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원옥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옥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3.93% 증가한 4,749억 8,229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73억 1,968만원이 늘어난 4,655억 4,68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억 4,079만원이 늘어난 94억 3,542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용상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6,083만원은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749억 8,229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4,655억 4,68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4억 3,542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훈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종훈 의원입니다.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며 그 집행내역의 공개를 확대하여 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지방의회 풍토조성과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행위의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안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향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옥향 의원입니다. 금번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조항 신설에 따른 기금 설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 입법 목표가 실현되었는지 평가를 통해 입법의 합리화와 입법 정책의 타당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결산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구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을 장애정도 수준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 확충에 기여하고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전문적인 운용의 효율화 및 혁신역량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발전연구원에 기금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소관 담당이 변경되어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경계결정위원회 서기를 소관 업무 담당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 소관 담당이 변경되어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서기를 소관 업무 담당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을 장애정도 기준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보건복지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수사회도시위원장
먼저 심사보고 제안 설명서에 앞서서 지난 일요일에 폐막된 효문화뿌리축제와 칼국수축제에 3일 동안 고생하시고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2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의원
의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 하겠습니다.

김옥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옥향 의원입니다. 시정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사업 취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법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변상 및 시정요구 내용은 예산을 수반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가 이에 관한 예산을 지방의회로부터 일부 승인 확정 받았다는 이유로 동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별도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적 의결 흠결로 무효인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1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구청장은 위법 부당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환매 등 그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옥의원
윤원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근본 목적은 재정적 여유가 있는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을 근거로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지방세수가 증가하여 재정에 여유가 있지만 불경기에는 세입이 감소하여 주민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때 연도간의 재정수입 편차를 완화하고자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제, 지역경제 침체 등 지역 상황이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입니다. 경제는 호경기와 불경기를 반복하면서 성장하고 지방세 수입 또한 호경기에는 증가하지만 불경기에는 감소하여 연도간 재정 수입이 불균등하게 됩니다. 특히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여 세입 여건이 불안정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인해 연도간 재정, 안정적인 재정운용의 곤란함이 올 수 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 대비 여유자금을 비축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로 선택 가능하도록 2016년말부터 전국 지자체에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및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54개 단체가 재정안정화기금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이 중 85%인 46개 단체에서 대규모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기금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20개 지자체에서도 모두 대규모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기금의 용도로 명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3조 기금의 용도에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예산의 편성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의회는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게 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고자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시에도 의회에서 통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사업이란 어떤 특정한 사업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중구는 20년 이상 경과된 주민센터가 10여 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주민센터 신축사업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지를 확보해 놓고도 신축하지 못하는 석교동과 오류동주민센터와 안전문제와 공간협소 등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평1․2동, 중촌동 등 타구에 비해 열악한 환경의 주민센터가 많아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지역 주민들의 요구 충족 및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은 필요한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요긴하게 쓰여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본 조례 제3조 제1항 제4호 대규모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삭제한다면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되어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구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 피해는 중구와 중구 주민들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90억 9,000만원을 2021년 12월 31일 존속기간까지 통장에 묶어 놓기 보다는 2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침체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위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3조 제1항 제4호 대규모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삭제보다는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하여 중구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길 바라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판단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영의원
(거수 표시)
예, 의장님. 반대토론 대비해서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자료 배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의원
여기서 합니까?
예, 육상래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조례 제정의 목적이 이제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4항 대규모사업을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만약에 삭제를 했을 시에 대규모사업에 금액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게 명시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0억이 대규모사업인지 1,000억이 대규모사업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원옥 의원님께서도 수정발의를 할 때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저희가 현안사업이 중요한 것이 동 자치센터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동사무소들이 지금 건립한 지가 몇 십 년씩 돼서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이 많이 돼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자치 프로그램이 적게는 한 서너 개 많게는 일곱, 여덟 개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3층이나 2~3층에서 높은 데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 구는 어르신들이 많은 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계단 이용하는데 상당한 위험성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교동 같은 데는 앞으로 주차, 동사무소를 신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 부지로 해서 토지까지 매입을 한 상황인데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도 삭제를 하고 나면은 이 동 복지센터를 신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한 지금 저희가 제일 현안사업이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보건소를 이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리적 여건상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 지역에 지금 위치가 돼 있고 또 너무 노후화가 돼서 수리 자체도 지금 리모델링 자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럴 때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은 어차피 동사무소 신축이나 우리 보건소 신축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삭제를 하게 되면은 이 기금을 사용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우리 재정에 재정활용에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조례안의 조례 제정의 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할 때 써야 된다 라고 이렇게 목적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사업을 실시해야 될, 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삭제를 하면은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꼭 답변해 주시고 현재 전국에 46개 단체 중에서 41개 단체가 지금 대규모사업을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하게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또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대다수가 이 대규모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필요할 때 사용을 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제를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대안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원옥의원
예, 윤원옥 의원입니다. 안선영 의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봐도 여기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도록 그 기금의 용도를 수정하는 게 맞지 이 부분을 삭제해 가지고 90만 9,000원이란 돈을 통장에다 묶어 놓고 아니 90억 9,000만원이란 돈을 통장에 묶어 놓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중구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신 자료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 행안부에서 나온 권고사항이었었고 도입 필요성, 필요성이 기록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재원을 주민들을 위해서 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육상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 본의원이 듣기에는 본의원이 설명했던 거랑 거의 겹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의원
아니 의장님, 잠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아니,
예.
근데 의장님, 아까 이제 의장님께서 사회 진행을 하실 때 질의 응답시간을 선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예, 그건 일괄 질문을 받고 답변을 받으신다고 해서 제가 안선영 의원님한테 질의를 한 건데 이제 물론 윤원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비슷하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안선영 의원님한테 이걸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게 된 의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의견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안선영 의원님한테 이제 답변을 들을, 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윤원옥의원
예.
상래
육상래의원
예.

