여 지급할 때 추가 지급했어요?
지급해 주셨고, 10월달에요?
몇 명한테 지급하셨지요?
한 명한테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급을 10월달 급여에 대해서 지급을 하셨고요?
클린환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산을 못 했어요?
거기는 클린환경은 근무시간 외에도 운행했어요?
삼일미화의 김용석 대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삼지크린의 강준철 대표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정환경은 어떻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몇 개 업체만 주말근무에 대해서 신봉그린은 지급이 됐고요 - 된 업체는 한 군데이고 - 나머지 7개 업체 중에 주말근무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야 되는데 청목에서 아직 돈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후에 확인해서 정산하겠다, 그리고 시간확인이 안 된 업체도 있고요. 대부분의 지금 답변은 근무시간 내에 했기 때문에 초과근로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이신데 한 가지 더 확인하지요.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이 클린센터 적환장에 들어가면 입·출고시간 차량에 대해서 그것도 확인이 안 되나요? 백흥순 대표님.
청목자원에 간 거에 대해서는 왜 확인이 안 되지요?
관일환경의 조계형 상무님, 왜 확인이 안 되지요? 작업일지, 운행일지 보면 다 나올 텐데요.
그런데 왜 확인 안 하셨어요?
여기 오느라고 확인을 못 하셨어요?
지금 다 답변주셨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말이 안 됩니다. 청목에 들어갈 때 대행업체 차량은요 계근을 다 하고 가셨지요? 계근을 했어요. 계근 안 했습니까?
클린센터에서 출발할 때 계근 다 하셨어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8개 업체 대부분. 직영차량은 동별로 수거해서 바로 가요. 그래서 흔히 운전원들 표현대로 가까운 데는 세 탕 뛰고 조금 먼 데는 두 탕밖에 못 뛴다. 그런데 클린센터에서 초반에 진행하셨을 때는 적환장에 있는 거 싣고 가셨잖아요. 계근 다 하셨어요? 계근 다 하시고 계근 컴퓨터를 저희 특위위원들이 현장 가서 다 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컴퓨터로 다 찍히잖아요. 컴퓨터로 다 찍히면 출력해서 달라고 하면 구청에서 안 줘요, 구청 일을 협조해서 갔는데. 원래 업무처리 할 때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 쉬쉬하시는 거예요. 다 확인할 수 있는데. 2013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 업체 차량의 번호별로 들어간 시간과 계근 한 무게, 나간 시간 다 체크돼 있어요.
매일 체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10월달에 적어도 이쪽에 있는 자기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서 근무시간 내에 했으면 추가 보상을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근무시간에 쭉 진행됐다고 대부분 답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행계약 구역에 애초에 관악구청하고 계약돼 있는 시간은 자정부터 07시까지로 돼 있어요. 약간 업체별로 탄력적일 수는 있겠지요. 그 계약 시간 외에 낮시간에 운행된 기록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평일날 낮시간에 운행한 건 그분들이 일 하고 잠자야 될 시간에 일한 거예요. 그러면 연장근로고 초과근무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시간외수당을 처리해 줘야 되고, 업체에서 10월달 근로를 했으니까 당연히 쳐줘야지요. 쳐주고, 청목에서 돈 받아서 그거 나중에 회사에서 채워넣을 일이지 그걸 왜 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걸 분담해야 돼요. 애처에 업체에서 해야 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근로계약에 그러면 청목 건이 없으면 그분은 그 시간에 또 다른 일 합니까?
원래 계약돼 있던 근로계약에 노동량에 대해서 초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로계약에서 그분한테 8시간동안 운전을 계속 하라고 계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답변대로 하시면 또 달라요.
새벽시간에 운행한 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수집·운반도 아직 안 됐는데 새벽에 이동한 차는 뭐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업체별로 그때 그때 투입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답변이 맞아요. 업체별로 그때 그때 불규칙적으로 투입하신 거예요,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시간이 어떤 차는 오후 2~3시에 가고 어떤 차는 새벽 4시에 가고 막 불규칙적이에요.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관악구청과 대행계약을 맺었던 수집·운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에 대해서 그 업무에 영향을 안 미쳤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영향이 갔지요. 그 업무와 조정하면서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신봉의 양해인 대표님 답변대로 일률적이어야 해요. 그 시간에 남는 차량을 여분을 투입했다고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 금방 답변하신 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그때 그냥 투입한 거예요, 물량을 빼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근무시간에 진행했다고 다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관악구청과 8개 대행업체가 맺었던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대행계약 있지요? 대행계약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관악구청하고 계약된 시간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다른 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금방 답변하셨듯이,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관악구청에서 자발적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관악구청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선의차원에서 청목자원에 물량을 빼야 되겠다 관악구청에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라는 결정하시고.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관악구청에 보고했어요?
아니요,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게 우리가 관악구청하고 계약을 맺어있는 8개 업체이긴 한데 물량이 안 빠져 우리가 이러저러한 불편한 것도 있고 이왕이면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8개 업체가 이렇게 움직이기로 했다 이 결정에 대해서 관악구청 청소행정과에 보고를 했어요?
아니요, 자발적으로 하기로 했다는 게
오전에 백흥순 대표님의 답변은 자발적으로 결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결론은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28일쯤에요?
23일날.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익을 보고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전에 계속 위원님들 질의나 제 질의나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그냥 8개 업체가 결정했다고 쭉 하셨는데 그러면 최초에 9월 하순경에 9월 23일날 인지하고 9월 26일경에 청소행정과에 당시 김재갑 과장께서 부탁이 있어서, 요청이 있어서 진행한 거지
8개 업체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판단하고 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쨌든 계약관계기 때문에 치워줘야 회사도 좀 편하고, 구청에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상황인 거지요?
그러면 백흥순 대표님! 오전에는 왜 자발적으로 판단하고 자발적으로 다 결정하고 구청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9월 26일날은 누가 들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신 거예요?
8개 업체끼리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9월 26일날 김재갑 전 청소행정과장이 신봉그린의 양해인 대표에게 전화가 갔고,
그래서 전화를 쭉 돌렸나요?
그러면 백흥순 대표님은 내용은 청소행정과에서 요청이 왔다 이건 양해인 대표님 통해서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발적으로
그러면 그 얘기를 그 때 못 들었어도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판은 청소행정과 요청이 있었다는 게 지배적인데, 왜 지금까지 계속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제가 볼 때는 좀 설득력은 떨어지십니다. 오전에 전체 업체를 대표해서 질의를 드린 거지, 개인 의견을 물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확인하셨듯이 백흥순 대표께서 얘기하신 거하고 전혀 다른 의견 있으면 신봉의 양해인 대표님처럼 얘기를 해주세요. 의견이 다른 거에서 결국 얘기를 안 하시면 백흥순 대표님이 답변하신 걸로 8개 업체가 똑같은 걸로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확인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구청에서 업체하고 애초에 계약했던 계약사항에 없는 걸 요구한 거에 대해서 항의하기는 쉽지 않은 관계기는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해인 대표님?
예를 들어서 이건 계약에 없는 건데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계약관계상.
예.
그럼요.
춘수

