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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문근식 의원 발언

249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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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49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 7월 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불광5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135,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규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육성과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목적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아 구민에게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개정 대상인 조항들은 당초 원활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입법되었으나 법제처로부터 규제개선을 위한 정비과제로 선정된 바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시장의 등록 취소와 상인회의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14조와 제18조, 제24조를 각각 삭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상위법의 위임 없이 구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상위법에 근거 없이 임시시장과 상인회 등록 취소, 시장관리지정 후 취소하는데 이래도 별 문제가 없는지요? 우리 상인회를 끌고 가는데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조례에는 없지만 상위법에 다 근거가 있고요. 다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까지 규제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보니까 자유로운 활동 보장과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한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좀 난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조례를 풀으므로서 더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그런 일은 없다고 보고요. 일단 상위법에 제재하는.

정병호부위원장

보니까 등록취소안 14조, 지정취소안 24조, 등록취소안 18조가 없다하더라도 상위법에 다 근거가 있다는 얘기지요? 굳이 조례에 안넣어도 된다는 이야지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상위법에 취소할 조항은 없고 뭐가 잘못 됐을 경우는 각 개별법, 민법이나 상법이나 중소기업조합법에 관련 법이 별로도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례에 넣어서 자유로운 상인회 활동을 제재를 둘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유통질서확립이 난립하지 않도록 각별히 과장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정병호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굉장히 오래하지 않았나요? 오랫동안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동안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해왔잖아요? 그런데 이 상위법에 있다는 것으로 해서 삭제해서 자유로운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고 있은 좋은데 조례 내용을 보면 건전상 상거래 질서 저해 또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라든가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해서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을 경우라든가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필요한 조항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민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다 포괄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나요? 상위법에?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상위법에 취소할 수 있는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개별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지정취소는 너무 과한 조례라고 한다면 취소까지는 못하더라도 그 규정을 완화해서라도 이 조례가 전통시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은평구에 있는 전통시장이 화재나 안전에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전통시장이 12군데 되지요? 그렇게 되고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는 연서시장인 경우에도 안에 광장쪽은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곳이 많거든요. 지난번도 화재사건이 났고. 그래서 다른 데처럼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는 전통시장 같으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로서는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 있는데 이런 부분조차 이것을 없앤다고 할 때에 과연 우리 구 취지에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상인회 부분에 염려되시는 부분은 자체 상인회에서 상인회장이나 업무를 태만히 했거나 이런 부분은 상인회 자체에서 상인회장을 제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은 것이 잘 안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을 요구받아서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게 규정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지요. 궁극적으로 가면 회장이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회장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지요. 대표자이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 전통시장에 있어서는 환경적인 조건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시급한 조례인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질서 확립도 중요하지만 실제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상인들의 부분도 생각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조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하고 아예 삭제되어서 사실 없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다릅니다. 이게 취소된다고 해서 최소까지 가려면 아주 극한 상황에 취소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 회장이나 임원이 되는 사람들은 이 조례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사건이 계속되는데 그런 부분을 급하게 하시지 않나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살펴보셨나 하는 염려는 사실되는 바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유통질서 확립이 중요하다 그래서 불필요한 조항을 완화시킨다고 하는데 유통질서 확립에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인지 우선순위가 뭔지 이해는 안가는 바입니다. 그러한 점을 생각하시고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이든 어떠한 조항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육인수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진택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첫째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의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안 제2조 제1항 등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둘째 단순히 과세물건 압류나 체납액 고지서 발송만으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안 제2조 제6항 제2호에서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 등에서 사용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 및 지방세징수법 신설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진택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제2조 제7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바꾼 내용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근거 조문 변경해서 체납액 징수에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아주 좋은데 제2호 중 제4항 중 제1회에 한하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칙 바로 위에. 제 4항 중 제1회에 한하여를 한차례만으로 바꾸는 것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서 바꾸는 것인가요?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네.

소심향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뜻 아닙니까? 차이는 뭡니까? 굳이 바꾸는 차이는?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용어차이가 내용은 뜻은 같은데 용어를 순화시키지 않았나 그런...

소심향위원

내용은 똑같지요. 뜻도 똑같고 그런데 순화시킨다는 차원이 그러면 은평구는 알기 쉬운 법령조항에 2회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하여 상당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한차례만 두차례만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그렇게 바꾸라고 위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를 바꾸라고 일부 다른 조례들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 똑같은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보면 거기에는 제8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써요. 오늘 올라온 것 중에 조문이 똑같은 같은 날 올라온 것인데 하나는 1회에 한하여를 한차례만으로 바꾸라고 하고 여기는 1회에 한하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뭔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면 같은 국에서도 통일이 안 되면 안되지 않느냐 하게 되면 똑같이 하지 이 내용을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과에 법제실무처에서 실무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나오는 위에서 내려오는 문구를 이렇게 바꾸라는 권장 내용입니다. 이게...

