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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210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4-01-23

나경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윤귀상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창빈 위원장님, 나경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도로·하천·구거 등 국·공유 공공용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용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무단점용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재정수입 확충 및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겠으며,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하는 도로 및 공원분야 보상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토목과는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충무교 확장 재설치와 양녕로10길 도로확장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노후 파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과 보도 및 노후 계단 정비 등을 통한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폭설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저지대인 신사·조원동 지역 침수방지를 위한 신림4배수분구, 대림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 및 신림2빗물펌프장 설치 등 수해 항구대책을 추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노후 및 통수능력이 부족한 서원동, 은천동, 삼성동, 신원동 등의 하수관로를 개량하고 하수시설물의 사전정비 및 사고 시 신속한 복구와 유지관리로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도림천 내 고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입로 설치 및 비상대피 알림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안전하고 자연이 숨쉬는 생태하천으로 도림천을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빗물펌프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녹색주차마을 조성과 남부초등학교 및 관악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을 통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및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과 교통난을 해소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도시교통 체계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자 지도점검, 법규위반 차량 단속을 지속으로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자동차 안전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는 주차문화 개선 및 교통소통을 원활히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철저히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차문화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단속업무를 추진하여 올바른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황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위원장님과 나경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건설교통국업무계획210회임시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 전직원은 구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구세입 증대를 위하여 공공용 재산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황겸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이 많은 부서에 오셔서 힘드시겠습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19쪽에 보면 노점 및 노상적치물 지속적인 정비를 하고 계시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참 어려운 업무입니다. 저는 잘못 이해를 하면 단속을 하라는 걸로 받아들일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단속을 강화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보면 정말 통행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방치 내지는 점유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혹시 과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제가 파악된 곳은 주민들이 물론 통행이 불편한 곳들은 재래시장 입구라든가 아니면 지하철역사 입구 주변에 노점상들이 있는 곳은 사실상 많은 주민들이 통행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지요. 바로 재래시장 입구 같은 데 보면 너무 무리하게 된 곳도 있고요, 지하철 입구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데는 휠체어 내지는 유모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된 곳은 우리가 계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리고 신대방역사 앞에, 공문 받으셨지요? 진입로 2층으로 바로 올라가는 진입로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공문 받으셨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매트로에서 저희들한테 2층 계단을 만든다고 협조요청한 공문은 받았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습니까,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노점상이 신대방역 주변에 16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계단을 설치하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노점상이 8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거기에 가서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과거하고 좀 달라졌네요. 과거에도 그곳에 진입로를 내려고 하다가 그쪽에 협조를 안 해 줘서 못 했었지요. 그러다가 그곳이 너무나 복잡하게 된 것을 정리하면서 조건이 그쪽으로 진입로를 낼 때는 반대편 방향 내지는 다른 곳에 옮겨주겠다라고 협의를 하고서 그쪽으로 지금 시설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덜 됐는데요, 제가 파악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매트로 신대방역 리모델링 공사를 할 당시에 우리가 주변 노점상도 정리를 했거든요. 그때 매트로에 우리가 계단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지 않아요, 먼저 그쪽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협조가 안 돼서 못한 거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계단을 하면 그쪽에 노점상 정리를 않겠다, 이쪽에 하겠다 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계획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닙니다.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걸 처리를 못 해서 반납했어요 오히려. 정리비용을 받았다가 쓰지를 못해서 반납한 겁니다. 업무파악을 잘못 하셨군요. 그런데 과거는 과거고, 현재의 시점에서 협조를 받아낼 것 같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계속 종용이 아니라 협의사항이라니까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왜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거예요. 협의를 해서 언제든지 그곳에 진입로를 낼 때는 옮겨주겠다라고 각서까지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속기록에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업무보고 때 그 얘기가 미리 나올 걸 알고 준비를 하셨어야지요. 그걸 구체적으로 진행과정을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21쪽에 재활용의류수거함과 가로신문대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의류수거함은 작년도에 다 정리를 해가지고 서울시 표준디자인에 맞게 제작해서 다

소남열위원

본위원이 이걸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요, 과장님. 그런데 표찰이 안 붙어있는 것도 간혹 보이던데요?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허가번호가 있거든요. 허가번호를 해서 아크릴로 붙여놨지요? 알고 계세요? 잘 모르세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제가 여러 번 보기는 했는데 정확히

소남열위원

예,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겠지요. 그런데 신문가판대는 그게 잘 보이지를 않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관리를 해서 조례에 걸맞게 무질서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공중선 합동정비에 대해서요, 이걸 좀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동마다 지역에서 가장 불량한 곳을 1개소씩

소남열위원

1개소씩 해가지고는 오히려 거기에서 설치하는, 엉망으로 엉켜있는 선을 정비하기에는 100년이 가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제 방에 들어오면 제가 의원 초기에 학생들 눈 시각에서 바라본 사진을 정리해 주십시오라는,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지금도 떼지 않고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도 너무 엉망입니다. 그런데 한 동에 1개씩 정비해서는, 그분들은 여러 세대를 설치할 때 정말 규격에 맞지 않게 아무렇게나 설치해 통신선을 끌어가기 때문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것을 아예 설치기준을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정말 설치를 못하게 하든가, 우리가 이미 점용료를 받고 있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허가나 마찬가지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지금 공중선에 대해서는

소남열위원

안 받고 있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공중선은 안 받고 있고,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만.

소남열위원

그러면 공중선에 대해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법 규정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법으로는 없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조례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상위법이 있어야

소남열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도 조례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우리 구만 어떠한 특수여건이라면, 물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만드는 것이 타당성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고

소남열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정말 우리 구만 할 수 있다라면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점용료를 많이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조례로 못 만든다 할지라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배선을 할 때, 제가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선을 할 때 예쁘게 직각으로 끌어내서, 자기네들 편의중심으로 선을 끌지 말고 직각으로 예쁘게 하는 기준을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공문을 보내면 어떨까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도로점용료 허가내용 현장게시 아주 좋은 정책 같습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실시해서 건설현장에 꼭 표시해서 주민과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도 안 됐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그마한 우체통 말고 물품보관함이라고 있어요? 우체통 말고 보관함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중간에 우편물 보관하는 거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거 허가가 완전히 된 겁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건 지식경제부가 우체국 관할 부처거든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시설물을 설치하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점용료는 부과를 않게끔 돼 있거든요. 실태파악을 하고 단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만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지금 보면 전봇대에 옷 같은 거 넣는 것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의류수거함이요.

전익찬위원

그것도 늘어나서 난리인데, 지금까지 이것을, 그게 중간보관함입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중간보관함입니다. 우편물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전익찬위원

그런 것은 말하자면 전화국 있다 하면 전화국 건물에 같이 넣으면 보기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 옆에는 동사무소에 넣으면 그런 빈 자리에 그런 걸 넣으면 주민들이나 또 아까같이 의류수거함처럼 난립하지 않고 그나마도 그걸 허가를 내줘서 하지 않습니까. 이건 허가를 아직 안 내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런 것을 동사무소 공공건물 옆에 넣든가 아니면 전화국 같은 데 같이 넣으면 보기도 좋고 서로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연구 좀 해주십시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전익찬위원

지금 몇 개나 돼 있는지 아십니까? 관악구에.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우체통 전체는 파악이 됐습니다.

전익찬위원

우체통 말고,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중간보관함이라고 하던데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125개가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125개가 있거든요.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서

전익찬위원

그 우체통은 125개 나왔는데 큰 거 얘기하는 겁니다. 큰 게 몇 개 있냐고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큰 건 우리 관내 전체에 20개 정도 있는데요, 그거의 용도는 사실은 우체부들이 우체국에 가서 모든 물품을 다 날라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한 요새 물량도 많고 해서 중간 중간에 그러한 거점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주민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전익찬위원

공공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해주는 건 좋은데 되도록이면 관공서가 있을 때는 관공서 건물에 배치하면 아까 같이 과장님 말씀처럼 서로 보기가 좋지 않겠냐.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우체국에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파악하셔서, 왜냐하면 공공건물이 옆에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고 대개 보면 공공건물은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빈 자리가. 그런 걸 활용해서 넣는 것이 좋지 않겠나.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전익찬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도 턱낮춤이라고 있지요? 새로 허가 내주려고 하면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차량진입로.

