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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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영 의원 발언

207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9

이동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인 지식문화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복지환경국,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45쪽에서 148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551쪽에서 606쪽까지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557쪽에 주택정비계획수립용역 7억200만원 잡혀 있는데 시비 50%, 구비 50%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용역이 예산편성 되고 집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런 거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종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정비계획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용되는 경우하고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잡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서울시에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 이후의 정책이 실태조사를 우선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용역을 수립하려고 하는 거는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주거정비가 필요하냐 이 타당성도 포함돼 있는 건데 그러면 실태조사진행 계획하고 이 주택정비계획 수립 이 계획하고 추진단계나 계획일정 이런 게 맞아떨어져가는 건가요? 그게 만약에 맞아떨어지면 정비계획수립이 필요한 용역은 용역대로 하면서 실태조사 필요하면 그 사전에 하든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용역을 어느 구역에 대해서 진행하겠다고 해서 잡았는데 실태조사가 진행되면서 안 되는 경우들이 보통 집행이 안 되는 사례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은 세워서 돈은 묶여있는데 사실상 집행이 안 되면 그건 문제 아니냐 그런 의견이거든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동안은 정비계획예산을 수립해 놓으면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었는데 2012년도 2월 1일 법이 개정되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겨서 2012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그때부터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나니까 주민의견이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7억200만원 잡은 데는 계획이 어디 어디죠 진행하려고 하는 데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남현1구역하고, 인헌1구역, 난곡2구역 그 세 군데 계상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개 구역인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남현동․인헌동․난곡. 이 세군데 중에 실태조사 들어갈 계획이 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지금 현재 실태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3개 구역 전체 다 진행하고 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실태조사 해서 만약에 의견이 다르면 이 정비계획수립용역은 집행이 안 되겠네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정도 나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 ~3월경에 나오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판단에 대해서 예산은 실태조사 후에 결과에 따라서 안 된다 그러면 이 7억200만원은 어떻게 되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 시비는 반납하고 저희 예산은 불용하는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절차가 그러는데 상반기에 바로 반납하냐는 거예요. 반납하냐 아니면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지역으로 구역변경이 가능하냐 이런 거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현재는 정비구역을 당장 올해 수립할 지역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당초에 편성된 지역에 대한 용역비로 줬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 사실상 내년 2 ~3월경에 실태조사 결과가 남현동․인헌동․난곡 이 3개 구역에서 진행하지 않는다 주민의견이 그렇게 되면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사실상 결산 이후에 반납이 될 확률이 높네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3억5,000만원은 서울시로 반납하고 우리 구비는 그냥 불용으로 남는 거고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다른 지역의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시에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비에서 이거 지원할 때 아예 특정해서 구역을 지정하면 다른 지역으로 변경은 불가한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현재 부기는 달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시에서도 지역을 선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서면으로 부탁드릴 건데 2012년부터 우리 관악구가 실태조사 진행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2012년 2월 1일 법이 개정됐으니까 하반기부터 실태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실태조사하고 주민의견조사인가요. 실태조사 외에 별도로 진행하는게 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실태조사 하나인가요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의견수렴하는 거는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실태조사 진행된 결과 있잖아요, 2012년 법 개정 이후에 2월 하반기부터 진행된 각 구역별 실태조사 결과를 쭉 주세요. 자료가 많으면 원본자료 주시면 열람하고 드리고요, 결과를 쭉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그 자료 저도 한 부 주시고요. 실태조사 해서 통과된 데가 한 군데도 없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사업진행하는 데는 현재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사실 관악구에 여러 군데 재개발․재건축하려고 하는데 계속 실태조사 때문에 한 군데도 안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계속 확보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 이런 게 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 지역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30% 이상이 해제동의서를 받아 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관악구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쪽으로 해서 반대가 됐단 말이에요. 한 군데도 통과된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관악구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되는데도 앞으로 계속 안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은 추진체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30%라는 비율 때문에 쉽게 받아오니까 사업진행이 어렵고 현재 진행 중인 추진제가 있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50% 이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진행되는 쪽이 많습니다 12-2구역이나 14구역 같은 데. 예정구역 같은 경우는 비율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 50% 찬성을 받아야 된다 그 조건 때문에 조원동도 저번에 안 돼 버렸고 그렇잖아요 그거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막 설득해서 금방 받아버리더라고 또. 그러다 보면 앞으로는 반대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가서 또 도와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다면 앞으로 관악구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절대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단언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에요 본위원은. 앞으로 그런 걸 연구를 하셔가지고 관악구 앞으로 절대 안 되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주라고 하든 서울시하고 협의하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앞서서 실태조사 문의를 위원님들 많이 하셨는데 공동주택실태조사도 하네요? 공동주택 558쪽.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거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나 아니면 입대위의 업무들 감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감사한 업무를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조사.

이복례위원

감사를 어디서 하죠? 어느 기관에서?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범아파트를 선정해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같이요.

이복례위원

서울시에서 감사하면 그 결과가 우리 구로 통보가 오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우리 구 거는 우리한테 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자체점검은 안 하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올해까지는 자체점검을 안 했었는데 관리소라든지 입대위에 대한 회계처리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시하고 자치구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수당을 반영한 겁니다.

이복례위원

공동으로 자체점검할 수 있도록 14년도부터는 예산 계상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서 30개 단지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거는 실태조사 같은 개념이 아니고 종전에부터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자문단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입대위 같은 데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문해 주기 위해서 자문단 17명을 구성해서

이복례위원

공사요? 아파트 단지 내 공사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파트 단지 내 공사.

이복례위원

단지 내 공사가 뭐가 얼마나 그렇게 많아서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단지 내 공사가 기간이 오래 되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서 공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전년도에는 얼마했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들이 자문한 실적은 금년도에 많지 않습니다. 자문한 실적이 올해 5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자문받은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데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하수관 교체공사라든지 할 때 산출내역서를 입대위나 동대표 이런 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한 명 파견해서 그분들이 자문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대해서 승강기를 수리하는 데 그 수리비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자문해 주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런 걸 하는데 전문가 자문단을 둔다는 거는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이 사업은 현재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시하고 우리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복례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이 자문단 예산이? 똑같이 10만원씩30개 단지를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작년에는 좀 많았습니다. 580만원인가 그 정도 계상이 됐었는데 올해는 사용하는 곳이 적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오히려 여기는 올해 660만원이 증액됐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거는 세부사업이 공동주택자문단이 작년도에는 공동주택 열린문화조성에 세부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세부사업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쪽에 금액만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실태조사는 시와 우리 구가 같이 합동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죠? 이거 공동주택도 실태조사 같이 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 예산으로 잡힌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시 예산으로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시는 예산이 별도로 있다면 우리 구비가 400만원 잡혔잖아요. 2명이 나가는 건 우리 구에서 그냥 2명 나가서 하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이 2명은 외부전문가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렇게 위촉하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이거 선정은 누가 하는 건데요 외부전문가?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들이 하는데요 시에서 풀인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풀 인원 중에서 선정해서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복례위원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면 그냥 서울시에서 해서 우리로 통보를 해주면 되고 아니면 서울시에서 안 하면 서울시에서 우리로 내려보내 주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고 할 걸 왜 서울시와 우리 구가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하려고 해요 그게 그건데. 예산만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시의 정책이니까요.

이복례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장님, 이걸 한번 건의해 보세요. 니네가 할려면 니네가 다 해서 홍보를 해줘서 우리가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든가 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주택전문가자문단이 굳이 이게 필요할까 싶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해왓다고 해서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이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 문제는 아파트가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손치더라도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의 비리라든지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복례위원

이 자문단이 저는요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자문단이 있는지는 저는 솔직히 부끄러운 말씀인지 모르지만 몰랐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아파트 내에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자문단을 제가 알았더라면 소개도 시켜드리고 분쟁해소도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역할을 할 수 있게 했을 수도 있을 건데 이걸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의원들, 저만 몰라는지 몰라도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이 자문단이 굳이 필요가 있냐 이 소리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이거는 분쟁조정이 아니고요

이복례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공사나 용역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그걸 자문해 주는 내용이이고요

이복례위원

몇 명이에요 자문단이?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가 17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조경이라든지 전기, 가스 이런 여러 가지 분야별로 위촉이 돼 있어서 그분들이 단지 내에서 요청할경우에 거기 해당되는 전문가를 파견해서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조경, 가스, 하수도 이런 공사를 할 때 이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하게 되면 별도로 공사하는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지 않아도 직접 공사에 들어 갈 수 있나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기술이 있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입대위 동대표들이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면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문제해결을 할 수 없는 전문가를 왜 자문단을 왜 둬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이복례위원

전문가 자문단이잖아요, 전문가 자문단. 전문가를 빼든가. 전문가 자문단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내에서 환경개선이랄까 분쟁의 소지랄까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다 그 자문단에서 한다면 문제가 아닌데 하지도 않으면서 중간역할도 못하는 걸 왜 예산만 300만원 낭비하고 17명의 자문단을 두느냐는 얘기에요. 이렇게 불필요한 어떤 단체 이제부터는 없애야 됩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단체가 아니고요, 아파트에서 공사를 할 때 입주자 대표의 의견을 거쳐서

이복례위원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는데 이 자문단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야 아파트 입주자들이 한 마음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한 마음이 안 되면 어떤 일을 해소를 못한다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문제해결을 다시 거치지 않도록 말끔하게 해소를 해 주면 이 전문가 자문단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중간역할밖에 못하는 사람들을 여기다 해서 굳이 300만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아요.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외부전문가가 2명이 있어서 지금 400만원씩 매년 나갔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이게 정말 제대로 공동주택의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사후조치까지도 우리 구청에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동주택에 또 열린문화조성을 하는데 올해에는 1650만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그것을 좀 제 생각에는 좀 더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커뮤니티 전문가가 뭔지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커뮤니티전문가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운영해 오던 그런 사업이고요 한 분을 어떤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공동주택을 커뮤니티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분들 중에서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각 구별로 1명씩 배치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사업, 각 단지에서 커뮤니티사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서울시에서 보내면 800만원밖에 왜 안 줘요? 우리 구민 1,200만원이나 부담을 하는데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당초에 예산은

이복례위원

예산은 우리가 더 부담하고 보내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하면 구에서 예산을 좀 많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평소에 그러는데 왜 이건 뒤바뀌어졌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당초에는 6 대 4로 저희가 4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기간이 지날수록 시의 부담이 적어지고 구의 부담이 많아지는 그런 쪽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알았어요. 공모사업을 매년 하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아파트마다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환경이 모두 다른데 공모사업을 어떻게 하세요? 어느 아파트를 기준을 두고 하나요 아니면 전체 서른 몇 개죠? 30개 단지?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의무단지가 58개 단지고요, 비의무단지가 58개 단지입니다.

이복례위원

58개 단지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전문가자문단은 30개 단지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전문가 자문단이 30개 단지 정도에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이고요.

이복례위원

아, 그런 거예요? 58개 단지에서 30개 정도의 단지에서 의뢰를 온다, 의뢰가 올 것이다 하고 예상을 했다고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렇죠. 1개 단지에서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할 수 있고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 단지가 의뢰가 왔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복례위원

5개 단지?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5개 단지에서

이복례위원

저조하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사실 그전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홍보도 안 된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러한 운영을 하는데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공모한 자료 있을 거고. 언제부터, 몇 년 도부터 시작을 했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공모가 한 2010년도 정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10년도 정도쯤이에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거 모르시면 팀장님 답변 좀 주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2011년부터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3년간이네요? 3개년 공모사업 선정된 자료 그리고 추진사항, 결과까지 주시고요 자료. 커뮤니티공모사업을 내년에는 4건 할 계획인데 올해는 몇 건 했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우리 구에서는 4건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13년도에도 4건 하셨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서 다 적용했어요, 아파트에? 4건 공모사업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4건이 들어와서 신청이 됐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아파트 단지에서. 4건이 들어와서 4건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커뮤니티공모사업 집행상황 자료도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자료하나만 추가로 요청 드리겠는데요. 이게 주택과에서 확인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2013년도 원래 세입계획에 강남아파트 쪽하고 12-2 재개발 이 구역의 구유재산 매각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서 매각절차가 안 돼서 세입으로 올해 못 잡히잖아요. 이게 지금 내년도에 진행하나요, 다시?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세입 관계는 지금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2-2 구역 같은 경우에 잘 진행이 되면 반영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분까지는 재무과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협의를 못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과에서는 따로 파악하고 계신 것은 없나요? 강남아파트 쪽은 소송이 걸려서 매각절차가 중단된 거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은 강남아파트도 관리처분이 끝나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제가 그 세부사안을 질의 드린 게 아니고 매각 관련해서 혹시 주택과에서 지금 추진사항이나 이것을 좀 관리하고 계신가 해서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직 세입관계는 저희들하고 협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재무과 쪽에 제가 한번 물어보고요. 12-2 쪽은 최근에 조합총회가 끝났잖아요. 총회 결과 확인 가능하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조합총회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지금 봉천 12-2의 실태조사는 신청이 들어오면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거죠, 업무계획에는? 아직 신청이 안 들어온 거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어떤?
동영

이동영위원

실태조사 실시계획에 추진주체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나눠서 쭉 잡았는데 실시기간이 남현동․난곡․인헌동은 2014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있고 나머지 구역은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보는 거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신청이 들어오면 실태조사를 하는데 12-2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실태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2-2?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 시점이 좀
동영

이동영위원

신청이 들어와서 그러면 신청 시라고 되는 것은 신청시점부터 해서 내년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에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결과가 그러면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12-2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결과는 나와 있는데 그게 개별적으로 다 통보까지 해 드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실시계획에 이게 들어간 건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12-2구역이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시점 때문에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계상을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업무계획에 들어갔고 그러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12-2 구역 실태조사 결과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됐고요. 나머지는 요청 드린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요. 건축이행강제금 세입이 전년도 5억에서 9억으로 늘었는데 이건 기준이, 부과기준이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징수를 좀 강화하겠다는 건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동안 한 3억에서부터 세입을 잡다가 작년도에 5억까지 세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세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잡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31억 정도 부과가 돼서 현재에도 한 10억 정도는 징수를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전망을 보고 세입 반영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전 것은 징수실적 대비해서 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많이 잡은 건 어쨌든 재정여건도 고려한 거네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2014 내년부터 위법건축물 완화가 되어 있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게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리고 위법건축물 완화계획이 기준,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잖아요, 25평 이하라든가 이렇게.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홍보를, 말씀해 주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은 단속은 저희들이 하지만 이게 위법건축물 양성화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홍보계획이 없으면 저희들이라도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서로 부서가 다르다고 미루지 마시고 건축과와 잘 상의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이럴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완화 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11개월 정도 신청

이복례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내년 1월 17일부터 해서 12월 17일까지로

이복례위원

거의 1년 동안?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신청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 과정을 주민들은 모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 홍보해서 그 안에 충족조건이 되는 주민들은 완화신청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나 도시계획과장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제가 몇 번 인사 드렸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랬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죄송합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이번에도 인사드렸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계획과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부기변경 2건 536쪽, 564쪽에 강감찬 도시 그것만 부기변경한 걸로 됐어요.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없어요. 그러면 됐고요. 과장님, 봉천역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아시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지금 1구역, 2구역으로 나누어서 되어있었거든요, 우리 국장님 계실 때요. 그때부터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초창기 때도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때요? 그 당시에는 금방 될 것처럼 됐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진행하는 과정 그런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 봉천역 주변에 지금 봉천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되어 있고요, 봉천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내용은 알고요. 거기 주민들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게, 특이한 게 있냐 이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주민들께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활동이 제대로 되려면 추진위원회까지 되어야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추진위원회가 지금 결성되기 힘든 상황이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답보상태죠? 그 전하고 변동사항이 없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정비구역결정이 2013년 6월에 정비구역결정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까지는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그때 그때 보고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할 때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활동하거나 추진위를 결성하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활동이 있지만 대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도시계획과로 와서 상담하는 예가 있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상담을 하신 분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한 몇 분 정도가 움직이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 확보된 참여자가 5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춘수

임춘수위원

몇 분 정도가 왕성하게 움직이는 동향이라든지 또 주무과에 와서 적극적으로 상담한다든지 그런 게 있냐 이거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집단적으로 오시지는 않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개별적으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개별적으로 오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대략 몇 분 정도가 관심이 있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한 열 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어서 올해 사업비도 내년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당시 우리 국장님이 추진할 때는 진짜 금방 될 것 같이 됐었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전반적인 건설경기 때문인 거죠. 제가 못 해서 그런 게 아니죠.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전반적인 건설경기가 그래서 그런 거죠.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국장님이 못 해서가 아니라 의욕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국장 이민래 건설경기가
관악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다 그래요. 못 했다는 게 아니라 특이한 동향이 있는지 한번 직접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는 특이동향까지는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과장님, 방금 임춘수 위원께서 도림천 명소화 부기변경 건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는데, 도림천 명소화 지금 용역보고서 나왔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용역기간은 내년 2월까지 미뤘는데요 저희가 되도록 빨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연내에 최종 마무리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사업방향이 개략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명소화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도림천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하천변에 대한 친수공간 그리고 하천주변지역에 대한 이용하는 공간 그리고 주변과의 연결 이런 형태로 해서 접근을 했고요. 저희가 몇 차례 주민설명회도 했지만 도림천 자체에 대해서 활동 자체를 강화한 계획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명소화위원회 지금까지 몇 번 소집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명소화위원회는 용역발주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두 차례 했었고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두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형태로 해서 전체 위원을 모시니까 한 스무 분 이상씩 참여하시다 보니까 의견이 전문적인 분야에서 진도가 좀 안 나가서 저희가 개별 전문가그룹만 두 차례 또 한 적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20명 이상 대규모 위원회 참석 인원들 수당이 다 계상 되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를 하는 게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박동석위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낫겠어요. 저도 두 번이나 참석을 했는데 여러 분이 모여서 생각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그룹위원회를 적극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명소화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민래 국장님, 말년에 고생이 많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시작이죠, 지금 끝이 아닙니다.

박동석위원

예산하고는 상관 없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말씀하시죠.

박동석위원

신림재정비사업 1구역에 관해서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9월 24일인가요. 9월 24일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아마 파기환송 됐을 겁니다, 고법으로. 심리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 심리가 끝나면 가부간에 결정이 될 것이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도시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어요. 혹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만약에 해제됐을 때 기반시설은 서울시에서 설치를 해 줘야 되겠죠, 2, 3구역은 먼저 기반시설이 되니까. 그렇게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기반시설 설치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지금 소송 건이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현재 고법에서 재심 중에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재심을 통해서 만약에 그 결과가 바뀌어졌을 때 이번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걸 예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박동석위원

만약 가상적으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사실 저희도 그래서 2심, 3심이 우리 구에서 공공관리로 했으면 신속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리 바람이었는데 그 바람이 바람으로 끝났습니다.

박동석위원

지금 재심을 하고 있잖아요. 원고승소가 만약에 판결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글쎄요, 그건 그렇게 안 돼야 되겠죠.

박동석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게 안 되어야 되겠죠.

박동석위원

그때 가서 또 방향을 잡아야 되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우리는 그렇게 전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박동석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그것이 소송이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 소송내용은 지난달에 저희가 1심을 했고요 그리고 1월에 두 번째 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는 하고 그 이후에 판결이 예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동석위원

변론이 판사 재량권에 따라서 재차 변론 기회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박동석위원

근데 이게 금년 안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금년 안에는 결론이 어렵지요.

