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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21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4-01-21

김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14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일들 모두 성취하는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모두 이루는 한 해,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연말 정년퇴임하신 이민래 도시관리국장 후임으로 서울시에서 이재철 국장님이 부임하는 등 국·과장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새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로 전입오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전입 과장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전입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창빈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나경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월 3일자로 서부도로사업소장에서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재철입니다. 제가 도시관리국장으로 일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도시관리국 직원들과 함께 구정발전을 위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년 1월 1일자로 전보 임용된 도시관리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림동장으로 근무하다 도시디자인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용탁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전입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윤귀상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건설교통국 전입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근무하다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황겸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전입하신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생산적이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조원중앙로 구관리 도로의 시관리 도로 전환 요청 청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의 안건을 3일에 걸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소관 부서인 도시관리국 주택과와 건설교통국 토목과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주택과, 토목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부서로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2013년 11월 18일 김정애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여 2013년 12월 5일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질의·답변 등 토론과정을 거쳐서 의결을 보류하였던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 관리 조례안은 발의의원이신 김정애 의원께서 조례 내용을 수정해서 새로운 조례를 발의함에 따라 심사 보류된 안건의 철회요청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철회 요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 관리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정애·나경채·송도호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의원이신 김정애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2014년에는 우리 관악구가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망하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지역의 주택 노후화, 정비사업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빈집 발생이 증가하여 범죄, 붕괴 및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악구 내 빈집에 대한 실태파악 및 체계적인 정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본의원이 동료의원 네 분의 찬성을 받아 나경채·송도호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밝히고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 효율적 업무 수행 체계 구축 및 예산상 조치, 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빈집정비지원계획 수립, 빈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빈집을 공공용지로 제공한 자에 대한 지원, 정비사업구역 내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 대상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정비사업구역의 빈집 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의 협의, 빈집에 대한 폐쇄조치 안내, 건축물 보수 등 소유자의 의무, CCTV 설치 및 가설울타리 설치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부칙으로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조례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할 뿐 아니라 빈집에 대한 효율적 활용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빈집정비지원조례안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지원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정애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주택과장께서도 답변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애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 범죄, 붕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에 빈집 관리에 대해서 대지 소유를 하고 계신 분은 개인입니까, 구청 재산이에요? 조례로 하고자 하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이 조례에서 나와 있는 것은 개인 소유의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개인 소유로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저희 구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나요? 빈 집에.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여기 제6조제1항에서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층의 경우에는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집 중에서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집을 공공시설로 이용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러니까 살고 있지 않는 집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가,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정예숙위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집도 개인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공증을 받아야 되지요, 일일이?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6,7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집 소유자를 파악해 보니까 70여 명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집을 빈집으로 놔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공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증을 받아서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또 재개발되는 구역이 강남아파트도 있고 아파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개발되는 아파트 될 확률이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6,700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종전에 지난 연말에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에는 정비구역 내에만 해당이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안은 정비구역 내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삼성동 포함 관악구 전체로 조례가 돼 있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정예숙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재개발을 빨리 시켜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는데 개발을 안 시키고 빈집을 다시 재정비해서 이렇게 주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내에는 위험요소가 있거나 아니면 범죄의 위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도정법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철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빈집을 그런 요소가 있는 빈집이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도 필요하고 또한 정비사업을 하는 데 또 철거하는 데 약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시점을 기준해서 평가를 해서 나중에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 빈집으로 그냥 놔두지 철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저희들이 신문이나 TV 보면 용산 같은 그런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재개발에서. 그래서 노파심으로 제가, 우리 동료의원님이 지난번에도 발의하신 거 공포를 해드려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기에 지적을 할 뿐이에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런 문제점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잘 선처하셔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정한 목적 및 정의 규정의 범위 내에”라고 했거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재개발·재건축 내에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네요? 이 조례가.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이 조례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소남열위원

같이 협의를 할 당시에 제5조제4항에 보면 지원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했습니까? 계획하고 계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니 그런 계획은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

