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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207회 제3의회운영위원회2013-12-16

이복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나경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나경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나경채 안녕하십니까? 나경채 위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정비심의위원장으로부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의정비 지급기준』을 통보 받음으로써 월정수당 지급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월 205만 원을 월 214만4,000 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3항) 존경하는 장현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월정수당지급조례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나경채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규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의원이신 조규화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조규화 안녕하십니까? 조규화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성실히 임하시어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시는 장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에서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및 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에서는 의원의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및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을 금지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에서는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활동비를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였으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항과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의 제한 및 성희롱 금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에서는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장에서는 행동 강령 운영을 위한「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문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부록 참조

장현수위원장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행동강령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조규화 의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조례는 표준안에 근거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관악구의 조례가 제정되는 거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지방자치 44개 단체가 제정이 됐다고 하는데 전국에 몇 개 단체가 있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전국의 단체 수는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이복례위원

혹시 의회사무국장님 아시고 계시요?
명구

이명구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기초가 247개로 알고 있고 광역까지 해서 257개로 알고 있거든요.

이복례위원

250여 개가 되는 단체 중에서 44개가 제정을 했어요. 물론 제정을 했다고 해서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정을 함으로써 의원들의 사고방식이나 여러 가지 내가 의원으로서 해야 할 그런 자세가 달라지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성희롱 금지 같은 거 지방자치법에 중복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런 게 있었으면 우리 전체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우리 관악구에 맞는 성희롱 금지 이런 건 우리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제정을 조례로 해 놓는 그 자체가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로 만들어 놓는다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질의를 드려봅니다마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250개가 넘는 자치단체가 아직까지도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굳이 우리 관악구의회가 이렇게 서둘러서 제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명구

이명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민권위위원회에서 자꾸 권고를 하고 또 의원님들, 기초나 광역단체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해마다 이렇게 진행되는데 금년에도 보면 평가 항목의 비중이 행동강령 제정여부를 놓고 평가점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못 받고 있고 또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앞으로는 제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물론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다 있지만 우리가 헌법이나 법률도 우리가 국민들이 다 준수해야 될 사항이지만 법으로 명시해 놓고 또 의원님들 중에서 100%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다고 전반적인 사항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국민권익위원회나 상부기관에서 준치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대로 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복례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도 분명히 여기에 준하는 위원으로서 해야 책임과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할청에 이권 개입되는 직업은 가질 수 없다로 지방자치법에도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고 있는 실정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또 당연히 구의원으로서 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성희롱까지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성희롱 금지 같은 것은 좀 삭제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표발의하신 조규화 의원님, 성희롱 금지는 삭제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조규화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가 2009년 9월 15일 조례가 됐고 성희롱도 윤리, 윤리라는 것은 다 성희롱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악구의회에서 윤리강령실천규범이 있는데 권익위원회에서도 이게 좀 더 강화된 법령입니다. 또 6대에서도 저희들 유사한 건도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헌법이라는 것은 법령이 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잘 법으로 만들어져 있으면서도 우리 국민이, 이 법을 준수해야 국민들이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 윤리실천규범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이 행동강령도 이게 아무리 법이 이렇게 강화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스스로 국민의 대표, 주민의 대표로서 지켜야 될 의무를 소명을 가지고 지켜야지 이게 많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윤리규범에도 이게 세부적으로 지침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세부적으로 공직자로서의 좀 더 강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4대 악에 성폭력, 성희롱이 들어갑니다. 또 굳이 이걸 뺀다는 자체도 윤리강령에 상당히 맥이 빠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법을 강화함으로써 의원들도 스스로 지킬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대표발의자로서 이 내용을 뺀다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4장 18조에 보면 성희롱 금지에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의회소속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 이건 제한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대상이. 그러면 광범위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의원이 어떻게 의원 상호간이나 소속직원 이외에는 해도 된다는 말이 여기 적용되어 있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광범위하게 전 국민, 전 주민에게 들어갈 수 있는 말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조규화위원