전익찬위원

차량진입로. 청룡동 보건소 앞에서부터 쭉 가면 밑에서부터 길이 낮은 데 집은 높아요, 옛날 집들이라.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낮아서 눈만 왔다 하면 거기를 걸어가기 너무 힘듭니다. 물론 토목과에서 해야겠지만, 아까 말대로 처음에 내줄 때는 차량진입로라고 해서 허가만 내줬지 도로 진입로 낼 때는 너무 단차가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 어르신들은 못 걸어가요 겨울에 눈만 왔다하면. 그거 잘 못 느껴보셨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차량진입로는 본래 소유자가 공사를 하고 점용료를 부담하는 게 기본원칙이거든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파악을 했는데,

전익찬위원

하나도 실천 안 되더라고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차량진입로라든가 도로 보도블록을 포설할 때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게 맞고요. 그러나 일부는 제가 지나다 보면 원래 토지 모양상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전익찬위원

우리 구청도 그래요, 구청 앞에도 그렇게 만들어서 아주 기분 나빠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이걸 토목과 직원들하고 협의해 보니까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가능한 것은 도로 진입로 허가를 낼 때라든가 우리 과장님 얘기한 대로 소유자 부담으로 하든 우리가 하든 그걸 한 번 최대한으로 경사가 안 되도록 하고. 또 기존 돼 있는 것은 별도 공사는 어렵겠지만 포장공사를 한다든가 보도블록 공사를 한다 할 때는 경사도를 낮출 수 있도록 관심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전체적으로 집이 높고 도로가 낮은데 그걸 어떻게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거 봐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래서 국장님, 삼각형으로 된 비스듬한 걸로 해서 도로와 맞춰서 올리든가 해야지 아까 같이 특수지역만, 전체를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돈으로.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전익찬위원

그런데 뒤에 계신 공무원들은 아직 젊으니까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하고, 그분들하고 몇 번을 다녔습니다. 관악구 끝까지 가보자는 거에요, 여기까지 봤으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어르신들 말이 맞더라고요. 눈이 오고 얼음이 얼면 밑에부터 침하가 돼서 걸을 수가 없어요. 또 밤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얼었는지 안 얼었는지. 그래서 저도 요즘 올 때는 - 다행히도 올해는 눈이 많이 안 와서 다행이지 - 꼭 구두를 안 신고, 무서워요. 나도 나이가 좀 먹으니까 그런지. 그러니까 어르신들 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살펴서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한 번 근본적으로

전익찬위원

우리 국장님도 올해 퇴직한다면서요. 하다보면 그런 걸 느껴요, 밤에 가면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넘어진 적도 있어요.

전익찬위원

어르신들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관심을 가져달라 그 얘기입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전익찬위원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길을 내면 뭔 합니까, 길에서 매일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1년 내내 365일 중에 360일은 하나봐요. 그런 분들 차 한 대 도로 건널목에 세워놓고 장사를 계속 하면 단속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속을 안 합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 차 한 대 때문에 모든 차들이 통행이 불편하고 그런 지역은 우리 과장님 한 번 보시고 깔끔하게 단속해 주십시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신 같아요. 앞으로 더 잘하시면 되지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을 봐주세요. 공공용재산 보유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 실태조사는 1년에 몇 번 하고 있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1년에 한 번.

김정애위원

한 번 하고 있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공공용재산에 대해서 허가 내준 재산에 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변동된 사항을 다 파악하고요, 명의이전 할 때도 파악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도 실태를 파악하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하면서 무단점유 된 토지나 발견하면 그때 그때 점용료 부과하는 건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삼성동 자치센터가 옆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삼성동 주민센터요?

김정애위원

자치센터. 자치센터가 지금 옆 건물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옆집 땅을요, 옆집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요?

김정애위원

예,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 안 되셨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지목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는 땅은 공공용재산으로서 도로나 하천 이러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요, 대지라든가 더구나 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무단점용이 있는데 도로 시설에 관한 것만 여기에서 관리한다는 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무튼 담당 부서와 이걸 보셔서 협의를 하셔서, 관공서가 개인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장을 파악하시고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1쪽에 전신주, 공중전화선, 전기관, 통신관, 가스관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계약은 아니고요, 점유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점용료만 부과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김정애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문제점이 뭐냐면, 차도나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골목길에서 차가 통행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전신주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차량이 통행할 때 또 사람들도 같이 지나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오고, 불편도 하지만 위험이 더 따르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전하려면 지금 현재는 그쪽이 사유지면 개인한테 이전비용을 지급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전주가 통행에 불편한 도로에 설치가 돼 있어서

김정애위원

돼 있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엄청 불편하다면 옮기는 건 맞는데요, 옮기게 될 때 옮기는 적정한 장소가 사실은 있어야 하거든요. 인근 자기 집 가까이 옮겨달라고 하면 대부분 주민들은 반대를 해요. 불편함을 다 느끼면서도 자기집 쪽이나 어느 쪽으로 옮기는 건 또 엄청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렇게 공적인 용도에 의해서 옮기게 되면 그건 우리가 한전에 요구를 해서 비용은 한전에서 부담할 수 있게끔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신주가 아니고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통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애위원

통신주인데 지금 현재 여러 번 민원이 제기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무도, 개인이 누가 이전비용을 부담하면서 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법적으로 한다면 개인이 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키고 못하면 안 되겠지만, 애매한 부분은 확실하게 계약을 할 때 이야기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정리를 한다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정리를 하고 계약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건 현장을 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개인의 이득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걸 옮길 필요성이 있느냐 판단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현장방문 하시도록 제가 위치를 안내해 드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니고 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대학동인데요. 저희가 다니는데도 불편하고 또 차로 통행할 때도 그 부분이 엄청 불편해요. 가파르고 꺾이는 곳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회전하기도 힘들고 올 때 좌회전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꼭 한 번 현장방문 하셔서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7쪽에 도로점용하는 부분인데요, 재래시장이나 지하철 주변에 상인들이 무단점유해서 지나가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해요. 그런 부분이 삼성동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거기가 골목시장이지 않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시장이 형성돼서 전에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활성화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마을버스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를 그냥 지나쳐서 다른 곳에 가서 생활용품을 사오다 보니까 지금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도나도 할 거 없이 가판대를 시장 통로로 계속 내놓다보니까 그 통로가 좁아져서 지금은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지나갈 수가 없고요 또 비오는 날 우산 쓰고 시장을 가면 서로 눈 찔리고 또 좁다보니까 지나가다 물건 같은 걸 내리치고 이러는 바람에 주민들과 상인들 간에 갈등이 심해서 엄청 힘든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분들이 원하기를 워낙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는 황색선을 그어서 거기를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현재 시장 통로를 그냥 그분들 보고, 많은 분들 한꺼번에 정리를 한다고 관악구청에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도로포장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도로포장을 해주면서 황색선을 그으면 건설관리과에서 거기를 지도해서 앞으로 나오지 않고 넓은 공간에서 상인들도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나치는 주민들도 그곳에서 시장을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포장 비용이 치수과와 토목과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된다면 그런 부분에 황색선이 그어지면 관리감독 잘 하셔서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이 원하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여러 가지 면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부터 질의드릴게요. 돌출간판 공간 점용실태 전수조사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작년에 조사결과 관악구 도로에서 무허가로 간판점용을 하고 있는 곳이 1,381건이 적발됐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무허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변상금 조치결과가 어느 정도 실적이 있나요? 과장님이 바로 파악이 안 되셨으면 팀장님이 도와주십시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돌출간판은 여기 보면 작년도에 변상금이 건수가 1,380건에 7,890만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나경채위원

1,380건에 변상금을 다 부과하셨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러면 파악된 무허가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다 부과를

나경채위원

다 변상금이 된 거네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납부실적은 어느 정도 되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납기가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정확한 계수는

나경채위원

1,380건에 대한 금액이 총 얼마라고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1,380건에 7,890만7,000원이요.

나경채위원

7,890만원이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횡단보도상에 시각장애인용 음성신호기 설치가 되어 있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리고 음성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은 건설관리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가로 무가지판매대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은 건설관리과의 업무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제가 토목과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원당초등학교 맞은 편에 있는 편의점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그 앞에 설치돼 있는 무가지보관대가 음성신호기를 가로막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혹시 거기를 가보신 적은, 기억은 안 나시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한 번 현장을 가보시고 횡단보도 앞에 서서 보행신호기를 눌러야 되는데 바로 그 앞에 지장물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지장물이 건설관리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점용허가를 내준 시설물이에요. 위치를 바꾸든지 점용허가를 취소하든지 조치를 곧바로 해주십시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현장확인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곧바로 해서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고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의류수거함에 대한 질의인데요,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서울에서 유일하게 관악구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총개수가 1,471개인데요. 과장님, 유공자회가 390예요. 소위 HID라고 불리는 단체가 관리하는 게 390개인데요, 이 390개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입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의류수거함 자체 규격이

나경채위원

수입이요, 수입.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0.3㎡ 정도 되거든요. 그게 1개당 요율이 0.007

나경채위원

아니요, 그 질의가 아니고요. 점용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유공자회가 390개 관리를 통해서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악을 하셨어요, 부서에서.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보니까 연간 특수임무유공자회가 4,950만원 정도 되고요, 총 판매대금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겠지요.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차량유지관리비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겁니다. 또 점용료도 우리한테 납부해야 될 거고요.

