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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207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3-12-06

송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영·임춘수·송도호 의원 공동발의(찬성서명 의원 8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5일 이동영·임춘수·송도호 의원님이 여덟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의원이신 이동영 위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과 임춘수·송도호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문을 홈페이지에도 의무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및 주민의견 수렴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문 공고를 구보 외에 관악구 홈페이지에 하도록 하고, 공고 방법을 “구보 또는 게시판”에서 “구보와 구 홈페이지”로 하며, 자치법규의 공포 방법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로 하고, 단서인 의장이 공포할 때에도 이와 같이 하고, 자치법규의 공포일을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날”로 주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영 위원, 송도호 위원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장도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구보일정과 홈페이지에 게재한 일정이 구보발간된 일정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서 나중에 효력발생할 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구보에 게재된 날로만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규정하는 데 있어 이상이 없는 건지 답변 좀 주십시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게 구보에 법상 효력발생이 구보에 게재된 날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도 게재는 하지만 효력발생일은 구보에 게재된 날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렇게 하는 데는 그러면 찬성하신다는 뜻으로 알고 있어도 되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예, 이복례 부위원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8조(공포일 등) 제1항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날이 된다.”를 “구보에 게시된 날이 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복례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례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복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이복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례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복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5일 이동영·임창빈·길용환 의원님이 여덟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의원이신 이동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과 임창빈·길용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덟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질적인 용역과제 심의를 통해 용역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1,5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용역과제 심의를 강화하고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용역대상 중 학술용역에 대하여는 건당 1,5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용역예산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영 위원과 기획예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료에 보니까 2012년도에 3,000만원 이하가 2건이고 2013년에 1건 있었는데 3,000만원 미만이라면 얼마였어요? 이게 2012년도에 2건이면. 어떤 용역이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2012년도에는 용역이 고시촌에 관한 용역을 한 게 하나 있고요.

조규화위원

그 금액이 얼마였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것이 1,800만원이었습니다.

조규화위원

또 한 건은?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이 6,000만원짜리가 있었고,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이 13억7,400만원짜리가 있었고요.

조규화위원

아니, 아까 3,000만원 미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아, 학술용역만요? 학술용역만은 그렇습니다, 고시촌 활성화 전략 수립 관계 1,800만원이었습니다.

조규화위원

또 하나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또 하나는 도로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이

조규화위원

도로시설물 안전진단 용역.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2013년 한 건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주차수급 실태조사라고 해서 1,185만원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규화위원

1,185만원, 주차수급 실태조사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어디서 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교통지도과에서 한 겁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본위원은 평상시에도 5대 의회에서나 6대에서도 이 용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설계라든지 여기에 대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해서 거기다 결과물을 내는 것인데요. 그렇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을 안 해도 될 부분 또 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용역비가 책정이 돼요. 이게 속된 말로 헛돈이 많이 나가고 있다고 봐요, 이 용역에 대해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서 평소에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전문성 있는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은 저희들이 직접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적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기에 어려운 용역들을 지금 현재 용역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알고 있는데요. 이 용역을 산출할 때 도시계획과면 도시계획과 각 부서별로 산출을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산출해서 심의를 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 근거는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용역수립 지침이 있고요 나머지는 일위대가라든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산출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행정안전부의 용역 가이드라인이 있겠죠.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정확한,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일위대가라든지 이게 제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도림천명소화사업 건도 실질적으로 처음에 금액이 굉장히 과다했다가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그것이 삭감돼서 용역이 됐는데 본위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정확히 추계해서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의단계 전에 예비적으로 할 때 심의를 좀더 엄격하게 사전조사도 하고요.

조규화위원

지금 심의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용역까지 심의위원이 11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명단 좀 주시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임기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2년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자료 있어요 명단?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명단은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11분 중에 여러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이 물론 되어 있겠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나 애당초에 집행부에서 각 부서별로 이 금액을 추계 잘 해서 심의를 붙여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추계를 잘 못해서 그대로 가면 거의 집행부 안대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어찌보면 그것이 정말로 뭐랄까요 전시성 하나의 요식행사에 거의 그럴 개연성도 많아요. 물론 그분들한테 모욕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낭비성이 없이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할 때 적정성뿐만이 아니라 그 용역의 산출근거를 좀더 심도 있게 따져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낭비요인 같은 것들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동영 위원께서 금액을 낮추는 이유는, 뭐 낮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는데 단순히 이 금액을 다운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위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게 선행되어야만이 문제가 없는 것이지 이 금액이 다운된다고 해서 크게, 본위원은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낮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낮아지는 것보다도 용역 하는 것이 뭔가 적정성이라든지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부터 하는 용역심의 때는 조금 더 강화해서 심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우리 감사과라든지 재무과에 지금 공개입찰이라든지 물품심의 때 팀 편제를 바꾸든지 해서 전문성을 보강하고 그럴 필요가 있고 또 타 구도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구는 단순히 감사과에서 지금 8급 1명 둬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과장님께서 내년부터 그런 시스템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지적을 않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부서별로 이 시스템에 의해 용역을 가이드라인이 다 있고 하지만 정말 이 용역이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물론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두루뭉실해서 돈만 갖다 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찌보면 이 용역도 참 예산 줄인다고 하지만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나는 꼭 이게 절대적으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용역을 안 해도 될 부분을 말이지, 어차피 법적인 문제라든지 조례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봐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을 안 해도 될 사항이 많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사전에 용역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사안들도 좀 꼼꼼하게 따져서 사실상 직원들이 해도 가능하다는 용역 부분 같은 사업들은 사전에 걸러내고 그렇게 예산 낭비요인이 없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이동영 위원님, 지금 타 구 자료를 보니까 타 구에서는 이렇게 금액이 낮은 데가 아까 위원님께서는 몇 군데라고 하셨나요? 타 구는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낮은 데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1,500만원 이하짜리는 몇 군데죠?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제가 알기로는 아직 2,000만원 밑으로 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규화위원

없죠?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예, 2,000만원 정도 기준을 하는데 이 개정안을 내게 된 건 좀전에 조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2008년도 당시에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제가 발의해서 제정을 했는데 그 취지가 5대 때 같이 의정활동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속 문제제기가 됐던 게 용역예산에 대한 앞서 지적하신 대로 좀 투명하지 않고 예산낭비성 용역들이 많다, 그래서 이 조례의 기본취지는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용역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통제장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2,000만원 정도로 이걸 기준을 두는 게 좋겠다, 건설이나 이쪽에 필수적으로 하는 것은 또 제외대상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도 그렇게 금액 밑으로 가는 게 없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집행부 쪽 요청이 있어서 절충안이 나왔던 게 타 구는 2,000만원이었는데 관악구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행정사무감사를 쭉 보면 수년째 조규화 위원님이나 저희 행정재경위에 있는 여러 위원님이 누차 지적을 했고 행감 결과보고서에 항상 들어가는 게 용역예산입니다. 저도 지적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집행부에 요청했던 것은 2,000만원이 수의계약 커트라인에 딱 걸리기 때문에 용역예산이 수의계약으로 갔을 경우 앞서 우리 조규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투명하게 걸러지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집행부에서 아예 용역예산을 좀더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드렸고 그게 누차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에서 금액을 낮추는 개정안을 낼 수밖에 없다 해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고요. 최근에 2,000만원 미만의 아까 했던 고시촌 용역이나 그러니까 대부분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으로 다 갔던 경우들이 또 예비비에서 집행된 사례들이 많아요. 기존에 예비비에서 집행됐다는 건 의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었고. 그래서 금액을 타 구처럼 2,000만원으로 놓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또 부가세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2,000만원 선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겠다 해서 오히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통제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행정의 자율성이 제약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1,500만원 정도를 둔다면 그리고 특별히 이 용역 심의대상을 학술용역에 제한했기 때문에 기존에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이 문제는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 규율이 마련되면 다른 부서에서 용역이 남발되는 것을 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1,500만원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조규화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아까 명단 좀 주시라고 했더니 명단 안 나왔어요? 이 심의위원은 누가 추천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들은 전문가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용역심의에 합당한 분들로 하고 있는데 주로 건축사라든지 토목사라든지 또 세무 계통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조금전에 이동영 위원님께서 1,500만원으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심의위원들 한 분 하면 수당은 얼마 주죠? 7만원인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7만원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1회 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1회 정도로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으로 이렇게 다운하고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적정성을 평가하겠지만 기본적인 맥락은 애당초 이 금액이 적정하게 추계가 됐느냐는 게 키포인트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소위 말하자면 아까 고시촌이면 고시촌,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대해서 관악구의 주차수급 실태조사라면 몇 명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문가 집단한테 이 용역을 줘서 할 때 그 금액 추계가 문제라는 내용이에요. 단순히 이 추계된 금액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다 부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서 이 주차실태 용역이 얼마였어요 금액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주차실태 용역이 1,185만원.