소남열위원

계획도 없이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할지라도 실효성이 있을까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컨대 강남아파트 저는 다른 지역은 잘 모릅니다마는 강남아파트가 이주한 지가 벌써 6~7년이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상당히 치안이 문제가 되고 하물며 붕괴위험까지 있는 아파트지요. 어디보다 더 먼저 시급한 부분이 아마 조원동에 있는 강남아파트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출입구를 막아준다든지 CCTV를 설치한다든지 하려면 재원이 꼭 필요한 데거든요. 그렇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지금 주관 사업체에서 못 하고, 조합에서 진행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런 좋은 조례를 제정하면 당장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재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조례를 이번에 발의했기 때문에 올 예산 확보는 못한 상태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검토를 해서 지원대상의 범위라든지 절차라든지 예산확보 문제라든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강남아파트 문제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강남아파트를 놓고 볼 때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철거를 하고 혹은 다른 시설로 사용을 하고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법 외에 있는 지역에는 혹시 이 조례에 걸맞게 이용될 만한 주택이나 토지가 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빈집이, 현재 주택과에서는 관리하는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은 정비구역 내의 빈집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한 빈집은 아직 실태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소남열위원

좀 아쉽네요. 이 조례가 동료의원께서 지난 회기 때도 계속 상정돼 있었고 협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조사를 해볼 법도 한데, 그런 조사가 어려운가 보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종전에는 정비구역 내의 빈집이었고, 이번에는 그거 외의 빈집이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이해가 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거환경정비법 내에, 정비사업 내에 있는 것은 우리 조례 목적에 맞게 시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고 하다보니까 거기를 수리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조금, 나중에 보상문제도 뒤따르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소남열위원

다른 지역은?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집이 실질적으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집을 빈집으로 놔둔 상태에서 비용을 조금 들이면 수리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걸 철거해서 범죄의 위험이 노출된 부분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녹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대충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남열위원

평당 얼마나 들어갈 걸로 생각하세요? 철거해서 그럭저럭 만드는데.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타 자치단체에서 이걸 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자치구 구 단위에서 하는 것은 빈집 관리조례고 그 다음 부산시나 이런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빈집 정비 지원 조례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구 단위에서는 예산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몇십 억원씩 편성을 하고 또 작은 데는 몇 억원씩 편성되던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조례 읽어보셨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나경채위원

정비예정구역 안에 곧 철거될 집을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해서 사용하자 그런 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어디 조례에 그게 있나요? 몇 조에?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라고 하는 것이 철거하고 개보수가 포함된 것으로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과장님, 정비예정구역에 빈집이 발생하면 개보수해서 계속 써라라고 말하면 바보 아니겠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런데 여기 보면

나경채위원

써라라고 돼 있는 게 아니고 검토해서 필요하면 그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예정구역에 그게 필요하다라고 검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니 종전에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조례가 종전 조례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러니까 빈집 정비

나경채위원

새로운 조례 읽어보셨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읽어봤습니다.

나경채위원

새로운 조례에 그런 내용 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제2조에 보면 빈집 정비라고 하는 건 빈집을 철거하거나 개축하거나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경채위원

빈집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구청의 예산을 투입해서 일정하게 리모델링을 하거나 공공용지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을 주민쉼터나 운동시설 등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소유자가 동의하고 빈집 정비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비예정구역에 그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바보가 누가 있겠냐고요? 정비예정구역이 있고 정비예정구역이 아닌 곳이 있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는 범죄의 온상지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정비예정구역에 CCTV를 없애버리거나 보안등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 경우에 CCTV를 철거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서울시 방침 아닙니까? 맞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정비예정구역 안의 보안등을 철거해버렸는데 이걸 다시 복구하라라고 하는 게 서울시 방침 아닙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맞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 내용을 정비예정구역에서는 우리 조례상에 근거는 특별하게 없는데 서울시 방침으로만 존재하는데 그걸 담아놓은 거예요. 기타 정비예정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빈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활용 가능하면 활용하라라고 하는 취지예요. 여기 어디에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지원