박동석위원

금년 안에는 어려워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박동석위원

계속 표류하는 상태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는 어찌됐든 판결이 영향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판결을 보고 판결을 반영해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물론 판결 결과여부가 중요하겠지만요 그냥 막연하게 판결만 기다리는 것보다도 그래도 관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계속 보류된 상태에서 그 피해는 조합원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가능한 단시일 내에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여기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빨리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들 많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 부분들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도 양측에 의견도 보내고 했는데 사실 양쪽 소송 진행 측하고 원래 있던 추진위 측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일된 의견으로 모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시도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소송도 하고 있는 관계에서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민래 국장님 안타깝지만 재직 시에 이 사업이 뭔가 착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열정을 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2008년 4월 12일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제 얘기만 들었더라면 벌써 조합설립인가와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2,300명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어쨌든 아쉽게 됐지만 후임자들한테도 잘 부탁을 해서 신림재정비사업에 관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요 간략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쪽에요 체비지매각 2억6,7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146쪽, 구체적인 대상지역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 있는 수입은 체비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각대금 변상금 대부료가 있는데 매각을 한 건은 전년도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고 당시 예를 들어서 여름철 7월, 8월경에 이걸 산출을 했는데 그때 산출한 금액 플러스 앞으로 몇 달 동안 들어올 금액 예정해서 했습니다. 일부분은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했고 일부분은 예정금액으로 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대략 그렇게 산출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산출하면 체비지를 매각하려면 구체적으로 매각지역 계획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금액까지는 아니고요, 이건 기존에 매각계약이 되어 있어서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금액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매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통상적으로 평균 예측치로 잡아놓았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기존에 이미 매각이 되고 매각이 될 때 1회에 다 납부하는 분도 있지만 20년 분할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들어오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징수기준으로 해서?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거의 징수에 맞게 계획에 맞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8억9,200만원 이 기준금액은 어떤 의미인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게 징수를 한 금액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올 연말까지 예상하는 금액이 8억9,000만원이라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13년도에는 8억9,200만원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신 거고 그 금액의 한 30% 정도가 내년에는 징수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 금액의 30%, 이미 8억9,000만원이 들어왔으면 그 금액의 30%가 시로 들어갔던 돈 중에 30%를 구로 내려 보내는 돈이다. 그래서 세입이다라고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2014년도도 2013년 정도 봐서 한 8억9,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 예산안 기준으로 하면 전년도 들어온 정도를 그냥 예측 전망치로 내놓으신 거로 보면 되겠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측치라기보다는 여름철에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럼 7월까지는 확정분이고요 8월부터는 예측치고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가 한 8억9,000만원 정도 보는데 시에서 다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는 건 30%분 이렇게 잡았다는 거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역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출 관련해서 특별계획구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면, 봉천시프트 지금 추진 현황이 서울시까지는 올라가 있는데 그 다음 진척은 아직 없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봉천시프트는 서울시에 올라간 건 구역결정을 요청한 내용이고, 구역결정까지는 되었습니다. 이후의 사업은 주민들의 추진의지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진주체가 구성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아직 그 단계가 진행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지 서울시나 이쪽 그러니까 기관이나 제도적으로 딱 걸려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진주체가 서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일반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땅 소유 자체가 주민이기 때문에 물론 체비지인 경우에는 불하를 받아야 되는 것부터 일단 시작하지만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때 사업이 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되고
동영

이동영위원

예를 들어서 추진위를 하고 조합을 구성해야 되는데 아직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단계에 아직 안 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심점으로 누가 나서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 번째는, 봉천시프트 공공관리용역 1억2,500만원 시비 50, 구비 50 잡혀 있잖아요. 이 용역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공관리를 주민들이 추진을 하게 되면 추진 형태가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공공관리용역을 현재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민들만이 일방적으로 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 1억2,500만원의 집행시기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집행이 가능한 돈이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추진위원회 구성과 거의 동시에 지원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공관리를 해 주어야 되니까 그 용도에 이 용역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1억2,500만원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되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추진위원회 구성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야지 저희가 그 돈을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다시 반납했다가 편성하나요 아니면 이월하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없어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일단 작년도에
동영

이동영위원

시비는 반납하고 구비는 다시 불용되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올해 같은 경우 잡았다가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돈은 명시이월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재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2015년까지 안 되면 반납하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비는 불용되는 거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특별계획구역으로 잡혀있는 나머지 구역들이 있잖아요. 이 구역 관련해서는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는데 각 특별계획구역별로, 봉천시프트를 포함해서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추진현황이나 아니면 역으로 민원이 있거나 도시계획과 쪽에 문의가 들어왔던, 개인도 좋고요 업체도 좋고 진행된 내역을 쭉 제출해 주십시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관련해서 어쨌든 근거 없는 소문들도 지금 많이 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당장에 추진단계가 아닌데 마치 추진될 것처럼 해서 분위기를 띄우고 빠지는 업체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소위 바람 잡고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그런 데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제안과 더불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각 구역별로 문의가 왔거나 민원이 있거나 전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또 한 가지는, 신림뉴타운 관련해서는 정비구역 일몰제 해당하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일몰제는 내년 1월 말까지 사업진척을 보고 판단하는 건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2014년 2월 1일자부터는 일몰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림 1, 2, 3구역은 일몰제 대상지역으로 들어가냐는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2구역, 3구역은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대로 가고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일몰제와 전혀 무관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1구역은 들어갈 수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1구역은 일몰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몰제를 하는 게 일방적으로 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 1월 말에서 일몰제가 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진행하느냐를 검토하게 돼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소송 결과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소송이 끝나는 것까지는 지켜보고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소송이 길어지면 일몰제에 해당하는 2월 1일이면 사실상 한 달 남은 거지요 1월 말에 끝나는 거니까. 그럼 소송이 1월 말까지 안 끝나더라도 연동해서 유예가 가능한 거예요 일몰제 적용이?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가 임의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도시계획과 판단이에요 아니면 법리적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법적으로도 가능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 관련해서 혹시 관악구청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고문변호사 자문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 업무 중에 중요한 부분이어서 1구역에 대한 진행사항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연동해서 따로 기간이 지나도 문제가 없느냐는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연동
동영

이동영위원

일몰제가 되면 상황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적인 판단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유권해석 부분들을 판단해서 정리를 한 번 더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고문변호사 자문도 좋고 유권해석을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의 자체 판단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기준점에 대해서 변화가 왔을 때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 판단을 해서요 유권해석 결과를 서면으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볼 때는 오늘 문의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 확인해서요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필요하면 보충질의드리고요. 한 가지는 뒤에 건축과 다음 질의 때 제가 확인할 건데요 정책회의 결과자료를 도시계획과 질의하는 과정에 서면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도림천명소화 추진 예산이 강감찬도시추진위원회와 동시에 2회 240만4,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내년부터 위원회만 하고 말 겁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림천명소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설명회까지 몇 차례를 했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별로 해당부서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명소화라든지 강감찬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운영수당을 남겨둔 것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회의가 발생할 여지가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들 수당으로 잡아둔 겁니다.

이상철위원

명소화추진위원회 다른 과에 책정된 것이 얼마나 돼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이 수당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해당과

이상철위원

수당 말고 다른 부분에 설계나 그런 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내년 예산사정 때문에 그 부분들이 많이 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명소화와 관련된 계획내용에 대해서 치수과 업무들, 도서관과 업무들 이런 사업형태로 개별과 형태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전체 예산이 200억인가 소요된다고 했지요?

주순자위원장

과장님, 과에 대한 거 아닌 건 답변을 못 하시면 하지 마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이상철위원 지금 현재 200억이, 명소화가 추진될 때 200억 정도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연차별로 하는 거지요.

이상철위원

연차별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철위원

서울시 예산이 대부분이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서울시 예산도 있고 우리 구 예산도 있는데 연차별로 중장기단계에

이상철위원

서울시에서는 확정이 됐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서울시 예산도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상철위원

반영이 안 됐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왜냐하면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되니까요.

이상철위원

용역보고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이상철위원

언제쯤 나오는데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2월 말까지 나옵니다.

이상철위원

2월 말까지 나오면 내년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추경이라든지 내후년 예산부터 단계별로 수립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철위원

사실상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이상철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하면 차수변경합시다. 자꾸 제약을 두니까 질의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내년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에 제약을 두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못하잖아요. 의사진행발언 드리고요. 간단하게 과장님 도림천명소화, 강감찬도시추진위원회가 22명으로 구성이 됐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림천명소화에 추진위원회의 숫자입니다. 산출만 22명으로 한 걸 그대로 작년도에 예산 확정한 걸 인용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의에 답변만 주세요. 22명 했네요 하면 “예” 하시면 끝나지, 그러면 그 구성된 위원을 지역 안배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당시에 주민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전문가들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당연히 전문가가 포함되고 주민이 포함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역안배를 하셨냐고요. 도림천은 신림동 쪽이고 낙성대는 봉천동 낙성대동 쪽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희망사항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거기 소속 거주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위원들도 들어갔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이 속해 있는 동의 주민자치위원들 위원장 다 포함해서 지역 안배가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된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생활권계획주민참여단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생활권 계획은 2030도시기본계획, 서울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복례위원

2030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서울시도시기본계획.

이복례위원

기획예산과에서도 하는데 도시디자인에서도 이거 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에 후속계획으로 좀 더 지역에 맞는 계획수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 그 계획내용에 따라서 - 주민참여단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하게 돼 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이복례위원

법으로 되어 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서울시 도시계획 지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거 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새로 생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건 2030이 금년 말에 확정되면 내년부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혹시 자료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러면 공고자료라든지 있으면 그걸 주시고.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2030도시계획과 강감찬도시업무추진에 대해서 밑그림이 나온 거 혹시 있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현재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계획서만 있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이복례위원

정책회의 같은 것도 하셨나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정책회의에서 나온 계획서인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이동영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요청했던 자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정확히 그날 정책회의 때 조원동 거 한 결과 얘기 하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안 가지고 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주관은 일자리사업과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3개 부서가 협의했는데 해당 부서 외 나머지는 자료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책회의 결과 자료는 저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 뭐 보고 회의하신 거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회의 자료는 있습니다, 회의 자료는.
동영

이동영위원

회의 자료는 있는데 회의 결과를 왜 부서에서 안 갖고 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결과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빨리빨리 답변하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했는데 회의 결과를 왜 안 갖고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회의 결과가 지금 결재 중에 있어서 통보를 안 받았습니다, 건축과에서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각 부서 결재 맡아서 각 과로 통보하는데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결재가 안 났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결재가 났는지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요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회의 자료라도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자료 이따 갖다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지금 담당이 가서 회의 진행 중에 주시고요. 회의결과는 알고 계시죠, 회의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기억을 못하죠, 문서상으로 봐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어려운 회의가 아닌데 왜 기억을 못해요? 건축과장님, 답변하세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회의 결과는 일자리사업과에서 답변할 사항인데요, 재검토하는 걸로 아마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건축과에 드리냐면 기획예산과하고 일자리사업과도 보충질의해서 다시 물어볼 것입니다. 왜 3개 부서에 하냐면 의견이 다 다른데 어제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행정재경위원회 예비심사하고 공유재산심의 심의의결한 사안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예결위에서 이미 지금 지식문화국 심사를 끝냈어요. 근데 단 하루 만에 일단 정책회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심각하게 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정책회의 결과에 대해서 예결위원들한테 통보를 해 줘야 돼요. 공유재산심의에서 지금 명시이월된 금액이 해당돼 있잖아요. 내년도 세출에서 예비비를 써야할 것인지, 구비를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오늘이 마지막 예결위 심의의결 과정인데 전혀 언급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하고 의결 끝나고 내일 본회의에서 다 통과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이 뒤집어졌습니다하면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일단 주시고 회의 자료 보고 제가 추가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임춘수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2014년 업무보고에 건축물 및 부대시설 안전관리를 주요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건축과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2014년도 본예산에 두 가지 정도가 지금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것도 주요업무보고 시에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인데 특정관리대상시설하고 위험물시설물 점검하고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 이것을 업무보고 때 주요업무보고 대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산이 두 개다 50% 삭감됐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상임위에서 전년도 기준해서 아마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건축과의 2014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주무과에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확정된 거 아니에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들이 올린 거에서 상임위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애당초 타 부서도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요. 그럼 거의 삭감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거나 조정이 돼서 건축과하고 기획예산과가 조정돼서 예산서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우리 건축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상임위에서도 강력하게 말씀하셨냐는 거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말씀은 드렸습니다.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뭐래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정확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삭감된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위원들이 어떤 명분으로 삭감을 했는지 또 주무과장으로서 그 삭감된 것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신 그 바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간단하게 왜 삭감됐는지, 상임위원회에서.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작년 예산기준에서 아마 삭감했고요 상임위에서 저희는 점검을 하루에 전문가가 8동 기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하루에 20동을 했고 그래서 그 점검 부실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작년 기준에서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을 먼저 봐요. 그 다음에 올해 본예산의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우리 위원들이 그것부터 먼저 들여다봐요.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과 다음 연도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주무 과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적극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걸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단순하게 사업명세서의 많은 예산을 보잖아요. 그러면 1페이지부터 일일이 다 보지 않아요. 그 과마다 딱 볼 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난 다음에 질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삼각된 것 같아요. 계수조정 때 그건 조정하는 걸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이렇게 좀 확인을 넘어갈까 합니다.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하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이복례위원

1,950만원, 약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그 집기류구입비죠? 568쪽입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19억5,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복례위원

아, 19억5,000만원. 약 20억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에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가 기부자가 30억 원 기부를 연차적으로 하는데, 30억 원 기부하는데 올해 1차 1억5,000만원 일단 기부를 했고요, 그 현금은 저희가 세입으로 처리하고 용역은 예비비에서 올해

이복례위원

그건 알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내년도 나머지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건립시설비는 30억 원 갖고 부족하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30억 원 중에서 1억5,000만원 한 2억 원 가까이 용역이고요 저희가 나머지로 인건비

이복례위원

아니, 20억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핸들링 했으니까요.

이복례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올해 40억 원으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기부자가 30억 원만 낸다고 해서 30억 원 공사에 맞췄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이복례위원

30억 원에 맞췄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우리가 돈을 미리 지급을 해 줘야 하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죠.

이복례위원

그런데 왜? 아,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먼저 잡아 놓고 그거입니다.

이복례위원

아, OK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면 4층으로 가는데 그 집기류 같은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이 안에 집기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 안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할 수 있는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집기류값만 별도로 얼마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것은 각 부서별로 운영부서가 있습니다. 노인청소년과․도시관과.

이복례위원

각 부서마다 필요한 집기류가 올해 계상이 다 됐어요? 그러면 별도로 건축과에서는 그게 안 나오는 거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여기 19억 원은 그 집기류는 제외해 놓고 나머지 시설비할 수 있는 시설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국장님, 거기 2층을 기부자한테 주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일부 임대입니다, 주는 게 아니라.

이복례위원

임대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임대 형식으로 줍니다.

이복례위원

당시 계약할 때 기부자하고 2층 사무실을 주기로 하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주기로 한 게 아니고 임대하기로

이복례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내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임대료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죠. 무상인데 무슨 임대를 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주는 것은 아니죠.

이복례위원

그거야 30년 쓰고 기부하는 걸로 한 건데 뭐 본인이 쓰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건물 자체하고 그거는 우리 소유고 다만, 임대 형식으로 해서 무상임대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30년 후에 기부하는 걸로 하지 않았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니죠. 돈 미리 받고 건물 짓고 20평 몇 평만 그분한테

이복례위원

주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주는 게 아니라 무상임대입니다.

이복례위원

무상임대를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30년 동안 자기 명패를 놓아서 쓴 뒤에 기부하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기부하는 게 아니라 그 단일소유권입니다,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복례위원

소유권이야 당연히 지금에서부터도 되겠지만 어쨌든 그분과의 계약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협약은 그렇게 맺었죠.

이복례위원

협약은 그렇게 무상임대지만 어쨌든 주는 거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주는 거하고는 다르죠, 임대하고는.

이복례위원

임대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가 이거는 준공 당시에

이복례위원

알았어요. 제가 그걸 질의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 2층을 그분을 주면 이 집기류도 별도로 각 부서마다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2층의 그 기부자가 필요한 집기도 우리 구에서 사주냐 저는 이걸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이복례위원

전혀?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이복례위원

전혀 안 사주고 본인이 필요한 집기류나 모든 물품들을 다 가지고 옵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본인이 쓸 사무실 외에 별도로 매장도 주기로 돼 있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매장은

이복례위원

2층에 총 바닥 면적이 몇 평인데, 몇 평을 주는 걸로 협약을 하셨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2층에 그분한테 무상임대 해 주는 게 27평입니다, 27평.

이복례위원

바닥 면적이 총 몇 평인데요? 2층 전체.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2층이 한 364㎡니까 한 120평 채 안 되거든요. 그중에서 기부자 사무실이 27평으로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아, 한 3분의 1정도 밖에는 안 되겠네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좀 상세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마지막 계획서가 나왔을 거예요, 1층부터 4층까지 공간사용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것까지 다해서 주시고 집기류 뭐뭐뭐 들어가는지 그 각 부서 파악을 하셔서 주시고요. 2층은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과장님, 완공 시기는 언제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가 내년도 12월 말까지 마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12월 말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런데 그 전에 당겨지면요.

박동석위원

2014년도 12월 말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12월 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박동석위원

올해 공사 기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지하를 파는 건 아니잖아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지하로 파는 건 아니고요 기초도 보강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분수대 자리를 철거를, 그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겨울에 내년 2월까지 철거작업을 하고 실제

박동석위원

진입로는 어떻게 해요, 진입로?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진입로는 당초에 저희가 데크를 컷팅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시공자하고 다시 상의해서 소음이 덜 나는 방법으로 중기라든가 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원상복구를 하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 비용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잘라내고 붙이는 비용?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공사비에 포함됐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공사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30억 내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면 기부자의 임대는 언제까지로 돼 있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가 무상임대로 규정에서 따져 보니까 이분이 30억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년까지도 가능한데 지금 50년으로 무상임대를 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박동석위원

반영구적으로 드리는 거네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소유권은 아니고 임대, 무상임대로

박동석위원

소유권은 아니지만 무상임대로 권한을, 반영구적으로 기부자가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567쪽 건축민원관리 예산이 1억3,6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567쪽 건축과. 대체적으로 이 예산이 수수료예요 다, 그렇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수당 수수료입니다.

박동석위원

수당 수수료, 그 다음에 민원하면 건축 민원이 가장 많아요,그렇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많은 것만큼 상당히 좀 복잡해요 건축 민원이. 어떻게 주로 해결을 합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가 내역에도 나와 있지만 건축과가 오후에 민원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동석위원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해서 원만히 해결이 되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부분이 민사적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소송으로?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래서 건축과에서 상대와 같이 조정회의를 좀 하는데 더 이상 안 될 때에는

박동석위원

건축과에서 가상적으로 민원이 건수가 100건이라면 건축과에서 조정해서 해결하는 건수가 몇 건이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거의 98% 이상, 99%

박동석위원

98%?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박동석위원

나머지 2, 3%는 소송으로 가는 거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소송으로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면 실적이 좋은 편이네요. 예를 든다면 건축과에서 원만히 협의가 안 되는 건 있잖아요, 민원인하고요. 그러면 옴부즈맨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올해 한 건.

박동석위원

한 건 있었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감사담당관에서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한 건을 건축과에서 이첩을 한 거예요, 민원인이 찾아가서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런 것은 감사담당관이나 저희 과나 그런 제도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감사담당관의 옴부즈맨 중재해서 신청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최악의 경우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가야 되겠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마지막 최악의 경우인데, 가능한 한 소관 부서에서 원만히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옴부즈맨제도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해주실 거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 옴부즈맨조례가 발의되고 사실상 지금까지는 별로 실적 건수가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대체적으로 일반 민원이 많은, 건축 민원이 대다수인데 건축과에서 조정하기 좀 힘든 것은 옴부즈맨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요청 드렸던 정책회의 보고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지금 건축과에서 제출했던 조원동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 지금 부서 의견들이 쭉 제출돼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사업과 의견은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의견을 냈네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건축과는, 지금 일자리사업과의 총 공사비는 15억 원 정도면 충분하고 건축과에서 낸 거는 19억2,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구조보강이 미포함됐으면 추가로, 그러니까 지금 설계안대로 하면 한 8억5,000만원이 추가로 더 소요된다는 건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대략 27억 원 정도로 보는 건가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5억 원, 27억 원 그러면 공사비가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저희들은 기준에 의해서,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기준에 의해서 증축이나 리모델링 그 다음에 구조변경할 때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 기준대로 뽑았다는 건 제가 지금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관급공사가 통상 인식이 좀 비싸다 이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비가 거의 두 배 정도로 나올 수 있어요 차이가?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의 신축비용보다도 더 많이 나온 걸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 15억 원 이렇게 했을 때 건축과의 판단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걸로는 2개 층 증축은 불가하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면 건축과에서 산출한 금액이 50% 수준이기 때문에 한 개 층 증축 정도는 가능할 거다 이 판단이라는 거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책회의에서는 이 공사비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 뭐 합의가 좀 이루어졌나요? 전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건가요? 공사비 금액에 대해서.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공사비 금액에 대해서는 보고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답변드린 대로 공사비가 부족하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자리사업과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건축과는 부족하다.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제안서 제출할 때 견적을 받아보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길게 이야기할 거는 아니고요. 뒤에 3개 부서 최종 구청장까지 결재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구청장 결재문서가 나오면 3개 부서 한번 세 분 과장님 모시고 다시 한 번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최종적으로 결재가 안 나서 지금 회의자료 결과자료 못 낸다고 하고. 회의결론은 어떻게 냈어요? 주관 부서 의견대로 결론이 났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증축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내용은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주관 부서 의견대로 결론이 났으면 이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새롭게 조원동에 있는 농협 건물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아니요,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구청장의 결재가 올라간 문서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날 회의에 참석자가 누구누구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일자리사업과장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장,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동영

이동영위원

건축과장님 들어오셨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조원동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날 그러면 다섯 분이 회의를 한 거예요 아니면 국장단 회의에 다섯 분이 배석을 한 거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국장단회의 때 회의 말미에 정책회의를
동영

이동영위원

이날 그러면요, 구청장 회의 참석했습니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날 정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부구청장 참석하셨고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부구청장님 참석하셨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국장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국장님들 다 참석하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소장 포함해서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다 포함해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총 일곱 분 참여하신 거네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일곱 분 맞죠?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국장님들 다 포함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국장님들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이날 참석한 분 명단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결론은 그러면 전면 백지화하는 걸로 해서 지금 구청장 결재가 진행 중이잖아요. 사실상 주관 부서 의견대로 결론이 나겠네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날 의견은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체적으로 모아지는 의견이 그러면 사안이 아니고 내용은 다 여러 차례 질의했기 때문에 결과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그렇게 났으면 설계공모 당선작은 어떻게 돼요? 취소하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그건 일부 용역비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안전진단용역 비용은 이미 집행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진행됐던 예산은 기 집행된 거는 이미 그 돈은 날아가버린 거고 설계공모한 쪽에 당선작 있잖아요, 그 건축회사는 취소하나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사업이 변경되면 아마
동영

이동영위원

취소해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예,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계약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사항은 아닌데 관악구청 행정이 그냥 뚝딱뚝딱 이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행정의 신뢰도 문제인 거고. 국장님, 이런 사례가 있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답변하기가 참 난처하시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이 사안을 충분히 사전에, 건축과가 이런 쪽에 거의 전문부서이고 사전에 협의했으면 예산도 낭비될 일도 없고 논쟁도 상당히 소모적으로 갈 일도 없는데 결국은 이렇게 될 거를 억지로 추진하다가 백지화됐어요. 그리고 설계회사 이미 다 심사해서 서울시까지 추천받아서 다 추진해 놓고 바로 한 이틀 있다가 그거 안 되겠는데요 하고 취소하고 그 다음에 전혀 예정에 없던 조원동 쪽에 있는 농협 건물로 좀 들어가겠다. 거기 들어가려면 또 새롭게 예산이 다시 재조정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이거는 사례하고는 좀 다른데요 서울시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이 취소된 적도 있고 또 중간에 타설준공한 게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례가 많냐는 게 아니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시에서 제가 있을 때도 취소되고 타설준공한 게 많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가 좀 문제가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예결위 계수조정할 때에 지금 명시이월해서 2차 추경을 통과시켜 놨어요. 아니 국장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통과를 시켜놨는데 이 계획을 변경하고 그러면 이미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 이거는 기획예산과 쪽에서 총무과에서 전달해 주세요. 본회의에 수정예산안을 낼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이따 보충질의할 때 답변을 해 주시라고 하세요. 그것도 정책판단 해 주셔야 돼요. 왜그러냐 하면 구청장이 아마 결재를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계획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를 하면 우리가 12월 17일이죠. 예결위 1차 회의 때 추경안 통과된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집행부에서 내셔야 돼요. 의회에서 이미 통과된 예결위 심의한 거를 지금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 수정예산안 낼 건지 그리고 그 예산은 서울시에 반납할 계획이라고 하면 명시이월 예산안 추경안은 전면 수정해야 되거든요. 집행부에 의견을 좀 전달해 주시고요, 총무과에. 그리고 정책회의 결과는 오후 2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 정책회의 결과는 총무과에 전달하실 때 예결위원 전체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예결위원 전체한테 제출해 주시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성

김우성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574쪽 보니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있어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본심의위원회하고 소심의위원회로 각각 2개로 나눠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심의위원회는 무슨 건을 다루고 소심의위원회에서는, 각각 업무가 다른 건 뭐예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심위원회는 시행령에서 규정된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고, 주로 쉽게 말씀드리면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심의위원회는 20㎡ 이상이라든가 그리고 소심의위원회는 저희 조례 제12조에 근거해서 3명 이상 5명 이내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심의위원회는 5명이 위촉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위원회를 하나로 일원화시키면 되잖아요? 굳이 꼭 이렇게 본심의위, 소심의위 나눠서 심의를 하는 이유가 꼭 필요한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본심의위는 주로 큰 건 허가사항이 되고 소심의위는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소심의위원회 예산이 1,008만원 올라왔는데 7만원×3명×4회×12월 그랬는데 그러면 4회라는 거는 월을 얘기하는 거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3명이서 한 달에 네 번을 심의한다 이 말이에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지금 매주 월요일로 하고 있는데 보통 10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와서 그 건과 관련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소심위원회에서 그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주로 신고사항이 많습니다.

