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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남재경 의원 발언

145회 제1운영위원회200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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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과 들에는 붉게 물든 오색 단장과 오곡이 누렇게 익어가는 풍성한 가을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가을인가 싶더니 성큼 겨울을 알리는 입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환절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벌써 금년 한해의 업무를 서서히 마무리짓고 다음 해의 새로운 계획을 하나하나 구상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새해의 의정활동 연구 및 계획을 짜시느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만 이번 회기에도 변함없이 위원님들의 뜨거운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임시회에서 작성·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그동안 활동하여 주신 의정활동을 적극 반영하여 주셔서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감사계획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복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홍종복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 협의의 건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4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시간과 의사일정이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의시간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제145회 임시회 개의시간을 2004년 11월 3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개의시간은 의장이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개의시간은 2004년 11월 3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6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토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4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이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의 내용은 2004년 11월 3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의를 마친 후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휴회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 행정사무계획서를 작성하고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접수한 안건을 심사한 후 2004년 11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일정으로 회기를 6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작성, 협의 요청한 제14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14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4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과 의사일정(안)이 협의 요청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개의시간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개최되는 제14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의시간을 의장께서는 2004년 11월 25일 오전 11시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개의하는 걸로 통보하였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배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145회 임시회 개의시간하고 일정협의를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25일날 145회 임시회와 똑같은 식으로 그날 원래가 개의시간 협의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남재경위원장

김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1월 25일날 제1차 운영위원회 때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으로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서순보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보

서순보위원

서순보위원입니다. 1차 의사일정을 오늘 안대로 결정을 하고 변동이 있을 때에는 25일날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결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재경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조기태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기태위원

조기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146회 정례회 개의시간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11월 25일 제146회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재경위원장

방금 조기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기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기태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조기태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종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