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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규화 의원 5분자유발언

207회 제2본회의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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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세 번째, 무등록오토바이 관련하여 일괄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등록 오토바이에 대하여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신고를 의무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악구 관내에는 미신고된 오토바이가 거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해 1월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도입하고, 같은 해 6월부터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을 통과했지만 50cc 미만은 물론 50cc 이상의 상당수 오토바이가 번호판 없이 거리를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미신고된 오토바이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어렵고 범죄에도 악용될 소지가 높아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전국에 신고된 오토바이수는 209만3,466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만819대는 지난 해 1월부터 신고가 의무화된 50cc 미만 오토바이이고 50cc 미만을 제외하면 신고된 오토바이는 최근 5년 동안 180만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된 것은 곧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렵고 가해자가 사고를 내고 도망가더라도 신원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과 미신고 오토바이는 주로 길가는 시민들의 가방을 낚아채는 날치기 범들이 선호하여 절도범들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신고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사용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과다한 보험료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 지자체와 합동으로 미신고 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오토바이 신고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집중단속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는지와 단속실적이 있다면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지역신문과 방송에 단속홍보 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몇 회 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자체적으로 단속하려면 어려움이 많아서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해야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전 합동단속에 대하여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와 없다면 언제 협의하여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홍보비가 약 500만원 정도인데 예산을 편성 안 한 이유도 더불어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관내 소규모업체 지원 수의계약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일괄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유형별로 구분해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공사용역 물품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하도록 하고 있으며, 1인이 견적서 제출 시에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사와 용역물품 모두가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긴급복구 공사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숙원사업을 할 경우 1인의 공사업자가 2,000만원 이하의 공사이므로 적기에 공사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을 해 주어야 하는데 2013년 현재까지 파악한 바 공사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538건 중 관내 업체가 82건으로 15.2%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시 본의원이 지적한 바 2014년도에는 관내 업체에게 많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 촉구합니다. 사실 영세업체들은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내 소재하는 일반 소규모 기업들은 2,000만원 이하 공사나 용역물품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관내 중소기업자들에게 계약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내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한 수의계약도 개선이 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도 잘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금년 내 관내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공사용역 물품계약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시고 내년도 2014년도에는 반드시 관내 업체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동 동청사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