나경채위원

곧 철거될 지역을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런데 여기 지원대상 제6조에 근거하고 있는 건,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1항 1호와 2호는 어떤 정비구역 내라든지 그런 규정이 없고 3호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구역 내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나경채위원

과장님, 3호에 정비사업구역 내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화재발생 예방 등을 위해 빈집관리 업무에 쓰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정비사업구역 내 안전사고 방지와 범죄예방, 화재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뭡니까? CCTV 설치하거나 보안등을 철거해 버렸으면 보안등을 재설치하거나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서울시가 이미 지침으로 내려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러니까 아까 소남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위원 말씀하신 내용과 좀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원대상에서 정비구역 내에 있는 빈집의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여기에서 명시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나경채위원

정비예정구역에 있는 빈집, 공가가 이미 발생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방치돼서 곧 철거될 위기에 있어요.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철거하거나 또는 철거가 적당하지 않으면 다른 가설울타리 같은 거 설치해서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서울시 방침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 내용은 동의를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내용들을 정비예정구역의 경우에는 그렇게 정비를 제대로 하라라는 취지 아닌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러니까요,

나경채위원

여기에 어디 주민들에게 정비예정구역 안에 있는 것들을 주민쉼터나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로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어디 돼 있냐고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반드시 사용한다고 제가 답변 안 드렸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취지에서 적절하지 않다면서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나경채위원

과장님,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소남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빈집 예를 들어서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에 빈집은 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하기가 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경채위원

예.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것은 안전사고 방지라든지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가설울타리를 설치해서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규정이 3호지 않습니까. 그런데 1, 2호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내와 정비구역 밖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2호 보십시다.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은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리고 지원할 건지 아닌지는 해당 소관 부서의 의견을 거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행정기관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곧 정비가 진행될 정비예정구역 안에 있는 곳에 공가가 발생했어요. 여기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문화여가시설로 1년 동안 쓰겠다라고 했어요. 우리 부서 입장에서 내년에는 여기는 무언가 사업이 시행돼요. 그러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내면 되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렇지요. 그거야 당연한 건데 이 조례

나경채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조례의 전반적 취지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는 범죄의 온상 그 다음에 무너짐 등을 통해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한 관리를 하라. 이 전에는 정비예정구역이 발생하면 CCTV를 철거해 버렸다고요, 보안등을 없애버렸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취지예요. 그리고 정비예정구역이 아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이 조례 그렇게 안 읽히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취지이지,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소남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정비구역 외에 있는 빈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정비구역 내에 있는 빈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경채위원

정비구역 내에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그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확인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건 부적절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가 그런 것처럼 잘못 설명을 하셔서 제가 바로 잡는 겁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발의된 조례안을 보면 정비구역 내의 빈집 관리 조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원 조례입니다, 제목도. 지원 조례고, 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구역 내, 정비구역 외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의 문구만으로 봐서는 정비구역 내나 정비구역 외나 다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해가 돼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의도적으로 조례의 내용을 매우 문구에 집착해서.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런 취지로 해석하면 문제가 있어요. 조례가 관악구 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이 아니에요, 그냥 그걸 삭제하고 빈집 정비 지원 조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시 중에 빈집을 활용하는 계획을 구청이 제출하라, 강구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비예정구역에 있는, 형식상 이 조례의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정비예정구역 내에 있는 빈집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구청이 강구하라라는 취지로 읽는다면 그건 이 조례를 잘못 읽으신 거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정비구역 외까지, 정비구역 내에 있는