박동석위원

아예 위원들은 그냥 여기 상근할 정도네? 3명이서 월 4회를 하면 예를 든다면 위원회 수당이 7만원씩 나가잖아요. 그렇죠? 7만원씩 나가서 월 4회 하면 네 번을 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인당 28만원 지급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계산이 나오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소심위는 올해 44회 운영해서 810만원 정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이거를 좀 건수가 어떤 건수인지 모르지마는 월 4회를 월 1회로 한다든지 2회로 한다든지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이 얼마나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월 4회로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꼭 필요한 거예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신고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1주일에 평균 10건 이상에서 20건 미만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서 한 달 하게 되면 건수가 70건, 80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의

박동석위원

건수마다 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신속히 심의를 하기 위해서

박동석위원

소관 부서에서는 어떤 권한이 없어요 아무것도? 어떻게 조정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광고물 전문분야로 위촉돼 있는 분들 그분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심의를 해야 되니까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그것을 직·간접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월 4회로 꼭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탄력적으로 기준은 월 4회로 하고 건수가 적으면 그것은 3회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만약에 특위에서 이 예산을 삭감시키면 어쩔 수 없이 1회나 2회로 단축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가능한 거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민인원이 신속히 저희가 신고 수리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지체가 되니까 민원이 야기됩니다.

박동석위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소심의위원회, 본심의위원회 두 가지 나눠서 구분해서 그것도 월 4회씩 위원회를 소집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액수에 뭐 상관없이 월 4회 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위원들이 어떤 사람이 위원인가 몰라도 월 4회씩 위원회 소집하면 다 참석해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하나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 하는 일도 없나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대부분 영업을 하려면 간판을 달아야 되는데 간판은 대부분 개업 일자에 맞춰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청을 하는데 그런 거 간판을 제대로 개업 일자에 맞춰서 하려면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한 달 동안 모아서 하게 되면

박동석위원

딱 월 4회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최대한 민원인들 편의와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알았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촌어린이공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주민참여예산이네요? 600만원.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게 어디예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남현동 바로 주택가 입구 삼거리인데 경로당 담장에

박동석위원

다른 어린이집도 이 현수막 게시대가 있나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없는데 왜 여기만 굳이 하려고 그래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지역적으로 거기가 주로 현수막이 난립된 지역입니다 바로 주택가 초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박동석위원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어린이집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굳이 예촌어린이집만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표기만 “예촌어린이공원” 돼 있습니다. 예촌어린이공원 담장을 경계로 해서 설치한다는 것이지 예촌어린이집을 위해서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는 아닙니다. 지역적인 특성이, 지금 명칭만 그렇게 한 겁니다.

박동석위원

아니, 그럼 부기 변경을 해야죠. 다음 페이지, 신성초등학교 후문 방지턱 전기요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초등학교 후문 쪽에는 그렇게 경사도가 없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올해 서림동마을경관사업이 준공예정인데 신성초등학교 뒤쪽에 지금 저희가 통행로 확보라든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신설된 사항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방지턱에다 전기요금이라니? 방지턱에다 무슨 전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아, 감시하는 장비에 드는 전원인데 표기를 방지턱 자체가 아니고 방지턱을 경계로 해서 감시하는 장비에 전원공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방지턱이라고 그러니까 방지턱에다 전기시설 하는 걸로 이해를 하잖아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좀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현수막 수거 하죠? 제거하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많죠, 양이?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양이 많습니다.

박동석위원

수거해서 그 처리는 어떻게 해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재활용하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거기 나오는 목재 같은 경우는 스케이트장 운영하는 난방 재료로 저희가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재활용은 어떻게 해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주로 시장바구니를 제작하겠다고 이렇게 요청이 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정 부분 제공을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재활용 사용량이 몇 %나 돼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한 통계는 낼 수가 없는데 대략적으로

박동석위원

전량을 재활용을 하나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동석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해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시골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 농사 밭을 덮는 그런 재료로 활용하는데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폐현수막을 지방 농장이라든가 장바구니 제작 등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8.5톤을 재활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2.5톤이 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사용 신청자들이 있나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간혹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신청자들이 있으면 신청자에 한해서 다 공급을 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재활용하는 차원으로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현재 지금 쌓여있는 재고량이 얼마나 돼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대략 한 2.5톤이 보관 중에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2.5톤이 보관되어 있네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것을 좀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마지막 하단에 575쪽에 보니까 불법광고물수거 보상, 이 예산이 뭐예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소득 노인에 대한 생계보조 차원으로 동별로 두 분씩 저희가 지정해서 일정량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 1인당 한 13만원까지는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면 수거비가 이중으로 지급되네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이중은 아닙니다.

박동석위원

구청에서 지금 수거를 하잖아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직접 수거를 하기 때문에

박동석위원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수거해 오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한다면서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직접 수거하는 것은 보상이나 이런 것은 없죠.

박동석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월급 타고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저희 본연의 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현수막이라든가 좀 불법 현수막이고 이건 어르신네들이 찌라시라든지 길가에 버려진 광고물 그분들이 주워오면 일자리 차원에서 수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면 됩니다.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주로 벽보, 전단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광고물, 현수막이 아니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벽보, 전단지 이런 종류입니다.

박동석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간단할 것을 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지.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중앙동에 있는 경관개선사업이요, 올해 7월 31일까지 동주민센터에다 경관개선 할 부분을 공고를 했나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몇 개나 제출했어요, 동에서?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수합한 결과 난곡동 697번지 일대가, 저희가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서울시에서 7월 22일자 저희한테 수요조사

송도호위원

몇 군데가 들어왔냐고 물어봤잖아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송도호위원

난곡 한 군데 들어왔습니까?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난곡동.

송도호위원

그런데 난곡 한 군데 들어왔는데 어떻게 중앙동이 됐어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문이 자치구별로 2건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 해 본 결과 난곡동하고 중앙동은 올 4월 18일 정비예정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합지로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가 우리 구 2개소로 신청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중앙동은 신청을 안 했는데 적합지로 해서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적합지로 저희가 구청에서 판단해서

송도호위원

올렸는데 난곡은 떨어지고 중앙동이 됐네요, 결과론적으로.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올렸을 때, 8월 30일 올렸잖아요. 올렸을 때 둘 중 하나 될 거라는 계산은 안 해 봤나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의 권한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도 전화상으로는 조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시도 서류심사를 11월 11일에 하고 그 다음에 현장실사를 12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시점에도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18일 예산편성을 해 주라고 하고 기획예산과에 보고를 제출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렸나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편성을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습니다. 14일 저희가 통보를 받고 그다음에 14일 이후가 주말이 끼었습니다. 그래서 18일 일단 청장님 방침을 받고 방침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기획예산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는 예산안이 구에 이송이 된 상태다 보니까

송도호위원

이미 확정이 됐었나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도호위원

18일 이전에?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자체편성 하고 심사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용역을 하면 예산이 얼마 소요되나 그 용역을 하나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은 서울시 공히 지금 1억 이내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건 용역비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1억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나서 그 예산이 얼마 들 것인가 그런 것까지 다 용역을 하냐 이 말이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그 용역이 잔액인 10억 범위 내에서 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10억 범위 내에서?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1억은 용역비고 9억은 시설할 수 있는 그 돈이고 그런 거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기준점이.

송도호위원

매칭인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송도호위원

서림동도 10억 가지고 다 했다 이 말이네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서림동은 금액이 좀 집행하고 보니까 10억 이내였습니다. 대략 한 8억 조금 넘게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사실 중앙동은 재건축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해지를 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열악해요, 거기가. 집들이 오래 돼서. 그런데 이것만 해 놓고 나면 또 다음에 또 이거 새로 허물고 해야 될 건데, 적정해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해제 동의를 57%로 이루어진 사안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대다수가

송도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해제해서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왜 우리 구에서 적정하다고 올렸나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 지역이

송도호위원

들어봐요. 난곡 같은 데는 자기들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그런 데는 놔두고 왜 중앙동을 했어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두 군데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2차 현장심사 과정에서 전문가들하고 서울시 관계자가 5개 구를 선정했는데 저희 구가 두번째로 중앙동이 선정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서울시에서 공문 보니까 사업대상은 추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별로 결정 내려질 예정이면 예산이 없으면 또 못 한다는 결론인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5개 구 중에서 그럴 수 있는데 저희 구는 지금 두 번째니까 확정지역이나 다름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꼭 해 줘야 된다?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도호위원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을 그러면, 어디서 돈은 쓸 데는 많은데 어디서 갖다가 예산 잡나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방금 송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요. 중앙동에 이 사업이 예산이 10억이 아니잖아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경관사업은 10억 이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용역비가 1억을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나경채위원

이 사업이 10억이라고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요청한 것은 용역사업으로 1억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전체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건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2015년도에, 내년도에는 용역사업을 마치고 내후년도 2015년에는 본사업으로 인해서 9억의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이 발주가 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과장님, 난곡하고 중앙동 이 두 군데 올라가서 중앙동이 서울시에서 선택이 된 이유는 서울시가 원래 재개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 대한 대안으로, 후속프로그램으로 경관협정이나 도시재생프로그램을 가져갈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잖아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점도 많이 적용이 돼서

나경채위원

그래서 중앙동이 된 거예요. 그런 점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면 금방 답변이 됐을 텐데. 여기가 된 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판단기준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현수막 제거를 해서 2.5톤 정도 보관 중이라고 답변하셨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 시점입니다.

이복례위원

그걸 시장바구니를 만들어서 보급해 줄 용의는 없으세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재료는 저희가 공급해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2.5톤이나 되는 것을 창고에 보관해 두지 마시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 보시는 것도 예산절감도 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줄어들게 만드는 겁니다. 비닐 한번 쓰고 썩지 않는 게 100년, 200년까지 간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시장에 가면 전부가 다 비닐을 줍니다. 그 비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 시장바구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내에 주부들에게 하나씩 보급해 주는 것 또한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과장님께서. 그리고 질의 들어갑니다.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현수막 유지관리비가 2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몇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관내에?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지정현수막 게시대는 10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지금 현재 관악구에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20만원씩 10회에 한해서 200만원이 들어왔어요, 유지비만. 이 유지비가 왜 필요하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인데요,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또 어떤 장소 이전이 필요하다든가 해서 추가로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를 소요가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한

이복례위원

더 증설할 필요성이 있을 때를 감안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놨다는 말씀이세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이복례위원

별도로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직접 월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직접 하세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하나 하는데 600만원이 들어가나요, 주민참여예산제로?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대략 게시대 하나 설치하는데 지금 한, 그렇습니다. 대략 그 정도 소요됩니다.

이복례위원

600만원 들어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게 재질이 스테인리스인가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거 설치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반영구적

이복례위원

반영구적이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례석

이복례석위원

한번 설치하면 대부분 이게 옮길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광고 효과가 많이 나는 그리고 통행에 불편이 없는 곳에 설치하면 될 것 같으니까 설치하실 때 이것을 옮기지 않도록 바로 유지관리비가 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수막 제거 인부가 2명이 별도로 있나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기간제 인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기간제로?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별도로 나와 있는데 여기 575쪽 하단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은 뭐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보상은 아까 박동석 위원님 얘기하신 그 사항인데요 저소득 주민들한테 벽보라든가 전단지를 수거해 오면 생계보조차원으로 월 13만원 이내에 지급을 해 드리는 사안이 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사안과는 내용상 좀 달리합니다.

이복례위원

이 불법광고물하고 이거하고는 또 성격이 다르군요.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신성초후문 과속방지턱 전기요금이 24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전기요금이죠? 방지턱이라는데 왠 전기요금이죠?
현석

김현석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박동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서림동 경관사업을 올해 준공 예정인데 그 구역에 방지턱을 감시하는 장비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설치운영하는데 전원공급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앞서서 하셨는데 못 들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기간제 몇 명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동석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87명 금년 봄에 채용했습니다.

박동석위원

아니, 내년 예산을 몇 명 올렸냐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요?

박동석위원

예, 전체적으로. 다 찢어져서, 총 몇 명? 본위원이 집계한 54명 맞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59명을 구비로 반영했습니다.

박동석위원

59명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내년에는 줄어드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56명 했었거든요. 그래서 산지관리분야 즉

박동석위원

추가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걸로 해서 좀 추가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녹지대관리나 이런 데에서는 2010년부터 계속적으로 관리면적은 증가가 되고 있으나

박동석위원

됐어요. 조정안을 보니까 병충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시켰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병해충 방재는 도로변에서 약을 뿌리는 그러한 작업이거든요. 더더군다나 한여름에는 방재복 입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거고 해서 사실 5만원씩 하면 지원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박동석위원

지금까지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했지요? 지금까지 다른 기간제하고 동일하게 적용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012년도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2013년도는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증액하는 게 좋다 해서 예산반영은 5만원씩 했었지만 실제 저희들이

박동석위원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관리 7명에서 8명으로 한 명 증원한 사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5명 정도는 증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3명 정도는

박동석위원

아니 예산 자체를 7명으로 편성을 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 할 때는 구 재정여건에 의해서

박동석위원

아니 편성 자체를 깎일망정 필요한 예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삭감해 올려놓고 여기와서 더 올려달라는 게 형평에 맞지 않는 거지. 그리고 지금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조정하는 안은 사실상 물론 병충해 하시는 분들이 다른 일 하시는 분들보다 약간 수고를 더 많이 하시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5만원으로 일괄 책정을 했다가 금년에 이 사람들만 1만원씩 더 준다면 힘들어도 여기로 가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단 돈 1만원이라도 더 받는 데로 가서 일 하려고 하지, 이왕 일 하는 거. 형평에 맞지도 않고 1만원을 더 인상시킬 바에는 차라리 인원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본위원 생각인데 소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 표기상은 5만원씩 돼 있었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에 방침서상에서 1일 6만원씩 주겠다 방침을 받아서 2013년도에 1일 6만원씩 지급된 사실입니다.

박동석위원

이따 계수조정 할 때 정리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숲속도서관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것을 구태여 공원녹지과에서 도서관을 관리하나요? 도서관과에 차라리 넘겨버리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도서관과에서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남열 위원께서도 지적하시고 해서, 도서관과에서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의견이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으로 안 하고 가칭 생태체험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님들과

송도호위원

그래요. 운영비가 지금 1,1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주 저렴하게 해서 간단한 뭐라고 할까, 일당을 제대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봉사 그런 걸로 하는 겁니다 단체에서.

송도호위원

단체에서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도서관이라고 써져있으니까, 도서관사업을 엄청 우리 관악구가 크게 하는데 구태여 이거 해야 되냐 싶어서 물었는데 부기를 바꿨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뒷좌석에는 주민연대 위원님들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1쪽에서 155쪽까지, 세출예산은 609쪽에서 675쪽까지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1쪽에서 174쪽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질의 전에 공무원 예산협의 하는 과정에 공원녹지과 순서가 지나서, 질의를 더 추가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따가 의사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누락될 것 같아서요. 숲속도서관을 숲속생태체험관 부기변경만 돼 있는데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은 따로 안 했어요. 그래서 부기변경을 하고 시비를 받아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1,100만원인가요? 신규로 증액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걸로 이따 계수조정 안에 추가해 주시고 집행부에도 얘기해 주세요, 이상이고요. 건설관리과 쪽 질의드릴 건 세출은 특별히 없고요, 세입에서 장애인협회하고 또 어디지요? 의류함 관리하는 데가?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보훈단체.
동영

이동영위원

보훈단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세입처리는 어떻게 하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 현황파악을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계신 거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지금 1,503개로서 점용료 예산은 약 700여 만원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500개에 대해서 장애인단체하고 보훈단체가 따로 따로 세입처리 하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부과 자체를 2건으로 보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고지서를 보낼 때 각 단체에 전체 개수를 통으로 보내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점용허가 요청이 오면 허가처리하고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점용료 부과를. 각 통별로 건건이 해요 아니면 전체를 일괄로 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묶어서요, 일괄로.
동영

이동영위원

묶어서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갑니까? 고지서에 점용료는 조례에 기준한 대로 할 거고, 곱하기 개수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바닥면적 0.3㎡ 동일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장애인단체가 쓰는 게 몇 개 정도 되나요, 1,500개 중에?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1,503개인데요, 장애인단체가 현재 1,180개 나머지가 보훈단체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80개밖에 안 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1,180개.
동영

이동영위원

1,180개, 그러면 400개 정도는 보훈단체에서 하고?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530개인가요, 그 외에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1,503개.
동영

이동영위원

1,500개 외에는 따로 없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무허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모두가 점용료를 부과할 수가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금년도 건 부과를 했거든요. 내년도 건 또 부과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류수거함이 관악구 구유토지 그 위에 있을 때만 받는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면도로에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개인건물 있는 데도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사유지상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있는 통은 어떻게 됩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거기 있는 통은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고, 지금 저희들이 도면상에 위치표시를 다 했거든요, 조사 다 하고. 그런데 현재 있는 상태가 1,503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외의 건, 점용료 부과 대상 외의 건 전부 철거 내지 수거를 한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 말에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 말에 다 끝났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연간 7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세수로 들어온다는 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따로 그쪽 단체에서 의견은 없나요? 그 이후에, 조정한 다음에.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 20여 차례 만나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도로점용 허가한 다음부터는 민원도 거의 없고 그렇습니다. 금년도 1년 동안 했거든요, 정착이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따로 거기에 대해서는 조정하거나 이런 민원은 전혀 없고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012년, 2013년 2개년 한 건가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내년도 거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금년 세입은요, 2014년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점용료 부과했던 게?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점용료 부과는 매년 부과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시작을? 올해하고 작년 이렇게 한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올해 시작은 2월 1일부터 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2013년도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각 통이 있는 도면 지도를 동별로 갖고 있나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1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별로 다 위치표시를 해가지고, 현황파악을 다 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지도를 제출해 주시고, 부과하고 징수내역 하나 주시고요. 각 단체에 부과했던 고지서 사본을 한 장씩만 제출해 주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도로굴착 복구기금이 있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토목과장 정택진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예산하고는 별개 사안인데요, 치수과에서 하수도 개량공사를 하고 개량공사를 하면 포장해야 되겠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포장비용은 개량공사 비용에 포함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렇지요, 하수사업에 포함돼 있지요.

박동석위원

토목과하고는 별개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치수과에서 하수도 개량공사를 하고 포장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삼성동에 몇 군데 개량공사 사업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제설차량 있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제설차량은 지금 마을버스가 주로 다니는 이면도로 있잖아요, 이면도로의 제설 특별계획을 갖고 있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총 노선이요?

박동석위원

마을버스 다니는 길에, 비근한 예로 8번 마을버스 있지요? 거기는 제설차량이 구에서 2대인가 지급된 거 있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있어요? 맞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마을버스가 어떻게 되냐면,

박동석위원

다른 노선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4개 회사는 우리가 제설기를 줬습니다. 줘서 자체적으로

박동석위원

차량을 준 게 아니고 제설기계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차체는 아니고요,

박동석위원

뿌리는 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뿌리는 거. 차는 그 회사 차고요.

박동석위원

그게 어디 어디 나갔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준 데가 인헌운수, 금강운수,

박동석위원

인헌운수는 어디 어디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낙성대동에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몇 대 나갔어요? 인헌운수에 몇 대 나갔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제설기 1대씩이지요.

박동석위원

인헌운수에 1대?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리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금강운수 1대 갔고요, 세광운수 갔고, 신림운수요. 나머지는 우리가 직접 합니다.