임춘수위원

대표님, 그런 발언은 부적절한 거예요. 그런 내용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대표님.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선의든 뭐든 거기에 일조를 하셨기 때문에 청목이 지금 우리 의회에 와서 발언자체를 아주 어이없고 무책임한 그런 데 여러분들이 묵시적으로 일조하셨다는 것을 제가 전제하에 지금 말씀드렸지요. 그런 발언 하지 마세요. 거기 적환장에 재활용폐기물이 많이 쌓여있든 조금 쌓여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의에 의해서 며칠 동안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이해를 해요. 거기까지만 얘기하셔야지 더 나아가서 적환장 쌓여있는 물량에 대해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미 10월 1일부터 청목자원에서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관악구와 청목과의 계약이에요. 계약이 돼 있는 거에 관해서 대행업체들이 여기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8개 대행업체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걱정하실 사안이 아니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관악구청과 청목자원이, 지금 3,500만원 8개 업체에 왜 안 되는지 알아요. 10월달 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지금 정산이 안 돼요,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 돈 언제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청목자원과 관악구청, 관악구청과 동하기업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8개 대행업체가 그 사안에 개입할 문제는 아니었다. 그런데 어쨌든 도움 요청이 있었고 계약관계상에 또 그 장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시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적절한 업무행위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추후에 추가 질의가 있으실 거니까 그때 하고. 질의한 김에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하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는 자료제출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한 번 더 하고요. 업체 운영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8개 대행업체쪽에 확인할게요. 클린환경 백흥순 대표님께서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게 몇 년도시지요?
4년이면 2009년 이 정도 되나요?
2009년에 인수하신 건가요?
2009년에 대표이사 취임한 다음에 다른 업체에 비해서 직원 변동이 꽤 심하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한 13명 정도가 됐는데 이분들이 다 교포예요. 2009년 2월부터 2011년 5월달까지 자료인데.
다른 업체는 그런데 왜 오래 갈까요?
교체 주기가 몇 달인지는 알고 계세요?
한두 달 사이에 교체된 경우가 16명이에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다른 업체는
클린환경에서 제출한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포면 예를 들어서 중국 조선족이나 이분들이 하면 한두 달 이렇게 하고 끝내나요? 다른 업체에서 길게 하신 분들 많은데요. 회사 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많고요, 2009년 이후에도 많아요. 한 달 두 달, 평균 1~2개월이에요. 정확히 왜 그런지 내용은
모르고 계시죠?
확인해 보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업체에 비해서 이직이 많으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수정환경 이용규 대표님!
회사 내에 친인척이 몇 분 근무하고 계시죠?
두 사람이 전부다 가족인가요?
친인척이요? 두 사람 있으시고. 삼지크린은 몇 분 계신가요?
삼지크린에 친인척이 한 명도 없어요?
삼일미화는 몇 분 계신가요?
수정환경이 2명이라는 거는 현재 직원 명단 말고 등기이사로도 따로 없어요? 등기이사 포함해서 묻는 거예요. 직원은 둘이고, 등기이사 중에 친인척 없습니까? 삼지크린도 직원도 없고, 등기이사도 없어요?
가족인가요, 친척인가요?
가족 한 명 있고요, 누구죠?
등기부에 한 명 있죠?
삼일미화는 직원에는 없고, 등기에 없나요?
클린환경은 몇 분 계신가요?
등기부에도 없고요?
신봉그린은 어떻게 되나요?
등기이사에 사외이사 계시고, 직원 없고요?
평아건업은 어떻게 됩니까?
등기이사에 있고, 직원은 없고요?
관일산업은 어떤가요?
두 군데 다 없어요? 등기이사에도 없고
몇 명 있어요?
전부 다 가족이죠?
배우자하고 자녀하고요?
이렇게 돼 있고. 직원에는 없고요?
관일환경은 어떻습니까? 대표이사에 친인척 직원 중에 있어요?
상무님이 가족인가요?
조카요? 친척인가요?
직원에 한 명 있고, 등기이사에 한 분은 누구죠?
동생분 계시고요. 그러면 동생분한테 결산하고 배당 나간 적 있나요?
내용 모르세요?
그 다음에 대행업체별로 가지급금들 다 많이 갖고 계시죠? 재무재표에. 백흥순 대표님, 대행업체 현황 전체대표니까 잘 아시니까. 가지급금들이 규모가 꽤 크던데 왜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업계에 같이 계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클린환경은 가지급금 없어요?
없어요?
신봉그린 가지급금 있습니까?
어떤 용도로 쓰신 거예요?
가지급금 정산이 안 돼서 그러면 장부상에 계속 누적된 금액이 억 단위로 늘어난 거예요?
아니 가지급금이 어떻게 투자를 한 거예요, 거기 회사에서 지급된 거잖아요. 돈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회사
제가 지금 재무재표 갖고 있는데, 가지급금이 절반 이상 갖고 계시던데? 평아건업 가지급금 있나요?
관일산업은요?
가지급금은 배당이 아니에요.
흑자, 적자하고 상관 없이
회사경영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걸로 인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재무재표 보고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 8개 업체에 쭉 누적된, 정산 된 데가 있고 누적돼서 지금 정산 안 된 데가 꽤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사실상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직원들이 당겨갈 수는 없습니다, 큰 규모의 돈을. 가지급금은, 아니 회사경영상 필요해서 가지급금을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회계상에 정산이 안 된 데가 많고 사실상 대표이사께서 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은 대표이사님들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산이 안 되고 있는 것을 하나 질의드린 거고. 금액과 관련해서 업체별로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요, 대행업체 쭉 제출하신 자료 중에 재무재표상에 접대비 내역을 쭉 봤는데요 경조사비하고 주로 대행업체 접대비, 식비로 많이 쓰시잖아요. 식비는 그렇다치고. 경조사비는 그러면 회사 내에 있는 공금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판공비로 나가는 거는 거래처에 쭉 나갔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클린환경에 백흥순 대표님?
아니 거래처 경조사비로 회계처리를 했어요.
다른 업체에도 있고요.
구청 공무원들 거는 그러면 개인 비용으로 다 처리합니까?
회사에서 경조사비로는 안 갔고요? 회사 경조사비로 처리된 거는 몇 군데
구청에서는 청첩장이나 애경사 만약에
거의 없어요? 업체에서 많이 안 가나요?
다른 업체들도 다 비슷합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제가 알고.
하나만 더 하죠. 수정환경에 이용규 대표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 후보 후원회 후원금 내신 적 있어요?
친인척의 이름이나 다른 이름으로 내신 적도 없어요?
삼지크린은 어때요?
알고 계세요, 삼지크린은? 냈는지 안 냈는지.
다른 이름으로 낸 것도 없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까지 확인했어요?
삼일미화는 어떤가요?
클린환경도 없으시고?
신봉그린 있습니까?
구청장 후원금까지 낼 여유도 없어요?
없고요, 평아건업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관일산업 혹시 후원금 내신 적 있어요?
없고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도 없어요?
관일환경은요?
그런데 어떻게 없다고 자신해요?
지금은 장부 관리 안 하고요?
그래요? 그러면 8개 대행업체에서 개인 그러니까 본인 명의나 타인 이름으로 후원금을 낸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답변이세요 지금? 이거는 자료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추가질의 드릴게요. 나머지는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끝나고.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클린환경 백흥순 대표님!
오전에 답변은 주먹구구식 그때그때 편한 쪽으로 답변하셨습니까?
8개 대행업체의 대표 회장님이라서 제가 분명히 오전에 그랬습니다. 다른 7개 업체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 있으면 분명히 말씀 해주시라 이런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이나 의회에 와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자리는 상황이 다릅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니 답변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대행업체들이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답변을 말이에요 그렇게 편한 대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신봉그린 대표님 답변하는 거하고는 전혀 딴판이잖아요.
지금 신봉그린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관리·감독하는 관청에서 협의요청이 있어서 처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관리·감독 청인 청소행정과에서 협의·협조요청 오면 당연히 여기서 반대하지는 못하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 협조요청 하는데 반대할 대행업체 있으면 나와 보세요. 처음부터 청소행정과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 이것을 빨리 반출해야 그 자리에 차고 들어가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볼 수 있다, 협조해 달라, 당연히 협조해야죠. 이 관계를 처음에 어떻게 해서 시작했느냐 이걸 지적한 거예요, 오전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돼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가,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대처능력이 없었던가, 사전에 계획된 것을 모르고 그냥 안이하게 대처했는가 이런 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전에 9월 28일날 협의해서 자발적으로 했다, 또 다른 위원이 물으니까 10월 4일 오후 2시에 청소행정과에서 했다. 이미 10월 1일날 말이에요 12대가 움직였어요. 10월 1일날 12대가 움직이고, 10월 말까지 계속 하고, 지금도 하고 있죠?
이 자리는 여러 대행업체 대표님들이 처리하고 있는 일은 53만 구민의 대표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 대행업체는 관을 대행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요즘 다 회사가 어렵고 힘들고 다 합니다만 어쨌든 구청에 지금 대행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희는 구청을 지적하는 거고, 대행업체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9월 20일경에 협조요청이 왔었죠?
클린환경, 10월 1일 2대가 움직였는데 오전에 답변대로라면 10월 4일날 청소행정과에 와서 그때 협의해서 움직였다는데 그러면 10월 4일날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청목자원과 무슨 관계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차가 10월 1일부터 2대가 움직였어요?
또 다릅니까?
언제 만나서 협의했습니까? 10월 4일날이라고 다 확인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10월 1일날 차를 움직였다면 최소 며칠 전부터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이번 필리핀 사태같이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사전에 예측하고 사전에 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쓰레기 아니에요. 어쨌든 구청에서 9월 하순경에 협조요청이 왔던 거 아닙니까. 맞죠? 지금 재활용 운반 하면서 계근을 어디서 합니까? 대표님 아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백흥순 대표님, 사업을 하시면 최소한에 어떤 움직이는 자체는 파악을 하고 계시죠?
태동

