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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영 의원 발언

20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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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이건 패널티 문제가 아니고 재소집을 해서 안 되겠다고 하면 위원들한테 위촉해서 위임을 하겠느냐 아니면 활동의사가 있냐, 없냐 해서 이 정수를 다시 맞춰서 활용을 하는 게 맞는 거지 회의소집을 한 번 했는데 안 됐으니까 가령 행정재정분과는요 19명 정원에 4명이 참석했어요. 회의 진행에서 우선순위까지 정하고 예산 금액까지 조정하는 작업을 했어요. 복지분과는 17명 정원에 7명만 참석을 했어요.

이 과정에 주요하게 논의되는, 그러니까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참여예산 전반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개선요구가 있기 때문에 개선하시면 되는데 지금 두 개 분과에서 올라왔던 예산 자체가 상임위하고 지금 예결위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이에요. 금액도 금액이고요 그 자체 운영에 대해서 깊게 논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협의회에서는 분과에서 논의된 대로 다 원안통과 돼서 넘어왔어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의 그 취지와 운영 자체에서 저는 좀 하자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고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논의상태에서 그러면 어떤 제안배경이 있었고 집행부와 의견이 다르고 제안자의 의견이 조금은 다르고 변형돼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그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 줘야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할 건지. 하게 되면 지금 올라온 금액대로 해야 되는 건지, 금액을 조정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내야 하는데 지금 상태면 다시 제안자와 참여예산 위원들을 불러서 의견을 종합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고 조례를 다 위반하고 있어요.

관악구의 참여예산조례는 과반수가 출석했을 때 회의를 열 수 있고 출석한 사람들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을 하는 거예요. 즉, 우선순위도 정하고 금액을 정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