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곤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재곤입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64쪽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 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안자료 70쪽 비용추계는 2016년 12월 말 기준인 경산시 참전유공자는 1700명을, 사망위로금은 최근 3년간 평균 지급인원 기준으로 120명을 산정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참전유공자가 고령임을 감안하여 참전유공자 인원과 사망자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경산시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인 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사용 또는 이용에 대한 방법과 요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암생활체육관이 작년 말 준공되고 4월 중 개관을 앞두고 있어 성암생활체육관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 제10조 제2항의 단순 나열식으로 되어있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각 호로 구분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별표와 같이 체육시설 이용료와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로 구분하였으며, 제7호에 성암생활체육관 사용료 및 이용료를 신설하고 별표에도 제7호를 신설하여 성암생활체육관의 시설별 사용료와 이용료를 규정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먼저 심의자료 제83쪽을 보시면 다목적체육관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다목적체육관은 농구와 배드민턴,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특성상 개인보다는 동호회나 단체가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평일과 공휴일, 경산시 관내와 관외 사용자에 따라 사용료를 달리하고, 국가유공자단체‧독립유공자단체‧등록장애인단체‧경로단체는 50% 할인, 경산시 서부1동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도 50% 할인을 적용하였으며, 중복할인은 불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에 따른 냉난방료, 조명 등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도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3시간을 1회 사용시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심의자료 제84쪽을 보시면 헬스장과 탁구장에 대한 이용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시에서 운영 중인 국민체육센터와 문화회관 등의 부과요금을 참고하여 책정하였으며, 1일 이용료와 월 이용료로 구분하였고, 경산시 관내와 관외 사용자에 따라 이용료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독립유공자단체‧등록장애인단체‧경로단체는 일반 어른 요금의 50% 할인을 적용하였으며, 여기에 경산시 서부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추가 50% 할인을 적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하였으며, 서부1동장 외 64명으로부터 체육관 운영시간과 이용료 등에 대한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수정한 개정조례안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재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성암생활체육관은 대구부산간고속도로 성암산 통과구간 피해보상금 37억 3000만원을 포함 총 65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5년 12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 16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부지 3046㎡, 건축연면적 1661㎡에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탁구장, 헬스장, 사무실, 탈의실, 샤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헬스기구와 탁구대, 신발장, 탈의실을 비롯한 체육관 내 각종 물품과 신용카드 결제기 등 개관에 필요한 기자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오픈하여 약 2주 정도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달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은 서부1동사무소에서 하게 됩니다. 특히 서부1동 주민들에 대한 체육관 이용료 감면은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와 서부1동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체육관 건립재원의 54%가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가 받은 피해보상금이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서부1동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하여 감면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서부1동 주민에 대하여 할인을 적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춘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