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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조기태 의원 발언

143회 제1시민행정위원회2004-09-14

조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재광

이재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와 태풍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절기는 어김없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와있습니다. 제4대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는 많은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고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추경 요인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소모성경비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모두 해당 자료를 신속히 찾아볼 수 있도록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충실한 답변으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여러분께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는 조례안 14건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안건으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부된 안건을 오늘 모두 다루는 것은 심도있는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한 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나머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부터 순차적으로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혜화동 소재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수영장 시설 사용료는 서울시조례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창신1동 소재 구민회관 수영장 사용료는 우리 구조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구민회관 수영장 기본사용료는 우리 구의회에서 제정한 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의 적용을 받아 현재 1일 1회 2,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수영장 기본사용료는 당초 2,500원이었으나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2호 별표7의 [기타 시설 사용료] 조항이 2004년 5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1일 1회 3,500원으로 인상되어 수영장 사용료 징수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구민회관 시설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 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제8조제1항의 별표 제4호 [체육시설 사용료] 중 수영장의 사용료를 개정하여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수영장 사용료와 구민회관 수영장 사용료를 같은 수준으로 하여 균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0년 2월 10일 구민회관 수영장 개관 이후 사용료 인상이 한번도 되지 않은 수영장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운영 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종로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남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신청사가 2001년 12월 6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2년 7개월만인 금년도 6월 15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가 교북동 35번지 5호에서 행촌동 180번지 10호로 변경되었기에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의 이전에 따른 소재를 변경하는 법적 업무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은 안 계시나요?
승년

박승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인사만 드리고 사실상 소관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참석하시는 게 뭐해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조기태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공단 이사장이 여기에 참석하시는 것이 어떻다구요?
승년

박승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관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이 뭐해서

조기태위원

뭐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승년

박승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관 국장님께서 소관

조기태위원

소관 국장이 누구예요?
승년

박승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공단 이사장은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승년

박승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참석을 요구하시면 참석을 안 하고 싶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조기태위원

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아시다시피 전반기에는 제가 재무건설에 있었어요. 후반기 의회에 들어와서 시민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나름대로 심도있게 업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공단 이사장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일문일답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이사장이 온 뒤에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기태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참석하시면 질의하시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 동사무소 명칭 하는 것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되어야 되는데 전에 있던 교북동 35-5호 이것은 뭘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현재 신청사를 건축 설계하면서 신청사에 대한 주차장 부지로 20대 규모의 주차장이 들어가는 걸로 당초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상에 적용을 받아서, 현재는 그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1억 이상 비용이 들어가고 저희가 나름대로 사실 영선시설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는 내년도 본예산에 철거비용이 반영되기 전에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까 하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김성배위원

그리고 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중에서 수영장 기본사용료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해서 성인이 40%가 인상인데 청소년은 전문위원 자료를 보니까 17.6% 어린이는 15.4%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에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된 거예요? 그런 자료도 없이 개정조례안을 올리신 겁니까? 성인만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청소년과 어린이 다 인상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성인은 2,500원에서 3,500원으로 되었으니까 40%가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년은 얼마예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1,700원에서 2,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 올랐습니다.

김성배위원

예. 그래서 전문위원 자료를 보니까 변경 전에는 금액이 천원 단위예요? 원 단위입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원 단위입니다.

김성배위원

94만 1,232원에서 123만 7,632원이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2페이지에 금액 단위가 원이에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전문위원께서 작성한 자료라서 제가 정확한 것은

김성배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내용을 알 것 아니에요?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2페이지 아래쪽은 천 단위입니다.

김성배위원

전문위원이 자료 검토보고하실 때 금액 단위는 분명히 천 단위라고 써주셔야 돼요. 이것은 구의회에 자료 제시하는 것은 검토보고를 한 자료나 이런 의안을 올리는 자료나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액 단위가 천원이에요? 원이잖아요?
기용

박기용총무과장

아래의 표는 천원 단위가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연간 수입이 9억 4,100에서 12억 3,700 해가지고 2억 8,100이 늘어나는 겁니까?
승년

박승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이사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회원수가 만일 감소되지 않고 인상된 것에 대해서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감소하지 않고 현 회원을 유지했을 때 2억 8,100이 연간 수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연간이죠?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서울시립 체육시설은 2004년 5월 25일 개정이 되어서 3,500원으로 되었는데 현재 9월 14일입니다. 개정되고 나서 바로 3,500원으로 원안대로 통과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4개월 동안 뭘 했어요?
승년

박승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서울시에서 그것을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물론 미리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개정 여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보에 공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시에다 알아봤더니 난지도 골프장 요금을 조례로 제정하면서 그때 갑자기 이걸 끼워 넣어 가지고 개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미처 사정을 몰랐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시보에 공고되니까 그때 알아 가지고 8월달에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은 올렸었고 7월달에 이것을 개정하려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7월에 회기가 너무 급박해 가지고 못하고, 8월달에는 회기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9월달에 상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박이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혜화동 체육시설 내 수영장이 시보에 의해서만 됩니까? 바로 금액이 올라오잖아요. 3,500원 인상된 금액이 6월부터 받은 것 아닙니까?
승년

박승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시보에 공고가 되고 나서 또 회원들에게 설명하는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설명을 하고 홍보하는 기간을 1개월 정도 가졌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7월부터 받았습니까?
승년

박승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니, 8월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7월에 개정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회기가 너무 촉박해 가지고 그때 또 의견수렴 기간이 있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 회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우리 구의회에서 빨리 상정해서 인상시켰더라면 그나마 우리 구민들한테 지금 종로구민들이 이쪽을 많이 사용하시죠? 몇 % 정도
승년

박승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한 57% 정도 구민회관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구민회관이죠? 그리고 혜화동 체육시설은 몇 %입니까?
승년

박승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혜화동은 50% 미만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타구에서 와서 이용하시는 겁니까?
승년

박승년상임이사

예, 성북구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성북구는 수영장이 없습니까?
승년

박승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있습니다. 개운산이 있고 종암레저타운이라고 석계역에 있는데 거기 시설보다 우리 시설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은 동대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며칠 전에 거기서 또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욕탕에서도 심장마비 같은 것은 종종 발생됩니다. 그렇지만 더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년

박승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명심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환

김이환위원

행정관리국장한테 묻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잠깐 들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여기에 오기 불편하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거기 소관 국장이 되었습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시설관리공단 관리를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행정관리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총괄 업무 책임이 행정관리국장에게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시설관리공단을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 소관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급은 뭡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단 이사장입니다. 그냥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입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직급이 없습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사장입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사장입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어느 직급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직급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좌우지간 기획예산과에 소속되어 있다면 과장 밑 계장쯤 되겠네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세출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예산과에서 예산도
이환

김이환위원

아니, 거기에 소관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 다른 얘기는 필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 소관 되어 있으면 그 밑의 계장쯤 되지. 관리공단 이사장님은, 그렇지 않아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공단은 공단설치법령에 의해서 별도로 조직된 기관입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대충 거기까지만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교남동 수영장을 지금 개관하고 있습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아니,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못한 이유는 뭡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지금 시설관 문제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인력보강 문제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저희들이 10월초쯤 해서 개장을 할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지금 동청사는 개관했죠?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전부 이전했습니다. 이전해서 지금 사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리고 지금 혜화동에 있는 수영장하고 구민회관에 있는 수영장하고 아까 시설이 좋다 안 좋다는 말씀하셨는데 시설부분에서는 어느 쪽이 어떻게 다릅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아까 박성열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혜화동에 있는 수영장이 규모나 시설 면에서 구민회관에 있는 시설보다 좀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회관의 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혜화동의 시설이 좀 낫고 구민회관에 있는 수영장이 조금 낮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현재 구민회관은 성인의 경우 1일 2,500원을 받고 있고 혜화동에 있는 올림픽기념관은 3,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럼 이번에 혜화동도 올라갑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혜화동은 안 오르고 구민회관만 혜화동 수준으로 올리려는 것입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시설이 안 좋으면, 호텔도 무궁화 4개짜리가 있고 5개짜리가 있잖아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시설을 좀 보완해서 같은 수준으로 받아야 저희들이 지금까지 구민회관의 재정형편상
이환

김이환위원

그럼 3,500원을 받으면 1달에 얼마가 됩니까? 한달 회비가 얼마입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4만 2,000원꼴입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월 회비를 앞으로 그렇게 징수할 겁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이환

김이환위원

인상을 하게 되면 4만 2,000원씩 내고 현재는 얼마를 내고 다니죠?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3만 1,5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시설에 비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럼 지금 운영 면에서 적자 운영입니까? 아니면 흑자 운영입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사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년

박승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상임이사고 뭐고 이사장도 계장급 밖에 안 되는데 상임이사면 주임급이나 되겠구먼
승년

박승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 적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시설을 건립하고 세우는 데는 우리 모든 구민들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일부분만 사용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응당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러면 동부여성문화복지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년

