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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20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3-12-05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총 7건의 조례안건을 심사·처리하겠으며, 12월 9일 월요일부터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주요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추경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후에 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정을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일정이 다소 촉박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은 오늘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관으로 근무하는 관계로 당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알려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은 행정재정국 소관 사항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5일 이동영·나경채·권오식 의원님이 여덟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의원이신 이동영 위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과 나경채·권오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 기본조례에 규정된 일반적 청구사항에 대한 주민 수가 100명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민감사청구 시 연서 주민의 수를 완화하여 주민참여 자치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150명에서 100명으로 하여 주민참여 자치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영 위원, 권오식 위원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도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내용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동영 위원께서 지난 5대 때 개정안을 냈네요?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예.

박동석위원

나이는 낮추면서 참여 인원 수는 축소를 시켰네요? 맞습니까?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나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변경된 겁니다.

박동석위원

기존 20세에서 19세로?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예, 지방자치법에서 변경된 겁니다.

박동석위원

전체 타 구도 지금 19세로 시행하고 있나요?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그렇죠, 조례에서 나이를 조정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변경된 겁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서 수는 150명으로 축소시켰네요? 200명에서.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예.

박동석위원

그런데 위원께서 또 이번에 이걸 개정안 낸 데에 대해서 100명으로 축소시키자는 의견에 대해서 이 사유가 100명으로 축소시켜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타 구는 거의 200명으로 한 데가 대다수고 150명 이상이 2개고 100명 이상으로 한 데가 4개 구가 있네요. 그런데 100명으로 축소를 시키자는 것에 대해서 사유가 좀, 설득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여기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서에 지금 적시돼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요 청구 건수가 검토보고서에 제출돼 있는 청구건수 있듯이 요건이 단순히 그냥 연서면 100명, 150명, 200명 이 숫자가 금방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주민번호를 다 써야 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받아야 되는데 2007년 당시에 개정할 때도 100명 정도로 하자라는 안이었는데 일단은 150명 정도를 한번 해보고 그래도 좀 참여 폭이 많지 않거나 장벽이 높다고 느끼면 다시 한 번 시행해 보고 개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때 150명 정도로 절충이 된 거고요, 지난 5대 심사과정에서. 그런데 지금 100명이나 150명이나 숫자에서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100명 정도가 요건이 좀 적정하다, 그래서 숫자를 낮추는 거는 행정의 투명성이나 여러 측면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 참여 자체를 열어놨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주민감사청구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참여 폭을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6대 의회 들어와서 2011년에 제정된 주민자치 기본조례에 정책설명 청구 그러니까 요건은 19세 이상 연령은 똑같고 청구 주민 연서의 수가 6대 의회에서 100명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타 구도 다 100명 정도로 연서의 기본 수로 잡고 있고, 그래서 관악구에서 정책설명 청구 연서는 100명이고 주민감사청구는 150명이고 이걸 좀 맞추는 게 좋겠다, 그리고 최근 6대 의회에서 통과된 취지는 10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50명으로 돼 있는 주민감사청구 연서 수를 주민자치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명과 균형감 있게 맞춰주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개정안을 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위원

이동영 위원 제안설명에서 투명성이라든지 주민참여율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투명성이라든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역행하는 거 아닌가, 제안설명 내용대로 보면. 그런 생각인데 그렇지 않아요? 투명성을 위한다면 오히려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아니요, 이 서명 숫자를 낮추는 거는 지방자치법에서 주민감사청구 관련해서 입법취지가 행정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거나 아니면 문제점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개정 연혁을 쭉 보듯이 실제 애초에 1,000명부터 쭉 했는데 진행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문제가 아니고 절차가 생각보다는 복잡해요. 연서를 받는 접수도 해야 되고 위임받은 자가 하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어쨌든 견제효과는 크잖아요. 행정의 투명성이나 감시 입장에서는 주민감사라는 취지에 있어서는 좀더 폭이 넓어지는 거죠, 참여 폭이.

박동석위원

소관 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이동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저희는 뭐

박동석위원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게 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동석위원

지장이 없는 게 아니라 개정이라는 것은 법을 바꾸는 것인데요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심도 있는 검토가, 꼭 필요해서 바꾸는 거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부분은 만들 필요도 없고 개정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 타 구에는 200명인 데가 19개 정도 되는데 우리는 주민감사청구를 150명에서 100명으로 개정하는 것은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완화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지방자치법 취지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동석위원

그 취지에 100명으로 축소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하다 그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소관 부서의 의견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박동석위원

충분한 소관 부서의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되고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동영 위원님과 나경채 위원님, 권오식 위원님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하여튼 조례발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내용은 아까 박동석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과장님, 우리 구에서 주민감사청구가 지금 6건이 돼 있는데 하나는 각하가 됐네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통·반장신문 구독료 관련.

