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묵자치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묵입니다. (인사) 안전행정국 소관 8건에 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임사무를 현 직제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주민팀’이 ‘민원봉사과 주민팀’으로, ‘시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업무 조정이 ‘복지정책과’ 신설로 인해서 업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하천팀’이 ‘건설과’로 ‘하천팀’이 조직 개편됨에 따라 조직 정비에 따른 업무 조정 및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나번에 읍ㆍ면ㆍ동 위임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업무를 읍ㆍ면ㆍ동에서 하던 것을 본청 회계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업무가 다시 신설됨에 따라서 신청접수에 대한 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다음은 유휴 및 불법농지 업무를, 불법농지 등의 조사 등을 이관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융자금 관리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도 첨부를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이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등 관련법령을 발췌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2,210만 2,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전 예고사항에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각 부서협의 결과 예산공보담당관실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해당 없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상 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등 내용이 개정되었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폐지하는 안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과 사전 예고사항에서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이천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의 목적, 설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2조에 위촉직 위원에 대한 실비지급 등 기준안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안은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2조의2, 제66조의2를 발췌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30명, 협의회에 대한 수당으로 48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 예고는 2014년 3월 6일∼3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이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으로,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해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방법 등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협의회는 회장과 10명 이내의 방재관련 전문기관 단체로 구성하고,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현지 조사업무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첨부를 하였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제10조 및 제16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조와 관련한 관계법령 발췌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80만 원 정도 참석수당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예고는 2014년 5월 2일∼5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이의나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하고,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산정 방법, 징수 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천시의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 정수 개정으로 민간의 전문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교부대장 서식을 변경하고, 제작비용 산정 방법 및 징수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번호판의 교부대장 서식은 별지 제8호 서식을 제14호 서식으로 개정하고, 매년 1월 1일 조달청의 등록단가를 기준으로 건물번호판의 반제품 구입 단가 및 건물번호판 제작 시에 필요한 재료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제작비용의 징수를 인증계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나번에 안 제17조와 관련된, 나번에 이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인원을 5명 이상 10명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8명 이상 15명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알기 쉽도록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에 첨부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22조의2,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8조,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은 발췌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4년 4월 14일∼5월 6일까지 20일간 사전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에서도 내용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규정인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에 맞도록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금고의 정의에서 금융기관의 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외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농업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 및 별표에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금고지정기준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에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관리운영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4항에 금고 전산시스템 보완 강화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4년 4월 11일∼5월 1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에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분납이자율을 완화하고, 과오납금 반환규정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 행정재산의 위탁을 ‘관리위탁’으로 용어를 구체화하여 일반재산의 ‘위탁관리’와 구분하고, 안 제35조와 안 제38조 및 안 제63조에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분납이자율을 인하하여 주민부담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기존 연 4~6%였던 것을 연 3% 수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대상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대상에 벤처기업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기존 50만 원 초과되는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안 제40조에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3조의2에는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부과가 잘못되었을 때 반환할 수 있는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근거 및 가산이자율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알기 쉽도록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서 발췌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사항으로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예고를 하였는데,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에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171쪽에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천시립효양도서관 개관에 따른 명칭과 소재지를 조례에 기재하여 명확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 정비하여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에 도서관 시설 명칭을 정비하고, 노트북 열람실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에 이천시립효양도서관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이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