성폭력이나 성폭행 그리고 성희롱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항에 들어있지 않아도 법에서도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성에 대해서 옛날 친고죄가 적용됐습니다마는 미성년자라든지 그런 범죄에서는 친고죄가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오히려 통상 보면 직원 간에도 의원 간에도 이렇게 조크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또 제정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상당히 제한을 받고 법령을 잘 준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둠으로써 이렇게 강한 장치가 있음으로써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본의원은 이게 있어도 크게 무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생각은 견해차가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것 또한 문제가 좀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구의원으로서 이권개입 금지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서는 중복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번 다양하게 의견도 들어보고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정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저도 역시 이복례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나 발의하신 조규화 의원님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18조에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성희롱 금지, 단순하게 이렇게 넣은 거하고 18조에는 상세히 나와 있어서 저도 동료위원의 의견에 찬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법으로 겸직을 하게 된 국회에서 통과를 했죠? 그렇죠?
명구

이명구의회사무국장

예.

주순자위원

그게 시효가 언제부터 한 거예요? 내년부터 한 거예요? 겸직을 못 하게 된 게 공포된 날이 내년인가요? 내년 1월 1일부터 인가요?
명구

이명구의회사무국장

제가 시행일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법으로 그게 앞으로 의원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에 의해서 겸직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례로 이미 성희롱은 이미 18조에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통과하는 게 같은 의견이에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명구

이명구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 생각에는 국민 전체에 관한 법으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님들에 한해서 법을 국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넣어야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복례 위원님께서 우리 18조 보면 의원 상호간 또는 의회소속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이렇게 했는데 그게 범위가 좁은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의회소속직원 등”자를 넣어서 하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검토해 주셨으면 될 것 같고.

장현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다음은 의원님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는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관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주요업무계획12월확정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이나 다음 안건인 2014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예산안과 연계하여 함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명구입니다. 2013년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의회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38억631만 원으로 의사운영 등 정책사업 예산이 43.96%로 16억7,319만7,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56.04%로 21억3,311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도 대비 2.34%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감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로는 우리 구 재정형편에 따라 긴축재정으로 의회사무국에서도 금년대비 행사운영비 5.56%인 10만 원, 시설비 41.28%인 8,6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증액사유로는, 2014년도 직원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라 금년 대비 2.96% 상승한 5,294만6,000원, 의원수첩 및 의정홍보 영상물제작 홈페이지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34.69% 증가된 7,952만5,000원, 홍보영상물 제작 관련 업무추진비 0.69%인 50만 원,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따른 의원 국외여비 등 의회비 0.64%인 756만 원,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구매에 따른 전산개발비 2,000만 원과 노후된 사무실 비품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40.48%가 증가된 1,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의정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2014회계연도 예산편성 요구안은 금년도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201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성실히 작성하였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예산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관준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고(제207회정례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사·홍보팀장께서도 사안에 따라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사업명세서 775쪽 하단에 보면 수화통역사 통역비를 시간당 7만원×62시간, 회의시간을 총해서 62시간이 되나요? 회의시간이, 본회의장.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걸 감안해서 시간당 7만원해서 62시간을

주순자위원

그럼 7만원은 통상임금 기준에서 어떻게 기준을 잡았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이 내용은 의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재

고풍재의사팀장

의사팀장입니다. 7만원은 물가정보지 보면 교정사 단가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시간당 7만원이에요 총 62시간 7만원이에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시간당 7만원입니다.

주순자위원

시간당 7만원이라고요? 시간당 7만원이 맞는 거예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주순자위원

시급이 어떤 기준에서 근거에 의해서 7만원이 나왔는지 그 자료가 있나요?
풍재

고풍재의사팀장

예,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778쪽 보면 구의회청사 샤워실 설치공사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778쪽 하단에.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주순자위원

778쪽 하단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이 구의회청사 샤워실 설치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주순자위원

예.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이건 2층, 3층, 4층 화장실에다가 샤워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장애인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화장실이. 그러면 그 공간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건축법 기준상에 그걸 없애고 샤워실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아니, 그걸 위반하지 않는 상황을 검토해서 거기에다 샤워실을 설치하려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겸용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겸용하면 그게 가능하냐고요.
명구