소심향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은 이게 권장사항이라고 바꿨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같은 재정경제국장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동시에 올라온 조례안인데 하나는 1회 하나로 만들고 하나는 1회 하나를 한 차례만으로 바뀌고 이러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려면 똑같이 법제처권장사항이면 이 내용을 딱 명시해서 똑같이 하든지 국도 통일이 안되는데 다른 국 전체는 전혀 달라요. 이것은 과장님 뿐만 아니라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뭔가 알기쉬운 법령에 제가 몇 번 강조하거든요.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예 그것은 동시에 다 바꿔달라는 거지요.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도 조례를 위원발의로 하는데 이게 1회에 한하여서 해야 하는데 한 차례만으로 해야 하는지 우리도 혼선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연속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것은 통일된 내용으로 권장사항이면 아예 우리 은평구에는 앞으로 지금부터 하는 것은 이 내용이면 다 이것으로 바꾼다든지? 컴퓨터로 요즘은 다 바꾸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다고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질문을 드리면 그 부분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어쨌든 의회법무팀에서 일률적으로 조례개정 업무협의를 받을 때 그런 내용을 법체처쪽으로 논의해서 한 차례가 맞는지 1회가 맞는지 아마 전체적인 조례개정사항이 거의 동시에 이 부분만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차례가 됐든 1회가 됐든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일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왜냐 하면 임기에 대한 것은 아주 필수입니다. 아주 필수적인 것인데 이렇게 조문에 따라 다 다르고 바꾸고 변경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세무과 직원들도 이 내용에 해당이 되지요? 직원들도 포상금 같은 것 몇 분의 1, 몇 분의 1 지급하는 것 다 해당이 되지요? 직원들?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리고 일반인들 한도가 1억까지 지급한다고 이렇게 나와있었지요?
봉문

주봉문세무2과장

일반인들 지급하는 포상금이요?

장창익위원

최고 한도가? 최고 한도 1억은 그대로 있는 건가요?

오덕수체납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많이 회수하는데 직접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자도 1억 이상은 지급 못하는 것이지요?

오덕수체납관리팀장

체납관리팀장 오덕수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세금탈루했다든지 그런 데 신고를 해서 기여하는 자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1억이라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요? 직원들도 다 거기에 해당이 되고?

오덕수체납관리팀장

직원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직원들은 포상금...

장창익위원

직원들도 38기동팀이나 이런 데서 가끔 포상금을 내려놓더라고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직원들은 체납활동해서 체납세가 징수되면 그 징수금액에 대한 비율로 포상금을 받은 것이고.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그렇게 지급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인지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이것은 그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주민들은 탈루세원을 신고해서 조사해서 그 세액이 특별히 징수되면 최고 1억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일반인들도 기여자가 기여내용에 따라서 지급이 가능한 것이지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일반주민이 적용하는 포상금지급조례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문에 보도된 유소연 골프선수 있잖아요? 유소연 부친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10 몇 년 이상씩 3억이 탈루된 것을 직접 현장에 가서보니까 실제로 재산도 많고 또 사업도 따로 운영해서 결국은 회수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회적인 지탄대상이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는 담당자가 그것도 좀 포상을 받는 것 같아요.
진택

김진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여기 내용대로 그야말로 체납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된 체납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포상금 해당조항이 됩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3항 불광5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 입니다. 존경하는 문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불광5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불광동 238번지 일대로 동쪽에는 불광1동청사가 위치하고 서쪽으로는 서울서부경찰서와 연신내역이 인접해 있으며 남쪽에는 불광역과 대조시장이 그리고 북쪽에는 독바위역이 위치한 지역으로써 008. 12. 18.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었고 2010년 11월 19일 조합설립인가된 구역입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의 제안사유는 불광5구역 정비구역 지정시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였으니, 서부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 취소로 인하여 2012년 7월경 우리구에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에 따른 정비계획의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용지 해제로 인하여 기존 건축계획이 2,232세대에서 2,415세대로 변경되어 총 183세대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정비계획 변경시 학교시설 해제에 따른 실질적인 공공기여를 위하여 우리구가 필요로 하는 공공청사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고자, 불광5구역 도시계획용역회사인 KTS엔지니어링 박남근 이사님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홍석중입니다. 불광5주택재개발정비구역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기전에 정회를 하고 안건에 대해 KTS 엔지니어링 박남근 이사로부터 PT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의견제시하실 위원계십니까? 권순선위원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권순선위원입니다. 불광5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해제와 주출입구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의 판단은 과거의 학급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교육 현실에 맞지 않고 혁신학교의 학급당 인원수는 25명입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연관하여 미래를 고려해서도 학교는 필요하므로 학교용지를 존치하도록 할 것. 2. 현재의 주출입구를 통일변 태극당 방향으로 변경하고 태극당 상가건물까지 정비계획 변경안에 포함하도록 할 것.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선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순선위원이 제시한 의견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선위원의 의견제시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제시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또 의견제시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견제시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불광5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권순선위원의 의견제시안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순선위원의 의견제시안은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불광5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13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 관리 기준에 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정한 조례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유료 화장실 운영 및 구민의 이용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27조(준수사항)제1호 (편의물품 비치) 및 제4호(구청장 지시사항 이행)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중복조항 삭제 및 문구를 정비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과 효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공중화장실의 위탁 등)에 민간위탁 조례 준용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고 업무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제12조, 조례안 제14조~제16조는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조항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서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것 일부조례개정정인가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예.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구에는 유료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잖아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예.

