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채근배 의원 발언
위원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는데 관에서 좀더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려면 관에 속한 국장께서 위원장이 되어서 그것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면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위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고 그 위원 중에서 뭔가 그런 부분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위원들 중에서 호선해서 선정해야 좀더 투명하고 객관성이 인정되겠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소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옳치 않다,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업무에 대한 기준이 4조에 조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6조 중복적인 혼란스러운 부분은 삭제해도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불필요하고 잘못된 용어정리는 하고 가야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불필요하고 잘못된 용어정리에 대해서 쭉 말씀드릴까요?
조례 내용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알기 쉽게 법률용어 기준에 따라서 조정해야겠다, 제5조에서 “각 호 사무에”를 “각 호의 사무에”로 수정하고, 제8조제2항에서 “각 호 사무에”를 “각 호의 사무에”로, 은평구의회를 의회로 수정하고 민간위탁업무 담당공무원 제8조입니다. 민간위탁 업무 담당 공무원 행정안전국장, 기획예산과장을민간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국장, 기획예산과장”으로 제8조4항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사의”를 “심의위원회 심의의”로 심의를 심사로 수정하고 제19조에 “10일 내에”를 “10일 이내”로, 그리고 제19조에도 “60일내에”를 “60일이내”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금 토론 때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