박승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 동부여성센터는 문화강좌하고 헬스, 에어로빅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회원모집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원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거기 사용료가 동 수준밖에 안 됩니다. 동사무소에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거기가 지금 중요합니다. 그것을 처음에 구청에서 직영을 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되어서 그래도 운영을 해본 사람들한테 맡기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겼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팀들이 나와 가지고 활성화해서 450명 가량의 사람들이 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잘되니까 이 사람들이 방관을 했는지 배가 불렀는지 직원들을 싹 철수해 버리고 영감들 두 명이 멀대 같이 목에 힘이나 주고 앉아 있다가 돈이나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여자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운동하러 오고 싶은 사람도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어 안 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 내가 한번씩 둘러보면 꼭 분위기가 썰렁해서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청소도 제대로 해놓고 관리도 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없어서 찾아보면 저쪽에 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은 거기서 이사장을 불렀어요.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오지도 않아요. 이사장이란 사람은, 기억하세요? 그 사람들한테 시켜서 오라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종로구를 망해 먹으려고 왔어요. 어려운 동네니까 활성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지금 이용주민이 300여 명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안 할 작정이에요?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제가 와서 보니까 공단이 팀을 4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총무팀, 구민생활관, 구민회관, 문화시설팀으로 해서 동부여성센터에 팀이 하나 나가 있는데 행정직이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지만 동부여성이나 청소년회관은 적자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따져보니까 7천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필요없는 인원은 가급적 줄여서 경비라도 줄여보자, 대신 구민회관이나 구민생활관에서 하나씩 맡아 가지고 구민회관이나 구민생활관과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자 해서 구민회관팀장이 직접 거기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직접 직원들을 데리고 나가 청소도 하고 점검도 합니다만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회원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부여성문화센터하고 청소년회관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하고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경기사정이 안 좋아서 양쪽 체육관도 회원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동부여성문화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우리 종로구청이 장사꾼은 아니죠?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지금 창신동 하면 종로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소외받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어려운 동네란 말이죠. 어려운 동네인데 지금 우리가 거기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복지라는 의미가 없어지죠. 여유있는 곳에서 보태서 어려운 동네에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7천만원이 적자라고 했는데 그 정도면 굉장히 번 거예요. 7억 정도는 투자해야 돼요. 그런 곳에,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서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해서 건강에 보탬도 되고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면 그 사람들이 활동력도 좋아지고 낙후된 동네가 좋아지는 겁니다. 몇 천만원 적자보는 것은 다른 곳에서 보전해야지 우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금, 혈세를 가지고 어려운 동네가 효과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적자가 났다고 해서 인원을 뺐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환

김이환위원

아까 뺐다고 했잖아요. 방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인원은 동부여성문화센터만 관장하는 인원이 아니고 문화시설팀이라고 해서 주차장이나 팔각정, 청소년회관을 관장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 팀을 줄인 겁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전에 내가 운영하는 것을 쭉 지켜봤어요. 본 위원이 옛날에는 그 팀들하고 가끔 식사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해봤는데 모든 것은 운용의 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라도 똘똘하고 바른 사람이 오면 잘될 거예요. 어디서 늙은 영감들을 데려다놔서 젊은 아가씨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곳에 근무하려면 친절하게 웃고 인사도 잘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뻣뻣하게 있어 가지고 여자분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자들만 다니는 곳인데, 처음에 활성화시켰던 팀들이 있어요. 2층에도 사무실 있으니까 일하는 것처럼 하고 그럼 거기가 바로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300여 명 되는데 500명 되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시설도 좀더 밝게 하시고 집기도 새것으로 좀 하시고 했으면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활성화하고 환경도 좀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우선 팀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근무하도록 하세요. 지금 있는 사람들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요. 이사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상의드리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거기는 다른 곳보다 낙후되어 있고 여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사는 곳입니다.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니 만큼 활성화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행정관리국장님! 3,500원으로 꼭 인상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적자가 아니라는데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공단의 수지가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림픽국민기념관 정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제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시도록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김이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건진 이사장님! 본 위원은 업무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여기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김건진 이사장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하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었나요?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에 있다가 작년 6월말에 정년을 하고 쉬고 있었습니다.

조기태위원

서울시에 계실 때는 미안하지만 직급이 어떻게 되셨나요?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1급으로 의회사무처장을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서울시의회사무처장을 하셨어요?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기태위원

1급이었습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우리 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부임하신 지 몇 년 되셨나요?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10개월 조금 못되었습니다.

조기태위원

모두에 김건진 이사장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여기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1급직으로 계셨기 때문에 1급직 이하의 우리 국·과장들이 계시는 데 같이 앉아서 우리 의회에서 회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거북합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는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들어와서 인사만 드리고 밖에 나가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례도 행정관리국에서 개정을 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요금을 받아라 하고 넘겨주는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밖에 나가있었던 것이지 제가 전직이 무엇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지도 않았는데 오늘 여기 와서 인사를 드리고

조기태위원

그렇다면 조례는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할 경우 우리 공단 이사장께서는 여기 와서 인사를 할 필요도 사실상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도 저희가 조례로 위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조기태위원

조례가 개정된 뒤에 그 조례를 가지고 공단 이사장으로서 충실히 업무에 임하시면 되지 조례를 개정하는 그 자리에 이사장께서 오실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여하튼 저희는 와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인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참석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앞으로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공단 업무하고 관련해서는 가급적 업무내용을 이사장께서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므로 성실하게 시민행정위원회에 출석을 요구받으시면 그때그때 항상 오셔서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구민회관은 아시다시피 2000년에 개관되었습니다. 지금 수영장 이용료를 인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상의 폭을 높이기보다는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 인상의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조기태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게 2000년에 설립되어서 5년 되었는데 아직 한번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인상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많았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상되었는데 우리 사용료도 같이 그때그때 인상폭을 조금씩 올렸으면 가장 바람직한데 여태까지 올리지 않고 특히 시조례 개정을 안 해줬습니다. 10년 간이나. 그 바람에 같이 저희도 인상을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시조례가 이번 5월달에 조례 개정이 되어서 국민생활관의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민회관도 이 시기에 인상을 하고, 다음 부터는 요인이 생길 때마다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조금씩 부담을 덜하는 수준에서 현실화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 구민회관 사용료는 서울시립 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직접적인 연관 하에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접 연관은 없고 간접적으로 저희가 참고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조기태위원

지금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 활용했을 따름이지 서울시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민회관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죠?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조기태위원

그렇다면 굳이 시조례를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시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각 구청에, 시비로 시설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각 구 서로

조기태위원

우리 구민회관은 시비로 설치된 것입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민회관은 구비로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데 왜 시비로 설치된 시설들을 얘기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혜화동에 있는 국민생활관이 시비로 했기 때문에 같은

조기태위원

국민생활관은 이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서울시조례를 준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구민회관 사용료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관계없다고 인정하셨는데도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일전에 우리 수영장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년 전에 똑같은 장소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있었던 1차 사고 때하고 지금 2차 사고가 빚어졌는데요 1차 사고가 생긴 이후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추이가 어떻습니까?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로 영향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조기태위원

아무 영향이 없었습니까? 지금 2차 사고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며칠 안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영향이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1차 사고 때 수영장을 이용했던 현황을 자료로 하나 주시겠습니까? 지금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1차 사고 때와 2차 사고 때의 비교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지난 2004년 5월이라고 했나요? 서울시조례, 굳이 서울시조례를 준용할 필요가 없었지만 만약에 서울시조례를 준용해서 그 조례를 이번에 상정하기 이전 그때쯤 서울시조례가 만들어졌을 때쯤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수영장 요금을 인상했다고 하면 지금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생겼겠습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민생활관의 경우를 유추해서 보면 수익은 좀 증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민생활관은 월 1,0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수영인원으로 따져서, 구민회관은 그것보다는 회원이 적기 때문에 월 800만원 내지 1,000만원 수준에서 증가되지 않을까

조기태위원

국민생활관은 1,000만원 정도 수익이 증가되었고 구민회관은 800으로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수익사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단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수익을 도외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월 800을 결국은 손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그것은 아까 이사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5월 25일 개정이 되고 저희한테 공고한 게 6월달이었기 때문에 7월에 의회에 조례를 올리기가 촉박해서 7월 회기에 올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업무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최소한도 2000년 이후에 구민회관이 준공이 된 뒤로 최소한도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 그 인상 시기를 적절히 조정해서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할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시기를 적절히 잡아서 인상을 해서 나름대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충실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김건진 이사장께서는 그런 업무를 충실히 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최소한도 그런 부분은 직무해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하튼 저희가 빨리 대처해서 국민생활관과 같이 인상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잘못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조기태위원

최소한도 국민생활관이나 구민회관에 수영을 하러 오신 분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정도의 여유는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기태위원

그렇다면 인상요인이 있었을 때 인상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 공단에 손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조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필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본 위원의 지역인 혜화동 국민생활관의 이용료가 언제부터 인상되었습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월 1일부터 인상되었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인상을 하고 나서 구민들의 반응과 현재 이용객들이 증가했습니까? 변화는 어떻습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월 1일부터 인상되고, 7월부터 인상한다는 것은 회원들한테 홍보하고 했을 때 다른 회원들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7시, 8시, 9시 회원들 위주로 인상폭이 너무 크다, 인상은 해야 되겠지만 왜 30%로 한꺼번에 올리느냐에 대해서 몇 분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인상을 해야 된다고 명분을 설명드리고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회원들께서 7월 한달 간 등록을 취소해서 수영으로만 수영요금 인상으로 해서 회원이 준 게 147명 정도 됩니다. 8월 한달 간, 그런데 9월 초에 그분들이 다시 8월말에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9월달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요금을 33% 올렸어도 성북 쪽에 있는 구민체육관보다는 월등히 싸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9월달부터는 저희한테 등록을 해서
필근