정병호부위원장

여기 보면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를 폐지하고 유료화장실운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완화하는 것보다는 강화되는 것 같고 또 예전에 한 80년도까지 유료화장실 돈 내고 하는 화장실이 있었지요? 지금 그렇게 가고자하는 거예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정병호부위원장

유료화장실이 돈을 내는 화장실이 아니에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유료화장실은 돈 내는 화장실은 맞는데 저희들은 유료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거든요.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조례를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옛날 생각이 나서 유료화장실은 큰 것은 얼마 작은 것은 얼마 있었잖아요. 민간위탁에 관한 중복사항 삭제는 이것은 어떤 건지? 안27조입니다. 그렇지요? 27조이면 뭐가 삭제가 됐는지 그것도 서류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또 근거 없는 규제로 장형화하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 삭제하는 안이 안제9조, 12조, 14조, 16조를 삭제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삭제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알려주고 이것을 삭제했다고 해야 는하 것 아니에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자세한 조문 내용은 따로... 지금 민간위탁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중 기재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 삭제한 사항이고요.

정병호부위원장

맞습니다. 이중으로 된 것에서 중복된 것은 삭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제9조는 어떤 것이고 제12조는 어느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중복이 되어 있어도 그것을 모르니까 그 안을 기재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규제하는 게 아니면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규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편하게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겠지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민간위탁사항을 조례 중복된 사항으로서 삭제하는 사항이지 어떤 내용을 달리하기 위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제9조, 12조, 14조, 16조 삭제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사항인지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법제처개선사례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유료화장실설치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조례기준을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례규정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구의 조례를 바꾸는 것보다 상위법령 자체를 바뀌는 게 낫지요? 굳이 왜 우리구의 조례를 바뀌려고 하는 것입니까?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27조 준수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에 내용이 저희들이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빠지는 사항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리고 보면 은평구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유료공변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왜 유료를 만들면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랑 같이 명시가 됩니까? 따로 따로 표기 했는데 여기 보면 법제처 규제개선사례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유료화장실설치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조례규정을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춘재

임춘재청소행정팀장

그거랑 그거랑 별개예요.

정병호부위원장

별개지요? 그런데 또 공변은 공변만 얘기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여기가 다시 운운되고 있으니까.
춘재

임춘재청소행정팀장

저희 조례상에 민간위탁부분이 있는.