조규화위원

1,185만원,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몇 명으로 적당하다고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애당초?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건 판단을 아까 지침과 그렇게 해서 설계해서 오면 그것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감사과의 일상감사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지금 현재 우리 심의위원들이십니까 이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당연직은 그러니까 안건과 관련이 있는 각 국장님 한 분 들어가는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자료를 보니까요 기타라고 쓰여진 부분에 이건 무슨 얘깁니까? 검토보고 자료 4쪽에 타 구 사례 자료를 봤는데 “기타”라고 써놓고 괄호 닫고 구로 - 기타(구로) - 했는데. 타 구 현황이요.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구로구는 용역 성격에 따라서 금액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다 기입을 못했습니다.

박동석위원

성격에 따라서?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예.

박동석위원

금액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격에 따라서?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성격에 따라서 제한금액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3,000만원, 1억원까지 이렇게 여러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성격에 따라서요? 딱 금액을 이렇게 얼마 딱 하한선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요 유형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1,500만원으로 만약에 하향조정했을 때 건수가 얼마나 늘어나는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1,500만원으로 했을 때 2012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대상이 심의제외했던 5번 중에 2건이 대상이 되겠고요 2013년도 용역과제심의위에는 대상이 1,185만원이기 때문에 대상으로 잡히지는 않겠습니다.

박동석위원

3,000만원 이하로 잡혔을 때는 별로 건수가 없는 거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타 구 사례도 대체적으로 3,000만원 이하인 구는 없네요 자료에도 보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 3,000만원짜리가 영등포 있고요 2,000만원인 경우에 광진, 송파, 양천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굳이 1,500만원으로 낮출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효율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소관 과에서는 어떤 의견이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1,500만원으로 낮추다 보면 용역이 전부 대상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한 2,000만원 정도로 올려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의 의견입니다.

박동석위원

타 구 사례도 1,500만원은 없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1,500만원은.

박동석위원

2,000만원이 3개 구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보다 더 3,000만원 이상인 구가 대체적이고 그런데 이걸 꼭 개정할 필요가 있는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본위원으로서는 공감이 안 가는데 이것을 1,500만원으로 낮춘다는 것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동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못 들었는데요. 1,500만원으로 낮췄을 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4쪽에 있는 그 건수가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우리 구에 발주된 용역인데요 총 38건 중에 17건만 심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그 전에 2008년에 조례제정 이후에는 그냥 구청에서 용역을 발주하면 의회로 예산안이 넘어왔던 거죠. 그리고 매년 예산심사과정에서는 집행부에서 올린 용역금액이 과다하냐 아니면 용역이 필요하냐 계속 이 논쟁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용역조례가 만들어진 건 예산안 편성 전에 반드시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용역금액이 적당한지 그러니까 적정한지 여부하고 그 용역이 필요한지 타당성과 적정성을 그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들이 검증한 후에 통과된 것만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법적으로 이미 용역을 하게 돼 있는 필수적인 법정사업이나 보조사업 이런 거는 무조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심의 제외대상입니다. 그래서 21건이 심의를 안 받고 의회에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걸 만들었던 핵심적인 거는 어떤 공사나 이런 데 관련한 설계용역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고 흔히 우리가 의회에서 많이 지적했던 게 학술용역입니다. 용역을 했는데 실제 사업하고 연계되지 않거나 아니면 용역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 했는데 가령 금액이 타 구처럼 2008년도 제정 당시 앞서서도 한번 답변드렸었는데 2,000만원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3,000만원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절충안으로 수정안 조정된 게 3,000만원으로 제정이 됐는데요 그 2008년 이후에 2010년부터 쭉 보면 심의 제외대상 건수가 학술용역 관련해서 많이 있어요. 3,000만원 하니까 2,000만원 밑의 금액으로 2,500만원, 2,0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심의대상에서 비껴가는 사례들이 많이 빈번하더라, 그게 집행부에서 고의적으로 했다고 꼭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결국 그렇게 비껴간 용역에서 대표적으로 의회에서 많이 지적이 됐었고 그리고 2,000만원 밑으로 가면 결국은 수의계약 요건이 가기 때문에 심의대상도 비껴가고 공모나 이런 것보다는 1 대 1 수의계약으로 가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2,000만원으로 타 구에 맞춰서 할 수도 있겠지만 수의계약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로 맞추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1,500만원을 기준 했던 거는 가령 부가세를 했을 경우 1,650만원, 1,700만원이면 기존 주차장 실태조사 외에 최저로 진행했던 게 고시촌 활성화용역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맞출 수 있겠다는 거고, 한 가지 덧붙이면, 주차장 실태조사 지금 1,185만원짜리가 수의계약으로 가고 이 심의대상에 빠졌는데 애초에 2013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에 이 예산은 제 기억으로는 5,000만원인가 7,000만원으로 올라왔던 예산이에요. 그래서 적정하지 않다라고 해서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그러면 일부 필요한 부분만 해서 절감방안을 내서 싸게 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던 예산이고 예비비에서 둘 다 집행된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좀더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취지에서 1,500만원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동석위원

이 조례 개정의 주요핵심은 수의계약을 막자는 취지가 거의 기본적이네요.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수의계약에서 빚어진 문제점을 개정하자는 것도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전체 공사금액이 얼맙니까 하향 금액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2,000만원에다 부가세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 선에 적정선을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본위원은. 그거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자꾸 확대시켜 가지고 위원회를 하면 거기도 또 예산이 필요한 거죠. 아까 조규화 부의장께서 지적한 대로 위원회 하면 위원회 수당은 안 나갑니까? 위원회 수당도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1,500만원으로 대폭 하향조정해서 건수를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이 들어올 때마다 회의를 여는 게 아니고요 용역이 들어온 걸 쭉 모아서 다음연도 예산안 올리기 전에 이 용역에 대해서 심사를 거친 건에 대해서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수문제는 아니에요.

박동석위원

이동영 위원이 제안내용에 대해서 주목적이 수의계약을 막자는 취지 같은데 수의계약의 원칙이 2,000만원이니까 2,000만원 그 선을 맞춰서 했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그러면 1,800만원으로 맞추면 됩니까? 부가세 해서 1,980만원이니까.

