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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조기태 의원 발언

144회 제2본회의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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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암

나재암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에 대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재광의원 외 7인 발의) 2.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순보의원 외 6인 발의) 3. 서울특별시종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종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복동의원 외 6인 발의) 10.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종환의원 외 6인 발의) 11. 서울특별시종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종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종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기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운영위원회부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나재암 의장님! 그리고 오필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충용 구청장님! 최종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회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구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일반적 자문, 지정 연구과제 수행, 기타 의회 기능향상에 필요한 의견제시 기능 등을 수행한다는 것이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사회복지, 교육, 종교, 언론 문화 예술, 도시계획, 건축, 토목 등 분야별 전문가 집단 중에서 위촉하게 한 것은 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는 물론 다양하고 복잡한 구정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해촉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고, 안 제6조에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며 연구활동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원고료 등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및 입법사항 심사 등에 관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외부 전문인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 현상에 능동적으로 부응함과 동시에 양방향 의사소통 체제를 구축하여 외부인의 전문지식을 구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의 적절한 장치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 의회의 활성화와 해당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좀 더 잘 수행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양하고 폭넓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정 전반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3항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부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를 [요구한 자료는 관련 부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하고자 요구 자료의 회신 기간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며, 집행부의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인하여 요구 자료의 회신기간을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회신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암

나재암의장

조기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이재광시민행정위원장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광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재암 의장님! 오필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제14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9월 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2년도 신입생부터 연차적으로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변경되어 중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의 내용 중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중학생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장학생 선발 대상을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고등학교 학생"으로 변경하고, 장학금 지급대상이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50%씩 안배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장학생의 의무를 지방자치 취지에 맞게 [지역사회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 9월 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임무 중 특정 단체의 사업에 대해 통장이 협조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 이를 다른 직능단체도 모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의 임무 중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을 "직능단체추진사업 협조·지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4년 10월 7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여 주민투표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써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정한 다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1 이상으로 한다는 사항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주민투표 조례안은 참여 민주주의 확대라는 순기능과 주민투표 남발이라는 역기능이 상존하고, 투표청구 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1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한 사항은 투표청구 주민수 비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 10월 7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한 각종 배상사고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하고 업무담당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주민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공제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 9월 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의 근거법규인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 및 세계화 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 9월 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특허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등록보상금을 상향조정하여 공무원의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를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등록보상금인 특허권 "10만원", 실용신안권 "5만원", 의장권 "3만원"을 각각 "100만원", "50만원",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 9월 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제3호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할하는 대상에 구 산하 투자기관(시설관리 공단 등)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암

나재암의장

이재광 시민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재무건설위원장

재무건설위원회 심재환 위원장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월 13일 김복동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보류한 후 10월 15일 재상정되었습니다.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의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새로운 재산세 인상을 마련함에 따라 2004년도 우리 구 일부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전년에 대비하여 최고 1.7배 이상 급격히 상승되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심각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자 관련 조례 제21조의2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5% 인하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지난 제143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결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법적인 안정성, 과세부담의 공평성, 과세행정의 대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재산세제 개편은 조세의 형평성을 기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으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공동주택의 재산세 증가율이 전년도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됨으로써 주민들의 세금인하를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탄력세율을 적용한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더 부담해야하는 형평성 문제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0월 4일 이종환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월 5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의 외부 위촉 위원을 보강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도 신중히 청취한 후 심사한 결과 토지평가위원회의 외부전문가 8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늘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은 개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임기만료 전에 위원의 해촉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한 것은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보며 일부 용어개정에 있어서도 법령용어를 평이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토록 한 것은 법제처에서 정한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부합된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월 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15일 당 위원회 상정되었습니다.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2년 2월 4일 종전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고, 토지수용법및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현행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청취한 후 심사한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2002년 2월 4일 통합 제정된 점을 비춰볼 때 개정시기가 늦었다고 보이는 바 앞으로는 시의 적절하게 관련조례를 정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월 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15일 당 위원회 상정되었습니다.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8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방단의 조직 기준인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원으로 수방단을 구성하고자 현행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청취한 후 심사한 결과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2000년 1월 8일 개정된 점을 비춰볼 때 개정시기가 늦었다고 보이는 바 앞으로는 시의 적절하게 관련조례를 정비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암

나재암의장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배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배위원

삼청·가회동 출신의 김성배의원입니다. 종로구의회는 종로구 행정집행에 대한 최고이면서 최종의 심의·의결기관인 바 제1호 의안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제정 반대에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암