이명구의회사무국장

거기 공간이, 우리가 한번 실측을 해 보니까 공간이 나와서 가능하겠다고 해서 시도를 해보려고

주순자위원

2층, 3층, 4층이 거의 다 화장실 공간이 똑같잖아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샤워시설만 했지 공간은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주순자위원

그게 문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닫이로 다 해 놓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샤워장을 하면 문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건 아니고 있는 시설은 그냥 살리고

주순자위원

그런데 화장실에다 샤워실을 한다는 건 맞지 않는 거다. 다른 의회도 혹시라도 따로 다른 의회는 의원님들 휴게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지하에 따로 되어 있어요. 있는 데는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화장실 겸해서는 하는 건 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는 공공건물이라 이건 좀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이건 배수시설이라든지

주순자위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데도 좀 봐서 화장실하고 샤워시설하고 같이 있는 건 공공건물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런데 여름철 같은 때는

주순자위원

물론 있으면 좋은데 공간 자체가 지금 화장실로 딱 되어 있고 지하라든가 딱 되어 있으면 거기다 지하에다 막아서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게 문제가 있지만 화장실에다 겸용을 해서 샤워시설을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공간 자체가 사실 우리가 미닫이로 했던 미는 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명구

이명구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활용빈도가 낮고 또 여름에

주순자위원

아니죠, 빈도가 낮은 거 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하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명구

이명구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여름에 더워서 잠깐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샤워기를 하나 설치하려고

주순자위원

의원들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은 예를 들어 밑에 구청 청사 운동시설이 있는 데 가서 할 수도 있는데, 공간이 넓으면 괜찮은데 장애인시설을 이용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명구

이명구의회사무국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찾다보니까 업무계획에서 보면 우리 언론사 보도자료를 낼 때 저희 사진을 보면 여기 계신 HCN은 말고요. 사진을 보면 5대 때 사진을 찍어서 내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때 사진을 교환할 수 있었으면 좀 그런 사진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나가서 발의한 것을 내용만 주고 사진은 옛날 걸 그대로 계속 올리는 거예요, 옛날 것을. 그러면 지금 현재 사진을 홍보전산과에서 그 사진을 언론사들하고 같이 매치를 해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5대 때 사진을 지금 하면 지금 얼굴하고도 완전히 다르고 그 사진이 안 맞는 사진을 또 내용하고 하고
명구

이명구의회사무국장

그 사진 게재 관계는 우리 의회가 철저히 준비해서 현실감 있게 보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보도 내용은 현실 것을 넣는데 사진은 지나간 것을 넣어버리니까 안 맞는다, 그거 좀 언론사들한테 인지 좀 꼭 부탁드릴게요.
명구

이명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781쪽 하단에 보면 무기계약근로 보수는 몇 명 거예요? 상임위원회실 관리보조.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1명입니다.

주순자위원

여기 3층?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주순자위원

제가 이거 예산하고 좀 관계없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공공근로들, 4층에 공공근로들 쓰잖아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일을 딱 거기에만 4층만 하라는 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건 아닌데요, 4층에도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 거기서

주순자위원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목격한 거예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를 하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3층에 집중적으로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합하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꼭 그럴 때는 좀 유동 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시켜야 되는데 4층에는 우리 직원들이 안 올라가잖아요. 3층에만 집약적으로 회의실이 3층하고 2층이잖아요. 그걸 융통성 있게 분배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제가 여러 깊숙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내용에서
명구

이명구의회사무국장

잘 아시겠지만 공공근로가 장기적으로 근무를 안 하다보니까 관계 개선이 안 된 것 같은데

주순자위원

그래도 처음에 여기 와서 일을 시킬 때 처음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시켜 야지 거기에 딱 계시는 것만, 공공근로 개념이 딱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하고 임금 받아가는 그런 개념으로 틀이 박혀있어서 여기 오시면 융통성 있게, 예를 들어서 5층이 바쁘면 5층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 것을 좀 융통성 있게
명구

