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발의 의원 발언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6일간 일정으로 2013년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의니 만큼 금번 정례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지난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나 당초 간담회 시 제출 예정이었던 일부 의원발의 안건이 미제출되고 오늘 제1차 본회의 일정에 관악경찰서장이 관악구 치안현황 보고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따라 감사원 감사 청구 안건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07회(정례회)의사일정 부록 참조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순자 위원님이 한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주순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발의의원
주순자 안녕하십니까? 주순자 위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발언을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이번 예산이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곳에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심사하기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회 위원 수는 11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순자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위원 수는 11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금번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주순자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다음 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함에 따라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