안선영의원
예, 안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저희 윤원옥 의원님 그리고 육상래 의원님 질의 주신 내용 잘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라는 건 사실 그냥 만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에 대한 동기 또한 살펴봐야 되는 게 조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재정안정화기금은 도입 배경은 원래 유럽에 있는 그리스의 재정 위기를 보고 IMF를 겪었던 우리나라에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입니다, 권고사항입니다. 행안부는 2016년 4월 22일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필요성을 인식했고요 국가 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하고 연구용역발주하고 여덟 차례 이상 재정전문가 학회 등과 토론회 갖고 그리고 자치단체장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어렵게 도입을 하고 사용 요건 표준인 세입감소, 긴급한 필요, 채무상환 세 종류 안을 확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되 조례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입 감소, 긴급한 필요, 채무상환 이 세 가지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나 우리가 IMF를 겪었을 때 저희가 사업을 못해서 그런 재정난을 겪었나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뒷받침을 해 줄 재정적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폭망했고 IMF로 인해서 우리는 국민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지방, 지방이 좀 더 강화되고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토대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안부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세 가지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여기 지금 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 각 지자체,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 경제 침체 등 어려울 때 사용하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몇 몇 분이 모여서 얘길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전문가들이 몇 해를 거쳐서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다. 이것을 사업으로 돌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게 편법이라는 거고요. 그러시고 말씀을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내용 보시면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건 명확성의 원칙 따라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아, 대규모사업의 한계가 무엇인가 예, 저도 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수정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저한테는 1억도 큽니다, 하지만 이런 큰살림을 하는 곳에서는 100억 이 정도 가야겠죠. 하지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예산 성립의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명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자치센터 말씀하셨습니다. 예, 노후화 문제입니다. 그게 오늘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보건소 문제입니다, 너무 노후 됐어요. D등급 나왔습니다, 그게 그럼 오늘의 문제입니까? 이거 왜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 정확하게 수립 안 하셨습니까? 그동안 뭐하시고요. 안 그렇습니까? 집행부는 도대체 뭐하시고 이제 와서 재정안정화기금 기껏 90억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50%밖에 못 써요, 무슨 말씀이냐 쓸 수 있는 한도는 45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걸로 저희 보건소 지을 수 있습니까? 이제 와서? 맞지 않습니다. 그냥 반대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에요. 죽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은 행안부의 도입 취지와 연구 결과 표준 기준안 범위를 벗어나 사용 요건을 4항 대규모사업을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와 5항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출을 더하여 행안부의 당초 도입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 4월 22일부터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2016년 11월 4일 지자체의 연도간 재정조정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결정으로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보도 본문 내용입니다. 행안부가 발표한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요건 표준안, 4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재정안정화 표준안 세 가지 세입 감소, 긴급한 필요, 채무상환인데 세입 감소는 지방세, 일반 재원 총 세입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이고요. 그리고 긴급한 필요는 대규모 재난, 재해, 지방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될 때입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할 경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세입감소, 긴급한 필요, 채무상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채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지금 조례 현행 조례에서는 다섯 가지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사업이나 일반 기금관리운영에까지 쓸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편법도 이만한 편법이 없죠. 이와 관련해서 다른 쪽, 다른 지역에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다 살펴봤습니다. 이렇게까지 돼 있는 곳이 없어요. 기금조례 사용요건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되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로 선택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어디를 찾아봐도 대규모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거나 언급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의 가장 포인트고요. 가장 기본입니다. 