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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206회 제12소행정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11-18

김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청소행정전반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시작된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도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남은 기간 특위 활동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지난 11월 15일까지 재활용폐기물 운반·처리 위탁업체 선정 및 운영 등 각종 청소행정에 관한 서류 및 회의조사, 현지확인,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음식물쓰레기 및 정화조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명확하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출석요구나 서면 자료제출 요청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고 보셔도 되고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업체 선정하잖아요, 이번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계약종료가 2013년 12월 31일 2개 업체가 동일한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입찰 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춘수

임춘수위원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 선정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방법은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업체명은 두비원과 울트라사료가 있는데요, 소재지는 두비원은 충남 예산군이고 울트라는 경기도 안성시입니다. 계약물량은 현재는 두비원은 2,100톤, 울트라는 939톤으로써 계약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참고로 두비원은 처리비가 톤당 12만5,100원이고요 울트라는 11만9,500원입니다. 저희가 선정계획은 계약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25개월로 했습니다. 왜 25개월이냐, 그건 차후에 또 대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 공고기간이라든가 이런 선정기간이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그걸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월달을 더 포함해서 25개월로 계약기간을 계획 잡았고요. 선정업체는 2개 업체로서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90억원 정도로, 2년에 걸쳐서 9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저희가 11월 중으로 계약심의위원회와 입찰공고,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까지 마치고 12월달에 제안서 평가를 해서 협상한 다음에 계약체결 한 후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사업수행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이 됐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제 구성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위원들을. 아직 구성은 안 된 상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고요, 배경과 진행과정은 들었고요. 혹시 국장단 회의할 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업체 두 군데입니까, 세 군데입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국장단 회의에서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지금 두 군데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변동사항이 없는 거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현재가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에 2개 업체 선정하는 게 맞냐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 돼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내일 상임위에 참고로 이 부분하고 민간대행 부분에 대해서 먼저 1차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말하자면 위탁업체 내지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구의회 의원들 참여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의향 없으세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글쎄,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춘수

임춘수위원

구의회 의원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자격요건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그 다음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에 근무했던 경력있는 사람,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해당분야 전공자,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격요건이. 거의 규정이 제한이 돼 있네요.
춘수

임춘수위원

상위법에 준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규칙에,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관악구 규칙에 돼 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바꾸면 되잖아요 그건. 의원들이 두 명 정도 들어가서 평가는 안 하더라도 진행과정은 어차피 관리감독은 할 수 있잖아요, 평가는 안 하더라도.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회의규칙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라도 해야지.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 선정과정에도 정책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조차도 전혀 모르고 주무과장도 전혀 모르고 말이야. 이건 우리가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고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이 내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정화조를 처리할 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정화조는 녹색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파쇄해서 재활용하는 거요.

이복례위원장

예, 가정에서 쉽게 쓸 수 있는 가구용을 정말 보기에는 굉장히 양호한 물건인데 그걸 수거과정에서 전수 파손해서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복례위원장

팀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청소행정과 작업관리팀장 황귀일입니다. 저희가 폐목재 관계는 규모나 또는 물품에 따라서 금액을 민간인한테 제공해서 돈을 받아서 수거하게 돼 있습니다. 수거가 들어오면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생각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파쇄해서 업체에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쓸만한 물건도 파쇄를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쓸만한 물건이라고 저희가 정확히 구분하기가 모호해가지고요.

이복례위원장

아니,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특히 목재로 돼 있는 작은 책장이라든가 장롱이라든가 어린이용 장롱 이런 건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파쇄해서 수거를 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국가적으로 낭비가 될 건데 왜 저럴까 싶어서, 우리 구에 재활용센터가 있잖아요? 있지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전기제품만 판매하는 재활용센터인가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가전제품만인가요, 아니지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아닙니다.

이복례위원장

가구도 있지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가구도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파쇄해서 수거해 가서 정말 아까웠어요. 그거 어떻게 바꿀 생각 없으세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그 부분은 재활용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덩치가 좀 크다보니까 운반과정이 어떤지, 내부 이런 문제를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개인적 낭비도 되고, 국가적 낭비도 되고 또 쓸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관악구는 잠시 머물다 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사용할 물건이 아닌 잠시 동안 사용하고 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수요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파손시켜 버린다는 건 자원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건 계획을 다시 바꿔서 쓸 수 있는 물건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판매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거 또한 여러 가지로 자원을 저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게 너무 아깝다고 평소에 생각을 했거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저도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센터와 협의해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할 수 있도록 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지금 조원동에 있는 것만 운영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조원동에 진열할 장소가 협소하다면 어디 일정한 장소 빈 곳을 하나 마련해서 별도로 가구들은 전시해서, 서울대학교가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모여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와서 딱 한 번 가봤거든요. 1층, 2층에 가구가 꽉 차있더라고요 재활용가구가.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재활용가구가 많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예,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15일날인가요, 속기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그 날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날 환경미화원 초과근무수당 해가지고 1억5,000얼마 올린 거 있잖아요, 10월달 해가지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때 답변과정에서 기본급까지 들어가 있다 그랬는데 1억5,700만원이 사실 어떤 돈이에요? 정확하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야간근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당이 1.5배가 지급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산된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 분에 대해서 이번에 파행적 운영기간 동안에 추가로 된 부분이 시간이 거기까지 다 같이 포함돼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기본 급료는 아니고, 여기 적혀진 대로 10월 시간외수당과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휴일수당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수당이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날은 기본급 플러스라고 해서 내가, 나눠보면 100몇 만원이에요. 100몇 만원이면 기본급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기본수당을 저희가 기본급 착오해서

송도호위원

그래서 내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8월, 9월달 있지요? 8월, 9월달 청소행정 현장근무자와 환경미화원하고 8월달, 9월달 자료 좀 주세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확인이 되겠지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 조금 전에 회의규칙 우리 임춘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 자격심사 할 때 관악구 회의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그렇게 돼 있네요.

송도호위원

그거 자료 하나 주세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따왔는데 관악구에서 조정은 할 수 있는 거지요? 규칙이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규칙이잖아요, 규칙이니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안행부 상위 예규로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예규. 그 부분은 지금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다른 과는 다른 과에서 다 만들어져 있나요 아니면 재무과 자체적으로 쭉 되어 있나요? 어떤 과에서 자격심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있나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여기에서 처음에 모을 때 그 자격이 안 되면 서류에서 탈락을 시키겠죠.

송도호위원

아니, 그 회의규칙이 만들어져 있는 과가 각 과별로 하나요? 아니면 재무과나 이쪽에서 총괄하나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관악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할 때 우리 제안서가 청소행정과만 있지 않고 다른 과도 제안서평가 있지 않을까요. 안행부 예규에 따라서 만약에 계약이 이루어진, 협상에 의한 공개경쟁이나 협상에 대한 자료로 할 때는 제안서평가위원회가 필요한데 재무과면 재무과, 재무과 아니더라도 다른 과라도 필요할 때 있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하는 데가 있냐고요? 회의규칙을 만들어놨을 때는 누가 총괄해서 만들어놔서 그걸 따와서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과대로 쓰고 다른 과는 다른 과대로 쓸 거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재무과 같은데요, 계약에 관계된 거니까요.

송도호위원

그 자료 하나만 줘보세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음식물 비닐봉투 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연간 판매금액이 얼마나 돼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 말씀하십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예, 종량제봉투. 아니 대략, 대행업체 거기에서 자료 나온 거 있으면 대략 나오잖아요. 지금 당장 안 되면 자료로 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금년도 거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판매량이 증가되면 음식물쓰레기도 증가추세에 있는지 여부를 보면 우리가 음식물처리업체 선정하는데도 톤수가 많이 늘면 가격대비해서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협상에서 우리가 유리하게 가격을 어느 정도 낮출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면 할 말 없겠지만, 음식물폐기물이 증가되면, 톤수가 전년도와 비교해 보려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전년도 거와 금년도 10월 말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년 대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3년치 정도요?
춘수

임춘수위원

2011년, 2012년, 2013년 현재까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음식물류폐기물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 중에 두비원이라고 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두비원이 올해 여러 가지 행정처분과 과태료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에서 좀 받았어요. 알고 계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내용 들었습니다.

나경채위원

우리 구에 다 통보되고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 사실이 우리 구에 제대로 통보가 되고 있냐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금년에 언론에도 다 들어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사안이 몇 가지 사안이지요? 한 가지 사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가장 문제가 단가 때문에 그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올해 4월에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나온 폐목재를 불법 반입해서 적발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옮겼던 광주 광산구의 업체와 두비원이 행정처분을 각각 받았지요. 올해 6월에 두비원 직원이 중간가공폐기물 탈수된 음식물폐기물 208톤을 불법으로 수집·운반업체 직원과 짜고 외부로 반출하다가 문제가 됐지요. 특히 이 과정에서는 예산군이, 소재지인 예산군이 두비원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어요. 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두비원이 신청한 폐기물처리 변경허가 과정에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예산군 담당공무원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달에 한 번, 2월달에 한 번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이런 거 다 알고 계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제가 다 숙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저는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왜 일부만 알고 계시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 조사중이었거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경채위원

아니, 형사적인 거는 모를 수 있죠. 그런데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산군에서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통보온 거는 없고요, 발단의 원인이 음폐수를 말리는데 쓰는 소각로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음폐수를 보통 열기로 해서 날려버려야 되는데 그 열기를 발생하는 소각로를 두비원에서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게 인근 주민들한테 장작을 때게 되면 연기가 막 날리니까 인근 주민들이 소각로 설치 반대 데모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경채위원

팀장님, 그걸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왜 알아야 정상인데 계약서에 의하면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런데 예산군에서

나경채위원

아니요, 예산군과의 문제가 아니고, 두비원과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닙니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나경채위원

두비원과 위·수탁 계약기간 중에 행정처분을 받거나 할 경우에 우리 구에 통보하도록 하는 계약 조항이 있어요. 당연히 이런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우리한테 통보가 돼야 해요. 예산군과의 문제가 아니라 두비원이 우리한테 통보해야 된다는 거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이 그런 소각로 문제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장작 문제 때문에, 세종시 건설할 때 장작문제 때문에 말썽이 있었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두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행정처분 사실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군에 연락해서 저희들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거네요. 분명히 계약내용 중에는 계약기간 중에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우리 구에 두비원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제대로 통보가 안 되었다면 팀장님도 신문 기사를 보고 아셨다면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신문은 지방신문에만 났고요, 저희들이 소각로 짓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 보고, 가 보는 와중에서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인지를 한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현장에 가 보고 플래카드 걸린 거 보고서야 문제가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 자체가 계약위반이라는 거예요. 두비원이 우리한테 계약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이

나경채위원

계약사항을 통보 받으셨습니까, 과태료 행정처분 사실을?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통보받지는 못했습니다.

나경채위원

한 번도 통보받지 못 하셨습니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런 이야기만 저희들 질의에 대해서 그쪽에서 답변만 받았습니다.

나경채위원

우리가 매번 두비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점검사항 기록으로 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감량 의무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 적법 여부, 폐기물 보관 및 관리상태, 폐기물 발생량·위탁량 확인, 운반에 관한 사항, 음폐수 적정처리 및 대책 등을 매번 지도점검 하도록 되어 있고 하고 있습니다. 매번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계속 우리 기록상 나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확인한 기록으로 10월 13일 최봉홍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에서 관리감독의 모든 분야에서 다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본적 계약사항조차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속 “문제 없음, 문제 없음” 이렇게 보고되고 있고 이것이 당연히 이 업체를 평가하거나 또 이후에 위·수탁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데도 과거의 평가가 문제 없다라고 하는 평가가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 사실이나 이런 걸 사전에 다 조회를 해서 그런 행정처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다시 한 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팀장님, 그 말이 아니고요 이미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니까요. 이미 위반하고 있어요.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를 안 했어요. 이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을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지도점검의 내용도 정확히 이런 내용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겠지만, 이미 발생한 위반사실과 부실한 지도점검은 변하는 게 아니죠.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알았습니다.

나경채위원

예산군 광천리 주민들이 환경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도 두비원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두비원 측에서는 협의체 위원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다 이루어졌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나경채위원

언제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한 6월인가 7월쯤 아마 더웠을 때 같습니다. 그때쯤 구두로 저희들이 한 번 물어봤어요. 대책위원회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소각로 설치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 소각로 설치는 했습니다 지금. 하고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KMB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게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소각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민 대책위원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팀장님, 6월달에 구두로 확인하셨다면 그 뒤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충청남도 감사에서 9월달에 이 소각로와 관련된 보일러 설치 허가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예산군 담당 공무원에게 징계요구가 들어갔고요 9월달에, 허가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감사위원회가요. 그리고 6월달 이후에 광천리 주민들이 환경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집회도 하고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두비원이 주민환경감시단 활동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9월달에 문제가 된 적도 있어요. 그 갈등이 아직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설치 허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상의 문제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징계요구를 했다라고까지만 확인하고 있어서 실제로 징계까지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상의 문제나 안정적으로 이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구의 자료로만 보면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제대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처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올해만 해도 불 두 번 나고 주민들하고 갈등 생기고 이 업무를 처리했던 공무원이 징계요구를 받고 행정처분 받고 이게 올해만 있었던 일인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서류상에는 꾸며져 있다는 말이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적으로 두비원의 처리능력에는 문제가 없나요? 어차피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는 하지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용량이 150톤인데요, 우리 구용량하고 강남, 영등포, 예산군 같이 4개 구·군이 하는데 150톤은 초과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서울시 음폐수 육상 처리계획에 따라서 올해 1월부터 민간업체에서 발생한 폐기물도 공공시설에서 처리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나경채위원

우리 구 두비원하고 울트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지금 울트라는 서남환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두비원은 수도권매립지 바이오가스 시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거기서 매번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몇 톤이 들어갔으니까 금액이 얼마다, 납부해라 저희들한테 납부고지서를 다 보냅니다. 수도권매립지 바이오가스도 저희들한테 보내고 서남환경도 저희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두비원이 수도권매립지 들어가기 전에는 중량물재생센터로 들어가다가 - 한 달 정도 들어가다가 - 수도권매립지에서 바이오가스 시설이 완공되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지서가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폐수 발생량을 알 수가 있죠. 음폐수 발생량 대비 곱하기 단가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발생됐고 얼마나 들어가고 있다는 진행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12월달에 두 업체 다 계약이 만료되잖아요, 12월 말일인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12월 31일입니다.

나경채위원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되면 새로 위·수탁 계약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처리단가를 올려달라고 하고 있죠, 협회 쪽에서?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올해 서울시의 중재로 해서 5월인가 6월에 한 번 단가를 조정했고요, 그 이후에는 음자협에서 말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들은 바는 없고요, 아마 협상이 다가오면 음자협에서 또 그런 요구를 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올해 단가 조정을 했던 것도 음자협 요구로 한 거 아닌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맞습니다. 음자협에서 전체적인 업체가 단합을 해서 서울시 중재로 해서 한 겁니다.

