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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발의 의원 발언

207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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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으며, 제3차 회의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위생과 소관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관악구의회 참좋은정책연구회에서 각종 위원회 문제점에 대한 논의 결과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14일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참좋은정책연구회 소속 위원이신 왕정순 위원님께서 일괄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왕정순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왕정순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 의원 연구단체인 참좋은정책연구회에서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등 청소행정과 소관 3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과 개정내용이 상통하므로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좋은정책연구회에서는 중복위원회 통폐합 및 총체적인 위원회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문제점에 대한 대안모색을 주제로 연구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위원회 통폐합에 대한 절차가 복잡하고 현재 활동하지 않은 위원회라 하더라도 향후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한번 만들어진 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예산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나왔던 위원회 관련 문제제기와 유사위원회 통폐합,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등에 대한 권고와 지적사항 등을 참고로 하고 집행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연구활동을 진행하여 위원회 통폐합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도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 소관 3개 기금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고자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 3건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 부록 참조 관악구폐기물종합처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 부록 참조 관악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 부록 참조

이상철위원장대리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3개 조례안의 발의 배경이 같고 조례의 개정내용이 유사하므로 3건을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판매대금 외2건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재활용판매대금 외2건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재활용판매대금 외2건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정순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 소관 부서인 청소행정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최종 의견을 들으면 되는 것 같고요, 청소행정과에서 운용 중인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3개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님도 별다른 사항은 없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순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의2 제4항 “그 이외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그 이외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주순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주순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순자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순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순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순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조정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의회 참좋은정책연구회에서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결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14일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참좋은정책연구회 소속 위원이신 나경채 위원으로부터 일괄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 위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나경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나경채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 의원 연구회인 참좋은정책연구회에서 공동발의한 보건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가 같아 본 의원이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소관 3개 기금의 위원회 통폐합과 마찬가지로 금번 발의하는 보건행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도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위원회 관련 문제점들을 참고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참좋은정책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물로써 앞서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위원회 난립의 문제점, 위원회 통폐합의 필요성, 연구회 추진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기능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통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강도시운영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소관 부서가 같으며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관악구를 건설하기 위한 보건의료행정의 자문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유사위원회로서 두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위원회 기능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 두 건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개정안 부록 참조 관악구건강도시기본조례개정안 부록 참조

이상철위원장대리

나경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2개 조례안 또한 발의배경이 같고 조례의 개정내용이 유사하므로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건강증진협의회외1건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건강도시건강증진협의회외1건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경채 위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보건행정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경채 의원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장현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의2 “관악구 소속 직원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하고,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장현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현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현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현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〇위원장대리 이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〇길용환위원 그러면 대상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주대상은 학생들이 되겠고요. 교사분들도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참여를 원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〇길용환위원 이 조례를 제정한 후에 이 제도를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어린이집 원장이든 교사 한 분이든 각 학교별로 교사든 어느 분이든 한 분씩 이런 단체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그 학교나 어린이집에 교육을 하는 방법은 어때요?
그 방법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첫째는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을 그런 목적으로 교육시키는데 빼주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고요. 왜냐하면 자기네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교육하는 그런 어떤 방침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시는 운영자 측에서 그렇게 선뜻 동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어차피 이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이 되서 시행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합당한 사항이니까 우리 구청 측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〇길용환위원 본위원은 이게 지금 이러한 교육이라면 학부모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자기 본인들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반대할 이유는 없고 이런 과목은 어떻게 보면 필수과목으로 넣을 수도 있고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교육 내용과 상반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〇위생과장 한주원 교육 내용과 상반되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일선 공무원들처럼 자기 고유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있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도 있고 이런데요 부가적으로 이런 게 추가 되면 그분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〇길용환위원 관에서 그런 것까지 내가 볼 때는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협조를 안 할 리도 없다고 보고 저거는 제도 자체가 물론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〇위생과장 한주원 저희가 이걸 제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미 인접구인 양천구가 제일 먼저 제정을 했고 구로구도 제정을 했고요. 강서도 지난번에 제정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8월에 서울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아직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왕 하게 되는 사업이고 상위법에 명시돼서 하는 사업이면 우리 구가 먼저 하는 것이 〇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꼭 이행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상위법을 따라야 되느냐 이 말이죠. 〇위생과장 한주원 시기의 문제지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 따라야 되는 사항입니다. 〇길용환위원 늦출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강제조항 사항은 아니잖아요. 〇위생과장 한주원 상위법에 명시된 것은 거의 이게 강제다 아니다 하기 이전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〇길용환위원 저는 지금 이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또 예산도 예산이지만 방법에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게. 이 제도가.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학교나 어린이집을 통해서 상대를 하면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식생활이 개선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차피 어린이집 같은 데는 학부모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을 상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별도로 구청에서 예산 들여서 강사를 또 이렇게 하고 또 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〇위생과장 한주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식생활 습관을 개선시켜 주고자 하는 취지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〇길용환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〇위생과장 한주원 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단편적으로 배워서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음식도 전통문화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분들이 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〇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를, 강사가 몇 명입니까? 1명이죠? 〇위생과장 한주원 예,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명으로 하고 보조강사 2명으로 해서 〇길용환위원 그러면 강사 1명, 보조인원 2명 가지고 각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몇 회나 할 수가 있어요? 〇위생과장 한주원 내년에는,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시범학교 한 2개 정도를 운영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〇길용환위원 그러면 시범학교를 2개 한다면 만약에 앞으로 전체적으로 관악구에 확대 실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대 실시를 하게 되면 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되겠죠. 센터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〇길용환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그렇게 되면 예산도 상당히 더 많이 필요로 할 것 아닙니까, 전체를 상대로 하면? 시범학교 2개만 하는데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관악구 전체 학교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을 때 그 예산은 지금보다 월등히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예산의 부분에 대해선 센터를 우리가 직접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센터를 우리가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시민단체나 기관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로서는 이게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길용환위원

