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덕수 의원 발언

최덕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창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대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창대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7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경산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표기된 한자 ‘의’자를 한글 ‘의회’자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외래어로 된 단어 등을 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84회 전국 이장협의회 시도 대표회의에서 기초의회의 상이한 휘장의 통일화를 위하여 변경표준안을 선정함에 따라 본 규칙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의장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꿈愛그린도시 프로젝트 꿈애그린사업단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 무상대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행정사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최춘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 일반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5년으로 개정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종합복지관 및 어르신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 제3항에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5년으로 개정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우리 시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주민불편과 해당 지역주민과의 화장시설 사용료 차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 및 화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 우선순위를, 안 제6조는 화장장려금 지원범위를, 안 제9조는 지급제외 대상자를, 부칙 제2조는 조례 유효기간을 우리시 화장시설의 운영일 전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화장 문화 장려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산시 체육회 통합에 따른 관련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안 제5조 제1항 제6호 및 안 제7조 제4항 제2호에서 경산시 체육회 통합에 따른 생활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을 각각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 꿈애그린사업단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꿈애그린사업단의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온도 1도 낮추기 사업인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꿈애그린사업단의 위탁기간을 3년간으로 하여 공동참여자인 대구대학교 내 구성된 꿈애그린사업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을 2017년 3월 개원 예정에 따라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에 공개모집으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통해 경산시 공무원들의 행정능률 향상과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우리 시가 동참하기 위하여 새마을 세계화재단에 기 출연된 1억 5000만원을 시작으로 1년에 1억 5000만원씩 5년에 걸쳐 7억 5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률에 근거하고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함으로써 경산시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같은 법적 근거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2051만 1000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연도별 부담계획에 의하여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34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 조성되는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 및 설계지원센터의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20년간 대부료를 면제함으로써 종합시험인증 인프라 구축으로 건설기계 부품산업 육성을 통해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안건 제명을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서 관련법률 용어에 맞게 경산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간으로 하여 기존 수탁자인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운영을 재계약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단체급식소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기존 수탁자인 의료법인 서명의료재단 세명병원과 위탁운영을 재계약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수시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꿈愛그린도시 프로젝트 꿈애그린사업단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도시관리계획관리(도로,공원)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재단법인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철식입니다. 금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개정내용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 제5항을 근거로 협의회 심의사항 중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대책과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 지역주민 및 학생들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을 그 내용으로 하는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대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보훈청장과 경산소방서장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였으며,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일부 개관 명칭을 변경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 조항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현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 신설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개정하는 등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사항과 국토교통부의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이행강제금 특례 기준 신설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춰 일부 조항을 삭제‧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차상위계층의 노후 불량된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차상위 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와촌면 소월리 일원 경산 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길이 7.3Km의 개설 공사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6개 노선, 근린공원 1개소를 결정하는 경산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주변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변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연을 제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운영비 2억 5000만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술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IT융합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제고 등을 위한 본 출연동의안을 동의하여 지원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기술센터 운영비 1억 5000만원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내 우량기업 유치와 성공적인 분양을 위하여 본 출연안을 동의하여 지원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역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에 2017년도 예산 9600만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보증지원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기업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출연안을 동의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6000만원 출연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써, 수출물량 확보 애로 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이행으로 본 출연안을 동의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1억 9200만원 출연을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써, 교역자유화확대 등에 따른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농업의 육성과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이행으로써 본 출연안을 동의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총 사업비와 설계변경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수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안주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안주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안주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주현의원
없습니다.

최덕수의장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한가위에는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길 수 있는 훈훈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해지는 요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