행안부는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목적을 여유 있을 때 저축하고 어려울 때 쓴다 라고 도입목적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쓰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 중구 재정안정화기금조례 3조 1항 4호 대규모사업을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행안부의 당초 입법취지와 사용요건과도 부합하지 않고,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난 19일 지역 언론매체에 보도된 ‘대형 사업 예산 못쓰도록 중구의회 재정안정화기금조례 개정 논란’ 이라는 제목과 더불어 집행부 입장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가 개정되면 대규모사업에 예산을 쓸 수 없다고 우려하시고 대규모사업 항목을 삭제하게 되면 기금 사용할 것이 없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이 여유 있을 때 모아뒀던 돈을 사업할 때 쓰는 거라고 인터뷰한 것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 원래 대형사업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의 목적이 다르고 도입취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출발부터가 다른 저축제도이고요, 사업예산은 별도의 심의 과정을 통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조례가 대형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하나 서류대로 조례의 구성한 곳이 조례제정 중에 있는 곳이 두 곳, 다섯 곳이 원안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좀 섞였는데요 한 가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원옥 의원님, 육상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안정화기금조례 지금 재정현황 지금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43개 단체 중에 43개가 단체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원안대로 한 곳은 현재 세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곳은 그 중에 두 곳이 원안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전부다 한다고 해서 그거 다 따라가야 됩니까? 원안대로 해서 규칙 지키자는 겁니다. 예산 이것말고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으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축 예금으로 비축해 뒀다가 재정 불안할 때 쓰라고 했으면 그 기금 그대로 보존을 하자는 겁니다. 그동안 재정안정화기금 계정과 관련된 집행부의 설명과도 크게 다르지 않고 방금 윤원옥 의원님이 수정 발의한 안건과도 기사들, 기사들의 우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수정은 입법취지 용도와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은 구민들이 의원들에게 빌려주신 권한은 예산의 철저한 운영을 감시하고 감시 기능과 구민들의 안돈을 위한 조례 제정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그 중 본연의 의미가 사라진 조례를 손 보고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의무입니다. 이에 큰 재원이 모이는 재정안정화기금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론에서 벗어나지 않는 조례, 그래야만 합니다. 저희 사업할 수 있는 예산, 조례, 관련 규정 넘쳐납니다. 그거 왜 활용 못하고 저축하라고 만들어 놓은 조례에까지 손을 대십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도대체 뭘 하자고 하시는 건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조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원옥의원
의장님!
상래
육상래의원
의장님! 안선영 의원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서 본인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토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토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예, 의장님.
의견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윤원옥의원
의장님, 토론이니까요, 저 앞에 나가, 발언대 나가서 말고 그냥 여기서,
아, 본의원은요. 안선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이 아닌,
아니,
아까 요기 그 자료, 자료 4페이지. 4페이지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안부에서 나온 조례 예시,
상래
육상래의원
예, 우리 방금 존경하는 안선영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우리 25만의 구민들을 대표하는 이 자리가 뭘 하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가 뭘 하는 자리입니까 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은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요?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의장 존경하는 우리 서명석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여기서 뭘 하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여기 그런 자리입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아까 세 가지 사용 목적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자치단체마다, 이거 안선영 의원님이 배포하신 걸 제가 읽는 겁니다. 세 가지 외에 그러나 자치단체마다 여건과 특성이 다양함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연구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적립근거 및 재원 등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적립규정 규모 등 세부내용은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사용요건에 세 가지 외에 적립요건 및 적립비율, 사용요건은 이 표준안을 기본으로 하되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로 선택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기본 행안부 기본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건 안선영 의원님께서 본 의원한테 주신 건데 자, 이거 세 가지 사용목적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조례에 포함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존중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본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한 개인의 의견이 그것이 꼭 옳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의원
의장님! 잠깐만 설명 한 번, 잠깐만 제안할 게 좀 있습니다.
아, 이 건보다도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업무에 복귀해야 되고 또 중식시간 관계로 좀 정회를 하고서 회의를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선영의원
저는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결.
상래
육상래의원
예, 찬성합니다.