정병호부위원장

공변으로 하고 민간위탁도 준다는 그거랑 전혀 별개예요? 민간위탁 준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는 사항이지요. 줄 수 있다는 사항이고 준다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구에 현재 민간위탁은 한번 공변을 줬었지요? 역마을협동조합. 그래서 저는 줄 때 서류가 굉장히 복잡 다양하게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다 없애고 단체나 개인 등에 주려고 하는 건가 그게 의문스러워서 여쭈어보는 것 같습니다.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왜냐 하면 공중화장실을 민간협치나 개인이나 단체에 줄 수 있는 전체 포괄적인 사항이지 어느 개인을 주기 위한 조례사항은 아닙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면 제17조 민간위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위탁을 공중화장실을 하면서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법인단체에 주는 것보다는 단체나 개인으로 준다면 이게 민간위탁으로서 훨 편하게 움직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 하고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 포괄적인 사항만 넣지 현재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택할 문제이지 조례에서 어떤 부분을 빼기는 어려우니까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내에도 민간위탁에 관한 사례들이 수탁자의 선정이라든가 관리운영계약이라든가 계약의 해지,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가 중복되어 있으니까 그냥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의 조례에 따르도록 하자. 그래서 화장실에 관한 조례는 이것은 삭제한 것입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개인, 단체 아니면 주기 편하는 식으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중복되고 한 것을 삭제한다는 것이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조례의 위임도 보니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런 것으로 보면 저는 웬지 개인이나 단체에 주기 편한 식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18조, 제17조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그런 문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그렇게 가면 지금도 현재 힘들고 잘 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더더욱 안될 것 같아서 우려되는 바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례중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는 상당히 일반적인 것이고 그 조례에서도 다른 조례에서 내용이 있으면 다른 조례를 적용 받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제6조 같은 경우에 공중화장실의 위탁 등 이래서 대상을 기존에 은평구시설관리공단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에 신고자로서 전문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 자원봉사자 이렇게 한정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그냥 개정안에 있어서는 그 업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렇게 오히려 더 추상화된 측면이 있는데 그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관리 용역업은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을 민간위탁 일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요. 이것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있어서는 필요한 조항이다 싶은데 이것을 삭제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자로서 내용과 저희들이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보면 위탁 사무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에 대한 이런 관계로 연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연계는 할 수 있지만 연계라는 것은 고무줄 같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기존에 공중화장실에 수탁자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최소한 법률에 근거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에 신고자 이 정도들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것이 그냥 일반 조례에서 그 안에서 다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위탁 수탁자들에 범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민간위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중위생 화장실관리법 똑같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에 대한 것으로 연계시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로 조례에 집어넣는 사항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각 부분마다 업무를 집어넣는 것은 범위가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권순선위원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셔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사실상 구체적인 내용이 또 다른 민간위탁 조례가 있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것은 그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상당히 일반적인 것만 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중화장실과 관련된 이 부분에서 좀더 구체적인 것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뒤에 있는 부분들 9조 이후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탁하는데 있어서 방법이나 기준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전체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조례를 따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탁자의 기준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전문가의 범위로 한다할 때에 그 전문가의 범위를 좀더 다르게 규정해 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삭제하신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내거나 할 때에는 제한규정을 집어넣으니까 이런 부분을 공고를 낼 때에 만에 하나 민간위탁할 때에는 공고내용으로 집어 넣어도 상관없을 사항 같습니다. 굳이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공고내용으로 각 과마다 전문성 있는 조건을 다는 사항이 다 틀리기 때문에 공고내용에 따라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항에서 민간위탁 조례에서 하지만 이런 내용은 업무적인 공고내용에 들어가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고 그때 우리가 전문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범위는 상당히 모호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표현한 그 기준은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민간위탁조례가 아니라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수탁자의 기준을 이 조례에 명시하는 것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삭제되었으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11조에 나와 있는 관리운영 계약 이것은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일반적인 민간위탁 조례에 있습니까? 아니면 민간위탁 사무지침에 있습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민간위탁에 일반적인 조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공중화장실과 관련한 우리들의 서비스라던지 이런 것들을 보다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계약체결에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을 삭제한 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두 부분이 민간위탁 조례에는 없고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지난번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구체적인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이라는 그런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삭제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제 의견입니다.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 보았거든요. 확인해 보고 따로 이런 사항이 없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아주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감독에 기능이 지금까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았다 있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정하는 것도 좋고 현행도 좋지만 운영하는 주체가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주체가 감독이 더 중요하다 감독에 기능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이 분야에 전문가이시고 새로 과장님께서도 행정력을 발휘해서 공중화장실이 감독이 잘되면 인력도 충분하고 운영의 묘를 보면 충분히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미비하였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팀장님께서 합심해가지고 공중화장실이 칭찬받을 수 있는 은평구에 어느 공중화장실을 가더라도 청소 잘 되어있더라 저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메뉴얼은 다 했더라구요. 공중화장실에 대한 인력, 예산, 물품, 장비 이런 것이 감독을 잘하면 칭찬받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과장님께서도 업무 잘 파악해서 청소행정과가 특히 공중화장실이 칭찬받을 수 있는 사업이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팀장님께도 다 잘부탁드리고 칭찬받을 수 있는 청소행정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거 까 제9조랑 12조, 14조, 16조안을 보니까 위탁기관 이것을 삭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위탁계약의 해지,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왜 삭제했는지... 제가 아까 조항을 못봤거든요. 아까 달라고 해봤는데...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16조는 지도감독 말씀하시는 건가요? 14조?

정병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서 삭제되는 것이지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전체를 삭제하여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 번호 및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규정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중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과 성별영향평가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이유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및 별표8에서 그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한 바가 없어, 상위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며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 제도의 경우 1회용품 사용 억제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환경부지침으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 시행 하였으나, 전문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사례를 유발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2008년 5월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지침을 폐지하고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을 지자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까지 운영하였으나, 제도의 효과가 미비하고 위임 근거가 없는 상태임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1회용품 신고수하고 금액이 평균 얼마정도 됐었나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1회용품 사용 신고 포상금이 2015년부터 한건도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15년 16년 올 상반기까지 한건도 없었습니까? 저는 일종에 파파라치 봉지 비닐이 다 포함된 것 아니었습니까? 1회용품이라는 것이 비닐봉투도 포함되고 했었는데 봉파라치라고 흔히 말하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예산 지출내용은 없습니다. 14년에 그때 한 14만원 정도 지출이 있었고...