조규화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이렇게 인원을 줄이다 보면 행정의 안정성 축소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물론 사실 주민등록번호 연서하고 인원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인원을 낮추다 보면 소위 말해서 이것을 남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2007년도에 이동영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 조례를 다시 개정하셔서 150명으로 했는데 또 타 구 사례도 보면 거의 200명이 많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100명 되는 데가 지금 네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굳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조례를 지금 150명이면 지금도 적당하다고 보는데 굳이 100명으로 낮추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사료되는데. 이동영 위원님, 지금 6건 있었는데요 만약에 인원을 이렇게 낮추다 보면 여러 사안에 대해서 이게 남용할 소지가 있어요 감사청구 요지가. 인원이 적고 연서를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는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인원을 낮추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주세요.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충분히 그런 우려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근 10년 동안 청구된 사례를 보시면 1년에 평균 1개 건도 안 돼요. 10년 동안에 한 대여섯 건. 그런데 자료 보시면 뒤로 갈수록 청구 건수가 늘어나죠. 이게 연서 주민의 수가 주는 것과도 저는 비례한다고 봐요. 그런데 늘어났는데 이 감사결과 자체가 그러면 문제가 있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서울시나 이쪽에서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일 때 청구요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에는 연서 주민 숫자만 위임되지만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에서 제한하는, 예를 들어서 소송 중이거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제한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어요. 그 제한을 완화시켜야 된다는 논쟁들도 있지만 그걸 논외로 하더라도 거기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숫자의 문제에서는 최대한 문제점들이 있어 주민들이 문제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게 필요하겠다, 지자체에서는. 이런 측면이고요, 2012년 10월 10일자에 통·반장신문 구독료 각하 건은 어떤 거냐면 동일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감사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타 구에서 진행된 것과 감사결과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감사인력을 동원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판단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타 구하고 똑같이 결정을 준용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무조건 막 접수를 했다고 해서 감사를 진행하기보다는 탄력적으로 현실성 있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우려는 최근에 진행됐던 결과를 보면 크게 우려하실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정책설명 청구 관련한 연서 주민 수하고 균형을 맞추는 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 법령위반이나 공익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인정돼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의회라는 게 뭡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류감사, 회의감사 해서 구청장이나 공무원들 모든 공무집행이라든지 예산과정 또 사업에 있어서 우리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원을 이렇게 낮추고 일반인들 100명 서명 받아갖고 사소한 문제 계속 하면 굉장히 에너지 낭비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9일 동안 감사를 했는데 우리 의회 기능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사 기간에 이것을 지적 못하고 못 잡아내고 했을 때 우리 의회도 소위 책임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못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그래서 지난번에 일정을 좀 늘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도 어제 낭독하시면서 방대한 자료 가지고 또 우리 적은 인력 가지고 이런 하나하나의 부정적인 면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권도 없는 저희들이 캐낼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속된 말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물론 그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진지하게 저희들이 지적한 바도 있고 또 건의된 사항도 있고 하는데,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의회의 기능도 있긴 있는데 인원을 더 낮춰서 이 문제가 150명은 어려웠는데 100명으로 낮춰서 이렇게 하면 이게 남용될 수가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동영 위원께서 얼마 전 2007년도에 하향조정해서 150명 했는데 이것을 또 낮춘다는 것은 그렇고, 일반 시민단체나 주민연대에서는 이런 걸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역지사지고 그것은 인정합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인원을 이렇게 낮춰서 하게 되면 남용될 우려가 있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만약에 이게 이번에 잘못돼서 구청장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걸 우리가 잡아내지 못하고 다시 100명으로 낮춰서 감사청구가 들어가면 우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그 말씀에 제가 답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방의회가 당연히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못 잡아낸 걸 주민감사청구에서 잡아냈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법에서 입법취지에 맞는 주민감사청구 취지에 맞게 잘 한 거예요, 그게 시민단체가 했든 일반 주민이 했든. 그게 됐다고 해서 의회에 타격이 심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는 미쳐 못 본 거에 대해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도 있죠, 좀 부족했다. 그리고 좀더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민감사청구라면 우리 구청의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의 시민감사실 설치돼 있고, 그 일을 하라고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청구 건수가 행정에서 만들어 놨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게 꼭 많아야 좋다고 보지는 않아요, 많다는 건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여기에 꼭 관악구청하고 직결되지 않더라도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문제와 여러 가지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결국은 그럼 감사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주민들이 의회에 요구해서 의회가 청원으로 처리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많이 열어주는 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규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려지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우려들은 있었지만 실제 발생된 사례는 없고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 어느 정도 걸러지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명 이상 받는 구가 19개 구가 있는데요 우리 구는 19세 이상의 인구가 몇 명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전체 우리 관악구 인구요?

이복례위원

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파악하고 있고 저희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나왔어요 대략적으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대략 한 44만 정도.

이복례위원

44만, 타 구에 비해서 44만이면 적다고 보는 겁니까 많다고 보는 겁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좀 많죠.