나경채위원

예, 비용을 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액이 4,150만원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돼 있어요 유공자회의 경우에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장애인협회가 관리하는 1,081개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거부해서 몰라요. 그렇지만 390개 대 1,081개는 약 2.7배거든요.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해보면 유공자회가 4,150만원이라면 장애인협회는 1억1,205만원이에요. 물론 이 수치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자료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추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유공자회가 4,150만원의 수입을 발생시켰다라고 한 근거를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신뢰한다면 그 전제에서 장애인협회는 1억1,205만원이지요. 합치면 1억5,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해요 여기에서. 이게 특정한 개인의 개인사업인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개인사업이라고 보기는

나경채위원

개인사업이라면 허가를 내주지 않았겠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장애인단체협의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사실 보훈단체라고 보면 좋을 것

나경채위원

보훈단체의 허울을 쓰고 사실은 개인이 돈을 다 가져가는 구조라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겠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맞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렇다면 1억5,000만원 정도 되는 비용이 이 단체를 위해서 단체의 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단체에 소속된 특정 개인의 개인사업으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글쎄요, 물론 저희 도로관리 부서에서 수거함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그 이득금이 어디로 가서 어떠한 목적에 쓰이느냐 그거까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나경채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요. 그걸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것이 특정 개인, 저는 이 단체 전체 회원들의 복리증진과 HID 특수유공자회에 소속된 분들 그 다음 장애인 당사자들의 전체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이 회원들 중에 극히 일부분의 개인사업이라면 - 본질이 - 이것을 우리 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까지 허가를 내준 취지하고는 완전히 대치되는 거 아니냐. 어떤 다른 단체가 단체의 허울을 쓰고 특정 개인의 개인사업 하는 공간을 점용허가를 내주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줄 겁니까? 안 내줄 거 아니에요. 그게 확인된다면.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청이 개인사업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라고 저같은 사람이 질문을 할 때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답변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갖추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점용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나경채위원

물론 단체의 이름으로 했지요. 그러면 최소한 이 단체의 회계장부를 낱낱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이 단체의 수익금으로 이 비용이 잡히고 있다, 이 단체의 총회에 예산이나 결산을 회원들한테 보고할 텐데 그때 수익금으로 1억1,200만원이 장애인협회의 수익금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는 유공자회의 총회 자료에 4,150만원이 수익금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정도의 증빙은 아주 단순한 증빙인데 이마저도 증빙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개인사업이라고 하는 의문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롭냐는 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덜 됐는데요,

나경채위원

파악이 덜 된 게 아니고 제가 작년 행감부터 이걸 요구했는데 자료를 증명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쪽에서. 그렇다면 이 정책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내준 정책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하시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장애인단체협의회가 제가 잘은 모르는데 사단법인인 걸로 알고 있어요. 법인인데 그 법인이 우리가 도로점용 허가조건에 너희가 수익금을 투명하게 회원을 위해서 써라 하는 조건을 부과했으면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지요. 그런 조건이 없으면 사단법인이 수익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마느냐는 저희들이 관여할 대상이 아니고, 그 사단법인 대표가 그 수익금을 배임한다거나 횡령한다는 건 형사적인 문제고 또 하나는 사단법인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 있다면 관리부서에서 공적단체로서의 정확한 역할을 하는지를 감사하든 점검할 사항이지 이걸 단순 도로점용 허가부서에서 쓰는 요건까지 정확하게 추적을 해서 하는 건, 법인이 해산된다 어떤다 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협조해 주고 다음 계약 시에 그런 조건을 건다면 모를까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최대한 양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계약이 언제지요? 도로점용 허가를 몇 년을 내준 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1년 단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2014년도 도로점용 허가는 나갔나요? 언제 나갔나요? 국장님, 작년 행감 때 의회에서 지적이 됐는데, 고민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1월 1일에 이런 조건을 부과를 안 하고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아니, 조건 부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쪽 판단인데

나경채위원

다음 계약 시에 하면 된다면서요. 다음 계약을 이미 1월 1일 하셨잖아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나경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고 준비를 해오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 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계약을 했다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나경채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권한이 없다 또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거지요. 매우 유감인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한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나경채위원

저는 확신하는데요, 이것은 이 단체 전체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이 조례, 저 개인적으로는 오명입니다. 특정 개인의 개인사업을, 결과적으로 개인사업을 공모하는 조례에 내가 찬성했다고 하는 건 저 개인적으로 매우 오명이어서 제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소한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 정도는 마련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의지가 없으면 저로서도 다른 방법이 없군요. 문제 있다고 그냥 말할 수밖에 없지요, 입밖에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불량공중선 정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량공중선 정비는 우리 구가 관련 업체들과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게 있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작년부터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있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대도시는 특별히 관리되고 있고요, 지방과 달리. 작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정지원을 우리는 별로 기대만큼 받지 못했지만, 올해는 많이 받았지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 두 가지로 사업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에 차이가 있다보니까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공중선 정비의 내용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공중선 정비의 내용은 좀 달라요. 아시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지원을 통해서 공중선 정비계획 어디어디를 순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총 몇 군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일단은 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지원으로 공중선 정비한 지역이 세 군데인가요? 순서를 말씀해 주시지요, 어디부터 먼저 하실 건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지역적으로 크게 나눠서 세 곳으로 했고요,

나경채위원

세부적으로 좀더 있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연변이 몇 번까지 돼 있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연번은 8곳으로, 세부적으로는 8곳으로 돼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미래부에서 예산지원을 통해서 하는 작업이든 자체사업이든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중선의 형태라든지 엉켜져 있는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을 거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 우선순위를 바꿔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부터 먼저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순서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순서대로 해주십시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우리 동네 먼저 해주세요, 특히 선거 전에 해주세요라고 하는, 순서를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소관 부서가 판단하는 우선순위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이 순서를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흔들리지 말고 원래 세운 원칙과 기준에 근거해서 부서가 갖고 있는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다음으로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특히 민원이 많은 게 노점과 관련된 업무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과장님, 아직까지 그 자료는 세세하게 아직 안 보셨을 수 있는데요. 작년 4월에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을 상대로 노점에 대한 시민설문조사를 한 적 있어요? 혹시 이 이야기 들으셨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들은 바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설문에 응한 서울시민의 65.9% 약 66%는 노점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혼잡지역의 노점상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대체로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만 영업수익이 많은 기업형인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예외로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마찬가지로 약 66% 정도 나왔어요. 기업형 노점에 대한 강제정비는 찬성한다는 비율이 90%에 육박해요. 그렇다면 이 설문조사에 근거해서 정책을 만든다고 했을 때 생계형 노점은 철저히 보호 및 관리하되 기업형 노점은 되도록 관리의 정도를 넘어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도록 단속을 하자라고 하는 게 직자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구의 기업형 노점이 몇 개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우리가 허가된 노점은 80개소고요,

나경채위원

아니 기업형 노점을 몇 개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질의가 그거예요. 허가, 비허가가 아니고요. 파악한 적이 없으세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2013년에 우리 구도 노점 실태조사를 했어요. 특화거리 허가노점을 제외하고요. 생계형을 54곳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생계형 54곳으로 분류한 건 뭐지요? 왜 파악이 안돼 있는 거지요? 저는 자료가 있는데요. 생계형 54곳, 시민불편 가중형 89곳, 기업형 노점은 없음 이렇게 분류돼 있어요. 이렇게 서울시에 보고를 하셨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우리 구에는 서울시민이 90% 정도는 단속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판단하는 기업형 노점은 없는 것으로 우리 구는 자체판단 하고 있습니다. 생계형이 대부분인데 생계형 중에서도 시민불편이 접수되는 곳이 89곳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단속업무를 할 때 참고하셔야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확인드리는 거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012년과 2013년도에 노점으로 인한 민원건수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그 내용이 있더군요. 과장님한테 없으시면 설명 좀 해주시지요.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노점으로 인한 민원발생은 거의 90% 이상 줄었습니다. 민원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0몇 건 정도의 민원이 있었는데 그 전 해가 세 자리 숫자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매우 대폭 감소된 것이지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서울시는 노점정비 그러니까 노점 강제정비를 지양하고 그 대신 노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관리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작년에 뒷모습이 아름다운 노점거리 조성이라고 하는 걸 추진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나경채위원