오필근위원

존경하는 조기태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인상요인이 있을 때마다 인상을 했더라면 이렇게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했을 텐데 진짜 직무를 해태한 겁니다.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 10년 동안에 한번도 물가요인도 상승했는데 수도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인상이 되었는데도 10년 동안 한번도 인상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폭적으로 33%인가 40%로 인상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구보다도 훨씬 엄청나게 싼데도 비교적 우리보다 시설이 열악한 데도 한 50% 정도, 우리 수영장이 훨씬 좋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비교해봤을 때 훨씬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30% 이상 40% 인상되었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인상되었다고 비쳐진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이사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직무를 해태했다는 겁니다.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조언을 구해서 적절한 시기에 인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우리가 시설이 좋은데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중에 생긴 데는 처음에 요금을 책정할 때 현실화한 요금으로 책정한 것 같고 저희는 원래 옛날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할 때부터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1년간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앞으로 인상요인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반영해서 대폭이 인상된다는 그런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오필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수영장 관련해서 익사사고가 두 번 일어났다고 하셨죠?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안전대책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다시 2차까지 나게 되었는지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8월달에 사고가 났을 때는 사망원인이 익사사고였습니다. 물을 먹고 사망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 사고대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수영강사 전 직원을 안전구급요원 자격증을 따도록 해서, 인명구조 자격증, 구조사,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두 차례나 인명응급구조단에 위탁해서 저희 직원들을 실제로 응급조치하는 것을 교육했습니다. 인형을 갖다놓고 해서 자격증도 취득하도록 했는데, 당시 익사자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응급조치할 것인지 매뉴얼을 작성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는 아직 정확하게 경찰의 통보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의사 얘기로는 심장의 동맥이 파열되었다는 얘깁니다. 익사가 아니고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도 바로 사람이 물에 가라앉을 때 직원들이 건져 올려서 입을 통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가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119가 병원까지 응급후송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영하기 전에 체조를 5분간 시키고 또 식사를 과하게 하신 분이나 음주하신 분,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입수를 하지 말라는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워낙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회원들께서 그냥 수영에 임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런 사고가 생기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회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시간별로 감별할 수 있으면 감별해서 몸이 불편한 회원들께서는 수영을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안전수칙이나 관리하실 적에도 철저히 하셔야 되겠지만 수시로 한 5분이라든지 10분이라든지 그분들한테 항상 안전사고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고 해서 사고율이 없어야지 벌써 1년 정도에 사고가 두 번이 일어났다고 하면 앞으로도 어떤 사고가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철저히 대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하나 더, 혜화동의 국민생활관이 시의 조례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 소유 건물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전에 청장님들도 얘기하실 때 모든 것을 우리 구에서 인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도 시조례를 받아가면서 요금도 관계를 한다고 하면 완전히 우리 종로구에 하나의 법령에 소속되지 않는 그런 건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에다 어떤 구에서 인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없습니까? 완전히 구로 편입될 수 있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오금남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혜화동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 시 소유로 되어 있어서 시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비교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아주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저희한테 그것을 떠넘기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수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시설 개보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자들끼리 추정을 한 결과로는 대략 40억 내지 50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 실무자들끼리는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완전히 인수해오는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금남위원

시설 개보수가 40억이라고 하면 시추하는 가격이나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건축 영선을 담당하는 실무자들하고 토론을 해본 결과 지금 그 시설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시의 어떤 조례를 받아 가면서 구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모순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교남동청사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사용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뉴타운사업 재개발본부에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구청사를 말씀하십니까? 뉴타운 사업본부는 유찬종의원님께서 저하고 사적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뉴타운사업본부 사무실이 현재 없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5평 정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의사표시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아직

남재경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뉴타운사업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을 저희들이 굳이 안된다고 할 형편은 못되어서 잠정적으론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유찬종의원님하고 최용순 자치행정과장하고는 5평 정도라면 할애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인터넷에 올라온 민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민원이 6건 정도입니다.

남재경위원

다 답변해 드렸습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답변 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직접 만나서 설명도 드렸고 인터넷에 답변도 드렸습니다. 저희는 인터넷에 민원이 올라오면 가급적이면 직접 설명도 드리고 답변도 올립니다.

남재경위원

평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수영장에 토요일, 공휴일에 몇 %가 몰리죠?
승년

박승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일하고 토요일, 공휴일은 1,3,5주 2,4주를 교대로 쉬고 있습니다. 공휴일은 자유수영만 하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사오백 명씩 입장을 합니다만 요즘은 이삼백 명 정도

남재경위원

아니, 평일하고 차이가
승년

박승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평일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평일은 500명 이상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대 몇 정도 이용률이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일하고 공휴일은 운영방법이 틀립니다. 평일은 강습프로를 하고 공휴일은 자유수영이라고 해서 1일 회원권만 끊고 들어와서 자유수영을 하는 운영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안되고요. 보통 월 회원이 2,200명에서 500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자유수영 제일 많을 때가 일요일날 500명 정도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사용료 규정이 토, 일, 공휴일에는 30% 할증 규정이 있는데 수영장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지금 33%, 전문위원 검토는 40%인데 4만 7,200원에서 주 5일 이용했을 때 거기에서 30% 더 할증해서 요금을 받습니까?
승년

박승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할증요금은 일요일은

남재경위원

여기에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영장 이용객도 토, 일, 공휴일에 30% 할증해서 받는 것인지, 그러니까 평일날 이용했을 때는 4만 7,200원이고 토, 일, 공휴일에 이용했을 때는 30% 할증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승년

박승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일 티켓 값이 3,500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휴일은 30% 할증해서 받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4만 7,200원에서 30% 할증을 한다는 소리죠?
승년

박승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주 4회라든지 1일 회비거든요. 월 회비의 경우는 두 과목을 복수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30%가 다운되고

남재경위원

2,500원에서 30% 할증해서 받는다?
승년

박승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죠.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단체 10인 이상하고 불우청소년, 무의탁노인, 영세민 30% 이것이 삭제가 되었는데 왜 삭제가 되어 있습니까? 개정안에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거기 불우청소년만 삭제가 되었습니다. 개념이 애매모호해서 삭제되었고 영세민이라는 말이

남재경위원

개념이 애매모호하다면 무의탁노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시 조례가 그렇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영세민이라는 말은 지금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라고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2004년 7월 12일날 박준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올렸는데 답변자료가 없어요. 인상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상을 하는 이유가 서비스개선이죠? 인상하고 나면 서비스가 나아져야 되겠죠?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년

박승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우선 인센티브제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지금 셔틀버스가 어디까지 운행되고 있습니까? 서부지역에
승년

박승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 4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남재경위원

서부지역은 어디까지 운행되고 있죠? 평창동까지 운행되고 있어요? 평창동 이용인원이 몇 명이죠? 그 다음에 평창동하고 부암동하고 거리로 따지자면 평창동사무소에서 부암동사무소까지 1㎞정도가 되는데 왜 평창동까지만운행이 되는지, 혹시 민원은 안 들어왔습니까?
승년

박승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부암동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이내로 거리를 조정하다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1시간 이상 타면 프로그램이 시간단위로 있거든요. 그래서 1시간 단위로 짜다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것을 봐 가지고 부암동까지 갈 수 있도록

남재경위원

"부암동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로주민이거든요. 종로주민을 위해서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승년

박승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운행하실 겁니까?
승년

박승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단

리공단시설관

총무팀장 이목희 관계관석에서 - 거기를 가게 되면 타는 사람들도 비용부담이 더 되고)

남재경위원

어떤 비용이 더 들죠? (
공단

리공단시설관

총무팀장 이목희 관계관석에서 - 한시간 단위로 셔틀버스가 돌아가면서)

남재경위원

평창동에서 부암동 사무소까지 가는데 몇 분정도 걸립니까? (
공단

리공단시설관

총무팀장 이목희 관계관석에서 - 5분 10분 정도인데 프로그램이

남재경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5분 10분도 상당한 차이가 있죠. (
공단

리공단시설관

총무팀장 이목희 관계관석에서 - 프로그램을 보면 40분 단위로 셔틀버스가 다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들어가서 샤워하는 시간 나오는 시간을 다 따지면 40분만에 셔틀이 돌아줘야 되는데 거기를 하게 되면 꼭 민원이 들어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평창동까지 몇 대가 운행되고 있죠? (
공단

리공단시설관

총무팀장 이목희 관계관석에서 - 지금 1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몇 회 운행을 하죠? (
공단

리공단시설관

총무팀장 이목희 관계관석에서 - 10회 운행합니다.)

남재경위원

오전에 몇 회 운행하죠? 오전하고 오후로 나누었을 때 (
공단

리공단시설관

총무팀장 이목희 관계관석에서 - 4회하고 6회 운행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10회 중에 우리 부암동 주민의 민원도 그겁니다. 한 20여 명 된다고 하시는데 그분들도 10회를 다 운행하지 말고 오전 1번이라든지 오후 2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없느냐 (
공단

리공단시설관

총무팀장 이목희 관계관석에서 -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야기가 되잖아요?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지금 다른 회원들도 있으니까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미팅을 했는데 그분들도

남재경위원

5분 상간에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원님들의 불편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남재경위원

다른 회원이면 지금 올림픽생활관에 성북동이 50%가 넘어요. 우리 종로구민은 40%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비슷합니다.

