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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동영 의원 발언

21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4-01-21

이동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당위원회 소관 안건처리와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일들을 처리하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2014년도 예산안을 처리함에 있어 원만히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 준예산 체제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었기에 불행 중 다행으로 오래가지 않고 지난 1월 9일 임시회를 개회하여 예산안을 처리함으로써 주민불편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든 이번 일을 반성의 기회로 삼아 희망찬 갑오년 청마의 해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말로만 소통이 아닌 진솔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2014년도 당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당위원회 소관 부서로 전입 오신 간부님들의 인사소개를 받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새로 전입 오신 과장님을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정후근입니다. 지난 2014년 1월 1일자 우리 구 인사이동에 따른 안전행정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다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신석호 과장입니다. (인사) 서원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다 홍보전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신현준 과장입니다. (인사) 재무과에 근무하다 민원여권과장으로 발령받은 강미숙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새로 오신 전입 과장님을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금년 1월 1일자로 지식문화국장으로 발령받은 나대준입니다. 제가 지식문화국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식문화국 직원들과 함께 구정발전을 위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1월 1일자로 전보임용된 지식문화국 신임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사동장으로 근무하다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심제천 과장입니다. (인사)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 일자리사업과장으로 발령받은 최광운 과장입니다. (인사) 청룡동장으로 근무하다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재권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지식문화국의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승진 및 전입 오신 국·과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안전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9일 길용환 의원님이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의원이신 길용환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길용환 안녕하십니까? 길용환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아홉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하도급 업체 종사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을 위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불공정 하도급 예방을 위해 하도급 계획서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책임감리원의 하도급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발주자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하고,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길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하도급및상생협력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길용환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재무과장님도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우한우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먼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만들어지기 전에 2011년도에 우리 구에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설치해서 잘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2건, 2012년에 4건, 2013년도에 5건 이렇게 해서 늘고 있는데요 늘고 있는 게 이 신고센터가 좀 활성화돼서 신고가 많은 건지 아니면 관내에 하도급 부조리가 상대적으로 계속 고쳐지지 않고 있는 건지 어떤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신고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로 유선으로 많이 들어오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또 방문민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대부분 유형은 어떤 겁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임금체불, 건설기계 사용 같은 이런 종류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임금체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3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2건은 해결됐고 한 건만 타 구로 이첩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 소관이 아니어서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의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서 나가서 그 업체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직접 조정해 주시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1건, 2013년도까지요. 이 건은 전부다 처리완료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1건만 미해결이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미해결 된 거는 왜 안 된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이첩을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구로 이첩된 거고, 나머지는 해결됐고요. 이 업무는 어느 팀에서 담당하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가 별도의 전화번호가 따로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주민센터나 새소식지, 인터넷 이렇게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청 홈페이지에다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올리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눈에 띌 수 있도록, 이왕 좋은 일 하는 거니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한 가지 좀 해 주시고,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운영해 달라는 제안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조례안 관련해서 뭐 이거는 감사담당관 쪽하고 발의의원님 공동으로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3조 적용범위에서 검토보고서에도 있었고 집행부 쪽 의견은 “구 산하기관(투자·출연기관 포함)”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좀 달리했으면 한다는 의견이신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산하기관은 시설관리공단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부도 그 의견이 맞으신 거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동영

이동영위원

발의의원님께서도 특별한 이견 없으시죠?
발의

발의의원

길용환 예,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도 동의하고요, 아직 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이 우리 구에서 만들 수도 있는 가능성들은 있지만 상당히 희박하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희박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투자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혼선이 안 일어날 수 있게 우리 상임위 수정안으로 “관악구 및 구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하고 필요에 따라 나중에 추가 적용할 게 있으면 그때 개정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따 의견 내서 수정했으면 좋겠네요. 나머지는 뒤에 다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공동 도급제식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함께 하자는 얘기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는 원도급자와 계약을 맺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자가 또 다시 하도급을 줄 때가 없지 않아 있었죠? 없었어요? 그런 예는 없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는 재무과장님이