허가노점이냐 무허가 노점이냐를 가리지 않고 뒷모습이 아름다운 노점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강북구 미아삼거리 일대를 201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이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박원순 시장 지시로 노점민생사업 추진 TF가 구성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나열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전 과장님한테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 노점관리의 대책은 대부분 강제정비였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곧바로 출동해서 들어내고 과태료 부과하고 과태료 내지 않으면 가져온 물건을 반환해 주지 않고 영업을 못 하게 하고 이런 강제정비 중심의 정책을 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2010년도 이후로는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노점을 노점과의 갈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강제정비는 되도록 지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나경채위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노점 자율정비와 관련된 민관합동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매년 예산심의를 할 때 노점정비와 관련된 강제정비와 관련된 장비의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되도록 소극적으로 안 해 주려고 하는 이런 방향을 갖고 예산심의를 했던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충분히 감안해서 이후에 건설관리과 특히 가로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전반적 추이와 서울시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민원대응을 해주시라고 하는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제가 특별히 답변을 요청한 건 아니고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돌출간판에 점용료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돌출간판은 5만8,400원

소남열위원

요율을 정하는데 어떤 곳에 설치된 것을 돌출간판 점용료를 징수하느냐는 얘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공공용 재산에 점유하고 있는 간판을.

소남열위원

그렇지요, 개인의 건물에 설사 부착이 됐다 할지라도 도로에 공간을 점용하고 있으면 하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걸 제가 알면서도 질의한 겁니다. 우리가 통신선 분명히 우리 도로에 개인도로에 점용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인터넷을 검색하다 왔는데 못 찾았어요. 지금 개인의 건물도 앞에 다른 건물이 지어지면 조망권 내지는 환경침해다 해서 소송을 하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함께 어떤 정책을 만들어보자는 의도에서 질의드립니다. 이런 각도에서 돌출간판도 역시 공간점용료를 부과하듯이 통신선도 사실은 공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지금 난잡하게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게 통신주에서 개인집으로 가는 라인이 지저분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지상권을 공간점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이 없다라고 주장하시지 마시고, 법이 없으면 우리가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함께 고민을 해보자라는 의도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업무파악을 하면서 가장 의구심이 많던 것이 지하매설물은 점용료를 받고 공중에 있는 전기선이나 통신선 이러한 부분은 왜 점용료가 계산이 안 되나 제가 생각을 여러 번 해봤고 관련 법규를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관련 법규가 없고 또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목적에 의해서 설치한 여러 가지 선들 이러한 부분은 또 예외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소남열위원

과장님, 전기는 모든 지역에 공익목적으로 전기선은 가고 있어요. 그런데 통신선은 개인 선이에요.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는 걸 저는 얘기하는 거에요. 그게 너무나, 그리고 통신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출간판 역시 공간점용료를 받듯이 이것도 거기에 기준해서 우리가 한 번 시도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조례로 저는 제정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연구하자는 얘깁니다. 대안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 공간점용료를 간판은 내니까 우리도 받고 있으니까 그거에 기준해서, 그 법에 기준해서 우리도 한 번 부과를 해보자.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가 대처를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소남열위원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어디선가, 법이라는 게 없는 걸 만드는 거지 있는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듯이 우리도 없는 걸 달리 적용해서,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함께 노력을 하자라는 의도예요. 여기에서 결론을 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도 계속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혹시 그런 게 어디선가 제기한 적이 있나 보니까 전혀 없어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없어요.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해보자.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게 수익적행위라고 하는데 수익적행위는 조례라든가 우리가 임의로 검토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담적행정이라고 해요. 부담 주는 이런, 주민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건 법률로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임의로 판단을 못 해요.

소남열위원

아니 이미 법률로 공간점용료 내고 있잖아요. 그것도 계산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공간점용은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대상이 아니니까. 법률을 정할 때 구체적으로 정해요 대상을. 추상적으로 정하면 안 되거든요.

소남열위원

그런데 통신사도 역시 이제는 민간으로 다 넘어갔어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알아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민간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 통상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번 노력해 보자라는 얘기지 제가 공간점용료를 얼마 받아내자라고 요구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거 때문이라도 당신들이 시설할 때 잘 하라고 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보자는 얘기예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조망권도 가리고요, 환경도 침해를 받습니다. 이건 충분하게 검토될 사항이 아닐까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대안제시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정택진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건설교통국업무계획210회임시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점용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이번에 빈집 조례안까지 제정할 정도입니다. 빈집이라는 것은 결국 활용하는 데도 있지만 사고로부터 예방하는 차원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아파트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보안등이 안에 없어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단지 안에요?

소남열위원

예, 단지 안에.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설치를 해줄 수 있더라고요. 단지 안이지만, 강남아파트는 유일하게 소방도로가 열십자로 있어요. 어때요, 그곳에 혹시 설치할 생각 없으세요? 재개발이 될 때까지.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주택과에서 하는 지원사업 있잖아요,

소남열위원

아니요, 그건 지원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강남아파트는 재개발지역이라 주택지원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보안등 차원에서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소남열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부서에 검토를 했더니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소남열위원

가능하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가능한 거면.

소남열위원

그래서 그곳이 상당히 치안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철거까지는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토목과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계속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게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말씀드린 거 기억 나시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현황파악을 혹시 해보셨나요? 제가 몇 군데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1월 말까지 조사하고 있거든요.

나경채위원

지금 조사 중인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1월 말에 조사 끝나면 2월에 공사비를 뽑아봐서 가능한 건 하려고 합니다.

나경채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유도블록하고 횡단보도 방향이 불일치하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그건 고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도로상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설치관련 법령이 이미 있고 서울시에서도 2011년도부터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시공개선계획을 발표했고 - 2011년도 3월에 - 같은 해 4월에 장애없는 보도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걸 또 발표했고, 작년에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도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점자블록 시공이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 첫 번째가 유도블록과 횡단보도 방향이 불일치해서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로 장애인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잘못 시공된 대표적인 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점자블록의 색상이 부적합하다는 것이지요. 황색이 아닌 색상으로 설치해서 기능을 떨어트리고 있다. 세 번째가 주변 보도블록의 색상과 명도대비 저하 때문에 점자블록의 인식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 다음 점자블록이 단절되고 있다, 네 번째가 단절된 점자블록 이렇게 1, 2, 3, 4위에요 각각.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구청 주변의 횡단보도는 다 해당돼요. 일단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고, 점자블록의 색상이 황색이 아니고 회색 그러니까 주변의 블록 색상과 똑같이 돼 있는 거지요. 원래는 이것이 황색이었다가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한다고 하면서 똑같이 색깔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점자블록이 단절돼 있고, 계속 쭉 있는 게 아니라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주변 보도블록하고 색상명도가 매우 떨어진다 이래서 다 해당됩니다. 따라서 저는 대표적으로 잘못된 곳으로 사람을 유도한다는 점만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관악구 전체 횡단보도나 시각장애인 보도블록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해서 수정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따로 예산이 책정되지는 않았잖아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래서 올해 마인드를 가지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교체하기는 어려울 텐데 올해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시고, 내년에는 예산에 포함시켜서 나머지를 수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조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1월 말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예, 리스트를 전부 체크해서 드리겠습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방향 잘못된 것은 바로 하고요,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 봐서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원당초등학교 앞에 신호기 고장난 것은 고치셨나요? 토목과가 아닌가요?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신호기는 경찰서입니다.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치수과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치수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건설교통국업무계획210회임시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81쪽에 있는 관악산 계곡수 유입공사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관악산 계곡수가 두 군데인데요, 서울대 안과 밖에 대학동쪽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발주 설계도서를 꾸미고 있는데요, 2월 중으로 발주해서 3월 정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서울대 내부에서 설치하는 것은 서울대와 협의를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2월 중에?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발주를 해서 3월 중에 착수하는 걸로.