이복례위원

많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현재 150명으로 돼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19세 이상의 인구가 40만 명쯤 되는데 100명으로 했다고 해서 더 쉬워질 가능성은 또 더 어렵다고 할 가능성은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도 됐듯이 자치구는 200명 이내로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15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더 50명 축소해서 100명으로 한다,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닌데 40만 명이 넘는 자치구에서 100명으로 한다 하면 어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100명으로 한다고 해서 더 쉬워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게 있을 겁니다. 100명으로 했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닐 것 같고 150명으로 했다고 해서 더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150명 현 조례대로 놓아둔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 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발의의원이신 의원님들은 제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어서 이걸 개정발의 하셨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감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0명은 19개 구고 150명은 2개 구고 나머지 100명이 4개 구인데 이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쪽 비율을 보니까 어느 정도 맞다 하는 정도의 공통된 분모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200명으로 정해지고 우리가 현재 150명으로 운영해서 몇 건 받았습니다. 그러나 100명으로 줄일 때는 아까 조규화 부의장님 말씀한 대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구의회가 감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발견하지 못한 것은 주민청구에 의해서 다시 받도록 하는데 차라리 우리 구의회 관련해서 연말에 감사 있으니까 주민들 수를 한 100명으로 하든지 우리한테 집중감사 요청서를 우리 구의회에 제출해서 우리가 자력기능을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기관까지 가기 이전에 차라리 우리가 감사기능을 지금까지 잘한다고 했지만 부족하다면 집중감사 요청서 같은 거를, 새로운 안을 주민들하고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발견해 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다시 시민감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150명에서 100명으로 줄인다는 거는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행정의 안정성 확보차원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나 주민의 알권리나 주민의 참여행정에서는 보탬이 되지만 이 수를 굳이 줄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아까 줄여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줄여도 괜찮다는 근거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발의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기간이 좀 짧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말씀 제가 드리고요,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의 수를 150명에서 100명으로 개정하는 것은 주민감사청구의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바 지방자치법 취지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으로써 생각한 겁니다.

김원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감사담당관이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두 분이 발의하셔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구의회 기능을 우리가 못하고 우리가 나약함을 보여서 외부기관에 요청하는 기회를 자주 준다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좀 맞지 않다, 차라리 의회 관련된 감사기능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집중감사 요청서 같은 걸 사전에 받아서 - 본 감사 이전에 받아서 - 우리가 더 집중을 하고 그래도 왔을 때는 요건을 이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150명을 100명으로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으로서 내 개인적인 생각도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동료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사실 반대하기 어려워 요 또 존중을 해 드려야 되고. 다만, 본위원은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게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문제가 있어서 감사청구를 해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키고 행정에 에너지 낭비라든가 효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직접적으로 우리 의회 전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플래카드를 붙여서 행정전반에 대해서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한번 더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원개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영 위원, 권오식 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9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우한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원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1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취지에 맞게 매각대금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분납이자율을 인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의매각 요건을 완화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대부료율 관련 조항의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기존 시행령에서 연 6%로 정해져 있던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분납이자율,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 등을 개정 시행령에서 연 2% 이상 6%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관련 이자율을 연 3%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3조 및 제90조 제1항을 개정하고 제36조의2 및 제90조의2를 신설하여 연 6%였던 관련 이자율을 연 3%로 정하고, 안 제36조를 개정하여 연 4%였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납이자율도 연 3%로 인하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의매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를 개정하여 개인 소유건물이 구유지를 점유하여 수의매각하는 경우의 점유 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하며, 안 제38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수의매각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사립학교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낮은 대부료율을 적용하는 데에 조례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재산”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와 동일하게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제기구 또는 단체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21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개정하여 행정재산 관리수탁기관의 명칭을 “수탁자”에서 “관리수탁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에서 인용하는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우한우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사립학교에 공유재산을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국유지는 1,000분의 25로, 공유지는 1,000분의 50으로 달리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권고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타 자치구도 이자율을 전부 3%로 적용하고 있나요? 몇 군데가 이 조례가 제정됐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 서울시하고 12개 자치구에서 3%로 정하고 있고 사립학교 부지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대상지가 하나도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렇게 불합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또 타 구에서도 12군데가 됐기 때문에 이자율은 국민경제 부담률을 줄여서 4%에서 3%로 줄이는 거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 조례가 3%로 결정되면 금리가 인상돼도 이대로 가는 거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수의매각하는 경우에 종교단체나 사립학교는 관악구에는 없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개인이 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필지로 했을 때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지금 저희들하고 계약해서 구유지 사용료 내고 있는 필지는 구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의 개정조례안에 적용되는 사람은 한 16명 정도.

권오식위원

새로 2003년으로 개정했을 경우에 새로 개정되는 경우가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16명이고, 그 16명도 아시다시피 우리 은천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거기 16명, 특정 소수인원에 대해서만 사실상 이 조례가 적용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개인이 구유지를 주택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지금 많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파악은 아직 덜 됐나 보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우리 담당이 상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이 점유해서 저희들하고 사용료 부과하고 있는 거는 일곱 사람밖에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7명 정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게 그렇지가 않은데?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혹시 자투리땅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 변상금 대상자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아직까지

권오식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도림천변 언뜻 생각이 났는데요 도림천변에도 개인이 주거로 점유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미뤘던 거에 대한 변상금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1989년 이후에 점유를 시작했다면 이번 본 개정 건으로 해서 변상금에 대한 분납부분이 있고 수의매각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하면 그 건수가 상당히 좀 많을 것으로 보는데?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런 문제는 다시 또 저희들이 검토하고 조사를 상세히 해 봐야 되겠지마는 위원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하천부지, 국유지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거는 또 자산관리공사에 다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죠,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물론 이 부분이 좀 우리 과에서 그만큼 판단을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례개정하고의 실질적인 연관성, 관계는 없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관계는 없는데 그러면 이번 기회로 해서 그러한 부분을 좀더 잘 검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 건하고는 관련 없지만 과거에 기부채납을 하고 공부상 정리가 안 돼서 기부채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소유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개인소유로. 본인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됐겠습니다만 우리 구유지와 국유지나 이런 부분에 점유하고 있다가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5년, 10년 뒤에 또 변상금 부분이 부과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2013년으로 새로 개정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줘야지 그래야 수의계약을 할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 부분 공부관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 엊그제도 질의하신 내용도 있지만 그 부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진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그러한 재산이 있는지 연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종지부를 찍도록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1989년 1월 24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했을 때 개인소유 건물이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새로 발생되는 건수가 약 16명이다 이거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면적 단위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고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면적은 단위를 말씀드리기 전에 은천동에 두산아파트 그리고 재개발구역 거기만 해당됩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두산아파트 부분은 20년 분할로 해서 낸 분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거기에 은천동 두산아파트에 구유지 매각대금 20년 분할 대상자가 총 553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547명이 완납해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분이 16명인데 이 16명도 3년 되면 반납기한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3년 되면 이 조례안도 적용이 좀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미리 완납한 이유는 이해를 하세요? 미리 완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거는 검토 안 해 봤습니다.

