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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222회 제2본회의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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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이의 여부를 묻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