김태동위원

어디부터 상차해서 갑니까? 재활용쓰레기를 어디서 싣고 갑니까 장소가?
적환장에서 실지요?
적환장 나오면 자동으로 계근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기록합니까 안 합니까? 차 나오는 동시에 계근이 되죠?
청목에 들어가면 청목에서 자동으로 또 계근하죠?
양쪽 계근하죠?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몇 톤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거는 관계없이 차별로, 차의 숫자대로 청목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으시죠?
그렇죠. 좀 많이 싣고 가든 적게 싣고 가든 큰 문제가 없죠.
지금 회사마다 약간은 차이 있겠습니다마는 차가 보통 몇 톤 차가 움직입니까?
11톤, 8개 업체 다 11톤 차로 움직입니까?
신봉도 11톤입니까?
또 다른 회사에 차이 나는 데 있습니까? 지금 클린환경 백흥순 대표님, 지금 방금 신봉이 22톤을 움직인다고 하는데 똑같이 11톤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제가 몇 톤 움직이냐고 했잖아요.
어쨌든 신봉은 22톤짜리고, 왜 그러냐면 물량도 말이에요 신봉은 다른 회사보다는 거의 두 배, 세 배 가까이 움직였어요 양이. 양이 그렇게 많다는 말이에요. 계근한 것을 업체에도 혹시 톤수를 기록합니까?
회사 자체에 갖고 계십니까?
8개 업체가 다 갖고 계십니까?
혹시 대표님 회사 중에 우리는 기록이 없다 이러한 회사가 있습니까? 없죠? 어쨌든 몇 시에 출고해서 몇 시에 입고를 청목에 시키고 톤수와 시간, 차량 대수 이런 건 어느 회사든 다 파악을 하셔서 기록하실 거예요. 구청 과장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적환장에서 싣고 나갈 때 계근을 하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은 계근한 부분은 바로 구청으로 기록이 넘어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바로 바로 거기에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매일 넘어옵니까? 자동 시스템으로 해서 넘어옵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기록해서 해서 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매일 매일 계근되면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기록하고 지금 청목에 있는 기록하고 비교해 보십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여기 청목에서 받은 거하고 저희 거하고 종합적인 양을 보니까 저희가 1,069톤, 청목이 1,093톤 한 30톤 정도 차이가 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30톤을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수송하는 관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직영 간 것은 우리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차량에서 직접 가겠지만 여기 대행업체에서 여기 계근장에서 출고해서 저쪽 입고하는 데 계근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어떤 경우가 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결론적으로 저희가 잰 양하고 청목이 잰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청목하고 확인해서 그 사유를 파악해서 구에서 출발했을 때 그 양으로 정산하는 걸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도 우리 대행업체에서 다 수송해 주고 있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계속 하고 있는데 왜 10월 말까지밖에 안 가져 오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정산관계 때문에 먼저 10월 말까지 것만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미처 요즘 걸 파악을 못 했다,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다 이 말씀이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모든 사항 같은데요, 과장님이 오셔서 대행업체와 협의를 하거나 협조를 하였던 부분이 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사장님들은 제가 10월 2일날 발령을 저녁에 받고 10월 3일날 하루 쉬고 10월 4일날 금요일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돼서 네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10월 3일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0월 4일날이요. 그래서 차 한 잔 마시고 지금 사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제가 지금 내용도 잘 모르고 대행업체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정도로만 제가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우리 업체 대표님들이 말씀하시는 어쨌든 9월 하순에 이미 적환장에 쓰레기는 잔뜩 쌓여있고 이것을 치워야 되는데 관청에서 협조요청이 왔을 때는 부득이하게 치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사후야 어쨌든간에 치워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대행업체 대표님께서 말씀이 자꾸 갈팡질팡하시기에 좀 더 확인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마 대행업체 사장님들께서는 저한테 그런 것을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전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걸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다만 사장님들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오셔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또 하도록 하고. 신봉은 22톤 차로 많이 움직이면 요금을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10만원이 아니고 다른 11톤 차가 10만원 받으면 신봉은 20만원은 못 받더라도 15만원은 받아야 되겠네요?
그 협의는 누구하고 했습니까?
그 협의는 누구하고 하셨냐고요?
그거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가격면에서는
가격을 누구하고 논의한 걸 알고 계십니까?
자, 클린환경 백 대표님.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장하고 협의를 봤죠? 어차피 그 분이 청목의 대표격이니까.
협의 안 보면 어떻게 1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김재연 위원장님이 10만원주겠다?
어째든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김재연 위원장하고는 관계가 또 거절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니까
취지는 좋다니까요.
반대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관악구 현재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관악구에 어려움이 있으면 협조하고 도와주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고마운 것이죠. 당연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의체 위원장을 사전에 몰랐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분을 평소 김재연 위원장을 모르십니까?
김재연 위원장님이 10만원씩 주겠다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분 하고 우리 각 대표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거쳤죠?
그런데 김재연 위원장이 결과적으로 대행업체 실무진과 협의를 거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하고 했느냐 이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구하고 모르면 합니까?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신봉 알고 계십니까? 누구하고 10만원 얘기를 했는지.
아, 좋습니다. 본위원은 우선 8개 대행업체가 협조를 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쪽 업체와 이쪽 실무진과 대화를 하고 서로 구두약속이라도 한 자체가 누구냐 이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청목이냐 아니면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장이냐 이걸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김재연 위원장과 구두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악구의 청소가 항상 많은 지적이 됩니다. 우리 생활쓰레기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하여튼 다 어려우시다니까 회사가 잘 좀 됐으면 합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클린환경 대표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답변한 거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재활용쓰레기를 싣고 가는데 처음에는 계근장에서 계근을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바로 간다고 했죠?
지금도 해요?
거기서는 지금 어떻게 한다고 그러던가요? 우리 이쪽처럼 컴퓨터로 다 정산을 하고 거기서 자동으로 되지, 수기는 그런 거 안 한다고 하죠?
그렇게 보고를 받고 우리 기사분들이 사인하거나 그런 거는 안 하죠?
다른 대표님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찍혀서 우리 계근장처럼 하지 기사들이 사인하고 온 적은 하나도 없죠?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백흥순 대표님이 여덟 분 대표님이시잖아요. 오전에 제가 휴게 시간을 갖기 전에 말씀드린 것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는데 월급을 받으신 분이 지금 현재 있거나 또는 있있던 적이 8개 회사 다 없나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 하시던가요?
그러면 그런 일이 없고 전에도 없었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네요?

소남열위원

대표님, 그러면요 지금 우리 대행업체 8개 업체들은 다 근로시간들을 제가 쭉 검토했는데요, 주 40시간 근로제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어요. 우리 법에도 주 40시간 근로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요. 1주일에 초과할 수 없는 근로시간이 한도가 몇 시간인지 아세요?

나경채위원

그런 법이 있다는 건 아세요?
전혀 모르세요?
그런 게 회사에서 문제된 적이 없나요?
다른 증인분들도 근로시간에 한계가 근로기준법상에 있다는 거 알고계시는 분 안 계신가요? 무한정 일을 시켜서는 안 돼요, 법에 한계가 있어요. 이게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데 다들 모르시나요? 아시는 분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계속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쉽니다. 하나만 거꾸로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백흥순 대표님, 클린환경도 토요일 일하고 일요일 쉬시죠?
월1회 순환근무 하시죠? 월1회 순환근무 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는데
순환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순환근무는 딱 필요한 시간만 하나요 아니면 보통 출근시간에 출근하게 하나요?
보통 그러면 일요일날 일이 많아서 순환근무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일을 하게 되나요?
실제로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삼지는 22시부터 07시까지, 평아·신봉은 21시부터 06시까지, 관일은 20시부터 05시까지 시간이 약간씩 다르지만 다들 9시간 근로를 규정하고 있고 이중에 1시간은 아마 휴게시간일 겁니다,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러면 하루 8시간이고 주 6일 이렇게 일을 해요. 1주일에 하루 쉽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순환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1조에는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면서 경우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추가근로를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절대 12시간은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주일당 52시간을 초과하면 벌칙규정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루에 8시간씩 6일 일하면 48시간이에요. 여기다 순환근무를 하게 되면 어떠한 경우든 무조건 그 법률의 위반입니다.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업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업체 계십니까? 해당되지 않는 업체가 없으신 모양이네요. 여기다가 이번에 지금 청목자원과의 이런 구두계약에 의해서 새로 추가된 업무가 일과 중에 이루어졌다면 무관하겠으나 만약에 일과 외에 이루어졌다면 더더욱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1조를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위반과 위반이 아닌 경우를 왔다갔다 하고 계시는데 추가근로를 원래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에 했다면 당연히 그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8개 업체가 다 여기에 해당돼요. 그런데 8개 업체 그것도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를 대행하는 대행업체에서 아주 이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노동인권을 규정한 이런 근로시간의 제한규정을 한 분도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회사에서 이런 노무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하거나 점검하는 직책을 보통 관리직들이 하는데 이런 거 전혀 모르세요?
앞으로 이런 문제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하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특위 회기가 끝나고 우리가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앞으로 남는 문제, 발견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걸 위원님들과 같이 회의를 할 건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징역형이 규정돼 있는 범죄에요. 8개 업체가 제가 봤을 때 정확히 뒤지면 다 여기에 걸립니다. 쉽게 아주, 서류상으로, 실제로는 백 회장님. 실제로 서류상에는 클린환경이 21시에 출근해서 06시에 퇴근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돼있다는 의미지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다 받았으니까요.
실제로는 더 일찍 나오지 않습니까? 또는 더 늦게 퇴근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이거보다 적게 일하지는 않지요? 이거보다 기본적으로 더 많이 일합니다.
어떤 날은 일이 많고 어떤 날은 적겠지요.
그렇지만 이 시간 하루 8시간, 전체시간으로 따지면 9시간인데 중간에 1시간 빼고 8시간, 이 8시간을 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잘 모르시나요? 실제로는 22시부터 근무시간이 돼 있지만 그 이전부터 수거를 하거나 이런 경우를 종종, 종종이 아니라 거의 자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더 일찍 출근한다는 이야기예요, 서류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더 일찍 나왔다고 더 일찍 퇴근하시냐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 확인해 본 겁니다. 사실은 제가 딱 서류에 나와 있는 걸로만 기초해서 계산을 해봐도 주 52시간은 넘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면 훨씬 더 넘는다는 의미예요. 이건 약간 넘으면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을 조심하십시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훨씬 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다 구두계약으로 청목자원과 추가로 더 일을 하는 계약을 또 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법위반일 가능성이 높은데 추가로 일을 더 받으셔서 시간을 약간 연장하신 거고, 그런데 클린환경 대표는 월급날이 언제인가요?
10월 10일이요?
10월달은 10일날 나갔을 거 아닙니까?
11월달에도 10일날 나갔겠고요?
그러니까 11월 10일이 지금 지났잖아요?
10월달부터 청목자원에 왔다갔다 했으니까 10월 10일날 10일간 일을 한 추가 근로에 대해서 당연히 그 월급에 반영돼서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11월달에도 안 하셨지요?
임금체불 상태예요. 8개 업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수정하셔야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이면 이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8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전부 다 연장계약을 하셨어요, 수의계약 방식으로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원체결은 언제 하셨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최초 ‘96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행정사무조사 자료 제출 목록 오늘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그 문제와 대행계약서를 수의계약 하고 연장계약을 시행검토 하는 내용이 나온 부분에 보면, 종합의견으로 8개 대행업체 사업계획서 및 제반사항 검토결과 관계법규 등의 위반사항이 없으며, 8개 업체 모두 점수를 평가한 결과 2년 동안 우수업체로 평가되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대행 연장계약을 체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제가 방금 2개의 법률 위반사항을 지적했어요. 법규 위반사항이 왜 없습니까? 이렇게 쉽게 발견됐는데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반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워낙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사전에 거기까지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경채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과장님한테. 애초 계획에 의하면 대행업체 평가를 시작하면서 평가결과 하위 25% 이내의 대행업체에는 벌점을 50점 부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걸 그대로 하고 계신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80점 이상을 넘긴 이 평가자료가 다, 하위 25%면 업체 2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밑에 7위와 8위를 한 업체에게는 마이너스 50점을 준다는 의미예요. 그 50점을 받고도 80점이 넘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벌점기준이 최하위점이 다 안됐기 때문에 다 통과된 걸로 그렇게