송도호위원

장기분할해서 내면 이자율이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때 좀 높았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옛날에는 5%였는데 그 부분이 4%하다가 이제 3%로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각대금을 장기분할, 앞으로 그런 부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다면 20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지금 3%로 일괄적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2%로 줄일 그럴 의향은 없나요? 왜그러냐면 지금 두산아파트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지만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이자 안 내기 위해서 매각대금 바로 다 냅니다. 그런데 실지로 돈이 없는 분들이 20년 장기분할을 해요. 20년 장기분할해서 낸다면 이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10년 한 것보다 조금 많아지니까. 똑같은 이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할인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3% 하더라도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얼마큼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2% 할, 2% 해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 답변 드릴게요. 우리 집행부 재무과에서 3%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 이유가 상위법이 있어요. 물론 시행령에서 2%에서 6%까지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지만 시행령 위에 상위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어요. 그 관리법 제22조, 제37조, 제82조 여기에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부, 과오납 반환가산금 이게 명시적으로 이자율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2%에서 6%.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을 시중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제1금융권에 평균 금리 2.65%, 그 다음에 제2금융권 저축은행 같은 데는 3.04%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서울시도 그렇고 타 자치구도 그렇고 3% 했기 때문에 3%로 했고, 이 금리가 조정되어 앞으로 내려가면 또 개정할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3년 정도 지나면 거의 대상자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2%에서 6%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건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 시행령에요. 하위법에는 정기예금 수준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송도호위원

대통령령으로 했지만 이거 충돌이 일어나네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은천동 두산아파트 16명 대상 되지만 그게 1년에 금액이 이자율이

송도호위원

아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 이야기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직도 시유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시유지는 전부다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어가버렸습니다.

송도호위원

다 넘어갔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 안 하는 거예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구유지만 관리하기 때문에. 구유지도 거의 재개발·재건축지역에 도로라든지 이런 거고. 거의 해당이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리고 하나, 점유 기준일을 지금 완화시켰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것도 상위법령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법령에 의해서 점유율을 바꿔라 해서 지침이 내려왔다 이 말인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뭔 이유가 있어서 그거 바꿀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국민들 편익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우리 개정조례를 제안하면서 다른 거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했고 금리 부분만 2%에서 6% 올리고 그래서 주요 이슈가 되는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금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수의매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바꿔진 건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중복질의는 생략하고요. 지금 올라온 조례안이 다른 조항도 있지만 주요하게는 분납이자율을 지금 개정해야 되는 거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게 주요 제안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 그러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한참 논란이 됐던 체비지, 시유지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이 조례로 적용하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체비지는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 안 합니다.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서울시에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하고 우리는 구유지 이것만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개정조례 이자율을 정하면 관악구 구유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합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체비지 논쟁이 있었던 거는 서울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그거 적용하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기존에 12-1 외에 추가로 체비지가 분포돼 있는 동이 몇 개 동 있잖아요. 그쪽에서 그러면 재개발할 때 매각을 하게 되면 좀전에 서울시에서 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는 거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4%인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거기도 3% 개정으로 동일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개정이 됐어요? 개정안이 올라온 거죠? 그렇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서울시에 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6%였던 게 4%로 낮춰졌던 걸 다시 3%로 낮추는 작업으로 보면 돼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 것도 최종적으로 기존에 체비지 관련해서 6%에서 4% 개정됐던 게 2012년 4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입법예고된 걸로 3% 하면 우리 공유재산 것하고 요율은 똑같이 만든 건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 혹시 체비지 관련해서 그러면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서울시 입법예고되긴 했는데 이자율에 대해서 혹시 의견 들어온 거 있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따로 없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체비지 관련해서 재무과 쪽을 방문하거나 그렇진 않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주민홍보돼서 재무과 방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자율 관련해서는 민원상담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는 거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향후에 그러면 우리 구는 서울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련한 조례대로 가령 예를 들어서 은천동, 미성동 이렇게 쭉 기존에 민원 들어왔던 데는 매각하게 되면 이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유재산 중에 변상금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게 있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1 재개발구역 여기에 변상금 체납 건이 8건인데요, 332만원. 여기는 변상금 부과했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돼서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내용은 아는데요. 그러면 애초에 거기 있던 체비지가 시유재산으로 들어갔던 거 아닌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 당시에는 구유지, 구유지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시유지 거는 변상금 부과나 이거는 우리 구에서 진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체비지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그 안의 구유지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아까 질의드린 건데 그러면 도시계획과 시유지에 대해서 체비지 재개발 당시에 매각이 들어가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구유지가 있으면 하겠지만 구유지는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시고요, 그러면 3%로 개정이 되면 3% 적용하실 거고 도시계획과에서 향후에 12-1구역이나 나머지 기존 체비지에 대해서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매각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가 진행합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도 그러면 서울시 조례 적용하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위원님, 요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우한우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생활복지과 소관의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건립사업은 타 구의 장애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구 장애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장애인을 위한 각종 상담, 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및 인식개선 등 종합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정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지난 2011년 10월 서울특별식 관악구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2012년도부터 매년 구비로 건립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2014년 부지를 매입하고 2015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부지는 신림2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부지 1,300㎡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총 2,500㎡ 규모로 건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용도로는 장애인 목욕탕, 휘트니스센터, 이·미용실, 상담실 및 언어·심리치료실, 집단활동실, 직업훈련실 등 재활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55억600만원, 신축공사비 등 75억9,600만원 총 131억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2년 9월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 심사를 적정의견으로 통과하여 시비보조금 27억7,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기획재정부 주관 2014년 서울시 복권기금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8억700만원을 확보하였고, 현재까지 적립된 구비 건립기금 25억원 및 이자 5,900만원과 201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기금출연금 5억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86억4,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중 65.9%를 확보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우리 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재무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생활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우한우입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준례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민선 5기 유종필 구청장 공약사업이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1,300㎡ 부지매입으로 55억600만원인데 이 추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산해 보니까 약 1,300만원이 넘는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재정비촉진지구에 그 땅이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확보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부지매입에 이 추계를, 물론 구청하고 협의해서 재개발 뉴타운 승인 해 줄 때 사회복지 장소로 정해 줬잖아요. 이 추계를 어떤 방식으로 했냐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그걸 추계한 거는 아니고요 사업복지시설 부지는