김원개위원장

부가세는 본래 별도니까 2,000만원 하더라도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아니, 이 조례에서 그렇게 명시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에 “부가세 별도”라는 표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할 때는 부가세 합치면 2,200만원이 되지만 실제 예산안 심사 때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왜 심의를 하지 않았냐. 그래서 부가세 별도입니다라는 게 답이에요, 집행부. 그러면 절충안을 내면, 지금 박동석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 조례대로 1,800만원 맞추면 부가세 하면 1,980만원이 되는 거죠. 그 선에 맞추는 거죠.

박동석위원

부가세는 별도 아니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부가세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부가세를 별도로

김원개위원장

본래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별도가 되죠? 별도 규정이 없어도 부가세는 별도이기 때문에 2,000만원 이렇게 정하면 당연히 200만원 부가세 붙는데 그것은 우리 조례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모든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매에 200만원 10%는 별도로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전혀 규정을 안 해도 된다.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계약절차에서는 부가세 별도로 계산하는데 이 조례에 2,000만원이란 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의 금액인지가 명시돼 있는 조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체육시설 관련한 사용료에는 “부가세 제외” “부가세 포함” 이런 식으로 이게 사용료 별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00만원으로 타 구처럼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부가세 포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불필요한 논쟁이에요. 여기서 명확하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거기에 맞추는 게 필요하겠다고 해서 1,500만원이라고 했던 겁니다. 부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원개위원장

여러 질의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용역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을 때는 부가세가 10%라는 것은 규정되지 않은 것도 부가세 별도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 조항은 없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없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그 조항은 없지만 예산을 세울 때에 3,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용역 제외를 하고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세와 관계 없이 용역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별도의 규정 없지만 통상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통상 예산이 3,000만원 이상일 때는 대상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용역을 할 부분들을 내년에 할 부분을 지금 10월이나 11월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내년 예산을 다 올린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까 3,000만원 이상 그 부분이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내년에 예산 할 부분이 1,000만원짜리든 1,500만원짜리든 2,000만원짜리든간에 용역할 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걸 심의과정에 잘려질 것 같으니까 지금 계속 예비비로 갖다 쓰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예비비를 쓰는 내재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는데 예산심의 때에 삭감이 된 부분들은 가급적 예비비로 주지 않는 것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고시촌 용역하고 도로시설 안전진단 그 부분 예비비로 갖다 썼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그 전에 계획안 나와 있을 건데 갑자기 예비비를 다 갖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 한다 하더라도 그 2,000만원 안 되는 용역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예산 올리세요 연말에. 예산을 올려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보고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런다면 이 부분을 2,000만원 해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 예비비로 갖다 써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수의계약하고는 상관이 없죠. 수의계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 예비비로 갖다 쓰는데 수의계약 2,000만원 되든 안 되든 상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예비비를 갖다 써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그 부분만 담보해 준다면 2,000만원 해도 상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예비비로 갖다 용역을 하니까 자꾸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비비로 갖다 쓰면서 수의계약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물론 저희들이 예비비 통제를 상당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용역을 할 때 그것이 실제로 예비비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은 실 과에서 한 다음에 저희의 협조를 받아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예비비 사용할 때의 용역 관계는 조금 더 저희들이 강력하게 중간검토를 해서 예비비에서 용역비가 나가는 것을 좀더 강화해 가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밑에서 위로 올렸을 때는 통제가 되겠지만 위의 구청장이 그거 용역 한번 해 주라고 하만 그거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래도 저희들의 예비비의 내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청장님이 말씀하시더라도 그런 거는 곤란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안 쓰고 이 부분을 1,800만원 이런 부분들도 내년 예산에 올려서 한다면 한 번 걸러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비비로 하기 때문에 의회나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걸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올린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2,000만원 미만 정도로, 타 구에도 제일 낮은 부분들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도 타 구하고 형평성도 또 행정의 효율성도 찾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송도호위원

그렇게 하면 예비비로 갖다 쓰지 않고 전부다 올려서 예산심사를 다 받겠다 이 말입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재적인 통제강화를 좀 강력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송도호위원

통제강화가 안 되니까 하는 말이죠. 여기 과장님이 한 1,500만원으로 강화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결정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000만원은 왜 2,000만원이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3,0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래도 행정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한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타 구에서도 보통은 최하위인 경우에도 2,000만원은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 의견으로 적정하다고 냈고 또 이 부분이 행정 낭비요인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건수가 많다면 행정 낭비요인이 되겠죠. 그런데 작년에 2건밖에 없어요, 올해 1건 있는데. 작년에 2건 다 예비비로 갖다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최소한 6건 이상 됐다면 2개월에 한 번 정도 되니까 예산낭비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겠죠 효율성도. 그런데 작년에 2건밖에 없고 올해 1건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적정하다고 낸 거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통제해가는 한 번 또 의원님들이 걸러주시면 예산낭비요인도 적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아까 이동영 위원님 말씀하신 1,800만원 정도라도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로 동감이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해 보면 될 거고요.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검토의견을 그러면 최초 2,000만원 정도로 해서 부서의 의견을 좀 내시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서의 의견을 낼 때 한 2,000만원 정도로 내서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거는 여기 와서 다시 말씀드렸다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3,000만원에서 1,500만원 이하로 했을 경우에 1,500만원 이하의 학술용역에 한해서 우리 직원들이 금액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1,500만원 이하의 학술용역 그럼 1,500만원 이하는 거의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면 또 연구하면 될 만한 그런 학술용역이 아닌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이 용역을 하는 것은 사실상 직원들이 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중에는 그래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끊어내고 있고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제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다 해서 최초의 검토의견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 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전문가를 요하는 학술용역이라 할지라도 1,0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가 그렇게 많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1,500만원 이하로 한다고 한들 행정적인 낭비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더 강제하고 싶으면 의회에서의 입장은 꼭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어찌할 수 없겠지만 가급적 과장님 설명대로 1,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좀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우리 용역 심의하고 발주함에 있어서 학술용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용역에 있어서 -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만 그렇습니다 - 각 대학교하고와의 상호 협조적이거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공교롭게도 용역을 발주하다 보면 학교에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따른 적정한, 합당한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하시겠지만 그걸 완전 100%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그런 건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대학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용역을 줄 때 100% 고려를 안 한다는 것도 어찌보면 지금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급적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또 우리 관악구의 학술용역에 필요한 그런 쪽의 그런 관계를 따지지 말고 용역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달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2,000만원하고 1,500만원 했을 때 학술용역이 약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성이 있을까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잘 해 주셔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게 안 된다면 위원님들하고 합의된 내용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집행부 입장은 2,000만원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고 좋으나 혹여라도 그러면 1,500만원으로 지금 현 개정조례안대로 해도 무방하다 이 말씀인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1,500만원 이하로 정했을 때도 행정적 낭비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뭐 건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사실상 그런 면도 좀 있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의계약을 방지하는 것은 업체하고 결탁하고 소위 말하자면 부조리를 없애는 방안인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여러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수의계약이 효율적이고 능사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공원녹지과에서 매년 식목행사에 나무를 구입하는데 이 나무가 3년생이면 3년생 소나무라든지 여러 묘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묘목 샘플링을 가져와서 검토해 보면 이게 충분히 나라장터의 조달구매한 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더 비싸게 사서 나무가 오게 되면 실지로는 그 나무 퀄리티가 아주 낮은 나무를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 학술용역에 대해서 본위원은 1,500만원, 2,000만원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난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타 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용역이라든지 구매에 있어서 굉장히 강화 지침이 있었어요. 또 이런 부분을 시스템 보강을 하면, 재무과라든지 감사과 이 시스템을 보강하게 되면 굳이 조례가 있다고 해도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공무원 전문시스템이 딱 DB구축이 되고 전문가 있으면 굳이 우리 위원회 비용 안 주고도 충분히 컨트롤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번 정례회에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또 타 구 비교도 할 겁니다마는. 따라서 1,500만원, 2,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과연 이 위원회에서, 물론 건축사도 있고 여러 전문가 있습니다마는 이 2,000만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이 제대로 적정하냐 이 평가가 과제물 산출하기에는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적은 금액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예비비를 지출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있습니다마는 이건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저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니 우리나라 법이 없어서 우리가 법을 안 지킵니까? 보안법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법도 법은 잘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그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조례 이렇게 제정해 놓으면 조금전에 지적했다시피 이런 보강장치가 있지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를 못하는 내용이에요. 어차피 법은 법이고 우리 조례는 조례니까 개정되는 건 저는 1,500만원, 2,000만원 그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아요. 1,500만원이나 2,000만원이나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숫자가 많다 보면 공무원들도 자꾸 위원회 열고 행정의 효율성은 떨어지겠죠. 또 이동영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구청에서 모름지기 그렇진 않았겠지만 부조리라든지 수의계약을 했으면 과다하게 지급할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본위원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니까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물품이라든지 조달청에 계약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 조직개편을 해서 강화해서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걸러져서 운영을 해야만이, 타 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과년도 2008년부터 올해까지 심의대상 17건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걸러내야 되겠다 수정된 건수가 있는지? 용역 심의대상에서 이거는 부적합하다, 부적절하다는 어떤 그런 판단결과가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일단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데 용역심의위원회에 제가 있었던 데서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제외된 게 있었는지 한번 자료를 보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걸 파악을 안 하셨다면 이거 심의할 필요성이 뭐 있어요, 형식에 불과한 거지.
발의

