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규배 의원 발언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여러분! 채근배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여러분!
채근배위원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과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