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조규화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폐기물 처리 혁신대책 관련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정상입니다. 오늘 제2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부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은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림동․신원동․서원동 출신 노동당 소속 나경채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5분자유발언 드릴 내용은 우리 구의 정화조 청소 대행에 대해서입니다. 그동안 녹색환경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자료와 민주노총을 통해 입수한 단체협약서 그리고 지난 수요일 삼지공영 차고지 방문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회사 삼지공영의 부당한 경영실태와 우리 구의 지도감독의 문제점 그리고 민간대행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지공영 전춘식 대표의 동생 전춘근 전무, 아들인 전우진 이사, 딸인 전소연 주임 등 소위 유령직원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로 확신하는 확증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금에 대한 횡령죄와 법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공문서에 대한 위조 및 변조의 죄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현장면담에서 동생 전춘근 전무는 저에게 작년 12월부터 출근하였다고 했는데 삼지공영의 9월 급여대장에 4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입사일이 적힌 비고란에는 2013년 3월 1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은 실제 근무는 하지 않으면서 유령직원을 월급을 받았다면 400×9개월 3,600만원의 횡령이 발생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자료 1번을 보여주십시오. (사진 보여줌) 자료와 같습니다. 전춘식 대표의 자녀로 알려진 전우진 씨는 법인 등기부에 사내이사로 올라있고 전소연 씨는 2013년 10월경 제출한 업무분장표에 주임으로 나와 있습니다. 삼지공영이 제출한 2012년 휴가일수 및 연차수당 현황에 전우진 씨는 2012년 1월 2일 그리고 전소연 씨는 2012년 7월 1일 입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각 매달 7만8,640원과 4만5,040원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차수당을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매달 월급도 나갔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2번과 3번을 보여주십시오. (사진 보여줌) 본의원이 다른 직원의 연차수당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전우진 씨는 2012년 1년간 약 3,120만원을, 전소연 씨는 2012년 7월부터 1년간 약 1,980만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전춘근 전무와 두 자녀에게 지급된 금액은 최소 8,700만원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자녀가 받은 월급이 제가 추산한 것보다 더 많거나 월급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그만큼 부정하게 지급한 금액 역시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1년에 있었던 청소행정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직원들의 월급 현황표를 자료로 제출했지만 이번에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자료제출 요청에 삼지공영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최소한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횡령혐의와 별도로 자료제출의 거부는 우리 구와 업체가 맺은 대행계약서 제17조 제7항 갑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위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두 사람이 실제 근무한 적이 없다고 하니 유령직원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 구는 매년 두 차례 지도점검과 업체평가를 해왔으나 이 문제가 지적된 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녹색환경과에서 이를 알고도 묵인, 방조하였거나 아니면 삼지공영이 임금대장 등의 서류를 위변조하여 구청을 기망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입니다. 이미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산총계주의를 근거로 생활폐기물 민간대행 시 독립채산제는 위법하다고 유권해석했습니다.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이 발생하면 이를 세입처리 후 다시 보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 역시 대행업체가 징수할 수는 있으나 지방재정법상 구청의 세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령직원에게 월급은 지급한 것은 보조금 횡령에 해당하고 대표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은 업무상 배임의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마땅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삼지공영의 부적절한 인력운영과 부당한 노무관리 문제입니다. 첫째, 삼지공영은 2011년 체결한 대행계약서 제6조에서 정한 운전원 12명, 미화원 9명의 인력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습니다. 구청에 제출한 2012년과 13년 사업계획서에는 운전원과 미화원 각 1명이 부족하고 제가 차고지를 방문하여 현장에 부착되어 있는 직원명단을 사진으로 찍어온 바에 의하면 2012년 6월 현재 직원 명부는 운전원 11명, 미화원 7명 등 현장인력이 총 18명으로 3명이 부족합니다. 슬라이드 세 번째를 보여주십시오. 2012년 6월 현재의 직원 명부입니다. 반면에 대표를 포함한 사무관리직은 구청에 제출한 2013년 사업계획서에는 5명으로 제출하였으나 2013년 9월 급여대장을 보면 7명의 관리직이 급여를 받았습니다. 현장인력은 규정보다 적게 채용하고 임원 사무직은 더 많이 운영하면서 우리 구청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연매출 17억원인 작은 기업인데 대표월급은 800만원 연봉 1억원으로 사무직 4명의 월급 총액 653만원보다 더 많습니다. 또한 대표와 전무 2명의 월급총액은 1,470만원으로 미화원 8명의 월급총액 1,570만원과 맞먹습니다. 둘째, 구청에 제출하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과 노동자들이 받은 급여명세서가 전혀 다릅니다. 김모 씨의 사례를 보면 실제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은 128만원으로 근로계약서의 133만원보다 적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식대가 월 15만원인데 급여명세서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급여대장에는 연차수당을 매달 5만원씩 지급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급여명세서에는 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조차 무시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법적으로 임금체불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평일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 중간에 1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2011년 분뇨수집운반업체 평가위원회는 하절기 작업시간을 5시 30분부터로 권장하고 7시부터 9시까지는 직원 휴식 및 식사시간으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확인하기로는 보통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 6시경까지 일을 하고 정해진 휴식시간은 따로 없어 제대로 밥을 먹기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급여대장에 연장근로수당은 20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외의 연장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시간에 맞는 적정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관련 법률의 위반입니다. 셋째, 복리후생 역시 문제입니다. 평가위원회에서는 복지대책으로 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휴게실과 샤워시설 역시 매우 열악합니다. 본의원이 차고지를 현장방문한 결과 휴게실은 TV와 냉장고조차 없는 등 매우 열악했습니다. 