이복례위원

재무과장님이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계약자, 주계약자하고 하도급자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자가 또 재하도급 주는 거 그거는 자기네들끼리 사인 간에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정식적으로 신고된 적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있어요, 비공식적으로는 있습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비공식적으로 있는 거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죠, 그런데 파악은 할 수 있죠. 그러나 모르는 척 하시는 거겠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금 원도급자하고 계약을 했었을 때 혹시 사업 도중에 또 사업 후에도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원도급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 조례처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하자가 생겼을 때는 어디에다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물을 건지?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계약은 하도급자하고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책임은 원도급자한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여기에 어디 그런 명시가 있어요? 책임은 원도급자가 된다는 조례에 명시를 제가 못 찾아봤는데.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이렇습니다. 여기에 명시 안 돼 있어도 법상으로 원 도급자한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자보증보험을 끊을 때도 원 계약자가 보증보험을 끊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좋아요. 그러면 하도급자에게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직불을 하라는 조례잖아요 이게. 공사대금을 직접 송금 해 주라는 건데 원도급자한테 하자가 발생했을 때 네가 책임져서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라 이럴 때에는 아무 법적인 대안으로써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이렇게 해도? 공동 책임제로 해도?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원래 계약자가 보증보험을 끊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은 주계약자 책임을 물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찌 보면 하도급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것을 보면 좋은 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는 거래 이런 것도 사전에 막을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영세업자 하도급 업자에게 임금체불이라든가 공사대금 늦게 지불한다는 그런 예가 없어질 것 같아서 저도 환영을 하는 바인데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처럼 하자가 발생 시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게 불분명해질 것 같아서 제가 걱정해서 질의드렸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조례상하고 그거는 염려하실 게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괜찮고요. 직불제 실적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 3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걸 그럼 법이 없어서 그동안에는 안 하신 건가요? 했는데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이 직불제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의 숫자가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오늘 제정조례 안건이 상정됐지만 하기 전부터 우리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하도급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줄어든 이유를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사업이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 약간 수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거의 2012년도와 2013년도의 계약금액으로 보면 ’12년도하고 비슷비슷해요 총 금액으로 보면. 그런데 2012년은 21건이고 ’13년에는 17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적은 더 올라가겠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공동도급제 현황을 봐도 최근 3년 걸 보면 ’11년도는 3건이고 ’12년도는 10건이었는데 작년에는 9건으로 1건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공동도급제를 했을 때, 조례 제정을 했을 때 제대로 잘 될 것인지 그것도 좀 의문스러운데 어쨌든 걱정되는 것들을 다 해소시킬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만일에 이게 제정이 된다면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 책임회피하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복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직불제 이 안이 안 제8조 안대로 주도급자와 하도급자의 합의한 경우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로간에 계약이 돼서 그 서류가 우리 재무과에 계약할 때 제출이 돼야 됩니다.

박동석위원

그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하도급 계약을 우리 재무과에 제출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100%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주계약자가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거는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계약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봐야죠.

박동석위원

안 자체 이거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가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대금을 직불 하겠다는 제도 아닙니까 이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현재 우리 현 실정은

박동석위원

잠깐만요. 발의의원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하도급에 대한 직불제를 주계약자가 동의하지 않았을 때도 이 조례대로 일괄처리하는 거예요? 그런 안이에요?
발의

발의의원

길용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박동석위원

이 조례안이 주계약자하고 하도급자의 관계에 있어서 그 공사대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하도급에 지급하겠다는 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발의

발의의원

길용환 예.

박동석위원

그런데 주계약자가 이 안을 동의하지 않았을 때도 이 조례대로 지급하는 거예요?
발의

발의의원

길용환 계약을 할 때 발주처에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라 조건을 붙였을 때는 안 할 수가 없겠죠.

박동석위원

여기는 제8조에 동의했을 경우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제8조 하도급 대금 직불제, 계약 당사자는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가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물론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건데 수평적 관계 좋습니다. 그러나 직접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상실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모든 책임은 주계약자한테 책임을 묻고 주계약자는 하도급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물론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관리차원에서 주계약자가 과연 하도급, 모든 것은 돈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공사를 하고 못 하고는. 그런데 돈은 직접 내가 잘하든 못하든 일단 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은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계약자가 하도급에게 요하는 지시에 과연 하도급이 제대로 따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발의

발의의원

길용환 이 조례개정 취지가 예를 들어서 원도급자가 공사비 1억원을 받았을 때 하도급을 8,000만원 준다 이런 계약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도급 업체에 8,000만원을 다 지급했을 때 사고가 날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다 계약금을 다 주지 않을 때 공사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금액 부분이 하도급 업체에 제대로 전달이 되게끔 해서 그런 문제점이 안 나게끔 하자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아니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일단은 발주처에서 하도급에 대한 공사대금을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직접 원도급자 주계약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는 거기 때문에. 주계약자가 과연 관리체제가
발의

발의의원

길용환 그 부분이 무슨 뜻인 줄 알겠는데 자, 우리가 주도급자하고 발주처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니겠어요? 계약을 하면 그 업체는 일단은 거기에 대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건설공제조합에 모든 보험을 들어놔요. 들어놓기 때문에 발주처는 도급자하고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법적인 부분으로 가든 하자보수를 해 주든 그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하도급하고 그 도급자와의 관계는 그분들하고 관계 또 거기에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그 사람들 간에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박동석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내용이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계약자 하도급 관계 또 내부적으로 어떤 계약을 하겠죠. 하는데 목적은 서로 돈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발의

발의의원

길용환 공사 문제점이라는 게 돈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급자가 하도급한테 계약대로 그걸 다 이행을 안 했을 때 문제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박동석위원

그렇죠.
발의

발의의원

길용환 그러니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죠.