이명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블랙박스 구입하시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이복례위원

120만원이 새로 신설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3개 구입하신다고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이복례위원

어디 어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우리 지금 의회사무국에 있는 차량 3대 블랙박스 없는 차량에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모두 몇 대죠 의회사무국에?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3대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전혀 지금 까지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지금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없다는 얘기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이복례위원

블랙박스가 보통 40만 원씩 하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좀 하는 게 40만 원 정도 해서

이복례위원

얼마에서 얼마까지 있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싼 것도 있는데 이건 앞면하고 뒷면하고 같이 다 촬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고급형으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복례위원

이게 고급형에 들어가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이복례위원

한번 사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파손되지 않은 이상은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내구연한까지는

이복례위원

파악 안 하셨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복례위원

그래요? 추세가 다 필요한 거니까 구매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구 재정 형편이. 아시고 계시죠? 의존재원이 69%나 돼요. 그 다음에 신문 구독하는 데 전년도에 얼마를 하셨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2013년도에 지출한 게 341만1,000원.

이복례위원

작년에 계상은 얼마 했는데요? 올해 것.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종을 봤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12종.

이복례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더 늘렸어요, 12종을 보셨는데. 늘린 이유가 있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 신문은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신문이 있으면 저희가 구독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복례위원

6종을 더 늘렸어요. 어디 것을 늘릴 계획이신데요? 중앙지예요, 지역신문이에요? 늘릴 계획 없이 무조건 6종 늘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산도 1,070만4,000원으로 해놓으시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아니요, 720만

이복례위원

올해 예산은 1,070만4,000원이에요, 신문구독료 10종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대로 7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8종은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775쪽에 신문구독료 12개월을 표시한 거죠 10종.

이복례위원

10종. 그 위에 8종은 뭐고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이건 잡지입니다. 주간, 월간

이복례위원

월간 구독료 8종하고 신문구독료 10종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면 월간지까지 하면 18종을 본다고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러니까 이건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저희가 구독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복례위원

올해 신문을 많이 봤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그냥 형식에 의해서 봐주는 것 같은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4층은 제가 날마다 가서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3층에는 아침이면 쫙 깔려있어요, 신문이. 그런데 그 신문을 선호하고 가서 보는 의원이 없습니다. 어쩌다 한두 종이에요. 이거 봐주는 식인 것 같아서 예산낭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좀 줄일 생각은 없으세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명구

이명구의회사무국장

봐주는 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집행부나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연간 몇 종 이상 이렇게 보는 걸로 해서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거지 어느 신문사를 우리가 특별히 배려한다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건 아니라고 하지만 선호하지 않는, 들어오지 않아도 될 신문이 들어와서 잠자고 있고 쓰레기통으로 가고 있어요. 그건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이거 쓸데없는 예산낭비 아닌가요? 그래서 쳐낼 수 있는 방법은 좀 쳐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신문만 받아들이는 것 또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무국에서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봐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수화통역사가 시간당 7만원인데 타 구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시간당 7만원 고가인가요?
풍재

고풍재의사팀장

지금 영등포에서 하고 있는데 영등포도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타 구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왜 우리 구만 7만원으로 해서 주는 이유가 있어요?
풍재

고풍재의사팀장

아니요, 7만원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다 7만원 해요, 타 구도?
풍재

고풍재의사팀장

예, 타 구도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경찰서는 시간당 5만원, 학교는 시간당 3만원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풍재

고풍재의사팀장

그러니까 수화통역사협회에서 저희 본회의장에서 회의할 때 영등포도 그렇고 저희도 7만원씩 같은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타 구도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풍재

고풍재의사팀장

예.