비밀번호로 여닫는 번호 열쇠를 매달고 있었는데 직원 중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샤워장 역시 인근 택배회사의 화장실에 있는 샤워장을 공동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삼지공영 측 설명입니다. 남녀 공용화장실에 자바라로 칸막이를 한 채 샤워꼭지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대형 쓰레기봉투가 있고 옷을 갈아입을 탈의실도 없는 곳에서 샤워가 가능합니까? 그나마 현장 노동자들은 정작 이 샤워장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5번과 6번의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사진 보여줌) 구청의 지도점검은 형식적이고 개선요구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삼지공영은 2011년 대행계약 시 제출한 현장인력기준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나 구청은 지도점검에서 계속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제출한 샤워시설 역시 현장 노동자들은 그 존재를 잘 모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재계약을 대비해서 임시로 설치했거나 다른 업체의 샤워시설을 사진용으로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문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7번째 삼지공영에 대한 대행업체 점검표를 보여주십시오. (사진 보여줌) 구청은 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작업일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하였으나 매년 별다른 점검결과와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분명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급여명세서가 서로 다르고 유령직원에 대해서도 각종 자료에 대한 대차대조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나 임금유용이나 횡령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구청은 지도점검 시 업체별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등 결산서 작성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지공영이 제출한 2012년도 결산자료에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조차 구분되어 있지 않고 유령직원 의혹이 있는 마당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그동안 주민들의 편의와 투명한 수익관리를 위해 카드사용 확대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기준 삼지공영의 정화조 청소 실적 1만5,757건 17억3,400만원 중 카드납부는 고작 92건 1,300만원에 불과합니다. 카드기 1대로 미리 요청할 경우 카드결재를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카드결재 확대가 가능하겠습니까? 주민들에게 보내는 고지서에 카드결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만 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구청의 지도점검의 한계와 삼지공영의 문제점은 민간대행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구청의 의뢰로 효림회계법인이 작성한 2011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삼지공영이 무형자산으로 영업권 1억3,0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 실제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으나 2012년 결산자료에도 시정되지 않고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영업권의 사례를 보면 분뇨수집․운반사업은 구청장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삼지공영은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행구역을 지정받으면 반복적인 재계약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대행업체인 세원정화 역시 2013년 사업계획서에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던 분뇨․정화조 청소업무를 청소 재정적자 해소목적으로 민영화하여 대행업자가 대행하게 함으로 구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민간대행은 민간위탁과 다르다는 구청의 주장과 달리 대행업체는 이미 이것을 민영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은 삼지공영에 대한 전면감사와 대행제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분뇨수집․운반에 대한 연례적인 점검과 평가가 아니라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삼지공영에 대한 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의혹을 파헤친 후 문제가 있다면 2011년 체결한 대행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상급단체의 감사나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우리 구의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서는 제13조에서 구체적인 해지사유를 열거합니다. 대행업체의 귀책사유로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일정 기간 동안 대행업체의 장비와 종사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에 민간 대행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 대행은 구청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행정적 책임이 줄어드는 것 외에 그 어떤 장점도 없습니다.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지출할 필요가 없는 임원들의 인건비 등이 낭비되는 반면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환경부는 독립채산제 방식의 청소대행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였고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분뇨수집․운반 역시 똑같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현재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구청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비롯한 대안이 필요한데 우리 구에서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거나 서울시에 이를 제안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관악구 주민 여러분, 관악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부조리입니다. 형사범죄이자 관악구의 재산을 좀먹는 행위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바로 잡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처리계획을 조속히 세워주시고 우리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규화부의장
나경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송도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길용환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아홉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상정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금미지급, 저가 하도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고 각종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1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급에 재하도급의 경우 문제발생 시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구청 홈페이지에서 홍보하는 것은 어떤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시간을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안 제3조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및 “구 산하기관”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및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제3조의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인 안 제12조 제 3항의 적용조문 “법 제31조 제1항”을 “법 제31조 제2항”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하도급업체 종사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하도급 관계의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관악구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210회 임시회) 부록 참조

