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56쪽입니다.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는 현재 우리 시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우리 시민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에 비해 비싼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자체가 앞장서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 및 잠식을 방지하는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경산시민의 화장률은 2013년 59%, 2014년 71%, 2015년 73%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화장 비용 부담감을 호소하는 민원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 지원대상입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경산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의 사망에 따라 시 지역 외의 화장장에서 화장을 치른 연고자이며, 안 제6조 지원범위는 경산시민이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공제한 후 남은 비용의 5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8조 신청 및 지급방법으로 지원대상자가 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신청인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하게 됩니다. 의안자료 64쪽, 비용추계는 2017년 3억 820만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경산시민 화장률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경산시의회 입법고문 서우선 박사의 적용범위 및 우선순위 조항 추가로 입법어문에 맞도록 체계 및 자구정리 등의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9쪽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지역의 역사 문화적 인물 발굴 및 예술단 공연 활성화 등 지역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경산시립합창단과 경산시립극단을 통합한 경산시립예술단을 설치 운영하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의 문화융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시립예술단의 구성 시 단장은 부시장, 부단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되며 합창단은 지휘자 등 상임 포함 60명 이내, 극단은 예술감독 포함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상임단원은 예술단체별로 5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관련 사항으로 단장은 예술단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하며, 각 예술 단체의 지휘자 및 예술 감독은 단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과 예술단 객원단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각 예술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합니다. 안 제4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2명 이내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 단원의 위촉 등에 관하여 심의합니다. 안 제5조∼제10조까지는 단원의 위촉 관련 사항으로 지휘자 및 예술감독을 포함한 모든 단원을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과 특별전형을 통해 위촉하며, 공개전형은 실기심사와 면접으로,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합니다. 위촉 연령은 지휘자와 예술감독은 제한이 없으나 단원은 60세 이하로 하였으며,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의안자료 76쪽,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경산시 예산으로 지원하며, 연 3% 증가율을 적용추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1쪽,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역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경산시체육회 통합에 따른 위원회 위원을 정비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15년 7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 및 제7조 제4항 중 경산시체육회 통합에 따른 문구를 정비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진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 제7조 제6항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을 참고하고 체육회 통합에 따른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3건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