발의의원

이동영 제가 그 부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걸러낸 사례가 있습니다. 부적정해서 제외된 것도 있고, 금액을 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건 있는지 과장님은 그거 파악 안 하셨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제가 못하고 왔는데 한번 자료 보면서 자료로

이복례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자료 볼 수가 있는지요? 어려우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지금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5조(심의대상) 제1항 중 “다만 학술용역은 건당 1,500만원 이상으로 하고”를 “다만 학술용역은 건당 1,800만원 이상으로 하고”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복례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복례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복례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이복례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복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4일 김정애·길용환·권오식·나경채·송도호·왕정순·이복례·전익찬·조규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의원이신 김정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의원 연구단체인 “참좋은 정책연구회”에서는 중복위원회 통폐합 및 총체적인 위원회 관리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문제점에 대한 대안모색을 주제로 연구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회 관련 현황자료를 분석·검토하고 집행부 관련 부서와의 합동 간담회도 개최하면서 유사 위원회 통폐합, 위원회 활성화 방안마련, 1인의 다수 위원회 중복참여 제한 등 여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부서별로 상이한 기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하여 기본적인 운영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 총괄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참좋은 정책연구회” 참여 의원 9명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관악구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제시하는 금번 조례의 제정으로 위원회 남설 방지와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금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김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과 기획예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이동영 위원하고 박동석 위원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님, 조문 수정하려고 한다는 방금 검토보고가 있었거든요 제17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원개위원장

보면 “운영 평가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를 “운영 평가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익년도 2월 말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로 강제 조항으로, 당위 조항으로 요구했어요. 다른 것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고, “익년도 2월 말일까지”라는 용어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익년도 2월 말일까지”라는 말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김원개위원장

예.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게 왜그러냐 하면 12월에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정리하고 그러는 시간이 필요해서

김원개위원장

그건 알겠고요, 그 내용에 “익년도”라는 말은 현재 용어로 쓴다면 “다음연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수정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조금 어려운 용어인 것 같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거의 다 공동발의 안이 돼서 특별히 무슨 지적사항은 없는 것 같고. 위원회 통폐합의 기본적인 안만 내놓고 어떤 위원회가 어떻게 몇 개로 줄여야 된다 그런 상세내용은 없네요? 발의의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 조례를 발의했으면 지금 현재 어떤 위원회가 어떻게 되었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고, 지금 위원회가 92개가 있는데 25개 중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몇 개고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구체적인 세부 안이 없고 기본적인 안만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2013년 10월 말로 해서 92개의 위원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한다든지 해서 한번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그러한 결과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또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소행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통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의 기금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소행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만들어서 지금 통합하기로 관계부서와 다 협의해서 지금 조례안을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기 위해서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예.

박동석위원

그럼 3개 위원회가 1개로 통합해서 조정한다?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예.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9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검토한 내용은 몇 개의 위원회는 사실 유명무실하고 몇 개의 위원회를 통합한다 이 조례를 별도로 지금 상정할 거예요 그 안을?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할 수 있는 조례안을 하나 만들고 - 제정을 하고 -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개의 위원회를 청소행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하나로 통합해서 만들고요, 하나는 보건소 건데요 건강도시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관계기관 부서와 그 기능이 유사하다 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하기로 해서 여기에 따른 조례안도 지금 개정해서 본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소관 과에서는 현재 이 92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다 필요해서 구성을 했겠죠? 구성할 때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발의한 대표발의자가 제안한 대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위원회하고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수조사를 전부 해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요 실제로 기능이 전혀 없는 위원회라고 하면 과감히 폐지하는 쪽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실천을 해 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이 말이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처음부터 구성을 할 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그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이용하면 되지 계속 신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신규로 구성하는 위원회에 있어 기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서 어떤 건을 갖다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위원회가 구성됐다면 이런 폐단이 없었을 텐데 무조건 그냥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제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안이, 개정안이 상정되기까지는 집행부에서도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동안 위원회의 통폐합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발의의원이신 우리 김정애 의원님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통합해도 가능한 - 법령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경우는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 그런 기능으로 가서 위원회가 남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 조례가 상정되는 과정은 그 참좋은정책연구회에서 여러 위원님의 아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이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뭐 특별히 지적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아까 발의의원께서 그동안에 이 조례를 발의하기까지 과정 속에서 과연 몇 개의 위원회가 통폐합으로, 지금 그렇게 해야 될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 그 참좋은정책연구회에서 협의된 명부에 의해서.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28개의 위원회가 사전검토가 이루어졌고요, 이런 부분은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고요. 처음에는 서면심의를 한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서면회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회의개최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가 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회의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28개와 30개 위원회 전부를 뺀 나머지 30개를 전부 존치해도 되는지를 서면으로 질의했어요. 그랬더니 유사한 성격으로 통합가능한 위원회를 파악한 결과 회의개최를 하고 위원회를 잘하고 있는 곳은 저희가 제외시켰고요 회의하지 않는 그런 미개최된 부분도 봤는데 지금 여기 28개가 쭉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박동석위원

아니, 수치만 말씀해 주세요.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2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28개 위원회에서 몇 개 정도로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즉 문제가 되고 있는 28개의 위원회 중에서 몇 개로?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박동석위원

5개?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예.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28개를 5개로 통폐합을 한다?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아니요, 저희가 서면으로 문제 되는 위원회를

박동석위원

그 연구회에서 검토한 결과 지금 28개 위원회 중 5개로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압축이 된 거죠.