조규화부의장
송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복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복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조례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며,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특별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복무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임신한 여성공무원 중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임신 후 12주 이내와 36주 이상의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주고, 장기재직 공무원에게는 재충전의 기회를 주고자 1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 10일을, 20년 이상과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재직기간 중 각 2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이익과 상반되는 취득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4년 1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여성공무원의 휴식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장기휴가로 인한 업무공백 대책은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규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을 확대하고, 장기 재직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재직기간에 따라 재충전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210회 임시회) 부록 참조

조규화부의장
이복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의 주택 노후화, 정비사업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빈집발생이 증가하여 범죄, 붕괴 및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본의원이 네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나경채·송도호 의원과 2014년 1월 14일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밝히고,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빈집정비를 위한 제도 및 여건조성, 효율적 업무수행 체계 및 빈집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등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빈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빈집을 공공용지로 제공한 자에 대한 지원, 정비사업구역 내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 등 지원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정비사업구역의 빈집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의 협의, 빈집에 대한 폐쇄조치 안내, 건축물 보수 등 소유자의 의무, CCTV 설치 및 가설 울타리 설치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부칙으로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조례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조례안 제6조의 시행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확보대책은 검토하였는지,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의 공공용지 활용사업은 사업시행에 지연 및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조합 측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토론 및 의결을 보류하고 제1차 회의를 마친 후 상충된 조문을 충분히 협의하였고, 제2차 회의 전 간담회를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안 제1조 목적 규정을 수정하고, 안 제5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하며, 안 제6조 제1항 제3호를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규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범죄·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210회 임시회) 부록 참조

조규화부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원중앙로 구 관리도로의 시 관리도로 전환요청 청원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소남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미성동·조원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소남열 의원입니다. 조원중앙로 구 관리도로의 시 관리도로 전환요청 청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흥대로 158길 24, 청원인 대표 이명일 외 19명이 서명하고, 본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2014년 1월 8일 접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청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중앙로는 남부순환로 구로전화국 사거리에서 신사로의 신림빗물펌프장과 접하는 연장 800m, 도로 폭 20m, 왕복 4차로 구간으로 현재는 구도로 지정되어 있는 바, 독산로 방향에서 남부순환로와 신사로를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로써 주변 특별시도 가로망이나 도로기능 및 교통량 등을 고려했을 때 특별시도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같은 연결도로인 독산로는 특별시도인데 반하여 조원중앙로는 구도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사항이며, 도로 기능성뿐만 아니라 파손부위의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도로관리에 전문적인 남부도로관리사업소가 있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조원중앙로를 특별시도로 전환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원 소개의원의 의견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사전에 당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청원내용에 대한 소개의원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원중앙로 구 관리도로의 시 관리도로 전환요청 청원에 대한 의견서 조원중앙로는 주요 간선도로로써 가로망이나 도로기능 및 교통량뿐만 아니라 같은 연결도로인 독산로는 특별시도인데 반하여 조원중앙로만 구도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사항으로, 공도로의 기능성과 파손부위의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확보와 도로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시 관리 도로로 전환하도록 조치할 것. 이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독산로와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인 조원중앙로를 구도에서 특별시도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주민 청원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210회 임시회) 부록 참조

조규화부의장
소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조원중앙로 구관리 도로의 시관리 도로 전환요청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써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 및 고견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하여 밝고 희망찬 관악, 주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운 관악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고유명절인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친지 및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라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