김정애위원

그러면 언제쯤 끝나는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대학동쪽은 우기 전에 끝날 것 같고요, 서울대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서울대 협의과정에서 어떤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보통 이번에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부분 개량하는 하수관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 하는데 지금 시작단계에 있나요? 지금 1월인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아직은 시작을 안 했고요, 올해 예산사업에 대해서 전부 설계도서를 꾸미고 1월 중에 계약심사를 올려서 2월 중에 되도록이면 계약을 하고 3월 초에는 전체적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작년에 시작한 사업을 아직 마무리 안 한 동절기 안전사고를 고려해서 응급복구공사, 준설공사 이것은 2월 말에 준공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아직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삼성동에 하수관로 개량공사하다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림천 신림3교 설치하다가 남은 예산이 있어서 그쪽 하수관 개량공사 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후에 할 계획이 올해 잡혀있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삼성동 구간은 저희들 자료 보시면

김정애위원

73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6억5,000만원의 예산을 서울시에서 가져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적으로 더 하는 부분과 시장 안 내부 총 3개소 잡혀있습니다.

김정애위원

3개소 지금 하고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부분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3월 정도면 착수할

김정애위원

착수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지역이 다 그때 착수하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공사별로 대체적으로 전체사업 아까 말씀드린 18개 사업은 전체적으로 3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삼성동 이 부분은 3개 구간에 대해서 별도공사로 발주를 하게 되는데 세 군데를 동시에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업체가 1개 업체이기 때문에 작업인원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로 한 군데 하고 그 다음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제일 급한 부분이 시장부분을 해줘야만이, 포장까지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 신원동 412번지 노후된 계단을 말끔히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고맙습니다.

정예숙위원

412번지 주변에 하수관 신규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예숙위원

신규인데 제가 보니까 신원동 그 주변은 개량공사 계획내용을 보니까 여름철 집중호우에 내리는 비를 450mm 하수관 통수크기로는 산에서 쏟아지는 홍수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12월에 말씀을 드렸는데 450mm를 700mm로 꼭 교체를 하시면, 이 예산 가지고 하실 수 있는지?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통수능력 여부를 전체적으로 유역면적을 따져서 계산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450mm으로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정예숙위원

제가 가봤는데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키워야 되는 건지 검토를 해서, 만약에 키워야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으로 700mm로 하면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정예숙위원

조금 부족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연장을 축소시킨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혹시 남는 예산이 있다든가 그런 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거기 사시는 통장님, 통우회 회장님과 여러분이 저한테, 제가 가봤어요 현장을. 가보니까 거기는 산이에요. 또 아래는 동네 밀집된 지역이에요. 거기는 쏟아지는 홍수가 통수가 적으면 흡수가 다 안 된다고 저보고 꼭 말씀드리라고, 이왕 하실 거 또 다음에 키우면 일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새로 하실 때 그걸 꼭 검토하셔서 과장님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수관로가 쭉 연결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700mm로만 키울 수 없습니다.

정예숙위원

옆으로 다 키워야 되니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먼저 하류쪽도 키워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통수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만약 진짜 부족하다 하면 이쪽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정예숙위원

고생하신김에 한 번만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나경채위원

도림천 명소화 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쭉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도림천 상류 복개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명소화계획에 단일안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복개구간을 복원하는 복원형과 복개구간을 활용하는 안을 두 가지 안을 놓고 관악구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만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에 맞게 광장형, 복원형 이렇게 나눠서 지금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것과 무관하게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관악산 입구까지 연결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광장형이든 복원형이든 관계 없이 추진되는 건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부분은 세부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관악산까지라고 하는 의미가 정말 관악산 서울대입구까지인지 아니면 최대한 가까운 곳인지 그런 것도 좀 검토가 돼야 되고요. 만약 위치적으로 관악산 입구까지 한다면 둘다 복개형이기 때문에 복개구조물 일부 구간 블록화시켜서 연결을 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어느 정도 안이 결정됐을 때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상세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경채위원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인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삼성동시장 앞 구간에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는 끝나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거기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관악산 입구까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인 건데, 전체적으로.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세부적인 방안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동시장 위쪽 구간부터 본격적으로 흰뺨검둥오리나 청둥오리의 산란지가 거기부터 시작되고 거기부터 존재하는 식생은 인공적으로 심어놓은 식재된 식생이 아니라 원래부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식생이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생태적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그 구간이 훨씬 더 생태적 가치로서는 보존되어야 하는 구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를 다시 그 아래 구간처럼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몇 년 이후에는 자칫하면 흰뺨검둥오리나 청둥오리, 해오라기는 사라진 지 몇 년 됐고요, 쇠백로 등의 서식처가 위협받는단 말이지요. 최근에는 가끔이지만 안양천에 있는 가마우지가 날아오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생물군이 상대적으로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산란도 하고 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구간이 그 구간인데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서 그 구간의 생태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느 하나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 저는 산책로 연장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둘 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혹시 그런 방안이 검토되고 있나요? 명소화 계획에서는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저도 명소화 계획 내부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사업을 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 입장에서는 명소화 계획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게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저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한쪽 구간에만 중복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보다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을만한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동시장 아래 구간은 한쪽은 자전거도로 한쪽은 산책로 양안을 다 사람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그 위 구간을 연결성을 복원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구간처럼 하지 말고 산책로에 사람이 넘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설치하고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한쪽 구간에만 설치하고 반대편 그러니까 하천부터 반대편 구간까지를 생태공간으로 유지하도록 방안을 만드는 것이 그나마 서식처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합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문제의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저희들이 삼성동 신림3교 위쪽에 어떤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첫 번째, 생태도 생각을 하고 만약에 굳이 안 된다면 한쪽만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를 설치하는 방안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명소화 계획에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신대방역 주변에 생태섬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전체 구간에서 유일하게 그쪽이 유속이 낮기 때문에 생태섬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자연적으로 하중도가 발생하나요? 비가 많이 오면.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하중도

나경채위원

생태섬 같은 형태에 하천 가운데 모래무더기 같은 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이냐는 것이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신대방역 하부쪽에 일부 발생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준설을 해야만 되는 그런 구간이 발생됩니다