박동석위원

통합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아니요, 저희가 서면으로, 28개 위원회가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하고 서면으로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오기 전에 저희 정책연구회 간담회에서 그렇게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간담회를 직원들 담당과장님, 팀장님들과 함께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부서별로 간담회를 한 결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개 부분에서 3개의 기금이 하나의 위원회로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동석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불필요한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킨 이유가 뭐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애당초에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뭔가 통합이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해 주신 5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고요, 5개 외에도 더 필요한 부분들을 전수조사해서 기능 통폐합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처음부터,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통폐합 위원회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시겠지만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또 새로 신규 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기 구성된 위원회가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고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계속 위원회가 이렇게 남발이 되는 건, 또 검토보고 내용도 있지만 한 사람이 위원회에 몇 군데씩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소한도로 그런 것들은 좀 규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위원회 있으면 위원회를 70 몇 개, 여기 지금 92개 위원회라고 나왔는데 92개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1개나 2개, 3개 이상은 참여를 안 시킨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일반인들도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런 걸 앞으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발의의원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연구모임을 통해서 수개월 동안의 연구결과를 통해 위원회 관련해서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네 분 - 권오식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이복례 위원님, 조규화 위원님 - 위원님이 참여하셔서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조례 관련해서 통폐합 관련한 특위 그 다음에 위원회 관련해서 하는데 6대 의회에서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못했는데 위원회 관련해서는 감사 때마다 누차 전개된, 지적된 요구들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했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의회에서 연구활동을 통해서 결과물 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조례 내용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 쪽에 질의를 드릴게요. 문제점 이거보다는 실제 이게 의원발의로 문구가 잡힌 거잖아요. 법제팀에서 이게 지금 검토가 끝난 건가요 용어나 이런 것에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검토의견에 따로 용어를 수정해야 되나 이런 게 제출이 안 돼서. 제6조(사전협의)에 사전협의를 “기획예산과장과 협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회 관련한 소관 부서장 이렇게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 상태로 놓고 나중에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직제개편이 되면 자동으로 그냥 조문수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후자로 보면 되는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놔둬도 나중에 기획예산과의 명칭이 바뀌더라도 자동 수정되는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됐고요. 그 다음에 제9조에요, 제9조(위원회의 구성) 관련해서 제1항 제3호를 보면 “학교, 연구소, 학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좀 추가를 했으면 하는 수정의견은 비영리민간단체 다음에 “시민사회단체”를 넣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있고 사회단체, 시민사회 같은 경우는 현재 나머지 조례에서 위원회 관련한 구성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있거든요. 직능단체에서 참여하는 경우도 폭넓게 해석하죠, 시민사회나 사회단체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영리단체라 하면 시민단체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추가를 하는 게 좋겠다고 봐요. 비영리민간단체로만 하면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등록증이 있는 단체만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조례는 표현을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정확히 비율은 모르겠는데 10%인가 30%인가를 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명시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이게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상위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하는 게 어떤가 싶고요. 이거는 이따 발의의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17조에 위원회 운영 공개에 “구청장 등은” 이렇게 했는데 이건 특별한 의미가 없으면 “구청장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구청장 외에 위원회 운영 공개에 대한 의무, 책임을 질 사람이 따로 없잖아요, 관악구에서. 그 “등” 자가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혹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그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발의하신 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도 구청장의 대행사업을 하는 거고 우리 정보공개조례에서도 공단의 정보공개 관련해서 “구청장”으로 다 일괄 통일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책임소재가 구청장 외에 따로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구청장 등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김정애 의원님 발의의원이신데 시민사회단체 추가하는 문제하고 “등” 자를 빼고 그냥 “구청장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그게 수정할 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수정을 할 때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제가 대표발의자로서 여기 왔지만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수정을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 참여하는 의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따로 전체 조정할 때 간담회 때요 여기 공동발의 의원님 네 분 계시기 때문에 의견 주시고, 이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요 운영 현황 관련한 “공개할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넣어놨는데 이 부분은 임의조항보다는 강행규정으로 넣어놓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집행부의 판단인데 여기서는 제가 볼 때 특별히 이걸, 이견이 있기보다는 우리가 지난번에 민원여권과에서 우리 상임위 행정재경위였나요 정보공개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적이 있거든요. 얼마 안 됩니다. 거기에 이미 공개하고 있고 몇 가지 위원회 관련한 회의록이나. 그래서 “공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보공개조례에는. 어느 조례에는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또 공개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불일치가 있다, 그래서 이 취지가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한다면 정보공개에서 규정한 대로 “공개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두고 제17조도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취지에 맞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또 한 가지는, “위원회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공개시기를 좀 나눠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가령 제15조 제1항에 있는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는 거의 1년 운영해 보고 마지막에 평가서를 공개잖아요. 그래서 평가시기를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다음연년도 2월 말일” 이렇게 박는 건 좋은데 그 외에 위원회 일반적 현황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시로 공개하는 게 맞다, 2월 말일까지 해서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정보공개조례에서 이미 공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좀 구분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수정안을 하면 제17조 위원회 운영 공개 “구청장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결과 회의록 등 위원회 현황은 수시로 제15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익년도 아니면 혹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이따 조정할 때 위원님들 협의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두어 가지 기획예산과장님과 발의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동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에 참여하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조례 규정 등이 조금 서투른 데가 있어서 조정할 데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제7조 제2항 “구청장 등은 구 또는 구 소속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여기에서 “와”가 맞겠습니까 “의”가 맞겠습니까? “의”로 해도 뜻이 되고 “와”로 해도 되는데 “와”로 함으로써 전후맥락이 불충분하다, 좀 불편스럽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동영 위원이 말했듯이 위원회의 설치요건 “구청장 등”에 이 “등”이라고 하면 상부기관에 구청장, 시장, 군수 이렇게 할 때 구청장이지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도 구청장 권한의 기관이란 말이에요. “구청장 등”이라는 건 여기서 “등” 자는 빼야 되겠다, 본위원장 생각이 그렇습니다. “구청장은” 그래야지 구청장 밑의 소속기관 시설관리공단은 별도의 기관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조항에 다 들어 있어요. 제14조 한번 봅시다, 수당. 제1항에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제1호 보면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그 문맥에서 이미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라, 이미 위원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은 빼버리고, 앞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한 것 말고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이걸 빼버리고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그것도 빼고. 또 두 번째, 제2호에서는 “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구의회 의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그러면 의원은 구의원 자격 아닙니까? “구의원의 자격” 이걸 빼고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을 빼버리는 것이 앞에서 전제하고 있는 게 다 포함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2항에 두 번째 줄 보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이 문맥을 해석하면 어떤 내용인가 알기가 내가 어려운데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기획예산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14조 제2항에서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가 말씀 좀 해 주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소속 구의회 의원님께서 관련된 위원회에 참석한 것일 때는 줄 수가 없지만 의원님들께서 소속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러면 문맥을 알기 쉽게 좀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가지고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넘어갑시다. 제16조 제3호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여기서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라는 말은 A과의 이름이 다르지만 좀 다르고 B과는 다르지만 또 유사하거든요. 그때 이 경우를 통폐합하려면 어느 쪽으로 이걸 통합하고 폐합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과는 반드시 법령에 있어서 A과로 돼 있고 그러나 활동이 좀 미미하고 중복이 돼 있어요. 그런데 B과는 한쪽은 법령규정에 없어도 활동하는데 중요하단 말입니다. 같은 유사한 거에 대해서 통폐합할 때는 충돌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 폐합을 하느냐 그 충돌할 때 내용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법령과 조례가 충돌을 할 때는 법령에 따라서 법령이 우선시 돼야죠.