소심향위원

언제부터 시행됐었지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2008년부터 했다가 평균 계속 금액이 줄어들다가 2008년도에 218만원 정도 됐다가 2009년에 99만원 2010년에 4만 1,000원 2011년에 1만 8,000원에 12년, 13년은 없고 14년은 1만 4,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소심향위원

주로 제가 말한 비닐봉투였나요. 다른 것 있었습니까?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대부분 1회용품 사용한 것이 1회용으로 사용한 것.

소심향위원

1회용 수저라던가 그렇다면 이게 물론 실적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면 할말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맑은도시과도 있고 환경적으로 보면 1회용품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안하고 큰 마트에서도 장바구니를 이용하게 하고 비닐봉투를 못쓰게 하는 것인데 행정적으로 어떤 노력을 덜해서 없는 것인지 어차피 지금은 조례가 필요성이 느껴서 폐지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조례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1회용이 정말 줄어서 줄인 것인지 노력을 안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공문이 시달됐는데 1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지침이 폐지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조례내용에 들어 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물론 환경부지침 폐지됐고 상위 법령 근거는 없지만 우리 구에서 그렇다고 해서 조례에 있다고 해서 큰 난리가 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 구에서라도 1회용품을 줄이고 장바구니 이용하고 플라스틱 수저쓰지 않고 하자는 하나의 좋은 사례도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 상충되어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위배되어서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바꾸지만 사실은 앞으로 환경 쪽에는 될 수 있으면 쓰레기 줄이는 방향으로 오히려 좋은 쪽입니다. 단지 잘못되어 있는 것은 봉파라치라던가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해서 자신들이 금액을 높여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것은 지향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폐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른 데서 에너지 절약할 것이 아니라 1회용품 안쓰는데서 우리구에서 모범적으로 보여도 이 조례가 폐지될 정도로 시급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종수

백종수자원재활용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 파파라치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환경부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단지 같은 것도 불법으로 부착을 하잖아요. 전단지를 가져오는 사람들 실명제를 합니다. 어디에서 수거를 했는지 그 사람이 상습적으로 한 것인지 정말 본인이 나빠서 실제로 문제가 되어서 하는 것인지 사실은 들어납니다. 그런 전문 파파라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면 한번 만 더 추적하면 문제가 발생되어요. 그런 분에게는 제재를 가 할지라도 실제로는 지향해야 합니다. 이게 꼭 환경부 지침도 그렇고 상위법령이 없어서 폐지하겠다면 폐지를 하시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청소과에서 자원절약 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침으로 이렇게 내려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조례에 없어서 신경을 안 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경식

안경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무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있지요.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재활용 쓰레기는 투명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일단은 구민들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지요. 재활용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일반 쓰레기가 들어 갈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본위원은 재활용 쓰레기도 유료봉투로 할 수 있는 자치구가 있는지 재활용 쓰레기를 유료화 그러면 쓰레기양을 저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상위법률하고 외국에는 있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재활용 쓰레기를 유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나라같은 경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아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은평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 많잖아요. 본위원은 은평구 최초로 재활용 쓰레기도 봉투도 유료화 하면 쓰레기양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인력이나 재배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재활용 쓰레기의 유료화 봉투 그것을 한번...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일단 주민에게 부담이 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단지 우리 구에서만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서울시 전체에 한번 자원순화과라던가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 우리 구에서 의견이 있었으니 한번 검토해 보자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서 서울시 환경문제 쓰레기문제 있을 때 회의참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면 은평구에서 초안을 가져가서 긍정적인 부분과 주민들한테 금전적인 부담 부분으로 감안해서 저는 그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부담이 줄지 않을까 일반 쓰레기봉투를 작게 사용하실 수 것 같거든요. 재활용 쓰레기봉투를 유료화하면 금액을 낮춘다던지 그런 안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재활용 쓰레기는 자원이라고 전제하고 자원을 어떤 밖으로 배출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주민 입장에서는 그것을 폐기물이 아니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없이 그동안 수거해서 이것을 분리해서 비용을 뽑아서 시설을 운영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석유값도 하락되고 사실 그게 많이 폐기처분되는 쓰레기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서 보면 실제적으로 구에 어떤 수익적인 차원에서는 자원 재활용품도 부담을 주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만 의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니면 환경부내에서도 한번 환경공단이라든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의논해볼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구자성위원

