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영 의원 발언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방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제안서가 우리은행에서 제출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일자리사업과에서 돈을 받아다 썼는데요 안전행정부나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공히 이야기하는 건 세입처리 하라는 거예요.
이 세입처리 하라는 건 예를 들어서 협약서에 있으면 반드시 세입처리해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협약서에 없으면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잡수입 기부금으로 잡아라. 그리고 금방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사례들이 충북 제천을 시작으로 해서 다수의 지자체가 있어서 감사원에서 시정명령과 징계를 했어요. 그래서 2012년 7월에 국민권익위원회나 안전행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아예 지침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은행 쪽에서 사실상 그걸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준조세성격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광고하기 위해서 돕는다는 건 구청장님 말씀이시고요, 그 업체에서는 구금고의 계약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협약사업비 제안서를 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협약사업비를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처리하는 절차가 지금처럼 되면 공문이 가는 부서가 있고 공문이 안 가고 구두로 가는 부서가 있습니다.
세입처리가 안 되면 그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정산을 또 하지 않아요. 그 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냥 공중에 붕붕 떠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공공기관이 끼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협약사업비가 필요하면 쓰더라도 절차에 맞게 세입처리를 해서 우리가 그 업체에 지출하는 형식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