나경채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큰 비가 한 번 왔다 가서 모래무더기가 생기는 구간은 항상 그 구간은 생기거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구간이 생기는 건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래가 빠른 속도로 유속과 함께 쓸려오다가 어느 장소에서 유속이 낮아지면 품고 있던 흙이나 모래를 바닥에 내리고 물만 떠내려가잖아요. 그게 반복되면 그 구간에 모래무덤이 생기는 건데 그게 규모가 커지면 생태섬이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 이걸 인공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만들어 놓은 생태섬이 계속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생태섬이 조성이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위치를 판단하거나 정할 때도 원래 모래무덤이 생기는 장소가 어디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생태섬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검토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서울시는 도림천과 관련된 계획은 안양천관리계획에 부수해서 도림천과 관련된 서울시의 계획이 진행되는데 안양천 계획에 따르면 하천 내에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고 제한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따라서 하천을 내려가는 계단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교량의 높이를 살짝 낮춘다든지 또는 교량에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한다든지 또는 하천 양안에 운동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등등 하는 것이 다 서울시에서 지나치지 않도록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생태섬도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매년 비용을 들여서 모래가 쌓이면 그것을 걷어내는 준설공사를 돈 들여서 일부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태섬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일부러 모래를 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설공사를 하는 취지와는 상반된 내용의, 보기에는 좋은 경관을 만드는 것이지만 준설공사를 하는 이유인 하천이 넘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역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관이라고 하는 가치도 중요한 것이고 또 이 하천이 넘침으로써 주변 주택가에 피해가 가면 안된다라고 하는 안전상의 가치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치가 조화롭게 조화될 수 있도록 시공하거나 계획이 짜여져야 되는데 이걸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느 하나를 사실은 포기하는 거거든요. 신대방역에 생태섬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명소화 계획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그 규모를 지나치게 크게 하면 오히려 신대방역 주변에 침수요인 중의 하나가 돼 버릴 수도 있어요, 생태섬이. 그래서 그 규모라든지 위치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민감성을 가지고 계획을 입안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태섬 조성 시에는 위치와 규모 유의해서 계획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치수과와 직접적인 관련 업무는 아니긴 한데 서울시에서 관악산과 관련된 생태경관 보존지역이 관악산 내부에 있는데 그 보존지역 주변의 생태계 현황이 3년간의 연구용역이 마무리 돼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도림천의 상류를 이루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곳에서 서식하는 각종 동물, 식물, 곤충, 양서, 파충류 등의 개체수와 종류 등등이 면밀하고 세밀하게 조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바로 도림천의 생태계하고 일치하지는 않아요. 주로 관악산을 거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보고서이기 때문이지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도림천의 생태계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완벽하게 갖추어진 게 없어요. 종합적으로 갖추어진 게 없고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를 착공하기 이전 단계에서 했던 환경영향평가에서 일부 그 내용이 있고 관악산에 있는 생태계와 관련된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정도로만 자료가 있지 도림천에 대해서는 그러한 자료가 아직은 전무합니다. 따라서 도림천의 생태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아직은 면밀하게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태계 현황이 파악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올해 예산에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후에 예산 상황을 봐서 일정한 단계에서는 도림천의 생태계 현황이 정리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이 생태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할 것이냐가 사실은 계획으로 짜여질 수 있고, 도림천을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은 하천으로 다시 말하면 친수하천으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림천이라고 하는 것의 생태적 기능을 본래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한다면 생태계의 현황이 검토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예산 상황을 보셔서 그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과제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기 위한 공사를 올해 하게 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악산 계곡수 유입공사를 하게 되면 서울시내에서 최초로, 역펌핑 방식으로 수량을 확보하는 이러한 하천 중에서는 최초로 원래의 자연수를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사의 생태적 의미가 이 공사의 규모하고 무관하게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공사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각별하게 노력하셔야 되는데요. 노력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서울대와의 합리적인 협의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하기로 확보한 금액 중에서 서울대구간이 있잖아요. 서울대하고 공사 금액부터 공사 방법, 규모 이런 등등을 협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과거 몇 차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서울대와 환경단체, 관악구청 등이 참여하는 도림천에 대한 민간 거버넌스의 구축이 우선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없이 바로 치수과가 서울대 실무자들을 만나게 되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울대 내부의 조력자들을 충분히 확보해 놓아야 서울대 구간을 우리가 같은 예산을 들이고 서울대의 예산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서울대 내부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대가 자체 예산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존재합니다. 이 그룹이 우리 구청과 긴밀하게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그 기반 위에서 서울대의 행정실무 담당자들을 만나시는 게 우리 구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제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공사를 발주하기 전 단계, 그러니까 지금 1/4분기 단계가 되겠지요. 1/4분기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이나 AIES와 같은 연구단체에 계신 교수님들이 이 문제와 관련된 마인드가 우리 구청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이분들을 만나서 이런 연구진들과 함께 민간 거버넌스 구축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 거버넌스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일단은 서울시에서 구성은 돼서 회의는 아직 안 했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중에는 회의를 하겠다 그렇게 서울시에서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와 별도로 우리 구에서 구성을 하게 된다면 중복성이 있고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위원님에게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서울시에서 작년에 저류조 공사를 하는 단계에서 서울시 단위의 민간 거버넌스를 서류상 만들어 놓았어요. 저도 그 거버넌스의 구성원이에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만들었습니다’라고 통보 받은 이후에 1년 동안 아무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회의도 한 차례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구의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별도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림4배수분구 하수관로 공사와 신림2배수펌프장 신설에 따른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많았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앞으로도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 현재는 공사가 겨울이라서 중단되어 있는 거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동절기.

소남열위원

언제부터 시작되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원칙상으로는 3월부터, 동절기 굴착공사 금지가 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하게끔 되어 있는데 날씨 현황을 봐서 되도록이면 빨리 시작할까 합니다.

소남열위원

이런 기회에 드릴 말씀은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2013년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보행자들의 통행로 확보문제, 안전설비를 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좀 많았어요. 그렇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2014년도에는 이번에 공사를 재개할 때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최소한 민원을 줄이시고 공사를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봐 주십시오. 거기에서 영업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생계가 안 될 정도라서 행정소송을 하겠다라고까지 나설 정도라서 각별히 유념해서 공사를 토요일날도 진행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해서라도 빨리 진행해서 속도를 내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보행로 확보, 안전시설 확보 그리고 빨리 신속하게 하는 방법 저희들이 연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희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건설교통국업무계획210회임시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예산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면요, 과장님 혹시 2014년도 서울시 예산에 신림선 착공과 기공식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설계비 일부하고, 이번에 일부 구간에 보상 관련해서 97억 정도만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착공식과 기공식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남서울경전철의 계획에 의하면요 2015년에 착공한다는 일정을 제출하고 있고 그 회사는요, 서울시가 생산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추진계획 조정보고에서는 올해 2013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70% 마치겠다, 그리고 2014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치겠다 그것까지만 계획이 제출되어 있고 언제 착공한다는 계획은 없어요. 그리고 아직 협상이 마무리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착공식을 올해 상반기 안에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아니라면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알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뭡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조기에 착공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요, 지금 대림산업과 서울시기반시설본부하고 저희가 알기로는 7차에 걸쳐서 협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하여튼 관악구 주민의 요망사항이 간절하고, 최근에 시장님이 6월경에 착공하겠다고 말씀하신 바는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말은 했는데 예산은 편성이 안 됐잖아요, 사업계획에도 없고. 그런 걸 묻는 거지요. 그리고 신년인사회에서도 착공한다라고 하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어떤 분에 의해서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걸 공무원으로서 예산과 사업계획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현재 예산상에는 잡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악초등학교가 이번에 예정대로 잘 됩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단 관악초등학교는 저희가 2013년도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아직 설계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 있고, 현재 협약서를 체결하고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익찬위원

작년에 안 했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협약서 서로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아직도 예정이니까 그거까지만 하고요. 아까 폐자전거를 갖다가, 우리 과장님은 자전거 탈 줄 아십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전익찬위원

총사업비가 20여 개 동이 있는데 5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돼있어서, 이게 얼마짜리 자전거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으나.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건

전익찬위원

관내에 버린 자전거를 과연 탈 수 있을까요? 요즘은 10단기어라든가 뭐라고 해서, 그건 못해도 반 정도는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냥 자전거라는데 요즘 그냥 주면 못 타요, 힘들어서. 그리고 아까 저소득층에 기증한다고 하는데 말은 기증이고 그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줘야지 그런 자전거 줘서 되겠습니까. 나는 예산이 괜히 허울좋은 뭐 같아요, 줬다고 기증만 하는 것이지. 이분들 타고 다니다가는 다 사고나서. 내가 우리 동네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청룡동 얘기를 한다면 청룡동 동사무소를 가려면 동사무소 고개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단 자활센터에서 자전거사업단에서 지금 현재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폐자전거를 수거해 수리해서 일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 보면 타이어, 안장, 기어까지 교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인건비는 국고에서 나가기 때문에 일부 부품 값만 조달하면 수리가 가능해서 탈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기어자전거요? 방금 무슨 자전거라고 했어요? 기어자전거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기어자전거요.

전익찬위원

그걸 바꿔준다면 자전거를 1대 사는 값이나 그거나 같을 거 같은데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폐자전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익찬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뜻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자전거 경주용이라든가 야외로 장거리 가는 자전거는 사실 말씀하신 게 맞고. 저희들이 기증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적당한 거리 다니고 시내에서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자전거를 기증하는 것이지요. 언덕 올라가고 저단기어 넣어서 올라가고 이런 정도는 아닐 겁니다. 보통 노인들이 타고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요.

전익찬위원

예, 그걸 잘 참고하셔서. 그냥 사랑의 나눔이라고 해서 자랑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로 해야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각 1대씩 한다고 했는데, 1대를 하면 만약에 청룡동 동사무소에서 사거리 여기까지는 누가 갖다 줍니까? 1대씩 배정해서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면. 이거 민원인들이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동사무소.

전익찬위원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겁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대씩 지급할 겁니다.

전익찬위원

민간인한테 민원 보라고 타고 다니는 건 줄 알았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민간인한테는 저소득층한테 지급해 주고, 그냥 동사무소도 1대씩 지급해 주고.