재활용쓰레기봉투를 오후에 주민들이 배출하다보면 저는 반정도는 재활용이 안되는 일반쓰레기가 거기에 뒤섞여있는 것을 제가 감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레기가 재활용이 돼야 되는데 저녁에 재활용수집하는 그런 업자들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봉투를 열어서 가져가고 결국은 쓰레기만 가져간다는 꼴밖에 안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료화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께 숙제를 드립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회용품 사용규제 폐지 조례안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명절때라든가 아니면 슈퍼라든가 이마트 같은 대형매장 이런 데서 나오는 과대포장 내지는 일회용품 그런 사용에 대한 문제가 계속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점검 나가고 하는데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자체적으로 과태포장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실제 나가서 점검해보면 적발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4시 편의점이라든가 조그마한 영세가게에 가서 내가 지금 물건을 샀는데 그냥 물건을 가져가기는 뭐하니까 봉투를 하나 주세요. 그러면 이게 사실 1회용품 비닐봉투를 가져가기 때문에 규제대상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서로 다툼이 많았습니다. 물건을 가져가는데 봉투에 넣어서 가져가는 이런 작은 행위를 불편하게 구태여 환경문제 때문에 강하게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까지 규제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러지 말고 질서행위에 관한 법률이 있으니까 이것은 삭제하고 질서행위에 관한 법으로 규제하자 그런 쪽으로 환경부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문근식위원장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국장님 답변에 사실 이마트라든가 우리 대형마트는 축소하는 게 많이 상용이 되고 어디에 는 보니까 일부러 장바구니를 빌려주기도 하더라고요. 가져오는 조건으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동네마트 아니면 동네슈퍼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 난립이 되는 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포함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 1회용품을 그속에서 제대로 되겠냐 사실 의문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캠페인성 주민계도는 분명히 필요하다. 조례를 없애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시 이러한 부분을 은평구 차원에서 캠페인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질서행위규제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예.

문근식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팔입니다. 제2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한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2016년 12월 15일 창립된 행정협의회로서 서울시와 충청남도 2개 광역자치단체와 24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중앙정부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공동문제 협의 및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공동연구를 비롯한 정보공유·제도개선 등의 활동을 하는데 그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은 우리구도 미룰수 없는 과제로서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자치단체간 협의기구에 참여하여 활동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본 협의회에서 정한 운영규약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규약 제4조에는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 국가 에너지계획에 대한 공동연구 및 제도개선 활동, 2항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발굴, 3항 불합리한 국가 에너지 정책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 활동 등입니다. 둘째, 규약 제5조와 제6조에는 협의회 구성 및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규약 제9조에는 협의회 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규약 제15조와 제16조에는 협의회의 공동사무 처리, 공동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의 충당을 위한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회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협의회 회원가입에 따른 우리구 재정분담금은 규약 제15조에 의거 연 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근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규약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식위원장

김영팔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식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지방정부협의체에 정한 규약에 의해서 구청장님이 정회원을 가입하고자 하는데 현재는 회원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겁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현재는 2016년 12월 15일에 총회를 했습니다. 25개 단체가 전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겁니다.

정병호부위원장

25개 자치구 중에 8개 구가 되어 있는데 다 되어 있다구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예.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이 정회원으로 하면 구청장님이 회장이 되는 겁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현재 거기에도 임원도 안산시장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정병호부위원장

이것을 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이 회장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단체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구 구청장님이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현재 우리 구 구청장님은 감사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회장, 고문,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이 있는데 회원도 있겠네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현재 서울특별시장하고 광역단체 충청남도 도지사는 고문으로 되어 있고 회장은 안산시장이 되어 있고...

정병호부위원장

기능에 보면 회장님이 부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국가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 간 연대 활동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밖에 회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것은 회장의 권한이 큰 것 같아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회장님 권한이 좀 있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회장님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다 되는 건가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임원 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되어야 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1년에 우리 구는 회비가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냈습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회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구의회 동의를 받으면 연말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부터 부담됩니다.

정병호부위원장

500만원이 아니라 금방 7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48만 정도 되지만 금방 여기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면 50만이 넘을 텐데요. 과장님 그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500만원 더 이상 부담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약에는 50만 이상은 700만원 30에서 50만 이하는 500만원 30만 이하는 300...

정병호부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구가 50만이 넘었는데 500으로 과장님이 그렇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규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병호부위원장

아니 규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여기 들어오고 하면 금방 50만이 넘을텐데 그러면 200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한번 예산이 책정되면 또 추가하지 않구요. 일단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범위내에서 지출되고 또 넘었을 경우에 후년에 가서 예산이 더 편성하고...

정병호부위원장

우리가 지방정부 협의체를 위해서 여기를 참여를 안한다면 무슨 불이익이 있거나 그렇지 않지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병호부위원장

그런데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환경정책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좋은 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미니 태양광 발전소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매연저감 장치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관련 LED 교체 사업 이런 에너지 절약정책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단체가 서로 좋은 정책을 공유하고 다음에 대표적인 사례가 당진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당진화력발전소는 매연을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그래서 LLG사업으로 교체도 하자 그런 내용도...

정병호부위원장

그러면 에너지 관리와 환경대책에 의해서 이것을 만드는 겁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같이 경유하는 겁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좋은 사업이네요.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1년 연회비가 많네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치분권은 1,000만원씩 되는데 500만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한 4번 정도 협의회 같이 회의도 하고 성명서 발표도 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이정도 비용은 들어갑니다.