나재암의장

김성배의원님의 이의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있으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환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종환의원

무악동 출신 이종환의원입니다. 김성배의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암

나재암의장

김성배의원의 동의제안이 무악동 출신 이종환의원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종환의원까지 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찬반을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시간절약 등을 위해서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이종환의원님의 이의를 제기했으므로 찬반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럼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6명, 반대 9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이환의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환

김이환의원

시민행정위원회 김이환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발의로 상정된 감면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정기분 재산세 개편의 근본적 이유는 재산세 부과시 기초가 되는 종전의 건물과표 산정 방법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강북간, 서울-지방간 과세 불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보유세 강화를 위한 과표 현실화와 공동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으로 공동주택의 종전 면적기준 대신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를 하였습니다. 즉, 2004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의 가장 큰 특징은 공동주택에 한하여 종전의 면적기준 대신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부과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편하여 재산세의 불형평성을 해소하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 및 동료의원이 공감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종로구의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는 총 6만 7,441건에 101억원이 부과되었으며 내역별로는 공동주택 23억 22.8%, 단독주택 29억 28.7%, 기타 근린생활시설 등에 48억 47.5%인 것입니다. 이는 2003년 90억원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12.2%가 증가된 액수이고 문제가 되는 공동주택은 2003년도 17억에 비해 35.3%인 6억원이 증가된 23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세 증가율을 보면 서울시 평균 증가율 28.7%보다 훨씬 낮은 11.2% 증가했고 증가순위는 25개 자치구 중 22위인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서울시 평균 증가율 59%보다 낮은 35.3%가 증가하였고 순위는 18위입니다. 발의한 내용과 같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세수 측면에서 검토해보면 탄력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에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10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탄력세율 적용 시 모든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전혀 인상되지 않은 단독주택이거나 다가구주택의 세액이 오히려 전년도보다 감소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된다고 사료됩니다. 즉, 종로구 전체 주택과세 건수 4만 4,016건의 2.8%에 해당하는 1,264세대를 위하여 나머지 4만 2,752세대까지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즉, 문제가 되는 1,264세대의 요구사항을 수용키 위해서는 최소한 15∼2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바 15%의 탄력세율 적용시 세수가 7억 8,000만원 감소하여 92억 2,000만원 정도가 되는 바 이는 2004년 대비 8.7%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2002년, 2003년 2년에 걸쳐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해 수혜를 입었던 아파트 주민들에게 현재 실물경제가 어렵다 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조세경감을 실행하면 상대적으로 공평과세 실현을 갈망하는 주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보면 첫째,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의거 매년 6.1 현재 당해물건의 현황과 과표세율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6.1 현재로 성립되는데 납기가 경과되고 또한 기 납부하여 납세의무가 종료되었음에도 세액을 소급화하여 변경하는 조례를 시행할 경우 세무행정의 공신력, 법적 안정성, 부담의 공평성이 저해되고 과세행정의 대혼란을 초래하여 결국은 공익을 크게 해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법의 일반 원리인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세수의 감소는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모·부자 가정, 한 부모 등에 대한 지원의 축소로 이어져 저소득주민의 자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셋째, 서울시에서는 소급적용을 인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해준 액수만큼 조정교부금을 줄인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어 결국은 우리 구 재정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구 의원님들은 혹시라도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편승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행정문화와 우리 구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암

나재암의장

김이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이환의원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세수 측면에서 탄력세율 적용시 모든 주택에 적용하면 단독과 다가구에 적용되면 감세된다는 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로 찬반을 묻겠습니다. 반대토론 또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토론 받겠습니다. 이종환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종환의원

이종환의원입니다.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15% 감세를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던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시내 25개 구 중 25개 구의회에서 감세하는 데 동의하였고 감세를 의결한 구가 20여 개 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사정으로 볼 때 주민에게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세를 감면해준 구에 대하여 교부금 받아오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나 신문지상에서도 발표가 된 바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감세해준 구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를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재산세 중 건물분은 구세이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주민의 민원에 의하여 감세해준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어느 정도냐 하면 작년에 세금체납액이 13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 동안 8조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틀림없이 사상 최고의 체납액이 발생할 걸로 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가계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집단민원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이 감세를 정말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5%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암

