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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문근식 의원 발언

249회 제1운영위원회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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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4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17년 7월 5일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동년 동일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근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

문근식의원입니다. 본안건은 본인 외 15인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2017년 7월 5일 접수되어 동년동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구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으나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을 제한하여 현실상황 및 사회동념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장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김인기 운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김인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09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