조규화위원

아니, 부지는 그런데 매입비를 1,300㎡면 약 394평 정도 되는데 이게 계산해 보니까 1,400만원이 넘어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추계됐는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보상비율에 따라서 산정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조합측하고 협의를 했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예리하게 검토보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그쪽 지역 뉴타운지역이 1구역, 2구역 3구역이잖아요. 2구역은 조합장 선임 분규로 인해서 대법원의 소송이 아직 안 끝났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조합장 선출이 아직 안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분규가 끝나야 되고 더불어서 뉴타운사업은 오세훈 전 시장 때 만들어 놓은 건데 박원순 시장께서는 주택정책을 완전히 바꿨어요. 미성동 1474구역도 시비, 구비 매칭펀드로 해서 이 사업을 용역했어요. 그런데 캔슬됐습니다. 구로도 마찬가지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몰비용 청구 건도 있고 굉장히 우리 주민들 원망이 많습니다, 정책이 변화되다 보니까. 사실 여기는 뉴타운사업이 결정나야만이 이 사업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3개 지역 중에서 사실은 신림2재정비촉진지구가 가장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요 도시계획과 얘기로도 내년 상반기쯤은 사업시행인가가 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전망하고 있지마는 서울시 정책이 그렇게 안 가고 있다니까요 문제는. 또 결정적으로 이게 하게 되면 주민은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지 분담률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미성동도 그래서 캔슬이 된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산정을 적게 하고 용적률을 적게 하고 분담률을 높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부담률이 가중되기 때문에 캔슬이 돼서 결국은 시비, 구비를 전부다 예산낭비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보고요. 어쨌든간에 과장님, 이 사업은 뉴타운사업이 사업승인해서 돼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구청장님이라든지 직원들이 노력을 하셔서 국비, 시비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나머지 약 45억원 정도가 문제잖아요. 향후 재원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갈수록 복지비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없고 서울시도 2,000억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재원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내년에 해도 문제는 없는 거 아니에요 추이를 봐서? 이 관리계획 승인안이 통과 안 된다고 문제가 있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복권기금을 작년에 신청하면서 내년에 복권기금이 나올 텐데요 사전절차로써 원래 공유재산심의를 올 하반기에 마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복권기금을 유치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사실은 금액도 많이 확보된 상태이고 꼭 우리 관악구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 본위원은 이게 어차피 적립을 하고 재원이 확보돼 있는데 이건 꼭 추진돼야 할 것이고 다만,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서울시 정책이 아파트 재개발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동안에 여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이 전 시장부터 추진됐는데 금번 시장부터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성동도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장 때 또 공무원들하고 전 시장, 부시장하고 협의해서 용적률 그 지역도 약 299% 그렇게 해 놨는데 전부 용적률을 강화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분담률이 높아서 이 아까운 시비, 구비를 전부 헛되게 낭비해버렸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되지만 이런 서울시 정책이 있고 앞으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정부 복권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1차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 나중에 유동적인 문제는 차후 문제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집행부에서는, 물론 재무과장이나 복지과장님께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구청장이 이 부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민선 6기 구청장은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본위원은 복권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동의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건립 기한을,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기금이 적립 중이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중인데 당초의 계획에서 장애인복지관 건립 목표를 몇 년도로 보고 계시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2015년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 계획에도 지금 2015년으로 돼 있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일단은 2015년으로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돈은 돈인데 이따 그건 다시 질의드릴 텐데. 2015년에 가능한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늦어질 것으로는 보는데 저희는 일단 계획은 이렇게 하고 예산확보도 돼 있고 하니까 추진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비촉진지구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미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확정된 것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이 문제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드릴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하고 그게 종합복지관이냐 거점별이냐 이거는 생활복지과하고 다시 논의해야 될 사안인 거고 어쨌든 지금 계획은 신림뉴타운지구 내에 종합복지관을 넣겠다는 거잖아요, 130억원 규모의.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예산이 복권기금에서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보조금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 측면에서는 지금 담당공무원이 열심히 뛰어서 생활복지과에서 노력해서 복권기금도 따오시고 시비보조금도 따온 거는 박수 보내드릴 일이고요 잘하셨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기간이 만약에 지연됐을 경우에, 지금 시비보조금은 부지매입 조건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부지매입이 지연되면 시비보조금은 어떻게 되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복권기금 말고 시비보조금은 건축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건축 할 때 이야기고요 내년도 복권기금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복권기금은 일단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도시계획과의 얘기로는 상반기에 끝나면 하반기에 바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들어가서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서 부지매입 하는 데 바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 하반기까지 해서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가능하다는 게 도시계획과 판단이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생활복지과 쪽으로 그렇게 검토의견을 보내온 건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계속 물어보죠. 협의를 하죠.
동영

