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위용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위용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5쪽입니다.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맞춤형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등을 위한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발 맞추어 우리 시 시범 지역인 동부동, 서부1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동부동, 서부1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 사용의 정착에 따라 조례상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기존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둘째, 동부동‧서부1동 주민센터 명칭을 각각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서부1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며 셋째, 조례상 기존의 경산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의 명칭변경으로 인해 현재 동지역 7개 주민센터에서 5개 주민센터, 2개 행정복지센터로 조정되며, 2018년까지 전국의 모든 읍면동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경산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경산시 콜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콜센터 설치 목적, 콜센터의 정의와 위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에서는 콜센터가 수행할 기능과,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9조에서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콜센터의 운영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경북도 및 각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으며, 콜센터 명칭 및 번호는 지난 2016년 10월 20일 경산시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년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1쪽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제2항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은 시행령 제10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및 자문 기능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심의만을 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제11조 위원의 위촉해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106조의2에 따라 처리토록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대상공사를 확대하고 상한금액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및 제정 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