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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222회 제2본회의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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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본 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이어서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에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제출순서에 따라 기세남의원님, 심발훈의원님, 김화묵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