박동석위원

본위원은 조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데요 이게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소관 부서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방금 전에 이복례 부위원장께서도 질의한 내용 중에 그러면 과연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포괄적으로 그런 문제도 지적이 되는 건데 하자에 대해서는 주계약자가 책임을 지고 물론 보험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하자보수비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죠? 대금을 지급할 때. 그렇게 되니까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는데 공사날짜라든지 공사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주계약자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도급 각 분야별로 하청을 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전체 집을 짓는데 주계약자가 발주처하고 계약을 하고 세부적으로 공사 부분에 따라서 하청을 주는데 주계약자가 그럼 관리를 할 때 과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벽돌을 쌓는 부분하고 미장을 하는 부분하고 벽돌이 쌓아져야 미장을 할 것이고 일정대로 공사기간 내에 진행을 하는데 과연 주계약자가 그러한 어려움이 없겠느냐 이거죠. 주계약자가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하청업자를 부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이 축소되면 과연 하청업자를 원활하게 부릴 수 있겠느냐 이거죠.
발의

발의의원

길용환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공사대금을 시작할 때 전 대금을 다 준다 그러면 대금만 받고 공사를 성의껏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직불제라는 게 일시불로 다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사 진척에 따라서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직불제를 실시해서 재하도급자들이 재정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는 도급자가 하도급을 했을 때 자기가 어떤 권한행사를 못 하다 보면 일을 챙기는데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은 100%는 없겠죠. 어떤 일이든지 100%는 아니겠지만 확률로 봐서 재하도급자한테 모든 대금이 제대로 갔을 때의 사고와 그 대금이 제대로 안 됐을 때의 사고는 차이는 많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동석위원

저는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는 하도급업자한테 직불제를 실시하는데 주계약자의 동의를 거쳐서 지급하는 그 단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 내용이 있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현재 우리가

박동석위원

지금 이 조례 안에 있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 사항을 우리 조례로서 제도화했을 뿐입니다.

박동석위원

여기에 주계약자가 동의 하에 지급하는 거예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원계약자하고 하도급 업자하고 기성금이나 준공됐을 때 같이 도장을 찍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직불제로 돈이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예를 들면 공사금액에 대해서도 주계약자하고 하도급 업자하고 관계에 있어서 공사대금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걸 인정하는 거죠 발주처에서는? 그런 것만 완벽히 정리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다 기존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조례로 제도화시켰을 뿐입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공동도급제 문제는 주계약자가 하도급 업자하고의 사전, 하도급 업자를 주계약자가 데리고 온다고 표현하면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선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에서는 없을 것 같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여기에서 지금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우려되는 부분이 건설현장에 가 보면 주계약자가 건설만 있는 게 아니고 전기나 소방, 설비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나눠질 때 대금지불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적 공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사 전체 책임에 있어서는 건축에 있단 말이죠, 건축에. 그런데 소방이나 전기 하는 분들이 별도 발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관리문제는 있을 수 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 공사감독도 있고 자기네들이 나온 감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있을 수는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있어요. 있는데 안전행정부에 질의를 했어요. 이거를 조문화하는 것에 대해서 안행부의 생각을 질의한 적이 있는데 각 지자체 장의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조문화, 명문화시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침에 의해서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할 수 있다. 그 문제가 왜그러냐면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각 분야별 자기 일만, 출근해서 자기 일만 하고 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이라든가 사전에 있을 공정에 대해 또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일에 대해 공사책임을 갖고 있는 소장 - 주계약자 소장 - 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건물에 대한 모든 거를.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한 하도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나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발생될 문제가 상당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재하도에 대한 어떤 방지도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도 우리 조례 조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연간단가 계약을 하든 단일공사 계약을 하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업체는 한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 계약이나 발주는 5개, 6개, 10개가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업체나 사람을 보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건수별, 공사현장별 봤을 때 실제 현장에 투입되어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재하도에 대한 사인 간의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여지지만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본위원이 왜 지금 이 시간에 얘기를 하냐면 오늘과 유사한 거기 해당되는 조례를 다루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의 취지와 맞는 것이 뭐냐면 100이라고 봤을 때 80에 하도를 하면 80이 가면 행정에서의 아무런 하자발생률이 없다 또 금전적 거래에 있어서 공사비 대금지급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재하도가 왔을 때는 80이 아니고 그 숫자가 50이나 6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하자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하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하고 또 재무과에서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한 내용을 세세하게 이 조문에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좀 참고해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그 내용이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원래는 원도급자 받은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니까 하도를 주는데 하도급 업체에 돈 제대로 안 줘서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하도급자한테 실지로 돈을 준다 하더라도 공사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공정에 따라서 줍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10원어치 일 했으면 10원 줄 거고 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은데 뒤에 문제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부조리신고센터에 그런 부분이 들어온가 안 들어온가는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업체에서는 식당에서 밥 먹고 밥값 떼어먹고 가는 것, 그 다음에 철물점에 공사대금 안 주고 가는 것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좀 정리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하청받고 원도급자 이런 사람들이 관악구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돈을 벌러 가는데 밥까지 먹고 밥값도 안 주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부분은 관악구에 굉장한 피해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좀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실지로 있기 때문에.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사실상 우리 재무과나 감사담당관에서 그러한 것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만 사실상 확인은 좀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우리 재무과하고 하도 계약된 업체가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사인 간에 이루어지고 일을 시켜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포착하기가 어렵지만 앞으로 관리·감독자를 통해서 또 우리가 돈을 지급할 때 그런 것까지 확인하고, 그런 거 다 정리됐느냐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뭐 그 양반들이 보고는 안 하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어디 식당에 밥 먹고 그런 부분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금년 연말에 유사한 일이 벌어져서 저희들이 그걸 다 챙겨서 완전히 해결하고 정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앞으로 - 한번 해 봤으니까 - 계속 좀 그렇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자료는 갖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정리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 중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투자·출연기관 포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하고, 안 제12조 제3항 “구청장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을 “구청장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오식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오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권오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권오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권오식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길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등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조례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일부 용어를 정비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특별휴가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리 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맞춰 제14조 내용 중 “변경 또는 연장”은 의미가 중복되므로 “변경 또는 연장”을 “변경”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가 일수가 7일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허가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강검진 관련 법령 인용 조항 개정으로 안 제23조 제1항 제5호 내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안 제23조 제1항 “이에 필요한 기간”을 “필요한 기간 동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일부 개정·시행에 따라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안 제24조 제4항에 “단, 임신 후 12주 이내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의 기회를 넓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안 제24조 제13항 내용 중 “연 1회에 한정하여 5일 이내”를 “5일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안 제24조 제14항을 “소속 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장기재직 휴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맞춰 영리업무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관악구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를 예방하고자 안 제4장 “영리업무의 금지”를 “영리업무 및 겸직”으로, 안 제28조를 “제29조”로 하며, 안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28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 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업무를 행하는 것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2월 23일부터 2014년 1월 2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으로 장기재직 휴가에 대하여 세부사항, 휴가계획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제출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신한 여성공무원들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어디에 있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하 1층에 우리 청사관리팀에서 운영하는 사무실 앞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피아숲.