이동영위원

구두로 협의만 그냥 진행하신 거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뉴타운 그쪽에 추진위원회나 조합 구성 진행과정에서는 현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조합장 곧 선출될 것으로,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는 거죠. 그 문제가 있는데 아니 왜그러냐면 복권기금의 지원조건이 있고 시비보조금의 지원조건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그게 충족이 돼야 주는 건데 복권기금은 사업시행인가에서 그 부지로 들어가겠다는 뭘 보내줘야 되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는 편성되니까요, 내년에. 그럼 우리한테 내려오면 일단 설계비,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설계비로 쓰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해서 일단 집행은 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 통과가 돼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복권기금 신청이 2013년 9월에 있었잖아요. 서울시에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러면 28억700만원을 2014년도에 지원해 주겠다라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결정 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약속을 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돈을 받을려면 서울시에 뭘 증명해 줘야 돼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금 서울시에 예산반영 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8억700만원 해서 서울시에서 배정돼서 우리한테 내년에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우리한테 내려올 때 뭘 증명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조건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설계비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설계비 명목으로 얼마 정도 지출하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한 2억9,000만원 정도 설계비가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억9,000만원 설계비를 우리 2014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우리 구 예산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내년도에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시에서. 내려오면
동영

이동영위원

내려오면 그 용도로 쓰겠다라는 걸 방침 보내면 돼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지금 결정이 나 있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시 예산에 지금 편성이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우리 구에서 설계비로 해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해요? 이게 서울시로 보내져야 서울시가 우리한테 통장입금 해 줄 거 아니에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지금 질의내용이 아까는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해야지 복권기금을 준다고 답변한 것 같구만. 그 조건을 지금 묻고 있잖아.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하신 거 그걸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 필요하고 좋은데 이 돈이 어떤 우려냐 하면 지원받고 해서 지금 담당자께서 열심히 뛰어서 돈을 지원받았잖아요. 이 돈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우리 돈이잖아요. 그런데 지원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그냥 서울시 예산에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 지금 보여줘야 되는 게 관악구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결정된 게 증빙자료로 가면 되는 건지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 반영한 것까지 포함돼야 되는 건지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말씀하신 것처럼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서 통과했어요. 그러면 28억700만원이 내려오냐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게 사실은 복권기금 저희가 신청해서 받을 때는 공유재산 심의는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주신 거예요, 기획재정부나 서울시에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럼 공유재산 통과되면 28억700만원은 내려오는 거예요 시에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설계비 반영돼야 된다는 거는 뭐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원인행위도 하고 내년도에 이월을 시킬려면 그 쓰는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계획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 돈은 2014년도에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그거는 돈 내려오고 난 다음에 얘기잖아.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일단은 돈 받은 다음에 2015년도로 이월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만약에 못 쓰면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 일단 돈 받고 나서 걱정할 일이죠. 그러면 2014년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면 서울시 예산은 지금 예산편성돼 있는 28억700만원은 2014년도에 관악구에 내려준다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내년에 이게 지원이 되면, 예산이 내려오면 이게 바로 건립이 안 되니까, 건축비로 쓸 수가 없으니까 2015년도로 이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려면 설계비로 2억9,000만원을 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부지매입비로 해서 내년도에 이월시켜 놓을려고요 일단은.
동영