정병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지방정부협의회가 훌륭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 구로서는 5번째인 것이지요. 8번째에요? 지금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그리고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다음에 사회성과 보상 사업 준비위원회라던지 거기에는 들어 가 있지 않나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 문제는 관련 소관이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내용들은 상당히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는데 중앙정부에 정책에 대응하여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와 또 다른 시각에서 여러 정책들을 보고 우리 입장에서 정책 제안을 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가 이제는 30개지요. 처음에 26개로 출발해서 30개 자치단체인데 자치단체가 참가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에 산하에 에너지분과 에너지정책 전환분과 아니면 마을만들기 분과 아니면 사회경제 연대분과 이런 식으로 존재해야 무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회비가 1,000만원이구요. 사회연대 경제 정부협의회 거기도 회비도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마을만들기 200만원 이제 지속가능발전 200만원, 에너지정책전환 500만원 이런 사정인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어떤 사회연대 경제지방정부협의회에 지난 4, 5년간 활동을 보았습니다. 협의회비 1,000만원 내는 지방협의회인데요. 2013년에 한 활동이 출범식 다음에 토론회 4회 다음에 무슨 특별법 토론회 한번 연간 활동 다 입니다. 2014년도에 정기포럼 한번 개최했구요.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2기 출범식 개최 그 두가지 2번 활동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이 그다음에 2015년에도 공동포럼 3회, 기념포럼 1번, 아카데미 한번 해외연수 특강 1번 이게 활동전부입니다. 2015년도 201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실제로 다 똑같이 않습니까? 주신 에너지정책전환 정부협의회 거기에도 마찬가지이고 주요내용이 지방자치 및 분권 관련 공동연구 두 번째 에너지정책전환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활동 또한 에너지정책전환포럼토론회 공청회 개최 그 다음에 홍보활동 이렇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지방정부협의회나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방정부협의회 이렇게 우리가 개별적으로 모든 주제별 협의회에 다 참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아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지방정부가 생겨서 이런 단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발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아직까지 견해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로 관련되는 업무를 하거든요.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예산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거의 한 70% 정도를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지방세 30%를 가지고 재정을 운영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라보니까 각종 세수 같은 것 법인세 같은 것을 많이 하려고 계속 협의하지 않습니까? 건의도 하고. 그런 것을 지방운영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계속 건의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한이임문제 그런 것 같은 경우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정책 관련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정책관련한 것으로 지방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개입해서 각종 예산이라든가 각종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체적인 예로 우리가 당진시 같은 경우에 화력발전소 같은 것 같아 굉장히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중앙정부에 가서 계속 건의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법령도 개정하고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을 자치단체들이 되게 중복해서 가입하면서 이런 식의 활동방식이 물론 과장님께 질의할만한 내용이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적절한 형태가 아니지 않겠나? 지금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에도 지방정부협의회가 56개 단체장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일부 단체장들이 에너지정책전환협의회 또 여기에는 사회연대경제협의회 이것을 계속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제별로 정부협의회를 다 만드실 생각이신가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이 다 틀립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중점으로 가지고 있는 데 있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을 중점으로 가지고 있는 데 있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분야 이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필요하는 자치단체장이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들 규모나 행정여건이나 지역여건이나 환경에 맞추어서 거기 단체들이 서로 모여서 협의하는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를 테면 저희가 향후에도 이런 주제에 따른 지방정부협의회 이게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렇지요. 앞으로 계속 발전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권순선위원

계속 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저희 자치단체의 부담금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이 형태보다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라는 뜻이 분명한 지방정부협의체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분과로 이 부분들이 존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뭣하러 지방정부협의회 이런 이름으로 자치단체장님들이 여기에 이름 걸고 저기에다 이름 걸고 여기에서는 사무국장 저기서는 감사, 저기서는 자문, 저기서는 회장 이쪽에서는 부회장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물론 회의를 하다보면 회장도 있어야 되고 사무국장도 있어야 되고 감사도 있어야 되고 그것은 조직의 문제이고 사실상은 우리구에 운영협약에 가입할 거냐 안할거냐 이것을 판단했을 때 에너지정책에 관련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도 규약동의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대체로 가입한 자치단체들이 규약동의를 한 그런 자치구들이 선도적으로 서는 그런 자치구인 것 같고요. 준회원으로 존재하며 거의 회원수준의 그런 논의과 이런 것들은 함께 할 수 있고 그층이 다양한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이 에너지정책전환이 필요 없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이런 지방정부협의회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규약동의안을 해가면서 모든 부담금을 안그래도 자치구 안에서는 사실 어렵다고 하는 자치구가 이런 부담금을 내가면서 그렇게 활동할 필요가 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들도 보니까 마을만들기 이런 경우도 딱 4구만 빠졌더라고요. 송파, 강남, 서초, 용산. 거기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러한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저는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한번 제고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런데 맑은도시과장 입장에서는 에너지정책이 어디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박원순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기노만위원님이나 이연옥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에너지와 미세먼지와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정보도 공유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 재정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된 사항도 건의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해서 뭔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규약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선위원

충분히 준회원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도 저희가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지방정부협의회 이 건으로 본다면 저희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간사 지자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좀 더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지 말고 분과별로 활동한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좀더 생산적인 논의를 하셨으면 하는 오히려 그런 바램입니다. 지금 맑은도시과장님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그것하고 약간 층위가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그 조직자체에 대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지방자치단체가 약300개 정도 되는데 300개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취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들끼리 모여서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분권하고는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됩니다.