나경채위원

앞서 생활폐기물 운반 관련해서 청목자원과의 계약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12월달에 있는 입찰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미리 준비하시고 제안서 평가라든지 원가산정 등에 만전을 기해서 폐기물 처리와 관련돼서 지적되었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과장님, 국장님에게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연일 청소행정과장님, 바쁘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청소 주민의견 현수막을 붙여서 민원의 몇 가지를 보면, 지금 자료 드렸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보라매 박스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일부 들어가고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리 다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아파트 내의 일반도로 있죠. 지금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아파트 내의 도로, 이거 물 청소를 합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일반인이 사용하는 아파트 내의 도로도 물 청소를 안 한다 이거죠? 한 번도 한 적 없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단지 내에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단지 내라도 일반 버스가 다니는 도로도 있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난향동의 그런 도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단지 내 도로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혀 안 하고 계십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대다수가 사용하는 도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물청소를 해주는 것도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내부를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단지 내 아파트라 할지라도 일반 노선버스가 다닌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같은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용수 비용을 따져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민원 중에 세 번째로, 푸르지오아파트, 우성아파트 민원 내용대로라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처음 보는데요, 이것도 단지 내 아파트 내부에 있는 쓰레기는 저희가 일일이 다 치우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는 안 되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태동

김태동위원

이 부분 알고 계시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내용파악이 아직 안 돼 있다고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내용을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저도 역시 도로를 다니다 보면 민원인의 민원과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도로변 갓길 수목 해놓은 부분에 담배꽁초라든지 길가에서 우유를 먹고 거기다 버린다든지 이런 지저분한 쓰레기가 사실 숲속에 있으니까 참 보기가 흉하거든요.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동사무소 쪽에 연락해서 공공근로자 그쪽으로 해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방안이 최고 적합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협조요청을 해서 동에다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매번 이거 저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쓰레기를 치워가다 보면 나머지 잔재쓰레기를 정리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 일반인들이 쓰레기를 갖고 가다가 그 자리에 하나를 버리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버리면 쓰레기 적치장이 돼 버립니다. 이게 정리를 말끔하게 해줘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하고 청소 이원화 문제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민간 대행으로 하는 부분 이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내년도부터는 일원화돼서 할 수 있도록
태동

김태동위원

홍보를 하고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여름에는 더더구나 침출수로 인해서 악취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사실. 저도 가끔 저녁에, 밤에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행정지도 하고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쓰레기를 김인숙 님의 민원에 의하면 오후 6시나 8시 이 사이에 걷어간다고 그러는데요, 이거 맞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파악된 거는 남현동 일부가 상가 밀집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하는 게 편하다 싶어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행정적으로 편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민이 편리해야 됩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 행정편의가 아니고 남현동에 가면 상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아마 그 부분 일대가 청소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미화원들하고 거기 업주들하고 협의를 한 게 아닌가 지금 추측컨대,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어쨌거나 주민 위주로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보셔야지 행정 편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청소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선정 관련한 계획을 지금 추진 중이시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입찰공고가 지금 나왔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안만 나왔지 공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정도 공고 계획이신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내일 보건복지위원회에 1차 보고를 드리고 거기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혹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의견을 반영하신다는 거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 집행부의 안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하실만한 의견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20일이나 21일 정도로 공고 예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심사는 감사담당관에서 넘어왔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다 넘어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개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예산은 90억원으로 지금 나온 거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감사담당관 원가심의 계약심사 결과에서 90억원이 산출된 건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원가심사를 했고요, 계약심사위원회는 우리가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계약심사 완료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심사는 어디서 했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계약심사는 계약심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원가심의 결과 금액이 90억원이에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이 원가심사를 했는데요 9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예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좀 곤란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90억원 정도로 계약심사가 나왔고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입찰공고 나오면 어차피 예가는 공개하는 거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입찰공고 전이기 때문에 예가가 좀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입찰공고를 낼 때 과업지시서를 같이 첨부하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같이 첨부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개 업체를 공고하는 걸로 입찰공고가 나갈 거고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90억원에 대한 산출기준은 운송비 포함해서 톤당 처리비용 그렇게 공고를 낼 계획이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원가계산이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안서평가위원 모집이 오늘부터 접수를 받죠? 28일날 마감하고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보니까 1차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여는 게 12월 5일, 12월 6일 이렇게 두 번 잡혀 있어요. 봉천권역하고 신림권역을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뭔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 복수낙찰이 되겠느냐 물어봤더니 복수낙찰은 안 된다, 단수낙찰이다 이렇게 안행부의 질의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봉천지역하고 신림지역을 나누게 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렇게 굳이 나눴던 건 원래대로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우선협상 대상자를 하나만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순위 대상자가 뽑히면 그 1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하고 계약조건이 맞으면 체결하는 거고 안 맞으면 그 다음 후순위하고 또 하는 거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1순위, 2순위를 뽑아서 협상하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1순위, 2순위, 우선순위 협상자하고 협상을 해서 1순위에서 마감되면 1순위에서 끝나는 거고요, 1순위에서 저희들이 도저히 협상에 대한 품이 안 맞으면 2순위로 넘어가고 그러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통상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렇게 진행하는데, 팀장님 답변대로. 여기는 지금 선정업체가 조건이 재활용선별장인 경우는 업체를 하나 선정하는 거잖아요. 1순위만 협상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입찰공고를 낼 계획은 2개 업체를 뽑을 거잖아요. 그러면 1순위만 갖고 하나 업체 갖고 협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따로 따로 합니다. 신림하고 봉천하고 따로 따로 합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이런 것 같은데요. 지역이 2개니까 2개 업체를 선정해서 만약에 1개 지역이 되면 나머지 업체는 또 1개 지역으로 하는 거 그런 뜻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지금 팀장님 답변대로 그러면 봉천지역의 1순위 협상대상자 하나를 선출하고 그 다음에 신림권역의 1순위를 따로 따로 지금 뽑겠다는 거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리 입찰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우선순위를 2개로 설정하는 것은 규정상 안 맞는 거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안전행정부에 질의했는데 복수낙찰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분리해서 공고를 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를 2개 선정하는 거는 규정에 좀 안 맞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권역을 나눠서 지금 제안서평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질의드릴려고 하는 건, 그렇다고 하면 계약 2개 업체를 해야 되는데 안전행정부 계약 관련한 예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권역을 분리해서 지금 입찰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기존에 두비원이 갖고 있던 물량이 2,100톤이에요, 한 달 처리하는 양이요. 그 다음에 울트라사료 같은 경우에 939톤이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이 톤수가 바뀌게 되겠죠? 2개 업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당연히 바뀌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입장은 전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울트라사료는 일부 동우바이오 했던 거를 아파트 물량을 일부 받고 단독주택 거를 했던 방식이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방식을 지금 바꾸겠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2개 업체면 정화조 하듯이 1개 업체는 봉천권역 남현동을 포함해서 봉천동, 그 다음에 또 다른 업체는 신림동 이렇게 해서 정화조 하듯이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정화조는 비교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번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서 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수거방식이나. 그러면 권역을 지금 정화조도 그렇게 봉천권, 신림권으로 나눴듯이 1개 업체는 봉천권의 음식물처리업체로 가는 거고 또 다른 1개 업체는 신림권역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나누려고 하시는 거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단가는 그러면 똑같이 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단가는 똑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처리단가는? 톤당.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아파트 지역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봉투를 안 쓸 거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봉투 안 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단독주택은 봉투를 쓰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두비원과 울트라사료가 단가 차이가 났던 건 협잡물 처리비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봉투 처리비용?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울트라와 두비원하고 한 거는 울트라는 최저가 입찰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최저가에 따라서 금액이 낮아진 거고요, 두비원은 협약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계약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한 5,600원 정도가 지금 두비원이 비싸잖아요, 현재 울트라하고 톤당 단가가.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5,600원 정도가, 지금 두비원이 12만5,100원, 울트라 사료가 11만9,500원 해서 5,600원만큼 비싼데 그러면 실제 지금 입찰공고 내려고 하는 톤당 단가는 이것보다 떨어지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거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그 사이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이 사이가 떨어지죠? 울트라에서 최저가로 입찰을 해 지금 수행하는데 부족하다는 건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운반거리도 생각해야 되고요, 운반거리도 표준거리로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거리로 산정했고, 그 다음 단가는 서울시 전체가 다, 서울시에서 내려준 단가산정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울트라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죠, 지금 현재 단가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5,600원이 낮은데. 그러면 원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협잡물 처리비용이 고려가 된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다 고려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아파트 지역이 밀집돼 있는 봉천권역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거기에 비용을 더 높여주거나 아니면 신림권역이 아파트 비중이 낮다고 해서, 봉투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비율이 좀 다르다고 해서 단가변동은 없다는 거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전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는 그런 조건 때문에 두비원이 좀더 많이 가져갔었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아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거리까지를 고려하시면요,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가령 2개 지역에 각각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추가협상에서 단가가 더 인하될 수도 있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단가 문제는 사실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주로 단가협상을 하거든요. 협상은 주로 재무과 계약담당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품셈만 가지고 재무과로 통보해 주는, 요청해 주는 입장인데 단가 문제는 아마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원가심의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면 청소행정과에서 넘어온 대로 그러면 품셈만 보고 심사했습니다라는 답변이고, 재무과에서는 왜 계약과정에서 그렇게 계약심사를 했냐 그러면 주무과에서 넘어온 대로 심사했다는 답변이에요. 그러면 이 음식물류폐기물 관련해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추가협상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청소행정과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에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해서 또 물어보면 계약절차에 맞는지 여부만 우리 재무과는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그럼 실제 이 톤당 단가나 거리 관련해서 산정할 때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정 폭이 생겼을 때 그 판단은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지방계약법에 보면 재무과의 계약담당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부서의 공사 감독자는 계약담당자가 아니라는 안행부의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계약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수의계약이라든지 최저가낙찰이라든지 모든 계약관계에 대해서 최종 금액 결정은 재무과에서 계약담당자가 하고 있고 재무과 계약담당자의 권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추가협상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행정과에서 모든 원가계산 한 거를 재무과에서 일정 부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문상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그 부분 추가협상 부분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추가로 다시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공문이 오면 저희 주무과에서 같이 협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규정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업무처리는 계속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청목자원하고 추가협상은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했습니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은 협상 요청을 했죠. 공문 자료에도 있다시피 재무과로 협상 요청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협상은 재무과에서 협상을 하고 계약을 합니다, 재무과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청목자원과 재무과하고 그러면 추가협상을 한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최종적인 협상을 하죠, 재무과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과업지시서 최종 계약서에 추가협상해서 계약서의 문구가 바뀌잖아요?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 협상을 재무과에서 했다는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이 1차 기초적인 협상을 해서 재무과로 협상요청 공문을 보내면 재무과에서 그걸 참고해서 협상을 마무리 지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죠.
동영

이동영위원

재무과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거는 청소행정과에서 과업지시서에 있는 협상의 내용을 추가·변경·수정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재무과로 보내주게 되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재무과로 협상요청서라고,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도 공문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보내주면 과업지시서에서 추가협상에 의한 변경내용 포함 이렇게 해서 재무과에서는 전자문서에서는 첨부파일을 변경하고 그 다음 계약서 문서 출력한 것에는 변경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삽입하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작업을 하는 거지 그 내용을 수정하는 걸 재무과가 담당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재무과에서 해야 된다는 게 규정이에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계약담당자가, 지방계약법에 보면 계약담당자가 하게 돼 있는 게 원칙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절차는 그런데요, 재무과 담당자가 톤당 처리비용이 예를 들어서 지금 10만원이 나와 있는데 9만원으로 조정 폭이 있는 데 대해서 조정할지 말지를 재무과 직원이 결정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건 재무과 계약담당자가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죠. 저희들한테 물어보겠죠, 물어는 보는데 그 최종결정은 계약담당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의계약이라든지, 수의계약도 시담을 거쳐서 계약담당자가 가격을 심의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절차는 그런데요, 실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주무과의 의견을 100% 참고하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보통 수의계약이라든지 시담을 통해서 하는 계약에 관해서는 재무과가 사업부서 의견을 잘 반영 안 해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추가협상 요청 공문이 들어왔어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희들이 요청 공문 보냈죠.
동영

이동영위원

거꾸로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아니죠, 재무과 계약담당자가 협상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보낸 거죠. 협상 권한이 있는 부서로 보낸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추가협상을 초기에 시작한 건 청소행정과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청소행정과에서 업체하고 일단 시담을 해서 이 정도 선이면 어떻겠느냐, 애당초에 시발은 저희들이 하죠. 하는데 결정적으로 계약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약담당자가 하는 거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걸 지금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계약은 계약담당자가 하죠 재무과에서. 그거 관련해서 내용을 주면 당연히 계약절차 마무리는 재무과에서 하죠.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 수정·보완은 청소행정과가 한다는 거고, 그게 맞다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대로 협상과정에서 재무과에서 미처 파악이 안 됐다거나 이런 미진한 부분들은 사전에 주무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아니면 공문서 문서를 통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계약관계의 기준이 와서 보니까 당초 기준에 무조건 적용만 하기에는 상당히,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했던 그런 계약 기준하고 10년 후의 변화된 그런 기준을 비교해 볼 때 앞으로 계약관계에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명쾌하게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기준을 저희 부서에서 변화하는 내용 좀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자로서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규정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하냐 그 책임소재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해당 부서가 계약의뢰를 했기 때문에 발주부서잖아요. 발주부서에서 내용이 가격이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하시라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재무과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가협상 기간이 길지 않아요, 12월 26일날 그러니까 제안서평가위원회가 12월 6일날 끝나면 사실상 한 20일 정도밖에 기간이 남지 않습니다. 그 기간 안에 전반적인 현장도 다 확인하실 거고 제안서 평가도 다 진행하실 거고, 그 안에 추가협상이 필요한 것에서 핵심적인 거는 계약금액이에요.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나머지 보완장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해 봐서 업체가 선정됐는데 우리는 거리를 이 정도로 산정했는데 실제 더 들어가더라, 비용이 더 들어갈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입찰에 응한 업체가 거리가 애초의 계획보다는 짧더라, 그래서 줄여야 되겠다 이 판단을 미리 하셔서 재무과로 보내라는 거예요. 추가협상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시는 게 맞다는 거고. 지금처럼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시면 재활용선별장이 이미 계약이 끝나버려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이 12월 26일 이후에 또 나오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거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재무과하고 사전에 그런 자료를 충분히 보내서 예측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재무과에 먼저 얘기도 해주고 해서 실제 업체와 계약과정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도 담당직원이 가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같이 자문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굳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음식물처리 대행업체를 선정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수차례 지적했던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입찰 그리고 제안서평가부터 해서 여러 문제점들 지적했는데 지금 어쨌든 이 절차를 또 밟고 있는데 그 문제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점에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안서평가위원 관련해서 오늘부터 해서 28일까지 모집공고 나가는데요, 그 자격기준에 맞는 분들로 모집을 하실 계획이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난번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는 기준에 다 맞게 일단 21명 예비 명부가 모집이 된 건 맞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를 그러면 하나만 제출해 주시겠어요. 21명, 제안서평가위원회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예비 명부 명단 그때 한번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규칙에 의해서, 관악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근거해서 쭉 모집하셨을 거잖아요. 그 자격기준을 어떤 근거로 모집했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5급 이상 공무원이었든지 아니면 B라는 사람은 대학교수, 뭐 전임 전문가였든지. 최종 7인에 대해서는 확인된 적이 있는데요, 21명에 대해서 모집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비고에.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8일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마감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이분들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왜 지적을 드리냐면, 각 호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든 아니면 박사학위 소지자 등 여러 명을 뽑긴 하는데 시민사회단체 출신이거나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뽑는 게 아니고 전제조건이 있어요. 가령 음식물류는 청소환경 분야에 전문성이 있거나 그 다음 재활용선별장도 그거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다음에 뽑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 그리고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그걸 맞췄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일까지 모집하는 분들도 그 기준에 맞춰서, 비율을 적정하게 다 배분해서 모집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안 되면 7명을 최종적으로 입찰에 응한 사람이 지정하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해 달라는 거고, 기존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도 일단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 제출했던 회의자료하고 회의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쪽에서 최종적으로 보내왔던 원가심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음식물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한 구청장 보고 자료와 최종적으로 구청장 방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입찰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방침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25개 자치구 음식물류 처리업체 현황, 업체명하고요, 업체수가 하나든 두 개든 나올 것 아니에요. 업체현황과 톤당 단가 비교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관련한 추가질의는 자료제출 후에 오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16개 구 정도가 공공처리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부든지 전부든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초, 용산, 구로, 금천, 관악 이런 데가 100%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톤당 단가가 8만8,000원, 8만원 이상인 자치구들은 100% 민간위탁에 맡기고 있는 데예요, 자료에 보면요. 게다가 음자협이 계속해서 처리비 인상을 요구하고 또 올해 한 차례 인상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종합폐기물처리장 건립을 최초에 하고자 하는 계획을 입안했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것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구 사업 계획서에 보면 이것을 만드는 경우에 시설투자비만 528억원이 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또 서울시장이 왔을 때도 300억원이 넘는 부지매입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서울시는 곤란하다고 하고, 곤란한 이유가 부지매입비 용도로는 지원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여러 가지 규정상 부지매입은 자치구가 하는 것이지, 상급 광역단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서울시는 사업계획을 통해서 음식물폐기물과 관련해서 광역화해서 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서남자원회수시설 건립이 서울시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서남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회의를 갔다 와서, 현재 단계는 서남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치구를 모집을 했습니다. 우리 구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주민보상금 분담금에 대한 내용까지 이야기를 거론하다가 저희들이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겠다 해서 회의가 결렬되고, 일단 참여 자치구만 확정이 된 상태에서 주민보상 문제에 대한 협의는 지금 현재 중단되고 그 이후에는 회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협의만 마쳐지면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지금 현재 공사 진행이 안 됐습니다.

