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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채근배 의원 발언

25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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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본위원이 지난 6대에서 한 바 있습니다. 금번 조례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인즉 본인이 자세히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의문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좀 더 강화하고 또 민관위탁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개정에 동의합니다. 먼저 불필요하고 잘못된 용어정리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의 기준에 따라서 수정을 해야 할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예로 개정안 7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를 의회라 한다는 용어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8조에도 11조에도 계속 은평구 의회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 5조에 각호 사무에를 각호의 사무에로 등 등 등 여러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토론 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서서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제4조에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어요. 제6조에 또 그것과 유사한 조문이 있기 때문에 앞서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조문으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규칙으로 넣어둘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규칙으로 정의해도 되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