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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채근배 의원 발언

25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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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의안번호 제216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위하여 관련위원회 구성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 기준에 따라 불필요하고 잘못된 용어를 정리하여 민간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을 합니다. 개정안 제5조에서 각호의 사무에를 각호의 사무에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8조2항에서 각호 사무에를 각호의 사무에로 수정하고 개정안제8조 제4항제1호에서 은평구의회를 의회로 수정하고 개정안제8조 제4항 제4호에서 민간위탁업무 담당공무원 괄호 치고 행정안전국장, 기획예산과장 괄호를 민간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국장, 과장으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8조2항에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에서 중복된 심위원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8조제4항제5호에서 심사위원회 심사의를 심의위원회 심의의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11조제1항에서 위원장은 민간위탁 대상사무 소관국장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위촉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대상사무 소관국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개정안11조 2항에서 은평구의회를 의회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11조제7항에서 심의를 심사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19조제2항에서 10일내를 10이내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19조제3항에서 60일내를 60일이내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