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연옥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과장님께 일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안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2항을 적으셨는데요, 제2항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2항보다는 제1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둔다. 라는 대책본부회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넣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조례 전반적으로 중복되고 불필요한 문구가 많습니다. 그 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 문구를 보면 “재난으로 인하여”, “이의”, “서울특별시 은평구”라는 문구는 불필요한 문구라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니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을 위한 조례인데, 굳이 “재난으로 인하여”라는 불필요한 문구는 생략하는 것이 조례의 가독성을 향상 시킬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상실되는 등”의 문구도 “상실되는 경우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제3조제2항에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라는 문구에서, 지금 제1항의 내용에는 피해지원과 피해복구 내용을 다루었는데, 지금 제2항에서는 피해지원이 곤란한 경우만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지원과 피해현장 수습 두 경우 모두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로, 제4조제2항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니 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로 되어 있어 규정에서 피해상황과 재정여건 등도 정해놓은 것처럼 보여, “산정기준과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와 같이 중간에 접속 조사를 붙이면 해석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의 조례안 검토내용 보고 시 지적했던, 제9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4조와 제5조는 구청장이 지원할 때 확인해야할 책무인데, 제4조와 제5조에 위반됨이라 하면 구청장이 위반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부서에서는 재난피해자가 위반했을 때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으나,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