나경채위원

정비구역 내에 빈집이 발생하면 그걸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라라는 식으로 읽는다면 이 조례를 일부러 잘못 읽는 거라고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정말 일을 하기 싫으신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사실은 김정애 위원님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재정비구역 내에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외에는 얼마나 되는가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발의의원님들께서는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서. 그러면 예컨대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 정비구역이 1~2년 내에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예를 들어서 강남아파트가 현재 관리처분 총회까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철거를 할지, 정말 우리 과장도 모르시는, 주민들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는 이런 상태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무한정 강남아파트 20년 그 상태로 흘러왔는데 이런 곳은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완벽하게 관리는 안 된다 할지라도 출입구도 막아줘야 되고 CCTV도 설치해 줘야 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될 터인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지금 현재 도정법상에는 정비구역 내의 위험건물을 철거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소남열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차라리 시행자가 하기로 돼 있으면 그런 곳은 아예 조례에서 구별을 딱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내는 포함 안 한다라든지 그 외로 한다든지, 그렇죠? 그럴 때 현실성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글쎄요, 지금 정비구역 내에 사업시행인가 나고 이 정도 되면 빈집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는 지금까지 사업시행자가 관리해 왔고 또 비용도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소남열위원

어차피 구청에서 그곳은 계속 관리도 하게 하고 권고도 하고 있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철거도 빨리 하게 하고, 관리를 하게 하니까 이 부분은 좀 구분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시지요?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정애 위원님, 나경채 부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빈집 관리 취지는 정말 저도 동의합니다. 빈집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빈집을 지금 정비구역 내에 개보수 그리고 다시 임시라도 사용한다는 데는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구역 내에 추진하고 있는 분들 애로사항이 이주를 안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현실인데 이것을 다른 개보수를 한다는 그러한 취지가 이 조례에 보면 나와 있지요? 제2조제2항에 보면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 문구가 돼 있어요. 여기에서 제5조로 넘어가면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에 정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정비구역 내에는 빈집을 관리하는 취지로 해야지 그것을 이용하는 취지는 저는 부정적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조례가 지난번에 김정애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보류를 했다가 다시 수정해서 올라온 조례인데요. 혹시 과장님, 그동안에 전문위원이라든지 발의의원이라든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떻게 서로 의견차가 있었나요 아니면 함께 공유하는 부분도 있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의견 차가 좀 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의견 차가 있었다는 것은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고 또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우리 과장님한테 나머지 부분을 파악하라고 말씀을 하셨을텐데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너무 안이하게 일을 하지 않으셨나 하는 본위원 스스로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혹시 정비구역 조합이 있는데 이쪽에 한 번 문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문의해 본 적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정비구역 내의 빈집을 이주시키고 나서 그 자리에 개보수 한다면 조합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개보수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조합측에도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가 한 번 알아보고 난 다음에, 이 조례가 분명히 상정됐는데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무사안일주의로 가는 거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은 지원대상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또 밑에 보면
태동