전익찬위원

요즘 가정에 보면 자전거타기운동을 해서 집집마다 아파트고 연립주택에 보면 자전거 때문에 싸움들을 많이 합니다. 차를 주차할 곳에 자전거를 방치해 놔서 집집마다 자전거가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그런 것도 수거를 - 방치해 있어서 - 물론 차만 단속할 게 아니라 자전거도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니까. 아파트나 연립주택 보면 자전거가 수십 대씩 있어요. 어떤 집은 몇 대씩 있어요, 타지도 않는 걸. 그래서 주차난이 그것도 아주 빈번해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그 관계는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신림사거리에 보면 본동인가 들어가는 데 보면 자전거 세워나서 지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좁은 데다 자전거를 잔뜩 갖다 놨는지 저도 이해는 잘 안 가요. 너무 비좁아서, 커피집 앞에. 제가 가끔 커피 한 잔 먹으러 가서 보면 자전거 때문에 사람들이 부딪히고 하는데, 그런 건 단속이 안 되는 겁니까?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자전거를 단속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전익찬위원

법규정이 없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보관대를 잘 만들어주든가 해야지 자전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관악구청 앞에 교통체증 도로 건널목 연구 좀, 계획은 있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일단 신호제어기쪽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횡단보도 위치를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검토를 했는데요, 하여튼 경찰서에 직접 가서 구두로 일단 협의를 보고, 관악경찰서 같은 경우는 교통심의가 2월 20일 이후에 있거든요. 그래서 2월에 심의에 요구할 수 있도록,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이번에 제출합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전익찬위원

양녕로라고 하나, 거기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하나는 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횡단보도가 2개 있어서 거기가 약 30m도 안 떨어졌을 거예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남서울유치원이요?

전익찬위원

예, 남서울유치원 앞에. 그 횡단보도 설명 좀 해보세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개선사업 잡혀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개선사업이 잡혀 있습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전익찬위원

거기로 가려면 30m도 안 떨어졌는데 신호등 있고 또 거기도 신호등 있어서, 하나는 지나가야 되고 헷갈려요, 이쪽에 서있다 보면 저쪽 사람들 지나가고 있고. 그건 개선이 됩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전익찬위원

과장님께서 거기까지 많이 챙기셨네요. 그건 잘 챙겼다니까, 이 앞은 2월에 해서, 삼거리가 교통체계가 잘 안 맞아요. 쑥고개길에서 오는 건널목은 가깝게 잘 돼 있는데 여기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빙빙 돌아서 100m씩 떨어져 있으니 교통체증에 신경 쫌 써주십시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에 그린파킹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몇 대나 설치됐나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3,000면 정도.

소남열위원

3,000면 정도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3,000면 정도 설치가 됐는데, 예컨대 한 번 설치가 되면 몇 년간 원상복구를 못 하는 거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단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5년 지나면 다시 담을 쌓아도 되는 거네요? 그린파킹사업을 안 해도 되네요?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건축물관리대장상에 5년으로 명기를 해서

소남열위원

5년 지나면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3,000면 정도 좋은 사업을 했는데 문제는 그린파킹사업을 해놓고 거기를 사용 안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용을 하지 않고 앞쪽 도로에 오히려 주차를 해버리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간혹 가다 옆집에서 민원들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기존에 설치된 주차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앞으로 설치되는 주차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격에 맞는 데만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규격에 맞지 않더라도 설치해 놓은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제재를 할 방법은 없는 거지요? 현 시점에서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사항입니다.

소남열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정말 이런 현상들. 112쪽에 보면 도시교통체계 개선사업 있지요? 이게 사고지점 등 특히 관악농협 앞 같은 경우에 좌회전 해달라고 아마 십여 차례 이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누구나 또 전문가들조차도 그쪽은 가능하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안 되는 곳을 교통체계 개선을 하겠다고 한 게 문제가 있다라고 오히려 지적하는 바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행정이 그렇게 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신사동 우방아파트 앞 좌회전 서울시 이행자 의원과 제가 아마 거기도 역시 십여 차례 이상 좌회전 요구를 했었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도 안 되고 어떤 분이 한 번에 가서 서울시경에 가서 해결을 하는 이런 행정 있어서는 안 되는 행정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이쪽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행정에 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 관악구 교통행정과가 잘못입니까, 관악경찰서 잘못입니까, 이번에 좌회전을 해준 서울시경이 잘못입니까? 과장님 누가 잘못인 것 같아요? 사견이지만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곤란하십니까?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엄격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소남열위원

아니요, 일련의 이런 과정이 누군가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관악구청에서 기안을 잘못해서 올렸다든지 관악경찰서에서 심의를 안 해줬든지 이번에 허가를 해준 곳이 잘못이든지,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사견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디까지나 사견이에요. 곤란합니까?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곤란할 거 없어요.

소남열위원

국장님 한 번 사견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요.

소남열위원

그건 아니지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 답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세 가지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잘못이 있어요. 국장님 정도라면 판단할 수 있어야지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아니 국장이 판단하는 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소남열위원

차라리 답변하지 마셔야지요. 제가 정식으로 다시 답변 요구할까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소남열위원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누가 잘못했어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잘못했습니까? 잘못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말씀해 보세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제가 여쭤볼게요. 결정권이 누가 있습니까? 도로 신호체계 결정하는 게.

소남열위원

저는 모르겠는데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소남열위원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결정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요. 그렇게 가면 누가 잘못했냐 하면 서울시경에서 해줬다고 하면 서울시경 담당자가 잘못 했는지, 서울시경 담당 팀장이 잘못했는지

소남열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담당 국장이 잘못 했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지요. 말을 못 하지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소남열위원

우리나라 이런 행정 펼치면 안 되는 거지요. 그 체계가 그곳이 좌회전 하는 곳이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본위원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행정적으로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원래는 누가 봐도 안 되는 건

소남열위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되는 건 누가 와도

소남열위원

이미 우리 구청에서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구민이 와도 해주고

소남열위원

그럼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소남열위원

지금 그렇게 요구한 그 분도 잘못이지요? 안 되는 곳을 되게 했으니까.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분은 잘 모르니까, 여러 사람이 해도 안 되니까 그 분이 나서서 한 거니까요.

소남열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씨름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개탄스러운 마음이라서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관악농협 지금 전문가들은 신호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관악구하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안 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고 수차례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딜레마에 빠졌는데 이런 결정권을 관악구청장 업무로 구청장한테 주면 한 사람한테 주면 다 되지요, 결정을 해서. 그런데 이걸 최종결정은 경찰서에서 하고 우리는 협의하는 이원화돼 있고 또 사람이 여럿이 모여서 협의하다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가능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요. 그런 차이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지요. 국장님도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노력을 하는데

소남열위원

여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같은 국장님으로서.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내가 가서 경찰서장하고 담판을

소남열위원

예, 담판을 짓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안 하신 책임도 있는 거예요. 이걸 정말 답답하게, 이런 부분이 또 다른 분이 가면 이거 좌회전 돼요. 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저는 경찰서도 의회 만들어야 돼요.

소남열위원

그럴까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소남열위원

대통령에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횡단보도 신호체계가 신사동 일부 지역에서 민원제기가 돼서 kbs에 방영된 거 알고 계시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소남열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건 시에서 두 번에 걸쳐서 현장확인 했고요,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10억원 정도 편성돼 있고. 저희가 요구했던 안에서 약간 교통섬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를 신림동쪽으로 신림사거리쪽으로 약간 이전하면서 공사가 시행될 걸로 계획이 잡혀있고.

소남열위원

그러면 신사동에서 신원동 시장으로 건너갈 수 있는 횡단보도는 어디쯤 만들어지는 거지요? 알고 계세요? 아니면 정확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현재 계획서를.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횡단보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동 신우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그 육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육교를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지역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나 노인분들 보행약자들 모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잦고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몇 차례 이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히 정확하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답변해 주세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현재까지 나온 그쪽 의견은 거기가 호암터널에서 내려오는 길이 경사졌잖아요, 교통소통이 빠르고. 그 사람들이 판단은 위험해서 그런 것이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중인데

김정애위원

경찰서에서는?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그쪽 얘기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우리는 우리 의견대로 하고 계속 시도하는 거지요. 안해 주면 말씀하신 것같이 어디 책임이냐고 하시면. 급하게 내려오니까

김정애위원

물론 우리가 관리는 하지만 설치하는 곳은 경찰서이기 때문에 협의는 하시겠지만 그 부분이, 맞아요. 언덕이라서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다녀봐서 알아요. 좌회전 하긴 해야 돼요, 말씀하신 게 맞긴 맞는데.

김정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횡단보도와 보도 사이 그리고 육교가 설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구간보다는 그곳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설치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주장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오늘 아침도 차 타려고 보면 계속 그냥 당연한 것처럼 모든 분들이 그쪽으로 다 다녀요. 노인분들이나 그쪽 지역의, 아무튼 좀 젊은 사람들 아니고는 모두가 그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상

윤귀상건설교통국장

예, 거기가 조금 위험합니다.

김정애위원

한 가지는, 112쪽에 관악농협 앞이라고 했는데 관악농협 앞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 부분은 어디인가요? 조원동길인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조원동 관악농협입니다.

