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종명입니다. 최근 공사 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해 주신 김용재 위원장님과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천 성호호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보고순서는 계획개요와 대상지 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계획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시 북부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남부권 주민들에 대한 문화 소외 해소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자연친화적인 공원과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적은 성호호수 주변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함으로써 일주도로 개설에 따른 성호호수 주변의 무분별한 개별을 또 방지하고, 향후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이천시 설성면 장천리, 장능리, 신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0만 1,000㎡인데 평수로는 6만 1,000㎡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은 용도지역변경과 휴양형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치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계획개요를, 초반에는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자시설은 승마단지가 되겠습니다. 승마장, 승마학교 기숙사 등이 되겠고, 또 한편에는 프랑스문화마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시설로는 일주도로하고 문화공원, 연꽃단지, 또 전통재래시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2010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 대한 거는 300억 원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기 투자가 일주도로에 7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일주도로에 72억 원하고, 도시관리계획에 5억 원이 지금 투자됐습니다. 앞으로 민자가 유치가 되면 민자 부분은 지금 토지 매입하고, 또 건물시설과 관리해서 민자유치의 대상되는 업체에서는 1,500억 원에서 1,600억 원 정도의 투자규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구역 결정 후에 민자유치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추진경위는 당초는 2004년도에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보고드리는 과정을 위해서는 2009년 4월에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여기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화 사업하고 토지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도에는 일주도로를 공사를 착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2020 도시기본계획에도 공원녹지계획을 반영을 했고, 독일문화마을 조성과 민자유치 협약하고 승마단지에 대한 민자유치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 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협의를 해 가지고, 그간에 여기에 보시면 농식품부하고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진흥지역을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았고요. 또 그 이후에 2013년도 5월에 민자사업자를 위해서 프랑스 승마연구소와 MOU를 저희 이천시가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 와 중에 이제 2013년도, 지난해 7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를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한강유역청하고 많은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13년도에는 일주도로가 72억 원을 가지고 한 것이 1공구, 2공구가 이제 준공을 했고, 같은 해에 또 전략영향평가 재협의가 와 가지고 한강유역청과 그 보완서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년에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본안 재협의를 완료하게 돼서 오늘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서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다음. 대상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성면에 소재돼 있고, 해발 90m 이하로 56.9%가 이제 해발 90% 이하기 때문에, 구릉지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호저수지 주변이 되기 때문에 경사도 또한 10도 이하로 완만한 경사지가 한 9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경사도도 뭐 상당히 완만한 지형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대상지 현황 및 지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목별 현황은 임야가 50.5%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19.3%는, 유지, 그런 순서로 돼 있고, 소유별 현황은 144필지 중에서 96.2%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에서 전체를 말씀드리면 표고도 아까 말씀드리듯이 완만한 경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성호호수를 둘러싼 이 빨간색으로 구분돼 있는 게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이게 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 결정 사유는 관광휴양시설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신설된 내용이고 용도지역도 변경을 결정하는 내용인데, 이 표는 다음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그 기정에 있는 거는 농림지역이 주된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성호호수가 되겠고, 그 주변을 개발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이 하얀선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이렇게 입안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성호호수가 되겠고. 다음. 다음. 