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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20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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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주시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의 120% 이상으로 최저 선을 설정하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 구에서 생활임금 개념이 도입된 게 사실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 본청 건물을 청소하시는 분들 그 용역회사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건으로 최저임금의 120%를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게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과장님, 한꺼번에 모든 기간제 노동자에게 다 적용하려고 하면 사실 예산상에 부담이 클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측면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올려주고 나머지는 올려주지 않으면 불만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단계별로 하게 되면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있자,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몇 개년 계획을 착실하게 세우고 신뢰를 구축하고 한꺼번에 하는 게 불가피하다면 올해, 당장 내년에 어디에서부터라도 이 첫발을 내딛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보다 더 성숙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예산편성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편성하는데 실패했지만 예결특위에서 전체 인력의 일정 파트에서라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게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고요.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