권오식위원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때 잘 만들었습니다.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권오식위원

실제로 거기를 이용하는 여성공무원이 있나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가끔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이용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많아요? 임신이니까 많다고 볼 수도 없네요 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임신 중에 있는 여성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17명입니다. 육아휴직 빼고 17명이기 때문에 뭐 계속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권오식위원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임신 여성공무원은 이용해서 1시간이든 2시간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그렇네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동이나 다른 곳에 근무하는 그런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있다면 휴식을 어디서 취하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동에는 그런 여건이 조금 미비하기는 합니다만 아마 기관장이 배려해서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에는 딱히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방금 숫자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 임신여성이 17명이기 때문에 동에는 있을 수도 있고 거의 한 명 정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권오식위원

그건 모르죠, 앞으로 100명이 생길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면 저희가 시설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임신 공무원 중에 이용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볼 여성이 많아지거나 증가한다고 봤을 때는 휴게실에 대한 환경이나 일선 동에 근무하는 거기까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요가 증대한다면 저희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연간계획이라고 하나요? 장기휴가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장기재직자에 대한 휴가는 이 조례가 통과돼야 시행되겠지만 그게 된다고 하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시적으로 휴가를 간다면 업무공백 상태가 빚어질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등급별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10년에서 20년차, 20년차부터 30년차 이렇게 차수별로 거기에서 근속연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급별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계획수립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일시에 가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조정하면 그 조정이 가능합니까? 신청하면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조례에서도 보완했다시피 구청장에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어서 보완됐기 때문에 구청장님 계획수립한 걸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업무공백하고 업무공백으로 인해서 대체로 근무하는 분이 과중한 업무가 우려되는 그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연간계획수립에 의해서 이 두 가지를 한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완전히 해소한다기보다는 인원을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휴가 가신 분의 사기진작하고 나머지 일부 직원들이 분담하는 부분하고 어느 정도 고려해서, 완전히 해소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배려해서 하는 방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OECD나 다른 공무원이나 업무시간 과중에 대해서 또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현재도 과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 상당히 많다, 현재도. 병가하고 출산휴가도 있고 일반적인 휴가도 있고 그래서 실제 각 과에서 보더라도 휴가 가 있는 분들이 아마 과별로 없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전부다 있지. 동에서도 그렇고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인력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출산휴가자라든가 육아휴직자를 대신 해서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같은 방법으로 좀 더 보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신한 공무원 여성휴게실에 대한 점검 및 각 동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그 문제하고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적인 수립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서로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민업무에 또 민원업무에 그런 공백으로 인한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제24조 제13항이나 제14항은 연 1회에 한정하여 5일 이내로 한다라면 나눠서 갈 수 있고, 그렇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특별휴가 10년 이상 20년 재직자는 10일, 20년 이상 30년 재직자는 20일 이렇게 된 것도 나눠서 갈 수 있게 한 겁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그거는 인원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많이 한꺼번에 가는 휴가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생긴다면 나눠갈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정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민간에서는 한 달 두 달 가는 거 있잖아요, 1년 2년씩 가는 거 그것 보고 뭐라고 하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안식휴가.

김원개위원장

안식휴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것도 나눠서 간다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5일 그것은 1회에 한다 그건 없애더라도 10일, 20일 간다고 하면 일괄해서 가는 게 안식년에 비슷한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고요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나눠서 갈 수 있는 길도 터놓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김원개위원장