김태동위원

조합에도 한 번 의뢰해 봐야지요, 의원님들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데 조합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사전에 한 번 자문도 구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도 보면 정비구역 내에 빈집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문제도 뒤따를 수가 있고요, 또 철거하는 문제는 감정평가를 사업시행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관리처분 이후에 철거하게 되는데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건축물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인 경우에, 조합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감정평가 하는 문제도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소유자 동의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정비구역 내에 현실적으로 개보수해서 사람이 다시 거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관리는 좋습니다. 관리는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어떤 구민의 재산상은 이미 관계 없지만 다른 사고의 미연의 방지 이런 관리차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위험의 요소가 있으니까 동의하지만. 조금전에 소남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남아파트 같은 것은 이주 시작한 지 15년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분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하기 위해서 이주한 것이지 재산상 내가 여유가 많고 해서 빈집으로 남겨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빈집은 지방은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지방은 빈집을 관리하고 군에서 그런 데다 노인쉼터를 한다든지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시골 빈집은 많아요. 그러나 대도시에서 정비구역 외의 빈집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혹 정비구역 외의 빈집은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악로에 지금 현재 YWCA 옆에 빈집 같은 거 그런 것은 방치된 지가 무려 8년이 됐어요. 그런 것은 이 조례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동의를 받아서 수리해서 어려운 사람들 기간을 정해서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몇 가구나 되겠냐 이겁니다. 이것도 미리 파악해 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과연 재개발구역 내는 사업을 한다는 그 내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관리차원으로 가야 된다. 과장님께서도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들하고 관리는 동의한다, 그러면 관리는 이런 측면에서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개보수하는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조합에 우리가 한 번 물어보고 조합의 취지는 어떤가 들어봅시다. 조합에서 이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한 집이라도 더 나가게 해서 나가면 바로 창문이나 이런 것은 철거해 버립니다, 반철거 한다는 얘기에요. 사람이 거기에 거주 못 하게 반철거를 해서 방안에 지저분한 거 잔뜩 쌓아두고 해서 다시 누군가 입주를 못 하게 만드는 입장입니다. 왜, 젊은 아이들도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창문도 뜯고 문틀도 다 뜯습니다. 이거 잘못해서 지원하기 시작하면 감당 못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발의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추진해 주셔야 된단 이런 얘기예요. 아니, 관련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할 과장님께서 ‘저하고는 의견 차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비구역 외에 있는 집이 몇 채나 되는데 이런 데는 한 번 해볼만 하다 이런 정도 의지를 갖고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략적으로 정비구역 외에 몇 집 있는가 파악 안 되셨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걸 파악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어느 부서에서 파악해야 됩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현장에 나가서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관내에 빈집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렇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조례가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빈집 관리는 동의합니다. 빈집 관리 동의하는데 이것을 좀 수정하고, 여러 가지 조례를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지도 중요해요. 과연 이 조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의원님들이 발의했을 때는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어서 발의한 거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의원님들 뜻도 존중해 줘야 한단 얘깁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뜻과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도 같이 접목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앞으로 어떠한 예산이 어떻게 생길지도 모릅니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 조례가 노원구 같은 경우가 있는데 노원구는 비용 관리 조례는 아니고 당초에 발의했던 관리 조례입니다. 관리 조례고, 부산시 같은 경우가 비용 지원 조례인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농으로 인해서 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리해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태동

김태동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걸 해서 임대도 해드리고 그런 사업들이 부산시 같은 경우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빈집이 사실 정비구역 외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안해 봤지만.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드린 것처럼 구 단위에서는 관리 조례,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도 맞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발의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남열위원

미안합니다, 보충질의 하게 돼서. 사실 좀 답답합니다. 정비사업구역 내의 안전사고라든지 범죄예방이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 조합 즉 정비사업체에서 다 책임지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합에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범죄예방, 화재를 구청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요구할 수가 있겠네요? 가정해 보지요. 그런 게 가능하지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예산도 들어야 되고 문제가 발생될 걸로 사료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전적으로 조합의 책임인데 이제는 우리 구청에도 일말의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방금 소남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한 이유를 조례에 근거해 설명해 보세요. 이 조례가 통과됐어요,

소남열위원

제6조제3항

나경채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소남열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답변은 과장님이 하셨어요. 어떤 조항에 그렇게 돼 있나요? 근거조문을 말씀하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도정법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 위험요소가 있는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나경채위원

도정법의 취지가 그렇다는 건 알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구청이 그걸 해야 된다라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럴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경채위원

그럴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근거 조문을 말씀해 보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니, 일단은

나경채위원

조문을 말씀해 보세요, 조문을.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를 들면

나경채위원

아니, 과장님 조문을 말씀해 주세요. 근거 조문을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의 인상을 말씀하지 마시고 근거 조문을 말씀해 보세요. 제6조일텐데요, 제6조를 쭉 다시 한 번 읽어보십시오. 제6조 어디에 그렇게 돼 있나요? 제7조인가요? 제7조에 어디 그렇게 돼 있나요? 빈집 관리하는데 업무추진비 사용 안 하십니까? 기존에. 서울시 사업이나 서울시 지침에 빈집 관리 지침이 있잖아요, 거기에 드는 업무추진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제7조제5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경채위원