나경채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벌점기준에 최하위점이 안 됐다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위원님이 정확히 질의하신 내용이

나경채위원

2013년도 청소행정 준공영제 추진계획에 보면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는 평가결과가 좋으면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요 포상금을, 평가결과 하위 25% 이내 대행업체에는 벌점을 50점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평가결과에서 점수를 50점 감한다는 의미잖아요? 맞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벌점을 준다는 얘기지 점수를 별도에

나경채위원

평가결과 하위 25% 대행업체에는 벌점 50점을 부여한다는 의미예요. 이 벌점을 줘서 어떻게 한다는 의미인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도 이 부분을

나경채위원

7위와 8위 업체한테 벌점 50점 주셨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 부분 관련해서 이번에 평가를 할 거거든요. 이 부분을, 이게 벌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업체에 대해서 벌점을 관련시켜서 언제, 어느 때 이걸 패널티를 주느냐 저도 그걸 상당히 논의 중에 얘기하다가 사실은 왔는데, 지금 위원님 질의를 받고 보니까 다시 한 번 이게 또 저도 그 부분이 상기되는데요.

나경채위원

무슨 뜻인지 과장님도 모르시겠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도 이걸 어느 시점에 업체에다 패널티를 줄 때, 이걸 기준을 만들어놨는데

나경채위원

과장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11년도 당시에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최하위 7위, 8위 업체는 떨어트린다는 의미예요, 50점을 감해버리니까. 평균 80점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7위 업체가 8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벌점 50점을 빼면 30점으로 감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떨어집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벌칙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법규를 보면. 우리는 이것도 평가가 나와 있으면 평가결과에 따른 이 벌점을 주려면 어떻게 조치할 거냐 여기에 대한 게 없더라고요.

나경채위원

왜 거기에 대한 게 없어요? 벌점 50점을 준다는 것은 평가결과를 점수로 환산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점수에서 50점을 마이너스 한다, 뺀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7위와 8위 업체를 떨어트린다는 계획이라고요 원래.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도 지금 떨어트린다 거기까지는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은 연장할 때 이런 평가를 해서 떨어트려라, 정확하게 떨어트리라는 적용사항이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이번에 검토를

나경채위원

과장님, 저로서는 이 문구는 매우 명쾌한 건데요, 왜냐하면 2011년도 당시에 최초 준공영제를 입안할 때 그때 문서, 그 다음 그 때 홍보전산과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뿌린 내용을 보십시오. 8개 업체 수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계획 하에 매년 평가를 해서 점수가 낮은 데는 벌점처리를 해서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체가 너무 난립하고 있으니 줄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50점은 80점을 받은 업체가 7위나 8위를 했다면 50점을 뺀다는 의미에요, 떨어트린다는 의미라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도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8개 업체 중 25%를 떨어트렸다, 그러면 6개 업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평가를 해서 또 25% 떨어트리고 그렇게 돼가는 건지, 아직 그 부분은 저도

나경채위원

그건 매년 준공영제사업계획이 작성되지 않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나경채위원

경우에 따라서 4개 정도면 적절하다 싶으면 거기에서 중단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2013년도 추진계획이에요. 추진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 초에 추진계획을 그렇게 잡아놓고, 청소행정과에서 잡았는데 청소행정과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하면 제가 알려드려야 됩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모른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게 아까 말씀드린 벌칙조항이 어느 경우에 적용해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이번에 보니까, 저도 평가기준표를 보고 이번에 평가해야 하는데 그걸 검토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이건 벌점 50점은 명쾌합니다. 명쾌한데 구청이 계획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한 번 충분히