박동석위원

4대가 나갔네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각 마을버스 운송회사에 1대씩?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머지 5대는 우리가 직접 하고요.

박동석위원

직접 하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직접 운영하는 거 5대죠?
그러면 전체 9대네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9대면 있는 데는 충분히 소화를 하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마을버스는 다 해결입니다.

박동석위원

마을버스 구간은 충분히. 염화칼슘은 누가 주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줍니다.

박동석위원

염화칼슘도 해 주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제설기하고 염화칼슘하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차량만 거기에서.

박동석위원

차량만 거기, 자체에서 조달되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지급을 했어요, 제설기계?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11월 중순에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금년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매년 중순에 했다가 제설 끝나면 다시 회수합니다.

박동석위원

아, 회수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기계를?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기계도 손봐야 되니까요.

박동석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사실상 지급받은 마을버스 회사에서 고장이 나서, 녹이 슬고 고장이 나서 실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저희들이 고쳐줍니다 그거는.

박동석위원

아, 매년 제설기간이 끝나면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회수해서 다시 손봅니다.

박동석위원

다시 정비를 해서 다시 내보낸다는 말이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 사람들의 주장은 앞뒤가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다 합니다.

박동석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상 취지에 맞게끔 사용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박동석위원

관리를 하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사용만 거기에서 하는 거죠.

박동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상임위에서 소상하게 다 답변해 주시고 질의했는데요. 한 가지만 그 이후의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요. 삼성동시장 통로 주변에 그 예산을 서울시 특교에 올린 적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에?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김정애위원

지금 반영 안 됐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믿을 수가 없고요. 치수과에서 그쪽에 하수관사업을 지금 예산이 올해 잡혔어요, 내년 예산으로. 그 예산으로 거기 도로포장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같이 해야죠.

김정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사항은 하셨나요, 합의를?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공사가 발주하면 협의가 오겠죠. 우리한테 땅 굴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굴착허가를 받을 때 거기서 복구하는 걸로 해서 굴착허가를 내주면 되죠.

김정애위원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까지 예산은 아마 충분한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 도로포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구도를 시도로 하는 거 있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료로 좀 주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628쪽 조정을 해서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서림동 노후보안등 개량공사요 어디를 하는데 6억5,700이렇게 잡아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서림동 관내를 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관내 전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도 않은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올라오면 무조건 다 받아주라, 그것을 토목과하고 어느 정도 상의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저희한테는 가부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예산 조정 관계는

송도호위원

아니, 어떤 동은 전체를 갖다가 등을 고치겠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그것을 받아주는, 나는 토목과도 이상해요. 6억 얼마를 한 동에만 집중해서 그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다른 데로 다 그럴 것 아닙니까, 뒤에. 그러면 토목과에서 원래 예산이 있어서 하는 건데 토목과에도 물어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거기서 다 결정해서 오니까 저희가

송도호위원

그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오면 다 받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결정해서 오면 다 받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떤 사업이라도?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거기에서 확정되면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중복되고 할 수도 있는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중복보다는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은 결정권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앞으로 그렇다면 사업 제대로 하겠어요? 거기에서 다 가지고 가서 차라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가서 다 예산 다하라고 해야지. 왜 의회에서 심의합니까 이런 거 그럼, 심의를 안 해야죠. 뭐 삼각이 돼서 오기는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검토를 해서 그 부서하고도 어느 정도 조율도 해야 하고 그 부분이 과한지, 안 과한지 이런 부분도 해야지 예상 적정하게 효율성 있게 좀 분포해서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한 군데 이렇게 몽땅 가고 이런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 싶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서 질의를 한 서림동 보안등 개량공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동의 보안등이 주민의 안전하고 연계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에서는 공영주차장 LED조명 교체 전액 5군데? 1, 2, 3, 4군데가 전액 삼각 돼서 올라왔어요. 이 정도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이야말로 정부 지침에 따라서 LED로 전수교체를 해야 된다로 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할지라도 선순위로 이게 꼭 해야 하는지 그런 과정을 밟아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번에는 우리 토목과뿐이 아니에요. 여러 부서가 거의 다 그런 과정 없이 꼭 선순위로 해야 할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집어넣어서 올라온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청에서 해야지,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걸러내고 정말 주민이 원하는 거, 함께 갈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사업 실시하는데 역점을 두시기를 바라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한 가지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 제설기 구입을 하셨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거 사용을 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효과가 많죠.

이복례위원

효과가 많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이복례위원

사용하시기에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던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훨씬 능률이 나고요, 동에서도 작년에 7개 했었는데 올해 9개 추가로 동사무소에서 해달라고 해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복례위원

올해 9개 더 구매합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이복례위원

개당 얼마죠, 구매가가?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게 한 돈 1,000만원 갑니다.

이복례위원

그게 작년에는 제가 400만원으로 기억하는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게 200kg짜리가 있고 2톤짜리가 있는데 200kg짜리는 한 100m에서 120m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100m 정도를 살포하고 다시 제설기로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이복례위원

넣어야 되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하다 보니까 2톤짜리를 하면 한 500m 하거든요. 그래서 능률이 200m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용량을 큰 걸로 구입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지금 용량이

이복례위원

그러면 올해 구입하는 건 용량 큰 걸로 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작년에도 시범으로 해서 작은 걸로 안 했습니다, 큰 걸로 했지.

이복례위원

아, 시범을 해 보셔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200kg짜리 해봐야 100m 하면 한 번밖에 못하고.

이복례위원

아니, 작년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3개 구입이라고 했던 것 같아서 한 해를 더 보기 위해서 신림동 2개, 봉천지역 2개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줘야 빨리 제설작업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서 증액을 제가 해드렸거든요, 작년에.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작년에 그래서 그 회사에다 얘기해서 무상임대를 좀 받아서 써봤더니, 좋더라고요.

이복례위원

괜찮았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효과가 초기에 눈 오기 전에

이복례위원

아니, 그 당시에 제가 성능을 질의드렸더니 사용을 안 해봐서 설명을 해 줄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1년 동안 사용을 해보시니 어땠나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 사용 결과 올해도 다시 또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과다하게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동마다 하나 갖고 있으면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초기에 제설 살포에는 이게 녹아서 효과가

이복례위원

그러면 어차피 9개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거 해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할 수가 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아니, 요구하는 동만 17개 동이

이복례위원

요구하는 동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요구하는 동만요.

이복례위원

요구한 동이 어디인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리고 요구하지 않은 동은 몰라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관악 관내는 거의 다 경사로가 높아요. 그래서 아주 위험합니다, 눈이 오게 되면. 거의 봉천, 신림 전수가 다 거의 다 필요한 동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 저장하는 박스를 설치를 해놓으면, 설치를 해놓고 염화칼슘을 갖다 놓으면 갖다 놓기가 바쁘게 주민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정작 사용해야 할 때는 자기 집에 보관해 놓고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그 이듬해 봄이 되면 다 굳어서 쓸 수 없는 거 길거리에 또 내놓고 하는 예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제설기 기기를 각 동마다 웬만하면 보급을 해 줘서 염화칼슘을 보관함에 넣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직접 넣고 살포하고 다니면 훨씬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그런 부당함이 없이 그 어려운 골목길 위험이 있는 그런 곳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기에는 예산을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투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9개 동 하고 나머지 동을 분명히 줄 수 있도록 그리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나머지 동에 행정차량이 내구연도가 다 됐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나 봐요.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나머지 동도 보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시라는 얘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토목과 쪽에 어쨌든 재정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요 전반적으로 건설교통국 전체가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참여예산 관련해서 아마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주고 계시는데 지적을 주는 이유는 2014년도 예산안이 2013년 예산안 때 심사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계속 주는데 반복적으로 아마 벌어지니까 똑같은 예산안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 지적과 제안을 드리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토목과나 치수과 이쪽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이 전체가 또 참여예산을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면 좀 곤란하다. 그리고 전체 참여예산 그 금액 중에 토목과나 치수과 이쪽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중이 꽤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구청의 사업비 규모가 계속 재정난 때문에 줄어들면 참여예산 비율도 줄어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비례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토목이나 치수 쪽은 계속 예산이나 집행 관련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회의나 이런 과정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를 들면요, 621쪽에 도로포장 관련해서 연간단가가 20억 원은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필요한 곳에 하기 위해서. 그럼 이 20억 원에 대해서는 각 동의 현장별로 이 조사가 꼼꼼하게 다 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쭉 하시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가장 좀 불편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참여예산에 올라오는 안들이 조사돼 있는 데 거의 다 중복된 지역들 아닌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중복된 것도 있을 수 있죠. 중복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는 쭉 조사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게 포함돼 있을 수 있죠.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가령 이럴 수 있어요. 각 동별로 민원을 쭉 제기하면 이 리스트를 관리하시잖아요?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참여예산으로 어느 동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참여예산으로 이 동의 포장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통과가 되면 우선순위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어느 동에서는 도로포장 상태가 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데보다 더 열악한데, 참여예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포괄비에서 진행을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참여예산에 의해서. 이거는 참여예산을 운영하는 참여예산위원이나 시민 사회단체에서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역차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참여예산이니까 먼저 해 준다, 그러면 각 동에 있는 열악한데, 도로를 참여예산으로 다 올려버리면 다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민원성의 예산이 올라올 수 있다. 가령 중앙동에 지금 9,000만원 올라온 거는 참여예산으로 중앙동에서 제안되기는 했지만 이 자체는 올해 반장교육 때 불편민원으로 구청장에게 제안했던 사안이에요. 그리고 토목과에서 이걸 접수해서 하수관하고 도로포장 건에 대해서 연간단가에 맞춰서 순위대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신 사안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시 올라오니까 반영은 됐어요.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에서도 우선순위에서도 채택이 됐고. 그런데 반장교육 가면 토목과, 치수과 예산 요구가 엄청 많잖아요? 이런 사안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토목과는 일은 일대로 하고 또 욕은 욕대로 먹는 거예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좀 검토해 주시고 참여예산에 대해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내오잖아요? 보내오면 적정여부에 대해서 가부판단하면 전부 다 적정으로 판단이 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다 필요한 거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특히 토목과와 치수과는 의견을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에서 우선순위 제안한 사안이, 우선순위에서 지금 가령, 열 번째 있다, 오십 번째 있다 이거를 해서 이 예산 순위 조정할 때는 다른 쪽과, 그러면 동일하게 토목, 치수에 대해서 올라오더라도 도로포장이나 하수관이 와도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보면 우선순위에 맞다든지 이거를 좀 조정을 해 주셔야 이런 문제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참여예산의 각 동 지역회의에서 이 도로포장 예산이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정해 달라는 거고 대학동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다 그렇습니다. 뒤에 623쪽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3,500만원 이거는 누가 제안한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이것도 주민참여인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이걸 포괄적으로 제안하신 거예요, 알아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아니, 이거는 위치가 있습니다 사업이.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사업 위치를 그러면 다른 도로포장처럼 명시를 안 한 이유가 있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주민참여예산은 딱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중앙동 50번지네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여기 중앙동 50번지라는 걸 왜 표기 안 했냐는 거예요 다른 앞의 도로포장은 표기를 했는데. 포괄비인가요, 아니면 특정?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포괄비는 아니고요,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참여예산은 딱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여예산은 구체적으로 동과 지번과 대략 규격을 다 정해 놓는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연간단가 20억 원이 포괄비예요, 그렇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것은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업 이외에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부기 변경을 달아주시고 그래야 참여예산에서도 확인을 할 거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억7,000만원이었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도로시설물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전년도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올해 편성 됐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그중에 실제 3,5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거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실제는 7,000만원을 줄인 건데 이런 거죠. 이거는 굳이 연간단가로 잡아도 될 건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수관이나 이런 쪽을 다 올리면 연간단가 20억 원 총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식은 맞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토목과에 잡고 있는 총액예산을 핸들링해서 주민참여예산하고 맞추면 이거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이미 편성된 거를 조정은 할 수 없겠지만 나머지 상임위에서 조정한 것은 조정안대로 뭐 예결위에서도 받으면 될 것 같고.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부서의견 검토할 때 아예 공개를 해 주세요. 참여예산위원회 분과할 때 순위나 진행된 내역을 공개해 주시고 이거는 연간단가에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든지, 우선순위를 공개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석위원

보충질의 제가

주순자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목과의 예산이 한 7억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전체 예산이요?

박동석위원

예, 전체 예산에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동영 위원께서 앞서서 포장계획에 대해서 우선순위, 순위를 정해달라 이렇게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추가질의를 하면서. 이 순서가 지금 정해져 있나요, 현재?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조사해 놓은 것은 있는데요 순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긴급 사항이 나오면

박동석위원

의원 능력에 따라서 의원이 해달라는 대로 해 주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건 아니고요.

박동석위원

그것도 우선순위가 되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윤곽은 있는데, 그걸 또.

박동석위원

의원 능력에 따라서 막 순서가 막 뒤에 있는 게 앞에 가서 우선순위로 하고 그럴 수 있나요? 본위원이 우리 삼성동에 과장님, 아시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여러 가지로 배려를 많이 해 줘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작년에 306번지 있잖아요? 거기 골목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했는데 한 군데를 예산이 없어서 2014년도 예산을 잡아서 우선순위로 하시겠다고 그러셨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다음 한 군데 사례를 두 군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게 포장이 됐어요, 한 군데. 포장이 됐어요. 그런데 포장공사를 시작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내년 3월에 하신다는 지역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가장자리 깨진 부분을 보수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결국은 포장됐어요. 주민들이 나한테 거기에 대한 문의가 왔을 때 과장님 답변한 대로 그대로 답변했어요. 근데 결국은 포장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주무 과장이 모르고 있는 포장공사를 할 수 있으며, 과장님이 알고 있었다면 거짓말이고 나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지역 주민한테 그대로 답변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우리가 포괄비에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데 굴착복구기금이 따로 있어요. 기금에서 하자보수 그걸 좀 떼 놓거든요. 나는 포장 노후된 것만 알고 있었는데 굴착팀에서 굴착해서 오래돼 가지고 하자난 거라고 굴착기금으로 포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쪽 포괄비는 없었고. 그래서 굴착기금으로 한 거죠 우리가.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포장을 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걸 민원이 있었던 지역에 있잖아요. 왜 포장을 안 해주느냐, 왜 두 군데는 하고 여기만 딱 빼고 안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과장님한테 의뢰를 했잖아요. 왜 여기만 뺍니까 하니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는 다 못하고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선착순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공사가 시작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공사 포장을 올해 하는가요 하니까 아니라고 굴착공사한다고 했는데 포장이돼 있어요. 지역 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 과장님이 정정을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는 이렇게 돼서 포장을 하게 됐다고 그러면 내가 민원제기한 주민한테 그 입장을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나는 거짓말쟁이로, 아무것도 모르는 놈 지역 주민한테는 이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그거 잘못된 거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고요. 능력에 따라서 힘 있는 사람이 이거 빨리해주시오 하면 순서를 바꿔서 한다면 그건 형평에 맞지않는 거죠, 그렇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우선순위를 지역 형편에 따라서 여기서 결정하는 대로 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신림3교 완공이 됐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어제 저녁에도 거기 막아놨던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아직 준공이 덜 돼서 개통은 했고요 준공은 안 됐습니다.

박동석위원

가교설치 한 게 몇 월이었어요? 가교?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6월 30일이요.

박동석위원

6월에 해서 철거를 몇 월에 했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7월 초쯤에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가교를 6월에 설치해 놓고 7월에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9월 30일완공예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런데 11월 30일 완공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왜 3개월이 연장된 이유는 뭡니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게 가교가 돼서 양쪽 기둥을 설계돼 있었는데 기존 박스에 철근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설계를 했더니 깨보니까 옛날에 한 거라 철근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박스를 깨고 철근을 넣고 기둥을 다시 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박동석위원

결과적으로는 공사기간이 5개월 이상 걸렸거든요. 주민들이 거기에 특히 삼성동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그 인접지역 상인들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권에 대한 영향도 있었고 소음이라든지 먼지,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봤어요 교통 혼잡,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지역 의원인 저에게도 수없이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서 9월 30일 넘어갈 때까지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제가 지적했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석위원

현수막은 9월 30일 완공해 놓고는 10월까지 다리 놓을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기간이 연장됐으면 거기에 대한 개요를 안내문을 붙이든지 현수막이라든가 공사개요판에는 9월 말까지 완공시킨다고 해놓고 10월까지 공사를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소관 부서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그런 행정이 책임있는 행정인지 반성해야 됩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괜히 심한 얘기해서 내년에 우리 포장 안 해주지 말고. 알았죠? 저하고 약속한 거 있어요. 2014년도 첫 번째 사업으로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제설살포기 후방감시기가 잘 보이나요 그걸 걸면?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거는 양쪽 백미러를 봐야 되고

주순자위원장

백미러가 다 보이냐고? 후방감시기가 처음에 거는 안 보여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보이도록 안전시설 해달라 질문을 했는데 안 하면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사이드미러 양쪽으로 보이는데 뒤에는 적재함이 있기 때문에 보이게 할 수 없어요.

주순자위원장

그래요? 그럼 다른 거라도 제설기 자체에서 붙이고라도 달 수 있는 안전망을 해야지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거 있잖아요, 삐약삐약 비상등

주순자위원장

그게 중량도 있고 뒤에 무게가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내구연한이 안 된 차에는 중량이 있어서 못 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까지 어차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안전을 고려해서 하고 각 동에 차 내구연한 때문에, 그 제설기가 몇 ㎏ 정도나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게 11톤입니다.

주순자위원장

12톤이라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11톤.

주순자위원장

그러니까 무겁잖아요. 안전망 주의하셔서 하고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위원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드리는데 앞서서 했던 도로포장 관련해서 민원접수 돼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잖아요 데이터요. 도로포장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하수관은 치수과에서 관리하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다음 과가 치수과니까요, 치수과도 마찬가지로 민원 들어와 있는 우선순위 뒤에 치수과 담당 계시죠?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청림동 현대아파트 진입로 거기 주민 대표들이 구청에 와서 도로포장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포괄비에 혹시 들어 갔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포괄비에는 안 들어가 있고 단위사업으로 우리가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아파트가 새로 건축되면서 그 도로가 포장이 된 건가요 그 안에 한 번 한 건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여기는 수시로 보수했더라고요.

이복례위원

보수 말고 전체 포장,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가 지금 지은 지가 몇 년이 됐죠?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죠.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하죠. 우리가 하려고 예산을 올렸던 거기 때문에 예산이

이복례위원

근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삭감돼서 포괄비로 과장님 답변에 보면 들어 있지도 않는다는데 거기 대표를 비롯해서 주민들의 성화가 대단합니다. 하루에 약 5만대 이상이 통과가 돼요. 아주 진출입하는 차가 굉장히 많은 도로인데 그동안 수시로 보수만 했지 전면적으로 포장을 한 번도 안 해준 곳이 바로 그곳인데 이걸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전년에 비해서 약 7억1,00만원 정도는 증액이 됐지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작년에 3억 원입니다.

이복례위원

예?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3억 원이요.

이복례위원

전체적으로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포괄비는

이복례위원

포괄비는 3억 원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토목과에 7억 원 이상이 됐지만 도로포장비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토목과나 치수과는 여분이 있으면 더 주고 싶은 과가 꼭 2개 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주민들과 직결되는 부서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일도 많고 주민들의 실컷 일을 하셔도 원성도 듣는 부서가 우리 토목과, 치수과예요.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청림동 현대는 해결방법이 아주 난감합니다.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이걸 별도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면 좋은데 없으면 저는 그분들한테 원망을 많이 듣게 생겼어요. 기획예산과에 가셔서 타당성을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말씀을 좀 하시지, 정말 제가 난감하게 됐어요. 주민들 성화가 이만저만이 아니세요. 제가 과장님께도 전화를 드려서 방법이 없겠냐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말고는 따로 나중에 설명을 들을 시간에 보충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신규사업해서 도림천 생태하천 계곡수 도림천 유수로 확보하는 부분 5,000만원짜리 새로 했더라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송도호위원

근데 보면 호수공원 거기서 관을 연결해서 도림천으로 물을 뺀다 이 말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호수공원이 관악산에 있는 호수공원이 아니고 서울대 내부에 조그마한 호수가 있습니다. 기서 바로 뽑는 겁니다. 현재 서울대에서 계곡수가 나오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발원지는 공대폭포 뒤쪽에 댐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물이 공대폭포 쪽으로 하나 나오고 한 군데는 호수 그쪽으로 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 직접 연결한다는 건 호수에서 바로 도림천으로 뺀다는 거 그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빼서 지금 도림천에 물을 흘려보내겠다 그 말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그게 하루에 1,500톤 정도 유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2011년도에 설계용역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 외에 2개소가 따로 있습니다. 대학동에 계곡하고 연결된 하수박스가 있는데 그쪽으로 박스로 바로 계곡수로 내려오면서 차집관거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리를 하고 그러면 하루 1,500톤이 확보될 것이다 그렇게 용역결과에나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관악산은 밑에 암으로 돼 있어서 물이 계속 흐르는 게 아니고 건천이 많죠? 여름에 비가 올 때는 물이 있는데 가을이나 겨울에는 물이 없잖아요 거기가? 물이 많았다면 전기를 들여서 한강물을 끌어올려서 도림천 운영을 안 했겠죠 사실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은 전기료 줘가면서 한강물 끌어올려서 흘러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한 달에 보니까 850만원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기료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계곡수 이거해서 3억5,000만원 투자해서 하면 물이 여름철한 3개월 4개월 그때는 물을 흘려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외에는 비가 안 오면 물이 없어요 관악산이. 근데 어떤 물을 계속 흘려보내겠다고 그러시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1,500톤은 평상시 흐를 수 있는 물입니다. 우기철이 아니고 현재 계곡수는 계속 내려오는 물입니다 현재. 그것을 매일 확보가 가능하다 용역 결과

송도호위원

계곡수가 어디에 있어요 관악산에? 물이 별로 없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용역을 하면서 항상 물이 고여 있고요 계곡수하고 연결된박스에 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500톤이라고 해도 크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도림천에 쓰는 물이 1만4,000톤 정도 됩니다. 거기 한 10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하여간 최대한 수량을 확보하는 게 지금 도림천도 그렇지만 향후 계획이 삼성동에 신림재정비촉진구역 거기 보면 신림 도림천 2지류가 있습니다. 거기도 나중에 하천으로 복원할 예정인데 거기에도 좀 물이 필요하거든요.