이복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카메라를 구입하던데요, 777쪽에 보면 기존에 있는 게 좀 노후돼서 못 쓰게 됐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이복례위원

언제 구입한 거죠? 몇 년도에 구입한 거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2003년도에 구입한

이복례위원

10년 됐네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이복례위원

이거 지금 누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지금 배진용 주임이 마크2 그 카메라

이복례위원

그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2003년도 구입이에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 안에는 구입 안 했던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 후에는 구입한 게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980만원이에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지금 새로 사려고 하는 게

이복례위원

새로 사려고 하는 게 980만원이에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캐논

이복례위원

캐논 거?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캐논 마크3 그게 980만원 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게 한 10년 쓰면 교체해야 할 정도로 기능이 떨어졌나요? 아니면 기종이 옛 것이라서 새로 바꿔야 될 정도로 노후됐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성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성능이 떨어진 거예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서 이거 이번에 꼭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게 고장도 자주 나고

이복례위원

고장도 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수리비가 계속 나오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렇죠, 수리비도 나오고 자주 고치러 가야 되니까

이복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778쪽에 보면 상임위원회의실 노트북 교체 구매를 4대 한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상임위원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걸 다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석에 있는 노트북. 내구연한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이게 몇 년이죠?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노트북은 5년이거든요.

이복례위원

그런데 구입연도가, 언제 구입했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2003년도에 구입한

이복례위원

2003년도에 구입했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이복례위원

이것도 10년 넘었네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이복례위원

그래도 아직까지는 크게 쓰는 데 지장 없어요. 크게 여기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 진행할 때만 회의 진행할 때만 필요한 건데 그 정도로 어렵나요? 교체해야 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교체하면 좋은데 예산 때문에 우리가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웬만하면 우리 의원들하고 연결되는 거라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고장이 나서 쓸 수 없다, 교체를 해야 된다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쓰는 데 큰 불편함이 없다 한다면 한 1 ~ 2년 더 써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능적으로 어려운가요?
명구

이명구의회사무국장

기능적으로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데 속도 면이라든가 아무래도 오래 돼서

이복례위원

속도요? 제가 해 보면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속도가 느려서 진행을 못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10년이 됐으면 많이 쓴 거예요.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바꿀 때가 훨씬 지났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때가 어려워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의회사무국에서 더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샤워실 설치 2, 3, 4층을 다 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장애인화장실을 개조해서 하실 계획이세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개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샤워시설을 하게 되면 배수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배수시설을 하고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이복례위원

샤워실로?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화장실하고.

이복례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검토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팀장님, 샤워실은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물 튀겨서 거기가 지금 목재로 되어 있잖아요 미닫이문이. 물이 튀겨서 부식될 우려도 많기 때문에 칸막이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천청도 그 천정으로도 어렵다고 봐요. 그렇게 의원들이 샤워할 시간적 여유도 없을 거고, 그래서 2, 3, 4층까지 샤워실을 만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상의를 하겠지만. 2층 공무원들은 아침부터 온 종일 있어야 하니까 때로는 샤워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층에 어느 공간을 전용샤워실로 만들어서,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야지 장애인화장실 겸용 샤워실을 만든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됩니다.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샤워를 하고 싶어도 집에 가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샤워실을 하나 만든다면 그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2, 3, 4층을 그렇게 다한다는 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상임위원회의실 방송장비 개선공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바로 그 위에 778쪽.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지금 상임위원회는 생방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방송, 인터넷방송을 하기 위한 설치 예산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본회의장처럼 질의자와 답변자가 같은 화면에 나올 수 있게끔 하시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리고 화면확대가 가능한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가능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3개 해서 1억1,100만 원 든다는 말씀이에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예산서에 안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소형차 내구연한이 어떻게 됐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소형차가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수가 4만㎞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 아직

주순자위원

아니 ㎞수가 4만㎞밖에 안 돼서 내구연한이 됐는데 제가 전반기부터 스타렉스를 얘기를 계속 했고 우리 승합차도 계속 신호가 오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주순자위원

가다 서고 하는 전반기에도 그런 예가 있었고, 그리고 소형차가 지금 고장이 나서 고치는데 수리비도 많이 들었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주순자위원

들었는데 제대로 고쳐졌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견적이 많이 나와서 아직 고치지 못 했고

주순자위원

그게 만에 하나라도 전기차라서 눈도 오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후상황으로 인해서 그 차로 인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 차가. 사실은 저희들이 관악구 내에서만 그 차로 서울시 외에는 잘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를 가지고 따지면 내구연한을 따진다면, ㎞수가 몇 ㎞가 맞는 거예요. 몇 ㎞를 뛰어야 되는 거예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14만㎞.