본인들이 나눠가지만 20일 준 것을 20번을 간다 그러면 업무연속성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오늘 하고 내일 일하기 싫으면 하루 휴가 가버리고 또 본인 휴가 써버리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97, 8년도에 없어진 것 같아요. 그때는 휴가를 갔었어요 그래도. 그런데 그 뒤로 다시 보완하려고 한 것 같은데 특별히 안식년제와 비슷하게 피로를 해소해 주고 공무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휴가 간다면 이것은 1회에 한해서 준다 이것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장기재직현황을 보면 914명이네요.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 보내는 게 적정인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휴가계획을 수립하면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니까요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배한다면 17년에서 19년차를 먼저 보낸다 이렇게 하면 105명이에요. 그리고 20년에서 29년까지 중에서 장기근속자를 27년에서 29년차로 보낸다면 132명이 되고 30년 이상 중에서도 34년부터 39년까지 하면 39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10년에서 19년차는 105명을 열두 달로 분산한다면 한 달에 9명 정도, 그 다음에 20년에서 29년은 월 11명, 그리고 30년 이상은 한 4명 정도 해서 월 24명 정도 - 물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지만 - 제가 오면서 간단히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간다고 신청할 건데 그런데 914명이면 앞으로 더 나올 거고 그런다면 결국은 10년에 한 번이나 갈까말까 하겠네요 앞으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3년차로 끊어서

송도호위원

잠깐만요, 105명이 간다면 1년에 914명이니까 거의 9년 걸리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10년에서 19년차만 105명이고요 전부다 하게 되면

송도호위원

그러면 올해 914명을 다 보내겠다 이 말인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닙니다. 3년차를 만약에 1년에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 그렇게 가정했을 경우에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1년에 110명 정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 110명이 아니고요 276명이 되네요.

송도호위원

1년에 276명을 보낸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걸 열두 달로 하면, 그건 하나의 안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276명이면 한 3년, 4년 가까이 걸리겠네요. 또 올라오는 분들 있으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렇더라도 그 정도 돼버리면 완전 해소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몇 명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270 몇 명 빼면 대직자를 쓸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게 월별로 나누게 되면 한 2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24명이 20일씩 가버리고 그러면 그거 적은 거 아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물론 적은 건 아닙니다만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것 쓰면 단기휴가는 안 쓰나요? 단기휴가 또 쓸 거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별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도 임신, 출산으로 해서 빠지고 뭐 하다 보니까 마급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이렇게 해서 200 몇 명 빠져나가면 그 부분도 대책을 세우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지 마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계획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세워줘야 될 것 같아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거기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아마 처음 실시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정착되면 해소가

송도호위원

정착되면 되겠지만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행착오가 많이 나오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걸 보니까 공무원들 초과근무시간이 월 평균 53시간이네요, 많네요, 피로가 많이 쌓이겠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평균은 제가 안 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냈어요.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시간이 많아서 그런다는데 그런다면 초과근무시간이 지금 57시간인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57시간에서 올해부터는 1시간 늘려서 58시간으로

송도호위원

그걸 한 30시간으로 줄여버리면 일을 적게 하잖아요, 그러면 피로가 덜 쌓일 거 아닙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직원들이 시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일이 있기 때문에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해는 해요. 일이 58시간 아니라 60시간을 써도 부족한 분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는 분도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많습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도호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53시간 해서 과도한 업무라고 하니까 우리 전문위원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써야 될 필요가 없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발표는 안 하지만. 그것 가지고 업무가 피로하고 그런 부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런 부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직원이 200 몇 명씩 빠져나가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중복질의는 생략하고요. 장기재직자 특별휴가를 추진하는 근본 취지가 어떤 건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장기적으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의 사기진작이 주된 요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무원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관련해서는 의견이 좀 양립하는 건 알고 계시죠? 공무원 쪽 입장에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 쪽에서도 오히려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선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고 또 반면에는 공무원 쪽이 예전하고 다르게 경쟁률도 높고 최근에 얘기하는 공기업 문제나 이렇게 하듯이 처우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에 크게 뒤지지 않는데 계속 복리후생 관련한 조건들을 먼저 만들어 내는 게 사회적으로 위화감 조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 의견도 있어요. 양쪽 의견은 다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하려면, 취지에 맞게 갈려면 기간을 재직기간 안에 분할해서 가겠다 이거는 애초의 취지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괜히 쪼개는 휴가만 그냥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업무공백에서도 그냥 차라리 장기휴가로 해서 소위 긍정적인 측면은 안식월 개념을 도입하자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취지는 그거거든요 박원순 시장이 추진했던 거는. 그럼 안식월을 줄려면 아예 장기적으로 그 안에 뭘 다시 재생산하고 그런 시간·공간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냥 분할해서 쪼개기식으로 계속 가면 오히려 업무의 연속성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업무공백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조례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이 가야 돼요. 또 반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보완하실려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안식월이나 이게 사실상 도입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주민 행정서비스나 행정에서 창의적이거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도출되지 않으면 이 자체는 또 다시 비판의 도마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계획대로 구체적으로 하고 실제 직원들 교육 안에서도 이 휴가를 그렇게 좀 활용해야 되는 취지에 대해서 해야 되지 그냥 이게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져버리면 악용되거나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버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기재직자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나머지 세부적인, 지금 조례안에 여러 가지 제출됐던 거는 대부분 위원님들하고 비슷하게 다 의견 동의하고요. 그럼 50% 이상이 그 기간 안에 소위 안식월 개념으로 도입했을 때 대체근무자를 도입하는 건지 그러니까 추가로 투입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 부서 내에서 대체근무자, 대직자로 충원하는 건지 어떤 건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처음에 실시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업무공백의 소지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어떤 업무공백이라든가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착되면 어느 정도 조직 내에서 탄력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시행착오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대체인력을, 업무공백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력수급을 하면 현실적으로 인건비 예산은 어떻게 잡나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인건비 예산은 반영돼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면 세부적으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분할, 사실 분할해서 간다는 거는 그건 취지하고도 맞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국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러니까 10년 이상은 10일, 20년 이상 30년 이상도 똑같기 때문에 20년 이상은 20일이 되는 거잖아요. 20일 동안에 사실상 장기휴가를 주는 거지 이 20일을 재직기간 동안에 한 달에 20일 써라 이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이런 휴가는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도 장기휴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구청장이 제출한 지금 조례안에는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로 없다라고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이 되잖아요, 공포되면. 그러면 장기휴가를 신청하는 공무원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럼 그 업무공백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써야 되잖아요. 예산을 그러면 어디서 끄집어서 쓰나요? 예비비에서 쓰나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첫 해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원조정을 좀 한다든가 해 보고 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인원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대체근무자를 채용하려면 인건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휴가로 인한 대체인력을 쓸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대직자가 하나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