센터든 복지관이든 예산이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센터 운영은 그 사람들은 빚져가면서 합니까? 어차피 운영하는데 인력이 필요한데 그렇잖아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예를 들어서 이 방법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식생활개선에 대한 교육은 할 필요가 있다 시기적으로. 전 그건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되는 부담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당연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또 다른 의견을 취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은 어차피 확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년 추경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보류를 했다가 다음 회기 때, 2014년도 회기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든지 검토를 하든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번에 꼭 이것을 제정해야 한다고 치면 이렇게 말하면 본 취지하고는 어긋나가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센터라든지 위원회 운영 이런 부분은 빼고 가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센터는 내년에 굳이 지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는 법적으로 구성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주요 부분들이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관련 상위법에요. 위원회 구성을 안 하면 조례 제정에 의미가 없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저는 이걸 우리가 구청에서 어떤 의지만 있다고 치면 이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아까 얘기했지만 각 학교, 유치원 이런 분들을 어떤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비만 대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사들이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한들 몇 번이나 하냐 이 말이에요 이 많은 대상을. 각 학교마다 어린이집마다 한 사람씩만 우리가 위탁비 대서 교육을 받고, 상주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산절감도 되고.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부식을 담당하시는 아주머니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교육은 받나요? 평상시 때도.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그분들에 대한 별도의

장현수위원

위생이나 이런 교육 전혀 없이 그냥 이때까지 애들 음식 해 먹이고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집단급식소로 되어 있을 경우 집단급식소

장현수위원

어떤 채용기준도 없이 동네 아주머니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채용은 어린이집이나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희한테 집단급식소 설치신고가 되어 있으면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집단급식소는 관리가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 이건 내가 볼 때 원장이나 교사 내지는 이런 분들이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건데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사업을 하게 되면 병행해서 그분들까지도 교육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위생과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위생단속을 자주 갔으면 좋겠고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원장모임에 가니까 자기네는 신선한 거 안 먹는다는 둥 이런 질 떨어지는 그런 발상을 가진 원장들이 다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어린이들 가르치면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생각을 못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린이들 데려다 놓고 해야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원장, 교사 정기적으로 한다면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불러다놓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그 사업내용을 약간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데 어린이들 0세에서부터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애들 데려다가 식생활을 가르친다고 되겠어요? 이 사업내용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서 보면, 얼마 전에 보면 오염도나 먼지 이런 거 보면 아토피니 이런 게 어린이들이 발생하는 요인이 전부 거기더라고요, 주원인이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청소도 안 하는 거예요. 위생점검 어린이집 같은 데 강하게 해야 돼요.
주원

한주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왕정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7조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생활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장대리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왕정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왕정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왕정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왕정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