나경채위원

집행을 안 하는 이유가 저로서는 석연치 않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파악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게 무슨 뜻인지 불명확하다라고 하시는데 이건 궁색하다고 느껴집니다 저로서는. 어쨌든 거기까지 지적을 하고요. 백흥순 대표님!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 8개 업체가 공동으로 적어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법 위반 중인데, 체불과 52시간 노동시간 초과금지 두 가지 조항을 적어도 위반 중이고, 이 두 가지 사안만 하더라도 당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시정하실 건가요? 현황도 파악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 법규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대표님들이. 그렇다고 다른 직원분 중에 이런 문제를 잘 아시는 분도 아마 없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그닥 신경 안 쓰셨다면요. 필요하면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그 교육을 받고 관계법령에 따라서 업체현황도 파악하셔야 되고요. 현황이 파악되면 그에 따라서 개선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제출돼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으면 되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언제요? 내후년에요?
12월 안에요?
우리 의회에 그 문제를 검토하시고 보고서를 제출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러시면 의회가 근로감독관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책정할 때 - 8개 업체 다 공통되는 겁니다. - 시간외수당은 평균시급보다 150%를 주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야간수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시간외수당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지금 8개 업체들이 기본급을 기초로 삼고 계십니까, 통상임금을 기초로 삼고 계십니까?
통상입금을 기초로 삼아야 된다는 거 아시지요?
시간외수당은 기본급 시간급이 아니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 기본급 시간급으로 산출기초를 잡았다면 임금시효는 3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시간외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과장님, 이것도 법 위반입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허용하신다면 집행부에서 업체에다 그걸 전부 합의해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백흥순 대표님, 2011년도에 청소행정특위가 열렸을 때 지금 제가 드린 말 그대로 들으셨지요? 기억 안 나시나요?
2011년도에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아직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최근에 이번 특위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대표님들, 계속 자기 회사에 해당되는 분들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은 회사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자기 회사가 산재보험을 다 가입시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요? 다 모르시나요 아니면 다 가입을 시키셨나요?
관일산업 대표님!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람 있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한 명 있습니다.
저한테 다른 사람이 자료를 준 게 아니고요, 관일산업이 자료를 주셨어요 저한테. 구청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산재가입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삼일미화 대표님!
있지요?
그런데 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한 명 있는 걸로 나오지요?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하십시오.
누락된 사람이 있나보지요.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2013년 1월 1일날 취업해서 그때부터 임금이 나갔어요. 4대보험은 언제부터 가입을 시키고 나가야 됩니까? 일한 때로부터 이 업무가 당연히 처리가 돼야지요?
그런데 어떤 회사는 일을 시작하고 임금이 지불되기 시작한 지 7개월 후에 또는 8개월 후에 또는 한 달 후에 4대보험이 지급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 회사가 그런 경우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전혀 문제 없습니까, 8개 업체 다? 이거 다 법 위반입니다. 기록상으로 다 나와요. 제가 이상한 자료를 몰래 뒤져서 나온 자료가 아니고요, 다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재4대보험이 언제 가입되었는지를 대조해보다 보니 차이가 현격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1월부터 써서 4대보험료를 1월부터 회사가 분담해야 되는 비율대로 줘야 되는데 가입을 안 시켜준 거예요 7개월 동안. 그러면 이 7개월 동안 사실은 정당하게 4대보험료가 지불되어야 하는 것을 지급을 안 한 것입니다 회사가. 그만큼 회사에 이윤은 좀더 높아졌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그 노동자, 근로자에게는 손해지요. 8개 업체 다 공히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시지요?
월급이 나가면 자동으로 4대보험 됩니까? 이거 가입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가.
누락된 게 있다는 거예요. 왜 누락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게 매우 심각한 수준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고요 모든 업체에 다 골고루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외국인들이 끈기가 없어서 그렇다, 일이 좀 힘들고 이래서 1주일 일하고 한 달 일하고 세 달 일하고 가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런 회사 별로 없어요, 대표님들. 경영을 이렇게 하고 근로자 처우가 이렇게 안 좋고, 안 그래도 일이 힘든데 처우가 이렇게 안 좋으니 못 버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외국인이라 끈기가 없어서 그렇거나 또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어쩌고 어쩌고 해서가 아니라 처우가 이러니 어떻게 버팁니까, 그 힘든 일을 새벽에 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로자를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으면 4대보험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그 다음 적어도 52시간 이상은 일을 시키지 않도록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것이 될 만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그 법을 지키면서 이윤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업체를 하나하나 다 거론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클린환경 질의드릴게요. 김성배, 장의석, 고상렬 이 세 사람 아세요?
이름을 기억 못 하세요? 직원명단에 없는데 임금이 나간 사람들 이름이에요.
누구인지 모르신다면서 급히 일당을 쓴 분들이라는 걸 아시네요?
김성배, 장의석, 고상렬 이 세 분은 일시적으로 잠깐 며칠 쓰거나 보름 쓰거나 이런 분들인가요?
정확히 그런 건 아니고요? 김홍준이라는 분 아십니까?
몰라요?
노평호 씨는 아세요?
2010년 10월 6일 입사했지요?
이 사람은 왜 임금을 2010년 11월부터 나갔지요? 이 사람은 왜 2010년 10월에 입사했는데 그 다음 달부터 임금대장에 기록이 되고 임금이 나가지요? 모르시나요?
저도 영문을 모르는 게 기록상 너무 많더라고요. 계속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그린 양해인 대표님, 이재순 이사님 아시지요?
이 분이 미화원이신가요 이사님이신가요?
미화원으로 일한 적도 계신가요?
이 분은
이분은 출퇴근 하시나요?
감사임금을 받으시나요?
그런데 미화원으로 등록해서 3월까지 임금을 받으셨어요.
실제로는 미화원으로 일 안 하셨지요?
실제로 미화원으로 일 안 한 기간 동안에 미화원으로 월급을 받으셨어요.
2008년 3월까지는 임금대장상 미화원으로 월급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미화원으로 일을 안 하신 거잖아요?
미화원으로 일하셨어요?
감사 월급과 미화원 월급이 다르거든요. 착오가 있었을리가 없어요. 감사 월급 얼마 주십니까?
미화원들은요?
월급에 차이가 있는데, 자기 월급에 예를 들어서 감사 월급이 더 적으면 자기가 더 많이 받은 것 아닙니까 미화원 월급으로 받았으면.
양해인 대표님 제3자에게 금원을 차용하고 그 이자를 임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 나의 채권자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줘야 될 이자를 회사 직원인처럼 직원명단에 올려놓고 임금을 지급한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런 적 절대 없으세요?
증인으로 선서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일산업 대표님, 김기옥 이사.
무슨 일을 하시나요?
출퇴근 안 하시지요?
그런데 임금대장에 왜 올라가 있지요?
김기옥 이사가 얼마 받았는지 저한테 서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모님이 월 200만원씩 받으셨어요.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요. 월 200만원씩 받으셨어요.
제가 월급명세서를 다 받았다니까요. 그 월급명세서에 김기옥 200만원 정액으로 지급되어 있어요.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요.
이게 다 관악구의 봉투판매 수익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사장님도 모르는 돈이 그냥 줄줄 새는 거네요, 귀신이 가져갔는지. 참 어이가 없네요. 제가 하나 하나 지적하자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요, 전반적으로 일하지 않는 분이 월급을 가져가거나 또는 받아야 될 분들이 덜 받아가거나 이런 회계상의 오류 또는 회계상의 조작 소위 말하는 유령직원 이게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서류상으로도 위반인 게 분명히 보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이번 특위 때 제출하신 자료는 아니고요, 2011년도 청소특위 때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자료가 우리 구청에도 있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사님은 200만원씩 받으셨어요. 저한테 임금명세서가 있다니까요.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백흥순 대표님 이하 여덟 분 대표님한테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알고 의도적으로 위반하셨는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알고도 어쩔 수 없다라고 위반하셨는지 잘 몰라서 그냥 실수로 위반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임금체불은 실수냐 고의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법은. 사람을 때렸거나 이런 건 과실인지 고의인지를 따지지만 임금체불을 했냐 안 했냐 노동법에서 이런 게 중요하지 사장님이 법을 알고도 위반했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임금대장상에 기본급 90 얼마 다 이렇잖아요. 거기에 상여금 등등이 안 붙으면 사실 월급이 별로 안 되잖아요. 낮게 책정해 놓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책정하면 다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의 시효는 3년간이기 때문에 회사는 한꺼번에 이 돈을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무너집니다 회사는. 나중에라도 이게 언제든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별거 아닌 그래봤자 한 사람당 한 달에 한 4~5만원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이거 3년분을 모든 직원 걸 다 모으면 회사가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언젠가는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을 알고 지켜야 되고, 8개 회사가 공동으로 노무사를 쓰고 계시다면 계약한 노무사한테 왜 이걸 제대로 지적을 안 해 줬고 결과적으로 몰라서 법 위반을 하게 했는지를 따지십시오. 어쨌든 현재 현실적으로 법위반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가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특위는 다음 주면 곧 끝납니다. 적어도 다음 주에 특위가 끝나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번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이전에 각각 업체가 이런 문제들, 이번에 특위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이런 노력은 하겠다 정도라도 오늘 돌아가셔서 당장이라도 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이런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의회가 할 수 있는 법적수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2011년도에도 한 번 지적되었던 문제입니다. 2년이 지나서 다시 보니 여전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몰랐으니까 앞으로는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말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저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클린대표님, 신봉대표님 답변을 제일 많이 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요, 오늘 관악구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와 계시는 이유가 관악구청과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인 청목의 관계를 조사하다보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엄격히 이런 표현을 하면 모르겠지만 행정에 혼선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며칠만, 관악구 쓰레기 대란을 우려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게 45일째 이루어졌어요. 그 때문에 위탁업체로 선정된 청목이라는 위탁업체가 관악구청과 위탁업체를 준 갑과 을의 관계가 많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관악구청이 을이 됐고 위탁업체로 선정된 청목이 갑이 된 겁니다. 그 한 예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지난번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와서 청목 부사장이 뭐라고 진술했냐면 “지금 원활하게 왜 치우지 않고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 분이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관악구에 있는 대행업체 8개 업체와 구두상으로 한 차당 10만원에 계약했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여보, 관악구 8개 대행업체가 당신 청목 거야?” 바로 시정하더라고요. 그런 안이한 생각과 조사특위를 통해서 청목 부사장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지금 클린센터의 전 위탁업체와 관악구청의 관계가 10월 1일부로 종료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정리되기까지는 한 달에서 두 달 이상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위증을 했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5톤 차량 두 대를 한 달 전에 구입해 놓았다라고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어요. 조사특위에 와서 하는 답변은 또 위증했어요. 그 위증한, 서류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5톤 차량 이번에, 오늘 넘어온 거예요. 45일 동안 차량 한 대도 없는 청목에 집행부는 질질 끌려간 행정의 공백을 남겼고 여러분들은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혼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묵시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담한 거예요. 가담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이유야 어쨌든 행정에 혼선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특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아까 신봉그린 대표님 답변하실 때 제가 왜 죄송한 말이지만 중간에 끼어들어서 불편한 답변을 많이 하시면 우리 위원들은 조사특위를 통해서 지금 집행부를 질타하는 거예요. 또한 위탁업체로 선정된 “을” 관계의 청목이 전혀 관계도 없이 관악구 53만을 대표하는 관악구의회에 와서 조차도 위원들 상대로 뻔뻔하게 큰소리치고 위탁업체로 선정된 위탁업계가 관악구가 계약위반 했다고 주장하고 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자기가 나서서 관악구 8개 업체 한 대당 10만원씩 제안해서 오기로 했다. 그 이전에 진술 들은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특위 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여기 조사특위에 와서 똑같은 발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희가 우려했던 관악구에서 1일 발생되는 재활용폐기물 60톤을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는 위원의 한사람으로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45일이 지난 지금 현재 똑같은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사특위 때 불필요하게 앉아 계시다 보니까 불필요한 답변을 하다보니까 위원들이 별도의 청소특위에 있었던 것도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가 관악구청과 여러분과 협력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불필요하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불필요한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신 클린환경 대표님, 제가 아까 신봉그린 대표님이 진술한 거하고 클린대표님이 진술한 거하고 달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조사특위에 의해서 보고서가 채택이 되잖아요, 그럼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형사적인 모든 법적인, 이건 일반청소특위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건 조사특위예요. 조사특위에서 결과물 보고서를 채택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행정처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대응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조사특위가 끝나면 저희가 정례회에 들어갑니다. 정례회에 들어가면 바로 행정사무감사로 들어가요. 분명히 묻겠습니다. 애당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까 두 분 진술이 다릅니다. 본위원이 조사특위 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제안한 자는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주민협의체 위원장이 여러분들한테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반폐기물이 강남순환자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부분과 또 아까 신봉그린 대표님이나 클린환경 대표님, 8개 대표님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셨다는 거 면죄부는 있어요. 다만 최초 제안자가 관악구청 집행부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대행업체를 관리감독 하는 주 행정기관에서 부당하게 여러분들한테 제안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당하게 지시한 공무원은 징계 내지 행정적인 처분을 받아야 돼요. 지금까지 쭉 조사특위를 하면서 저희는 최초 제안자가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장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서 진술을, 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속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보고서 채택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연장선으로 가면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에 또 오셔야 돼요. 우리 의회가 여러분들도 처음 오셔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의회가 8개 대행업체의 잘못된 거 지적해서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런 뜻은 전혀 없어요. 왜, 큰 틀에서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가 제대로 됐으면 이렇게 갑니까. 잘못돼 가고 있고 언제 이게 해결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묵시적으로 주변에서 도움을 줬기 때문에 청목자원 부대표라는 사람이 여기 의회에까지 와서 큰소리치고 안이하게 하나도 준비도 안 된 이런 업체를 믿고 우리가 재활용폐기물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의회가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셔서, 당장 내일부터 대행업체 차량 운행하실 겁니까? 수정대표님, 차량 운행하실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대표님으로서. 45일 동안 간 거 돈 못 받으실까봐요?
그건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제일 포인트가 의회에서 그 지적을 누누이 얘기했는데 그럼 저희가 얘기한 게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받아들일게요. 받아들이겠습니다. 8개 대행업체들이 힘들게 일하시는데 위원들이 조목조목 따져서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를 바로 정상으로 잡고, 잘못 된 거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건데 다 주변에서 이래저래 도움을 주게 되면 바로 안 잡혀져요. 과장님,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청목하고 정산 며칟날 하지요? 15일 오늘 아닙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정산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조사특위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지적한 게 있지요? 말하자면 복잡한 여러 가지 우리가 나열해서 가르쳐 줬어요 집행부한테. 그 테두리에서 정산을 정확하게 해서 정산을 하면 모를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서로 합의하에 지급하면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 청목하고 저희가 충분히 합의해서 서로가
춘수