문근식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맑은도시과장 되시면서 굉장히 일이 많으시네요. 두 위원님 말씀에 사실 동감하면서 저는 에너지정책전환에 우리 은평구가 정말 이게 특성으로 했을 때 선도적으로 나서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있어요. 다른 데 예를 들면 수도권 복합화력 발전소가 있는 분당이나 부천이나 이런 데도 아니고 당진이나 군산이나 석탄과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그런 곳에 연관되어 있으면 우리 구도 앞장서서 데이터도 줄일 수 있고 확실히 에너지 절감된다는 그게 있지만 우리는 정말 이렇게 보면 친환경 자연 도시로 가야 될 은평인데 우리가 에너지 절약에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예산이 막대하거든요. 예산이 나가면 잠깐 스톱이 아니고 계속 경직성으로 나가는 금액이고 우리 과장님이 답답하셔서 말씀하셨지만 50만 넘는데 어떤 명목으로 700만원을 안내겠습니까? 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난감해 하시는 것은 알지만 정말 지금 시점은 참 필요하지 않는 규약이다.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제가 보아서는 지금이 필요한 시점이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하면 굳이 필요없을 때에는 탈퇴를 해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에너지 자립마을이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거기만 국한된 것이 전기자동차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법령 개정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우리가 맞추어서 서울시하고 은평구하고 국가하고 맞추어서 계속 건의해서 제도적으로라도 아니면 예산지원 문제라던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된다...

소심향위원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 다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업이라는 적시에 필요한 것이고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잘하게 되는 것이지요. 광역 6개 중에 2개밖에 안됐고 도도 보면 몇 개 안 되잖아요. 자치구가 거의 70개입니다. 70개 중에 24개 밖에 안한 것은 어떤 면으로 보았을 때에는 예산을 필요적절하게 편성해서 우리가 구가 지방협의회 들어서 어떠한 효과를 낼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구청장님께서 거의 보면 주도적으로 이런 것을 하셔요. 예산이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3도 안 되는 곳에서 임원도 되시면서 해달라라고 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옳으냐 이런 부분은 과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규약이 있는데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공식적으로 제안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부서에다가 맡겨서 필요하니까 해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이 특성에 맞추어서 늘어날 것인데 그때마다 부서에 주어서 부서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고생해서 온 것인데 해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것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것은 전국 규모에 있어서 그 많은 리스트 중에 우리는 어떤 곳에 컨셉을 맞추어서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소심향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그리고 행정협의회 운영하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20개에서 30개 단체가 많이 움직입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청 다 하고 전국 274개 단체가 다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7개 정도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최고 많은 곳은 12개까지 있고 우리는 중간정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다른 구나 비교했을 때에 물론 소심향위원님은 25개 구청에서 8개밖에 안하기 때문에 많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자치분권같은 경우도 8개 자치단체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도가 적절한 것 않습니다.

소심향위원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지요. 그동안에 자치분권이나 지속가능이나 지방정부협의회 계속 동의해 드렸어요. 권순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내용면으로 보면 필요했다라는 것을 못느끼기 때문에 들어오면 제대로 실익이 있나 결실이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몇 개까지는 필요하다고 해서 해드렸는데 내용면에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규약동의안을 하면 그동안 친환경 관련 되어서 전기차라던가 이런 것이 인프라 구축이 부족했잖아요. 쓰는 공영차라던가 이런 부분도 사실 주차장 면이나 충전기라던가 사실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인프라 구축도 안 되어 상황에서 규약동의안이 와서 이런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지 앞으로 이 부분이 동의안이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정말 이게 에너지정책을 전환에 확실한 결실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되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맑은도시과장

그 관계 때문에 맑은도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노만위원님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고 에너지 정책이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7년 6월 8일에 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내용이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다음에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미세먼지관리특별기구에 본 협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도 만들고 뭔가 움직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동의를 시켜주시면 맑은도시과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구정질문에서 미세먼지 가지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캠페인성 안하겠다 그런 것에 비하면 상충되면 규약동의안이 확실합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하셔도 많이 염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하시고 우리 맑은도시과에서 규약동의안만큼은 그동안에 지방정부 협의회에 동의안하고 다르게 결실을 맺어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앞서 원만한 회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