김원개위원장

법령이 우선인데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법령에 없지만 우리 구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령이 있다고 해서 구의회에서 가장 필요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법령에 근거해서 상하관계를 따져서 한쪽으로 통합시킨다? 그게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정리가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례와 조례가 충돌할 때는 조금 더 중한,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한 과 쪽으로 위원회를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김원개위원장

물론 설명은 돼요. 그런데 충돌이 됐을 때는 서로 자기 소속 부서의 업무를 시와의 연계성이 있다든가 정부와 연관성이 있을 때는 그쪽으로 가져가려 한단 말이에요. 그때 충돌을 해석할 방향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걸 한 번 더 연구했으면 쓰겠고요. 그 다음에 제4호 보면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 있어요. 물론 저조한 경우를 판단해서 주관 과에서 판단하든지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그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가 보는 저조하다 이것도 참 애매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포괄적인 뜻은 갖고 있지만 그것도 기준에 세부적인 건 할 수 없더라도 조금 더 연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8조 한번 봐 주세요. 제8조 제4호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그렇게 하고 나머지 괄호로 했지 않습니까? 괄호의 마지막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 말이 맞을까요? “한한다”가 맞을까요? 괄호 안에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 말이 맞겠습니까 “한한다”가 맞겠습니까? 내가 아는 법률상식으로는 “한한다”로 된 것 같은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보통 법률용어로는 “한정한다”라기보다는 “한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제9조 제1항 제2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이때 추천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일반인을 추천해서 일반인이 된 겁니까 구의원을 말하는 겁니까? 발의의원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구의원을 말합니까, 일반인을 말하는 겁니까?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관악구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추천을 말하면 일반인을 해도 되는 겁니까?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아니, 구의원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러면 이걸 가지고는 구의원이라고 인정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는 구의원이라고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추천한 사람 하든지 아니면 동장이 하든지 일반인 할 수 없고 차라리 관악구에서 추천한 구의원, 그래도 구의원을 명시해 버리는 게 좋다 나는 그런 거예요. 주위에서 일반인이 하기 어려워요. 동장이 하고 나머지 일반 전문기관이 하는데 일반까지는 좀 너무 한 것 같고 하니까 차라리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이렇게 명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3호 학교, 연구소, 학회, 관련기관 이렇게 있는데 관련기관은 어디를 말한 겁니까? 제3호 관련기관. 기획예산과장님이나 발의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이라 했는데 관련기관은 어디를 말하는데 “관련기관”이라고 넣었을까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제가 검토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건축과 관련한 데다 그러면 건축사협회가 되겠고요 또 다른 토목분야하고 관계가 된다면 토목협회 같은 데 이런 것들이

김원개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관련기관 하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차라리 “업무 관련기관” 그래야 좀 되지 관련기관 하면 너무 포괄적이에요. 어떤 것이 관련된 건지 어렵다 그 말씀이에요. 그거 한번 이따 검토해야 되겠고요. 제9조 제3항을 한번 봅시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여기서 “필요하면” 그것보다는 법률적인 일반상식으로 볼 때 “필요할 경우”의 문맥이 지금 현실성 있는 문맥이다. “필요하면” 이것은 과거적인 얘기예요. “필요할 경우” 이렇게 하면 예비적 기능, 앞으로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문안도 “필요하면”보다는 “필요할 경우”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문맥이 “필요할 경우”가 낫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러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원개위원장

“필요하면”은 과거적인 얘기거든요. 앞으로 미래적인 게 있지만 과거적인 게 훨씬 많은 거고 문맥도 “필요할 경우”가 더 부드럽지 않냐 해서 이런 걸 전체로 봤을 때 조금 더 문안을 수정했으면 쓰겠는데요 이동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제가

김원개위원장

조례의 달인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예요.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의 달인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자구나 이거는 법제팀에서 조례 관련해서 최근에 기준이 있잖아요, 조례 만드는 법령용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조정돼야 되는 게 있으면 전반적으로 간담회 할 때 의견을 주셔서 수정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임의로 판단해서 이게 좋냐 이거보다는 정해진 띄어쓰기나 규정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꼭 손봐야 된다 이런 거는 간담회 전에 법제팀에서 의견을 주셔서 그걸 따르면 좋을 것 같고. 두 가지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거 “구의원” 하는 게 명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구의원을 딱 추천하는 경우하고 구의회가 추천하거나 아니면 의장이 추천하거나 여기에서는 구의원도 되고 일반인도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비슷한 사례에서 “구의원”으로 돼 있는 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바꾼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주는 게, 그리고 이게 어떤 측면이 있냐면 위원회 조례가 상위조례인데 어떤 경우에는 “구의원”이 들어가서 명시적으로 돼 있는 조례가 있고 어떤 조례에는 위원회에서 “구의원”이라고 명시를 안 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맞춰서 다 조정이 될 텐데 그러면 “구의원”으로 다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열어놓는 게 좋겠다는 뜻이고요, 그게 좀 맞을 것 같고, 이 조례 제정취지에 맞는 것 같고. 마지막 하나는, 아까 제가 “구청장 등”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개 드렸는데 보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제7조에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17조도 있는데 제3조에 보니까 “구청장 등”에 대한 규정을 적시해 놓으셨네요. 구청장 및 구 소속기관의 장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 등” 이렇게 표현했다고 여기에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뒤를 구청장으로 다 맞추게 되면 제3조를 좀 손대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제3조를 이렇게 놓고 “구청장 등”으로 그냥 뒤를 하실 거면 이것만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기관”이라는 표현을 세 군데에서 써요. 제2조의 정의에서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말한다.” 이 “기관”이라는 표현을 한 번 쓰고, 제3조에서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 이렇게 해서 한 번 쓰고요. 금방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또 위원회의 구성 관련해서 “관련기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다른데 이 의미 규정을 교통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앞을 조정하든 뒤를 조정하든. 왜그러냐면 이걸 해석하는데 지금 우리는 논의하면서 공감대가 있는데 위원회 관련해서 나중에 공포된 다음에 해석할 때 굳이 논란이 있는 걸 여기다 넣어놓을 필요는 없겠다는 뜻이고요,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주는 게 좋겠다. 우리 상임위에 집행부에서 제출했던 정보공개조례에서는 “집행기관”이라는 표현을 또 쓰거든요 “구청장과 집행기관의 장” 해서. 이 “집행기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기존에 했던 것하고 일치하든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회에 이걸 적용하기 때문에 표현을 정리해 줄 필요는 있겠다는 겁니다. 괜히 혼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조례 제정하는 데에.