주순자위원

14만㎞ 뛰려면 뛸 때까지 그 차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려면 아예 그러면 기동력은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래서 현재 차가 관내에서

주순자위원

관내에서도 사실 제가 타 봤는데, 고장난 후로 타 봤는데 불안해서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래서 지금 폐차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승합차를 정수를 하나 더 방침을 받아서

주순자위원

이번에 승합차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아예 안 올라와서 이거 보다가 빠뜨려서 제가 전반기부터 승합차 얘기는, 원래는 의장님 차를 안 해 주는 걸로 해서 제가 승합차 구입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들이 예산상 문제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전기차가 위험하잖아요. 사람 생명하고 연결된 거라 안전하게 다녀야 되는데 승합차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큰 차 승합차도 신호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승합차가 꼭 구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주순자위원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게 아니라 예산을 올렸어야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저희는 지금 승용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사용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었는데 또 과정 속에서 최근에 또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주순자위원

하여튼 우리 예산 조정 과정에서 이번에는 꼭 이거 반영시키도록 해야 하는데 아예 올라오지도 않아서,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비예산사업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의회에도 주민들이 민원을 게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의회 홈페이지와 민원게시판들이 알려질 수 있게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 배너를 언론 HCN, 관악저널, 관악신문 등 각종 사회단체, 직능단체에 관악구 홈페이지가 있는 곳에 배너 하나 설치하는 건 비예산으로도 할 수 있고, 목소리로 하는 경우에는 광고비가 들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비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비예산 중심으로 해서 의회 홈페이지가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홍보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스팟이미지 광고를 할 계획이잖아요. 그럼 이 광고컨설팅은 누가 해요? 누가 내용을 짜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HCN에서

나경채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이랑 같이 협의를 하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나경채위원

추상적인 이미지 중심이 아니라 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의회를 통해서 민원을 제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기능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행감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곧 시작하니 의견을 이렇게 이렇게 제출해 주시라든지, 특정하게 특위가 있다든지 또는 홈페이지에 일상적인 시기에 민원게시판이 안내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광고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의원 22명이 있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하나마나한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추상적 이미지 중심이 아니라 실질적 기능중심으로 스팟광고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열린모의의회를 하잖아요. 특별히 예산이 드는 사업은 아닌데 내년부터는 학생위주의 모의의회뿐만 아니라 직능단체 등 일반주민으로 이것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저는 모의의회는 여전히 그 핵심적 중심은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 또는 학생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주민은 19세 이상이 되면 투표권, 선거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하 연령대는 의회 의원들을 선출하거나 정치적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학생의회라든지 모의의회 같은 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층에, 그 연령층에 보다 더 의미가 있는 사업이어서 이게 쭉 진행이 되어 왔던 건데 이게 다시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이걸 열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애초 이 취지와 다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확대하더라도 그 중심은 청소년 중심의 참여의회에도 확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다른 위원이 말씀 안 하신 거 중심으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송장비 개선공사를 하는 게 상임위원회 회의도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하도록 하는 시설을 말하는 거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언제 발주해서 언제쯤 완성될 계획인 거지요? 거기까지는 계획이 아직 안 나왔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되도록이면 예산집행이 가능한 시점부터 바로 집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77쪽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구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각종 정보를 올리게 되면 개인정보들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걸러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775쪽에 통합홈페이지 유지보수관리비 해서 매월 16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관리비인지 안내를 해 주세요.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홍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1년 동안 무상기간이 내년 1월 7일로 만료가 됩니다. 무상 AS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유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할 일이 이렇게 이 정도 예산이 적정한가요? 저는 많다고 싶어서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생방송 관리 인원까지 들어갑니다. 업체에서 생방송 관리인원이 한 명 파견 나옵니다. 그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나경채위원

회기 내내 파견 나오는 건가요?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아니요, 생방송될 경우에만요 본회의. 현재는 본회의만 나오고요

나경채위원

앞으로 상임위원회까지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가능합니다.