김정애위원

조원동 길인가 보죠? 저는 얼마 전에 미림여고에서 조금 올라가면 동네로 들어가는 길이 비보호 좌회전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신우초등학교 위까지 올라가서 좌회전을 해서 와야 되니까 미림여고에서 올라가는 해군단지 주민들이 지금 엄청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그냥 거기에서 좌회전, 차 서있는 동안에 좌회전을 해서 불법으로 유턴해서 가고 있거든요.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이 부분도 신호체계를 바꾸어 줬으면 하는데 이것도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도 경찰서하고 사전에 저희가 미팅을 했는데요, 긍정적으로 경찰서에서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다행이네요. 주민들이 해군단지 부분에 엄청 많이 살아요 그쪽에. 주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신림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림선을 6월에 착공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설계비하고 일부 구간에 보상비만 서울시 예산에 올해 잡혀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주민들은 6월에 착공할 거라고 엄청 기대를 하고 가슴이 부풀어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서울시 예산편성은 97억원이 됐는데 민자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민자는 바로 투입이 가능하리라고 봐요. 시에서 잡혀있는 예산은 9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산이 97억원이지요?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협상만 이루어지면

김정애위원

협상만 이루어지면, 지금 협상이 어느 정도는 다 이루어져 있다고 서울시의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착공이 정말 6월에 이루어질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더 담당부서에서 서울시에 알아보셔서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관련업체하고도, 서울시도 서울시지만 관련 업체하고도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주민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단계가 안 되어 있고 또 일부 구간만 공사비가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가 떠돌게 되면 과연 착공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있고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서울시나 또 협상하는 곳을 잘 아셔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임종국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건설교통국업무계획210회임시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건물주차장이 몇 개가 돼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지금 1만5,000개소 정도 됩니다.

전익찬위원

건물 안에 있는 주차장이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건물 안에 주차장이 1만5,000개소에 12만3,000면 정도 됩니다.

전익찬위원

12만3,000면 되는데 지금 활용하지 않는 주차장은 몇 개소나 돼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600개소 정도가 활용을 안 해서 저희들이 시정 조치하고

전익찬위원

1만5,000개소에서 600개소면 엄청난 숫자네요? 몇 %예요 이게? 대수로 하면 몇 대 정도나 되는 겁니까? 활용하지 않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장소는 600개소 정도 되는데 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익찬위원

몇 대라고 대수가 잘 안 나옵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알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600개 건물에서 이용하지 않는 게 조사가 돼서 저희들이 그걸 시정을 시키고 최종 시정 안 된 곳은 10개 시설입니다. 그 10개 시설에 이행강제금 8,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전익찬위원

다른 건 다 시정이 됐나요, 10개만 안 하고?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물건 적치하는 부설주차장들은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하고 나면 또 물건 적치를 하고 반복이 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고발 6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10건을 부과했는데 물건 적치하는 경우에는

전익찬위원

난 단속을 꼭 하라는 얘기보다 허가 낼 때에는 겨우 차가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못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돈 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왜냐하면 주차를 하지 못하는 곳에 건축허가를 내주고는 주차할 곳 거기까지만 잘 해 놓고는 나중에는 넣을 수가 없어요. 티코나 겨우 넣을 자리에다 허가 내놓고는 주차를 하니까 내가 그것까지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계획성이 있나 하고. 저는 전부다 뭐든지 다 단속하라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차량은 11만9,000대 정도 됩니다.

전익찬위원

11만9,000대하고 같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11만9,000대 정도 되니까 사실은

전익찬위원

지난번에 1만 여대가 남는다고 했는데 면수가.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주차 면수는 많습니다. 12만3,000면 정도 되니까

전익찬위원

주차 면수는 많은데 주차장 밖에다 대는 면수는, 밖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안에 대는 것보다?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야간에 저희들이 파악한 게 일시에 불법주차 하는 숫자가 관악구 전체에 2만 대 정도로 추정합니다.

전익찬위원

밤이면, 중앙동에도 이번에 불나서 불을 못 끈 데, 혹시 한 번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지요? 그건 관련이 없으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안 가 봤습니다.

전익찬위원

집이 두 채가 타서, 차량 때문에 들어가질 못 해서. 소방차가 21대가 왔답니다. 그런데도 진입로에 차가 못 들어가서 불난 데가 있어요. 아주 홀랑 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참 애석하더라고요. 그것도 대낮인데, 대낮 3시쯤에 불났는데 차가 지그재그로 놓여 있어서. 저도 불난 지 이튿날 가서 보니까 어떤 차가 불난 자리 앞에다가 또 지그재그로 놓아서 승용차 한 대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겨우 빠져나가서, 내가 앞에서 봐주어서 나갔는데. 어렵게 골목에다 해 놓으니까 그런 데를 단속을 집중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리고 우리 고액체납자의 차량이 3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30만원이면, 폐차될 차는 어떻게 압류를 합니까? 압류해 봐야 50만원도 안 나오는 차를 갖다가 압류해서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주차는 저희들 건수가 되는 대로 한 건이라도 자동차는 압류를 합니다.

전익찬위원

한 건도 압류하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압류를 다 합니다. 그런데 30만원 이상자들은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도 합류를 한다는 겁니다.

전익찬위원

부동산에도 압류한 예가 있습니까, 지금? 할 예정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추진 계획인데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지금 부동산 압류가 한 6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아, 부동산에다가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전익찬위원

추진계획하고 미리 다 한 거군요? 올해 계획을 잡는 게 아니라.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차 정도 되는 차들이 대개 보면 고급차는 위반해도 돈을 잘 내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폐차되는 차들이 대개 보면 돈을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집중관리를, 글쎄 그거 참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렵겠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폐차할 때는 체납이 없어야 폐차를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차들을 버립니다. 등록번호를 지우고 버려서, 차령 초과돼서 폐차하는 차들은 저희들이 과태료 체납 그걸 안 풀어도 폐차를 해 줍니다. 그런데 폐차를 해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른 차를 사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다 또 압류를 합니다.

전익찬위원

그게 따라갑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전익찬위원

안 살 때는 압류가 안 들어갑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안 살 때는 없으니까 압류가 안 들어갑니다.

전익찬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손처리를 합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럼 오래 있다가 5년이 지나도 안 되면 결손처리하게 됩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전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함에 있어서 안타까운 게 어떤 의원은 단속을 해 달라, 어떤 의원들은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어린이집들이 지금 현재 구립을 중심으로 등·하원 시키는 차량운행을 안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태워다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앞에서 잠깐 내려서 아이를 안에다 데려다 주고 오니까 스티커 발부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당연한데 어린이집 앞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침에 등원하는 시간을 오히려 연장해 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단속을 그냥 임의적으로 그쪽 어린이집 앞은 그런 걸 고려해서 단속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업무상 협조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뭐든지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아니요, 학교 앞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혼자 어린이집을 가질 않거든요. 다 부모와 동행하든가 차량으로 이동을 하더라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단속할 때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가고 이럴 경우에는 단속이 안 됩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거기에다 주차를 시켜 놓고 다른 데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또 주차를 시켜 놓고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단속이 되는데

소남열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에, 여기에 보면 시간이 있잖아요. 07시30분에서 09시까지를 어린이집 앞에는 좀 늘려달라는 얘기지요, 그 시간대만. 하루 종일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받는 게 아니라.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지금 단속을 하네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바로 교통행정과에서 그린파킹사업으로 주차장들을 확보해서 한 번 설치하면 5년간 주차장으로서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병행해서 할 수는 없을까요? 법적근거가 없어서 안 되나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조사할 때 그것까지도 다 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그런 곳에,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그린파킹 같은 경우는 잘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하는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용 차량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중에 공사차량들이 있지요? 포크레인이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이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아무 데나 주차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참 그게 안타깝고요. 그런 지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지게차의 경우를 보니까 번호판을 안 달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게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아, 번호판을 떼도 되는 거예요, 지게차?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그게 건설기계거든요. 건설기계는 우리가 자동차로서 단속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자동차로 불법주차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려면 번호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번호판이 없는 경우는 단속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건 건설관리과에서 건설기계를 관리하는데 업무가 좀 이관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어떤 경우는 번호판이 없는 것을 종종 봅니다. 번호판이 없으면 저희들이 불법주차 단속을 못 합니다.

소남열위원

처리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예, 불법주차 단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건설관리과로 통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이상으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설날입니다. 가족과 이웃친지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라면서,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