윤원옥의원
아니 육상래 의원님도 그렇고,
상래
육상래의원
아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윤원옥의원
안선영 의원님도 빠트린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래
육상래의원
의장님 들어주시죠, 발의자인데.

윤원옥의원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 운영 안이 내려와 있는데,
그 사항에 보면 지역 경제 침체가 됐을 때는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의원
아니 기회를 한 번 주시죠, 의장님.
반론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론제기.

윤원옥의원
윤원옥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안선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가 제기합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기본계획 페이지 4페이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첨부물에 보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 및 조례에 대한 예시 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역경제 상황이 현저히 악화됐을 때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 지역 경제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안선영의원
그냥 여기서 답을 할까요? 그냥 여기서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원옥의원
아니 아니 제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제의를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제가 대규모사업은 어떤 특정사업으로 한정 짓기 어렵기 때문에 그럼 지역경제나 현안사업이 필요한 데에 쓰자고 수정발의를 한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90억 9,000만원을 통장에다 묶어 놓는 이 여유재원은 중구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이 조례를 수정하자는 거지 이 대규모사업을 어떻게, 어떤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잘 쓸 수 있는가를 의원들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구를 위하고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선영의원
의원님! 한 가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윤원옥의원
예.
상래
육상래의원
예, 이건 뭐 인사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조례안 개정 찬․반에 대한 안이기 때문에 그냥 거수로 할 것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종훈의원
동의합니다, 정종훈 의원입니다. 거수로, 거수든 아니면 뭐 기립으로 하든 그렇게 결정하시는 걸로 해서 시간 관계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는 걸로 하시죠.

안선영의원
이의 없습니다.

윤원옥의원
의장님, 저기 회의규칙 제41조에도 있듯이 선거나 인사권이 아니면 굳이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은,
아, 이거,
상래
육상래의원
의장님, 반대하시는 분이 없고 이의가 없다고들 답변하셨으니까 그냥 거수로 결정하시죠.
아니 의장님! 아까 의장님께서 찬․반을 물으실 때 이의 없다고까지 두 번이나 말씀하실 때 이의 없다고들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다 라고 지금 아까 다 답변했지 않습니까?
예.

윤원옥의원
아니 의장님!
의장님 아까,
상래
육상래의원
아니 아까,

윤원옥의원
거수 안은 냈지만 거수로 하지 말자는 안은 의원들이 낸 사람이 없습니다.
상래
육상래의원
없었지 않습니까 의원 중에는.

윤원옥의원
거수로, 거수로.
상래
육상래의원
의원 중에는 거수로,

윤원옥의원
그런데 의장님이 그것을 찬․반을 의장님이 물으신 거예요.
상래
육상래의원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의장님.
의장님, 이 안을 내신 두 분 의원님도 수정안까지 내고 발의를 하신 의원님도 찬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수를.
그러면은 인정을 해 주셔야죠.
아니 그걸 이해를 하겠는데요.
의장님, 지금 이 조례안을 조례개정안을 내신 의원님도 거수를 찬성을 하셨고 또 수정안을 내신 의원님도 찬성을 하셨고 그리고 의장님께서 거수를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했을 때 아무 대답들 않으셨습니다. 그냥 찬성한다고만 했고. 그런데 의장님께서 굳이 비밀투표를 자꾸 하시자고,
안을 내시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님은 한 분도 비밀투표 하자고 발언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지금.
예.

안형진의원
예,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의원
아니 의장님. 찬․반을 물었으면은 찬성하는 기립을 했으면은 반대도 기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