남재경위원

성북동 주민을 위해서 종로구민은 이용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민생활관팀장이 어떻게 하면 그곳에 하루에 몇 번이라도 갈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재경위원

계속 검토하겠다고만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그동안 검토를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남재경위원

질의를 했으면 바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바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했으면, 한달 정도 됐는데 그때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번 운행하는 것은 안 된다고 회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언제까지 보고하시겠습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때마침 2차 사고가 있은 이후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서 사고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다 준비가 되었어요?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로 팩스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약 30분이 지났습니다. 자료를 가급적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자료를 늦게 주는 저의가 뭡니까? 회의 끝난 뒤에 아니면 회의 말미에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김 이사장님! 우리 공단에 보건소 분소가 위치하고 있죠?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거기에 전기충격 심폐소생기는 있어요?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런 응급시설은 갖추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갖춰도 무방합니까?
승년

박승년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응급환자를 취급할 수 없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보건소 자체에는 응급환자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조기태위원

보건소에 응급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 전기충격 심폐소생기 있어야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건소가 국민보건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지 지금 공단 이사 생각대로 운영되는 자그마한 동네 약방입니까? 최소한도 지금 아까 김건진 이사장 얘기처럼 2차 사고자가 심장과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다면서요?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랬을 때 아까 동맥이 파열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심장이 마비되었을 경우에 최소한 전기심폐소생기는 필요합니다. 황의진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보건소에도 심폐소생기 필요합니다. 최소한도 응급실이 종합병원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종합병원과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주민들은 최소한 심장에 관련된 사고가 생겼을 때 응급차량에서 심폐소생기가 필요합니다. 전기충격기, 우리 보건소에 전기충격기 있어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 문제는 보건소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분소에 구입해서 비치하는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효자동에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 위치 때문에 여지껏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최소한 주민접근성이 안 좋다는 뜻 아니겠어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조기태위원

아주 위급할 때 그곳을 이용할 수 없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얘기예요. 우리 보건소에 앰뷸런스가 한 대 있어요. 그 앰뷸런스에 심폐소생기 없어요. 따라서 우리 구민회관의 보건분소에도 이런 정도의 장비는 갖춰놓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분소는 보건소에서 운영합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보건소장과 상의해서 바로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런 시설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2005년 예산에 올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건소장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그것이 고가의 장비도 아니에요. 최소한 안전관리에 있어서 우리 공단 이사장께서 그런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보건소가 간단하게 감기예방주사만 놓고 그런 기관으로 계속 존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합병원까지 갈 때, 이 사망자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잠수상태에서 이런 사고가 났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람이 수영을 하다가 멈추고 가라앉는 순간에 저희가 건져 올려서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수영장 안에서?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수영장 안에서 그랬습니다. 바로 응급처치를 했는데

조기태위원

응급처치를 누가 했어요?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격증 가진 우리 강사가 입으로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인공호흡보다 심폐소생기가 절실히 필요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데 저도 전문성은 없는 사람이지만 보건분소가 지척에 있는데도 인공호흡밖에 못했다는 것은 우리 공단 이사장님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인상된 요금 4만 7,200원 그것은 언제부터 적용하셨습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민회관은 10월부터 인상하려고 조례를 준비해서 올린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구민생활관은 8월부터 하셨고요?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되셨어요?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김성배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 의거 종로구의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의거 구의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존의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기본조례의 제4장에 흡수 통합하여 법적 통일성을 기하고 여성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자 합니다. 셋째, 조례안 제15조는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성발전기금의 관리 운용,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5급 이상의 소속직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및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2000년 11월에 발의되어 제106회 종로구의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에 상정, 공포 시행되고 있는 종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현재 8,76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여성문제를 재인식하게 되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현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며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의 제4장 제22조에서 제26조까지 그대로 규정하고, 기금운용심의회 또한 기본조례의 제3장 여성위원회로 대체하며,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인 내외에서 20인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신설될 여성위원회는 기존의 기금운용심의회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도록 하여 우리 구 여성정책의 자문에 많은 공헌을 하리라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제정은 우리 구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복지 및 권익을 증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배부위원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배부위원장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체 위원 20인 중 위원장을 포함해서 전부다 남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 위주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서가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실제 구성을 하게 되면 조례 제정이 끝난 다음에 확정할 때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리고 기본조례안을 보면 위원회 위원장이 거의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게 되는데 만약 여성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하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앉아 가지고 어떤 여성정책을 마음대로 어떤 의견이나 좋은 정책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을 민간 위원 중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 종로발전자문위원회 같은, 부구청장으로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죠?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현재 종로구에 45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형평을 참고를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편리상 부구청장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호주제도 폐지되고 있는 마당에 과연 여성발전위원회를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여성 위주로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대개가 부구청장님이 다른 행사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시면 부위원장이 운영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여성전문가를 공동 부위원장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운용의 묘를 살리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남재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조성 목표액이 2001년 4월달에 구청장 방침으로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기금이 8,600입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이자까지 8,677만원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현재 기금 운영은 이자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죠?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8,700만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이자가 677만원밖에 안되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2001년 청장님 방침으로 할 때는 5억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매년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5억을 목표로 해서 그 당시에 여성발전운영기금을 조성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벌써 4년차잖아요? 그동안 뭐했습니까? 왜 이렇게 기금이 조성이 안 되었죠?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저희가 구 재정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2억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2,000만원밖에 확정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노인복지기금도 그렇지만 재정이 자꾸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2억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이렇게 보니까 1번, 2번, 3번 기본방향, 목표, 정책이 나오는데 맞벌이부부와 편부모가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만약 맞벌이부부와 편부모가정에 지원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이며, 여성단체나 법인에 대한 지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남녀평등의 촉진, 복지증진, 과연 이 많은 주요 정책을 이 8,7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펼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기금을 많이 조성을 해서 운영이 되든지 아니면 시대에 맞게 조례 제정을 하지 말든지, 개정도 하지 말고 폐지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남재경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다시피 여성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5명, 창립총회 간담회 4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닌 어떤 종로구에도 어떤 여성위원회도 있다 선심성으로 비쳐지기 쉽다는 거죠. 기본적인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금방 만들어 가지고 어떤 홍보용으로밖에 쓰지 못한다는 얘기죠. 제가 너무 솔직한 얘기를 했습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지금 이번에 후반기 시민행정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서 오늘 시민행정위원회에 처음 임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만 사실 저희는 의지가 2003년도에도 2억을 요구했고 금년도에도 2억을 요구해서 그렇게 해서 제대로 확보만 했으면 제대로 목표에 달했을 것이고,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게 19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사실상 구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여성부에서도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인센티브라는 경쟁을 붙였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래 가지고 각 구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또 그래서 여성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또 여성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거기에 남녀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다른 기이 조직된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항목이 인센티브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9월까지 제정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항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목표는 미달되어 있지만 조례만은 먼저 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여성위원회가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구성은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조례가 확정되면 그때 구성을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혹시 우리 여성과 관련해서 법인으로 단체가 있습니까? 종로구에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예, 유관 단체들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옛날에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원했죠? 그러다가 2002년부터 중단했죠? 그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부녀회 같은 직능단체

남재경위원

예산은 책정했는데 그 단체가 운영을 안 하니까 그 단체가 유명무실화 되었거든요. 그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정흥진 구청장님 계실 때인데요 어떤 정당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쪽 정당에 있던 분들이 조직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다시 이번 정당이 바뀌니까 하나 더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밖에 안 보입니다.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혹시 여성단체 협의회인가 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없앴습니다. 저희들이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없앴습니다.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아예 운영을 안 하니까 폐지를 시켰습니다.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2003년도에 저희가 없앴습니다.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여성발전기본법하고 지금까지 있던 조례를 통합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배부위원장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환

김이환위원

우리 종로구에 발전위원회라는 것이 도대체 몇 개나 있습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발전위원회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현재 각종 위원회가 약 45개 정도 됩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예.
이환

김이환위원

50개 이상 넘지 않습니까? 백팔십 몇 개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종로구에서 위원회의 숫자가 그렇게 많거든요. 그리고 종로구발전위원회도 만들고 여성들이 하고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부녀회도 있고 그런데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청장 개인 사조직이라도 만드는 거예요?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물론 법에 위반되면 안 되니까 이것저것 주워서 만들겠죠. 그래 가지고 이 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여기 15조에 보면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도 남재경위원님께서 조금 추상적이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보면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또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이환

김이환위원

국장님! 지금 여성들이 우리 종로구에서 그 발전위원회가 없어서 활동을 못하는 게 있습니까? 여성들이 참여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꼭 이런 발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리 몰려가서 밥 먹고 저리 몰려가서 예산이나 축내고 예산도 부족하다면서 그런 것이나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세금을 안 내고 살아야 된다고 봐요. 세금이 다 그렇게 해서 없어져요. 낭비입니다. 위원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국·과장, 청장 인사말하고 그 사람들 가만히 있다가 끝나면 밥이나 먹고 그 많은 위원회가 다 그런 식인데 이런 것도 구태여 법령 따져 만들어 가면서, 우리도 자치예요. 꼭 만들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있냐고요?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발전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협조를 하라는 거겠죠. 서울시에 만들어진 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7개 구가 이미 제정이 되었고 8개 구가 현재 입법예고 또는 구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15개 구입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25개 구에서 15개 구면 10개 구는 아직 소식이 없고?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나머지 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경쟁을 붙였기 때문에 금년 내에 다 제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자꾸 만드는데 각종 위원회를 쭉 지켜보면 위원회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냥 와서 참여했다가 밥 먹고 수당 받고 가는 것밖에 없어! 구청 직원들이 설명하면 그거나 듣고 있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에 불과한 것인데 위원회가 많고 그렇다고 여성들이 참여하지 않은 곳도 없고 또 여성들을 소외시키는 것도 없는데 굳이 그런 위원회를 만들면서 해야 되는지 국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 더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전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보강한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럼 전에 발전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예, 있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있는데 굳이 또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이 조례와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좀더 보강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성 쪽으로 많이 보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럼 말이 안 맞네. 그럼 보강한다고 해야지 왜 여성조례를 구성한다고 합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아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기존에 있던 것을 이쪽 조례에 일부 통합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하여튼 이것은 재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배부위원장

김이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기록에 나와있는 바대로 2000년 11월에 발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2002년도 여성발전기금은 4,183만원, 2003년도는 6,387만 9,670원 그리고 금년에 간신히 8,760만원 정도 그렇죠?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예.