나경채위원

협의를 마치고 공사를 시작하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알기로는 SH 땅이 있는데 그 땅에다가 강서구청에서 주관해서, 마곡지구에 SH 땅이 있는데 그 SH 땅에다가 짓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서울시가 우선 개선하거나 이전을 요구받고 있는 적환장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했어요 8, 9월달에. 알고 계시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나경채위원

서울시가 수립한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지원 기본계획에 관악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모르시겠네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건 아마 시설장비팀에서 공문이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음식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건 제가 회의를 갔다 왔고 우리 구가 신청한 사실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시설팀에서 공문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공문을 못 본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시설팀 계시잖아요. 관악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시설장비팀장

공문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어요.

나경채위원

8월, 9월에 전수조사 한 건 아시지요?
덕수

김덕수시설장비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공문처리를 안 했더라도 우리 구가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자체적으로는 사실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일종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예요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이요. 그런데 여기에 어쨌든 우리가 자체적인 예산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서울시의 지원이라든지 서울시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관악구의 문제해결을 도모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갖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기본계획을 8월, 9월달에 수립하기 위한 조사를 한 것인데 그 이후에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있거나 세워졌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 기본계획에 관악구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관악구는 지원대상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은 청소행정과 업무에서도 중요한 업무일 것 같은데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장에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할 당시에 담당부서에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규정상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그렇게 요청하신 건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규정상 그건 몰랐었고요, 제가 볼 때는 몰랐던 것 같은데요.

나경채위원

서울시의 답변을 보고서야 안 건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청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걸 제시를 했었지요. 이래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저희는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부지비의 일부를 우리가 대야 된다는데 그 예산이 400억 정도인가 제가 알기로는.

나경채위원

팀장님도 모르셨어요? 서울시 답변에서 무슨 무슨 규정에 부지매입은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덕수

김덕수시설장비팀장

예, 그건 미리 사전에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나경채위원

알고 있었는데 왜 요청하셨나요?
덕수

김덕수시설장비팀장

왜냐하면 특별교부금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 다음 타 구의 사례를 볼 때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2개 구청 정도가 지원을 받은 사실을 저희가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인데, 사실 2개 구청도 내용을 깊숙이 알아보니까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저희하고는 입장이 다른 것 같은 지원사항이었습니다.

나경채위원

우리가 그때 박원순 시장한테 현장시장실 운영할 당시에 요청했던 폐기물종합처리장과 관련된 계획이 국장님, 유효한 계획인가요? 우리 구청이 갖고 있는 계획이. 추진할 의사가 있는 계획인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어찌됐든 그때가 7월 초순이 조금 지났었던 것 같은데, 제가 7월 1일자로 복지환경국장으로 와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유효한 계획이냐고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어떤 거요?

나경채위원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해서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저희는 그렇지요.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경채위원

그런데 왜 저는 그냥 말뿐인 것처럼 느껴지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돈이에요, 결국에는 돈인데요

나경채위원

돈인데 지난 4년 동안 한 푼도 적립할 준비를 안 한 거잖아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앞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에 큰돈이에요.

나경채위원

워낙 큰돈인데 10억원이 됐든 1억원이 됐든 우리가 돈을 준비하면서 광역단체에도 지원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셨을 때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된 이 조례가 일몰기한이 있는데요, 내년인가요 기간이? 올해인가요?
덕수

김덕수시설장비팀장

내년입니다.

나경채위원

내년에 끝나지요. 그래서 기간연장하고 올해부터 기획예산과장이 결단을 해서라도 적립을 소규모라도 시작을 하실 것을 당부드렸는데, 조정이 안 됐지요?
덕수

김덕수시설장비팀장

아직 안 됐습니다.

나경채위원

국장님, 혹시 제가 질의드린 이후에 적립과 관련된 업무협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건 이야기가 안 됐고요

나경채위원

업무 협의를 하셨냐고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이야기는 됐지요. 당연히 이야기는 했는데 협의가 최종적으로 안 된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사실

나경채위원

국장님, 올해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들이 의회에서 예결산을 다룰 때 의회에서 그것을 적립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먼저 기획예산과하고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채위원

안 한다면서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안 한다고 했다면서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물론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돈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금액이 워낙 크다, 몇백 억인데. 보니까 우리 전체 일반예산의 10분의 1이 되더라고요 최소.

나경채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금적립을 시작하셔야 되고요. 서울시하고 그때 현장시장실에서 제안하신 이후에 추가적으로 서울시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적은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아직 없고요. 위원님, 조금에 말씀하신 기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기금 설치조례까지 신설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임춘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고생하셔서 조례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어쨌든 단 돈 한 푼도 기금이 모이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시작이 반이라고 단 돈 얼마라도 내년도에는 명분상으로라도 해 놓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경채위원

올해부터 하셔야 된다니까요, 과장님.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내년에 선거가 있고 또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년에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내년에 집행될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하셔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도 작년에 조금이라도 해 주시지.

나경채위원

그래서 올해 집행부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조정을 안 해준다면 의회에서라도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은 특별히 답변을 안 하시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을 건립하는 거에 대한 우리 구의 세부적인 전략, 전술이 지금 있는지, 이것을 관악구 독자적으로 애초의 계획은 남현동 부지를 매입해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처리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거였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리고 부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문제때문에 힘들다면 타 자치구와 함께 공동으로 광역화된 시설을 건립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돼요. 어느 것 하나만 선택해서 하나만 하시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 우리의 기본계획이고 무엇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되는 계획이고 이 계획의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단계인지가 정확하게 전략과 전술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남현동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돈도 적립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 병행해서 부가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는 서울시의 서남자원화시설 등 서울시의 광역시설 건립계획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그닥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서울시 광역현대화사업 그것과 같이 파악해서 연계해서 저희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현장시장실 당시에 금천구에서는 독산재활용처리장 선별기기 등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처리장 부지가 유수지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서울시가 규칙의 개정을 건의해 달라 이렇게까지 요청을 했단 말이지요. 우리 구도 지금 재활용클린센터 부지 대부분이 하천부지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뭘 시설을 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하화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획을 짜기가 법적 문제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 하천부지에 대한 법적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우리 구에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난번 동작구청 담당과장하고 만나서 이야기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시계획시설도 우선이지만 거기가 동작 관할부지거든요 하천부지도. 그래서 가장 먼저 동작구하고 동작구 주민들하고 협의가 일차적으로 돼야만이 도시계획시설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여튼 그런 부분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주민의견수렴 부분하고 도시계획시설 부분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차량 주차장 확보가 계속 골칫거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부지의 지하를 그런 용도로 개발한다거나, 당연히 민원이 예상되고 동작구 쪽에서 곤란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동작구랑 공동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거나 등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게 그냥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로써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검토되고 집행이 가능한 지가 동작구랑 현실적으로 협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의 각종 재활용 기반시설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짜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 부분이 상당히, 어느 정도 우리 자치구에도 기금이 있어야 이런 대화도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같이 세 가지 정도를 예산 확보방안을 같이 고려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펼 수 있도록, 차후에 한 번 기회가 있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계약과 관련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를 11월 6일날 했다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2월이죠.

송도호위원

아, 12월 6일날 할 예정이라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12월. 봉천, 신림 나누어서 하루씩 평가할 계획입니다. 11월이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12월 6일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12월 5일하고 6일.

송도호위원

전에 김재갑 청소행정과장 계실 때 음폐수 관련해서 작년에 좀 힘들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금년에 힘들었지요.

송도호위원

작년 여름에 힘들었고, 올 여름이었나요? 음폐수 바다 투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작년 12월에 법령 개정돼서 금년 초에 그랬지요.

송도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업체를 하나 더 넣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2개에서 3개로.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는가요 아니면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팀장이 한번 그 부분에 혹시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한번 해보세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음식물쓰레기 업체가 1월, 2월달에 음식물 대란이 났을 때 그때 당시에 3개 업체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당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방침이 아니고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그때 자꾸만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지연되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걸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3~5군데 정도 할 수 있지만 협상에 의한 계획을 할 시에는 세 군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을 자를 수가 없어요, 신림 아니면 봉천이지.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해 봤는데 세 군데 업체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상당히 부족하고, 법 규정이나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 두 군데 업체로 한 것입니다.

송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는 한 3개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법 규정이나 이런 걸 보니까 어려워서 포기하고 2개로 한다 이 말이지요, 권역별로 나누어서?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송도호위원

권역별로 신림, 봉천 이렇게 나누겠지요. 그렇다면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호퍼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호퍼?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울트라사료 들어오기 전에 거기도, 사실 아파트 물건은 지금도 좋게 나오잖아요. 비닐 없이 들어오고, 그렇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사실은 그걸 계약해서 싸게 갔는데 지금은 호퍼에 다 똑같이 쏟아 붓잖아요, 그렇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송도호위원

호퍼에 똑같이 부으니까 왜 어디는 비싸고 어디는 싸냐 가격이 똑같아야지, 그런 부분이 나왔었거든요 그 때도. 그런데 지금도 신림과 봉천하고 나눈다면 호퍼가 2개 있어서 나눠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에서 퍼가잖아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도 하나에서 퍼가기 때문에 한 업체는 많이 퍼가고 한 업체는 적게 퍼가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권역을 나누기는 나누는데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나눌 건가요?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아닙니다. 분배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신림지역 세대수하고 봉천지역 세대수하고 비례해서 그렇게 나눌 예정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실제로 세대수가 적어도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인구수로 비례해서 그냥 나눠준다 이 말이네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세대수를 비례해서 나눠줄 예정입니다.

송도호위원

호퍼를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없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런 공간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공간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호퍼가 2개거든요 지금.

송도호위원

왜 2011년도 청소특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전혀 안 하고 있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지금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호퍼를 다시 신설하게 되면 그쪽으로 면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호퍼가 자꾸 찌그러지고 옆에 기둥이 붕괴위험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호퍼가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면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설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송도호위원

예, 알았어요. 생활쓰레기 있잖아요, 생활쓰레기 우리같이 포크레인으로 눌러서 담는 데가 다른 구에도 있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건 제가 답변이,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송도호위원

담당 팀장님.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음식물쓰레기는 압축대상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송도호위원

생활쓰레기 이야기 했잖아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생활쓰레기는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같이 포크레인을 눌러서 담는 데가 타 구에도 있냐고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제가 알기로 두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두세 군데.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건 압축식으로 시설 좀 투자해서 할 계획 그런 건 없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셨으니까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국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러는데 2011년 청소특위 때 이미 그 부분이 다 들어가 있었다고요. 음식물 호퍼 부분도 좀더 늘리고 생활쓰레기도 압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2011년도에 특위 해서 우리가 건의하고 이렇게 제안했던 사항만 지켰다면 이 조사특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 나경채 위원님도 그때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면.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저희가 그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 반영하려고 예산도 요청했었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것도 다른 부지를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구와 통합을 해서 광역화시설을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로 사방팔방 뛰어다닌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되는 건 예산문제가 빈약해서, 저희가 올릴 때마다 거액의 돈이 들다보니까 우선대상자로 끊어진 게 사실이었거든요 예산이.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게 청소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도서관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 데는 투자를 하면서 왜 특위 하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내놨는데 왜 거기는 10원 한 장 투자를 못 하냐고요. 지금 조사특위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또 지나면 다 잊어버릴지 모르겠어요, 염려스러워요. 왜 위원님들이 이렇게 몇 달 동안 여기에 집중해서 관악구를 위해서 고생하는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돼야 되는데 2011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시설팀에서 많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가 1차, 2차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조정하면서 그 부분도 이번에도 상당히 한 90% 이상은 다 삭감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위원님들이나 청소행정과나 우리 국장님이나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하지만 위에 구청장님이 계속 그걸 틀어버린다면 똑같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또 금년보다 세입이

송도호위원

예산이 적은지 알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런 말씀이지요.

송도호위원

2011년도에 이미 그 부분을 지적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내년이면 또 6대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또 그냥 공허하게 떠내려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 그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 제발 잘 좀 다듬어서 청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예산이 반영돼서 한 개라도, 전체적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해나갔다면 지금 몇 개는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이런 청소 부분에 대해서 크게 조사특위까지 안 갔을 수 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 제가 특위 끝나면 제안됐던 내용들 총괄적으로 만들어서 그 내용 가지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관련 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작년인가 1월, 2월달에 인상으로 인한 담합 해가지고 굉장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관악구에서 대란이 일어났었지요. 아시고 계시지요? 그 부분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그런 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시 우리가 위탁공고를 낼 때 그 업체들이 다시 들어왔을 때 낙점이라든지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없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까 나경채 위원님도 그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고 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왜 그러냐면, 계약기간 동안 업체들끼리 담합을 해서 일단은 구에, 우리 구 주민들이라든지 여러모로, 그때 굉장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평가위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완전한 설명이 없으면 또 그대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가 돼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소속 결산처에다 그런 부분들 확인하고 해서 정확한 처분결과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평가기준에 적합한 내용은 기준에 적용을 하고 또 거기에 크게 평가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사항은

주순자위원

그리고 계약조건에도 분명히 그걸 명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 동안에 유류라든지 여러 가지 인상변동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어려운 그런 일이 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꼭 좀 그걸 염두에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 내용을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빠트린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 청소차량들 보유현황 자료 주신 걸 보면, 대행업체에서 청소차량을 일정의 대수가 정해져 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폐차된 차량이 올라온 경우가 왜 올라와 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폐차됐는데

소남열위원

예,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폐차 예정이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예. 그러면 규정에 맞지 않잖아요? 자료 차량현황에서 주차장 현황에서 세 번째, 폐차됐는데 여기에 등재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작업관리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남열위원

예, 답변하세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사실상 회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적정 대수를 초과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하는 현황만 달라고 해서 현재 폐차돼 있는 차량까지

소남열위원

보유현황이면 자료를 제출하지 말았어야지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그건

소남열위원

확인됐으면 됐고요.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이 역시 송도호 위원님 말씀대로 2011년도 청소특위 때 계속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주차장 확인 다 해보셨어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저희가

소남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라는 게 뭐지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우리 적환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거기가 왜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으로 승인이 난 거예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에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사용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주차장 확인이 첨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용만 할 뿐이지 주차장 확인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없어도 되게 돼 있어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우리 담당하고 얘기해 봤는데 차고지 증명을 다 받아서 처리했다고 얘기합니다.