임춘수위원

첫 단추가 중요해요. 만약 집행부에 잘못된 행정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톤수에 의한 계약방식인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산관계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첫 번째 정산이기 때문에 잘하셔야 된다고요. 만약에 정산을 잘못하게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더 복잡해져요 집행부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거는요, 일단 날짜가 촉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소 며칠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집행해 주고 그 부분은 다음달에 상계처리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춘수

임춘수위원

선지급 하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번달 10월분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선지급 하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안 되죠, 분명히 안 돼요 그거는.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어요. 선지급 하지 마십시오. 아니 재무제표도 좋고 자산 많은데 뭘 그렇게 합니까. 이 자리에 와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걸 떠나서 저희가 지금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목자원에서도 의도하지 않은, 그쪽에서도 조금 있겠지마는 그 부분을 좀 그런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한 번 지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명쾌하게 정리해서 다소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 대신 인건비는 빨리 지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동의를 못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대행업체 운영 관련해서 서류 확인하고 보충질의 드린다는 내용이요, 간략히 확인하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니까 짧게 짧게 답변 주시면 됩니다. 삼지크린에 강준철 대표님!
현재 대표이사로 계시고요?
강덕재라는 분이 관계가 어떻게 되죠?
부친이고요, 지금 주주로 계시고?
권정혜 씨가 어머니인가요?
직원 한 분 계신다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직원 한 명? 친인척 중에.
등기예요? 그럼 아까 등기이사에 한 분 계신다는 거
그러면 강덕재 아버님은 등기이사로는 안 계시고 주주로만 계신가요?
이해관계인은 두 분 계신 거예요, 아까 한 분이 아니고요. 직원에는 없으신가요?
그 다음에 수정환경에 이용규 대표님! 그러면 클린환경에 백흥순 대표님이 지금 대표이사로 계시죠?

「잠깐 화장실 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주주인 김용덕 씨는 관계가 어떻게 되죠?
직원이시고 그 다음에 주주로도 계시고 그러니까 공동 투자자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직원으로 해서 급여도 갖고 계시죠?
전혜경 씨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냥 주주였나요?
이해관계는 지금 없으시고요?
그러면 전체 주식이 1만 주인가요?
그 전에 백흥순 대표님 갖고 계신 게 3,000주 갖고 계셨는데요.
총 5,000주 중에 대표님이 4,000주 갖고 계시고 김용덕 이 분이 1,000주 갖고 계신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직원은 따로 아까 없으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관일환경에, 지금 조계형 상무님 계시죠?
주주로도 계시죠?
양한옥 씨는 어떤 관계인가요?
대표님 동생이고요. 대표님 성함이 양한채 맞죠?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주주로 안 계신가요?
그 다음에 지금 상무님 주주로 계시고요?
김태용 씨는 어떤 관계인가요?
투자자인가요?
그냥 지인이에요?
대표이사가 왜 주주를 안 갖고 계시죠? 그냥 급여만 받는 분인가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는 동생분이 대주주시네요?
직원 한 명 계신다는 분 성함은 지금 상무님인가요?
평아건업은 아무도 안 계시다고 그랬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인경 씨고요. 등기이사로 한 분 계신가요?
주주 나머지 분들은 그럼 투자자인가요?
법인감사로 돼 있는 거죠? 감사에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김영임.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직원 중에는 없으시고요?
인수인계 받으신 때가 언제에요, 평아건업은?
관일산업에 박월청 대표님, 지금 대표이사 맡고 계시고요?
박진우 씨가 어떤 관계인가요?
아들이시고요. 아까 나왔던 김기옥 씨는 배우자시지요?
박경미 씨는 누군가요?
박경란 씨도 딸이죠?
직원으로 등록돼 있는 분이 누군가요?
직원으로?
직원 명부에 그러면 등기로만 돼 있고 직원 명부에는 등록이 안 돼 있나요?
아니요, 직원으로 등록돼 있는 분이 아까 세 분 계신다고 그랬는데 주주로 등록돼 있으면서 직원으로 같이 돼 있냐고 제가
그러면 아까 직원 3명이라는 거는 등기 그러니까 법인등기로 돼 있는 분이
부인 되시는 분하고 아들 한 분, 딸 두 분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직원으로 돼 있진 않고요? 신봉그린에 양해인 대표님 지금 대표로 계시고요?
이재순 씨는 그냥
감사고, 친인척 관계는 아니고요?
박연자 씨도 그냥 투자자인가요?
아, 그래요? 사외이사로 돼 있는 분이 이 분이고. 삼일미화에 김용석 대표님이 지금 대표로 계시고요?
여기서 직원으로 돼 있는 분은 안 계시고요?
아까 수정환경 대표님 들어오셨나요?
말씀 좀 해주시죠. 수정환경 이용규 대표님 대표로 계시고요. 유농 씨가 어떤 분인가요?
여기서 투자자로 보나요?
박순자 씨는 어떤 관계인가요?
그 다음에 박금자 씨는요?
유농 씨의 부인인가요?
직원 2명은 성함이 어떻게 되죠?
박종수 씨하고 김우일 씨. 친인척인가요?
두 분 다요?
관리직에 있나요?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했는데 대부분 답변을 잘 주셨고요. 45일이죠, 오늘까지. 10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45일간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봉그린에 양해인 대표님의 답변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클린환경에 백흥순 대표님 말씀처럼 하면 사업을 하는 분 입장에서는 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렇게가 맞습니다. 지금 특위에서 판단하기에 그러면 45일 동안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갑을관계 대행계약을 맺고 있는 관악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 귀책사유는 저희가 볼 때는 관악구청에 있습니다. 2차적인 문제는 나중에 아까 했듯이 어떤 임금의 문제나 근로처우의 문제 이거는 2차적으로 가더라도. 그런데 오늘 특위에서는 그 사실을 인지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45일 동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특위 보고서에서 그렇게 해서 귀책사유에 대해 명기를 한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이 운반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각 업체의 대표님들이 일단 판단하셔야 돼요. 8개 업체 대표님들이 아마 끝나고 분명히 협의하실 건데, 판단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인지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발생한 것에서는 의회에서 다시 귀책사유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걸 알고서도 계속 하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가과정에서 저희가 패널티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실제 계약된 업무가 아닌데 굳이 그 업무에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청목자원에서 지금 대금결제도 되지 않았고 문서로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11월 말까지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대로 하면 11월은 그렇게 또 양해하신다 하더라도 12월달에 요구가 들어오면 가능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현재 대행계약을 맺고 있는 업무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목자원에서 이미 계약관계 맺었기 때문에 25톤 트럭을 투입하든 아니면 그쪽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어요. 차량을 투입하라는 거예요.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았으면 대금지불 해야 되는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8개 업체는 현재 있는 직원들의 처우에 집중해 주시고, 현재 대행계약에 집중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청목자원의 재활용쓰레기는 수탁업체인 청목자원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많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가 실어가라는 거예요. 자기네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라는 거고, 거기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대행업체가 굳이 거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고 굳이 복잡한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5일 동안은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면 18일부터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면 저희는 다시 감사 때 대표님들 모시고 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라는 거고, 업체별로도 판단해 주시고, 8개 대행업체 모이셔서 결단을 내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행업체 어떻게 하냐, 이거 좀 철회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게 아니고 청목자원이 수탁업체이기 때문에 강하게 요청하셔야 됩니다. 아까 임춘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동차 매매계약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오늘 왔는데 이게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계약돼 있어요. 25톤 트럭인데 출고 일시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인도 기한은 지금 장비 50㎡짜리 적재함 지금 작업에 넣었다고 하는데 25톤이면 꽤 큰 차잖아요. 이 차를 현대자동차 쪽에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쯤 됩니까? 그런데 계약관계가 제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해 주지 않는데 현재 트럭 나오는 게 기간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승용차처럼. 업체 대표님들 더 잘 아시죠? 오래 걸립니다. 올해 안에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올해 안에 못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업체에서 강하게 요청하면 나올 수 있죠, 계약관계인데. 그런데 업체에서는 동하기업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절대 차량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2월에도 또 요청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행업체에서는 정리하시는 게 좋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하고 해결할 문제이지 8개 대행업체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 명확히 말씀드리고요, 협의할 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두 번째, 8개 대행업체에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해관계인의 문제를 개인 사업인데 굳이 심하게 간섭한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 하면 8개 대행업체 지금 구청에 요구하는 것은 재활용 수집·운반에 대해서도 넘겨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8개 대행업체에. 그래야 경영상 도움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아까 근로조건도 얘기했지만 재무제표상에서 맞지 않는 부분과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적으로 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투명성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경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 수집·운반은 민간위탁을 빨리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정책적 견해차를 떠나서 8개 대행업체에 설사 민간위탁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판단의 근거가 전혀 없다 이렇게 좀 과할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회계감사 이후 여러 가지 개선요구가 갔어요. 그런데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받지를 못해요 지금. 그래서 확인해 달라는 거고요, 향후에. 그 두 가지를 대행업체 대표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단해 주실 것도 제안드리고요. 청소행정과 관련해서는 대금지급 관련해서 수차례 얘기하였듯이 선지급 한 다음에 사후처리 하는 문제가 더 복잡해요. 그래서 스티로폼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정산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양해할 수 있는 거는 정리가 안 되면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정산으로 놔두는 게 좋다, 그래서 양쪽에 합의가 원만하게 되면 그 부분만 정산하고, 지금 비용 선지급의 문제는 우리 대행업체 차량 쓰고 직영차량 쓰고 운전기사도 청목자원에서 운반을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운반비를 지급해 달라는 거는 도리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운반비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재활용품에 대해서 어차피 선별해서 판매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익은 계약관계니까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8개 대행업체에 썼던 총 3,500만원, 그리고 우리 직영차량 들어갔던 유류비, 차량 이용료, 그 다음에 운전원들에 대한 대가 여기에 대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얼마가 됐든지 정산해 놓고 대행업체 쪽 것도 알아서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구청이 요청하셨기 때문에 받아주셔야 됩니다 3,500만원 지급될 수 있게. 확인해 주셔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일괄 타결됐을 때 그때 청목자원에 우리가 줘야 될 돈에 대해서 상계처리 하는 거고요. 스티로폼 미정산분은 그대로 놔두세요, 정산 안 되면 미정산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돈 줘놓고 나중에 하자고 그러면 계속 구청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선지급에 대해서 의견이 그렇다는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감사담당관이 오전부터 쭉 많이 기다리셨는데 잠깐만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감사담당관 어디 가셨나요? 감사담당관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이복례위원장