제6조제3항에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빈집관리 업무 추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누가 씁니까? 과장님이나 일선 부서에서 쓰지 않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거기에 드는 비용을 말하는 거라고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까 소남열 위원님께서는 정비사업구역 내에 CCTV 설치라든지 울타리 설치라든지 이런 것도 이 조례가 시행되면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조례상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나경채위원

과장님, 가설울타리나 CCTV는 서울시 사업계획에 이미 있는 거 아닙니까? 빈집에 대해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니 가설울타리가

나경채위원

그리고 규정을 종합적으로 보십시오. 과장님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7조1항을 봅시다. 범죄예방과 화재사고 방지를 위하여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오히려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서에 긴밀하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2항 보십시오.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건축물이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될 때 즉 빈집이 될 때 소유자에게 전기·수도·가스 공공설비에 대해 사용중지, 폐쇄조치 완료하고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소유자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에요, 원래 해야 되는 일을 구청이 이들 소유자에게 당신이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더 정확히 안내하라는 내용이에요. 3항이요, 건축물의 소유자는 인가에 의한 철거 시까지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소유자의 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어요. 붕괴나 전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소유자가 보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여기 어디에 구청이 이 비용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시행자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5항과 6항을 보면

나경채위원

잠깐만요, 4항이요. 시행자는 건축물의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 제48조2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고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5항에 구청장은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경우 공공용 폐쇄회로 CCTV를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법을 따른다. 6항 빈집이 발생할 때 가설울타리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5항, 6항은 서울시 지침에 이미 있는 내용을 조례화한 거예요. 서울시 지침 보셨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봤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내용과 다른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니,

나경채위원

기존에 구청의 업무가 아닌 걸 새롭게 구청의 의무로 규정한 게 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를 들면 제6조 지원대상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호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구역 내고 그 다음에 1호, 2호 같은 경우 정비사업구역 내와 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나경채위원

과장님, 이 제7조는 다 정비사업구역의 빈집 관리에 대한 조문이에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제7조요?

나경채위원

예.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제7조는 맞습니다. 제6조 말씀드린 겁니다.

나경채위원

아무튼 과장님한테는 질의를 거기까지 마치고요, 질의를 하신 김태동 위원님한테 제가 발의의원이고 이 조례안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우리 과장님을 상대로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빈집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건 정비예정구역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빈집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고요. 또 하나 특별히 정비예정구역 안에 빈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빈집의 경우에는 정비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활용을 촉진하자라는 취지를 담고 있고, 정비예정구역의 경우에는 범죄나 붕괴·화재 발생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라고 하는 방향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그 두 가지 구분점을 명확히 하고 있지 못하다면 제1조 목적이나 정의 규정을 살짝 수정해서 빈집에 대한 것과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경우를 별도로 규율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정도를 정회를 한 다음에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국장님, 이거 잘 파악하셨습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아주 상세하게는, 제가 온 지 열흘 쯤 됐습니다.

전익찬위원

오신 지 얼마 안돼서 파악이 제대로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이 조례안이 올라왔었어요. 다시 또 올라온 건데. 제가 보기에는 동료위원이신 김태동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앞에서 많이 하셨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빈집이라는 것은 아까 말대로 정비구역만 꼭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재개발 정비구역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여기는 포괄적으로 다 일반구역

전익찬위원

이거 볼 때는 포괄적으로 전부 돼 있는데 개인 집이, 요즘 정비구역만 안 사는 게 아니고요 개인집들도 허름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집들. 먼저번에 재개발을 하려다 재개발이 안 돼가지고 해제들이 많이 됐어요. 그런 데 빈집이 많아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일부 좀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포괄로 다 돼버리면 어떻게 지원을 하고, 나는 이 조례가 좀 애매모호해서.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이랬기 때문에 좀 융통성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빈집을 정비구역을 빼놓고는 파악한 부분이 없거든요. 다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일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저희들도 필요하면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익찬위원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아까 범죄예방과 안전을 위해서는 CCTV나 뭐든지 예방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찬성인데요 아까같이 빈집을 많이 비워있는데 아까같이 정비구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사업시행자가 다 하도록