김원개위원장

전후사정이 조금 혼선이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걸 하나 해 주고, 제명에서도 굳이 이걸 약칭으로 “위원회조례” 그러잖아요. “소속위원회”라고 해서 “소속”을 굳이 붙일 필요는 없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냥 “서울특별시 관악구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훨씬 더 포괄적이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밑에 의미를 기관 구별을 이따 간담회 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놓으면 좀 혼선이 있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입니다. “구청장 및 구 소속기관의 장” 하면 지금 동장 있잖아요, 동장도 소속기관이거든요. 그 동장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 지금 시설관리공단보다는 동장을 저는 더 의미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원개위원장

동장이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동 소속 하에 위원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김원개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구청장의 명에 의해서 구청장의 권한 내에서 하는 것이지 위임받아서 했을 뿐이지 동장이 위원회를 만든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동장도 위원회 조직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지식문화국장님 의견이 일리가 있어요. 왜그러냐면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소속기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부기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공단은 또 “대행사업기관”이고.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이 가령 정보공개조례에서는 “집행기관” 그리고 조직 전체를 하는 행정기구설치에서는 “소속기관”, “하부기관”, “직속기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보건소와 동, 각 과 이걸 다 나누기 때문에, 왜그러냐면 그 해당 과에서 실무적인 조례에서 위원회를 규정하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담회에서 가장 적합한 단어를 쓰면 되겠다는 거예요.

김원개위원장

아까 국장님 말씀은 “구청장 등” 할 때 “소속기관” 하면 동장도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제6조에 가면 또 상충돼요. “구청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동장이 무슨 담당부서의 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동영 위원이 말한 대로 3번을 조정하든지 해서 완전히 명시해서 이것이 혼선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 사안마다 설명을 달리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동장도 지금 위원회 하나 만들려면 기획예산과장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보건소도 하나의 기관이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동장은 거의 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등산회 만들려면 몰라도 그런 위원회를 만들 수 없는데 필요없는 조항을 넣어서 동장까지 권한을 준다 이것은 전후사정에 덜 맞다, 정비가 완벽하게 더 돼야 되겠다 하는 게 본위원장 생각입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으나 좀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 회의에서는 심의를 보류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재심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동영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좀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영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말씀하셔야죠.

박동석위원

나는 나가려고 그러는데.

김원개위원장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예, 이동영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다시 또 재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중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재심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영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좀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영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동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이동영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영 위원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동영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석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2013년 1월 23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고, 4월 22일과 7월 22일 2회에 걸쳐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관계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의 제명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제명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규정이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신설됨에 따라 기존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고, 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4조의3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6조 제2항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일부가 인접 시·군·구에 속할 경우 인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제3항으로 요청을 받은 인접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4항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제9조에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신청 시 상권 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기존 조례의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조문과 조건부과 조문을 안 제10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건부과)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내용이 강화됨에 따라 안 제11조에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대규모점포 내에 개설된 대형마트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영업규제 제외요건인 농수산물의 연 매출액 비중을 “51퍼센트 이상”에서 “55퍼센트 이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 경우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하였고,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2일, 공휴일 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점포 등록 조건부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업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별표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에서 권고한 조례개정 예시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2013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전통사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조례 관련해서 지금 어차피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지금 다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많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영업시간 제한문제하고 범위 이런 문제인데 영업시간 제한은 지금 여기서 매월 2일 그리고 공휴일 중에 지정하고 합의 시에는 다른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단서조항을 뺐을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구에서는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그게 논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또 대형업체 쪽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현황은 다 월 2일 그리고 공휴일 그렇게 지금 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단서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시 협의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이럴 소지는 없는 거죠?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그건 상생협의회도 거쳐서 논의하면서 조례가 개정되면 할 사안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쨌든 이게 상생협의회에서 논의를 할 때 대원칙은 공휴일에 2일 하고 특별한 경우에 협의가 됐을 경우에만 어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을 집행하실 때 반드시 좀 하실 수밖에 없다, 이 조례에서 소송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상 상생협의회에서 전체적인 구성원들의 대체적인 만장일치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안 되면 이견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단서조항에 협의가 있을 경우는 그렇게 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부분에서 제명은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변경하는 건가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상위법에 어떤 위임된 사항하고 상위법 자체의 법적취지가 어떤 제한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 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제명의 그런 뉘앙스도 맞춰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제명을 택하고 있는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 20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이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형마트 쪽에서 워낙 공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치구 입장에서는 상위법에서 명확하게 해 주지 않을 조건에서 약간은 애매한 입장인 거잖아요, 지자체가 대응하기가.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관련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공통된 의견인데 전통시장의 지역상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생협의회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역상권, 기존의 전통시장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법의 취지도 그렇고 조례의 취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에 서서 협의를 진행하거나 이렇게 전반적인 행정을 집행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변형된 SSM은 관악구에는 없는 건가요? 기존 SSM 말고 가령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에브리데이.
동영

이동영위원

예,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공판장 형태로 들어와서 한참 진행했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는 곳은 한 군데 정도 알고 있는데 내용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안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청룡동 쑥고개 쪽에. 이마트 에브리데이인데 “공판장”이라고 붙여놨는데 사실상 그게 지금 유통상생법을 피해가는 편법이거든요. 면적이나 규모는 SSM하고 똑같은데 허가를 다른 걸로 내버리니까 진행하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잘 운영이 안 돼서 이동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좀 확인결과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향후에도 변형된 형태가 있으면 어쨌든 법망을 피해가기는 하는데 우리 구에서 주기적으로 좀 파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꽤 영향을 미치기는 했어요, 그 자체들이. 그리고 변형된 사례들이 꽤 많고 지금 법 개정사항이나 우리 조례에서도 몇 가지에 대해서 다시 규제하는 조항들이 들어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죠. 관심 가지고 행정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강화가 됐죠, 영업시간 8시에서 2시간 연장해서 10시까지로. 지금 영업규제 요건이 농산물 연 매출액이 기존 51%에서 4% 인상 55%로 상향 조정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매출비중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실지로 전통시장 예전의 재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 이 농수산물이에요. 소위 우리 신사동이나 신원동이나 기타 여기 있는 재래시장들은 거의 농산물이 주로 우선 아닙니까? 제일 영향을 받는 게 사실 농산물인데 과연 이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편법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매출비중 증빙은 어떻게 누구한테 제출해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당사자들이 1년 매출액을 저희들한테 신청 그러니까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조규화위원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연 매출액을 기존에는 51% 했잖아요. 4% 더 강화해서 55% 이상으로 상향을 시켰는데, 과장님도 이거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전의 재래시장에, 전통시장에 제일 미치는 영향이 이거란 말이에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증빙자료를 낼 때 저희들이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우리 전통시장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중점을 둬야 될 거예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상품들이기 때문에 대규모점포하고는 상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거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12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하고 2013년도 예산 중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어려운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이월 사업부서는 자치행정과·일자리사업과 등 2개 부서이고, 국·시비보조금 반환 대상부서는 총무과·자치행정과·홍보전산과·재무과·기획예산과·문화체육과·도서관과·일자리사업과·지역경제과 등 9개 부서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구청장을 대신하여 각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정국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정경찬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원개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억212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4억7,700만원 총 20억7,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공무원 인력운영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232만원, 민방위교육 훈련 150만원, 마을안전망 구축지원 466만원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군·구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만8,6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공유재산관리 경상보조금 1,2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미성동 복합청사 신축사업비 11억2,276만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명시이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행정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찬형