소남열위원

차고지 증명 그러니까 현재 주차장 이용을, 차고지 증명을, 이게 차고지 증명이에요? 이거 확인된 데가 차고지예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지금 각 대행업체별로 차고지 증명을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그 현황은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 현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용주차장을 명시해 놓은 게 집하장, 시설관리, 서울대학교 등등, 서울대, 김포 이렇게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서류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업용 차량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차고지 확보를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확보돼 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돼 있으니까

소남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청 공공차량이 보통 교체시기가 몇 년만에 한 번씩이지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10년 정도지요. 그런데 여기 대행회사들 보면 10년 이상 된 차량들도 있네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10년 이상은

소남열위원

운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보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운행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운행하는 차량이 있겠지요. 그런데 운행하지 않고 그냥 세워놓은 차량도 있지 않을까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그건 아까 폐차한다고 1대 돼 있는 거 외에는

소남열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은 차량도 10년 이상 된 차량들 있잖아요. 등록일자가 2000년, 2001년, 2002년 차량들까지 있어요. 운행하고 있어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아직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대폐기 승인을 올 금년 말까지 해가지고

소남열위원

물론 대폐기 한 데도 있어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한 회사만 대폐차 예정일이 명시가 돼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좋습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들 운행일지 있지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소남열위원

운행일지를 올 1년 것만, 최근 6개월 것만 주세요 너무 많으면.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운행을 하는지 아니면 규정에 맞춰서 세워만 놓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한 것 중에 아직 제출이 안 된 거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정산자료 청목자원과 관련해서 아직 미정산분 있다고 했는데요, 지난번 요청드린 대로 마무리가 안 되셨어도 일단 청목자원에서 넘어온 자료하고 우리 구하고 정산중인 내용 있잖아요. 청목자원에서 파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메일로 해서 파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정산 진행상태인 걸로. 파일 그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청목자원에서 보낸 식 그대로요. 지난번에 동작구하고 영등포 원가분석 비교 파일은 받았는데요, 관악구 감사담당관으로 원가분석 했던 파일도 - 그건 빠졌더라고요. - 같이 제출해 주시고. 이메일로 2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요청드린 자료도 전자파일로 돼 있는 건 출력 안 하셔도 좋고요, 메일로 주시고. 특히 음식물류폐기물 계약심사 감사담당관으로 보냈던 원가심의 관련해서도 엑셀 파일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파일로 가능한 건 그냥 이메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확인할게요. 청목자원으로 오늘도 혹시 운반차량이 투입됐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행업체 차량도 투입됐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기존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직영차량도 투입됐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15일날 8개 대행업체 대표들이 증인출석 후에 이 건과 관련해서 협의 후에 혹시 청소행정과에 통보한 내용이 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협의구역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협의 후에. 운반과 관련해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여기 끝나고 저희 사무실에서 차 한 잔 하시면서 대행업체에서 위원님들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청소행정과의 의견을 듣고 싶다 해서 일단은 대행업체나 구청의 청소행정과의 존재가 쓰레기를 일단 먼저 치우고 해야 할 사항이니까 저희가 당분간은 선별장이 청목에서 원활히 운영할 시까지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다시 한 번 11월 18일 이후에 운반과 관련해서 요청을 했다고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요청이라고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대행업체와 청소행정과가 일단 쓰레기는 치워야 하니까, 그걸 놔두고 지금 당장 쓰레기대란이 불보듯 뻔한데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 지금 적환장에 쌓여있는 쓰레기현황이나 이런 상황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회의가 끝나고 저희 특위 이후 일정이 특위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진행해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공식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확인을 드리는 거예요. 현황이 이런데 사정은 알겠는데 지난번 11월 15일자로 대행업체 증인 출석했을 때 질의드렸듯이 18일 이후 문제는 보고서에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돼요. 8개 업체가 11월 18일 이후에도, 15일 이전에 45일간은 청소행정과 요청에 의해서 운반에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답변이었거든요. 11월 18일 이후 건도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현장업무와 별개로 생각해서 연관 안 시켜서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 임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도 18일부터는 하지 말아라 또 대행업체도 18일부터 하지 말아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상황과 연관을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당분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가 8개 대행업체 쪽에서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행정 쪽의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청목에서 그렇게 방법론을 제시해서 했기 때문에 당장 청목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청목에서 관악구청에 그렇게 해달라고 추가요청이 온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동안에 많이 답변했지 않습니까. 청목에서 대행업체한테 요구를 해서 해왔는데 그걸 대행업체에서 저희 청소행정과에다 이렇게 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라고 해서 일단은 지금 큰 대안이 없지 않느냐 당분간은,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들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질의·답변 과정에서 수차례 확인한과정이고, 11월 15일까지는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청목하고도 확인했고 대행업체도 확인했고 관악구청의 청소행정과하고도 다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장도 봐서 현장 상태가 어떤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11월 18일 이후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8개 대행업체, 관악구가 계약을 맺고 있는 8개 대행업체에 대해서 요청이나 지시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1월 15일날 우리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자꾸 요청 여부를 논하시는데요,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당분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청목에서 그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 방법도 따라 갔을 건데 지금 대행업체하고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상황에서 방법론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특위에서 보고서 작성할 때 그 내용은 그대로 반영해서 넣을 거고요. 청목자원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수차례 답변한 대로 청목자원에서 그러면 자체 운반차량을 투입하는 시점은 언제 정도로 협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청목자원하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동영

이동영위원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누구라도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의 동하가 지금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원만하게 상의를 해서 처리 되는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오늘, 11월 18일, 11월 19일, 11월 20일 이 기간 3일 동안에도 청목자원하고 협의해도 청목자원 쪽의 답변은 동하기업이 명도하지 않는 이상자체 차량을 투입할 수 없다 이 입장은 불변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불변사항이 아닙니다. 불변사항이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명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투입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이미 내부적으로 다 서 있습니다. 그걸 여기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협의해서 조정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변동사항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청목자원에서 25톤 카고 트럭에 대해서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보내왔어요. 지난 주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돼요. 보고서에 추상적으로 저희가 특위에서 기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회의에도 보고해야 되는데. 25톤 카고 PTO트럭 1억6,349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트럭 매매계약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인도기한이 언제인지 혹시 지난 주 질의 이후에 확인이 됐나요? 현대자동차인데요 현대에서 청목으로 언제 인도가 되는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현재 구조변경 승인요청 중이라 승인 끝나면 바로 가능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인가요? 지금 통상 50㎡ 이렇게 부르죠. 50㎡ 적 재함도 지금 들어갔어요. 690만원 해서 작업 들어갔더라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시기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시기는 바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 시점은 그러면 오후 회의 때 확인해 주십시오. 대충 언제 정도 인도가 되는지. 왜 그러냐면 이 시점을 확인을 청목에서 만약에 안 해 주면 금방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협상 또는 협약 아니면 협의 여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어요 특위에서. 가령 그 시점이 언제 정도 되고, 그러면 동하기업하고의 명도시점도 언제 정도 되고. 만약에 당장 11월 말 안에 동하기업이 명도를 하면 12월 1일부터는 애초 계약대로 관악구청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청목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12월 1일부터는 투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이 있어야 관악구청도 판단할 거 아닙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차량 부분에서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차량이라는 게 얼마든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A라는 차량을 확보했다가 그 차량이 아무리 신차라도 또 갑자기 운행하다가 정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한다면 또 다른 차량으로 임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이 확보냐 미확보냐 그 부분은 크게 논란의 대상은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목하고도 얘기하기를
동영

이동영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과장님 판단이시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제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위에서 판단하는 건 뭐냐면, 이 트럭이 아니고 특위에서 요청하는 건 25톤 카고 투입 안 해도 돼요. 청목이 가지고 있는 자체 차량 투입해도 된다니까요, 이게 고장이 나든 다른 걸 쓰든. 그런데 청목자원에서 현재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한 거는 청목자원 본사의 차량은 지금 청목자원 강남점에 다 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25톤 차량을 투입하시든지 아니면 청목자원 강남점에 가 있는 걸 본사로 다시 회수에서 그걸 투입하든지 그건 청목자원의 자율적 판단이고 옮기는 거는 계약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고요. 그런데 25톤 트럭을 운반용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도기한을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판단은 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후에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활용하고는 별개로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처리 대행업체 독립채산제 대행업체 개선방안 회의에 혹시 누가 들어가시죠? 과장님이 지금 들어가시나요, 서울시 회의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구하겠습니다.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작업관리팀장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팀장님이 그 회의 들어가시나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원래 회의에 들어가는 건 과장님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온 지 4개월 됐는데 지난 8월인가쯤에 한 번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 대신 제가 한 번 들어간 적은 있고, 원래 들어가는 건 과장님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독립채산제 개선방안 관련한 서울시 회의에 전 김재갑 청소행정과장이 혹시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회의에는 대신해서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한 번 들어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팀장님께서 한 번 들어가셨고, 실무자로는 청소행정과의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이재동 주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재동 주임께서 들어가시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자치구로 제출하는 시점을 언제 정도로 협의 중인가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당초는 12월까지는 개선방안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그냥 입소문으로 들은 거는 금년 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잠깐 들은 적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팀장께서 지금 들어갔던 회의에서는 시점은 확정을 못 지었다는 거죠?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시점은 12월 말 예정인데 참 난감하다라는 표현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거기 오신 위원님들이.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은 마무리 됐어요? 마지막 회의에서 혹시 용역보고 했나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용역보고 못 했습니다. 보고는 했는데 중간보고만 했지 최종보고는 못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회의 그때 들어가셨을 때 중간보고된 자료만 제출해 주시죠.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자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PT로 하고 이거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도 없고 외부적으로 얘기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PT 발표자료에는 독립채산제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이 보고된 거예요 아니면 독립채산제 개선방안이 보고된 거예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개선방안이 주로 보고가 됐고요, 개선방안도 안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런 문제점 문제점 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내용보다는 용역사들이 연구한 내용을 중간발표 하는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따로 우리가 중간보고서나 관련한 회의자료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고 요?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서 의견 낸 거나 아니면 제출했던 자료가 있어요, 이 회의에?
귀일

황귀일작업관리팀장

특별하게 낸 거는 없습니다. 그냥 참석만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다시 확인하고,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음식물 수거 차량이 돌려가면서 하는 차량인가요? 수거를 해가지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수거해서 적환장 집하장에다

이복례위원장

아니, 수거할 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압축해서

이복례위원장

압축해서 돌려가면서 하는 차량이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이번 특위과정에 한 열흘 전쯤 된 것 같은데요, 운전원 혼자서 수거하고 있다는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렇게 했습니다. 민원까지 들어오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복례위원장

원래 몇 명이 수거를 하게 돼 있습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두 명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운전원 외에 두 명?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단 한 명도 없이 운전원 혼자 수거한다면 이게 정상적으로 수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비정상으로 봐야겠죠.

이복례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요즈음에는 날씨가 서늘해서 악취가 덜 나겠지만 그게 만일에 여름에 그랬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불편이 더 크다고 봐야겠죠.

이복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비정상으로 운행하고 있는 데도 집행부에서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왜 운전원 혼자 투입이 됐을까? 혹시 청목으로 다 투입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목은 음식물 쓰레기는 아니니까, 일반 생활쓰레기이기 때문에 재활용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복례위원장

아, 두비원하고 울트라가 하기 때문에?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수거는 어디서 해 가는데요? 우리 직영차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대행에서 해서 두비원하고 울트라에서

이복례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수거 당시에 혼자 가냐는 얘기예요? 운전원 혼자. 어디에서 수거를 하는데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하여튼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이거하고 맞물려서 더더구나 운전원 혼자 수거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정확히 파악하셔서 과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점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렇게 나간 업체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업체인지 보셔서 시정하도록 해 주시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 다음에 주민의견 접수대장 받으셨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조금 전에 김태동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처리 다 하시고 내일 오전 내로 처리과정 전부다 제출해 주십시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 다음에 종합폐기물 처리장 나경채 위원님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2명 어느 의원도 이거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 의원 없습니다. 과장님, 종합폐기물 처리장 설치 시급하다고 생각하시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복례위원장

부지매입비 330억원 돈이 없어서 그건 불가능해 하고 아예 계획도 안 세우는 겁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 구하고도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서, 그게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인근 구와 하겠다고 하는 게 올해 있었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떤 일말의 계획조차도 없잖아요. 예산을 분명히 적은 예산이지만 나름대로 우리 형평성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마련해 놨을 때 서울시에 요구를 해도 훨씬 빠르고 또 특별교부금 받기도 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까지 안 해놓으셨다고 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의 어떤 하고자 하는 의욕이 결여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더 시급한 정책이 무엇인지조차도 바꿔서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이 청소행정은 단 한시도 주민과의 생활에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 때문에 못 하는 사업이 많겠지만,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이번 특위까지 하셔가지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이 종합적인 계획이 시급해요. 예산만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장단기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해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김포매립장에서 반입을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 구가 또 추가비용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예가 앞으로도 없다는 보장 없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반드시 계획은 넣어서 수립이 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명심을 하셔서 그 부서에서 얼마만큼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을 하고요.

이복례위원장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분리배출 할 때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정말 결여됐습니다. 그거 아시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이복례위원장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실제적인 대안은 지금 즉시 답변이 어렵겠지만 1차적인 홍보 문제하고

이복례위원장

그렇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요,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 오기 전에 낙성대동장 할 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한 400만원 받았어요. 받아서 통장님들이 주도를 해서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주1회 전 통장님들이 한 4~5명씩 조를 짜서 동마다 보면 집단투기지역 있잖아요 취약지역이. 거기를 상반기에 한 이틀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해서 하반기 예산을 받아서 그걸 시행하고 있는데 -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 환경미화원 청소반장 얘기가 아주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 그걸 시행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작성해서 실적까지 해서 내년 1월에 한 번 동장이 발표를 해서 그게 만약에 효과가 좋다면 내년에는 전체 동이 아니라도 반절 정도는 확산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요. 하여튼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줘야만이 그게 상당히 효과가 크다는 거는 공감을 합니다.