조기태위원

이런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금을 운용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있습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왜 없습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지금까지 저희가 목표를 5억으로 해서 5억이 조성되면 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펼치려고 했는데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표액이 5억인데 5억이 조성이 안되면 5억이 조성될 때까지는 결국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여러 선배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대출실적 소위 운용실적이 없고 또 기금도 매년 2,000만원 정도씩밖에 기금조성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재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조례 3조에 구민의 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우리 구의 여성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소위 구속력 있는 강제조항을 신설해놓고 있는데요. 여성발전기본법 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여성발전기본법에서도 우리 자치단체에 어떤 책무를 주는 것이지 우리 구민에게 책무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조례 3조는 구민에게 책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아울러서 서울시여성발전기본조례 5조2항입니다. 시민이나 구민에게 책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구나 공공기관, 기타 법인, 단체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랬을 경우에는 협조요청을 따라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전에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례 문안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했어야 할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여러 번 이 제정 건 때문에 실무검토회의를 국장급에서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3조 구민의 책무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상징적이고 선언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막상 개개 구민들이 여성발전을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참여를 안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물리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의 선언적, 상징적으로 규정했다 전 구민이 같이 여성발전을 위해서 참여해야 되겠다는

조기태위원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렇게 상징적, 선언적 의미의 법조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기금이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구 금고에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우리은행이겠네요?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위원

이 기금은 담당직원이 누군가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왕현희 8급입니다.

조기태위원

이 예금의 이율은 얼마입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4.3%입니다.

조기태위원

다른 은행과 비교해서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다른 은행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조기태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얘기했듯이 이 조례는 사실 상징적 의미가 있는 조례이고 또 인센티브 사업 때문에 불가피하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조례입니다. 불가피성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조례 3조는 문구를 고쳐서 수정해서 통과시켜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부위원장

조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20인 이내로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의원이 몇 분이 들어갑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이 조례에는 정해지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구성할 때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협의를 하는 것보다 여기서 구의원을 몇 명으로 삽입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집행부에서 할 때는 저기가 없더라고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따가 우리가 수정할 때 위원들하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성발전기금조례를 제정했던 장본인인데 참 부끄럽습니다. 2000년도에 해 가지고 2004년도까지 팔천 몇 백만원을 했다는 것은 사실 이것이 있으나마나한 것이거든요. 이번에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이번 추경에라도 의지를 가지고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볼 생각은 없는지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사실 의회에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못 올렸던 것은 제정조례안을 올려놓고 예산을 같이 올릴 수 있는 형편이 못되어서 못했는데 의회에서 결정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100억을 예비비로 이월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발전기금을 하는 데 의지가 없기 때문에 확보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하나라도 개정해서 만들려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줘야, 그저 상위법에서 하라니까 개정할 때만 하고 그 조례가 묻혀버리면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의회가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면목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배부위원장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조성목표액이 5억으로 구청장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5억을 만들기 이전에도 꼭 필요하면 이자분과 조성목표액 외에 추가로 해서 발전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5억이라는 기금이 조성되어야 사업목적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목표를 5억으로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삼억이라도 되어야 그때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토의도 하고 결정해서 해야지 지금 1억도 안된 상태인데 8천여 만원을 가지고

오금남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되죠.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예,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5억이라고 했을 때 기금의 이자가 연 2,40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2,400만원 가지고 지금 여기에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과연 이 정책들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면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로 여성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부가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인 이내 20인으로 했는데 인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20인 이내는 상한선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20인 이내이기 때문에 15분으로 구성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의원을 몇 분으로 하실 것인가 그런 것을 규정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조례안 16조3항인데 숫자는 거기에 명기를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만 2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배부위원장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안 제14조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런 대목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아까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옳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기금이 구청장의 재량권을 너무 많이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기금이나 연금을 소위 기금관리기본법을 다시 개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오는 용어입니다마는 단체장의 쌈짓돈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일부 있습니다. 기금을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아까 13조에 구청장의 재량분야는 조금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조정을 해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14조 말씀하시는 거죠?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4장 25조 3항 거기에 보면 [기금운영 계획안은 회계년도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출하여야 한다'라고만 끝맺음할 것이 아니고 소위 의결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이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제정 시행되고 있는 각종 기금 관련조례에 어떤 형평성을 같이 고려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고 여기에서 27조에 가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 후에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지금 다른 조례에 보면 이 조례가 매우 상징적인 그런 용어들을 많이 나열하고 있는데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대목도 아까 25조에서도 나오고 27조에서도 나오고 물론 27조에서는 결산 및 보고 이렇게 되어 있고 25조에서는 운영계획안의 소위 제출인데 이런 것들이 더 다듬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산만한 느낌이 있고 물론 나중에 시간을 내서 자구수정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주 시급한 것이 아니면 이번 회기에 이것을 통과시킬 일은 아니고 다음 회기로 미뤄서 이걸 조금 더 다듬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봐요. 이상입니다.

김성배부위원장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구민의 책무 조항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은 법 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여성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6조 구성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원]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원 3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배부위원장

방금 조기태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기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기태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조기태위원이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와 토론은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황의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서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세입예산은 행정관리국 소관 1건으로 서울시 2003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추가 내시되어 190억 9,1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은 당초예산이 1,011억 9,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144억 6,1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156억 5,900만원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추경 재원을 비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비로 9억 4,100만원, 투자사업비로 35억 2,000만원, 예비비로 1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5쪽부터 76쪽까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경영 부문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산운영 부문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터넷홈페이지 주민참여 활성화사업 200만원과 인터넷홈페이지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원을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활용의 주민참여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6쪽부터 78쪽까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서무관리와 인사관리 부문에 총 1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부문에 편성된 7억 800만원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지원금인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금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 부문에 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 업무를 지원하는 비정규 인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노·사협약에 의한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5억 400만원과 서울시 상용직 노조사무실 비품구입비 200만원, 전년 대비 퇴직수당 부족분을 계상하기 위한 연금부담 부족분 3억 2,000만원과 복직자 9명 및 임금상승에 따른 추가부담액 발생으로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8쪽부터 81쪽까지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자치행정, 동행정운영 등 두 개의 세항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부문에 시설비로 20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행정운영 부문에 일반운영비, 시설미 및 자산취득비로 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자치행정 예산 20억 100만원 중 구 종로3·4가동 정화조 설치비 3,000만원과 종로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 부문에 7억 3,400만원 중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500만원은 부암동, 무악동 청사 절전기 구입비 800만원, 종로5·6가동 외 3개 동 게시판 및 지주간판 제작 구입비 900만원, 청운동 외 2개 동 관내도 제작비 300만원, 삼청동, 창신1동 현황판 제작비 300만원, 혜화동 외 4개 동 청사 시설보수 및 집기구입비 500만원, 무악동사무소 이전계획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가회동사무소 민원실 출입문 보수공사비 100만원, 혜화동 신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회동 외 8개 동 사무용품 구입비 1,300만원과 부암동 외 3개 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1,100만원, 명륜3가동 행정차량 구입비 1,500만원, 가회동 외 4개 동 민원실 행정용품 구입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쪽 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 부문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종로구립합창단 설치조례 및 운영규칙이 제정되어 구립합창단 활성화를 위해 각 파트별 책임자 3명에게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98년 처음 개최한 이후 국악을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제7회 종로 전국국악경연대회 개최비용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7쪽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은 부동산취득세와 등록세를 재원으로 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의존재원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부동산 거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2005년에는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05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하여 10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하여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구정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배부위원장

황의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생활복지국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부 복지시설 확충에 필요한 시설비·임차료 및 설계비 등에 최소한으로 배정하였으며, 또한 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 분담 예산 등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생활복지국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합친 417억 2,400만원에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억 3,400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청 43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4년 기정예산은 214억 2,500만원이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16억 3,400만원입니다. 8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활력을 주고자 영화 관람 및 부대비용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참여 장애인 기념품 구입예산으로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02년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인 장애인 편의시설 보조금 및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비 보조금 중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비 3억 400만원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지원비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분담율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숭인1동 경로당 부지매입을 수차에 걸쳐 추진해왔으나, 토지 소유주의 실제 요구가와 감정평가액과의 현저한 차이로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경로당 부지매입 시까지 주변의 단독주택, 연립, 빌라 등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상록경로당을 이전해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으로서 당초 본예산에 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연말에 지급 부족이 예상되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노인종합복지관 공사비로 37억 2,9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2억원만 편성되었으며,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원이 소요되는 바 금년에 설계만이라도 할 수 있게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원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향상 및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온열의료침대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앞서 조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의한 여성위원회 회의수당으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여성위원회 창립총회 및 간담회 경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청소년문화센터 온수기 용량이 부족하여 회원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온수 공급의 차질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온수기 교체비용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인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2억 2,000만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시행한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의 분담률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7억 5,000만원은 건물이 노후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은행나무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 3억 2,500만원과 명륜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 3억 3,200만원, 그리고 비상탈출구가 없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놀이터가 없어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환경이 열악해 소외받는 숭인어린이집의 비상탈출구 및 옥상놀이터 건립비용으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생활복지국의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각종 복지증진과 나날이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우리 구의 구정목표인 문화·복지·환경 1등 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확정되는 예산은 구민 복지를 위해 검소하고 내실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에 항상 행운과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배부위원장

박종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배부위원장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중복질문 방지 및 시간 절약을 위하여 질문 위원님께서는 총괄표와 각목명세서를 페이지별로 질의하셨으면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예산서 86페이지입니다.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금년도 2월 23일자로 보육지원과에서 2004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 해서 금년도 서울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남재경위원

지침은 언제 받으신 거죠?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저희가 받은 것은 3월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3월초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시비로 보조를 해줬고 나머지는 구에서 추경으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 올린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10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이 소급적용되는 겁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예, 3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12월까지

남재경위원

소급 적용해서 해당되는 영유아 부모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지금까지는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명단이 다 있겠네요?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일부 시비로 지원한 것은 저희가 50% 범위 내에서 시비를

남재경위원

그럼 받아다가 우리가 집행했습니까? 서울시에서 집행했습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저희 구에서 집행을 했죠.

