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병택 의원 발언
위원 씨름협회요. 왜냐하면 각종 대회가 많습니다. 특히 체육대회나 무슨 행사 있으면 시상금, 상품, 현금도 나가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저도 단체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어떤 부서에서는 할 때마다 안 된다, 부서장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부서는 하십시오. 어떤 범위 내에서는 괜찮다 이런 것을 많이 저도 겪어 봤어요. 여기도 명기시켜 놨듯이 공직선거법 등 개별법령 저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적으로 나가는 것은 다 선심성이고 낭비성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개인적인 판단같으면 보조내시 되는 예산 가지고 상품이나 상금이나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엄연히 정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입니다.
그걸 상품으로 주고 하는 것 자체는 다분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후에 27일날 종합적인 채택을 하니까 그 전에 연락을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조금 정산시 간이영수증 사용가능여부에 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초선 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보조금 예산을 방지하고자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지속됐는데 금년 2016년도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을 보면 간이영수증은 일체 불인정하고 감사결과 고의, 과실, 반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회수 등 처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완전하게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있지만, 다만 사업자가 영치하거나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되어있어요. 사실 간이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간이도 상황에 따라 사업자가 없다든지 했을 때는 인감증명서를 붙이고 개인영수증을 발급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시행 당시에 했는데 각 보조단체에 보조금 1500만원 이상 331개 보조사업체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 취할 때 참고하셔서, 꼭 제가 봤을 때는 형사처분감이나 큰 것 보다는 모든 큰 것이 작은 것부터 나오는 거니까, 자라는 싹 부터 잘 키워야지요. 이런 것 관련해서 각 단체에 이렇게 정리해서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내시할 때 감사기준을 주지시킨 다든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보조금으로 상품, 상금지출 가능여부에 대해서 차후에 별도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