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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20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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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슷한데 약간 형태가 다른 또 약간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요 주민이 제안을 한 거예요. 어떤 주민이 제안을 하십니다.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제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역회의에서 제안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민이 제안한 일부 내용이 해당 부서가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어떤 사업,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어떤 사업과 겹치거나 유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제안 단계에서 사업부서의 공무원이 이 주민의 제안을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이건 제가 제안자하고도 직접 통화를 하고 상의도 했는데요 청소년들의 동아리밴드가 연습실이 태부족이다.

그래서 구청이 사설연습실을 임대하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정책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왜곡시키냐면 청소년회관 리모델링으로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제안자의 취지는 저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회관 리모델링 해서 연습실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일견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청소년회관은 특정 장소에 있는 것이고 관악구의 청소년은 관악구 전 지역에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은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회관에 사용을 마치 회원제인 것 같은 벽이 있다. 따라서 특정 장소가 아니라 어디든지 내가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기 편한 사설이용시설을 이용하면 그 비용을 구청이 지원하는 이것을 애초부터 생각하는 것이지 특정 장소에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제안이 아니었다라고 명확하게 자기는 자신의 그 제안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다뤄진 자기 이름이라고 해서 올라온 그 사업은 내 제안사업이 아니다라고 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최초 제안자의 사업제안의 내용이 참여예산위원회에 보고되고 문서화되면서 왜곡된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해서 약간 달라졌지만 그 사업제안 내용이 문제가 큰 것이냐는 변론으로 하되 제안자가 내 제안이 아닌데 왜 내 이름이 있습니까 할 정도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을 여기서 하나하나 소상하게 묻는다기보다는 그 문제의식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산을 조정하는 것 또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