대직자가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간 공백이 생기면 대직자가 고유의 업무분장 돼 있는 업무에 업무하중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노동강도가.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걸 추진하면서 판단을, 그런데 각 부서에 2명씩, 3명씩 보내지 않고 과별로 안배하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는 에를 들어서 그러면 장기휴가 비율을 전체 몇 % 정도 보나요? 서울시는 5%로 제한하는, 시행계획을 보니까 5%로 제한하던데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저희들도 그런 프로테이지를,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했지만 시행 연초에는 몇 명 이상 수요조사를 해 봐서 그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거든요. 금년도에 갈 장기휴가를 이용할 공무원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그래서 연도 수로 자를 것인지 이렇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장기재직자가 914명이면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5% 적용하면 한 45명 정도 되나요? 월 단위로.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한 20명 초반대로 본다 그러면 한 2.5% 정도 보나요 한 2%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동영

이동영위원

월별 한 24명 이상 한다 하면 관악구는 비율을? 서울시는 5%로 제한하는데, 월 단위 갈 수 있는 사람을. 2%대로 제한하겠다 이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가겠다는 직원들이 많이 나올 경우에 업무공백이 많아지고 또 휴가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오면서 계산해서 잡아본 겁니다. 아무래도 조례가 통과되면 디테일하게 수요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월별
동영

이동영위원

통과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대략적인 원래 안을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공포 후 시행이 되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할 것인지를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건 두 가지예요. 대직자로 지금 썼을 경우에 업무조정 가능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가령 앞서서 여러 위원님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몇일씩 가더라도 실제 대직자 제도를 사용하긴 하지만 사실상 업무공백은 발생해요, 그 담당자가 아니면 어떤 민원처리나 몇 가지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결국은 대직자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려울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대체근무자를 아예 거기에 투입하는 조건이 돼야 실제 이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취지에도 맞을 거고 실제 운영이 가능할 건데 그럼 거기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거는 예산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산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할 건지에 대한 것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가 공포된 다음에 그러면 시행을 언제부터 할 건지? 예를 들어서 계획을 변경해서 수립이 가능하다면 공포 후에 시행하는 걸로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면 되고 어느 정도 이게 예산문제나 전반적으로 직원들 의견수렴이나 또 노동조합의 문제나 자체 내에서 이 판단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부칙에 시행일자를 조정해서 수정안을 내는 방향도 있는 거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게 바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기간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그건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일단 시행하는 것은 공포하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가능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또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인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대직자가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계획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계획수립해서 산출이 언제 정도면 가능한가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없지만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운다고 그러면 한 달 이내는 계획을, 인원을 분산시켜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운영계획하고 실제 인원계획이 나오면 그걸 저희 상임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회기가 끝나더라도.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인건비 예산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휴가자 운영 비율과 인원 수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 말씀을 굳이 다시 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휴가제도에서 어쨌든 직원들 복리후생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진행하는 민원처리나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공백은 많이 생겨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제도가 추가적으로 더 실시하는 것과 비례해서 그 부분은 좀 직원들에게 명확하게 공지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직자가 그 업무를 맡았을 때 실지 수행할 수 있어야 대직자인 거지 전화 받고 전달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결국은 그날은 휴가기간 동안에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공감대도 얻고 또 직무교육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도 같이 수반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안 다녀 오셨죠? 다녀오신 분 없죠 장기휴가? 장기재직자.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있다고 그래도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제가 서울시 인사과에 있을 때 이거 시행을 했었거든요.

김원개위원장

한 번 갔다 오셨습니까 휴가를?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갔다 오지는 않았는데요 의외로 그때는 신청자가 없었어요.