송도호위원

지금 도시고속도로인가요? 지하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요.

송도호위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화로 아마 거기를 파면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물을 가지고 도림천에 흘려 보내겠다 계획을 그렇게 처음에 세웠거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송도호위원

적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현재 봉천터널이 하루에 155톤 정도

송도호위원

관악산 자체가 암으로 돼 있어서 물을 머금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잠깐 흘러내릴 때 그 외에는 가을이나 겨울에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을 얼마만큼 3억5,000만원 투자해서 도움이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송도호위원

제가 토론하고 논쟁하자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3억5,000만원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3억5,000만원 투자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더 긴박한 데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도림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림천 예산이 흩어져 있는 예산이 보니까 11억 원 내지 12억 정도 되는구만요. 그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시비도 좀 받아서 쓰고 해서 그렇게 물론 예산이 많으면 도림천 개선하는 데는 훨씬 빠른 시간이 걸리는데 재정여건상 그 정도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예산을 치수과에 책정했던데 지금은 안 돼 있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니요. 책정돼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어디에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640쪽, 641쪽 보시면 3억5,200만원이 현재 도림천 관리지원비로 돼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뒤에 있군요. 도림천이 상류에는 한강수가 흘러내리고 해서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한데 봉천천과 신림천이 합류되는 그 지점은 가 보면 악취가 나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녹색환경과에서는 검사만 하더라고요. 만약에 오염된 물을 정화수로 좋은 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은 어떤 과에서 해야 됩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특성상 도림천은 하수가 차집관거로 해서 둔치 밑의 관로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좀 덜 나는데 봉천천 같은 경우는 하수가 봉천천 내부박스에 개방된 곳을 따라서 쭉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차집관거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근데 시설관리는 현재 복개구조물은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차집관거로 들어가는 거기는 서남환경 물 재생 시설과 소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현재 악취를 최소화화기 위해서 그쪽에다 스크린 차단막을 설치해 주라 보수를 해주라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도 현재 예산 사정상 여러 가지 여론이

이상철위원

준설을 하면 되겠던데요. 그러면 물 흐름이 빠르면 좀 고이지 않으니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는 매년 저희들이 준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아직 안 했는데요. 지금 상부 쪽은 하고 올겨울에 한 1, 2월에 그쪽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냄새나지 않게 하는 소관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 시설물관리 자체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도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 예산이 조금 확보가 되면 최소화해서 차단막이라도 설치할까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차단막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봉천천 박스 나오는 데 스크린을 설치해서 악취가 바로 안 나오고, 어차피 그 악취가 그 안에서 소화되는데 조금 임시방편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도림천은 우리 관악구를, 작은 하천이지만 유일한 하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가꾸고 명소화 추진 계획도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명소화 예산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명소화 추진 계획이 다 완료 돼서 명소화 작업이 시작될 때는 그 물, 냄새나는 물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서 도림천이 진짜 명소화, 말 그대로 명소화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참여예산 관련해서 토목과에서 준 의견하고 똑같기 때문에 중복의견이니까 생략하고요, 아까 앉아서 들으셨으니까요. 그렇게 검토해 주십사 제안드리고. 치수과 쪽에는 한 가지 질의 드리면요, 635쪽에 도림천 유지관리에서 유지용수공급비 이게 도림천 인접해 있는 4개 자치구가 분담해서 내는 비용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억6000만원 이게 도림천 한강수 펌핑 비용이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펌핑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000만원이 줄어든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현실화를 좀 시켰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2010년도 개통을 하고 2억 정도를 계속 잡아왔는데 저희들이 약 3년간 운영을 하다보니까 1억6,000만원 정도면 되겠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실화를 좀 시켰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현실화 했다는 건 그러면 4개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갱신한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그냥 우리 구만 협의해서 가능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게 물의 양에 따라서 4개구가 분담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실제 이건 변동이 있으니까 어차피 협약은 비율로만 했으니까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구로구하고 관악구하고 영등포, 동작 네 군데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분담 비율이 어떻게 되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동작구가 10%고 나머지 3개 구가 30%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가 30%?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비율대로 하는데 통상 보니까 4000만원 정도는 줄여도 1억6,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뭘 제안드리려고 하냐면 이 예산에서 지금 1억6,000만원도 이게 어쨌든 이 하천은 관악구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하는데 이게 서울시 하천이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유지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서울시 하천인데 이 유지용수 비용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잘 안 되기는 해요.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도 유지용수 공급비용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액 부담해 달라 이 요구를 계속 하는데 이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요구를 좀 적극적으로 4개 구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부담해 달라라는 걸 1차적으로 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예산에서 지금 조정할 문제는 아닌데. 또 한 가지는 1억6,000만원으로 2억에서 4,000만원 정도 지금 절감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토목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있던 보안등 개량공사에서 50%를 감액해서 치수과로 신설증액을 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게 관악산 계곡수를 도림천으로 모아서 보내게 되면 유량은 추가로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유량이 추가로 확보가 되면 돈 들여서 펌핑하는 비용만큼은 더 줄일 수 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정도가 절감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대략 예측되는 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지금 현재 물 양으로 지금 용역결과에 따르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데 그 언저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그러면 유지용수 공급했을 때 펌핑해서 쓰는 도림천 유지용수량이 대략 몇 톤 정도 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원래 당초에는 1만4,000톤이었는데 지금 그게 다릅니다마는 1만톤, 9,000톤 그 정도 됩니다, 하루에.
동영

이동영위원

하루에 9,000에서 1만톤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3억5,000만원에 관악산 계곡수 도림천 유수로를 확보하게 되면 하루에 한 1,000톤 정도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000톤 정도면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하나요? 이것도 그냥 똑같이 10분의 1 정도로 보면 되나요, 비용 대비해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것 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그게 산술적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동영

이동영위원

상임위에서는 따로 구체적으로 금액까지는 검토는 따로 안 해 보신거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 금액을 지금 당장 진행이 안 됐는데 절감할 건 아닌데 실제 집행할 때 서울시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어차피 비율로 협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 계곡수를 활용하면 유량이 추가로 확보가 되면 절감이 되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안을 하시라는 거고요. 관련되어 있는 유지용수량 대비해서 비용은 산출이 되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 유량을 확보했을 때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추후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산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과장님, 치수과 633쪽 배수로 설치공사 주민참여예산 1,000만원인데 이거 어디 배수,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대학동에 위치한 계단이 있는데요 그 계단 쪽으로 물이 많이 흘러가서

박동석위원

대학동 정확히 몇 번지인지는 모르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제가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637쪽, 저류조 통신요금이라 해서 600만원, 이거 3,600만원 예산 이게 저류조 통신요금이 뭡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류조 통신요금, 저희들이 CCTV를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통신, CCTV를 받고 저희들이 조정하고 그런 요금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박동석위원

이렇게 그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서울대 앞에 저류조 2개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된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저희들이 과거에 현재 운영 중인 그런 것을 산출해서 비례해서

박동석위원

6개월로 한정된 건 왜 그렇죠? 여름철, 우기철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6개월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동석위원

6개월을 그러니까 왜 6개월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수방기간입니다.

박동석위원

6개월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렇게 길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수방기간 내에 운영하는

박동석위원

수방기간이 1년에 6개월이나 되느냐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5월 15일부터 10월 15일입니다. 그 앞뒤로 해서 저희가 수방예비기간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하면 7개월 정도 됩니다.

박동석위원

그것이 600만원씩 예산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이것은 아주 정확한 수치인가요? 개략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건가요, 정확한 수치예요, 이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이건 올해 처음 들어간 예산입니다.

박동석위원

올해 처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개략적으로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이거 조금 조정을 해도 되겠네요, 이 예산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올해 처음 들어가는 예산이고 개략산출하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박동석위원

다른 위원들이 도림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도림천 개발은 이제 끝난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박동석위원

개발이 2010년도에 완공이 됐죠, 일단은 첫 개발사업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생태하천 복원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한 게 2010년 5월입니다.

박동석위원

개발사업이 연계해서 지금까지 계속 공사를, 보수 차원을 넘어선 개발취지에 맞는 그런 공사를 계속해 왔어요, 지금까지 도림천에. 그래서 도림천에 연간 그동안에 개발비용, 보수라고 그래도 좋아요. 보수비용 그것이 자료로 2010년 이후부터 공사금액,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지금 도림천 명소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명소화사업이 진행됐을 때 도림천을 다시 재개발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게 취지에 맞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용역 중인 게 저희 치수과 해당사항이 한 6개 정도 사업이 되더라고요.

박동석위원

보니까 거의 치수과에 많이 소관된 사업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용역보고서를 보면. 그런데 기 지금 개발비용이 지금 몇백 억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명소화라는 명칭 하에 거기에다가 다시 재개발투자비를 거기다가 소모한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지금 앞서 이상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봉천천에서 내려오는 악취, 그 악취를 그거 하나도 제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도림천 명소화사업이 그게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현재 도림천 내 산책로나 자전거로 양쪽으로 보면 우수관에서 나오는 악취가 지금 다 제거가 됐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도림천 옆에 하수관에서 나오는 악취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동석위원

그렇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도림천 둔치에 있는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보호뚜껑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걸 했는데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 악취가 지금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정리라는 게 100% 없앴다는 것은 그런 말씀이시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박동석위원

산책로 쪽에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아요, 산책로 쪽에는. 그런데 자전거로 쪽에는 아직도 많이 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산책로도 처음에는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산책로는 사람이 다니니까 그만큼 보완을 했을 것이고 이쪽 자전거로에는 조금 소홀했기 때문에 냄새가 그대로 많이 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물론 총괄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현장 여건상 거기에 있는 동부아파트하고 상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하수관로가 처리가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해서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궁극적으로 도림천 명소화사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런 악취 먼저 제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삼성동에 준설토 하치장이 있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거 언제 이전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내년 신림2펌프장이 완공되면서 거기 위치로, 기존에 거기가 위치였습니다 적치장 위치. 거기에다 마련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림2펌프장이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지금 옮길 예정입니다.

박동석위원

그런데 언제쯤 준공 예정인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내년 6월 이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석위원

6월 이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 준설토가 그 다음에는 어디로 나가나요, 그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준설토는 계량을 해서 준설토 폐기물업체로 일단은 나가서 정리가 됩니다.

박동석위원

거기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바로 나가면 안 되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계량을 해야 됩니다.

박동석위원

계량을 해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계량하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량한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준설한 그 구간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준설토 계량 양에 따라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것을 이제 알았네요. 그래서 그 준설토가 부풀려진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흙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준설 위치에 따라서 성상이 좀 달라집니다.

박동석위원

변명하려고 하면 자꾸 이야기 길어지니까 변명하려면 다시 검증해야 돼요. 인정하고 들어가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건 제가 인정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부풀렸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박동석위원

누군가는 했으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박동석위원

그렇지 않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박동석위원

분명히 확신을 하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확인될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걸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옆에 우리 그린파킹적치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복잡해서 임시로 적치를 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후에 대문을 달고 시건장치를 했습니다 혹시 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그리고 위원님이 주신 사진은 6월달에 찍혔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12월인데 저희들 보관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못 했는데

박동석위원

지금 예산심의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7개월 정도

박동석위원

인정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아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삼성동 준설토 하치장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전하세요. 악취가 나는 준설토 하치장을 거기에다가 주민의 동의도 없이 거기에 설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삼성동 주민을 무시해도 이만저만이지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택가에 인접해 있다가 악취 나는 준설토를 갖다가 전부 거기다 하치를 시킨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말씀 들으셨겠지만 관악구 전체를 다 뒤졌습니다.

박동석위원

관악구 전체를 뒤지니까 삼성동뿐이 없더라?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래서 그 소유주하고 협의를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쪽에 관련된 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박동석위원

과장님, 소유주는 빈 땅에 사용료 준다니까 무엇이든지 사용하도록 해요, 돈 준다는데. 그렇지만 그 땅 인접지역에 있는 주민들, 주민들은 그 악취를 다 맡아야 하는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것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건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는 있는데요.

박동석위원

그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전체 관악구민을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석위원

준설토 부풀려진 양에 대해서는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입니다. 과장님, 637쪽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를 하시는 거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월 18만7,000원씩?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이복례위원

위탁줬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닙니다. 이게 현재 도림천에 설치된 예경보시스템입니다. 어느 수위에 올라오면

이복례위원

알고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거기에 대한 전기료하고 통신비입니다.

이복례위원

아, 전기료하고 통신비입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예경보 시설점검이나 보수하는 게 600만원이 잡혔네요, 그 위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료

이복례위원

혹시 보수할 일이 있나 싶어서 잡아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이것 질문 드린 게 예보나 경보할 때는 음량이 낮았어요, 전에 설치한 것은. 그래서 그걸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설치했나 싶어서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게 저희들이 시험도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 상반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좀 적습니다. 그런데 비가 적게 올 때라든가 그럴 때는 크다고 소음민원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역민원이 들어오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추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현재 설치한 기기가 음량을 높일 수 있고 낮출 수 있고 이런 기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되는 거지요. 왜 질의드리냐면 요즘에는 환경변화 때문에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치고 이럴 때는요 음량을 높여도 안 들려요. 그래서 주민들이 미리 대피해야 할 그럴 상황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보호와 안전에 큰 문제점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건데 음량조절을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설치했다면 되는 거고 그때그때 변화에 따라서 높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640쪽에 보면 음성통보시스템전화료가 있어요. 320만원인데 왜 2개월은 한 달에 60만원 또 나머지 10개월은 20만원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단계가 걸리면 관계된 직원들한테 전부다 음성통보가 나갑니다 문자로. 이게 20만원 10월 기본요금입니다. 그리고 2월 60만원, 7월, 8월 쉽게 말해서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철 문자량이 많을 때 그걸 대비해서 60만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이복례위원

누구한테 나가지요 이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를 들면 수방관련 담당자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공무원들 비상 걸리는 문자 보내는 것입니다.

이복례위원

아, 공무원들한테? 1,300명 공무원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2개월은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자주 가니까 통화량에 따라서

이복례위원

장마철 이럴 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많이 비가 많이 오니까 아무래도 비상대피라든지

이복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이따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3억5,000만원을 신설 증액한 사업이 있잖아요, 도림천생태하천 유지관리. 관악산 계곡수를 도림천 유수로 확보하는 공사를 신설 증액했는데요 금액이 3억5,000만원이고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이게 예산이 확보가 되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됐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됐습니다.

나경채위원

일부가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그만큼은 다시 조정해도 무방한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중복되니까요.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예결위에서 넣으신다면, 그대로 올라간다면 중복이 됩니다.

나경채위원

서울시에 2억7,100만원을 수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나머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2억7,100만원 안에 1억6,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결정이 될 금액은 1억9,000만원 정도 확보하면 됩니다.

나경채위원

3억5,000만원 중에 1억9,000만원만 남겨놓으면 된다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건 계수조정을 위해서 확인한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 이 사업이 확정돼서 시행되게 되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청계천을 비롯해서 서울시 전역에 한 7~8개 정도 되는 펌핑으로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하천들 중에서는 최초로 관악구가 자연수를 이용한 생태하천복원에 첫 삽을 뜨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데 그만큼 소명감을 가지시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고 그만큼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이 공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악구의 여러 환경단체라든지 또는 인근에 계시는 주민이라든지 또는 어쨌든 서울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울대 내부에서 이 문제에 전문적 소견이 있으신 분들하고의 거버넌스를 초기부터 구성해서 공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절감되는 액수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1,500톤 30일이면 4만5,000톤이에요. 그럼 10분의 1이 절감되는데 1억6,000만원의 10분의 1이면 1,600만원인데 1,600만원 절감이 안 돼요 지금 계곡수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1,600만원도 안 되는데 시비고 뭐고간에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자료 좀 주세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저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비상엠프가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도림천에. 이걸 활용하는 차원에서 민원이 있을까 싶으니까 한 12시에서 처음에는 5분이나 10분만 조용하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볼 생각은 없으세요? 어디를 가니까 그런 게 되어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민원이 있으면 하지 말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도림천에 음악을 흘려보낸다는 말씀이지요?

소남열위원

그 엠프를 이용해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도림천에 지금 음악 흐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소남열위원

계속 흐르고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스피커가 160개 정도 설치되어 있어서 평상시에.

소남열위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희창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요, 지금 특별회계로 세출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큼 되시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는 내년도에 한 26억 정도 되는데요 자치구비가 한 12억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요, 세부적인 예산항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주로 주차장 쪽에 매칭사업비 크게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담장허물기, 생활도로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녹색주차마을이라고 해서요 담장허물기
동영

이동영위원

이쪽에 많이 하는데 개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차시설확충 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이 지금 총액 다 받는 돈이요 총액이 구비가 74억 잡혀있는 건 다른 건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건 세출 부분은 예비비가 6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61억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자체에서 특별회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전체.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전체는 특별회계가요 2014년도에 한 190억 정도 되는데 세출이 한 120억8,000만원 해서 나머지 당해연도 세출 부분 빼니까 그게 예비비 61억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비비가 60억 정도 되고요 190억 중에 120억, 130억 쓰고 나머진 예비비로 적립하는 거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 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의견은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갖다 쓸 수밖에 없다 이 의견이에요. 그거 관련해서 협의하신 적이 있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없고요, 일단은 교통지도과에 40억 정도 세출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양쪽 과에 다 해당되는 건데, 그럼 대책이 뭔가요? 이 예산을 특별회계로 잡았는데 하반기에 특별회계를 조례를 개정해서 재정난이 심각하니까 일반회계로 당겨썼을 경우에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 잡혀있는 세출예산 중에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 객관적인 판단은 교통행정과 사항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2014년도에는 문제가 없는데 2015년도 예산편성 할 시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출, 교통행정과나 뒤에 하게 될 교통지도과 세출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잖아요. 특별회계에 썼던 재원이 일반회계로 넘어오게 되면 그만큼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회의는 안 하셨을 것 같고.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전체 지방재정 측면에서 기획예산과는 이미 그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게 190억이라고 할지라도 그 돈을 이미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갖다 쓰면 2015년 이후에는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나 주차장특별회계로 대부분 운영되는 우리 관악구의 교통 분야 업무하고 이게 영향을 끼치는 거고 관악구 쪽 주민들의 1순위 불편민원이 4년 연속 주차 쪽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저도 난감하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난감하실 것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요, 2014년까지만 주차장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잡혀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그 이후는 전액 계획이 없어요. 이게 특별회계 재정과 연관 돼서 그런 건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2015년도에 저희가 관악초등학교 같은 경우 금년도 예산은 집행이 안 돼서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2015년도에 자치구비가 특별회계로 한 16억 정도 편성이 돼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를 들어서 2017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외에 추가로 잡히면 향후 투자계획도 보통 잡는데 주차, 교통 이쪽에는 2014년도 이후에는 전혀 편성계획이 안 잡혀 있길래 그것과 연관이 있는 거냐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재정영향도 아니면 주차나 교통대책은 2014년이면 관악구는 100% 해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주택가 내에 주차시설
동영

이동영위원

세부적인 건 아는데 민원이 계속 있는 거고 주차난은 관악구의 대표적인 고질적 민원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 이후에는 투자계획이 전혀 없어요. 이게 재정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건지 그만큼 개선해서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떤 겁니까? 전자가 맞겠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추측컨대 전자의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걸 세부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재정을 특별회계를 갖다 일반회계로 쓰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그럼 2015년부터 계획이 없다면 2015년부터는 사실상 세출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줄일 건지도 중요한데요 일반회계로 가는 걸 최소화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기존에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는 돈에 대해서 과감하게 세출 구조조정사업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요구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일반회계는 별로 차지하는 부분이
동영

이동영위원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를 줄이라는 게 아니고 구청 전체 일반회계 쓰는 예산을 대폭 감축을 먼저 해야지 특별회계 갖다 써서 그걸로 메꾸려고 하면 결국은 마지막 남은 건 특별회계 하나인데 빚낼 수는 없잖아요. 이거 갖다 쓰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입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교통지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2007년부터 건의를 교통행정과에 한 게 버스승차대입니다. 그때는 마을버스도 관악구에서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시에서 구로 내려 보냈는데 2007년 1월 1일부로 행정이 변경돼서 시에서 일괄 사업 진행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승소에 걸리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동안에 어렵고 힘든 건 누구였냐, 주민이었어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KT하고 재계약을 해서 올 하반기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2007년부터 했으면 몇 년 동안 참아준 겁니다. 한 번도 이런 질의 드리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관내에 아시겠지만 버스 승차하는 곳이 253군데인데요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치할 곳은 106군데인데 현재 7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지연된 사유는 일단 굴착하는데 굴착비 감액 관계 그게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주 문제는 상가 앞에 시설물을 큰 걸 설치하다 보니까 상가를 가려서 상가주들이 동의를 안 해주어서 문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주간에 작업하지 말고 야간에 작업을 하라고 해서 그게 지연된 사유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7군데 설치가 됐는데 내년도 7월 이후에 설치가 되면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동절기 동안에는 전수조사를 하려고 해요. 설치할 곳 106군데에 대해서 건물주를 방문해서 동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에 만나서

이복례위원

지금 미설치한 게 동의를 안 해서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주 내용이 동의를 안 해서 설치가 안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동의를 해도 안 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부순환로는 동의를 안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관악구의 얼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눈비가 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건 지․간선버스가 다 다니는 도로잖아요. 20m 이상 되는 도로는 전부다 시에서 관리해야 되고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못 한다는 건 하나의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제 지역구에는 전수조사 다해서 이미 제가 명단 제출한지가 벌써 2007년도입니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친 거예요 주민들이. 거기는 물론 마을버스 승차대가 있어서 많이 그동안에 마을버스, 구청에서 하는 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간선 버스승차대 이걸 못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위로 해야 할 게 순환도로 변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환도로 하고 민원이 많은 곳하고 해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순환도로 변을 우선순위로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관악구 주민여론조사 해서 가장 열망하고 희망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 아시고 계세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국장단회의 때 그런 여론조사 결과 얘기 안 합니까?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우리 구청 잘못됐어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왜요?

