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수학 의원 발언

김규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4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짐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7월 5일 의원발의 되어 동년 7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2017년도 7월 3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역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치문화국 소관업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박등규의원을 포함한 15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등규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14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4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도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인성교육 등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관내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차별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창의 인성교육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제정 조례안은 창의 인성교육 등에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혜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우 협치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 협치문화국장 이성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개정으로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기타 조례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적절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 조례안 제9조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개정에 따른 수탁범위 확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탁운영 범위를 기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외에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건강가정사업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그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의 건강사업을 위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추가 ·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1조∼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를 통하여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 제9조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2011. 9. 22일자 제정되었기에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이성우 협치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혜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도록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수학위원을 포함한 15인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수학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조수학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열 네분의 위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14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불용의약품등의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불용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와 환경오염 방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제2조에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 안제5조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는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및 처리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 발의한 제정조례안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에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혜경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조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덕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 행정안전국장 김 덕입니다. 제2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무더위 속에서도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신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임위원회 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정6급 상당의 전문위원을 구의회에 두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구에 두는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5급 상당 이상은 ‘30% 이내’에 서 ‘25% 이내’로, 6급 상당은 ‘30% 이내’에서 ‘40% 이내’로, 7급 상당은 ‘30% 이내’에서 ‘25%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1,297명에서 1,296명으로 ‘1명 감원’하고, 6급 상당 이하 별정공무원은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33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전의 균형발전을 위한 목표로 지방자치단체간 정책공유와 협업 그리고 범 구민적 인식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행정협의체로 본 운영규약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본 운영규약 제2조에는 협의회의 구성목적, 제4조에는 기능, 제5조부터 제6조까지 협의회 임원구성 및 운영, 제7조 회의 및 의결, 제12조 실무협의회 구성, 제14조 사무국을, 제15조 와 제18조에는 각각 경비부담과 규약개정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공동사무처리 및 공동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참여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필요경비는 연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13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지원)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예산 지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에서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함을 명시하였고, 셋째, 안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김덕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혜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록] (검토보고서)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역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명노항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 주민복지국장 명노항 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배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4호 구립 역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공보육 수요 증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구민의견을 반영하여 민간어린이집 1개소를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립 역마을어린이집은 역촌동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구립 전환하는 것으로써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787.74㎡, 정원 85명 규모입니다. 금번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면 하반기에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를 선정하여 5년간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배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명노항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혜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조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혜경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위원장
조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역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부위원장
문규주위원입니다. 구립 역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보육수효를 충족하기 위해서 구립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은 동의하고 있는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어린이집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지금 정원이 85명인데 지금 정원이 채워져 있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민간에서 운영할 때에는 정원이 110명이었는데 주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단 85명으로 축소를 했고요. 지금 현재에는 민간으로 운영할 때 일부 학부모와 원장과의 문제 때문에 현재 나가있던 퇴소를 한 어린이들이 열 댓명이 됩니다. 그 인원을 제외하면 현재 운영은 66명을 정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지금 개원일이 2017년 7월 3일인데 그러면 개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공무원이 원장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은 언제 될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일단은 일정으로는 8월 25일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때에 민간위탁으로 운영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교사들은 승계가 됩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교사와 재원하고 있던 아동들은 전원 승계를 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이런 일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될 수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전환할 때에는 그런 보장을 꼭 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앞으로도 지금 현재에 있는 부분들을 운영의 어떤 장, 단점을 파악해서 지금 발생되는 민원이나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재에 있는 운영방법처럼 지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을 서울시비로 23억 7,500만원을 받는데 우리 구비는 1,250만원인가요? 이 비용은 구비가 이렇게 적게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1000개소 국, 공립어린이집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구에서 구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 재정의 확충,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하는 부분들이라 일단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구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재정의 확충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하는 부분들이라 일단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규주부위원장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문제가 없이 잘 관리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배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립 역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역마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