남재경위원

그것이 각 어린이집별로 자료가 내역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구립이 20만원, 민간이 30만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되었습니까? 서울시에서 지침대로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셋째 이후에 구립인 경우에는 2세 미만은 22만 2,000원이고 2세는 18만 2,000원입니다.

남재경위원

구립하고 민간인데 구립이 금액이 적고 민간이 많으냐 그 말이죠.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보육료가 민간이 비쌉니다.

남재경위원

보육료에 의해서 산출된 겁니까?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시 기준이고요.

남재경위원

그렇다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구립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민간은 그래도 고소득자녀, 구립은 저소득자녀 여기도 나와 있지만 구립에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이 저소득가정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우선권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제한이 되어 있죠.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제한이 아니고 우선권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출산장려책 일환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관계가 없을지 몰라도 구립하고 민간을 구분해놓고, 저소득층을 봤을 때는 구립 쪽에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저소득층 가정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비율이 36.2% 고소득층에서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는 비율이 3%미만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한 가정의 소득 중에 저소득에서 보육료 부담액이 많다는 거죠. 그럼 서울시의 지침에 관계없이 우리 구에서 만약 정할 수 있다면 구립 쪽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꿔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서울시 기준해서 50대 50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바꾸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남재경위원

만약에 우리가 그 조례를 만들면?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그럼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종로구청장 인사말에도 들어가면 이것이 2002년도나 3년도에 만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 18만명이었어요. 그런데 17만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구청장 인사말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종로구의 유입정책의 하나라고 봤을 때 보육료를 구립 쪽에 많이 배분하면 더 낫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서울시에도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보육료의 전액을 주고 있기 때문에 더 지원한다면 보육료를 더 많이 지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남재경위원

2003년도에 우리 구립보육료 지원액이 28억 2,0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1억 정도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를 지원하면 4%미만입니다. 민간에서는 2003년도 보육료가 17억7,000만원 정도인데 거기는 6%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구립에서 혜택을 더 받아야 되는데 왜 민간에서 혜택을 더 받느냐 그 말입니다. 전체를 따지면 5% 미만이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10%라든지 15%라든지 이런 식으로 늘려서 보육료 지원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 여성발전위원회나 만들지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맞벌이부부를 위한 정책이 되지 않습니까?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우리 구 특별지원은 지금 현행 법규로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예산만 편성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남재경위원

영유아보육법 21조에 나와 있어요. 지원을 해도 돼요. 나와 있는데 그래도 구 조례를 정해서 지원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 있다고 상위법만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조례를 제정해서도 지원할 수가 있겠고 조례 제정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서는 지금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는 그러한 지원과는 별도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거기 현재 구립보육료가 싸고 민간이 비싸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을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는 다른 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몰라도 이 자체로서는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그렇게 되면 왜 출산장려책에서는 관계없지만 민간에서는 민간설립자의 소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저는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립 쪽을 많이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도 민간어린이집은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소득금액도 많은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못 봐서 모르겠지만 운영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운영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민간 쪽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구립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옳은 정책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볼 여지가 없겠습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다른 지원을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구립은 지금 현재 이것이 구립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지원한다면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를, 보육료가 20만원인데 23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령,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지원으로 셋째 이후 자녀의 보육료와 관계없이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대신 보조금을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작년에 구립에 34억, 민간에 9억 8천 총 43억을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보조금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20만원이나 30만원을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에다 주는 것이거든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민간 운영업자의 배만 불리는 그런 쪽으로만 가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사회여론도 그렇지 않아요? 저출산에서 출산 장려책으로 가면서 정부에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전부다 생색내기다 현실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건데
승택

신승택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다시 협의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하튼 이 30만원이나 20만원은 민간인 경우에도 민간 원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걸 지원을 안 해주면 그 부모들이 결국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하여튼 우리 종로구의 보육정책에 일대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타구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데가 없지 않아요? 여하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시설비 은행나무어린이집과 명륜어린이집, 숭인어린이집이 있는데 은행나무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가 3억 2,500만원인데 그동안 시설비 투자된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기능 보강을 조금씩 했습니다.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남재경위원

3,200만원 들였는데요 2002년도에 2,000만원, 2003년도에 1,200만원 그렇게 들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리모델링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이게 잘 아시지만 노후 건물이라는 것이 전부 땜방 식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집이 지금 16년 되었습니다. 1988년에 건립된 건물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역을 주고 설명을 해야 쓸데없는 질문을 안 하잖아요?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명륜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도에 시설보수도 하고 2003년도에 옥상방수 다 들어갔던 거예요.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1984년도 건물입니다. 20년 되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오래된 건물인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작년에 옥상방수 하는 데 1,700만원을 들였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예산 낭비 아니에요?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지난번에 나가 보니까 건물이

남재경위원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비를 책정했더라면 1,700만원은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업에 필요성이 있으면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부위원장

남재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에 대해서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장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금년 3월부터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 관내에 시행 실적이 있어요?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저희가 구립에 100명, 민간 80명 해서 18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원 현황을 자료로 하나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말이죠 후반기 추경에 에산을 세우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지금 말이 쉬워서 3억 이렇게 하지 실제로 건축비하고 버금가지 않습니까? 은행나무어린이집은 제가 재무건설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여러 차례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 않아요? 여러 차례 얘기가 된 거예요. 리모델링을 2차 추경에 한다는 것이 누가 듣더라도 이게 차라리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내년에 아예 건물을 새로 짓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런 정도면. 물론 다급해서 그러기는 하겠지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그것도 있고 집행부 쪽에서 검토한 것은 솔직히 내년도 재정 형편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반영을 했던 겁니다.

조기태위원

예산서 84쪽입니다. 중복되는 얘기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숭인1동 경로당 임차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건물을 임차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임차를 해서 써야 되겠다, 1억 정도 임차료가 필요하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차할 계획입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경로당 부지가 매입될 때까지로 해서

조기태위원

지난번에 경로당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차 추경 때 반영을 얼마 편성해서 확보한 거죠?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9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9억이요? 그 자료를 줘보세요. 9억이 아닐 텐데요. 지금 경로당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숭인1동 경로당은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동사무소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쓰고 있죠? 지금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60여 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쓰고 있는데 어떤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동청사에 같이 있다보니까 공무원들 퇴근시간에 맞춰서 문을 닫고 열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동청사는 언제 준공된 거죠?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1998년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5,6년 이상을 그 장소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임차료를 1억씩이나 예산에 그것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 할 이유가 급박한 게 있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84쪽에 경로연금 부족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에 5억 3천이 편성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예, 5억 3천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종로구민 가운데 경로연금을 받으셔야 할 분이 이렇게 현황이 나와있죠?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1월에 1,026분이 받았고, 8월에는 1,055분 해서 29명 정도 느는데 저희가 그래서 2% 정도를 노령인구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경로연금을 지급해 드리는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니죠?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아니고

조기태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충분한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노령인구가 헌법에 보장된 소위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외부에서 타구에서 우리 구로 많이 전입을 해오시면 이런 현상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남재경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 인구는 상당폭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데이터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충분한 예상을 못 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그런 면도 있는데 이게 실제 숫자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조기태위원

금액은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마는 1,000만원 정도의 소위 예상을 하지 못한, 1,000만원 정도의 예산 용처에 대해서 예상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셔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바로 그 밑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노인복지관 이것은 서울시에서 구별로 1개소씩만 지원하는 겁니까?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태위원

이 설계비는 어느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2억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지 않나요?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저희가 1,000평을 계산을 했습니다.

조기태위원

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기준은 대지면적이 몇 평 이상이어야 되나요?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500평 이상입니다.

