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채근배 의원 발언
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본위원이 지난 6대에서 한 바 있습니다. 금번 조례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인즉 본인이 자세히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의문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좀 더 강화하고 또 민관위탁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개정에 동의합니다. 먼저 불필요하고 잘못된 용어정리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의 기준에 따라서 수정을 해야 할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예로 개정안 7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를 의회라 한다는 용어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8조에도 11조에도 계속 은평구 의회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 5조에 각호 사무에를 각호의 사무에로 등 등 등 여러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토론 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서서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제4조에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어요. 제6조에 또 그것과 유사한 조문이 있기 때문에 앞서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조문으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규칙으로 넣어둘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규칙으로 정의해도 되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