이복례위원

여론조사, 구민의 여론조사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여론조사를 어디에서 한 겁니까?

이복례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벌써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원하고 어디가 가려운지 알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1년도 아니고 3년째하고 있는데도 국장단 회의에서 우리주민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계셨다면 관악구청 엉터리예요. 왜 여론조사 합니까? 돈 줄 데가 없어서 여론조사 단체에다 기부행위하는 겁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모르고 계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냐면 교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통행정과에. 가장 어려운 게 골목길 주차난이에요. 가장 어렵고 가장 희망사항이. 우리 53만 주민의 희망사항 첫째 민원이 주차난 해소예요 주차난 해소.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것쯤은 아시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차난을 해소할 것인지 여기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펼치셔야 돼요. 복합화 설치, 이거 아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남부초등학교 하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신림 하면 봉천 하나 하기를 저는 정말 간곡히 원합니다. 이거 서울시에서 예전에는 6 대 4로 주었는데 지금은 7 대 3으로 합니다만 그래도 학교를 설득해서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렵게 어렵게 학교를 세 번, 네 번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설득을 해놔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캔슬되곤 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지금 복합화사업은 아시겠지만 신림 지역이 남부초등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8월이면 준공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복례위원

알고 있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봉천 지역이 관악초등학교에 내년 8, 9월 정도 공사를 시행할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관악초등학교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쪽이었는데 설득을 우리 집행부에서 못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리로 넘어간 거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그 복합화사업이 참 중요한 부분이기는 부분인데요 막상 학교 측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면 학교 측에서 동의를 거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학교 측에서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느냐. 우리 관악구는 성격상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고 주택이 많이 밀집돼 있는 곳이에요. 따라서 주차난이 그만큼이 어려운 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별도로 주차장을 위한 토지 확보를 할 재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공시설, 유관 기관단체의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발로 뛰어서라도 어떻게든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해야죠.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성과가 100%도 될 수 있고 5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그 당시에는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 국․과장님 똑같으세요. 이제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정말 우리 52만 주민이 원하는 게 주차난 해소니까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유관기관 단체와 공유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 적극적으로 발로 좀 뛰시고 학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게 우리 구청이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겠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656쪽에 보면 과장님, 담장허물기사업에 그게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그러면 담장허물기사업에서 여러 가지로 CCTV도 들어가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CCTV는 아마 대당 70만원?

주순자위원장

아니, 그런데 어쨌든 들어가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장

그 CCTV 성능, 그 CCTV 목적이 뭐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사생활보호도 있고요

주순자위원장

그거 혹시 설치해 놓고 그거 실험해 본 적 있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설치하고 처음 단계에서는 실험을 하고 작동상태가 이상은 없는데요

주순자위원장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돼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 이후에

주순자위원장

내구연한, 그게 얼마 정도까지만 유효한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유효기한은 일단 서비스 기간은 회사 측에서 서비스 해 주는 거고요. 주차장 1면당 800만원인데, 800만원 내에서 주차시설과 같이 CCTV 설치를 해 주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는 본인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아, 본인이 하도록?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업그레이드 마찬가지고.

주순자위원장

아니,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인해서 사생활침해라든가 도둑방지 같은 거 여러 가지로 그것을 대비해서 달아놓은 거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장

그런데 예전에 달아놓았던 거는 저희가 위원회가 아니라서 보면,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담장허물기 주차장은 이쪽에 있는데 CCTV는 엉뚱한 데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능도 안 되는 거고 그게 아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거라도 적절한 데 달아야 되고 그 성능 자체를 그래도 어차피 달아주는 거, 여러 가지 사생활침해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한 CCTV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돈은 적지만 한 가구에 보호할 수 있는 CCTV가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예산 900만원 이게 한 대 예산이네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어디 설치하려고 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디 설치 장소는 없는데요

박동석위원

그냥, 하나 예비로 그냥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작년에 5,000만원씩 900만원 줄어든 거, 지금 현재는 설치될 데는 다 됐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단 승차는 다 됐고 하차 부분이 약간 그러는데 뭐 도로가 워낙 좁다보니까 여건이 충족되는 데는 설치를 다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여건이 되는 데는 다 설치가 지금 돼 있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래서 특별히 해야 할 곳은 없는데 한 대 여분으로 혹시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 대 예산을 900만원을 편성한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마을버스 앞으로 노선 변경도 있고 신설도 있고 해서 지금 예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박동석위원

시설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용이하지 못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럼 지역 여건에 맞춰서 설치대를 기성화 된 걸 설치할 필요가 없이 좁으면 좁은 만큼 그 여건에 맞춰서 설치할 수는 없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일단은 보도 폭이 한 3m 정도는 갖춰져야 되고요 최소한 2.5m는 갖춰져야 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동석위원

그것보다 좁은 데는 도저히 불가능한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위치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제가 한 군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삼성동 삼성산아파트 있죠, 307동 맞은 편, 그 인도가 아주 폭이 좁아요. 그래서 맞은편에도 아파트 단지 내 공유면적을 이첩하면서 설치를 했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아파트 땅을 점유하면서 설치를 했죠? 그 맞은 편에는 인도가 좁아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최소한 2m50, 3m 폭은 돼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러면 그 옆은 지금 절벽이에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그쪽 벽 쪽에 붙여서 하면 좀 좁더라도 여유가

박동석위원

어떤 방법을 찾아서 민원이 많은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삼성동 과거에 6동 행정구역 내에는 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사실상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삼성동이요?

박동석위원

예, 과거 6동 행정구역, 삼성동.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6동 복개시장 말이에요, 거기는 지금 정비구역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하나도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최근에 하나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동석위원

최근에 가운데, 중간에 화장실 앞에 그것을 설치하면 마을버스 승차대 사실상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아서 쉼터 공간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왕 하려면 좀 가림막이라도 해 줘야 하는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마을버스 정거장은 앞인데 거기에는 사실상 지역 주민들, 어르신 나이드신 분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 나가서 앉아서 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비라도 피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단순히 정비구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혀 시설투자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을버스 승차대라는 것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다가 딱 설치를 해놨는데 마을버스 승차대가 필요하다면 마을버스 서는 데라서 그것이 설치가 돼야 맞는 것이고 그 공간은 그 공간에 맞게끔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다른 지역은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입구, 중간에 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가 아까도 도시계획과 질의를 하면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사실상 거기 정비사업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구역만 지정만 돼서 지금 일부 지역으로 지정돼서 거기가 구역이 해지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추진위원도 구성돼 있지 않고 몇 년 동안 5 ~ 6년 동안 표류돼 있는 지역에 구역지정만 정비구역으로 해놓고 다른 아무런 시설투자를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면 그 피해는 주민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승차대를 설치한다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10년, 20년 되나요? 10년 내에 미안한 얘기지만 정비사업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건 아주 불투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거기에 마을버스 승차대 하나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정말 비운이에요. 소관 과장으로서 공감하지 않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뭐 일단 승차대 설치는

박동석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짧게 하세요. 김정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조정에 있어서 여기 말씀드릴 건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예산이 649쪽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3,250만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3,250만원으로 올해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전년도에 9,0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많이 감액이 돼서 좀 사실 증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업 내용이 뭐예요, 지금?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미끄럼방지시설 이런 거 하고요, 여기 지금 현재 3,200만원 속에는 한 2% 정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방음울타리가 한 50m 정도 예산액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노면표시는 전체 노면표시의 한 20% 정도 그 다음에 안전표시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내에서 지금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 관내 어린이보호지역 지정해야 하는 곳이 몇 곳인데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지금 66군데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66개소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거 갖고는 턱이 없을 것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 예산으로 가능 안 하죠? 원래 당초 예산, 기획예산과에 올렸을 때는 얼마 올리셨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1억6,200만원을.

김정애위원

1억6,200만원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 거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무튼 그래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설물 포장하고 이런 부분을 내용당 한 1,000만원씩 증액했으면 해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쪽에 자전거, 자전거종합센터 운영에서요 시설비의 360만원이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이거 자전거수리비 한 건가 봐요 수리한 거 맞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자전거 새 것을 처음 들여와서 수리비가 없었는데 저희가 대여자전거가 70대가 있어요. 70대가 있는데 보통 월 계산할 때 대당 수리비가 1만원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잡고 있어요.

김정애위원

아, 대당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거기 보면 완장이나 그 다음에 타이어 펑크나는 거 그 다음에 손잡이, 기어 일부. 그래서 수리센터가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속을 갖다 쓰고 있는데, 그래도 한 달에 대당 1만원씩 하면 70만원인데 대당 전체적으로 해서 수리비 월 40만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월 지금 30만원씩 잡혀있잖아요 지금, 현재?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30만원 잡혀있습니다.

김정애위원

2014년도 예산안에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한 3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자전거가 지금 전체 임대할 수 있는 자전거는 몇 대인데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70대입니다.

김정애위원

70대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용하는, 그 자전거를 대여해서 이용하는 그 수는 몇 명이나 되죠?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지금 평일 같은 경우는 한 70대 정도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한 120대에서 많이 이용할 때는 한 200대까지 대여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1년으로 잡으면 한 1만2,000대.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1만2,000대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수리비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워낙 많이 사용을 해서요 금방 닳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김정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종국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상임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그런데 2014년 업무계획보고에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해서 LED 교체하신다고 업무보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전액 다 1억5,600만원 다 삭감이 됐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면서 등이 아직 쓸 만하니까 LED조명을 교체하는 것이 예산 낭비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예결위 하면서 예결위원분들 중에서도 그 LED가 연간 햇수가 바뀔 때마다 떨어져요, LED값이?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렇게 지금 LED조명등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LED조명등 가격이 안정이 됐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LED조명 교체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네 군데?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좀 열악한 전액 삭감한 거는 어차피 주요 업무계획보고 할 때는 이 사업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제일 열악한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교통지도과에서 이런 주요업무계획보고 할 때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액 삭감됐다는 것은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필요가 없었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이중에서 제일 심각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한 데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난곡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가 있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그것을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어야지. 그래서 네 군데 중에 그래도 한두 군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에서 2014년도 업무계획 할 때 내년도에 이런 사업 하겠습니다라고 상임위에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네 군데 중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진짜 급하게 해야 될 곳이 있는 거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주요업무계획보고 할 때 했으면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을 하셨어야죠. 그렇다고 교통지도과에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설명한 것도 없는데 저는 객관적인 판단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주무과에서 2014년 내년도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까지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애당초 업무보고를 할 때 위원들이 지적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임춘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았어요. 네 군데 다 하면 좋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교체하라는 지시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직접적으로 공문으로 교체하라는 지시는 안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매년 전력난으로 인해서 구 청사 같은 경우에 여름에도 에어컨도 못 틀고 이런 상태거든요. 하여튼 LED 조명등을 교체하면 사실 전체적인 전력은 한 20% 이상 절감됩니다.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왜 어둡냐 하면 전력난으로 인해서 조명등 반 이상을 끕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LED 조명등을 하면 기존에 형광등을 다 켰을 때의 그 밝기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전력은 한 20% 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복례위원

알아들었어요. 전체적으로 20%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이복례위원

지금 추세가 LED로 다 교체하고 있는 추세예요, 관공서가.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올해처럼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한꺼번에 이렇게 네 군데 하기에는 좀 벅차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상임위에서도 전액 삭감을 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 군데 중에서 가장 오래 됐다고 생각하는 곳이 혹시 있으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난곡동 공영주차장이 200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년이 지나서 형광등 가시라든지 이게 노후화되고 해서 난곡동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이복례위원

아, 난곡동 제1공영주차장?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이복례위원

4,500만원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됐거든요. 이게 가장 오래 됐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그게 가장 오래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LED로 교체한다면 20% 절감된다는 말씀은 들었고, 대신에 이게 보통 지금 설치를 하게 되면 조도가 높은 걸로 교체가 가능한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형광등보다 배 정도는

이복례위원

아, 배 정도 높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두워서 늦게 귀가하는 여성 운전자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지나가면서 사람 체온에 따라서 켜지고 꺼지는 거.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센서

이복례위원

센서 말고 그걸 뭐라고 하던데. 하여튼 그게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복례위원

훨씬 더 절감도 될 수 있고 밝게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만일에 이 네 곳 중에 한 곳만 한다고 한다면 4,500만원 더 증액이 필요한 거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 공단에서는 염화칼슘 살포기도 전액 500만원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작년에 토목과에서 살포기를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 3개를 구입해서 한 개를 더 증액해서 4개 해서 신림, 봉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드렸는데 제가 오늘 질의를 해 봤어요. 작년에 구입할 당시는 사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성능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주 좋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단에서 이게 지금 올라왔어요. 공단에서 필히 이걸 가지고 해야 할 어떤 당위성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옥상이라든지 그리고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이 18군데나 있거든요. 그런데 눈이 오면 바로 눈을 치워줘야지 바로 안 치우면 차가 다니면서 이게 빙판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에 눈이 오면 이걸 바로 제거해 줘야 되는데 사실 공단에서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살포기가 꼭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복례위원

아, 그러면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게 각 동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주차장이. 그러면 동에 연락을 하면 살포 안 해 주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바로, 눈이 오면 바로 살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골목길을 하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골목길 하느라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후순위입니다 사실.

이복례위원

과장님 말씀에 일리는 있다고 봐요. 왜그러냐면 공공시설 특별위원회가 재작년에 돼서 했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옥상이 너무 위험했었어요, 눈이 오면. 그래서 아, 이건 너무 위험을 안고 있구나 하는데 당연히, 그 당시에는 눈이 온 게 아니고 비가 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안고 있다는 걸 직감하고 그 대처방안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옥상 살포나 노외주차장 살포하는데 분명히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건은 교통행정과 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670쪽 견인차량 관련해서만 한 가지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민간견인대행사업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동작구하고 같이 구로디지털역 밑에 있는 그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견인보관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이복례위원

3억1,000만원인데 이게 1억1,000만원이 왜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동작에서 내년도 예산을 미리 받아서 편성하는데 실지로 지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올해도 정산을 해 봤는데 올해도 한 3억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실 집행은 그러니까 동작하고 부담금이 감소된 게 아니고 4억 원을 편성해서 실제 필요한 건 3억 원 정도라는 거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그러면 과다하게 편성한 건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더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더 줄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견인보관소 인원을, 저희들이 비용을 줄일려고 인원을 좀, 지금 한두 명 정도 동작에서 줄이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매년 1억 원 정도씩은 계속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결론이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한 2년 정도는 그랬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년 정도?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13년도에서 줄여서 편성하시지 그랬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올해는 줄여서 편성을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작하고 5 대 5로 부담금을 냅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50%는 5 대 5로 하고요, 50%는 견인비율에 따라서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3억1,000만원 우리가 내면 동작구도 대략 3억 원씩 낸다고 치고요 별도로 견인비율에 따라서 견인비율이 많으면 많이 내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견인비율이 많으면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내고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조금 적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가 조금 적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부담금에 대해서 3억1,000만원 주면 그쪽에 관리비나 인건비로 사용합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내역은 우리가 정산을 받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정산을 받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도점검 권한도 우리가 갖고 있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 권한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도점검은 누가 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지도점검은 동작구청에서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러죠? 똑같이 5 대 5로 내는데. 2개 구청이 지도점검하기가 중복 지도점검이어서 그런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원래는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동작하고 같이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지도점검 권한이 동작에 있다는 거는 만약에 협약이 그러면 협약을 바꿔야 될 거고 우리도 여기에 3억 원을 부담하고 견인비율에 따라서 돈을 또 부담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진 건지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지도점검 권한이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동작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도 맞다고 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의문이 있다 그러면 지도점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거는 내년에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내용은 그 정산서류 들어온 거를 최근 3년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정산서류 그냥 있는 대로 사본만 제출해 주시면 돼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시고, 지도점검 결과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공동으로 했든 단독으로 했든 결과도 한번 주시고, 여기하고 계약 맺은 거 있잖아요. 협약서는 최근 걸로 하나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러면 부담비율이나 견인차량 비율에 대해서는 협약서 있으니까 그걸로 갈음하면 되겠죠?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거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출은 이런데요 3억1,000만원을 우리가 세출로 견인보관소에 지출을 해요, 부담금으로. 그러면 173쪽에 교통지도과 세입이 있습니다 견인료 4만원씩 4,000건. 이게 지금 이 4만원의 기준은 어떤 건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이게 한 대 견인하는데 견인료가 4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만원? 그러면 주차위반하고 같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억6,000만원, 4만원 4,000건이면 4,000대를 견인하겠다는 거잖아요. 전년보다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4,000만원 정도가 줄어든 거는 그만큼 주차질서가 잘 돼 있어서 줄어든 건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견인이 계속 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유는 뭐예요? 외제차가 좀 늘어서 그런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불법주차하는 것이 사람들의 양식이 좀 바뀌어서, 옛날에는 주차장
동영

이동영위원

주차문화가 좀 그 전보다 많이 양호해진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주차장을 막는다든지 이렇게 아주 무법하게 주차하는 것이 많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견인료 1억6,000만원이 지금 670쪽 세입 들어온 걸 그대로 100% 세출로 내보내는 거죠? 견인대행사업비로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관료가 또 있죠, 이거는 견인하는 거고. 제가 견인을 한번 당해 봐서 아는데 견인료를 내야 되고 보관료를 시간대별로 보관료를 내야 되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보관료 수입은 어떻게 처리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보관료 수입은 동작하고 저희하고 반씩 나눠서
동영

이동영위원

5 대 5로 그 수입에 대해서 나눠가집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 수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에 왜 빠져있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게 대행사업비 정산하면서, 같이 정산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세입처리를 안 하는 거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게
동영

이동영위원

협약에 그렇게 돼 있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협약에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냥 관행적으로 세입처리를 안 하고 상계처리 하신 거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상계처리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금액이 한 6,900만원 정도 되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작년에 견인료가 6,900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억3,000만원 중에 우리가 받은 게 50%분 6,900만원인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총 금액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6,900만원에서 다시 반을 동작에 주고 반만 우리가 갖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거는 6,900만원에 50%는 50 대 50이고 또 50%는 견인비율에 따라서
동영

이동영위원

또 나누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하여튼 비율은 그렇다고 치고. 세외수입에 잡아야 되는 게 맞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견인보관소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행이라 그냥 가는 건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정산하면서 상계처리 하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지금 민간견인 대행사업이잖아요.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세외수입에 잡혀야 돼요. 청소행정과는 어쨌든 현재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하더라도 세외수입에 안 잡히고 임의적으로 상계처리를 하는 거는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방재정법 34조 예산총계주의에 위배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4년도 예산안은 이대로 가더라도 여기서 지금 세입을 우리가 그 금액만큼 잡는다고 해도 견인보관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무리하잖아요. 2014년도 예산안은 이대로 승인하더라도 협의를 해서, 동작구하고 똑같이 협의를 해 주시고 세입처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세입처리를 하고, 주는 만큼을 똑같이 1억6,000만원 잡아서 세출로 보내듯이 세입 잡고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 그 세입이 확인이 안 되면 이 세입처리가 어떻게 상계처리됐는지 금액은 아무도 몰라요. 공중에 돈이 붕붕 뜨기 때문에 그건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2014년에 반드시 시정조치 해 주시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준공연도 그것 좀 줘 보시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LED 설치할 때하고 형광등 설치할 때하고 가격대비 어느 정도 비싸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가격대비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송도호위원

이런 부분 좀, 전기료는 20% 절감이 되지만 사실은 설치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 형광등 설치한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LED가. 대신 전기료는 20% 정도 다운되는데 예를 들어서 7년 동안 썼을 때 전체적인 비용을 보면 별로 절감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옛날에 에코사업이라 해서 아파트들 많이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안 하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연도별로 해서 순차적으로 해야지 한번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쓸 만큼 쓰고 교체할 시기가 왔을 때는 LED로 하지만 미리 당겨서 하는 것은 비용면에서 좀 부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견인차 하는 데 있죠? 거기는 우리가 대행해서 주나요? 우리가 계약 하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계약합니다.

송도호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한 번 계약하면 별일 없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계약서에 돼 있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아니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없는 계약이 어디 있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이게 대행업 지정은 하고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데 기간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계약서 줘 보시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670쪽에 보니까 단속용 차량 2대를 구입하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2,400만원이면 아반떼 정도 되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SUV 소형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용 차량이 총 몇 대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8대입니다.

송도호위원

8대인데 2대를 가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구입은 언제 했는데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2007년도에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2007년도요? 그럼 내구연한이 2014년도 내년에 되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베르나 하이브리드차인데요 이게 처음에 하이브리드차를 사서 그 당시에는 기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1,000만원 이상이 수리비가 들어가서 수리하는 것보다 차를 사는 게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차를 구입하기로

송도호위원

2대 사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2대 다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폐차는 뭐죠? 그럼 10대 이상 되면 하이브리드차를 쓰게끔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놔놓고 그대로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거는 일단 폐차를 할지

송도호위원

아니, 폐차를 할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200대가 됐는데 하이브리드차가 5대 있어야 된다는데 그거 폐차해버리면 하이브리드차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규정에 안 맞는데 그런 것도 생각 안 하시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하여튼 저희들 7대가 다 하이브리드차입니다. 그래서

송도호위원

아니 2대를 폐차시키고 2대를 일반 차를 사도 문제가 없냐 이 말이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저희들은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과하고 다 협의를 했거든요.