조기태위원

이런 부지가 물색 중에 있는 부지가 있나요?
종인

박종인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화동에

조기태위원

부지는 선정되어 있고 설계비만 2억이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배부위원장

예,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80쪽에 혜화동 동청사 증축과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정예산에 부지매입비 28억 5,000만원에 매입계약 체결해 가지고 현재 2차 중도금을 지급하고 현재 잔여금이 3억 정도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추경예산에 공사비 반영 후에 년내에 설계변경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발주는 금년도에 하지 않고 내년에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용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예산이 32억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 중에 구입비로 31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4,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에 금회 추경액이 6억 4,000만원인데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0년 된 도로도 개설을 못하는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자꾸 명시이월만 시킨다는 것도 예산편성 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내년도에 가면 사업이 되겠죠. 내년도에 기정예산을 안 잡더라도 되겠지만 우선 급한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도 명시이월만 시켜서 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혜화동 동청사 증축 문제가 설계 용역해서 공사 발주를 해서 완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오금남위원

다음에는 81쪽 종로국악경연대회 개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해서 본예산에는 상정이 안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회 국무총리상이라든지 장관상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건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가보면 전국국악경연대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종로구의 인원만 대동합니다. 각 동에서 20명 내지 30명씩 대동하고 외부에서 거의 경연에 참여를 하고 또 처음에는 그럴 듯 하게 행사가 진행되어 가지만 중간쯤하고 마지막에는 거의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인데 전국국악경연대회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전국국악경연대회가 금년에 벌써 여섯 번째 치르고 매년 국무총리상과 장관상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상을 했고 우리 종로구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상당한 부분 우리가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격년제로 시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시상을 장관상하고 국무총리상을 주지 못하겠다. 그렇다면 격년제로 하는 것 자체가 무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벌써 7회째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종로구를 전국에 종로구 하면 나름대로 1번지 그래도 문화의 중심지로 행정의 중심지인 종로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던 문화행사를 그냥 쉽게 포기한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또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국무총리상이나 장관상에 상당히 의중을 두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이 우리 구에는 어떤 알파가 되느냐 이것을 놓고 볼 때는 별다른 소득이나 이득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꼭 치러야 되는 건지 의문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전주에서도 국악경연대회와 대사습놀이라든지 큰 행사가 지역행사이지만 전국 규모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행사를 조금 더 내실있게 꾸며서 종로구의 하나의 자랑스러운 문화행사로 가꿔나가는 것이, 물론 실질적인 저희 주민들이 참여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시상이 돌아가거나 그런 것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좋은 행사로 가꿔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배부위원장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방금 오금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혜화동 신청사를 어떤 식으로 증축하실 겁니까? 한옥을 다 뜯어내고 증축을 하는 겁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한옥을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그 위의 기와는 다 없어지는 겁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놔두고

남재경위원

증축이면 층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면적만 늘어나는 겁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증축이 아니고, 증축은 뒤에 있는 건물 창고 같은 것 거기에다 증축을 하고 본 건물은 그냥 리모델링을 할 생각입니다.

남재경위원

리모델링을 하면 거기가 몇 평이죠?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지금 대지가 244평이고 건물이 64평입니다.

남재경위원

리모델링을 64평을 해가지고 지금 민원실만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재경위원

주차장이 있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주차장은 공간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남재경위원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청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을 좀 주시겠습니까? 총액이 얼마죠? 지금 혜화동 신청사 증축을 하고 하는데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총예산이 32억 1,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구입하는 데 31억 6,600만원을 주고 감정평가료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3,000만원 정도 남아있고 내년도에 리모델링비가 6억 4,0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30억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재경위원

시에서 받았습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받았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우리 구 자체에서 받았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3조에 보면 자체심사가 있고 시·도 의뢰심사가 있거든요.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군·구의 사업비는 30억 이상이 들어갈 때는 시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확인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 투융자조례 있죠? 심사에 관한 조례 있죠?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이 포함된 30억 이상 될 경우에는 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시 예산의 투입과 관계없이 30억 이상이면 시 투융자 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6억 4천만원이 추가로 되어서 32억이 된 거죠?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32억에 6억 4천이 별도입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리모델링비는 별도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매입비가 아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일단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비를 포함해서

남재경위원

그게 아니고 다시 보세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규정을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정확하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 지금 종로전국국악경연대회하고 국악문화대축제가 매년 열립니까?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악대축제는 국악로를 중심으로 해서 매년 10월달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국악경연대회는 문자 그대로 경연대회입니다.

남재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국악로 대축제는 국악의 본고장인 돈화문길을 1994년도에 만들었네요?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국악로로 명명해서 도로명을 바꿀

남재경위원

국악의 본고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종로에 돈화문길이 원래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거기가 지금도 국악 악기상들이 많이 있고 국악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무대입니다. 옛날부터

남재경위원

그렇다면 국악경연대회하고 국악로대축제하고 연계해서 행사의 일환으로 같이 축제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국악로 대축제는 주로 거리축제를 하고 경연대회는 성격상 애들의 우열을 가리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남재경위원

성격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광주 비엔날레나 부산영화제나 이런 것을 하면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외의 축제를 연계해서 하거든요. 별도로 하지 않고 그래서 어차피 돈화문로길이 국악의 전통성이 있다면 국악로 대축제하고 묶어서 하나의 행사의 일원으로 전국국악경연대회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물론 공동으로 연쇄 다발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야외 일정하고 실내 행사로 대관문제나 이런 것을 조정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전부 축제를 하나씩 하나씩 하다보니까 행사의 질이나 참여율 부분이 약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실제로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사동축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인 문화축제를 하나로 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성격상 나뉘어져야 될 부분도 있고 계절별 특성으로 나뉘어질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 다음에 종로국악경연대회를 하면서 6회까지 했는데 지금 국악인의 등용문이라고 했는데 우리 종로구의 국악경연대회에서 입상해서 중앙무대로 진출한 국악인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습니까?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동극장에 예술단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예술단인데 거기에 제2회 때 대상을 수상하신 분이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도 들고 해서 올해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악인들이 종로3가 돈화문로 국악로를 중심으로 많이 있는데 왜 6년간 하던 것을 안 하느냐, 그런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남재경위원

주최가 누가 되죠?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저희 종로구가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종로문화원은 안 합니까?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문화원도 같이 주관해서 합니다. 주최는 저희들이 하고

남재경위원

그래서 어떤 행사비용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꼭 문화원에 넣었다가 해야 됩니까?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저희들이 지방문화원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문화행사를 문화원에 위탁주는 형식으로 하는데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저희 문화원이라는 조직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과에서 다 진행을 하는 형편이 되어서 지금 문화원에서도 그런 불만적인 요소가 있고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꼭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부위원장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기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예산서 78쪽 종로문화체육센터가 맞습니까? 서부문화체육센터가 맞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종로문화체육센터입니다.

조기태위원

초기에는 서부문화체육센터라고 했었어요. 맞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사실이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설계공모를 할 때 설계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까? 공모자들에게 기본자료 제공했겠죠?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조기태위원

그렇게 해서 설계에 당첨된 분에게 설계비가 얼마가 지급됐나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설계비가 4억 5,400만원입니다.

조기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울시 공원계획 인왕산 공원계획이겠죠? 인왕산공원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공원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런 겁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인왕산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조기태위원

이것이 몇 십년 전 일도 아니고 설계공모를 작년에 했죠? 2003년도에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조기태위원

인왕산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건물의 높이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설계를 변경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조기태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이, 공사비가 추가로 3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입니다. 맞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면 예산 낭비가 30억 아닙니까?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설계자료를 제공할 때 이런 내용들을 미리 감안해서 자료를 제공했으면 설계사무소에서 이런 설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사무소에서는 제공된 자료에 의해서 설계를 했을 것이고 그 자료는 우리 구에서 제공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됨으로 해서 추가비용이 30억이 소요된다는 말이에요. 1년 전 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2004년 4월 6일에 결정되었는데 높이를 1.5m 추가해서 15m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토목공사비가 30억 정도 추가 소요됩니다. 당초에 자료를 설계변경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은 시인합니다.

조기태위원

지금 답변을 명확하게 마이크를 바짝 대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일이천 만원도 아니고 30억 정도의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렇게 그냥 슬그머니 얘기를 합니까? 예산낭비요소를 미연에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산 낭비라기보다는 설계에 따른 것은 용역비가 추가된 것이 없는데 공사가 이렇게 조건부로 가결되는 바람에 추가로 소요된다는 그 얘깁니다. 설계비용이 더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인왕산공원계획이 서울시에서 수립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조기태위원

모르니까 그렇게 자료 제공을 못했죠. 설계 공모를 할 때 인왕산공원계획이 수립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구에서는 몰랐잖아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설계공모를 할 때 추가로 설계비에 들어간 비용은 없고요. 공사비가 설계변경에 따라 더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조기태위원

최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높이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바꿔 말해 설계할 때 높이제한 규정을 알았다고 하면 그라운드레벨에서 높이를 적정하게 맞췄으면 이런 설계 안 하고 이런 공사비 추가로 소요되지 않을 수밖에, 다른 할 얘기 있어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아니, 과장님이 얘기해보세요.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건물높이 조정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도시

조기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인왕산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구에서 몰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요.