이복례위원장

과장님, 참여의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구분을 해서 정말 이게 재활해서 쓸 수 있는 물건인지를 보고 넣어야 되는데 요즘엔 재활용품에 과자 비닐봉투까지 넣는다고요. 쓰레기까지 같이 넣기 때문에 잔재처리비가 더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을 통해서 홍보, 우리 관악새소식을 통해서 홍보, 언론을 통해서 홍보 이랬을 때 잔재처리 비용도 절감될 뿐더러 주민의 의식도 개혁할 수가 있잖아요. 반드시 다시 한 번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위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드렸던 회의조사 기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제안들 있습니다. 보고서를 채택해서 드릴 건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국·과장님이 꼼꼼히 챙기셔서 행정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팀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노성진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확인요청 드린 것 중에 혹시 지금 확인된 게 있나요? 오전에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차량 문제는 점심시간이라서 담당자와 계속 통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산문제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아마 오늘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산자료는 오늘 정리되는 대로 오후 4시경에 좀 제출해 주시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트럭 운반차량 관련해서 이거는 투입할 거냐 말 거냐는 일단 2차적 문제이고, 구매한 차량이 언제 인도되는지 확인해서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지금 계속 전화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같이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오전에 요청했던 원가심의 자료 관련해서는 입찰공고 이전이기 때문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 주 내에 입찰공고 이후에는 예가 공개되니까 제출 부탁드리고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왜 질의드리는지는 팀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고, 이전에 입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지적드리는 거고요. 이번 건에서도 원가계산 할 때 톤당 처리비용 계산할 때 그러면 차량 운행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해서 일단 감사담당관으로 올린 건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지금 그거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입찰공고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일정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원가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번 건은 품셈방식이 운행시간 곱하기 유류비 단가가 아니고 운행거리를 기준 했다는 거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표준거리를 기준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표준거리를 기준으로 했으면 이번 건에서는 적어도 추가협상의 내용에는 들어가겠네요, 우선협상 대상자가 결정되면?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추가협상은 항상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단가는 추가협상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협상을 시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평가표나 이 과정에서 이번 거에서도 거리문제는 입찰심사에서 대개 중요한 항목이겠고요, 이번에도.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거리문제는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입찰에서는 평가하는 항목으로는 넣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안 넣는 거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번에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으로 단가가 결정됐는데 운반거리가 무슨 평가항목에 포함되느냐는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운반거리 지적사항을 수용하는 의미에서 단가가 결정된 상태에서 운반거리를 집어넣게 되면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까봐 이번에는 저희들이 빼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빼면 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번에는? 지금 현재 거리 곱하기 기름값, 현재 고시된 시세에다가 거리를 곱해서 계약금액이 확정되는데 지난번에는 두 가지 문제제기였죠. 주행시간을 가지고 주행시간 곱하기 유류비 단가로 원가계산을 했는데 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영되지 않은 거거든요, 원가심의 할 때. 지난번 재활용선별장 위탁 원가심사에서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거 한 가지는, 이미 계약 예가를 결정하고 총액에 대해서 변동이 없는데 거리문제를 평가에 굳이 넣을 필요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견이 있어요. 저는 가까울수록 더 좋다고 보는데, 그 문제제기는 굳이 원가심사에서 거리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거리를 평가항목으로 넣었다는 것에서 문제제기를 한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취지는 그 당시에서는 지금 현재 시세에 리터당 기름값 곱하기 그 당시 재활용선별장은 운행시간을 곱했는데 이번 거에서는 운행거리를 리터당 단가로 곱해서 원가를 심사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가 공개 전이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하기 좀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앞서 했던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자 하는 건데 어쨌든 바로 공개가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행거리가 그러니까 운반거리가 이번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평가요소에서 빠지는 문제나 원가심사 할 때는 적용하는데 빠지면 좀 모순이 있지 않나요? 팀장님 판단하실 때 어떻습니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재활용 할 때도 운반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CO2 배출량이라든지 유류의 소비량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평가항목에 넣었었는데 또 위원님들도 특위에서 단가가 결정된 상태에서 운반거리를 평가하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걸 무시하고 또 이번에도 운반거리를 평가항목에 넣게 되면 위원님들 의견을 무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려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팀장님, 말이 안 맞는 게 계산식이 재활용선별장은 운행시간 곱하기 기름값이었고,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는 거리 곱하기 기름값이었는데 거리를 뺀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평가항목에 몇 시간 걸리는지 운행시간을 평가항목에 넣으실 거예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거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문제제기는 문제제기에 대한 근거가 있는 거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거에서 운반거리에 대한 평가를 뺀다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점 있을 수 있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종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종합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검토를 하겠다니까요, 그거 할 때.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안서평가위원 모집 한 다음에 평가가 다음달 초에요. 거기에서 심사 평가항목을 또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저희 특위에서 의견일치가 안 된 부분들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쭉 지적했는데도 지금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특위 의견은. 그런데 지금 운반거리에 대한 게 만약에 평가항목에서 빠지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알아요. 그러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운반거리를 만약에 고려하게 되면 가장 불리한 업체는 현재 하고 있는 두비원이에요. 그렇죠? 운반거리를 만약에 평가항목에서 빼게 되면 평가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건 또 두비원이에요, 이쪽에서 이 평가항목에 대해서. 기존에 이행실적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이 평가표나 원가심사의 기준에 의해서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객관적 지표를 좀 잡고 거기에 맞게 평가표도 작성하시고 제안서 평가할 때 반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거리가 중요한데 거리를 또 빼겠다고 하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우려인지 이해하시죠, 국장님?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 내용은 제가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결정해서 하시고요. 지금 추진 일정대로 하면 평가표 작성이나 이거는 이전에 했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참조하시겠죠? 기존에 했던 게 있으니까요. 직전에.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그걸 일부 참고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가령 지금 일정대로 하면 평가표가 만들어지는 시점은 대략 언제쯤이 될까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지금 기초 안은 다 돼 있고요, 평가표는 여러 가지 참고사항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20일 이전에는, 공고일 이전에는 다 작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평가표가 입찰공고 예가 공개할 때 같이 평가항목도 공개합니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제안요청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활용선별장처럼 주요항목에 대해서 평가기준 제출하셨잖아요, 공고할 때. 똑같이 공개하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번 거에서도 정량평가는 담당자가 진행하나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거는 안행부 예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번에는 현장방문 진행하실 거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그거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거는 없는데요, 19일날 내일 보건복지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한 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현장방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계시면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현장방문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보건복지위에서 요구가 있을 거고. 특위에서 선별장 계약 관련해 현장방문이 안 돼서 문제점이 됐던 게 드러났잖아요. 차량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사용하고 있는 허가 서류에 근거했을 때 부지면적이나 여러 가지 서류와 현장에 착오가 있었잖아요, 불일치. 거기에 대해서 현장방문이 이루어졌으면 바로 잡을 수 있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장방문에 대해서 다시 검토한다는 거는 이전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는 문제예요. 국장님? 당연히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에 대해서 이전 거에 대해 미비점들 챙겨보시고, 현장방문이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서류만 놓고 평가표 작성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정량평가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려면 현장을 보시는 게 맞아요. 검증도 해보셔야 되고,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특위에서 저희가 보고서를 내는 시점하고 맞물릴 텐데요, 특위의 보고서에도 아마 모든 위원님들 현장검증을 필수적으로 병행해야 된다고 아마 의견들 내실 거라고 보고, 저도 그 의견이고요. 내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당연히 현장검증 해야 된다고 얘기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돼 있는 평가표 거의 다 만드셨다고 하는데 현장검증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짜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꼭 확인해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는 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고맙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점동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뒤에서 청소행정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 많이 보셨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제일 대두되는 문제 포인트가 우리 관악구에서 발생되는 또 관악구에서 청소에 관련된 업무를 위탁 내지 대행에 있어서 위탁업체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기 위해 조사특위가 열린 거예요. 음식물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선정도 공개입찰 경쟁식으로 해서 협의에 의한 협상으로 이번에 결정돼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 선정도 공개입찰을 통한 협의에 의한 계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모든 행정이. 관내에 정화조 우리가 위탁 준 업체가 두 군데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대행 준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대행, 대행이나 위탁이나 논란이 있는데 위탁이라고 해요 우리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저희는 정확히 대행으로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대행이 됐든 위탁이 됐든. 자, 대행을 줬어요. 아니 잠깐만. 대행하고 위탁하고, 과장님은 대행을 강조하는데 왜 그걸 말씀하십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저는 강조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정화조 업체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대행계약서로 작성이 돼 있어서 그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삼지하고 세화인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삼지공영하고 세원정화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삼지하고 세원. 삼지하고 세원은 지금 대행기간이 언제까지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대행기간이 2014년 2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내년이에요? 내년 2월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는 관악구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대행을 주신다고 했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삼지하고 세원 같은 경우도 공개입찰 할 수 있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지속적인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상대로 왜 강조하냐고 물어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관악구 조례에 대행이라고 근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줄 수 있다고 과장님이 판단하시는데,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관악구의 조례가 제정된 겁니까 아니면 관악구 자체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우리 상위법에는 허가 조항이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분뇨 수집·운반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는데 일단 공고를 해서 협의를 수의계약으로 했잖아요, 지금까지. 수의계약이라고 보면 정확한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애초에 삼지하고 세원을 줬을 때 허가신청에 의한 대행계약을 최초로 한 겁니다.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계약을 갱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세원하고 삼지하고는 관악구 관내 대행에 의해서 업무 본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삼지공영 몇 년 됐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삼지공영은 대략 15년 되지 않았나, 제가 알기로 세원정화는 우리 관악구가 생겼을 때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2개 업체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대행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그 2개 업체 외에는 관내에서 정화조 관련해서 다른 업체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현재 없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모든 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입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 이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관악구 정화조는 2개 업체가 계속 독점하라는 법이 있어요? 10년 이상이라는데.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분뇨 수집·운반 처리업에 보면 허가사항입니다 이게요.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잘 아시라고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주장하는 대행에 의해서 2개 업체가 하는 것 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많은 업체한테 공개입찰 할 수 있는 문호를 열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다른 업체가 관악구한테 즉 말하자면 허가를 득해서 대행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볼게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건 공익 플러스 합목적성에 의해서 판단을 하라고 지금 우리 구
춘수

임춘수위원

2개 업체 외에 조건을 갖춘 자가 관악구에다가 허가신청을 했어요, 정화조업을. 그래서 허가를 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대행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그걸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익과 합목적성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업체가 어떤 규제 장벽을 철폐해서 A라는 업체가 또 들어온다고 할 때 형량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되겠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답변은 2개 업체에 결격사유 내지 우리가 판단했을 때 여유가 있으면 들어올 수는 있어도 결론은 이 2개 업체 외에는 들어올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맞아요? 관악구에서.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현재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서남환경에, 분뇨 수집·운반업체 2개 업체가 가양동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에
춘수

임춘수위원

거꾸로 물어볼게요. 이 2개 업체 외에 관악구로 하여금 허가신청 한 정화조업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있었는데 그 분이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허가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안 받아주니까 거기에서 소송을 했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우리가 허가반려를 하니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몇 년도에요? 그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한 4 ~ 5년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현재는 2개 업체 외에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네요. 그냥 이 2개 업체에 계속 주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금 2007년 헌재에 나온 것도 보면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2014년 2월달에 계약종료하면,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검토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까 보고 다 들으셨잖아요.
지금 녹색환경과에서는 내년 2014년 2월달에 정화조업체 2개 업체하고 대행업 재계약을 맺을 것 아니에요. 그럼 준비가 전혀 없는 거네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냥 자동으로 대행으로 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현재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거기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부에 우리가 민원에 의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다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최고로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관악구에? 대행업은 어차피 관리감독은 관악구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행은 관악구에서 얼마든지 행정적인 처분이라든지 법적인,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 아니에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볼 때는 이 2개 업체가 관내에서 정화조업을 하면서 행정처분이라든지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고받은 거 있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요, 봄에 중개작업 비슷한 거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지난번 나경채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을 때 물청소를 한다고 해서 저도 처음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본 기억은 있는데요, 정화조 지금 수거하는 분뇨수집·운반 업체가 특별하게 문제를 일으킨 건 크게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행정처분한 예는 없어요, 2개 업체에 대해서?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현재는 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행정처분 한 바는 없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행정처분이라면 영업정지나 벌금 이런 걸 부과하는 걸 여쭈어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건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알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일이니까.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뇨수거를 하는 데 있어서 용량체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정화조가 있다면 거기에 꽉 찬 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거를 하다보니까 민원인과 업체 간에 알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자동전자계량시스템을 도입하게 돼 있습니다. 업체한테 갑자기 이걸 다 사서 하라고 하면 부담이 가니까 차량 대수대로, 올해 우선 1대만 시범으로, 440만원이거든요. 내년에 확대하기로 되어 있어서 민원인과 수거업체 간에 계량에 따른 민원은 점차 해소되리라고 확신이 됩니다.

소남열위원

수거방식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이 정화조가 10인용이 묻혀있다. 그러면 찌꺼기가 차든 물이 차든 다 차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용량으로 하시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비자인 주민께서는 꽉 차 있다면 10인용의 리터가 있지요. 그걸로 수거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현재 용량 재지도 않고 사실 허가 양대로 수거하고 있잖아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거의 주민들이 차야 신고를 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자식계량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2013년도에 다 하기로 서울시에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올해는 한 업체에 1개씩이요.

소남열위원

한 업체에 1개씩만 하게 돼 있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갑자기 440만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이 10대 있으면 다하면 4,400만원이니까 엄청난 부담이 가니까 하나씩 하고 내년에 3개 정도씩 연차적으로 하기로

소남열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2013년도까지 전 차량에 다 장착을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업체들 반발이 난 거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아, 그랬군요. 우리 소형차량에서 대형차량으로 중개작업을 하고 있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소남열위원

물론 물류하는데 편하게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많은 주거 밀집지역에서 중개작업을 하고 있어서 냄새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방안이 없나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저도 여기 와서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였고요. 지난번 나경채 위원님께서 물청소작업 같은 걸 해서 저도 지난번에 업체를 가서 건의사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그분들이 구청에서 우리가 대행을 하는데 구청 일을 해 주는데 왜 중개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법리적으로는 맞는데. 애초에 서울시에서 이런 거를 대행을 줄 때 그런 중개작업장을 못 만들고 한 거에 대해서 저도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죄송하게 느낀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는 우리 토지에 주차장을 지을 때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개작업장.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강남구처럼 도시계획 된 동네가 아니라 골목은 소형차로 가서 해서 큰길에서 지금 대형차에 싣다보니까 잘 모르는 주민들은 거기에다 분뇨를 버리는 줄로 알고 신고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냄새도 나고

소남열위원

버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과장님. 그건 아니고 그것도 요령껏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중개작업을 하면 좋은데 어느 일정한 곳에 꼭 하필이면 출근시간에, 아침시간에 거기에다 옮겨 싣고 멀리까지 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런 거 없도록 지도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건 장소를 요령껏 옮겨 가면서라도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소남열위원

또 정화조 회사 역시 차고지증명을 다 발급받아서 하고 있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소남열위원

지금 어디로 되어 있어요? 세원은 어디로 되어 있는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두 회사가 고양시에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고양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야간에 다 입고를 하나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소남열위원

정말로 해요? 그러면 관악구에 차량이 1대도 없어야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금은 있을 수가 있는 게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단이 됐는데 서남환경에서 우리 구가 종전처럼 버리다가 5월달부터 난지재생센터에 강남구가 버리기로 되어 있었어요 애초에. 그런데 그게 고양시에서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서니까 고양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정을 해 준 결과가 강남구는 우리 관악구에서 버리던 가양동에 있는 서남환경에 버리라고 하다보니까 지금 새벽에 막 줄을 서서 입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꽉 채워 놓았다가 아침에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5월부터 발생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차고지증명은 형식적인 차고지증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유난히 저도 보면 차들이 동네에 다 서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튼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현실성 있는 차고지 확보를 위해서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제가 그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물수거 시에 그걸 양으로 수거를 해서 반입차량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차량 대수로 들어갑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종말처리장에 하역하는 거요?

이복례위원장

예, 들어갈 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형차가 수거를 해 보면 대형차에다 중개작업을 해서 대형차가 차면 가는 거지요.

이복례위원장

대형차로, 차량으로?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차량으로 가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렇지요.

소남열위원

양으로 가는 거예요 대당 가는 거예요? 양이에요 대당이에요, 출입이. 그것만 정확히 답변하세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양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양으로 가는 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러면 양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은 1년에 한 번씩 수거하게 되어 있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한 번 이상이요. 만약에 갑자기 사용량이 늘어서 꽉 찼을 경우에는 1년이 안 돼서 신고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런 게 1년에 보통 환산해 보면 한 달에 한두 건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장

꽤 많은데요. 그런 데는 용량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갑자기 많이 쓸 수도 있을 경우에

이복례위원장

그런 데는 정화조 양을 늘려서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처음에?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은 입장이 그렇습니다. 법에 맞게 일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한테 건축허가 시 복합민원은 건축과에서 처리하고요, 용도변경이나 이런 거 할 때 저희들이 하는데요. 건축물 규모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걸 미리 그분이 스스로 하는 경우에 크게 하지 않는 한 그걸 당신 더 크게 하십시오 이렇게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는. 건축물 규모에 맞게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넘쳐서 1년에 두 번씩도 수거를 해 가야 될 건수가 한 달에 두 건이라면 적은 건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제대로 된 용량을 설치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위원장님 이해해 주셔야 될게요, 정화조가 30년 전에 설치된 것도 있고 최근에 설치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확히 계량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면도 있다라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장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설치한 게 두 번씩도 오는 예가 있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주로 가정집이 있습니다. 큰 건물은 어렵고요

이복례위원장

수거를 해 달라고 하는 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가정집에

이복례위원장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그러느냐, 1년에 한 번 수거하게 됩니다. 거의 대다수가 1년이 되면 수거할 시간이 됐으니 정화조 청소를 하십시오 안내문이 와요. 그 안내문에 따라서 청소를 합니다 대다수가. 그건 아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감나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택이었잖아요. 애초에 주택 정화조 용량이 묻혀 있다가 식당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사용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양이 늘어날 수 있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런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런 경우에만 한다 이거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게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본 질의에서 어긋났는데 양으로 한다고 하셨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양으로 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그 양을 채우기 위해서 정화조 청소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도 그 옆집의 오물을 수거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안내문을 안 보냈는데 정화조 업체가 옆집을 수거한다고요?

이복례위원장

그렇지요. 옆집은 했어요 수거를. 그런데 한 차가 안 돼. 그럼 옆에 있는 집을 치워가요, 정화조를 수거해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집은 이미 쳐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3개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개를 했다면 두 개는 있겠지요. 물론 양으로 하면 그 집이 정화조 수거일이 도래가 돼서 청소를 할 때는 이미 기존에 한 번 치워갔기 때문에 양으로 치면 물로 채워졌어도 다 됩니다. 그러나 밑에 가라앉아서 정말 청소해 가야 할 농도가 짙은 건 치워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양으로 갑니까 대당으로 갑니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정화조 청소가 이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세요, 모르시고 계세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난번에 나 위원님께서 하신 물청소와 같은 맥락 같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물청소하고는 다르지요 이건.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작업원들한테도 사장이 시켜도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작업을 편하게 하려고 법을 위반하지 마십시오 하고 제가 분명히 당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대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행정처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양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다고 거기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업체에서는.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옆집 걸 치웠어요, 신고도 안 하고. 가져갔습니다. 그럼 그 집 거에 수거량의 요금은 당연히 적어져야 되겠지요. 줄어들어야 되겠지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그 집에 처음 설치했던 양에 따라서 요금정산이 되고 있다고요. 이것 또한 부당하잖아요. 그렇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대신에 제가 말씀드려도, 허락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지금 서남물재생센터에 우리 분뇨가 들어갈 때는 무게단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게. 그러니까 보통 물 1㎥가 1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분뇨다 보니까 무게단위로 하다보니까 1㎘가 1톤이 나오는 게 아니고 1톤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모자라서 채워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받을 때는 무게대로 그냥 받습니다, 차든 안 차든. 그런데 아까 옆집 걸 퍼갔다 그건 물작업 그 말이 맞습니다. 작업을 하고 차량이 운반하다보면 급정거라든가, 제가 이번에 교육시킬 때도 그런 내용을 - 우리 교육내용에도 있습니다. - 덜 찼을 때는 서행하고 주변을 관찰하고 급정거를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라든가 앞 차가 갑자기 뛰어든다거나 급정거를 하게 되면 차량이 전복됩니다. 그래서 덜 찬 걸 운반하면 작업자가 힘드니까 옆집에 허락도 안 받고 퍼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 건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종종 있었으면서, 알고 계셨네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민원이 1년에 한두 건 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걸 알고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시정조치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현장을 못 잡아서, 이번에 과장님하고 직접 교육을 할 때 앞으로는 이런 행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갱신할 때 분명히 불이익을 줄 것이고, 사장이 지시를 안 했는데 그 행위를 한 작업자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정화조 요금 높은 건 아시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크게 높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복례위원장

이미 지났으니까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그 가격으로 했는데 높습니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현재는 그렇게 크게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복례위원장

과년도에 엄청 높았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셔야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보건복지위원님들이 근로자

이복례위원장

언제 올랐어요, 2008년도인가요? 인상된 게 언제였어요?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 인상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그 가격에 하는 데가 극히 드물었어요.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해 주었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깨끗하게 봉사를 했어야지요. 아까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냐, 공익성과 합목적성으로 한다고 하던데 지금까지 두 업체에서 제대로 정말 주민을 위한 공익과 합목적성으로 정말 봉사하는 차원에서 했나 되묻고 싶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업체가 하다보니까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수익적 면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이복례위원장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미리 어느 한 집 걸 사전에 예고 없이 수거를 했다면 당연히 그 집 건 줄어들어야 마땅하고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양으로 해서 어쩔 수 없다면 당연히 그 집에 물었어야지요. 이거 청소를 해도 되느냐, 양해를 구한 다음에 가져간 만큼은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절감을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했어야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또 한 가지, 양이 만일에 부족했을 때 어디에 가서 한꺼번에 같이 합쳐서 여기에서 출발합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소형차가 수거를 해 오면 대형차 22톤에 꽉 채워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장

그걸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개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마련해 주지 못하다보니까

이복례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는 줄은 아시고 계세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를 들면 지금 큰길가 옆에서 하다가 또 민원이 생기면 옮겨서 하다가 이런 실정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그건 집행부에서는 아시고 계세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런데도 그냥 뒀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현실적 대안이 당장 없으니까요.