나재암의장

이종환의원! 찬성토론 들었습니다. 또 토론 없습니까? (

조기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조기태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심재환 위원장께서 재무건설위원 여러분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재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도록 본회의에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김이환 전 의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반대토론도 하셨습니다. 감면조례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우리 나재암의장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재산세감면조례는 지난번 제143회 임시회에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가 된 안건입니다. 그 뜻은 우리 구 재정형편이나 또 아까 말씀하신 조세저항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보류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방법으로서는 의원 전체 회의를 열어서 그 자리에서 집행부의 의견도 좀 듣고 이렇게 해서 밀도있는 토론을 거친 다음에 그런 뒤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회기에 제가 속해있는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주민투표조례(안)을 심사보류한 바 있습니다. 주민투표청구인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조례안을 시민행정위원회에서만 심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도 상의하는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뜻으로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투표조례도 조만간 우리 의회 전체 의회를 열어서, 우리 의총을 열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산세 소급감면에 대해서는 본 의원 생각은 좀더 폭넓은 논의가 선행이 된 뒤에 그 다음에 처리해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재산세감면조례는 가능하다면 이 자리에서 정회를 한 뒤에 우리 존경하는 김충용 청장님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협 부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들어가는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암

나재암의장

조기태의원! 의사진행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기서의원

의석에서 - 조기태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조기태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동의가 나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의총을 거친 다음에 집행부 측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재암

나재암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아까 1항은 표결했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이의가 있다고 해서 말씀한 의원님, 김이환의원님 이의 제기에 의해서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시간절약 등을 위해서 거수로, 회의규칙 제40조1항에 의해서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보

서순보의원

의석에서 - 다른 안건도 있으니까 12항까지 먼저 하고 9항을 나중에 표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서순보의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종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종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이환의원께서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로 찬반의사를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시간절약 등을 위해서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먼저 나승혁의원님!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승혁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주민들의 아주 민감한 안으로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기태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나승혁의원님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토론을 해주셔서 동의까지 나왔습니다. (장내 소란) 그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의견이 나왔네요. 그러면 거수로 하겠다는 의원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수표결) 8분, 손 내려주세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시겠다는 분, (거수표결) 6분입니다. 그러면 거수로 하겠다는 분이 8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다는 분이 6분 나와서 거수로 이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거수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방법은 다수 의원님들이 거수로 하자고 하시니까 거수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가진 자들의 조세저항에 굴복한다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금을 꼬박꼬박 낸 사람들만 손해 본다는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어요.) (
필근

오필근의원

의석에서 - 토론이 다 끝났습니다.) (

조기태의원

의석에서 - 잠깐 계세요.) (
필근

오필근의원

의석에서 - 토론이 끝난 것을 가지고 토론하려고 그럽니까?)
재암

나재암의장

말씀 해보세요. (

조기태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구민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또 잘못하면 인기와 동떨어진 그런 의정활동을 했다 또 이런 평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표결방식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
재광

이재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수 의견대로 합시다.)
재암

나재암의장

조기태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나왔니까 그것을 존중하겠습니다. (

조기태의원

의석에서 - 표결 결과만 중요한 것인지, 지금 과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표결 결과만 중요합니까?) 우리 조기태의원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이렇게 되면 가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가결되면 됐지 그것을 굳이 어느 의원이 반대하고 어느 의원이 찬성하고 한 것을 극명하게 나타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민감한 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구의원이 우리 주민들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 일조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급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지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정말 운용의 묘를 찾아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재암