김원개위원장

이거 하고 있는데 장기휴가 10일이 되면 각 부서별로, 지금 2 ~ 3일 정도면 대직자가 바로 하는데 장기휴가를 가면 업무분장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다시 아예 인력을 채용한다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기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스펙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부서 내에서 업무를 조정합니다. 5개 맡았으면 5명에게 나눠주고 하니까 10일 이상 휴가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은 좀 생각이 넘친다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 10일을 한다 20일을 한다 공휴일 포함해서 계속해서 합니까 아니면 공휴일 제외하고, 과거에는 계속해서 휴가를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휴일을 제외하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지금은 휴가 규정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원개위원장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김원개위원장

그러면 연속해서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특별휴가인 경우는 저희들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이번같이 명절이 한 4일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그 20일 가버리면 다음 토요일 해서 거의 한 달을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왕 대비할 때는 충분히 해 줘야 되지만 이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특별휴가 취지는 20일이라 하면 공휴일 포함해서 적용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그런 취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되더라도 이 장기근속휴가를 갔을 때 일반휴가를 연속해서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지 일반휴가로 이번같이 공휴일 4일 끼고 다음 토요일 하면 한 26일에다가 일반휴가 3 ~ 4일 써버리면 한 달 이상의 공백이 생겨버리고 그건 좀 무리가 됩니다. 그건 좀 기술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의회에도 말씀드리고

김원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석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조직 내 일부 유사·중복되거나 강화해야 할 부분에 대한 개편을 통해 탄력적인 조직운용과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장애인복지과”의 명칭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7조 중 “생활복지과”를 “장애인복지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칙사항으로, 이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발췌하여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원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해서 생활복지과 부서 명을 장애인복지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장애인복지과로 개편한 이후에 나머지 팀의 업무를 조정하는 거는 시행규칙에서 조정하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주거복지팀과 기초생활보장팀, 자활지원팀 이 부서조정 할 계획이 있습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조정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구 조직이 좀더 복지업무에 대해서 세분화될 필요성이 있고 업무량이 편중된 부분이 다시 말해서 장애인복지업무가 지금 상태에서 더 극대화로 늘어난다 이럴 때는 특수 과를 신설하고 나머지 업무를 다른 부서로 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복지팀에 원래 있던 걸 장애인정책팀하고 장애인 뭘로 나눴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자립지원팀.
동영

이동영위원

장애인복지정책팀, 자립지원팀 이렇게 2개로 나눈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 부서 명칭은 “생활복지과”로 있지만 1월 1일자 조직개편은 기존에 기초생활팀이 주무팀이었다가 지금 바뀌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장애인복지정책팀이 지금 현재 주무팀이 되어 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순서는 장애인복지, 장애인자립, 기초생활팀, 자활, 주거복지 이렇게 5개 팀이 돼 있죠 직제가?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만약에 “생활복지과”를 명칭만 변경이 됐을 경우에 장애인복지팀은 현재 2개로 분할했어요 장애인복지팀을. 나머지 기초생활팀하고 자활지원팀, 주거복지팀은 업무성격이 전혀 다르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장애인복지업무하고는 구별은 돼요. 이 3개 부서는 별도의 부서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통폐합하고 장애인복지 쪽의 신규로 복지수요나 업무수요가 있는 쪽의 팀을 만들어서 가는 게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명칭만 바꾸면 역으로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장애인 쪽 관련한 업무 외에 나머지 3개 팀에 대해서 혼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을 바꾼 이유가 장애인복지 관련된 업무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 기초생활, 자활지원, 주거복지팀은 장기간 어떤 복지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판단할 때. 그래서 장애인복지업무가 급증하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래서 장애인복지업무는 앞으로 증가될 추세에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 장애인복지 관련한 전담 부서를 만들어라 이게 장애 쪽의 구체적인 요구인 거고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 부서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장애인 쪽의 복지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늘린다고 하면 현행 명칭을 “생활복지과”로 놓고 1월 1일자로 조직개편된 팀을 2개로 나누는 것만 해도 돼요. 필요하면 팀을 하나 더 거기에 넣어도 되고. 그런데 장애인복지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명칭만 바꿔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를 전담부서로 하려면 노원구처럼 아예 장애인복지 관련한 팀을 한 곳으로 모으고, 거기는 3개 팀으로 돼 있잖아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초생활팀과 자활지원팀, 주거복지팀은 복지 전달체계에서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복지정책과 쪽하고 통합을 하든 아니면 별도의 복지부서를 3개 팀을 묶어서 만들든 이 논의를 해야 되지 이 명칭만 바꾸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1월 1일자로 이미 조직개편을 해서 장애인 쪽 복지수요을 받기 위해서 팀을 2개로 쪼개고 생활복지과에서 주무팀으로 다 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복지업무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명칭을 이렇게 바꿨을 경우에는 이후에 혼선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전달체계에서 혼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민원이나 복지민원이 있는 주민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생활복지과에서 전·월세 융자가 필요한 사람은 생활복지과 주거복지팀으로 가는데 그 다음 안내는 장애인복지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받아들이는 강도는 달라요. 장애인복지과를 찾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복지정책과나 다른 데를 가서 먼저 물어본 다음에 옆 부서로 가시죠 이렇게 안내를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민원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장애인복지 쪽에서는 강화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팀을 나누는 걸로도 현재는 충분해요. 그런데 부서명칭을 단순하게 바꾸는 거면 나머지 3개 팀의 업무를 했던 기초생활수급자나 자활지원 관련한 분들이나 주거복지 관련한 주거상담을 하는 분들은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 의견은 이 2개 팀을 나누고 오히려 생활복지과 쪽에 장애인 관련한 시설팀을 만들 것인지는 복지업무에 대해서 충원이나 업무 재조정을 할 건지를 판단하는 게 급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생활복지과가 현행에서 6개 팀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그때 장애인복지과로 3개 팀을 떼어내서 과를 하나 만들고 나머지 3개 팀을 과로 만들든지 아니면 복지전달체계에서 전면적인 개편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때 통폐합을 하든지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간판 하나 바꿔달면서 복지전달체계에 상당한 혼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제 개인적 의견은 보류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보류하고, 이 팀 업무논의를 오히려 하는 게 좋다. 그 근거는 뭐냐면 관악구청에 지금 복지전달체계 개편 추진 TF팀 구성돼 있죠?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예, 1월에 구성돼 있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월 10일자로 구성했어요. 지난주에 구성해서 부구청장이 TF팀장이잖아요. 각 과의 복지전달체계 관련한 부서의 주무팀장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행대로 하면 거기 TF팀에는 생활복지과 쪽에서는 기초생활팀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바뀌면 장애인복지정책팀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달라요. 장애인복지 쪽에서도 필요하면 충원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기초생활팀장을 넣었던 거는 기초수급자가 있어서 복지정책과의 전달체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주무팀장으로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대로 하면 TF팀에서 충원하거나 변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 9월자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국민중심의 맞춤형복지 이걸 하라고 해서 우리 구도 서울시나 전 자치구가 이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월에 관악구도 TF팀을 만들었고 이게 6월까지 계획돼 있잖아요. 6월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6월까지 오히려 복지 관련한 전달체계를 동에 있는 복지담당 그리고 구청 본청에 있는 복지업무 담당자들 인력수급 문제나 전반적인 업무조정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장애인 쪽의 수요가 높은 걸 어떻게 신설 팀을 만들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하나 해 주시는 게 맞고, 복지전달체계 검토가 6월까지 해서 끝나면 그때 부서명칭이나 팀 재조정을 하시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에요. 왜그러냐면 지금 장애인복지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TF가 끝나면 결국은 전달체계 다 개편하거든요. 팀도 조정하고 거기에 맞게 부서명칭 다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의견을 드리냐면 노원구를 제외한 나머지 양천이나 이쪽에서 어르신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를 쓰는 이유는 장애인 쪽의 팀이 현재 우리 구도 2개로 나눴지만 인원수가 작기 때문에 과 기능을 하기에는 좀 작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쪽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도 이 상태에서 2개 팀만 쪼개고 전달체계에 대해서 조정이 끝나면 장애인복지과 이름은 또 바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업무를 하나 분명히 붙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조정하든지 아니면 전담 팀으로 해서 하나 팀을 만들어서 하든지 이렇게 검토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이 안건 자체는 또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6월 이후에 보류하고 오히려 지금 구청에서 추진 중이신 TF팀을 충실히 진행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 생각은 그 설명에는 좀 달리하고 있는데 우리 노인청소년과 있어요. “노인” 그러면 예삿높임이 아닌 말이에요. 차라리 “어르신청소년과” 해서 이 “어르신”은 높여주는 말로 그걸 고려해서 명칭이라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노인청소년과” 하면 노인은 요즘 65세 든 사람 보고 노인 그러면 본인들이 거부반응을 일으켜요. “어르신” 이렇게 해서 좀 예우해 주는 그런 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이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짧게 하세요.
석호