이복례위원장

그렇다면 현실적 대안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지 않는 곳, 여러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 이런 곳을 선택해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 드시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장

그런데 이른 아침에 낙성대공원에서 많이 합니다, 낙성대공원 들어가는 입구에서. 거기는 공원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체력단련을 위해서 찾는 곳인데 그 길가에 정화조 차를 쫙 세워놓고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바람직스럽진 않습니다.

이복례위원장

그렇지요. 그걸 아시고 계셨으면서도 시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구청 잘못이에요. 그렇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근본적인 문제는 중개장소가 없다보니까 그렇게 된

이복례위원장

없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것 때문에 발생된 일이라 잘한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장

관리감독을 구청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하십시오. 정말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이른 아침에 주민들 눈살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되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과장님, 정화조업체가 허가업체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삼지와 세원 2개 업체가 봉천동 쪽과 신림동 쪽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선거구로 보면 갑·을로 나누어서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타 구도 비슷하게 운영을 합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허가업체이고 우리 관악구가 생겨난 이후에 이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연장 연장 계약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히 이러다보면 시장논리가 아닌 독점적인 경쟁체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떠한 폐단이 생기느냐면요, 첫 번째가 상당히 불친절하게 되고 가격면도 그렇고 여러모로 횡포가 심합니다. 어쨌든 경쟁적인 시장원리가 돼야지 독점적으로 업을 운영을 하면 우리 구에서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감시를 한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 지도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당연히 그분들이 갑이에요. 우리 행정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 53만 구민이 전부 을입니다. 그 대행업체가 갑으로서 횡포를 부려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하고 마찰이 생기는 불친절은 이루 말할 것도 없거니와 수거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해도 며칠 기다려야 한다, 먼저 예약된 데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 또 가격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친절하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관악의 실정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그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금 김태동 위원님께서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남환경에서 처리하는 용량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난지도에 버리던 강남구가 갑자기 서남환경으로 오다보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22톤 차 한 대가 서남환경에 5회를 갔다 와야 되는데요 지금 3회 정도밖에 못 가요. 그래서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의도를 그쪽으로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불친절에 대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그쪽 업체의 사정이고 그 업체의 사정을 관악구 53만 주민들한테 홍보할 거예요? 잘못된 마음은 그런 부분은 업체의 관계이고 행정의 관계란 말이에요. 주민하고는 별개란 말입니다. 왜 그걸 주민하고 함께 묻고 가려고 해요. 그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제가 지난번에도요 열심히 친절하게 하라고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행정이나 대행업체나 잘못한 점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여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민들은 불친절하고 가격하고 여러 가지 관계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란 말입니다. 결과야 어찌됐든지 간에 타 구하고 가격 관계는 어떻습니까? 단가 관계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우리가
태동

김태동위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높은 것도 아니고 아주 적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중간 정도 갑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중상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중상 정도면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얘기입니까? 뒤에 환경과에서 오신 분들 누가 없어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 늦어진 건 반입량 문제 때문에 지금 예약하면 한 달 뒤 내지 한 달 보름은 가야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아닌 독점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여기 세원이라고 1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1개 업체가 있다가 자유경쟁으로 해서 청소행정과처럼 6~7개가 자유경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유경쟁을 해서 지역도 필요 없고 내가 뛰는 대로 내가 벌어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라든가 대형건물 이런 데만 우선으로 들어가서 덤핑을 치고, 주택가 골목에 2만원짜리, 1만5,000원짜리는 가지도 않고 하다보니까 폐단이 생겨서 다시 원위치가 됐습니다. 원위치가 돼서 세원이 먼저 있다가 그 다음 삼지 한 업체가 나중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추가로 들어와서 지역을 경쟁하지 말고 그냥 해라 이랬더니 또 폐단이 생겨서 하수도법에 나오듯이 지역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했을 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 과거에 저는 없었지만 - 두 회사가 덤핑을 치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적자라고 봤답니다. 적자를 보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가격이 아까 중상위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강남하고 영등포하고 구로하고 관악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관악하고 비교되는 데가 강동, 성북 여기가 지역여건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전부다 골목에다가 소형주택에 2만2,900원짜리, 22톤짜리 강남 같으면 현재 하루에 다섯 번을 들어갑니다 서남환경에 차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구로 같은 경우는 22톤 차가 여섯 번을 왔다갔다 왕복을 합니다. 거기는 구로디지털단지라든가 개발이 되다보니까 대형차가 가서, 우리 일반주택은 호스 내려서 다 수거하고 다시 호스 철거해서 가는데 2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대형차 한 대 22톤짜리 뽑는데 큰 빌딩에서 1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로 같은 경우에는 밀리니까 직원들이 3시에 출근해서 아침식사 할 때까지 세 번을 뜁니다. 그런데 관악은 한 번을 뛰려고 해도 직원이 새벽 4시에 나와도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주차가 되어 있고, 가정집에 잠자는 사람을 깨워서 “나 똥 푸러왔습니다” 얘기 못 합니다. 조기에 작업한다고 일찍 왔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근시간 거의 다 돼야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출발을 하면 그때는 이미 출근시간 차량 때문에 러시아워에 걸려서 작업이 밀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요금이 타 구보다 좀 높다는 건 우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북, 강동이나 수준이 비슷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비슷하다는 말씀이지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작업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골목이 많고
태동

김태동위원

가격이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팀장님 말씀은?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가격관계를 타 구하고 맞추어서 가격결정을 해서 해 나가겠지요. 그런데 불친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아요. 이것이 독점은 항시 불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업체든지간에. 꼭 정화조업체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독점은 횡포를 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갑을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골목길에 정화조 차가 세워졌다 그러면 그 도로에 비켜갈 수 있도록 차를 갓길에 붙여서, 안전판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골목 중앙에 딱 막아놓고 정화조를 푸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도 역시 주민들에게 불친절이요 횡포란 말이에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은 그걸 지적하고, 그런 것을 지적할 때 주관 과에서는 체크해서 그 업체와 여러 가지 관리감독 측면도 있어야 되고, 또한 1년을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서 시정지시 할 그런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주관부서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해야지 다른 쪽으로 자꾸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그러한 것을 잘 참고하시고, 조금 전에 중개장소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은 중개장소를 어떤 쪽으로 권하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 앞 같은 복개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아침에 사용을 별로 안 하고 사실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얼마든지 중개장소를 택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너무 안이한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찾아서 어느 쪽이 좋겠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임시로 답변에서 그때그때 넘어가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매사에 일을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는 건 탁상행정이란 말이에요, 무사안일주의이고. 그런 것을 좀더 관리하시고요. 우리가 신축건물을 지으면 거기에서 정화조와 환경쓰레기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 다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건축물 철거할 때요?
태동

김태동위원

철거하고 잔재라든지 어쨌든 그런 것을 매립한다든지 이런 것도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건 청소행정과로 알고 있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청소행정과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매립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청소행정과입니까 녹색환경과입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우리 정화조요?
태동

김태동위원

폐잔재처리. 폐잔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 자리에서, 요새 폐자재를 묻고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신축.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하십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청소행정과에서 건설폐기물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매립을 해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건설폐기물 자체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집에 묻는 것까지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겠는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업무 소관이 맞느냐 아니야 물어보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관리는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녹색환경과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지요? 녹색환경과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저희 녹색환경과는 환경시설부담금 - 자동차하고 건물에 대해서 - 하고요, 소음이라든가 공회전이라든가 이거하고 또 우리 수질관리 - 제조업체에서 폐수 버리는 거 - 이런 거 관리를 하다가 옛날에 청소행정과에서 하던 정화조 업무가 추가로 된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영업하는 업체에서 길가에 악취가 나오는 것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고기집에서 고기를 구어서 바로 악취가 길을 가는 사람한테 환풍기에서 나온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건 저희 소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단속대상이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걸 측정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주민들이 길을 가다가 냄새를 맡고 불편함을 느끼면 민원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런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처리하십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그 민원인이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 전문 환경직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사장님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됐고요, 이 사람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하고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또 업체한테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좀더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에어컨이나 온풍기 바람이 주민들이 통행하면서 직접적으로 바람을 맞으면 그것은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건 건축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도로가에 있는 온풍기 바람, 환풍기 바람이 나오는 건 건축과 소관입니까, 시설물이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소음은 우리 소관입니다. 소음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이나 팀장 뒤에 계시는 분들이 도로 통행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온풍기 바람, 에어컨 팬 돌아가는 바람이 - 실외기 바람이 -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부딪치면 불쾌감을 느끼는데 그것은 녹색환경과입니까, 소관이 어디에요? 다니시면서 그거 못 느낍니까?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바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건축과가 확실하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시설물이 건축과이지 실외기 시설했다고 해서 시설은 건축과라는 얘기예요? 그 바람이 나오고 악취가 나오는 것은 소관이 건축과냐 녹색환경과냐 묻는 거예요. 잘 모르십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정확히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위원님이 질의주신 것처럼 실외기가 돌아가면서 소음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걸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시설물 설치하는 건 아마 건축과 소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사용으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한다면 저희 소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질의하는 본위원도 참 약간 아리송한데요, 특히 관악구가 그런 시설이 참 많습니다. 바람이 통행하는 주민에게 직접 부딪쳐요. 그래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것이 건축과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런 자체를 시설 자체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든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해야되겠습니다만 팬이 돌아가서 그 바람에 주민들이 고통스러우면 그것은 과연 단속을 어디에서 해야되느냐는 얘기예요. 시설물은 주택과가 오히려 맞고 도시관리과가 맞는 것 같지만 건축과는 내부의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소관을 잘 모르시는데 건축과는 건축물 내에 있는 잘못된 부분은 건축과 소관이지 바깥에 - 외부에 - 있는 건 건축과 소관이 아니에요. 다시 그걸 확인하셔서 나중에 추후라도 분명한 부서를 파악해서 연락주시고요. 공동주택, 관악구에 문제 많습니다 공동주택. 정화조. 혹시 과장님 제가 무슨 질의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동주택 정화조.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혹시 댁이 어디십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저는 쑥고개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쑥고개는 공동주택 대형건물이 없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거기는 주로 연립주택이 많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연립주택은 악취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대형 공동주택 아파트 수천 세대 되는 데는 어김없이 악취가 납니다. 겨울에는 괜찮은데 봄이 되면 또 약간 기압이 낮으면 악취가 무지하게 심합니다. 민원을 많이 받았을 텐데요. 팀장님, 민원 많이 받지 않습니까?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많이 받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많이 받지요.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제대로 알고 있다는 답변도 아니고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강남 같은 데는 정화조에서 내려오는 하수관로와 일반 하수관로 관로가 다릅니다. 우리는 같이 연결돼서 나오지요? 그래서 제가 2008년도 한 5~6년 전에 지적을 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정화조는 관악천 여기까지 바로 내려오는 호스를 연결하려고도 했습니다. 악취가 하도 많이 나서. 그런데 그 민원을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제가 여기 7월 1일자로 와서 그런 대책을 세운 것은 못 봤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민원은 거의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들이 한 5개월 정도 근무하시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 파악을 하시는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른 업무가 그렇게 바쁘신지 파악이 제대로 안 돼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면 조금 과장님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기주입장치를 설치토록, 기존에 한 건 안 되고 앞으로 허가나는 거라든가 기존에 있던 건 권고해서 공기주입장치를 -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 그걸 올해부터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에 뛰어나게 실적이라는 게 없어서 그런데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공기주입장치를 하시도록, 냄새가 심한 지역.
태동

김태동위원

공동주택도 역시 마찬가지 1년에 한 번씩 청소합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공동주택
태동

김태동위원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과장님은 아직까지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팀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 정화조 수거도 1년에 한 번입니까?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한동안은 1년에 두 번 한 적도 있습니다. 왜 두 번을 했느냐, 사실 설계구조상 아침에 집중되기 때문에 포화되기 때문에 악취가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을 못해서.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수거하고 약품처리를 해서 악취를 최대한 줄이고 이렇게 추진해 오지 않았어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전에는 지금처럼 부패식이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약품도 투입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전부 부패식으로 하면서 공기주입장치를 설치하고 그거하고는, 서울시에서 3년 전인가 저도 교육에 참석했었는데 설치 전·후해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잡히는 걸로 판명이 돼서 그걸 보급하기 시작한 지가 올해로 3년째이고, 올해 현대인가 어디 한 군데 했었고 관악드림타운이 해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요. 구청 앞에 여러분이 지나다니는 횡단보도 바로 앞에도 하수구 맨홀이 있었습니다. 그때 맨홀 지나가면 악취가 많이 났었어요. 났지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맨홀을 여기는 안 된다고 해서 폐쇄해 버렸습니다. 횡단보도 앞에다 맨홀을 해 놓아서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악취가 나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맨홀 뚜껑을 없애버리고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냄새가 안 납니다만 특히 관악로 동아아파트 쪽 그쪽에서 내려오는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든지 연구하셔서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욱 주민의 피해가 없고 또 길거리 다닐 때 악취나는 거 또 바람이 직접 부는 거, 음식점에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악취 이런 것은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 것을 뒤에 계시는 담당자분들도 체크하셔서 그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또 그렇지 않게끔 지도하시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좀더 파악하셔서 해 주세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아까 정화조 청소하는데 전자미터기가 도입된다고 했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관악구에 업체가 몇 개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2개입니다.

주순자위원

예산은 누가 잡아서 하나요, 전자미터기 예산?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 업체에서.

주순자위원

그럼 2개 다 업체에서 하겠네요, 하나씩?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11월부터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때 정화조 예를 들어서 몇 ℓ가 지정돼 있잖아요. 용량이 지정되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구청에서 안내문이 와서 치우는 거잖아요. 그럼 그 미터기는 정화조 예를 들어서 톤으로 가나요, 정화조 통이 톤으로?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톤이나 ㎘나 같은

주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10톤, 20톤으로 가잖아요. 그럼 똑같은 톤이 미터기로 하면 나올 것 아니에요. 밑에 가라앉은 오니하고 물하고 그거하고 분리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정화조 차에서 분뇨를 쭉 빨아들이면 계량기가 미터로 환산하는 거지요.

주순자위원

미터로 환산하면 결국은 똑같다는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이런 건 있지요. 옛날에 침전물이 쌓여있는데 정확히 15인조 10ℓ였는데 10ℓ가 안 될 수도 있는데 10ℓ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15인조 10ℓ 용량인데 만약에 딱딱하게 굳어서 있을 경우에 옛날 같으면 10ℓ리터 값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은 9.몇ℓ 딱 나오니까 그것만 주면 되는 거지요.