나경채위원

하면 인력도 더 늘어나겠네요?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그 인력이면 가능한 걸로.

나경채위원

1명이면 된다고요 상임위원회까지?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필요할 때 거기에서 2명까지도 나옵니다.

나경채위원

어쨌든 이 금액으로 생방송관리까지 한다는 거지요?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되면 우리 회기 내내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업체에서?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예.

나경채위원

이 업체는 홈페이지를 만든 업체인가요? 아니면 우리 방송장비 공사를 하는 업체인가요?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홈페이지 업체입니다.

나경채위원

홈페이지 업체라면 이건 자체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가요?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그동안 몇 번 직원들이 시도해 봤는데요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은 보조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1년 정도 관공서가 발주한 홈페이지가 1년 정도 무상정비 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부터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하는데 특별하게 큰 이상이 있으면 어차피 이건 유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서버관리 업체라든지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의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웬만한 기타 사항은 자체인력으로 홍보전과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매월 160만원씩 잡아놓은 건 매월 지급할 계약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건가요?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1년 계약입니다 이건.

나경채위원

계약서 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계약서를 갖다 주시고요. 구청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업체와도 동일한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서 같이 갖다 주십시오.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업체가 다르잖아요?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예.

나경채위원

그 다음에 업무계획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에서 스마트 전용 어플을 만들 계획이에요?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지금 안드로이드는 모바일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는 거잖아요 어플이 아니고.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어플도 나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어플이 언제 나왔지요?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올해 5월에 나왔습니다. 현재 안드로이드만 되고요 아이폰은 안 됩니다.

나경채위원

의원님들한테 안내해 드렸나요? 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요.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그 당시에 일 했던 직원이 없어서

나경채위원

5월에 만들어 놓은 걸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이 상당히 계시는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안내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777쪽 상단에 보시면 의원 국민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1인당 6만7,000원씩 지급되지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정예숙위원

지급이 되는데 여기는 보험료 지급은 수술을 하든 입원을 하면 본인에게 지급이 되나요 의원들이.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다시 한번

정예숙위원

보험료 지급은 22명 의원들이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이건 우리 의료보험 내는 비용입니다.

정예숙위원

아, 의료보험 내는 그 비용이고 보험료에서는 혜택 보는 그런 의료보험료는 안 내나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예숙위원

관계가 없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정예숙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 만일 입원을 하면 의료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거인 줄 알고. 우리 의료보험하고는 별개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그거랑은 관계없는 겁니다.

정예숙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샤워실에 대해서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보면 탁구를 하고, 체력단련을 위해서 열심히 탁구를 치더라고요. 탁구를 해서 땀을 많이 흘리고 여직원도 땀을 많이 흘리고 그럴 때 꼭 샤워장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장애인실은 어렵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를 요즘 조그마한 샤워장이 있어요. 샤워장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걸 설치하면 될 것 같고 다른 곳은 배수관계 때문에 절대 옮길 수가 없어요 그 샤워장을. 그래서 문만 교체를 하고 안에 적당히 만들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지금까지 의료보험, 건강보험료는 의원들에게 부담을 해 주었지만 국민연금은 안 했잖아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국민연금부담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건 60세가 넘으시면 납부를 안 하셔도 되고 60세 이하

이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팀장님, 월정수당 인상분 약 3% 이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건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것도 반영을 해야 되네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 다음 홍보팀에 의정회보 그것도 반영 안 됐지요?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예.

장현수위원장

의정회보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그게?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내년에 1800만원 상․하반기 2번 해서 3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수첩을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줬으면 합니다 한 600만 원 정도

장현수위원장

6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책추진업무추진 이게 보면 의사팀이나 이런 데는 속기사님들 의사팀에 다 소속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예.