이동영위원

설계비 가령 3억, 나머지 한 25억원 정도는 부지매입비 이렇게 편성하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가능한 것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게 들어온다고 하면요, 나머지는 시비보조금 27억7,400만원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부지매입이 확정돼야 준다는 조건이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건 원래 건축비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이 돈은 언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거는 공사 착공할 때 주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내려올 확률이 높네요? 내년보다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안 내려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2015년도에 27억원이 들어온다고 보고요. 사실상 국비는 받았다가 내년에 공유재산 통과되는 조건이라고 하시면 받았다가 이월해야 되고. 그러면 2015년도에는 착공에 들어가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거기서 걸리는 문제는 뉴타운 쪽에 추진계획 외에는 없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뉴타운 쪽에서 가능할 거라고 아까 판단하시고 조합장 선출되고 쭉 진행된다고 하고요, 뉴타운 부지 쪽 해결이 됐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 행위는 2015년도에 대부분 다 이루어질 건데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44억원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우리 재정상황에서는 아마 기금적립 해갖고는 얼마 안 채울 것 같고 지금 대안으로 내놓으신 게 복권기금 추가요청하고 특별교부세 20억원이거든요. 그러면 24억원 정도 복권기금으로 줄 수 있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확정적이진 않지만 저희가 요청을 해 볼려고 합니다. 가능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조건이 없으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명목이 어떤 걸로? “건축비 부족” 이런 걸로 하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8억원 논의하는 과정에 추가요청할 수 있다라는 게 혹시 얘기가 됐어요 복권기금 쪽에?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서울시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복권기금 신청하는 과정에.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추가로.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구두로만 저희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의견은 뭔가요 필요하면 주겠다예요? 그러니까 뭐 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추가로 요청을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협의했을 때 서울시의 반응이 어떤 거였어요 답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긍정적이긴 합니다. 이게 우리 복지관이 전체 자치구 중에 3개 구만 없거든요, 장애인 인구 수 대비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이 통과돼야 되는 건 복권기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뉴타운 쪽에 추진속도가 하나 문제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재원확보네요. 그런데 지금 별개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연계돼 있어서 뉴타운이 풀려야, 부지매입이 확정돼야 서울시비보조금이 내려오고, 하나가 안 풀리면 그냥 딱 스톱 되잖아요. 멈춰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있나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잘 됐을 경우인 거고, 그렇게 쭉 풀려갔을 때 2015년까지의 로드맵이고. 그럼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 됐을 경우는 사업이 지연되는 건 당연한 건데 안 됐을 경우에 이 돈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관할 수 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시비보조금은 3년마다 재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지연되면 시비보조금은 안 내려올 거고, 27억원은. 복권기금 28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내년에 원인행위하면 사고이월할 거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3년 정도는 이월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예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동영

이동영위원

지방재정법에 3년 이월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절차를 그러니까 잡아놨다가, 편성만 했다가 명시이월 한 번 하고 원인행위 한 번 하고 그렇게 가나요? 그게 가능해요? 원인행위를 어떻게 해요? 원인행위 하려면 가시적인 게 보여야 어디 업체하고 계약을 할 건데 명시이월을 두 번 할 수 있나요? 명시이월은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명시이월 한 번 한 거는 사고이월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돈을 지원해 주는 기관 사업부서 서울시, 예를 들어서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재사고이월 승인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로 협의해서 하면, 저도 그런 일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절차가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돈은, 돈 주인하고 협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게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려면 지금 생활복지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예산에 편성만 해 놓는 거예요. 설계비로 잡아서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명시이월이잖아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원인행위를 하려면 가령 설계비를 한 다음에 어느 설계업체에 맡겨야 되잖아요. 계약이 이루어져야 이 지출이 안 되니까 사고이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사고이월 재이월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뉴타운 쪽이 내년도에 잘 안 풀리면 이건 예산서에만 그냥 적혀 있다가 2015년도에 명시이월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재명시이월은 불가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28억원이라는 돈을 반납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이 대책도 갖고 있어야지 받았는데 안 됐으니까 다시 반납해라 그러면 아깝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는 이것이 계속 추진된다고 보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당연하죠, 부서에서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복권기금 지원금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는데 안 되고 그러면, 이 보조금은 안 되면 반납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예를 들어서 뭘 질의드리냐 하면 명시이월 한 번 해서 우리가 1년 세이브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기금으로 넣을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대체부지를 마련한다거나 정말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되죠, 내년에 반납할 경우가 생긴다면.
동영

이동영위원

기금으로 넣어놓으면, 그러니까 기금에 넣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아니 신중하게 검토하는 거는 부서에서 나중에 하시고. 이 돈이 만약에 반납해야 될 상황이면 우리가 사업이 안 되면 어렵게 받았는데 기금으로 넣을 수 있다든지 그런데 이걸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기금으로 넣을 수 없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기금으로 넣을 수가 없고, 이월시키는 방법이
동영

이동영위원

기금 세입처리를 못하잖아요, 이월은 한 번인데.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안 됐을 경우에? 그냥 반납해요? 그 외에 방법이 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동영