전익찬위원

사업시행자가 다 할 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전익찬위원

시행하려면 집을 새로, 그나마도 비우기를 바라는 분들한테 아까같이 동의를 얻어서 그 지역을 새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지 그 방안은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지만 정비사업구역에서 전면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건 어렵고, 다만 저희가 장기간으로 봤을 때 철거하고 공원이나 놀이터 이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런 집들은 안전장치를 해서 CCTV를 잘 설치해서 아까같이 보안등 같은 것을 미리 철거하지 말고, 먼저번에 12-1지역 보니까 미리 보안등을 꺼서 컴컴해서 아주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사는 분들은 빈집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걸 지나가면 신림2동, 새로 오셔서 잘 모를 건데. 그분들이 불만이 아주 많은 거예요. 봉천역에서 내려서 쭉 올라가야 되는데 불이 우범지역같이 돼서, 제가 몇 년 동안 관리해 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다시 보안등을 달고 길을 내서 한 예가 있는데. 그런 데를 꼭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어차피 재개발지역인데. 아까같이 중앙동이나 이번에 해제된 지역에 대한 빈집이 같이 포함이 되는 건지, 포괄적으로 해서 다같이 되는 건지? 국장님, 서울시에서 이런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조례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우리는 지금 시행하려고 발의했는데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은 노원구 한 곳 해놓고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노원구만 지금 돼 있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전익찬위원

혹시 노원구 사례 있습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협의를 하자는 것 같은데, 저도 앞에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우리 국장님이 이거에 전문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걸 질의해 보는 겁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앞으로 공부 좀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김정애 의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보수를 해주는 조례를 포괄적으로 다 하면 여기저기 빈집들이 해달라고 요청해 올 건데 이게 말씀한 대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기 전에 오히려 개인들이 이 조례가 통과됐다 하면 여기에서 동의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이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 문제를 잘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는 했지만 나경채 의원님과 송도호 의원님이 같이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같이 발의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조례안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나경채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재정비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의 빈집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재정비지역에 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재정비지역은 조합이나 사업시행인가 기간동안, 관리처분 나고 나면 시행사에서 이걸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재개발·재정비지역을 보면 얼마 전에도 그 지역에 화재가 있었고 또 물이 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사업시행인가 난 후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합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더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고자 한 거고요. 좀전에 전익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청룡동 같은 경우는 CCTV나 보안등 같은 게 다 철거가 됐잖아요. 철거 후에 지나가는 분들이 그곳에 대해서 컴컴하고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시행으로 오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만 관리하는데 지금 우리 조례를 제도화시켜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남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재개발지역에, 정비사업구역 내에 CCTV나 이런 것들을 조합에서 모두 들고 나와서 이걸 우리구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나경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 취지의 조례가 아니고 이건 관리 차원에서의 조례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찬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보수 위주로 하는 건 아니군요. 말하자면 정비사업구역 같은 데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자는 취지인데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예, 맞습니다.

전익찬위원

여기에 개보수 사업이나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혼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은 그 취지와는 별도군요?
발의

발의의원

김정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도. 지금은 두 가지 측면에 조례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전체적인 빈집관리예요. 그래서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그런 집을 개보수하는 건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절차적으로 안 될 것이고 지금 빈집으로 오랫동안 10년, 20년 아까 행운동 같은 경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빈집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부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그런 집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주인의 허락을 받으면, 동의를 받으면 그런 곳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그 동네에서 필요한 동네를 위한 쉼터를 만든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조례라는 거지요.