장현수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는 금액이 15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몇 쪽이죠?

장현수위원장

776쪽 상단에 있는 거요, 업무추진비.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의사팀에 15만원, 홍보팀에 12만원

장현수위원장

그런데 12만원 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나요, 일을. 15만원, 12만원 가지고? 이거 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15만원으로 가능해요? 팀장님, 홍보팀은요? 일을 시키면 쓸 비용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저희 홍보팀에서는 행사 시에 기자님들을 주로 부르고 초대를 해요, 기자님들 언론사별로. 그분들이 오시면 식사시간 때가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가시라고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식사비용 감안하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금 12만원인데 이거 월 한 10만원 정도 인상해 주면
영진

최영진홍보팀장

예,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터치스크린 모니터, 지금 우리가 사실 노트북을 갖다놨잖아요. 갖다 놓고 노트북도, 지금 언론사가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노트북도 아직 반환하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노트북이 우리가 PC 주면서 거기다 갖다놨는데 사실 그것도 안 보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다 또 터치스크린이 필요하나요? 그걸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지금 노트북이 내구연한이 지났고

주순자위원

어쨌든 거기서 그거 보는 건데 2,200만 원까지 들여서, 2,200만 원이죠? 들여서 스크린을, 여기 국회도 아니잖아, 아직까지는. 아니, 재정여건이 좋으면 다 해 주면 좋지. 그런데 지금 사실 있는 노트북도 안 보시는 의원님들이 많잖아요.

정예숙위원

마우스가 없으면

주순자위원

마우스가 왜 없어, 마우스 다 있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순천시 의회를 방문해서 순천시 의회가 그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주순자위원

그런데 지방하고 서울하고 다르니까 혹시, 물론 스크린이 있으면 좋죠. 편하고 좋은데 지금 재정여건이 안 좋은데 불요불급하지 않은데 사실 우리 노트북 가지고도 충분히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갖다 놓은 노트북도 볼 수 있고 그러는데 이거 꼭 불요불급하냐 이거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의회에 본회의장에 터치스크린이 몇 군데나 있나 조사는 해 봤어요?
관준

김관준의정팀장

지금은 구의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의회가

주순자위원

시의회는 당연히 있고 이건 아직 시기상조다. 제가 아까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이따 조정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님 거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금 15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인원은 11명인데 속기사까지 다 소속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풍재

고풍재의사팀장

예, 인원은 저희가 최고로 많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 의사팀은 한 10만원 정도만 올려드려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2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정예숙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의정활동지원비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주간․월간지구독료 350만4,000원을 262만8,000원으로 87만6,000원 감액, 신문구독료 720만원을 576만 원으로 144만원 감액, 주차장 출입카드 등 115만5,000원을 전액 삭감, 구의회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구의회청사 샤워실설치공사 1,200만원을 400만 원으로 800만원 삭감, 구의회 청사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본회의장 터치스크린모니터구매 2,200만원 전액 삭감, 의회운영관리및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및제세 자동차세 53만5,000원을 60만5,000원으로 7만 원 증액, 자동차보험료 110만원을 170만 원으로 60만원 증액, 의회운영관리및지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의회승합차량구매 2,800만 원 신설 증액, 의회차량블랙박스 구매 120만원을 160만원으로 40만원 증액, 의정활동지원및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의회회보제작 600만원 신설 증액, 의정활동지원및홍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사운영활동비 180만 원을 240만원으로 60만원 증액, 의정활동 언론사홍보 추진비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100만원 증액, 의정활동지원및홍보 의회비 월정수당 월정수당 5억4,120만원을 5억6,601만6,000원으로 2,481만6,000원 증액, 구의회 청사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본회의장및상임위원회실 컴퓨터구매 360만원 신설 증액, 본회의장및상임위원회실 프린터구매 180만원 신설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예숙 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예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예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예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의 질의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예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중 정예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를 토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보고서에 대해서 더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부록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보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당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가족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2013년도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 성숙한 의회, 생산적인 의회,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다음 회의에 더욱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