송도호위원

그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아니, 하고 나서도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전체 차량 몇 대이고 하이브리드 차가 몇 대이고 법적으로 몇 대를 해야 되는 건지 확인했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꼭 2대 구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1대만 하면 안 되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기존 차들도 사실은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사가 많은데 저희들이 주행용 CCTV를 싣거든요. 그러면 여름에는 직원들이 에어컨을 못 틉니다. 왜냐하면 경사지에 시동이 꺼져서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가 시동을 멈추면 또 에어컨이 다 꺼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단속하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과장님, 667쪽에 불법주차 단속요원이 정확히 몇 명입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6명입니다.

박동석위원

16명?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박동석위원

16명. 단속차량이 있잖아요 카메라, 그건 몇 대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지금 탑재된 차량은 2대입니다.

박동석위원

2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리고 이 차량, 카메라 단속요원 외에 16명이에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다 포함해서 우리가 계약직으로 있는 직원은 10명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기간제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카메라 차량에 몇 명이, 그러면 2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2명이 탑니다.

박동석위원

2대에 몇 명?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1대에 2명이 탑니다.

박동석위원

1대에 2명.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박동석위원

24시간 차량운행을 하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오전, 오후로 해서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또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해서 3개조씩 6명씩 근무하고 그리고 또 밤에, 심야에 3명 근무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동석위원

아니, 그 카메라 차 있잖아요, 카메라 붙은 차.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 차는 사실 심야는 운영을 못 하고요.

박동석위원

낮에만, 주간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주간하고 저녁 때

박동석위원

1대에 2명씩 탑승을 해서 주간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운행을.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래서 2대에 4명이 들어가네요, 총. 그리고 16명은 직접 직원이 다니면서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직원 포함해서 다 그렇게 합니다.

박동석위원

카메라 장착은 2대고 단속차량은 8대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것 포함해서 8대입니다.

박동석위원

이 카메라 차 포함해서?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러면 6대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총 8대입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카메라가 부착된 거 2대하고 직접 직원들이 다니면서 운영하는 6대하고 8대. 8대가 지금 그러면 전 관악구 전체를 순회하면서 단속하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 차량으로 카메라 단속을 해서 한 달 정도 개략적으로 건수가 얼마나, 찍혀오는 건수가, 단속 건수가 얼마나 돼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보통 보면 차 1대가 단속하면서 하루에 한 40건 정도 단속합니다.

박동석위원

하루에?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박동석위원

카메라 차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박동석위원

2대가 하면 80건 정도가 되겠네요, 하루에?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러면 직원이 다니면서 스티커 붙이는 건 몇 건 정도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거나 그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박동석위원

이건 6대니까 1대당 그것도 한 40건씩 한다는 거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한 40건. 그런데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역적으로 좀 건수가 차이가 나는 거지

박동석위원

단속을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죠? 상대적으로 단속을 하지 말라는 데가 있고 단속을 해 달라는 데가 있고 우리 지역만 해도 똑같아요. 상대적으로 그 인접지역에서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단속을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고 또 거기를 지나다니는 차량은 지나다니는 사람이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상대적으로 민원이 빗발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삼성동 골목시장 복개천에는 그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편에 들어서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단속을 강화시킬 수도 없고, 단속을 강화시키자니 지역경제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 주민 상가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 그렇다고 방치해 두면 차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동적으로 이게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가령 한 지역을 놓고 하루에 몇 번씩 순회를 하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출퇴근 시간으로 한 번씩 돌고요.

박동석위원

출퇴근 시 하루에 두 번 잡고 그 다음에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하루 두 번 하고 주로 전화가 오면 가고

박동석위원

정기적으로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정기적으로 순찰 도는 것은 하루에 한 세 번 정도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동석위원

세 번?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세 번이나 네 번 정도요.

박동석위원

단속을 하면 불만이 있고 또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러면 하니까. 지금 현재 16명 중에서 16명이 다 기간제인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10명은 지금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박동석위원

10명은 계약직?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박동석위원

나머지 6명은 기간제인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기간제, 지금 현재 근무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카메라 차량을 탑승한 사람은 그분도 기간제인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계약직입니다.

박동석위원

무기계약직은 없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무기계약직은 없습니다. 시간제 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

박동석위원

주차단속요원 중에서 무기계약직은 없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전부 기간제고 계약직이고 그러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러면 1년씩 계약을 하는 거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기간제 계약직은 저희들이 1년씩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여기 인건비 계산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차단속요원. 668쪽 종합상황실 있잖아요, 상황실 운영을 5명이서 하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숙직은 저희들이 2명이 하고요 일직은 3명씩 합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서 총합 5명이 하는 거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박동석위원

2명이 숙직을 하면 주차단속, 민원처리 할 때 만약에 다산콜센터 같은 데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많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출동하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그 사람들이 출동합니다.

박동석위원

이 사람들이 출동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박동석위원

2명 가지고 이게 다 해소가 되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이 2명을 계약직 직원이나 우리 일반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는 숙직비가 안 나갑니다.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1명 정도 추가로 근무를 시킵니다.

박동석위원

이 숙직 직원은 우리 직원이에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직원입니다.

박동석위원

직원이 하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박동석위원

기간제가 하는 게 아니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기간제가 하는 게 아니고. 기간제도 하는데 기간제는 여기다가 인건비를 못 잡습니다. 일․숙직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박동석위원

그래서 직원이 하는군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러면 이 일직 중에서 무기계약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공무원들만 해당이 되는 거고

박동석위원

공무원?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리고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는 시간급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숙직비가

박동석위원

무기계약직이 여기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무기계약직은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없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박동석위원

여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저는 본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본위원이 검토해서 삭감한 내역이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LED교체공사에서 난곡동 제1공영주차장, 과장님 그게 설치한 지가 2006년도라고 그러는데 맞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오래 된 거기 때문에 거기는 교체를 해야 된다면서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래서 그것은 본위원이 검토를 잘못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좀 살려주실 것을 요구 드리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포기 있죠, 그 살포기도 저는 동에 설치한 큰 거, 1톤 나가는 무게의 그것인 줄 알았는데 뒤에 다는 조그마한 살포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검토를 잘못한 거라서 살려주십사, 그렇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리.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LED 문제로 제가 잠깐 한 말씀, 몇 초만 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말씀하신 경쟁논리는 그게 맞습니다. 맞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원전하나줄이기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비용적으로 따지면 설치비 건지려면 장기간 소요된 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날 수가 있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블랙홀 현상이라고 해서 전기가 소모되면 전기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름이나 겨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소모성이 적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전기 소모가 적은 LED로 전반적으로 교체해 가는데 이것이 지금 일반 논리로 보면 전구 떨어지면 LED 갈고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일시에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로 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제가 준공연도 달라는 이유가 어느 시기가 지나면 교체를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니까 해 주는데 3년 지난 것을 효율성 따져서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남부순환로 가로등도 다 바꾸거든요, LED발광으로.

주순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해당 세입․세출안은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치수과, 교통지도과 등 4개 부서 예산안을 참조하시고 또한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예산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상임이사 김종근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종근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결위에서 국별로 예비심사를 끝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진행된 내용은 중복질의는 생략하고요. 공단 관련해 전체 예산 계수조정 시에 좀 참고할 만한 내용만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던 2500만원 조직진단 용역보고서요 부기변경 한다는 것은 보고받으셨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 없으시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견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 번째는요, 공단예산서 중에 지금 청사관리팀에서 제출한 용역, 안전진단용역 제출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쭉 제출해 주셨는데 일단은 최근에 공단 청사 옆에 신축건물 관련해서 안전진단 얘기, 협의가 한 번 있었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관련 문서를 저희가 확인은 했는데 그 시공사측하고 조금 더 필요한 경우에 안전진단을 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추가 협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예 그 협의 자체는 종결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그 시공업체하고는 협의 자체는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수나 보상,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었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공사에서는 그 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결론인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내용 관련해서는 지금 거기서 좀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게 최근 결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공단청사의 공공기관 옥상녹화 관련해서 진행할 때 안전진단을 2012년 4월에 진행했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4월에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때도 안전진단 결과는 특별히 문제없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2013년 공사했을 때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는 게 안전진단 결과에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공단의 의견은 그래도 좀 금이 간 데가 있고 누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불안하니까 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는데 제 의견은요 지금 이게 1,600만원 정도 되나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620만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620만원에 대해서 수정 의견을 좀 드리면, 2012년, 2013년 안전진단 결과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이 항목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이 예산을 공단 쪽에 지금 직원들 복지 포인트? 이게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굳이 필요하면 나중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청사에 대해서는 보수비나 이런 것을 좀 반영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 이 안전진단용역은 동의가 되시면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이 예산을 차라리 직원들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복지 포인트 쪽으로 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건물에 균열이 좀 가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이 지금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그런 상태가 앞으로 또 진행이 된다면 그런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건물 안전진단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도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하고 전년도에 나온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추후에 시설을 관리하는데 좀 더 예산을 편성하고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공단직원들 복지 포인트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저희가 계수조정 시에 좀 참고하겠다는 거고, 이사장님도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으시죠, 그렇게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이견은 없고 아픈 곳을 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가 우선이지.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하고요. 혹시 청사에서 또 여러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으면 관련 부서에 그러니까 건축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 예산을 굳이 잡기보다는. 그렇게 하나 제안 드리고. 두 번째는 생활임금과 관련해서는 추계자료를 공단 담당자 통해서 받았는데요 당장 이게 지금 편성예산으로 잡히기는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 좀 편성할 수 있는 계획은 좀 잡아보셔야 되는 거 아닌 가 싶기도 한데 내부적으로 혹시 협의되거나 아니면 바람이 있으면 안을 한번 주시죠.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건 저번에 행정재경위에서 이동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당장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1월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추진계획을 세워서 그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 쪽에 총 예산 지금 제출해 주신 거 보니까 생활임금수준 그러니까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한 6억 정도가 소요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상임이사 김종근 6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 업무계획 수립하실 때 기획예산과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업무계획 때는 단계별이든 전면시행이든 계획을 좀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 드리고 나면 필요하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근

김종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부서 중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사업과, 청소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께 추가 질의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할 건데요 지금 세입에 120억 원인가요, 승방돌공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110억 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10억 원, 이건 상임위에서 한 번 지적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또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인정하고 계시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남아있는 게 오늘 예결위 계수조정과 동시에 하거나 내일 본회의 통과 전에는 공유재산 심의절차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법상 위배하는 그런 결과치가 발생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회의에 상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2014년 예산안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지요. 세입에서 110억 원만큼을 감하고 세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대로 통과하게 되면 이 예산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법상 그렇게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사후 치유문제는 다른 문제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법적으로 2104년 예산안은 법률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유재산관리법에서도 그렇고 지방재정법에서도 그렇고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동안에 의회에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유재산심의에서 그 외에 더 추가로 매각계획 잡고 있는 게 있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거 외에는 지금 예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성동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건 좀 더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의 의견은 어때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 의견은 아직도 청장님께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못 드려서 제가 말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절차적으로 가능한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절차적으로 결국은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가야지 되는데 그것도 절차상으로 보면 위법사항이 되게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구청장께 보고드리고 결론을 내야 될 사항인 거고. 지금 절차상으로 한 번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똑같은 걸 아직 치유도 안 됐는데 또 하겠다는 게 설득력 있을까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좀 합의점을 이끌어 내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를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일하기가 편하시겠지요, 중간에 난처하시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은 또 지역별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걸 인정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절차상은 매우 부절적하다고 보고요. 현재 있는 110억 원 승방돌에 대한 매각 건 처리도 불투명하잖아요. 급한 불도 못 끄고 있는데 옆에서 또 불 지르면 되겠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 의견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정책회의 결과를 제출 받았어요. 이 제출된 정책회의 결과 12월 17일 09시에서 09시 30분까지 진행된 창업보육센터 증축 관련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정책회의 결재가 났는데요, 이 내부결재라고 하는 건 국장단까지 결재가 났다라는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청장님까지 방침이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 결재가 났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께서는 최종적으로 현재 있는 창업보육센터 서울시 제안사업을 취소하고 조원동 농협에 있는 5층 건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한 건가요? 방침을.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시던가요, 구청장은 이 건에 대해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논의과정에서 지금 19억 원에다 보니까 보강공사비가 또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거기다 1, 2, 3층 리모델링비가 8억3,400만원이 들어가면 결국은 다시 짓는 거보다도 못한 그런 건물이 될 수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예전에 그쪽에 동사무소가 있을 때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증축을 하더라도 보강공사가 되더라도 그건 좀 위험한 거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지금 거의 1주일 만에 관악구 예산심의 결과가 뒤집히고요, 지금 예결위 결정은 안 났지만, 그리고 정책 자체가 180도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방침서에 결재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잘 했다고 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다면 신축공사비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면 방법을 바꾸는 것이 좋다라고 같이 국장단 합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2월 17일 회의 이후에 조원동 농협 건물 5층에 대해서 검토가 시작된 겁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조원동 농협의 건물에 관한 건 주무과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일자리사업과에 묻기 전에. 그러면 명시이월이 12월 17일 의결이 끝났어요, 예결이. 그러면 내일 본회의에 아니면 예결위에 수정예산안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수정예산안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결위원회에서 그것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치유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대 명시이월로 그대로 놔둔다면 그래도 내년도에 10억 원의 이자수입 정도는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돼서 명시이월로 가주시는 것이 우리 구에는 이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반납을 언제 하실 건데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내년에 원인행위가 안 되면 반납을 차후연도에 2015년도에 반납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반납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자수입이 얼마나 나오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동영

이동영위원

이자수입 때문에 이월을 그냥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수정예산안 내는 게 복잡해서 그러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수정예산안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정책이 변경됐으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시고요, 왜 제출하라고 하냐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결위 의결할 때 제안과 집행부 의견이 바뀐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정안 내는 것도 적절치 않고, 집행부에서 결자해지 하시는 게 맞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의회를 저는 거의 기만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정책결정이 1주일 만에 바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역으로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집행부의 답은 전혀 그럴 리가 없다고 해서 의결을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는 정반대의 의견 때문에 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표현이 좀 과할 수 있는데 의회를 갖고 노는 거밖에 안 돼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은 일언반구가 없던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국장단에서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이건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 이 정도면 유종필 구청장은 본회의장에서 우리 관악구의회에 대해서 공개사과 하셔야 돼요. 이 정도의 행정을 하신 거면, 그리고 의회에 대해서 그런 입장이라면. 제가 뭐 과장님 답변을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준비해 주시고요. 구청장 결재가 났기 때문에 정책변경을 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장과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똑같은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책임을 좀 느끼시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어떤 책임을 말입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정책변경에 대해서? 전혀 문제 없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물론 저희들도 용역 결과라든가 구조안전진단 결과라든가 또 당초 저희들이 제안에 의해서 15억 원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을 건축과에서 설계지침 공모 심의를 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벌써 신축에 버금가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3월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렇게 예산이 저기할지도 몰랐고, 실질적으로 명시이월만 올라갔지 예산을 저희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3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 주에 상임위 예비심사하고, 여기 행정재경위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공유재산 심사 했을 때 여러 가지 우려와 의견,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5억 원에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건은 추진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승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명시이월 할 때도 괜찮겠냐, 가능합니다, 명시이월 해주십시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건축과 정책회의 결과에서는 주관부서가 의견을 냈어요. 그 주관부서 의견은 과장님이 내신 거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 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한 사업추진은 구 예산 반영 그 다음 기 입주해 있는 재활용센터의 임시 이전에 따른 문제 등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제약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이런 거잖아요. 서울시 제안사업은 취소하고, 조원동 농협 건물로 이전한다, 이전하는 데 2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입장이 바뀐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의 입장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도 입장을 얘기하라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구조안전진단을 사실 선행하려고 했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10월에 돈이 와서 구조안전진단을 하겠다고 돈을 계속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에 들어갔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구조안전에 문제점이 있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제가 경위는 이 제안서 의견을 봤기 때문에 경위가 아니고 지금에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냐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마음 아프지요, 저도.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여기 취소 전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공모 가작 주는 거하고 그리고 당선작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700만원이에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1,700만원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조안전진단 용역비와
동영

이동영위원

그 비용은 결과적으로 예산이 낭비된 겁니까? 시에 10억 원 반납할 때 이 1,700만원은 메꿔서 보내줘야 되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시하고 지금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상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1,700만원을 메꿔서 줘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런 예를 전 반납 예도 있고요, 상의를 해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결과를 보고드리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셔야 돼요. 제가 계산하기에는 기존 업체에 나간 돈은 이미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환수가 불가능하고, 추가로 1,700만원을 더 편성해서 서울시에 반납할 때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4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거예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정책변경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 지금 막 설명하시는 게 아니고, 책임을 좀 통감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변경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설계 공모한 데는 취소통보를 했나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당선작 결정을 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당선작 결정한 건 알고 있고요, 지금 홈페이지에 떴으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오늘 올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설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래도 국토해양부 규정이 있습니다. 당선작으로 위원회에서 결정 났다면 아직 우리 팀장님께서 검토하고 있는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업무추진에 8%에, 뭐에서 2% 해서 6,100만원을 용역비로 공모해서 10%를 보상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해요. 그것들을 상의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위를 해서 당선돼 있는 건축회사 거기에 소위 배상금조로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거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렇지요, 규정들이 있으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얼마 정도 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검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냐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조금 전에 1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600만원인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610만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총 4,000만원 정도는 그냥 생돈 물어줘야 되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어떻게 4,000만원이 됩니까? 1,700만원에 600만원이면 2,300만원 아닌가요?
동영

이동영위원

1,700만원은 이미 구조진단용역에 집행이 끝났잖아요. 그 돈 환수 할 수 있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그 건물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해도 용역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사를 하게 된다면.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그건 다른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더 질의를 안 드리고요. 과장님, 계속 그런 입장이시면 안 돼요. 관악구에서 이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 4,000만원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어디에서 편성할 겁니까? 예결위에서 추가 증액해야 돼요? 예비비에서 쓸 겁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내년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할 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결론은 언제 나지요? 우리가 총 물어줘야 될 돈. 결론이 언제 납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전액 반납인지 잔액 반납인지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언제 나냐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건 시에서 검토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 예결위에 보고해 주시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만약에 예결위가 끝나게 되면 본회의에 꼭 보고해 주십시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의사팀에서는 확인되면 의회사무국장 보고 시에 그 확인된 내용을 의회사무국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건축과장님께도 물을 게 많은데 아까 도시관리국 할 때 했기 때문에 굳이 중복되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재활용센터 지금 매각계획을 결정하신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 그렇게 잠정적으로 회의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잠정적으로가 아니고, 잠정적이에요? 내부결재 보고서 공유 안 됐나요, 청소행정과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방금 결재가 나서 청소행정과에는 아직 통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요. 매각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님?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동영

이동영위원

매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매각하게 되면 재활용센터 매각절차에 대해서, 잠깐만요. 청소행정과장님 전에 기획예산과장님 회의에 가셨으니까, 매각절차를 언제 밟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건 매각절차를 청소행정과에 통보를 하면 청소행정과에서 다시 한 번 재활용센터는 구에 꼭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고 다시 재활용센터를 구해야 되는 그런 계획까지를 세우게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시간을 묻는 게 아니고 절차가 대체공간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매각을 해야 돼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그런지 아시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더라도 대체공간을 먼저 확보한 후에
동영

이동영위원

대체공간 활용 전까지는 현재 재활용센터 공간에서 업무를 진행하겠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재활용센터 매각 전에 대체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재활용센터 매각하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매각에 따른 별도의
동영

이동영위원

조치는 필요 없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조치를 하는 건 당연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변동된 사항을 사전에 저희가 합의를 해서 대체공간을 마련을 하면 그것으로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조례 개정을 해야 합니다. 재활용센터 관련한 조례예요 제3조에는 우리 구에 있는 이거 자촉법에 근거해서 한 거예요. 재활용센터의 위치를 명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악구 재활용센터 관련 조례 제3조에는 별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센터 관악구 남부순환로 1427, 신림동 564-4번지 여기가 현재 지금 재활용센터 위치예요. 그리고 이 주소를 왜 명시하냐면 대체공간이 잡히면 대체공간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주소를 바꾸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심사를 통해서 매각절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청소행정과에서는 시급히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이 건과 관련해서도 그러면 추진을 하시겠네요, 기획예산과장님?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면 앞에서 쭉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방침이 났다면 수정예산 제출해 주시고 명시해서 이월예산에 대해서 조정하겠다는 거고 나머지는 이 건과 관련한 책임소재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미성동 청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지금 진행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진행된 것은 전혀 없고 조규화 부의장님께서 그동안 추진해 오셨던 미성동 청사 그 자리에다가 뭔가 건물을 새로 짓는 계획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상규 의원이 10억 원을 특교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옆에 현재에 있는 공간보다도 그 옆에 있는 한의원 부지를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팔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중장기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중장기 계획은 내년도에 거기에다가 신축을 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우리 주민들은 찬반론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게 우리 주민들의 어떠한 갈등이 없도록 하루속히 미성동 청사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일자리사업과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했었죠? 농협5층 기부채납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전혀 모르신다고 그랬죠, 전혀?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오늘 최종 결재가 났으니까.

소남열위원

전혀 모르신다고 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고 잘 모른다고 했죠.

소남열위원

모르신다고 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고

소남열위원

결정한 사항이라는 게 아니고 전혀 모르신다고 했죠. 어제 일을 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2월 9일에 공문이 왔는데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결정사항은 제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공간만 생기면 일자리사업과에서 다 차지하려고까지 한다고 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랬죠.