감사담당관님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담당관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아침부터 쭉 기다리셨는데 좀 지루하셨을텐데. 질의했던 내용 오전부터 쭉 다 들으셨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글쎄, 대행업체 사장님들은
동영

이동영위원

대행업체 사장님 문제점을 묻는 게 아니고요, 관악구청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글쎄,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크게 잘못한 게 없으면 지금 8개 대행업체 사장님들 알아서 하신 거예요? 내용 들으셨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내용 다 들었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왜 감사담당관을 모시느냐면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할 만한 사안이 없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위원님, 청소행정과에서 이러이러한 뭐가 있다 했을 때 조사를 맡겨주시면 우리가 조사를 하고 해서 일사천리로 보고를 드리죠. 그러나 특위에 와 가지고 듣고 지금 당장 판단하라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당장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제가 여기 대행업체 사장님들 모시고 쭉 답변하는 것도 들었는데요 답변은 업체 나름대로 있는데 제가 평가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참석하신 증인들이 답변하신 내용과 그 다음 청소행정과에서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당장 판단이 그러시다고 그러니까 짧게 정리를 해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대행계약을 체결했는데 45일 동안 해당 업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시켰어요. 의회에서 판단할 때 이게 계약 관계에 있어서 좀 부당한 업무지시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제가 두 가지 안을 들었는데 아까 대행업체 사장님
동영

이동영위원

최종 한 건 관악구청의 요구대로 했다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쪽에 계시는 - 나는 잘 모르겠는데 - 대행업체 사장님이 김재갑 과장이 21일부터 했다는 거 하고 내용이 또 저쪽의 사장님 - 양사장님이신가 - 그분은 김재갑 과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 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좀 있었어요. 이쪽에 있는 사장님은 어떻게 그걸 했는지 제가 그 판단은, 내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답변 내용을 분석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들었는데 클린환경의 백흥순 대표님은 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몰랐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관악구청에서 요구가 있어서 8개 대행업체의 차량을 투입했다는 게 결론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계약문제에 있어서 부당한 지시라고 판단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의견이 지금 당장 없으시면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는 소지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 감사 할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죠, 해야죠 당연히.
동영

이동영위원

감사대상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그걸 더 알아봐 가지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지금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은 감사대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더 깊이 그걸 따져서 정확히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 번째는요, 여러 가지 8개 대행업체 지급해야 될 월급 중에 시간외수당 등 여러 가지 지급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어요. 부당한 근로나 체불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원래 민원해결 하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것도 한 번 정식으로 계약한 걸 보고 난 다음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오늘 객관적으로 사실이 확인됐잖아요. 다시 추가해서 조사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까봐 마지막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두 가지 확인됐는데 감사하실 의향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그게 의혹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를 대행업체 각 8개 업체 한 번 청소행정과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누가 요청을 하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청소행정과에서 대행업체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데 청소행정과가 감사요청을 하겠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거기서 해서 보내면 우리가 법적인 걸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에서 감사요청을 하면 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의회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별 의지가 없으시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해보고요, 만약에 보고서에 대해서 정 집행의지가 없으시면 의회에서는 감사담당관 내부적으로 안 되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수밖에는 없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도 포함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당연히 해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업무에 대해서 진행 안 되시면 포함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나오신 김에 또 업무 보러 가셔야 되니까. 원가 관련해서 수차례 질의드렸는데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자료 세부적인 거는 담당자가 또 답변하실 것 같으니까요. 유류비 기존에 청소행정 용역에서 지금 청목자원에 갔을 때 여기 대행업체 사장님들 차량 투입해 봤기 때문에 실제 물량 관련해서 이동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린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거고, 기존에 쭉 확인된 거는 원래 정해져 있는 표준품셈에 의해서 8시간을 했다 이게 감사담당관 의견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거기가 22㎞, 왕복 40㎞이기 때문에 새벽시간에 아무리 상·하차 포함해도 1시간 20분 정도 넘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뛰는 게 흔히 그분들 표현대로 세 탕 이상 뛰기는 어려워요. 세 탕이면 4시간이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청목자원의 총 계약금액 8억원 중에 유류비가 - 다른 거는 다 빼고요 - 절반이에요 4억3,000만원이에요. 기름값 4억원이 8시간 운행하는 걸로 계산해서 4억3,000만원으로 계산했는데 실제 계약해 보니까 4시간밖에 안 돼요, 풀로 뛰어봤자. 그러면 4억원이 절반이니까요 2억원 정도가 우리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 문제를 물어볼 것 같아서 저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팀장하고 영등포, 동작 이런 데를 우리가 다 봤어요. 봤더니 기준을 8시간 잡았는데 우리는 계산을 나중에 보니까 6시간 67분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50분 작업하고 10분 휴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8시간을 잡고, 타 구에도 사례가 쭉 지금 현재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를 보고 우리 감사팀장이 그때 그걸 8시간으로 잡고 아마 계산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올라왔을 때 그걸로 해서 자료를 가지고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8시간으로 최종 결정 난 거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8시간 해도 우리가 2,630만원을 감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2,630만원 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걸 떠나서 기름값만 얘기하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기름에 대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기름값이 그러니까 다른 데도 8시간 잡았지만 실제 대부분 적용하는 거는요 6.67시간만 적용해요.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과에서 용역했던 데나 그런 관련된 지자체 용역했던 연구원들한테 한 번 물어봤어요. 8시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총액으로 때려서 나중에 낙찰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조정하는 거고, 실제 이 정도 확인될 수 있는 정도면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6.67시간을 지자체에서는 보통 다 적용한다는 거예요. 8시간 풀로 잡으면 쉬는 시간을 적용 안 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굳이 안 줘도 될 예산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4시간 실제 뛰는 거에서 2시간은 준다고 치더라도 안 줘도 될 2시간에 대해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원가심사를 담당했던 부서로서 의견 없어요, 책임이나?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처음에 올라왔을 때 타 구 사례를 보고 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타 구 사례 8시간 말고 6.67시간 있는 거 갖다 드리면 책임을 인정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는
동영