주순자위원

건축물이 허가됨에 있어서 규격에 맞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터기로 해서 정확한 수치가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시험을 성공해서 ± 오차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이걸 시에서

주순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화조를 한 번 치면 예를 들어 식구가 없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걸 묻었겠지요, 톤수가 적은 걸로. 식구가 많은 50인분 여럿이 쓰는 건 그렇게 묻었단 말이에요. 그 속도만 다르지, 물차는 날짜만 다르지 톤수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큰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예산을 들여가면서. 제가 그거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업체와 민원인과 분쟁의 소지가 없지요.

주순자위원

분쟁이 없어지고 의심이 없어진다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 같고요. 제가 과장한테 또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정화조를 치우면서 관악구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비용이 비싼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는 그걸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토털 세대수를 빼봤나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주순자위원

팀장님, 과장님이 아직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수를 빼서 그 세대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감면해서 보냈나요? 지금까지 감면혜택을 받은 세대수가 얼마나 되나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올해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거 제가 누누이 여쭈어 봤는데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그 전에 준비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세대이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세대수가 몇 세대인가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아직까지 그게 안 되면 아예 요금에서 감면혜택을, 제가 계속 홍보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오면 혜택을 주는지 안 주는지 계속 모르잖아요. 인상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4년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4년 동안 연도별로 체크한 걸 자료로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세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면 고지서가 발부가 되잖아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 청소비용 수납을 누가 하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수납은 치우시는 작업원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작업원들이 현장에서 현금으로 수납하나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현금도 되고 카드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렇게 해서 받으면 삼지공영이나 세원정화로 바로 귀속이 되나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돈 받은 경우는 작업원들이 회사에 가서 납입을 해야 될 것이고, 카드야 컴퓨터로 가니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이 사무가 대행사무라고 강조를 하셨잖아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강조라기보다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경채위원

대행사무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돈은 우리 구청에 귀속이 됐다가 나중에 업체하고 정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행사무라면.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 조례에 수입금은 업체에 귀속이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이건 위탁계약인 것이에요. 대행사무라면 그 조례는 무효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대행사무는 이 사업의 진행과 법적절차와 책임을 우리 구청장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단지 그 실무를 대신할 뿐입니다. 따라서 수납은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그쪽에 우리가 나중에 정산해서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주민들이 그 비용을 업체한테 준다면 위탁사무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돼요. 대행사무는 그렇게 이루어지면 안 돼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이게

나경채위원

이건 둘 중에 하나인데요, 대행사무 처리에 맞게 수납을 구청이 관리하든지 대행사무라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청소대행업체들의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비용을 대행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상 맞지 않다, 25개 구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대행업체 운영방식이 예산총계주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금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게 대행사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무가 대행사업이 아니라면 강력한 근거가 바로 그거예요. 수납을 그렇게 하면 대행사무로서는 적절하지 않아요. 이것을 청소대행업체에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지금 서울시가 개선하려고 하는 방향대로 개선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이 위탁사무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말로만 필요할 때만 대행사무이고, 실제 업무는 위탁사무 처리하는 것처럼 하면서 필요할 때만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요건을 피하고자 이럴 때만 대행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돼요. 대행사무라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대행사무의 격에 맞게 업무를 보셔야지요.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지금 관악구도 청소행정과가 서울시 TF팀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예산총계주의 원칙상 맞지 않는 쓰레기봉투 판매비를 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문제 대행사무답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금 우리 구청도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제도개선 방안이 나오면, 언제 나올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방안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청소대행업무도 정화조 대행업무도 거기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걸 하기 싫으시면 이건 위탁이라는 증거예요.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이것이 왜 대행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직접 관리하고 수납해야 되는 비용을 왜 업체가 대신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답변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7월달에 오셨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나경채위원

지금 삼지공영이 단체협상이 진행중인 거 아시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삼지공영에서 노사협의를 하기로 돼 있다고 합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니까 단체협상이 진행 중이잖아요. 단체협상이 난항 중이라는 거 아세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금

나경채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나경채위원

왜 난항 중이라고 생각하세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나경채위원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파악하고 계시면.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제가 노사협의를 하는 걸 직접 개입할 수도 없고 또 공무원이 개입해도 안 되잖아요. 그 흐름을 보면 작업원들의 주장은 환경을 좋게 해달라, 임금도 개선해 달라 이런 얘기가 주인 것 같고요. 또 사용자는 바뀌다보니까 약간 많은 저기를 본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난항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지금 1차 협상이 한 차례 결렬됐잖아요. 결렬 사유가 뭔가요?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나경채위원

한 차례도 사장이 단체협상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렬됐어요. 그래서 이번주 수요일날 2차 협상을 예정하고 사장이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태가 되는지 아세요? 이 회사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나치게 근로자들의 해고가 잦다는 점을 말씀드린 적 있어요. 기억 나시지요? 단체협상 중이던 전무를 또 해고했어요? 그래서 단체협상을 진행할 실무자가 없어요, 이 회사가 지금. 1년도 안 된 답체협상을 총괄지휘하고 있는 전무를 또 해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자 대표가 그러면 사장님하고 직접 단체협상을 진행하겠다, 사장님 나오시라고 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오니까 1차 협상이 결렬됐고 최종 2차 협의가 이번 주 수요일 내일모레예요. 그때도 만약에 같은 이유로 결렬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고 계세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큰 일이 생기는데요.

나경채위원

결렬되고 결렬되고 이렇게 노동조합이 협상하는 중에 시한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합법적인 파업절차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노사협의에 개입하면 안 되니까 가만 있으면 됩니까? 관악구에서 아마 최초일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사태가 가버리면. 그 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협상 실무를 책임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실무를 책임지고 있었던 전무라고 하는 분을 그냥 해고해 버리고, 사장님이 협상장에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되니까 협상해태다 해가지고 노동조합측에서 지금 파업절차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과장님이 당연히 개입하셔야지요. 사장님이 그 자리에 나가면 큰 일 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건 사장님이 그 자리에 나간다고 해서 회사가 무슨 큰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거나 굉장히 큰 것을 바로 양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협상에 성의를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적인 이유로 협상이 결렬되고 관악구의 정화조 청소행정이 마비가 되면 이 업체로 향해서도 비난이 쏟아질 수 있겠지만 이것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 하는 우리 구청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제가 퇴직금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정화조업체들의 퇴직금 관행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강조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월급명세서 등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았어요. 과장님 자료 왜 안 주세요? 늦더라도 자료 주시고요. 올해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2011년도 당시에 특위 때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2011년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삼지공영의 경우에 퇴직자 현황,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 9월까지 삼지공영의 퇴직자 현황이 1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 지급대상인 사람이 총 23명입니다. 23명이었어요. 특히 퇴직자 중에 2009년은 1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5명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 회사에서 제출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세원정화는 퇴직급여 항목이 전혀 없어요. 퇴직금 적립을 안 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 직전에 중간정산을 했든지 이렇더라도 서류가 다 있어야 되는데 퇴직급여 충당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최근에 사장이 바뀌면서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하소연을 여기저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요. 아예 처음부터 이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런 거 관리감독 안 하십니까? 대행이라면서요. 우리 구청장의 이름과 책임으로 진행되는 것이에요 대행이라면. 과장님 이런 건 구청의 업무가 아닌가요? 어쨌든 외주화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입장에서 간접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법정 퇴직금 등 노동인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업무가 아닌가요? 대답해 보십시오. 과장님, 구청 업무가 아닌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명확히 구청 업무라고 딱 단정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상식으로는 사업장이니까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부당 노동행위가 일어나면 노동부 소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노사관계 문제는요.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행정청의 역할이라고 사료됩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행정청의 역할인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지적되고 있지 않잖아요. 공무원은 위법사항을 인지하게 되면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글쎄요, 지금 제가 어떤 걸 위법사항이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딱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아니 손익계산서에 퇴직급여 항목이 아예 없어요, 퇴직급 적립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장이 바뀌면서 퇴직금 못 받았다라고 하는 사건이 줄을 잇고 있어요, 이 회사에서. 알아보시지도 않으셨나요, 구정질문 이후에?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제가 알아봤는데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요. 위원님한테 사장님이 한 얘기를 만약에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분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점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경채위원

그걸 왜 회의록에 남기면 안 되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개인간의 일이니까요, 전 사장하고.

나경채위원

과장님, 계속 질의드릴게요. 삼지공영이나 세원정화가 우리 구청과 체결한 대행계약서 내용을 당연히 보신 적 있으시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나경채위원

거기에 보면 영업양도나 이런 사업의 매매에 대한 규정이 나오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런 대행업체들이 영업양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회사를 사고팔면 돼요 안 돼요? 금지 돼 있어요, 우리 계약서상에. 과장님 그거 모르세요? 금지 돼 있는 행위를 하면서 이전 사장과 현 사장이 과장님이 지금 말하기 곤란하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사실은 매매를 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내부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사장님한테 그런 고백을 들으셨다면 그건 우리랑 계약위반에 대한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돈을 주고받고 사업체를 판 거 아닙니까, 단지 대표이사가 교체된 게 아니라. 과장님,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나요? 우리랑 맺은 계약상 영업양도가 금지돼 있다니까요. 과장님이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정확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다가 중단하신 취지를 보면 내부거래, 영업양도와 관련된 내부 계약조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우리와의 계약사항을 내가 위반했습니다라고 과장님한테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아닌가요? 이전 사장이랑 새로운 사장이 서로 회사 주고받으면서 이전 사장 시절에 있었던 퇴직금은 이전 사장이 다 해결한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거잖아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아니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셨고요, 이렇게 뭐 당했다 이런 얘기만 했어요.

나경채위원

예?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당했다.

나경채위원

이전 사장이 퇴직금을 다 정산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정산을 안 하고 가버렸고, 나는 이전 사장이 줘야 될 퇴직금을 왜 내가 주냐라고 해서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퇴직한 사람은 이전 사장한테 받을 수도 없고 지금 사장은 안 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법적 분쟁이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거잖아요, 당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구청도 당한 겁니다. 영업양도를 하면 안 되는데 영업양도를 했어요. 지금 사장만 당한 게 아니고 우리 구청도 당한 거예요. 이게 노동부만의 업무인가요? 우리가 계약서상에 영업양도나 매매를 금지한 건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러면서 퇴직금 못 받는 사람이 생기고 임금에 불만있는 사람이 생기고 노동조건이 열악해지고 이런 게 누적되고 쌓여서 정화조 청소업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자칫하면 파업까지 갈 수도 있어요, 마비되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가요, 그게 왜 노동부한테만 가야 되는 일인가요. 법적으로 처벌하고 이런 문제는 노동부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청소행정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종합적으로 우리의 관리감독 영역 안에 있어야지요. 팀장님, 그 조항 찾으셨어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지금 대행계약서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영업양도를 한 게 사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저도 지금 그 조항까지는 몰라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나경채위원

그건 확실히 있는데요, 영업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양도를 했다는 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게 지금 대표자 변경신고가 돼 있는 거지요.

나경채위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대표이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교체할 수 있는데 이것이 대표이사 교체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 영업양도라면 이건 우리와 계약위반이에요. 이전 대표이사와 새로운 대표이사가 뒤에서 회사를 사고파는 대가로 금전이 오간 게 확인되면 영업양도라는 거예요. 단지 대표이사 교체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일상적으로 관리감독이 안 되니 퇴직금 문제라든지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해 지면서 물작업이나 물청소 이런 게 만연되고, 일하는 사람들 근로의욕이 당연히 저하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무와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우리하고는 무관하고 노동부 소관 업무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을 법적으로 벌금을 매기거나 과태료를 매기거나 고발하거나 이런 것은 노동부의 업무일 수 있으나, 이것이 청소행정과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청도 충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만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확인이 곤란하실텐데요. 세원정화에 신길식, 대표님 이름이 신길식이지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나경채위원

이숙이 씨가 부인이신가요? 이사로 등록이 돼 있는데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운전원으로 등록된 신상식 씨, 신상식 시가 운전원으로도 등재돼 있고 이사로도 등록이 되어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이사일 수도 있는 일이기는 하나 운전원이 아니라면 우리 구청에 제출한, 2011년도 계약체결 당시에 제출한 미화원 7명, 운전원 9명 이 숫자는 허위예요. 그런데 우리는 2011년도에 재계약을 하면서 인력기준을 적정하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이것을 지금은 바로 확인이 어려우실 테고, 신길식, 이숙이, 신상식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종합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과장님 지금 삼지공영이라든지 세원정화를 비롯한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들은 기본적인 회사운영에 대한 노사간의 문제이든지 급여, 급여체계, 퇴직급여의 적립, 연가수당과 관련된 문제 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당사자들을 만나고 면담해 보는 데까지 시간을 투자는 못했지만 서류로 보건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임금체불상태예요. 임금체불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된 월급을 안 준 것도 있지만 계산해서 정확히 줘야 되는 걸 계속 회사가 안 주고 있다면 당연히 임금체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가를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회사에서. 그러면 연가를 안 가면 연가수당을 연말에 줘야 돼요. 법이 개정이 되어서 휴가를 쓰도록 독촉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안 쓰면 연가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1년 이상이라면 15개 이상의 연가횟수가 나오잖아요. 이런 걸 당사자들은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당사자들한테 연가를 쓰도록 공고하고 있는지 이런 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 3년간의 연가수당 임금체불임이 명백하고요, 이미 발생한 퇴지금 미지급 사태 이걸 1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퇴직 적립액이 상당해야 되고, 10년 이상 일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사실은 수천만 원대의 퇴직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굉장히 한 2분의 1 30%, 40% 정도 수준에서 개인적으로 받고 말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노사간에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파국, 파업이라고 하는 파국으로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지금 당장 파업이 일어나도 이 회사들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불만이 턱밑까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회사 측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노사 양측의 이야기를 적절하게 들으시고 지난번처럼 간담회 등의 방식을 통해서 회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나경채 위원님이 이야기 한 부분, 여러 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파업에 갈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해서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이 있나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것까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송도호위원

없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송도호위원

팀장님, 한 번 해보세요. 그럼 이 두 회사는 관악구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2년마다 계속 계약을 해 가지고, 잘못이 있어도.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하자가 있으면

송도호위원

구체적인 하자가 어떤 하자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하자가 되는 거예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규정상에는 중대한 하자인데

송도호위원

중대한 하자가 뭐냐고요? 말로만 중대한 하자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사고 팔고 이런 부분은 금지를 했는데 했다면 중대한 하자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그때 당시에는 그렇고, 지금도 위원님은 심증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송도호위원

심증이 아니고 본인들도 그렇게 이야기 해요. 다 알아요, 관악사회가 다 알아요. 구체적으로 얼마 주고 팔고 나갔다는 거 다 알아.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도 얘기한 당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돈을 주고 받고 했는데 너무 많이 줬다 이 말이겠죠 당했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인지를 했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저는 지난번에 교육 가서 알았죠.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간에 지금 과장님이 인지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몰랐을 때는 몰랐으니까 한다고 하는데 이제 알았잖아요? 인지를 했잖아.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제가 정확한 그런 내용까지는 공부를 못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해서 그런 문제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정말 금지사항이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런 부분이 잘못해도 크게 해지시킬 근거 조항이 이런 부분이 미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계약할 때 계약서에 넣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계속 그런 부분에서 미진해서 이 부분을 잘라낼 수가 없어요. 8개 청소 대행업체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계속 뒤에서는 사고 팔고 하는데 이 부분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독점을 하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지적을 하고 하는 부분이에요. 1인조면 관악구 53만 하면 53만인조인가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죠? 원래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단독주택이면 맞지만

송도호위원

제 말은 대행업체는 달라요? 아파트 같은 데는 달라요? 공동주택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200명 사는데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주택은 마찬가지인데요 영업용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53만 명이 살면 53만인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딱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학교가 있고 공공기관이 있고 상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악구 총 몇 인조죠?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연간 배출되는 양이 17만 톤.

송도호위원

17만 톤을 인조로 따진다면 대충 어느 정도 나와요? 1인조 용량이 얼마에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0.65.

송도호위원

0.65 한 번 나눠보죠. 그러면 26만인조밖에 안 되는데.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m 상승하고 톤당

송도호위원

최소한 그 정도는 관악구는 얼마인지는 알아야죠. 왜냐하면 정화조를 몇 인조 몇 인조해서 다 등록이 돼 있잖아요 가정에. 상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식당은 몇 인조 해라, 몇 명 정도 사람들이 올 수 있으니까 몇 인조해라 다 정해져 있잖아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면적으로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관악구 전체 토털해서 몇 인조라는 건 알아야죠.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전산에 출력하면 바로 나옵니다.

