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연옥 의원 발언
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안번호 제217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불필요한 용어 정리를 통해 조례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용어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용어를 정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례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제정안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를 “재산적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를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경우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으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를 “그 밖에”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3조제2항에서 “구청장은 구의”를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5조에서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가”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6조제2항에서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내에”를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6조제3항에서 “10일 내에”를 “10일 이내에”로 수정하고, 제정안 제6조제5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삭제하고, 제정안 제9조는 제9조 환수 등은 구청장은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제9조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지정 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변경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