이동영위원

타 구 사례 영등포하고 동작은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 보신 거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희가 가서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동작구하고 영등포 걸 참고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저희도 갔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를 갔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동작하고 영등포.
동영

이동영위원

왜 다른 구는 안 갔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가까운 데 우선 한 번 가봤죠.
동영

이동영위원

영등포하고 동작은 8시간 적용한 데인데 다른 시간 적용하는 데도 보셨어야죠, 굳이 현장을 가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도 처음 그걸 해봤기 때문에 착오가 좀 있었겠죠.
동영

이동영위원

착오가 있으면 추가협상에서 재조정하라는 계약심사 담당하는 부서 입장을 청소행정과에 전달하실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전달하죠. 그러니까 협상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채택을 할 건데 감사담당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8시간 있는 자치구만 참조해서 계속 그 판단하시면 적절하지 않아요. 그 비용이 계속 2년 계약이면 1년에 2억5,000만원씩 가면 2년 계약이면 5억원을 낭비하는 거예요. 예산낭비가 된다고 판단되면 감사담당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그 역할 하라고 감사담당관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위에서도 의견 내겠지만 집행이 안 되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감사담당관 포함해서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산 낭비인 부분에 대해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명심해 주십시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양해인 증인한테 질의드릴게요. 아까 이야기 잘 들었고요, 추석 지나고 나서 청소행정과에서 부탁했다는 말도 들었고. 그 다음에 직원한테 전화 와서 10만원이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목 사장한테 전화 온 것 같구나 그렇게 생각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대표님들, 혹시 이 전화가 어디서 왔을 것이다 하고 예측하신 분들 있어요? 아무도 생각 안 해 봤어요? 돈을 누가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청소환경과에서 전화번호를 줬을 때는 김재갑 과장이었나요 현 과장이었나요?
아, 그 무렵에 전화했다?
그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계약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은 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계약하려고 했네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청목사장인지 아니면 김재연 씨가 청목 회장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청목 사장보다는 김재연 그분 때문에 지금 역할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분은 소각장 주민협의체 위원장이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 아까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러면 결국은 전임 청소행정과장이 개입해서 했기 때문에 저기서 안 주면 우리 구에서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전 청소행정과장을 믿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발적인 거 아니고 사실은 요청을 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결과론적으로 지나고 나서 내가 경비가 들어가 있는데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부분이 아니고 최소 경비 정도로 해서 10만원이 된 거 아닙니까? 신봉 증인께서는 차가 크니까 더 손해잖아요, 지금 다른 데는 적정한지 모르지만. 그 경비 정도는 받아야, 들어가는 돈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받아도 됩니까?
그러니까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은 계약하려고 할 때 클린환경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니까요. 계약이고 뭐고 저는 아무 저기가 없고. 첫날 4일날 저 한 번 뵈러 왔다고 그래서 인사차 오셨는데 그 전에 그런 배경들이 깔려있다 보니까 아마 사장님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9월 말경에 계약서를 쓰려고 오라고 했는데 안 오고 그런 모양이죠? 아니에요?
9월 24일 전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재활용 폐기물 대란 이후에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 정도 들어갈 건지 추계를 해본 적 있어요? 추가로 들어가야 될 돈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번에 10월분을 정산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나, 금액이 그렇게 많게 차이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환경미화원들한테 10월달에 준 돈만 해도 1억5,700만원이라는 거죠 자료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수당 포함해서 그런 거죠.

송도호위원

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급여 포함해서.

송도호위원

급여 포함해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거는 10월달에 추가로 수당만 나간 게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아니요, 환경미화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시간외수당은 2,000만원 정도.

송도호위원

그럼 여기 뭐예요? 환경미화원 10월분 시간외수당 132명 지급해서 1억5,700얼마 나갔는데. 이건 뭐예요, 자료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매월 시간외수당을 주는데 이번에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략 얼마 정도 돼요, 10월달 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한 2,000만원 정도.

송도호위원

2,000만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기능직 운전원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얼마 정도 추가로 들어갑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거, 보통 때보다. 아니, 정확하게는 안 나와도 대략. 5,400만원이 다 나간 거예요, 5,400만원? 여기 5,400만원이 나와 있으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하여튼 발생을 했습니다 추가로.

송도호위원

아니, 토요일·공휴일 일하는 거 다 플러스 해서 5,400만원으로 나왔어요 자료 준 거에 보면. 5,400만원이 아니면 이 자료를 누가 준 거예요? 여기 자료에는 2013년 10월분 청소행정과 현장근무자 시간외 및 휴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중에서 10월에 추가로 들어간 부분은 별도로 계산을 따로 뽑겠습니다. 한 600여만 원 정도

송도호위원

600만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달라고 한 자료를 정확하게 빼서 줘야죠. 왜 자료를 두루뭉수리하게 해서 줘서 이렇게 해요. 앞에 머리말에는 10월달 시간외수당 이렇게 딱 적어져 있잖아요, 명시를 해줬잖아. 그러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송도호위원

우리가 지금 8억원에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한 달 하면 6,700만원 정도 돼요, 한 달에 지급할 돈이 수송료 하고 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급하는 돈만 해도 2,6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환경미화원들 차량유지비하고 기름값하고 치면 줄 것도 없을 거 같네요. 그 다음에 저쪽 대행업체들 3,000몇백만 원. 줄게 뭐가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죠. 그 부분은 청목에서 인건비가 나가면 다 정산이 되겠죠 그 부분은. 추가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왜 추계를 해보라고 하느냐면 계속 돈이 나가잖아요.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이 부분이 안 나가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예산이, 사실 8억원 싸게 했다고 했는데 몇 달 끌어보니까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여러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지만 하여튼 더 이상, 지금 분명한 것은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원이 더 이상 피로해서 돈도 돈이지만, 아까 임춘수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다 병원에 입원할 정도라고 하니까 다 살자고 하는 거지 죽자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이 사태가 길어진다면 날이 갑자기 추워지는데 만에 하나 눈이라도 와버리면 저희들 그 부분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송도호위원

청목에도 이야기를 해서 차량을 대게끔 하고, 지금 보면 환경미화원, 기능직, 대행업체 사장님들, 대행업체 사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목도 그렇게 하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재활용쓰레기 대란이 나오다 보니까 저분들도 고생을 하시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집행부에서도 계속 이렇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청목도 청목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만나서 협상을 하든지 해서 빨리 해결해 주어야만이 우리 사장님들 고생 안 하고 우리 예산 그만큼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계속 돈 들어가면 예비비 갖다 쓸 겁니까? 예비비도 거의 다 떨어졌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연쇄적인 반응의 고리를 빨리 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서로 마음과 마음을 터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시간, 끝나면 바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오전에 청목에 계약서 없다고 그러던가요? 준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유선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없다고 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말을 하겠지요. 클린환경 대표님, 상임위 때 동료위원 질의에 청목 부사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하느냐 하니까 “저희는 용역을 주어서 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용역을 줬다고 했어요. 용역을 줘서 지급을 하고 있다. 우리 동료위원이 “기존부터 대행업체 차량을 이용하려고 했나요?”물어보니까 “예, 그것도 검토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뭐를 지적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이미 청목에서는 지금 형태대로 한 대당 10만원씩 주고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부사장이 대답을 할 정도라면 이미 우리 대행업체이신 기존 여덟 분과 협의가 되어 있다라는 걸로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읽어드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그쪽의 일방적인 생각이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청목에서 운송할 때 클린센터에서 계근을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클린센터에서요, 청목에서요?

이복례위원장

아니요,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청목에서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차이가 30톤 정도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료 전부 위원들한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다 드렸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다 주셨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 2,000만원 아까 지급했다고 하셨는데 또 6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 정확한지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 2,000만원이고 운전원이 600원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럼 구분을 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구분을 하시고, 참여인원 그 다음에 참여시간 그리고 지급예산 목은 어디에서 했는지 그거 다 상세자료 준비해서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회의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당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정화조 관련업무 등에 대한 회의조사를 위하여 회의조사 일정을 당초 “11월 5일에서 11월 15일까지”에서 “11월 5일에서 11월 19일까지”로 연장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기간을 당초 “11월 5일에서 11월 15일까지”에서 “11월 5일에서 11월 19일까지”로 요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경채 위원으로부터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회의조사 일정을 당초 “11월 5일에서 11월 15일까지”에서 “11월 5일에서 11월 19일까지”로 연장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기간을 당초 “11월 5일에서 11월 15일까지”에서 “11월 5일에서 11월 19일까지”로 요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나경채 위원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나경채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경채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나경채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 중 회의조사 일정을 당초 “11월 5일에서 11월 15일까지”에서 “11월 5일에서 11월 19일까지” 연장하자는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나경채 위원이 발의한 회의조사 일정을 당초 “11월 5일에서 11월 15일까지”에서 “11월 5일에서 11월 19일까지”로 연장하자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나경채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 중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기간의 당초 “11월 5일에서 11월 15일까지”에서 “11월 5일에서 11월 19일까지” 요구하자는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나경채 위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기간을 당초 “11월 5일에서 11월 15일까지”에서 “11월 5일에서 11월 19일까지”로 요구하자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금일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