이동영위원

반납했다가 다시 받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건 좀 어렵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줄 수 있는 방안은 규정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고, 된다고 했다가 안 되면 실컷 열심히 담당이 뛰어다니면서 돈 받았는데 다시 반납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마련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건 뭐 지금 당장 안이 없는 것 같은데 기금에도 못 넣으면 예산서에 잡을 방법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반납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만약에 오늘 통과해서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돈이 묶이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내년도에 돈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내후년도까지 안 되면 2015년에 이월이 되잖아요. 그럼 2015년도까지도 안 되면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반납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 가서는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어떤 대체부지를 마련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정비촉진지구가 안 된다면.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복권기금에 전제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은 승인할 수밖에 없네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하는 거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 이거 내년에, 만약에 심의를 전반 진행사항 보면서 판단해서 내년에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되나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제가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직접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이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까지 안 됐을 경우에 명시이월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원인행위가 안 될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됐을 때는 반납해야 될 건지 시와 협의해서 다시 또 뭐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는 다시 강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 복권기금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통과를 해 주시면 이렇게도 안 됐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변경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겠고 대책은 그 반납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렇게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대로. 일단은 복권기금 신청했던 신청서 있잖아요? 그 사본 하나 제출해 주시고, 시에 시비보조금 신청했던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제가 그 조건부를 볼려고 하는 거예요. 제출해 주시고, 오늘 승인은 아마 받아야 되니까 또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도 답변 주셨듯이 뉴타운사업 추진 속도문제하고 재정문제가 상당히 불안정해요. 왜그러냐면 안정적으로 확보됐거나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얽혀있어서 하나가 막히면 다 도미노현상으로 막혀버리니까 약간 사업추진은 불안정한데 최대한 진행해 보시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된 대로 그대로 쥐고 있지 마시고 신속하게 정책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바로 의회로 올려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하면 진행될 것처럼 2014, 2015년 가면 기금적립은 많이 계속 해야 되겠지만 전체 재정여건을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만약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기금적립도 속도조절에서 다른 쪽에 더 필요한 데를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고 이게 그대로 있으면 돈이 묶여 있게 되는 거니까요. 현금유동성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거 좀 판단해 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 대안을 한번 강구해 보셔서 다음 예산심사 할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죠. 그때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다음 예산심사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심사 때 제가 아니어도 다른 의원님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기금 관련해서 하면서. 그러면 그 대책을 그 질의할 때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보다는 최대한 규정상 기금 세입처리는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요. 과장님, 확인 하나 할게요. 조금전에 이동영 위원이 우려한 바 또 제가 우려한 바 만약에 명시이월 한 번 하고 사고이월 한 번 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한 번은 가능해요 사고이월 두 번은. 그리고 뉴타운사업이 조합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조합장만 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사업승인되고 현금청산까지 다 이루어지면 시간이 좀 걸려요. 제가 우려한 바는 그겁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결렬이 된다면 대체부지를 아까 과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대체부지를 우리가 연구하면 돼요. 지금 돈이 문제예요. 단순히 지금 우리가 1차, 2자 해서 25억원만 확보했잖아요. 금년에도 서울시에 예산이 편성됐다고 확인됐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 절차가 이루어지면 복권기금도 타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 두 번 해도 그때 가서 정책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우려되는 것이 전자에 1차적으로 얘기했던 뉴타운사업이 제대로 갈 것이냐 그런 우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 돈이 내려오면 설계용역비 2억9,000만원을 반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승인해 드리면 복권기금 타오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 타오기 위해서 그러는데 앞으로도 아주 진행형으로 보고 내년에 설계비 2억9,000만원을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도시계획과하고 생활복지과하고 그런 문제를 협의해 보셨나요 그래도 가능한지? 돈은 타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설계용역비는 일단 설계해버리면 이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이 부지에 대해서 그 돈은 날아가는 거예요 설계용역비는. 설계용역비 관련해서는 섣불리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도시계획과하고 잘 협의를 하세요. 돈은 들어오면 나머지는 대체부지를 하든지 방법이 나올 겁니다 정책적으로 하든지. 그러나 설계비를 내년에 확정도 안 됐는데 설계를 했다? 이거 문제점이 있으니까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간다는 거는 사실이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자체기금이 출연금 내년에 5억원까지 해서 30억원 조금 넘는데 나머지는 다 의존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복권기금도 받을 수 있다고 자부하고 지금 시행을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불투명하다고요. 그리고 만일에 복권기금과 서울시에서 주는 기부금을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족한 재원이 44억원이 넘어요. 그렇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부족한 44억원을 다시 특교를 요청해서 한다면 과연 그게 쉽게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재정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히 염려가 되고 있는데 계획대로만 된다면야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지금 부담을 안고 가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럼 이걸 차질없이 헤쳐나갈려면 그만큼 발로 뛰어야 됩니다. 아, 되겠지 아, 신청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복권기금 28억원 받고 서울시 보조금 27억원은 부지매입해서 받아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나머지 44억원 확보를 위해서는 발로 뛰어야 가능할 것 같아요. 발로 뛰어도 이게 정말 2016년에 완공이 되느냐 아주 심히 불투명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이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해서 뛰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서울시에 가서도 발이 닳도록 가서 상황설명을 하고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사정을 해서라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그마치 44억원이 넘는 부족액을 다시 또 받을려면 그만큼 힘을 합쳐야만 된다는 얘기죠. 하실 수 있겠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국비 안전행정부 거는 못 받은 상태거든요 부지가 확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하고도 면담도 했고요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그 분도 인정을 하고 계시고 해서 국비 부분은 아직 안 탔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44억원 전체는 아니죠. 내년도도 그렇고 내후년도도 그렇고 구 기금은 조금씩 적립을 더 해야 되고요. 44억원을 다 한다는 건 좀 어렵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44억원이 넘는 예산을 구 기금으로 하기는 우리 재정여건상 무리거든요. 그렇다면 교부금 받아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국·시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긴데 한 번도 아니고 복권기금 28억원 받고 시 교부금 27억원 이미 줬는데 다시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다시 또 받으려면 그만큼 발로 뛰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성립시킬 수 있는 거지 뭐,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가지 말라는 얘깁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심히 큰 부담을 안고 가는 사업이니만큼 그리고 분명히 이거는 해야 돼요. 지금 타 자치구 다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너 개 구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시급한 사항이에요. 반드시 건립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너무 어렵고 131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교부금 받지 않고 도움 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자체재원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뛰어야 되는 걸 새삼 강조하니까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그리고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