소남열위원

보세요, 공문에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이게 최종 결정은

소남열위원

12월 17일 누가 작성했어요, 이거를, 공문을?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 부서에서 했죠.

소남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최종 결정은

소남열위원

결정권자를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최종 결정권자를 과장님이 하는 줄 알고 제가 그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 기획예산과장님이 조금 전에 결재해서 공문 시행했다고 해서 저희는

소남열위원

과장님,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 줄 아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지역이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여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남열위원

농협 5층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농협 5층은 기부채납 받았다고

소남열위원

기부체납 받았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2월 9일에 도시계획과장이 공문이 와서 알고 이걸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빨리도 하셨네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

대단하시네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보셨나요,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할 게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혹시 해 본 적 있냐고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소남열위원

아니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소남열위원

자, 이게 지금 판매시설입니다. 그 판매시설로 용도를 변경 시키기 위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도시계획과장한테 자세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왜 과장님은 이렇게 좀 들으려고 안 하고 본인의 의견만 관철시키려고 하세요? 우리 관악구청 5층도 좀 차라리 그런 창업시설 좀 하시지 그러세요. 빈 공간이 꽤 많던데? 왜 듣지도 않고 그러세요? 제가 뭘 질의를 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주민여론조사 해 봤냐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소남열위원

그것은 이미 끝났어요, 그 질의는. 왜 그러세요? 기부채납 받기까지요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협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용역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판매시설 용도로 바뀐 거예요. 그런 좋은 공간을 지금 창업부지센터로 칸을 막아서 쓰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말씀 끝났으면 답할까요?

소남열위원

거기에 대한 답만 하세요, 그러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도시계획과에서 12월 9일에 각 부서별로 활용방안을 내라고 해서 저희도 하나의 활용방안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모든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여론 수렴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민들은 그 공간을 정말 쓸 만한 공간 하나 마련됐기에 주민들은 지금 여론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 도서실이랄까 아니면 어린이소극장을 할까 지금 뭔가 좋은 안을 만들어서 정말 쓸 만한 공간이기에 창업센터 정도는 조금 어떤 뒷골목에 해도 또 예산 갖고 뒷골목에 임대를 얻어서 해도 충분히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무조건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산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해서 기부채납 받으면 끝나요. 끝난 부분이고 활용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은 틈만 있으면 전부 차지하고 있잖아요. 경로당을 그렇게 하고 있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열정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무슨 열정이에요.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지 모든 게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지, 어떠한 과장님 혼자의 생각으로 정책을 펼치면 되겠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소남열위원

열정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제 당장에 모른다. 사실 여차여차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전혀 모른다 그렇게 답하고서 오늘은 당장 보니까 12월 17일에 이미 제안서를 냈고 결정이 난 걸 가지고 나기 직전인 걸 갖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최종 결정은 저희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보고드렸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그러세요. 그것은 저도 안다니까요. 제가 결정하라고 했어요, 마라고 했어요? 그것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전혀 모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24시간도 안 돼서 그렇게 거짓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또 거짓이라고 또 하십니까?

소남열위원

그렇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저는 거짓 해본 적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전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

전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결정사항은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제가

소남열위원

유치원생입니까? 결정사항하고 정책제안 하는 거 하고?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도시계획과에서 공문이 와서 활용 방안을 하나 저희가 냈을 뿐이고요 거기서 수합을 해서 최종 결정 보고를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대단하십니다. 과장님, 아주 능력 대단하십니다. 주민여론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그것을 판매시설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주민들이 정말 꼭 필요한 시설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하나의 사무실, 작업장으로 쓴다는 게 저는 참으로 이런 정책, 과연 맞는 정책인지 한번 주민들에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도시계획과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

주민들에게 이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하고 물어보고 우리 청장에 대한 평가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노인청소년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 게 있어서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어제 조금 물어볼 부분이 있었는데 워낙 순간에 지나가 버려서 제가 놓쳤습니다. 그런데 질의도 한 번씩 받고 해야지 그냥 끝나면 덤덤하고 심심하잖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

새들경로당 증축 건인데요 이 부분이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 우선순위에 밀렸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새들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요구를 사실상 못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못 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제인가 나한테 자료 가져온 친구는 예산 넣었는데 밀렸다고 하는데 이거 참 대단하네. 어떻게 과장님은 안 넣었다고 하고 직원은 넣었는데 밀렸다고 하고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방침을 받지 못한 거는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새들경로당에 대해서 잘 아세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두 번 가봤습니다.

송도호위원

두 번 가봤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관악구에 이런 경로당이 있나요, 또?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것보다 더 열악한 데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더 열악한 데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열악한 데가 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뜻은 무슨 뜻이에요, 열악한 데 있다는 뜻은?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 여건이 새들보다 더 열악한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할머니들만 쓰는 데가 많이 있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많이는 아니고요, 한 몇 군데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디, 어디가 그런 데가 있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백일경로당도 있고요

송도호위원

거기도 1층인가요? 공간이 하나만 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하나만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또?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리고 남현동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사립경로당이

송도호위원

그건 아파트 거예요, 구립이에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사립입니다.

송도호위원

아까 뭐라고 했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백일경로당이요.

송도호위원

백일경로당은 구립이에요, 사립이에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구립입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 볼 때는 새들경로당만큼 공간이 적은 데가 없었는데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백일경로당이 더 적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일이 사립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제가 5분발언을 했어요. 5분발언 했을 때는 제가 그럼 자료도 없이 5분발언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5분발언을 했고 예산에 넣으라고 했는데, 예산을 보니 예산에 안 넣고 밑에 있는 직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 자료를 갖다 줬는데 예산에서 밀렸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내적으로 다른 방안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 신청을 15억 원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 15억 원 중에 한 1 ~ 2억 정도를 새들경로당에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내적인

송도호위원

반영이 되지 않을까예요,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배정이 되면 거기에 시키려고.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배정이 안 되면 안 되고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설계비라도 올려야겠네요, 그렇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설계를 해놓는다면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면

송도호위원

아니, 제가 구립경로당을 쭉 보니까, 아마 신림동이 가장 열악해요. 그리고 1층 하나 있어서 할아버지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 옆에 갑을아파트 경로당을 제가 부탁해서 개소를 했는데 거기도 한 칸이에요. 거기는 사립이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한 칸이라도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기도 나누어져 있어요. 거기 한 방에서 식사하시고 할머니 나가계시고 그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신림동 사실 거기만 할아버지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해소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주택을 개조한 건물이어서 그렇습니다. 국비가 15억 원이 반영이 되면 저희는 반영을 하기 위해서 내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해서 미성동 청사에 대해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본회의장에 안 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제가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한테

주순자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기 같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있는데 어느 의원님만 딱 지정해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위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또

주순자위원장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오는 절차 장애인권리복지기금으로 가다가 거기에 6동이 지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장

똑바로 말을 하셔야지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도 위원님들이

주순자위원장

여기 동료 지역구 의원님이 두 분이나 돼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통합해서 결정해 주는 대로 저희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지금 이게 사실은 중장기계획이 벌써 실시 설계비가 돼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딜레이 된 거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그렇죠? 그게 선순위에 밀린 게 아니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는데 여기 지역구 의원님이 두 분 다 계시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어느 일정한 특정한 위원님만 지목을 해서 속기록까지 남기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우리 지금 농협 5층 기부채납 공간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그 정책에 대해서, 활용방안 정책에 대해서 규합을 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소남열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도시계획과에서 활용방안을

소남열위원

그러면 누가 지금 도시계획과에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좀 연락해서 저한테 지금 바로 다 갖다달라고 하시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자료 좀 주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협조요청 부탁드립니다. 예산에 대한 것만 좀 하시고 약간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남열위원

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승방돌공원 부지가 매각도 안 됐고, 매각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상임위에 공유재산심의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150억 원가량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110억 원.

이복례위원

승방돌공원은 110억 원이고 봉천12-는 40억 원 중에서 150억 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로 나갔습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 결정을 언제 결정을 하고 누가 결정을 하고 어떻게 된 과정인지 혹시 아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9월부터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다 편성하고 나서 보니 세입예산이, 복지예산이 크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입 가지고는 도저히 충당할 길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정책회의에 제안사항을 올려서 정책회의에서 그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복례위원

예산이 증액됐다고 해서 의회 의결 거치도록 돼 있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도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그걸 내년 세입에 넣어서 또 세출로 각 부서에 예산을 계상해요? 이거 정말 잘못되지 않았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상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비상상황이면 관악구 전체 행사성경비를 줄였어야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행사성 경비도 최대한 줄이느라고

이복례위원

신설도 하지 말았어야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까지 저희들이 자진해서 줄인 것도 5,000만원정도

이복례위원

그거는 매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과장님. 그거알고 계시나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다행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묻는 과마다 서로 핑퐁을 쳤어요. 정책회의 언제해서 어떻게 결정나고 그 과정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자료 상세자료 주세요. 자료를 좀 요청하면 상세자료가 안 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6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왜,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주셔서 오늘 퇴근 전에 주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금방 드릴 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행정재경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놨기도 하고요, 두 번간 작년과 금년까지 계류가 돼 있어서 저희들은 그래도 금년에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렵더라도 그런 위법사항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미 위법사항은 되고 있는데 뭘 도와줍니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같은 회기 안에 의결이 되면

이복례위원

아니, 과정이 틀렸어요. 이건 이미 의회 의결을 거친 뒤에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거친 뒤에 매각절차를 밟아서 그게 됐을 때 세수입으로 하고 세출예산으로 했어야 맞는데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완전히 뒤바뀌어서 처리를 하시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 이해를 해달라? 그러면 관악구의 우리 재산 다 그런 식으로 팔아넘기고 아, 이해를 좀 해달라 이래도 되겠네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복례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되면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매년 정기적으로 듣는 소리입니다. 특별히 기획예산과장님이 폭격탄을 맞으셨는데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국․과장님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특히 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펼치시면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과정 전수 정책회의뿐이 아니고 그 자료 저한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본위원이 웬만하면 어제 심의 할 때 질의를 안 했는데 회신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봤어요. 심히 걱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우리 음식물 폐기물 위탁업체 연간 42억 원이에요. 약 43억 원인데 신림 지역하고 봉천 지역하고 양쪽으로 나눠서 선정을 했어요. 본위원이 상임위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위탁업체 평가위원회 이후에. 그래서 본위원이 선정된 모업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집행부에게 이걸 환경부랑 농림식품부에 알아보라고 얘기해서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제 답변서를 받았어요. 검토해 봤는데 검토 결과를 내가 어제하고 오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자문 검토한 내용을 보면 이것도 심각해요. 지난번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 청목 선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아서 석 달 가까이 청소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많이 지적했죠, 조사특위까지 했어요. 지난번에 음식 폐기물 대란이 있을 때 엄청나게 힘들었죠. 본위원이 명확하게 그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인지 다시 한 번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환경부나 농림식품부에 질의회신하시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검토보고한 걸 한 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위원들은 몰라요. 자, 환경부 질의회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두 분의 변호사 견해를 받으셨어요. 근데 환경부의 질의회신 결과에 대해서는 두 변호사는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농림축산식품부의 결과는 두 분의 변호사가 불법으로 판단된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를 해서 집행부의 안인 것 같아요. 자, 이걸 자문내용을 다시 내부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불법을 이유로 구청장이 직권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 1순위 업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가 내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검토내용이 뭐냐면 두 변호사의 견해가 똑같이 바뀌어요. 자, 불법이긴 하지만 주식회사 oo은에게 oo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한 변호사는 뭐냐면 구청장이 불법을 이유로 1순위 업체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 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므로 평가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명확하게 하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한강관리청에서 어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왔기를 환경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답변이 폐기물관리법에서도 비료관리법에서도 위반이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하겠고 비료관리법에 대해서는 허가업체인 충북 예산군청에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가 그렇지만 변호사의 자문을 또 추가로 받은 바, 그래도 신청업체에 대해서 한 번쯤 소명기회는 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제안심사평가위원회를 다시 한 번 열어서 위법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과연 협의를 하는 게 타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시키고 한 번 정도만 소명기회를 주고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도록 내부정리가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다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건 확실하게 답변드립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소명할 기회는 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견해를 보면 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하였기 때문에 평가위원회에 맡기면 안돼요. 어차피 불법으로 판정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위원회도 할 게 아니에요. 주식회사 청목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 선정에도 김재갑 전 과장 있을 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간담회를 통해서 처음에 공개입찰하는 서류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현장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재무제표라든지 우리가 세무사를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우리가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부실했기 때문에 지금 갑과 을이 바뀌는, 우리 집행부가 갑이고, 위탁업체로 선정된 청목이 을인데도 불구하고 석 달 가까이 을에 끌려가는 이런 형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본위원이 질의했던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이 업체가 만약에 협상이나 계약이 되면 몇 개월 행정처분을 받을지 모르지만 받으면 2014년 1월 1일부로 이후에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업체는 우리 음식물폐기물을 처리를 못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현재 상급 기관에서 불법으로 업체가 확정됐기 때문에 현재 불법인 업체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건 확고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불법으로 판정됐다고 하고 소명할 기회는 주되 평가위원회에 맡기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건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평가위원 문제점이 앞으로는 저희가 전문가 하고 법률가를 반드시 참여하도록 앞으로는 그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맞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야 돼요. 위탁 내지 대행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됐잖아요 그동안 없었는데. 그래서 보건복지위원들이 누누이 간담회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이 오셔서 정상화하는 노력은 우리가 인정을 하니까 우리가 협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재활용폐기물 위탁업체 선정 그런 절차를 밟지 마시라는 뜻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답변하셨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서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노인청소년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497쪽 관악청소년회관 이번에 공공요금 지원해 주는 것이 2억 원이 잡혔잖아요. 작년에는 얼마 잡혔었나요, 전년도 예산에? 여기 세부적으로 안 나타나서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 같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온 것을 보면 노인청소년과에 관악청소년회관 LED조명교체가 신설해서 들어 왔어요. 1,3350만원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거는 왜 이렇게 신설까지 해서 올렸나요? 그렇게 급했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신설이 아니고 당초에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도록 공문지시가 됐었는데 총액은 9,000만원 중에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을 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왔는데 저희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조정과정에서 빠졌어요.

김정애위원

조정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여기는 신설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구비 15%가 1,300만원이면 국비랑 더 들어오는 건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1,350만원을 편성하면 약 6,500만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LED조명 교체하는 것이 친환경적으로 좋다고 해서 많이들 교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거 뽑아보셨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현재 관악청소년회관은 약 17년 정도 그렇게 돼 있고 원가계산은 약 9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을 LED로 교체한 주차장이나 이런 곳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작년 거하고 한 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크게 전기료가 저렴하다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LED교체를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해야 되겠지만 조금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사실상 청소년회관 가 보셨겠지만 굉장히 침침하고 어둡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요. 502쪽에 사회복지보조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지원 거기 보면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어떤 근거로 되어 있는지 자료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냥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4쪽에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운영지원이 있어요. 그 부분도 2013년도 어떤 프로그램을 돌렸는지와 앞으로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507쪽에 경로당관리도우미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인데요 2013년도에 몇 분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료 부탁하고 2014년도 활동계획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구립경로당개보수 47개 512쪽에 계획이 잡혀서 예산이 왔어요. 왔는데 이 부분 어디 어디할 건지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먼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아까 생활임금 관련된 검토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한 자료를 받았어요. 근데 왜 공단만 검토하셨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공단하고 구청 청사의 열여섯 분하고 같이 검토가 된 겁니다.

나경채위원

청사 열여섯 분은 청소하시는 분들이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왜 그렇게만 검토하셨냐는 거죠. 이왕하실 거면 전체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본청까지 한 번 할 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그렇게 보강해서 업데이트시켜 가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작업이 마무리 되면 그때 시작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게 어차피 시행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시행하는 데는 예산상에 무리가 있을 거거든요.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단을 미리 검토하신 거는 하게 되면 공단부터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하게 되면 우리 구청 청사와 공단과 그렇게 먼저 추진을 해볼 생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나경채위원

청사하고 공단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생활임금의 완벽한 충족은 못하더라도 생활임금에 점진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형으로 한 번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나경채위원

일단 공단의 경우 공단 직원 비정규직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에 접근하려고 하는 경우에 5억7,5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셨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본청의 기간제 비정규직 전체가 몇 명인지 아세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그거 할 때 파악이 안 돼서 이번에 예산안이끝나면 기간제까지도 한번 포함해서 해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시행할 의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올해 예산에 올리지는 못하셨고?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번 회기 끝나고 검토를 하시면 언제부터 시행에 대한 검토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내년부터는

나경채위원

예산이 없잖아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다음 해 2015년

나경채위원

내년에 준비해서 그 다음 해?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제 생각에는 공단의 일부부터라 하더라도 또는 일부 부서의 기간제부터라 하더라도 올해부터 규모가 작더라도 일단 첫 발을 내딛는다는 의미에서 시행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내년 되면요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많이 바뀌시고 청장님도 다시 들어오실지 다른 분이 들어오실지 그런 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왕 의지를 가지셨으면 단 일보라도 올해 진전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히 무리가 없으시죠 예산이 허락한다면요?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들이 좀 논의해 주시면요 적당한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당한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홍보전산과장님.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입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자료를 가지러 다시 갔다 오셨던데 신문 때문에 자료 가지러 갔다오셨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저는 다른 거로 판단하고 갔었습니다 유지보수.

나경채위원

그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나경채위원

관악구에 GFM이라고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관악FM.

나경채위원

사업지원과 관련된 제안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제가 직접은 안 받았습니다. 담당 팀장이 한 번 만난 것으로

나경채위원

내용을 확인하셨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예상하셨던 질의가 아닌 모양이지요? 그 이야기를 일단 꺼내 놓을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전국에 2004년부터 7군데의 소출력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라고 하는 게 시범사업으로 시작됐고, 2009년도인가요 그때 정식 방송국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전국에 7군데 있는 소출력 라디오방송국 중에 하나가 관악구에 있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 10년 동안 활동하고 있고 비영리단체지요. 최근에 관악FM이 전국 소출력 라디오방송국 미디어운동을 하는, 지역미디어운동을 하는 소출력 라디오방송국이 일종의 연합회를 구성했고 관악FM이 간사단체예요, 책임자단체라는 거지요. 그리고 서울시와 함께 3개 공동체라디오방송국대회라고 하는 아막대회라고 하는 방송대회를 유치해서 성공리에 치렀어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미 여기가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이 연 1,400명 이상이고 아주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에서부터 80대 노인 어르신들까지 그 다음에 한국 사람부터 이주여성, 이주노동자까지 굉장히 다양한 계층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매우 의미 있는 미디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지역의 소통, 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구청의 거의 단 한 푼의 예산지원 없이 10년 동안 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하게 지금 정도의 성취를 우리가 확인했다면 좀 더 지역민들의 미디어를 활용하는 소통의 이런 문화가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지원을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일단 위원님들께서 안을 마련해서 주시면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경채위원

안을 받으셨을 텐데 과장님이 직접 자세히 검토는 못하셨다는 거지요?
장경

성장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위원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오시면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일자리사업과장님, 우리 지금 도시계획과로부터 활용방안을 제시하라고 공문을 언제 받으셨지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잠깐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기부채납 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저희 부서로 접수됐습니다.

소남열위원

접수됐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공문입니다. 수신, 이건 일괄로 보낸 겁니다. 도시계획과 87-9, 12년 12월 12일 호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일자리사업과는 먼저 어떻게 알거나 협의를 했다는 얘기지요.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2일이라면서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도시계획과에서 8709 2012년 12월 12일호와 관련입니다 해서 수신처 참조로 서관 동사무소 31군데 조원동장한테 보낸 공문이시지요?

소남열위원

예, 그런데 2일날 받았다면서요 과장님은. 2일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12월 9일에 우리가 보냈고 12월 4일 도시계획과에서 공문을 일괄발송을 우리 부서로 해서 저희가 조회에 대한 회신을 12월 9일 보냈어요 이렇게 쓰겠다. 각 부서에서 보낸 걸 도시계획과에서 수합을 했겠지요.

소남열위원

제가 이해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12월 12일 각 과로 다 발송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아니에요, 12월 4일날 보냈어요.

소남열위원

12일이라니까요,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설명을 해 주세요. 누가 좀, 제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결재가 있습니다. 밑에 결재를 보십시오, 맨 밑에.

소남열위원

그런데 날짜는 12일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거긴 어디 공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요 지금. 그러면 반환날짜는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2012년 12월 10일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2013년 12월 14일까지 내라고 했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내라고 했지요.

소남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활용안이 생각날 수가 있나요? 미리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사전에 일자리사업과장님은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며칠 사이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항상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이 자료를 드릴게요. 저희 딱 두 장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소남열위원

보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은 이렇게 며칠 사이에 아주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5일이면 굉장히 길지요.

소남열위원

길어요?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

예를 들어서 조원동사무소에는 준비도 안 하고 주민여론수렴을 하지도 않았는데 낼 수 있겠습니까?
희영

홍희영일자리사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각 과 의견조율을 해서 뭘로 쓰겠냐 해서 낸 거지요. 저희도 하나의 의견이지요.

소남열위원

위원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오시면 자리 만들어 주십시오. 이걸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서면질의하지요.

소남열위원

이건 있는 데서 확인하려고 겁니다.

주순자위원장

서면질의하세요.

소남열위원

다른 분들 다 끝났어요?

주순자위원장

예.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준

나대준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여 증액한 부분과 새비목설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11명)

18시35분 회의중지

23시5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있으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계속 하여야 합니다. 지금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처리하기 위하여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여기에서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이 지난 후 12월 20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수변경의 건에 가결됨에 따라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잠시 후 자정이 지난 후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