나재암의장

제 입장도 여러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 이의 발언까지 다 듣고 토론을 신중히 했습니다. 또 우리 부구청장님의 말씀도 우리가 들어서 여러분의 결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법은 두 가지니까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조금 전에 거수로 해서 결정하겠다는 분이 9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에 의한 원칙이 민주방식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수결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는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 횡포일 수도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가 꼭 다수결의 원칙만이 민주주의다 이렇게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 민감한 사항 2건 중에 1항도 다수결에 의해서 거수에 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지만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주세요.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세요. (거수표결) 손 내려주십시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폐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황의진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박종인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조성린 보 건 소 장 김윤수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이환 이 름 : 김이환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고급정책과정 2학기 수료 <경력사항> 김대중 대통령후보 수행원 종로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새천년민주당 종로지구당 부위원장(현) 창신2동 자율방법순찰대 고문(현)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현) 제2대 종로구의회의원 제3대 종로구의회 의장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지구 덕산분회 명예고문(현) 창신2동 주민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현) 재경호남향우회 고문 서울시의원(정흥진) 공로패(92.7.16) 성곽회 공로패(94.6.18)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감사패(94.8.24) 호남향우회 회장 감사패(95.12.18) 주거환경 개선 지구 추진위원회 감사패(97.6.29) 덕산자율방범대 감사패(97.12.22) 종로구청장 감사패(98.7.1) 명예구청장(박흥식) 감사패(2000.10.31)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일동 감사패(2000.12.13)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감사패(2000.12.21) 대통령 위촉장(2001. 7.1) 온고회 추대패(2001.10.15) 일본 동경도 한일 친선위원 연맹 감사패(2001.10.18) 창신2동 주민일동 공로패(2001.12.27)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정회 감사패(2002.2.6) 종로구청장 공로패(2002.8.9) 종로구의회 제4대의장 공로패(2002.9.2)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감사패(2002.12.27) 대통령 공로패(2003.2.20)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3.12.27) 시민일보사 제정 제2회 의정대상(2004.8.27) 창신2동 헬스동우회(2004.9.10)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로패(200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정대 이 름 : 김정대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대진섬유 대표 숭인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숭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생활체육 명우축구회 명예회장 제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2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재암 이 름 : 나재암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4학기 재학중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1982년) <경력사항> 종로구의회(1,2)대 의원 종로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역임) 종로신문사 사장(역임)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이사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장(역임) 종로구 장애인협의회 고문(자문역)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이사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제1대 시민행정위원장 제2대 운영위원장 제4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훈장수상(1992년-포장) 제4대 후반기 의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남재경 이 름 : 남재경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졸업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석사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수료 단국대학교 산업노사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하림각 대표이사 (사)한국음식업 중앙회 종로지회 부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대표위원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홍제천정비추진위원회 위원 제1,2기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제4대 운영위원회 위원장(현) 서울시 종로구 방위협의회 위원 구기.평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아리수 포럼 회원 한국관광정책학회 회원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부암동 협의회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운영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서울시장 표창(2002년 월드컵유공) 종로문화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서순보 이 름 : 서순보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과 중퇴 고입.대입검정고시 합격 <경력사항> 전남 화순 출생 종로구의회 운영위원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민주당 종로구 부위원장 민주당 종로구 운영위원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 감사위원 유료광고 심의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심의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고문 방위협의회, 환경감사단 고문 마을금고 산악회 자문위원 창호회, 창사모 고문 마을금고 저축추진위원 1980년도 창신2동 28통장 역임, 방범위원, 선도위원, 정화 추진위원, 방공연맹, 자유총연맹, 청년회장 88 아시안 경기중 자율 방범대 창설회장 창신2동 마을금고 이사 역임 창신2동 마을금고 산악회 초대부회장 호남향우회 고문(현) 자유총연맹 종로구 청년회장 역임 종로구 새마을 협의회 자문위원 2004 종로구의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회 역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63기 호경회고문(현) 종로구 사회복지관 자문위원 새천년 민주당 창신3동 지방자치위원장 새천년 민주당 시정 자문위원 쌍용아파트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재환 이 름 : 심재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세검정 초등학교 졸업 선린 중학교 졸업 한영 고등학교 졸업 광운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2기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 새마을 평창동 회장(전) 종로구 자연보호회 평창동 회장(현) 종로구 재향군인회 평창동 회장(현) 1988년 12.31 서울시장 표창 1990년 12.20 새마을 종로지회장 표창 1995년 10.26 종로구의회 의장 표창 1995년 12.30 서울시장 표창 1997년 12.30 새마을 중앙회장 제4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금남 이 름 : 오금남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시정신문 논설위원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현정회 이사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오필근 이 름 : 오필근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종로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여성발전 위원회 위원 종로구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 한마음 산악회 회장 제3대 종로구의회 2기 재무건설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장 제4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위원장 제4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쿡앤쿡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찬종 이 름 : 유찬종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새마을금고 종로구 지부장 서대문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규 이 름 : 이동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차지연구학 수료 <경력사항>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창신3동 문화복지위원회 상임고문 창신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종로구 청소년 지도위원 창삼노인회 자문위원 창신3동 마을금고 상임고문 낙산봉사회 회장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3대 제3기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제3대 제4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조기태 이 름 : 조기태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제17기 수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종로구 새마을문고 부회장 종로구 탁구연합회 회장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종로구 건축 심의위원회 위원 종로구 교육경비 심의위원 종로구 적십자협의회 고문 대통령 경호실 혁신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제4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