송도호위원

왜 그걸 이야기 하냐면, 정화조 업체들이요 53만이면 53만인조분을 퍼다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더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학교를 가요. 그 다음에 학원을 가요 상가로. 또 아파트 사신 분들이 상가를 운영을 해. 그러다 보면 두 군데 세 군데에 걸쳐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집에는 4명이 살아도 한 2명분밖에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그런데 정화조는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무조건 1년마다 푸게 돼 있잖아요. 외국 같은 데는 1년 풀 걸 1년 반만에 푸고 그런 사례도 있어요. 우리가 청소특위 할 때 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중 삼중으로 계속 해서 그 업체한테 다 가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가정을 비우고 지방에 가서 있다 와요, 문 닫아놓고. 그래도 1년 다 내죠. 아예 안 써도 내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안 쓰는 거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기나 수도 사용량을 확인해서 처리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처리기한을?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본인이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비웠던 기간

송도호위원

그런데 비워도 냉장고 놓고 뭐 뭐도 놓고 가면 기본적인 전기는 쓰잖아요 차단기를 내려버리면 몰라도.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전기 기본요금만 낸다든지 수도요금 파악되는 수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럼 그걸 홍보를 해 본 적이 있나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했을 때

송도호위원

아무도 모르니까 못 하잖아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억울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전화로 하셔도 그 증빙자료만 보내주십시오 해서 청소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깨우친 사람들은 전화해서 좀 억울하다 하는데 보통분들은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 그 부분도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오히려 보통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나 집에도 없었는데 왜 돈 내냐, 똥 퍼야 되냐 오히려 그렇게 더 잘 아십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홍보를 하시라고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홍보를 하면 좀 나은데 홍보도 안 해놓고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할 말 없어요. 이게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관여해서 해줘야 됩니다 이거.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냥 위탁이고 그러면 하는데. 아까도 나경채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과장님 처음에 답변할 때 대행이냐 위탁이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했어요.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나경채 위원님이 다 했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우리 집행부가 예민한지 모르겠어요. 대행이 유리하면 대행으로 해 버리고 위탁이 유리하면 위탁으로 해버리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저는 다른 뜻이 있던 게 아니고요, 우리 녹색환경과 답변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계약서류에 대행으로 돼 있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뜻이죠,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고.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자, 대행이니까 아까 나경채 위원이 그랬죠. 대행이니까 수수료 받는 것도 관악구에 귀속이 됐다 다시 나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 안 하잖아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거는 원래 법리적으로 보면 나경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근데 돈은 수수료는 우리 을, 쉽게 말하면 업자한테 귀속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다 집행부에 유리하게 돼 있지 다른 쪽에, 다 그렇게 붙이잖아요. 구정질문 할 때도 대행이다라고 해 버리고 또 불리한 것은 대행이라고 안 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까 나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인분, 몇 인조인가 그것 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이중 삼중 내기 때문에 그 부분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있다면 조정 좀 하시고 또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홍보를 해서 이중 삼중 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팀장님이나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정화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정화조가 이런 통으로 돼 있죠?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소남열위원

통 하나로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1차, 2차로 만들다가 요즘은 통 하나로 돼 있는데 일단 생활 정화조 이 정화조로 들어오죠?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소남열위원

하면서 여기가 부패가 되죠?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소남열위원

부패가 되면 그 이상 겉의 물은 빠져나가는 그런 방식이죠?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위에는 빠져나가고.

소남열위원

그럼 물이 항상 가득차 있습니다 정화조 통에는. 그런데 이걸 정화조 회사에서 퍼가죠?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소남열위원

퍼가는데 계량기 측정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어차피 이 물이 다 퍼야 되는데요? 어떻게 측정을 해요. 그러면 계량기가 무슨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이게 10인용이다, 이 통이 10인용이라고 가정을 한다는 얘기에요. 10인용이면 어차피 다 푸게 되면 똑같은데요. 혼자 써서 밑의 찌꺼기가 조금 차나 많이 차나 퍼내는 건 다 퍼내면 계량기 수치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계량을 한다는 얘기죠?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정화조가 FRP로 해서 통으로 제조된 거는 용량이 딱 맞습니다. 딱 맞는데 아파트라든가 일반 상가 건물, 큰 빌딩 같은 거는 사각틀을 짜서 콘크리트로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100인조다 하면 100인조가 딱 규격에 거의 안 맞습니다 옛날에 지어놓은 거 보면. 100인조면 120인조, 130인조, 150인조까지도 갑니다 이게. 딱 맞는 게 아니고 거의 다 대부분이 좀 큽니다.

소남열위원

좋아요. 큰 데는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새로 지은 건물들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FRP로 돼서 요즘은 규격제품이 아니면 허가가 안 나요. 아예 준공 시에 규격제품이 아니면 허가가 안 나잖아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이미 그런데, 계량기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우리 건물 주인들이 아니다, 사용량이 적으니까 밑의 찌꺼기 부분만 수거를 하겠다 가능한 거예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불가능합니다.

소남열위원

불가능하죠?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소남열위원

계량기가 필요 없는 행정이에요 지금 행정이라는 게.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주민들은 자기가 용량이 몇 인조 몇 톤인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지금 도입하는 장비는 거기에 계량을 해서 수거를 하면 용량이 나오고 요금까지 영수증까지 바로 발부가 됩니다.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그걸 제가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려 볼게요, 그렇게 불가능하지만. 우리 정화조가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정화조가 있는데 사실 밑의 찌꺼기만큼을 놔두고 위의 물은 펌핑으로 다 퍼내도 밑의 것만 퍼가게 하면 되네요. 그러면 밑의 퍼가는 양만큼만 우리가 수거료를 내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얘기예요. 그거 가능하다는 얘기죠?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그렇게 계량기 있는 상태에서 집에서 물을 펌핑해 버리고 밑에 건더기밖에 없다 그러면 수거량 그걸로 돈을 받아야죠.

소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그게 현장에 갔을 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죠. 계량기 설치했으면 들어오는 양 만큼만 해야 됩니다.

소남열위원

현실적으로 힘든 거잖아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현실적으로 누가 그걸 뽑아내고 정화조, 제가 건방진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마는 정화조 청소하는데 4인 가족, 5인 가족이 연간 2만2,900원입니다. 2만2,900원이면 하루에 1,5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은 어렵겠지만 그걸 4인 가족, 5인 가족으로 나누면 몇백 원입니다. 그걸 치워주는

소남열위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요즈음은 용량을 예를 들어서 송도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바와 같이 건물은 큰데 요즘 혼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굉장해요. 상가 복합건물 같은 데에는 그렇게 적은 거 아닙니다. 몇십만 원씩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중복질의는 생략하고요 몇 가지 확인할 것만 짧게 질의드릴게요. 8개 청소 대행업체 관련해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여러 위원님이나 의회에서 드렸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는 건 수의계약을 통한 장기 독점계약이에요 그 계약 조건에 대한 답변이 있더라도. 정화조 업체 분뇨 수집·운반 처리업체도 그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비단 꼭 관악구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전제하더라도. 지금 구청에서 신규업체가 진입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규정을 적용하거나 소송을 하는 사례들이 아까도 답변 주셨는데 관악구처럼 관악구 입장에 승소하는 데도 있지만 패소하는 지자체들도 있어요, 그리고 변경하는 데도 있고. 한 가지 확인할 거는 신규업체가 허가신청을 넣었던 해가 2010년인가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10년 맞죠? 그때 허가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를 원래 제출하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원래가 절차는 이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1개월동안 심의를 해서 여부를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실 민원인은 6개월 내에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는 걸로 우리 하수도법에는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실상 계속 기간이 도래하면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이 수의계약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그걸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금방 과장님 답변대로 잘 알고 계시는데 하수도법상에서 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면 한 달 이내에 이 사업자가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통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즉시 허가를 내주게 돼 있는 거죠 6개월 이내에. 그리고 앞에 적합여부는 1개월 이내에. 그게 하수도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고. 그런데 이게 조례상에서 아까 답변 중에 대행구역을 가령 2개 업체로 딱 정화조 조례에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행구역 자체를 업체가 몇 개든간에 관악구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하는 거고 예외조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원칙은 전 구역을 다 해야 되는 거고, 지자체 전 구역 하는 데 많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결정하는 거죠. 그걸 동 단위로 쪼개든지 도로를 기준으로 쪼개든지 하천을 기준으로 쪼개든지는 관악구청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악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관악구는 2개 업체 지금 딱 구역을 나누는 것보다는 신림, 봉천 나누는 것보다는 전 구역을 다 하고 싶다 그러면 구청장이 바꿀 수 있어요. 그건 조례에 그렇게 돼 있고, 조례 개정하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소송 말고요. 이 규정대로 그러니까 관악구청장이 지금 현재 있는 2개 업체에 대해서도 신규업체를 진입 안 시키더라도 2개 업체가 관악구 전체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정화조 청소를 하러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건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조례를 가지고도 구청장이 결정하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규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보다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하수도법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하수도법에 보면 전문용으로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 구역을 정할 수 있고 세부적인 건 조례에 위임을 하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거기서 우리 조례에 위임되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하수도법의 근본취지는 구역을 한 구에서 딱 분할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구단위로도 가고 하수도법 말씀하셨는데 하수도법에 의하면 광역관리에서 인근 자치구끼리 2개를 묶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조례에 위임한 거는 세부적인 거는 조례로 해서 구청장이 정해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관악구도 조례로 정할 때 신림, 봉천 딱 구분한 게 아니고 관악구 전체를 관할하되 구청장이 정하면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를 대원칙이 전 구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2개 업체가 다 전체를 관할하도록 해도 조례 위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 판단은 업체의 경영문제, 수익의 문제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더 주민들이 편리하겠느냐 이 판단만 하면 되는 거지. 독점적으로 대행구역을 보장해 주는 하수도법도 그렇지 않고 관악구의 조례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독점적인 대행구역을 보장해 주는 건 어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게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지금 현재 신청한 업체 자체가 허가가 반려된 거잖아요. 그렇죠? 반려가 돼서 소송을 진행한 거고 업체가 패소를 한 거죠. 패소 사유가 뭔가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패소 사유가 여기에 나오는 청소물량이 그러니까 패소 사유가 물량에 비해서 업체가 많으면 적정한 이윤이 보장 안 되니까 이거는 서로 적자를 보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아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허가를 내주는 게 적절하지 않다?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1일 200㎘ 이상 하루에 처리를 해야 손익분기점이다 그런 결과가 나왔고, 지금 관악은 1일 평균 21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금 손익분기점에서 약간 상회하는 입장에서 1개가 들어오면 3개가 적자를 보게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10㎘라는 거는 1개 업체당 200㎘인가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1개 업체당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최하 200㎘는 넘어야 손익분기점이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우리 관악은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우리 관악은 지금 현재 210㎘ 정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개 업체면 105㎘씩 이렇게 나눠집니까?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아닙니다, 한 업체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400㎘가 넘는 거죠.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420㎘ 되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한 업체가 들어오면 이걸 쪼개야 되는 거죠?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한 업체가 200㎘ 넘어야 되는데 지금 한 업체당 210㎘인데 3개가 들어오면 나누기 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패소한 업체가 1심만 진행했나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영등포에서도 대법원까지 갔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통은 인구감소가 없으면 가는데 이 경우는 좀 특이하긴 하네요, 서울지역에서.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서울시에서도 다른 구청도 다 패소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수익의 문제 때문에 전부다 패소하더라고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신규업체가 진입하면 기존 업체가 경영상 타격을 입기 때문에 진입을 허가하기 어렵다?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그래서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비스 질은 부차적이더라고요. 수익의 문제가 주요 판례인데. 판단하시기에도 실제 그렇다는 거죠?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관련해서는요 서면으로 자료 하나만 제출해 주십시오. 2010년도에 제출한 업체 허가 신청서하고 그 당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하고 소송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운반 처리비용 관련해 아까 언급이 있으셨는데 일단은 최근 10년 기준으로 단가변동이 몇 번 된 거죠? 2013년을 기준 했을 때.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지난번 4년 전에 개정하고는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었습니까? 그때가 얼마였죠? 지금 현재 2만2,900원이죠?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그건 그때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였습니까 원래? 그러니까 변동 전이?
병욱

강병욱환경색지도팀장

1만7,900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0.75㎥에 대해서만 변동이 있었나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그리고 또 기본요금이 그렇게 바뀐 거고 100ℓ당 그것도 수선이 있었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도 손 댔나요? 그러면 현재 분뇨가 18ℓ당, 원래 얼마였어요? 지금 현재 283원인데요. 확인이 안 되면 이따 확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초과금액 이거 그러면 조례에 있는 수수료 부과기준 전체가 다 한꺼번에 인상한 건가요? 찾으셔야 되면요 변동내역은 이따 소송 자료 주실 때 같이 변경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나머지 하나도 서면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 업체 삼지공영하고 세원정화하고 두 군데가 지금 수탁업체죠? 여기에 대해서 관악구청하고 맺은 대행계약서를 각각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삼지공영 인수 전 그러니까 양도 전·후에 계약내용이 바뀐 건 없죠? 똑같죠?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양도 후에 다시 재계약을 혹시 했나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바뀐 대표이사 직인으로 다시 한 거예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양도 전 대행계약서를 - 삼지공영에 대해서는요 - 양도 전, 양도 후 걸로, 변경이 있었으니까요. 명의변경 있는 거잖아요. 제출해 주시고, 세원정화는 똑같으니까 그냥 원래 대행계약서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삼지공영, 세원정화 두 군데 법인등기부를 각각 주시고요. 가장 최근 거 있으면 그걸로 주시면 되고. 삼지공영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법인 양도 후 그 다음 양도 전 법인등기부를 구청에서 가지고 계실 거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필요하면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이거는 의회사무국에서 확인해 줄 건데요. 청소행정과에 지금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넘어왔거든요. 이거는 특위 전체위원님들한테 확인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관악구청에서 구분해 놓은 대행사업과 위탁사무에 대한 사무 구분을 해놓은 95개 업무분장표 이 건에 대해서 제출요구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어요. 특위 전체 위원님에게 제출해 달라고 전달 좀 해주시고, 나머지 거는 녹색환경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복례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구요. 조례하고 대행계약서 있잖아요. 그거 좀 참고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볼 거니까 자료 좀 주세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대행계약서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예, 조례에 근거해서 금액까지 다 나와 있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복레

이복레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확인 하나 해볼게요. 개인주택들 예약하면 한두 달 후에 퍼준다고 그랬잖아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지금은 한 달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한 달 이상 걸려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송도호위원

한 달 이상 걸리면 올해 다 못 푸네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지금 작업이 하루에 22톤이 4회 내지 5회 가다가 지금은 3회밖에 못 가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1년에 관악구 전체를 퍼내나요, 못 푸고 계속 넘어가나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원래는 다 풉니다. 다 푸는데 지금 난지물재생센터 고양시하고 문제 때문에 작업이 지연되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대책을 세워라 하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송도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2월달에 푸면 지연되면 2월달, 3월달에 풀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뒤에는 계속 지연 돼서 그 다음 해에 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해에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그렇게 됩니다.

송도호위원

내년에 두 번 풀 거예요 그럼?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아닙니다. 이게 청소를 일부러 늦추려고 그런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청소 언제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청소를 안 하고 기다렸다가 촉구가 나갑니다. 촉구가 나가고 그 다음 또 나간 뒤에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늦어집니다. 그때 청소를 하고 다음에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3년, 4년 하고는 하다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 지금 이번에 작업이 지연돼서 올해 12월달에 할 거를 내년 1월달, 2월달 간다, 내년 12월달이 아니고 청소한 날짜로부터 1년입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요, 그것은 지연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업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계속 지연돼버리니까 하는 말이에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그렇게 넘어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업체에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큰 데서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 이야기 아니고. 업체는 일단 큰 데 돈 되는 데부터 먼저 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산 동네 있는 돈 안 되는 곳은 자꾸 지연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그런데 그게 월별로 물량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대형이 어디 한 차로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학교 같으면 여름방학 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편중돼 있는 게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2010년부터 2013년도 10월 말까지 두 업체의 퇴사자 현황하고요, 이 퇴사자들의 입사일과 퇴사일이 기록된 상태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현황을, 입사일이 기록된 직원현황을 이름하고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삼지공영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둘 다? 예.

이복례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녹색환경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