박찬형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박찬형입니다.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원개 위원장님과 이복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식문화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자리사업과는 창업보육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로 사전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공모 추진에 장기간 기일이 소요되어 설계 및 공사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재정여건상 연도 내에 공사비 부족예산 확보가 어려워져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억8,11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창의과제 우수 사례 확산 반환금 470원, 문화체육과는 문화재 보호 및 보수 정비·체육바우처사업 등 반환금 1,325만6,000원, 도서관과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등 반환금 455만5,000원, 일자리사업과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반환금 1억2,949만7,000원, 지역경제과는 유기동물 보호관리·중소기업 지원 등 반환금 1,31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지식문화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년제2회추경검토보고(행정재경위) 부록 참조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은 현재 타 자치구 사회적기업 일자리 심의차 참석치 못함을 알려왔으며, 일자리기획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오늘 추경은 거의 다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주요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나머지는 본예산 심사 때 필요한 부분 좀더 연계해서 질의드리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재무과 쪽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국·시유 재산관리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우한우입니다. 집행잔액이 1,279만원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 900만원하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등 해서 1,279만원이 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별하게 어떤, 국·시유 재산관리에서 특정하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조금 중에서 남은 반환금 총액이라는 건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일자리사업과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동시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기획예산과장님 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자리사업과에 명시이월하는 사업내용이 지금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것 중에 9억8,110만5,000원이 명시이월 대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조원동 증축공사 예산인데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때도 하고 공유재산 심사 때도 한번 질의드렸었던 내용인데 이 건에 대해 기획예산과 쪽에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이 공사 관련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최소 5억원 그리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수 있다 그럼 총 6억5,000만원 정도를 구비로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능한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일자리사업과하고 협의된 내용은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좀 모자라서요. 그래서 내년도 서울시 특교로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4년도 특교로 요청한다는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공유재산 심사할 때도 깊게 거기까지는 얘기는 안 했는데 이 10억원이, 기존에 배정받은 10억원이 서울시에서 지원한 예산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추가로 6억5,000만원 한 7억원 정도를 특교로 신청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들어올 가능성은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교를 요청하면 이걸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에서 우선 판단하죠? 올리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 공모사업이 지금 성북구하고 관악구에 떨어졌는데 애초 이 사업이 유휴공간에 대해 10억원 이내에서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하거나 이렇게 제안됐는데 그 외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구비를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우리 구비 자체 충당은 지금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거고, 서울시 특교 신청해서 진행하면 제일 우려가 되는 거는 10억원에서 설계비가 이제 내년예산에 잡힐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진행하는 과정에 공사가 나머지 5억원이든 6억5,000만원이든 그게 잡혀야 그걸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공사비 집행을 할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특별히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추진하는 데는 뭐 그런 제약요건이 없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교로 언제 정도 신청할 계획인 거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특교는 한 4월 정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상반기 특교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 주시고요, 왜그러냐 하면 하다가 - 배정이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 공사가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비 편성이 가능하면 애초에 공유재산 심사로 올릴 때 저희가 10월달에 공유재산 심사해서 의결할 때 구비로 충당한다고 그랬어요, 전제조건이. 그래서 10억원을 서울시에서 받고 5억원은 구비 충당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구비 5억원 충당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고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산 부서에서 관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는 일자리사업과에 기획팀장이 계신데 원래 기획팀장인가요? 지금 겸직하시는 거죠?
동복

이동복일자리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자료만 요청드릴게요. 반납하는 금액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식문화국에서 반납하는 비용이 대부분 다 일자리사업과 거거든요. 1억6,000만원 중에 1억3,000만원인데 이 1억3,000만원에 반납내역 있잖아요. 집행내역하고 이 반납 사유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거는 본예산 심사 때 같이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자료 주시면서요, 어차피 본예산 심사 때 같이 논의해야 되는데. 설계공모 심사위원 공고 내셨죠?
동복

이동복일자리기획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하기로는 지금 지정공모 관련해서 공모자 접수마감 끝났나요?
동복

이동복일자리기획팀장

예, 끝났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2월 4일자로 끝났죠?
동복

이동복일자리기획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자료는 제출이 가능한가요?
동복

이동복일자리기획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마감된 그 자료하고 공모 명단은 제가 홈페이지에 봤어요, 구청에 공고된 거 봤고요. 그 내용하고 마감 작품 쭉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복

이동복일자리기획팀장

공모했던 작품을 달라는 말씀인가요? 그건 지금 나가면 안 되는 사항이라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설계공모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거고 진행과정에서 지금 돼 있는 내용 달라는 거예요.
동복

이동복일자리기획팀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실까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체육바우처사업 605만원이나 반환하네요. 이 부분이 국비예요 시비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87% 집행했고요, 2013년도에는 100%,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100% 진행합니다.

송도호위원

아, 이건 작년 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2012년도인데 87% 집행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는 100% 되는데 왜 작년에는 87%밖에 못했죠?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홍보한다고 했으나 약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도호위원

어려운 얘들이 없어가지고 못했던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어려운 얘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도 안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100% 다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엄청 열심히 해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런 지적사항들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송도호위원

내년에는 한 110% 정도 하실 겁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아니, 예산이 그렇게 돼야죠.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

저번에 미성동 감사 때 자치행정과장 오셨던데 어떻게 미성동은 좀 크게 주민센터 하는 걸로 했습니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계획 잡힌 거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없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게 크게 지어주시라는데 지어주시지 왜 또 없다고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재정여건을 판단해서 2014년도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저는 크게 하는 줄 알고, 지금 보니까 설계비가 내년으로 명시이월돼요. 또 없애고 내년에는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3억원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좀 크게 잡아서 해 주시라고 하려고 지금 그런 건데.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판단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나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걸로 돼 있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아니, 현재는 변동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판단해서 다시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냥 문제가 재정여건인가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많이들 원하시는데 검토 좀 많이 해 보시지 그래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몇 번 말씀드려도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조금전 송도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미성동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거 관 련해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답변도 그렇고.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다른 데 광명시 벤치마킹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진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뭐 아무런 계획이 없다, 이게 지금 명시이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동 청사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동 통폐합하면서 자치회관으로 분리된 동이 5군데가 있는데 이 동에 대해서 신축할 경우 통합해서 짓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여러 가지 건물 운영면이나 인력 운영면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통합해서 짓는 게 원칙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여건을 판단해서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기본에는 동 청사에다가 짓기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체장들 주민추진위도 구성이 됐고 실질적으로 인구도 많고 기존 동 청사에다가 지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기존 구 11동 주민센터를 매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차선책으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질문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봐도 상당히 의지가 약해요.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타 구 사례도 있고 시 특교를 받든지 해서 어느 정도 안을 마련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추상적이고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었고요 특교가 10억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나름대로 자치회관과 주민센터가 통합해 짓는 게 효율적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현 동 청사부지에다 신축할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율성 부분이나 신축에 대한 효과가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한 상황이잖아요. 하여튼 내년에 재정여건을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서 복합건물을 짓는다든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고 동료위원께서 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건의도 드렸고 이건 정책회의도 하셨는데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이게 굉장히 의지가 좀 부족해요. 물론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하지만 다른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하면서, 예산심의 때 그 부분에 대해 내가 열거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에요. 정책회의 몇 번 했어요? 딱 한 번 했죠? 이게 중기계획에 1차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진두

김진두자치행정과장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검토한 대로 자치회관을 매각해서 인근 부지 매입하는 부분 정도는 한 27억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되는데 그럴 경우 신청사 건축비가 한 6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금 건축 매입도 진행을 못한 상태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을 경우 규모가 연면적 한 750평 규모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복합건물로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갔을 경우 아마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 부분은 내년에 가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하여튼 좋아요, 예산심의 때 한번,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더 이상 얘기해 봤자 메아리, 내 목소리만 아프니까 예산심의 때 구청장 사업이 어떤 부분에 대해 의지가 없다는 것을 내가 한번 증명을 해 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정국, 지식문화국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를 조정할 순서인데 계수조정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계수조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4년 주요업무계획보고,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안건으로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