그래서 민자사업 개발계획을 보시면 이거, 이게 지금 13쪽을 여시면 아마 이 멀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저도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여기도 지금 독일문화마을하고 공원을 책정하려 그랬는데 한강유역청 의견은 너무 성호호수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개발계획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에 있는 문화마을하고 공원관리계획에는 이번 그 개발계획에서는 당초 입안을 했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제 승마장이라든지 국제승마학교, 승마장, 또 오토캠핑장이라든지 공원부지, 또 여기 호텔부지가 여기 위치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서 개발할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 주민공람을 거쳤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8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쳤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미반영된 부분 1건 외에 지금 전부 반영을 4건 시켰고, 미반영이 2건이 됐는데, 그 2건은 실시계획을 세우면서 반영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이 본 계획을 위해서 관련 실ㆍ과하고 협의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12년 8월 27일부터 해서 우리 관련된 부서가 사회복지과 외에 19개 실ㆍ과ㆍ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총 52건에 대한 협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51건에 대해서는 전부 반영을 계획에 포함을 시켰고, 미반영 1건만, 이거는 이제 상수도와 관련된 건데, 이거는 실시계획 수립 시에 반영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전부 51건을 관련 실ㆍ과와 협의된 의견은 전부 반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거는 유인물로 앞에서 총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 반영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거는 지금 이제까지 가장, 근 6년에 걸쳤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그 한강유역청하고 협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18건인데, 18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계획을 다 보완을 해서 3차에 걸쳐서 보안을 다 해서 협의를 끝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때 반영할 것 외에는 지구단위계획 때 반영을 하겠다. 조치계획은 이미 유역청하고 협의가 다 끝난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 한강유역청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시에 본안 협의의 경위를…… 전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때는 이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1차 때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협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이 됐는데, 다시 이제 아주 끈질기게 한강유역청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2차 협의 때에는 ‘계획 홍수위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는 집수 구역에는 시설물을 설치를 하지 마라’ 이렇게 또 협의를, 답이 왔기 때문에 이 현재 200m 이내에 집수 구역에는 시설물을 넣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그 시설 계획이 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왜냐하면 한강유역청에서는 환경을 최대한 보호할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태수로라든지 면적을 일부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완을 또 해 가지고, 3차 협의 때 다시 한 번 최종 협의를 해 가지고 본안 협의가 됐는데, 거기에는 사업추진이 이제 가능하다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한강유역청에서는 가급적 그 설성호수의 일주도로에 사업지구 쪽으로는 최소 50m 이내에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는 그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는 조건을 달아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도면상에 앞에 와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녹지구간을 30%를 보존을 할 건데, 녹지구간 30%를 보존하는 데에는 20~70m를 수변구역에서 이격을 시켜서 시설물을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 3차 협의를 가지고 우리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협의하고 실시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2014년 1월에도 한강유역청에서 온 2건의 보완내용이 있는데, 이것 또한 앞으로 우리가 조치된 내용을 이미 유역청에 보완을 해서 설명을 해 가지고 성호호수의 수질악화 원인에 대한 것도 하고, 수질개선에 대한 것은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시설을 추진을 하게 되면 지금 율면에 지금 하수처리장이 있는 게 1,100t입니다. 그런데 1,100t을 가지고는 지금 이 여기서 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하수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1,100t에 상응하는 것을 하수기본계획에 증설해서 그 하수처리장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성호호수 양쪽에서 들어가는, 그 하수처리장에서 들어가는 것하고 일반오수를 전부 차집을 해서 율면 하수처리장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역청에서 걱정하는 성호호수를 수질오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는 계획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강유역청을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성호호수도 깨끗이 하면서 이 개발계획을 계획적으로 하겠다, 이런 협의를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역청하고도 계속한 내용을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거 하고 이제 추후에 몇 가지는 이 개발계획을 실시계획을 할 때 다 이 조치계획을 집어넣어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제출이 돼서 협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내용도 또 똑같이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이건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협의입니다. 거기 그 성호호수 주변이 이제 농지가 있는데 거기 농업진흥구역을 해제 협의를 농식품부하고 부분 협의를 2012년부터 협의를 봐 가지고, 태초에는 그 경지정리 되어 있는 농업진흥구역 3ha에 대해서 부분 동의를 받고, 또 이 조건부 동의에 가서는 저수지를 그 지역에서 빼라, 유입계획면적에서 그거를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 그래서 앞으로 오늘 우리 이천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이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를 이 심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고시가 되고, 그 이후에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어촌진흥공사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도폐지를 신청을 한 다음에, 2020 도시기본계획변경을 아울러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5년 경에는 공원조성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 도시계획심의라든지 농어촌진흥공사 용도폐지라든지 이거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천시의회 의견청취를 제일 먼저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회까지 소집 요구를 내서 이렇게 의견청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보고받으신 내용에서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그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4가지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이상으로 이천 성호호수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성호호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