조기태위원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몰라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심의 중에 인왕산공원의 경관을 해친다고 해 가지고 높이가 조정된 것이니까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심의 중에 그렇게 된 것인데 그렇게 심의되리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은 못했습니다. 못하고 심의 중에

조기태위원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예측을 못한 것이죠. 공사비 30억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3억이 아니고 30억이, 개인회사에서도 150억 짜리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어디에서 별도로 떨어져있는 종로구가 아니고 서울시 종로구예요. 서울시에서 인왕산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본 위원은 2002년부터 알고 있었어요. 설계공모를 작년에 했어요. 그 공원계획과 부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심의에서 걸린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공사비가 30억이 추가로 소요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돼요. 책임 없습니까? 최과장이 얘기해보세요. 업무를,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다소간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서 설계변경하는 것, 그렇게 해서 다소간 예산이 추가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설계기준을 알지 못해 가지고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 데 대해서는 관계관이 책임을 져야 되죠. 행정관리국장! 얘기해 보세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원설계 공모를 해서 현장에서 시청 공원팀들과 여기 계시는 오금남 전 부의장님과 현장에서 토의를 하고 대학교수들, 공원 관련 위원회의 위원들이 직접 나와서 저희들과 현장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상당히 경사져 있는 토지가 되다 보니까 서울시 공원조성계획에 저촉이 됨으로써 그것이 조금 더 지하를 밑으로 내려야 되는, 높이를 낮춰야 되는, 경관이 청와대와 인왕산 쪽의 경관을 망친다고 해서 그것을 더 낮추는 쪽으로 조건부로 현장에서 협의가 되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30억 정도 추가 소요비용이 되는 쪽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2004년 4월 6일날 서울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이 된 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추가공사비 30억은 어떻게 합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당초에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협의를 서울시하고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불 공사 자체를 높이를 낮춰야 되는, 그리고 깊이를 낮춰야 하는 문제가 발생됨으로써 추가 소요되게 된 것입니다.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30억이 추가 소요되는 그 배경은 충분히 제가 알게 되었단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책임은 저희에게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지하에 들어가는 공연장 문제가 추가로 문제가 되면서 그 부분이 다시 일차 공모하고 나서 공원녹지과하고 본청 공원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기태위원

본 위원은 90년대 초부터 여기 존경하는 오금남 전 부의장님 계십니다마는 청운동, 효자동, 사직동 그 다음에 삼청동, 가회동5개 동에 대해 고도제한 문제, 그 다음에 인왕산을 중심으로 해서 풍치지구 문제, 지금은 자연경관지구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최소한도 등고선 표시가 되어 있는 지적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2년부터 인왕산 공원계획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우리 청운동 동사무소에 와서 주민설명회를 한 바도 있고, 작년 상반기에 구청 상황실에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인왕산 저쪽 무악동, 교남동 주민들과 인접한 구의원들을 다 초대하고 인왕산 공원계획 설명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소위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인왕산 공원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앉아 있다가 이런 현상까지 초래하게 했습니까?

김성배부위원장

조기태위원님! 이게 상당히 심각하고 시간을 많이 끌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으로서 일단은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은 예산 심의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고

조기태위원

물론 지금 여기에서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비 중에서 19억 7,100만원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자, 증액하자, 감액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이것은 예산이 집행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3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추가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요소가 발견되었다고 하면 서로 우리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예산 심의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이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기태위원

저 한 사람에게 보고할 일은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번 본회의 20일날 마지막 날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완료될 때까지

조기태위원

잠시만요. 설계가 어떻게 돼요?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이런저런 심의, 보세요. 설계가 이미 작년에 공모해서 설계가 다 완성된 거예요. 설계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아닙니까? 무슨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이런저런 심의를 해요? 설계가 완성이 안 되면 뭘 가지고 심의를 해요? 가설계 가지고 합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설계 당선작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조기태위원

그러니까 설계 공모를 할 때 기본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시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시인합니까? 안 합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시인합니다. 시인은 하는데 미처 이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기태위원

못했으면 못했다고 얘기해야지 무슨 설계하기 전에 심의를 합니까? 설계된 후에 심의하는 것이지, 얘기가 되는 소리를 하세요. 자꾸.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넘어가야지 뭘 그렇게 얘기해요? 설계도면 없이 심의합니까?

김성배부위원장

집행부에서 이 사안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본회의 끝나기 전에 일단 우리 구의회에 예산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주시기 바라고, 조기태위원님! 이 건은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태위원

예, 좋습니다. 종로문화센터는 그 정도 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무악동 동사무소 감정평가료 1,700만원은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악동 동사무소 부지가 지금 무악1지구 재개발지구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합에서 대의원들끼리 총회를 열어 가지고 무악동 동사무소를 이번에 짓지 않으면 도저히 그 청사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지역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정병환 전 의원께서 조합장으로 계시는데 그 조합원들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 조합원 자격으로 포함되느냐 아니면 일단 부지를 부구청장과 같이 현장 확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대체해서 거기에다 세우느냐 하는 문제를 토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합원 자격으로 관리처분에 따라서 상가라든지 건물을 지어서 동사무소를 별도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추가되는 비용만 내면 되는데 관리처분계획이 아니고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서로 상호 교환하는 조건이라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은 지금 주택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금명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면 이 예산은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고 만약에 대체부지를 서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이 예산은 감정평가 수수료로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조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부위원장

조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예비비가 무려 100억원입니다. 100억원이면 이번에 추경예산 전체적인 예산인 190억 9,159만원 중에서 무려 52%가 되는 53.3%나 되는 예비비로 이렇게 하셨는데 행정관리국장이나 전문위원이나 전부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2005년도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부동산 거래가 없어 가지고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예산에 100억씩이나 하셨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 가지고 도로를 뚫을 수 있는 곳은 다 뚫어 놓고도 4m 되는 것도 못 뚫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이라는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의 2,000억 예산의 거의 5%예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100억 되는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100억이라는 근거가 그냥 나온 숫자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이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금년도 부동산 거래량이 확실히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1차에 보통 280억 내지 300억 가까운 조정교부금을 받아왔는데 내년도에는 200억 정도밖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저희들이 시청 자치행정과의 담당 팀하고 논의한 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해서 도로사업이나 중요한 사업이나 영선사업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기적으로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가서 재이월이 안 되거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 힘드니까 우리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가용재원으로 편성해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도로사업이라든지 건설사업 투자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판단 하에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배부위원장

그냥 100억은 임의적으로만 하신 거죠?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예,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서 내년도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저희들 실무자들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김성배부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은 좋으신데 전체적인 우리나라 경제 여건으로 봐서 설명하신 것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뉴타운도 있고 세운상가도 있고 여기 청진동 재개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숭인동도 상당히 지금 많이 무슨 아파트가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차피 2005년도 세원에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안 되는 거예요?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반영이 안 됩니다.

김성배부위원장

왜 안 됩니까?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준공이 다 되어 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등기가 다 되어야 그때부터 재산세도 부과할 수 있고 종합토지세도 개발이 다 끝난 이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배부위원장

2005년도에는 지금 사직동 같은 경우에도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사직동에는 경희궁의 아침이라든지 삼청뉴타운 같은 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고 내년도에 전망되는 것이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공동주택 재산세를 감면해주자는 말씀도 계시고 저희 재정 여건은 공동주택은 일부 올라갔지만 재산세가 지금 단독주택지역 거의 98%에 해당되는 지역이 재산세가 거의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를 저희들이 기대를 거는 것이 종합토지세인데 종합토지세가 한 30억 정도 더 징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성배부위원장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거나 2004년도 우리 예산서에 봤을 때는 비교를 해보면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는 288억이고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은 368억이에요. 실제적으로 10월달에 고지 발부되는 금액이 406억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물론 재무국장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88억이 406억으로 거의 40% 이상이 40.3%가 증가되는데요 종합토지세가 그런 조세 저항을 상당히 우리 구민들한테 집행부나 구의원들이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산세 관계에 의한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발의를 했던 뜻이었고, 부위원장인 저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없지만 그 뜻을 같이 했던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88억에서 101억 사이니까 2004년도에 15% 감면하면 교부금 계산을 하면 14억 정도 될 겁니다. 20억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종로구청에서 해당되는 사항은 8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런 뜻에서 제가 지금 말씀은 예비비로, 분명 종합토지세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시가도 정부 시책이 시가제로 되는 사항이거든요. 전부 공시지가가 거의 시가하고 맞아 들어가는. 그런데 공동주택보다 10월달에 나오는 종합토지세는 일반 종합토지세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더 많은 세의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바를 우리가 질의를 하게 되었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의진

황의진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도에 의하면 각 자치구에서 경쟁적으로 재산세를 인하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재산세를 인하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 조정 시에 반드시 반영을 하겠다, 또 저희 구 입장은 현재 재정자립도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6위 내지 7위에 랭크되고 이런 재정수요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정도 여섯 번째 내지 일곱 번째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송파, 강남, 서초, 중구까지 포함해서 4개 구가 조정교부금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앞으로 종로하고 영등포구 조정교부금을 안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실무 쪽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수 목표를 조정할 때도 재무국하고 충분히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연간 400억이 나머지 조정교부금이 저희들한테 교부가 안 된다면 예산편성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예산팀과 재무국 저희들은 조정교부금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세수 목표를 감축 조정해서라도 가서 받아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비비로 편성을 한 고충을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각각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9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안건심사를 보고하고,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에 안건심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4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09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총 무 과 장 박기용 기획예산과장 신현봉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자치행정과장 최용순 사회복지과장 신승택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박승년 시설관리공단 총무팀장 이목희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이환 이 름 : 김이환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성곽회 공로패(94.6.18)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대통령 위촉장(2001. 7.1) 온고회 추대패(2001.10.15)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대통령 공로패(2003.2.20)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정대 이 름 : 김정대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대진섬유 대표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재암 이 름 : 나재암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종로구의회(1,2)대 의원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제2대 운영위원장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훈장수상(1992년-포장) 제4대 후반기 의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남재경 이 름 : 남재경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하림각 대표이사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아리수 포럼 회원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종로문화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서순보 이 름 : 서순보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전남 화순 출생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감사위원 유료광고 심의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창호회, 창사모 고문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호남향우회 고문(현)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재환 이 름 : 심재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선린 중학교 졸업 한영 고등학교 졸업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금남 이 름 : 오금남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시정신문 논설위원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현정회 이사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필근 이 름 : 오필근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한마음 산악회 회장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쿡앤쿡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찬종 이 름 : 유찬종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규 이 름 : 이동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낙산봉사회 회장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조기태 이 름 : 조기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