신석호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애인복지과”로,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네 번째로 많은 구고 노원구가 제일 많은데 거기는 “장애인지원과”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장애인업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로 해놓고 그 기타 업무를 다른 부서로 옮긴다든가 부서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장애인복지과”는 그대로 존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하나 더 추가드릴게요. 질의를 계속 길게 할 생각은 없고요. 그렇게 존치가 안 돼요. 과장님이 1월 1일자로 오셨는데 그 전에 작년 9월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하달된 다음에 서울에서 지침 다시 내려오고 우리 구도 복지정책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 3개월 준비해서 1월 10일자로 결재맡아서 띄운 거예요, 그 TF팀을.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는 전국적으로, 중앙정부 방침대로. 그 장애인 수가 관악구가 몇 번째고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관악구 현재 85명으로 돼 있는 사회복지직 이 공무원들이 거기의 용역 안이나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안은 관악구는 100.7명이에요. 그럼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 늘어나는 인력을 단순히 팀 배치를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동에도 넣고 몇 개 시범 동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은천동도 있어요, 큰 동. 그러면 거기에서 공무원을 더 넣을 거냐, 장애인팀의 예를 들어서 시설지원팀이 노원구처럼 더 필요한 거냐, 서울의 장애인 인구 10위권 내에는 이걸 더 넣을 거냐, 이런 걸 넣으면 관악은 4 ~ 5위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된다고요. 그러면 그쪽 팀에 한 5명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더 배치할 거냐 이렇게 다 갑니다. 그리고 행정직이 할 수 있는 것과 사회복지직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또 분류하고 있어요 이 복지업무 중에. 그래서 그 논의를 6월까지 검토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팀만 이동하면 지금 바꾸나 뒤에 바꾸나 상관이 없겠지만 조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6월 관악구가 잡고 있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추진 TF팀 결과에 따라서 후에 바꾸는 게 훨씬 더 맞겠다라는 거예요, 또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원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중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서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좀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오식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권오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권오식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식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식 위원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오식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