전익찬위원

예, 설명 들어보니까 우리 김정애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잘 된 것 같은데, 아까처럼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빈집을 다시 정비해서 쓰게 한다든가 한 거하고는 취지가 다른 것 같네요? 국장님. 그렇죠?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발의한 내용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보면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아까 반파됐느니 뭐니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고 또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커서, 정리해서 조례안을 했으면 좋겠네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정회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보자고 하니까 저도 일단 정회해서 조정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방금전에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봤는데 조례가 임의조항이고 강제조항이 없다 그래서 관리적 측면에서 잘 처리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임의조항은 공무원들이 제대로 적용한 예가 있습니까? 아니 사업시행자측에서 CCTV 달아달라 뭐 관리해 달라 하면 조례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조례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당신이 왜 안해 주느냐 하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강제조항은 공무원들이 편하지만 임의조항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나요. 임의조항이니 알아서 하겠다, 약간 융통성 있다 이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제가 조례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임의조항은 더욱 위험하다는 말씀이에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이 부분을 보면 과장님도 이거 확실히 사전에 협의과정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관리는 관리 조례는 분명히 있으면 좋다. 그러나 예산을 지원하고 개보수하고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 제2조제2항에 빈집 정비 이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제3조제2항에 예산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 문제가 있고요. 잠깐 보세요. 그리고 제5조제4항에 재원조달, 제5조제5항에 지원을 위한 필요한 예산 또 제6조제1항에 지원대상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제6조제3항에 업무추진에 드는 비용 그리고 제7조제5항에, 왜 우리가 재개발 하는 사업에 CCTV를 설치합니까? CCTV는 자체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노력해야지 왜 우리 돈으로 지원을 해줘요. 안 그래도 관악구 예산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서 이 조례의 취지가 관리 취지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예산을 지원하고 개보수하는 데는 부정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파악하셔서 조례를 추진하는 의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사고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항 몇 가지만 빼고 나면 다른 조례는 합당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조례의 취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건가 이걸 생각하셔야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취지 과장님 체크하셨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체크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해 협의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지요. 국장님 안 됩니다 앞으로, 공직에서 임의조항 만들어서 얼마나 융통성 있습니까. 정회한 다음에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나경채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중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더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여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할 것을 동의발언 드립니다.

임창빈위원장

방금 나경채 위원이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나경채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나경채 위원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경채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의 심사 및 의결을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원중앙로 구관리 도로의 시관리 도로 전환 요청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원동 이명일 외 19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으로 소남열 의원님께서 소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소남열 의원님 소개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소개의원

소남열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조원동, 신사동, 미성동 출신 소남열 의원입니다. 제21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창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구도의 특별시도 전환 요청 청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소재 조원중앙로는 남부순환로의 구로전화국 사거리에서 신사로와 접하는 연장 800m, 도로폭 20m, 왕복 4차로 구간으로 현재는 구도로 지정되어 관악구에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원중앙로는 독산로 방향에서 남부순환로, 신사로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써 주변 특별시도 가로망이나 도로기능 및 교통량 등을 고려할 때 특별시도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같은 연결 도로인 독산로는 특별시도인데 반하여 조원중앙로는 구도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구 소재 왕복 4차선 도로인 신사로, 은천로, 양녕로, 문성로, 호암로, 쑥고개로 등 대부분이 특별시 관리 도로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도로 기능성 뿐만 아니라 파손부위의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 및 도로관리에 전문적인 남부도로관리사업소가 있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도록 조원중앙로를 구도에서 서울특별시도로 지정 변경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서울특별시와의 긴밀한 협조로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조원중앙로를 구관리 도로에서 시관리 도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본 청원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요지서(조원중앙로) 부록 참조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조원중앙로 구관리 도로의 시관리 도로 전환 요청 청원 사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원중앙로특별시도전환청원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소개의원께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관 부서인 토목과장께서도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현재 심사중인 조원중앙로 구관리 도로의 시관리 도로 전환 요청 청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원중앙로는 주요 간선도로로서 가로망이나 도로 기능 및 교통량 뿐만 아니라 같은 연결도로인 독산로는 특별시도인데 반해 조원중앙로만 구도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사항으로 도로의 기능성과 파손부위의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확보와 도로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시관리 도로로 전환토록 조치할 것, 이상의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경채 위원의 발의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나경채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경채 위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원중앙로 구관리 도로의 시관리 도로 전환 요청 청원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나경채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나경채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부터는 직제순에 따라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