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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길용환 의원 5분자유발언

207회 제2본회의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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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바선거구 출신 길용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노후․불량한 건축물과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품격 높은 친환경 주거도시를 조성하고자 재개발 6개소, 재건축 25개소 등 31개의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 경기 침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구역이 다수 발생하여 2013년 한 해 동안 총 8개소의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난곡, 난향동의 경우 난곡동 646번지일대 난곡1구역, 난곡동 624번지 일대 난곡2구역, 난향동 675, 685번지일대 난향1구역 등 3개 구역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3개 구역 중 난곡1구역은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요청서가 접수되었고 난향1구역은 주민의견 청취결과 찬성 17.6% 반대 22.4%로 반대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제요건인 반대 30%에 미달되어 주민의견청취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난곡2구역도 난향 1구역과 엇비슷한 상황에서 현재도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기본계획수립단계, 안전진단 단계,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단계, 조합설립단계, 사업시행인가 단계, 관리처분 인가 단계, 착공 및 분양 단계, 준공인가 단계, 조합 해산단계 등 10단계의 추진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추진 단계별 주민의 동의 요건을 살펴보면, 최초 추진단계 찬성 25%, 추진위원회 승인단계에서는 찬성 50% 동의가 필요하고, 조합설립 단계에서는 찬성 75% 동의가 조건이며, 반대로 해제요건은 반대 30%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별로 인가 조건이 25%에서 50%, 75%로 강화되면서 위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추진 주체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처음 단계보다 2배나 강화된 승인요건을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제요건은 법령에 반대 30%의 규정만 있을 뿐, 추가적인 규정이 없어 반대가 30%이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지역은 일몰해제의 방법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정비를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상황과 현 제도 하에서는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건축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법령․조례 등 제도의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행정력의 낭비뿐만 아니라 정비구역지정과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주민의견조사 및 실태조사 용역비, 추진주체의 업무 비용 등 매몰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현재 추진 중인 지원 정책은 무엇이며, 재개발․재건축 찬·반 이해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둘째, 최초 찬성 25%, 추진위 50%, 조합설립 75%의 추진 단계별로 승인 조건이 강화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단계마다 이 조건을 맞추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이 많이 발생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이 문제점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 강화되는 25%, 50%, 75%의 단계별 승인조건을 예를 들어 최초 시작을 60%로 하였다면 추진위원회, 조합설립도 60% 동의로 통일시키는 등 시작과 끝을 같게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대안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이를 위하여 서울시․국토교통부에 법령․조례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주민 의견조사 결과 찬성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반대율이 30%에 미달하면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 주민의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추진할 수도, 구역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일몰에 의한 해제 시까지 무한정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일몰해제 시점까지 건축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제한 뿐만 아니라 건축물 수리도 불가능하여 생활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난향동 675, 685번지 일대 난향1구역의 경우 주민의견 청취결과 찬성 17.6%, 반대 22.4%로 해제요건인 반대 30%가 충족되지 않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야할 상황이나, 오히려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 원활한 재건축 사업추진이 아주 희박한 지역으로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우선 건축행위 제한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따라서 건축행위 제한 해제를 희망하는 다수의 주민의견을 확인하여 일몰해제 전에 우선하여 건축행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울러, 법령을 개정하여 일몰해제 전 신속한 구역지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판단은 어떠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령개정 건의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그 검토 중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 14% 이상을 고령사회라고 하고,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요인은 출생률의 저하와 사망률의 저하에 있지만 평균수명이 긴 나라가 선진국이고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장수는 인간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반면, 고령에 따르는 질병·빈곤·고독·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고령화 사회의 당면 과제입니다.

우리 구도 현재 노인인구수 비율이 이미 10%를 넘었으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2012년 노인인구 비율이 11.8%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30년 24.3%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무료급식, 기초노령연금, 독거노인 안심콜, 노인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구립 47개소, 사립 61개소 등 총 108개소의 경로당을 운영중이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취사용 쌀 및 부식비 지원, 안마프로그램, 종이공예 프로그램, 영화상영, 공동작업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난곡동에는 난곡, 무궁화, 법원, 우림 등 4개의 경로당이 있고 난향동에는 국회단지, 난향동 2개의 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인구수 및 어른수만을 감안하면 경로당의 숫자는 다른 동과 비교하여 적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난향동의 경우 국회단지경로당은 난향동 675번지, 난향경로당은 난향동 673번지에 위치하여 버스차고지 등으로 생활권이 분리된 난향동 685번지 일대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경로당 이용에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향경로당의 경우에는 임차건물로 지하에 위치하여 환경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으며 해당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대료의 회수 또한 불확실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난향동 685번지 일대 어르신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이 지역에 구립경로당을 신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신설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었다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촉구드립니다.

둘째, 난향경로당처럼 지하에 위치하여 생활환경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쾌적하지 못한 구립경로당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지하에 위치한 경로당은 환경이 쾌적한 지상으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 특히 난향경로당은 이전이 필요한데 검토한 적이 있는지, 검토한 적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셋째, 난향경로당 임대료 문제에 관하여 임대료 회수 등에는 문제가 없는지, 현재 상황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난향경로당의 임대차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난향경로당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난향경로당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우선 난향경로당 임대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이용주민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만약 부득이하게 난향경로당을 이전하여야 한다면 지금보다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난향동 685번지 일대의 경로당 신설이 사회복지비용의 부담 증가 등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단기간 내에 신설이 불가능하다면 적정한 건물을 임대하는 방법과 함께 마지막 차선책으로 현재 임대료 분쟁과 지하로 인한 생활환경이 열악한 난향경로당을 난향동 685번지로 이전하는 것을 대안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도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현재까지는 단순히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로만 이용하는 경로당을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동의 중심시설로 노인복지정책의 중심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간략하게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긍정적인 검토와 답변을 촉구드리며,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